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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2차 본회의(1991.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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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1月 27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6回大田直轄市(臨時會)第2次 本會議

1. 1991年度監査計劃承認의件(4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3.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條例案

7. 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案

9. '92年度定數物品取得에關한件

10. '91年度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取得)動議에關한件

11. 寄附採納財産의還元要求에關한請願

12. 區劃整理事業完了地域內排水路移設要請에關한請願


附議된 案件

1. 1991年度監査計劃承認의件(4件)

2.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案

8. '92年度定數物品取得에關한件

9.'91年度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取得 動議에關한件

10. 寄附採納財産의 還元要求에關한請願

11. 區劃整理事業完了地域內排水路移設要請 에關한請願

1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0時 16分 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課長은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課長 金永契 議事課長 金永契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今日 本會議에 上程된 當初의 案件으로는 議會 運營委員會에서 協議 調整한 4개 委員會의 1991年度 監査計劃 承認의 件과, 12월定期 會議時 豫算案 處理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이 있으며, 內務委員會 所管으로는 '91年度 下半期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動議에 關한 件, '92年度 定數物品 取得에 關한 件, 寄附採納財産 還元要求에 關한 請願이 있으며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區劃整理事業完了 地域內 排水路 移設要請에 關한 請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本會議 期間中에 追加로 接受되어 各 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가 內務委員會는2件, 文敎·社會委員會가 3件, 産業·建設委員會가 1件 等 모두 6件이 있습니다.

또한 常任委員會에서 案件을 審査한 結果本會議에 上程않기로 議決된 案件은 議會運營委員會 所管으로 權善瑀 議員外 일곱분의 議員이 發議한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

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改正案에 對하여는 다음 會期에 處理토록 유보되었으며 文敎·社會委員會 所管事項으로는 李起雄 議員이 紹介하여 지난 10月 24日 第5回 臨時會 2次 本會議에서 유보된 公害排出業體인 (주)대전피혁, 대원제지(주) 工場의 移轉建設에 對한 請願件은 1991年 10月 25日 大田直轄市 工團審議委員會에서 대원제지(주)는 第4工團에 入住業體로 決定되었으며 대전피혁은 완벽한 惡臭防止施設을 하기전까지는 入住承認을 유보키로 하고 本 請願에 對하여는 本會議에 上程하지 않고 市側에 完璧한 施設을 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積極的으로 行政指導를 하고 追後 先進國과 같이 악취가 나지 않는 完璧한 施設을 하였을 때 工團審議委員會에서 심의, 建議토록 議決하였다는 委員長의 報告가 있었습니다.

또한 産業·建設委員會 所管으로는 李殷奎 議員이 소개하신 자동차 關聯 施設團地造成에 關한 請願은 各種 車輛의 增加로 整備業體의 增設 및 集團化 施設은 우리 모두가 認定하지만 일시에 17만 5,000평의 大規模 團地造成은 어려우며 특히 한곳에 集團化 시킬 경우 각기 請願을 提出한 請願人과 市側에 機能別로 分散 受容 施設토록 通報하기로 하였다는 委員長의 報告가 있었습니다.

今日 本會議에 모두 12件의 案件이 上程되어 있습니다.

內容別로 보면, 條例의 制·改正이 6件, 動議案이 2件 있으며 請願 및 其他 案件이 各各 2件씩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며칠동안 議政活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1991年度監査計劃承認의件(4件)

(10時 20분)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1年度監査計劃의承認의件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對한 議會運營委員會에서의 協議內容과 監査計劃에 對한 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 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 議員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代理 金容濬 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입니다.

'91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의 件에 對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91行政事務監査는 12月中 定期會 期間中 5日 以內로 實施하도록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第2條의 規定에 明示되어 있으므로 各 常任委員會別로 監査計劃書를 樹立하여 '91年 11月 21日 運營委員會에 協議 要請 提出되었기 '91年11月 21日 運營委員會 第2次 會議에서 協議 調整한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그리고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에 의하여 大田直轄市와 直屬機關 等에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함으로서 市政運營의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議政活動에 反映하고 1992年度 豫算審査 等을 위한 資料 및 情報의 獲得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함에 있어 監査期間은 各 委員會別로 5日 以內로 設定 調整하였으며, 監査對象機關은 29個 機關으로 選定하였습니다.

仔細한 內容은 委員會別로 計劃書를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監査班 編成은 4個班에 22名의 議員님과, 專門委員 그리고 事務補助者로 構成하였으며, 監査日程別 場所 및 監査要領, 其他 資料提出 事項 等은 配付하여 드린 委員會別 計劃書를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各 常任委員會에서 協議 要請한 監査計劃書의 協議調整 事項에 대하여 本 運營委員會에서 審査調整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容濬 議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本案에 對하여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議長 議事進行發言있습니다.)

말씀하세요.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아까 議事課長께서 報告하실 때 條例 改正을 權善瑀 議員外 7人이 提出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會期 로 넘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데 運營委員會에서 그렇게 決定이 났다고 하면 運營委員長이 나가셔 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運營委員長은 여덟분이 發議해서 條例改正案 올린 것에 대한 유보措置에 대해서 仔細한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 朴炳浩 어제 한시 반에 運營委員會를 열어 가지고 여덟분이 提案한 件을 가지고 討論한 結果 세분이 다시 유보하자는 案을 냈고 한분이 改正案대로 하자는 그런 案을 내놨습니다.

表決結果 다음 會期에 23人이 다시 서로 相議해서 決定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意見이 集約되었기 때문에 그런 決定을 내렸습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그러니까 유보하는데 대한 理由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企劃室長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月달부터 2月달 까지 事務監査를 우리가 資料 提出을 要求하면 詳細한 資料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그것을 改正하게 되면 다시 우리 議會에 오기까지 한 15日은 걸리기 때문에 無意味하다는 그런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企劃室長님 意見을 받아들이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이 돼서 留保하기로 決定을 내렸습니다.

(10時 26分)

權善瑀 議員 본회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좀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條例改正을 냈던 것입니다.

저희는 개원때 法과 秩序를 준수한다고 誓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條例중에 1항에 보면은 "調査나 監査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그 2항에 보면은 "議會 開院 구성일 以後 處理되는 事務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企劃室長께서는 그런 條例하고도 상관없이 그 이전 것도 資料를 要求하면 提出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議會가 開院된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라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 이전 것은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맥락을 같이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물어서 企劃室長한테 "그전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적에 企劃室長께서는 "물론 해주지 못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해드리는 겁니다"이 얘기입니다.

法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는 자는 누구고 法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提出한 者는 누구냐? 法과 秩序를 존중하는 가장 앞장서야 할 模範이 되어야 할 우리가 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여?

당신은 그것을 室·局長들한테 그렇게 資料 提出해주고 協調해 주라고 指示는 했다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만드는 市廳傘下 각 공무원들은 "法을 가장 지켜야할 市議員들이 法을 어겨가면서 要請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企劃室長께서 얘기해 주시오 했더니 "물론 職員들이야 그런 얘기를 할테지요" 이겁니다. 안맞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辯護士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했더니 "하지 못한다"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市廳의 市의 事務는 年間이아니면 連續이 안됩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各種 資料 要求를 했고 行政 事務監査에 대한 各種準備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어떠한 하나의 事案이 7月 8日 이전에 연관 안되는 일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좀더 일찍이 개정을 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아지고 다만 議會가 監査에 들어가기 전에 그 條例를 削除해서 없앤다고 하면 지난 會計年度가 시작되는 1月 1日부터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決議 事項으로 條例를 그 6조 2항을 삭제를 하면은 市에서 받아주고 안받아 주는 것은 모르되, 우리 議會로써 議員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길은 다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겁니다.

또 運營委員會에서 할 때에 다음 회기라고 했어요. 그것은 연도말에 가면 자동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회기라고 하면은 이번 회기에 되면 되고 또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다음 회기란 말이 과연 市議員들이 앉아서 일개 分科 委員會를 構成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다시 한 번 개탄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各種 진정이나 여러분들 請願을 넣고 있습니다. 그 請願의 內容 中에는 32년전에 寄附採納된 아무런 法的으로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返還을 요구하는 청원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물론 도와 드려야 되지만 갑은 大田市長이고 을은 풍한방적이라 했을 적에 당시 代表理事 김영두라는 분하고 大田市하고 이루어졌던 賣買行爲가 중간에 아무런 근거도 없어 46명이 억울하다고 主張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도와드릴래야 도와줄 수도 없는 法이란 事項도 運營委員會를 通했던지 또는 어쨌든 간에 그것도 請願을 낸 일이 있어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다만 議長團 및 運營委員長 또 專門委員은 法에 관한 사항만은 진정같으면 法에 의거 또는 請願같으면 請願紹介議員을 이해와 설득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和合的인 차원으로 끌고가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請願의 대상도 아닌 것을 자꾸 올리는가하면은 議員 여러분들 전부에 체면이 되는 그런 것을 條例改正은 묵살시키는 힘의 횡포, 다수의 횡포 이런 것을 자행한다고 하면 이 의회는 앞으로 걱정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大田市民의 입장으로 보아서 法을 만드는 자들이 法을 어겨가면서 이런 다반사 짓을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잘한다고 박수치겠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반을 편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法에 의한다라고 보면 7月 8日 이후 것만 하시되, 7月 8日 이전 部分은 連結이 됩니다만 안하는게 도리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運營委員長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지 차기라고 하는 것은 會計年度에 가면 그 條項이 없어지는 것을 놓고 다음 회기라고 한데 대해서 그런 運營委員會에서의 의결도 다시 한 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 님!)

○議長 金斗衡 예.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權善 瑀 議員님의 말씀에 보충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닙니다만 매우 중대한 事案으로 어떻게 運 營委員會에서 보류가 됐는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法에 의해 運營委員會에서 條例中 改正條例 案을 提案者가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提案說明을 할 수 있는 그 런 法條項도 박탈하고 一方的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權善瑀 議員이 말씀하셨듯이 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6條 2項에 보면 7月 8日 이전의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議員님들이 7月 8日 이전의 資料를 要求하는 것은 法秩序를 지켜야 할 우리 議會가 어떻게 이 법을 갖다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또 法秩序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監査에 어떻게 잘못한 事項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運營委員會를 다시 열어가지고 提案者의 說明을 듣고, 그 다음에 가부를 決定 내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예, 우리 權善瑀 副議長, 鄭九泳 議員 發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석에서 충분한 對話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관계는「타이밍」이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여러가지 우리가 市에서 지장없이 資料만 받아낸다면은 구태여 條例改正까지 해가면서 이번 한번 써 먹으면 말것을 하는 이러한 얘기까지 서로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運營委員會에서 물론 鄭九泳 議員말씀하신 대로 提案者를 불러다가 說明을 들어야 할 것을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는 모르겠고, 運營委員會에서 부결을 시킨다는데 부결을 시키지 마라, 議員 相互間에 이것은 서로 위화감이 造成될 소지가 있으니까 諒解해서 表決을 하더라도 양해해서 留保시키는 方法은 몰라도 부결은 시키지 말아다오 하는 얘기를 제가 간곡히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7月 8日 이전 것 6條 2項에 대한 것은 제가 個人的으로 執行部의 行政 責任者인 企劃管理室長과 단독으로 대면을 해서 對話를 나누고 했는데 어떻게 연계되는 事業에 안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100% 다 지장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確答도 제가 받았습니다.

사석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理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준다고 해서 주는 자료는 豫算審議하는데 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 문에 그 쪽에서 주겠다 하는 것이 지 결코 감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意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企劃室長은 監査에 대한 것을 넌지시 여쭈어 봤더니 惡法도 法입니다. 누구한테든 議員님 조례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은 이러한 事態가 올 줄 알고 本議員이 338件이라는 資料를 監査計劃書 속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있었고, 監査計劃書가 發表되기 이전에 의사과를 통해서 提出해 놓고 있습니다.

이 問題를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決定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한다고 "머리 자르고 몸통 자른 꽁지만 가지고" 우리가 監査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을 監査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중대한 問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法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그 분들의 잘못은 監査에 지적을 해가지고 잘못된 事項인데 어떻게 된거냐? 질책도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點이 있으니까 技術的으로 運營의 묘를 살려서 運營委員會에서 議長님께서 다시 한 번 勘案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議員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相互間에 見解差異입니다.

見解差異라고 보는데 조금만 저희들이 물론 당연히 우리 忠淸道도 앞장서는게 좋지만은 15個市도 공히 거의 안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대두 됐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유독 大田直轄市에서만 先鋒에 서서 이것을 改正을 해야하느냐하는 한 번, 이번 한 번 써 먹으면 될 것을 가지고 改正을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時期的으로「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議長 님!)

예, 말씀하세요.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他市 道가 물론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法에는 7月 8日 이 전의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유독 議長께서 法 과 秩序를 最少한 지켜야 할 분이 條例上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 는 것을 주니까, "理解는 하자" 이 런 얘기 아닙니까? 議會를 잘못 이끌고 계세요. 法을 지키는 立場 에서이 件을 處理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運營委員會에서 다시 한 번 다루자는 말씀입니까?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議 長! 지금 權善瑀 議員님과 鄭九泳 議員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法과 秩序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改正하는 것을 原則이나 어떻게 됐건 '91年度에 그것을 改正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우리 議會에 넘어오기까지 15日이 걸립니다.

15日 後면 '91年度에는 그것이 無意味한 事項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企劃室長님이 우리의 便宜를 봐서 1月 1日부터 6月末까지 우리가 資料要請을 하며는 언제든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없는 소요를 가지면서 까지 그 改正을 해야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運營委員會 委員님 大多數가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權善瑀 議員님 말 씀이나 鄭九泳 議員님 8人,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留保를 한 것입니다.

같은 議員 입장에서 꼭 필요없는 改正이나 그것을 꼭 해야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處理한 것입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말을 다듬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議會 次元에서는 행정부 쪽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소요지목이 안되든 간에 우리 議員들 상호간에 法과 秩序를 존중 할려고 條例 改正을 하려고 했지만은, 市民과의 共感帶 形成이 이루어지는 이것입니다.

條例上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필요없는 형식으로 되어 간다고 하면 잘못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코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다시 한번 제가 條例 改正을 해서 우리 市民이나 우리 議會에서 꼭 필요 하다면, 條例 改正을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改正해 주는 것 입니다. 그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왜 그런고 하니 그러면 내생각이 그려, 7月 8日 이전 것을 改正을 안한다고 하면은 7月 8日 이전 것도 監査를 할 필요성이 없어요.

또 法에는 7月 8日 이전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니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논리적으로 안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案件을 處理 後에 다시 이 問題는 논의키로 하고 案件에 들어가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아니죠. 運營委員長님이 필요없다고 하 니까 사실상 8분은 필요없는 改正 案을 낸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며는 必要없다는 측과 必要있다는 측과 論理 展開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論理展開를 하더라도 다른 案件을 處理하고 나서 論議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해해 주세요.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朴炳浩 委員長님 말대로 하면 7月 8日 이전 監査日程이 됐든 안 됐든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5日 까지할 필요없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후 연결해서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 案件부터 처리하고서 말이죠.

마지막에 논의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議長! 運營委員會 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1時 30分에 運營委員會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權善瑀 議員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30분을 기다렸다가 運營委員會를 했습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데요.)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저희들이 運營委員會를 2時 30分에 속개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深度있게 다뤘습니다.

그 당시 에 吳凞重 委員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번에 條例改正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運營委員會 4분이 吳凞重 委員님 말이 옳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時間的으로 볼 때 우리가 꼭 條例를 改正하면서까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갔고 그러면 이번 회 기에는 留保를 시켜 놓고 다음번에 우리가 條例改正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留保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留保를 한 것은 妥當하지 않고 즉, 몇분이 예를 들어서 條例改正을 옳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8분이 條例改正을 하는데에 서명 날인을 했다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23명이 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23명 전부 서명날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留保를 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留保를 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金光雨 議員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 보고 나오라고 소리도 못들었습니다.

吳凞重 議員과 鄭九泳 議員이 제방에서 있었는데도 오라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吳凞重 議員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내 의사를 吳議員께서 충분히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회기라는 것은 年度末이면 條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다음 번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이번에 저희 任期中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 회기중에는 끝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표현이 잘못 되신 거예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지금 같은 運營委員會에 계셨던 분으로, 서 한분은 8분에 대한 의사 問題도 있으니까 그 뜻을 존중하자는 뜻 으로 留保시켰고 運營委員長께서 留保시켰다고 하면은 어저께 會 議錄을 公開 좀 해주세요. 어느 말이 옳았는지)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議事 進行發言 있습니다. 朴世烈입니다.

現在 案件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갑론을박 하는 것은 會議 雰圍氣가 전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議員은 10분간 정회를 하든지 본 안건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미루어서 처리하든지 하는 것을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참 어렵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宣布합니다.

(10時 46分 停會)

(11時 25分 續開)

○議長 金斗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質疑하실 議員이 안계시면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은 質疑·討論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議事日程 第1項 1991年度 監査計劃 承認의 件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豫算決算 특별 위원회 構成의 件입니다마는 위원 선임 관계로 제12항의 의사일정이 끝난 다음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11時 27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業所施設條例中改 正條例案과 第4項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 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等 두 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본 案件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審査한 結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李善鍾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委員長代理 李善鍾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 입니다. 大田直轄市市長으로부터 '91年度 11月 20日 提出된 同改正條例案 두 件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體育施設의 增設 및 業務의 확대로 事務所長의 직급을 地方行政事務官에서 地方書記官으로 조정하고 공설운동장에 「롤라 스케이트」장에 건립한 간이 빙상장과 둔산 신시가지內에 건립한「올림픽」 기념생활관을 조례에 삽입하고 體育施設의 委託管理를 규정한 조항이 大田直轄市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조례에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大田直轄市 體育施設 使用料 徵收條例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명칭이 內容과 不適合함으로 合理的으로 개정하고 조문의 순서를 順理的으로 配列 改正하였고 특히 위탁관리하는 體育施設의 使用料는 약관에 의거 결정하도록 改正되었고 간이 빙상장의 이용요금을 결정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91年度 11月 26日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기·改正된 改正條例案 두 件을 일괄 상정 審査한 結果 必要性이 인정되어 두件 모두 原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仔細한 內容은 議員님들께 배부된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당 委員會에서 可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內務委員會 李善鍾 幹事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議事日程 제3항 大田直轄市 體育施設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議員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大田直轄市 體育施設 管理事務所 設置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第4項 大田直轄市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時 32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6項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等 3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다음 본 案件에 대하여 文敎·社會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 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 ·社會委員會 金善奎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입니다.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된 동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審査 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學生圖書館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은 지방공무원 任用令의 개정에 따라 직명변경의 改正條例案으로 지방 사서관의 직명을 지방사서사무관으로 改正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 市立圖書館 設置 및 使用料 等 第29條 使用料 및 同法 시행령 第30條에 公共圖書館의 사용료의 개정에 따라 입관료가 폐지됨으로써 동조례안 2건을 改正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에서는 '91年 11月 25日 당 委員會에서 상기 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 審査한 結果 3件 모두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상세한 內容은 배부된 審査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委員會에서 議決한 原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議員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옴)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議事日程 第7項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 및 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議員이 있으면 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議事日程 大田直轄市市立圖書館設置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大田直轄市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案

(11時 35分)

○議長 金斗衡 이어서 議事日程 第8項大田直轄市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의 李秉奎 委員長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입니다.

大田直轄市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同條例案은 家畜衛生試驗所 業務를 忠淸南道에 委託 處理하여 옴에 따라 民願處理에 不便이 惹起되고 있는 實情이므로, 市에서는 '91年度 "農林水産部의 家畜衛生試驗所 增設 計劃" 에 의거 家畜衛生試驗所 設置를 推進한 결과 '91年 11月12日 內務部로 부터 設置 承認되어 家畜衛生試驗所를 設置하여 畜産物의 衛生的 處理供給과 家畜傳染病 豫防으로 市民保健과 양축농가 便宜圖謀에 寄與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91年 11月 25日 第3次 委員會에서 이를 上程審査한 결과 必要性이 認定되어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仔細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參考해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議員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大田直轄市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案에 대해서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8項大田直轄市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年度定數物品取得에關한件

(11時 38分)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9項 1992年度定數物品 取得에 관한 件을 上程합니다.

本案件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李善鍾 간사위원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代理 李善鍾 內務委員會 李善鍾입니다.

'92年度 定數物品 取得에 관한 件에 대한 審査報告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同 案件은 市長의 提案으로 '91年 11月 11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91年 11月 21日 第1次 內務委員會에 上程審議하였습니다.

本案件에 대하여는 市의 機構 增設과 行政需要의 增加로 인한 行政裝備 또는 消防署 시설, 保健環境硏究院의 新規 物品確保와 老朽 物品의 對替取得에 관한 事項으로서, 新規取得 102品目에 459점, 對替取得 15品目에 47점을 豫算節減 側面에서 深度있게 質疑 討論을 거쳐 審査하였으며, 특히 豫算審議 課程에서 再論議必要事項으로 異議없이 可決하였으며 審査經緯는 油印物을 參考하시고 當 委員會에서 可決한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質疑가 계신 議員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92年度 定數物品 取得에 관한 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議事日程 第 9項'92年度定數物品取得에關한件을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感謝합니다.


9.'91年度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取得 動議에關한件

(11時 40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91年度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取得動議에關한件을 上程합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결과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善鍾 幹事께서 계속해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代理 李善鍾 內務委員會 李善鍾입니다.

'91年度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取得)에關한件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直轄市 昇格이후 그동안 忠淸南道 保健硏究院에 미생물, 식품, 폐기물 등 各種 保健環境 衛生에 관한 檢査事務를 委託 實施하여온 바 大田 엑스포 '93을 앞두고 大田直轄市 保健硏究院 設置計劃에 따라 '92年度 1月 開院을 앞두고 우선 入住할 廳舍를 確保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91年 11月 21日 第1차 內務委員會에서 本 案件을 上程 審議한 結果 上記 硏究院의 開院에는 職制承認이 선행되어야 하나 職制承認에는 먼저 廳舍確保가 이루어져야 하고, 廳舍確保에 있어 新築은 豫算 형편상 어려움으로 우선 建物을 賃借 使用하여 開院코자 하는 事案을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仔細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해 주시고, 當委員會에서 可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議員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시면은 '91年度 下半期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取得 動議에 관한 件에 대해서는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마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감사합니다.

議事日程 第10항 '91年度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取得動議에관한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寄附採納財産의 還元要求에關한請願

(11時 43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1항 寄附採納 財産의 還元要求에 관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善鍾 간사위원께서 報告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內務委員會委員長代理 李善鍾 內務委員會 李善鍾입니다.

기부채납재산의환원요구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請願要旨는 大田直轄市 中區 五柳洞 157番地內 垈地 516坪을 請願人들이 買入 同番地 地上 建物과 함께 公設市場 開設을 目的으로 1959年 12月 5日 大田市에 寄附採納하였으나 1972年 本 市場이 廢市됨에 따라 當初 目的喪失로 還元을 要求하는 請願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陳情하였으나 市 立場으로는 現行 關聯法規上 還元이 不可하다는 回信으로 급기야는 本 議會에 請願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1年 10月 31日 當委員會 回附되어 l1月 21日 第1次 內務委員會에 上程, 關係 室局長이 參與하여 시종 진지하고 深度있는 討論을 거쳐 審議하였습니다만 本請願人들의 立場은 充分히 理解하고 남음이 있으나 現行 關係法上 還元이 不可함은 本議會로서도 救濟의 方案이 없으므로 大田直轄市長으로 하여금 請願人들에게 本 趣旨를 說得내지는 請願人들의 연고를 認定 請願人들에게 賣却의 方法이 없는지의 與否를 講究하도록 通報하는 內容으로 結論을 맺었습니다.

특히 請願人의 딱한 사정은 認定이 되나 議會라고 不法을 强要 또는 勸奬할 수 없음을 認知하시고 詳細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시어 當 委員會에서 審査報告 한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본 請願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議 長! 질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없으면 어떻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제가 대충 이것을 檢討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9年度에 陳情을 넣은 분들이 매각해서 寄附採納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證憑書 類를 전부 調査를 해봤더니 소위 계약서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기타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陳情인들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풍한방직 김영구 앞으로 채납한 것으로 '59年度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년전이지요.

그 다음에 建物은 그 당시에 陳情인들이 寄附採納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분들이 여러가지 상당히 어려운 與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는 方法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法 次元에서 內務委員會 會議時 나왔 었던 것입니다.

아까 李善鍾議員이 말씀하셨지만 現行 法上으로는 絶對不可能하거든요.

그 한예로 부산에서 장애자복지회관을 짓는데 한 900평을 工事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라는 先入感 때문에 그 地域住民이 데모를 해서 福祉會館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부자는 기부한 目的하고 틀리니까 返還을 要請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請願事項이 아니고 청구 반환에 대한 하나의 民事訴訟事項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또 아까 李善鍾議員도 市長께서그 분들을 理解나 說得시키든가 아니면 賣却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그 賣却의 方法, 市長이 說得이나 얘기를 해도 說得이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賣却에 대한 것도 알아봤습니다.

賣却이라는 것은 誠實한 義務를 다하는 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6,600만원의 賃貸料가 採納돼 있지요?

이 賣却은 채납이 되어 있지 않고 誠實한 義務를 移行한 者가 2명 이상 됐을 때, 그것도 法上 200㎡(평방미터) 이하 일 때 2명 이상이 公開競爭 입찰에 의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坪數가 228평이 기 때문에 現行法으로는 救濟할 수 있는 方法이 전혀 없어요. 과연 이것을 市長이 설득하라, 法이 안되면 賣却하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內務委員會에서 이것을 다룰 때 과연 이 事項이 請願 事項이냐는 反問을 했었는데 냉정히 分析해 봤더니 이 自體가 請願事項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분들이 억울하니까 市議會에 까지 請願을 냈는데 여기에서 우리 議員들이 그분들의 어려운 것, 또 억울한 것 다 압니다.

그러나 市議員의 직분은 市財産을 保護하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案件自體가 상당히 本會議에서 다루기가 困難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質疑가 없다면 決議가 어떻겠는가 議長님 이것을 한 번 더 深度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善奎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말씀하세요.

(金善奎 議員 議席에서 - 本件에 대해서 請願人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權善瑀 議員께서는 이 案에 대해 現行法으로는 救濟의 길이 없다, 또 請願 事項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議員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이 請願으로 들어왔을 때는 法이 許容하는 한도에서 請願을 받아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풍한사업 김영구代表로부터 市에서 寄附採納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實質的으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설시장을 개설해 줄 目的으로 住民들한테 모금을 해가지고 강석화 推進委員長이 市에 納付한 것으로 그분들은 主張하고 있습니다.

제가 內務委員會 市에도 이 請願에 대한 것을 충분히 說明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請願事項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억울한 事情이 있다면 法이 저촉이 되는 救濟의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檢討하는 것이 우리 議會의 당연한 義務 아니겠습니까?

法的 救濟가 안되면 市에 납득할 수 있게끔 住民들한테 說得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분들이 어떠한 生存權을 누릴 수 있도록 對策을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市財産도 보호해야 됩니다만 지금 實情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민들의 억울한 事情을 市에서는 救濟도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市에서는 그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본 議員은 본 請願에 대해서 市에서 納得할 수 있는 충분한 說明을 해주시고 現行法으로는 救濟할 수 없지만 公營開發을 하던가 해서 최선의 方針을 세워서 救濟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議席에서 - 權善 瑀 議員께서 하신 말씀이나 金善奎 議員께서 하신 말씀이나 다 共感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請願 事項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論理的으로 따지자면 복잡합니다.

또 이것은 內務委員會에서 請願 事 項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기를, 주민의 아픔을 代辯하는 請願 紹介者로서의 心情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陳情人들도 그 뜻을 알 수 있는 事項이니 우리 金議員께서 諒解를 해서 가지고 大田市長이 설득 내지는 다른 方法으로 住民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處理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可決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員들이 이것을 請願이다. 아니다 따지기도 뭐하니 일단 이것을 大田市長이 說得 내지는 완화해서 民願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 問題를 處理해 주셨으면 합니다.)

(11時 56分)

예, 제 자신도 이 請願人들과 請願人 代表者들 7, 8명하고 對坐를 해서 여러번 얘기를 나눈 事項입니다.

實質的으로 이 請願人들 31년전 일이라지만 實質的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당시에 市議員으로 있던 강석하 前議員이 推進委員長으로 해서 이것은 節次上 複雜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直接 이들이 풍한산업에서부터 登記移轉을 해가지고서 市에다 寄附採納을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그 節次를 밟지않고 直接 풍한산업에서 大田市로 한것입니다.

이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인데 實質的으로 억울하고 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아까 權善瑀 議員께서 말씀하신 民事訴訟法에 의한 法的인 關係를 한 번 알아 보라고 저도 그 請願人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深度있게 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아까 再開發 問題도 나왔습니다만 住宅組合을 構成해서 地域的으로해서, 그쪽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 반짝 市場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事項이 생겨서 大盛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大田市 次元에서도 아까 權善瑀議員 말씀하신 대로 市의 資産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역시 바람직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請願人들의 억울함을 구해준다는 次元에서도 앞으로 그 地域이 지금 商業地域으로 되어 있으니까 500여평이면 엄청나게 큽니다.

地下 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주택조합을 構成해서 市次元에서 市場商街 아파트로 다가 만든다면 地下層에는 雜商人들을 몰아 넣을 수도 있고 또 2, 3층, 3, 4층에는 그 請願인들의 억울함도, 優先的으로 분양해 주는 賃貸 아파트라도 해서 분양을 해 주는 制度가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議會에 일단 請願이 됐고 또 文敎·社會委員長께서 請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다같이 노력해서 이들의 억울함도 없고, 강석하 議員을 제가 엊그저께 노상에서 잠깐 만났는데 "왜안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된다"이 얘기예요, "現行法으로는 안된다. 과거법으로는 되지만" 하는 얘기를 했더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석하 前議員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당시 본議員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당시 경위 說明도 듣고해서 우리 議員 모두가 이것은 참 억울한 事項이니 만치 앞으로 深度있게 解決해 나가는 方向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 님!)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 議員이 內務委員會 委員이기 때문에 內務委員會에서도 충분히 얘기 했는데, 法的인 物的 證據가 있어야 하는데 내 立場으로 볼때는 동정이 가고 理解가 갑니다. 內務委員會에서도 충분히 얘기 했는데 法的인 物的 證據가 있어야 하는데 내 立場으로 볼 때 동정이 가고 理解가 갑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主張할 수 있는 物的證據가 하나도 없어요. 物的證據가 있으면 보시다시피 6,600만원을 採納했는데 이 採納된 部分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방금 李善鍾委員이 말씀하셨고, 그런 改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제가 添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강석하 議員이 당시 推進委員長이고 당시 市議員이라는 自治團體의 議員이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뭔가 證言이라도 들어보고 할려고 했었는데, 法上으로는 不可能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市場 상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構成이 된다면은 그 이들도 구제의 길이 미치고 市次元에서도 엄청난 效果를 가져 오리라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강석하 씨가 方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 셨다는 거죠?)

方法이 있다는 것보다도 無條件된다는 거요, 過去法만 생각하고서, 法이 改正된 것을 몰라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장본인이기 때문에.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셨다는 거죠?)

예, 된다고 요전에 예식장에서 잠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데요. "되는데 왜 안하느냐."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되는 方法이 있으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닿으면 강석하 議員을 불러서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以上으로써 終結하고자 합니다.

本請願은 請願人들이 주장하는 財産權 權利 側面에서나 당연한 要求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現行關係 法規에 의한 환원이 불가한 實情임으로 內務委員會에서 가결한대로 市長으로 하여금 請願人들에게 理解가 되도록 說得하고 또한 가능한한 연고를 인정하여 請願人에게 問題의 土地 및 建物을 賣却할 수 있도록 하는 方法, 등등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通報하고자 합니다.

여러 議員님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內務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區劃整理事業完了地域內排水路移設要請 에關한請願

(12時 00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區劃整理事業完了地域內排水路移設要請에關한請願을 上程합니다.

本 請願에 대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秉奎 委員長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李秉奎 委員長입니다. 원래 吳凞重 委員님이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나오셔서 제가 또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議員께서 紹介하신 區劃整理 事業完了 地域內 排水路 移設 要請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審査한 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同 請願은 중구 호동 22-11, 22-12, 22-13의 대지로 옥계국민학교 옆에 위치한 '75年 11月 13日 大田市가 체비지로 賣却한 後 사실상 區劃整理가 未完了된 狀態로 방치, 현재까지 排水路가, 私有 대지 중앙을 가로질러 있어 建築에 지장을 招來, 排水路移設을 要望하는 內容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1年 11月 21日 第1次 委員會에서 이를 上程 審査한 結果, 上記請願은 區劃整理 完了 地區로 換地 확정후 시가 체비지로 매각한 토지인 바, 당시 排水路를 移設하여야 했으나 放置된 事項으로 關係 部署에서 積極的인 검토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別添과 같이 意見書를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음을 報告합니다.

자세한 內容은 議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 請願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本 請願은 1975年度 大田市가 체비지로 賣却 處分한 個人土地內에 排水路가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어 建築物 等 財産權 行事를 할 수 없도록 된 請願으로써 우리 議會가 건의서를 採擇하여 執行機關인 市에 송부하여 조속한 時日內에 本 請願이 해결 되도록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본 청원 建議文을 作成하여 執行機關인 大田直轄市에 建議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은 오후에 處理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오후 2時에 속개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2時 04分 停會)

(17時 15分 續開)


1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議長 金斗衡 議席을 停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의회 運營委員會 委員長이신 朴炳浩 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 朴炳浩 運營委員長 朴炳浩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提案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市長과 敎育監이 提出한 '92年度 豫算案을 審議 議決함에 있어 各 常任委員會에서 提出된 豫備審査 結果를 豫算決算特別 委員會에서 事前, 審査의 能率性을 圖謀하고, '92年度 市政運營方向 및 財政運營과 常任委員會 局別 豫備審査 結果를 連繫보다 綜合的이며 效果的인 豫算案 審査를 運營하고자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7條의 規定에 의거 大田直轄市議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토록 하고자 하며 '91年 11月 22日 本 運營委員會 第2차 會議에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11人의 議員으로 構成하기로 議決하였습니다.

當 委員會에서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朴炳浩 運營委員長께서 지금 提案說明 드린대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11名으로 하자는 것이 提案 說明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異議없으십니까?

(李圭泰 議員 議席에서 - 異議 있습니다.)

나오셔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李奎泰 議員입니다.

오늘 豫決特委 構成 問題가 우리 몇 명 안 되는 23명의 議員들이 오후 내내 설왕설래했습니다. 또 委員會에서도 深思熟考해서 11명으로 提案說明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우리 23명의 和合과 또 議政活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12명으로 수정할 것을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李奎泰 議員으로부터 豫決委員會 委員數를 運營委員會에서 의결한 11명으로서 12명으로 변경하자는 수정 動議가 있었는데 이 異議에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議員 있음)

삼청있습니까?

(「三請입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李奎泰 議員으로부터 發議된 豫算決算特別 委員數를 增員하여 12명으로 하자는 수정 動議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李奎泰 議員이 發議한 수정 動議案 대로 豫算決算特別 委員會 構成에 대하여 12명으로 構成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여러 議員님들한테 묻겠습니다.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12名을 增員해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特別委員會 審査委員 選任은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 條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의 의결로 選任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간 議長團과 常任委員長님들과 協議하여 선정한 特別委員會 委員으로 수고해 주실 12분의 委員님을 推薦하겠습니다.

李奎泰, 李殷奎, 朴世烈, 李善鍾, 金光雨, 金容濬, 李起雄, 鄭九泳, 宋錫贊, 吳凞重, 林憲鍾, 金成九 以上 12분을 推薦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방금 호명한 議員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監査합니다.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委員會를 開催하여 委員長과 幹事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오늘 議事日程에 上程된 案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며칠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5일후부터는 '91年度 定期議會가 시작됩니다.

定期 議會에서는 行政監査와 '92年度 豫算決算 等 많은 案件을 다뤄야 할 實情입니다.

기이 配付해 드린 資料를 충분히 검토하여 알찬 監査와 審査가 되도록 硏究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議會는 以上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以上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24分 散會)


○出席議員數 23名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 選任

李圭泰(民自黨)

李殷奎(民自黨)

朴世烈(民自黨)

李善鍾(民自黨)

金光雨(無所屬)

李起雄(民自黨)

鄭九泳(民主黨)

宋錫贊(民主黨)

吳凞重(無所屬)

林憲鍾(無所屬)

金容濬(民自黨)

金成九(無所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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