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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6차[폐회중] 중앙노및대종노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2.05.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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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閉會中)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2年 5月 4日 (月) 午前 10時

場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6次 委員會

1.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의件


附議된 案件

1.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의件


(10時 31分 開議)

1.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의件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6次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特別委員會를 開會하겠습니다.

同僚委員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當 特別委員會 活動에 전념하여 주심을 우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까지는 現況報告聽取 및 質疑 그간의 推進事項과 關係書類調査, 現場確認 등을 통하여 내용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委員님들의 질의에 執行部측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간 擔當部署나 實務者가 자꾸 교체되어 많은 애로가 있음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中央路 및 大宗路地下商街 造成工事에 따른 당초 協約書 및 修正協約書 締結時에 관여 했던 關係公務員을 이자리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調査活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검토된 문제점에 대한 보다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目的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간에 지역사회에 비쳐진 내용이나 또한 각종자료 및 관계서류를 종합하여 볼때 우리 大田이 中核都市로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大田驛 地下 東西貫通道路를 開設하고 東部地域의 再開發을 통한 동서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또한 大田驛 東西貫通道路를 통하여 나날이 증폭되는 都市交通難 解消등 종합적인 目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땅히 이러한 目的에 부응하는 綜合的인 計劃이 수립되어 이에 수반한 모든 사전적 조치가 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綜合的인 目的에는 부진 또는 외면된채 특히 본연의 目的인 東西貫通道路에 따른 모든 협의는 미루어 두고 業者측이 선호하는 분야로써 실리추구에 만족한 地下商街 造成만 선행하였다는데는 다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또한 현시점에 와서 第2次 工事인 大宗路 地下商街도 동양백화점을 기점으로 양측 중요부분만 즉 商街의 최대 효용가치만 있는 곳을 골라서 급히 施行해야 되겠다는 것을 더더욱 市民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 特委構成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본 委員長은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議政活動과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중대한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욱 專門的 技術分野 이면서도 行政的 經驗이 부족한 우리 委員들로서는 그 넓은 분야의 모순을 찾아내기란 역부족이라는 사실도 자인합니다.

다만 目的에 부응하지 못한 企劃이 結果는 절대적으로 시행의 착오하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委員들께서 어려운 與件이지만 活動을 토대로 蒐集된 資料나 硏究檢討內容 또는 疑問된 사항을 今日 質疑를 통하여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出席하신 關係公務員께서는 이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은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간 시행과정에서 시행상의 모순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是正토록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그간의 많은 의혹과 풍문을 바로잡고 信賴받는 行政風土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委員여러분께서는 本 特別委員會 구성 취지를 헤아리시어 110萬 市民의 代辨者로서 보가 진지한 자세로 調査活動에 계속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은 議事日程 第1項 中央路 및 大宗路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의 件을 上程합니다.

(10時 37分)

그럼 同 眞相調査의 件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調査活動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設住宅局長입니다.

연일 저희 中央路의 地下商街의 眞相調査를 하시느라고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계속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질의답변을 할 그동안의 關係公務員에 대해서 우선 인사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上水道本部의 技術局長으로 있는 李洸範局長입니다.

(李洸範 上水道本部 技術局長 人事)

上水道本部의 宋村淨水事業所 所長 金正旭 所長 입니다.

(金正旭 宋村淨水事業新 所長 入事)

建設住宅局 下氷課長 李秉淑 課長입니다.

(李秉淑 建設住宅局 下水課長 人事)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을 關係公務員中 현재 西區廳長으로 근무하는 盧象善 廳長은 오늘 市長님의 초두순시가 午後 2時에 있기 때문에 초두순시가 끝난 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諒解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委員長님 인사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地下商街 目的은 東西貫通道路의 事業費調達을 目的으로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委員들은 地下商街 造成特委가 되겠지마는 目的인 東西貫通道路에 대해서 本委員이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東西貫通道路의 필요성은 현재 심각한 도로 체증으로 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은 大田市民 뿐만아니라 執行部에서도 심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城南사거리, 三省사거리 또 大洞오거리 그런가 하면은 元洞사거리에 교통체증은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출,퇴근때 대부분 교통체증이 빚어지는데 거기는 항시를 막론하고 교통의 불편은 그야말로 심각합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8年前부터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써 東西貫通道路를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의 調査에 의한다면은 '84年 11月 14日 大田市長이 鐵道廳長한테 公文을 發送을 했습니다.

東西地區 貫通道路開發計劃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鐵道廳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때 당시는 課長님 이었었나요?

예, 12月 24日 '84年度, 鐵道廳에 出張을 갔었습니다. 그때 연건평을 12,000千평 그때부터 16층짜리 商街造成을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地下 4層 地上 12層 그래서 그때 당시 鐵道廳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84年 12月 10日서 부터 11日 역시 金正旭 課長님이 鐵道廳 施設局 建築課에 가서 역시 협의를 했고 '84年 12月 18日 11時에 大田 中會議室에서 大田驛 東西貫通道路 開發計劃 說明會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때 1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年度 1月 10日 會社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85年度 6月 1日 10時서 부터 11時 20分 사이에 市廳 中會議室에서 東西貫通道路 및 周邊開發事業 推進 現況調査 推進班 編成을 17名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섯가지 사항이 논의가 되었는데 첫째는 東西貫通 地下道路, 두번째는 大田驛舍新築, 세번째는 地下商街가 되겠고, 네번째는 再開發事業 東部地域이 되겠지요. 다섯 번째는 大洞川 복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의 주시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東西貫通地下道路는 民資로써 市에서 추진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두번째 大田驛舍 新築은 鐵道廳이 나옵니다. 이 鐵道廳이 施行者가 되겠지요. 그다음 地下商街나 開發事業 大洞川 복개도 역시 市에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86年度 1月 27日 2時에 市廳 中會議室에서 東西貫通道路 및 周邊開發事業 實務委員會 會議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22名이 참여를 했습니다. '86年 10月 7日 2時에 大田驛 貫通道路 및 周邊開發事業 計劃說明會를 市廳 中會議室에서 15個에 業體 中 12個에서 서울이 9個 業體, 大田이 3個 業體가 참여를 했습니다.

'86年 10月 大田市 公告 155로 大田驛 東西貫通道路 및 地下商街 造成이라고 해서 사업 기간이 '87年 4月서 부터 '88年 12月 30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6年 7月 28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87年 5月 28日 忠南告示 제68號로 施設決定이 되었습니다.

本委員이 지금까지 公文에 本 調査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틀림없죠?

그러면은 東西貫通道路를 協約書 第5條 나項의 규정에 의거 '87年度 12月 31日까지 東西貫通道路에 대한 施設設計書를 執行部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實施 計劃書를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받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언제 받았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다음해 받았는데 날짜는 제가 확실히 記憶을 못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88年 10月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88年 10月에 제출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87年度 12月 31일까지東西貫通道路에 대한 實施設計書를 제출하도록 되었는데 '88年 10月에 제출을 받았다 이겁니까? 분명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동안에 제출을 하지 않아서 촉구공문을 몇차례 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88年 1月 18日에 設計書를 속히 내라 촉구공문을 냈고 '88年 8月 16日날 '88年 9月 16日날 독촉을 했죠, 그래서 '88年 10月에 받았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89年度 道路 30510, 기록 좀 하세요.

617號 '89年 11月 25日날 公文을 영진에다 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카피」를 했습니다. 이것 있기 전에 이 設計書 '88年 10月에 제출했다는 것 寫本을 좀 本 委員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 공문에 수신은 영진이고 물론 市長님이 발신을 했습니다. 그때 기안자가 누구냐 하면은 임상빈씨입니다.

그런데 建設局長이 전결한 문서입니다. 題目은 東西貫通道路 實施設計 提出 및 着工促求입니다.

實施設計 提出 및 着工促求라는 題目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87年 10月 19日 協約締結한 바 있는 大田市地下道路(상가겸용) 및 東西貫通道路 協約書 第5條에 명시된 東西貫通道路 實施設計 提出起案('87년 11월 31일)經過되어 수차례에 걸쳐 實施設計 提出을 促求한 바 있으나 우금껏 提出치 않고 있어 鐵道廳과의 段階別 施行節次등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바, 두 번째 협약 사항을 즉시 이행함은 물론 關係法規에 의한 建設審議 및 都市計劃事業 認可에 따른 設計圖書諸般 法的 節次를 이행 공사를 착수하기 바라며, 세번째 만약 귀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協約內容을 준수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는 귀사에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協約內容이 어려운 事由가 있으면 協約書 第37條 規定에 의한 협약수정절 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公文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 公文으로 보면은 實施設計書가 제출이 안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은 '88年度 12月달에 지금 제출되어있는 書類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實施設計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88年 10月달에요? 이 公文하고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느냐면 '88年 10月에 實施設計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公文은 1年 뒤입니다. '89年 11月 25日字 입니다.

그러면은 建設局長이 전결을 한 그런 公文입니다. 이것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관계는 제가 전후 관계를 별도 따져가지고 답변은 書面으로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建設分野에 대해서 專門知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질문사항에 잘못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를 구하면서 만약에 '88年度에 이 設計書가 제출이 되지 않고 나중에 이 公文을 냈다고 한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資料로 提出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바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東西貫通道路는 '89年度 着工할 계획이었죠. 당초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원래 '89年度 12月末까지 着工하는 것이 아니라 竣工하는 것으로 협약기간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東西貫通道路가요?

東西貫通道路 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東西貫通道路도 원래는 '89年度 前까지 着工을 하고 '92年 末까지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着工이 '89年度에 着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鐵道廳 敷地가 있기 때문에 '87年度 8月 8日 모든 것은 協約이 되었지마는 地下商街는 市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鐵道廳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鐵道廳에 누차 출장을 가서 協議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87年度 12月 31日까지 實施設計를 요구한 것은 그 設計에 의해서 1年동안 鐵道廳하고 우리 設計하고 施行者의,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져가지고 '89年度에 工事를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設計書가 제출이 안되었어요, 設計書가, 그렇기 때문에 執行部에서는 몇차례 公文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냈어요. 實施設計도 없는데 어떻게 東西貫通道路를 뚫는다는 것입니까 그 책임 누가 다 질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道路駐車가 얼마나 심합니까? 누가 다 책임지려고 합니까?

이 계획은 참 좋습니다. 大田市의 열악한 재정을 확보를 해가지고 東西貫通道路를 뚫는다는 것을 좋습니다만 實施設計書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鐵道廳하고도 제대로 協議를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있지요. '88年度「올림픽」이 있으니까 연기가 되었다. '88年度에 이 設計서를 가지고 실무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89年度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設計書가 없어요.

저는 이 임상빈씨가 그때 토목기사 였습니다.

물론 局長님이 提示를 해서 公文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實施設計書를 못받은 것예요.

이것은 누가 책임이 있느냐 執行部에서 執行하는 職員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왜 영진에서 이것을 내지 않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大田에 東西貫通道路가 뚫리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市民이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까?

地下商街 방금 委員長님이 인사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안채를 지을려고 하는데 사랑채 지어서 거기에서 나온 利益金가지고 안채를 짓기로 했어요. 사랑채만 전부 設計해서 그것부터 짓고 거기에서 돈만 낼려고 하는 것인지 어쩌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비영리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利得金 가지고 東西貫通道路 다시 말씀드려서 안채를 짓는 다는것 아닙니까, 안채를 짓기 위해서는 設計圖面이 있어야지요.

設計圖面도 안내놓고서는 어떻게 東西貫通道路를 뚫는 다는 것입니까?

저는 委員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분개하는 것입니다.

他 委員들의 질문사항이 있을것 같아서 本委員은 資料를 提出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委員님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 입니다.

지금 우리 林憲鍾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그당시 東西貫通道路를 開設하기 위해서 東部地域 再開發事業에 대한 協約을 영진과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東部地域의 再開發地域으로 東部地域을 施設決定을 했는지 原則的으로는 施設決定을 맡은 연후에 모든 協約인가 이런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당시 제가 알기로는 施設決定을 맡지를 않은 상태에서 協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저, 그당시 實務를 맡았던 金正旭 前 課長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金正旭입니다.

우선 그당시에 協約文案 내지는 基本計劃을 수립할 당시에 상황을 조금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그 당시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李殷奎 委員님께서 질문한 施設決定與否 또 안했으면 안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 事業에 趣旨라든가 과정은 委員님들께서 전부다 書面내지는 그간에 報告를 통해서 전부 알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또 필요성 또 目的事業인 東西貫通道路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大田驛을 중심으로 해서 東西部에 인구집중률은 東部가 35, 西部가 65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지형의 현황은 경부철도의 통과로 인해가지고 東部間에 不均衡 發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地價의 不均衡도 그 당시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 '84年度 당시에 보면은 大田驛前 앞에는 거의 地價가 한 千萬원정도 육박을 했는데 大田驛에서 약 700m떨어져 있는 東部地域은 약 l00萬원에서 150萬원 가장 비싼데입니다. 이렇게 8배내지 10배의 地價의 不均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세번째로는 蘇提洞까지 가는데 貫通道路를 뚫어서 간다고 하면은 2,3分 정로 거리가 되는데 그 당시 調査된 것으로 보면은 17分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東部地域의 住民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西部地域인 驛前앞쪽은 6.25잔재로 인해 가지고 都市의 基盤施設이라든지 거의가 都市整備가 되어 있는데 蘇堤洞·新安洞은 거의가 都市基盤施設이 전혀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均衡開發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東西貫通道路를 뚫으면은 그 지역의 地價上昇도 될 뿐만아니라 또 아울러서 地價上昇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역개발에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또 다섯번째로는 大田市에 모든 商業機能이 즉 旣存商權이 大田驛을 앞으로 해서 전부 되어 있는데 東部地域도 貫通道路을 뚫고 나면은 蘇堤洞·新安洞에 그런 商權을 그런 기능을 부여 한다고 하면은 東部地域에 계신 분들이 이쪽의 西部쪽으로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상당한 交通의 分散 내지는 集中化도 해소가 될 것이다 해서 根本的으로 東西貫通道路는 시가지 중심부 이면서도 낙후된 新安洞·蘇堤洞을 再開發하기 위한 그런 均衡發展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東西貫通道路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市費로써는 도저히 東西貫通道路를 뚫는 약 100億을 조달할 방법이 저희들은 없었고, 그래서 우선 東西貫通道路를 뚫으면은 東部地域에 상당한 地價가 상승되니까 그 상승되는 範圍內에서는 뭔가 負擔을 東部에서도 일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李殷奎 委員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所長님 우리가 이미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시간도 많이 걸릴것 같은데 그런 설명은 그만 두시고 제가 질의 했던 왜 施設決定을 맡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진과 協約을 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세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用役報告書를 만들어서 검토한 내용은 東部地域에 약 13,000평을 기왕에 東西貫通道路가 뚫리기 때문에 再開發하는 지역에 중심을 貫通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당시에는 商街를 건립하지 않고 敷地造成을 해서 분양하는 이익금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1次 計劃을 저희가 만들어서 전국 그런 유수한 建設業體를 모집해 가지고 說明會를 가졌었습니다. 그것이 '85年度 그런 用役報告書 해가지고 가졌었는데 그당시 투자 희망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民資投資 희망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우선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86年度 用役을 했을때에는 東部地域을 좀 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專門家의 의견, 또 市의 實務者의 의견 해서 면적을 약 24,400평을 저희들이 또 再開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또 아울러서 당초에 '85年度에 한것은 貫通道路가 나가는 옆에다가 商街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분양성이 없다 라고 하는 他 都市의 예, 또 專門家의 예에 따라서 그것은 취소를 하고 이쪽에 木尺橋에서 부터 道廳間에 商街에서의 利得金 이것을 결산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2次 公募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李殷奎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蘇堤洞 再開發 地域에 대한 施設決定이 되었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올리겠습니다.

都市의 再開發이라고 하는 것은 再開發 基本計劃을 樹立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基本計劃을 樹立하게 된 것은 再開發法에 의해서 人口 l00萬 이상이면은 再開發基本計劃을 의무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도록 결정하도록 計劃을 樹立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大田市가 100萬 되지 않기 때문에 再開發計劃에 대한 基本計劃을 저희가 수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再開發에서 나오는 剩余金이 약 87億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24,400평에 대한 87億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東西貫通道路하고 地下商街兼 步道兼 商街는 이것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施設決定을 하지 않고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87億이라고 하는 剩余金을 東西貫通道路에 投資를 하기 때문에 그런 決定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나 하기 위해서 그러한 計劃을 세웠다는 것을 좋지마는 計劃은 計劃으로 끝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東西地域開發이 實行段階에 있지도 않고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현재까지 여기 施設決定에 대한 것을 운운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들 낳지도 않고나 양자로 누구한테 팔아 먹는다는 양자주겠다는 이러한 결론 밖에 지금 나지 않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協約을 했다는 그런 자체도 의심스럽고 지금 이것을 미끼로 삼아서 다른 地下商街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효과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당시 施行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豫想해서 했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있는데 東部地域 再開發이라고 하는 것은 그당시 24,400평에 30m 도로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 그래서 東西貫通道路와 연관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되게끔 되어 있었고 또 반면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그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決定을 받지 못한것 뿐이지 현재로써는 人口 100萬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약 '89年度서 부터 大田市 都心再開發에 대한 基本計劃을 현재 樹立中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그런 지역이 되고 또東西貫通道路가 30m가 뚫리고 나서 再開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道路周邊에 지가의 앙등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地域은 근본적으로 再開發을 해야 될 그런 地域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했고 또 이것이 東西貫通道路만 뚫어 놓고 再開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교통의편리점만 그것이 强調되는 것이지 실제 均衡開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事業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協約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地域이 東部地域再開發事業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것이 연계되어서 일이 되어야 順序에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일을 한것 아닙니까?

지금 그당시에는 人口 100萬이 안되기 때문에 施設決定 맡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을 갖다가 그것을 미끼삼아서 中央道路地下商街 事業을 우선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당시 그것이 할 수 없는 事業을 알면서도 그것을 왜 計劃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몇 年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을 그당시 금방 할것 같이 事業計劃을 推進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이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人口 100萬이상 都市에서는 義務事業이고 100萬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地域에 대한 開發計劃을 樹立해서 별도 절차 밟으면 可能하도록 法에 規定을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왜 그당시에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당시에 했죠.

李殷奎 委員 지금 한 根據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開發計劃樹立한 것을 지금 基礎資料 調査해가지고 用役報告書 현재 나와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대로 施行을 했어야지, 그러면 어째 지금 안하고 그것이 그냥 있습니까?

協約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영진하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안된 것은 그 期間이 있었고 또 저로서는 그당시 業務를 해서 그 業務를 擔當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야 그후에 일은 잘 判斷을 할 수 없는 事項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그당시 그 業務를 맡아보지 않았다니까 제가 그 問題에 대해서 調査를 조금더 해 봐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問題가 처음부터 안되는 것을 가지고 되는 양, 그러면은 안되는 것도 되게끔 모든 뒷받침을 해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다면은 오늘과 같은 이러한 不便함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問題만은 事實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不可能한 것을 可能한양 또 不可能하더라도 可能하게끔 官에서 協約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만 더 質問 하겠습니다.

2次에 가서 地下駐車場을 해야 한다는 義務條項으로 되어 있었지요? 建築許可 당시.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契約당시에는 地下駐車場 施設에 대한 規定이 없었고, 地下步道겸 商街에 대한 設置 規定이 나오기 이전에 駐車場에 대한 확보 이전에 이것이 協約이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1次 構造物로 許可 받은 당시에는 상관이 없었고 2次 建築物로 建築許可를 받다보니까 駐車場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規定에 의해서 駐車場을 하게 된것이 아닙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協約할때에는 그런 規定이 없었고 그후에 地下道 設置規定이 建設部 部令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建築物로 본다 해서 建築許可 받는 過程에서 그런 地下駐車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建築許可를 받을 당시에 이 道廳앞 광장 地下에 地下駐車場을 造成해야 된다하는 것은 그당시 얘기가 나온것이 아닙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協約당시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建築許可 당시.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글쎄 그때는 제가 業務를 取扱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어느분이 해당되는가 答辯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당시 地下駐車場을 義務化하는 規定이 생겼기 때문에 영진에서도 地下駐車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市에서도 地下駐車場을 義務化 시켜야 되겠다는 공통적인 생각에서 地下駐車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地下駐車場을 만드는데 經費가 보통 1,2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億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수십 億 豫算이 들어가는데 영진에서 이 地下駐車場을 그냥 大田市에서 또 條例上 規定上 地下駐車場을 義務化 하게 되어있으니까 우리 영진에서 그냥 規定에 의해서 許可에 의해서 地下駐車場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大田市와 施工業體인 영진과의 충분한 協議가 이루어진 연후에 이 地下駐車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利益金 42億을 大田市에 내겠다 라는 것이 協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42億을 大田市에 내놓는 그 金額中에 大田市에서 地下駐車場을 造成하는 金額이 얼마가 나오든 그 金額을 削除한 나머지를 大田市에서 받겠다라는 內容에 公文을 大田市에서 영진건설에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현재 영진에서 그 公文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答辯을 하시겠습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水道事業本部 技術局長입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地下駐車場을 造成을 하고 있는데 駐車空間이 없다하는 市民의 輿論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각「메스컴」 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報道를 했습니다.

그래서 地下駐車場이 必要하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理解를 하고 그래서 地下駐車場을 어떠한 方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세가지 方法을 가지고 硏究를 했었습니다.

세가지 方法中에서 하나 選擇한 것이 地下駐車場을 당초에도 協約에도 없었고, 契約한 事項에도 없었던 것을 강제적으로 시킨다라고 하면 42億中에서 地下駐車場 建設에 必要한 費用을 免除해 주는 것이 妥當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方針이 決定이 되어서 저희들이 公文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地下駐車場을 建設하는 도중에 建設部에서 아까 報告드린 바와 같이 監査院 調査에서 地下商街도 建築物로 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結論이 나와서 建設部에서 市에 地下駐車場도 地下 建築物로 보아야 되냐는 公文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建築法에 의해서 義務條項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42億 중에서 免除해 주는 것이 잘못이죠.

그러한 公文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초에 協約이나 이런데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强制로 시키니까 그 42億 中에서 控除해 줘야 된다는 結論이 나온 후에 建築物로 보기 때문에 地下駐車場도 義務事項이다 하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진건설에서 負擔을 해서 施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영진에서 지금 主張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42億을 地下駐車場 工事한 工事金額만큼 免除해 준다라는 내용의 公文을 우리 大田市側에서 보낸 事實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技術局長 李洸範 예,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있습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보낸 公文을 우리 委員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 資料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는 過法에 그러한 內容을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영진에서 그러한 條件部로 地下駐車場 工事를 했다고 치면은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次元에서 그 書類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問때문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오늘 나오신 분이 세분이신데 한분 한분 제가 指摘을 해서 그분하고 一問一答式으로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金正旭 所長님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확인도 해 가면서 제가 蒐集한 證據資料를 가지고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金正旭 所長께서는 '84年 9月 4日 부터 '88年 12月 31日 까지 大田市 都市計劃課長으로 또 '91年 5月 25日 부터 '91年 10月 4日 까지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局長으로 勤務하셨죠? 맞죠.

'84年度 부터 '88年度 까지 大田市 都市計劃局長으로 勤務하셨기 때문에 '87年度 8月 8日 大田市가 영진과 대우에게 地下道겸 商街造成工事許可를 해주신 事項과 또 協約書를 作成해준 사항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계신것으로 믿고 있는데 事實이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87年度 5月에 大田市長이 附議要求한 案件을 1個月 후인 6月 30日날 市政調整委員會가 열려가지고 議決을 했는데 그당시 사항은 그토록 業務가 暴走했었나요?

業務가 暴走해서 1個月씩이나 市長이 附議案件을 내놓은 案을 市政調整委員會가 1個月씩이나 遲延시켰다가 議決을 할 수 있었느냐 그당시 事項은 業務가 暴走했었느냐?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市政調整委員會 時期가 길었다 이런 말씀이죠?

鄭九泳 委員 市長이 附議要求한 案件을 1個月만에 市政調整委員會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審議議訣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당시는 業務가 暴走를 해서 1個月씩이나 遲延을 시키고 있었느냐?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러니까 그 參加業體의 選定過程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렇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런데 그것은 業務도 業務려니와 이것이 상당히 큰 都心에서 이루어지는 大規模 事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저희들이 會社의 內容, 住民의 興論 이런것을 조사하는 過程에서 상당히 補完의 期間이 있었습니다.

또 調整委員會가 1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약 2주에 한번씩 열리긴 때문에 時間이 걸린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深思熟考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事案은 그와 같이 深思熟考해서 處理했어야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分明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당시 우리 所長께서는 課長이셨기 때문에 事項說明을 죽 하셨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자리에서 4個社가 應募를 해왔는데 4個社가 提案한 條件을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5年前 일이지만 기억을 하시냐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書面 보니까 전부다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당시 영진이 '86年度 還都額이 93億원 뿐이고, 金國「랭킹」103위 였습니다. 그리고 民資實績이 전혀 없는 企業인데 알고 있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도 그 企業을 選擇한 理由는 뭔가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당시 說明會를 할때 東西貫通道路는 鐵道期間 産業에 밑을 뚫고 나가는 事業이고 이쪽에 地下商街도 도심지를 말하자면은 굴착해가지고 하는 地下商街이기 때문에 상당한 實續이 있어야한다 해서 地方業體에서는 地方業體 나름대로 전부다 할려 했고 또 中決에서는 中央의 큰 業體대로 자기들이 희망을 했고 해서, 저희 市로써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地方企業의 活性化도 기하기 위해서는 財力이 모든 技術能力 裝備 이런 실적이 있는 그런 우수한 업체하고 大田業體하고 이렇게 「조인트」해서 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두개회사를 묶어서 申請을 받도록 現場說明會를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제가 지금 質問을 드리는 것을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영진이 사실상 民資實績이 전혀 없는 零細性을 면치 못 하는 企業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企業한테 이런 큰 工事를 줄 수 있었느냐?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니, 저희들은 영진한테 준 것이 아니고 영진과 대우와.

鄭九泳 委員 묶어서 줬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공동도급을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날 市政調整委員會가 審議議決을 한 內容을 보면은 貫通道路, 東部地域再開發事業 까지 이렇게 주기로 決定한 것이 사실이지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날 東部地域再開發 事業은 都市再開發法 第9條 또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認可 異議申請時에 한함 이라고 하는 조건부 事由를 달았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은 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은 것이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이것은 再開發 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住民입니다.

住民이 組合을 構成해서 하는 것이 제일 우선 順位이고, 그 다음에 住民이 하지 못 할때에는 第2順位가 自治團體長입니다.

그래서 그런 不確實한 事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딱 못을 박는다는 것은 問題가 있고 民間人이 하더라도 東西貫通道路에 대한 投資는 기왕에 市가 주관해서 事業을 하기 때문에 그런 利得金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80億 정도가 남는 것으로 보고서 했기 때문에 그런 但書條項을 넣어가지고 協約을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 구조가 再開發 事業은 土地登記 所有者 또는 그들이 設立하는 再開發 組合이 이를 施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條는 地方自治團體가 할 수 있게끔 이것이 된 條項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조건부를 담았었느냐 안 담았었느냐 하는 事實確認을 하기 위해서 묻는 거에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都市再開發事業法 第5條 5項에 보면은 再開發事業은 建設部長官의 地區指定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東部地域再開發事業은 建設部長官의 地區指定 承認을 받은 후에 效力이 있다는 전제조건도 여기에 달아놨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事實을 달은 일은 없지요? 전제조건을 거기에다 구하여라는 구절을 쓴 것은 없지않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그런 理由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再開發計劃을 基本計劃 樹立하고 모든 計劃을 樹立할려면은 상당한 費用이 들어 갑니다.

이것이 사실은 말하자면은 民間部分이 再開發한다고 할때에는 市에서 費用을 投資해가지고 누가할지도 모르는 그런 事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事業者가 말하자면 영진과 대우가, 事業性이 있는 그런 저희들이 提示하는 計劃內容에 의해서 당신들이 전부다 計劃書를 만들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側面에서 저희들이 市에서에 돈을 들이지 않고 이런 事業을 하기 때문에 이런 協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또 東部地域再開發 事業은 그 地域 住民의 意思도 들어보지 않았고, 또 建設部長官의 地區指定 承認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이 不確實한 事業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대상이 不確實하지요, 事業으로 봐서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니, 住民이 안하면은 市는 어차피 東西貫通道路가 뚫리고 나면은 나머지 그런 땅이 말하자면 都市基盤施設이 갖춰지지 않고는 東西貫通道路의 뚫는 目的의 일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再開發은 어떠한 경우라도 住民이 안한다고 하면은 市라도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가만히 계세요.

우리 法을 가지고 해야 되요. 그 地域住民이 안하면은 市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法에 딱 明示가 되어 있어요.

5條 5項에 보면은 建設部長官으로 부터의 地區指定 承認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물론 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때에 가서야 이것이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大田市가 어찌 초법적인 建設部長官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上級機關은 아니지 않습니까?그렇다고 본다면은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될 事項은 받지도 않았는데 大田市가 그것을 事業의 대상으로 보고 協約書에 담았다, 이것 違法 아닌가요?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不平等協約은 無效고, 違法事項을 協約에 담았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違法이기 때문에 原因無效가 된다고 그 辯護士들이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을 담았지 않느냐?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런데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좀 理解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東部地域의 再開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東西貫通道路에 投資되는 費用에 대한 저희들이 回收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편으로써 저희들이 한 것이지.

鄭九泳 委員 아니, 目的이야 좋습니다.

目的이 좋지마는 法 異論上으로 봐서는 잘못됐지 않느냐?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당시 '86年 11月 15日날 영진이 提示한 조건속에는 '不足事業費 負擔金 전제조건 없다'라는 意見을 提出한 것으로 이렇게 記錄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게 事實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정도의 內容을 協約書는 담았어야 되는데 協約書에는 담은 사실이 없어요,

그것을 왜 뺐을까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런데 그 協約書 상에.

鄭九泳 委員 앞으로 우리가 東西貫通道路를 開設한다고 했을때 不足資金이 發生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分明히 대우와 영진이 제출한 不足事業費 負擔 전제조건 없다 라고 하는 그들의 意見을 충분히 우리 大田市가 協約書에 담아 놨다고 한다면은 그후에 일어 날 수 있는 不足資金, 우리가 염려안해도 될텐데 그것을 빼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責任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大田市가 준 資料입니다.

지금 기억이 잘 떠오르시지 않아가지고 答辯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5年前 일이라서 그럼 말미에 答辯해 주시도록 하시고.

○下水課長 李秉淑 그것은 제가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協約書 8條 2項 4號에 보시면은 再開發事業의 方針決定에 따른 利益金의 變更이 있습니다.

利益金의 變更등으로 인해서 東西貫通道路의 專用投資가 不可한 경우에 '갑' 이 별도 調達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不確實性 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豫測을 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理由는 東西貫通道路로 開設이 늦어진 理由를 제가 뒤늦게 따질적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지만 사실상 協約書에는 '87年 12月 31日 까지 設計圖書를 大田市에 提出하도록 되어 있던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88年 10月달에 영진이 大田市에다 提出을 했어요. 그것도 大田市가 4次에 걸쳐서 促求를 했기 때문에 提出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영진이 協約違反 事項도 되지만서도 이로 인해가지고 모든 工事가 進行이 되었기 때문에 目的事業인 東西貫通道路는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니 삽도 못대보고 또 그러면서 모든 物價가 오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大田市가 엄청난 工事費 負擔을 해야 될 경우도 올 수도 있어요.

이런것을 對比해서라도 이런것을 삽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놓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또 地下道路 施說規定에 관한 規則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읽어 보셨지요?

地下道路 施說規定에 관한 規則이 1987年 12月 15日 建設部令때 428號로 制定公布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87年에 8月 8日 地下道兼 商街造成工事 許可했을때보다 4個月이 늦게 公布된 것입니다만서도 그당시 立法豫告 期間이기 때문에 豫告된 정신을 尊重해서라도 이 기준을 參考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下水課長 李秉淑 글쎄 그것을 이 事業自體가 84年度 부터 이것이 進行된 事業입니다.

그래서 中間에 地下道 設備에 대한 强化規定이 設立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그간에 計劃樹立 해놓고 하려고 하던 事業이 전혀 旣存都市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立法豫告이기 때문에 또 全國的으로 저희들이 서울, 釜山, 他都市를 전부다 가보았어도 그런 適用 例가 사실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推進하던 事業이기 때문에 아직 法으로 規制를 받지 않은 事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事業을 許可한…….

鄭九泳 委員 그 理論은 맞지를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指摘을 할께요.

地下道路 施設規定에 관한 規則 第15條 3項에 보면은 이게 新設條項입니다.

旣存 地下道路의 施設 등에 대한 適用 例가 있는데 그 規定을 보면은 "이 規則施行前에 이미 設置 되었거나 事業施行許可 認可등을 받아 設置中인 地下道路는 이 規則에 의하여 設治되었거나 設置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忠淸南道에서도 公文을 보낸것을 받으신 일이 있지요?

○下水課長 李秉淑 예,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거기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監査院 質疑에서도 이 問題가 質問書에 나와 있습니다.

參考해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下水課長 李秉淑 參考했기 때문에 이제 建築許可 하는 過程에서 駐車場問題가 確保가.

鄭九泳 委員 아니죠, 그것은 建築許可는 駐車場 問題는 2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下水課長 李秉淑 그러나 그 規定하고 저희들이 사전 許可한 것하고 差異가 있는데 收容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反映을 했고.

鄭九泳 委員 보세요. '87年 5月에 忠淸南道는 大田市가 영진과 대우에게 地下商街 造成公事를 하기 이전 3個月 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이것을 參考하라고 公文을 보냈습니다.

施設基準을 參考하라고 그런데 大田市는 上級機關에서 보낸 이 公文까지도 默殺을 해버렸어요, 또 法에 明示된 것까지도 默殺을 해버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말씀하신 駐車場은 驅逐物로 봤다가 나중에 建築物로 보기 때문에 問題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것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都小賣業振興法 第8條 規定에 보면은 그 商街에는 반드시 附帶駐車施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法이 언제 改定이 되었느냐, '87年 8月 8日 大田市가 許可承認 해주기 이전 한달전에 '87年 7月 1日날 制定公布 되어 가지고 그 效力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法이.

그 法을 안 읽어 보셨지요? 안 읽어보고 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問題가 생긴것 아닙니까.

地下商街 아닙니까, 商街니까 商街에 따른 法規程을 지켰어야 되는데 大田市는 1987年 8月 8日 許可는 했지만 그보다 한달 앞서서 效力을 發生하게 된 都小賣業振興法 第8條를 모르고 계셨어요.

이것이 公務員들이 크게 잘못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실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잘봐주는 것이에요.

이미 이 問題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論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許可上에도 뺐고 協約書에도 뺀것이 問題가 되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하실 수 있습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그건 故意로 그런것…….

鄭九泳 委員 몰라서 뺐죠.

○下水課長 李秉淑 그것은 모르고.

鄭九泳 委員 몰르고 뺐다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두십시다, 그 法을 認定은 하시지요?

○下水課長 李秉淑 都小賣振興法은 아직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고, 또 地下商街의 경우는 各都市 공히 전부다 저희들이 그당시 商街가 주냐, 아니면은 地下道路가 주냐 했을 경우에 商街面積 보다는 공공에 공하는 道路가 주가 아니냐 해서 驅逐物로 道路로써 地下步道路써 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온 것이 他都市의 例였었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論難이 있기 때문에 建設部에서 立法으로 制定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하나더 質問을 드릴까요?

어쨌든 그 問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都小賣業振興法이 한달전에 改定된 것을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認定을 하겠지마는 사실상 그 法을 適用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남는 숙제 입니다, 숙제.

또 1987年 8月 6日 입니다.

그러니까 許可내주기 이틀전에 그 市政調整委員會가 열렸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그당시 우리 課長께서는 市政調整委員會에 나가셔 가지고 그 推進經緯에 대한 說明을 전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月 6日.

그날도 역시나 各課에서 이 駐車場 問題로 인해서 意見을 提示한 것이 거기에 添附되어 있었습니다.

○下水課長 李秉淑 예, 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住宅課에서 駐車場 確保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商政課에서도 있었고 한과 두과에서 意見을 提出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市政調整委員會 委員님들께서는 이것을 전부 묵살해 버리셨어, 法에도 해야 될 事項이고, 각과에 계신 분들이 건전한 意見提示를 해서 반드시 해야 될 事項이라고 이렇게 意見을 주셨는데도 무시하셨어.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質疑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補充質疑를 하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예, 하세요.

林憲鍾 委員 理解좀 해주세요.

참 지금와서 關係公務員들이 이 間題에 대해서 제론을 하고 確認을 하고 하는 過程에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어느 公務員인들 모든 일을 市民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事項은 다알고 있는 事項인데 이 地下駐車場 許可를 해준 事項중에 許可條件 14項이 있습니다.

그 項에 보면은 "本 事業과 연관하여 他 法令 저촉시에는 소정의 法節次를 이행해야 하며 本工事 준공케 提出時 添附해야 한다" 이런 但書 條項이 있습니다.

그 事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事業을 집행하십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저는 當初에 協約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條에 보면은 "기타 認可등 事項에서 '을'은 地下道路兼 商街工事를 施行함에 앞서서 關係法規등에 의한 許可, 承認, 措置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이 內用은 이 道路의 굴착이라든가 또 道路內部에는 상당한 構造物이 있습니다.

電氣, 通信 기타 上.下氷道 그런 構造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다 관계부서와 許可를 받든가, 아니면은 法規上으로 許可를 받아야 될 이런 事項등은 전부다 許可를 받아야 될 이런 사항들은 전부다 許可 承認을 받아야한다 하는 그런 內容이 전부다 포함이 된 것으로 그 당시 條項을 삽입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鄭委員이 質疑한 內容中에 도소매업진흥법, 이것도 87年度 7月 1日에 法으로 정해져 있었고 또 建築法에 보니까 第2條가 되겠습니다.

內容中에 地下 또는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 公演場, 점포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점포.

이 建築法에도 地下駐車場은 當初서 부터 設置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都. 小賣業法에도 設置를 했어야 되겠고, 또 道路부터 施設基準에 의해서도 設置를 반드시 해야 되었었고, 또 許可條件에서도 하다가 關係法規에 의해서 13項에 의거해서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部分인데, 問題는 처음서 부터 地下駐車場을 하게 되면은 永進에서 利得金도 없고 하지도 안할테고 그러니까 行政에서 최대한도로 便宜를 봐준 事項이 아닙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出發하게된 動機가 利益金을 가지고 東西貫通 目的事業을 施行하기 위해서는 地下商街에서 나오는 42億 이라고 하는 그런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만 이런 事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그런 規定上에 명확하게 딱떨어져서 地下報道에 붙어있는 商街를 建築物로 이렇게 딱 正義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런 예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부수되어 있는 그런 각종 그런 商街들이 서울, 釜山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그런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서의 發生되는 그런 차량집중 이런것을 어떻게 다룰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當時에는 공통적으로 아직까지는 現行 規定上에 그렇게 볼수는 없지 않느냐, 아까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지하라고 하는 構築物을 建築物에 地下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地下報道兼에 대한 商街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것이 問題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各 都市마다 論難이 되기 때문에 建築部에서 아주 地下道 設置에 대한 規定을 制定을 部令으로 한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當時에도 駐車場은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42億이라는 꼬투리 때문에 그냥 묵인해준 事項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 公務員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事實을 事實대로 우리가, 우리는 調査니까 그때 當時는 누가 하더라로 어쩔수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

'90年度 6月 27日날 中央路 地下道路 商街造成事業 문제점 解決을 위한 對策會議, '84年度서 부터 '92年度까지 書類, 3日間을 봤습니다.

도면만 못봤습니다. 그런데 서류도 그냥 대충대충 밖에 못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人力, 여러가지로 보면은 말이죠, 참 안타깝디다, 저는 잘은 몰라도 그날 永進 利得金 및 부과세 납부기한 연기요청 뭐 이런 여러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副市長님이 한마디 한것이 있습디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그 會議錄을.

"當初 駐車場問題가 論議를 안한것은 쌍방실수였다. 당연히 들어가야 할 事項이 빠짐으로써 法律要件에 어긋나게 締結된 協約은 無效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셨기 때문에 옛것을 한번 확인하는 過程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앞으로 是正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당시에 大宗路 地下 또 中央로, 여기에서 42億, 인효로, 삼성로 해서 16億 4천, 再開發에서 아까 87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41億이죠?

그래서 약 100億을 造成하기 위해서 法에 조금 저촉이 되더라도 그때는 보통市니까 워낙 돈이 없단말이에요. 그러니까 他 市·道에서도 그전 法規에 의해서 地下商街는 주차장설치 해주지도 않고, 또 他 市·道는 저는 확실한 것은 더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마는 利得金 낸데도 없습니다. 우리 大田市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진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協約書도 없는 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해서 40億이상의 돈을 들게 했느냐?

또 附加價値稅도 없었는데 왜 이것도 한 40億을 더 내게 만드느냐? 뭐 이런 등등 여러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차장은 協約書 당시에는 모든 關係法規에 꼭 내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게 되면은 영진에서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行政에서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

어떻게 本 委員이 얘기한 것이 틀립니까?

뭐 이것을 말씀을 못하시는 그 내용도 충분히 압니다.

○下水課長 李秉淑 뭐, 이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84年度 부터 이런 구상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어와서, 아까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철도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또 再開發의 절차문제 여러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協議하는 과정에서 늦게해서 '87年度 이런 協約이 되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地下商街가 저희와 같이 中央路 하면서 주차장 해놓은데는 他市를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예가 한군데도 없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의 擔當公務員들의 얘기는 아, 그렇게 놓고서야 事業이 불가능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고, 또 저희들은 어떤 東西貫通道路의 目的事業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민자유치였었기 때문에 利益金을 저희들은 받아내야 됩니다.

여하튼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地下商街는 他 都市도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검토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他都市 例라든가 또 그런 업무를 다루고 있는 用役會社들의 의견도 참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法의 名文規定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法을 무시하고 그냥 주차장을 설치안하는 것으로, 그 事業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만은 아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방금 鄭九泳 委員이 질문한 사항인데 關係法規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못보셨느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都小賣業振興法이라든지 建築法에도 분명한 2條에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또 許可條件이나 또 道에서 施設決定을 해줬을 때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鄭委員이 짚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에 주차장을 42億중에 建設費 부담 26億 4,600萬원을 사용하도록 市에서 인정을 해주었죠?

○下水課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인정을 해줬죠? 그러면은 이득금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음에는 市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運營을 한다, 이렇게 되었죠, 公文에?

○下水課長 李秉淑 예.

林憲鍾 委員 맞죠?

○下水課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것을 變更을 했죠 變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초에는 과정이 아까도 鄭九泳 委員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地下商街를 工事를 하다보니까 市民과 각종 뜻이 있는 言論 등등에서 도심에 상권이 집중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地下商街로 인해가지고 더 주차요인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地下商街를 工事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심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는 상당한 시설에 대한 질책과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당시 李鳳學 市長이 幹部會議에서 "市民의 뜻도 이렇고 그러니 기왕에 中央路에 地下商街를 許可事項에는 없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하고 있는 단계에서 면밀하게 檢討를 해가지고 그 對策을 樹立하라" 는 것을 저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關係 都市開發事業所長으로써 工事業務를 추진하다 보니까, 道廳앞에 광장이 2千여평이 있는데 이것을 地下空間을 이 기회에 地下商街를 그냥 해버리면은 앞으로 영원히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施設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라든가 他 都市도 다가봤습니다.

가봤는데, 他 都市에 그런 조그마한 광장이라든가 주차장을 짓겠다고 商街施設한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술판단한 결과 대개 商街를 위에다 하고, 다음에 지하주차장은 밑에 들어가게 마련인데 그럴 경우에는「램프」가 길어가지고 도저히 그 광장에다 안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럼 거꾸로 반대로 주차장을 위에다 하고 商街를 밑에다 해가지고 「램프」길이가 짧아가지고 하면은 될 수가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공회사하고 저하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規定에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規定에 없지만 어떤 行政이라는 것은 施行過程에서 조금 여러가지 다듬어가지고 성숙된 것을 施行, 行政하는 것이 行政 執行의 순리고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들은 工事費 부담때문에 처음에 겁을 먹고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쳐놓고 우선 할 수 있는 方案은 檢討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檢討해 보니까. 세개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1案은 개략적으로 設計費를 판단하니까 한 26億 4,600萬원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計算은 아닙니다. 그래 이것을 놓고 또 반대로 연간 주차료를 받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3,600萬원 정도가 수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投資費 相計하면은 27.5年 정도 경과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드리고 인제 例를 들어서 속된 말로 작은 돈을 갖다가 긁어 모아놓은 立場이기 때문에 시공회사는 그때 처음부터 이것은 절대 못한다.

그리고 저희市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겠다. 그런 과된 논점에서 첫째는 事業施行者가 부담을 하는 案.

두번째는 商街負擔의 分讓價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分讓하는 案.

세번째는 그러면 商街의 利益金의 42億 中에서 駐車長 施設費를 공제하는 案.

그래서 세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市長님에게 보고를 해서 각자 세가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을 하면 시공자는 도저히 事業承認을 못한다 하고 그리고 2案으로 商街負擔에다 分讓하면은 商街分讓價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은 商街 실수요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것.

세번째案은 利益金 造成할 경우에는 연간 3,600萬원이 들어오는데 차라리 市에서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앞으로 도심주차 공간을 확충하는데 쓰는 것이 좋겠다.

저희 판단에는 이당시에는 東西貫通道路 쓴다는 目的事業에 하지만 이 주차장 확보하는것도 이에 못지 않는 중요한 事業이기 때문에 施行過程에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바로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都市計劃施設決定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89年 7月 27日 建設部에서 그전까지는 全國의 어느 都市나 地下商街를 建築物로 보고 建築許可를 받은 例는 없습니다.

그냥 都市計劃事業이라고 해가지고 道路에 한하여 통로의 구성물이라고 해가지고 구축물로 봐서 事業을 진행한 것이 현재 全國의 慣例입니다.

그래서 建設部에서 감사관에서 계속 어느 都市를 가보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鄭九泳 委員 課長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89年度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下水課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는 '87年度 許可當時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때가서 설명을 하셔야지,

林憲鍾 委員 課長님 말이요, 지금 설명하는 사항은 서두에도 얘기하다시피 '84年度서 부터 '92年度 까지 서류를 다 봤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알았습니다.

'90年度 9月에 建築許可 申請書 및 許可書를 냈습니다. 거기에 17項에 보면은 부속용도에 주차장이 나오고, 27項에 주차면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7,136평방미터 라고 이렇게 申請을 해서 許可를 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이루어, 申請을 영진에서 했을때 타 여건이 맞게끔 한것 아닙니까?

또 당초에 주차장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許可條件 13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關係法規에 저촉이 되면은 중간에도 行政命令으로다 시킬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鄭委員 미안합니다.

許可條件上에 13項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있지요?

거기에는「本 事業과 연계되어 他 法令 저촉시에는 소정의 法節次를 이행해야 하며 本 工事 준공계 提出時 添附해야 된다.」이런 문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 하나만 가지고도 駐車場은 市의 利得金, 안하다라는 얼마든지 대응 할 수 있는 그런 條項이 아닌가,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이 계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는 뭐 下水課長이 처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처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의 뜻이 어떠신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午後 2時에 續開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5分 停會)

(14時 07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特別委員會 調査活動을 계속 하겠습니다委員님들 午前에 이어서 계속해서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午前에 이어서 우리 金正旭 所長님한테 몇가지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87年 7月 6日 大田市는 本 事業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7年 7月 10日서 부터 7月 27日 까지 14日間인데 공람자가 몇명이 왔느냐면은 10名 밖에 안왔습니다.

大田市民 그당시 아마 100萬에 가까운 市民이 사는데 이 事業을 한다고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14日間 했는데 10名 밖에 안왔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10名 밖에 안온 그 공람인수를 믿고 이게 大田市民의 전체 市民을 대표한 대표라고 볼 수 있겠느냐, 곧바로 이것은 本 委員이 생각하기로는 공람자 수가 10名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 事業自體를 市民들이 무언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金所長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공람이라고 하는것은 法的節次를 밟는 事業이고, 사실상 이 사업과 이해관계에는 상당히 국한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람을 14日間 시킨것은 분명하고 신문에 공고하고 도면은 저희들이 공람장소에다가 거기에다가 직접 공람을 했기 때문에 人員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法的節次上에 갖추어진 것이고, 사실상 자기 땅에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해 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와 공람을 하셨을 것인데, 道路 밑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人員은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차장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大田市는 '87年 8月 8日 大田告示 第22號로 地下道路겸 商街造成을 위한 都市計劃事業施行 許可를 都市計劃法 第24條의 規定에 의거, 告示를 했는데, 告示에 앞서서 大田市長은 關係部署에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商政課에서는 "商街는 많은 사람, 차를 유인하는 施設로 상권을 동일지역 집중은 도심 교통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주차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됨"이라고 했고, 道路課는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中央路에 교통밀집 과중에 따른 交通처리망 구성과 주차장 재검토"를 제의했으며, 住宅課에서도 "大田市 도심교통 개선의 일환으로 시설되는 地下道路겸 商街로 증가되는 차량의 주차 문제를 고려해야 함" 이라고 하는 意見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法的으로 봐서도 꼭해야 될 사항이었을 뿐아니라 설사, 建築物이 아닌 構築物로 보아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大田市長한테 이렇게 課長들이 各 課에서 의견을 결집해서 좋은의견을 제시해줬음에도 大田市長이 이것을 묵살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있다고 우리가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사실 그당시 상황으로 봐서 現職에 在職하셨던 우리 金課長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하지만서도 이 문제는 잘못된 사항은 사항이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法律的으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法律的으로 문제가 없었고, 이제 다만 그런 事業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득이 크냐 실이 크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檢討해볼 수 있는 그런 事項이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法律的으로 문제가 없고 하면은 말씀이 안돼죠?

아까는 시인을 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都小賣業振興法 第8條 規定에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 사항안데도 안했다고하는 것은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法的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시면은 안돼지. 法的으로는 문제가 되었지마는 사실상 여기에도 나와있네요?

東西貫通道路 投資財源 關係로 주차장확보 불가능 이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들을 내리셨어 반드시 하게끔 되어있고, 市廳各課의 의견은 그렇다 할지라도 東西貫通道路 投資財源 確保關係로 주차장법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결을 내리셨는데, 어쨌든간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法的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안돼죠, 이미 午前 質問答辯 중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이라 중언부언 하는것 같지만서도 이렇게 여러계층에서 이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87年 9月 15日 市政調整委員會가 개최되어서 大田市 地下道路 商街兼用 및 東西貫通道路 協約締結에 관한 件을 審議議決 하면서 議決事項으로, 議訣事項입니다

協約案 第32條에 명시된 取得稅 및 登錄稅는 地方稅法上 免稅條項이 없어, 協約으로 명시할수 없음, 또 수허가자 '을' 의 준공지연대책 및 보증업체를 건실한 業體로 선정토록 명시하고 수허가자의 도급한도액과 業體數을 지정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거기.

수허가자의 도급한도액과 業體數를 지정을 하게 했고, 또 東部地域再開發 事業이 미시행시 확실한 보장을 받도록 協約에 명시를 해야 되고 예치금의 예치시기, 工事着工時期 등이 불분명하므로 부결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결한다고 하는 市政調整委員會 의견을 받아드리지를 않고 協約書를 작성을 해서 協約을 체결을 했는데.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부결을 한것을 協約書를 체결했다는 말씀이죠?

鄭九泳 委員 그랬죠. 여기한번 갖다보세요.

大田市가 준것이에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부결을 했는데 이런 것을 協約書에 담지를 않고 協約書 체결을 한 것은 잘못아니냐?

○宋材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것은 제가 確認을 못했는데요.

鄭九泳 委員 한번 確認을 해보세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確認을 못했는데요. 그 내용이.

鄭九泳 委員 저도,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 내용에 대해서는 1次 調整委員會에 회부를 했고, 2次 또 調整委員會에 회부한 것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2次 에서는 原案대로 통과를 시킨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1次서 이런 協議가 부결로 끝났으면은 2次에서 이 문제를 재론해가지고 어 떤 확실한 근거를 남겼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市政調整委員會에 會議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大田市가 우리한테 提出해준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 자료에 보면은 분명히 부결이야 그러면은 준비좀 했다가 답변좀 해주세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鄭九泳 委員 다음은 協約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金所長께서는 大田市가 '87年 8月 8日 許可承認한 大田市 地下道路 및 東西貫通道路 協約書 작성자 중에 한분이지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공교롭게도 金所長 한분만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고 불분명한 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 協約書 작성하실때 어느분에 지시를 받고 작성을 했습니까?

영진의 의사입니까? 大田市長의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作成推進委員會가 구성이 되었다든지, 基礎委員이 어떻게 임명을 받고 몇분으로 구성이 되었다든지,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은 基礎委員이 아마 구성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 協約書는 저희들이 기왕에 한 계룡상가 協約書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고 또 저희들이 各 都市에서 민자유치사업과 유사한 事業과 연관된 各 協約事項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시대변천에 따라서, '갑'이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解釋을 했고, 또 그런것만 지금 담아서 條項을 만들어 가지고 法律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金所長님 혼자서 작성을 하신 것입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니죠.

鄭九泳 委員 아니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市長까지 결심받아서 만든 協約書. 해가지고 또 調整委員會 附議해서 거기서 決定이 되어가지고 協約書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第2條 사용내용에 있어서 許可書類와 協約書가 다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許可書類에는 中東 旣存 地下道路間으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協約書에서는 그것을 빼놓았어요.

왜 빼놨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어디 연결을 하는 부분이요?

鄭九泳 委員 원래 목척다리 밑을 지나가지고 中東 계룡이 시공한 地下道路하고 연결하도록 되어있지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協約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基本計劃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協約書에 명시될 사항이 아니죠.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提案한 基本計劃을 수용하는 것으로 말하자면은 의견이 들어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하는 것으로 協約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후에 그것이 내용이 變更된 것은 제가 업무를 안다루고 있을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죠, 事業의 위치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事業의 위치가 잘못 명시가 되었잖아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 事業說明會를 할때 계룡로와 중앙로는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事業說明會가 되어있고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구체적으로 몇번지 선에서 부터 이렇게 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協約을 하지 않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事業工期 까지도 3段階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분화 하시면서 반드시 事業의 위치가 명시가 되어야 함에도 명시가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아니냐 이겁니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글쎄요, 基本計劃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응모하는 사람이 다 제시를 해가지고 받아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애당초 實施設計에도 그것은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봐요, 法으로 반드시 했어야 될 주차장 시설도 여기다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事業 자체도 여기다 반드시 포함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포함을 안시켰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다. 봐줄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가 난공사 자리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안하는데 6億 3,000萬원의 工事費 밖에 안들어 간다고 設計上에는 나와있지마는 과연 6億 3,000萬원 밖에 안들어가는 工事인지는 차후에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놓고 2年後에 이것을 쏙 빼놔주는 設計變更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흑막이 있었지 않느냐 특혜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할 수가 없지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것 理解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地下報道는 驛前에서 부터 道廳앞까지는 전부다 貫通시키는 것으로 애당초 基本計劃이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치를, 번지를 안한것만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당시 취지는 그 事業의 목적이 驛前에서 내려서 광장을 거쳐서 道廳앞까지는 地下報道로 전부 연결하는 것으로 전부다 報告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報告書가 되어있는데 사실상 報告書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나 사실상 빼놓은 것은 잘못 아닙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문제가 안 생기면은 상관없는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協約書 第5條 나項에 보면은 「東西貫通道路開設 해가지고 '갑' 이 施行을 하고 '을'이 설계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 이 施行者죠? 大田市가 施行者죠? '을' 이 설계시공하고 그런데, 「단 實施設計劃類는 '87年 12月 31日 까지 提出해야 하며, 工事施行 方法은 鐵道廳과 協議하여 '갑' 이 決定한다」 이렇게 規定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工事施行方法은 鐵道廳과 協議後 '갑' 이 決定한다」했지만서도 實施設計劃書類는 '87年 12月 31日 까지 영진이 반드시 大田市에 提出을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提出을 안했죠.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本 委員이 지난 鄭局長님께서 質問을 할때 大田市가 4次에 걸쳐서 영진에게 '87年 12月 31日까지 提出키로 約定한 實施設計 書類를 언제 했느냐고 했더니 '88年 10月달이라고 했는데 本 委員이 현재 書類를 보니까 '89年 9月이네요?

그러면 2年후에 가지고 왔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林委員님 가지고 계신 보여드려요. 지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88年것도 있고, '89年 것도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88年 10月달에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88年 것은 있는데,

鄭九泳 委員 '88年度 10月달에 가지고 온 것이 있다고 하셨죠?

本 委員이 書類는 못 봤어도.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88年度 것,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런 資料는 資料를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한테 確認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質問中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補充質間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執行部에서 온 것이 東部地域再開發事業計劃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東西貫通道路까지 包含되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東部地域再開發事業에는 별도로, 再開發事業하고 貫通道路하고는 다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안에는 東西貫通道路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좀 間題가 있습디다.

具體的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執行都에 質疑를 해보는 것인데, 여기에는 東部地域再開發事業計劃입니다.

이것은 '89年度 9月 입니다. 그런데 東西貫通道路 및 周邊開發基本計劃이라는 것은 '86年度 7月에 나온 것입니다. 그후에 나온 것은 없어요.

여기 또 '85年度 대전역 東西地區貫通路邊 開發基本計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本 委員이 오전에도 質疑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計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協約書 第5項 나항에 '87年度 12月 31日 까지 實施設計書입니다.

基本計劃과 實施設計書는 어떤 差異点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基本計劃이 作成이 되어 가지고 東西貫通道路 같은 경우에는 그 基本計劃에 의해서 鐵道廳하고 協議가 끝나서 이전번에 報告드렸던대로 例를 들어서 저희가 基本計劃에 의해서 道路幅을 4車線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具體的으로 協議가 되었을때 實施設計에 예를 들어서 6車線으로 해야된다고 하면은 6車線으로 實質的으로 거기에 맞는 바꾸어서 工事費 明細書까지 明示가 되야되는 것이 바로 實施設計書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지금 實施設計書는 提出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基本設計를 가지고 계속 協議가 안 이루어진 狀態이기 때문에 道路幅이라든지 實施設計는, 例를 들어서 안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안되어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東部地域再開發事業도 우리 鄭委員님이 다음번에 들어갈 事項이겠습니다마는 '88年度 3月 31日 까지 作成提出한다고 協約書에 분명히 記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年度 9月에 이러한 計劃書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計劃書 보다도 사실은 公文書가 더 重要합니다.

文書가 몇 月 몇 日날 여기에 접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9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영진측에서 東西貫通道路에 實施設計書도 아주 오지도 않고 計劃書가 1年 9個月만에 計劃書만 온 것입니다.

實施計劃書는 오지도 않고, 두번째 東部地域再開發事業 '88年 3月 30日까지 提出토록 되어 있는데 이 計劃書만 1年 6個月만에 이런 것이 왔습니다.

이것 진짜로 왔는지 가짜로 왔는지 저희들은 確認을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口頭로라도 왔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東西貫通道路나 再開發이나 이것은 하나의 形式에 불과한 地下商街 工事만 하려고하는 그런 趣旨였었지 어떻게 보면은 안하려고 아주 작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疑惑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적인 어려움은 저희들이 充分히 理解는 갑니다. 어떻게 本 委員이 質疑한 것이 틀리는 사항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李兼淑 課長 그때 상황좀 答辯을, 그때 저희 都市開發支援事業所長으로 이 業務를 擔當했던 저희 下水課長으로 하여금 說明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누가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해보세요.

鄭九泳 委員 그 答辯을 듣기에 앞서서 게가 分明히 말씀을 해드릴께요.

大田市는 '88年 1月, '88年 3月 31日, '88年 8月 16日, '88年 9月 16日 이렇게 네번에 걸쳐서 促求한 根據가 있구만요, 그 書類 빨리 提出하라고 大田市가 起案用紙에다 公文 이렇게 했다고 전부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그당시 기억 못 하십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글쎄 書類를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業務推進하는 것은 상시 狀況이 都市開發支援事業所라고 해가지고 直屬 「라인」이 都市局 所管입니다.

거기서 屯山洞 新都市 行政的인 支援業務를하는 過程에서 地下商街 業務가 建設局에서 道路課에서 都市計劃課로 넘어왔는데 이 業務를 地下商街造成 工事監督 推進하도록 指示가 市長으로 부터 와서 제가 '88年度 9月달 부터 業務를 받아가지고 工事監督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이 記錄에 보면은 '88年 10月 14日날 영진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大田市로 보낸 것이 있는데, 참조 大田市 都市開發支援事業所長 해가지고 東西貫通道路 基本設計 中間檢討 報告書 提出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것 왔습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예, 온 기억이 납니다.

鄭九泳 委員 東西貫通道路 基本設計 中間檢討 報告書가 와야 됩니까? 實施設計 書類가 와야 됩니까?

林憲鍾 委員 答辯 못하는 관계도 우리 委員님들은 理解가 갑니다.

그 理解하는 部分이, 이것이 처음에는 都市計劃局에서 이 業務를 取扱을 했어죠, 그렇게 하다가 條例改正에 의해가지고 都市再開發事業新?

○下水課長 李秉淑 都市開發支援事業所입니다

林憲鍾 委員 事業所이죠, 그리고 또 옮겼지요? 業務를

○下水課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住宅建設局에서 지금은 하고 있지요?

○下水課長 李秉淑 예, 建築許可만 거기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1段階 事業까지 끝나고서 인제 또.

林憲鍾 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綜合建設本部로 5月달인가 넘겨줬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 이것이 '87年度서 부터 이것을 하면서 5年동안에 물론 計劃局에서 다한다고는 하지만 市에는 하나의 企劃管理室이 있을 것입니다.

한 業務를 가지고 專門性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일관성있게 해나가고 모든 것은 綜合的으로 市長님 責任下에 한다고 보지마는 이렇게 많은 部署에서 變形 되어 가면서 이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에도 하나의 問題點으로 대두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公文을 제가 朗讀을 해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영진에서 東部地域再開發地域 東西貫通道路 이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隘路點은 있겠죠, 오죽해야 '89年 11月 25日 起案者 土木技佐 임상빈씨가 이런 公文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地下商街에만 크게 심혈을 기울였지 여기에는 基本的으로서 부터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協約書를 그분들 스스로가 履行을 안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엊그저께 우리 委員님들하고 영진회사측하고 별도의 懇談會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은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參與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法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基本的으로 大田市民이 渴求하고 있던 東西貫通道路를 뚫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事業만 혈안이 되었고 本 目的인 東西貫通道路에 대해서는 전혀 關心이 없었던 거에요.

그 證據는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88年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 理解가 가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89年度에 着工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 部署하고 相議를 해야 되니까 基本計劃도 제대로 내어 놓지도 않고, 設計書도 안내놓은 狀態에서 執行部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 設計書가 있고 基本計劃이 있어야 되는데 基本計劃이 '89年度 9月에 왔습니다.

1年 9個月만에.

나는 公務員들이 참 딱합니다.

그 責任은 누가 지어야 될 것이냐, 그런데 1段階事業 끝나고 着工屆 냈습니다.

4月 5日字로 그것도 288m 59臺分 駐車場 여기 道廳앞에다 해놨습니다.

그 部分 288m 李殷奎 委員이 또 鄭九泳 委員이 强力하게 얘기했던 한대 틀림이 없어요, 한대가, 289m만 되더라도 駐車場 때문에 그것 못합니다.

그런 特惠를 주면서 왜 본 것이기는 이렇게 했느냐, 그때의 與件을 봐서는 어쩔수는 없겠죠. 예, 좋습니다. 이것은 뭐 기히 局長님도 是認이 된 事項이고 또 公文으로 明示가 된 事項이고 本 委員이 質疑한 內容에 대해서 더 補完 될 書類가 있으면은 提出해 주세요.

우리 鄭委員님 미안합니다. 質問하세요.

鄭九泳 委員 다시 한번 分明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東西貫通道路 實施設計 書類를 '87年 12月 31日까지 못을 박은 것은 '을' 이 約束한 實施設計 書類를 約定期日까지 提出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시적인 날짜를 明示한 것이죠?

우리 局長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約定기일까지 提出치 안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判斷을 내릴 수 있는 事項이라고 한다면은 違約이죠, 協約書가.

理由如何를 不問해놓고 違約이죠? 提出치 않았으니까 방금 우리 林憲鍾 委員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진은 大田市 公務員들에게 철저히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고, 司法的措置로써 자기의 權利를 찾겠다고 분명히 우리 懇談會 席士에서 意思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大田市 公務員을 保護해야 될 입장에 있고, 代辯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議會가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司法的인 對應措置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 條件下에서 이 問題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違約을 했어도 違約은 違約인데, 네번에 걸친 促求를 받고 겨우 그것도 提出했다는 것이 여기 書類上에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88年 10月 14日 實施設計 書類가 아닌 東西貫通道路 基本設計 中間檢討 報告書를 提出이야, 報告書 입니다. 報告書.

어디 協約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違反한 것이죠? 영진이.

또 第5條 3項에는 東部地域再開發事業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리기는 地區指定 告市후라야 協約이 가능한 事業인데도 長官의 承認 이전에 再開發事業 施行에서 發生되는 利益까지 推算을 해서 協約書에 포함을 시키고 基本計劃 및 開發計劃樹立 書類를 '88年 3月 31日 까지 提出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식을 추월한 超法的 行爲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마는 이 문제를 우리가 따지기에 앞서서 '88年 3月 31日 까지 과연 開發計劃을 大田市에 提出했는가, 答辯하세요 우리 局長님, 제출했습니까? 이것.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까 林委員님께서 말씀이 東部地域再開發事業에 대한 基本計劃書는 提出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基本計劃을 가지고 鐵道廳과 協議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留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本 委員이 質問하는 事項은 '88年 3月 31日 까지 提出키로 했는데 그날짜까지 提出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마치 大田市의 公務員들이 잘 못해가지고 形事處罰을 받아야 된다는 問題는 들고 나오면서 자기들이 違約을 해가지고 問題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짚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88年 3月 31日 까지 提出키로 한것 提出안되어 있죠? 곧바로 林委員님이 말씀한 '89年 9月달 提出한 것 저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實施設計 書類, 東西貫通道路에 대한 實施設計 書類를 제 날짜에 제출을 안해서 違約을 했고, 또 協約書에 明示된 대로 東部地域再開發事業樹立 設計書類도 '88年 3月 31日 까지 提出해야 되는데 提出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違約을 한 것이죠?

틀림없이 두가지 事項은 영진에서 違約을 한것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答辯들 하셔야지 왜 답변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答辯들 해주어야 돼요. 大田市와 合作을 해서 그렇게 늦춘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진이 어떠한 事情이 있다든지 영진 단독의 事情으로써 이것이 늦게 提出된 것인지 이것은 여기에서 分明히 밝혀 주셔야 돼요.

大田市가 默認해준 것은 아니죠? 그당시에 우리 계셨던 金正旭 所長님, 大田市가 默認해 준 것은 아니죠, 이것.

答辯들 해주셔야 돼요. 大田市가 協約書에포함시키지 않은 駐車場問題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썽을 부렸고, 또 大田市 公務員들이 여러차례 많은 도움을 준 것을 우리는 이 書類上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철저하게 大田市 公務員들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잘 못한 것인지 가려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우리 公務員들의 잘못을 갖다가 따지려고 하는것 아니에요.

'뭐 묻은 강아지 겨묻은 강아지 나무란다'는 옛말이 있고, 主客이 전도되어 가지고 賊反荷杖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야된다. 이런 趣旨에서 이 事實만은 밝히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大田市가 默認해준 것 아니죠? 對答을 않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出席하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10分間만 停會를 하지요?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4時 15分 停會)

(15時 1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방금 停會前의 質疑에 關係公務員께서는 答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答辯에 앞서서 우리 鄭春熙局長님께 한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서 '87年 12月 31日 까지 實施設計 書類를 大田市에 영진이 提出하기로 協約書에 明示된 事項 우리 委員들이 質問할때 마다 '88年 10月달에 提出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事實이 여기에 들어났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 同僚委員이신 林憲鍾 委員께서 짚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89年 11月 25日字, 建設局長님 전결로 영진한테 보낸 根據 公文書가 있습니다.

東西貫通道路 實市設計 提出 및 着工促求 라고 했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제일 뒤에 보면은「부득이 協約內容 履行이 어려운 事由가 있으면은 協約書 第37條 規定에 의한 協約修正節次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10月달에 받으셨다고 한단말예요. 88年 10月달에, 아무리 이 자리가 우리 委員들은免責特權이 없고 또 違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關係公務員들은 責任이 없다고 하지마는 이것이 양심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답좀 해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鄭委員님. 제가 직접 實市設計書를 確認을 못하고 基本設計書를 提出된 것을 잘못 答辯드려서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은 틀림없이 영진에서는 '87年 12月 31日 까지 提出해야 될 書類를 이 公文書에 밝혀진대로 '89年 11月 25日 까지는 提出치 않은 것이 분명하죠?

○技術局長 李洸範 예.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진이 틀림없이 協約書 違約을 한 것이죠?

우리 局長님 對答 안하십니까? '87年 12月 31日 까지 提出키로한 것을 '89年 11月 25日 까지 提出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協約을 違反한 것이 事實 아닙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예, 그런데 한가지 添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協約書에 보면은 地下貫通道路의 幅을 22.8m로 했거든요, 22.8m라고 한다면은 4車線에 다가 步行者道路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都市計劃으로 施設決定을 한것은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都廳에서 驛까지가 30m로 決定이 되었고 현재도 道路가 30m 道路입니다.

그러니까 事業을 推進하는 당 局長으로서는 都市計劃으로 施設決定된 30m로 다 해야 되겠다. 30m일 경우에는 6車線과 步行者道路가 나옵니다.

그래 鐵道廳에 要請을 했더니 鐵道廳에서는 당초 協約한대로 4車線에다가 步行者道路만을 만들고 地下道에서 驛으로 오르내리는 階段을 만들으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施設決定된대로 6章線으로 하고 步道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階段으로 할수 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꾸 幅을 줄이라고 그래서 基本的으로 設計하기가 어려운 단계라 이렇게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經過措置에 대한 內容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서 그것을 영진에다가 發送을 했다고 한다면은 理解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지금 現場에와서만 關係公務員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는지, 대단히 죄송한 表現입니다만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그전에 野黨生活을 하면서 많이 불려다니면서 裁判도 받아 봤고 많은 사람들한테 調査를 받다보니까 法官의 心證의 法則이라는 것을 適用을 많이 하더라구요.

거기 보면은 改悛의 情이 있으면은 용서를 해서 慣用을 베풀어 주시고, 改悛의 情이 없는 사람은 괘씸죄를 適用해서 重刑으로다 이렇게 宣告를 하고 求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公務員들께서도 事實上 是認할 것은 是認을 해주시고 하면은 우리도 더 이 問題를 가지고 짚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公務員들 편에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理由야 어떻든간에 그쪽에서 提出한다면은 틀림없는 事實이고 또 提出치 않았기 때문에 피차 締結한 協約書에는 違約을 했다 이것만 認定을 해주시면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內容上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重要한 事由가 되기는 합니다.그리고 영진에서 할 얘기이지 大田市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실 事項이 아니에요, 協約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3月 27日 까지 提出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明文化 되어 있다면은 반드시 영진에서 違約이라고 볼 수 있죠.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協約書 第13條 工事費의 預置條項이 있는데 工事費는 預置했다가 第9條 規定에 의해서 旣成比率로 大田市가 支給하면은 되는 것이죠? 우리 金所長님.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大田市가 中央路 地下商街에 있어서도 比率에 따라서 얼마 얼마 控除하라고 하는 事實 있어요? 없지요?

有價證券으로 그냥 갖다 놨으니까 工事比率대로 한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任意로 그냥 뭐 종이쪽지 하나만 놓고하는 것이니까 그냥 찾아가고마는 것이지요?

現札로 갖다가 넣어야지 거기서 얼마씩이라도 控除가 되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形式으로 했습니다. 일을. 그런 事實없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工事費 預置는 事業을 確實히 하기 위해서 한 制度이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旣成比率에 의해서 支給한다는 條項같은것은 빼버려야지 이것 불必要한 條項을 왜 넣었습니까?

단지 要式行爲예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니,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現金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市中銀行 支給保證書 大韓保證保險 증권으로 받는데 例를 들어서 事業費가 그만큼 되었으면은 保證保險이 자꾸 줄어들어야 될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間接費用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性格에서의 工事費 預置의 기정공정에 대한 감을 시켜주는 것이지 이것이 저희들이 돈을 現金을 100% 받았으니까 100% 받은 것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意味의 것은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內容 아닙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保證保險에 대해서 이 保證保險料가 상당히 金額에 따라서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로써는 工事를 施行하다 중단하는 경우도 發生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法的인 節次를 밟아서 딴 사람한데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한.

鄭九泳 委員 아니, 이 規定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大田市가 영진에서 지금까지 몇% 工事를 했으니까 그 比率에 따라서 工事代金을 大田市가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要式行爲라도 서로가 오고가게 갖췄느냐 이 얘깁니다.

안갖췄지요? 條項에만 旣成比率로 大田市가 支給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事實上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第14條 地下商街 造成 利益金 豫置條項이 있는데 地下商街 造成 利益金도 사실상 工事費로 봐야죠?

東西貫通道路의 工事費로 봐야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거기에 投入할 비용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은 第5條의 規定에 따라서 施行者가 大田市이기 때문에 造成利益金도 大田市가 施工者에게 工事進行에 따라서 支給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것은 地下貫通道路 할때 얘기죠?

鄭九泳 委員 글쎄, 할때. 그렇게 줘야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영진은 施工者고 우리는 施行者 아닙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施工者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施行者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相識的인 얘기예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施行者가 가지고 있어야지요. 事業이 끝나면은 이 돈은 저희들이 確保를 해야 되는 돈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第20條 設計條項이 또 있습니다.

이중 忠淸南道 設計審議委員會 審議를 치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 언제 고쳤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언제 고쳤느냐고요?

지난해 고쳤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해 고쳤지요? 한 2年間가지고 있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만약에 그런 경우에 忠淸南道 施設審議委員會 審議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計劃審議 했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니죠, 이것은 당초 協約을 할때에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 아니, 鄭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事項은 우리가 '89年 1月 1日字로 直轄市가 되었으면서 그후에 大田直轄市 設計審議委員會가 곧 構成이 되었으면은 '89年 1月이나 2月달에 해서 그렇게 고쳐졌어야 되는데 變更을 해서 그랬어야 되는데 設計審議를 昨年度 '91年度 저희가 9月달에 協約變更을 할때 그 條項을 고친 것은 잘못 아니냐 이런 指摘을 하시는 事項이죠.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잘못된 事項입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市長하면은 大田市長 職印이 찍혔으니까, 直轄市長 하나 빠졌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忠淸南道 設計審議委員會 하고 大田直轄市 設計審議 하고는 완전히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안고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大田直轄市 設計審議委員會를 받은 事項이 있기 때문에 잘못 된것 아니냐?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저는 지금 당초 協約書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鄭九泳 委員 그리고 다음은 第29條 地下商街 賃貸分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項에 보면은 「'을' 은 商街賃貸 등으로 社會의 물의를 말것이며, 發生되는 民,刑事上 問題는 '을' 이 責任진다」고 規定짓고 있는데 혹시 大田市는 監督이나 行政指示 權限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물론 1次的으로야 있지요,

鄭九泳 委員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54個 店鋪를 審査 「케이스」해가지고 分讓을 했는데 거기 아마 제가 듣기로는 14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希望者가 몰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個人한테 3個 준것이 있고, 2個 준것이 있고, 그렇게 分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最小限한 大田市가 監督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行政指示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것 혹시 確認해 보셨어요?

우리 계신 公務員님들 確認해 보셨느냐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確認 못해 봤습니다.

鄭九泳 委員 確認 못해 보셨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것은 제가 資料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진 社長님 내일 모레 오시면은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分讓을 멋있게 잘했다고 드릴려고 여기 쌓놓았는데 시간상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事例가 있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도? 14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율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사람한데 3個도 주고, 2個 주고 했다면은 잘못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런 問題가 있다고 한다면은 大田市가 行政指示를 한다든지 무슨 監督權 發動을 해서 잘못된 事項을 措置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事項도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은 잘못 아니냐.

그것을 잘못 했다고 하시니까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또 그 황금거위 또는 노른자위라고 불려지는 동양백화점 周邊 19個 店鋪 最高價 競爭入札이 30% 引上을 부채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市民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大田直轄市長도 그당시 李鳳學 市長께서 '89年度 9月 20日 實施한 國政監査場에서도 最高價 競爭入札은 不動産 投機를 부채질하는 중대한 社會的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委員들의 指摘을 받고 分讓을 안하신다고 21日날 新聞廣告에도 延期廣告를 냈었는데 그후에 흐지부지 19個 店鋪 그냥 承認을 해줬어요.

그래서 最高入札로 分讓이 되었는데 거기서 얻어진 利得金, 이것 確實히 確認을 하셨습니까? 우리 局長님.

○技術局長 李洸範 제가 아는 기억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동양백화점 앞에 地下道 하면은 앞으로 십자로가 될테죠. 그래서 豫定價洛 이상으로 落札 되는 것은 그 金額을 市에 다 내놓거나 아니면 시장이 해야 될 가로등이라든가, 步道 같은 것을 인조대리석으로 施工하는 條件으로 承認한 바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거기 利得金 還收를 한 셈이 되었죠?

○技術局長 李洸範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不當 利得金이 생겼을 때에는 大田市가 還收를 해야 되겠죠?

○技術局長 李洸範 좋습니다.

그러면은 商去來 秩序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아래 直營하겠다고 分讓치 않은 128個의 店鋪, 소위 영진유통 128個 店鋪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영진에서 실제로 유통이라고 하는 機能을 살려가지고 直營하고 있습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分讓할 당시에는 一般分讓한 것이 있고, 殘餘分은 영진유통에서 直營을 한다고 해서 分讓을 안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分讓이 됐어요. 거의가 다,

그래가지고 30% 이상 내정가 보다도 價格을 引上해서 分讓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것을 3拾 한 7億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推算입니다.

아직 못내봤어요.

資料要請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37億이라고 하는 엄청난 不當利得金을 영진이 가져가는데 동양백화점 19個店鋪에서 얻어진 이익도 不當利得金이라고 해가지고 大田市 發展을 위해서 쓰게끔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回收해야 되겠죠?

이것이 事實이라고 한다면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事項을 제가 참고적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28個 店鋪에서 2個를 다시 넓은 것을 갈라가지고 그것이 130個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把握을 해본 結果 실제의 賃貸分讓한 것은 57個所, 그 다음에 賃貸를 하고 保證金을 일부 받는 것이 50個所, 直營을 하는 것이 23個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放送에도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事項대로 12時 「뉴스」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把握을 해보니까 5月 6日날 영진유통의 이종익이가 나와 가지고 答辯을 올리겠습니다만 128個를 떼어놨다가 원래는 個人賃貸分讓한 店鋪도 「인테리어」라고 해서 그안에 內部施設하는 것을 個入들이 商街 陳列하는 例를 들어서 고무신이면 고무신 그 다음에 구두면 구두, 다른 옷상회면은 옷상회 이런 것에 맡도록 陳列臺를 전부 內部施設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인태리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事項을 애당초 128個는 떼어놨다가 영진에서 다했다고 그럽니다. 다했다가 나중에 앞에서 報告드린대로 57個에 대한 것은「인테리어」값을 일부 받고 그 다음에 인제 賃貸分讓 당시의 市의 協議價格에다가 法定利子를 해가지고 일부 分讓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이기 때문에 參考的으로 맡씀을 을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보세요. 영진에서 당초 128個의 直營業體를 띄어 놓을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理由를 달아가지고 大田市에 要請을 햇고 大田市는 이것을 承認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事項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承認보다도 協議가 된 事項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런데 유통이라고 하는 그런 탈을 쓰고 不動産 賃貸라고 하셨어요.

또 不動産 投機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30%씩 올려 가지고 分讓하셨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30%를 올렸다고 하는 事項은 아까도 제가 報告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인테리어」값까지 해가지고 施設投資費까지 해서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辨明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시작부터 結託이 되어 있다고 하는 證據를 보여드릴께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여기서 辨明은 안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大田市長이 그당시 李鳳學 市長께서 19個 店鋪 그렇게 호되게 國會議員들로 부터 叱責을 받은 후에 안한다고 해놓고 最高價 競爭으로 이것을 默認을 해주었습니다.

默認인지 合意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大田市에서 그것을 合議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上限線 몇 %까지 했습니까?

30% 놓고 했죠? 이미 그때부터 30%는 價格保障을 받게끔 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짓들을 하면은 안되죠. 128個 大田市民들한테 주지 않고 자기네가 直營한다고 流通秩序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뒷구멍에서 인계를 해먹다가 이제는 슬금슬금 市民들 머리가 하나씩 비밀리에, 더군다나 大田市하고 協議도 안하고, 任意로 그렇게 分讓을 한다는 것은 市民을 모독하고 大田市의 行政機能을 유린하는 行爲라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司法措置 한다고 합니까?

누가 司法措置를 받아야 될 對象입니까? 이것으로 보아서는 大田市의 선량한 우리 公務員들이 자기 뒷받침 해주다가 혹시 하나둘씩 실수를 해가지고, 좀 서운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大田市民들이 司法措置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만 大田市의 눈을 속여가지고 비밀리에 하나 두개씩 30% 引上 해가지고 分讓한 事業措置 대상이 됩니까?

大田市에서는 어떻게 措置 하겠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57個는 분명히 들어났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저희들이 把握한 대로는 51個가 들어 났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은 어떻게 措置하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關係法을 한 이틀간 檢討를 해보았습니다마는 實情法에 그런 明文化 規定은 없는 것으로 제가 把握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 協約書가 엉터리 아닙니까?

行政權을 發動을 해서 어떤 監督할 수 있는 機能을 發揮할 수 있게끔 해놓았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問題가 빛어져서 말도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57個所는 물론 細密하게 따져보아야 되겠지마는 자기네들이 「인테리어」가 30%씩 들어가게 했는지는 몰라도 가서 보니까 금으로 갖다가 발라 놓지않았어요.

30%씩 分讓價에 대한 30%씩 거기에다 쳐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不當利得金으로 보아야 되겠는데 大田市가 直接 計劃을 해가자고 回收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직당국에다 告發을 하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 事項은 저희가 都小賣業振興法에 의해서 一般商街로 해가지고 해당 區廳에서 가사용임대 承認을 했던 事項이기 때문에 해당 區廳에서 檢討되어야 될 事項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동양백화점 周邊의 19個 店鋪에서 얻어진 利得金은 不當利得金에서 大田市가 관여를 하고, 영진유통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不法으로 不當利得金을 취한것에 대해서는 大田市가 介入을 안한다.

이것이 論理上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答辯좀 해보세요.

大田市에서는 그냥 袖手傍觀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저쪽에서는 우리 公務員들 司法措置 한다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이 事項은 앞으로 檢討해봐야 할 事項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온 5月 15日날 저희들이 이 調査活動이 끝납니다.

그 이전에 우리 議會에 그 措置結果를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실것인지?

또는 어떻게 措置를 하신 것인지, 양단간에 하나는 저희 議會에 꼭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期間約束을 사실상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報告書에도 뭐라고 거기다가 우리가 올립니까?

大田市의 實務者가 時間約束을 안하겠다고 올려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答辯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答辯 못한다고 하신다면은 우리 市長 出席要求해서 市長으로 부터 有權解釋을 받아 보는 方法밖에 없죠.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補充質問할까 합니다.

鄭九泳 委員 質問하세요.

林憲鍾 委員 당초에 地下商街 482個 店鋪를 分讓을 할때 영진에서는 都小賣業設置法에 根據를 두고 直營을 128個를 했습니다.

갯수로 보아서는 이것이 27%이지마는 面積은 제가 確實하게 計算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0%를 넘지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公開抽籤이 281個, 여기에서 大田居住者가 80%이고 他地域 외지사람이 28%였었습니다.

그리고 審査選定이 54個인데 이것은 전부 大田 居住者였습니다.

그리고 最高入札制가 갯수로 45인 19個, 그리고 나머지가 128個가 영진유통이라는 그런 相互를 가지고 直接 直營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施行者인 大田市長에게 이러한 協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協議가 이루어졌었습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間斷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技術局長 李洸範 그당시에 商街分讓을 하겠다고 協議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協議書 29 條에 의해가지고「 商街를 賃貸分讓 할 적에는 공사진척의 總 工程이 10%이상 진척시에 저희 大田市와 協議해서 分讓할 수 있다」그러한 規定에 의해가지고 저희에게 分讓을 하겠다고 申請이 왔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工事監督을 맡은 實務責任者로서 判斷하는데 전채 工事는 약 40%이상의 工程이 되었기 때문에 協約書에 의한 分讓의 충족여건은 층분히 되었다고 判斷이 됩니다.

다만 施行者側에서 分讓은 全體商街가 490個中에서 아까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一般分讓 또 指定審査, 直營128個 이것을 나열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分讓承認 하면서 可能하면은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여러 市民들이 工事를 하면서 苦痛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市民들에게 다 나누어졌으면은 좋겠는데 이러한 施設을 初期에 活性化 管理를 하려면 施行者側에서 이것을 관여해야 한다. 그런 건설적인 얘기가 들어와서 施行者로 하여금 들어온 案대로 저희가 市政調整委員會에 附議 해가지고 分讓承認을 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영진건설에서 합사 第89-8-20號로 '89年 8月 24日 受信은 大田市長이고 參照는 바로 말씀하신 都市開發事業所長한테 公文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題目이 地下商街 賃貸分讓 協議 補完書類 提出件 이었었습니다.

그었는데 그때 영진에서 어떠한 구실을 붙였느냐, 直營店鋪 30%에, 이 面積이 될 것 같습니다. 位置圖와 運營計劃의 具體的인 事由 및 必要性이라는 內容으로써 방금 얘기한대로 地下商街의 活性化, 또 最新機械 이런 등등으로 했는데 제가 한번 重要한 事項이기 때문에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最新機械設備와 文化休憩所을 갖춘 超現代式 施設로 고도의 技術과 專門性의 施設이기 때문에 效率的인 管理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直營店鋪를 128개를 해야 되겠다.

두번쩨 理由는 480余個의 國內最大規模의 地下商街를 일시에 전량 分讓은 需要에 비례 供給過程現象이 나온다. 그래서 直營店鋪를 120個해야 되겠다.

세번째 理由는 事業施行者가 적정비율의 店鋪를 確保하여 直接經營에 參與하므로써 단 地下商街의 早期活性化 및 지속적인 發展을 도모하기 위해서 直營店鋪를 120個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鄭委員님께서 指摘을 하셨듯이 이게 얼마안되어 가지고 57個를, 뭐 內容이야 鄭局長님이 說明을 했습니다만, 57個 賃貸分讓을 합니다.

그것도 33% 물론 충분한 理由가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賃貸를 할런지, 轉賣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영진유통이라는 명목을 갖고 우리 施行者측에 얘기를 한것에 目的이 違背되는것 아니냐, 이게 3年이나 5年이나 이렇게 된 다음에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아우성입디다 가니까, 안된다고.

뭐 요새 商街가 거기뿐만은 아니겠죠 理解되는 部分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現地에 가서 調査한것에 의한다면은 당초 執行部에다 얘기를 한것하고는 아주 동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部分을 직접 擔當했던 實務者로서는 어떻게 答辯을 하시겠습니까?

○技術局長 李沈範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分讓初期段階에서 여러가지 計劃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하라고 해서 分讓을 해서 지금 작금에 와서 賃貸分讓 사실이 나왔다면은 저희 判斷에는 저희가 分讓을 하고 제가 確認을 안했습니다만, 반드시 管轄區廳長으로 하여금 都小賣法에 의한 市場開設許可를 맡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맡았을 적에도 저희가 分讓協議한 대로 直營店鋪 몇개 賃貸를 한것이 몇개 나옵니다. 제 判斷에는 거기에서 都小賣業許可를 申告를 받은 部署에서 關係法에 따라가지고 적절한 措置를 앞으로 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判斷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분명히 法的으로 그것을 分讓을 할때에는 사전에 施行者側에 사전 協議는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구체적인 法에 대해서는 本 委員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分讓이 계속된다라는 이 자체는 뭔가 說得力이 없고 納得이 안간다.

당초 目的과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鄭委員이 質問을 했고, 저는 補完質問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市民들로부터 당초 目的과는 다른 營利를 目的으로 그러한 部分이 여실히 證明되는 部分이 아니냐, 또 19個 店鋪를 公開入札 했을때 10億 상당의 利益을 再投資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調査를 해서 不當利得이 있다고 한다면은 公開入札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調査해서 市民에게 還收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本 委員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本 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혹시 擔當者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技術局長 李洸範 지금 방금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이 저희 公務員 입장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委員님께서 저희에게 앞으로 갈길을 指摘을 해주시고 저희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이제 까지 못한 것을 誠實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동양백화점에 19個에 店鋪에 대해서는 最高價競爭이지마는 요행히도 分讓公告中에 國政監査가 와서 國政監査委員님들로 부터 指摘을 당해서 그 당시에 李鳳學 市長하고 영진건설 會長하고 밤을 새우면서까지 國政監査 指摘한 事項을 履行하려고 努力을 했습니다.

그래서 結果的에는 영진건설에서 우리가 갖지 않겠다. 公共投資에 쓰겠다 해서 그렇게 履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判斷하기에는 다시 分讓을 해가지고 利得을 했다고 하는 것에서는 저희가 關係關聯部署로 하게끔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있는 方案은 해야 되진 않겠나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렇죠?

賃貸借 契約書도 전부다 보니까 물론 業者側에서야 제대로 活性化를 기하고 하나의 이윤을 追求하는 業者이기 때문에 理解가 갑니다.

그런데 2段階, 3段階 工事까지도 연관지어서 여기에 다 기약이되어 있고, 아직 入住者들은 얘기 한마디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入住者들이 공용, 空間利用이 있죠?

附帶施設, 이런 部分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우리 李課長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文書가 있습디다.

공정확인서, 그런데 우리 李課長님이 事業所長 했을적에 '89年 8月 18日날 確認해준 事項인데, 進行工程 진도 總工程 29%, 土木工程 44%, 地下商街 分讓業務 便用用度는 地下商街 分讓업무 推進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下水課長 李秉淑 예, 기억이 납니다.

林憲鍾 委員 이 事項이 상당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는것 같습니다.

分讓을 할적에 業者의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런데 契約金하고 1次 中渡金, 2차 中渡金 그리고 殘金 이것이 나와 있어요.

契約金은 契約締結時 25%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1次 中渡金은 '89年 12月 31日입니다.

이것이 30%에요, 竣工이 언제입니까?

地下商街.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區間別로 다릅니다마는 목척교있는데서 부터 中部警察署 앞에까지는 '90年 12月 22日이고요. 나머지는 짧은 道廳앞 區間은 '91年度 8月 30日…….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期間이「갭」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說明을 올리면은 地下駐車場을 하느라고 道廳앞에는 이렇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제가 質疑하는 趣旨는 1次 中道金이 竣工期日하고 꼭 1年 됩니다.

그런데 商街分讓 金額의 55%를 1年前에 낸다는 事實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工事가 55%까지 다 진척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또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2次 中渡金이 '90年 3月 31日 3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9個月전에 85%가 다내지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얼마냐 지금 工事 事業費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利得金까지 441億으로 나와있습니다. 85%라고 하면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殘金은 入住通報 指定日에 15% 나머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事實 確認해준 이것이 '89年 8月 18日입니다.

總工程은 29%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진과 대우는 어떠한 結論 나오느냐면은 사업을 100이라는 것을 하는데 한 30% 밖에는 안됐다. 그러는데 돈은 商人들한테 그 以上을 받은거예요.

그 나머지 利予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市民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答辯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大田市民들한테 어려움을 줘도 되진느냐?

이 部分에 대해서 그때 당시 擔當하셨던 분이 말씀을 해봐주세요.

○下水課長 李秉淑 지금 委員님께서 깊이 觀察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충분히 納得이 가고 理解는 합니다.

제가 단순한 事業所長의 位置에서 事實確認證明을 떼어 줄때에는 그당시에 공사진척을 떠주고 또 協約書上에는 10% 이상의 진척시에는 分讓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사전에 공사진척을 따져가지고 分讓 中道金까지 받는 것을 確認, 檢討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檢討를 미처 안한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協約書 말씀하시는데 協約書 10번도 더 읽었어요,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전 協約書하고 나중번 協約書하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다 따져가지고 利子部分 回收해서 市民한데 되돌려줄 용의 없습니까? 局長님!

工事代金은 물론 선불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통상적인 것은 延期도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市民들은 地下商街 分讓에 대해서 많은 疑惑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라고 答辯을 하시겠습니까?

영진에서는 일은 하지 않고 미리 돈을 다 받았어요. 鄭局長님 어떻게 그 部分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答辯드릴 말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뭔가 이것이 잘뭇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市民을 위한 行政을 펴야 되는데 執行部署에서 그런 것이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핵심부서인 市政調整委員會에서 한번 거친 것입니까?

한번 質問좀 해보십시다.

○下水課長 李秉淑 예, 거쳤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市政調整委員會가 委員長이나 委員들이 타 기관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大田市를 이끌어 나가는 核心部署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大田市民을 위해서 行政은 하지 않고, 業者를 庇護해서 業者를 살찌우게 하는 行政을 하고 있는데 과연 公務員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우리 大田市民들은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것을 調査를 하면서 '91年度 行政調査를 하면서 建設分科委員會 資料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建築物 不正團東이라고 해서 만천여건을 摘發을 했습니다.

그 賦課金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랄일입니다.

왜, 大田市民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業者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을 特惠를 주느냐 저도 과거 公職生活을 했습니다.

저는 公職者편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生活을 했습니다.

또 保護도 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問題는 저는 公務員을 믿습니다.

혹시 外部의 힘에 의해서 된것이 아닙니까? 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下水課長 李秉淑 그렇지 않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지 않아요?

○下水課長 李秉淑 예.

林憲鍾 委員 우리 鄭委員 너무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長으로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事項이기 때문에 鄭春熙 局長님에게 다시 質疑를 하겠습니다.

방금 鄭九泳 委員께서 質疑하신 영진유통직영 128個中 57個는 이미 分讓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都分에 대해서 추후 市에서 어떠한 措置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特別委員會의 마감일인 5月 15日전에 書面으로 答辯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은 鄭委員께서 말씀하신대로 市長으로부터 確實한 소신을 듣도록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보십시요. 鄭局長님!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答辯을 해서 書面으로 을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委員長님께 말씀을 올린 것은 제가 지난 土曜日서 부터 關係法을 전부 檢討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明文化規程은 사실상 없음을 參考的으로 報告를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規定이 없는데 동양백화점 周邊 19個 店鋪에서 얻어진 利得金은 大田市가 어떤 權限을 發動을 해서 大田市民을 위한 報道에 쓰게끔 했습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委員님 안계셔가지고 제가 重複되지마는 間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9月 21日날 大田市 '89年度 國政監査를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地下商街 分讓公告가 9月 15日날 分讓公告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國政監査時에 分讓公告해가지고 그당시 國會議員께서 國政監査場에서 最高價 競爭을 協議 許可하므로써 投機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是正하라 이렇게 市長한테 提示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이 施行者代表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公告를 取消를 하고 最高價를 초예 했으면은 좋겠다. 상당히 종용을 했습니다.

그 結果 영진건설에서 그러면은 자기가 分讓價「오버」되서 나오는 돈은 자기가 갖지를 않겠다. 즉 不當利得은 取得을 하지 않겠다. 그돈가지고 당초에 中央路를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는 道路施設物을 最高級으로 施設改良 하는데 다 投資하겠다. 그래서 施設改良하는 데 다 使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당시에 완전히 行爲가 이루어지지 않은 狀態에서 施行者로서 서로 종용하고 協議해서 서로 상방의 尊重해서 이렇게 他協을 찾아가지고 일을 한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國會 國政監査場에 그에 대한 指摘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利得金을 施工者가 다 가지고 갈뻔 했네요?

○下水課長 李秉淑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되었죠? 內容上으로.

○下水課長 李秉淑 예,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지요.

鄭九泳 委員 모르겠지요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되것이 아닙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鄭九泳 委員 그당시 國會議員들 質疑에 따라서 指摘에 따라서는 그렇게 變更이된 事項이지마는 그것은 누가 指摘한 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다는 말씀같은데, 우리 大田市議會가 사실상 이것은 不當利得金이라고 指摘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당시는 아직 行爲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기히 저도 確認을 못했습니다만 賃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法에 저촉이 된다거나 規定에 違背된다면은 行政權 發動에다가 저희가 措置는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規定이 없다면 저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주거나, 回收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委員님께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저러한 問題는 不當利得으로 볼때에 大田市에서는 回收할 수 있는 힘이 없고, 國稅廳에다 의뢰해야 되겠네요.

○下水課長 李秉淑 그러한 方法도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市에서도 稅務調査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大田 稅收益에 보탬이 된다면은 大田市가 해야지 그것을 國稅廳에다 넘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단 하나 이것은 條件部로 하십시다. 우리 영진이 우리 大田市 公務員들이 司法措置 안한다는 어떠한 確實한 證據가 있다면은 우리도 안하겠고, 그러나 公務員들을 司法措置 꼭 해야 된다고 하는 條件이 붙는다면은 우리도 해야 되겠지요.

○下水課長 李秉淑 지금 委員님께서 저희들을 눈뜨겁게 보살펴 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셔서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判斷하기에는 영진건설에서 사법조치, 公務員에 不當한 대우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여러 施行過程을 거치면서…….

鄭九泳 委員 보세요, 第3者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 委員님들과 懇談會 석상에서 3번을 얘기를 强調했습니다.

公務員들한테 철저히 背信을 당했다. 司法措置를 해서 우리 權利를 찾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굳은 意志表出을 해왔는데 그것을 아니라고만 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사후에 일이고.

○下水課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러나 이 問題는 우리 委員長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5日 이전에 어떠한 確答은 주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54個 店鋪 審査選定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分讓을 한 것이 있는데, 54個 中에서 14個를 特定人들한테 준것 같아요. 그 名單을 제가 여기에 發表를 해드릴께요.

장순례씨한테 3個 店鋪를 줬고, 김태양씨한테 2個, 이연수씨한테 3個, 육길성씨한테 2個, 박학진한테 2個, 안기봉씨한테 2個 이것 한 사람한테 두개나 세개 준것도 아니겠고 이렇게 14대 1이라고 하는 높은 競爭率속에서 特定人들에게만 줬다고 생각안하겠어요?

일단 大田市는 이런데 行政力이 미치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疑懼心을 갖는데 行政力에 미칠 수 있는 狀況은 못되는 것입니까?

이것? 流通秩序도 중요하지만은 分讓秩序도 잡아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

○下水課長 李秉淑 54個 指定店鋪에 대해서 잠깐 委員님께서 理解가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分讓協議하면서 54個 店鋪는 뭐냐, 저희도 상당히 利權이 있고 疑心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싶은 사람은 주고 인심쓰는 것 아니냐 그렇게 判斷을 했는데 제가 그때 分讓을 하면서 內容을 分析把握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藥局이라든가 어떤 許可나 政府로부터 免許를 要求하는 事項 또 하나는 市場 여러가지 조화상 부득이 들어가야 할 特殊한 業體, 무슨 特約店, 代理店 이라든가, 금성대리점이라든가, 삼성대리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시 實需要者를 적임자를 判斷해서 줘야, 되겠다.

例를 들어서 藥局이라든가 이런 것은 藥士免許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經歷이 얼마있고, 그래서 그런 規定을 內部的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금성이라든가, 삼성같은 대리점의 경우는 그 本社가 代理店을 내가지고 直接 契約을 내가지고 하는 경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금성이나 電子製品 代理店 같은 경우에는 任意分讓을 세평씩 네평씩 했는데 부득이 性格上으로 8坪이 必要하다. 9坪이 必要하다할 경우에는 합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業務的으로 이렇게 相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相議한 것으로 알고만 있었지 실제 確認은 안해보셨지요?

○下水課長 李秉淑 사후결과는 確認 못해봤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번 가보세요. 約束대로 현재 자기네들이 分讓받을 때 무엇 무엇을 取扱하겠다고 하는 約束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特惠疑惑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28個의 直營店鋪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1989年 8月 24일 株式會社 영진유통은 大田直轄市長앞으로 地下商街 賃貸分讓 協議補完書類를 提出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直營店鋪를 30%로 하는데 運營計劃이 具體的인 事由 必要性을 提示를 했는데 그 必要性을 보니까 「事業施行者가 直接參與하여 效率的인 管理 및 유지보수에 임하기 위함이고 事業施行者가 적정비율의 店鋪를 확보하여 直接 經營에 參與하므로써 當 地下商街의 早期活性化 및 지속적인 發展을 圖謀하기 위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公文을 받고 大田市는 이대로 하라고 合意를 해준것 같아요. 그랬죠?

여기 보니까 參照가 都市開發支援事業所長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合意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分讓을 한것이죠?

○下水課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直營店鋪를 많이 하겠다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익차원에서 여러사람이 같이 나누어서 利得을 같이 보아야 한다.

그래서 直營店鋪를 可能하면은 줄여 가지고 하도록 저는 그 당시는 行政的으로 指導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都小賣業振興法 旅行令 12條에 보면은 30% 이상의 直營을 해야 한다고 하는 義務規定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진에서 일부를 大田市도 모르는 가운데 비밀리에 分讓을 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은 현재 假承認狀態에 있죠? 시장.

○下水課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 許可 어떻게 處理하실 것입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委員님 都小賣業振興法에 보면은 百貨店, 「쇼핑센타」, 市場 이렇게 區分해서.

鄭九泳 委員 「쇼핑 몰」이라고 했습니다.

영진에서 당초, 「쇼핑 몰」이라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차가 다니지 않는 地下商街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 「쇼핑 몰」이죠?

애당초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根據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下水課長 李秉淑 區廳에 許可 밟은 것은 市場開設 許可를 申告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그것은 현재 가승인 狀態이니까 이다음 정식으로 承認해줘야 될 그런 時期가 오겠죠?

○下水課長 李秉淑 예.

鄭九泳 委員 영원히 假承認 狀態에서 市場開設은 못하는 것이니까요?

과연 이 30% 이상의 直營을 해야 되는 義務規定이 있는데 영진이 지켜가나 안지켜가나 우리가 두고 볼 것입니다. 현재 假承認 狀態이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우리 金正旭 所長님 1987年 11月달에 大田市 都市計劃課에서는 大田 地下商街 및 貫通道路 推進計劃書를 作成한 것이있는데 그 기억하나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作成을 하셨던데, 이 作成한 동기가 무엇인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이미 許可가 나갔고 '87年도 11月이면 許可 난 狀態 아닙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글쎄, 內容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모르세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鄭九泳 委員 그것을 보시고 기억나시는 대로 동기에 대하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工事施行에 있어서도 1段階 事業으로 성심당 상공회의소 區間 132m를 '87年 12月 10日 着工을 해서 '88年 7月 30日「올림픽」성화봉송전에 完了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왜 그런 計劃을 세워가지고 市長한테 報告를 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하신것인지, 이것이 疑間이 나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제 大宗路 工事를 한다고 하는데 이 計劃書를 보니까 '88年 7月 30日날 竣工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이것은 착공계가 들어와서 그당시 「올림픽」하고서 연관이 있었습니다. 事業自體가, 봉송로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그 期間內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論難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段階 事業에 대해서 事業內容別로 法的節次라든가 모든것이 可能하겠는가 可能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檢討한 內容입니다. 이것은.

鄭九泳 委員 檢討한 內容?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檢討한 內容이라할지라도 計劃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檢討를 하시면은 안돼죠, 또 그러한 檢討書類 같은 것을 事實上 大田市가 保管하고 있는 書類속에 그것을 包含시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實務的으로 과연 「올림픽」하고 연관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올림픽」만 없다고 한다면은야 상관이 없는데 그전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不可能하겠느냐 하는 檢討書類입니다. 이것이.

이게 어디 決裁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鄭九泳 委員 그냥 檢討書類이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市長한테 報告한 書類도 아니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個人 私見이나 진배 없는 것을 왜 거기에다 添附를 해놔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일단 한번 檢討를 이런 計劃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檢討한 것이지, 이게 報告를 했다든가, 審議됐다든가 그런 內容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현재 大宗路問題 때문에 지금 問題가 없다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지금 大宗路 工事를 '88年 7月 30日까지 完了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당시 大田市에 이것이 어떤 意志냐? 그렇지 않으면은 영진과 合意事項이냐?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닙니다.

저희 自體的으로 計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좋습니다.

1987年 8月 8日날 大田市는 영진과 대우에게 사실상 地下道겸 商街造成 工事를 許可를 해줬는데 그 許可書類에 따라서 協約書를 作成을 했죠? 그런데 協約書 作成은 언제 했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協約書 作成은 基礎案을 한 것은 말이죠, 他 都市라든가 또 우리가 확실시 하기 위해서 法律諮問이라든 이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協約書 作成하기 한 5個月前 부터 이것이 檢討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協約締結한 날짜가 언제예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協約締結한 날짜는 公證한 날짜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날이 締結한 날짜입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協約締結하고 公證까지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保管하고 있는 協約書에는 9月로 되어 있고, 또 어떤 書類에는 9月 2日字 또 어떤 書類에는 9月 19日字.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여기 公證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公證날짜가 正確하게 締結한 날짜 입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니죠, 일단 文書決定이 나고 쌍방 도장을 찍고, 그 날짜는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大田市는 市로써의 자존심도 없는지, 영진한테 決裁 받는식으로 보냈어, 영진한테 이렇게해도 되겠느냐고 보내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하니까 같이 도장을 찍은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고, 그당시에…….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은 영진으로 몇칠날 보냈습니까? 이 協約書. 協約書 寫本 보내줬지요? 이렇게 하겠다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물론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作成은 일방적으로 作成한 셈이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作成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일방적으로 作成을 해서 그러면은 영진한데 이렇게 해도 좋느냐고 하니까 영진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좋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는 좀 너무나 일방적인 '갑의' 解釋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鄭九泳 委員 글쎄 그런 얘기만 나왔지 사실은 根據는 없잖아요.

이 協約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協約書나 거의 성질이 같은 것으로 보는데, 쌍방에 앉아서 같은 意見을 모아가지고 해야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쪽에만 억울하게, 不公正 協約은 無效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같이 앉아가지고 協約書 作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지 大田市가 마치 영진한테 決裁받는 것처럼 이렇게 大田의 意見이니까 너희들 당신네들 여기에 도장을 찍어서 決裁해서 주시오 하는 식으로 보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協約書를 저희들이 文案을 作成을 해가지고 지금 영진보다도 대우는 상당한 法律諮問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市에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대우에서는 表示를 하고 있고, 영진에서는 이런 事業을 처음하기 때문에 영진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했죠.

대우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反撥을 했지마는 여하튼간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갑'이 有利한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辯護土 事務室에도 갔는데 조금 協約內容에 있어서 다소간에 '갑' 에 有利한 점은 있겠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듣고 저희들이 實務的인 것은 한번 같이 서로 論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간 것은 아니고.

鄭九泳 委員 간것은 아니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公文書式으로만 보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事實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오라고 불러다놓고 이것이 協約書 이니까, 왜 時間이 엄청 길어요, 무려 9月달이라고되어 있어요.

그 作成한 것이 그런데 事實上 이 書類上에 보면은 10月 19日이라고 되어 있지 10月 19日날 했는지, 18日날 했는지 根據도 없습니다.

協約書에 날짜가 明示가 되어 있으면은 좋은데 그냥 9月이에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니 그래서요.

그것을 왜 그랬느냐면은 그것에 대한 法律的인 效力은 저희 자체적으로 決裁났다고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法律的인 法律的인 效力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公證을 했어요.

쌍방에 그래 公證을 하기 때문에 公證날짜가 法律的인 效力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아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1991年 7月 20日 9時 大田直轄市廳 中會議室 大田市 地下道路 商街兼用 및 東西貫通道路 修正協約書 審議를 하기 위해서 소집된 市政調整委員會 會議에는 都市計劃局長資格으로 參席을 하셨었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參席을 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날 都廳앞 地下駐車場 設置에 따른 관련 規定을 揷入하고 이에 따른 建設費用은 施行者의 負擔으로 하며, 管理方法은 施行者의 直營 또는 賃貸로 하는 規定을 揷入토록 議訣했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이 앞서 우리 李洸範 局長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地下駐車場 관계는 26億 4,600萬원인가요?

그것을 大田市가 負擔하기로 造成利得金 中에서 削除해서 하라고 公文을 보낸 事實이 있었지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 協約締結할때 그것에 대한 問題는 짚고 안넘어간 것이 있는데요. 再協約 할적에 영진이 駐車場問題로 인해가지고 당신들 大田市에서 26億 4,600萬원드는 費用을 造成利益金 중에서 削除를 해가면서 工事를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하고 異議提起를 한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事項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委員長님과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段階 事業 駐車場까지 해가지고 165臺분의 駐車能力을 갖는 地下駐車場을 施設하면서 26億이라고 하는 것은 1段階 事業分에 해당하는 것이 그 金額으로 제가 判斷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90年 3月 10日字로 現在있는 보직을 받아서 業務를 履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1年余 한 6個月동안 계속해서 協議 내지 상당히 問題가 되었었기 때문에 協約書의 變更이라든지 그런것이 상당히 늦어져서 그동안 몇번 모임을 갖고 아까 鄭委員님께서도 저희 添附되어 있는 書類라든지 계속 檢討하신 事項에서도 檢討를 하셨다시피 그 問題가 계속 대두가 되어 가지고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것은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地下駐車場관계는 建築物 附設로 봐가지고 그쪽측에서 해야 된다는 우리측의 主張때문에 그것은 地下駐車場施設費에 대해서는 별도문구는 揷入은 안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아직도 駐車場施設費問題는 쟁점으로 남아있는 거지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說明을 드렸지마는 저쪽영진과 대우측에서 완전히 받아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別途로 현재 상태에서 말씀을 하실 必要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동안 辯護士한테도 여러번에 걸쳐서 그분들이 諮間을 받아본 것으로 나와있어요, 김인중 辯護士라든지, 이 웅 辯護士라든지요?

그때마다 전부 大田市가 잘못한 것으로 나와있어서 駐車場 施設費는 大田市가 責任을 져야되는 것으로 이렇게 有權解釋을 내려 놓으셨든데 그런 有權解釋을 받은 영진에서 앞으로 이거 말썽 안부리겠습니까?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보면은 商街의 附設駐車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쟁점은 되지 않고, 현재에도 이전번에도 제가 이종익 영진유통을 만났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그것은 자기네들이 負擔하는 것으로 시인을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把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負擔하는 것으로 그렇게.

鄭九泳 委員 負擔하는 것으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번 懇談會席上에 와서도 그사람 하는 얘기로 보아서는 그것이 아니던데요?

이미 負擔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얘기를 反復을 해서 자꾸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아직도 서운한 감이 남아서라기 보다는 어떤 後續措置를 취하겠다는 意思를 가지고 있던것 같던데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는 않고 그후에 계속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대우하고 영진 社長, 그러니까 영진에는 이종완 會長을 직접 參席케 해서 먼저 副市長님하고도 이루어졌던 事項이고 그때 당시 會議한 書類라든지 이런것으로 봐가지고 아까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事項이 저희 市側한테 속았다고 하는 얘기도 바로 거기에 根據를 두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우리 金正旭 所長님께 또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 14條에 있죠? 造成利得金 42億원 預置金額, 이게 사실상 工事하기 전에는 有價證券도 우리가 받아 놓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이미 入住者들한테 돈을 現金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이 問題는 利子라고 하는 理解關係가 얽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工事할때 有價證券으로 받았다고 했지만 入住者들로 부터 現札로 받았을때에 대한 條項이 없어요, 이게 그런것 明示를 안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안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반드시 이런 條項은 明示가 되었어야 하는데 明示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造成利益金 42億원도 工事費라고 認定을 해주셨어요. 工事費에 포함된다고 그러면은 施行者는 大田市고 施工者는 영진이라고 할때 大田市가 당연히 가지고 있다가 돈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解釋權上에도 분명히 그것이 있어요. 慣例, 慣例라는 것이 뭡니까? 慣例가 現金받아가고, 施工者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慣例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解釋權 發動해서라도 반드시 大田市로 돌려놔야 될 事項이 아닙니까? 現金으로 가져와야 되도록 大田市가 解釋權發動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理由는 뭡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事項은 아까도 말씀을 그간에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를 보면은 그쪽 측에서는 계속 東西貫通道路에 따른 旣成金등 '갑' 과 '을' 의 負擔比率에따라서 寄附金을 除外한 殘額을 旣成比率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現金으로 다가 預置를 하는 것이 아니고 旣成金을 그것을 旣成에 올라갔었을때 그것을 除外하고서 나머지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協約條件을 계속 그쪽에서 主張을 하면서 현재 進行되고 있는 狀態 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생각하세요?

'89年 9月 30日 水資源開發公社에서 영진회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事項입니다.

國政監査場에서 '90年 3月 30日은 大田市 金庫에 現金으로 納付하고 大田市가 保管하고 있는 當座手票를 回收해 가겠다. 이렇게 약속한 事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事項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現金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大田市가 辯護士들한테 諮問을 구해본 結果 이것은 刑事處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런 發言한 사람의 양심의 問題라고 나와있죠?

거기에 分明히 양심의 問題라고 나왔습니다. 그거 읽어 보셨어요? 金仁中 辯護士 答辯하신 것?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또 '90年度 6月 27目날 大田市長室에서 영진의 會長님하고 대우에서 오신 社長님하고 그때 그 會議를 하신게 있지요?

알지요? 그때 분명히 大田市에서는 42億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때 영진은 工事費에서 그것을 上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해 달라고 事情했습니다.

大田市에다 대고 만에하나 지금 영진이 主張하고 있는 것처럼 工事후에 上計하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왜 그때는 그런 主張을 못했을까요?

한번 두번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6月 27日날 한것 아시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이 잘 안납니다.

鄭九泳 委員 잘 안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附加價値稅 하고 造成利益金하고를 工事가 끝날때 까지 延期를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것도 사정조 얘기로 나와있네요, 여기보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거기서 工事가 끝날 때가지 한다고 하는것은 제가 그때당시 기억으로 봐서는 1段階, 2段階, 3段階 事業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 않나.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東西貫通道路 上計하기 위해서 工事資金으로 上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延期해달라고 했으니까 事實은 大田市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것도 認定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大田市가 못받고 있다. 副市長室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리를 옮겨서 副市長室에서 會議를 했는데 거기서도 副市長님 要求에 分明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答辯을 하세요.아마 이 文書가 거짓말인지 事實인지는 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市長·副市長이 전부 이렇게 決裁를 한 것으로 봐서는 틀림없지 않느냐, 이 文書는 믿어줘야 될 文書가 아니겠느냐, 이런데도 왜 大田市가 못받습니까?

이제 우리 여러소리할 것 없이 여러가지로 나타난 證據가 있으니까? 그중 現在 預置되어 있는 當座手票 날짜 記入해서 한번 돌려 봅시다.

우리도 勝訴할 수 있는 證據資料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有價證券이라고 하는 것이 現札이 있을적에 保管되어 있을적에 그것이 效力을 發生하는 것이지 지금거기 21億 안들어가 있지요? 또 영진이 중대하게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大田市民들한테 받아간 造成利益金 25億 7,700萬원은 별도 구좌에 넣어 있어야 되요.

안들어가 있지요. 지금 確認안해 보셨지요?

설사 자기네들이 工事代金으로 나중에 上計할 그러한 입정이 된다할지라도 반드시 現金으로 받아 간것이니까 現金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確認해 보세요.

다른분들 또 質疑하실 분 없으세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한 20分間 停會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20分間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6時 40分 停會)

(17時 3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본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推進過程에서 당시 都市計劃局長이며 현재 西歐廳長으로 계시는 노상선 廳長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금일 市長님의 初度巡視에도 불구하시고 本 特委活動에 적극 協助하여 주셔서 대단히 感謝 합니다.

우리 委員님들의 적은 경륜과 內容및 資料에 부족한 分野가 많겠습니다.

그간 본 事業推進過程에서 發生한 모든 事項에 대하여 솔직하게 質疑에 答辯하여 주심으로써 本 特委活動에 소기의 成果를 거둘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委員님들 계속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廳長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鄭九泳 委員님께서 協約書에 대해서 집중 質疑를 하셨는데 몇가지만 質疑를 할까 합니다. 당초 協約書는 '87年 10月 19日에 이루어졌고 또 '91年度 9月 10日 다시 協約을 締結을 했습니다.

協約條件 2次 變更事項을 본다면은 目的이나 事業의 內容에 큰 變化가 없습니다마는 工事規模에서 變化되는 점이 좀 짚고 안넘어갈 수가 없어요.

2次 變更때에 딴것 보다도 附帶施設面積입니다.

당초에는 10,294평방미터 였었는데, 1,774.7평방미터가 늘어 12,068.7평방미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商街面積은 157m가 줄은 事項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1,617.7평방미터가 늘었는데 이것은 평수로 490坪이 되겠습니다.

本 委員이 이 部分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것은, 商街面積과 附帶施設 面積을 合算을 해서 分讓을 한다는 것입니다.

地下商街의 坪當分讓價 面積은 어느 書類에서는 941萬원으로 나왔고, 어느 書類에는 914萬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적게 잡아서 914萬원으로 計算을 한다면은 44億이 여기서 더 나온다는 그런 結論이 나옵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 2次 協約하셨을때에 關係되는 분이 좀 答辯을 해주세요.

어떻게 答辯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그당시에 그러니까 '91年度 9月 10日 協約당시 그때.

(「제가 대신 答辯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係長님이기 때문에, 어디 뭐 課長님도 안계시고 局長님도 參與를 안하십니까?

協約書 第5條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앞서 質疑는 오시는대로 答辯은 해주시고 地下道路겸 商街建設 東西貫通道路開設, 東部地域再開發事業 그런데 修正協約을 할때 많이 고쳤습니다.

地下道路겸 商街建設은 '갑' 이 承認한 '을' 의 設計圖書에 의하여 '을' 의 責任下에 자기자금 및 自體調達金으로 施行 및 施工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修正事由가 나옵니다.

東西貫通道路建設 事業을 地下道 建設事業과 分離 施行한다. 이런 內容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地下道商街는 東西貫通道路를 뚫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었는데 修正協約을 하면서 완전히 分離되었습니다. 지금 왜 分離를 시켰는지 모든 目的과 事業規模와 利得金 42億원은 분명한데 왜 이것을 分離協約을 여기에서는 해놨는지? 두번째 質問입니다.

그나저나 委員長님 이것 答辯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促求 좀 줘야지 이렇게 두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主務局長님 어디가셨습니까

(「잠깐 副市長室에 내려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出席토록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答辯할 사람도 했는데 質問은 오면은 하고 우리 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금 鄭春熙 局長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여기 나오신 그당시 建設局長님으로 계셨던 李洸範 局長님한테 제가 몇가지 質問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李洸範 局長님께서는 '87年 9月 19日 부터 '90年 3月 9日까지 建設局長으로 在職을 하셨죠?

그당시 公文을 보니까 建設局長님으로 하나 보낸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잠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88年 10月 24日 大田市長 名義로 忠淸南道 知事앞으로 地下道兼 商街 施設工事에 따른 道路占用料 賦課與否 質疑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道路占用料?

○技術局長 李洸範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文書보면 아는데요.

鄭九泳 委員 예, 이것좀 보시겠어요?

누가 좀 갖다 드리시지요, 그당시 內務部長官이 建設部長官에게 地下道路겸 商街施設工事에 따른 道路占用料 賦課與否 質疑에 地下道겸 商街施設은 公益施設이기는 하나 施設者는 事業着手와 동시에 商街使用權을 分讓賃貸하여 事業費를 超過收益을 올리고 있으므로 道路占用料를 타당하다는 回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質疑를 하게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疑惑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質問을 드리는데요,

이미 內務部長官이 建設部長官한테 質疑를 해가지고 建設部長官의 回信이 왔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제차 質疑를 또 하셨어 그 理由가 무엇인지, 잘 기억이 안나세요?

○技術局長 李洸範 예.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大田市는 中央路 地下商街를 영진이 하게 되었는데 그 道路使用料를 사실상 收益事業이 아니기 때문에 使用料를 3年동안 받지를 않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지에 앞서서 이 質疑를 하셨는가 본데 建設部長官께서는 使用料를 받아야 된다고 내려왔어요. 이것 왜 안받았느냐, 또 왜 質疑는 했느냐? 이것이 좀 疑問點이 가기 때문에 여쭌것인데 잘 기억이 안나십니까?

기억이 안나시고 하면은…….

영진이 비영리事業을 하기 때문에 大田市가 道路使用料 3年분을 免除해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業者의 利益이라고 하는 設計上의 몇%는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그 利益말고 더 이상의 利益을 올렸을때만이 非營利 事業이 아니고, 그러한 論理는 좀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에는 3年동안 大田市가 中央路 地下商街를 지면서 市民에게 많은不便을 주면서 使用했던 道路使用料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大田市가 안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理由만은 分明히 밟혀져야 한다는 것이 本委員의 主張인데 거기에 대한 說明을 해주실 수 있어요?

○下水課長 李秉淑 그당시 제가 業務를 實務取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責任되는 建設局長님이 答辯 못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을 상기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鄭委員님께서 指摘하신대로 建設部長官으로 부터 일률적으로 公文이 온바 있습니다.

地下商街 造成에 의한 道路占用科를 賦課하도록 이렇게 指示가 왔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당시 제 判斷에는 利益金을 東西貫通道路建設에 投資하겠다는 全國的으로 일반적으로 旅行하는 慣例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有權解釋을 제가 內務部에서 建設部에다 利益金 賦課하기 때문에 內務部에다 제가 質疑診斷을 했습니다.

그래 內務部에서 저희가 協約書하고 여러가지 事項을 證憑해가지고 보고올렸더니 內務部에서는 그러한 特殊한 目的으로다 公共事業을 하는 것을 利益金을 納付하게 생각했다면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工事하는 地下商街하고 다르기 때문에 免除해도 관계없다는 公文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理由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內務都長官이 建設部長官에게 有權解釋을 구해가지고 有權解釋이 똑떨어지게 내려왔는데 대전시가 다시금 어떠한 구실을 달아가지고 다른 長官의 見解를 받았다.

아마 建設部長官이 아니라 內務部官 承認을 받으셨죠? 內務部長官이 못해가지고 建設部長官한테 質疑를 해가지고 建設部長官이 받아야 된다고 똑떨어졌는데 大田市는 또다시 內務部長官한테 質疑를 해가지고 內務部長官의 有權解釋에 따라가지고 영진한테 道路使用料를 받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事項이 아닙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그당시에 協約書 30條에 보면은요. 工事期間中 道路占用料는 無償使用한다고 協約書에도 明示가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協約書에 明示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長官의 有權解釋이 이것이 우선이 아니겠어요?

長官한테 質疑할때에는 協約書가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뭔가 미진한 事項이 있고, 잘못된 事項이기 때문에 長官에게 質疑한 것이 아닙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그래서 저희가 특이한…….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그 잘못된 事項을 建設部長官한테 有權解釋을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協約書를 수정을 하셔야지.

長官 얘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協約書를 존중한다는 次元에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履行하려고 한다면은 잘못 아닙니까?

어디 大田市가 上級機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建設部長官이 上級機關입니까?

協約書 자체가 위입니까? 建設部長官의 有權解釋입니까?

이것 아무래도 술 취한 사람들 아니고야 이런 行政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잘못된 事項이 아닙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그당시에 公文指示가요. 內務部에서 全國的으로 監査를 해가지고 地下商街 造成하는데 道路占用料를 賦課안하고 있다. 그래서 建設部에다 앞으로 賦課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建設部로다 要請을 했습니다. 建設部에서 전국적으로 地下商街를 하는데 道路占用料를 賦課하라고 公文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利益金을 42億을 納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또 占用料를 같이 賦課해야 되느냐 그러한 事項을 內務部監査 왔던데에다 質疑를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非營利事業을 할때만 그렇지요?

非營利 事業이 아니고 業者가 利益을 봤다고 할적에는 非營利事業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받아야죠?

非營利事業일적에 內務部長官이 그렇게 하라고 公文을 내려주신 것이지, 非營利事業이 아니고 利益事業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따라 붙을 때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參考的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事業을 計劃을 해서 建設業體의 代表들을 우리 會議室에서 모여놓고 얘기하기를 行政上의 어떤 便宜는 다 提供하겠다.

또 工事하는데 있어서의 道路占用 許可에 대한 占用料를 免除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떤 根據에 의해서 했느냐면은 전국적으로 地下商街하는 例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例를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그후에 이런 有權解釋이 나왔는데 結論的으로 이런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는다고 하면은 剩餘金에 대한 納付金額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趣旨에서 한 것인데 그것은 委員님께서 그렇게 좀 理解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에 보세요. 大田市가 10月 2日날, '88年 10月 2日날 그런 質疑書를 냈는데 여기보니까 忠淸南道知事한테 內務部長官이 보낸 公文이 있습니다.

아마 大田市는 이것을 보고 해준것 같아요.

이것은 또 11月 1日날 忠淸南道知事는 大田市長한테 보내주셨지요. 그 內容을. 제가 이 內容을 읽어드릴께요.

3項에 「本 件은 그 事業으로 인한 利益金 전액을 地域開發事業인 東西貫通道路 建設事業에 投資하는 條件이므로, 業營利事業으로 볼 수 있으며」했습니다. 非營利事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認定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矛盾은 있어요. 왜 內務部長官이 몰라가지고 建設部長官한테 有權解釋해서 받아본 事項은 다시 內務部長官 단독으로 이런 決定을 내린것은 우습지 않느냐, 行政上에 이것이 참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진유통 57個를 大田市와 合意도 하지 않고 이미 分讓을 해서 收益을 올렸습니다.

營利事業을 했지, 非營利事業을 안한 것입니다. 또 業者는 業者대로 設計上이 利益을 保障받고 그 事業을 시작을 했지 영진이 무슨 救護團體나 奉仕團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들어나는 것이 營利를 追求를 했는데 大田市가 3年동안 道路使用料를 안받는다는 것이 잘못 아니냐 이겁니다.

이 公文自體도 우습게 되어 있어요. 지금 內務部長官이 몰라서 建設部長官한테 有權解釋 받아놓고, 그런것을 다시 大田市가 忠淸南道로 이것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니까, 忠淸南道는다시 質疑書를 내가지고 內務部長官이 다시 이에 대한 回示를 해줬는데 그 回示에 따라서 대전시는 使用料를 안받게끔 決定을 하셨어, 이것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는 理解가 안갑니다.

그러면은 설사 建設部長官이 有權解釋을 내려준 것이 잘못되어서 內務部長官이 바로 잡아 가지고 非營利事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道路使用料를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營利事業이라는 것이 認定되면은 받아야죠.

제 얘기가 틀렸어요?

○委員長 千柳欽 鄭九泳 委眞님, 이미 먼저 林委員께서 두가지 問題를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答辯은 듣고 바로 補充質問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林委員님 두가지 問題를 다시 間斷하게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다시 質疑를 해야 됩니까?

○委員長 千柳欽 鄭局長님이 잘모르시면 다시, 알고 계시면은 그냥 對答해도 좋습니다.

林憲鍾 委員 協約書에 目的과 事業의 內容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工事規模에서 附帶施設面積이 좀 틀립니다.

당초는 10,294평방미터 였었는데, 지난해 變更修正한 案에 보면은 12,068.7평방미터로 1,774.7평방미터가 더 늘어 났습니다.

商街造成面積은 「마이너스」 157평방미터가 줄어들었는데 商街分讓을 할때에는 商街面積과 附帶面積을 같이 포함을 해서 지난번 地下商街에는 914萬원을 計算한 것이 있고, 어느 書類에는 941萬원으로 計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金額으로 計算을 하니까 1,617.7평방미터는 490坪입니다.

이것을 914萬원으로 計算을 하니까 44億 8,200萬원이 앞으로 더 나온다. 이런 計算이 나옵니다. 왜 修正協約을 할때 附帶施設 面積을 더 넣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附帶施設 面積이 왜 늘어났느냐 그 말씀인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商街의 分讓協議는 벌써 '89年度에 이미 이루어졌던 事項입니다.

그래서 面積이라든지 그 金額이라든지 이것이 공정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附帶施設面積이 실제 工事를 하다보니까 機械施設이 따져서 工事를 하다보면은 面積이 사실상 加減이 생겼지 않느냐 저는 그런 間題로 判斷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局長님께서 지금 答辯을 하시는데, 잘못 알고 지금 答辯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本 委員이 質問하는 것은 修正協約된 1段階, 2段階, 3段階 總 事業量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1段階 地下工事 그것도 包含이 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答辯을 해주세요.

두번째는 協約書 第5條인데 거기 地下道路겸 商街建設, 東西貫通道路開設, 東部地域再開發 이것이 修正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修正의 사유가 있어요.

東西貫通道路建設 事業을 地下道 建說事業과 分離施行을 한다, 이런 內容입니다.

이 協約書는 東西貫通道路를 뚫기 위한 하나의 協約書 입니다.

그런데 分離시킨다만은 이 協約書가 무슨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答辯좀 해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그 協約書를 보시면은 5條 '갑' 이 承認한 '을' 의 設計圖書에 의해서 '을' 이 責任한다.

東西貫通道路는 당초 協約의 基本精神에 준해서 '갑' 과 '을' 이 별도 施行한다라고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래서 根本的으로 흔들어진 것은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判斷했던 事項온 東西貫通道路가 民資驛舍와의 高速電鐵이라든지 이것이 確定이 되지 않고 이전번에도 報告를 드린 바와같이 民資驛舍가 이루어진다고 할적에 東西貫通道路의 延長이라든지 이것이 短縮이 되어 가지고 事業規模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事業을 施行할때 당시의 實情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變更한 事項이지 근본적으로 東西貫通道路를 안한다는 趣旨는 아니었던 것인데 委員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생각했던 事項하고는 말씀하시는 事項이 좀 달리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해서 저희들이 다른 意味는 없고 당초의 協約의 基本精神에 의해서 事業은 推進하되 延長이라 든지 이것이 變更이 된다고 할적에 거기에 맞도록해서 推進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林憲鍾 委員 좋습니다.

여기에 分離施行한다는 이 문구는 納得이 잘 안갑니다. 修正事由에서. 그래서 質問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29條 地下商街 賃貸分讓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市民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2項에 보면은 「 '을' 은 商街賃貸分讓 募集公告는 總工程 10%이상 진척이 있을시 '갑' 과 協議한 후 施行할 수 있다. 」1次 協議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틀림없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난번 協議할 적에는 어떤 內容을 했는지 아십니까?

'을' 은 商街 및 駐車場 賃貸分讓 募集公告는 總工程 10%이상 진척이 되어야 하며, 임대方法, 賃貸價格 등을 施行者가 決定하고, 施行者가 決定합니다.

'갑' 에게 申告해야 된다. '갑' 에게 申告입니다. 이런 協約書를 作成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진에서는 내마음대로 해먹겠다. 해먹어도 市에 申告하면은 그때 받아다가, 이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答辯하시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이 事項은 제가 그때 事項을 저희도 檢討를 했었습니다마는 '갑' 과 協議한 저희도 討論를 했었습니다마는 '갑' 과 協議한 후 施行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 하고, '갑'에게 申告를 해서 申告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거기가 오히려 强調性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 淺識한 識見에 의해서 이루어진 事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나 모든 것은 賃貸方法과 賃貸價格 등을 施行者가 決定을 해서 施行을 해 가지고 施行廳에다 申告만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지금 모든 許可事項도 그전에는 許可를 받았는데 申告事項도 많습니다. 소정의 節次를 밟아 가지고 申告하면은 그것을 끝나는것 아닙니까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本 委員이?

市民을 保護를 해줘야죠, 지난번에는 그래도 協議한 후, 市하고 協議 그러니까 영진에서 어떻게 어떻게 協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128個 이상을 直營을 한다고 하는데 事業所長이 얘기를 했잖습니까?

..(聽取不能)..가 아닙니까? 여기에 했을적에 이것이 申告입니다.

申告, 이런 놈에 協約이 어디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는 거듭 說明을 드립니다마는 申告를 接受를 안받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저희가 協議를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判斷을 했던 事項으로.

林憲鍾 委員 물론 協約書는 잘못 되었을 경우 再修正 한다고 하는 條項이 있기 때문에 問題點은 補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再協約을 했을 때에는 市長, 副市長, 局長, 課長 協約者名單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市民을 保護하는 次元에서 문구 하나 하나는 財産입니다.

아무튼 이 部分은 짚고 안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다음번 質疑할 事項이, 他 委員들도 계시고 그런것 같은데 이 協約書로 봐서 변하지 않는金額이 있습니다.

東西貫通道路 약 100億, 그것을 5年前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은 42億 이것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0年이나 20年이 되도 마찬가지 숫자일 것입니다.

만약에 안할 경우에.

아까 鄭委員이 道路使用料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전 地下商街 鷄龍建設에서 했을때 그때 總 工事費가 本 委員의 기억은 34億 이었습니다.

建築許可를 맡으면서 事業費 細部明細를 낸것이 얼마냐면은 32億이었습니다. 6% 감해가지고. 그 32億을 周邊의 땅값을 전부 內務部 告示價格으로 算出을 해가지고 使用料期間을 정한것이 몇年이냐?

23年이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擔當者가 民法에도 20年 이상은 안되니까 3年을 잘라냈어요.

그 잘라낸 것도 좋다.

그런데 잘라낸 時期가 몇일이냐 6月 30일날입니다.

제가 바로 指摘하고 싶은 것은 뭐냐 內務部지가는 1月 1일서 부터 7月 1日입니다.

하루만 연장해도 7月 1日날 計算한다면은 20年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內務部 告示價格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통 1等級서 부터 한 3等級 더 올라갑니다.

역전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때 당시 그 職員이 잘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大宗路 地下商街도 이게 總 工事費 利得金까지 包含해가지고 441億원입니다.

20年間 道路使用料를 우리가 認定해 주는 것입니다.

역전 地下商街 32億을 20年間으로 나눠보면 1億 6千萬원입니다.

1年에 道路使用料가 이것을 까나가는것 아닙니까?

여기 中央路도 總 事業費가 441億이다 할 경우에는 20年이면은 1年에 道路使用料가 22億이죠? 그런데 道路使用 몇 年했습니까?

영진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3年 입니다.

3年 道路使用料 얼마입니까? 66億이죠? 그런데 그 利得金이 25億 7,700萬원입니다. 영진에서 큰소리 친다고 한다면은 이쪽편에서 무슨 얘기를 할려는지 모르지마는 大韓民國 눈씻고 봐도 利得金 내는데는 없다. 地下商街.

물론 地下商街하는데에는 他 地域에서는 道路使用料도 받는지 안받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資料要請을 했어요. 他 市·道는 어떤가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全國 平均 地下商街 分讓比率은 34.5%입니다.

그런데 大田의 地下商街는 얼마입니까. 36.8% 입니다.

附帶施設은 제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他 市·道에 附帶施設도 分讓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調査를 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영진에서는 他 市·道에 없는 利得金을 우리가 낸다. 協約書에 없는 駐車場도 우리가 하니, 당신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被害를 본다.

事業하면은 稅金도 내고 다해야 되는데 附加價値稅도 내야 된다.

그러니 약 100億이 損害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道路使用料를 받으면은 훨씬 利得도 낫지 않느냐, 방금 鄭委員님이 質疑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방금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은 저희들이 把握해본 바로써는 그 工事期間이라든지 工事期間에 道路의 占用使用料免除는 他 市·道도 마찬가지고 附帶施設도 마찬가지로 面責의 다소의 差異는 있을 수 있으나 附帶施設 面責도 商街를 한다든지 또는 公共地下道路를 대중이 共有하는 地下道路를 利用하기 위해서 試運轉되고 利用되고 使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分讓價에 負擔이 되어가지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把握이 되었음을 報告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그 部分도 他 市·道 現況資料 주십시오.

영진도 나름대로 고생한 部分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할 얘기는 많아요, 또 한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앞서 鄭九泳 委員도 質疑한 內容이고 전에 李殷奎 委員이나 他 委員도 짚고 넘어간 事項인데 重複이 되더라도 重要한 部分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工事費가 '89年度 8月달 資料인데 415億 6千萬원입니다. 工事費가 事業推進費가 여기에는12億 6千萬원, 用役이 11億 7千, 建設工事費가 353億 9千, 附加價値稅가 37億 5千 이래서 415億 6千萬원, 여기에 利益金 25億 7,700萬원을 「플러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41億 3千 7百萬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市에다 提出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分讓對象 面積 4,826.4坪입니다.

全體面積은 8,085坪 입니다. 그래서 附帶施設까지 包合을 해서 59.7% 입니다.

그러니까 4,826.4坪으로 나눠보니까 914萬원이 딱 맞습니다. 어디 그때 分讓하신 분들 本 委員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分讓單價 平均은 잡은 것이 어느 분이 答辯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答辯을 듣고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下水課長 李秉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商街 正確한 面積은 제가 圖面은 빼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資料를 提供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당시 狀況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次 事業承認 당시에 商街施設 面積이 39%였습니다. 그런데 1次 變更하면서 36.8%로 商街施設 面積을 줄였습니다. 그 줄인데에 대한 原因은 通路幅이 현재 鷄龍地下商街는 6m입니다. 그런데 中央路는 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m에서 8m로 늘이는 것은 旣存의 한 地下商街를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사람通行이 不便해가지고 앞으로 人口가 165萬이 들어서면은 現在보다 상당히 비좁고 不便할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일에 아주 먼 앞날을 보고 通路를 넓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附帶施設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林委員님께서 他 商街地下施設을 指摘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저의 職員을 出張을 시켜가지고 分讓 당시를 分析을 했습니다.

仁川 주안 地下商街는 1年前에 分讓을 했는데 商街施設率이 41%입니다. 光州가 41%이고 바로 전에 分讓한 天安이 43.9%입니다. 저희가 36.8%는 商街施設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附帶施設은 변소라든가 通路, 出入口 公共用이 다 使用하는 것은 商街分讓 面積에 包含하지 않고 다만 管理事務室과 機械室과 그 공조실 商街에 必要한 施設은 商街面積에 포함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 委員이 質疑하는 內容을 핵심적으로 答辯만 해주세요.

얘기 안해도 다 압니다. 다 아는 事項기니까 分讓할때 워낙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날런지는모르지마는 坪當分讓價를 얼마로 했는지 그것만 아시면은 答辯을 해주세요.

기억이 없고 잘모르면은 資料로 提出해 준다고 하고, 그러는 것이 놨지요?

좋습니다. 제가 이 書類를 보면서 우리 鄭局長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 設計費가 다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書類를 들척거리다 보니까 200億, 300億, 350億 이것온 鄭局長이 말씀하신 事項이에요.

'90年度 437億, 89年度 454億 이것은 中央路 얘기하는 것입니다.

'89年度 8月에는 441億, 또 어느 곳은 502億 8,600만원, 또 조세형 委員이 와서 얘기 했을 적에는 289億 9,000萬원 그런데 저는 이 書類를 보면서 제가 잘볼줄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건지 혼동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延長이 되다보니까 이런데 延長이 되었으면은 얼마나 延長이 된것입니가?

똑 떨어지게 나오는 것이 없어요. 물론 정산서가 나와야 되겠지요. 기억하는 것은 가승인을 해줬을때 얼마입니까? 總?

똑 떨어지는 文書가 없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441億 3,700萬원은 서류책자에 도장이 분명히 찍힌것을 저는 눈으로 確認을 하고 그 內容에 利益金 25億 7,700萬원이 들어갔다는 事實입니다.

이것은 他 委員도 얘기하다시피 分讓하면서 482名에 대해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大田市 땅입니다. 市民들 땅이에요. 그러면 商街分讓하면서 낸 이돈은 지금 누가 保管을 하고 있습니까?

大田市 金庫에 없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없지요? 분명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永進에서 가지고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永進하고 大宇하고 配分比率에 의해서…….

林憲鍾 委員 예, 가지고 있지요?

市民의 돈 25億 7,700萬원 자기들이 利益分讓하면서 計算해 놓은거예요. 그런데 大田市 위의 上級機關인것 같애. 거기서 保管하라는 그런 條項이 있습니까?

協約書에 분명히 現金 및 有價證券 그런 內容이 나옵니다.

現金 나왔으면은 아, 大田市 市民의 25億 7,700萬원은 市民의 돈이니까, 어디에다 넣어야 됩니까? 會社에다 넣어야 됩니까? 市金庫에다 넣어야지, 그래서 이 돈을 속히 市民의 金庫에다 넣으라는 公文이라도 찾아보려고 아무리 들춰봐도 없습니다.

그래 42億만 國會議員들이 質疑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만 독촉한 것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25億은 이것은 똑 떨어지는 內容인데도 불구하고 督促한 公文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部分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金容濬 委員 質問하세요.

金容濬 委員 덧붙여 말씀드리면 25億 7,700萬원이 公金橫領인가, 자기들의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流用인가, 우리 辯護士한테 상의를 해서 公文좀 내세요.

만약에 橫領이라면은 措置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시죠.

○委員長 千柳欽 제가 鄭局長님한테 다시한번 강조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님과 林委員, 또 金容濬 委員께서 강력히 指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利益金 25億 7,700萬원은 기히 '97年度에 商街分讓者로 부터 받아서 大宇와 永進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이 利益金을 大宇와 永進은 어느 銀行에 몇%利子 별도의 구좌에 預金하고 있는지 確實하게 書面으로 報告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鄭局長께서는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書面質疑나 구두로 確認을 해본 事實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25億 7,700萬원에 대한 것은 委員長님이나 委員님들께서 42億 중에서 區間別에 따라서 1段階 區間에 25億 7,700萬원을 工事費 構成에서 表示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商街의 入住者들로 부터 徵收해드린 金額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디에 預金이 되어 있는지 確認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確認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書面으로 確認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애당초에 벌써 오늘 아닌 그전서 부터도 說明을 올렸습니다마는 協約上에 애당초에 그런 事項이 具體的으로 明示가 되지 못했던 事項에 대해서 현재 論難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工事費를 構成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은 工事를 推進하는 過程에서의 一般管理費라든지 이런 總 管理費가 構成이 되는데 會社側에서 精算書를 낼적에 利益金 25億 7,700萬원이 包含되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口頭上으로는 사실상 이것을 預置하라고 했던 事項도 틀림없음을 報告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會社側에서는 履行되지 않고 있고 이것을 協約書上의 理由만을 들어서 東西貫通道路에 上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내야할 義務가 없다라고 이러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辯護士든지 여기에 諮問을 받아서 저희들이 檢討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本 委員이 指摘했던 도로 使用料 問題에 대한 確實한 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더 追加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李秉淑 課長님, 課長께서는 1987年 9月 23日 부터 1990年 4月 5日 까지 大田市 都市開發支援事業所長으로 勤務를 하셨죠?

○下水課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所長으로 勤務를 하실때 그러니까, '88年 9月 21日입니다.

課長께서는 地下道路 商街兼用 造成工事 協約書 수정키 위한 公文을 永進에게 發送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下水課長 李秉淑 協約書 수정이요?

鄭九泳 委員 예, 修正理由가 同 協約 30條에 道路使用料가 免除키로 되었으나 內務部長官이 建設部長官으로 부터 有權解釋을 받은바 道路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占用料를 徵收토록 回信이 있어서라는 內容이었는데 그후 協約書 修正은 되었습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協約書 修正은 안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됐죠?

○下水課長 李秉淑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本 委員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非營利事業일 적에나 使用料를 안받고 營利事業일때는 받아야 되겠죠?

우리 鄭局長님 받아야 되겠죠?

○技術局長 李洸範 非營利事業이라고 確實히 確定이 났다면은 받아야죠?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 여기 무슨 말이 있는고 하니 '90年 6月 27日날 사실상 大田市하고 永進하고 對策會議를 할적에 우리 그당시 建設局長으로 계신분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것이 있네요.

計理士를 동원해서 利益金을 精密算出하는 方法을 官에서 할 것이다.

그런데 한번 이런 問題는 計理土를 動員해서라도 한번 해보실 의양이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事項도 저희가 나름대로 計理士라든지 稅務系統 대해서 檢討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總工事費 比率에 얼마정도를 計理金額으로 내놔야된다는 그러한것 때문에 막중한金額이 사실상해서 檢討했었을 적에 저희 市에 利得이 올런지 안올런지 判斷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그후에 그런 것을 推進을 못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質疑에 判斷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永進유통 57個 30% 內定價 보다 引上해서 大田市하고도 協議를 하지않고, 이것 分讓 賣却한것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면 얼마인지 우리가 따져보면 나올것 아니겠어요? 뭐, 다른것 따질것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따져도 營利事難이었느냐, 非營理事業이냐 하는 것은 判斷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判斷 구하셔가지고 우리 議會에 報告해 주시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쪽측에서는 자꾸「인테리어」를 자기네들이 施設을 했고, 그동안에 物價上昇率 그다음에 애당초 協議分讓할때 당시의 物價,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今年度에 따르는 物價,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投資費에 대한 利子를 計上을 해서 그 範圍를 벗어나지 않았다는데 지금 그쪽측에서 主張하는 事項입니다.

그래서 그 事項은 저희들이 別途로 檢討해야 될 事項입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市長으로 許可를 내줬다고 한다만은 市長開設 許可를 해줬다면은 엄청난 過誤를 또 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永進유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실을 가지고 128個 店鋪를 市民한테 分讓하지 않고 자가네 直營으로 해놓았습니다.

大田市도 그것을 認定을 해주셨었어, 그것은 곧바로 都小賣業振興法 施行令 12條 規定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大田市도 認定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永進이 당초에 市民들한테 廣告를 했을적에는 분명히 「쇼핑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시장 운운한다고 한다면은 詐欺한거예요.

市民을 欺瞞한 것입니다.

大田市도 共犯者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면은 됩니까.

제가 判斷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변을 하시면은 안돼죠.

사실상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 局長님께서도 確實한 答을 못 하시면은 객관적 判斷이라도 그렇게 했다면은 잘못이라는 얘기가 나오셔야지, 자꾸 辯護士도 아닌데 代辨만 하십니까?

지금 이시점에서 永進을 자꾸 代辨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도 싫은 소리좀 나갈거예요. 局長님 事項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問題는 사실상 아까도 指摘했듯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內務部長官이 단독으로 有權解釋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建設部長官한테 有權解釋을 구했을때 建設部長官은 道路使用料를 徵收해야 된다고 回示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履行만 하면은 됐지, 또다시 忠淸南道에 質疑를 했고忠淸南道는 內務部長官한테 質疑를 해가지고 內務部長官은 建設部長官한테 다시 有權解釋을 받은것이 아니라 內務部長官한테 단독으로 거기에 대한 回示가 왔는데, 非營利事業일 경우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미 이 問題는 大田市도 建設部長官으로 부터의 回示를 받고 協約書가 잘못 되었으니까 修正해야 된다는 公文도 잘못 되었으니까 修正해야 된다는 公文도 發送을 했습니다.

또 永進이 이미 營利事業을 했다는 것이 들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大田市는 그동안 使用하고 있는 道路使用料 3年間 使用料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그냥 이것 구경만 하고 계실 작정입니까? 어떤 단언을 내리셔서 大田市가 언제까지 法律諮問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調査를 해서 우리 議會에 報告를 하신다든지 양단간에 하나는 決定은 지어주셔야지요.

항상 뜨뜻미지근한 소리로만 이렇게 피할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答辯 못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問題도 大田市長 出席시켜 가지고 市長으로 부터 答辯을 들을까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道路使用料 問題는 이미 工事期間에 끝난 區間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賦課徵收 한다는 것은 사실상 問題가 있지 않는가, 제 私見의 判斷을 드리면서 앞으로 工事하는 區間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저희들이 檢討를 해봐야 될 事項으로 報告를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道路使用料를 받아도 原因行爲가 있을때 받는 것이지, 原因行爲가 없을때 어떻게 받습니까?

앞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하셔서는 안되고 이미 使用했으니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使用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使用했으니까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는데 努力하시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 市에서는 그동안 非營利事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중에 公共에 寄與되는 貫通道路의 施設로 해가지고 非營利 事業으로 判斷했던 事項으로 사실 지금 와서 이것을 遡及해가지고 徵收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제 私見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報告를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徵收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 말씀이죠, 建設部長官한테 다시한번 質疑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이 事項을 이대로 직시를 해야돼요, 內務部長官이 建設部長官한테 有權解釋을 내려서 建設部長官은 徵收하기로 되어 있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他 市·道의 地下商街를 한 예라든지, 把握을 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他 市·道의 얘기를 할 것 없어요. 他 市·道거 어디 內務部長官 위에 있는 上級機關입니까? 또 建設部長官 위에 있는 上級機關 아니잖아요. 아니, 建設部長官이나 內務部長官도 他 市,道의 例가 있으면은 거기에 준해서 有權解釋을 내려주실 것이지, 任意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建設部長官한테 分明히 이것에 대한 質疑書 하나 내세요.

金容濬 委員 局長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非營利事業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永進建設에서는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大田市에 奉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大韓民國에서 建設業體가 그것도 또 자기네들이 모자라는 大宇까지 끌어들여가면서 非營利事業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市民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웃는 얘기뿐이 안돼요.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永進이 못하는 것을 大宇까지 끌어들여가지고 非營利事業 奉仕한다는 얘깁니까? 말같은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道路使用料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로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局長님 非營利事業의 限界를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利得金 다 챙겨가면서도 그것이 非營利事業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李秉淑 課長님한테 제가 한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林憲鍾 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明確한 答辯이 없으셨습니다.

地下商街 볼 때 總 工事費가 어떤데 보면은 289億 9,000萬원, 어떤데는 441億 3,700萬원, 어떤데는 548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總 坪數가 專用面積이 몇평, 附帶施設이 몇평, 公共施設이 몇평 해서 總 工事費 正確한 額數를 말씀해 주시면은 計算方法이 다 나옵니다.

그때 당시의 아파트는 보통 分讓價格의 136萬원 거기에다가 땅값 한 56萬원 이렇게해서 工事費用이 약 80萬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計算한 것은 엄청난 差額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正確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좀 정확한 答辯을 해주세요.

○下水課長 李秉淑 지금 이 자리에서 公共施設, 附帶施設 세분된 面積은 재가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추후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내일이라도 正確하게 빼가지고 資料를 提出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工事費가 230億, 250億, 400億 어떤것이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윤곽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設計는 1段階 事業이라고 해가지고 '86年度에 設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年度 事業許可에 따른 設計, 忠淸南道 道知事로 부터 承認을 받기 위해서 設計를 했는데 그당시에는 全體 事業費가 약 250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段階 事業인데 1段階 分讓된 事業이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441億 3,000萬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事業費가 差異나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우선 事業內容 성격이 처음에 1段階 事業이라고 해가지고 着工할 당시와 分讓당시는 事業與件이 5가지 정도가 變更되었습니다.

첫째는 1段階 事業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목척교에서 선병원까지 하고 또 성심당에서 소청상가까지 大宗路와 中央路 십자로를 1段階 事業으로 하도록 計劃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변명같습니다만 제 判斷에는 中央路를 1段階 선병원까지 하고 지금 없어졌습니다마는 또 다음에 2段階로 道廳앞 까지 하고 두개 區間으로 나눠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中央路 한구간 가지고 事業期間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中央路도 선병원까지 하고 소청상가 까지 양쪽 십자로로 하면은 그나마도 도심교통이 상당히 마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判斷에는 우선 복잡한 것이라도 交通을 숨을 돌려가면서 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한개 路線에다가 1段階 事業變更을 해가지고 物量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또한 두번째는 '86年度에 設計한것 하고 89年度에 設計한거와는 각종 物價引上率이 人件費같은 경우는 보통 직종마다 틀립니다마는 한 29% 정도 引上이 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 部分도 저희들도 다 알으니까요.

○下水課長 李秉淑 잠깐만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를 結論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당초에는 처음에 계룡로 끝난데는 사실상 옛날에 했습니다마는 양쪽에 다 막고서 마구잡이로 땅을 파서 그렇게 工事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히 工事費가 저렴하게 들겠지요. 그런데 1段階 工事事業을 하면서, 施行者는 복공판을 한 60매 정도만 깔고서 계속 이어가면서 工事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工事로 車가 막히고 또 저희 市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시내버스만이라도 通行을 시켜야겠다. 그럴 경우에 복공판을 全區間 다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資材費 늘어나는 것 등등 해가지고 하나의 原因은 7∼8m 깊이를 파는데 암이 많이 發生되었습니다.

그래서 都心內의 工事하는데 암반을 화약으로 폭파할 수 없고, 일일이 다 機械로 쪼아가지고 工事하므로써 事業費의 增加要人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結論的으로 저희가 分讓을 하면서 저희가 判斷을 하면서 政府勞賃單價하고 또 設計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檢討해서 441億이라고 公正하게 檢討한 內容으로 해가지고 工事費를 確定을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總 工事費는 441億 3,700萬원이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거죠.

○下水課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分讓당시에 總 工事費.

金容濬 委員 分讓당시,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徐委員님 조금 諒解를 해주세요. 10分間만 停會했다가.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專用面積하고 附帶施設하고 公共施設 面積은 書面으로 내일 좀 해주세요. 모레 6日날까지요.

○下水課長 李秉淑 예.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徐委員님 諒解하시면 10分정도 停會했으면 하는데 뜻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8時 48分 停會)

(19時 06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繼續해서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기 전에 제가 鄭局長님에게 다시 강조하는 뜻으로 鄭九泳 委員께서 質疑하신 內容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道路使用料中 收益權에 대해서 主務部署인 建設部長官으로 부터 道路使用料 徵收를 해야 한다는 有權解釋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다시 內務部長官에게 質疑를 한 결과 本 事業은 非營利事業이니 만큼 道路使用料를 徵收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有權解釋이 와서 市에서는 主務部署인 建設部長官의 有權解釋은 무시하고 內務部長官의 有權解釋을 利用하여, 이는 業者를 두둔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는가 하는 疑問이 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鄭局長께서는 다시 建設部長官에게 과거의 建設部長官의 有權解釋을 한것을 添附해서 다시 有權解釋을 5月 15日까지 當 委員會에 도착하도록 적극 協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委員님들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當 眞相調査特別委員會를 構成 을 提案했던 委員으로서 그동안 항간에 떠들면서 市民들의 疑惑을 增幅시켰던 部分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이 深度있게 짚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勞苦에 우선 感謝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過程에 執行部署의 答辯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안개속을 헤매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質疑할 內容이 本 委員으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協約書上에 몇가지 궁금한 점을 質疑를 해보고자 합니다.

1987年 8月 8日字로 地下道路兼 商街造成 施行許可 承認을 해주고 2個月후인 '87年 12月 19日 김용성 市長님과 永進, 大宇代表理事間 전문 38條로 協約을 締結을 하셨죠?

하시면서 이러한 事業을 施行하려면 말입니다. 協約書가 먼저 입니까? 아니면은 事業許可가 먼저 입니까?

이런 事業을 施行하려면 말입니다. 事業許可가 먼저인지, 協約書 作成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이것은 許可가 먼저 先行이 되어야 되겠죠.

徐允官 委員 許可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協約書 作成이 되어야 된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徐允官 委員 그 理由는 뭡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許可가 안된 상태에서는 協約이라는 것은 後續措置이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이뤄질 수 없는 그런 事項이고 이 協約事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許可하기 전 한 3個月전 부터 전부 檢討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까도 저희가 報告말씀 드린대로 이 協約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鷄龍商街 協約內容 그당시만해도 상당한 期間이 지난 協約이기 때문에 그런것 보다는 더 發展的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大都市 내지는 中級都市 全體의 協約書를 저희들이 전부다 입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事業은 地下道路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東部再開發 또 地下貫通道路 하는 複合的인 事業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市政調整委員會에 檢討節次를 밟기 때문에 時日이 약간 경과가 된 그런 公證을 하게된 內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許可 나갈때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었으면은 許可가 나가고 바로 후에 했어도 좋았는데 그런 檢討締結이 있어서 늦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事業許可를 해주고 協約締結을 할때 事業에 대한 設計圖面은 어떻게 됩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저희들이 都市計劃에서 檢討가 되고 있는 것은 基本計劃書만 檢討가 되는 것입니다.

實施設計는 별도로 着工할 당시에 內容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節次가 實施設計만 한다고 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地下商街 設計만 하는데 中央路 하는데 10億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設計가 먼저 되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節次가 후속절차는 着工할 당시에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하고 基本設計만 가지고 저희들이 都市計劃 決定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差異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이러한 協約書를 作成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行政官廳과 民間業體가 계약을 할때 어느쪽으로 有利하게 作成해야 됩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것은 뭐 쌍방공동,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저희는 봅니다마는 저희들 公務員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갑' 이 解釋하는 바에 따라서 '갑' 이 有利하도록 하기 마련이죠.

徐允官 委員 그래서 아까도 우리 金所長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쪽으로 有利하게 協約書가 締結이 되어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당시 그랬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을'이 有利하게 締結이 되어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며칠전에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答辯은 해주시는 자리에서 '을' 쪽이 有利하게 되어 있다. 그 協約自體가 '갑'쪽으로 有利하게 되어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대등한 契約이지만 市民의 稅金이나 福祉問題를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行政官廳에 有利하도록 하는 것이 常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金所長님과 企劃管理室長님의 答辯과는 正反對의 答辯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宋材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글쎄요, 그것은 그 당시의 狀況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結果論인데 제가 이것을 '을' 옹호한다든가 그런 內容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전제를 하고 理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狀況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이런 대「프로젝트」를 構想을 해가지고 할때 과연 이 事業에 參與者가 있겠느냐 하는 疑懼心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85年度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地方리 그런 企業體하고 서울의 有數業體하고 이것이 「조인트」되어 가지고 했을때 그당시 狀況으로써는 저희들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은 그당시 狀況으로써 그 사람들의 입장은 이것을 造成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利益金이 나온다고 하는 100% 保障을 그 사람들은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分析한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그런 모든 經濟與件이라든가 都市發展 趨勢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는 그렇게 100% 이것이 성공이 된다고 하는 保障은 없었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당시로써는 저희들이 有利한 條件이었지마는 현재 결과에 와서는 말하자면은 競爭的으로 이것이 分讓이 되고 또 事業性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좀 보는 視覺에 따라서는 '갑' 이 有利하지 않느냐 이런 보는 각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그럼 지금 現在 입장으로 본다고 할때에는 '갑' 이 일방적으로 有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質問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도 거기에 同調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狀況으로써는 그런 것은 아니다. 또 반면에 그 당시에 永進에서는 法律顧問이 없었지마는 大宇에서는 상당히 法律的인 고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너무나 일방적이다 해가지고 反撥한 적이 있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協約書를 作成할때 말입니다.

'87年 9月 19日날 市政調整委員會 指摘事項이 있었는데요.

指摘事項中에 再開發事業施行을 할 수 있는 對策이 未洽하다.

그렇게 하고 또 工事中斷時 履行對策을 講究해라 라고하는 指摘事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工事中斷時 履行對策 講究에 대해서는 協約 第15條 복구비의 대집행에서 不履行時 대집행 사항을 명시한 것을 보면「정당한 事由없이 工事를 遲延시키거나 期間內에 竣工이 어렵다고 判斷될시 예 치금으로 대집행」토록 명시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補完을 하셨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셨는데, 지금 商街造成利得金 25億 7,700萬원에서 市에다 예치를 해놨느냐 안해왔느냐, 또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하고 지금 우리 議會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않습니까?

이렇다고 했을때 당시 協約書에 보면은 第8條 東西貫通道路 建設工事費와 第13條 工事費預置 第14條 地下商街 造成利得金 預置 이러한 3個 協約書上에 協約條項의 그 부분과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배가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은 현재 영진과 대우측에서 당좌수표로 우리 市에다 預置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좌수표를 가지고 지금 시중은행에 가서 교환해 달라고 하면은 절대 안해주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을' 이 동의를 해야죠.

徐允官 委員 그렇죠? 동의를 해야만 해주죠?

그러면은 그 수표는 하나의 종이쪽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이쪽지를 가지고 第8條나, 13條나 14條에 協約을 했다는 것은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第8條와 13條, 14條를 보십시오.

또 그것을 보면서 현금 또는 대한보증보험주 발행하는 工事費 지급보증서 또는 당좌수표로 예치한후 工事를 착수해야 한다는 세가지 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당좌수표로 豫置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봤을때 그 수표를 가지고 預置金 있지 않습니까?

預置金이라든가 造成利得金을 저희들이 市에서 찾을려고 보면은 찾을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條項들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글쎄요, 당좌수표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이라든가 지급장소라든가 그런것이 기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確認을 못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確認을 못하셨어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確認을 못했어요.

徐允官 委員 당좌수표는 지금 無用之物이에요.

종이쪽지를 받고 協約을 해주신 것입니다.

전에 역전 地下商街를 造成했던 계룡건설에서는 말입니다.

현금 또는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내지는 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를 시금고에 預置한다라고 해서 보증서를 預置한 先例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증서를 預置하게 되면은 계룡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때는 계룡이나 영진을 놓고 봤을때 상당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協約을 하실적에 아까 우리 所長님께서 全國의 地下商街 造成한데 전부 協約書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協約書를 작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착안을 제대로 못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일 불리한 부분으로 協約을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것은 제가 그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기일이라든가 지급장소라든가 그것은 제가 당좌수표를 제가 確認을 못했는데 금고예치하는 것으로만 저희가 알았고, 그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것을.

徐允官 委員 그러한 것은 우리 市民들의 재산인데요. 그런것은 정말 深思熟考해서 協約도해야되고 그런것도 받아들여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예, 인정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또한가지 그부분에 보면은 또 協約書에 보면은, 協約書가 아니라 '87年 9月 25日 市政調整委員會 審議議決書를 보면은 "大田市 地下道路 및 東西貫通道路 契約書와, 15條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關係部署에서 檢討補完하여 推進하기 바랍니다." 라는 市政調整委員會의 審議議決書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며칠입니까? 이것이 10月 23日?

(「10月 2日」이라고 하는 이 있음)

아, 10月 2日. 10月 2日에도 그런 件이 있었는데요. 그당시에 官製課長님이 官製課에서 會議했던 사항중에 本 協約書안에는 도로점용료만 산정 투자비와 상계토록 하였으나 寄附滯納 大田市 所有로되는 商街도 사용료를 산정투자비와 상계, 無償使用期間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하고 協議 意見을 보내주신것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제가 그 協約書 第25條 施設物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을' 은 地下道路겸 商街造成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갑' 에게 施設物 일체를 寄附滯納하여야 하며 '갑' 의 所有로 한다」라고 第25條 協約을 한 것이 있는데요.

地下道路겸 商街造成 부분은 여기에서 商街造成部分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商街와 연관된 부분은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봐야죠.

徐允官 委員 결국에 商街部分이라고 하는것은 商街가 깔고 앉아있는 道路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니죠, 商街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구축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왜 그 문제를 質疑하느냐면은요. 第27條 無償使用期間에 보면은 1項에 「' 갑' 은 '을' 에게 工事投資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地下道 施設物中 商街部分에 대하여 준공후 도로점용 허가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商街造成 부분이라고 하면은 商街가 깔고 앉아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어 協約書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즉 地下商街는 우리 大田市의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제가 官製課長님이 協議意見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2項에 보면은 「全項의 寄附滯納한 施設物中 商街部分을 점용허가를 구하여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우선 20年으로 정하되 준공 후 총투자비를 점용료와 相計하여 기간을 調整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20年후로 정했을때 商街造成 부분에 한해서만 20年으로 했다. 商街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商街는 다시 大田市에다 寄附滯納할테니까 앞으로 10年 더 연장해야 한다며는 할 얘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本 委員이 생각하기는 商街造成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面街造成 부분이라고 이 언어를 써서는 안될 것이다.

商街면 商街, 商街일체라고 協約조문에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여기에서의 地下道路겸 商街部分이라고 하는 해석을 말이죠 저희들이 볼때는 여기에는 地下道路와 商街와 商街 부속물입니다.

지하구축물 자체가, 입·출입구도 전부다 지하보도에 관계되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당시 생각할때는 地下道路겸 商街部分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어휘를 표시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이 어휘가 애매모호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래서 그 해석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33條에 보면은.

徐允官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갑' 의 解釋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지금 '을' 立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은 '갑' 의 解釋에 따라줘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大田에 홍명상가라든가 중앙데파트와 같은 그러한 先例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前例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한 前例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지말고 확고부동한 단어를 써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가에 주요한 內容이 地下商街와 地下報道, 地下道路기 때문에 그 두가지 부분 나누었다는 것이지, 地下商街면 점용하고 있는 부분만을 저희는 地下商街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휘가 그렇게 표시가 된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고쳐야지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것은 '갑' 의 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徐允官 委員 왜그러냐면은 官製課의 協議事項에도 보면은 이 地下道 使用料를 정산 투자비와 상계 無償使用期間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도 없고 또 協約書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宋材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제가 판단할때는 商街分讓을 할때는 專用商街 面積과 부수되는 共用을 합해서 分讓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나중에 '갑,을' 간에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徐允官 委員 없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단어를 修正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물론 修正이야 가능하죠.

徐允官 委員 가능합니까?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우리 鄭局長님.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리고 여기보면은 저희들이 그랬어요.

끝에 준공과 동시에 '갑' 에게 施設物 일체라고 했으면은 지하구축물 商街와 모든 道路는 전부다…….

徐允官 委員 해석하기 나름아닙니까?

商街造成 부분은 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부분은. 商街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27條를 보면은 그것이 商街가 아니지 어떻게 商街입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올, 우리 徐委員님 생각하고 조금.

徐允官 委員 그리고 地下道 施設物中 商街부분에 대하여 준공후 도로점용허가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商街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러기에 商街에 대한 사용료도 투자비와 상계해서 無償使用期間으로 정해야 된다고 官製課에서는 協議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協約條項에도 넣지도 않고 商街, 아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25條와 27條를 놓고 또 官製課의 協議한 사항을 놓고, 이 세가지 案을 놓고 봤을때는 분명히 이것을 商街가 아니에요.

商街가 깔고 앉아있는 면적부분이지.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分讓을 할때에는 商街 깔고 있는 面積과 附帶施設 工事費를.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商街造成한 施設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알미늄」이든 시설에「인태리어」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믄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內部에 설치된 施設物 말이죠?

그 內部에 設置된 施設物에 대해서도 寄附滯納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寄附滯納은 施設物 일체라고 했으니까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점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점용료.

도로점용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2項에 보면은 우선 20年으로 정하되 준공후 총투자비를 점용료와 상계하여 기간을 調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商街施設物에 대한 비용은 계산을 안했지않아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施設物은 애당초에 설계상에 그런 구조물이 나와있느냐 안나오느냐 그런 것이 투자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가고 그 계산이 되지 않겠어요?

徐允官 委員 아니지, 協約書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20年이라는 것도 協約書에 있는 것이고.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地下商街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샷다」를 만든다든가, 어떤 이런것은 당초 實施設計에서 전부다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생각하고는 다르죠, 지금 25條 27條하고는 완전히 상이한데, 우리 鄭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총 투자비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전체를 얘기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1項에 보십시오.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 2項에 보면은 '우선 20年으로 정하되 준공후 총투자비를 점용료와 상계해서 기간을 調整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 기간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2項 앞머리에 보면은요 '전항의 寄附滯納한 施設物中 商街部分을 점용허가를 구하여' 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데 거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一般 公共用에 공여해야 되는 地下道路라든지 계단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점용을 뭐를 할 필요가 없고, 商街部分에 대해서는 無償使用 期間을 정하는데 총 투자비를 계상을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 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徐允官 委員 아, 그러니까 그것이야 우리 執行部署의 말씀이시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議會에서 다루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委員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 委員이 납득한다는 것은 市民이 납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市民의 의혹을 풀어준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官製課長의 協議事項에 대해서는 왜 協約條項에 다가 넣지를 않으셨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이것은 官製課長의 協議意見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他 都市의 예로 봐서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도로점용료와 현재 寄附滯納된 商街使用料를 상계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저희가 調整委員會에서도 그런 案이 있었습니다마는 調整委員會에서 채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올 반영을 안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市政調整委員이라는 것은 우리 關係公務員 室.局長님 아니겠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뭐, 다른 문제야 우리 委員님들이 하나하나 심도있게 찾아서 다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과 같이 質疑를 하고 우리 執行部署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때는 작은 하나의 비애도 느껴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엇그저께 영진건설측에 부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委員들과 간단하게 懇談會를 갖은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懇談會를 갖은 좌석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적에 오늘의 우리 執行部署와의 답변과는 아주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쪽 측면과 질의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까지 적나라하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 最終的으로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가면은 영진건설측의 會長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3者가 공히 앉은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責任이 없는 불투명한 答辯을 하신다고 봤을 때에는 정말 곤란합니다.

영진측에서 그당시 副社長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 것 같으면은요. 자기네들은 工事에 대한 先利得金을 주지를 않고, 또 나중에 東面貫通道路라든가 東部地域再開發事業을 자기네들이 입찰할 것으로 보고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응찰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당시에 이 사업이 分讓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行政的인 支援에 따라서 성공을 할수 있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가름되기 때문에 官의 힘을 이용해서 行政的인 많은 支援을 보장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支援을 해주겠다고 執行部署의 이야기를 듣고 응찰에 임했는데 당시 우리 執行部署에서는 行政的인 편의는 물론 열과 성을 다가지고 協助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그것은 그 당시에 市長님께서 이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이고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行政的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市長님 권한사항에 속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그것은 說明會에서 공언한 사실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 그당시 說明會때 전체에 서울에 있는 業體, 大田에 있는 業體 해서 한 20個 業體가 참여했을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계셨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도 영진측에서는 말입니다.

收益은 결여된 事業이나 하나의 큰 事業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은 大田市의 영진측에서 한가지 일조하겠다는 측면과 全國의 하나의 지명도를 높일수 있는 事業이라고 인정이 되고, 또 執行部署의 行政的인 충분한 支援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 事業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 싯점에 와서는 그당시, 公務員들의 후임자인 현재의 公務員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당시 최초의 協約精神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 關係公務員들에게 32年間의 영진 자부심이 철저한 배신감에 의해서 깨어져 간다고 신랄한 말씀을 영진측의 부사장님께서 하셨습이다.

제가 한쪽측면만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싯점까지의 우리 執行部署의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에 答辯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러한 소신 없는 답변은 보고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분도 없는 것을 보면서 영진측에 말씀하시는 事項에도 이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진건설이 하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關係公務員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經濟構造라든가 政治構造로 봐서 또 하나의 大田에 정경유착의 표본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자체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大田市民의 손으로 키워놓은 영진건설이 지금에 와서는 市民들의 불신감을 받고 벼랑위의 낭떨어지에서 떨어져가는 영진건설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大田市에 말입니다. 그래도 全國의 1群 業體에 속하는 업체가 영진건설과 계룡건설이라는 두개의 業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大企業이 우리의 大田市에 존재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키워놓은 會社를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소신 없는 行政에 의해서 市民들에게 불신을 받고 낭떨어지로 떨어져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볼적에 本 委員으로서는 상당히 비애감을 갖습니다.

소신껏 일들을 하시고 책임있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關係했던 公務員이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한마디 答辯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영진측에만 몰아부치는 지금 기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성들을 해주시고, 우리 委員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盧象善 西區廳長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本 委員이 盧象善 廳長님께 몇가지 質問에 앞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廳長님께서는 '88年 6月 14日 부터 '91年 5月 24日 까치 大田直糖市 都市計劃局長으로 근무를 하셨죠?

○西區廳長 盧象善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마침 廳長님께서 都市計劃局長님으로 勤務할 당시 大田市民이 많이 아쉬워하고 애석해 하면서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안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을 좀 되찾으셔가지고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나다.

'89年 5月 9日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委員會가 개최가 되었는데 都市計劃委員中 總 20名中 4名이 불참을 하고 16名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都市計劃局長님을 비롯해서 李洸範 局長님, 鄭春熙 局長님도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西歐廳長 盧象善 예, 기억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날 會議場에서는 당초 목척교 밑을 지나 東區 中東쪽 旣存 地下道路間을 연결키로 했던 事業計劃을 變更해주는 회의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타당성 주장을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또 하나 여쭤보고 다시 質問을 드릴께요.

李秉淑 課長께서는 '87年 6月 9日 大田直轄市地方都市委員會에 참석하셔서 목천교 기초공사 개황설명을 하셨죠?

「크로스비말」의 「파일」상태 등을 볼때 시설불가 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후 결국은 削除하는 것으로 議決이 되었는데 혹시 우리 課長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의혹을 하는 것처럼 영진의 혹시 뭐 부탁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下水課長 李秉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 않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會議자리에는 商工會議所 會長님이신 이종완 都市計劃委員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맞죠?

○下水課長 李秉淑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都市計劃委員 신분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업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논리는 있을 수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中央路 地下商街造成工事를 하시는 분이 곧바로 영진건설의 이종완 會長님이신데 그분이 商工會議所 會長으로서 명망이 두터우신 분이기 때문에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委員도 여기 나와계십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은 都市計劃委員으로 참석을 하셨지마는 第3者 입장으로 볼때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은 理解當事者가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원인무효가 된다고 하는 社會常識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일까요?

○下水課長 李秉淑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 의견을…….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 또 공교롭게 李洸範 技術局長님께서는 1988年 12月 21日 그당시 建設局長으로서 영진과 대우에게 都市施設決定 變更要請 補完通報를 했습니다.

그 內容을 보면은 목척교 하부관통 旣存地下도 연결삭제는 귀하께서 '86年 11月 15日 地下道造成事業計劃을 당시에 제출시에도 旣存 地下道와 연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의거 地下道 商街兼用 事業施行 許可時에도 목척교를 횡단하여 旣存 地下道와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허가를 한바 허가당시 착공전 忠淸南道 設計審議委員會로 부터 設計審査를 필한후 착공토록한 허가조건에 의거 '87年 12月 8日 最終設計審査時 목척교 횡단에 따른 보조차를 계단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設計圖書를 작성제출케 하여 本 設計審査委員會에서 계단은 불편하니「에스카레이터」로 變更檢討하도록 지적이 있었던바 현시점에 이르러 귀하의 變更事由와 같이 工期過多 旣存 地下商街 보상대책 문제, 보행자 동선 상무순, 기존 목척교 하부구조 불완전 등의 막연한 이유를 들어서 旣存 地下道 連結削除 變更申請 등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 귀하의 요청과 같이 목척교 횡단이 현시점에 와서 불가하다면은 당초 허가 신청당시와 현재와 구체적인 여건을 제시하여주시고 또한 기타사항의 이유가 있다면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事由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補完通報를 했습니다.

하셨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都市計劃에서는 이종완씨 모시고 變更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市民들이 의혹이 있지 않느냐, 또 地下道路施設基準에 관한 規則 第5條 2項에 보면은 「旣存의 道路 地上의 道路 및 驛廣場 등과 調和시켜 유기적인 機能을 發揮하도록 해야 된다고」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많은 大田市民들이 연결하는 것을 희망해 왔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왔는데, 당초에는 그 밑을 통해서 연결토록 설계한 것을 그날 이종완씨 모셔놓고 設計變更을 해줬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의혹을 받을만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技術局長 李洸範 없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어요?

그렇지만 局長님께서 이것을 얼마전에 이러한 부문을 도와주시고 또 都市計劃委員에서 그후에 이것을 뒤집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누가봐도 영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뭐 했다는 것은 아니고 市民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제가 廳長님한테는 이것 하나만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그것 아시는대로만 답변좀 해주세요.

○西區廳長 盧象善 예.

우선 尊敬하는 委員長님, 委員님들 오늘 관계인의 출석증언 요구서를 제가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저희 西區를 大田直轄市長의 초두순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變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을 전해드린 결과 오후 늦게해도 괜찮다고 하는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늦게 참석을 한것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출석요구서 내용에 質問요지가 大田市 地下道路 및 東西貫通道路 協約書 작성과 관련한 市政調整委員會의 審議議決 경위를 묻겠다 하시는 말씀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아둔한 사람이라 정확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몇가지를 봤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鄭委員님께서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우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말씀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質問한 사항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것이 사실상 '89年 6月 9日날 이것이 議決이 되었는데 地方都市計劃委員會에서 그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이것을 결의를 해주셔야가지고 최종 '90年 12月 1日날인가요? 設計變更 許可를 大田의 李鳳學 市長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었으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西歐廳長 盧象善 '87年도 9月 25日 市政調整委員會 관계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당시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수차 委員님들의 質問에 의해서 관계인들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잘알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경우는 바로 '87年 9月 25日 市政調整委員會를 審議會 한 날이 제가 忠淸南道에서 大田市로 전입이 되어서 처음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 그것도 제가 水道局長으로 補職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기히 調整委員會에서 수차에 調整과 質問과 답변과 보완사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案이 바로 이案으로 된것이 제가 이 관계서류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당시 제가 느꼈던 事項은 제가 水道局長이었기 때문에 協約에 된 구체적인 內容도 물론 다 檢討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한 여유는 없었고, 우선 水道局과 연관되는 水道 問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問題를 檢討한 結果 그 31條에 該當 部署와 事前 協議를 거쳐서 施行해야 한다고 하는 條項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당시에 그렇다고 하면은 기히 具體的으로 補完이되고 檢討한 事項이기 때문에 이러한 事項이 補完만 된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相關이 없겠구나 하는 뜻에서 調整委員會에 參與했던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후 '89年度 6月 9日 都市計劃委員會에서 당사자를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한 事項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인무효가 되지 않겠는가 하시는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委員은 우리 大田市가 22名인가 23名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약 3분의 1이 민간인 중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고, 또 지역성이 있는 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商工會議所에서 이종완씨, 建設協會에서 忠南地部長 그당시에, 또 建築士協會 支部長도 같이 包含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분들이 都市計劃委員會에 包含이 되어있어서 22,3名에 都市計劃委員으로 우리市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都市計劃委員會는 보통 저희들이 市長이 자문을 요구하는 事項과 都市計劃上의결을 요구하는 事項에 대해서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都市計劃議會는 수시여는 것이 아니고 대개 1個 分期에 한번씩 열었습니다.

1年에 4次 내지 5次 이상을 열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제상 都市計劃委員會를 열었을 적에는 出席問題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정족수가 나와야 만이 會議가 가능하고 또 審議가 가능하기 때문에 都市計劃部署에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都市計劃委員들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도 하고 동조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에는 관계서류를 보니 地下道에 變更을 包含해서 6가지 案이 都市計劃委員會 신청이 들어와서 이 問題를 審議議決하기 위해서 이 問題를 審議議決하기 위해서 都市計劃委員會를 열었던 事項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事項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깊이 사람이 거기에 당사자가 직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間題는 사실상 깊이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당사가 참여해서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당시에는 그러한 구체적으로까지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뭐 廳長님한테 제가 質問할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현장에 이해당사자 참석을 했고 大田市民이 바라던 바가 사실상 그 꿈이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업자에게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 이것은 누구라도 그런 오해는 가져볼 수 있겠다. 그래서 市民輿論속에 찾아가봐도 다 그런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당한 서류를 받아 보시고 그것을 심층 분석을 하시고 硏究檢討하신 후에 처리한 것으로 믿지마는 이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해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그 사람이 신분상으로 봐도 大田市에서는 지도급 인사인데 누구가 그분하고 연관된 事業에 대해서 이의를 제개하겠습니까?

앞서서 우리 李洸範 局長님이 그러한 주장을 하신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또 모르겠거니와,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역시나 市政調整委員會에서도 그뜻을 받아들여서 1年 6個月만에 허가과정까지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 못하는 흑막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公職者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한번더 뒤돌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質疑事項에 연관되어 가지고 廳長님한테 質疑를 해볼까 합니다.

방금 都市計劃委員會를 개최한 결과로 인해서 또한 計劃審議委員會를 거치고 또 市政調整委員會까지도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허가된 면적이 2次 變更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히 아시겠지마는 1次 變更이 '89年度 7月 29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忠南告示 51號로 된 事項인데, 당초에는 2,297m였었습니다.

그때에는 목척교 다리까지 包合을 해서 計劃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次 變更때 「마이너스」 214m가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요인은 목척교 地下道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設計의 變動, 都市計劃의 變更에 의해서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길이는 줄어들었는데 면적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65,478.9평방미터가 됩니다. 왜 면적은 늘었는지, 바로 면적이 늘었다는 것은 商街面積과 附帶施設 면적이 그마만큼 증가되었다는 얘깁니다.

길이가 늘으면은 설계비용 뿐만아니라 投資費가 더 들어갑니다. 특리 목척교 밑은 그당시에 6億 3,000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設計費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줄어들었고 면적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業者의 收入이 많아졌다 이 얘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西區廳長 盧象善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서류에 의해서 檢討를 했습니다.

우선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都市計劃委員會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事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당초에 都市計劃設定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 했듯이 地下道나 商街가 都市計劃施設로써의 地下道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주는 것이, 구체적인 事項에 대해서는 별도 實施設計나 여기에 나올 수가 있는 事項이고, 1次 變更에서 연장이 214m가「마이너스」되었는데 면적은 엄청난 숫자가 「플러스」가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理解가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은 당초에 1次 變更에 가장 주된 원인은 모양이 물론 목척교를 包含해서 中央路 동양데파트 앞에서 소위 T자형으로 당초에 했던 것이고, 이것이 도청앞으로 I자 1자형으로 變更되면서 면적은 줄고, 또 하나 그당시에 없었던 주차장이 包含되면서 그런 면적이 늘어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그 書類를 보아야 되겠지마는 제가 현재 저의 기억상에는 그렇게 기억을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廳長님이 말씀하신 事項을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면적까지 包含해서 늘은 것만은 분명한데 그 주차면적을 빼고서도 늘었습니다.

問題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따져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廳長님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서 성심성의것 답변을 해 주시려고 해서 참 고맙습니다.

問題는 2段階 事業에 288m 입니다.

우리 委員들이 전에 짚고는 넘어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1段階 당초 허가된 그 장소는 廳長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變更을 하면서 목척교에서 부터 도청까지 였었죠? 1段階가?

2段階는 소청서부터 대흥 천주교까지 288m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段階 변하는 길이하고 또 2次 變更이 '90年 12月 1日, 1年半 後에 變更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길이도 똑같이 288m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廳長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청앞에 있는 지하 주차장 이것이 164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大宗路 地下商街 1段階 끝난 482個 商街에 필요한 주차대수는 몇개이냐, 105대 입니다.

그러면은 59대분이 남습니다. 59대분은.

그런데 이 59대분이 2次 工事 今年 4月 1日날 착공계를 냈습니다.

이상하게도 288m에 商街造成하는 주차대수하고 한대가 안틀립니다.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완 영진회장님이 都市計劃委員會에 이런데 참여를 하고 관여를 했으니까 다 연계되는것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갖게되는데 우리 廳長님 솔직하게 심정좀 들어 봤으면 합니다.

○西歐廳長 盧象善 결과적으로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事項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자리가 바로 委員님들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제가 증언을 해야 하는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次 都市計劃變更을 하면서 이종완 會長이 都市計劃委員會는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2次 事業, 지금 하시고자 한다는 2次 事業을 하고자 한다는 그러한 事項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 거론이 된 事項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만, 어떻게 해서 이번에 다시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면적과 기히 여기에서「오바」되었던 면적하고 일치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저도 그말씀만 듣고서는 理解가 가지 않고 어떤 틀림없이 誤解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당시 都市計劃委員會席上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앞으로의 事業問題라든가 또는 거기에서는 收益問題 등등은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다만 무엇 때문에 變更을 하고 變更하는 사유에 있어서의 都市計劃施設로써 타당성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問題만 가지고 거론을 했지 지금과 같은 그러한 事項에 대해서는 일체 그당시에 檢討를 했거나 거론한 사실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글쎄…….

金容濬 委員 그때당시 建設局長님은 아실것 같아요.

林憲鍾 委員 그래요? 建設局長님이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더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事項은 주차장문제는 제가 와가지고 協約變更이라든지 契約變更, 協約變更은 제가 와가지고 되고, 都市計劃變更이라든지, 施設變更은 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檢討를 해보니까 어째 그렇게 딱 떨어져 맞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도 지금 지하주차장의 施設規模가 해놓은 것을 보면은 2단 기계 주차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자동차의 높이하고 기계주차 施設을 하는 높이하고도 「스페이스」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떨어져 맞는다고 하는 사항은 法에 의해서 맞는 것이지 사실상 기계주차시설을 안해서 2단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적에 상당히 더 여유있는 면적으로 지금 施設이 되어 있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林委員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가지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자문을 구해야 되겠네요.

방금 林委員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목척교밑을 지나서 東區 中東의 旣存 地下道路까지 工事費가 그당시 6億 3,000萬원으로 計劃書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총 길이가 그당시 2,270m에서 214m를 제해보니까 2,056m를 工事하게 되는데 그 工事費用이 441億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214m에 6億 3,000萬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엉터리 설계 아닙니까?

더군다나 목척교 밑을 지나서 한다면은 특수공법을 활용을 해야 될텐데 6億 3,000萬원가지고 그 밑을 뚫어서 旣存 道路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지금 地下商街 하는 것은 통로 팔적에 양쪽 商街 6m하고 26m가 더 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척교 현장하는 것은 상가…….

鄭九泳 委員 통행로만 한것입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통행로만 6m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6m만.

○宋村淨水事業所長 金正旭 商街가 형성이 될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려와서 이렇게 가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市民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던데요?

市民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떤 公務員이 정보준것도, 당초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다던데?

○下水課長 李秉淑 제가 전적으로 홍보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市民들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鄭委員님이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하나 기왕에 앞으로 問題가 될 수 있는 불씨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사용료 문제, 점용료,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李課長님께서는 1988年 12月 13日날 午後 2時 內務部 상황실의 會議에 참석을 하셨었지요?

○下水課長 李秉淑 예.

鄭九泳 委員 그때 갔다오셔가지고 봉명하신것 이것 나중에 점용료 적용할때는 반드시 이대로 하시는 것이죠?

變更되었습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그때당시 기억은요.

內務部에서 전국적으로 地下商街 점용료 부과하는 것이 서로 둘쑥날쑥 그러기 때문에 監査에서 지적되고 여러 가지…(廳取不能)…問題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것을 內務部長官이 어떤 훈령으로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수원 大都市 地下商街를 擔當하고 있는 部署내지는 關聯있는 部署가 會議를 열어 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大都市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그 자리에서 無償使用期間에 대한 基準, 商街建物 연간 임대료에 대한基準, 또 도로부지 점용료에 대한 基準, 이 세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그때 基準을 세웠죠?

○下水課長 李秉淑 글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세웠었죠?

○下水課長 李秉淑 세운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內務部長官 訓令으로 내보낼테니 이런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한테 여러가지 事項를 물어보려고 會議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갔다와서 그당시 거기에서는 각각 인천서 대구에서 문제점을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고하니 市長님한테 봉명을 했는데 地下道겸 商街造成 後 商街敷地 無償使用期間 算定 基準을 정함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가 아니라 基準을 정함이라고 딱 봉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하는거냐?

○下水課長 李秉淑 그 말미에 앞으로 內務部에서 이런 것을 시달하겠다고 한 것은 서면으로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제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 그런 것은 없고, 어쨌든간에 그럼 그후에 變更이 되었습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그후에 內務部에서 施行이 안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왔죠?

○下水課長 李秉淑 예.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도로부지 점용료라 해가지고 시 도로부지 점용료기준적용 해서 면적계산시 통로등 공공용, 변소, 휴게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은 제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내려와야 될 事項인데도 안내려온 것 아닙니까?

○下水課長 李秉淑 그래서 內務部에서 會議를 해가지고 檢討를 해가지고 長官訓令으로 내려보내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특별히 이것을 우리 李課長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金所長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協約書 작성할때는 다른 지역의 예를 많이 수집을 해서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分讓할때는 다른데의 예를 전혀 고려치 않은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인천의 주안같은 곳은 商街面積만 分讓을 했지 使用面積까지는 分讓을 안했어요. 附帶施設까지는 分讓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商街面積 「플러스」共用面積까지 팔았어요. 分讓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李課長님께서 봉명하신데로 한다면은 우리는 휴게실이나 변소같은데 앞으로 팔아먹은 사람은 있어도 또 사신분은 있어도 우리는 大田市로써는 도로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러한 公共施設은 제외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쭤보는거예요.

○下水課長 李秉淑 저희가 分讓을 한것도 지금 附帶旅設이 거기에 원래 주가 통로하고 商街하고 附帶施設이 나옵니다.

附帶施設도 公共用이 사용하는 변소라든가 이런것하고 기계실, 관리실, 사무실이 附帶施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公共用에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이런것은 商街分讓 面積에 包含이 안되어 있고, 다만 관리실과 기계실 商街의 전용에 필요한 것은 분양면적에 包含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商街에 필요한 施設物도 주안 같은데는 전부 包含을 안시켰어요.

인천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 이 말씀 드리는고하니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마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손자병법' 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알려면은 많은 情報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 사람하고 「라이벌」關係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잘나오데요. 얘기가,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렇죠?

○下水課長 李秉淑 만약에 그렇다면 委員님 附帶施設 기계실하고 그런것을 갖다가 商街分讓 面積에 뺀다면은요, 그 관리하는 주체가 또 없다는 問題가 나옵니다. 그래서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서 流通이라는 것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直營이 그래서 영진유통이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128個 자기네 앞으로 떼어놨던것 아닙니까?

그런것 관리하려고, 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本人이 아까 제기했던 中央路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3年동안 大田市가 징수한다고 할때 과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局長님께서는 議會에 제출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鄭委員님이 지금 質疑하신중에 인천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자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인천의 경우에는 상가, 점포면적의 비율이 높겠죠. 그러나 참고적인 얘기는 本 地下商街가 59.7%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중에 점포 482個는 61%, 전체면적에서는36.8%입니다.

여기에서 화장실, 공조관리사무실 내벽공간이 부대면적 전부다 돈 받은 면적이 얼마냐면은 1,577평 입니다.

이것을 91萬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146億 입니다.

이것 상인들이 다 냈습니다.

146億 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執行部한테 어렵지마는 他 地域에 商街와 附帶施設 임대상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 어려우시지마는 좀 부탁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質間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協約書 規定에 의해서 東西貫通道路는 사실 영진에서 協約書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2段階 事業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기자재 남은 부분, 주차장 문제 또 임대분양을 하면서 現 地下商街에 있는 共同附帶施設을 2段階 入住하는 상인들도 써도 이유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2段階 事業을 하려고 하는것 아니냐, 그동안에 손해를 봤다면은 거기서 보충을 하려고 하겠죠, 자기들 工事 10%만 하면은 당초 25%, 얼마 안있다가 30% 다 받습니다.

자기돈 들어가 이유가 없어요, 아주 완빵事業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事項에 대해서 執行部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물론 임대분양 그러니까 영진측이나 대우측에서 個人入店者들에게 임대분양한 協約書를 저도 몇번 읽어봤습니다.

공조실이라든지 旅設은 2段階 내지 3段階 에서도 같이 써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2段階라든지 事業을 해서 分讓을 할적에는 물론 저희들이 직접 執行은 하지 않고 建設事業本部에서 執行올 하고 모든 업무가 거기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것은 事業計劃書가 제출이 되고 工事費 산출서가 제출이 된다라고 할적에 그다음에 1段階 事業도 조성한 것이 있고 그동안에 物價上昇率이라든지 또 政府에서 지정하는 품셈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공조실은 벌써 1段階 事業에서 분양가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事項이기 때문에 2段階 事業에서는 그런 事業費를 별도로 投資事業費로 계상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한다든지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檢討調整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요.

우리 鄭局長님이 의지된 부분은 한부분을 봤습니다. 어느 會議때인데 주차장시설을 영진에서 해라 못한다. 거기에서 우리 鄭局長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당신들이 정 그렇다면은 계리사, 동원해가자고 投資費 調査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執行部와 애로점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뭐 장시간 여러가지 앞뒤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전공이 아닙니다.

잘못된 質問이 되었다 하더라도 理解를 해주시고 제 質疑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事業設計書 속에는 業者가 몇% 이익을 보장해 주게끔 되어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事業費를 구성하는데는 純工事費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事業費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따질적에는 공사비,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라든지 이익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또는 附加價値稅 이렇게 해가지고 事業費가 구성이 되고요.

純工事費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공사하는데 총순수하게 投資되는 事業費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業者의 利益金을 계상을 해줄수 있는 것은 총 工事費의 10% 범위내를 이익금으로, 일반 관발주 工事는 總 工事費의 10%를 별도로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業者가「덤핑」해가지고 해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해서 만일 지금 그러니까 85% 이하, 일반공사에서 85% 이하의 저가로 들어갈때는 契約低價審査委員會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低價를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檢討해서 契約을 일반 官發注 工事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체의 工事費에 10%를 봐주고 있는, 附加價値說 같은 것은 제쳐놓고서 별도로 10%를 봐주고, 「맥시멈」이 10%를 봐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딴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동안 盧廳長님을 비롯해서 關係 室·局長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時 31分 散會)


○出席委員 (9人)
○參席議員
南鎔浩朴炳浩
○出席公務員 (5人)
西區廳長盧象善
建設住宅局長鄭春熙
技術局長李洸範
宋忖淨水事業所長金正旭
下水課長李秉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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