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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2.0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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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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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2年 1月 2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10時 37分 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선포합니다.

委員님들 어제는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기이 配付해 드린 議事日程과 같이 두 건의 일반 안건이 上程돼 있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議事進行을 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38分)

○委員長代理 李善鍾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企劃擔當官 朴城孝입니다.

尊敬하는 千柳欽 內務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바쁘신 議政 활동중에도 "大田直轄市 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등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상정하여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條例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91年 12月 31日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된 地方自治法 제82條중 市·道議會의 "事務局"이 "事務處"로, "事務局長"이 "事務處長"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條例 內容中 "議會事務局"과 "事務局長"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市議會事務局에 대한 人力補强에 따라 議會事務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條例中 條例 題名과 第1條, 第2條, 第3條, 第4條中에 "事務局"을 "事務處"로 "事務局長"을 "事務處長"으로 하고 第4條에 규정된 職員定數를 35名에서 44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地方自治法 및 本 條例改正과 관련하여 大田直轄市 議會 委員會 條例와 大田直轄市 議會 公印條例도 아울러 改正하고자 改正條例案附則 第2條를 신설하여 他條例 改正 事項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議會事務局 機能補强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設置된 委員會中 專門委員이 없는 豫決委員會와 運營委員會에 專門委員으로 地方書記官 또는 別定 4級 상당 地方公務員 2名과, 議事課와 專門委員室에 行政7級 4名, 速記士 2名, 事務補助員 1名, 總 9名을 增員하도록 承認되었고, 議長室 職員의 職級이 行政·別定 5級으로 上向 調整되었습니다.

다음은 改正條例案으로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시어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檢討報告 內容은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代理 李善鍾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委員님들 質疑사항이 있으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鄭九泳 委員 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本 條例를 改正하는 목적은 우리 議會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專門委員이라든지 또는 의사과 의안자료 조사요원이라든지 기능직 속기사와 보조요원 등 총 9명을 增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企劃擔當官 朴城孝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번 본 委員이 누차에 걸쳐서 議員들을 보좌해 줄수 있는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그랬을때 무슨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35명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우리 議事局長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9명이라고 하는 많은 人員을 增員하게 됐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議事局長이 하신 얘기가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빗나갔지 않느냐, 우리 議會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앞장서서 人員增員에 협조해야 될 사람이 虛無孟浪한 그 따위에 과학적인 판단 얘기나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을 우리 議會에 둬야 됩니까?

議會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 議員들에 대한 보조요원까지도 거부해 왔던 議事局長, 참으로 한심한 사람으로 本 委員은 생각하면서 이런 분은 우리 議會의 議事局에 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擔當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機能이 補强된 내용이 當初에 말씀이 계실때와 시점을 좀 달리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 鄭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議會事務局 局長이 가지고 있는 判斷이나 생각에 대해서 曰可曰否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所見을 말씀드리면 어떤 事務局機構라든지 組織이 編成돼가지고 그것이 점차 일을 해가면서 앞으로의 議會運營에 대한 필요한 人力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議會라는 것을 처음 運營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經驗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正確한 예측이 대단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까지 經驗을 하다보니 35名 가지고는 부족하고 더군다나 앞으로 議會活動이 활발해질 것으로 豫見이 되기 때문에 中央에서 一括的으로 책정을 해서 9名의 人力이 支援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事案이기 때문에 議會事務局長에 대한 個人的인 判斷과 是非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事項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 질의를 하는 동기는 地方自治法 第83條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해가지고 「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정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豫算審議라든지 監査라든지 市政 전반에 걸친 市政質疑를 할때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議員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35명이라고 했다가 필요 없는 人員을 졸지에 이렇게 주신다니까 感之德之 고맙기 이를데 없지만 그래도 事務局에 계신 局長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셔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議會입니다.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35名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內務部에서는 35名 가지고는 안되니까 일괄로 9名씩 사실상 人員을 增員하게끔 승인해 준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학적 판단이라는 식의 虛無孟浪한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委員들 앞에서 허구성있는 얘기는 못하도록 촉구하겠지만 우리 擔當官께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앞으로 議會에 나오셔서는 한마디 한마디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켜주도록 企劃管理室長님께 얘기를 해 주세요.

本 委員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35명에서 44명으로 內務部에서 승인이 됐는데 방금 同僚委員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大田市職員이 총 5,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室·局·課,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이 內務部에서 준 44명이라는 사항이 大田市 형편으로 봤을 때, 또 議員 23명이 議會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企劃擔當官으로서 적정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인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質問하나 事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企劃擔當官室에서는 組織管理業務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業務의 量을 測定해 내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議會의 業務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經驗이 너무 없기 때문에 正確하게 測定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地方議會는 더욱더 發展해 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議員님들의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다방면으로 이루어 지리라고 判斷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35名에서 지금 9名이 增員이 돼서 44名으로 늘어나는 것이 충분한지의 與否를 질의하셨는데, 물론 議員님들의 活動事案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으실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충분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全體 定員 範圍內에서 움직여야되는 애로가 저희 組織管理側面에서는 다소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느끼신다 하시더라도 점차적으로 議會의 活動과 모든것에 맞춰가면서 좀 아쉽더라도 認定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어려운 것이 다시 露出외 된다면 추후에도 다시 또 檢討해 볼수 있는 事項이 되기 때문에 이번의 條例案은 原案대로 通過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局長에서 處長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조금 격상시키는 이러한 事案이 아닌가 싶습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직급은 그대로 두고 "국"을 "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議會事務處로 격상시키면서 직급은 그대로 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급을 더 상향조정할 의견은 없으신지요?

○企劃擔當官 朴城孝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명칭이 事務局長에서 事務處長으로된 것은 분명히 예우상 안정감을 더 주기 위해서 事務處長으로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職級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무국장이 3級입니다.

지방청에 있어서 저희 執行部에서도 3급이면 企劃管理室長 직급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지방청에서 가질수 있는 공무원의 가장 높은 급수가 3급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議會事務處長의 직급 3급이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 企劃管理室長 직급이 3급 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處長 밑에 總務課와 議事課 두과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專門委員님께서 견해를 밝혔는데 그러면 이 과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企劃擔當官 朴城孝 후속조치 사항에 總務課長을 總務擔當官으로 해서 課長명칭이 擔當官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擔當官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課長이라는 改善的인 機能하고 擔當官이라는機能은 改善的이라기 보다도 參謀的인 機能을하는 部署를 擔當官이라고 名稱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다소 執行的인 機能에서參謀補助的인 機能으로 바뀌었고 또 통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規則中에는 室課 擔當官이 있는데 擔當官 機能과 課長 機能이 다소 다른면이 있습니다.

저도 企劃擔當官이라고 하고 企劃課長이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機能上 名稱에 따라서 쉽게 설명을 올리면 擔當官이라고 하면 指揮官에 대한 直接 參謀 機能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課長이라고 하면 局長을 거쳐서 參謀機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名稱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고 또 主 關聯 課에서 檢討가 있겠습니다만 課長 또는 擔當官에 따른 名稱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個人的인 예우라든지 이런 部分도 檢討가 되고 있을 것으로 判斷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條例 內容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機構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人力이 增員되는 그런 內容이 되는데 他 部署에서 봤을때 議會의 기능이 일층 강화되는 것으로 判斷이 될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他 部署에 比較해서 자기 부서가 상향조정이 되고 職級이 올라갔을 때는 다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他 部署는 그대로 두고 議事局만 이렇게 높이는 과정에서 他 職員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저희 市가 直轄市로 되면서부터 많은 기구의 확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職級이 상향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있는 일도 아니고 평상시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職員들의 감정이 그런 일로 인해서 상한다든지 疎外感을 느낀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個人的으로 判斷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條例가 작년에도 한번 改正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9名이 增員이 돼서 44名입니다.

이것은 생각외로 몇개월 사이에 상향조정되는 問題인데 과연 이렇게 해야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저 個人的으로 必要性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議會가 開院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議會의 活動이 지난해 보다는 今年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활발하시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 주시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議員님들을 보좌하는 기능들이 당연히 좀더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9名이라는 增員이 지금 현재의 시점을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議員님들 活動에 대비해서 미래치까지도 측정을 해서 정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基本的으로는 議員님들의 活動이 從前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定員의 增員은 적정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도 35名에서 增員을 더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增員은 內務部長官의 承認하에서條例改正이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條例改正은 또 의회의 권한입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承認된 內容을 그대로 여기서 認定하지 않고 增員이 됐다고 可決을 본다면 執行部에서는 다시 議會로 반려를 하겠지요?

議會에서 다시 더 增員을 해서 통과를 본다면 執行部에서는 行政訴訟을 해야 되겠지요?

○企劃擔當官 朴城孝 그 전에 議員님들과 충분한 協議를 해가지고,

林憲鍾 委員 지난번에도 35名이 적으니까 더 좀 增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고 간 얘기를 아마 執行部에서도 익히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점을 우리가 앞으로 地方化時代에서 피차간에 解決해야 할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지금 大田市 各 室.局의 定員條例, 이것을 內務部에서 다 承認을 맡아가지고 한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人力 評價를 해본다고 한다면 모순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上級機關외 節次問題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人員을 減縮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더 必要한데도 불구하고 더 늘리지도 못하는 이런 不合理性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擔當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물론 염려하시는대로 그런면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도 判斷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정하는 時期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正確하고 옳은 方向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組織管理를 하면서 林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充分히 共感을 하고 또 그런 側面을 上部에 실무적으로 建議를 하고 있습니다.

組織이 기민하게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節次 때문에 그 組織의 편재라든지 增員 關係가 다소 遲延이 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實務的으로 열심히 努力을 해서 필요한 時期에 필요한 人員이 增員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또 質疑를 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러한 事項을 執行部에서 內務部에 건의한 事項은 있습니까?

現在 체제로는 못하지요?

○企劃擔當官 朴城孝 지금 定員은 內務部의 承認을 받도록 돼 있는데 定員 範圍內에서 저희가 組織의 편재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基準 定員을 超過해서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承認을 받아야 됩니다.

또 아까 林 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 直轄市는 基準 定員이 超過된 狀態인데 그 範圍내에서 한쪽을 빼면 한쪽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例를 들어서 A라는 部署를 두명 增員하기 위해서는 다른 部署에서 두명을 빼서 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諒解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上級機關에 建議를 좀 드려서라도 그런 모순점은 하나 하나 地方化時代에 副應을 해서 改善되어야 될 部分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물론 저희 議員들도 議長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意見을 내서 앞으로 改善 되도록 하겠지만 執行部에서도 좀 努力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책자에서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地方化時代가 돼 가지고 人員을 늘린데가 있는가 하면 몇백명을 줄인데가 있습니다.

줄여도 오히려 일은 더 能率的으로 잘해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地方에다 移管을 해야지 이것 조차도 內務部에서 統制를 하느냐, 나는 그 모순점을 指摘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35名에서 조금 더 增員을 하자고 했지만 묶여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요번에도 이 44名 꼭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地方議員들은 擧手機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안해주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안해주면 議事局에서 뭐라고 할것이고 해 주면 우리 議員들은 거수기고, 여기서 한사람도 더 줄일수도 없고 늘릴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地方自治制냐, 그렇기 때문에 執行部에서 위에다 建議를 해서 이런 部分은 앞으로 꼭 改善해야 될 것입니다.

요번에 忠北道에서도 뭣 때문에 行政訴訟이 걸려 있는 것으로 報道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44名이 아닌 42名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條例改正權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44名을 46名이나 47名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矛盾點은 是正해야 할 部分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參酌을 하셔가지고 是正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예, 좋은 指摘을 해 주셨는데 명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內務部에서 우리 議會에 인부임 조차도 人力을 주지말라고 公文 내려온 것이 있었지요?

그런 우리 內務部가 어떻게 졸지에 9名씩이나 줄수 있느냐, 이것 기절초풍할 얘깁니다.

아마 答辯 못하실 것으로 本 委員은 믿고 있데……. 그러면 한가지만 더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大田直轄市의 總 公務員 숫자가 몇명입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5,537名입니다.

鄭九泳 委員 요번에 增員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中期財政計劃에도 벌써 OVER가 됐고 또 各 區廳別로 요번에 地方書記官級인 局長 다섯분이 아마 昇進發令해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內務部 指示입니까?

이것이 大田市가 必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內務部에서 그렇게 配定을 해서 5個局을 다시 新設하는 것입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그 部分에 대해서 조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區廳에서 勤務를 한 적이 있습니다. 區廳의 機能들은 執行機能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都市行政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복잡다기한 機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區廳에는 그동안에 局이 總務局과 都市局, 두個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總務局에서는 한때 10個課를 관장했었고 都市局에서는 다섯 개 課를 관장했었습니다.

그런데 總務局에서 10개 課를 관장한다는 것이 사실 기능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간에 內務部에서 總務局과 都市局에 課를 안배를 했습니다.

業務別, 機能別로 안배가 된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7個, 8個, 이런식으로 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區廳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福祉事務를 보기 위해서는 保健社會局같은 것이 하나 新設되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地方의 輿論들이 反映이 되어서 內務部에서 直轄市의 區 單位에 保社局을 하나 新設해 주는 것으로 承認을 해준 內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된 事項이 아니고 實務的으로 그런 與論들이 많이 올렸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區廳에 各 局이 新設됨으로 해서 公務員의 숫자는 또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그것은 여기 사안하고는 內容이 조금 다릅니다.

都市局長을 技術職·單純職으로 하고 다음에 社會産業局長이라는 직함이 생기는데 社會産業局長은 行政 4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個 區이기 때문에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또 局長室 요원으로 機能職 10等級이 있습니다. 그 다섯명을 포함해서 이 부분만 늘어 납니다.

기존의 課를 管理할수 있는 範圍에서 하나의 局長을 더 新設해 줌으로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管理할수 있도록 해주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다른 下部組織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 下部組織의 편재를 다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왕 問題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방금 社會産業局이라고 그러셨지요?

○企劃擔當官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 條例案件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部分이기 때문에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各 區에 局長이 관장하는 그 課를 總括하기 위해서 거기에 새 産業局을 新設한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企劃擔當官 朴城孝 局長자리를 新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에는 都市局長이 行政職하고 技術職하고 아무나 거기서 勤務할수 있게끔 돼 있었지요?

○企劃擔當官 朴城孝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런 部分을 解消하기위해서 요번에 各 區廳에 다시 局을 만든다는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예, 그런 部分도 解消하고 많이 늘어나는 社會福祉分野 業務에 대한 管理機能을 좀 보강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바로 여기에 矛盾點이 있는 것 같습니다.

行政職하고 技術職하고 복수를 해놓으면 우선 技術職을 먼저 任命을 해야 되는데 大田市는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本 委員이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그런데 總務局과 社會産業局은 行政職으로 하고 都市局長은 시설4급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部分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擔當官님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參考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더이상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義나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大田直轄市 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감사합니다.


2.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11時 10分)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본 건은 지난 定期會議時 上程 審議中 留保된 案件으로 당시 提案說明이나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본 건에 대한 委員님들이 각종 資料나 硏究檢討를 통하여 도출된 質問 事項을 質疑를 하시면서 檢討코자 합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먼저 專門委員님께 한가지 質疑를 좀 드려야되겠습니다.

지난번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는 아마 영구히 보관되어야 할 書類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치 않고 현재 의사과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檢討報告書 5Page 검토의견중에 地方財政法 第138條로 돼 있는데 地方財政法 第138條는 없어요. 119條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法은 大田市가 제출한 議案 58號에도 地方自治法 第138條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수정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專門委員 安鍾贊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擔當官한테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大田開發公社 設立은 地方財政法 第16條 中, 長期 財政計劃樹立등에 포함된 내용인가를 먼저 묻고자 하는데 본 委員이 中, 長期 財政計劃, 다시말하면 地方財政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해가지고 大田直轄市는 內務部長官의 承認하에 우리 地方議會에 中, 長期 財政計劃을 報告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報告書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없는 事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鄭 委員님 지적하신대로 地方中長期財政計劃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工事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中期財政計劃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정확성을 기하는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계속 연동해서 수정은 해가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指摘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補完, 發展이 되도록 노력하고 開發公社件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行政이 財政能力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民間部分을 흡수하면서 또 行政을 감량하기 위해서 또 行政이 직접하던 부분을 民.官 合同, 協同의 體制, 그런 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大田開發公社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報告를 받으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綜合開發公社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저희 市뿐만이 아니고 다른 市에도 이런 공사형태의 公企業을 가지고 收益 事業이나 이런것을 전개함으로써 財政을 擴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우리 議會에 제출한 議案 第58號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은 地方自治法 第138條, 地方公企業法 第49條 설립규정에 根據를 두고 우리 議會의 議決을 얻고자 제출한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으로 알고 있는데 地方自治法 第137條와 地方公企業法 第5條에 보면 地方公企業으로도 設置해서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138條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해야될 이유라도 있는가, 엄청난 利權이 수반돼 있고 또 많은 市民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陳情도 있고 與論도 있는데 이것도 地方公企業法에 의해가지고 하지를 않고 137條로 건너뛰어서 하느냐, 138條도 읽어 보셨을 겁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좋은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公企業은 저희가 全額 出資를해서 하는 것이고 공사는 민간부분도 흡수해서 기술과 경험을 같이 접목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開發事業을 할적에는 公企業 형태로 해가지고 推進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의 형태를 갖춰 가지고 民間部分의 經驗과 技術들을 접목을 한다는 그런 目的을가지고 公社를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10億이 없어서 30億가지고 하는 事業에 民間資本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理解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大田市가 시도하고 있는 현재 그 開發公社의 事業이 1段階事業, 2段階事業, 3段階 事業으로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段階 事業은 현재 市民들로 부터 많은 非難과 汚名을 짊어지고 있는 大田綜合開發公社와 합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동안에 經營赤字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大田市 豫算주고 民間豫算 갖다가 놔가지고 올바른 會社運營이 되겠느냐, 우리가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本 委員이 大田開發公社 推進 경위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90年度 11月 9日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91年度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90年 11月 9日날 民·官共同出資 推進 指示 시달을 內務部로 부터 市.道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大田市는 內務部에 承認을받고자 아마 이것에 대한 書類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年 11月 1日날 對象事業 發掘調査를 했고 90年 12月 30日날 對象事業 선정보고를 하셨는데 석산개발 토석채취, 그리고 91年 6月 14日 날 對象事業 實態調査를 하셨습니다.

또 91年 8月 22日날 民·官共同出資事業 基本構想報告를 하셨고 또 91年 9月 5日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會 운영 규정을 제정 하셨습니다.

또 91年 9月 10日날 民·官共同出資委員會 구성을 13名으로 하셨군요.

또 91年 9月 10日날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을 作成하셨어요. 그러면 91年 9月 10日날 大田開發公社 定款 作成까지 마치셨는데 91年 12月 6日인 3個月 後에 우리 議會에 提出하셨는데 이렇게 3個月 씩이나 지난 後에야 提出한 理由가 뭡니까?

더군다나 우리 議會가 市政 전반에 걸친 監査나 豫算審議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쁠때 슬그머니 갖다가 끼워 놨어요. 그 저의가 뭐냐하는 것입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뚜렷한 저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9월달에 그 條例案을 作成을 해서 실무적으로 上級部署에 檢討도받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서 議會에 늦게 報告드리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념을 해서 바쁘신 시기라든지 議會에 活動하시는데 支障을 줄 수 있다고 判斷되는 時期에는 좀 피하고 서둘러서 業務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우리 擔當官을 과소평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事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專門性이 결여되신 것으로 알기에 具體的으로 事業의 計劃에 대해 趣旨說明을 하시라고 하면 못할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擔當官 망신을 주는것 같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質問을 안하고자 합니다만 本 事業은 地方公企業法이나 地方自治法 第137條의 규정에 의해서 公企業으로 할 수 있는 事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된다, 民間資本을 끌어 들일 수가 없어요.

엄청난 利權이 있고 또 大田市民에게 돌아가는 利益을 왜 民間團體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뒤의 條例도 보니까 大田市가 20億, 民間團體가 l0億 出資를 하는데 利益配當도 우선해서 民間團體에만 해 준다고 하는 條例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우리 議會보고 이 設置條例案을 議決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企劃擔當官 朴城孝 걱정하시는 部分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本 案件에 대해서는 擔當官께서 專門的인 知識을 갖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資料는 전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質問에 대한 答辯이 충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우리 議會도 이 문제를 深度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會期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同僚 委員님들께서도 이것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決定을 지어 줬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본건에 대하여는 鄭九泳委員께서 동의하신대로 현재 시급한 案件이 아니고 答辯이 確實치 못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많은 資料를 蒐集 檢討하고자 금번 會期에는 留保처리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本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은 다음 會期에 審議하는 것으로 留保 議決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11時 21分)

○委員長代理 李善鍾 委員님들 연초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부된 案件을 모두 處理 하였습니다. 散會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끝으로 委員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日 金曜日은 內務委員會에서 公務員敎育院의 新築現場과 體育施設管理事務所등의 現場을 確認하고자 委員님들간에 協議가 되었으므로 委員會 活動의 연계로 생각하시고 委員님들 전원이 參席하실 수 있도록 協助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內務委員님들은 24日 14時까지 本 委員회실로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第2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3分 散會)


○出席委員 (7人)
李善鍾林憲鍾李圭泰權善瑀
金光雨鄭九泳朴世烈
○不參委員
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鍾贊
○出席公務員
企劃擔當官朴城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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