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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1.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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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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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2月 26日 (木) 午前 10時

場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7次 內務委員會

1.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10時 51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次 內務委員會의 개의를 宣言합니다.

금일은 지난 6次 內務委員會 회의시 유보 또는 미료 안건으로 남아있는 세개의 안건이 上程되어 있습니다.

금년 정기회를 마무리 하면서 미결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자 이렇게 당 내무위원회만 연일 繼續되고 있음에 委員長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일 한밭圖書館 設置條例를 審議하기 위하여 교육에 조예가 깊으신 시교육위원회 尹炳赫 議長님의 자문도 받으시면서 현지 확인까지 委員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에 성의를 보여주시는 우리 內務委員會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改正條例案

(10時 52分)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한밭圖書館 管理運營 條例中 改正條例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本 條例案에 대하여 한밭도서관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야겠지만 提案說明은 지난 第5次 內務委員會 會議時 審議中 留保된 案件으로 1項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2項에 대한 제안설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한밭도서관장 吳鍾悳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저희 圖書館 條例 관계로 인해서 너무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의안 第76號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條例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圖書館 進興法 第29條(使用料) 및 동법시행령 第30條(公共圖書館의 使用料)의 개정에 따라 입관료가 폐지됨으로써 관련법령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적합토록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第127條 및 第130條에 의거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징수규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現行 100원인 입관료를 무료로 하기 위해 입관료 위주로 된 總 10個 조문중 第2條 내지 5條의 4個 조문을 貸館하고 나머지 6個 관련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別館 文藝施設 貸館에 따른 사용허가는 館長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案 第3條), 圖書館의 健全한 育成과 문화발전을 위해 공공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에 해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제한규정(案 第4條)을 두었으며 사용허가 신청시(規則 案 第10條) 他 法令에 抵觸되지 않도록 공연 검열필증이나 공연등록사본을 添附하여 補完 措置하였음.

셋째, 사용시간은 午前·午後·夜間으로 1日을 세분하였고 사용요금을 타시도와 대전시민회관 料金을 參考하여 '91. 11. 9 ∼ 11.28(20日間) 市民들에게 입법 예고하였으며 '91. 12. 5 大田直轄市市政調整委員會의 審議를 마쳐 調整되었습니다. (案 第5條)

넷째, 使用料의 減免範圍는 다음과 같이 시행규칙안으로 세부규정 하였습니다. (案 第6案)

1. 전액감면: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주관하는 展示·公演·行事

2. 基本施設 50% 減免

가. 非營利 目的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文化藝術團體의 展示 및 公演

나. 非營利 目的으로 직할시 단위 이상의 文化藝術團體가 주관하는 文化藝術行事

3. 基本施設의 30% 減免:기타 타 법령에의해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는 行事

다섯째, 使用料 納付 및 返還, 허가취소 등 使用者의 設備, 사용자의 손해배상, 양도 및 轉貸禁止, 입장권의 관리, 입장의 제한, 홍보물 부착 등 쌍방 관리규제 事項을 規定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 改正條例案은 상위법인 圖書館進興法에 적합토록 한 것으로 본 취지를 깊이 理解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2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檢討報告 事項은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尹炳赫 議長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많은 경륜에 따라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참고의 말씀을 부탁드리오며 本 案件의 토론에 앞서 議長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敎育委員會議長 尹炳赫 인사 올립니다.

지금 소개받은 尹炳赫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첫째는 內務委員會 千柳欽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안을 다루심에 있어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두번째는 市 議會와 저희 敎育委員會와의 관계인데 서로 상부하고 協力的인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아름다운 關係가 유지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세번째는 敎育委員會와 市 議會의 이런 분위기를 市民들이 만일 안다고 그럴때 시민들도 퍽 바람직하게 생각하리라고 판단이돼서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일전에 千委員長님께서 한밭圖書館 別館 문화예술행사 실시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關係 要路의 여러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날때 마다 千柳欽 委員長님의 뜻을 전했더니 그분들이 하나같이 참 바람직한 일이고 믿음직한 일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냐, 그러면서 제가 조언을 청했던 자원 인사들도 흔쾌히 저의 조언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교수를 세분 만났습니다. 대전과 공주의 圖書館을 전공하는대학의 교수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고등학교 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분,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장학사 장학관을 만나서 계층별 오늘날의 圖書館 運營의 추세와 지금 현재 한밭圖書館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文化藝術行事를 하겠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多角的으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結果를 주욱 묶어 보니까 몇개의 덩어리로 묶어 졌습니다.

그래서 묶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문에 응할만한 깊은 소양도 없고 뚜렷한 圖書館에 대한 哲學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장 선생님들, 이 방면에 조예가 깊은 大學敎授들의 의견을 中心으로 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圖書館의 종합 기능이라는 면에서 볼때 어떠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한밭圖書館의 생각이 이것은 圖書館의 종합기능면에서 봤을때는 圖書館이라는 것은 도서만이 아니고 미술품, 음반, 필름 이런 것들도 모두가 도서관 자료이고 따라서 이들의 展示會, 감상회, 설명회 등은 圖書館 기능의 일부라고 규정을 짓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圖書館 기능을 多樣化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도리어 권장한 만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國際的인 추세로 보아서 圖書館의 도서자료의 대여, 열람외에 그와 유관한 文化藝術行事를 동반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같은 나라는 도서관건물 한 건물안에 圖書館, 博物館, 美術館, 음악감상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같은 나라는 圖書館에서 講演, 演劇, 映畵, 展示, 음악감상 이런 것을 다반사로 부대행사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정보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서관 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상당히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재에 음악감상에 참여했다고 한나절은 책을 보고 간다 이런 일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 현재의 본관에도 영상실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자가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비디오」라든지 圖書館에서 제공하는 「비디오」자료를 수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圖書館 기능의 본질을 찾아보자하는 본질 접근의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도서관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가지 시설 여건이 미흡해서 다른 圖書館에서는 감히 생각을 못하는 것인데 대전의 한밭圖書館에서 이것을 했다하는 면에서 봤을때 도서관 운영의 선진화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이 한밭圖書館이 별관의 위치와 시설로 보아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첫째는 圖書館 한 건물안에 이런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리는 다소 가깝다고 하더라도 본관과 떨어진 위치에 별관이 위치해있다는 사실과 완벽한 차폐, 철저한 방음장치로 되어 있어서 圖書館 열람자한테 대한 시각적 내지는 청각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로는 圖書館 閱覽者와 행사 참여자의 성분으로 볼때 어떠냐 이것도 專門家들의 얘깁니다.

원래가 도서를 열람하러 오는 사람하고 음악감상이나 美術 展示會를 보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하고는 각각 그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성분과 생리도 다르다. 이런 두 집단으로 볼때 도서 열람자에게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바로 옆에 극장이 있다고 할 때에 대단히 학업에 지장이 있다라는 그런 관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圖書館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보아서 도서관 이용자의 대다수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독서라기 보다는 학교 공부를 주로하는 말하자면 시험 공부를 하는 공부방 내지는 독서실 기능을 오늘날 圖書館이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분한 학교 공부보다는 흥미있는 文化藝術行事쪽에 시간을 빼앗기는 사례의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들 얘기는 더러는 기분 전환의미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제 공부를 하는 아이라면은 조용하게 저쪽에서 하는 행사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앞으로 運營管理를 하는 면에서 묘를 기하면 좋겠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運營管理面에서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하는 면,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조용하고 차분한 행사를 절대로 운영을 해야한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展示會, 감상회, 학술 발표회,「세미나」, 연수회, 교양강좌, 문학의 밤, 강연회, 조용한 연구 이런 것들은 行事의 내용이나 규모로 봤을 때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행사이어서 이것은 圖書館에 굉장히 효과를 더해주는 바람직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고 圖書館의 부대 시설로써 삼가야 할 행사,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악대가 동원되는 행사, 대규모의 군중집회, 예를 들어 정치 강연, 심의 결의대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란한「쇼」, 굿,「게임」등의 그런「프로그램」도 절대 안되겠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들도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로 인해서 自動車가 주욱 모여드는 이런 것도 일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조심성 있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술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해서 현장 지도를 철저히 수시로 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圖書館에 접근을 자제하라, 되도록 정숙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운영을 하면 다시 말해서 운영에 묘를 기하면 도리어 이 圖書館 기능을 本質的으로 접근한다는 면에서, 圖書館의 종합기능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날의 圖書館의 기능이 책을 빌려서 조용하게 독서 삼매경에 빠져 책만 읽도록 하는 것이 圖書館의 기능은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多樣化되고 개별화되는 이 마당에 도서관 기능도 상당히 綜合的인 이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圖書館이라는 것은 응당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생각에 맞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평생교육 기관으로써의 圖書館, 조서 연구기관으로서의 圖書館, 문화정보「센터」로써의 도서관 이런 것들이 오늘날 先進國이나 이런데서 추구하고있는 도서관상입니다.

또 그렇게 가기를 희망하면서 아마 이런 것이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문화 생활의 「센터」가되는 것이 도서관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문화생활을 크게 우리는 지적인 생활, 책을 읽는 것이지요. 문화적인생활, 가서 文化도 즐기고 藝術도 즐기는 문화 예술적인 생활, 그 다음에 여가생활, 평생교육이라는 면에서 「그룹」활동도 하고 하는 이런것이 바람직한 圖書館 활동이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제가 오늘 여기서 委員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圖書館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圖書館 運營에 있어서 도서관 기능을 본질에 가깝게 따라가 보자하는 생각, 그러면서 다른데서는 않는 이 圖書館 運營管理를 좀 선진화하자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법에도 21條의 지방자치단체는 地域住民을 위한 情報·文化·平生敎育을 위한 도서관을 설립 육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봐서 특히 大田과 같이 문화가 조금 메말라 있는 이런 면에서 이런데에서라도 문화 예술의 한 모퉁이를 맡아 해 주시면 大田市民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뿐이 아니라 專門家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이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와서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만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나왔습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좋은 말씀 대단히 感謝합니다.

바쁘시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 改正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지난 24일 林憲鍾 委員과 함께 本 委員이 한밭圖書館을 방문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또 한밭도서관장님의 말씀도 들어보는 도중에 企劃管理室長님으로 부터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로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大田直轄市長님을 대리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밭圖書館長님이나 企劃管理室長님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企劃管理室長님의 의견도 한번 이 자리에서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委員長 千柳欽 企劃管理室長님하고 館長님하고 의견이?

鄭九泳 委員 예, 도서관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委員長 千柳欽 운영에 대한 의견이요?

鄭九泳 委員 아니 設置 條例 자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委員長 千柳欽 여러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企劃管理室長님 오시라고 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도 해봤고 本 委員나름대로 조사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본 위원이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발표좀 하고자 하는데 委員長님 어떻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同僚委員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委員은 한밭圖書館內에 공연장 설치를 함으로해서 학습과 복습을 目的으로 한밭圖書館을 찾아오는 우리 꿈나무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기에 극력반대를 주장한 장본인이기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한 반대이론을 合理化시키기 위해서 또는 반대는 할지라도 反對에 따른 잘못된 본위원의 사고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름데로 자료도 수집해 보았고 많은 석학들을 만나서 자문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本 委員의 의견은 편견일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아 둡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모르는 것을 알게해 주는 것이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르는 깃을 알게 일깨워준 스승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도리로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어떻게된 세상인지 일부 몰지각한 學生이 스승을 폭력하고 심지어는 스승의 머리까지 삭발하는 무서운 세상으로 전락했고 스승은 학생의 눈치를 살피는 不道德한 社會로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 社會의 이면을 보면서 人間的 비애와 배신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學生이 스승을 구타하고 강제 삭발하는 저질적 인간만행은 우리시대 가장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되겠지만 교수 역시나 올바른 자세를 취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각성도 우리가 촉구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 敎育者는 지식을 팔아먹는 단순한 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일부 교수님들은 입학부정에도 개입해서 社會에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교단에 서서 입으로는 民主主義와 정의와 진리를 강의했습니다.

그러나 뒷구녘에서는 불의와 결탁하고 반민족 반민주의 선봉에서 어용교수노릇을 해온 교수님도 많었습니다.

그래서 學生들로부터 표적이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사도의 존경심은 적개심으로 변하여 증오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일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여운 꿈나무 장차 이나라의 훌륭한 동량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을 어버이로 또는 스승으로 이렇게 알고 우리 기성세대가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꿈나무들의 敎育에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후세교육에 도움이 못되고 멍청스러운 判斷을 자칫 잘못 내렸다고 할때에 지금까지 尊敬을 해왔던 어린 꿈나무들에게 실망을 줌은 물론 존경에서 不信과 憎惡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선택의 십자로에서 고심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議會의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로 우리 議會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천추에 한을 남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수집한 자료와 많은 분들이 주신 지혜와 상식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學生들의 요구를 참고로 몇가지 問題點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위원은 圖書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문학박사 양주동 박사나 국문학자 한갑수 선생님 그리고 각종 出版社에서 발행한 국어사전에는 '도서관은 많은 책을 모아 보관하고 공중에서 열람시키는 시설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실은 '많은 책을 모아 보관하고 열람하는 방이다' 또 열람실은 '훑어보고 調査하는 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學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써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정보의 홍수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자질과 교양을 갖추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하며 독서상담, 정보의 수집, 보존 제공과 아울러 지역사회문제를 수시로 토론하여 당면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공통토론장인 동시에 예술감상 등으로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가정·학교·직장에서 쌓인 피로를 「레크레이션」을 통해 주는 종합적 「센터」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변천하며 정보의 양이 늘어가는 고도의 産業社會에 地域住民들이잘 적용하도록 봉사하기 위하여는 공공도서관을 교육과 문화의 열려진 공간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면서

첫째로 연구, 발표를 위한 독서회

둘째 자녀교육, 부부생활, 시민생활등을 위한 강연회

셋째 영양요리, 세금 부동산 직업정보, 분재, 서예 등을 위한 강습회

넷째 미술관, 문화재, 민속자료, 도서관발전사 등을 위한 전람회

다섯째 낭독회, 사생회, 인형극 등을 발표할 수 있는 어린이 집회

여섯째 명화감상 함평회 환등회 등을 위한 영화감상

일곱번째 독창회, 합창발표회, 악기연주회등을 위한 음악회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의 목적및 기능에 대해서1973年「유네스코」가 개정 발표한 공공도서관 선언에는「교육, 문화, 정보」를 3대목적으로 하는 민주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귀국한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선진국의 예를 들어 도서관내 공연장 개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대학교 圖書館과 교수이신 박옥화 교수님께 本 委員이 자문을 구하고자 있습니다마는 박 교수께서는 일언지하에 대찬성을 하시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本 委員을 설득하려 들었고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많은 委員님들을 本 委員이 앞장서서 理解시켜 주실것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라파 쪽으로 유학을 갖다오신 교수님들은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또 圖書館을 찾는 학생들의 過半數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중에는 생활 방식이나 敎育制度가 다른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는 공부하려는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네 현실 교육제도가 입시 지옥을 자초하고 있고 독서실이 대부족이고 敎育環境이 좋지않은 현실 여건으로 볼때는 열람실이든 도서실이든 독서실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의 圖書館 協會에서 펴낸 공공도서관 계획 및 역할 설정에서는 8가지 역할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보면 地域社會 活動센타, 情報센타, 정규교육지원센타, 자율교육센타, 대중자료 도서관센타, 취학아동의 입문 학습센타 참고도서관 그리고연구센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圖書館과 우리 기성세대는 학교 정규 교육중 부족한 분야를 학습내지 복습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찾아온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義務와 責任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학부모들과 한밭圖書館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마치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는 요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 부족한 학습을 터득하고 읽히려 하고 있으며입시위주의 학생들이 복습의 장으로 또는공부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圖書館 본래의 機能이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입시준비에 온갖 심혈을 경주해온 학생들에게 우리 한밭圖書館은 일조했고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 한밭圖書館은 개관과 함께 홍보미흡 운영의 미숙으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체 오로지 공부방으로 전락시켰왔기 때문에 독서실의 확충이나 입시제도의 개혁없이는 우리 圖書館이 공부방이 아니라는 潛在意識을 지워버릴 수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本 委員이 우려하는 것은 感受性이 강하고 好奇心이 많은 우리 靑少年들이 별관 선전용「프로」에 유혹되거나 매료되어 집에서 도서관에 찾아올 때 굳게 다졌던 자신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행할 것이고 感動的이거나 衝擊的인 영화나 연극을 감상했을 때 그 충격에서 쉽게 풀려나 集中力을 발휘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까가 염려되고 대중에 모이기 때문에 우범지대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질적으로 나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또한 공연장에서 나왔을때 그 학생만을 위한 빈자리가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고서에서 읽었던 이야기 한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왕이 태공에게 묻기를 지금같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해야만 선정을 베푼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태공은 勿奪其時라고 했습니다.

이말에 뜻은 시간을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만은 농부가 농사철을 맞이했을때 부역으로 시간을 빼앗으면 1년 농사를 망친다는 교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꿈나무들이 원대한 이상과 꿈을 실현키 위해서 한밭圖書館을 찾아 왔지만 주위의 여건 변화로 공부에 지장을 주게된다면 이것은 학생들로부터 시간을 빼앗는 물탈기시가 아니겠는가?

또 논어에서 공자께서는 子曰 政乎異端이면 期害也 이니라 했습니다. 이말에 뜻은 '이단을 배우면 해롭다'라는 뜻입니다만은 우리 기성세대는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공연장 개장으로 유혹해서 빼앗아도 아니되지만 잘못된 것을 보여주어도 아니 되는데 해로운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으기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면서 사형대의 이슬로 살아진 「소크라테스」처럼 법은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도서관진흥법은 공공도서관은 강연회, 감상회, 展示會, 讀書會,기타 社會敎育과 文化 및 平生敎育 活動을 주최 또는 장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우리 議會가 언제까지나 붙잡고 유보시킬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수의 學生들과 學父母들로부터 批判과 거센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감내하면서 圖書館 機能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만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나 기타 행사는 일체 배제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 의회와 대전시가 讀書室 擴張이나 敎育環境改善에 서로가 힘을 모은다는 전제라면 본위원은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한밭圖書館 設置 條例中改正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다른 의견이 계신다면 차제에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기획관리실장님께 한가지 좀 여쭈어 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24日날 전화로 이미 통화는 했던 사항입니다만 한밭圖書館에서 저희들한테 設置條例 改正案을 내놓으신데 보면 영화까지도 포함을 해놨는데 과연 이런 흥행적인 영화까지도 꼭 해야되느냐, 이 문제는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저나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어려우신데 나와달라고 부탁 드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鄭委員님하고 24日인가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전화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鄭委員님하고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具體的으로 도서관장의 요구안 내용중에 映畵, 이런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저도 個人的인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공적으로 市長을 대변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個人的으로 그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圖書館도 몇군데 들려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外國에서는 앞으로 多樣化됨에 따라 도서 靑少年 혹은 독서자들이 여러가지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있으나 外國은 철저히 敎育的이고 철저히 독서인 그러한 방향에서 그것이 운영되는 것이지 일반 공연적인 것으로는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하는 것도 제가 질문에 의해서 받았고 그런데 굳이 저는 그 내용을 관장한테 알아왔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公演場이라고 명칭은 붙여 놨지만 그때 그때 필요한 영화를 거기서 한다. 그러면 굳이 公演場이나 영화라는 용어를 거기다 삽입할 필요가 뭐 있냐, 거기에 「세미나」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토의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용어가 있는데 굳이 인상 나쁘게 방금 鄭委員님 말씀대로 독서인구라는 것은 거의 일반인도 많지만 靑少年, 學生들이 많은데 감수성이 많은 애들이 독서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뭔가 식혀야 되고 情緖的으로 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지 오히려 공연장으로써 영화한다고하면 心理的으로 동요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가지로 호기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어 자체가 난 못마땅하다. 그런 뜻으로써 제가 鄭委員님과 공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委員님들이 용인을 해주시면 그 용어를 바꾸고 또 圖書館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영화같은 시·청각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있을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때에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상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꼭 이렇게 못을 박아서 공연장, 무슨 영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제 個人的인 의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앞서 몇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감을 가지면서 다만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 管理運營 條例 第6條 3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項에 「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전에 영화관이 있고 소극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체에서 어떻게 대전시 圖書館의 본래의 기능을 찾아서 할일이지 하필이면 圖書館에서 흥행성 있는 오락적 영화를 하느냐 한다고 봤을 때는 설득력이 저 잃어진다고 봅니다.

또 市民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答辯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第5條 사용시간 및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전 8時서부터 12時까지 오전에 상영을 하고 오후에는 1時서부터 5時입니다.

저녁에는 6時서부터 10時까지 상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貸館料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本 委員 뿐만 아니라 우리 委員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딴 문화 행사라든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부수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바로 第3項에「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 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林 委員님 말씀하시는 사항인 대관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 올릴까요?

林憲鍾 委員 예, 말씀을 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조물 施設物로써의 시설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흥행성 이런 용어 자체는 거기다 넣을 수도 없고 그 조문 자체가 마땅치 않은 조문이고 그래서 대관료는 받아야 되는데 「세미나」라든가 혹은 어떠한 敎育的인 영화라든가 그때 그때 빌려서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대관료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 대관료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그런 용어라든가 그런 事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林委員님과 똑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나 오락적 관람물' 이렇게 했는데 딴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차례로 강행해서 공연을 하고 대관료를 받는 그 부분은 압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6條 3項 의한 이 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事項입니다.

16名중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名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기관에 또 학생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부분, 바로 핵은 요 3項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本 委員의 의견을 여러 委員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요 사항을 여하히 변형을 시키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반대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 委員님들 더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바쁘신데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1時 12分 停會)

(11時 51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設置條例案 中 몇가지 어휘와 문구가 바꾸어 봤으면 하는 것을 提案하겠습니다.

第1條에 보면「도서 및 기타 자료를 비치하여 市民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地方文化 藝術의」했는데 그 '의'를 빼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홍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이것을 삽입하고 기히 되어 있는「진홍을 위한 예술활동 무대 제공 및 공공집회」라고 하는 문구의 어감이 거부감이라고 할까 좀 어울리지 않는 문구 같아서 이것을 '지방 문화 예술 발전과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이렇게 좀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 다음에 3條 5號에 있어서 「문화활동을 위한 映畵, 演奏, 音樂, 무용 공영장소 제공」그랬는데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 연주, 음악, 무용 이러한 것들이 좀 다른 표현으로 하여 '문화활동'이 아닌 '지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문화' 또 문화 '활동'이 아닌 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으로 '장소 제공'이 아니고 '편의제공'이라는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號가 바뀌고 보면 6號는「地域社會 發展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라는 말은 사실 5號에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서 6號를 삭제했으면 하는 案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이 條例는 92年 1月부터 시행한다」 이 말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案입니다.

專門的인 분의 견해도 들었고 또 어휘가 부드럽지 못하고 거부감이 있는 사항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李善鍾 委員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委員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그렇게 바뀌었을 적에 실무담당부서의 입장은 어떤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委員長 千柳欽 이 수정동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執行部로써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예, 방금 李善鍾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修正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을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 委員님들 아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李善鍾 委員께서 동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아무 異意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李善鍾 委員께서 제안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時 5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충분한 질의와 토의가 있고 또 시 敎育委員會 議長께서 직접 말씀하신 의견진술을 참조하고 우리 委員님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합니다.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 管理運營條例 第4條 사용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1·2·3項이 있는데 4項은 더 첨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項의 내용은 '靑少年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항을 더 삽입하는 事項이 되겠고 8page에 한밭圖書館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난에 평일 영화에 오전, 오후, 야간 5萬원씩 삽입된 사용료를 삭제하고 그 옆에 난에 土曜日, 日曜日, 公休日에 역시 영화의 사용료 6萬원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第6條 4page가 되겠습니다. 第6條 사용료 감면 및 특혜란의 3項에 「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자는 하고 '映畵,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이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項에 '사용자는 공연시 第5條 규정에 의한' 이러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낸 안에 대하여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적극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林憲鍾 委員의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것도 집행부의 견해를 들어 보지요,

○委員長 千柳欽 좋습니다. 執行部로써 林憲鍾 委員의 修正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방금 말씀하신 林憲鍾 委員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커다란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千柳欽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林憲鍾 委員께서 수정동의 하신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 管理運營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林憲鍾 委員께서 동의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12時 02分)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割市大田開發公社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本 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지난 6次 內務委員會에서 報告를 하셨고 심의중 유보된 안건으로써 바로 질의 토론코자 합니다.

委員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본 안건에 대해서는 專門委員 검토보고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內務委員會들이 회의장 밖에서 서로 더 연구검토를 하도록 時間的 여유를 갖겠다는 이런 의견이 일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를 유보를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님의 말씀에…….

林憲鍾 委員 執行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순서도 가졌으면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시면 예산담당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산담당관 金東烈입니다.

저희가 추진을 약 1年을 두고 해왔고 또 저희의 目的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또 다양한 市民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事業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공사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 종합개발공사가 운영에 問題點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대전시에서 증자도 할수가 없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감독 기능도 주주로서의 기능 밖에는 가지고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공사를 활성화 시키면서 장비를 現代化 한다든가 또 수익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바삐 설립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3월달 추진으로 지금 일정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議會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內務部 인가 문제라든가 또 사람 선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市立場에서는 요번 회기중에 가급적이면 통과가 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해왔고 또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알았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딴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委員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委員長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委員님들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년도에는 內務委員會가 보다 활기차고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第7次 內務委員會를 산회코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7分 散會)


○出席委員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金光雨鄭九泳朴世烈
○不參委員
權善瑀
○出席議員
南鎔浩金石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安鍾贊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朴永睦
한밭圖書館長吳鍾悳
豫算擔當官金東烈
○參席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
議長     尹炳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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