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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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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1年 12月 16日 (月) 午後 2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3次 委員會

1.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

2.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


審査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課 尹性重)

2.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大田直轄市提出)

3.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敎育廳提出)


(12時 25分 開議)

1. 報告事項(議事課 尹性重)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과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尹性重 의사과 尹性重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年 11月 27日 第6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열두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셨으며, 그후 91年 12月 10日 第7回 定期會 第2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委員長에 李善鍾 委員이, 간사에 朴世烈 委員을 각각 호선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常任委員會에서 91年 12月 11日부터 12月 14日까지 4日間 市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92年度 豫算案 및 91年度 第3回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日까지 6日間에 걸쳐 市 및 敎育廳에서 제출된 豫算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委員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존경하는 同僚 委員님들, 우리가 市民의 대표로서 市民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었던 기간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소관 상위별로 배우는 자세로써 충분한 연구도 하지 못한채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지난 2回 추경도 심의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 委員님들이 심의하실 92年度 豫算은 그야말로 市의 1년간 시책의 計劃인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간에 委員님들께서는 5日間의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나 2日間의 시정에 대한 질문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오늘의 이 안건인 92年度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선행된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주어진 여건과 테두리 내에서 좀 시간이 늦더라도 委員님들 스스로가 후회없고 市民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시의 의원으로서 부과된 책무를 다하였다는 후평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날 국가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92年度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계획 재정, 복지재정,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었는지,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과소비 억제 등 소비절약 측면과 나아가 전市民을 위하여 공평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市民의 代表로써 민의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자성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늘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雰圍氣 속에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의 讓步와 妥協과 討論을 통한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사진행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본 예산특위 구성과 관련 110萬 大田市民과 同僚委員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委員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보다 더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듯이 진지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그간의 염려와 우려를 깨끗이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 1992年度大田直轄市豫算案(大田直轄市提出)

3.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敎育廳提出)

(14時 36分)

○委員長 李善鍾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豫算案 및 1992年度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92年度 豫算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먼저 大田直轄市長이 하시고 시장이 끝난 다음에 大田直轄市 敎育監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존경하는 李善鍾예산결산 특별위원회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저는 오늘 1992年度 豫算案 개요를 보고하면서 새해 시정 여건 및 역점시책 우리市의 재정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 그리고 豫算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委員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2年度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委員님들께서 이미 常任委員會 회의를 또는 심의를 통해서 豫算案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셨을 줄 압니다만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저희 집행기관을 지원 또는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에서 다시한번 예산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페이지 시정 여건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年度 豫算案 개요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李善鍾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豫算案에 대해 여러가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지역의 최대 과제인 대전「엑스포」93행사를 成功的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구축에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豫算案을 「엑스포」93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정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혹자들은 저희 豫算案을 지나치게 왜곡된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명년도의 현안 事項을 충분히 널리 이해하시어 市에서 제출된 豫算案을 원안그대로 통과해 주심으로써 각별한 염려와 협조 그리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監을 대리해서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時 55分)

○敎育廳管理局長 趙榮熙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尊敬하는 李善鍾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오늘 1992年度 大田直轄市 교육비특별회계 歲入歲出 豫算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 運營의 기본 방향과 豫算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敎育廳에서는 '92年度 교육 시책 방향을「敎育의 人間化·民主化 實現, 敎育의 보급성과 우월성의 조화」에 두고 自主·創造的인 인간 육성에 주력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敎育 時策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 편성의 基本 方向을 건전 재정 기조유지, 公·私立學校 均衡 發展, 직접 교육비 우선 투자, 주요 현안사업의 積極的 推進에 두고 중점 시책 사업을 펴나갈 計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編成된 來年度 豫算 規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敎育費特別會計豫算案의 규모는 2,105億 5,420萬원으로 '91年度 본예산 1,564億 4,307萬원보다 541億 2,346萬원(34.6%)이 증가되었고, 최종예산 2,187億 1,850萬원보다는 81億 6,430萬원(3.7%)이 減額되었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이 '91年度 최종 예산액에 대비하여 감액된 원인은 '91年度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특별교부금은 不確定한 수입이므로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š문입니다.

먼저, 歲入豫算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歲入豫算 총액은 2,105億 5,420萬원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038億 5,700萬원, 지방교육양여금 432億 7,600萬원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교부금 102億 1,857萬원, 국고보조금 2億 4,807萬원,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123億 7,209萬원 등 1,699億 7,173萬원이 의존수입으로 세입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19.2%에 해당하는 405億 8,247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내용은 경상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학교 입학금 및 원업요수입이 200億 6,976萬원이며, 재산수입, 제수수요수입, 실습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등 12億 9,602萬원으로 총 213億 6,578萬원이 순수한 자체수입이며 전체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특정목적을 위한 자체수입으로 과학고 이전을 위한 기존학교 토지 및 건물 매각대 69億 5,435萬원, 이복순 여사 기증재산 매각대 50億원, '90年度에서 명시이월된 事業 중 미집행으로 인한 부용 예정 이월금수입 72億 6,234萬원 등 192億 1,699萬원(9.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원업료는 政府의 한 자리수 물가 억제 정책에 따라 '91學年度보다 9%가 引上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歲出豫算案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05億 5,420萬원으로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人件費 1,341億 9,313萬원(63.7%), 학교운영비 112億 1,156萬원(5.4%), 사학지원비 204億 3,813萬원(9.7%),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2億 1,857萬원(4.9%), 정심화장학재단 보조금, 과학고 이전사업비, 이월금 시설사업비 등 목적사업비 192億 1,669萬원(9.1%), 학교시설사업비 81億 5,956萬원(3.9%), 여장학금부담금 8億 5,208萬원(0.4%), 국고보조사업비 2億 4,807萬원(0.1%), 행정경비 및 교육제사업비 38億 5,583萬원(1.8%), 예비비 21億 6,688萬원(1.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歲出豫算의 성질별로 편성 기준과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公務員 人件費는 '91年 9月 현재 정원에 의한 年間 소요액을 산출하였고, '92年度 처우개선비는 '92年 1月부터 평균 9%인상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산출 계상하였으며,

셋째, 私立學校財政 補助金은 공·사립학교간의 均衡的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 책정기준을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人件費는 교직원 정원에 의한 실제소요액을 산출 책정하여 '92年度 소요액을 '91年度 豫算額 152億 1,139萬원보다 27億 7,870萬원(15.4%)이 증액된 179億 9,008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행정 수행을 위한 基本經費 및 교육제사업비는 특별한 事項을 제외하고는 '91年度 豫算 水準으로 책정하여 간접교육비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중점시책 사업과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수용시설확충사업은 이미 '91年度 第2回추경예산에 87억원을 확정하여, '92학년도 國民學校 2부제원업 및 과밀학급 일부를 해소할 계획이며, '93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생수용 대비를 위한 학교신설, 교실증축 등에 투자한 바 있으나, '92年度 본 예산에서도 재원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칭" 법동중학교 신설, 國·中學校 敎室增築등에 68億 6,350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高等學校 교실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 대덕공고의 기본시설 및 내부시설 확충사업비 18억원, 산업학교 실습동 완성과 기존 실업학교 내부시설 확충에 2億 8千萬원 등 總 20億 8千萬원을 投資할 計劃입니다.

셋째,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과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國·中·高等學校 17교, 연수기관 1기관에 컴퓨터교실을 확대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3億 767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體育敎育을 뒷받침하고 우수선수를 육성 발굴하기 위하여, 각종체육 사업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5億 4,832萬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형 급식학교 확대 1교 및 기존 급식학교 운영비, 특수학교인 대명학교 학생급식비 등으로 2億 4,355萬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第3次年度를 맞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무실 및 휴게실 확충 등 교원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9億 2,580萬원을, 교실개축, 교실중수 및 이중 설치, 변소 개량 및 대수선 등 노공시설개선사업으로 92億 9,277萬원 등 總 102億 1,857萬원을 계상하였으며, 公·私立學校間의 均衡的인 지원을 위하여 公立 中·高等學校 대 私立 中·高等學校의 비율을 43:57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敎師들의 專門性 涵養과 能力 發展 및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경비로 2億 4,352萬원을 계상하였고, 교원 국외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億 7,490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학생장학 사업으로 학업우수장학금 및 농어촌출신 실업계고교 학생장학금 1億 5,667萬원과 國庫補助金등에 의한 공업고등학교 학생장학금으로 8,213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91年度부터 추진하여온 대전과학고등학교의 대덕연구단지 내 이전 사업은 현 과학고등학교 매각대 재원으로 69億 5,435萬원을, 이복순 여사 기증재산 매각대 재원은 정심화장학재단 보조금사업비 50억원을 '92年度에 다시 계상하여 추진할 計劃입니다.

끝으로 '90年度 豫算에 計劃된 시설 사업비 중, '91年度 회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事業費를 移越金으로 세입 조치하여 동액을 투자하는 事業으로 "假稱" 대화중학교 신설 46億 8,866萬원, 청사건축비 24億 4,827萬원, 中學校 建築費 등 기타 1億 2,540萬원을 '92年度 본 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豫算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새해 豫算案에 대하여 각별하신 협조로 審議·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15時 06分)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豫算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92年度 豫算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유인물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一般會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特別會計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를 특별회계 심의시에 그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時 29分)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였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善鍾 예, 鄭九泳 委員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議會가 '92年度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입장에서 그동안 다소 연구한 事項이라기보다는 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말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지난 內務委員會 예산심의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92年度 大田直轄市 세입예산편성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地方自治團體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正確한 資料또는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예산 재원은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되 수입액 산정은 肯定的인 수준을 엄정히 유지하도록 되겠으며, 또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가공수입의 계상은 일체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법령조례등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모든 수입원을 포착하고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개선사항등을 綜合分析하려 수입 가능액을 당초 豫算에 계상하되,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해서 가공수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수회계등을 지양하여 安定的인 수준을 유지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直轄市 '92年度 새해 예산안 세입 예산속에서는 가공예산과 아리송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追更을 전제로 91年 최종예산보다도 21%가 감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하나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산 매각수입은 92年度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議會의 승인을 받은 財産에 한하여 그 수입예정액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재산매각 수입중 公有財産 매각수입 71億 5,300萬원은 우리 議會의 승인을 받지 않고 92年 豫算案에 세입예산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內務委員會에서 이를 지적했을 때 재무국장께서는 지난 臨時會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셨지만 현재 92年 公有財産 管理 計劃 승인안은 우리 議會에 접수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매각 재산 수입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지조차도 모르고 議會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92세입예산에 계상을 한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경고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企劃管理室長께서 누누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92年度 새해 豫算案에는 지방채 500億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지방채 500億원은 지방자치법 第115條 1項에 의해서 당연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92年 예산에 편성해야만 되는데 승인을 받지도 않고 새해 豫算에 편성한 것은 地方自治法 第115條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이고 실무자의 설명에 따르면 예산안 속에 포함시켜 豫算案 심의중에 승인을 받으려 한다고 하나 본 위원은 절차상 요식 행위를 갖추어야 함에도 서식이나 절차를 무시했고 지금껏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지방채 500億원의 예산 편성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함이 부당함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200億원입니다.

'92年度 豫算案에 200億원을 계상한 지방양여금은 법이 개정되어 內務部로부터 내시액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나 內務部가 내려준 예산 편성 지침서에는 '91年度 당초대비 100%증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1年度 당초예산이 134億이었다면 268億을 계상해야 함에도 68億을 제외시키고 200億만 계상하였다가 본위원이 엄중항의하고 충남도의 경우를 실례로 설명하자 개정된 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분야에 배정할 15%를 공제한 57억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수정 예산만을 제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7億원을 숨기려는 저의가 어디 있었는지 불분명해서 전체 예산을 의심케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과연 이런 豫算을 우리 議會가 다룰 수 있는 것인지를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議會 규칙상 常任委員會만의 의결로 모든 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본회의 승인결의후에 효력이 발행함을 생각할 때 內務委員會에서 결의한 지방양여금법 설치 조례안은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修正豫算案이 提出된다하더라도 본회의 통과 후가 아니면 審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1年度 당초보다 38億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본 지침서에는 '91年度 당초대비 10% 증액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1年度 당초 지방교부세가 184億 700만원이었다면 10% 증액분 18億 4,000만원을 증가해서 202億 4,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증액은 커녕 38億 700만원을 줄인 146억으로 계상했기에 지방양여금에서 처럼 56億 4,700만원의 행방을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國庫補助金 역시 '91年 당초 대비 34億 5,600만원이 적은 167億 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政府豫算이 높게 증가했는데 國庫補助金과 지방교부세가 줄어야 할 이유는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政府는 93「엑스포」준비사업에 50% 지원 약속을 하고도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고, 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 했으면서도 광주는 첨단산업단지인 국가 공단으로 승인해서 640億원이나 국고지원을 하면서 우리 대전을 일반공단으로 전락 승인하고 국고보조 한푼도 안주는데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도 감액한다는 것은 大田直轄市의 재정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준법정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법은 누구라도 지켜야 됩니다.

大田市가 우리 議會에 예산안 제출시간 하루를 넘기고 제출한 그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본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볼때 아무리 입이 열개라 할지라도 변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비양심의 주머니를 열개쯤 달고 다닐지라도 부끄러워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大田市는 철면피하게도 사과 이전에 변명을 하려 들었습니다.

이런일은 곧바로 신성한 우리 議會에 도전이라고 판단되기에 먼저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92 公有財産管理計劃 승인을 받지 않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公有財産實却收入 71億 5,300萬원과 內務委員會만 통과되고 본회의를 거치지 않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포함된 257億원 또한, '92예산편성 기본 지침서에 10% 증액 계상하도록 되어있는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38億 700萬원이 감소된 지방교부세 문제.

地方自治法 第115條 規定에 의하여 반드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는 기채 500億원 등은 명백한 법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內務部가 지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은 물론 嚴密性이 결여된 가공예산 내지 추계 豫算案이기 때문에 대전시로 반송함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委員 여러분의 현명하신 조언을 구하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長님!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委員長 李善鍾 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께서 제의한 문제점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설명에 앞서서 10分間 정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善鍾 예, 좋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宣布합니다.

(15時 39分 停會)

(16時 14分 續開)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께서 제의한 문제점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委員님들에게 뒷받침을 못해 드려가지고 委員님들께 신경을 쓰시게 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유재산 연부 매각대 2億 300萬원에 대해서는 실은 90年度에 의회 대행기관으로 있던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획대로 저희가 처분요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연부상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制度에 의해서 收入을 차질없이 해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 수익과 관련해서 저희가 77億에 대해서는 市議會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지난 11月 22日날 저희가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自治法規에 의하면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는 今年度 다시말하면 12月末까지 議會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예산은 40일전까지 議會에 심의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 市長님께서 시정보고 때에도 말씀을 올렸고 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자치법 第115條의 근거에 의해서 內務部長官이 승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승인을 안 받고 豫算에직접 계산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절차,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완전히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鄭委員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대개 內務部에 지방재정 지침에도 이제 저희가 예산심의 기관하고「따불」이 되는 그러한 세입 책정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예산 의결도 하나의 준 法律的 行爲로써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이 다르다면 모르지만은 같은 의결기관으로써 이중 승인이나 의결을 받을 必要性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 관례로써는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豫算案과 같이 의결을 해주시면 그것이 동시에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도시 얘기할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타도시도 그렇게 해오고,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올립니다만 장관승인이 지난 14일날 지난 토요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豫算案委員님들에게 올리는 것과 똑같은 중복이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 市가 일찌감치 이것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中央에 무슨 책임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의 승인은 올렸었습니다. 사실, 올렸는데, 財務部와 또 지방채는 협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인이 늦어가지고 委員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관례상으로 이 豫算 審議議決로써 같이 갈음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인 취지도 鄭委員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관계법규를 보셨으니까 잘 아시고 계시리라 압니다만 이것이 不均衡한 재원을 고루 均衡 開發이라는 차원에서 재원 배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農村은 양여금이 늘어나고 도시는 줄어 갈 것으로 전 보고 있고, 또 지침에 왜 100% 계상하라고 했는데 100%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지침 해석을 저희는 계상이라고 하지 않고 예상이라는 용어로 받아들였고, 또 제가 과거에 쭉 이것을 취급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과도 豫算이 계상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가 예상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고, 또 양여금도 지금 모법만 공포됐지 施行令이 公布가 안돼서 施行令이 具體的으로 양여금에 대한 지역별 기준 소요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計算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內務部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施行令이 공포되지 않는 한 가내시로써 이것이 와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이해를 넘겨서 추경때에 올바른 확정내시액이 와 가지고 豫算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事項도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절대 어떠한 재원을 은닉하고 숨겨가지고 委員님들이 최종 결정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歲入을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부세 問題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으로걱정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이것도 24개 항목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내시가 되는대로 확정하고 增減을 해서 委員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전부해야 될 事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國庫補助金에 대해서 왜 줄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제안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 事業이 양여금 事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이것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政府豫算이 늘었는데 왜國庫補助金이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國庫 보조는 점점 줄고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 다시말하면 우리가 보조 받는 중앙부처는 內務部로 집결이 된다.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엑스포」事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재원을 걱정하시고 적어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50%니 했어도, 50%가 아니라 17%정도 보내고 말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市長님께서 시정 보고때에 여러 委員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과 같이 앞으로 계속 이 재원 상환에 있어서는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에 의존하는 그런 方向으로 委員님들께서 진두에 나서서 저희가 뒷받침을 해드리고 해서 委員님들과 같이 中央과 투쟁해서 저희市 부담을 最小化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법정시기 하루전에 너희들 예산을 줬느냐?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밤새워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일을 했습니다. 미력 해가지고 마침 公休日날이 중간에 껴가지고 인쇄를 요청했습니다만 인쇄소 공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별얘기를 다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하루 늦은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委員님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특히 鄭九泳 委員님?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본위원은 말미에 우리 委員님들의 그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그대로 넘어가자고 한다면 그대로 넘어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시고 본위원에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에 따라서 같이 행동 보조를 한 이상 더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委員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善鍾 예, 吳凞重 委員님

吳凞重 委員 우리 專門委員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본위원 아까 서두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님의 말씀중에 지방채 건을 말씀하셨는데, 結果的으로 모든 鄭九泳 委員님의 지적이나 답변 자체가 세입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事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예산 심의 자체가 준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에 지방채 한도나 차익금 最高限度에 包含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사면은 없지만은 동시에 두번을 번거롭게 승인 절차를 받고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해서 다시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생략했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專門委員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차익금 最高限度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했을 때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最終的으로 本會議에 의결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專門委員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豫算案이 의회에 접수됐을 때에는 지방채 사항도 같이 접수가 됐고, 또 議會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예산 총칙을 승인하기 때문에 총칙에 지방채와 같이 議決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같이 提出되도 무방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가 조세수입이 있고 세외 수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여러가지 國庫補助나 양여금이나 아니면 교부세가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심의가 되고 결정이 되든 간에 일단 세입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側面에서 볼때 세입예산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든 本會議에서 거르던 일단 어떠한 경우라도 각종 法律이나 條例에의해서 담세율이 정해졌고 또 사용료나 기타 부담금에 대한 요율이 정해졌고 그 징수대상이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은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地方債나 借入金 문제는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금액은 있을 것이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一次的으로 그것부터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임위에서든 本會議에서든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이 지방채 기채 문제는 1차적으로 結論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한 과정을 보면 추경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제켜 놓고 이것은 默示的으로 승인해서 넘어가는 것인양 이렇게 거쳐 왔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저 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을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지금 吳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 심의기관과 저희가 內務部長官의 승인된 기간의「갭」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깨끗이 이 문제를 지금 吳委員님 걱정하시는 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일찍이 장관승인이 있었으면.

委員님들한테 事前에 지방채 승인을 별도 받아가지고 물론 우리 專門委員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總則에 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절차 문제도 공교롭게 時間的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같이 겸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原則的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吳委員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또 있습니다.

물론 질의를 한 우리 鄭九泳 委員이나 여타 委員들께서 양해 사항으로 돌리기 때문에 저도 굳이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 양여금 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90일전에 받아서 審議를 하는 國會하고40일전에 받아서 심의하는 저희들하고 또 저희들이 國會에서 12月 2日날이나 확정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타이밍」을 맞추기는 現實的으로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과도 계상을 했을 때 따르는 問題點 이라든가? 內務部에서 적정한 시기에 승인을 안해주는데 따르는 問題點을 우리 議會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合理化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채 문제나 豫算案을 세입예산이든 세출예산이든 동시에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今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實質的으로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 議會가 개원된지가 상당히 일천합니다.

따라서 예산심의에 대한 여러가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豫備知識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서 이 막대한 豫算案을 다룬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서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 특히 이 세입예산 같은 것을 보면은 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에 대한 産出 근거같은 것을 상당한 시일 이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안됐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鄭委員께서 지적된 사항은 어떤면에서는 집행부서에서 豫算案 審議 이전에 아니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스스로 이러한 事項이 있었다는 양해사항으로 얘기가 됐어야 될텐데 일단 예비심사가 다 끝나고 예결위에 와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委員들 입장에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고 앞으로도 이 豫算案을 다루는데 상당한 장애요소로 제기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보다 積極的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과연 '93年度 豫算 '94年度 豫算 앞으로도 계속 內務部 내시가 늦게 내려짐에 따른 이러한 試行錯誤를 계속 범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吳委員님께서 또 鄭委員님께서 지적하신 事項은 저희가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간에도 실제로 內務部가 적어도 법정기간 이전에 전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內務部한테도 누차 전화로다 건의를 했고 적어도 가내시라도 해 줘라.

그래야만이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간에 提出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간에 누차 저희 행정내부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中央에 법령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중앙도 모법이 늦게되고 하니까 양여금 문제도 그렇고 지방채 문제도 편성지침이 법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內務部의 얘기는 內務部長官 승인받은 승인 요청된 금액 그것을 지방채로 그대로 豫算 編成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具委員님 말씀대로 '93年度부터는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93年度에 다시 양여금 법제도 문제가 개정은 하지만은 새로 개정하는 그런 事項이 없을 것이고, 地方交付金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사전에 中央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委員님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고 正常的인 승인과 正常的인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今年度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委員들께서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양여금 법이 개정이 되고 아직 施行令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그 양여금이 거의 目的 事業에 소위 內務部 내시에서 지정되는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만약에 그러한 事業에 집행이 되지 않고 전혀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환수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하거나 비약할 것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大田直轄市도 포함이 된 전국민이 부담한 국세중에 일부를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中央政府에서 별도에 외국에서 차관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事項인데 결국 이렇게 內務部에서 내시로 아니면 國會에서 양여금 법을 개정해서 그 目的事業을 딱 지정을 해 놓은다고 했을 경우 과연 순수한 의미에 지방자치, 다시 얘기해서 經濟的으로 예속될 수 밖에 없는 따라서現實的으로 어떤 獨自的인 고유의 지방자치사업을 실시할 수 있겠느냐? 상당한 問題點으로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 個人的인 생각이면서 앞으로 공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두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鄭九泳 委員께서 말씀하신 事項을 제가 소명하는 내용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양여금 법은 地域에 均衡開發이라는 차원에서 地域開發이라는 부분을 중시했기 때문에 다시말하면 社會 間接資本施設 問題, 水質汚染 問題, 靑少年 問題 이런 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문제에 대해서 A지역을 하느냐? B지역을 하느냐? A건을 하느냐? B건을 하느냐는 自治團體의 재량에 있을 것이 아닌가? 또 水質汚染 問題도 하수도 처리장이라든가? 하수도 라든가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재량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吳委員님 말씀하신대로 先進國家의 예를 보면 대개 양여금이나 교부세는 어떠한 事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自治團體長에게 일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러한 地域에 基本的인 사항이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저절로 앞으로 우리 나라도 그렇게 개선이 될것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하여튼 委員님과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같은 얘기 반복해야 그 말이 그것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國家가 성장위주의 수출 제일주의로 나가다 보니까는 어떤 側面에서는 社會 間接資本을 갖다 축적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 있다. 이것이 국가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 다시 얘기해서 地方自治制가 실시되기 이전에 國家에서 全國的인 어떤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地方自治制가 되고나니까는 그 부담을 結果的으로 地方自治團體한테 떠 넘기고, 지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양여금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렇게 묶어 놓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 地方自治團體에서의 어떠한 事業은 위축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앞으로 吳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속해서 정책건의로 해보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市 및 敎育廳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委員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委員여러분이 질의하실때에는 되도록 간단하고 明確하게 해주시고 실, 국장의 답변을 상세하게 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하여 一問一答式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할 때 실, 국장이 잘 모르는 事項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의 양해하에 담당관 및 과장이 대신 답변하여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자기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 豫算特別委員會 예산심사는 내무, 문교, 사회, 산업건설 등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여 一般會計 심사를 마치고, 特別會計를 심사하고자 하오니 제안측에서도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第4次 會議는 내일 17日 11時에 개의하겠습니다.

10時에 개의해야 되겠지만 내일은 대학입시고사가 각 대학별로 있어 11時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3分 散會)


○出席委員 9人
○不參委員
李圭泰李殷奎金容濬
○參席議員
議長金斗衡
金善奎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企劃管理室長朴永睦
監査室長裵聖浩
內務局長尹正雄
財務局長宋寅鳳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金萬基
交通觀光局長金容官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賈基山
建設住宅局長鄭春熙
民防衛局長李初榮
企劃擔當官朴城孝
豫算擔當官金東烈
法務擔當官李康鎬
電算擔當官尹榮重
統計擔當官兪栽仁
建設綜合本部長姜元照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出席公務員(敎育廳)
初等敎育局長申東憲
中等敎育局長金容準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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