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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5차[폐회중] 중앙노및대종노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2.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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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閉會中)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2年 4月 24日 (金) 午前 10時

場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의件


附議된 案件

1.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의件


(10時 10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5次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造成에 따른 眞相調査特別委員會 開會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同 眞相調査의 件에 대 하여 질의를 통한 調査活動을 계속하겠습니다.


1.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의件

(10時 11分)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의 件을 上程합니다.

同 眞相調査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께서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성의껏 답변을 해서 本 調査가 원만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本 委員會가 5月 15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眞相調査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다시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市民에게 사실대로 알려줄 수 있을 때까지 回期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委員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그동안 우리 委員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局長님의 많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本 委員이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東西貫通道路를 뚫기 위해서 地下道겸 商街造成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다음에 동부지역재개발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地下道겸 商街造成은 영진과 대우, 또 東西貫通道路도 영진과 대우, 東部地域再開發도 영진과 대우로 契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87年度에 지금 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아니라. 협약으로 地下道겸 商街造成과 東西貫通道路, 또 東部地域의 소제등 재개발사업이 같의 하나의 일건으로써 協約이 이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세가지는 영진·대우와 協約이 됐고 인효로는 계룡과 協約이 됐었던 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정우하고 계룡건설하고 인효로 구간이 協約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協約된 것을 위약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協約된 것을 위약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어떠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만일에 위약했을 때에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協約書 내용을 보시면 누가 協約을 위배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한다 하는 사항은 특별히 없고 다만, 당초 協約 당시를 보면 工事를 進行하다가 제대로 안됐었을 경우에 移行保證證券이라든지, 여기에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상 복구로 한다든지, 대리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條項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한다하는 내용은 協約書上에 안 나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계룡과의 協約은 계룡에서 일방적으로 위배를 했습니까?

우리 市에서 했습니까?

계룡과도 완전한 協約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87年度 11月달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11月달에 같이 協約이 됐습니다만 여건 변경이 생겼었는데 무엇이 여건 변경이 생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88年度에 地下道兼 商街도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유권적 해석에 의해서 계룡에서 施行하려고 하는 인효로하고 그 구간에는 도저히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확보가 거기의 與件으로 보아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의 意見으로써 着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기되었던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지하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됐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일부 내야 된다는 그런 條件은 없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계약금을 일부.

李殷奎 委員 保證金조로 유가증권을 미리 내야 된다는 이런 條項은 없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 利益金 16億원을 내놓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協約을 파기 할 적에 어떻게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었고 예치금 관계는 保證保險으로 애당초 예치가 됐었는데 保證保險期間이 경과되면서 다시 이 보증보험을 발행 받을려고 하면 수수료 문제 등 해 가지고 工事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앞에서 보도드린 대로 여건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工事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까지는 전혀 工事도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변동으로 協約이 파기 됐던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東西貫通道路는 그 당시 99億 8,900 萬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 그것을 제가 처리는 안했었습니다만 99億 8,900萬원, 약 100億원이라는 工事費는 하나의 개략 工事費였다고 보고 그때의 東西貫通道路를 횡단하는 도로폭을 4차선으로 한다라고 애당초의 協約에 대한 개요에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9億, 약 100億에 가까운 금액으로 딱 단정해서 그것만 가지면 충분히 해 낼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協約때 당시 개략 工事費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工事進行中.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여건이 변동이 되면,

李殷奎 委員 增減에 따른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東部地域開發 事業問題가 또 있는데 이것도 같이 영진하고 協約이 이루어 졌던 사항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포함돼가지고 이루어 졌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協約이 이루어졌으면 工事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것이 착공도 안하고 전부 이렇게 됐습니까?

그 理由는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도 제 所管事項 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都市計劃部署에서, 현재에도 都市計劃部署에서 再開發事業計劃을 樹立을 하고 公告를 하고 또한 상위기관에 승인절차등 여러가지가 推進 되었어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하에서 再開發事業을 일부 취항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協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都市計劃部署에서 直轄市에 人口가 100萬 이상 되는 경우에는 再開發 事業 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今年度 저희 都市計劃部署에서 소제동 지역 再開發 事業에 대한 基本 用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당시 再開發事業施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大田市에서 일방적으로 協約을 했다는 결론 밖에는 안나오네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그 市長이 再開發事業을 할 것으로 보아가지고 같이 포함 해서 協約이 됐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됩니다.

그 사항은 都市計劃部署에 별도 질의를 해 시든지 하시면 委員님께서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가상만 해서 工事 協約을 해줬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고 그 다음, 여기에 구역별로 利益金 내놓은 것이 있는데 41億 4,900萬원, 42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치는 어디에 기준을 둬서 나온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段階事業, 2段階事業, 3段階事業에 42億을 내놓는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보면 그때 당시 설계도면을 제가 檢討를 안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건이나 이러한 사항을 보아 가지고 商街의 위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아마 추리해가지고 42億을 구간별로 여기에서 반드시, 예를 들어서 1段階事業에서 25億 7, 700萬원, 2段階 事業에서 9億 몇 천만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거있는 수치는 아니고 거기에서 利益金의 발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구간별로…….

李殷奎 委員 工事費에 몇 %를 내놓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판단하기는 공사비 몇 % 내놓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工事費가 아니면 이익금에 대해서 그렇게 추리해서 내놓는 것이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工事費 구성비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裝備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利益金을 1段階에서 얼마, 2段階에서 이익금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3段階에서 얼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推定 계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도면을 이쪽 우리 專門委員室로 보내주셨는데, 그 도면은 지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도면이 못되고 사실상 거기에 있는 것은 부수는 굉장히 많고 장수도 많은데, 그 도면은 우리가 지금 調査하는 것 하고는 별개 도면이 지금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면 보충을 제가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1次 許可 나갈때에 그 평면도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1次 圖面, 1次 許可 당시에 평면도면 그리고 그때 목척교 밑 부분에 設計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주단면 상세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設計 變更 했을 당시에 그 變更 평면도 우리 다른것은 필요 없습니다.

평면도 하고 설계 개요서가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만 한부씩 해주시면 우 리가 調査하는데 참고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갖다 놓으신 것은 볼것이 없어요, 실시 도면 이런 것인데, 工事하기 위한 도면이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게 하겠어요.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목척교 밑에 터널 공사 축소로 인해서 많은 問題가 생기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 목척교 밑에, 물 내려가는데 까지 교각이 있죠? 다리 교각, 교각 밑에 기초 가 들어가고 기초 밑에 그 기초를 지지해 주기 위한 말뚝이 들어갔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콘크리트」 말뚝이 있죠.

李殷奎 委員 예, 「콘크리트」, 그것이 몇 m 정도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중앙데파트 밑에 「램프」施設로 해 가지고 東區쪽에서 中區 쪽으로 건너 올려고 하면은 저희가 '89年度 말에서 '91年度 초까지 「램프」 저쪽으로 건너가고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한 설계 예로 본다면 거기가 地下에서 한 6m정도 「콘크리트」말뚝이 저희가 한것으로 보아서 한 6m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면 보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생각에는 한 9m 정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9m 밑으로 「터널」이 뚫려 져 가지고 저쪽 旣存 商街하고 연결이 되는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을 왜 못하느냐?

공기가 많이 걸리고 또 工事費가 많이 들어가 고 또 그것을 해 놓으므로 인해서 우리市民들이 큰 편익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몇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專門家들의 전문 의견서도 붙어 있고 또 協議도 많이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것을 檢討해 보시면, 그것이 技術的으로 참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그것이 變更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變更 되기 전에 그 設計 基本計劃 세울때부터 그것 을 감안해서 했어야 이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처음 基本計劃 세울때 그것을 넣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 局長님께서도 그것을 검토 안했다는데, 사실 그것은 누가봐도 어려운 工事라고 할수 없는 工事라고 판정이 내릴 수 있었는데, 그런것을 事前 檢討를 하지 않고 그냥 許可를 내줬다는 그 자체는 우리 局長님께서 제대로 檢討를 못하셨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지금 120m 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120m 입니다.

李殷奎 委員 대충해서 120m 되고 지금 우리 1次 設計에서 2,290 몇 m 입니까? 거기에 서 줄어 가지고 2,080 몇 m로 되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083m 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20m를 뺀 나머지도 面積差異가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연장 차이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왜 그것은 제가 設計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지적도 하나를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본다하더라도 한필지 한필지 당에 오차가 있습니다.

뭐 20㎝가 있다든가 30㎝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하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당시 실측을 하지 않고 지적도와 지적도를 연결해서 쭉 대전천 목척교에서 도청앞까지 지적도를 연결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 실측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委員長님과 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大田市의 建設業務를 맡고 있는 擔當責任者로서 우선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李委員님께서 당연히 지적해 주시는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됐으리라고 보겠습니다.

前任者가 했든 제가 했든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현재의 하상바닥과 저희 地下商街 바닥과 수평이 거의되는 상태에서 그 밑으로 더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의 높이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폭은 7m로 되어 있으면서 가운데에 「콘크리트」벽으로 막어지면서 두통로로 각각 3.25m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었을때 120m나 얼마를 저쪽하고 이쪽하고 連結해서 그 步道에서 地下道까지 내려갔다.

또 地下這에서 그 밑에까지 한 7, 8m내려갔다 거기서 또 120m나 얼마를 걸어가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올라 갈 수 있는 市民들이 이것이 그런 施設物을 이용할 수 있었겠느냐를 저희들이 판단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도 못하고 또 이 대전천의 폭이 例를 들어서 80m 된다.

그 옆에 들어가는「램프」연장 길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했었어야 할텐데 한 200m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120m정도 되고 한 100m정도가 차가 나게 된 것은 하나의 平面으로 그대로「논스켈」로 그대로 해가지고서 事業計劃을 樹立해서 協約을 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저도 理解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실측하는것 하고 지적도와 지적도를 연결해서 자로 재는것 하고는 差異가 있다는것 충분히 理解하고 그러면 이 中央路에 대해서는 假使用承認을 많았기 때문에 그 길이는 정확한 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정확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2段階, 3段階 길이는 아직도 工事를 해봐야 그것이 정확한 길이가 나오는 것이지요.

현재는 假想이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지적도 상에 그 길이를 가지고 設計를 해놓았기 때문에 288m라는 얘기가 나왔고, 1,026m라는 것이 나온 것이지.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2段階, 3段階 工事를 함에도 한번내지 두번의 設計變更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봐도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設計를 합니다만 지하에 파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면은 例를 들어서 288m구간에도 몇m라든지 신축이 地下에 들어가서 생길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결론은 우선 충분한 檢討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그 다음에는 만일의 경우 시공자 측에서 中央路 工事를 해가지고 100 億이 밑졌다 했을 때에는 大田市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00億이 「마이너스」 가 됐다라고 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 事業費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저는 안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반대로 시공자측에서 100億이 남았다고 했을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投資費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設計書하고 政府勞賃 標準基準에 의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商街의 分讓價하고는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分讓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어느정도 적정선에 맞도록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야지, 工事를 해가지고 너무 폭리를 한다든지 한다라고는 그것은 여러가지 社會與件上 그렇게 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100億이 남고 100億이 밑지고 이렇게 큰 수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시공자가 이익이 됐든 손해가 됐든 市에서는 무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協約에 의해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무관하다고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너무 商街의 分讓利得金 같은 것을 많이 남긴다면 저희가 조정역할을 반드시 해야되리라고 저는 판단이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은 商街入住者들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문제가 자기가 直接工事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收入되는 금액이라는 것은 商街分讓價야 똑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利益이 얼마 더 남느냐 덜 남느냐 그것이 확실히 귀결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億이 밑졌다고 해서 시공자한테 大田市에서 100億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시공자 가 100億이 남았다고 해서 그 100億을 大田市로 내놔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協約上에는 그런 사 항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시공자측에서 이 中央路 建設을 하면서 25億 7,700萬원을 大田市에 내놓아야 된다는 것은 協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5億 7,700萬원 보다도 總額은 42億이죠.

李殷奎 委員 글쎄 이제 구간별로 따져가지고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25億 7,700萬원은 大田市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현금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協約에는 東西貫通道路에 투자해서 기성율에 의해서 가감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大田市로 내놓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25憶 7,700萬원 이라는 것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내놓는다고 하는것 보다도 하여튼 工事를 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시공자측에서 25億 7,700萬원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치면은 그 현금은 大田市로 내놔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내놓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어저께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도 계속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이고 바로 그 말씀이신데.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工事協約 당시에 25億 7,700萬원 그것이 42億 이었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그것이 정산해 보니까 25億 7,700萬원이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죠, 그것은 42억 중에서 1段階 구간이 25億 7,700萬원이고요, 2段階 구간이 한 9億여원이고 나머지가 3段階 까지가 전부 완성을 했었을 때 42億을.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것만큼에 의해서 25億 7,700萬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25億 7,700萬원이 투자비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시공자측에서 그 投資費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裝備性質로 보아가지고 利益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포함이 됐지요, 분명히 됐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포함된 금액을 25億 7,700萬원이 총금액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분양가에도 이것이 포함이 된것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入住者들이요.

李殷奎 委員 예. 入住者들은 이 금액을 계룡에다 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하여튼 工事費 구성중에서는 그렇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계룡이 아니라 영진.

李殷奎 委員 아, 영진?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入住者들은 25億 7,700 萬원을 지금 영진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줬습니다.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하여튼 이 工事費 내역서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잡비는 일절 보지않고 25億 7,700萬원은 잡비로 계산이.

李殷奎 委員 하여튼 잡비가 됐든 뭐가 됐간에 이 總工事費에 25億 7,700萬원이 가상이 된 것은 사실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25億 7,700萬원을 지금 입주자들이 분할해서 다 낸것 아닙니까?

맞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하여튼 工事推進過程에서 잡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영진에서는 大田市에 25億 7,700萬원을 내줄 것을 가상해서 이것 을 總工事費에 올렸고 또 總工事費를 지금 분양 입주자들한테 전부 균등분배해서 전부 받아 들인것 아닙니까?

시공자측에서는? 그러면 시공자측에서는 지금 25億 7,700萬원을 大田市를 줄 것을 예상을 해서 기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으면은 시공자는 그것을 大田市 에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아니, 지적이 아니고 그렇게 안됩니까?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자는 25億 7,700萬원을 大田市에 줄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李委員님께서도.

李殷奎 委員 아니, 논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李委員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工事費를 저희들이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재잡비, 이윤 또 산재보험료, 순工事費 그다음에 자재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만 저쪽 설계서를 한다든지 전부 구성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모든 재잡비는 보지도 않고 이윤도 보지도 않고 여기 利益金에 해당되는 25億 7,700萬원만 딱 計算이 되어가지고.

李殷奎 委員 글쎄 25億 7,700萬원은 大田市 에다가 利益金으로 내놓을 금액을 가상해서 總工事費에 올렸고 또 이 總工事費를 입주자들한테 분할해서 전부 다 받아들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공자측에서 그러면 大田市에 와야될 돈이 시공자는 일단 보관하고 있는 상태밖에 지금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자측에서는 大田市에 25億 7,700萬원을 낼 것을 입주자한테 이미 올려가지고 그것을 다 받았으면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 밖에 더 있습니까? 大田市에 안내놨으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안내왔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大田市에 줄 돈을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大田市에 내놓아야지. 보관하고 있는 돈을 왜 안내놓고 이핑계 저핑계 자꾸하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局長님께서도 지금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25億 7,700萬원 이라는 利益金을 올려놓은 것이 바로 그 돈을 大田市에 줄 것을 지금 입주자들한테 균등배분해서 똑같이 그것을 다 받아 들였습니다.

영진에서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 한테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았으면 그것을 大田市에다 내 놓아야지 왜 영진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지금 핑계만 자꾸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大田市에서 당연히 빨리 빠른 시일내 에 회수해야 된다는 저는 이러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委員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저도 거기에 대한 다른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당초부터 저희가 경위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린 다라고 한다 면은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또 저보고 저쪽 시공회사의 편을 든다고 하실지 모르지마는 저쪽측에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촉구도하고 사실상 國政監査時에도 시공회사 대표인 이종완씨가 가가지고 내놓는다고 했다 라는 것이 있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附加價値稅니 또 지하주차장 추가시설문제 등 해가지고 현재 문제가 있다.

사실상 여러가지 회사사정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가 하고 있는 事項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올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局長님, 李委員께서는 전후 경우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냐 안그러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경우가 그러냐 아니냐, 경우가 大田市로 내야되느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때.

李殷奎 委員 이 돈을 시공자측에서 아무 대책없이 내놓으란다고 치면은 무리가 있는 것인데, 이미 入住者들한테 그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안내놓는다고 치면 얘기는 달라지고 또한 이제, 알았습니다.

그문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분명히 시 공자측은 入住者들로 부터 25億 7,700萬원을 이미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돈을 大田市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附加價値說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경우든지 稅金이야 당연히 시공자가 내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팔아 먹었는데 讓渡所得稅 누가 낼 거냐 하고 계약서에 그것을 넣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데 工事附加價値稅는 내내 그 附加價値稅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施設物을 기부체납 하는데에 대한 附加價値稅가 별도로.

李殷奎 委員 아, 거기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大田市에 귀속되는 기부체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을' 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이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協約할때 당시에 추가시켰던 사항이지

李殷奎 委員 그래서 附加價値稅도 당연히 시공자측에서 저는 책임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차장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中央路를 建設하기 위해서는 100몇대입니까? 105대 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08대인가요. 100몇 대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 숫자가 있어야 中央路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숫자는 中央路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59대분은 大宗路를 하기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59대분은 주차장문제는 大宗路 분양당시 거기에 포함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宗路를 위해서 주차장 59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59대분을 환산하다 보니까? 377m가 줄어가지고 288m 하는 것이 제한된 수치가 나온것 아 닙니까? 그러면 59대를 최대한 이용한 것 아 닙니까?

59대분을 그런데 거기는 1평방미터도 여유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59대분은 앞으로 2次 工事에 들어가는 필요량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으로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련데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協約內容이 좀 달라져야지요

주차장비는 저희가 애당초부터 저희가 제 개인 주장으로 원해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쪽측에서는 애당초에 事業承認 당시라든지 저희 애당초 '87年度의 都市計劃委員會를 할때 든지 주차장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측과 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의 여론이 분분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 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 證據도 書類도 있습나다만 주차장을 하지 않는대신 42億을 내놓는다.

주차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시공업체측에서도 안했다라고 이런 問題가 나왔기 때문에 追加로 주차장을 꼭 施設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異論을 달리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地下道겸 商街를 造成할 경우에는 商街를 建築物로 봐가지고 시공업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段階 事業에 주차장 비용을 저희가 거기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계룡이 協約을 파기했던 그 첫째 조건이 지하주차장 문제가 대두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協約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던것 아닙니까?

그당시 비슷비슷한 차이에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왜 계룡은 지하주차장을 못하기 때문에 위약을 했는데 왜 영진은 그 때 그것을 수긍해놓고 지금와서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그때는 계룡은 1年後고 2年後고 이렇게 시간차가 그렇게 길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죠, 이해를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지하주차장은 애당초 영진이 먼저 協約이 되어 가지고 영진도 建築物 부설주 차장을 안하는 것으로 영진 먼저 協約이 이루어 졌고요, 그 다음에 계룡구간이 나중에 이루어지면서 영진도 부설주차장을 안하니까 안하는 것으로 協約이 됐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먼저번에도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88年度 光州에 監査院 監査指摘을 받으면서 地下商街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유권적 지시에 의해 가지고 地下駐車場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영진은 地下駐車場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 가 어느정도 되고, 계룡구간에는 地下駐車場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例를 들어서 인효로에 더 깊이 파들어간다고 해도 일정기간 차가 進, 出入 하는데에 대한 종단출입 進, 出入路의 구배가 있기 때문에 종단구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스페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공간이 없어서 계룡은 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영진은 그당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 했으면 協約에 응했다는 말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하겠다라고 한것 보다도 해야 된다라고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했으면은 그당시 그것을 못한다고 했어야지 주차장경비 때문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주차장경비 때문에 못한다고 그것이 論難이 되어서요.

사실상 都市計劃部署에 1案, 2案, 3案으로 해가지고 먼저 市長한테 결재맡은 사항이 별도로 제가 알기에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주차장을 안하는 문제, 그 다음에 駐車場을 하되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문제, 駐車場을 하되 利益金 42億원을 내놓는데서 가감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여기서 가감해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利益金 42億에서 加減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1年이상 그 회사측과 반대의견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大田市 측에서도 영진한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은 주차장과는 무관하고, 무관하게 42億이라는 돈을 大田市에 내놔야 된다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내놔야 된다는 것 보다도 기성율에 의해서 가감을 하든지 하여튼 당초의 協約대로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항이 바로 제 주장이고 저희 前任者가 公文나간 것은 42億원에서 공제해 주겠다라고 公文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한 1年이상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42億이 거론되기 이전에 市측에서는 42億中에서 주차장, 지하주차장 工事費를 공제해줘야 된다는 것이 사전에 얘기가 있어서 우리 委員들도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42億을 大田市에 내놓아야 된다고만 되어 있었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래서 그 사항을 자꾸 거론을 하시면요, 주차장비 부담문제를 여기서 자꾸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여러가지 문제점 이 생기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5億 7,700萬원은 분명히 영진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入住者들이 기히 내놓은 돈을 그래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20年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그것은 使用料 관계는 요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딱 20年이다 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고 20年이 넘을 경우에는 20年을 초과해서 無償使用期間을 정해주지 않으리라고 제가 판단을 심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 20年을 안넘긴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안넘길려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따지는 方法을 저는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로 따지면 몇년이 걸립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들이 그 사항은 이제 인근 시가주위의 지가 같은것을 전부 調査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년해라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그 기준시가가 매년 바뀌어지는데 언제를 시점으로 해서 따지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그러니까 가사용기간 날짜.

李殷奎 委員 假使用承認 해준 그 날짜로부터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다음날 이라든지 하여튼 그 기간을 基準으로 해서 저희가 점사용료라는 것은 1年에 한 번 정도, 인근 토지의 基準地價 라는 것은 1年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점사용한 한 달 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변동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李殷奎 委員 이 中央路地下商街가 처음 허가날때는 구축물로 났죠? 구조물인가 구축물 인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구축물로 났어요

李殷奎 委員 구축물로 났는데 구축물도 건축가옥관리 대장이 떨어집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후에 建築許可를 다시 내줬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떨어지느냐 그 말씀입니다.

안떨어지지요. 구축물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구축물은 안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建築許可를 별도로 또 상가에 대해서는 建築許可를 내줬지요. 그래야 그것에 의해서.

李殷奎 委員 구축물은 건축물관리 대장에 안떨어지고, 建築許可를 많은 부분에 한해서만 이 건축관리 대장이 떨어지지요. 건축물관리 대장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中央路地下商街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떨어지면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그래서 다른데를 조사를 잠정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使用料를 별도로다가 부과한데에는 현재 他都市에도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調査를 서울 같은데니 마찬가지로 지금 인천, 부평 같은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점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또 그 施設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한데에는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땅을 빌려줬다. 땅을 빌려준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또 내가 建物을 지어줬다. 그러면 건물 지어준 것에 대한 使用料도 내는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도 20年 期間이면 20年 期間은 저희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投資를 해가지고 임대 분양을 하면서 임대 분양자와 시공자가 투자한 데에 대한 하나의 상계지 저희가 구축물 자체에 까지도.

참! 建築物 자체의 임대료를 받아 먹는다고 이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그래서 몇년전에 서을 內務部와 中央部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귀결을 못 내렸던 사항 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역전 地下商街는 점사용료만 計上 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점사용료만 計上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도 建築物 管理 台帳이 떨어 집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떨어 집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은 區廳으로 許可를 받았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기부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李殷奎 委員 建築 許可를 받지 않고 구축물 허가만 맡은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築許可하고 같이 맡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도 建築許可를 맡았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예. 물론 그쪽 역전앞에 地下 商街가 점사용료만 계산했다고 치면 이쪽 中央路도 점사용료만 계산을 해야 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建築物에 대한 사용료도 그 시점이 지나면은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20年이 됐든 21年이 됐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 大田市에는 그것을 점사용료로만 計算을 할 것입니까?

또 建築物에 대한 사용료도 같이 계산을 할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완전히 기부체납이 됐으니까? 大田市의 것인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法에 의해서 20年이면 20年 19年이면 19年 이렇게 無償使用期間이 지난 다음에는 점사용료와 建築物의 사용료하고 두가지를 부과징수해야 하느냐 하는 사은 그때당시 가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20年後에 지상에서 있을지 말지 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올린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어느 정도 大田市 計劃은 서있어야지요.

局長님이야 그때 계시려는지 안계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大田市에서는 어떠한 장기적인 案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때가서라는 식의 그때 그때 임시변통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것은 그때가서 檢討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점 사용료를 받는 것과 建築物 使用料를 받는것중 어느것이 높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築物 使用料는 50/1000이기 때문에 5/100, 그러니까 5%이고 점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10/100이기 때문에 1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점사용료로 한가지만 따진다면 점용료를 받는 것이 훨씬 비싸고, 두 가지를 같이 부과징수를 한다면은 점용료 받는 것보다 높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0年 이 지난후 建築物 使用이라는 것은 내구연한 등 해가지고 많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점 사용료가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점사용료가 훨씬 높습니다.

저희가 서울市 같은데의 경우도 봤습니다만 지상권 관계는 현재 개인들이 위에 집짓는 높이 같은것을 규제를 안하고 있는데 서울市의 지하권의 경우는 50m까지 점사용료를 인정해 가지고 지상에서 바로 밑에 몇%, 그 다음에 例를 들어 서 20m 들어가면 몇%, 이렇게 해서 자꾸 적게 부과해가지고 50m 이렇게 差等附課하는 것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地下는 50m까지 점사용료를 道路같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서을市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정확한 숫자는 計算 안해 보셨고…….

그러면 지금 假使用 承認 때문에 지금 입주자 들은 입주를 해왔고 앞으로 이것이 6月경 이면 部分竣工이 아니고 竣工으로 할수 있다라는 法이 바뀌어 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國會 院이 構成 되가지고 國會에서 立法에 대한 法處理가 된다고 보면 거기에 施行令이 만들어 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竣工處理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竣工을 해준다고 치면은 물론 한 건이니까 좀 복잡은 하겠습니다만 이 주차장 문제가 일단 165대가 이번에 竣工이 되고 다음번에 大宗路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는 建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 연계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연계되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정거리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어 있으면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거기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확실히 여기 中央路나 大宗路는 大田市로 기부체납하는 것이 화실하 지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유야 무야해서 市民의 의혹을 사는 그런일은 절대 없는 것이 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예, 저는.

○委員長 千柳欽 質疑를 잠시 중단하고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잠시후에 다시 회재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 합니다

(11時 06分 停會)

(10時 13分 續開)

○委員長代理 徐允官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 會議 委員長님께서 급하신 일로 출타를 하시게 되어서 本 特委의 幹事인 本 委員이 진행을 맡아 보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아까 제가 질의를 시작했고 거기에 한 두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理解해 주십시오.

25億 7,700萬원 이라는 액수가 지금 현재 영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東西貫通道路가 영진에서 하지 못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기 때문에 東西貫通道路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東部地域 이라든지, 저희가 과거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민자역사 문제하고 지금 여러가지의 都市計劃部署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는 반드시 民資驛舍는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東西貫通道路가 언제가 되든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꼭 영진이 해야 된다는 것도 되어 있습니까?

다른 會社는 못하고 영진만 해야 된다.

지금 協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꼭 영진이 해야 한다기 보다도 그것은 豫算會計法 上으로 보던지 여러가지가 맞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東西貫通道路를 시공한다 라고 해서 꼭 이것이 영진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그 영진이 꼭 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25億 7,700萬원을 어떻게 處理하실 것이냐 이얘기 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다고 하면은 그 때 다시 별도 協約을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工事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검토 되어야 되겠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25億 7,700萬원 어치의 工事를 우리 大田市에서는 영진에 줘야 된 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현재상으로 볼 적에는 協約上으로 볼적에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25億 7,700萬원이 우리 저 中央路 地下商街 假使用 許可 많은때가 언제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이 이제 두번에 그러니까 목척교 있는데서부터 中部警察署 있는데 까지가 '90年 12月 22日인가 그렇게 되고.

李殷奎 委員 '90年 12月 22日, 또 2次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次가 지난해 8月 30日 그때.

李殷奎 委員 '91年 8月 30日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주차장 완공될 무렵에 같이 이렇게 맡아진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90年 12月 22日날 1次 假使用 承認이 됐고, '91年 8月 30日날 2次 承認이 났는데, 그동안에 영진이 25億 7,700萬원 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동안에 금리는 어떻게 計上이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協約書上에는 금리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그것을 利益金 42億에 대해서 東西貫通道路를 시공해서 거기에 투자비율에 의해서 상계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協約이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동안 앞으로 10年이 될지 5年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東西貫通道路 인데, 그때가서 42億이라는 돈이 무슨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10年 後나 5年 後에 그러면 25億 7,700萬원이라는 돈은 그대로 묶여 있고 세월은 흘러서 물가상승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때가서 25億 7,700萬원은 그 숫자 그대로 사용이 된다고 치면 이것은 한 會社에 특혜를 엄청 나게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화폐가치를 따진다든지 物價上昇率이라든지 이것을 볼적에 사실상 協約 당시의 당시에 42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당초 協約 정신에 입각을 하면 東西貫通道路도 동시에 거의 같은시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그때 協約된 사항이지 이 工事가 이렇게 장기간 끌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면 그때 당시의 그런 사항이 더 세밀히 또 면밀히 검토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회사측과 다시 이것도 비단 영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25億 7,700萬원도 대우하고 영진하고 두개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개 會社에서 수탁을 한다라고 해서 다른회사에서 그것을 수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사실상 있어서 지금 하나의 문제가 더군다나 되고 있는 그러한 實定입니다.

저희들도 영진회사측에 내라고 촉구하고 대우회사측에 내라고 촉구하고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지금 大田地域에 있는 업체보다도 서울지역에 있는 업체가 더 자꾸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판단하기는 정확하게 따진다고 치면은 東西貫通道路를 100億에 하기로 약정이 됐으니까 그것의 4분의 1 가치는 25億 7,700萬원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10年이 됐든 5年이 됐든간에 그 工事의 4 분의 1을 지금 현재 會社들이 해줘야 원칙이 맞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금리도 못낸다. 그 돈도 내놓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면 '87 年度 25億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컸었지만 '92年도 오늘에 와서는 별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5年이 될지 10年이 될지 모르는 장기적인 불투명한 그 날짜까지 이 금액이 그 대로 숫자상으로 연계가 된다고 치면 이것은 아무 가치없는 돈이 되고있고 또 현재 그 시공 회사들은 이 돈을 가지고 엄청난 利益을 지금 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사실상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도 판단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協約條件 12條에 보면 工事비의 증감에서 착공시기 연도에 따라서 할증료를 적용하는 문제등 그때 당시의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단계에 와서는 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사실상 맞는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은행금리는 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25億이라고 치면 年 한 3億정도는 「플러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10年이라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아무대책없이 그 돈을 建設會社에다 지금 보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大田市로써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이 없으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현재 단계에서는 저 흔자의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앞으로 이것이 檢討되어서 改善해 나가야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은 빨리 시일을 다퉈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봐야 하는데 지금 大田市만 25億 7,700萬원이 '87年度 액수인데 이 금액이 '92年度에 와서도 그 금액, 앞으로 5年 내지 10年 간다고 했을때 그 금액이면 損害 보는 것은 大田市고 利得 보는것은 시공회사고 이런 불공평한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꼭 영진이 東西貫通道路를 공사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안맞는다고 했을때 영진이 꼭 그 工事를 해야 한다. 만일에 못한다고 쳤을때 다른 그 만큼만 工事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5億 7,700萬원은 영원히 25億 7,700萬원이고 工事費 는 자꾸 밤낮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맞는 말씀이십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영진은 지금 입주자들로부터 25億 7,700萬원을 이미 받아 들여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돈을 어디에다 예치를 해 놓던지 앞으로 그 工事를 해야 된다는 강제조건이라면 공탁을 해 놓던지, 무엇인가 해서 우리 大田市도 최소한 법적금리는 計算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硏究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李殷奎 委員님이 상세한 설명 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質疑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볼때 東西貫通道路가 됐든, 協約書가 됐든 모든일이 잘 됐다고 칭찬할 일이 한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당에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 하겠는데, 25億 7,700萬원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면에서도 지금 영진에서 市에다가 납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현금 또는 보증보험 유가증권이 있는데 계룡건설에서는 保證保險으로다가 協約을 했었고 했었는데 영진에서는 그것도 아닌 유가증권으로 했단 말이요. 가장 불리한 세가지 案이 있는데 세가지안 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유가증권으로 한 그 자체만도 사실은 어떻게 했든간에 제 삼자가 보았을때는 많이 도와줬다고 하지 그것이 안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종말을 짖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질의 답변보다도 우선은 局長님이 영진측과 協議를 해서 그것이 안된다면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그 문제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以上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質疑하실 委員 質疑하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우리 李殷奎 委員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핵심부분은 25億 7,700萬원 이것을 왜 내놓지 않느냐?

영진에서 왜 보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 데 執行部에서 제출한 자료 또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中央路 利用施設 分析에서 총계 면적이 8,085평입니다.

이것을 100으로 놨을때 분양하지 않은 즉 미분양된 면적을 3,258.6평, 그러니까 40.3%입니다.

그리고 분양대상 면적은 점포, 화장실, 전기 기계관리 사무실 외벽공간 4,826.4평입니다.

이것이 전체면적의 59.7%입니다. 本委員이 얘기한 사항이 맞습니까? 局長님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59.7%인 4,826.4평을 평균분양단가가 914萬 5千원입니다.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총 분양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가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정확하지는 않지만 450億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441億 3,700萬원인데 이것은 分讓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資料에 보니까 '89年度 8月의 도급내용에 總事業金額이 나오는데 利益金 25億 7,700萬원까지 포함을 해서 441億 4千萬원 입니다.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總 分讓面積하고 영진에서 제출한 '89年度 9月에 제출한 事業 總金額이 441億 4千萬원 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工事費 내에는 25億 7,700萬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商衛 造成費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가 造成費가 39億 9,000萬원입니다.

本 委員이 얘기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商街 造成費가 아니라 주차장 造成費 입니다.

林憲鍾 委員 아!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그러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附加價値稅가 들어 있지 않은 순수한 주차장비입니다.

林憲鍾 委員 附加價値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9億 9,000萬원에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건 工事 附加價値稅이고요.

林憲鍾 委員 아, 그 10%는요. 3億 6,000 萬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리고 또 기부체납 할려고 하면 또 거기에 10%의 附加價値稅가 또 들어갑니다.

林憲鍾 委員 별도로 資料가 있는데 이것은 '89年度 8月에 제출한 영진의 사업비 입니다.

이것을 總 商街 造成費 설계금액과 주차장 설계비용을 합하면 481億원 됩니다.

그런데 商街를 처분한 금액은 441億원 이니까 영진측에서는 40億이 밑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本 委員 얘기가 맞습니까?

영진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本 委員 얘기가 틀립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맞는 말씀입니다.

林憲鍾 委員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래서 밑졌다고 하는것 보다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두번째는요 이자료에 大田市 地下道로 상가규모공사 내역서로써 총괄표가 나온것이 있는데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언제 제출했죠? 영진에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竣工이 저희가 지난해 8月 30日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산출된 내역서 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 이때에는 총 지하 상가 조성비용이 454億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속에는 利益金 25億 7,700원이 포함되어 있고 駐車場 施設費로 附加價値稅니 모든 것을 포함해서 43億 7,000萬원 입니다.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맞는 것으로 압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總 駐車場과 商街造成費의 總 投資額은 497億 7,000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영진에서 主張하는 것은 영진측의 주장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482億의 分讓價格 441億원 밖에는 그 사람들 수입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56億 7,000萬원 입니다.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寄附滯納費는 거기에 안들어갔죠. 寄附滯納 附加價値稅, 그러니까 상가 기부체납 附加價値稅가 안들어 갔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기부체납 VAT 별도, 이것이 5萬 3,782, 이것이 가격인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質疑를 드리는 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거기에 보시면 5萬 3,782를 사사오입 해가지고 처리된 것…….

資料가 불충분해서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을 별도로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VAT 라고 그래서 기부체납 이 별도임, 이라고 資料에 두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本 委員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附加價値稅에 기부체납 附加價値稅가 있고, 工事費 純 附加價値說, 工事費 附加價値稅를 별도로 물고 寄附滯納을 하면 寄附滯納에 따른 附加價値稅를 물고 그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여기서 資料要請을 하겠습니다. 모든 地下商街와 주차장에 영진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총 지출금액 내역서, 방금 질의된 VAT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한 총 금액, 그리고 商街에서 이득된 금액, 그러면 영진에서 얼마나 손해가 났다는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質疑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事業施行者인 영진에서의 제출 자료 입니다.

그러면 우리 市에서 모든 것을 감시 감독,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의 議決, 또 設計委員 인가 있죠? 設計審査委員會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이런 委員會에서도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 설계서를 작성할적에는 아마 전문인력 이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이 設計費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간 것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상으로라고 작성하는 것이 우리 人間 心理이고 또 業者라는 것은 최소한도의 비용을 들여서 最大의 目的을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部分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동안에 設計金額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局長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設計書를 技術調査한다는 것은 工事費 內譯書까지 調査는 않습니다.

技術審査部分은 그 構造物을 시공을 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안정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構造物을 자체의 유지관리라든지 여기에 합당하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技術審査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 設計書를 작성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設計를 할적에 예를 들어서 工事할때는 地下道 工事를 한다고 하면 터파기 또는 그 터파기에 들어가는 資材의 使用料같은 것을 計算을 하고 當該年度 政府에서 告示하는 철근, 「시멘트」대금, 그 다음에 유류대, 政府 勞賃도 보통인부가 지금 1萬 9,300원으로 今年度 單價가 이렇게 計上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今年은 약 한 18%정도 변동이 되고 來年 政府勞賃 單價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설계확정된 것은 '89年度 설계단가로써 政府勞賃單價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데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연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

政府의 建設公社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 일반기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建築하는데에도 建築을 설계하시는데에 建築技術士가 있고 建築 1級 기사가 있고 2級 기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설계서를 작성하는데에도 土木分野를 한다든지 專門分野의 기술사가 작성 해가지고 제출된 서류를 저희 擔當公務員이 이것이 제대로 國家에서 적용하는 모든 그 당해년도의 政府告示價格이라든지 그것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工事費를 확정지은 것이지 그것을 물론 工事를 하는 도중에 자기네들이 더 새로운 공법을 내막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利得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현장관리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서 막연하게 자기가 유리한대로 設計書를 작성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부표준품셈 當該 年度의 여러가지 物價告示가 또 적용하는데에는 政府에서 발행하는 物價情報紙를 전부 활용을 해가지고 이 設計書를 작성해내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은 感謝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局長님 답변만 우선 듣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協約書 第30條에 工事期間中 도로부지무상 사용이 있습니다.

'을' 공사기간중 道路敷地의 전용료를 부담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그 內務部長官한테 질의한 사항의 公文寫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점용료의 감면은 大田市 도로 점용료징수조례 第4條 規定에 의거 도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의한 것이나, 이 비영리사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內務部에서 회시가 오기를 本件은 地下商街道路 얘기 입니다.

本件은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여기는 수익금 전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地城開發事業인 東西貫通道路建設事業에 투자하는 조건이므로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영진에서 地下商街 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입니다.

利益事業은 아닙니다. 再投資造成基金이 도로 점용료 산출액보다 클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協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래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상사용해도 된다,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회시가 온겁니다.

그러니까? 地下商街는 영진에서 돈을 남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남겼다가는 3年동안에 도로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本委員이 그 질의에 어디 局長님 동감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그 애당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地下道를 造成한다고 하는 기본원래 취지는 東西貫通道路를 뚫는다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피시설겸 또 지상에 보행자의 불편사항 등을 여러가지로 해 사지고 물론 商街造成은 해가지고 工事費를 일부라든지 전부 또는 보장되는가 사업을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렇게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보면은 완전한 公共事業이다.

또는 이것이 완전한 영리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딱 획일적으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먼저 鄭委員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다시피 저희 市에 지금 도시까스가 현재 시공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우리가 개인들이 이용하지만도 이것을 우리가 전체시민으로 본다라고 한다든지 그 이용면에서 보면은 도시까스를 시공하는 會社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일부는 市民을 위한 事業이기 때문에 점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엄격히 따져서 비영리다, 영리다라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판단해서 올리기는 사실상 좀 제 상식으로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위에 어떠한 내용으로 質疑를 하셨는지 질의 내용에 따라서 答辯도 다양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資料要請을 했습니다.

거기에 資料要請을 성실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더 質疑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어서 제 質疑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 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한 質問資料가 아직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해도 다할까 못할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30分間만 더 질문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局長님 오늘 사실확인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局長께서는 이틀간의 답변을 통해서 마치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동문서답으로 일관 하셨는데 오늘은 本 委員의 질문에 市民의 편에 서서 질문을 드리는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원래 推進했던 業務로써 旣推進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전임자가 處理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여기서 분명히 가타부타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어제도 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한된 사항만 답변하시고 그랬지 남의 사항까지도 자꾸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局長님이 알고계신 사항, 局長님에 속한 권한 그 밖의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다른 局長님을 모셔다가 질의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은 제가 다른 局長들에 대한 변론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아시는 사항만 답변하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公職者들은 公職生活에 있었던 비밀은 公開하지 않는다는 規則이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저희 公務員의 복무규정.

鄭九泳 委員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規則은 극비에 속하는 보안 문서일 경우에 비밀을 지켜야죠? 公務員들의 비리조차도 다 그것을 갖다가 비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판단하기는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公職者의 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초점을 두시고 하시는지 제가 거기에 答辯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 工事에 따른 의문점이 있다면 그 의문점은 보안을 요하는 비밀은 아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眞相特委 委員님들과 委員長님 구성이 되어가지고 처리하는것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아니다고만 답변하세요.

또 前任者가 시행착오를 한 사항도 보안을 요하는 비밀로 볼 수는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殷奎 委員께서 지적하셨고 질문하신 사항이라서 중언부언 하는 것 같습니다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사항도 다시 질문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주차장 시설문제는 이미 양자 合意下에 영진이 양여한 사항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양여가 됐다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구두 양여가 됐지,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한다라고는 안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附加價値稅도 역시나 양자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附加價値稅는 저희가 지난해 9月달에 그 協約 變更할때 당시에 아주29條 1項을 신설 규정으로 해서 명문화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아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 주차장 시설문제나 附加價値稅 문제는 제 협약에 담은 것 아니예요.

담아있지요 지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주차장 부담을 요렇게 딱 해야 된다라고는 지금 修正協約에 담아 지지는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떻게 담겨져 있나요.

완결도 보지 않은체 어정쩡하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주차장 시공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實務 協議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되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修正 協約書에는 주차장 시설비나 附加價値稅 부담으로 기히 약속한 조성 이익금 42億원중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항은 거기에 포함 안 시켰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포함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되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42億원은 설사 주차장 시설비나 그렇지 않으면 附加價値稅로 인해서 공제당할 염려는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修正協約을 할때 당시에요.

2條 3項을 보시면 지하도로겸 상가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상가 도로 부대 시설 지하주차장 이렇게 하고서 第 7條의 修正協協은 없습니다만 애당초 2條의 3項에 주차장 지하 주차시설이 신설되면서 第7條를 修正 없이, 예를 들어서 '갑'이 승인한 '을'의 실시 設計書에 의해서 '을' 의 責任下에 자기자금 및 自體調達金으로 施行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法的인 쟁점은 없으리라고 만일 法的인 쟁점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으로써 하나의 대항적인 역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實務局長으로써 委員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그 修正協約書에도 造成利益金 42億은 분명히 살아 있다고 보겠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造成利益金은 살아있되 協約에 工事費를 相計한다고 하는…….

鄭九泳 委員 살아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李殷奎 委員님 質疑時에 주차장질문은 여기서 하면은 안된다 하는 답변은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미 協約書에 다넣어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안하고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부터 이 얘기를 드린것이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까?

다만,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委員들이 라 할지라도 어떤 特定人에 대한 명예손상이라든지 명예훼손을 위해서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우리가 자제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特定人의 호칭을 안하려고 해요. 企業에 대한 것은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 企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이해 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우리 公職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設計變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大田市는 中央路地下商街 事業設計變更을 해준 사실이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당초 東區 중동 기존지하도로 간 연결되도록 허가 됐는데 이를 변경해준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언제 해줬나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 '89年度 7月달.

鄭九泳 委員 '89年度 7月경. 당초 許可承認 申請時 大田市와 영진과 대우는 變更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까 李委員님께서 저한테 오전 중에 質疑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大田市의 建設擔當을 하고 있는 擔當局長으로서 前任者가 처리했던지 현재 제가 이 업무를 계속해서 했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 局長님같은 경우에 계신 입장에서 그런 서류가 들어 온다면은 그것은 잘못 됐으니까? 是正補完 되어야 한다고 반려했겠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도 미처 그런 사항을 좁은 식견으로서 발견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局長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같은데 그 大田都市開發支援事業所는 사실상 市長 직속이 아니었나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닙니다.

그때 都市計刻局의 支援事業所였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都市計劃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님한테 여쭤 봐야 할 사항이죠?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事業所에 設置條例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法的인 조항 좀 복사를 해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2次에 걸친 設計變更을 했다고 하는데 1次는 '89年 7月 29日, 2次는 '90年 12月 1日 이렇게 2次 한 것 맞죠?

그 설계변경을 해서 모든 協約內容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協約書도 좀 바꿔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여기 協約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 2條에 보시면은 工事 規模하고 面積 그리고 폭하고 연장하고 또 면적만 다소 됐지 여기에 환풍시설을 어떻게 한다라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協約書에는 그런 설계의 세부 내용까지 적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영진과 대우가 설계변경을 요구해와야 都市計劃委員會를 열게돼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는 않아요.

鄭九泳 委員 거기서 들어오지 않아도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데 都市計劃委員會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都市計劃, 현재 지금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분야에서 하고 都市計劃을 다루는 전문분야가 있어서 都市計劃分野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工事를 하는 과정에서 都市計劃에 施設決定된대로 안된다라고 할적에는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都市計劃分野에 이렇게 요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시공회사에서 이렇게 設計變更申請이 들어와서 都市計劃을 조정해 달라고 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는 안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 항이라든지, 하자가 발생했던 사항은 시공회사가 요구를 안해도 大田市 자체로서 할수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저희가 事業主務部署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建設技術審議委員會는 또 어떤 경우에 열리게 되나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設요?

鄭九泳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설계심사 그러니까 都市計劃委員會라고 한다면 都市計劃의 施設 都市計劃法에서 적시되는 사항이고 設計審議委員이라고 한다면 구축물을 만드는데 구조물 자체가 이것이 그 역학상으로 제대로 맞느냐 안맞느냐,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안정성 여부라든지, 그런사항을 구축물 자체를 다루는 것이 設計審査委員이고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주로 都市計劃委員會의 임무라 設計審査委員會의 임무가 조금 다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다릅니다.

鄭九泳 委員 '87年度 9月中 都市計劃審議委員會의 會議錄은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87年度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書類.

鄭九泳 委員 그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都市計劃委員會나 設計審査委員會나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냐, 이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꼭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하게끔 구속력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알기로는 設計審査委員會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변경하라고 했었을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設計審査委員會에서 이렇게 바꿔라 했다 해서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바꿔야 하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設計審査委員中에서도 의견이 다를수 가 있고요.

鄭九泳 委員 아니, 거기에서 決意된 사항이라 한다면 大田市가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大田市가 받아들이지 않는 백해무익한 그런 委員會를 둬서 뭐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래서 100%, 예를 들어서, 창문을 하나 위에다 내라 밑에다 내라 이런다고 할때 그것은 하시는 분의 주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構造物 자체의 안전성이라든지 볼적에는 그것을 構造物을 별도로 다루는 것이 어서 검토해서 저쪽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지 반드시 거기에 꼭 구속력이 있다라고 까지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별로 신통치 않은 委員會의 意見은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設計審査를 한다 하더라도 토목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토질역학이라든지 各分野에 따라서 시공하는…….

예를들어 技術者가 設計해내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보는 하나의 審査規定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거기에 나오시는 委員님들 수당 드리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公務員들은 안주고요.

鄭九泳 委員 수당까지 드리면서 그 분들에 대한 專門的인 지식을 우리 大田市가 받아들여가지고 사업체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그분들 모시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도 大田市가 안받아 들인다면 그런 會議는 뭐하러 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안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大田市는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 착공부터 준공에까지 몇차례나 事業變更을 해주셨습까? 환기통 같은것 설치할때도 設計變更 안들어 옵니까? 들어오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들어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몇차례 했느냐고 자료 요청을 했을때, 大田市에서는 두번밖에 안한것으로 資料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두번하는데 委員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設計變更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때 바로 設計變更書를 또 작성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예요.

그 지형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맞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맞도록 거기에 設計變更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의 요인이 발생했다고 바로 그것을 設計變更 한번하고 또하고…….

鄭九泳 委員 보세요. 이미 中央路 地下商街 部分竣工이라도 해준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몇번 해줬느냐고 묻는 거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두번.

鄭九泳 委員 두번, 그러면 환기통 설치하는 것도 별도 設計 들어온 사실은 없고, 이 問題는 뒤에 짚을 문제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환기통 같은 것은 미관을 해치는 地域에 놓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미관을 헤치는 지역에다 그것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市民들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애당초에는 환기통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인데 어떤 특정인이 그 法條文을 가지고 가서 따졌기 때문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田市 行政이 그래요. 말안하면 안하고, 하면 그때서야 아하!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서는, 是正은 잘하니까? 고맙습니다만 그런 行政을 해서는 안되죠.

그것도 設計變更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設計變更된 위치가 과연 정확하게 됐어야 하느냐? 나중에 이 문제를 짚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두번째도 포함 됐습니까? 별개로 들어온 事項이 아니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별개로 안들어 왔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2次 設計에 포함된 사항 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확인해 보면 알테니까 더 얘기 할 것은 없지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大田直轄市 告示 132號에 보면 事業變更을 한 번밖에 안한것으로 告示가 됐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한테 준 자료 보면 한번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빼먹어서 그래요. 1次것은 빼먹어서 그렇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누락 됐으면 재가 보충해서 다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 變更設計가 연장은 214m나 줄고 면적은 늘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午前에는 以上하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質疑하실 다른 委員 안계십니까?

(「午後에 하지요」하는 委員 있음)

그럼 금일 午前會議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停會하고자 합니다.

開會는 14時에 續開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5分 停會)

(14時 1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委員님들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午前에 이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局長님! 都市計劃委員은 다른 事業을 兼職해서는 안된다는 條項은 없죠? 다른 事業도 할 수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都市計劃委員은 다른 事業을 兼職해서는 안된다는 事項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해서 都市計劃委員이 다른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일반인과 똑같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都市計劃委員은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會議에 參席해서 "의결권"이 다 이런 것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설사 都市計劃委員中 한 분이 자기가 직접 施行한 事業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한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 당사자가 함께 있었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우리 局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날짜가 4年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저도 그때 참석은 했었는데, 그때 당시.

鄭九泳 委員 그러면 都市計劃局長님한테 자문을 받아 볼까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현재 都市計劃局長도 그때 당시 없었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식선으로 우리가 판단할때 내가 都市計劃委員인데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事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局長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都市計劃委員이기 때문에 委員資格으로 참석을 했다. 그것은 맞아요.

都市計劃委員이니까 그렇지마는 그분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어떤 특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事業도 갖을 수가 있고, 가지고 있는 사업이 곧바로 都市計劃하고 연관된 문제라고 한다면은 당사자도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선으로 볼 때에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都市計劃委員이면은 자기 사업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자기 事業도 推進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상식선상 이해 할 수 있죠?

그런데 都市計劃委員이되면은 마치 이중의 얼굴을 갖게 되는양 局長님께서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문제는 분명히 상식선에서 같이 밝혀두고자 이 말씀을 드린거에요.

또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委員이 지명도가 높고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는 指導級人士라고 할때 감히 누가 그 분의 비유에 거슬리는, 다시 말해서 불이익을 주는 도전적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못한다고 봐야죠? 눈치 좀 보겠죠, 누구든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도 않겠죠.

그거야 都市計劃委員 누구 한사람이 발언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거기에 決定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聽取不能)…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事項 이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을 특정인을 지정해서 발언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안되느냐고 판단 되지는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理解當事者가 거기에 앉았고 그분이 사실상 영향력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事業에 관여된 사항을 그자리에서 深層分析해서 심도 있게 다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疑惑의 소지도 남을 수도 있지요? 疑惑의 소지에요. 疑惑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답변을 안하시겠어요? 그러면은 大田都市開發支援事業所는 1989年 2月 14日 設計審査委員 會 中央路地下商街造成工事 設計審査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서에는 總 工事費를 6百 45億 8千 8百萬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올렸습니다.

6百 45億 8千 8百萬원 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確認해 보셨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제가 직접확인을 안했습니다만 擔當係長님께서 말씀이 東西貫通道路하고 인효로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設計審査委員會에 제출한 것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6百 45億 8千 8百萬원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음 大田都市開發支援 事業所는 中央路地下商街工事를 전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둔산지역까지 포함시킨다고 했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원래 그때 당시에 土地開發公社에서 실시하는 둔산지구의 행정지도 업무를 擔當하기 위해서 그리고 都市計劃局에서의 業務를 담당자가…….

鄭九泳 委員 大田都市開發支援事業所 所長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그 당시 職位로 보아서 그 정도의 위치까지도 할 수있는 직위는 못돼지요?

本委員이 알기로는 엊그제 인사에서 보니까?

겨우 下水課課長 職務代理야, 그러면은 課長도 못된 사람이 과연 이렇게 엄청나고 광범위한 업무를 말이지 指導監督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指導監督이라고 하는것 보다도 현재 委員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土地開發公社를 昨年度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8月달전까지 원래 都市計劃局에서 업무수행을 하다가 저희의 住宅企劃課가 昨年度 7月 25日자엔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業務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기 보다도 저희 地域에 인제 土地 開發公社에서 사업을 하는데 土地開發公社에서 사업을 위반을 한다든지 變更을 하는 경우에 市에서 의견을 일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建設部에 제출해주면은 建設部에서 둔산지역에 대한 전체 「마스터 플랜」計劃이 애당초 계획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것을 綜合的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권은 建設部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해보지만서도 저희 의사를 갖다가 개진을 해서 그것이 反映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안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指導監督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指導監督 측면은 안되는 범위고요.

다만 그 業務를 계통적으로 建設部하고 土地開發公社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우리 市에서의 市民意思를 개진하고 저희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다소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정도이지 指導監督 업무까지는 저희들의 한계는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그당시 事業所長의 직위가 무엇이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事業所長의 職位는 그러니까 지금 區廳은 課長級, 本廳은 係長級 職位인 地方5級 公務員이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事業所 가 西區廳內에 설치되어 있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위치가 面區廳內에 있었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모든 업무를 사실상 中央路地下商街에 대한 업무는 총체적으로 支援事業所에서 전담해서 했죠?

그러니까? 때로는 事業所長 전결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事業所長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정도 였겠죠.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적어도 어떠한 變更要求가 들어왔을 때에는 최소한도 都市計劃局 所管業務에 일부분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 課長님을 통해서 市政調整委員會 요구사항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서를 내는 것이 원칙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이 서류에 보니까 소장이 직접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事業所가 직접 이 업무를 전담해 가지고 영진하고 대우하고 직거래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疑惑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의심이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봐진다. 이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課長에 또 局長에 지시를 받는 사람인데, 그렇지요?

所長 단독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했으니까 벌써 이것은 課長을 거치지 않고 직접냈어, 그런 권한을 줬느냐 이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업무처리를 한 所長 저희 本廳에 직접 勤務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참고적으로 알으실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 擔當했던 분한테.

鄭九泳 委員 擔當한 사람한데 물어봐야 알죠, 그것 답변 못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르시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으로 판단을 할 때 그 都市計劃局長이 계시고 課長님이 계신데 그 밑에 계신분이 전결해서 올릴수 있는 사항은 이상하지 않느냐,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所長에게 어떤 특권을 줬기 때문에 課長이 전결하에서 올릴수 있는 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죠, 저희가 판단 하기는 都市計劃委員會에다 안건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내내 都市計刻局長 밑에 都市計劃을 擔當한 都市計劃課長한테 제출되었지, 都市計劃 委員을 소집한다든지한 사항은.

鄭九泳 委員 召集通告는 보낼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召集通告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거에요. 그것은 잘못 된것이죠?

관계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니까?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中央路 1次, 2次 造成工事 총 사업비를 大田市는 얼마나 지금현재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中央路 1段階 2次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鄭九泳 委員 中央路地下商街 현재 준공처리해 주신것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 공사? 工事費.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한 45億 한 5千萬원 정도.

鄭九泳 委員 45億.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4百 50.

鄭九泳 委員 45億이 아니라 450億.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455億 정도.

鄭九泳 委員 455億 정도, 아니 455億 정도라고 하는 불명확한 답이 나와서는 안되지요.

이 자리에서는 분명한 답이 나와야지요.

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454億 6千 4百 30萬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럼 인정해 준 總 工事費 중에는 25億 7千 7百萬원이 포함 된 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25億 7,700萬원 이 포함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렇게 利益金을 포함시켜 놓으면은 利益事業이라고 안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工事費를 제출을 해서 서류를 분석 해보니까 아까도 제가.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利益事業이라고 보시느냐, 안보시느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利益事業이라고 보느냐 하는것 보다도 工事費를 저희가 工事를 遂行하려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잡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것들이 되는데 자기네들 이 애당초에 42億원을 낸다고 했던 것의 일부를 포함시킨 것이지 거기에 순수하게 그쪽에 利益이 돌아간다고 하는 金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 大田市의 造成利益金 42億원을 낸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 工事가 현재 준공이 되어가지고 大田市에 納付해야 될 것이 25億 7,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5億 7,700萬원의 利益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다 100% 인정을 해줘도 그렇지요? 그런데 利益事業이 아니라고 해서 3年동안 道路使用料를 갖다가 附課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委員님이 아까 指摘하신 사항,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데 委員님, 제가, 이 설명을 올린다면 아주 순수한 목적의 商街만을 造成해가지고 임대분양을 하기 위해서 했다 라고 본다면 적어도 委員님께서 지적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뜻은 안갖겠습니다만 지금 이용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봐가지고 보행자들의 이용면이라든지를 봐서 하나의 地下商街가 완전한 利益보다도.

鄭九泳 委員 이보세요! 大田市에게 造成利益金을 주기 위해서 利益金 발생한 것은 利益이 가고 하는 次元을 상쇄해 버려야 되고 묵살해 버려야 되고 업자가 개인적으로 利益내는 것만 利益이라고 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利益은 利益이죠, 물론 우리 局長님 하신 말씀대로 455億 정도 工事費 投資를 해서 그 사람들 이 455億을 맞춰가지고 분양했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있겠죠, 거기서도 利益이 남았다고 한다면 利益을 발생 한 사업자체이니까 그 분야는 우리가 이 다음에 분명히 다시 정리할 수도 있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事業變更으로 당초 총 사업비보다 얼마나 차액이 증감되었습니까? 設計變更으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애당초에 '87年度 보다 '89年度 정산할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分析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직 그런 자료 안 만들어 보셨지요? 안 만들어 보셨으니까?

總 工事費 인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답변 못하시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87年度 政府單價 품셈표하고 또 이것 준공처리가 언제 되었다고 하셨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89年度에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89年度 政府 품셈표하고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또 총 공정 몇%정도이면 임대분양을 할 수 있나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0%

鄭九泳 委員 10% 이상?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이것 法的根據 있는 것이죠?

하나의 통례입니까? 아니면 法的 根據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協約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協約書에? 그런데 協約書에 내용을 담을때는 法的根據가 있어야 담지 막연 하게 담는것은 아니잖아요. 法的根據는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확인을 못하셨어요?

○建設住宅屬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中央路 地下商街 총 점포는 482個지요? 그중에서 총 482個 점포중에서 순위추첨으로 281個, 심사선정으로 54個, 공개경쟁 입찰로 19個, 직영으로 128個 이렇게 분양을 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審査選定 방식으로 54個 점포를 분양했는데 그 당시 735名이 분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약 14:1이 되는데 審査選定이라는 명분으로 과연 공정하게 분양했다고 믿을수 있습니까?

審査選定이라고 하는 것은 이쁘면 줄수도 있고 미우면 안줄수도 있다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과연 이런 경우에 大田市는 여기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業者에게만 위임을 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업무를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모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동양백화점 부근 공개 경쟁 입찰로 19個 점포를 분양을 하면 지나친 過熱 競爭으로 예상치 못한 최고가 낙찰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것은 상식에 관한 얘기니까? 답변할 수 있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은 不動産 價格을 부채질 한다고 볼수도 있겠죠? 예상치 않은 가격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不動産 價格을 부채질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최고가 낙찰을 한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위에 지상점포의 경영상태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個人들이 投資를 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없이 비싸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은 그당시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사람은 競爭心理에 의해서 남한테 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競爭入札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에 예가에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協譏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決意해준 사항에, 會議錄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예가 30%이상 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 자료좀 가지고 와보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만들어서 가져오지는 말고 사실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政府는 不動産 價格安定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不動産 投機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大田市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大田市가 30% 이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인정하셨다 할지라도 30% 이상 부채질 한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大田市가 최고가 競爭入札을 묵인 한 것은 不動産 價格을 부추겨서 不動産 價格을 안정시키려는 政府施策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항입니다.

公職者들이 이런 짓을 해서야 됩니까?

1989年 9月 20日 國會 內務委員會 國政監査에서 그당시 이봉학 市長은 國會議員들의 집요한 추궁에 분양공고를 취소하는 등 是正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지켰어야죠.

本 委員이 그 자료를 오늘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신문기사, 광고기사 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 局長님 들으셨어요?

大田市長이 國政監査場에서는 不動産 投機를 조장하는 행위니 만큼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최고가 경쟁입찰 안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신문광고까지 돈을 들여서 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國政監査 끝나고 나니까 경쟁입찰로 하게끔 묵인해 줬어요.

과연 市長이 할 짓이냐 이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協議가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89年度 9月 21日자 大田日報를 보시면 광고가 나갔어요.

다시한번 보세요. 연기광고.

1989年度 國政監査에서 李鳳學 大田市長님은 동양백화점 주변 19개 점포를 경쟁입찰로 분양을 안하겠다고 증언한 후에 슬그머니 業者의 도대로 競爭入札케 해서 사실 이것은 위증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市民들이 疑惑을 사게 되었고, 또 영진에 이종완 會長님은 國政監査場에서 東西貫通道路의 사업시기와 관계없이 1990年 3 月말까지 大田市金庫에 造成利益金 42億원을 예치하고 예치된 당좌수표를 증언하고도 監査後에는 약속을 지키자는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분이 위증을 하셨는데 한분은 大田市民을 代表한 直轄市長님 이시고, 한분은 우리社會에서 존경받는 大田의 지도급 저명인사 입니다.

이렇게 大田市長님과 指導級 人事가 위증을 했기 때문에 大田은 마치 법의 사각지대 위증의 산실같은 느낌을 진고, 위증을 하고도 아무런 制裁도 措置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뒤에 무엇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불러 모으는데 우리 局長님 상식선에서 볼때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그분들 하신일이라 모르시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그 事務을 인수 받아서 42億을 예치토록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本 委員의 얘기에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그렇게 위증을 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안되겠죠? 그런 일을 해서는 大田의 수치죠?

위증을 했어도 법이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냐고도 나올수가 있고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치외법권 지역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 부터 大田을 욕을 먹여도 우리가 항상 변명할 명분을 잊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위증해 가지고 42億 문제,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大田市민 전체의 명예손상에 관한 문제 이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局長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시장이 명분있는 해명도 없이 업자의 의도대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서는 더욱 않되는 일이죠? 中央路 地下商街는 20年 後에는 모든시설을 大田市가 돌려 받아 가지는 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協約條件이 20년 후에 돌려받는 조건인데 그 당시 공고가 임대분양이 아니고 분양으로 나갔습니다.

아닙니까? 광고 보셨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단서의 그 밑을 보면은 "이것은 大田市 소유로 하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광고 다 가지고 있어요? 신문광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신문광고 보다도 協約서, 賃貸 協約書,

鄭九泳 委員 協約書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가 어떻게 나갔나가 문제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올때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양이라고 나갔지 광고에 임대분양이라고는 안 나갔습니다.

또 中央路 地下商街는 사용권으로 월세를 20年間 240個月로 환산해서 분양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상인들은 20年 後에는 점포를 비워주고 나가야죠? 맞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가서는 그것은 市에 귀속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영업 행위를 한다든지,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별도 協約을 해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아니, 이것 보세요. 20年 後에는 분양금이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240個月로 따져가지고 240個月만 있겠다고 해서 분양을 해준 것이지 20年 後에 다시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분양한 분양금, 분양대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세대금을 선불로 내고 들어간 셈이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경쟁입찰한 19個 점포도 역시나 20年間 월세를 선불로 내고 입주한 것이죠? 맞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다른 점포가 그러면 다 그런 것이죠.

鄭九泳 委員 局長님 말이요. 우리 社會에서 월세를 내놓으면서 競爭入札로 월세 세놓은 事例보신일 있습니까?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월세를 갖다가 최고가 競爭入札로 분양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大田市만 있었던 일이예요. 이것은, 아, 우리 委員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年동안 이면 전부 이 월세금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월세 놓으면서 최고가 競爭入札로 해가지고 거기서 30% 이상, 이것 얘기가 될 얘기가 아닙니다.

좋아요. 또 영진과 대우는 482個 점포중 직영으로 128개를 직영을 決定했는데 法的根據는 있습니까?

다른데 例를 들어서 해준 것입니까? 묵인해 준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都小賣業振興法에 의해서 "商街의 원활한 運營을 위해 가지고 30% 범위내에서 직영점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명명규정이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都小賣業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都小賣業振興法 이요.

鄭九泳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직영이어야 되지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서는 안돼지요? 세주는 것도 직영으로 보나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정의를 제가 분명 드릴 수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한가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協約書 체결때 아까 우리 金容濬 委員님께서도 짚은 사항입니다만서도 造成利益金 예치시 영진과 대우에서는 당좌수표로 예치케 하고 계룡건설에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 공사비 지급 보증서를 添附케해서 3千 6百萬원의 재산 손실을 입게 해 준것 아시죠?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잘못됐다고 해서 그때 먼저 協約이 파기된 계룡측에서도 저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은 國政監査場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 당시 이봉학 市長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영진만을 비호하는 이러한 大田市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린냄새가 난다고 많은 市民들이 이것을 헤쳐보라고 하시는데 우리 局長께서는 혹시 구린냄새 못 맡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大田市는 영진과 대우가 분양광고를 낼때 合意해준 사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분양광고 낼 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 市하고요?

鄭九泳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協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協議가 된 줄로 알고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協議를 해줄적에는 혹시 이런 문제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혹시 결의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주로 協議를 어디에서 해줘요. 大田市長이 단독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도 市政調整委員會가 제가 알기로는 協議調整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 자료좀 하나 찾아주세요. 분양광고를 낼때에도 合意를 해줘야 내겠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래서 분양광고에 合意해준 일이 있었느냐? 합의는 누가 해줬느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분양광고에 대해서는 市政調整委員會는 않고요.

鄭九泳 委員 안하고, 누가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광고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 자료좀 주세요. 찾아서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죠?

合意해야 광고 나가지요? 거기에 보면은 분양광고에 "20年 後에는 大田市 재산으로 귀속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안시켰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안시킨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면에서는 안시켰다고 하면은 유기예요. 속였어요.

또 한가지는 분양광고시 임대분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분양이라고 했고, 20年後 에는 분양납부금은 자동소멸된다고 하는 內容을 분명히 여기에 明示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明示가 빠졌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本委員이 질문사항인 20年間 월세분 상납이라는 사실이 제외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20年 後에는 다소 얼마라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입주상인도 있을것 아니에요?

얼마라도 되돌려 받고 우리가 비워주는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入住者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럼 다음에 확인해서 2次 質問때 하기로 하고 그럼 분양면적은 실제 面積과 똑같아야 되지요?

틀릴 수도 있어요? 실제 자기네가 점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거기, 商街같은 것을 運營을 하려고 하면은 공동적으로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은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은 公有面積으로 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本委員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현재 분양받은 가계, 점포 그것만은 書類上에 명시된 면적하고 똑같아야 돼죠?

틀리면 안되지요. 그것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그 명시는.

鄭九泳 委員 附帶施設 면적은 총 면적을 포함해가지고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얹은 모양인데, 그것까지는 이따가 제가 다시 묻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개업하고 있는 점포면적은 書類上에 분양면적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면적은 같아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같아야 되겠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 분양면적 보다도 실제면적이 적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격 환산해서 돌려줘야죠?

실제 맞도록 해야 되겠죠?

맞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럼 大田市는 영진과 대우가 분양한 商街面積을 전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할 책임은 있지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확인할 義務와 責任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48個 점포를 다 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鄭九泳 委員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해야죠. 아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확인 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확인한 根據資料좀 주세요. 있으면 지금 당장 줘봐요.

공명서 써 올릴려면 확실하게 어느 점포 재 보니까? 맞다 틀리다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명서 썼을 것 아니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개인별 점포면적 이라든지, 番號에 의해서 「체크」 해서 차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그것을 뭐 별도로 전부해서 이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사실상…….

鄭九泳 委員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全體 商街, 部分 部分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만 재서 맞을 것이다. 이렇게만 假定 하시고 넘어 가시지만 실제 하나 하나 따지면 더 넓은 地城도 있고 좁은 地域도 있다고 보시죠? 정확하게 했을까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벽으로 막고 그 안으로 자기의 점포 사용 용도에 따라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에 가서 실면적을 잰다고 한다면은 그것하고는 다소 차가 있겠죠.

(5%의 誤差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鄭九泳 委員 5% ?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벽하고 안에 전부 다른 것을 갖다 대고 했기 때문에 다소 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5% 차이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 5% 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안드리고, 차가 나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차는 誤差는 어느 한계선 까지만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法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재봐야 돼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몇 %의 規定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몇 %의 規定은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통상, 解釋上에 몇 % 까지는 봐준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측량 이라든지 이런 범위내에서는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는 몇 %범위내를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까 여러 委員들이 질문한 것을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만 中央路 地下商街는 당연히 건축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구조물로 허가를 했다는 사실은 大田市 關係 公務員들이 관계 法令을 잘 몰라서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그런말은 안드렸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건축물이 아니고 구조물로 해줬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하의 시설물을 한다고 했을때 하나의 구축물로 했다가 光州의 監査院 監査에서 구축물 地下道路 안에 점포시설을 할 경우에는 점포는 商街로 봐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行政指示에 의해서 그후에 變更 處理 되었던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地下道 造成工事 地下商街는 建設部長官의 承認事項이기도 하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中央路 地下商街는 都市計劃施設로써.

鄭九泳 委員 都市計劃施設決定?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施設決定은 일반시때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鄭九泳 委員 건축물 허가는 大田市에서 建設部長官 許可 없이도 해줄 수도 있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市가 長官의 승인을 받으라고 영진과 대우에게 公文보낸 사실 없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協約書를 보낸다든지, 모든 行政的 절차라든지, 행정 계통에 이루어져야 할 인허가 관계는 저희 事業施行 主務 部署에서 조치가 되어야지, 그쪽보고 뭐를, 물론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

鄭九泳 委員 통보는 해준일이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協約書를 한다든지 적기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서류상으로 行政指示를 내린 사항은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일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있겠죠!

鄭九泳 委員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절차가 그렇게…….

鄭九泳 委員 중간에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된다고 行政指示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承認도 받지 않고 工事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하자가 있는것 아니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 절차는 사전에 長官承認 없이 그렇게 사전착공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88年 10月 5日 앞당겨서 착공을 했다면은 모르거니와 이것이 建設部長官에게 許可申請을 '89年 9月에 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變更節次 이었겠죠.

鄭九泳 委員 예,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받은 서류상에는 大田市가 行政指示 내린 것이 있어요.

보세요. 中央路 地下商街 工事는 建築法 第5 條의 規定에 의해서 建設部長官의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함에도 關係長官의 허가를 얻기 이전에 착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關係長官의 허가를 얻기전에 大田市는 허가를 했고 또 協約書도 만들어 체결을 했다고 한다면 또 혹시 잘못된 사항이라고 볼수 없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築許可 자체는 지금 현재 이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長官承認 사항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長官事項은 아니죠? 그러면은 行政指示 내린것은 잘못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長官事項은 아니고요.

鄭九泳 委員 아, 글쎄 내린것은 잘못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 지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법으로 檢討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法으로 검토 해봐야 할 사항이죠?

그 다음에 전용면적, 공용면적, 점용면적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전용면적이라면 자기 개인들이 쓰는 것이 하나의 전용면적이 되겠고요. 공용면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地下道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같이 商街를 이용하는 사람도 쓰고 일반대중도 쓰고 하는 화장실 같은 것이 다 공용면적이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中央路 地下商街 地下 公共 步道는 총 얼마이고, 地下道 출입시설 계단 면적은 총 얼마인지 파악해 두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저희가 별도 설계서에 의해서.

鄭九泳 委員 자료로 주실 거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자료로 제출 되었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下商街의 시설은 지하도로 시설규칙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물론 입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인데, 여기서 한가지 물어 볼 것이 있어요.

地下道 출입시설인 계단 면적은 공용면적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용보도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附帶施設에 속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公共面積에 속하지요.

鄭九泳 委員 公共面積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부대시설에 속합니다. 公共이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알기로는 공용 면적에 속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地下道路 施設基準에 관한 규칙을 한번 읽어 보세요. 공공보도에 제외시킨 다고 되어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공공보도 에서요? 그것은 위치상에서 공공보도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附帶施設로 그것을 포함시킨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仁川에서 工事하신 분, 光州에서 하신 분들 한테도 다소 멀리에 계신 분이지만 전화로도 자문을 받은 일이 있어요.

계단을 무엇으로 보느냐? 공용보도에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附帶施設로 봐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아파트에 계단 같은 것 있지요? 다 나중에 분양할 때에는 그것까지 포함시키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公用面積에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뭐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파트 계단 같은 것은 公用面積에 속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베란다」만 팔아 먹습니까? 분양할 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베란다」면적은 면적으로 계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안되고 그러면 영진에서는 공용면적까지도 포함해서 분양을 했던데, 우리 주신 자료에 보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거기에 公用面積은,

鄭九泳 委員 공용면적은 곧바로 附帶施設을 얘기 하는 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지요. 附帶施設 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환기시설을 하기 위한 기계시설 이라든지 전기시설 같은것이 附帶施設에 해당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이예요.

쉽게 얘기 해서 그런 면적이 그렇게 많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펌프」시설 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전부 해당되니까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화장실 이라든지, 附帶施設 같은 것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화장실은 附帶施設로 봤을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附帶施設까지 어느 업자가 전부 포함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仁川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못하게 해서 안했어요.

다른 곳의 예는 들으면서 어째서 大田市에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예는 안들어 주고 업자가 하는데로 내팽개쳐 뒀는지 여기 의혹이 없다고 생각을 안할 수도 없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리고 아까 鄭委員 님께서 말씀하신 계단을 公共施設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위치야 지상보도를 다닐 때 거기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지 밑으로 내려가는 地下商街 面積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商街面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附帶施設로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부대공사로 보지만 附帶施設로는 제가 알기로는.

鄭九泳 委員 아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만약에 그것까지 附帶施設로 봐서 영진이 그 면적까지 포함을 해서 분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局長님도 질 수 있어요?

무엇을, 몇명을 포함해서 분양을 했는지 모르시지? 지금 확인 안해 보셨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때 당시 제가.

鄭九泳 委員 확인 안해 보셨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地下道 商街의 총 면적은 地下 公共步道의 총 면적보다 미만이어야 돼죠? 규정상.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를 들어서 地下道 面積보다 商街面積이 적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商街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가 있지요? 그것을 보고 公共步道라고 안하나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맞죠, 商街面積이 公共步道의 面積보다도 커야 되느냐, 적어야 되느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커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상가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보도가 커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보도가 더 커야 되겠지요? 그럼 附帶施設까지 포함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林委員님 말씀에 50%가 넘는데.

林憲鍾 委員 59.7% 附帶施設…….

鄭九泳 委員 59.7%, 그러면 벌써 위법이 아니냐 말예요.

林憲鍾 委員 상가면적하고 통행로…

鄭九泳 委員 59.7% 라고 한다면은 地下道 商街의 총 면적은 地下 公共步道의 총 면적보다 미만이어야 한다는 法律 規定이 있어요.

그런데 59.7%를 갖다가 벌써 분양했다고 한 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商街가 40.3% 죠」하는 委員 있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저희가 書類를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자료좀 주세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質疑할때 드린 말씀인데 總 面積 이 8천 085평입니다.

그래서 분양면적 그리고 미분양면적으로 나뉘는데, 미분양면적은 通路, 出入口, 文藝藝術空間 이것이 40.3% 인 3, 258.6평 입니다.

그리고 인제 분양대상에서 점포 482개 2,973.7 그리고 화장실, 쓰레기장 공조 및 전기기계, 관리사무실에 벽공간 이것이 59.7%인 4,826.4평 입니다.

우리 鄭委員님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시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은 保健社會局 소관 업무인가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또 하고자 합니다.

地下商街를 시공할 때에는 環境影響 評價를 받아야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環境影響評價를 제가 알기에는 받으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받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本 委員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環境影響評價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市政調整委員會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中央路地下商街造成 工事는 環境影響評價를 받지를 안했지요?

어쨌든 있든, 없든간에 받지 않은 것은 사실 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 답변을 못하시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현재 주차장이 商街위에 설치되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으로 서대전사가까지 상가연장을 할 경우, 같으면은 지장은 안받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서대전사가까지 지하도를 이용…….

鄭九泳 委員 받을수도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큰 지장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문제 몇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交通影響評價는 받았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交通影響評價는 제가 알기로는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받은 것으로 아는데?

받았어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大田市는 중앙로 통행차량을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조사안해 봤죠? 통행량 조사.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影響評價 당시에 調査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交通部署에서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매년 한번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경우는 그 시점에서 했었야지요. 그래 야 정확한것 아니겠어요? 여기 사업을 보니까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1年 2個月後에 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1年前에 한것하고 1年後에 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물론 달라지지요.

鄭九泳 委員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1年後에 다시 評價를 해서 影響評價를 받아보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1日 총 버스는 몇대이고, 택시는 몇 대 이고, 자가용은 몇대이고, 화물차가 몇대인지 그것 조사해 놓은것 있으면 주세요.

자료로, 교통량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시다니까,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1日 보행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해 봤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 저희들이 조사했을 것으로.

鄭九泳 委員 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 中央路地下商街造成工事로 도청앞에서 홍명상가 앞까지 정체된 차량 운행 시간은 평균 몇분으로 파악했는지, 그 근거자료 있어요?

工事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몇 분정도는 정체된다.

○建設住宅局長 鄭九熙 그런것 調査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지요? 없을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調査資料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될텐데.

왜 市民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뭐고 그로인해서 市民들이 입는 피해는 무엇이냐?

그리고 자가용 통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제했어요? 자가용 통행을 통제 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자가용은 일부시기에 통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했어요. 일부가 아니라 그렇지요?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다 했습니다.

나도 거기 자가용타고 가다가 흔났습니다.

그러면은 택시같은 경우 정체된 時間으로 인해서 시간병산제에 의한 할증료를 市民들이 많이 물었는데 하루 평균 얼마인지 환산해본 일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안해 봤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해봤죠? 다른 委員님들도 質問하실 사항이 있을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여러분 잠시 停會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잠시후 續開하기로 한고 停會코자 합니다.

(15時 16分 停會)

(15時 5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局長님 우선 건강이 염려되는데 괜찮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괜찮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시면은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게, 아마, 이 業務 把握하시느라고 노심초사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우리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 理解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죄송합니다.

委員님 委員長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鄭九泳 委員 아니죠, 우리가 이것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고 전임자 사항이지마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大田의 발전에 한줌의 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지, 꼭 누구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벌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거의다 퇴직하셨어요. 지금. 그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문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마는 현재 당면해 있는 영진과의 問題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매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함께 한 것입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가 통행제한으로 우회내지 좌회해서 대전역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차량들이 1日 연료소비량을 혹 産出 해 본 일은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지요. 交通의 혼잡이 예상되면은 交通安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交通安全法 第17條에 보면은 交通安全對策委員會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大田市에서는 그 당시 交通安全對策委員會를 구성했었나 모르겠네요? 잘모르시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交通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治安部署하고 사전협의 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局長님께서는 자꾸 전임자의 일들에 대해서는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治安部署하고 協議가 안되었다고 이렇게 나올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없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局長님에 관한 사항만 대답을 하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으면은, 그럴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中央路地下工事때 交通細部計劃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安全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운일이 있다면은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中央路商街 造成區域 地城을 위험지역 또는 교통장애지역으로 지정한 일이 있었는지도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다음은 사실상 開業場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大田市는 中央路地下商街 假承認을 해줬는데 이것은 사실상 法的根據가 있었으니까? 해준 것이죠?

○建設住宅脚長 鄭春熙 假使用承認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假使用承認해주고 감사지적 받았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랬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지적받은 내용이 저희들한테 준 資料에는 소상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監査때 마다 받은 사항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中央路地下商街는 市場開設 허가를 받아야 돼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都小賣振興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市場開設에 따른 제반 서류는 다 提出했을때 해주는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商工部署에서 검토를.

鄭九泳 委員 商工部署에서요. 거기에다 여쭤보겠네요.

그러면 역시나 市場開設 허가를 언제했는지도 잘모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는 그 날짜는 확실히 파악되지는 않지마는 이 개점하기전에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假使用許可는 며칠날 해주셨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까 말씀대로 '90年 12月 21日 준공, 처리되는 것이 부분 假使用입니다.

그러니까? '90年 12月 22日 이고 또 나머지는 '91年 8月 30日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91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91年 8月 30일.

鄭九泳 委員 8月 31日?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30日이요.

鄭九泳 委員 30日, 그러면은 며칠간 假使用承認해 주신거에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年씩 해주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1年씩이요? 359日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359日이요?

鄭九泳 委員 예, '90年 12月 20日 부터 '91年 12月 14日까지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연기 되어서 359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연기 되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연기된것 까지, 맞아요?

그럼 假使用 許可는 大田市長이 해주는 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假使用承認面積은 총 얼마나 되는가요?

이것이 조금 틀려요. 자료에 보니까.

이것 자료좀 주세요. 모르시죠? 지금 자료 준비 해놓은것 없으시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저희들 주신 자료가 두가지 자료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地下道路 施設基準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하도 출입시설의 각 출입구의 폭은 당연히 地下公共步道의 폭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요.

'87年 8月 8日 事業承認 당시는 地下道의 시설기준이 제정이 안되어 있었고요.

鄭九泳 委員 기준이 제정이 안되었었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해의 12月달에 그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制定이 그해의 10月달에 되었다고 한다면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2月이요.

鄭九泳 委員 12月달에, '87年 12月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88年 12月 입니다.

鄭九泳 委員 '88年 12月, 그러면은 그후에 법이 제정되었다 할지라도 施設基準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設計變更 하라고 했어야 되지 않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거기에 단서규정에요.

위법시행 이전에 대한 것은, 예외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88年 12月에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87年에요.

鄭九泳 委員 '87年 12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87年 12月에 法이 制定 되었다는 말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地下道 施設에 관한 규칙이 建設部令으로 다가.

鄭九泳 委員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분명히 우리가 하나 해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87年度 8月 8日 許可를 해줬는데, 그 당시 착공하려고 工事를 했으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착공계를 언제 냈습니까?

'88年 10月달에 냈지요? 그러면은 이 法은 '87年 12月에 法이 制定되었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착공계 낼때 法이 제정되었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거기 15條의 이의단서 규정에 보면은 事業施行認可등을 받아서 설치중인 것은 이의규칙에 의해서 설치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배제규정이.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工事中이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工事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나온 후에 착공계를 내가지고 했으니까, 이것 工事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法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착공계는 제가 알기로는 87年度에 착공계를 냈었는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88年 10月 5日부터 工事를 한것은 서류상에 왜 그것을 명시를 하나요?

착공일이 그때 들어왔으니까? 혹시 10月 5日 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그것은 '갑' 의 사정에 의해서 工事를 먼저 「올림픽」관계 때문에 1年間 연기하라고 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 1年間 工事着工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우리가 다시 따져 보도록 하고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중지통보를 별도로 했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별도로 大田市에서는 행정지시를 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行政指示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 법규대로는 안되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이 10條에 나와 있더라고요. 地下道路 施設規定에 관한 第10條.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附帶施設은 시행자의 부담의무 사항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附帶施設이요?

鄭九泳 委員 예,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 아닌가요?

그렇게 볼수 없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물론 사업시공자의 부담이 되어야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출입구 계단은 法的으로 施設規定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출입구, 법적규정대로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당초 設計事業 承認된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鄭九泳 委員 당초, 그러니까, 이 施設基準에 따라서 한것은 아니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 施設基準에는 제대로 안맞는 것으로.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中央路地下商街도 1次工事, 2次工事로 나누어서 안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부분준공 해줬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工事는 같이 하면서 부분적으로 中部警察署 앞에까지 假使用 承認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2次 假使用承認을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중언부언 하는것 같아서 미안한데 목척교 밑을 통해서 旣存 地下道까지 중동쪽에 계룡이 시공한 旣存地下道까지 工事를 하는 조건으로 造成 利益金 42億원을 내겠다는 協約締結이 이루어 졌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하나는 協約書의 42億원은 東西貫通道路 工事費로 상계하기로 되어 있지마는 協約書上에는 업자가 반드시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 구절은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協約書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서 양자가 서로 내가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利益金 關係, 그것은 보관이라고 하는것 보다도 분양을 할때 당시의 그것을 분양가에 공동배분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會社에서 이미 징수를 한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규정 입니다마는 協約書上에 사실상 42億은 상계한다고 하는 條項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상계한다고만 되어 있지 누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상계한다고는 안되어 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주장을 가질 수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석권에 따라서 大田市가 해석권 발동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해석권 발동은.

鄭九泳 委員 해석권 발동은 그런때에 하게 끔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 할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애매모호 할때 해석권 발동이 된다라고 보지만도 앞에 6條인가에 상계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중요한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法律上 建設部長官으로 부터 지구지정도 받지 않는 사항을 갖다가 그것을 전제조건에 포함시켰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원인무효될 수도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本委員이 지적했듯이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協約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대우와 영진은 大田市에다 각서를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東部地域의 再開發問題와 東西貫通道路에 관한 工事를 제외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보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서가 지금도 協約書에 그 내용을 담지 않았지 마는 유효한 것인지 또 이미 소멸된 것인지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판단을 못내립니다.

그러나 大田市가 그 協約書를 작성할 당시 그 당시에 영진과 대우가 제출한 각서는 유효하다 고 하는 단서조항만 하나 넣었어도 우리가 자신 있게 돈을 받아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市民들속에 오고가는 얘기 속에는 "疑惑이 있다. 이것을 파봐라"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들 배후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분발의 채찍도 들어주시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本委員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 건강상 다음 기회에 하기로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施設決定 당시에 장애자와 노약자에 대한 출입구 시설이 검토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향후 福祉國家로써 福社政策에 위배될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양백화점 4거리에는 대형승강기도 설치를 할 것으로 計劃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기 設置가 計劃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승강기 설치는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승강기를 제작해다놓고 제가 알기로는 10인승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양개소에 승강기를 완전히 設置할 수 있도록 밖에 「콘크리트」구조물까지 만들어 놓았다가 그때 당시의 市民들의 동양백화점 앞에 네거리 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콘크리트」구조물이 다 올라왔던 상태에서 그것을 輿論이 많았기 때문에 철거해가지고 工事費가 상당히 많은 액수의 工事費를 철거했던 실정이 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해서는 施設裝置가 전혀 앞으로도 計劃을 안 세우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를 들으면은 여유 잇는 선화4거리라든지 또 대흥4거리 같이 넓은데라든지 이쪽에는 檢討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成九 委員 이번 장애자의 날을 지내면서 그런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대적인 사업을 할때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서 좀 문제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福社國家로 나가는 시점에서 對策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地域的 與件을 고려해서 앞으로 檢討해야 될 문제라고.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 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비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中央路 地下商街의 점포 갯수가 전부 몇개 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482個인데, 벽을 헐어서 합쳤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公開入札이 19個이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審査選定이 61個,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54個인가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에는 61個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54個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닙니다. 54個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순위 추첨이 몇개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81個 입니다.

李殷奎 委員 직영이 128個이고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전부가 482個?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내가 잘못봤네, 61個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審査選定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482個, 직영이 128個가 있는데, 이 128個의 위치하고 평수는 알수가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때 당시의 도면이.

李殷奎 委員 이 빨간색 칠한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거기 범례표시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직영점포를 일람표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전체 委員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서너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7年度 5月 27日에 忠淸南道에서 "大田都市 計劃 施設決定 및 指摘承認" 이라는 公文이 하달이 되었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그때 당시 大田市에서 地下商街造成 및 東西貫通道路 또 再開發事業을 하기 위한 計劃書를 냈기 때문에 道에서 그 設計를 보고 앞으로 어떠 어떠한 점에 유의를 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地下道路 및 商街條件 이라는 것을 부대적으로 제시를 했죠?

여기에 보면 좋은 것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저희 委員들이 지적하고 論議된 사항이 그 당시 道로써 시달이 된 事項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내로 駐車場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계획 및 주차문제 해결방안 또 여기 상가비율문제, 또 현재 건설부에서 제정 추진중에 있는 地下道 施設基準을 참고로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이런 문제, 기타 우리 委員들이 指摘한 事項, 協約書의 문제점, 이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었어요.

우리 局長님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때 당시는 都市計劃局에서 주관을 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으로써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 간에는 '道' 에서 부터 '보통市' 일적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疑惑的인 부분도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委員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뭔 가 公務員 社會에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지 않았느냐, 이런 疑惑이 짙게 깔려있는데 우리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그때 당시의 정황은 제가 처리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局長님한테 말씀드려봐야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만 地下商街 평당가격은 당초에 얼마였었습니까? 평균적으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도 저희가 서류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監査에 질의된 내용에 보면 本 委員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質疑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李殷奎 委員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2段階 工事가 끝나면 또 3段階 工事까지도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계룡건설도 인효로하고 삼성로, 중단된 원인이 地下駐車場 때문에 못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어디 局長님!

3段階 工事가 이루어 질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 駐車場關係로 포기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商街面積을 얼마나 조밀하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商街面積 비례에 의해 가지고 駐車場 施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화4거리 같은 데는 상당히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적에는 여기 地下駐車場을 내려가 보셨겠지만 높이를 상당히 높게 해 가지고 2단 주차시설을 사실상 여기도 할 수가있는 그러한 「스페이스」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좀 깊이 파면 2단 내지 기계식 주차 구축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기계식 주차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상황에서 주차장 問題는 그런식으로 해결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고 판단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局長님! 계룡건설도 주차장관계 때문에 協約을 해놓고 하지를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計劃에 차질이 나왔는데 實務局長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할 사항도 못됩니다마는 또 局長님이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假定的으로 2段階까지 끝나고 3段階가서 계룡건설에서 주차장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라고도 계룡건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상하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할 수도 없다' 라는 판단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만약에 못한다고 봤을때 東西貫通道路와 再開發事業도 영진하고 協約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지는 않지요. 영진에서 못한다고 協約을 파기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되어야 하고 協約된 사항이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별도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별도 조치는 어떻게 안하는 것입니까? 영진에서 참여를 안하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참여를 할 수가 없겠죠, 그거야 당연히.

林憲鍾 委員 없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될 경우 영진에서는 그야말로 맛있는 부분만 먹고 맛없는 부분은 못하는 것이 아니냐 大田市民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타당하다고 저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교통량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봐가지고 하여튼 中央路로 한다든지 저쪽의 한구간 보다는 어느정도 수월해야 하지 않는가. 工事를 추진하는데는 아무래도 앞으로 남은 구간이 더 수월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우리 局長님께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企劃管理室長께서 오셨는데 계속해서 企劃管理室長에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林憲鍾 委員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新·舊 市長님 離·就任式에 연일 애도 많이 쓰시고 또 당면한 現況事業에 어려움도 많을텐데 특히 우리 議會次元에서 農水産物 關係하고 地下商街 特別調査委員會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지게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議會次元에서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農水産物 부분도 그렇지만 地下商街 부분은 그동안에 國會次元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여론도 비등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調査特委가 구성된 이 마당에 大田市民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質疑를 할까 합니다.

성실한 답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大田 發展에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현재 大田市民이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몇가지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91年度 9月 19日 第4次 本會議 臨時會에서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을 중단하고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執行部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大田市民들은 박수를 쳤다. 이런 얘기를 本 委員은 듣고 있는데 室長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지금 林 委員님 말씀하신 지난 9月 19日날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關係局長으로 하여금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당시에 1, 2次에 걸쳐서 産業建設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委員님들이 우리 擔當局長도 우선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묻겠지만 市政 전체적인 企劃調整管理 기능을 가지고 있는 企劃管理 室長의 의사도 들었으면 좋겠다해서 한 두번 産業建設委員會에 참석을 해서 委員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市民들이 보는 우리 市의 視覺이라든가 또 議會의 入場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林 委員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러한 의도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좋습니다. 두번째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91年 12月 5日과 '92年度 3月 26日 執行部에서 議會로 公文이 왔습니다.

中央路 地下商街 2段階 사업을 第1案과 2案으로써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2案이 채 택된 은행등 4가에서 대홍천주교 182m는 타당성이 있어서 工事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방송이나 言論에 報道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않는 것은 저희 議會에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執行部의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듣고 우리 委員들한테 듣는 얘기는 거기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번에 調査 特委를 하니까? 우리 市民들이 자 이것 중단이 될 것이다. 執行部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이 調査特委를 하니까 이것 뭐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中區 議會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꼭 해야만 된다.

이래서 더 더욱 大田市民들이 地下商街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室長님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가 방금 林 委員님께 말씀을 올린 것과 같이 실은 産業建設委員會의 委員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法的인 문제라든가 기타 쌍방의 協約된 그런 내용면, 여러가지로 봐서 3段階 까지는 앞으로 불투명 사항이고 그러니까 2段階에서 일은 끝내고 앞으로 東西貫通道路 문제라든가 3段階 事業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産業建設委員님들 거개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가 市民들 대표기관인 市議會에서 재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하면서 가부간 議會의 제가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産業建設委員會와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協議 끝에 그러면 그렇게 2段階로써 끝나고 3段階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執行機關에서는 市議會하고도 의견이 거의 종합이 됐고 또 저희로서는 이것을 더이상 끌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2段階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통첩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委員님 말씀대로 소위 工事를 執行하는 그러한 業體에서 착공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간에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 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工事를 진행하는 것으로 市議會에서는 결정을 봤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부분은 執行部에서 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市民들이 관심을 가졌고.

다음에 관심표명을 갖는 것은 42億원은 과연 요번에 받아낼 것이냐, 못 받아낼 것이냐, 그 중에서 우선 中央路 工事 25億 7,700萬원이라도 과연 받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영진회사의 책임자 되시는 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더 의혹을 갖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는 부분입니다.

다섯번째 관심 부분은 地下商街가 20年後에는 과연 완전히 大田市로 귀속이 될 것이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가 한 20年後에는 완전히 大田市로 귀속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執行部에서 한 사항이라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어요.

과연 이것도 20年後에는 大田市民의 재산이 될 것이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一般市民들이 갖는 소리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室長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42憶 계수문제에 대해서는 2段階까지 工事를 완료하면서 이것은 정산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2段階 工事가 끝나면서 協約도 완전히 변경내지는 새로운 協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고 또 2段階 工事가 끝나게 되니까 일단 協約 變更問題에 앞서서 최종적인 무슨 결산을 내려야 되지 않을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왕에 協約된 내용으로 봐서도 일단 3단계 工事까지 끝난 다음에 정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段階 工事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그 시점에서 정산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鄭 委員님께서 저희 協約內容 자료중에 방금 林 委員 님이 말씀하신 20年 後의 大田市 재산으로의 귀속여부에 대해서 協約內容이 불투명 하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鄭 委員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제가 과제까지 주었습니다.

저희 고시출신으로서 똑똑한 사람한테.

그 協約書의 내용이 좀 불투명한 내용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신만큼은, 뜻 만큼은 틀림없이 전체 地下商街의 財産은 20年後에는 大田市로 귀속할 수 있도록 그 協約자체도 앞으로 補完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만일에 잘못됐다면 제 소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가만 있어보세요. 지하상가를 造成하게 된 원래의 목적은 어제 本 會議 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同僚委員들 다소 얘기가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東西貫通道路를 뚫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中央路 地下商街에서 42億의 利得金을 받고 또 인효로하고 삼성로에서 16億 4,000. 그리고 소제동, 신안동의 재개발 2만 4,400평에서의 이득금 41億원, 總 약 100億원을 들여서 東部地域의 낙후된 지역을 發展시키고 交通을 원할 하게 하기 위해서 東西貫通道路를 뚫는다.

그때 보통市때의 우리 大田市 財政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地下商街를 분양해 서라도 그 이득금으로 貫通道路를 뚫는다면서 지금부터 10年前부터 計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요원하게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에서 교통체증이 현재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군데가 되겠지만 本委員이 보기에는 대동5거리, 원동4거리, 성남4거리, 삼성4거리 이 교통체증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市에서 10年前에 계획된 그대로 착착 추진이 됐다라고 보면 많은 소통이 해결되고 그 목적도 달성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이 드리는 말에 어떻게 동감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林委員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地下商街 1次工事를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協約移行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調査特委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林憲鍾 委員 이 地下商街의 추진 경위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86年 9月 31日날 민자유치의 공고가 됐고, '86年 10月 7日 事業說明에 21개사가 왔는데, 거기서 공모업체가 4개 업체중 영진하고 계룡이 참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 市政調整委員會에서 '87年度 7月 1日 시행자의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市政調整委員會에서 '87年 7月 1日 시행자 영진과 대우를 선정을 했고 그 사업내용은 대전역 東西貫通道路 地下道商街 東部地域開發 그리고 13日 後인 '87年 7月 14日 시행자를 계룡하고 정우개발을 택했습니다.

事業內容은 인효로하고 삼성로입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글쌔, 그 문제에 데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關係局長으로 듣는 내용으로 봐선는 林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事業選定과 施行者를 결정하는 것은 市政調整委員會 저의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바탕위에 '87年 8月 8日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事業 旅行許可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영진의 事業設計書의 바탕을 두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87年 8月 31日 인효로, 삼성로 地下商街事業施行도 역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協約書 작성입니다.

영진은 '87年 10月 2日, 또 '87年 11月 24日은 계룡에 協約書를 작성을 했는데, 이 協約書 작성은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 드릴까요?

林憲鍾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市政調整委員會의 구성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委員님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市政調整委員會의 성격을 말씀을 올리는 것이 이해를 돕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市政調整委員會는 사실상 議決機關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市長이 市政을 결심하고 판단하는데에 필요한 자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어상으로는 審議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市長님의 결심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느 特定局에서 어떠한 커다란 중요한 일을 하는데에 하나의 局長이 판단내리기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을 보다더 신중하고 市民을 위한 施策을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委員會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委員會가 審議해서 議決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法的인 효력을 발생한다든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간 市政調整委員會가 많은 간부들이,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協議를 한 사항이 그래도 한두 사람이 결정한 것보다 신중한 것이 아니냐해서 그런 기구를 두고 市政調整委員會를 쭉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87年度 7月 1日자에 업자선정한 문제라든가 흑은 協約서 작성과정에 市政調整委員會가 역할을 한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관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황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市政調整委員會 성격이 어디까지나 신중을 기하고 결정에 중요한 중요도를 슬기롭게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다 그런 점으로 봐서 市政調整委員會에서 業者選定間題라든지, 흑은 協約書 間題에 대해서는 하나의 합의적인, 합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구로써 그 당시에 기여를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市政調整委員會에서는 協約書에 깊이 게재를 하지를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企刻管理室長 朴永睦 그 당시 과정을 제가 그때는 여기 있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깊이 과연 개입을 했던 것인지 또 이 결정과정에서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市政調整委員會 條例 第3條에 보면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33가지를 市政調整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결정한다는 것은 그 안건 안건마다 그렇게 처리 결정한다는 얘기지, 제 말씀하는 것은 절대적인 議決機關이나, 혹은 法的으로 효력 발생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결정은 하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林憲鍾 委員 허나, 이 과정상에 調整委員會를 市長의 하나의 자문기관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市長의 자문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여기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副委員長이 室長님이 되시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委員은 당연직 委員이 있고, 위촉직 委員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아니요. 市政調整委員會「멤버」는 당연직이나 위촉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室, 局長은 모두 委員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 당시의 市政調整委員會가 그런 성격으로써 委囑委員과 당연직으로 나누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市政調整委員會의 성격과는 다른 어떠한 組織을, 혹은 구성을 하지 않았는 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林憲鍾 委員 大田直轄市에는 市政調整委員회에 委囑委員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 당시에 혹시 林委員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면 만일에, 委囑委員도 두었었다면 그것은 순수한 市長의 자문기관인 市政調整委員會의 기구는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이 協約書 관계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작년도에 再修正이 되었습니다.

또 企劃管理室長님은 우리 市全體의 기획업무를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協約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協約書 내용을 室長님은 잘 아시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協約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부분조목을 살펴보지를 않아서, 아주 상세하게 안된다고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여러가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리고 委員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상의 우려했던 제가 없었던 一般市에서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공인으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제 업무가 본연의 業務가 아니고, 저는 全體調整機能만 가지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室,局長들한테 맡기고 저는 구체적으로 條文까지 이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市의 유리한 協約을 만들었느냐, 안만들었느냐 하는 것까지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지금 委員님이 質疑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林憲鍾 委員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이것 전면 再協約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 大田 110萬 市民의 자존심이 걸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일단 성립된 協約에 대해서 지금와서 전면적으로 再修正이나 보완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行政機關 일방적으로 우리 예를들어서 行政機關인 '갑'이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쌍방에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대등한 민사상의 協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와서 우리 市에 흑은 우리 市民들에게 유리하도록 전면적으로, 일방적으로 이것이 修正이나 補完이나 變更이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 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協約書하고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室長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調査特委로 와가지고 문구해석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사실 집에서 나름대로 보고 硏究도 좀 해 봤습니다. 물론 영진에서 나름대로의 항변이 있으리라 봅니다.

영진에서도 地下商街해서 하나 남은것이 없다.

午前에 제가 鄭局長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마이너스」한 50億이 더 들어간 사항이 됩니다.

25億 7,700萬원을 받기는 고사하고, 우선 문서상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協約한 것하고 나중에 協約한 것하고는 아주 틀려졌어요.

그리고 이 길이는 처음에 2,297m 였었는데, 214m가 줄어들었습니다.

목척교 그 부분하고 해서 길이는 줄어들었는데, 분양할 수 있는 이 면적은 더 넓어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附帶施設입니다.

오전에도 금액적으로 전부 환산해서 441億원의 분양이득금이 나왔는데 분양가가 나왔는데 그것이 設計金額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附帶施設이 그 면적이 당초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50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난공사인 목척교 밑 地下商街 부분은 제외해 놓고,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좋은 데는 면적을 더 넓혀서 또 다른 市·道는 상가비율이 전국 평균이 34.5%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6.5%, 그리고 전체 분양면적 중 59.7%, 이 면적이 부대면적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일반상인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의 특혜를 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企劃管理室長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글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듣고, 사실은 이런 사항이 저희 行政府에서 일을 깨끗이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委員님들께 걱정을 끼치고 또 머리를 쓰시게 한 점, 제가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와 죄송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고, 내용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協約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계약만을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우리 行政機關에 유리하게 協約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미 이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당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은 아까 林委員님께서 말씀한대로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간에 추진과정이 行政府에 책임이 있든지, 혹은 업자가 책임이 있든지간에 정상적으로 당초에 協約대로 運營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늘날 이런 현상이 되어 버렸는데…….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室長님, 우리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상가임대 분양에 대해서 市政調整委員會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임대분양요?

林憲鍾 委員 예.

都市計劃事業 시행에 따른 상가임대분양에 대해서 市政調整委員會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이 임대분양에 대해서 市政調整委員會에서 거론된 사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林憲鍾 委員 그때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도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가 구체적으로 의견 개진은 못했고, 기억이 잘안나는데 참여를 했을 겁니다. 제가.

調整委員會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수문제라든지, 혹은 어떠한 문제는 구체적인 協議는 사실상 곤란하고, 원칙적인 문제만 가지고 조사 調整委員會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도 근래에 와서 市政調整委員會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반성도하고 市政調整委員會를 운영을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선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대개 원칙적인 것만 논의되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체크」를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구체적인 調 整委員會를 운영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그런 곳에 연유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林憲鍾 委員 '89年度 9月 9日날 市政調整委會에서 상가임대분양에 대한 會議가 있었습니다

그때 審議議決書를 보면 우리 市政調整委員들이 어떠한 내용을 내놨느냐면, 다른 것은 영진에서 요구한대로 100%로 다 들어주고 大田直轄市 公務員年金買店 부지확보 검토라고 하는 내용만 부처가지고 보냈어요.

그것이 비싸다. 최고 입찰가격이다. 또 여기 局監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室長님도 말씀하다시피 市政調整委員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是正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大田市 市政調整委員會가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지금 '89年度 그때는 市政調整委員會에 제가 참여를 않고, 그당시 제가 휴가를 했든지, 제가 참석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答辯을 드릴 수 가 없고, 참석했든 안했든 기능자체가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됐다면 보다 신중하게 검토가 안된것 아닌가. 이렇게…….

林憲鍾 委員 저도 여기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質疑 準備를 했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공교롭게 그때 제가 휴가였었기…….

林憲鍾 委員 室長님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質疑하기도 맥이 빠집니다. 사실은.

다만 市政調整委員會, 우리 大田市에 가장 핵심적인 이런 委員會가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大田市의 482개나 되는 이런 상가임대를 하고 또 관심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미약하게 運營이 되고 다루지 않느냐?

이래서 어떻게 우리 大田市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우리 室長님은 거기 副委員長님 이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林憲鍾 委員 또 會議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어느 것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몰론 이해는 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室長님은 그날 임대분양가 관계에 대해서는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참여를 안하셨는데, 우리 同僚委員들이 질문한 사항도 있고, 전 이 協約書에 대해서 사실 大田市의 핵심부 계획의 총수이기 때문에 파악 좀 하려고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感謝합니다.

林憲鍾 委員 솔직한 심정이에요.

도대체 大田市 行政을 이토록 만들어 놓은 것이 물론 市長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시장 다음에는 計劃部署인 총수가 책임을 갖고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協約書를 보면 아주 피가 오릅니다. 그리고 事業許可를 하기 전에 사전에 協約書가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本委員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업허가를 해주고 協約書를 만들다 보니까? 영진한테 더욱 끌려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 집니다. 大田에 地下商街 제일 먼저 한 곳은 한군데 역전입니다.

그때 당시 實務者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때의 職員은 정말 성심성의껏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協約書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위에서 부터 압력이 와가지고 擔當者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 않느냐, 언제든지 사업을 할 때는 擔當者는 前任者가 한 것을 모태로 해서 다 기안하고 결재를 맡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 한 전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쾌션마크」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가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協約書 자체가 차라리 행정관청과 업체가 계약으로써 이루어져서 우리 行政府가 유리하도록 대개 일반적으로 '갑' 이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林憲鍾 委員 예,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엄연히 법적으로 봐서는 쌍방이 민사상의 대등한 계약이라면 대등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행정관청은 市民의 福祉를 의식한다든가, 市民의 稅金을 의식한다든가, 여러가지 점으로 봐서는 어쨌든간 우리가 유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協約이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쌍방에 대등한 민사상에 계약행위로써 해놨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통적인 公務員의 윤리상 과거에 전임자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댈려고 후임자들이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委員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도 저희 調整委員會가 전에 한 일이라도 과감하게 是正을 해야 할게 아니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調整委員會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달게 받아들이면서도 대개 公務員들이 그간의 전통적인 의식으로 봐서는 전임자들이 처리한 것을 굳이 자꾸 꼬집어서 전부 캐내어서 새롭게 어떠한 것을 가져 올려는 속성이 아직도 없다.

그런데에서도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많은 監査를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委員님들한테 살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大田에는 뭔가 주인의식이 적고 執行部署에서도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지 않다라는 얘기도 같습니다.

물론 室長님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앙데파트, 흥명상가 또 둔산신시가지의 개발문제, 또 용운동의 개발문제 여러가지를 해나온 것을 보면 뭔가 뚜렷한 방향이 없고 소신도 없고 그저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 大田"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없이 이런데에서 빛어지는 것이 나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室長님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저도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그런 行政行爲를 하는 예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식으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답습하는 그런 행정은 해도 안되고, 그렇게 할 시절은 이미 지났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委員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敎訓으로 알고, 현재는 그런 行政行爲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거의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中央路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執行部에서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저는 직선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속에다 넣고서 꿍꿍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솔직히 委員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이 되버려 가지고 앞으로 제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공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解決을 보고 새로이 모든 사항을 推進할 생각을 해야지, 더 이상 문제를 치유하고 是正할 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2段階 事業으로써 이 업무를 끝내고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나머지는 백지화하는 것이 차라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室長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도 室長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마 이것은 뜻있는 분들이라면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어떻게 室長님 그 의지대로 해보실 것을 본 委員은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委員도 질문하실 분도 계셔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感謝합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室長님 많은 市民들이 짙은 안개속의 장막으로 가려졌다고 하는 中央路地下商街 造成工事에 다른「베일」을 벗겨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는 眞相調査團인 特別委員會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수수께기 같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훌륭하신 室長님에게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일문일답식으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은 아시는 대로 모르시는 것은 모르시는대로 해주시면…….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鄭九泳 委員 사실 확인이니까요.

赴任하시기 1年前이라서 모르시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는데, 현재 시중에는 中央路 地下商街造成工事에 많은 의혹이 있는 양 설왕설래라는 풍설이 많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들어 봤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희들이 현재까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해 못할 의혹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議會는 현재까지 노출된 의혹을 더욱 더 확실하게 확증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 室長님과 협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사항이 몇가지가 있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市政調整委員會에서는 市政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中央路 地下商街造成工事와 같은 중요한 사업에 대한 허가승인 여부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결정해야죠? 결정했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市政調整委員會 委員은 公務員 및 學界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大田直轄市長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론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市政調整委員會의 구성원칙이 관례라고 할까, 中央의 지침이라고 그럴까, 과거부터 주욱 市政調整委員會를 운영하는 대개 관례로 봐서는 委員長이 당연직으로서 副市長, 副知事가 되고 또 副委員長은 室·局長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급적으로 보나 市政 前半調整間題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 그리고 나머지 委員은 室·局長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林 委員님이나 鄭 委員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 당시에 일반 저명인사라든가 다른일반인이 거기 일반 다른 기관이든지 하여튼 일반인이 委員으로 된다하는 것은 별도의 사안만을 별도로 다루기 위해서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일상 市政調整委員會의 구성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市政調整委員會를 학계나 저명인사로 대신하고 市廳公務員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중대한 문제를 審議했다고 하면 많은 市民들이 오해할 수 도 있지 않겠느냐, 오해의 소지는 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全 市政調整委員會가 저희 市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行政機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민간인 관계라든가, 기업관계라든가 여러가지 市政調整委員會의 구성인원으로서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스터디」못할 경우에는 별도 斯界라든가, 專門機關이라든가, 專門人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문기관을 별도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市政調整委員會를 열기 위해서는 市政調整委員會의 심의요구서를 委員들에게 발송하게 되죠? 요구서 발송 안하나요? 그냥 전화로 하고 마는가요? 서면상으로 남겨야 되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들한테요?

鄭九泳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청내에서는 일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또는 전화로, 또 방송으로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書面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書面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심의를 마치면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견서를 작성을 하고 또 會議錄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案件의 審議를 마친때는 성안문서 상단에 委員長은 심의필인을 낙인해야 되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심의, 뭐요?

鄭九泳 委員 심의필, 심의를 마쳤다는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런 것은 없어요.

꼭 委員長이 당신이 審議했다고 심의필이나 도장화 한다거나, 사인을 한다거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市政調整委員會가 끝나면 調整委員會 會議錄을 붙여가지고 결정적인 문서로써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그 調整委員會 條例 書式에는 심의필인을 찍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擔當者가 심의필 도장 찍을 수도 있죠.

鄭九泳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보관돼 있는 市政調整委員會 會議錄에는 심의필인이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안찍혀 있는 그 文書를 調査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겠느냐,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調整委員會 會議錄이나 서류 결과에 委員들이 연명해서 다 사인한 문서가 있습니다. 연명으로 사인하게 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글쎄, 연명으로 사인하게 돼 있지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으로써 인정을 해주셔야지 꼭 調整委員會 심의규정에 심의인을 날인해야 한다. 혹은 심의필이라는 무엇을 표시한다하는 規定에 대한것은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고, 다만 調整委員會 열면 결과나 결정사항에 대해서 會議錄에 붙여서 연명해서, 사인해서 다시 委員會의 최고 委員長의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鄭九泳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副市長님이 委員長이고 局長님들께서 거기의 委員이라고 하신다면, 사실상 大田直轄市의 최 고위직 公務員들로 구성된 市政調整委員會입니다.

최 고위급 公務員들로 구성된 그 市政調整委員會가 條例로 만들어진 그 자체 심의필인까지도 찍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잘못하는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나중에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심의인이라는 것을 찍어야 할 필요성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審議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심의했다는 결과를 委員長까지 결재를 받으면서 그 審議事項이 소위 최고 관리기관인 市長까지 결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써 그 案件은 종결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심의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어쨌든 간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規定을 따라야 되는데, 안한 것만은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보고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 인정은 해 드리겠는데, 그러나 요식행위상 꼭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했다고 한다면…….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아니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企劃管理室長님도 모르시는게 있으시겠죠. 市政調整委員會 심의결과 통보서식이 다를수는 없겠죠? 그 서식은 같아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이 대개 양식화 되어 있으면 같아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좀 틀린 경우가 있어서 사실확인 하는 것입니다.

市政調整委員會는 매주 수요일에 開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지는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원칙으로 하되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委員長의 요구가 있을때는 개최해야 되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물론 市長의 그런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이 있을 적에는 해야죠.

그런데 審議案件이라는 것이 정례적으로 운영 할 수는 사실상…….

만약에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문제를 재검토해야 겠네요. 그러면 안건이 발생해야만이 委員會를 열어야 되거든요.

발생하지 않으면 委員會를 안 여는 것 아닌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날짜가 지연되는 것은 한건만 가지고서 할 수 없으니까 한 두어건을 모아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그 날짜를 지연시키는 사항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례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오히려 운영에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안건심의요구가 있을 때 1個月씩이나 유보를 시켰다가 1個月後에 심의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분명합니다. 그것은.

鄭九泳 委員 상식선에서 자문을 구합니다만 大田市가 허가해준 工事 許可條件에 따라서 협약를 체결할 때는 기히 허가해 준 허가 내용과 協約書 내용이 꼭 같아야 되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같아야 되죠.

鄭九泳 委員 그 허가해 준 내용과 協約書가 다른 경우는 그만한 이유가 거기 첨부돼야 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地下商街는 주된 목적이 地下公共 步道施設이나 민자사업을 고려해서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상가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죠.

鄭九泳 委員 또 協約締結 전에 市政調整委員會를 개최해서 協約에 담고 있는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야 되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진행중인 工事 비슷한 地下道路겸 商街등 工事가 이미 준공된 것이 그 인근에 있다고 한다면 앞서 시공한 工事에 따라 체결한 協約書를 검토 분석하고 좋은 점은 모방하고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은 修正 補完해야 되겠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당연하죠.

鄭九泳 委員 또 協約書의 업자가 시설물 일체를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다면 마땅히 분양 전에 이 시설물은 누구의 것이라는 확실한 내용을 분양자들이나 市民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신문광고에도.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그래야 되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中央路 地下商街 같은 곳에는 임대분양이라고 하지도 않고 분양이라고 했고, 또 신문광고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절 한군데도 없이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합의를 했냐면 大田市가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광고가 나간 것인데, 이런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광고를 낸 사람이 어느 측인데요?

鄭九泳 委員 영진이지 어디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 영진이 광고내는데 저희 市와 合意나 어떠한 자문을 구해서 꼭 낸 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合意 안해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자기네들이 합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자기네들 임대 혹은 계약행위에 어떠한 자기네들이 理解關係라든가 이런 것이 불분명하다든가 자기네들이 의심나는게 있으면은 모르지만, 꼭 一般報道機關에다가 광고를 내는데 行政機關에 혹은 자기와 協約한 기관에 꼭 내용을 일일이 검토한다든가 물어서 내는 그런 경향이 그것이 꼭 원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長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항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임대아파트 분양할 때도 그 분양공고에는 반드시 大田市가 협의를 해줌으로 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協議가 아니고 大田市가 허가나 흑은 약정한 테두리안에서 공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꼭 광고를 주면서 協議를 한다는 절대적인 요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절대적인 요건은 없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다만 허가기관이나 약정기관에 위배해서 광고는 할 수 없죠.

鄭九泳 委員 통상적으로 法律上 關係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할 사업을 關係長官의 承認도 받지않은 채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協約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위법이고 또 사실상 원인무효라고 우리가 볼 수 없을까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승인 받을 사항을 승인 받지 않았다고요?

鄭九泳 委員 예, 받지도 않은 사항을 협 약서에 그 사업까지 주겠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市廳이 예를들어서 中央部處에 長官의 承認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長官 承認을 받지 않고 市자체임의로 절차 이행도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되죠.

鄭九泳 委員 특히 그 地下商街 분양과 같이 大田市와 직접 관련된 財産에 대한 분양은 반드시 평당 분양가를 조정하는 권한이 大田市에도 있죠?

분양해 주는 권한이? 분양단가를 조정해주는 권한이 있죠? 상가분양.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약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調整을 봐야되죠.

鄭九泳 委員 아니, 아파트 같은 것도 약정 상에는 없어도 大田市가 市民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평당가격을 얼마로 해야 된다고 조정.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분양가격을 조정해 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大田市가 不動産 投機를 조장하는 최고가 競爭入札 같은 방법을 묵인하거나 또 이를 실전에 옮기도록 배후에서 방조해서는 안되겠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제가 문제가 있는 약정이다 이겁니다.

약정자체가 대등하게 민사상에 법적으로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는 약정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약정이전의 행위로써 꼭 이쪽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또 이쪽에서 事前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문제 그런 문제가 저는 애매해서 지금 委員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여러가지 이론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分野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基本的으로 그런 것을 다 규제를 하고 다 調整을 하고 그렇게 監視機能을 할 수 있는 약정 자체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 약정자체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질적에는 저희가 지금 委員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市民을 위해서 그쪽에 대해서 어느정도 견제를 하고 또 감독을 하고 일일이 審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이 만일에 법정 다툼에서 대등한 약정으로써 이루어졌다면 그 문제가 됐다, 안됐다 해서 효력문제라든가 혹은 또 우리가 法的으로 유력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자칫 그 문제에 대해서는 法的 다툼에 대해서는 약정의 원칙이 그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다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개입을 못하는 원인도 약정이 그런 것을 깊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안만들어졌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法院에 가서 판사들이 판결을 할때 가보니까 法官의 心證의 法則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개전의 정이 있으면 관용을 베풀고 또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괘씸죄를 적용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林憲鍾 委員이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고 보니까 앞서 답변하신 鄭春熙 局長님 과 어쩌면 그렇게도 닮은 점이 많아요?

아마도 鄭春熙 局長님이 여기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室長님의 지도를 받고 나오신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감히 어떻게 그런…….

擔當局長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國政監査場에서 최고가 경쟁입찰분양을 하겠다고 市長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런 약속은 지켜야 되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게 건설원가가 미정인데 분양가를 조정해 줄 수는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鄭九泳 委員 總 事業費가 총 얼마라고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줄 수는 없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가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해드리고 다만 분양가와 전체 건축비와는 별 개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鄭九泳 委員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總 事業費하고 분양가하고 맞아야 그 사업자체가 이익사업이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大田市가 이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中央路 도로사용료를 3年間 안받았습니다.

그럼 이익이 났다고 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매사는 원인행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大田市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 協約書도 허가내용을 근거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서류내용과 協約內容이 다를때 大田市는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다를 경우라면.

鄭九泳 委員 착수할 때와 工事가 끝난 다음의 처리는 달라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전에는 설사 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당좌수표라도 造成利益金을 예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분양까지 마쳐서 입주자들로 부터 분양금을 다 받아갔다고 한다면 그 받아간 造成利益金은 다른 조건이 없는한 大田市 조건에 납입해야 되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지금 鄭委員님 말씀이 원칙이나, 원론면으로 당연한 말씀인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納入안하는 이유가 상당히 그쪽 部分에서 이의를 가지고 納入을 안하는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에 질문을 드릴께요. 그것은요. 또 國會 國政監査場에서 大田市 금고에 납입키로 약속한 업자가 있다면 그 업자는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 되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윤리상 지켜야 되죠?

鄭九泳 委員 그럼 어떤 분이 '90年 9月 30日 날 大田市 금고에 造成利益金 42億원을 大田市 금고에 납입한다고 國政監査場에서 증언을 하고 도 그 후에 위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42億을 현재까지 안내는 것을 國會에다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안내니까 위증사항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질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國會에 낸 사실이 없죠?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제가 擔當局長한테 듣기에는 그 사항을 建設分科委員會의 關係公務員이 직접가서 國政監査때에 말씀하신 사항과 현재 이행하지 않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鄭九泳 委員 書類上으로는 없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복명서가 당시 갔다 와가지고 建設分科 委員會에서 專門委員을 만나고 자문을 받은 사항을 복명처리를 해가지고…….

鄭九泳 委員 그것을 그렇게 복명서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직접 國會로 하나 띄우세요. 그런 경우 위증이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사항을 建設部를 통해서 정식…….

鄭九泳 委員 建設部에서, 國會에서 한일을 왜 建設部로 해요?

國會에다 해야죠? 아니, 배아픈데 머리 아픈 약을 쓰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데요. 都市計劃局에서 한 것이지 우리 建設局에서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듯이 建設部에다 하면 안되죠?

國會에다 해야죠? 國會建設委員會에다 한번 내보세요. 내시겠습니까?

1989年 9月 30日 水資源開發公社에서 國會 建設分科 委員들의 질의에 영진의 회장님께서 분명히 '90年 3月 30日날 大田市 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大田市가 보관하고 있는 현재 당좌수표를 자기네들이 회수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9年度에 9月달에 國政監査왔을 당시에 그것이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水資源公社 10月달에 영진건설 회장께서 그때는 사장이죠?

사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90年度 다시 國政監査 할 당시도 거기서도 그렇게 그때의 상황설명을 國政監査에 오신 國會議員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 第13代 國會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13代 國會에서 있었던 사항이니 만큼 國會 建設分科委員會로 거기에 대한 질의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위증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제까지 42億원을 안냈다. 하시겠어요? 해야죠, 당연히.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찾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일단 建設部에 가서 얘기한 것은 소용이 없어, 國會 建設分科委員會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國會에다 내셔야 됩니다.

또한가지 상식선에서 企劃管理室長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87年 4月 7日 영진과 대우는 본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東西貫通道路 및 주변개발 사업에 있어 大田市가 제외하여 事業施行을 하여도 이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東西貫通道路 문제를 영진에서 자꾸 물고 늘어지고 있죠?

大田市가 제외를 시켜도 이 사람들은 동의한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이 각서내용을 協約書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영진한테 끌려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각서는 유효한 것이냐? 각서가 사실상 協約締結 후에 써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유효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겠는데 각서가 써진 후에 協約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 각서가 유효한 것이냐?

다만 아쉬운 것은 協約書 內 容에 영진과 대우가 大田市에 提出한 각서는 유효하다 하는 이러한 문구 하나만 넣었어도 우리가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大田市가 그것을 뺐어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의 法律常識으로써는 약정서에 그런 것을 넣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않고 약서를 이루지 않고, 각서라 하더라도 공정각서가 아닌 이상 그것은 法律的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鄭九泳 委員 協約書에 大田市가 빼놨으니까 잘못한거죠?

또 영진과 대우가 東西貫通道路開設 및 地下商街造成 그리고 再開發事業을 따내고자 大田市에 제출한 書類中에는 부족사업비 부담 전제 조건이 없으니 상기 事業工事를 영진과 대우에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부족자금, 우리가 걱정안해도 다돼, 그런데 이것을 삽입을 안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協約書 중에는 부족자금에 대한 大田市가 해줘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公務員들께서 이렇게 중대한 두가지 사안을 빼놨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室長님도 그런 생각 안드세요? 지금같은 훌륭하신 室長님이 계셨으면 어림택도 없이 다 삽입시켰을 거에요.

그런데 아마 그 분들이 방향감각을 잃었든지 술을 자셔가지고 혹시 정신이 흐려서 빼놨는지 모르지만 중대한 것을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한 것을 빼놓은 것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참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짚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러가지 間題가 많이 있습니다만 本委員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만할렵니다.

이런 문제는 짚었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感謝합니다.

그런데 鄭委員님, 제가 말씀…….

鄭九泳 委員 가만, 제가 한가지만 부탁말씀을 끝으로…….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예.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다른게 없습니다.

영진으로부터 25億 7,700萬원, 입주자로부터 받아간 造成利益金, 빨리 大田市에 납부키로 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質疑應答도 안할 것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2, 3日 後에 잣대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大田市도 시끄럽고 영진도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밝혀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러냐면 大田市가 분양가격을 조정해 줄 때 또 협의해 줄때는 반드시 다른 地域의 例도 봐야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이외에는 못팔게 했습니다. 분양을 분양가격 그 이상을 못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공용면적까지 분양가를 얹어서 하게끔 묵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이렇게 하는데 大田市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상임단에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아무리 工事를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재어보면 몇십평이라도 착오가 납니다.

그 이상 받아갔어, 訴訟問題도 봐! 우리 이런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과거에 公務員들 大田市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신 분들, 시행착오 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지금 퇴직하신 분들까지도 좋지 않은 욕설을 듣는것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協議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그것 부탁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

제가 林委員님 질문하실 때도 답변은 올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공인 입장에서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과거의 約定이 잘못된 문제, 여러가지 그간에 지금 委員님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또 여러가지 의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을 하는데, 이 문제 해결길을 찾아야지 더 이상 끌고 나갈수록 우리 行政機關은 行政機關대로 고통스럽고 또 市民의 代表機關인 委員님들도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고, 市民들이 보는 시각도 그래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2段階 工事로 끝내고 완전히 백지화하는 길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室長님,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室長님에 대한 의혹도 갖게 되요.

이 문제는 어쨌든간에 시작을 했으니까 결과를 남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億 7,700萬원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분야는 建設住宅局長께서 반드시 國會에 질의서를 하나 내보세요. 내시겠어요?

그것을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은 시작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그런데 이 문제를 원칙대로 다 해결을 하자면 法的인 투쟁밖에 없습니다.

法的인 투쟁을 우리가 과연 우리 行政機關이 끝까지 勝訴할 수 있고, 감당할 길이 있느냐?

상당히 불투명하다고요.

鄭九泳 委員 아니, 있죠?

아니, 영진도 위약을 했는데, 영진이 위약한 것은 위약이 아니고 大田市가 위약한 부분만이 위약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아니,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개입을 할 적에 사실 저희 行政機關이 法的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몇%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문제가 길면 해결이 되요.

우리가 조사나가면 해결이 되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室·局長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할 말씀이 없으면 質疑를 종결코자합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動議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시죠,

徐允官 委員 지금 저희들이 며칠동안 質疑 應答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만 현 執行部에서는 아주 불성실한 획일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木委員은 當 眞相調査特別委員會의 보다 진지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地下商街 조성에 따른 당초 協約書作成 및 修正協約書 作成시 관여하였던 關係公務員을 地方自治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해서 출석시켜 보다 상세한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87年度 水道局長 盧象善씨, '91年度 都市計劃局長 金正旭씨, 前 都市開發支援事業所 所長 李秉淑씨를 '92年度 5月 4日 當 委員會에 出席시킬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방금 徐允官 委員으로 부터 地下商街造成에 참여하였던 關係公務員 金正旭씨, 盧象善씨, 李秉淑씨 세분을 出席시켜서 정식으로 여러가지 얘기를 듣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徐允官 委員이 발의한 關係公務員 출석요구에 대한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本 出席要求 動議에 대하여 다른 意見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徐允官 委員이 발의한 關係公務員 출석요구 動議에 同義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 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5分 散會)


○出席委員 7人
○不參委員
李起雄李善鍾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朴永睦
建設住宅局長鄭春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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