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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1.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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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1年 12月 23日 (月) 午前 10時 0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

1.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중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에關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都市開發事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駐車場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檢認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및그遺族의住宅購入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直轄市社會敎育施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直轄市새마을事業支援을爲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直轄市障碍人乘用自動車에對한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直轄市태양열暖房住宅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直轄市多家口住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直轄市都市整備整頓에따른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7. 大田直轄市鐵道建設公有地分分割登記에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廢止條例案

18. 大田直轄市私立學校用財産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19. 大田直轄市稅條例改正條例案

20.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21.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附議된 案件

1.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設및自動車에關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都市開發事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駐車場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및그遺族의住宅購入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社會敎育施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直轉市새마을事業支援을爲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直轄市障碍人乘用自動車에對한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直轄市태양열暖房住宅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直轄市多家口住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直轄市都市整備整頓에따른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直轄市鐵道建設公有地分分割登記에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直轄市私立學校用財産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17. 大田直轄市稅條例改正條例案

18.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19.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유보)

20.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유보)

21.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時 55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님 정기회가 개의된지 오늘이 22일째됩니다.

그간 어떻게 3주일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안건하나 하나 중요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今年 定期會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現在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끝까지 협조하여 화기애애한 우리 內務委員會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議事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委員님들께 양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議事日程 第 1項, 第 2項은 한밭圖書館에 소관된 사항으로 지난 당위원회에서 심의중 유보된 사항으로 2개항을 유보하고 第 3項부터 審議하고 1∼2項은 중식후 우리 委員님들이 다같이 현지 확인한 후에 바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해바라옵고 3項부터 처리하고자 합니다.


1.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設및自動車에關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都市開發事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駐車場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및그遺族의住宅購入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社會敎育施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直轉市새마을事業支援을爲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直轄市障碍人乘用自動車에對한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直轄市태양열暖房住宅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直轄市多家口住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直轄市都市整備整頓에따른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直轄市鐵道建設公有地分分割登記에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直轄市私立學校用財産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17. 大田直轄市稅條例改正條例案

(12時 00分)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국가有功者所有土地·建設및自動車에關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都市開發事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駐車場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 不均一課稅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國家有功者및그遺族의住宅購入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0項 大田直轄市社會敎育施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1項 大田直轄市새마을事業支援을爲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轄市障碍入乘用自動車에對한課 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3項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4項 大田直轄市태양열暖房住宅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5項 大田直轄市多家口住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6項 大田直轄市都市整備整頓에따른 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7項 大田直轄市鐵道建設公有地分分割登記에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8項 大田直轄市私立學校用財産에對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9項 大田直轄市稅條例改正條例案등 17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본 17건의 안건은 시세와 관련된 동정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本 條例案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提案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財務局長 宋寅鳳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財務行政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시정발전과 地域開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委員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2市稅課稅免除 및 減免條例案을 그 間의 추진경위와 관련 조례안의 개략적인 내용순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린면, 대상조례는 총 16건으로서 改正條例 12건, 廢止條例 3건, 제정조례 1건입니다.

지방세의 減免은 國民皆稅主義 예외 事項으로 신중을 기하고 전국시도간의 均衡과 衡平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第7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事項입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1991年 11月 21日 내무부장관이 전국공통으로 條例案을 허가하였으며, 91年 11月 23日부터 12月 12日까지20日間 입법 예고를 거쳐 91年 12月 13日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市議會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 16건의 條例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改正條例案 12건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所有 土地·建物 및 自動車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關한 條例中 改正條例입니다.

改正案 내용은 과세면제 대상을 종전에는 4기통 이하로 하였으나 2000cc이하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본 조례 남용시한을 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大田直轄市 都市開發事業에 對한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課稅免除 對象을 종전에는都市開發法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으로 하였으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상공용 건물등은 開發利益이 많으므로 都市再開發法 第2條 第2號의 규정에 의한 "住宅改良再開發事業"으로 한정하는 한편 본 조례 적용시한을 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大田直轄市 都市가스 事業者에對한 市稅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改正 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91年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大田直轄市 駐車場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는 駐車場 收入金額의 적용 기준에 있어 해당 토지가액을 적용하던 것을 공시 지가를 적용하고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新設하는 한편, 本 條例 적용시한을 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對한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課稅免除 대상을 종전에는 60㎡(18평)以下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100分의 50으로 과세하던 것을 小規模 庶民住宅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40㎡(12坪) 이하는 과세면제하고 40㎡ 초과 60㎡以下는 종전대로 50% 감면토록하는 한편, 본 조례 적용시한을 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大田直轄市 檢印契約書 制度實施에 따른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91年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및 그遺族의 住宅購入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91年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大田直轄市 社會敎育 施設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91年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大田直轄市 새마을事業 支援을 爲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91年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번째, 大田直轄市 障碍人 乘用自動車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91年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한번째, 大田直轄市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對한 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91年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두번째, 大田直轄市 태양열 暖房住宅에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91年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廢止條例 3건에 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코자하는 조례는 大田直轄市 多家口 住宅에 對한 市稅不均一 課稅에 關한 條例, 大田直轄市 都市整備整頓에 따른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 및 大田直轄市鐵道建設 公有地分 分割 登記에 따른 登錄 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입니다.

이들 條例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내용은 계속존치할 必要性이 있읍니다만은 이와 같은 減免 내용이 '92 施行 改正 지방세법령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들 3건의 조례를 廢止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新設條例 1件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이번에 新設코자하는 條例는 大田直轄市私立學校 敎育用 財産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條例로서, 新設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지방세법 第107條 1號에 祭祀, 宗敎, 學術, 技藝 기타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취득대상을 한정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2 시행 개정 지방세법의 같은 條項을 公業事業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事業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不動産의 취득으로 개정함에 따라 不動産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私立學校 敎育用 財産中 不動産 以外의 재산인 車輛, 重機, 航空機, 입목등에 대하여 과세 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私立學校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감면으로 건전한 사학을 育成하기 위하여 學生의 실험, 실습용으로 직접사용하는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 등 교육용 財産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2 시세과세면제 및 감면조례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委員님들께서 別途 配付해 드린 유인물에 수록된 조례안 16건을 매건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제가 보고드린후 심의하는 方案과 時間의 절약을 위하여 報告를 생략하고 심의하시는 方案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委員님들께서 진행방안을 선택하여 주시고 심의에 必要하신 質問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그때 그때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年末에 본 조례안을 上程하게 된 점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大田直轄市稅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법률 第4415號('91. 12. 14)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條例로 規定하도록 한 표준세율 및 제한세율을 정하는 한편, 종전조례의 내용이 지방세법과 중복된 事項이 많아 重複된 不必要한 정리하고 기타 개정지방세법 體系와 맞도록 필요한 事項을 정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改正條例案의 주요골자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첫째, 농협, 수협, 축협이 구매, 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土地와 建築物을 취득할 경우와 국제선에 취항하는 航空機에 대하여는 그 산출세액의 75% 範圍內에서 조례로 경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市는 이경우 경감율을 75%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分의 50분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우리市는 가감조정 없이 표준세율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얼마전 紙上에 보도된바와 같이 自動車稅의 세율을 배기량등에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分의 50까지 초과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우리市는 초과 적용없이 표준세율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도축세의 세율을 1000分의 10以下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우리市는 종전대로 1000分의 10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그 價額의 1000分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우리市는 표준세율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分의 50 範圍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바, 우리市는 가감조정없이 표준세율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종전 조례의 내용중 지방세법과 重複된 不必要한 조항을 정리하고 지역개발세가 新設되는 등 개정지방세법 체계와 맞도록 必要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取得稅, 住民稅, 自動車稅, 屠畜稅,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의 세율은 타시도의 동향을 파악한바 우리의 경우와 같게 표준세율을 적용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委員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大田直轄市稅 條例 改正條例案 유인물을 보시면서 심의에 필요하신 질문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때 그때 상세한 내용을 報告드리겠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年末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委員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지방시세에 관한 17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一括的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뒤에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오후 2시까지 停會를 선포합니다.

(12時 30分 停會)

(14時 54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布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한 17건의 안건심의는 건별로 심의·토론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항상 존경하는 재무국장께서는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도 공시지가 이상 판매하는 것을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오셨는데 어떻게 세금감면 問題에 있어서는 후하게 법으로 3년간 규정되질 않은 것을 3년씩이나 연기시켜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말씀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법으로 꼭 3년간 하도록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財務局長 宋寅鳳 법에는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現行 시세감면조례에 시한이 금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데 다만 이것을 1年으로 할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7條의 규정에 의해서 시세에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7條규정에 의해서 미리 "內務部 長官의 허가를 받아서 地方議會의 條例로써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年으로 연장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매년말에 일시에 많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변동없이 다만 시한만 연장하는 조례를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中央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今年에는 3年으로 條例를 연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事項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각 市·道에재무국이 없었고 直轄市 이상만 재무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여타 도에도 재무국이 생겨서 각 市·道 재무국장 회의를 8월중에 처음 전국에서 최초로 재무국장 회의을 內務部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당시에도 건의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년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공존일 부터旅行한다. 하고서 폐지할 적에 폐지를 한다하면 될 것을 매년 동일사항을 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行政의 인력과 시간낭비다 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年정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3年으로 조정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國家有功者에 대한 감면연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업주의 이익에 우선하는 그러한 인상이 짙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요.

도시가스 문제만 하더라도 도로 점용료까지도 大田市는 免除를 해줬어요. 그런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봐주는 것 같은 인식을 자꾸 심어주시는데 이런 것은 제고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지난번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짚은 문제이지마는 大田直轄市는 금년도 1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시가스업자의 도로점용료를 1年間 면제해 주고 또 내년도에도 연장해 주실건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이렇게 거기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忠淸北道라든지 청주시는 다 받고 있어요.

도시가스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있길래 자꾸 도시가스만 봐줄려고 합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도시가스 問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都市가스에 대한 市稅減免 條例는 1982年度 8月 2日날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89, 90年 91年까지는 이 조례로 인해서 감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세를 89年부터 3년간.

鄭九泳 委員 할 수가 없죠. 금년도 12月31日까지니까. 31日이 안지났으니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것 승인하지 않으면은 내년부터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그런데, 이것도 전부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서 일부 50% 감면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점용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점용료까지 받지 않기로 결의를 해버리고 또 市議會에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나 기타에 대한 세금까지도 減免해줘야 한다면은 市民들이 우리를 볼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겁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鄭委員님 말씀을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

하지만도 도시가스라는 것이 公共性을 띈 事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시설과 수지분개선을 따지라면 10만세대 이상이어야 수지분개점이라는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현재는 95年 가야만 수지분개점에 이를것으로 이렇게 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방세나 도료점용료를 일부 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남도시가스에 특혜를 주기 보다도 많은 수용가들 한데 여러가지 이런 생산 「코스트」가 첨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여러다수의 이용자를 위해서 減免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忠淸北道나 청주시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시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도시가스 시설을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점용료까지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받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뭔지 석연치않고 또 1年間만 해줘도 될걸 꼭 3年間 한다고 하니까 이것만을 내년 1年間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다른 地域에 대한 예를 항상 잘들이시는데 이렇게 꼭 해야될 事項만은 大田市에서 다른데 예는 한번도 안들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꼭 예산문제를 다룰 때가 됐을 때에는 다른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도 대전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안해서 市民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事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보지 않더라고 그렇잖아요?

이 문제도 자칫하면은 우리 議會나 大田市가 마치 도시가스를 위해서 偏頗的인 의결을 하는양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겠네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도로점용료 안받고 大田市議會에서는 1年間만 해도 되는 것을 3年씩 연장해 주고 市民들이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도에서도 역시나 우리 국장님 하신데로 이런식으로 한다면 별문제겠지만 지금 다른 도에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鄭九泳 委員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 또 內務部 자꾸 말씀드리면 거부감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점용료는 全國的으로 같지 않고 다만, 시세감면조례는 全國的으로 똑같습니다.

그 事項을 제가 參考로 말씀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우선 委員님들.

도시가스는 第5項이니까. 3項부터만 우선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5項 할적에 하시죠?

(「전반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에 같이 하고 맙시다」하는 委員 있음)

朴世烈 委員 배울려고 하는 뜻에서 한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건물 보철용승용자동차와 國家有功者 예우들에 관한 법률의 適用을 받는 國家有功者가 직접 사용하는" 했는데 이 부분은 國家有功者라고 하면 자활용사촌이 아니더라도 개인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단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용사촌에 집단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데요. 개인이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財務局長 宋寅鳳 예, 집단촌에 있는 사람은 土地·建物에 의해서도 반드시 집단촌에 거주해야 되겠고, 自動車는 그외에 거기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입습니다.

朴世烈 委員 개인이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朴世烈 委員 그것은 그 有權解釋 때문에 그렇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택만 집단촌 내에야 되고.

朴世烈 委員 그것은 집단촌내에. 그러면 國家有功者에대한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委員님들한테 國家有功者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면 委員님들이 여기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國家有功者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거기에 대충 의안 8page에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상이, 순직, 공상군경

朴世烈 委員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8page에요. 조례안에요.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92 시세과세면제(감면)조례안에 보면 상세하게 참고자료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어떻게 각 항별로 質疑해도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第3項 國家有功者에 대한 토지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朴世烈 委員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공보국수훈자는 어떤 기준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法律에 보면은 무공보국수훈자라고 하는 것은 전과가 많아서 훈장을 수여받는 것있죠 그대상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랑무공훈장'이 라든지.

朴世烈 委員 전과에 대한 훈장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한테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 部分은 현재에도 가상해서 國家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상식으로다. 일반저변 市民들께서는 가상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훈장을 전과로 인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음을 알았어요. 이것이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보충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아까 제가 질의를 안건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17건에 대한 총망라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를 마친후에 個別的으로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러한 조세에 대한 관계는 본위원도 잘 모르는 事項이기 때문에 좀이해를 구하면서 의문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 國家有功者 자동차에 있어서 2,000cc이하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번재 질의좀 드리고 싶고 두번째, 大田直轄市 도시개발사업 상업용 건물등은 개발이익이 많으므로 도시재개발법 第2條 第2號의 규정에 의한 "住宅改良再開發 事業으로 한정하는 한편"이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등도 제외시킨다 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세번째, 네번째 事項인데 駐車場에 대한 시세 과세 조례중 개정조례인데 해당 토지가액을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시가로 했던 것을 이제는 공시지가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열한번째 大田直轄市 중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 課稅에 關한 條例인데 이것도 하나의 매매행위인데 꼭 면제해야하는 그런 명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두번째의 私立學校의 교육용 재산세에 대한 시세 감면으로 私學을 육성하기 위한 면제세액인데 이것은 학교법인 등기를 한 부분 또 學校에 소유하고 있는 확실한 재산상에 등록된 재산을 총괄하는 것인지 감면하는 대상이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국장님께서 모르시면은.

○財務局長 宋寅鳳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林憲鍾委員님께서 질문하신 國家有功者가 필요로 하는 승용차를 2,000cc로 제한한 사유가 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今年 12月末까지 하는 것은 cc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4기통 이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을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2,000cc이하로 cc를 한정 명시를 한 것입니다.

현행 4기통 이하로만 되어 있는데 4기통이하라고 하면은 cc가 막연합니다. 4기통이 몇 cc까지 가능한지는 몰라도 통상 요즘은 배기량 기준으로 차종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cc이하로 이것을 cc를 명시한 것입니다.

障碍人은 1,500c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障碍人보다는 國家有功者에 대한 2,000cc로 한것은 장애인들은 자기 생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줬고 國家有功者는 수족 팔·다리가 없어서 할적에는 목적지에 가더라도 여러가지 자기를 이동할려면 「휄체어」도 싣는다든가 하는 필요장비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야 되어서 일반보통 장애인보다는 큰차로 그렇게 제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國家有功者라고 한다면은 사회에서 존경 또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동차 소유에 꼭 2,000cc이하로 제한을 할 하등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經濟的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2,400cc면 어떻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해줄바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제한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이것을 위반할적에는 통상 2,000cc면 이것이 활동에 지장이 없다. 2,000cc이상이 되면은 사치성이 아니겠느냐 國家有功者라면 사치성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제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조세를 해주는 반면에 國家有功者가 너무나 호화스러운 차를 승차한다는 것은 國民들에게 보는 시야가 좋지않으니까 이런 제한 규정을 두셨다. 이런 말씀이죠?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런 경우에는 소정의 세금을 다내고 사용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3page 그다음에 질의하시는 도시재개발「프로」에 의한 주택개량개발시에 상업용 건물등은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죠?

林憲鍾 委員 免除되는 이유는?

○財務局長 宋寅鳳 도시개발법에 보면 이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第2條 2項에 보면은 종전에는 包括的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것을 보면은 무조건 재개발구역내의 도시개발사업이거나 흑은 주택개량사업이거나 包括的으로 전부 면제가 됐는데 도시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도시재개발이라는 것은 그 개중에는 상업시설이라든가 「빌딩」을 질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사적 이익이 많기 때문에 숫제 일항에 의한 都市再開發이외의 것은 제외하고 2項에 단순히 불량주택 개량, 재개발 지구 불량주택 개량지구에 한해서만 면세를 하겠다. 그말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지구중에서 그것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불량주택 개량지구에 한해서만 면제를 하겠다.

林憲鍾 委員 상업용 건물도 면제를 시키겠다. 이 얘기죠?

○財務局長 宋寅鳳 종전에는 그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분이 거의 되지 않았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업용건물도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에서는 면제시켜준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제외시킨다는 얘깁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만은 제외시킨다.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금은 부과를 시키고?

○財務局長 宋寅鳳 그렇습니다. 단순히 불량주택개량사업에 한해서 이것은 면세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駐車場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에 있어서 현행 규정상에는 당해 토지 가액을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당해 토지가액 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 매매실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과세 표준액,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당해 토지가액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지금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얘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느냐면 그냥 나대지를 가지고서는 토지초과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그러니까 駐車場을 위장해가지고 비업무용 토지를 면세하고 그런예를 악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駐車場 하는 경우에는 土地에 대한 공시지가의 연100/7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은 면세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駐車場을 개설하고서 상당히 수익이 있게끔 형식으로 駐車場만 차려놓고서 세액을 포탈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에 대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면제인데 중고매매 업자는 중고매매업자가 직접 자기가 쓸려고 하는 차는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기가 샀다가 다시 파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中古自動車 賣買業所에서 일단 자동차를 취득했다가 바로 또 손님한테 팔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강은 취득도 않고 복덕방 같이 중개만 해주고 수수료만 갖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중계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취득해 가지고 바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취득세를 부과하면 실수요자한테 취득세만큼 차량가에다 첨가를 하기 때문에 차량가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샀다가 바로 파는 차는 취득세를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매매업자한테 하나의 특혜를 부여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특혜는 아니죠, 자기매매업자가 자기들 사업용으로 쓰는 차는 면세대상이 안되고 샀다가 바로 파는것 이것만 取得稅가 면제가 됩니다.

林憲鍾 委員 딴 사항은 면제가 되지 않고 취득세만 면제가 된다. 등륵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취득세는 전액면제고 등록세는 1% 면제입니다.

林憲鍾 委員 1%만 과세가 되는 겁니까?

(「예, 과세됩니다」하는 이 있음)

○財務局長 宋寅鳳 다음은 私立學校에서 취득하는 각종 재산이 면제되는 것은 직접학교법이 차량을 취득했을 때도 실습용이 아니고 학교교직원이 자기들 業務用으로 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접학교 학생들이 實習이나 試驗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學生들이 교육자료로 필요한 사항만 면세가 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업무용 땅 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인등기가 다 등기된 사항만 면제되는 것이죠?

○財務局長 宋寅鳳 토지의 경우는 시세조례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세가 됩니다. 법으로써 면세가 되요. 이것은 法에서 條例로 위입했기 때문에 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는 아주 법에 면세하도록 된 條項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同僚委員들이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國家有功者에게 필요한 자동차 거기에 대해서 감면조치 해주는 것은 모름지기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실제 세금내고 자동차 타야될 사람이 명의만 유공자에 해놓고 악용해서 타는 경우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볼때에는 그럴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세수를 뺏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 때문에?

○財務局長 宋寅鳳 글쎄요. 이렇게 악용하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今年度 추기로 따지면은 255대에 약 5천만원 정도가 감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255대가 실제 國家有功者가 타면은 당연히 그분들한테 수해를 줘야 되는 것이 좋은건데 이것이 타인이 국가유공자 명의로만 해놓고 타면은 오히려 세수를 뺏기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5천만원이 진정한 國家有功者들이 탄다면좋다 이겁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孝圭泰 委員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가유공자가 자기명의로 등록해야 혜택을 입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거야 당연한 일이죠.

○財務局長 宋寅鳳 국가유공자는 일반 장애자와 달라서 팔·다리가 없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두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李圭泰 委員 명의만 國家有功者로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위원 얘기는. 국가유공자분들을 필요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도와 드릴 수 있으면은 이러한 條例보다는 다른 側面에서 다른 것을 정해놓고 직접 그분들이 혜택을 입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낫지 이것은 實質的으로 다른 나쁜 시민들은 악용도해서 실제 세수를 뺏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자동차나, 토지·건물 이런데 하면은 얼마든지 명의 신탁이 되니까요.

요즘예를 들어서 國家有功者가 A라는 분이라면은 B라는 사람이 당신 유공자 자격이 있으니까 당신 이름으로 땅좀 사야 되겠다. 당신 이름으로 자동차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수가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용의가 없는 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中古車 賣買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 매매도 매매용으로 되는 것은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명의 변경해 놓고서 팔을때 그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그렇다면은 그것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이것 중고차 매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수를 탈로 시킬 염려도 있는 것이고 또 얘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고차가 중고차사업자 한테 넘어갔다가 명의변경 되어가지고 제3자한테 넘아갔다가 명의변경되어가지고 또 제3자한테 매매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막바로 매도자와 매수자끼리 이루어지는것이지 중간에서 말하자면 소개비나 받아먹고 끝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할때 중고차 매매 업자들이 아까 우리 林憲鍾 委員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중고차 매매업자들한테 세금을 안내고 타고 다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런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세금 안내고 중고차 매매업하는 사업자가 지금 대전시에 몇분이 계시는가는 몰라도 자기앞으로 차를 여러대 해가지고 이것 팔을 차다, 이것 매매용이다 하고서 자기앞으로 이전을 다해놓고 판매 혜택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든 일년이 지나든 그것이 어떠한 시한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아니죠, 자동차세는 취득할 적에 이것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그 다음에 부과가 됩니다,

李圭泰 委員 취득세만 면제가 된다 이것이죠?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취득세 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간은 다 그렇게 탈수도 있는 것이지요. 집안, 친구 뭐?

그러니까 이런것은 제가 지금 지적한 두가지는 오히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세수를 탈로시키고 세수를 뺏길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되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이런것이 없으면은 자동차 매매업자도 당연히 취득세 내고, 또 이런 것이 없으면은 國家有功者도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도 다내는 것인데 國家有功者를 혜택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안되요? 國家有功者 당연히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는데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實際的으로 국가유공자한테는 혜택이 안가고 타의명의로 명의신탁해 가지고 타니까 제3자가 덕을 보고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根本的으로 이것을 조례를 없애라 또 그런 악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제3자는 우리가 철퇴를 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많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과거에 외제차 수입하는 것 國家有功者는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 분들 앞으로 전부 외제차가 수입되고 타고 다니는 것은 엉뚱한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아무리 지금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國家有功者들도 여러가지 신체상의 장애도 있고 신상이 좋지 않으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기는 다녀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본인은 자동차 살 능력도 없어요. 정말로 먹고 살기도 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자동차 탈 수 있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등록해서 내가 탈께, 모든 것은 보험들어서 처리할께 이렇게 해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이 조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財務局長 宋寅鳳 李委員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國家有功者들에 대한 자동차 취득시에 특혜라든가 중고매매업자들에 대한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것은 일부 部分的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特惠를 해주는 감면조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색출할 그런 計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선의자 때문에 部分的으로 악용한다고 해가지고 條例를 廢止하는 것은 다소 社會的인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그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상 問題點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 안되니까요. 稅務調査를 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李圭泰 委員 예,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례를 없애든지 다른 方法으로 유공자들을 도와드려야지 월 얼마를 돈을 준다든지 자동차에 해당하는 얼마를 돈을 준다든지 해야지 참 이것은 연구를 해볼 과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 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委員長 千柳欽 대전시의 國家有功者는 몇 분이나 됩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7페이지에 國家有功者에 혜택주는 것이 일반사항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有功者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신체가 이상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멀쩡한 사람은 國家有功者에서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대상인원이137名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137명인데 자동차 대수는 255대라?

李圭泰 委員 안 맞잖아요?

○財務局長 宋寅鳳 아 착각했네요. 이것은 상이용사촌에 가지고 있는 것이 137대를 얘기합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철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만 말씀을 하시면은 되겠네요.

보철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될 대상자?

○財務局長 宋寅鳳 대상은 보철용에 한합니다. 國家有功者도 반드시 보철용으로,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혜택을 입지 않습니다.

대수는 지금 자활촌에는, 제가 아까 자동차세를 255대 정도에 5천만원 정도 혜택있다 했는데 자동차는 연간이기 때문에 1/4로 보시면은 됩니다.

실인원은 1/4로 봅니다. 1년에 세금을 네번내기 때문에 255명으로 했는데 이것이 1/4이 실인원이죠. 연인원이 255명이니까.

李圭泰 委員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局長께서 잘 답변을 못하시는데 보철용으로 國家有功者가 자동차를 구입할 수있는 대상자가 몇명 이냐니까요?

전부 자동차 다 사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형편이 없어서 못산 사람도 있을것 아니예요? 없으면은요 자료 뽑을 수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몇명이니 지금 그 255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財務局長 宋寅鳳 연인원이 255명이지 실인원은 1/4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그러면 약 40몇명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정도 밖에 안돼죠.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철용을 받은 사람은?

李圭泰 委員 55명?

○財務局長 宋寅鳳 예, 55명 정도.

○委員長 千柳欽 55대 이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55대 입니다.

李圭泰 委員 55이면은 그 명단 좀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대상자는 한 수백명이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단은 필요없고 55명. 그러니까 5천여만원이 혜택을 본 그분들의 명단.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를 청하는 마당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소에서 판매용으로 상품용으로 명의변경이 되어가지고 된 현황 1年에 몇 대나 됐나.

그래서 취득세 免除를 해준것이 몇대나되나? 그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흔하다면은 中古自動車 賣買業者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그것은 정확한 숫자로 저희들이 질의가 나오면은 答辯드릴려고 추계로 今年度에 했습니다. 작년도 것은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고 금년도 것은 추계인데요. 현재 취득세 면제된 것이 17대입니다.

17대에 112만원.

李圭泰 委員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것은 1年내내 추계를 해서 17대 밖에 없죠?

이런것을 해놓고서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놓습니까? 17번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조례 없어도 되요. 그러면 이 17대는 실제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한 상품매매는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탈려고 하니까 취득세 면제를 받은거라 이말입니다. 이17대가. 알겠습니까?

대전시내에 매매가 수천대되는데 17대만 됐다면은 그사람들 특혜준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자기차를 타면서 몇달 타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취득세 안내고 타는 겁니다. 17대이면은 자동차 매매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대전시내에. 매매업체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여개 이쪽 저쪽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차 타고다니면서 취득세 면제하고 타고 다니는 것이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조례는 없애야 되요 이조례는. 이것이 1,700건이나 2천건이 된다면은 정말로 상품으로써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상품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죠?

1年에 17대 밖에 안되는 것이 무슨 상품입니까? 수천대가 팔리는데.

○財務局長 宋寅鳳 李圭泰 委員님이 지적하신 53페이지 제안이유에 있다시피 이러한 시세까지도 감면하게 된 배경은 무적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것은 원래 條例의 제정취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활용을 하기에 실적이 미비한 것 뿐이지 어떠한 특정업자를 위해서 사실상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례제정 취지는 무적차량을 방지하는데 이것을 두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무적차량 防止하는 것은 그것 아니고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中古車 매매 과세를 면제해주고 不均一하게 하여야만 꼭 무적차가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시청에서 일을 한 우리 의회까지 결의를 받고 적용시한 같은 것도 연기하고 하는데 1年에 17대 혜택을 주고 17대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둬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세수도 17대 5백 몇십만원 받아야죠. 진정한 상품 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진정한 상품자동차가 免除가 되어야죠.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하신 것이 중고자동차는 당연히 중고매매업체에 인수해 가지고 제3자한테 매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해요 직접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중개수수료만 사실상.

李圭泰 委員 그렇죠. 수수료만 따먹어요. 그러니까 17대라는 것은 중고매매업체주인께서 事業主들께서 취득세 면제하고 타는 행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것 조사해 보세요.

○財務局長 宋寅鳳 이것을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거와 같이 國家有功者이라든가 중고매매업체를 우리가 稅務調査를 해가지고 이것을 악용하는 것을 색출해서 중과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 중고차 자료를 17대를 추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명의가 중고사업자들한테 몇개월씩 있었나 그 현황좀 뽑아 주세요.

등록사업소에 가면 「넘버」만 대면 나옵니다. 몇개월씩 갖고 있었나.

○財務局長 宋寅鳳 李委員님께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추계를 잡은 것인데 작년도 까지는 지난것은 분명히 대수를 댈수가 있는데 금년도는 11월 이것을 적산할적의 기준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숫자적으로…….

李圭泰 委員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본위원은 알아요.

○財務局長 宋寅鳳 작년에…

李圭泰 委員 그런 절차 안밟아요. 누가그런 절차 밟아요.

○財務局長 宋寅鳳 작년에 14대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14대나 17대에 해당하는 것을 條例로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예요.

○財務局長 宋寅鳳 원칙은 이것이 입법취지에 보면은 반드시 중고매매하는 것은 거기에서 중고매매업자가 샀다가 다시 실수요자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도하기 위해서도 이 制度는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안해주고서. 그러면 사업취소를 시켜버리지. 중고차매매업자 인가권자가 누구입니까?

大田直轄市長 아닙니까. 말안들으면 면허취소 시켜버리죠.

○財務局長 宋寅鳳 관계 국과도 교통관광국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의문이 나서 한가지 질의좀 하려고 하는데 첫번째에 取得稅에서 표준세율 91年度 시행이라고 해서 1000/20 일반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92年度에는 1000/75로 경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납득이 안되어서 여쭤보는 겁입니다.

그러면 전보다 세율이 경감된다는 얘깁니까?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까?

그 첫째 農協, 水協, 畜協, 구판매 사업의 서류관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財務局長 宋寅鳳 林憲鍾 委員님이 질의하신 취득세 표준 세율이 1000/20이면 0.2%에 대한 1000/75를 면해준다 이겁니다.

0.2%에 대한 1000/75이면 0.5%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종전세율하고 같은 겁니까? 더 부과를 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똑같습니다. 세율변동을 않습니다.

林憲鍾 委員 변동은 없다.

鄭九泳 委員 하나더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議會에 제출한 大田直轄市 시세조례 개정안은요. 이미 법률 4415호 91年度 14日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 가지고 議會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입법예고라 해가지고 기간이 91年 11月 23日부터 12月 12日까지 20日間은 입법예고 하신 것 같은데 예고 방법은 계시공고 및 시공보게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국민들 우수한 국민이고, 우수한 市民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공고가 나갔는지 게시가 됐는지 그것 알고 있는 市民이 몇 %가 되겠습니까?

결과는 의견없음 하고 나왔는데, 과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있지만 시공보에 게재했다고 했는데 공보에 게재한 것을 봤으면 좋겠네요?

게시공고한 것 사진이라고 하나 찍어 봤습니까?

어떤 市民이 이것 게시공고가 됐는지, 뭘 알 수 있는 市民이 누가 있습니까?

더욱이 본위원이 지적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해서는 減免에서 경감으로 법을 강화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렇게 법은 강화해서 경감으로 했으면서도 3年씩이나 연장해서 연기해줄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 아니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료 제시)

예.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업자한테만 보냈어요? 아니 이런 문제가있으면은 시보 뒀다가 뭐합니까? 시보라도 큼직하게 하나내서 市民들이 알게끔 해주는 것이 공보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보로써 구실을 다하는 것이지 1年이면 적어도 1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시보가 市民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와 사명도 알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시보 뭐 하겠습니까? 방법이 다르잖아요.

○財務局長 宋寅鳳 시보는 입법예고 날짜하고 발행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서 12月25日자 시보에는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具體的인 내용은 안나왔습니다만서도 각 言論機關에서 신문상에는 기왕에 이것이 이런 것을 입법예고는 여러 번 한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했다고 하지만 市民들은 무엇인지 상세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委員들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무식을 상식으로 하는 委員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자신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110만 시민들한테 죄 짓는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이를때 없지마는 우리들도 몰라요.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십분만 停會를 동의합니다.

우리 鄭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10분간 停會할 것을 宣言합니다.

(15시 50분 停會)

(16시 19분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일괄상정한 17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鄭九泳 委員 질의는 없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그러시면은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시면은 일괄 상정된 세제 관련 17건을 한건 한건 이의 유무를 묻고 종결코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3항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所有 土地·建設 및 自動車에 關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都市開發事業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都市가스 事業者에 對한 市稅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圭泰 委員 적용시기를 제안에는 1994年 12月 31日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적용시기를 1992年 12月 31日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圭泰 委員 92年 12月 31日 1年間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말씀 없으시죠?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2年 12月 31日까지 1年間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駐車場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6項에 대하여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宣布합니다.

의사일정 第7項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7項에 대하여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檢印 契約書制度 實施에 따른 市稅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8項에 대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및 그 遺族의 住宅購入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9項에 대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0項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코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0項에 대하여는 시가 제출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1項 大田直轄市 새마을사업 支援을 爲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1項에 대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轉市 障碍人 乘用自動車에 對한 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3項 大田直轉市 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林憲鍾 委員 3年間을 1年間으로 92年12月 말일로 수정 동의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議事日程 第13項 제안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4頂 大田直轉市 태양열 暖房住宅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4項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5項 大田直轄市 多家口住宅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5項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6項 大田直轄市 都市整備 整頓에 따른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6項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7項 大田直轄市 鐵道建設公有地分 分割登記에 따른 登錄稅課稅 免除에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7項은 대전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8項 大田直轄市 私立學校用財産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8項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9項 大田直轄市稅 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9項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16時 31分)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0項 대전개발공사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산담당관 金東烈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저희 시에서 92年度 발족예정인 대전개발공사의 설치조례를 議會에 상정 심의함에 있어 우선 공사의 설립배경을 말씀드리면 公社의 設置는 地方自治가 本格的으로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주재산권이 크게 신장되고 地域開發과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자체재원으로는 급격히 팽창되는 재정수요를 充足하기에는 財源의 한계성으로, 민간기업의 능력신장에 따른 資本과 技術, 經營, 정보등의 생활성이 頭되고 있어 민관공동출자사업을 擴大 實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재정자치기반을 構築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1年 11月 12日까지 대상사업 발굴조사를 마치고 91年 11月 8日 민관공동출자사업기본구상계획을 樹立하였으며 91年 11月28日 민관공동출자위원회를 開催하여 意見을 收斂하여 동공사 설치 조례제정을 議會에 제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日本의 경우 공사가 5,447개가 設立되어 자치단체별로 收益事業을 推進 자체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있으며 현재 서울, 부산, 대구직할시에서도 이미 都市 開發公社를 設立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收益事業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본조례는 7章 本文第41條 부칙 第4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總則 第2條에 공사의 성격은 법인으로 정하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0억원으로하고 設立資本金은 수권자본금이 1/4이상으로 하여 공사설립에 용이하도록 조례 第4條에 규정을 하였으며 공사의 주식발행은 記名式 보통주로 하고 1주권의 금액은 5000원으로 총발행 주식은 60만주로 하도록 條例 第5條 1項 5號에 規程을 하였습니다.

둘째, 條例 第2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事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大田直轄市長이 任免토록 조례 第10條에 규정을 두고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年 감사의 임기는 2年으로 하되 각각 1回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 第11條에 규정하였으며 자체경영의 自律性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理事會를 두도록 조례 第17條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條例 3章 공사의 業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업무는 地域社會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그 목표를 두고 公益性과 收益性을 동시 같이하는 내용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본조례 第19條에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주차장 관리 사업

·청부 위생 사업

·하천개발사업

기타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하고 이에 따른 경영 평가는 大田直轄市長이 年1回 以上 평가하여 공사의 업무에 反映하도록 조례 第22條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條例 第4章 公社의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事業年度는 특별한 규정은 두지않고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條例 第23條에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사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年度開始 1개월전에 직할시장에提出하여 承認을 얻어 시행토륵 조례 第24條에 규정을 하고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우선 補 하고도 남음이 있을 때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을 配當하고 이여금액은 사업준비금으로 積立하도록 條例 第27條에 規定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條例 第5章 起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導入코저 할 때에는 大田直轄市長의 승인을 얻어 도입하도록 條例 第33條 第1項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채의 총액은 資本金의 2倍를 초과 못하도록 조례안 第33條 第2項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條例 第6章 감독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大田直轄市長은 공사의 業務를 監督하도록 條例 第35條 第1項에 규정을 두었으며 기구 및 정원과 임직원의 결여, 퇴직수당,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등은 大田直轄市長의 승인을 얻어 施行토록 條例 第35條 第2項에 규정을 두었으며 이경우 급여 및 퇴직수당은 미리 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條例 第7章 부칙에 규정된 사항을 說明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條例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株式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條例 第37條에 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大田直轄市長은 설립시 동공사 설립에 따른 圓滑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사정원의 1/10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條例 第39條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덟째, 공사의 條例 附則에 규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本條例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륵 附則 第1條에 규정하였으며 공사의 최초사업년도는 공사설립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부칙 第2條에 규정을 하고 공사설립시 大田直轄市의 출자액은 15억7천만원으로 하고 必要할 時 증자를 할 수 있도록 부칙 第3條에 명시하였으며 공사설립될때까지 必要한 경비는 大田直轄市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부칙 第4條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설립근거와 議會提出以前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설립근거로는 地方自治法 第128條 및 지방공기업법 第49條에 공사의 설립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委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 11. 12∼91. 12. 1까지 입법예고와 91. 11. 22 시정조정위원회 審議를 거쳐 本條例를 提出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立 同意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검토 보고는 별첨으로 뒤에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는 의결 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위원님들 의사가 어떠신지요?

질의 계속 하십시요.

鄭九泳 委員 의결 정족수가 못되지마는 한 10분 停會를 해주시죠?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동료위원의 10분간 停會 동의가 있고 의결정족수도 미달되는 이런 상태에서 또한 대전개발공사 설치조례 관계는 大田市民이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위원간에 충분한 논의도 했습니다만 잠깐 10분간 停會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停會할 것을 선포합니다.

(16時 49分 停會)

(17時 23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續開를 宣布합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본 대전개발공사 설치조례안은 앞서 우리 朴世烈 委員이 동의안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위원이 동의안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委員들이 현재 이견을 제시함 물론이거니와 본위원 본 대전개발공사가 市民에게 이익을 가는 것인지, 또는 이익가는 일을 못하는 것인지 아직 예측을 하지 못하므로 다수 市民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26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지어 줄 것을 찬성 발언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타위원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26일날 10시까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각계반응과 연구를 해주시고 26일까지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상정된 한밭圖書館 運營條例 改正案 문제도 그동안에 1차 유보된 바 있습니다만 한밭圖書館은 어린 꿈나무들이 지식을 닦는 전당이기 때문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유보가 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한밭圖書館 조례 개정안 문제도 26일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심의하셔서 그날 종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대전개발공사 조례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26일날 의회에 金石鍾 議員님이 민관공동출자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이과정 추진에 직접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또 개발위원회 사정이 밝은 만큼 26일날 참여시키도록 동의를 드리고 또한 한밭圖書館 관계도 시교육위원회 委員長을 이자리에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정식동의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여러 委員님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26일날 한밭도서관 문제는 교육위원회 의장이신 윤병혁의장님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대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金石鍾議員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 하셔도 좋습니다.


19.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유보)

20.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유보)

21.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7時 27分)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1991年 12月 3日서부터 12月 7日까지 실시한 1991年度 大田直轄市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의가 되겠습니다.

의결된 사무감사결과는 第5次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議事日程 第21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대하여 林憲鍾 委員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가 91年 12月 3日부터 12月 7日까지 소관 부처에 대하여 실시했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당위원회가 1991年11月 20日 第6回 임시회 第1次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감사계획서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주요감사실시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林憲鍾 委員님의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1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林憲鍾 委員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時 30分)

산회에 앞서 금일 議事日程 중 미료된 안건과 유보안건이 있습니다.

본건을 금년 정기회 기간중 처리하고자 26日 10時 第7次 內務委員會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第6次 內務委員會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7時 31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權善瑀金光雨鄭九泳朴世烈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安鍾贊
○出席公務員(2人)
財務局長宋寅鳳
豫算擔當官金東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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