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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4차[폐회중] 중앙노및대종노지하상가조성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2.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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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閉會中)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2年 4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의件


附議된 案件

1.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의件


(10時 25分 開議)

1. 中央路및大宗路地下商街造成에따른眞相調査의件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4次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 特別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同 眞相調査의 件에 대하여 質疑를 통한 調査活動을 계속 하겠습니다.

質疑에 대한 答辯은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關係局長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委員長의 양해하에 前任關係課長 또는 實務課長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中央路 및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에 따른 眞相調査의 件을 上程 합니다.

同 眞相調査의 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質疑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 同僚議員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局長께서 답변사항이 하나도 시원하게 나오는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궁금한 사항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많은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제일먼저 그 많은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그 業體 選定때부터 그 의혹을 짚지 않을 수 없기에 그 사항부터 質疑하겠습니다.

市政調整委員會에 대해서는 業者選定을 할때에 '87年 6月 30日 市政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서 7月 2日날 事業者 選定 했다고 했는데 市政調整委員會는 어떤 성격을 띠고 어떻게 組織이 되어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 市政調整委員會에 대해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議決機關입니다.

다만 市行政을 遂行하는데에 있어서는 實務部署에서 처리가 곤란하다든지 또 종합적인 판단을 잘할 수가 없었을 때 市政調整委員會의 委員長은 副市長이고 委員은 局長級으로 構成이 되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는 하나의 그 市政調整委員會로 이렇게…….

李善鍾 委員 그러면 市政調整委員會에 무슨 규약이나 회칙 같은게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條例가 있습니다.

市政企劃管理室의 分野에 市政調整委員會의 條例가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 條例 그것 사본 좀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善鍾 委員 그렇게하고 그러면 그 선정을 할때에 選定基準이라든가 그 내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條例에 의해서 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選定基準은 條例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都市計劃部署에서 이 條例을 제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 안건이 좋다 B 안건이 좋다 C 안건이 좋다, 이런 사항을 여러 案件 내어 놓아 가지고 이 거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選定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李善鍾 委員 局長께서는 뭐 추리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정부터 전자의 것이 전부 의혹이 많다 보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지금 명쾌하게 답변이 되는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정시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어떻게 選定이 됐으며 어떻게 기준을 뒀는가 하는것도 인제 의혹이 갑니다만 그 답변도 지금 우리 여기 資料를 보면은 그 委員會 會議錄은 없습니다.

어떻게 選定이 됐고 어떻게 한 내력이 지금 없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그때 당시의 이게 인제 都市計劃部署에서 했기 때문에 그 都市計劃部署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여부를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있으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지금 거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市政調整委員會가 무언가 하고 지금 살펴 보려고 했더니 그 委員會 명단이라든가 그 會議錄에 없기 때문에 그 내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計劃變更을 事業計劃變更 할 때에 우리 徐允官 委員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해 당사자가 참석을 하면 원인 무효가 아니냐하는 사항을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地方都市計劃委員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서류상으로 해 주셨는데 물론 이게 議會의 自治法입니다만은 議會에서는, 이해 당사자는 이게 제척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은 일반 상식으로 볼때, 상식론으로 볼때 아무리 計劃委員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해가 엇갈리는 이런 會議에 본인이 참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본인이 있는데 어떻게 審議委員들이 본인 앞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원인 무효다 아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상식선에서 이건 편법적인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또 의혹을 만든 事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이해 당사자가 인제 참석을 한 데에 대한 이 저의 所見을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저도 李委員님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제가 알기로는 그 都市計劃委員會의 그 운영 요령에 보면은 이해 당사자를 참석해라 참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명문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 한 건만 處理한 것이 아니고 다른건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서 처리된 것으로 제가 判斷이 됩니다.

李善鍾 委員 예, 그 정도 理解는 저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딱 이거 하나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중복 되어서 의혹을 낳고 市民들이 이걸 불신을 하고 그러는 사항에서는 이러한 자그마한 것도 바로 의혹을 더 낳게 만들어서 불신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次元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애자 시설은 몇 군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장애자 施設온 현제 네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몇군데를 設置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計劃上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원래 計劃上 네군데.

李善鍾 委員 네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善鍾 委員 지금 本委員이 알기로는 실지 가동되는 것은 하나뿐이 안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施設을 이용 하려고 하면「키」를 가져야 됩니다.

열쇠를 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장애자 되는분들 한테 그「키」를 전부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때 500個를 제작을 해 가지고 나누어 줬는데 아마 管理人한테도 몇 개가 보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적에는「키」를 가지고 가서 열어 가지고 그 施設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요사이에는 점검을 못해서 네개 중에 몇 개가 작동되고 몇 개가 작동 안 된다라고 하는 事項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예.

鄭九泳 委員 李委員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市政調整委員會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넘어 가야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補充 質問을 좀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방금 局長님께서 市政調整委員會는 議決機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 아니예요?

本 委員이 지금 市政調整委員會 條例를 보니까 그 3條에 33個項을 결정사항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第4條에 보니까 그 5項에 "委員會는 在籍委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委員長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議決機關인데 어떻게 議決機關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답변 잘못 하신거 아니예요?

李善鍾 委員 또 審議委員書가 의결권이 없으면 사실 그게 존재 가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 좋습니다.

鄭局長께서 말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거는 다시 제가 분명히 알아봐서…….

李善鍾 委員 그걸 자세히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그 條例라든가 규칙 있다면 좀 제출해 주시고, 장애자 그 施設物은 형식선에 그쳐 가지고 엊그제가 장애자의 날이었는데 그러한 것도 市民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시설 했으면 가동할수 있도록 또 업자편에 서서 할수 있는 의혹도 없을 수 있도륵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건 추가로 質問 드리도록 하고 다른 委員으로 質問 넘기겠습니다.

以上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 질의 계속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特委가 構成되어서 오늘의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는 그전에도 産業建設常任委員會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鄭委員님께서 짚고 넘어가신 사항입니다마는 本委員이 6번째로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協約 第5條 東西貫通道路 施設을 '87年 12月 31日 까지 제출하여 약속을 이행하였는지와 동부지역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영진이 '88年 3月 31日 까지 開發事業計劃書를 大田市에 제출하여 약속을 이행하였는지 그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는데 4月 20日날 局長님께서 현황 보고시 답변하실 적에 東西貫通道路는 계획기간내 제출치 않아 4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8年 10月 제출 받아서 현재는 鐵道廳과 協議中이라고 했는데 東部地域 再開發事業은 '88年 9月 都市整備課에 제출 되었습니다.

'90年 6月 9日 再開發事業을 고려하여 건축회계를 규제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거기 再開發 事業地區는 예정지구로 고시가 돼가지고 일정기간을 都市計劃部署에서 이 개인설권 행위를 통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事業計劃書를 그분들이 '88年 3月 31日 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協約書上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랬는데 그것은 그때 제출을 못하고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88年 9月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때 제가 알기는 그것이 완전한 설계서는 아니었지 않는가 봅니다.

개략설계서로 이렇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때 그것은 협약 조항과는 틀린 사항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部署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徐允官 委員 그 부분은 그러니까 틀린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豫定地區로 고시는 안되고 지정…….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東西貫通道路 라든지 再開發事業에 事業計劃書를 제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그 조항만큼은 틀린거 아니냐 나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저희가 都市計劃部署의 서류를 별도로 갔다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랬는데 날짜가 다르니까 그 부분은 그 포함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냐, 아니냐만 答辯을 해주시면 됩니다.

協約事項이 다르지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항자체는 지금 틀려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틀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協約條項이 틀리다는 자체는 그 '을'이 명백하게 하나의 契約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데 저희가 위반했다고.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協約條項이 틀리다는 사항을 協約違反을 한 것이지요?

틀리다는 것은 위반한거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徐允官 委員 아니, 그 사유야 어떻든 간에 그 協約條項이 틀리다는 자체는 協約.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현재는 그 조항이 살아 있지 않고 작년도에 變更이 되어 있어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다면 變更이 되기 전까지는 협약위반 사항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變更이 되기 전까지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사항은…….

徐允官 委員 아니, 條項이 틀리다 보면은 協約에 위배되는거 아니냐, 國民學生도 알수 있는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왜 엉뚱하게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 하시냐고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글쎄, 사항은 그때 '갑'하고 '을'하고 누가 잘잘못 했느냐는 따져봐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協約自體가 어긋나 있는 사항은 위배된 사항 아니냐, 이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위배됐다고 하는것 보다도 글쎄 그것은 누가 그렇게 했느냐.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요, 東西貫通道路實施計劃에서는 '87年 12月 31日 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기간내에 제출치 않았습니다.

않다 보니까 우리市에서는 네차례나 빨리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촉구를 해가지고 10個月 뒤인 10月달에 그 서류를 받은거 아닙니까?

현황 보고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자체가 10個月間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늦은 만큼의 協約을 불이행한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專門 38條 協約書와 틀리냐 안틀리냐, 틀리다면 그게 위배된 것 아니냐, 이 문제에서만 예, 아니오 식으로만 答辯해 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은 제가 위배됐다 안됐다라고…….

徐允官 委員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4月 20日날 현황보고시에 그렇게 施行했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內容은 제가 사실 그 대로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것이 協約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모르고 계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의 누구의 잘잘못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書類上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위반사항이 아니냐, 거기에 대하서 예냐, 아니냐만 答辯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書類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徐允官 委員 아니, 다시나마나 거기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세요. 몇Page냐 하면 8Page입니다, 現況報告書 8Page.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가 알기로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때 당시 내면적으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차례나 촉구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4차선으로 設計公慕할 때 설명을 4차선으로 했다가 2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6차선으로 내놓으라고 했는지 그것이 변명되는 과정에서 問題가 되었기 때문에 저쪽측에서 잘못이냐, 이쪽측에서 잘못이냐, 하는 사항은…….

徐允官 委員 예, 그런데 현황보고한 사항으로 봐서는 위배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내면이야 어떻든 위배가 됐고 契約期間內에 제출치 않았기 때문에 한 두차례도 아닌 네차례를 촉구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자체는 위배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입니다.

協約條項이 아까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協約條項이 틀린것은 하나의 위배된 사항이 아니냐, 위배된 사항이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면적인 문제야 차후에 따질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그것이 理解가 가면 인정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 그 計劃을 애당초에 계획했던것 보다도 내용적으로 저쪽에서 제출을 해서 設計를하는 과정이라든지 개략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6m로 바꾸어야 된다든지 해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過程에서.

徐允官 委員 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해 주실때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고 計劃期間內에 제출치 않아 네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本 委員이 여섯 번째 疑問事項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現況報告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 조항 자체를 지금 위배냐, 아니냐라고 답변을…….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産業建設委員會에서도 누차 懇談會를 갖고 어떠한 대안책을 마련해 주어서 市民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흥보를 해주고 大宗路 地下商街 工事를 施行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분명히 누누히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 執行部署에 참석한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이나 局長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그때마다 내내 똑같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시점에서 事業을 중지시킬 경우에는 大田市에 일방적 協約 파기로 인 한 行政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서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事業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누차 일관성 있는 대답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論理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먼저 現況報告를 드릴때 문맥상으로 보면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아 4次에 걸쳐 촉구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의 문맥 표현이 잘잘못 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그 書類를 봐가지고,

徐允官 委員 그 書類는 4月 20日날 보고를 벌써 하셨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책임있는 報告를 하셨을 텐데 뭐가 또 문맥을…….

좋습니다.

다음에 고쳐 오시든지, 저희들이 理解할수 있는 문맥으로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대로…….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論理를 내세워서는 안되겠지요.

어떻게 民은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고 管은 꼭 약속 이행을 해야만 됩니까?

만약에 이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봤을때는 영진과 대우측에 行政 訴訟을 걸어서 被害補償請求를 할수 없겠지요?

논리가 안맞다고 봤을때, '예'냐 '아니냐'만 답변을 해주세요, 논리에 안맞다고 봤을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그러나 제가 보면은 말이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이 論理가 맞느냐, 안맞느냐, 안맞는다고 봤을때는 그 被害補償請求訴訟은 할수 없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東西貫通道路가 지금 着工이 됐다면 看工段階의 문제가 지금 있겠지만, 현재까지도 着工이 되지 않았고 설계서가 그때 제출 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와서는 다시 設計를 해야 됩니다.

徐允官 委員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현황 보고시 本 委員이 질의했던 여섯번째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진실한 答辯을 하세요, 主觀있는 答辯을,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책임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꼭 이유를 달아 가지고 미꾸라지 마냥 살짝 빠져 나가고 그럽니까?

그런식으로 요리조리 빠져 나갈려고만 생각을 하시니까 진척이 없습니다.

本 委員이 16가지 疑問事項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앞으로도 우리 委員님들께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파악해 주실걸로 압니다만, 지금과 같은 미적지근한 답변을 하셔서는 안돼요.

여기에 한두살 먹은 유치원생들만 있는 줄 아십니까?

불과 2,3日 전에 다 보고를 하신 사항을 번복하는 그러한 책임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 특위가 끝나고 産業建設委員會에 가셔서 産業建設委員들 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많은 時間을 가지고 深度있게 다루어 왔는데 항상 핵심적인 부분만 答辯을 회피해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特委가 構成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被害補償請求를 할수 없다고 봤을 때는 中央路 1段階 事業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造成 利得金 25億 8千은 제대로 받을수가 있겠지요?

假定下에 답변을 해보세요, 그걸 받을수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그 5條에 위배돼 가지고 저쪽에서 損害賠償을 청구할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25億 7千은 받을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제가 여기서 協約事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우리市 行政을 하신다는 關係部處 室局長님들께서 이러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行政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大田市民들이 의혹이나 불만이 팽배돼 가지고 우리 執行部處나 정부를 불신임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뭐 앞으로 또 우리 委員님들께서 많이 짚어 주시겠지만은…….

다음에 또 다시 質疑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 하세요.

鄭九泳 委員 어제에 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徐委員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사실확인을 좀 더해 두고자 합니다.

영진과 대우가 東西貫通道路 개설에 따른 설계서류를 '87年 12月 31日 까지 大田市에 제출토록 된것은 사실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협약상엔 그렇게 당초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協約書에 약속날짜까지 제출치 않은것도 사실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약정 날짜까지 제출치 않아서 네차례나 大田市가 독촉을 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독촉을 할 적에는 그것이 곧바로 그 事業에 대해서 필요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한거지요?

필요없다고 한다면 독촉할 까닭이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 필요해서 했다기 보다도 鐵道廳과 協議를 하려고 하니까 독촉했던 걸로 제가…….

鄭九泳 委員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필요하고 어디다 쓰든지 쓸데가 있으니까 네차례 독촉한거 아닙니까?

필요가 없으면 독촉을 안했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협약상 아마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글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번 한것은 분명한 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촉구를 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鄭九泳 委員 네번 촉구한 그 서류상 근거좀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資料를 말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타난 하나의 答辯에서도 그렇고, 協約에서도 그렇고, 어느 한쪽이 위반했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이 드러난거 아니겠어요?

大田市가 필요로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네차례에 걸쳐서 독촉한 까닭이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독촉을 네차례나 받은 다음에 가지고 왔는데 무려 몇개월 입니까?

10個月 지나서 가지고 왔지요?

좋습니다, 사실확인이니까요.

나중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사실확인 했던 거에요.

다음 '87年度 4月 7日 영진과 대우는 본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東西貫通道路 및 周邊開發事業에 있어 大田市가 제외하여 事業施行을 해도 이에 同意한다는 각서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셨어요, 각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는 그것 못봤습니다.

鄭九泳 委員 못봤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추진경위에는 그러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있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이 각서는 분명히 協約書에 삽입을 했어야 되는데 삽입을 안했어요.

그랬지요?

協約書에 삽입을 안했는데 이것이 法律上 유효한거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미 각서까지 내놓은 이러한 文案을 왜 協約書에 삽입을 안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局長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실거에요.

못하시지요, 그것?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제가 그건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됐습니다.

다음 영진과 대우가 東西貫通道路 및 地下商街造成 그리고 再開發事業을 따내고자 大田市에 제출한 서류 중에는 不足事業費負擔前提條件없이 상기 事業工事를 영진과 대우에게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또한 協約書에 담지 않았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사항도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鄭九泳 委員 사실상 담았어야지요.

그 사람들이 각서도 써줬고 이런것 까지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으니 해달라고 했다는 書類上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담아야지요.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배제했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된다고 우리는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協約書 第8條 第4項 "再開發事業의 당초 결정에 따른 利益金의 變更등으로 인한 그東西貫通道路의 전용투자가 불가한 경우 '갑' 이 별도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大田市가 사업비를 투자해야만 된다는 내용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문맥상으로 봐서 그렇다라고…….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協約書에 담았다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第8條 第4項 문제는 大田市가 책임안져도 된다는 요건을 갖출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수도 있지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協約書 내용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또 協約書에 담은 내용은 法律上 문제가 없는 사항을 기재해야 되지요? 法律上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담지 말아야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鄭九泳 委員 비근한 예로 再開發事業地區指定도 받지 않은 사업을 받을것을 전제로 사업공사를 주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은 그건 원인 무효 아니면은 특혜를 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체결했다고 보는데 우리 局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보기에는 再開發事業計劃을 수립을 해가지고 낙후된 地域이기 때문에 建設部의 절차를 밟는 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될 것으로 보면서 再開發計劃을 수립을 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할 적에…….

鄭九泳 委員 假定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현실에서 法律上으로 봐서도 이건 안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추측을 해가지고 될 것이라는 가정을 놓고…….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協約書에 이것이 담겨 있어요. 지금.

法으로 봐서 분명히 建設部 長官으로부터 지구지정도 받지 않은 事業이라고 한다면 協約書에 이것을 담을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이것은 상식선에 의해서 얘기해야 돼요.

지금 설사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局長님 책임하에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포함시키겠습니까?

포함 안시키지요?

포함시킬 수가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

鄭九泳 委員 답변을 못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協約書에 명시된 사업공사준공일은 지켜야지요?

그 이유야 어떻든 그 내역으로 봐서는 지켜야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영진과 대우는 地下商街 造成利益金 42億원을 예치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42億을 예치하는데 그것을…….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예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 다음에 또 질문 드릴께요.

알고계시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여기 協約書에 그렇게 예치키로 한다라고 이렇게.

鄭九泳 委員 예, 造成利益金도 앞으로 점용료 상계시 함께 포함해서 計算해야 되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造成利益金 말씀하시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점용료 算定할 때 그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他 市·道에는 利益金을 안 내놓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빨리 빨리 넘어가게.

그러니까 사실확인이라고 했어요.

다른 市·道하고의 비꼬는 2次 질문에서 제가 다른 市·道의 實例를 들어가면서 그때 말씀드릴께요.

준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다음, 42億원 이외의 造成利益金이 發生했다면 발생한 造成利益金도 총투자비에 포함시켜야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총 투자비에 그것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思料됩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에게 준 資料中에 25億 7,700萬원의 利益金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業者가 本 利益金 25億 7,700萬원도 포함시켜야 되느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총 투자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鄭九泳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판단하기에는 포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 大田市가 中央路 地下商街造成工事 許可를 하면서 業者 利益을 얼마만큼 보장해 준다는 약속은 없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 것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제출한 자료 중에 총투자비 중 利益金 25億 7,700萬원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된 25億 7,700萬원은 사실상 造成利益金 42億원의 일부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것이 단계별, 구간별로 事業施行承認 당시에 그렇게…….

鄭九泳 委員 造成利益金 42億원은 사실상 어떻게 생긴 利益인가요?

分讓價格에다 더 얹은 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分讓價格에다 물론 얹어져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데에 그 구성비를 본다고 하면 管理費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工事費 구성중에 일부가 바로 利益金…….

鄭九泳 委員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造成利益金 42億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附帶施設로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 내용만 사실확인이에요,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造成利益金 42億원은 분양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임차인이 부담 한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造成利益金은 42億원 말고도 더 많은 액수의 造成利益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없다고 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사항은 글쎄 손해가 났다든지 이익이 발생했다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제 얘기는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아까 가정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물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여튼.

鄭九泳 委員 利益 볼 수도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업자가 만약 하나라도 造成利益金 42億원 말고도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는 大田市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規定上이라든지 協約事項에 그런 사항이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 事項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어느선까지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좋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상가 분양가를 그때 당시의 투자비를 고려해가지고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中央路地下商街造成공사비는 평당 얼마로 산출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941萬원인가, 940여만 원으로 그렇게…….

鄭九泳 委員 다음 中央路地下商街 造成利益金 42億원은 어느 곳에 예치키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다 예치를 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여기 協約書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나타나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회수권 발동해서 大田市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大田에다 예치시켜야 된다고 할 수도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래서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좌수표로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中央路地下商街 造成利益金 42億원이 어느 곳에 예치키로도 분명하게 돼있지 않았는데 왜 大田市 금고에다가 예치시켰을까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市에 관련되는 모든 은행 여.수신관계는 시금고에서 그 수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문제의 42億원은 어떤 경우에 쓰기로 되어 있는거에요?

東西貫通道路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東西貫通道路의 사업비 기성고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빨리 빨리 하십시다.

協約書上에는 造成利益金 42億원을 工事着工前에 예치키로 한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착공전이지요. 그런데 착공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써있지 않지요.

協約書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안 써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工事前에 돈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들이는걸 당좌수표로 예치했다고 우리가 理解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段階 工事가 끝나서 입주상인으로부터 造成利益金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받은 현금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協約 당시 자금의 조달방법이라든지 예치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協約書上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찰로 안내놓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協約書에 사실상 東西貫通道路의 기성률에 의해서 精算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놓는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영진건설은 시업공사 施行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大田市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사업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때 당시는 協約을 할 때 당시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관발주공사를 하는것 하고는 성질상으로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鄭九泳 委員 아니, 그 土地가 사실상 그 도로가 나있는데가 大田市의 땅입니까?

영진과 대우의 땅입니까?

○建設住宅局局 鄭春熙 땅이야 당연히 저희市 公有物입니다.

鄭九泳 委員 公有物인게 분명하지요?東西貫通道路 工事에 사업비를 상계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造成利益金은 주인인 大田市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아니 協約書上에 어떻게 되어 있든 통상 우리社會에 하나의 例로 볼때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래서 당좌수표로 저희 市에 지금 시금고에 보관…….

鄭九泳 委員 당좌수표는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도 없는 당좌수표 아닙니까?

그 당좌수표 얘기는 하지마시고 저는 현금 얘기를 했지 당좌수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局長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들으시고 答辯해 주세요.

앞서서 다른것 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확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中央路地下商街 造成利益金은 현재 25億 7千萬원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42億원이 아니고 中央路地下商街에 얻어진 25億 7千萬원은 영진과 대우가 현금으로 입주상인들한테 이미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工事代金도 아니고 회사금도 아닌 입주상인들이 부담한 25億 7千萬원은 당연히 大田市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大田市는 몇차례에 걸쳐서 사실상 서류상에도 나와 있듯이 아마 촉구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견해로는 이 25億 7千萬원은 반드시 大田市 금고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요?

아니 局長님 견해만 얘기해 보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事業을 애당초에 수립할 때 당시에 그런 것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사실상 이것은 協約書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마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國政監査場에서도 中央路地下商街로 얻어진 利益金은 事業施行者 다시 말하면 청부업자하고 봐도 되겠지요.

그 事業施行者가 가지고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곧바로 大田市가 보관하고 있다가 東西貫通道路 工事때 工事가 시작되면 그때 지불해주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줬었습니다.

局長께서는 그 당시 國政監査場에서 내려진 유권해석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맞다라고…….

鄭九泳 委員 맞지요?

그 당시 大田直轄市長 李鳳學 市長과 都市建設支援事業所長에게 國會議員들은 만에 하나 영진과 대우가 문을 닫았을때 입주상인들로 부터 받아간 利益金은 받을길이 없어지는데 그런 경우 누가 責任을 지겠느냐고 다그쳐 질문했었습니다.

그당시 大田市長을 참 좋은것 지적해 주셨다고 하면서 현찰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市長이 國政監査場에서 약속한 사항은 최소한도 지켰어야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公文을 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한 28%에 해당하는 직영점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42億원 중에서의 1段階 사업구간인 25億 7千萬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입잡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收入잡는데는 문제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영진이 지금 현재 어렵지요?

도산 위기로 볼 수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영진건설에 대한 財務構造라든지 이런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알수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財務構造도 알 수 없고 하면은 최소한도 大田市民들 다시말하면 中央路地下商街 入住商人들한테 받아간 造成利益金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方法이든지 확보는 해놨어야 될 것 아닌가, 確保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가르쳐 드릴께요.

현재 영진유통에서 가지고 있는거 128個 그것 가격따지고 몇개 우리가 받아놔요, 42億원어치 아주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절차가 가능한지 그건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1989年 9月 30日 水資源公社에서 실시한 國政監査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영진사장께서는 "東西貫通道路 사업시기와 관계없이 '90年 3月 30日 大田市 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市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를 回收해 가겠다"고 그렇게 증언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는 그 現場에 가서 목격은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鄭九泳 委員 아니 목격은 안했었지마는 이자리에 나오실적에는 적어도 이런 問題가 나올 적에는 新聞報道를 봤다든지 第3者를 통해서 들었다든지 그런 답변은 하실 수 있어야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들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건 알고계시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영진사장께서는 약속 지키셨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안지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鄭九泳 委員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위증이지요.

法律上 우리 社會 지도급 인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사람들을 가리키며 뭐라고 표현을 해주어야 시원할까요?

대답 못해요?

안 하실 거예요?

영진이 약속한대로 1990年 3月말까지 42億원을 大田市 금고에 납부했다면은 大田市는 그 이자로 지금까지 얼마의 收入을 봤나 하는 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연 11%면 시중은행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9億 2千 4百萬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大田市民들은 영진의 이종완 회장님이 위증을 하시는 바람에 9億 2千 4百萬원의 손해를 보았어요.

또 大田市가 앞서서 이것을 받아냈다고 한다면은 9億 2千 4百萬원을 利益볼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손해를 보았어요!

참으로 한심스러운 行政들을 하셔서 칭찬에 앞서 질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委員님들한테 걱정을 듣는 것이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또 영진건설의 이종완 회장님, 훌륭한 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요?

또 商工會議所 會長님도 되시지요?

어쨌든 거짓말이라는 사설을 무기로 삼는 저질 지도자들이 있어서는 우리 社會가 발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난 누구를 지적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누구라도 거짓말 잘하는 指導者들이 우글거려서야 우리 社會가 正義社會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도 동감 못하세요?

내가 어떤 특정인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잘못이야, 또 그분의 인격과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鄭九泳 委員 그렇지만 내가 어느 特定人을 지적하지 않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대답 안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때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네요?

다른분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지요.

○委員長 千柳欽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하실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他 委員님들 질의하실 委員 질의 하세요.

李善鍾 委員 시간이 남아서 보충으로 조금 더 質問을 하겠습니다.

우리 鄭九泳 委員님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누가 하든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 뿐인데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을 불신이나 의혹으로 묶어 보자면 한이 없는 것인데 사실 하나하나 지적하는 우리 同僚委員님들의 말씀이 다 조리에 맞고 또 근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答辯내지는 質疑하는 것은 그냥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42億 징수문제라든가 建設部 承認 없이 지구지정했던 문제라든가, 都市計劃委員會에 이해당사자를 참석시킨 문제라든가, 이득금이 하나도 없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조항이 전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아까 本 委員이 鄭 局長께 제출요구 했던 市政調整委員會의 會議錄 말입니다.

그것을 꼭 좀 주시고 그 規則인가 條例도 좀 주세요.

바로 이러한 자료를 위주로 調整委員會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수적인 質疑가 되겠습니다.

1次에 '84年 12月 18日날 說明會를 해가면서 민자유치공모를 했는데 그때는 한사람도 응모를 안했다가 '86年 7月 29일 2次 計劃때는 22개 업체나 대거 몰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득금을 내면서 하겠다고 대거로 몰렸는데 똑같이 說明會도 하고 또 민자유치에 대한 여러가지 부수적인 설명을 했는데 2次 신청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거 몰렸을까요.

사전에 무슨 누설 아니만, 종용 내지는 귀뜸이라도 해준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아마 큰 業體라든지 여기에 사전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큰 業體한테만 연락을 했다고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도 1·2次 조건은 똑같았는데 1次에는 아무도 申請을 안했다가 2次에는 대거 몰려가면서 서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데 22個 업체중에서 다 이득금을 낸다고 한 것이 아니라…….

李善鍾 委員 4個 업체만 그랬지요? 4個 업체만 낸다고 그랬지요?

영진, 대우, 계룡, 정우가 이득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申請을 했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두번째는 왜 미리 이렇게 연락을 했는지요?

申請을 하라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큰 業醴같은데, 예를 들어서 建設協會 支部라든지 이런데 통해가지고 사전에 이 얘기가 돼 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사실 이런것 때문에 이것 사전 담합내지는 귀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낳게 만든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1次 1段階 計劃이 도청에서 목척교였다가 구간이 변경된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次가 저쪽 동양백화점 있는데에서 목척교까지.

李善鍾 委員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랬다가 도청쪽으로, 그리고 양쪽 동양백화점 측에서 날개가 조금씩 붙어 다니는 것으로 했다가 아마 차량우회와 좌우의 通行關係問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變更할때에, 어제 우리 林憲鍾 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목척 교 밑에 難工事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善鍾 委員 그것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忠大敎授, 工大敎授가 이렇게 불가능하다해서 이것을 다시 개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難 工事를 하려고 할때에 사전에 이런 것은 檢討가 안됩니까?

어떻게 하고나서 나중에야 이런 것을 發見해 가지고 제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알기로는 물론 設計를 한다라고 하면 애당초부터 완벽한 設計가 됐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개략설계에 의해서 처음에 공모가 되고, 실지시공할 業體가 나타날지 안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개략적인 設計에 의해 가지고 推進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제 委員님들께서 "그러면 대전천을 횡단하는 工事費가 얼마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6億 3,100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李善鍾 委員 6億 3,100萬원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때 당시 '87年도 政府勞賃單價로써 6億 3,100萬원이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말하자면 協約이나 설계 계획이 허술했다.

設計內容에 있는 것처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허술하게 만든 것이, 지금 또 다른 同僚 委員들이 지적한 것이 하나같이 전부 나중에 그때 그때 봐가면서 편리한 대로 바꿀수 있다는 그러한 인상도 주면서 12m를 내려가서 하는 難 工事가 설령 그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技術的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2m 내려갈때 1m에 千萬원이 들어가면 12億이고, 1億이 들어가면 120億인데 이것이 제척됐을 때에 오는 利得金이라든가 工事差益 같은것, 이런것도 보면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理解가 안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을 하고, 계획을 하고, 나중에 또 변경하면서 거기에 대한 利得金이라든가 市에 내놓을 것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지 보통 상식으로는 理解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제 質疑는 끝내고 주시는 書類에 의해서 다시 또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님! 李起雄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善鍾 委員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地下道에 장애자 통로를 네군데 만들었다고 하고 또 그 네군데 만들은 것도 각자 「키」를 가져야 通行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나 「리어카」가 通行할 수 있는 道路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역전 地下道路에서 보면 홍명상가 옆으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리어카」나 이것이 통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역전에서부터 도청까지는 건널목이 하나도 없지요?

또 中央路는 자전거를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든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때 자전거나 「리어카」는 어디를 통해야 되냐, 지금 不法으로 무단횡단 한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竣工許可가 안 떨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그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過去에 설계자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안했는지, 차량만 다니게 하고 자전거나「리어카」는 생각을 않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그 與件을 판단해 볼때 지금 大宗路라든지 中央路의 보도폭이 불과 한 3m 내지 넓은데는 5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리어카」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든다고 할때 기존 개인건물을 철거하고서 土地를 매입해서 이 종단구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여건상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또 지금 地下道에 「리어카」라든지 자전거 같은 게 통행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判斷을 합니다.

그래서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밑에 처럼 입구로 들어가는 부분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야하기 때문에 동양백화점처럼 4거리라든지 해서 통로를 만든다면 보도가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實情에 있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實情이야 잘 알지요.

그러나「리어카」나 자전거 같은 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무단횡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래서 지금 도청에 역까지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돼 있지만 뒷길로 우회해서 돌아 다니는 수 밖에는 없지요.

지금 여건상으로 봐서는…….

李善鍾 委員 無斷橫斷하라는 것 밖에는 안되네요, 무단횡단…….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우리 鄭 局長님이 너무 수고를 하시는데 어째 그냥 동문서답인것 같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은 다른 사람이 다 저질러 놓고 돌돌 말아서 우리 鄭 局長님이 요사이 바쁜데도 答辯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또 옛날에 하던일 記憶을 다시 되살리고 또 書類같은 것을 봐가지고 答辯하시려니 그저 그냥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도 여러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질문을 해도 소신있는 답변도 못받고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장 基本的인 핵심은 協約書입니다.

그런데 이 協約書가 되기까지에는 우리 大田市에서 '80年代 初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던 것이 東西貫通道路였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뚫어보기 위해서 열악한 大田市의 財政으로써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執行部에서 머리를 짜내고 한 것이 大田 가운데길, 地下道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反共關係가 있기 때문에 대피소도 해결을 보고 또 商街造成을 해서 거기 이득금도 내가지고 東西貫通道路 한번 뚫어보자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일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業者選定이니 뭐 說明會이니, 都市計劃委員會이니, 施設決定이니 그런 복잡한 과정을 많이 겪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시간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中央路地下商街에서 1.2.3段階에 42億 '87年度 지금부터 5年前에 42億하고 또 역전에서 인효로 그러니까 삼성로하고 인효로가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16億.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16億 4千, 또 建說部에서 지적고시도 되지 않은 소제동하고 신홍동 2萬 4千 4百坪 再開發 해가지고 거기서 41億 약100億을 가지고 東西貫通道路 뚫는다는 계획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 얘기가 틀립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목적하에서 했는데 大田에는 운이 없는 것 같아요.

'87年度 始作을 하려고 보니까 이놈의 것이 '88年度「올림픽」때문에 연장됐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協約을 하다 보니까 12月에 建設部에서 지하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나왔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맞습니다. 그것은 인제 또…….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게 또 연장이 됐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89年度 또 그렇게 문제가 됐지요.

林憲鍾 委員 예, 그렇게 해서 연장이 돼왔지요.

그랬는데 協約書는 계속 유효한거냐, '87年度 8月 8日날 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 좋습니다.

5年前에 協約한 것도 42億 그동안에 工事費도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 資料를 주어서 道路使用料 아주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목척교 밑에 6億 3千 그때 당시 '87年度 목척교 그것이 6億 3千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더 增額이 될는지는 모르지요.

그건 뭐 제외됐으니까 그건 더 얘기할 필요성은 없겠지요.

지금 이 協約書가 다시 바꿨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이게 '91年度 9月 10日이지요.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거 洪市長님하고 昨年度 입니까?

○建說住宅國眞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協約을 하면서 目的하나 안바뀌었지요.

協約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目的 안바꿨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2條에 事業內容을 이것도 1項, 2項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項만 變更이 됐습니다, 공사규모.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아니 하다보니까 규모야 당연히 바뀌어 지는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第4條에 보면은 施設規模決定 및 設計變更이 있습니다.

本地下道 工事를 시행함에 있어 "總 施設面積과 商街道路, 附帶施設 면적 등은 '갑' 의 施設決定內容 및 都市計劃事業 施行許可 面積에 의하되 設計變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된다."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갑' 의 事前承認을 받아야된다, 그러면은 設計變更을 할 적에는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都市計劃審議委員會 통과를 봐야되겠지요.

設計變更이 됐을 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市政調整委員會에서도 이게 통과를 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設計變更 사항은 市政調整委員會 까지는 안갑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렇지요. 協約書는 都市計劃委員會는 거치지 않고 어디를 거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市政調整委員會를 거치지요.

林憲鍾 委員 市政調整委員會의 통과를 봐야 되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한번 2條 공사규모에서 어제도 제가 짚었던 事項입니다.

또 여기 자료를 주셨습니다. 面積은 늘어났고 길이는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1次 中央路의 商街面積은 줄어 들었습니다.

1,346평방미터가 그런데 2次에 가가지고서는 2,082가 늘어났습니다.

商街面積이 1,365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第2條 合意內容 3項 工事規模에 附帶施設이 당초는 10,294평방미터 였었는데 1,774.7평방미터가 더 늘어난 12,068.7평방미터가 늘어 났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어느 委員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저 商街 분양할 적에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941萬원.

林憲鍾 委員 941萬원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상인들하고 계약한것 보니까 전부다 부대시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共同으로 이용되는 것은.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附帶施設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취지얘기는 우리 局長님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득이 얼마나 생겼을 것 같습니까?

길이는 줄어들고 면적은 늘어났다는데 商街하고 부대시설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할 때 共同利用施設 하는 것은 그게 분양.

林憲鍾 委員 아. 그 소리 알겠어요.

당초 계획보다도 이게 더 늘어 났지 않습니까.

길이는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附帶施設은 줄어 들었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附帶施設이 줄어 들었다니요, 우리 局長님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니까 여기서 質疑할 힘이 안나는 것이에요.

요부분은 우리 局長님 보다도 市政調整委員들을 다불러 놓고, 質疑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協約事項을 보면은 말이지요. 과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느냐 아까 鄭九泳 委員님도…….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附帶施設은 늘어났고 통로도 조금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다 늘어났어요.

거기에 무언가 우리 委員들은 납득이 안간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大田市廳 市政調整委員이나 協約書 작성한 또 設計變更을 承認해준 都市計劃委員이나 실무자들이 영진하고 짝짝꿍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이 協約書를 읽어보면 말이지요.

전 여기 質問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우리 鄭局長님 한테 질문 안할래요.

얘기 해봐야 뚜렷한 무엇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 協約書를 보면은 지금 東西貫通道路는 말이지요.

뭐 鐵道廳하고의 關係問題 또 再開發을 하기 위해서는 建設部하고의 承認問題, 영진하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물려도 족집게로다 이렇게 물릴수가 없어.

이게 과연 우리 大田市 公務員들이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은 市政調整委員들하고 얘기할랍니다.

여기 局長님말이요 都市計劃審議委員들도 있는데서 얘기할랍니다.

그리고 都市計劃審議委員들도 여기에 보면은 제시한 것도 있어요.

아주 정직한 公務員이 이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가자고 의견 제시해논 것이 있습니다.

하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資料를, 전부다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과정에 뭔가 좀 불만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協約書 설계 공사규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데 우리 鄭局長님 이 부분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뭐 전임자가 했든지 제가 했든지 간에 저희들이 사실상 委員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 行政을 처리하면서 100%가깝게 짚어 가면서 遂行을 못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뭐 協約書라든지 저희가 또 修正協約을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基本이 協約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저쪽측에서 자꾸 고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저희가 修正協約을 하려고 하면서도 그게 사실상 안들어준데 대해서 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修正協約과 당초 協約과 보시면은 대동소이 합니다만 修正協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래서 한 1年 가깝게 그것도 사실상 싸우고 별 무엇이 없이 그 야단이 나고 그랬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말이지요.

大田市民들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目的은 東西貫通道路였었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附帶的으로다가 대피시설도 만들고 하려고 그랬는데 東西貫通道路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목적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영진하고 大田市하고 대등한 관계라 해가지고 꼭 물려가지고 우리 大田市에서 역전 地下商街를 한것이 계룡건설에서 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에 協約書를 제가 봤습니다.

아마 그때 그 당시는 大田市에서 처음으로 協約書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때 擔當公務員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 協約書를 놓고 봤을때 全國에 있는 地下商街 協約書 관계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모델」로 해가지고 작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저희들이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때나 잘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全國的으로 그런 資料를 수집해서 業務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資料蒐集을 해서 했지요?

우리 局長님 그것하고 이 協約書하고 잘 아시지요?

뭐라고 答辯하시겠습니까?

그 協約書하고 이 協約書하고 어떻게 答辯하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協約書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부터 빚어지는 거에요.

앞으로 東西貫通道路를 뚫을적에 市에서 입찰공고도 못하게 됐어요.

지금, 만약 하게되면 영진에서 아, 우리 協約書 있는데 우리 안주고 딴 사람 주느냐라고 말입니다.

소재동하고 신안동 2만 4,400평은 公營開發團이나 어느 특정인한테 주고 싶어도 주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 協約書한테 막혀가지고, 아니 大田市가 영진한테 매여가지고…….

110萬을 이끌어 가는 우리 大田市인데 이거 답답해서 나는 못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市政調整委員會나 그분들하고 다시 거론하려고 그럽니다.

영진에서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91年度 9月 11日 입니다.

前 洪市長님이 있는 데에서 協約 다시 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利益金도 그대로 42億입니다.

몇년 지났어도, 420億 利益이 나더라도, 그리고 修正된 協約書에 보면 상가 분양하는데도 업자가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고단가는 입찰을 못하게 단서규정 하나만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行政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격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理解하시리라 봅니다.

여기 계시는 公務員들 大田市民을 위해서 일하고 또 大田市民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질의하실 委員 質疑하세요.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市政調整委員會와 都市計劃委員會에 일종의 질의를 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現?

林憲鍾 委員 아, 그렇지요,

○委員長 千柳欽 現 市政調整委員會.

林憲鍾 委員 市政調整委員會, 都市計劃委員會.

鄭九泳 委員 한가지 더 덧붙여서 부탁드리면 그 당시 참여했던 公務員들 전부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참여라면 어느선까지 인가요?

鄭九泳 委員 課長級 이상.

○委員長 千柳欽 現 課長?

鄭九泳 委員 아니 그 당시 課長級 以上 係長들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모른다고 할테지.

○委員長 千柳欽 아니 현재 課長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鄭九泳 委員 그 당시 課長級 이상이고 현재 課長으로 아마 職務代理 입니다만 당시 大田都市開發支援事業所 所長이었던 李秉淑씨도 반드시 이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措置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오전 停會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십시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여기 委員들이 요구한 答辯資料는 全 委員한테 나눠 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자료요청 문제는 어느 委員이 요청 했든간에 全 委員님들 한테 골고루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委員長 千柳欽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3分 散會)


○出席委員 (6人)
○不參委員
金成九金容濬李殷奎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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