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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3차 운영위원회(1991.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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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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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1月 26日 (火) 午後 2時

場所 : 議會運營委員會 會議室


議事日程

第6回 大田直轄市(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權善瑀 議員외 7人 提案)


(14時 05分 開議)

1.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權善瑀 議員외 7人 提案)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3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본 改正 條例案은 權善瑀 議員 外 7人의 議員이 서면 발의하여 提出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專門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安鍾贊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하겠습니다. 이 改正 條例案은 91年 11月 21日 權善瑀 議員 外 7人의 명의로 發議되어 91年 11月 25日 當委員會에 回附된 案입니다.

첫째, 提案 理由가 되겠습니다.

地方議會의 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施行令 第19條의 2規定에 依하여 自

治團體의 行政事務 全般에 關하여 그 實態를 把握하여 豫算審議를 위한 資料 및 情報를 얻고 잘못된 部分을 是正시켜 效率的인 地方自治를 하도록 하자는데 目的이 있으며, '92豫算 審議를 위하여는 地方議會 開院以前이라도 最小限 今年度, 年度開始日부터 處理된 事務에 대하여 監査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業務中 監査 또는 調査를 地方議會 開院 以後에 處理된 業務에 限하도록 된 規定을 最小限 '91年度 年度內만이라도 監査 또는 調査를 할 수 있도록 條例 第6條 第2項을 削除코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셋째, 檢討意見이 되겠습니다.

本 改正 條例案은 地方議會가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9條 2項의 規定에 의거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監査함에 있어 大田直轄市 議會 行政事務 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第6條 2項 즉 "第1項의 事務는 議會 構成日 以後 處理되는 事務에 한한다" 고 하는 것을 削除하고 '91年 1月 1日부터 處理한 事務도 監査를 實施토록 할 수 있게 하자는 內容으로써 檢討한 意見을 말씀드리면 실로 30년만에 復活된 地方議會가 行政事務 全般에 대한 實態를 보다 正確히 把握하고자 議會構成日 以前 事務까지 監査를 實施하자는데는 별다른 問題가 없다하겠으나, 改正된 條例案은 執行部에 送達하여 大田直轄市長이 公布함으로써 그 效力을 發生할 수 있는 것으로써 今般 施行되는 第6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日인 11月 27日 議決하여 5日 以內에 移送한다 하더라도 執行部에서는 移送받은 날로 부터 15日 以內에 公布하거나 地方議會에 還付토록 되어 있으므로 公布를 게을리 하거나 議長에게 還付하는 事例가 發生할 경우 본 改正條例案은 금번 12月 實施하는 行政事務 監査에 實 性이 없을 것으로 思料가 됩니다.

以上 檢討事項을 報告드렸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본 案件에 대한 質疑가 계신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께 質疑 좀 하겠습니다.

3次 運營委員會 處理 案件하고 大田直轄市 行政事務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中改正 條例案했는데 改正하고자 하는 原案과 修正案이 준비된게 없습니까?

檢討報告書 말고 運營委員會 議案으로 대비표를 만들어 온게 없어요.

準備되는 동안 專門委員한테 물어보겠습니다. 實質的으로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이上程이 돼 있는데 法的으로 어떤 抵觸이 되는 事項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抵觸되는 部分이 있습니까?

○專門委員 安鍾贊 그것은 現在까지 發見하지 못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改正할 수도 있다고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專門委員 安鍾贊 改正을 한다고 하더라도 地方自治法上 지금 現在 抵觸되는 事項은 없지 않느냐, 다만 저희가 檢討한 것은 實 性은 희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만 檢討를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게 本會議에서 議決이 됐으면 市長한테 송부돼서 거기서 다시 再審議를 要求하지 않는 한 법정기일이 며칠이 所要됩니까?

○專門委員 安鍾贊 15日 以內 公布하고 그런 期間은 所要가 돼야 됩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質疑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이 議案의 그 目的이 어디에 있는가를 專門委員님께서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處理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과연 우리 議會에서 이 案을 處理해서 그 시간까지 다루지 못한다면은 다른 제 나름대로의 意見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묻습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議案 自體를 檢討할때 우리 條例事項에 第6條 2項에 의하면은 議會 事務監査 또는 調査는 議會 構成 以後부터 執行한 事務를 監査할 수 있도록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보니까 그러면 議會 開院이 '91年 7月 8日이기 때문에 7月 8日 以前事項은 엄격히 봐서 監査 또는 調査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 改正案을 提出한것으로 이렇게 判斷이 됩니다.

다만 그 以前 事業이라고 하더라도 現在까지 지속되고 있는 業務에 대해서는 監査나 調査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完決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問題點이 있는데 提出한 內容은 今年度 最小限도 1月 1日서부터 執行한 業務라도 이 事項을 監査 또는 調査를 하는 것이 앞으로 決算을 위한다든가 이런 걸로 봐서 바람직한 事項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데서 이 案을 提出한 것으로 判斷이 되는 것이 제가 보는 見解로서는 이 事項이 運營委員會에서 改正을 하는 議決로서 審査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27日 本會議에서 可決이 된다면 5日 以內에 移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日 以內에 移送을 한다고 하면 11月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監査를 하는 것은 12月 3日서부터 5日間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監査後에 이 事項이 公布되지 않겠느냐, 公布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執行機關에서 이미 저희 條例는 內務部 政策에 의해서 全國的으로 公布하였는데 大田直轄市만 改正을 한다고 할 때 再審議를 要請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要請한다고 하면 금년 내에는 이 事項이 實效를 못 보는 事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可決이 되든지 안되든지 금년에 實施되는 事務監査나 調査는 별 實 性을 거둘 事項이 못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檢討意見을 提出한 事項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만일에 이 事案이 올라가서 議決이 된다고 해도 時間的인 差異가 있기 때문에 금년 우리 會期 중에는 效力을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금년 事務監査에는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은 또 없습니까?

우리가 감사 때 市에 어떠한 資料를 要請했을 때 監査에 차질이 없게끔 그쪽에서 금년 7월 8일 이전의 書類라도 연계된 서류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方法은 없습니까?

○專門委員 安鍾贊 그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方法을 提示해 주십시오.

○專門委員 安鍾贊 볼 수 있는 方法은 資料要請을 하고 이번 감사때 연계돼서 지속되고 있는 業務는 監査나 調査를 할 수 있기 때문에 地方行政에서 取扱하고 있는 창구와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監査나 調査를 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李殷奎 委員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만일에 이것을 해놓지 않고 우리가 監査나 調査를 한다고 했을 때 市側에서 資料 提出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7월 8일 이전 것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거절한다고 치면은 問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事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확실하게 우리가 무슨 方法을 강구해서 이렇게 代置를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專門委員 安鍾贊 엄격히 法의 規定上으로 봐서 完決돼 있는 事項을 要求를 했을 때 執行部에서 불응을 할 때 제재 방법은 없느냐고 하는 內容으로 받아 들이겠는데요.

李殷奎 委員 제재 방법이 아니고 우리市 次元에서 어디까지 協調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確答을 듣는다면 굳이 이 事案을 우리가 임기 동안에 실효도 거둘 수 없는 것을 번거롭게 해야할 必要性이 있는가 나는 그걸 따져 볼려고 그러지요.

○專門委員 安鍾贊 그것은 執行機關에서 協調할 事項이기 때문에 專門委員으로서 말씀드릴 事項이 못됩니다. 다만 지속되고 있는 事項은 議會에서 監査權이나 調査權을 發動할 수 있는 事項이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그 외에 完決된 事項을 要請을 했을 때 불응을 한다. 그것은 執行部에서 協調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專門委員이 거기까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企劃管理 室長님을 運營委員室로 모셔서 執行部의 案을 물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한다면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光雨 委員 管理室長님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들으나 專門委員 말씀을 들으나 비슷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이것을 深度있게 다뤄서 通過를 시켜야할 問題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通過를 시킨다고 해도 우리 監査하는데는 큰 效力을 보지 못한다하는 것이 專門委員의 말씀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다음 會期 內에 우리가 이것을 深度있게 다뤄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이번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改正이 돼가지고 本會議에 上程이 된다면은 여기서 改正해도 좋은데 안된다고 할 때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留保했다가 다음 會期에 다루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吳凞重 委員님이 金光雨 委員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異議를 提起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企劃室長님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金光雨 委員이나 吳凞重 委員님의…….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發言權좀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지금 質疑 終結되고 討論時間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제 所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3명 議員이 전부 個性이 다르고 생각하는 觀點의 差異가 있기 때문에 서로 意見을 開陳하다 보면은 더러는 共感을 얻을 수 있는 部分도 있고 더러는 전혀 相對의 發言에 대해서 理解를 하지 못하는 이런 部分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議員 23명이 똑같은 意見을 가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議會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저 역시 本 案件에 대한 意見을 달리하는 部分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議員들이 議會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몇가지 대별해서 얘기를 한다면 豫算審議나 行政監査 및 調査 또는 條例 改正이나 財政問題가 가장 큰 問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條例 改正案에 대한 일도 상당히 우리 委員들, 특히 運營委員들 立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案件을 審議하고 있으면서도 委員 相互間에 서로 本質的인 理解의 差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權善瑀 議員外 7人의 發議로 이 案이 지금 上程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委員님들과 意見을 달리하는 部分은 금차 定期會議에서 事務監査를 어느 정도 效率的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問題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도 改正案이 本會議에서 決議가 된다고 하더라도 5일 以內에 市長한테 송부를 하고 15일 이내에 異議가 없으면 公布를 함으로해서 效力을 發生하기 때문에 의결 그 自體가 커다란 意味나 條例改正 자체가 이번 行政事務 監査 및 調査에 어떤 拘束力은 없다는 걸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 第6條 第2項, 第1項의 事務는 議會構成日 以後 處理되는 事務에 한한다 하는 部分이 좀 問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 行政이라는 것은 繼續性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아침 먹으면 먹는 것으로 끝나고 점심먹으면 점심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會計年度中에 豫算을 바탕으로 해서 行政事務가 繼續的으로 進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내포되는 意味는 계속 事業에 대해서는 우리가 監査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部分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어느 部分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성에 대한 것을 根本的으로 무시한 立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市民의 알 權利를 좀 충족시켜줘야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때까지 議會가 構成이 되기 前이라도 大田市民은 大田市長을 중심으로한 市 當局의 大田市 行政執行에 대한 情報를 알 權利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때 까지는 制度的으로 確認할 수 있는 方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議會 構成으로 인해서 市民의 代表 立場에서 執行이 잘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事項을 市民이 點檢할 수 있는 時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느 時點 以後의 것은 우리가 確認할 수 있지만 그 以前의 것은 안된다 하는 것은 이건 根本的으로 立法 취지에도 矛盾이 되는 것 아니냐. 더구나 풀뿌리 民主主義가 시작이 되면서 원년서 부터 이러한 規定을 둔다고 하는 것은 어느 面에서는 意圖的으로 議員의 議政活動을 制限하고자 하는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所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委員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십분 理解를 합니다. 어차피 아까 檢討報告에서도 이게 어떤 拘束力이 없다. 이미 時間的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금차 會期에 整理하지 말고 다음 會期에 改正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保留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部分에 대해서도 意見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改正했다고 해서 금 會期中에 다음 定期 會期 中에 行政監査의 어떤 拘束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行政의 계속성이나 아니면 市民의 알 權利를 충족시켜 준다는 側面에서 볼 때 이것은 意味가 없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고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속력이 있건 없건 市民의 代表로서 條例 改正權이나 制定權이 있는 議員의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라도 앞서 지적한 두가지 사항을 뭔가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改正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는 複合的으로 시민들의 意志를 執行部署에 傳達하는 그런 意志의 표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事項은 어차피 金容濬 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차 會期에 意味가 없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改正이 돼야 될 事項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全幅的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6條 2項은 어차피 開院 以後에는 허수아비에 不過합니다. 秋收後에 들에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가 어떤 意味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繼續되는 事項에 대해서 우리가 監査도 할 수 있고 調査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번 定期 議會를 起點으로해서 이 條項은 意味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改正해야 될 거냐 안할거냐 하는 問題도 다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意味없는 조문을 굳이 놔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어차피 存在의 意味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個人的인 所見입니다마는 여러 委員들께서 이런 點을 勘案을 하신다면은 어차피 執行部署에는 이 條項에 關係없이 最大限度로 協調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 議員들에 의해서 議政活動을 하면서 條例 改正할 수 있는 權限이 附與되어있고 앞서 指摘한 대로 市民들의 알 權利나 아니면 行政의 繼續性 問題를 차지하더라도 어떤 象徵的인 意味, 우리 議員들의 議政活動에서 의지의 표시만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參考的인 말씀드릴 것은 여기계신 委員들께서 지난번 18일날 속리산「유스호텔」에서 中央에서 내려온 분으로부터 講義를 듣고 이 部分에 대해서 集中的인 意見交換이 있었습니다.

그때 雰圍氣로 봐서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委員들을 包含해서 23명 議員 全員이 이것이 하나의 問題가 된다라는 意見에 전폭적인 공감을 했던 걸로 저는 그 당시 느꼈습니다. 물론 確實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存在意義가 없다고 본다면 우리 委員들의 意志로 한데 묶어서 금차 會期에서 改正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 所見을 말씀드렸습니다.

以上입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吳凞重 委員님 말씀을 저도 全幅的으로 지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發議하는데 여덟분만 署名捺印을 하셨지 우리 전체 23명이 다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改正을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지만 이것은 뜻은 맞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改正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보기좋게 23명 全體가 發議해서 서명날인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運營委員님들도 다 안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運營委員님들 다 나오실때 우리가 和合된 마당에서 서로 옥신각신 안하고, 다시 되풀이 하는 말씀입니다만 吳凞重 委員님 말씀을 全幅的으로 지지를 하면서도 우리가 다음번 發議할 때 署名날인도 23명이 다하고 또 運營委員님들도 다 오셔서 서로 박수치면서 和合된 雰圍氣에서 다음 會期에 改正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以上입니다.

金容濬 委員 저도 改正하는데 대해서 조금도 反對한다든가 그런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定期會議에서 監査를 하고 豫算을 다뤄야 되는 그런 急迫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時間 節約도 되고 또 이것이 꼭 이번 회기 때 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니까 다음에 時間을 節約하기 위해서 다음 會期때 하자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金容濬 委員이나 金光雨 委員께서도 改正해야 될 必要性은 공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共感을 하면서도 금차 會期는 피하자하는 말씀 자도 좀 집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왕에 議員중에 몇 사람이 發議를 했고 안했고 간에 反對할 만한 뚜렷한 名分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그렇다면은 뭔가 이게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여기 同參하고 있는 運營委員會 委員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決心을 해가지고 한가지라도 척결해나가는 이런 意志를 보여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은 어차피 언젠가는 改正될 것이라고 하면서 時間을 소모할 必要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더 깊이 있게 좀 …….

金容濬 委員 아니 이것을 뭐 엄청나게 무슨 다뤄 본 것도 아니고 자꾸 미룬 것도 아니고 미루게 되면 한 번 미루는 것이지 이걸 두 번 미루는 것도 아닌 거고 이것이 時間節約하기 위해서, 우리가 事實 豫算을 다루자면 참 한시가 아까운 時間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직 衆智가 모여지지 않은 狀態에서 이걸가지고 혹시라도 다 100% 만장일치로 通過가 된다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을 때 옥신각신한다면 時間이 좀더 所要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음 會期로 넘겨서 그때 좀더 集約을 해서 모양새 좋게 通過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 뜻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하면 이 議案이 이번에 決議돼서 과연 우리가 금년 12월 會議에 이것이 보탬이 되느냐 안되느냐 저는 이걸 우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議決이 돼도 우리가 12월 監査라든가 豫算 審議에 큰 보탬이 없다면은 만일에 이러한 問題를 우리 執行官署에서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監査나 豫算審議를 할 때 過去의 書類라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건 법에 있으니까 法대로우린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過去의 書類를 얻어 낼 方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러한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번 12월 會期 때 도움을 원한다면은 이러한 것은 접어두고 오히려 執行部측에서 이렇게 協調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12月 議會 때 충분히 그  果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차라리 이것을 決議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執行部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答辯을 받아들이는 쪽이 더 낫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금년에 못하면 명년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留保를 해주시고 꼭 이번 12月 議會에서 이것을 效力을 發生할 수 있게끔 할려면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方法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전자의 方法이라면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만일의 경우 우리가 이 議案을 이 法을 改正한다는 次元에서 우리가 이것이 本會議까지 올라갈거다 하는 것을 執行部에서 알았을 때 그러면 法이 改正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現 法대로 한다면은 당신들이 어떠한 것을 원해도 우리는 7月 8日 以前의 書類는 提示할 수 없다고 나온다 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그러한 쪽으로 代置해서 우리가 執行部에 最大限의 協調를 얻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그걸 제가 얘기를 한겁니다.

吳凞重 委員 李殷奎 委員님 그러면 제가 지금 李委員님 發言을 이렇게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改正 안해도 開院以前에 資料要求를 하면은 내주겠다는데 왜 너희들 자꾸 改正을 하느냐, 그렇다면 좋다 法대로 하자. 우리도 效力을 發生할 때까지 못주겠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요 이게 時期的으로 效力을 發生을 하고 이것이 어떤 拘束力이 있고 없고의 問題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議員들 意志의 問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 自體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인근에 공원도 없고해서 우리는 동학사를 자주 찾아가고 계룡산 등반을 자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大田市長이나 忠淸南道 道知事가 내 허락없이는 너희들 계룡산 등산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모든 市民이나 도민은 自然景觀으로서의 鷄龍山을 향유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데 네가 왜 막느냐 이거 법 뜯어 고쳐라 했을 때 야!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 올라가게 해줘도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은 그냥 놔두자 이런 얘기와 뭐가 다를게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發見한 時點에서 우리가 그걸 척결할려고 하는 意志를 보여야지 이게 당장 어떤 구속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行政事務 監査를 하는데 不利益을 監修할 수 밖에 없다하는 전제하에 이걸 그냥 지나친다면은 결과적으로 第6回 臨時會議 第3次 運營委員會에 임하는 우리 委員들이 후대 委員들이나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도 辨明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改正을 했다고 해서 市 當局에서 資料要求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때까지 우리가 별도의 措置를 講究하면 될 뿐이지 그런 전제하에 이것을 保留한다는 것은 說得力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理由로든 모든 분들이 理解만 해주신다면 또 예를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의회하고 광주직할시의회는 이미 이 部分에 대한 改正을 한 것으로 確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유스호텔」에서 우리가「세미나」가 있을 때에도 心情的으로 전 의원들이 議員活動을 눈에 보이지 않게 規制하고 있는 이러한 條項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저 역시 또 議長한테 建議를 했고 議長도 이 部分을 고쳐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제에 發議됐을 때에 全幅的인 支持로 改正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吳凞重 委員님 저희들이 意志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時間 節約을 해서 이번 定期會議 때 監査라든가 모든 問題를 다루는데 深度있게 다루자는 時間節約을 하기위한 것이지 이걸 改正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吳凞重 委員 이 案을 通過시키는데 대한 時間節約입니까? 어떤 時間節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 案 때문에도 하고 있는 것이 時間이 消費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걸 꼭 이 時期에 안해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吳凞重 委員 討論안하고 그냥 通過시켜 버리면 時間은 節約이 되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다음 會期때 다루기로 하고 이것은 意志가 없느니 그런 얘기는 빼고, 하고자 하는 거니까.

金光雨 委員 金容濬 委員, 백번 얘기해야 그 얘기니까 우리 토론 終結하고,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委員長 朴炳浩 제가 네 委員님 意見을 잘 들었습니다. 서로 지금 金光雨 委員님이나 李殷奎 委員님, 金容濬 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은 맥락이 거의 같고 吳凞重 委員님 좀 意見을 달리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봤자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으니까 일단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 票決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더이상 意見이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제가 票決 同議를 받기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委員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時間節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票決을 하지 않고 本會議로 上程을 해서 本會議에서 그럼 그때 票決에 붙이는 方法은 同意해 줄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많은 委員이 하는데는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時間 節約上 다음 會期 때 다뤄서 보다 더 모양새 좋은 쪽으로 해서 改正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의안이.

李殷奎 委員 保留하자는?

金容濬 委員 예, 保留하자는 案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金容濬 委員이 본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保留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本 同意에 再請이 있으십니까?

金光雨 委員 再請입니다.

李殷奎 委員 三請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再請이 있으므로 金容濬 委員이 發議한 動議는 成立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票決하겠습니다.

먼저 金容濬 委員이 發議한 動議에 贊成하시는 委員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委員 3人 金容濬 委員, 李殷奎 委員, 金光雨 委員)

다음은 當初 原案대로 하고자 하시는 委員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委員 1人 吳凞重 委員)

票決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本 改正 條例案을 保留하자는데 贊成하신 委員은 세분이고 그냥 原案대로 하시자는 委員은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本 件은 다음 會期로 保留하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會議는 以上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會期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定期 會議 때 會期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지요. 臨時會 때.

吳凞重 委員 언제 인지는 모르지만 다음.

金容濬 委員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없으시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0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李殷奎吳凞重
金光雨
○不參委員
金成九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安鍾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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