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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1.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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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1月 25日(月) 12時

場所 : 文敎社會委員會 會議室


議事日程

第6回 大田直轄市(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2時 01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停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2時 02分)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頂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및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等 3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그럼 먼저 本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3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中等敎育局長 金容準입니다.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議案 第36號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條例案의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1991年 6月 27日에 大統領令 第13,402號(地方公務員 任用令 改正令)에 의거 地方公務員中 地方 사서관이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직명이 變更됨에 따라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 設置 條例를 改正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條例 改正案의 신·구 조문을 말씀드리면, 現行 第6條 하부조직에 圖書館에는 서무과, 사서과 및 운영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사서과장은 지방사서관, 운영과장은 地方行政 事務官 또는 地方사서관으로 보한다를 改正案에는 第6條 內容은 위는 같고 다만, 지방사서관 직명을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하고 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관으로 보한다를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이렇게 改正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議案 第37號입니다.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 第29條(使用料) 및 同法 施行令 第30條(公共圖書館의 使用料)의 改正에 따라 입관료가 폐지됨으로써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 使用料 徵收 條例를 改正하여 상위법에 적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現在 공공도서관 입관료를 100원씩 징수하던 것을 폐지하고 무료입관토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資料의 複寫料 徵收에 대하여는 現行과 같이 계속 징수코자 합니다.

셋째, 이에 따라 同條例 無料入館 條項에 대하여는 現在 理由가 상실되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議案 第38號입니다.

大田直轄市 市立圖書館 設置 및 使用料等 徵收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條例案의 提案理由 및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앞서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 使用料 徵收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圖書館 振興法 第29條(使用料) 및 同法施行令 第30條(公共圖書館의 使用料)의 개정에 따라 입관료가 폐지됨으로써 大田直轄市 市立圖書館 設置 및 使用料 等 徵收 條例를 改正하고자 합니다.

以上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 및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 使用料 徵收 條例中 改正 條例案 그리고 大田直轄市 市立圖書館 設置 및 使用料 等 徵收 條例中 改正 條例案의 취지를 깊이 理解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3件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改正 條例案은 1991年 11月 16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1991年 11月 23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議案 36號, 37號, 38號가 일괄 上程되었기 때문에 提案 理由 주요골자는 敎育委員會측에 報告로 갈음하고 檢討意見만 議案別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案 36號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 設置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면 이 改正 條例案은 地方公務員 任用令의 改正에 따른 직명의 개정 조례안으로 이에 대하여 檢討하여 본 결과 별다른 問題가 없는 것으로 思料됩니다.

다음은 議案 第37號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 使用料 徵收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해서 檢討한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改正 條例案은 도서관 진흥법 第29號 使用料 및 同法施行令 第30條 公共圖書館의 使用料의 改正에 따라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의 입관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檢討하여 본 結果 달리 問題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議案 第38號 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圖書館 진흥법 第29條 및 同法 施行令 30條의 改正에 따라 大田直轄市 市立圖書館의 入館料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檢討하여 본 결과 달리 問題가 없는 것으로 思料됩니다.

以上 檢討意見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가 있으신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敎育委員會에서 提出한 "지방사서관을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한다" 이것은 별 異議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原案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37號 이것은 입관료를 돈을 받지 않자 이것은 더욱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38號 案件을 보자면 돈을 받는데는 5가지 條項이 있네요. 이 以外에도 더 우리가 徵收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여기에 삽입을 더 할 것은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現在로써는 없습니다.

李鍾奎 委員 더 이상 5個 項目 以外에는 더 할 것이 없다 이 얘기죠?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李鍾奎 委員 本委員은 敎育委員會에서 提出한 原案대로 3個 項을 전부 異議없이 議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李鍾奎 委員님께서 本 條例案 3件을 原案대로 議決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다른 委員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原案대로 本委員長도 同意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 3件은 물론 市民便益이나 學生들 便益에 의해서 당연히 同意를 해야됩니다. 우리 議會에서도 議決을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條例案이 지금 임박해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임박해서 條例案을 가져 오면은, 우리가 단순히 條例案 처리하는게 問題가 아니라 이것이 學生圖書館이나 市立圖書館이 어떤가 實態도 把握해보고 檢討할 事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회기중에 가져오면, 이번에는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豫算案도 다뤄야 하고 또 우리가 豫算案을 다루기 위한 對備하기 위한 行政監査도 해야하고 아주 복잡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좀 有意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잘알았습니다.

여러가지 委員님들께 不便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事例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學生圖書館, 또 市立圖書館, 여기 참 책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낡고 오랫동안 그대로 10여년 동안 放置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챙겨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이번에 豫算 關係에 전부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中等敎育局長 金容準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년도 豫算에 3개년 計劃을 해서 3,600만원을 豫想하고 신년도 豫算에 1,2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豫算審議 때 委員님들께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그리고 이것이 大田市長한테 이 關係法令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입금을 要請했습니다.

10월달에 8억을 要請했는데 과연 얼마나 저희들한테 전입금이 올려는지는 궁금합니다만, 계제 말씀이 계셔서 時間이 오래됐습니다만 參考로 말씀을 드리면 타시도 전입금 비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現在 圖書館數가 20개인데, '91年度 전입금이 28억원입니다. 釜山이 圖書館數가 12개인데 3억원이고, 大邱가 圖書館數가 7개인데 5억이 되고, 그 다음에 仁川이 圖書館數가 6개인데 5억 4,600만원이고 大田은 學生圖書館하고 市立圖書館하고 둘인데 '91年度 금년도에 1,000만원 市에서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他 市·道에 비해서 전입금이 적은 편인데 지난번에 市長한테 8억을 전입금 要請을 했습니다.

參考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잘았습니다.

하여튼 現在 大田에는 圖書館이 아주 부족한 狀態니까 기이 있는 圖書館이라도 열람실 環境造成이나 또는 會議室 公館確保나 이런데를 重點的으로 앞으로 計劃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 金容準 예, 잘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도 質疑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 使用料 徵收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市立圖書館 設置 및 使用料 等 徵收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금일 上程된 案件을 처리하시느라 委員 여러분과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以上으로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3分 散會)


○出席委員數 5人
○不參委員
南鎔浩朴炳浩
○出席公務員
大田直轄市敎育廳中等敎育局長金容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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