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1.11.26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1月 26日(火) 午後 15時 20分

場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街收條例改正條例案


(15時 24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차 내무위원회를 開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今日 本 委員會는 원칙적으로 당초 예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執行部에서 提出한 時急한 案件이 接受되어 事前에 위원님들께 議案을 배부 檢討할 時間 여유도 드리지 못하고 今日案件을 상정 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미리 몇몇 위원님들께는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는 11月 20日 本 議會에 접수 當日로 當 委員會에 回附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께 本 案件이 배부된 것은 그 동안 계속 개원 중으로 며칠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充分한 검토의 時間 여유도 없었습니다만 提案 說明과 檢討報告, 그리고 질의를 통하여 深度있는 審議를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當付드리며 아울러 本 案件은 즉시 施行이 되어야 할 시급한 안건으로 부득이 今日 當 委員會를 開催 上程하게 되었음을 거듭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街收條例改正條例案

(15時 27分)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제2項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두 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內務局長께서는 두 건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內務局長 尹正雄입니다.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改正條例案의 提案 理由를 말씀드리면 新規 建立한 體育施設의 名稱을 條例에 삽입하고, 不合理한 委託管理條項을 削除하여 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에 依據管理 運營토록 하며 94年度 全國體典을 對備하여 體育施設管理業務가 增加하고 있으므로 體育施設 管理機能을 補强하여 效率的인 業務 家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改正內容에 대한 主要 骨子입니다.

主要骨子는 別添 體育施設管理事務所 設 置條例 改正案 5「페이지」新·舊 條文 對比表에 의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條例 第3條입니다.

本 條項은 이번에 新規 建立된 簡易氷上場과 올림픽 記念 국민생활관을 體育設置에 삽입하였으며 아울러 現 公設運動場 名稱은 過去 運動場 新設 時 하나의 運動場 施設을 管理할 때의 名稱으로서 現在 中區 芙沙洞公設運動場에는 여러 種類의 競技場이 있으므로 現 條例別表上의 公設運動場을 陸上競技場으로 名稱을 調整하였으며 管內 體育施設이 여러 場所에 分散 設置되어 있어 管理責任者를 配定하는 事項으로 公園 內 體育施設(사정 농구장, 蹴球場, 사정「로라스케이트」場)은 公園管理事務所長이, 올림픽 記念生活館은 本廳에서 管理하도록 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第4條입니다.

本 條項은 '94 全國體典을 對備한 體育施設의 擴充 等으로 因한 管理責任이 增加됨에 따라 所長의 職級을 現 地方行政事務官(地方5級)에서 地方書記官(地方4級)으로 上向 調整하는 것으로서 職級 上向調整은 '91年 11月 16日字로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事案입니다.

끝으로 第8條입니다.

體育施設의 委託管理條項은 現 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와 重複되는 事項으로 本條例에서는 削除하고 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에 의거 管理運營코자 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以上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계속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改正條例案의 提案 理由를 말씀드리면 本 條例는 體育施設의 使用料徵收만이 아닌 體育施設의 管理運營 全般에 걸친 事項을 規定하고 있어 現 條例의 名稱이 內容과 不適合하므로 名稱과 內容이 符合되도록 條例의 명칭을 改正하고 여러 차례의 改正으로 不合理하게 配列된 條文의 順序와 現實的으로 맞지않는 條例 內容 中 一部를 合理的으로 整理하므로서 全部改正 方式으로 條例를 改正하여 體育施設을 效率的으로 管理運營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主要骨子가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條例名稱을 內容과 符合하도록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를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로 改正하는 案입니다.

다음은 같은 4「페이지」第2條 第1號의 "體育施設"에 今年에 竣工된 簡易氷上場과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을 追加 包含하여 管理하는 것으로서 13「페이지」의 "別表 1"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第3條 第1項으로서 旣存 條項에 '體育施設을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使用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日 以前에 使用許可를 받도록' 하는 規定을 添加하여 體育施設을 計劃性있게 活用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第5條 第3項에서는 市民의 健康管理를 위하여 體育施設을 開放할 경우에는 市民이 移用할 수 있는 基本的인 運動器具를 備置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第10條 第1項의 體育施設使用料 中에 이번에 追加되는 簡易永上場의 使用料를 決定하는데 그 內容은 14페이지의 別表2와 15페이지의 別表3에 規定된 바와 같이 專用使用料는 1時間當 50,000원, 이용료는 1人 1回에 個人으로는 어른이 2,000원, 靑少年·軍人은 1,800원, 어린이 1,300원이며 團體의 경우는 어른이 1,800원, 靑少年·軍人이 1,600원, 어린이가 1,100원을 받도록 하였는데 本 利用料는 原價計算後 他市의 永上場料金과 比較 檢討하여 70∼80% 水準으로 算定한 料金이며 早期使用料는 生活體育人口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른 아침에 體育施設을 利用하고자 하는 市民들에게 使用料를 晝間使用料의 70%만 徵收하는 案입니다.

또한 體育施設 中 委託하여 管理運營하는 體育施設의 使用料는 市長과 受託者 間의 協約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第11條 第2項의 但書 條項으로서 專用使用者의 觀覽料 收入에 의한 使用料 納付에 있어서 現行 條例에는 觀覽料 收入額의 20%을 使用料로 徵收하되 法律에 의한 基金을 除外한 收入金額의 20%가 基本額에 未達될 경우 基本額을 徵收토록 하였으나, 改正案에는 專用使用料와 觀覽料收入의 20%를 合算하여 徵收하므로서 現行보다 引上徵收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第18條 第1項이 되겠습니다.

體育施設 使用者의 使用義務 責任을 分明하게 할 必要가 있어 行事·競技로 인하여 施設 內에서 發生한 事故에 대하여는 民·刑事上의 責任을 지도록 明文化하였으며

12페이지 第23條의 內容에서는 體育施設에 대한 委託管理運營의 幅을 넓히기 위하여 "民間團體"에게도 委託할 수 있도록 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條文順序를 現實에 맞게 合理的으로 調整하였음을 說明드려면서, 以上 說明드린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案은 1991年 11月 20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提案理由와 提案骨子는 提案說明에서 이미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檢討意見을 드리겠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體育施設의 增設에 따른 管理所管을 提定함과 함께 業務의 擴大로 因한 事務所長의 職級을 上向調整하는 事案으로서, 첫째 簡易氷上場과 올림픽 記念國民生活館이 新設됨에 따른 施設擴充에 依한 事案이 되겠습니다. 第3條와 第6條의 別表가 되겠습니다.

둘째, 管轄體育施設의 增加에 따라 管理責任이 增加됨으로 所長의 職級을 現 地方行政事務官에서 地方書記官으로 上向調整하는 것으로써 職級 上向調整은 91年 11月 16日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事案이 되겠습니다.

第4條가 되겠습니다.

셋째, 體育施設의 委託管理事項은 別添의現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와 重複되는 事項으로 本條例에서는 削除하고 體育施設의 設置에 수반되는 骨格만을 規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정 條例 第8條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넷째, 現 公設運動場의 名稱은 過去 運動場 新設 時 하나의 運動場施設을 管理할 때의 名稱으로 現在의 體育施設은 多樣하고 여러分野의 施設이 여러 場所에 分散 設置되어있어 公設運動場을 陸上競技場으로 그 名稱을 變更하는 事案이 되겠습니다. 第6條의 別表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體育施設이 여러 場所에 分散 設置되어 있어 管理責任者를 提定하는 案으로서 公園內 施設 다시 말해서 사정蹴球場, 사정로라스케이트場이 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의 管理로 提定하며 올림픽記念國民生活館은 本廳에서 直接 管理하도록 하자는 案이 되겠습니다. 그 事項은 6條 別表가 되겠습니다.

이상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가 되겠습니다. 이 條例案은 '91年度 11月 20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91年度 11月 20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提案理由와 提案骨格은 이미 提案說明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省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檢討 意見입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體育施設의 新設擴張과 아울러 施設使用料 徵收 뿐 아니라 모든 施設管理와 그 使用에 따른 事項을 規定하고저 하는 案으로서 改正案의 內容이 되겠습니다.

첫째,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를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로 條例名稱을 變更하는 것입니다.

둘째, 體育施設 中 今年에 竣工된 簡易氷上場과 올림픽記念國民生活館을 體育施設로 追加 包含하여 條例에 삽입 管理토록 하는 것입니다. 第2條 第1號, 別表가 되겠습니 다.

셋째, 體育施設을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하는 날로부터 7日前까지 許可申請을 하게 함으로서 施設을 計劃性있게 活用토록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第3條가 되겠습니다.

넷째, 體育施設을 可能한 限 市民의 健康管理를 위하여 體育活動場으로 開放토록 하되 開放時에는 市民이 利用할 수 있는 基本運動器具를 備置하고 社會體育指導者를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第5條 事項입니다.

本 案은 開放時에 義務的으로 배치해야 할 事案으로 豫算이 수반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體育施設의 使用料에 있어서 體育施設로 追加 삽입되는 施設로는 簡易氷上場의 專用使用料는 1時間當 50,000원, 利用料는 1人1回에 個人으로 어른이 2,000원, 靑少年·軍人이 1,800원, 어린이 1,300원이며, 團體는 어른이 1,800원, 靑少年·軍人이 1,600원, 어린이가 1,100원을 徵收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모든 體育施設을 早期使用時는 晝間使用料 基本額의 30%를 減한 金額을 徵收토록했습니다.

또한 올림픽記念國民生活館의 使用料는 條例案에 規定이 없이 委託管理運營토록 하고 使用料는 市長과 受託者間에 協約에 의하도록 한 바 이는 市長의 裁量에 委任된 規定으로 使用됩니다. 第10條 第1項이 되겠습니다.

다음 專用使用者가 觀覽料收入에 依한 使用料 納付에 있어 現行條例에는 觀覽料 收入額의 20%를 徵收토록 하되 法律에 依한 基金을 控除하고 收入金額의 20%가 基本額에 未達될 경우 基本額을 徵收토록 하였으나 改正案에는 但書 事項中의 使用料 基本金額과 觀覽料의 20%를 合算하여 徵收하여 現行보다 引上 徵收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본 事項은 第11條 第2項의 事項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施設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 施設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行事 또는 競技로 因하여 施設 內에서 發生한 事故에 對하여 民·刑事上의 責任을 지도록 했습니다. 第18條 第1項입니다.

일곱째 體育施設의 委託管理에 있어 旣存規定上 競技團體, 生活體育關聯團體에 民間團體를 追加 삽입하여 委託 管理를 할 수있는 幅을 넓혔습니다. 第23條 事項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局長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市政 調整委員會 審議를 지난 10월15일 실시를 했는데 市政調整委員會 構成과 그 名單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예.

李圭泰 議員 그 조정위원회 기능과 명단 이렇게 말씀 하시는거죠?

○內務局長 尹正雄 예. 그 조정위원회의 機能은 일정한 業務를 遂行하기 위한 方針을 決定하는 課程에서 어느 국에서 단조로이 올라오는 의견의 집약보다는 여러 참모들의 意見을 集約해서 市長이 決心을 내리는 데 諮問의 役割을 할 수 있는 機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企劃管理室長 이하 실국원장이 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現在 全部 現職公務員으로서.

○內務局長 尹正雄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委員長은 누구입니까?

사장님?

○內務局長 尹正雄 부시장이 委員長 입니다. 단독해서 예를 들어서 내무국 소관 業務를 어느 部署의 課長, 局長, 副市長, 市長 決定하기에 앞서서 여러 참모들의 意見을 集約해서 들어보자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

鄭九泳 委員입니다. 여기 資料에 보면은 市政調整委員會 審議結果라고 해가지고 會議 規則 91年 11月 15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本案件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結果 15일날 審議하기 앞서 적어도 한 14일전에 調整委員會에 이것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 정확해야 될 市政調整委員會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우리 委員들이 오기 전까지도 이 資料를 받아보지 못한채 現場에 와가지고 說明만 듣고 이것을 處理해야될 입장인데 과연 業務를 이렇게 處理해도 되는건가 먼저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먼저 委員님 여러분들께 充分한 檢討의 時間과 檢討하실 資料를 드리지 못했다는 점은 提案說明에 사과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번 저희 調整委員會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調整委員會를 열어서 해야될 事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事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事項도 있습니다.

그런데 條例規則에 대한것은 필수적으로 調整委員會에 意見을 물어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業務는 年末에 밀리고 調整委員會를 企劃擔當官실에서 맡고 있는데 각과에서 調整委員會에 案件이 밀리다 보니까 대 議會에서 議決을 거쳐야 할 事項은 시간이 쫓기니까 꼭 調整委員會를 열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일날 불야 딴것은 제쳐놓고 이 案件을 가지고 審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調整委員會를 運營할때 議會 開會時期를 勘案을 하고 또 方向을 決定하는 問題같은것은 따로 處理를 해주면은 그런 事項이 없는데 각자 자기 本位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같이 調整委員會 審議가 되니까 같이 다주다 보니까 議會 開會 시일과 調整委員會 議決 審議가 重複이 되는 관계로 일이 이렇게 소홀하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하나더 質問을 드려야 겠는데요. 이것은 급한 事項도 아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아니. 이게 급한 事項입니다. 왜. 그러냐면.

鄭九泳 委員 아니 급한 事項을 市政調整委員會에서 接受된지 14일만에 處理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너무나도 잘못되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市政調整委員會 決定 事項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신속하게 處理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本 議會에서 여러건을 여기서 審議하고 決議해준 事項이 있습니다만서도 書面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늦장을 부리는 것은 보신주의나 안일무사에서 오는 公務員들의 반드시 고쳐야 될 事項이 아니냐 하는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病弊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그런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일이 밀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14일씩 接受된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大田市가 그렇게 급박하게 다른 行政事務를 한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外部人事도 거기에 한분도 모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條例에 보면은 外部人事를 모실 수있는 條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市廳 公務員 끼리만 모여서 하는것도 이렇게 14일이나 지연시킨다고 하는것도, 이제 와서는 급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今般 會期에 이것을 通過시켜 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아무리 辯明을 하셔도 솔직한 얘기가 이 자리에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셔야지 다른 변명하시면 우리가 말꼬리 붙들고 자꾸 늦어집니다. 어때요 잘못했다고 하실겁니까? 아니면 자꾸 변명하실겁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鄭委員님 말씀 깊이 銘心을해서 調整委員會를 運營하는 部署와 유기적인 協調를 받아서 大議會에 資料提出이 원만히 될수 있도록 是正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여기 第4條 第1項中 말입니다. 11월 16일 內務部 長官의 承認을 받았는데 內務部長官 承認을 받아서 處理를 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꼭 條例를 붙들고 고쳐주는 후속 措置를 해야 됩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그것은 設置 條例가.

鄭九泳 委員 예.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內務局長 尹正雄 設置 條例上에 명문이 되기를 5급으로 된것이 4급으로 고쳐줘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設置條例를 改正하는 겁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長으로써 內務局長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事前에 議案을 委員님들께 주어서 充分히 이해하고 알수 있도록 事前에 의안을 上程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地方行政事務官을 地方書記官으로 한급 調整을 해서 管理事務所를 活性化 시킨다는 趣旨로써 書記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管理 事務所의 직제가 더 비대되지 않느냐 書記官 밑에는 또 事務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生覺을 갖습니다.

앞으로 管理事務所의 직제가 얼마나 擴大가 되는지 좀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林憲鍾 委員님 말씀같이 5급에서 4급으로 上向調整 됨으로 해서 部責任者로 5급이 事務長으로 補職하도록 內容이 바꿔집니다.

또 현재 앞으로 얼마나 조직을 擴張시킬 것인가의 質問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全國的으로 直轄市 中에서 體育施設 管理事務所의 職級이 大田直轄市만이 5급으로 있다가 이번에 上向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全國的으로 體育施設을 管理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할때 같은 方向으로 擴張이 될것으로 展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더 機構를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斷言的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全國的인 추리에 따라 갈 것으로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부책으로 事務官이 한사람되고 이제 거기 責任者가 書記官으로 그러니까 한사람 더 늘어 났다는 것이네요?

○內務局長 尹正雄 하나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內務部에서 承認된것이 11월 16일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 納得이 안가는데 調整委員會는 15일로 開催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內務局長 尹正雄 아 그것은요?

이제 職級이 調整이 안된다 하더라도 使用料 條例를 運營管理條例로 바꿔야 겠다는 저희 의지를 표현을 했고 또 設置條例中에서는 施設이 두개 事項이 擴張됐기 때문에 부표가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調整委員會에 附議를 했다가 8일날인가 內務部에서 職級上向調整 公文이 오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수정발의 해가지고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을수도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것이 앞뒤가 잘 안맞아 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하나 더 質問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職制가 바뀜으로 해서 地方 事務官이 거기 所長이 됐는데 書記官으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뒤따라서 여러 人員이 增員이 되는데 그 豫算關係는 어떻게 됩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新年度 豫算에는…….

鄭九泳 委員 반영이 됐어요?

○內務局長 尹正雄 반영이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미리 할것으로 알고?

○內務局長 尹正雄 올라가 있는 事項이기 때문이예요?

鄭九泳 委員 우리가 萬若에 否決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벌써 올려놓으셨어요?

○內務局長 尹正雄 아니 豫見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예요 旣存豫算에서 해도요 보수의 지장이 없어요. 산출기초는…….

鄭九泳 委員 물론 豫備費로 해도 되겠지만서도 豫定額이 얼마나 됩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글쎄 계수로 따져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건 내놓으실려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은 숫자는 맞춰가지고 나오셔야죠.

○內務局長 尹正雄 다음부터는 숫자는 풀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여기 올림픽 國民生活館은 專門委員 檢討委員 報告에는 직접관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직접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이제까지는 體育施設이기 때문에 體育施設管理 所長이 大田市 어느 施設에 있는 體育施設이든지 간에 管理하도록 당초 設置條例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문산 사정公園에 있는 體育施設은 보문산 公園管理 所長이 管理하도록 하고도 갈마동에 있는 올림픽 國民生活館은 體育施設事務所가 도저히 物理的으로 거리로 보나 管理할 수 있는 能力의 범위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直接管理를 하도록 이번에 開廳코자 하는 內容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 徵收條例改正 第23條 改正案을 보면은 "委託管理해서 競技團體 또는 生活體育關聯團體에 委託하여" 해놓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또는 "民間團體" 이렇게 해왔단 말예요. 그런데.

○委員長 千柳欽 저 박위원님!

지금 徵收條例를 묻고 있는데…….

朴世烈 委員 檢討報告를 두가지 같이하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다 같이 하십니까?

이것을 따로 따로 質問을 받을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朴世烈 委員 갑자기 없던 部分이 民間團體 나오는데 어떤 團體를 民間團體라고 지칭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고 한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民間團體보다는 體育에 實質的으로 從事하다가 體育에 몸담아서 活動을 하다가 불의의 災難을 당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體育人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事實上 그런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는것이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좋다고 思料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民間團體만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前者에는 "市長은 體育施設의 效率的인 活用을 위하여 競技團體 生活體育關聯團體에 委託하여 運營할 수 있다." 하는 것을 民間團體를 더 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언뜻 委員들이 볼 때에는 民間團體는 여기에 전부터 있는 것으로 認識이 된단말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파고든다면은 民間團體가 넣은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體育人들이 불의의 事故로 苦生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쪽에 뭔가 좀 特惠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참 바람직스럽다고 生覺을 해서 本委員은 第23條에 "民間團體하고 가로( )해놓고 體育에 從事하다 불의의 災難을 당한 體育人 家族도 包含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식 動議案을 내놓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朴委員님 제가 說明을 안들어보시고 動議案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은 民間團體라는 부분이 여기에는 전혀 本 自體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事實上은 民間團體가 없던 것을 이번에 넣었던 거란 말예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委員들은 民間團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民間團體를 삽입한 바에는 괄호하고 하나 더 삽입하자는 그런 案件을 내놓는 것이죠. 局長님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說明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일단 說明을 듣고 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委託의 범위를 기왕에 있는것에 더해서 民間團體까지 擴大할 바에는 體育에 功勞가 있거나 體育으로 災難을 받은 體育人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體育이라고 하는……

朴世烈 委員 전자는 아닙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뭐말입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本委員이 말씀드린것은 體育에 從事하다 運動을 하다가 불의의 事故를 당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苦痛을 받고 아무 活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직접할 수 없으니까 그 直系家族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委託管理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機會를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內務局長 尹正雄 물론 드리는 데요. 이것을 條項에 삽입한다고 하는 것은 제 所見으로는 상당히 지엽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條例에다가 體育으로 부상을 당한 분들에게 後生對策으로 하는 방법론이 되기 때문에 民間團體라고 하면은 體育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분이든지, 기타「YMCA」라든지 예를 들으면은 누구도 參與할 수 있는 범위가 擴大가 되어 있는 事項이란 말예요.

거기에다가 굳이 事由를 달아서 體育으로 부상을 입은 개인에게도 예를 들어서 30억 짜리를 管理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與件이 갖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이게 서로 協約에 의한다고 그러는데 감내할수 있는 能力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民間團體라고 하는 槪念속에 누구도 包含될 수 있다. 또 設置條例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후에 運營規定이라든지 運營方針이라든지 指針을 만들어서 運營할때에 장애자 체육장애자들에게 惠澤을 줄 수 있는 下位法規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條例에다가 "단" 그렇게 包含시킨다고 하는 것이 괜찮을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朴世烈 委員 그러면 本委員 生覺하기에는 조금전에 局長께서 說明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民間團體는 包括的인 얘기인데 假想해서 체육장애자 家族이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다고 한적에 그것은 民間團體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局長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下位法規에 체육장애자에 대해서 特惠를 줄수 있는 그런 規定이 있다.

○內務局長 尹正雄 規定을 만들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넣는것 보다는 오법인데 設置條例인데 條例다음에 規則이 있고.

朴世烈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 생각하실 적에는 下位法에 넣을수 있는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內務局長 尹正雄 規則에다 넣는것이 옳치않은가 생각됩니다.

朴世烈 委員 언뜻 생각을 하면은요. 民間團體라고 하면은 諸團體가 다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包括的이다. 보면은 實質的으로 運動場 委託을 시킬 수 있는 것은 限界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만 유발 하지 않겠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면으로 봐서는.

○內務局長 尹正雄 좀더 檢討를 해서요 朴委員님 生覺을 그분들에게 만에 일이라도 惠澤이 갈 수 있는 法의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합니다.

다만, 條例에다가 풀어서 넣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사족을 다루는 것 같으니까. 필요하다면은 規則도 있고 指針도 있으니까 이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改正動議 하시는 것 보다는요.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조금전에 動議案을 내놓은 "民間團體 괄호하고 體育에 從事하다 불의의 事故를 당한 체육장애자들에 대한 家族도 넣자는 案件"을 다시 撤回를 하면서 下位法에 체육장애자 體育活動을 하다가 불의에 災難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줄수있는 그런 下位法을 내놓아 주실것을 꼭 付託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님께 한가지만 더 質問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他市道 比較表라고 해가지고 仁川直轄市 하고 大田直轄市하고 體育施設管理 運營條例의 두가지를 比較해서 내놓으셨는데 그거 읽어 보셨어요?

21페이지, 이것을 왜 比較하라고 내놓으셨어요? 大田것이 잘되고 仁川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仁川것이 더 잘됐으니까. 大田것은 考慮해달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이게 이 자료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여러가지 저희가 業務를 處理하면서 他 市·道에 대한 것을 比較해서 提出을 하고 또 他 市·道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도 드리고 하는 事項은 우리市가 잘하고 他都市가 못한다고 하는 인식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參考資料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니까 靑少年에 대한 槪念과 어른에 대한 槪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언뜻 이것을 들춰보니까 "靑少年이라 함은 13세以上 19세以下인 者와 學生證을 所持한 中·高等 學生을 말한다." 이렇게 仁川直轄市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直轄市 "靑少年이라 함은 13세以上 18세 以下" 한살차이가 틀립니다. 왜 틀리냐는 겁니다. 靑少年을 보는 視角이 大田直轄市에 보는 靑少年 視角이 다르고 仁川에서 보는 靑少年 視角이 달라서 되겠느냐 또 "어른이라 함은 20살 이상을 말한다." 하는 것은 仁川直轄市의 視角이고 "어른이라 함은 19세 以上을 말한다." 하는 것은 大田直轄市의 視角입니다.

어떻게 같은 大韓民國의 國民들끼리 어른과 어린이를 보는 視角과 靑少年을 보는 視角이 달라서야 되겠느냐. 靑少年을 보는 視角이 달라서야 되겠느냐. 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글쎄 이 民法上의 規定이 몇살 以上이라는 것이 明確하게 잘 안나오고 말취가 잘 안되나 보니까 우리가 19세로 보는데 仁川은 20세로 본다. 어른의 槪念을 또 靑少年의 槪念을 13세에서 18세까지 한다. 13세에서 19세까지 한다. 見解의 差異를 똑 같다고 한다면은 比較表 만들 필요도 없지요.

저희가 달리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意思表示로 利害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法에 갖다가 대하고 하면 아직은 제가 法을 댈 수 있는 硏究는 못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우리 靑少年을 13세에서 19세로 보아야 되느냐 우리 大田에서 처럼 13세이상 18세로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局長님의 見解나 듣고 싶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아직 硏究를 못해서 다음번에 書類로 檢討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오늘 資料를 充分하게 檢討할 時間도 없이 이 자리에서 會議를 하면서 느낀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委員長님께서 强力한 促求를 해주시기를 付託하면서 本會議를 종결할 것을 委員長에게 建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局長님께 한가지 本案件과 조금 다른 안건을 물어 볼려고 하는데요.

局長님이 아시다시피 大田市에는 막대한 금년에 빚을 졌고 내년도에는 또 빚을져야 할 그런市 財政인데 '93年度에 가면 또「EXPO」가 되고 '94年度에 가서 全國體育大會를 開催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 財政上 '95年度 大田 全國體典을 開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委員長님께서 저희 市에 財政需要가 압박을 받고 있는 狀況하에서 '94年度 全國體典을 필히 開催하는데 妥當性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간에 '93「EXPO」에 對備해서 막대한 財政압박을 받고 또 94년에 계속해서 全國體典을 實施해야 된다고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대한 體育大會로 부터 이러한 절차상에 통고를 받은이후 저희관내에는 다수의 體育人들과 숙의를 하고 言論의 視角도 收斂을 해서 비록 財政압박의 側面이 있다 하더라도 環境改善의 側面에서는 '93年度에「EXPO」치르는 都市로써 나름대로 基盤施設이 擴充된다고 하는 이점을 活用을 하되 體育施設에 投資해야 될 財政壓迫에 대해서는 '93年度에 별도 國家豫算과 連結을 시켜서 努力을 해가지고 해가는 것이 좋다라고 意見이 集約돼서 '94年度에 體典을 그대로 返納하지 않고 저희 고장에서 치르는 것으로 決定이 났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今年度에 실시한 全州體育大會에서는 많은 中央政府의 支援을 받아서 地域發展에 寄與도하고 全國體典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大田市에서는 앞으로 '94年度 全國體育大會에 대한 보조나 支援을 받을 計劃과 努力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內務局長 尹正雄 저희가 기왕에 이번 體典을, 全州體典을 마치면서 94년에 開催되는 全國體育大會를 對比한 企劃團을 구성을 해서 예의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現在있는 體育施設과 또 追加로 소요되는 體育施設에 대해서 지금 分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적어도 33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全國體典을 치룰 수 없는 시설을 새로이 施設하거나 補充하는 것으로 段階的으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년도 豫算 提案說明時에 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朴世烈 委員님 말씀을 적극 贊成하면서 오늘 질의, 토론을 이것으로 終結했으면 해서 正式으로 動議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感謝합니다.

예. 內務局長께서는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異議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委員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體育施設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6時 20分)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以上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없으시면 散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6時 21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權善瑀金光雨鄭九泳朴世烈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鍾贊
○出席公務員 (1人)
內務局長尹正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