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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1.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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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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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1年 12月 14日(土)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議室


議事日程

弟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第4次內務委員會

1.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

3. 計數調整


附議된 案件

1.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留保)

2.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

3. 計數調整


(10時 12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먼저 어제 12時에서 2時까지 정회를 해놓고 2時에 續開를 하지 못한 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점 이해하시고 미안한점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1.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留保)

○委員長 千柳欽 이제 豫算審議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92년도 豫算案에 대한 議決案을 集約하기 전에 몇가지 緊急案件이 있어서 今日 議事日程에 상정하였습니다.

委員님들 어려우시겠지만 審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 案件中 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11月 20日에 접수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고, 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의件은 12月 6日 議會에 접수 12月 7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그간 本 會議가 定期會 기간으로 行政事務監査 내지 92년도 本豫算審議 過程으로 本件을 上程審議 할 수 있는 時間이 없었으나 今日 틈을 이용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특히 本 圖書館 改正條例는 明年 1月1日 부터 施行되어야 하는 불가피성과 讓與金 特別會計 設置條例는 지난 12月 초에 國會에서 議決되어 現在 領導 施行되지 않았으나 本條例는 92年度 당초 豫算議決에 앞서 先行되어야할 附隨案件으로 本 條例審議結果에 따라 現在 審議중인 92年度 당초 豫算案中 一般會計 規模가 변경되는 結果로 執行部의 수정 豫算案 提出이 前提되는 事項임을 參考로 말씀을 드립니다.

本 案件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議事日程에 따라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議事日程 第1項 한밭圖書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측의 提案說明을 듣겠습니다. 한밭圖書館長께서는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報告드리겠습니다.

提案 理由로써 圖書館 振興法및 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서 委任된 事項과 금년 4月 10日에 着工된 강당 「세미나」실 전시실을 갖춘 1,005평의 文化施設을 내년 1月 1日 부터 部分開館을 해서 市民의 藝術活動과 公共集會 場所로 提供하여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공중에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文化發展및 平生敎育에 이바지하고 藝術活動과 公共集會로 제공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圖書館이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業務를 規定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째번의 條例案을 別途로 報告를 드리고 參考事項으로써 圖書館 振興法을 발췌를 해서 添附를 했습니다.

문화시설 추가삽입을 했습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별관 1,005평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page에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第1條 設置에 있어서 「圖書및 其他資料를 備置하여 市民이 閱覽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地方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藝術活動 舞臺提供및 公共集會의 편의를 圖謀하기 위하여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을 둔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第3條 「圖書館 다음의 業務를 管掌한다」여기에서 2項「공중에 필요한 情報의 提供」그리고 5項 「文化活動을 위한 영화, 연주, 음악, 무용의 공연장소 提供」6項에「地域社會 發展을 위한 文化및 産業展示」이것이 이번에 새로 改正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page 신구조문을 대비를 했습니다.

우선 改正案 중에서 바꿔진 事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第1條 設置에 있어서 「地方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藝術活動 舞臺 提供및 公共集會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이것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第3條 業務中 2項 「공중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그리고 5項 「文化藝術을 위한 영화, 연주, 음악, 무용의 공연장소 제공」6項에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文化및 산업전시」 이 내용이 改正이 된 事項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집행부의 제안설명된 인쇄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밖에 없어요.

(「어제 줬어요」하는 委員 있음)

어제 주기는 뭘줘요. 아무 것도 없는데 어제저녁에 퇴근할 때 다 챙겨서 갔는데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의안 검토보고서를 지금 이 자체만 만들었지 자료 자체는 전자에 委員들한테 줬는데…….

(장내소란)

李圭泰 委員 자료를 提示해 주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鐘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뒤에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이 공중에 대한 정보제공 및 文化敎育 「센타」로써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公共圖書館으로써의 設置目的에 藝術活動의 무대제공과 公共集會의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것인데.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럴 경우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화「프로」나 연주, 무용의 유혹에 끌려 가지고 공부하러온 학생들이 본래의 뜻을 져버리고 圖書館에 들어가지 않고 영화관으로 들어가고 무용, 연주하는데 들어갈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좀 떨어져 있으면은 별문제인데 한울타리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공부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심란하게 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本 委員은 보는데,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그것은 이용자들의 意思에 따라서 展示會라든지, 또는 音樂感想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이용자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면은 사실상 공부하는 인구도 많이 있지마는 북적대는 人員도 많이 있어요. 필요없이 왔다만 가고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백원 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리한번 앉아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끌고 나가서 誘惑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영화 「프로」에 誘惑 안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연주, 무용.

물론 여가선용을 한다든지, 잠시 머리라도 식히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부하러 온 애들 본래의 目的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인간은 環境에 適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與件 속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본래 圖書館으로써의 기능을, 목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 그럴때는 우리 지성인들이 모든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만 되는데 소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心志만 굳다고 한다면은 영화 「프로」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하러 왔으면은 공부하겠죠. 그렇지만 感受性이 강한 청소년들이 거기 誘惑에 안넘어 가겠어요?

또 불필요한 人員들이 주변에 와서 북적대기도 할 것이고, 그럼 군중심리에 이끌려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유혹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가 간단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振興法 자체가 이용자들도 역시 文化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하고 公共圖書館은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갖춰서 圖書館 안에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하는 취지에서 改正이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 우리가 文藝振興法에 의해가지고 둔산 신시가지에다가 무엇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다 한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圖書館 안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本 委員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거기 여러번에 걸쳐서 圖畵館을 가 보았지마는 현재의 상태도 어수선한데 앞으로는 또 요금도 안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인구가 거기에 來往을 하게될 때 과연 그것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느냐 雰圍氣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느냐?

또 誘惑도 심할텐데 그 誘惑을 학생들이 이겨내겠느냐, 이것도 소위 旣成世代에서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本 委員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委員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반대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鄭九泳 委員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館長님께서 이것을 총체적인 管理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영화나 연주, 음악회 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집회 이런 부분을 여기서 한다고 하면은 실제 연령적으로 민감한 연령의 사람들이 圖書館에 온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상에 무엇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좀 생각됩니다. 가상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영화를 하겠다고 해서 임대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서 가상 거기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틀린 부분의 영화를 상영했다.

거기에 무료로 학생들이 많이 와있는데 거기에서 영화 내용이 괜찮다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보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 또 아울러서 政治集會를 한다고 開館을 해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시끄러운 문제점 이런것을 보면은 연령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일이 다 責任질 수 없는 事項이란 말예요.

그런 부분에다가 무슨 특별한 다른 條項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상해서 이것을 .한다면.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運營條例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안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明示가 되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運營條例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하위법이잖습니까?

왜그러냐면은 상위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위법만 가지고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것 아니겠어요.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원래 똑같은 조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設置條例이기 때문에 設置目的이 일부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조례로써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다 됩니다.

朴世烈 委員 왜그러냐면 아까 鄭九泳委員님께서 젊은이들이 무료로 개방해서 많이 오는데 민감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 후세의 교육에 실제 보탬이 될 수 있는 圖書館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鄭九泳 委員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이 자리에 있는 委員들이 확실하게 괜찮다라는 條例의 內容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개방만 해줄 수 있는 條例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조례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별도 운영조례심의 하실때에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지금 他 委員님이 意見을 제시를 했는데 25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착공된 건물에서 강당이나 「세미나」실, 전시실 특히 「세미나」실 이라든지 전시실 같은 것은 圖書館에 오는 도서인구들이 하나의 지적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예술활동과 공공집회는 圖書館 내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일단 圖書館에 가는 분들은 어떠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지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圖書館을 가는것 아니냐 그 목적으로 갔다가 이 예술활동 이라든지 공공집회가 있을 때에는 또 거기에 주로 오는 도서인구는 주로 학생계층이 아니냐 감수성이 높은 젊은층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런 방향으로 흐를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예술활동, 공공집회는 우리 대전시민회관하고도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세미나」실 이라든지, 전시실은 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마는 방금 두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집회 이것도 여러가지가 있겠죠. 세부적인 문제도 나오겠고 또 예술활동도 다분히 좋은 소재도 되겠죠, 되기는. 그러나 공부하러 왔다가 이런데에 치우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館長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것이 施行令이 改定이 되고 國家에서 꼭 필요해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저희 本 委員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별관과 본관이 기능이 구분이 돼서 주로 열람, 대출업무가 본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별관에서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서 염려하시는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몰릴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사람들도 계속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휴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圖書館에 시설이 되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館長님! 그러면 다른 것은 우리 林憲鍾 委員님은 좋다고 하시고 영화에 대한 것은 꼭 「룰」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거란 말예요? 내용면에서 다 검토를 하고나서 영화를 상영하지 않을 것 아녜요. 영화에 대한 부분은 왠만하면 삭제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화는.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좋은 「프로」같은 것은 저희가 갖다가 상영도 해줄려고 합니다. 이용자를 위해서 저희가 교양강좌라든지 그런 것도 강당을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圖書館 자체에서 그런 좋은 「프로」를 갖다가 방영시켜 주는 것은 좋으신데 만약의 경우에 영화관을 임대를 해줬을때.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사전에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요, 이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될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館長님 거기 계셔서 잘아시겠지마는 거기 흡연하는 애들 때문에도 밖에서 나가서 핀다고 하지마는 그 애들 때문에도 오염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 또 불량한 애들도 많이 모여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더군다나 다른 「프로」까지 거기에다 곁들여서 한울타리안에 몰아 넣으면은 그 후에 오는 파급, 連鎖反應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자신 있으면은 하세요.

그러나 그 후에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저는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도 자료도 필요하고 또는 제가 모르고있는 상식을 圖書館에 가서 기회를 얻기위해서 공부도 하러 가봤지마는 분위기 자체가 현재 상태도 어려운데 이것 감상회다 뭐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圖書館 내용이 어떤지 들여다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끌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해입니다.

이것은 보세요. 이것은 절대로 해치면 해쳤지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익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 참 좋죠.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하루종일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마는 한번 誘惑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공부 안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어야지 어른들처럼 이 시간에는 극장「프로」보고, 이 시간에는 음악감상하고, 이 시간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직까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은 거기까지 생각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館長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館長님 견해는 그런 위험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林憲鍾 委員 館長님! 他 市·道에는 條例改正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他 市·道에 비례해서.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他 市·道는 몇 군데가 설치가 됩니다.

林憲鍾 委員 설치가 현재 된 곳은 없습니까?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지금 圖書館에는 없고 문예회관이라든지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林憲鍾 委員 圖書館에는 없다는 얘기죠?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예.

林憲鍾 委員 館長님! 이게 말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吳鍾悳 他 市·道에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발상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圖書館 외에 공공집회라든지, 예술활동 이라든지 별도로다가 해놨어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圖書館을 다 이용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마지못해서 시간을 떼우기 위한다는 발상으로 圖書館에 간다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圖書館은 첫째 조용하고 주위에 산만한 것이 없어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공공집회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朴世烈 委員님도 그러한 얘기를 하셨지만.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한 10분정도 정회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時 42分 停會)

(10時 5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이상 質疑가 없으시죠?

朴世烈 委員 일단 한밭圖書館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는 今日 留保를하고 일차 內務委員會에서 현지답사를 한후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朴世烈 委員께서 일차 한밭圖書館에 갔다 올때까지 유보를하는 것으로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贊成입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은 本 案件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

○委員長 千柳欽 다음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豫算擔當官 金東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연일 「타이트」한 議事日程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위원들님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특별히 긴급발의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設置條例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써 本 條例는 地方讓與金法 第4條 규정에 의한 地方讓與金 對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地方讓與金 特別會計를 設置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制定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써 본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歲入對象 財源은 第2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대상은 地方讓與金法 第4條 규정에 의하여 讓與된 地方讓與金과 他會計 轉入金및 移越金과 借入金 그리고 其他收益金으로 정하였습니다.

第3條 歲出對象事業에 있어서는 地方讓與金法 第4條 규정에 정해진 대상사업의 경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讓與金法이 改正되더라도 條例를 改正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第4條 不足事業費의 地方債 發行입니다.

歲出財源이 不足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에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地方債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第5條 剩餘金의 처리입니다. 決算結果剩餘金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년도 세입에서 이입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執行殘額이 있어도 內務部에 반납하지 않고 市豫算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업으로써 讓與金의 對象事業입니다.

讓與金法 第4條에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저희 市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讓與金의 대상사업별 배분 비율은 도로정비사업에 讓與金 財源에 1000분의705,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1000분의115, 수질오염방지사업은 讓與金財源에 1000분의170, 청소년 육성사업은 10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讓與金에 讓與基準은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直轄市의 경우 市·道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도로의 미개설, 도로의 미확장, 미포장 비율에 따라서 讓與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은 군관할 구역내에 面數比率에 따라서 讓與하도록 규정을 하고있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은 중장기 계획과 讓與金을 讓與하는 연도에 사업계획을 審査해서 讓與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도 수질오염방지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讓與가 되겠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讓與基準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條例案의 본문에 제안설명에서 빠진 事項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第4條 2項에 運營資金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借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第6條 2, 會計運營에 있어서 조례규정이 되지 아니한 事項은 一般會計의例에 준하도록 運營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92年 1月 1日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뒤에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本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꼭 讓與金法이 기왕에 있는 法으로써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긴박한 事項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번 改正된 讓與金法에서 대상사업이 확대가 됐고 이 사업은 효율적으로 執行을 하고 또 精算을 할 때에 讓與金 特別會計로 設置함이 능률적이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서 제안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왕에 그 讓與金法은 內務部에서 일단 배정된다 하면은 간섭이 없었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간섭이요?

林憲鍾 委員 예, 중앙단위에서 그 讓與金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을때 지나친 간섭은 없었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동안 도로사업만 금년에는 도로사업만 讓與를 했고 청소년 사업이라든가 또 수질오염방지사업 讓與金은 없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讓與金法을 제안한 것이 12月 6日 本 委員이 알기로는12月 6日날 國會에 通過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12月 6日 市長으로 부터 제출 받아가지고 12月 7日날 당 委員會에 回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회에 이번에 豫算關係를 다루고 있고 또 一般豫算案과 特別會計 豫算을 받아 보고 이 讓與金設置條例案을 本 委員이 받아 봤을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인상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本 常任委員會에서도 本 委員이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다루기 이전에 문제가 다뤄져야될 사안이라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擔當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물론 委員님 말씀에 同感을 합니다. 그러나 讓與金法이 저희가 豫算案을 제출한 다음에 改正案이 통과가 됐고 또 저희가 늦게 제출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입재원의 추가로 더 오기 때문에 修正發議는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할때 讓與金 特別會計에 대한 豫算案을 편성하면은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行政府에서는 말이죠.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심히 불쾌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常任 委員會에서 일단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에서 결의를 보고 또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룬다고 봤을 때 과연 수정발의가 가능하느냐 최우선적으로 우선 이 안이 발의가 됐을때에는 이것부터 먼저 통과를 본 다음에 양해하에 모든 豫算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어서 本 委員은 우리 담당관님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경시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저희는 최대한 존중을 해드리고 다만 일정상 讓與金法이 國會에서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가 좀 늦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저희 本 委員들도 처음으로 다루고 또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측에서 사안의 긴박성을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과정을 좀 앞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줬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좀 이해를 했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是正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는 검토내용에 보면은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1000분의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讓與金法에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것이 해당되지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지역에 그다음에 오지지역에 오지개발사업 거기에 해당하도록 地方讓與金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大都市, 一般市 이런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郡地域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제 讓與金法이 內務部로다 옮겨져서 대전시에 오히려 재원이 그전보다도 전국적으로 적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讓與金 재원을 말씀하십니까? 讓與金이 91년도에 134억이 왔습니다.

내년도 92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257억 정도 배정이 될 것으로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이 우리 대전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他郡보다도 비율적인 지원이 좀 감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배정되는 비율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오지마을에 농어촌 개발사업에 1000분의115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시는 이것만큼 덜 오는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것은 市地域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市地域에는 정주권 생활 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1000분의115를 제한 885지분 만큼 밖에는 안오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맞습니다.

그 세가지 비율…….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讓與金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市地域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지 면단위, 군단위에서는 덕을 보는 그런 결과의 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맞나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이것은 調整制度입니다.

地方財政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수입이 적은 군지역 이라든지 이런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지역 밖에 안가니까요. 그래서 조정제도는 항상 大都市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여담입니다만 인천이나 부산 이런데는 한푼도 안가요. 여타지역이 내고, 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95%이상 이렇게 되면은 교부세도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他 委員님의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원회가 오늘서부터 입니다.

그런데 수정발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一般會計하고 特別會計 전부다 수정발의해서 최소한도 월요일까지 다 낼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修正發議는 저희가 진작 못낸 이유는 內務部에서 確定內示를 해줘야 저희가 歲入을 잡아서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確定內示가 안된게 있어서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현재 假內示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지금 심의하시는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假內示와 推計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주초에 확정내시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신속하게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讓與金法을 조례를 改正을 해가지고 했을때 一般會計의 세입도 우선 감해야 되겠죠?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讓與金 세입이 讓與金 特別會計 세입으로 전환이 되어야.

林憲鍾 委員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오늘도 內務部 所管 總 歲入과 支出에 대한 것을 여기서 결의를 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거고 다만, 월요일이라도 歲出部分에 대해서 歲入部分이야 特別會計로 넘어가면 되지마는 歲出部分에 대해서 항목별로다 빼낼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歲出部分에서 저희는 지금 도로는 讓與金 금액만큼 큰 사업에 집중시킬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개 내지 두개 사업에 국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이라든지 또 수질오염방지사업 이것은 사업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林憲鍾 委員 讓與金 財源으로써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이 하수도관, 하수처리장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육성사업도 청소년 체육부에서 대충 指針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다만,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것은 委員님들께 혼란을 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서두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 질문은 이런 상태에서 마칠까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 質疑 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豫算擔當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수정발의를 하시겠다고요.

기이 一般會計에 2백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88.5%인 258억으로 수정발의 하실 겁니까?

特別會計로 전용되는 부분만 수정발의 하실 겁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러니까 讓與金재원을 가지고.

朴世烈 委員 讓與金 재원인, 그러니까 88.5%인 258억으로 수정발의를 하실건지, 기이 一般會計로 올라온 200억으로 수정발의 하실 건지.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그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나오니까 確定內示額 金額을 財源으로 해서 수정발의안을 낼려고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내시액을 2백억으로다 一般會計에다 먼저 넣던 이유는 뭡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2백억원은 저희가 추계라고 말씀드렸죠

朴世烈 委員 가만 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가상해서 2백억을 우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백억을 넣다 말예요. 그 부분은 농어촌에 대한 11.5%를 빼면 88.5%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一般會計에 넣놨더라면 현재 확정되는 特別會計 讓與金法을 확정시켰을때 그 부분을 수정발의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혼란이 오게끔 했단 말예요. 처음에 이 부분은 258억으로 분명히 內示狀態라도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백억으로 내시했던 문제 또한 수정발의를 설령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이 자리에서 內務委員님들은 이 부분에서 이해를 간다고 합시다, 産業建設委員會나 文敎社會委員會 他委員會 委員님들은 一般會計에 대한 豫算案을 다 검토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언제 수정발의를 해서 혼란을 막아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本 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內示金額으로 2백억을 一般會計에 넣어 놨다가 讓與金法이 통과되면은 다시 수정발의를 해서 特別會計로 넘긴다고 하시는데 2백억이 258억에 대한 나머지 58억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쓴 재원이 집행기관에서 잔액이 남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시에서 다른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讓與金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익년도로 이월해서 그 이듬해 수입으로 잡습니다.

朴世烈 委員 자동수입으로 잡습니까?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다 그 얘기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같은 회기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연말에 나왔을때.

朴世烈 委員 같은 회기내에서 예를 들어서 남을 경우에는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사업간에요?

사업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朴世烈 委員 아니 사업간에 아닌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사업간에는 안됩니다.

도로사업은 도로사업에만 해야 되고,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면은 사업간에는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사업간에 그것은 같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朴世烈 委員 그러면 사업간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第5條에 있는 이 부분도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러니까 이것이 讓與金 特別會計 豫算을 익년도로 이월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렇게 이월한다는 뜻이예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一般會計로 전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特別會計 속에서 내년도 特別會計 편성할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에 대한 것은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는 국한되어서 되지마는 他 委員님들한테는 어떻게 수정발의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他 委員님들한테는저희가 內務委員會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他 委員會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他 委員會에 설명을 하고 修正發議를 할 시간이 언제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修正發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려고 하는데요. 다음주 주중으로는 틀림없이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內示가 확정되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데.

朴世烈 委員 그러면 豫算擔當官님께서 다음주 중에 하신다고 하는데 금일이 지나면은 다음주 부터는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예결위에서 혼돈이 안온다고 생각하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화요일 내지 수요일쯤 발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른 他 委員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修正發議를 하려고 하면은 예결위에서는 당분간 이것을 다루지 말고 쉬어야 되겠네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결위는 저희가 수정발의를 讓與金 관계 뿐만아니라 또 普通交付稅나 特別交付稅가 저희한테 더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함께 해서 一般會計 수정발의 또 特別會計 수정발의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豫算擔當官님께서 一般會計에서도 修正發議 할 것이 있고 또 特別會計에서 修正發議 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주부터 豫算案은 예결위에서 다룰 수가 없는 事項이네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修正發議할 事項이 지금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 예결위에서 다루나 마나인데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직 歲入이 확정안된 상태에서는 歲入이 확정됐으면은 벌써 수정발의 했습니다마는 歲入이 확정안됐기 때문에 修正豫算이 확정되면은 修正豫算이라고 하는 것이 여건 변동이 생길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세입이 확정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되면은 修正豫算發議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른 自治團體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92년도 豫算案을 내놓았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추계내지 假內示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추계내지 假內示라고 하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豫算案도 다룰 필요가 없는것 아니예요. 그것 확정이 된 다음에 다뤄야지.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죠.

朴世烈 委員 豫算擔當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마는 市議會에 계신 議員들은 여기에 대한 지식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꾸 혼돈이 야기된다고 한다면은 議會에서도 다룰적에 자꾸 갈팡질팡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 비춰진다고 한다면은 의회쪽으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게 중앙에 의존수입이 없다면은 그런 번거로운 일을 안해도 되지마는 의존수입이 늦게 확정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수정예산은 불가피하게 해야 하고요. 또 이것이 진작 내시됐다고 해도 저희가 당초 豫算에 넣지만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발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質疑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내신 이유는 사실상 이 豫算案을 다루는데 修正 豫算案을 내시기 위해서 지금 제출하신 것이죠? 전제가 그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별도 관리하므로써 정산 이라든지 합리적인 운영 이런 사유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鄭九泳 委員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시기를 朴世烈 委員님 말씀중에 지금 歲入豫算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내무위에서 결의했다 할지라도 본회의 통과후에만 이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마치 우리가 추인을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마땅히 私有地 賣却하는 것이 있으면은 私有地 賣却한 금액이 시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歲入을 잡기 이전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이것 확인했습니까? 豫算擔當官이 제출해 주실 적에는 大田直轄市長이 사실은 제출해 주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여기와서 歲入豫算에 대한 문제를 우리 豫算擔當官님이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財務局長이 별도로 와서 하시고, 企劃管理室에서 별도로 하고 하는데 누가 하나 부서가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야하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재무국장이 歲入徵收官입니다.

徵收에 총괄을 맡고 있는 局長이기 때문에 자체수입 地方稅하고 稅外收入에 대해서는 責任者고 專門家가 報告 하는 것이 委員님들 한테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난번 추경때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것이 企劃管理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委員님들이 판단을 하시면은 다음 부터는 企劃管理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報告 問題가 아니라 분명히 그날 財務局長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臨時會議에서 승인받는 것이라고 해서 本委員이 잘못 확인했나 싶어서 다시 찾아보았더니 우리 議會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案件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豫算擔當官님 소관이 아니고 財務局長님 所管이라고 하시니까 그때가서 따지도록 하겠지마는 第6條 운영이라고되어 있는데 이 會計運營에 이 條例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一般會計의 例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해도 되겠네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것은 準用基準입니다.

각종 其他 特別會計나 公企業特別會計가 條例에 준용기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그러니까 안해도 되는것 아니예요.

굳이 만듭니까?

內務部에서 하라는대로 우리 들러리나 서는것 밖에 되지 않고, 大田市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추인이나 해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準用基準은요. 어느 조례든지 特別會計에서 전부 처리가 곤란할때 운영에 있어서 一般會計에 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讓與金法이 改正이 되었다고 해서 이 會計 歲出財源이 부족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議會는 豫算으로 議決을 받도록 地方自治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內務部長官이 승인을 해도 議會에서 삭감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가능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안써있는데. 그 회계는 歲出財源이 부족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地方自治法 115條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은 안써 있으니까 제가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명시를 해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委員님들이 豫算을 부결시킨다면은 이 條項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부결시킬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안달은 거예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받는 이유는 모든 地方債 발행은 財務部長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內務部에 올라가서 內務部에서는 財務部長官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地方債가.

鄭九泳 委員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地方自治法 第15條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도 얘기를 한번 했죠?

저는 2項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다른데로 비화되어서 118條까지 얘기한것 아닙니까? 하루 늦게 제출한 문제 가지고요.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법정기일 넘겼다고 문제가 된건데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地方議會 議決을 얻어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문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地方讓與金法은 內務部 소관법이기 때문에 地方議會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起債를 발행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닙니다.

地方自治法에 의해서 豫算으로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합니다.

鄭九泳 委員 議決을 받아야 되는거죠? 반드시.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지 않으면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서 우리 林憲鍾 委員님이나 朴世烈 委員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대한 確定內示가 오는날 이 案을 다룹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여기에서 또 그때 가서 변동 사항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확정된 세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이 豫算案을 다룰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입을 우리가 먼저 결정해 놔야 세출에 대한 豫算을 깎을 수가 있는 것인지 歲入에서 삭감된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빼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歲入조차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本 委員이 讓與金 관계에 대해가지고 地方自治團體의 豫算編成 指針에의해 가지고 적어도 100%이상 증액 계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 안했느냐고 했을때 그때 변명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지난해 172억밖에 안되는데도 지금 364억 배가 넘게끔 지금 거기는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가지고서는 2백억 주장하시다가 오늘은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내일가면 또 다른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內示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확정적인 歲入豫算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 하자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豫算, 推定豫算, 그런 豫算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보고 歲入豫算……

○豫算擔當官 金東烈 죄송합니다만 豫算額하고 條例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時 30分 停會)

(11時 43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계속해서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조금전에 本 常任委員會에서 얘기한대로 257억에 대한 것을 修正發議를 정식으로 할 적에는 2백억이 아니라 257억으로 修正發議해 주실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條例案을 異議없이 넘겼으면 하는데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朴世烈 委員께서 讓與金 총액을 2백억으로 一般會計로 들어 왔는데 그것을 257억으로 해서 修正發議를 해야한다고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動議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林憲鍾 委員 집행부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議會의 본분이 아닌가 해서 동의를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理由없이 통과되기를 전적으로 動議합니다.

(「贊成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더이상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讓與金法 特別會計 設置條例는 修正發議한 257억을 전제로 한 의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 45分)

委員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그간 심의하신 92년도 豫算案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가 없으시죠?

林憲鍾 委員 방금 讓與金法 관계는 委員長님이나 의장단에서 각 常任委員長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본 예결, 또 본 회의장에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論議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委員님들께서는 內務委員室에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停會)

(12時 51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그 동안 委員님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3. 計數調整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3일간에 걸쳐 늦게까지 審議하신 92년도 大田直轄市 豫算案에 대하여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신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한 當 內務委員會 修正案을 채택하겠습니다.

當 委員會 간사이신 李善鍾 委員께서 본 修正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지난 12月 11日 부터 今日까지 3日間에 걸쳐 大田直轄市 '92年度 豫算案에 대하여 그간 委員님들께서 늦게까지 많은 努力으로 硏究하면서 특히 關係 室局長을 通한 深度있는 質疑 內容등을 토대로 하여 當 內務委員會 全 委員님들의 參與下에 充分한 討論과 意見을 集約하여 當 委員會의 動議案으로 採擇 提案하는 바입니다.

그간 짧은 期間內 9個 室局과 2個의 特別會計등 매우 많은 量을 審議하여야 하는 現實的 與件에 비추어 볼 때 最善을 다 하였다고 하기에는 未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委員님들의 行政에 대한 未熟과 不足한 日程등 制度的 與件의 限界性에 比하여는 最善을 다 하였다고 자부 하면서 當 委員會 採擇 動議案을 報告 하겠습니다.

먼저 歲入에서 總 規模가 345,753,000千원으로 그중 地方稅 177,830,000千원으로 51.5%, 稅外收入 116,618,707千원 33.7%, 地方交付稅 14,600,000千원 4.2%, 地方讓與金 20,000,000千원 5.8%, 補助金 16,704,293千원 4.8%로 原案대로 決定 하였으며 總 345,753,000千원의 歲出中當 內務委員會 所管事項 138,852,425千원으로 室局長 所管 歲出에서 企劃管理室 所管 歲出에서 1億 3千萬원을 調定 하였고 監査室 所管 원안대로, 公報官室 所管 원안대로, 內務局 所管 4千 5百을 調定하였고, 財務局 所管 원안대로, 民防衛局 所管에서 1千萬원을 調定하였으며, 消防本部 所管 원안대로, 公務員敎育院 所管 원안대로, 世博支援團 所管 원안대로 等 總 1億 8千 5百萬원을 歲出에서 減 額調定하여 豫備費에 包含하였으며 또한 特別會計의 경우 地域開發基金 公企業 特別會計 426億의 歲入歲出 規模는 原案대로 公課金 公企 業特別會計 49億 6千萬원의 歲入歲出 規模도 原案대로 決定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歲出調定 內譯은 그 計上 자체가 過多하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現 國家經濟의 어려운 與件을 미루어 볼 때 官에서 솔선하여야 할 消費性 豫算으로 判斷되는 分野에서 一部를 調定하여 조금이나마 地方財政의 健全的 運營에 촛점을 두는데 努力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室局別 調定한 各 分野의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委員님들의 意見으로 集約 調定된 本 委員會 動議案에 만장의 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當 內務委員會 修正同議案에 대하여 委員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들 대단히 感謝합니다.

權善瑀 委員 질문 있습니다.

內務委員會 所管 總 歲入豫算이 3,400 약 50억 56억이죠? 거기서 삭감액이 1억8천 5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삭감액의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나오나요?

0, (영「콤마」)로 나오나요?

0.2% 그렇게 되나요?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대단히 感謝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大田直轄市 豫算案중 本 內務委員會 所管 事項에 대하여는 當 委員會가 審議調定 提案한 修正同議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室局長및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이해를 돕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第4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선포합니다.

(12時 59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權善瑀金光雨鄭九泳朴世烈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安鍾贊
○出席公務員 (2人)
한밭圖書館長吳鍾悳
豫算擔當官金東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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