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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04.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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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4月 8日 (水) 午後 2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3. 大田直轄市文藝術振興委員會條例案

4.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유보)

3.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案

4.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統領訪問時地方議會議員의多數를不參시킨理由에대한聽取의件(鄭九泳 委員)

7. 大田直轄市農水産物都賣市場轉貸問題에대한監査室의調査內容聽取(鄭九泳 委員)


(14時 14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삶의 벅찬 희망속에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때맞추어 開院이 된 우리 大田直轄市議會 第10回 臨時會도 활기가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委員님들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14대 총선등 國家的인 대역사의 章을 더하는 큰일에 참여하는등 바쁜 일정과 또한 勞苦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벌써 今年도 1/4分期가 지나고 희망찬 市政이 활기차게 펼쳐져야 할 2/4分期를 맞이하면서 開院된 第10回 臨時會는 그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복잡하였던 주변의 환경에서 벗어나 開院中 만이라도 市政에 전념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議政活動의 2次年度를 맞이하여 우리 委員님들도 이제 市民에게 議政活動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의 經驗과 그리고 硏究 檢討를 토대로 市民의 생활을 염두에 두시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며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회기 중 本 委員會에 접수된 案件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2次에 걸쳐 留保處理 하였던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을 금번 會期中에 審議코자 합니다.

또한 企劃 管理室所管으로 世·博關聯 道路開設事業費 地方債條例中 改政條例와 內務局 所管으로 文化藝術振興委員會 條例改正案. 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鄕土吏料設置館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諸證明 手數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 等 모두 5件인 바 財務局所管의 物品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決算檢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改正條例案,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 및 '92年度 定數物品取得에 관한 件등 4件과 消防本部所管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및 義勇消防隊員 子女 奬學金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 등 2件이며 모두 12件의 案件이 本 委員會에 회부되어 있으며 본 12件에 대하여는 기이 委員님들께 인쇄 배부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짧은 日程에 서로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시고 讓步와 妥協을 통한 원만한 會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1.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유보)

(14時 18分)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開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等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室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大田開發公社에 관하여는 그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企劃官 및 專門委員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企劃管理室所管으로 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開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企劃擔當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鄭九泳 委員입니다.

우선 提案說明을 듣기에 앞서 緊急動議가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緊急動議를 제안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지난 노태우 대통령 大田 訪問 時에 170名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초청이 되어서 大統領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市民의 代表라는 우리 議員들이 170명속에 일부만 참여를 했고 많은 議員들이 제외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忠淸南道에서는 忠淸南道議會 議員들 전원을 초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議員들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 大田市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建議할 만한 가치도 없는 분위기로 몰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議會의 자존심을 걸고 확실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內務局長을 本 會議에 오시라고 해서 그 당시의 진상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對策을 講究하도록 促求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緊急動議를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午前會議에서 金成九 議員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서 파문을 몰고온 大田都賣市場 轉貸問題에 대해서도 監査室長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진상조사를 우리 內務委員會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일과가 끝나는 후라도 監査室長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해서 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만부득이 緊急動議를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 委員님께서 두가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內務局長님과 監査室長의 말씀을 本 常任委員會가 끝난 뒤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런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鄭 委員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朴城孝 企劃擔當官입니다.

먼저 上程된 案件中에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는 편재상 저희 企劃管理室 所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實際 運營이나 管理는 建設住宅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提案說明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設住宅局長 鄭春熙입니다.

大田世界展覽會關聯 道路建設事業費 地方債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옵는 千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平素 建設行政에 깊은 理解와 關心을 갖고, 市政 및 市民의 福祉增進을 위해서 議政活動에 전념하시는 委員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大田世界展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 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改正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우리 市에서는 「엑스포」93의 交通需要에 대처하고 계속 체증되고 있는 都市交通難 解消를 위해서 한밭대로 건설등 7件의 道路 建設事業을 推進中에 있습니다.

이에 所要되는 總 事業費가 약 2,020億원으로써 우리市의 財政形便으로는 일시에 全額을 市費로 부담키 어려운 실정에 있어 本 事業推進을 위한 財源調達을 위하여 大田直轄市世界展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를 制定運營하고 있으며 '91年 地方債 發行 現況 및 '92年 發行計劃을 보고드리면 忠淸銀行으로부터 年理10%, 2年거치 3年均分償還條件으로 西高通 道路擴張事業費 150億원등 3個 道路建設事業에 總 300億원의 起債를 發行한 바 있으며, '92년도 起債發行計劃으로는 한밭大路建設 事業費 174億원등 6件의 道路建設事業에 總 400億원의 起債를 發行할 計劃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地方債管理의 적정을 기하고자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案를 改正코자 하는 것입니다.

條例改正 骨子를 보고드리면 利率改正 事項으로써, 現行條例 第6條 第2項에 起債의 利率은 年利 10% 以內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金融의 開放化와 國際化 趨勢에 따른 市中銀行의 金利自律化에 對比하여 地方債의 利率을 市中銀行 最低金利인 連動金利制를 適用하여 地方債 管理의 적정을 기하고자 改正코자 하는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改正案의 趣旨를 勘案하셔서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油印物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大田「엑스포」'93 關聯 道路사업의 부족財源을 調達하기 위해서 制定된 현행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發行에 따르는 利率이 年利 10% 이내로 支給토록 規定한 利子支給을 市中銀行 最低金利 利子로 改正 地方債管理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는 現行條例 第6條 第2項의 地方債利率은 年利 10% 이내로 지급토록 規定되어 있으나 金融의 開放化 및 國際化 趨勢에 따르는 市中金利自律化에 대비해 地方債의 利率을 市中銀行 最低金利를 적용토록 改正하여 地方債管理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案中改正案에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案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2項中 年利 10% 이내로 할 수 있다를 市中銀行 最低貸出 連動金利를 적용한다로 第6條 2項을 改正하는 事項입니다.

以上 提案說明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鐘贊 專門委員 安鐘贊입니다.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關聯道路建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內容은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審議는 議事日程 각 항별 1件씩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議事日程 第1項 世·博關聯道路開設事業費地方債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大田市 總 計劃하고 또 資金需給計劃을 樹立을 하고 또 起債를 하는 부분은 本 委員의 생각은 企劃管理室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建設局 局長님이 이것을 직접 提案說明을 하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道路建設事業費 地方債管理는 大田市의 財務會計規則에 財務管理官이 저희 擔當道路課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起債 承認을 요청할 적에는 財務擔當官이 內務部 長官한테 요구를 했었나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企劃管理室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지를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企劃管理室에 협의를 맡아가지고 직접 市長決裁까지 받아서 저희가 內務部에 提出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本 委員이 생각하기에는 大田市의 모든 자금은 企劃部署에서 일괄 통괄을 해야지 각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영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좀 명쾌하게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具體的인 事項은 豫算擔當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豫算擔當官 金東烈입니다.

저희가 地方債를 總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별로 상환이라든지 起債計劃이라든지 事業部署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총괄해서 저희 창구를 가지고 內務部에 起債承認도 받고 또 議會에 承認도 받고 그러는데 그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은 그 총괄담당관으로 한다고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債가 上水道, 下水道 各 事業部署別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해당 事業部署에서 구체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內務部 窓口라든지 議會 窓口는 저희가 총괄하는 의미에서 窓口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財務會計에 의해서 條例를 改正하는 부분인데,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條例運營을 道路課에서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企劃管理室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는 豫算을 編成하기 위해서 地方債務關係를 總括을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總括을 한다고 하더라도 起債의 總括적인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起債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것을 總括해가지고 企劃管理室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內務部 長官한테 起債承認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起債를 하는 것도 建設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企劃管理室에서 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起債를 해가지고 事業部署에다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닙니다. 직접 사업부서에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契約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모든 承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窓口 役割을 해주는데 그것을 豫算擔當官室에서 전부 집행을 한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지요.

상환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林憲鍾 委員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충청은행하고 대전시하고 起債를 할때 당사자가 누굽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시장님 명의로 하지만 그 업무추진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일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실무팀이 직접한다는 얘기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朴世烈 委員 작년도 12월 본예산 심의시 400억을 起債承認할 때 企劃管理室長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金利를 최소한도 10% 이내로 해야한다라고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금융개방화에 따른 시중은행 金利 자율화에 대비하여 지방채의 이율을 현행金利 10% 이내에서 시중은행 최저대출 연동金利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의아심이 생기는데 시중은행 金利 자율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10%에서 사실상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한계점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본 예산 심의 때 분명히 10% 이내라는 것을 못을 박았었단 말이에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승인시에는 13% 이내로 돼 있지요.

朴世烈 委員 13%로 했는데 10%까지…….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하는 것은 실10%로 하겠다고.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10%로 하겠다는 말씀을 企劃管理室長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 시중은행 최저 대출 連動金利로 해서 金利 自律化에 따른 이런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10%에서 10.5%나 11%로도 올라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連動金利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금액으로 하는데 最低金利로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배경은 은행의 규정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식으로,

그래서 은행감독원에서 준칙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 條項을 改正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國際金利가 자꾸 인하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가는 金利에 의해서.

朴世烈 委員 아니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하는데 國際金利는 내려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國內金利는 내려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지금은 連動金利制를 실시하고 종전이나 현재는 金利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때 당시 本 豫算 審議때에 13%로 承認을 했지만 조건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건을 10% 미만으로 쓸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朴世烈 委員 그랬는데 이 부분이 현행 우리 規定上에 10% 이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사실상 풀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은행 규정에 맞추어 주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가 오르락 내리락 급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느냐는 얘깁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저희는 借入을 하는 입장이고 은행은 대출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借入하는 입장에서는 은행규정을 따라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借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 조건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金利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은행규정에 맞추어 저희가 條例를 맞추어 줘야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理解를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最低 貸出 連動金利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등락폭이 클 경우에는, 예를 들어 0.5%나 1%까지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리 현실로는 國際金利가 「다운」되고 있는 입장이라도 우리 國內金利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내로 묶어놨던 것이 金融圈의 金利 自律化로 인한 규정이 改正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改正을 시킨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起債를 해서 쓰는 마당에 잘못하면 아주 큰폭의 이자를 물어줘가면서 써야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우리 稅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물론 올라간다면 그런 결과도 오지요.

朴世烈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난 12月 本 豫算 審議때 企劃室長님이 말씀하신 10% 이내로 하시겠다라는 그 부분은 항상 존중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豫算擔當官 金東烈 昨年에도 10%로 했고 今年에도 아직 連動金利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1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만 또 등락폭이 생길 때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은행에서는 기관에다 最低金利로 해주기 때문에 융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은행에서 借入을 해주는데 은행규정이 그렇게 바뀌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貸出받는 입장이어서 거기에 따라줘야 은행과 협의도 잘되고 또 借入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本 委員은 '91年度 豫算審議時에 政府支援 50% 支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한 收入豫算中에 起債 400億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분이 나오셔서 收入豫算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建設住宅局長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안 하셨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起債承認 말씀입니까?

鄭九泳 委員 收入豫算中에 起債承認...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起債承認關係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창구역할을 해서 內務部 承認도 저희를 통해서 하고 직접 집행은 事業部署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大田市는 지난해 大田「엑스포」'93 事業推進金으로 3百億을 起債를 해서 今年度에는 年 10% 이자인 30億을 支出해야 돼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今年度엔 4百億을 起債를 해서 年 13%까지 가장 악조건으로 우리 議會가 承認을 해서 많은 市民들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年 10% 이내의 連動制에 의한 最低金利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다행스럽겠느냐 그런데 連動制이기 때문에 13% 이상도 될 수 있다.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金利가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저희 생각은 國際金利가 계속 인하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10% 이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여하튼 13%까지는 內務部에서 承認을 했고, 우리 議會도 이미 13%까지는 얻어서 써도 된다고 하는 承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내라고 하면은 몰라도 그 이상일 경우까지를 생각할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놓으신 것이죠? 아,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죠. 은행규정에 저희가 보조를 맞춰주기 위한 措置입니다.

鄭九泳 委員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는 식으로 얻어다 써야지 도리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더 이상 우리가 論議할 문제도 못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뭐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할 委員이 없으시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 原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 관련 道路開設 事業費 地方債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時 47分)

○委員長 千柳欽 방금 鄭九泳 委員께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緊急動議하신 내용에 대해서 委員長인 本人이 委員님들의 만장일치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마는 혹 委員님들의 異議與否를 확인치 못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들 鄭九泳 委員님의 動議에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우리 內務委員님들의 만장일치로 금일 議事日程을 끝내고 마지막 日程에 上程進行할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時 48分)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하여 그간에 委員님들께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토대로質疑 및 討論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同僚委員들에게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本 委員이 장시간에 걸친 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地方公企業은 住民福祉 및 地域開發 수요 충족과 地方財政擴充을 위해 地方自治團體가 1969年 制定公布된 地方公企業法을 근거로 設立運營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直轄市는 23年이 흘러간 지금에서야 그것을 설립하고자 우리 議會에 設置 條例案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23年이나 뒤늦게 設立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동안에는 그 地方自治도 아직 못해있었고 또 行政機關에서 어떤 그 經營行政이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住民奉仕 이런 조장행정쪽에 역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中央에서나 地方에서 활발하게 이것을 못하고 地方自治가 실시됨에 따라 그걸 자주재원이 있어야지만 地方自治도 할 수 있다 이런 자각이 생겼고 인식이 전부 공통이 되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국에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것은 저희가 늦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말입니다.

효율적 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經營能力과 再考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專門性있는 경영능력자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인제 이 條例가 設置되어야 2段階로 內務部 認可申請을 하고요 그 다음 인적구성 그것을 구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條例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기본적인 작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전문성을 지닌 경영능력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사업물량이라든가 事業計劃까지 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세우기 까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지금 현재 基本計劃에 불과하지요. 그것을 公社가 設置되면은 이사회에서 구상을 해야하고 市長의 承認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基本計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뭐 꼭 해야 한다 그런 당위성을 가진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基本計劃은 일단 計劃書대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 第8回 臨時會에서 本 委員이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가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本會議에 나오신 豫算擔當官님께서는 자신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신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實務係長도 나와있고 實務者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 徐允官 委員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 이러한 유인물을 전부 委員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봤습니다.

오기 직전에 보고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읽어보신 소감을 들었으면은 좋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우선 稅金에 대해서는요.

지금 租稅減免規制法이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법인체는 徐委員님이 주장한 세율을 가지고 稅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公社가 되면은 地方公社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서울市 都市開發公社 大邱直轄市 都市開發公社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면이 그 내용을 보면은 法人稅는 34%로 되어 있는데 3億원 이하일 때는 17%만 세금으로 나가고요, 3億이 넘어갈 때는 이익금이 25%로 나눈 稅金을 내는 것입니다.

法人稅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로에서 좀 「다운」이 되죠. 그리고 특별부과세는 현재 25%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50%를 감해줍니다.

그러면 12.5%만 稅金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住民稅 所得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內務部에서 財務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운」시키는 것으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稅金이 12.5%하고 아까 3億이 넘었을 때 25%, 그정도는 稅金을 納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제 徐委員님의 「시멘트」加工協會 關係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시멘트」加工協會에서 委員님들한테 建議文을 보고 제가 직접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해명을 좀 해줬습니다.

「시멘트」加工하고 관련된 事業은 우리가 안 한다. 또 현재도 차도 「브록」을 그 동안 하다가 '91年度 부터 생산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 한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을 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요.

앞으로 公社가 되면은 「시멘트」加工業을 확대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건의문을 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加工業하고 관련되는 「시멘트」그런 것은 안 한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大田開發公社 추진경위서를 읽어보니까요.

'90年度 11月11日부터 同年 11月 28日까지 對象事業調査 發掘調査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對象事業發掘 調査를 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公文을 각실과에 내가지고 對象事業을 적당한 사업이 무엇이겠는가 調査를 했고요. 또 그래서 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上程해 놓고 저희가 檢討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은 公社化하기가 이르고 규모라든지 모든 利益이라든지 이런면을 따져볼 때 이게 어느 정도 規模가 되어야 公社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소규모 가지고는 어렵고 또 금방 끝나는 事業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選定하게 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90年 12月 31日 對象事業 選定 報告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석산개발하고 (청취불능) 부당한 이권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두가지만 選定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것이 內務部에서 收益事業을 할 것이 없는가 하고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日本에도 갔다오고 外國에도 갔다와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인제 內務部에다, 內務部에서 指針이 내려왔습니다.

'90年度에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內務部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게.

鄭九泳 委員 '91년도 6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상사업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사업 실태조사는 누가했고, 만약에 대상사업중에 석산개발에 7개 사업을 또 역시나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7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채택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조사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 사업만 할 것이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자체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鄭九泳 委員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질문하지요.

'91년 9월 5일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會 규정을 시장훈령을 제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장훈령은 어떤 법을 모법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개정을 했는지 조례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어야만 참고사항을 훈령도 하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委員會에 관한 條例를, 그 條例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훈령으로써 委員會를 구성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會 그 조례가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그 조례가 아니고요. 각종 委員會에 관한 조례 그것에 의해가지고.

鄭九泳 委員 각종 推進委員會에 관한 규정 그렇다고 한다면은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상 대전시에 없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조례에 委員會를 둘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거든요.

鄭九泳 委員 유령추진委員會 아닙니까?

조례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훈령으로 만들 수 있도록.

鄭九泳 委員 예, 법적근거 있어요?

새로운 推進委員을 구성할 적에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다른 推進委員會 예를 갖다가 모법으로해서 훈령을 제정한다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鄭九泳 委員 없죠? 그것은 없죠?

그런 법은 없는데 그렇게 하나 예를 삼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사실은 없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하지를 않고요. 委員會 조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91년 9월 10일 民官共同出資委員會를 13명으로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13명으로 구성한다는 구성요건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사다모인 사람끼리 구성하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그것은.

鄭九泳 委員 13명 委員이 누구인지 그 명단 좀 줘 보세요.

법적근거도 없는 共同出資委員會 구성해가지고 훈령도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관계는요. 내무부지침에도 나와있고.

鄭九泳 委員 내무부지침 있으면은 가지고 와봐요. 그런 것은 인쇄를 해서라도 줘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말입니다. 막연하게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0일날 民官共同出資委員會를 13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같은날 大田開發公社 설치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民官共同出資委員會가 대전개발공사 설치안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도 자문받아 하시죠?

자문 안 받았다고 하신다면 그 뒤에 다나옵니다. 차라리 자문 좀 받았다고 하고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시자고.

그래야 우리 얘기하기 쉽게 넘어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때는 조례안은 내놓지 않고요. 계획서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어요. 추진委員들한테.

鄭九泳 委員 民官共同出資委員들한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 사람들이 무슨 보고받을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저희가 추진하는데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수라든지 시의원들이라든지.

鄭九泳 委員 여보세요.

'91년 9월 10일 이면은 이미 우리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유령委員會 구성해가지고 거기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시의원님들중에 두분을 추천해 주십시사하고서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임헌종 의원님하고 金石種 議員님이 推進委員으로 계십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推進委員會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 있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는 民官共同出資委員會이지.

○豫算擔當官 金東烈 전부 議長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

鄭九泳 委員 民官共同出資委員會.

出資委員會이니까 돈내는 사람이 出資委員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出資委員會가 아니라, 民官共同出資推進委員會이지요.

鄭九泳 委員 글세 共同出資推進委員會.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市議員들이 거기에다가 공동출자 뭐한 것 있어요?

출자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推進委員會를 구성한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 사업추진을 위한 委員會입니다. 출자가 아니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우리 議員님들 거기 참석하셨으면은 議員님들한테도 자문좀 받아봤으면은 오늘같이 우리가 질문도 안 할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때 林憲鍾 委員님은 서울에 볼일이 계셔가지고 불참을 하셨고요.

金石種 議員님은 참석하셨습니다.

鄭九泳 委員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會議錄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會議錄있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會議錄 같은 것을 첨부해 주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會議錄 저희가 뵈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本 大田開發公社設立은 말입니다.

地方財政法 第16條 中長期 地方財政計劃樹立에 대해서 大田市가 우리의회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업인데 大田開發公社를 급하게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中期財政計劃은 주로 투자사업, 투자사업 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이것은 투자사업이 아니고 그러면은?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것은 공사설립이기 때문에 어떤 開發이라든지 이런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적어도 大田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숙원개발이라고 한다면은 '90年 11月 9日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볼 때 91年度 수립한 中期財政計劃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 안 시켜도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투자사업예산으로 세워서 투자사업이 中期財政計劃에 들어가고 저희가 안 들어가도 된다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이죠?

그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은 '91年 9月 10日 작성이 되었고 정관은 9月 31日 작성이 되었는데도 3개월이나 이렇게 묵혀두었다가 우리 議會가 가장 눈코뜰새 없이 바쁠때 슬그머니 議會에다 껴넣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요. 저희가 그동안 推進委員會도 하고 豫算이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豫算하고 이래서 저희가 정기의회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會議를 하지 않았습니까?

追更豫算案도 다루었고 사전에 우리 필요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우리 議會에 제출했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약삭빠르게 가장 바쁠 때 이것저것 우리가 돌볼사이 없을 때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한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계획서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의회 때 내놓은 것뿐이지, 저희가.

鄭九泳 委員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준비가 필요하시다는 얘기, 그러면은 우리는 준비없이 그냥 大田市에서 내놓은 의안 검토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딱딱 해줘야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급조를 하기 위해서.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의 공직자들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우리 議會는 준비기간이 필요치 않고. 그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는 그런 의식은 전혀 안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이거 뭐 내가 누구를 잘못한 것을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또 다음 하나 여쭤보죠.

그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은 地方自治法 第138條 地方公企業法 第49條 設立規定에 根據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自治法 第137條 38條 보다 하나 앞선 37條, 137條요.

그리고 地方公企業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地方公企業으로 설립하면은 되는 일인데 굳이 地方公企業으로 설립하지 않고 민간인을 끌어 들일려고 하는 大田開發公社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공기업은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 예를들면은 公營開發이라든지 上水道라든지 下水道, 행정기관내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공사는 민간인들이 신분이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거기있는 사원들이나 사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綜合開發公社가 전부 신분이 상법상 주식회사로써 민간인 아닙니까.

그것을 공기업으로 한다면은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게 전부 이것은 공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성격이 다르고.

鄭九泳 委員 어쨌든 그 숫자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됐든, 민간 무슨 주식회사의 사원이 되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원래 쓰레기 업무를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것으로 위탁을 해주던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은 이따 얘기하세요. 꼭 쓰레기만 이것 치울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공기업으로는 이게 원취지에는 아주 틀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民官共同出資가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내에 공기업을 하나 만드는 격이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擔當官님 말씀대로 꼭 大田開發公社라고 하는 민간인을 포함시킨 공사를 발족을 해야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좋다고 한다면은 왜 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지방공사도 필요로 하고 공기업으로 이렇게 시민에 이익가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開發公社를 꼭 할려고 하느냐.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지금 공기업법에 보면은 공기업이 행정기관에서 주체가 되는 공기업이 있고, 지방공사가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民官共同出資 그 취지 목적으로 설립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합작해서 원래 구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솔직히 얘기를 해서 대전시가 大田開發公社를 설립할 때에 大田綜合開發公社를 흡수 합병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추진한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大田綜合開發公社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참 자랑스럽게도 내놓을만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대전시 예산만 좀먹었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동안에 운영이 방만한 면이 있다고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쓰레기 업무는 시에서 관여를 해야할 문제이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합병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91年道 大田市가 大田綜合開發公社에 지원한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開發公社에요?

연간 한 60億 내지 70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대행 수수료도 해가지고요.

鄭九泳 委員 대행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大田開發公社로 設立을 하게 되면은 60億 내지 70億 豫算을 節減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것 지원을 해줘야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市하고 區廳에서 의탁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업무 관계는 현재상태가 계속되고 다만 기능의 활성화라든지 업무감독의 강화라든지 이런면이 공사가 되면은 더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대단히 외람된 표현을 해서 죄송한 일이지마는 현재 운영중인 대전종합개발공사는 흑자가 아닌 적자 투성인 공사로써 많은 시민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大田市가 별로 쓸모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명예퇴임이라는 미명으로 현직에서 퇴임시킨 비전문가 비경영능력자 또 전문기술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를 사장으로 모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擔當官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뭐, 委員님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금년 결산결과를 보면은 9, 400萬원인가 利益金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식배당하고 그랬는데 부실회사라고까지는 어렵고 활성화가 안된 회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擔當官하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본다고 할지라도 과연 大田綜合開發公社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숙제로 남겨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하기 보다도 다음 감사에서 우리가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고, 또 이 大田綜合開發公社를 합병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豫算擔當官 金東烈 委員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합병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시의 감독권도 한계가 있고 공사가 되면 모든게 시장의 승인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압니다. 예산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기능을 강화하는데는 공사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 자본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본금을 大田市가 20億, 민간출자 10億등 總 30億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 납입자본금은 시 출자금이 당초 15億 7, 000萬원, 민간출자금이 6億 3, 000萬원해서 22億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大田綜合開發公社 자본금중 시출자본이 2億이고 민간출자본이 6億등 8億을 포함해서 總 30億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민간출자금이 12億 3, 000萬원이기 때문에 2億 3, 000萬이 많은 셈이지요? 동아건설 출자금 1億 5, 000萬원은 충청은행이 가지고 있는 8, 000萬원해서 2億 3, 000만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동아건설 출자금하고 충청은행 출자금을 大田市가 추가로 인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인수하겠다는 豫算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직 확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條例가 성립이 되면 차후에 하고 우선 15億 7,000萬원만 납입을 해서..

鄭九泳 委員 그 15億 7,000萬원도 사실상 條例도 없는데 豫算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함해서 한꺼번에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동시에 내놓은 것인데 이것이 留保가 됐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大田綜合開發公社가 8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재산평가하면 그 8億이 나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합병을 하려면 합병절차가 한 2∼3개월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산평가를 해야합니다.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大田綜合開發公社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거의가 다 낡은 장비라고 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해보면 8億이 되겠느냐, 그러면 장부장에 8億이지 실제상으로는 5억도 안된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그 3億은 어디서 보충해가지고 8億을 만들겠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30億의 범위내에서 일단 公社를 設立하면 되기 때문에 재산평가를 해서 法院에 등기할 때는 전부 計理士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재평가를 해야합니다.

만약에 5億이다 하면 5億만 들어와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市가 2億 보태준 것도 그 비율에 따라서 손해보고 들어와야 겠네요.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이 주식으로는 지금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재평가를 한 후에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장비 재평가해서 8億도 안 된다고 한다면 大田市가 2億 출자한 중에서 1億은 지금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해 봤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委員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지난번 대전시는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本 案件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대전시가 20億, 민간단체가 10億을 출자를 해서 총 자본금을 30億으로 하되 이사회의 비율은 출자비율 3:1비율로 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사회는 1/3보다도 더 많지요.

정관에 보면,

鄭九泳 委員 3:1 비율보다도 더 많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設置條例案 第4條 2項에 보면은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大田直轄市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무슨 얘깁니까? 또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 자본금이 30億이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1/2이면 15億이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大田市는 이상의 증자를 할 수 없지만 民間人 입장에서는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出資도 할 수 있고 증자도 할 수 있게 지금 條例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民間이 10億이고 30億의 1/2이면 15億이지요? 그러면 民間이 이미 10億 해놨으니까 民間이 25億이 되고 大田市가 20億이 되는 경우가 생길텐데,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반대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設立主體인 大田市가 50% 초과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大田市가 51%가 돼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 條項이 없어요.

大田市가 51%가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設置條例案 第4條 2項을 한번 보십시요.

"필요한 경우에는 資本金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大田直轄市이외의 이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1/2을 초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0% 미만이어야지요.

鄭九泳 委員 출자금에서 1/2이니까, 50%라고 한다면 30億중에서 15億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民間人들이 10億 해놓은 것이 이미 있고 또 1/2을 갖다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자할 수 있으니까 15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15億 미만으로는 할 수 있는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25億 이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大田市는 20億 밖에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러니까 그것은 公企業法에.

鄭九泳 委員 그런 경우에도 3:1 비율 따질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저희가 그것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設立主體는 大田市長이 됩니다. 公企業法上에.

그러면 51%가 大田出資라면은…….

鄭九泳 委員 51%로 따지지마세요.

여기에 보면은 資本金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大田市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해놨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러니까 초과를 못하니까 50% 미만이 되지요. 그것은 公企業法上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鄭九泳 委員 資本金의 1/2 아닙니까?

民間人이 자본한 10億에 대한 1/2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30億에 대해서 15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그사람들은 증자도 1/2인 15億 이하로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러니까 市廳이 主導權을 잡기 위해서는 51%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 중앙로 지하상가 그 협약서 하고 내용이 비슷하네요. 알쏭달쏭 애매모호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公企業法上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公企業法에 딱 나와있는 그대로 저희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地方財政法 第15條에 의하면 經營改善을 위한 市의 융자는 불가입니다. 法으로 못을 딱 박아놨어요. 증자를 못해요. 민간인들은 할 수 있어요. 地方財政法에,

○豫算擔當官 金東烈 지금은 그것도 풀어놨습니다.

요번에 改正해가지고.

鄭九泳 委員 法이 바뀌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군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昨年 12月末에 法이 개정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몇%까지 하게 돼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地方財政法에 터 놨고 또 이것은 地方公企業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증자를 못했었어요. 綜合開發公社에 다가는 저희가 증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금년에 改正됐지요.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調査가 미비해서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다 한번 담아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改正된 내용을 저희가 資料를 해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또 하나 設置條例案 第6條에 보니까 株式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도 大田市가 所有하는 株式이외의 株式에 우선 배당하도록 돼있는데 株式의 소유자에게는 형평의 원칙이나 공동배분 또는 평등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배당해야만 되지 어떻게 민간단체에 대해서만 우선 배분한다고 돼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도 저희가 公企業法을 받아서 한 것인데 地方公企業法 54條를 보면 株式에 대한 배당과 정리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公社의 株式中 設立團體가 所有하는 株式이외의 株式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고 設立團體(大田直轄市)가 所有하는 株式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고 돼있고 第67條 손익금의 처리, "1項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하고도 잉여가 생길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事業準備金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項 公社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길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準備金으로 보존하고 事業準備金으로 결손금을 이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돼있지 어디 大田市가 株式외의 株式을 우선 배당하라고 하는 條項이 있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뜻이 株式에 대한 이익배당입니다.

그래서 委員님들이 그 '이익'이라는 말을 제목에다 하나 넣도록 修正發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현재 상태로도 公企業法을 받아서 저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株式에 대한 이익배당, 그 제목에 '이익'자를 하나 더 넣어주면 확실하고 그냥 현재의 상태로 놔둬도 뜻은 통합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李圭泰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李圭泰 委員 10분간 停會를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5時 27分 停會)

(16時 16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大田開發公社에 대해서 계속해서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이번 會期까지 세번째로 이 公社問題가 論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事案이 大田市로써는 중요한 사안이고 또 一般市民뿐만 아니라 執行部에서도 기 인정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公社設立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執行部에서도 충분히 理解하시리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議會 차원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大田市民에게 좀 이득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좀 質疑를 하겠습니다.

一般會計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公社는 事業計劃 및 豫算書를 今年開始 1年前에 大田直轄市長에게 提出, 承認을 얻도록 한다." 이것이 第24條에 나와있는 事項입니다.

그런데 꼭 大田直轄市長한테 承認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지, 모든 예산은 大田市에서 議會의 承認을 받는데 왜 이것을 꼭 市長의 承認을 받음으로써 執行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자 합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것은 大田市가 설립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地方公企業法에 의해서 地方公社를 設立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地方公企業法 施行令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大統領令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條例에 다가 구체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大統領令50條 規定에 의해서 이것은 地方公企業法 施行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議會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그런 條項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地方公社는 公企業法에서 市長의 監督事項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議會에서 運營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장을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質疑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次的으로는 市長監督圈下에 두도록 地方公企業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地方公企業法 第26條 豫算案의 提出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公企業의 管理者가 편성한 豫算案을 조정하여 事業年度 開始前에 議會에 提出하고"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公企業 特別會計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地方公社와는 별개의 問題입니다.

林憲鍾 委員 地方公社에는 해당되지를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公企業 特別會計, 즉 上水道, 下水道, 公營開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제가 다음에 질문할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우리議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회사자체는 자체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은 市長의 承認을 받는데 그것은 정부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政府도 國會에서 豫算審議를 받지 않고 主務部長官이 承認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 條例를 改正할 때 우리議會의 承認을 받는다 라는 條項을 넣으면 어디 上位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에, 公企業法에 저촉이 됩니다. 그것은 政府機關과 같은 체제가 되겠습니다. 政府에서도 公企業 特別會計라든지 一般會計는 國會의 議決을 받지만 정부출연기관의 承認은 主務部 長官이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가장 우리 委員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동안에 綜合開發公社의 여러가지 문제점, 이것 때문에 사실 더 이 안건이 더 유보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써 우리 議會의 議決을 좀 받는 것이라도 좀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質疑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것도 市長이 전부 다 하는 사항이 되겠네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도 市長이 하게 되지요.

林憲鍾 委員 우리 議會에 承認을 받지를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公社의 모든 것은 市長管轄下에 두는 것으로 公企業法에 돼있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에 大田直轄市長은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10의 범위내에서 公務員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條項이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모든 公務員은 議會의 議決을 받고 또 人員을 調整을 하고 또 승급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뭔가 本 委員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것은 公務員의 인사운영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도 어느 단체든지 예를 들면「엑스포」組織委員會라든가, 「올림픽」組織委員會에 公務員들을 많이 파견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國家公務員法 임용령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파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公務員이 감독차원이라든지 필요하면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까도 鄭委員이 심층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도 綜合開發公社의 책임자라든지 거기에 간부라는 사람들이 大田市의 고급 公務員들이 정년퇴임하면 한번 거쳐가는 이런 장소로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 公社해 놓으면 앞으로 大田市 公務員 퇴직자들 몇년씩 거쳐가는 그런 장소밖에 더 되는냐, 大田直轄市長이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부다 움켜쥐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執行部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가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요번 이 條例를 하는데 뭔가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니냐.

○豫算擔當官 金東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公社運營이 부실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市長을 상대로 해서 市政質疑를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法體系가 市長責任下에 運營을 하도록 그렇게 公企業法부터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政府에서도 무슨 公社니 뭐니 이런 機關이 있어가지고 國會次元에서 다루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國民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러한 것을 政府次元에서는 國政監査라든지 施策質疑를 통해가지고 바로잡고 있는데 저희도 議會에서 承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만 있으면 그렇게 했을텐데 公企業法에 보면 모든게 市長責任下에 運營이 되도록,

林憲鍾 委員 그러면 市長責任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사권 발동해서 調査할 수 있습니까?

大田開發公社에.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地方自治法을 檢討를 해봐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地方自治法을 검토를 안 했는데…….

林憲鍾 委員 그러면 執行部에서 전부다 다한다고 하고 우리 大田市民의 대표기관인 우리 議會에서는 거기에 전부다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제가 지금 地方自治法을 깊이는 검토를 못했는데 제 생각은 조사권 발동은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깊이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內務部 長官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地方公企業 第49條 第2項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條例를 통과시키면 認可申請을 해야 되겠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됐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條例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條例를 첨부해가지고 內務部 長官 認可申請을 해야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地方公社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군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地方自治法에 監査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民官共同出資 推進委員에 대해서도 우리 鄭九泳 委員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本 委員도 집행부에서 議長한테 두사람만 추천해 달라고 해서 金石種 議員하고 本 委員이 그 委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擔當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딴 일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月 26日 날 本 常任委員會時에서 本 委員이 제안을 한 사항인데 金石種 議員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제가 제안을 했었지요.

그래서 金石種 議員이 그 내용을 기록으로 써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 鄭九泳 委員님이 참고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참여하신 委員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會議때 참여를 했으면 더 상세하게 그때의 분위기라든지 推進過程이라든지 저 나름대로 委員으로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質疑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입니다.

앞서 질문을 하다가 다 못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業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設置條例 第19條 事業에 業務에 보면은 公社는 第1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첫째로 建設資材 生産 및 販賣, 두번째가 駐車場 管理事業, 셋째가 淸掃衛生事業 넷째가 都市開發 및 地域關聯事業, 다섯째가 河川關聯事業, 여섯째가 기타 國家地方自治團體 公共團體가 委託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가지 事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는 事業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設置條例 第19條와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 명시된 사업하고 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大田市民의 숙원사업은 제쳐두고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이익에 우선하는 사업만을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公企業法 施行令에 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法에도 있고 施行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施行令 第2條 2項에 보면은 거기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사업, 도축장사업, 택지소성사업, 중기관리사업, 관광사업, 계량기점검, 체육장사업 또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그리고 기타 住民福祉增進에 기여하고 그 경비를 주로 事業經營收入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써 地方議會의 의결을 얻은 사업 그래서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지않더라도 委員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은 사업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가 議決해 줄 때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大田市民이 갈구하는 사항만은 그분들의 염원하는 事項을 우리가 풀어주는 뜻에서라도 뭔가 하나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우스운 것 몇 가지만 지적 좀 할까요?

大田市는 가스사업 같은 것 이것 사실상 도로사용료까지 지금 면제해주고 있으면서도 大田市가 해줘야될 사항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사업은 하게 방치하고 있으면서 소위 大田發展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大田開發公社에서는 왜 이런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넣지를 않느냐 이겁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가스사업은 지금 가스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업범주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당초에 하겠다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당장 못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막연한 것 都市開發 및 地域關聯事業,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都市開發 및 地域關聯事業.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거예요 이것.

事業이 명시가 되었으면은 분명한 事業을 해야지 이렇게 막연한 것 여기다 집어넣어서야 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地域開發事業인데 착오가 났습니다.

鄭九泳 委員 地域開發事業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또 역시나 地域開發事業도 마찬가지예요. 地方開發事業이라는 것이 범위가 엄청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 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속에 소위 가스사업, 지하도로사업 또 자동차운송사업 지하철사업인 계도사업 또 주택사업, 의료사업 이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公營開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는 거기서 하는 사업은 여기에서 피해야 되겠죠.

公營開發에서 현재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鄭九泳 委員 택지개발만 하지 주택사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公營開發사업은 왜 얘기를 하십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주택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하고 있어요?

公營開發事業團에서?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醫療事業은?

보건소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醫療事業은 병원을 짓는 문제인데 그것은 설치하려면은 별도 條例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방금 말씀하시기를 公企業法 施行令 第2條 2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통운, 관광, 공원, 중기관리사업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것을 잘아시면서 여기 19條에는 뭔가 大田市 發展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주셔야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지금 6項, 6호에 보면은 말이죠.

地方自治團體 公共團體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한 의미인데요.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그 條項을 적용해서 확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문제는 이 의료사업이나 지하철사업, 가스, 지하도로 사실상 지하도로 지금 말썽있는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것은 우리 大田市가 해야 되는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뭐를 좀 우리한테 보여주셔야지 우리 大田市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업을 해도 충분히 우리 大田市에만 이익이 올 수 있는 석산 무슨 開發事業 골재채취 같은 것을 왜 民間人들하고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부작용이 생긴 것 아니예요.

꼭 그런 석산개발이나 골재채취 사업이나 이런 것 해야만 꼭 大田開發公社가 운영됩니까?

목적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우선 자본금의 한계가 있고, 이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확장이 되면은 더 사업이 확대해서 할 수 있겠죠.

鄭九泳 委員 제가 豫算擔當官님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條例를 작성하셨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런 사업을 하면은 돈 나온다니까 했겠죠.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擔當官이 이런 것 전문가도 아니예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條例는 저희가 부산, 대구 이런데 것은 전부 참작을 하고 또 公營開發 하고 중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런데 가서 폐천부지 막아 가지고 무슨 이권이나 노리는 그런 사업해요?

대개는 地下鐵公社이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데 비교하시면은 우리는 위를 보고 먼 안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다.

대구 같은데는 地下鐵公社를 하는데 왜 대구 자꾸 비유하시면서 우리는 왜 그런 의지는 닮지 않습니까?

먼훗날이라 할지라도 地下鐵公社라도 하겠다는 것을 한번 닮자고, 계도사업하자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계도사업은 별도로 公社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이나 서울이나 전부 地下鐵公社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설이 되면은 公社가 별도로 하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開發公社가 1段階사업으로 무엇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현재는 우선 합병하는 문제하고요 하천제방을 우선 1段階로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1段階 事業이 합병이 아니라 1段階 事業은 하천개발사업이고 2段階가 합병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大田開發公社가 設立이 되면은 하천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서구 도안동 42-1번지 소재 폐천부지 1만4천3백9십8평에 토목공사 제방을 쌓고 河川法 第77條 同法施行令 第45條에 의해서 폐천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가지고 그것에 環境管理事務所 및 관리용원의 후생시설을 설치하고 잉여토지는 매각한다는 계획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남는 것을 公營開發事業團에서 하게끔 하시지 이 事業에서 꼭 먼저 하시려고 합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지금 公營開發은 公營開發대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택지개발하고 주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 이것도 택지개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豫算擔當官 金東烈 저희는 거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착안을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죠.

또 지금 大田開發公社 되면은 大田市民한테 이런 公社를 해서 이만큼 소득을 올렸습니다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감을 높여주기 위해 가지고 아마 大田開發公社가 설치되면은 1 次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익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올렸다' 그래야 大田市民으로서는 아, 그 사업 잘했고 또 설립 잘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선입감을 남겨줘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1段階로 收益事業을.

鄭九泳 委員 그렇죠.

수익있는 사업을 해놓아야 믿으니까.

처음부터 적자봤다고 하면은 안 믿을 것 아니예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못하지요.

鄭九泳 委員 가만있어요. 이것 調査할 적에 어느 분이 조사를 해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의 폐천부지를 수십년전에 개간을 해가지고 현재 잠농을 하고 계신 경작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평이나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놓으셨어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지금...

鄭九泳 委員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 경작하는 사람들이 大田市長님 살던 바로 이웃 분들이예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사유지가 4,300평.

鄭九泳 委員 또 大田市長 도안동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大田市에 편입될 당시 화훼포로 쓰고 있는 단지도 역시나 거기도 하천이었습니다.

수년동안 경작해오신 분들이 大田市가 화훼포로 쓴다고 하고서 강제로 뺏아가다시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또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이 조금 시끄러워졌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언젠가는 저나 또 大田市長도 이런 사업을 할적에는 경작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놓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거기에 지금 사유지가 4,300평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公社가 되면은 매입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경작인들도 있어요.

하천을 경작하셔가지고 개간해 가지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對策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豫算擔當官 金東烈 事業推進을 하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할 것이고요.

그 지역이 이것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豫想이 되는데요.

鄭九泳 委員 좋아져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거기가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않는다는 제가 根據를 들어줄께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려고 한 사항인데 그 問題의 지역이 淨水源과 隣接地域입니다. 그런데 현재 進入路가 아주 거기가 狹小해가지고 問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보니까 環境管理事業所 및 管理要員의 후생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겠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차량은 道路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 道路를?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進入路를.

鄭九泳 委員 진입로도로 확장할 計劃이 세워져 있어요?

計劃은 없지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가정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計劃입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本委員이 지난 市政全般에 걸친 質問을 할적에 정수원 취수장 移轉問題를 들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바로 그 많은 차량들이 어디를 다녀야 되느냐면은 정림동 취수장 앞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다니면서 그냥 다닐리는 없고 먼지라도 일으키고 다니겠죠. 그러면 그 地域에 있는 水質을 汚染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對策은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事業을 추진을 하면서 하수구설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汚染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1段階 投資費가 34億 6千 9百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大田開發公社 總 資本金이 다 썩은차를 같이 포함을 하더라도 30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부족 자금 4億 6千 9百萬원은 당장 기채해야 되는 거예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우선 資本이 부족할 경우는.

鄭九泳 委員 起債해야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30億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할 때는 起債를 하니까 그 이상의 事業資金도 포함시킬 수가 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 한도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地方費 부담인 第28條는 그 1項에 '法令과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가 施行하는 다음 각구의 사업에 대하여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가 부담한다'이렇게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地方費負擔?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 1項의 3條의 규정에 따른 경비는 大田直轄市가 추진하려는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大田市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法律上 大田市가 경비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경비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것은 公企業法에요 公企業特別會計를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의 경우 原價보다 지금 싸게 供給이 된다 할 때 그 借額을 一般會計에서 보조는 해줄 수 있도록 그런 公企業法 規定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판매해서 發生하는 損害額에 대해서는 大田市가 전부 그것을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公企業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럼 원가라고 하는 規定은 어떻게 분명히 기준이 서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公企業特別會計 말씀아니시죠? 지금 公社關係 말씀하시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 2項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直轄市 一般目的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거나 현금 公企業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 하는 급부에 대한 平均供給價格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 차액에 대해서 大田市가 補助해 주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죠.

이것은 결국 적자를 의미할 텐데요.

鄭九泳 委員 적자가 날 때?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적자가 날 경우.

鄭九泳 委員 그러면 事業을 하다 보면은 적자도 날 수도 있고 흑자도 날 수도 있고 흑자 있을 때에는 자기네 전부 이익배당 놓아가고 적자 사업을 하게 되면은 大田市가 뒷받침 해줘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업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

아, 이러니까 問題가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지금은 公企業을 말씀 하시는 사항인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 公企業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大田開發公社 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글쎄요. 開發公社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 林憲鍾 委員이 질문 하실 적에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관계없다고 그랬죠?

權善瑀 委員 아니죠. 틀리다고 했죠.

저쪽하고 틀리다고 했지.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公企業에서만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 地方自治團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깁입니까?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地方自治團體가 적자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금방 또 아니시라고 그러더니 또 해 줄 수 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擔當官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이예요.

저도 지금.

○豫算擔當官 金東烈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博士가 아니기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 할 거예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보조는 해 줄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損害部分에 대해서는 大田市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 볼 적에는 자기들 이익배당 받아가고 損害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大田市가 보조 해주고 그러면 누구만 살찝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니, 直轄市 目的에 의해서 시키는 事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規定을 둔 것입니다.

公社 자체에서 이런 計劃을 세우는 것보다도 市에서 시켜가지고 이것좀 해라 그랬을 때 적자보는 것은 적자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鄭九泳 委員 어떤 업자가 입찰을 해왔을때 낙찰가격에서 工事를 하면은 남든 손해를 보든 그 업자가 보는 것이지, 大田市가 이제가지 그 손해본 부분에 까지도 보조를 해줘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開發公社는 그렇지않네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直轄市의 目的에 따라 이랬기 때문에 直轄市가 해야 될 것을 위탁했을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工事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했을 경우.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直轄市의 一般目的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鄭九泳 委員 평균공급 가격에 의해서 서로가 말입니다.

계약시, 그것도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豫算擔當官 金東烈 계약을 하죠.

鄭九泳 委員 하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계약해가지고 工事하다가 남은 자기네들 이익배당 해주고 또 손해보면은 대전시가 보조해주고 그런다는 條項아닙니까. 이것이.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업무가 그런 형태이지요. 저희가 代行手數料를 주고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또 3項에 보면은 '기타 성질상 公社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라고 했는데 성질상 公社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어떤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것은 청소업무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청소업무 같은 것은 성질상 公社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로 보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지금 代行手數料를 우리가 줘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代行手數料 같은 것이 곧바로 성질상 公社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에 경비에 해당된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30條 '基金 및 補助金'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社長은 이상의 결의와 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서 公社의 기금을 設置運營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公社의 基金을 設置運營 한다고 되어 있는데 公社의 基金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基金은 누구를 위해서 設置運營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하나의 法條文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事項을 넣어놨는데요.

지금 현재 特定目的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目的이 없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도 되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基金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현재 計劃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計劃도 없이 막연한 것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꼭 필요로 할 때 같은면은 또 計劃이 들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은 나중에라도 삽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무런 目的도 없는 條項을 여기다 넣어 둘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런데 基金은 석유공사 같은데서 석유 파동이 났을 때 기금을 조성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會社를 運營하면서 어떤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석유비축자금 처럼.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우리도 각종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中小企業育成 基金이라든지 또 文藝振興 基金이라든지,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目的에 따라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써는 計劃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條文構造上 이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또 여기 第2項에 보면은요 '直轄市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基金의 조성과 公社의 기본시설 설비등을 위해서 출연금 또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출연금은 어떤 경우 출연할 計劃인가요?

○豫算擔當官 金東烈 기금조성 이럴때에 어떤 目的이 있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 이럴 때에 市에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서 第1項에 目的이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것도 다 삭제해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목적이 있을 때 필요로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에서는 目的도 없이 지금 여기에다가 30條라고 하는 條文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法體系上 이런 조문구색을 갖추는 것이지요.

또 이런 事案이 바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어떤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目的意識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運營을 하다보면은 이런 事案이 발생하겠죠.

鄭九泳 委員 하기야 애기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머리도 깨질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고 기우에 속하는 文案을 여기에다 넣어서 되겠느냐?

제가 요구하는 事項은 그것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條例는 內務部에서 準則을 줬고 또 다른 市道에서 한 것을 저희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이죠.

社債發行에 대해서 質問 좀 드리겠습니다.

同條例案 第33條 社債發行 및 借款 條項에 보면은 第1項에 '公社는 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直轄市長은 미리 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議會의 議決을 거친다는 얘기는 없고 直轄市는 미리 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社債를 발행하는 문제는 우리議會의 議決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 할 수도 있는데 우리議會의 承認이 없어도 社債發行은 가능 한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이 사항도 公企業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公企業法을 저희가 전부해서 이 公企業法의 흐름은 아까도 林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했지만 모든 지도감독권을 市長한테 맡겨놨고 起債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財務部하고 協助를 해야 되기 때문에 內務部長官 承認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현재 社債發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大田開發公社가 私債의 發行은 물론 借款까지도 얻어 올 수 있는 길이 터져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地方公企業法 第68條 社債의 發行 및 借款에 있어 第1項에 보면은 '公社는 設立團體長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發行하거나 외국 借款을 도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設立團體의 長은 미리 認可機關의 承認을 얻어야 된다.

단 借款에 있어서는 經濟企劃院長官이나 財務部長官과 協議해야한다.' 또 第5項에는 '社債의 發行 賣却 및 償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여기는 條例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長官의 承認만 얻으면은 借款도 들여 올 수 있고 우리 議會가 本條例를 議決통과 시켜주기만 한다면은 起債發行이든 借款이든 우리 議會 承認없이 마음대로 얻어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것은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맞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議會에서 承認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우리가 이 條例를 갖다가 承認을 해주면은 다 委任을 한 것이니까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公企業法의 흐름이 公社는 市長이 그냥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同條例 第33條 2項에는 '사채의 총액은 公社의 資本金과 準備金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相換하기 위하여 社債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액을 社債의 총액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社債의 總額은 公社의 資本金과 準備金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했는데 公社의 資本金과 準備金은 어떻게 다르고, 公社의 資本金과 準備金은 총 얼마로 보고 계신지?

○豫算擔當官 金東烈 公社의 資本金은 30億으로 지금 條例規定을 해놨고요. 그리고 준비금은 설립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가 들어갈지 그것은 아직 정확한 계산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립하는데 예를들어서 사무실 賃貸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社債의 總額은 公社의 資本金과 準備金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社債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액은 社債의 總額에 算入하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빚도 엄청나게 얻을 수도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정 社債까지고 끌어 들여서 運營할 수 있는 이러한 大田開發公社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 짚지 않고 그냥 承認해 줄 있는 사항입니까?

○豫算擔當官 金東烈 資本金이 물론 많으면은 起債의 필요성이 없겠지만 어떤 이익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기채가 따르겠죠 거기에는 一般會社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동 條例 第33條 2項의 1에는 "直轄市長은 社債 및 借款의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 市長이 보증하는 것은 市長이 못갚아도 우리 市民이 갚아야 되는 것이죠.

2에는 "社債의 發行, 賣却, 償還에 관한 事項은 條例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金東烈 市長이 債務를 보증할 때는 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합니다.

鄭九泳 委員 보증할 때?

○豫算擔當官 金東烈 그러니까 3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條例로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증 할 때는 그렇고 기채발행 할 때는 우리 議會의 承認이 없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고,

○豫算擔當官 金東烈 예, 그것은 議會의 승인 요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市長이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市豫算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條例가 돼있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委員님들 우리가 이 條例안을 이 자리에서 承認해 주시고 나면 현재 설립될 大田開發公社는 우리議會의 承認없이도 얼마든지 기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후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발행된 기채는 누가 갚겠습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擔當官께서 답변을 통해서 修正發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條例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연구 검토해서 修正發議해야 될 사항은 우리들 스스로 찾아서 修正發議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로 연기하심이 옳다고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本 委員의 動議에 여러분들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10分 정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7時 05分 停會)

(17時 15分 續開)


3.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案

4.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千柳欽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本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에 대하여는 4月 9日 2次 委員會에서 매듭짓기로 하고 금일은 다른 案件 審議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文化藝術振興委員會 條例改正案, 第4項 大田直轄市 市史編纂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 第5項 大田直轄市 鄕土史料館 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條例案 3件의 條例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上程된 3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內務局長께서는 一括上程된 3件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內務局長 尹正雄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平素 內務行政에 恪別하신 關心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內務行政에 대한 指導鞭撻에 힘입어 直轄市 自治行政의 위상을 정립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기풍을 확산시키는 등 보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文化行政 分野에서는 한밭文化振興5個年 計劃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광역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市의 歷史를 斯界의 專門家 80餘名이 참여하여 全4券에 3,600면에 달하는 大田直轄市史를 編纂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寶文山城 復元을 비롯한 보람있는 일들이 알차게 매듭짓게 되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今年에는 지난해에 거둔 成果와 敎訓을 바탕으로 삼아서 산적된 內務分野의 課題들이 委員님들의 期待에 어긋나지 않는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上程된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制定案과 大田直轄市市史編輯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와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내용을 要略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制定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는 文藝振興法 第5條와 文化藝術振興委員會 規定 제14의 規定에 따라서 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條例를 制定코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 委員會는 13人 以內의 人員으로 構成을 하며, 當然職으로 委員長에 市長, 副委員長에 副市長, 委員에 市의 內務局長과 市敎育廳 副敎育監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委囑하는 委員으로서는 9人 以內의 문화예술계 원로인사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本 委員會의 機能으로는 地方文化藝術振興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地方傳統 文化藝術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과 기타 地方文化 藝術振興을 위한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그 외의 주요내용으로는 委員의 任期를 委囑職의 경우 4년으로 하였고 會議는 定期會 1回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臨時會를 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參考로 本 規定은 中央單位 文化藝術振興委員會 規定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市史 編纂事業은 內容을 계속 보완해서 10年程度에 한번씩 보정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統史編纂 以後 매년 分類史의 심층연구 編纂事業을 推進토록 되어 있는 바, 금년에는 한밭의 人物誌 發刊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또한 市史編纂 이외에 地域 文化 暢達에 寄與할 수 있는 硏究論文集으로 大田文化誌 정기간행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專門人力을 보강하고 常任委員과 硏究員의 보수를 타직할시 수준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이 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市史編纂委員會 機能中 鄕土文化 發展을 위한 연구·편찬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구원을 한명에서 두명으로 보강을 하되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으로 구분을 해서 市長이 委囑토록 했습니다.

세번째로 실비변상기준을 별표로 規定을 해서 호봉조정과 정근수당지급률 변경등 처우를 改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市의 鄕土資料와 傳統文化 藝術品 또한 民俗遺品等을 蒐集·展示·管理하고 所藏品의 陣烈 保管과 修理 等, 傳統文化暢達의 特殊 업무를 遂行하고 있는 鄕土史料館의 常任委員의 任期를 延長하고 처우를 改善하여 業務處理의 연계성과 專門性을 確保하는 동시에 士氣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主要骨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鄕土史館 常任委員의 任期를 1年에서 2年으로 延長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常任委員의 報酬를 우리 市 編纂委員會 常任委員 水準으로 調整 處遇를 改善해서 鄕土史料館 業務를 효율적으로 運營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以上 說明드린 條例制定과 條例改正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原案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실 것을 仰望하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참조)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案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鍾贊입니다.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大田直轄市鄕土史料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審議可決은 한 건씩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인 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制定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鄭九泳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鄭九泳 委員 우리 委員님들이 양보의 미덕을 앞세우셔서 말씀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성질급한 사람이 또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本 條例制定案은 文化藝術振興法 第5條 文化藝術振興委員會 第2項과 第3項에 의해서 제정해야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本 文化藝術振興法은 언제 制定 公布되었나요?

○內務局長 尹正雄 1972年 8月 14日자로 制定이 되어서 최종 改正은 1989年 12月 30日자 法律 第4183號로 改正 公布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이 92年度니까 2年하고도 한 4개월여가 지난후에 條例制定案을 제출한 셈이군요? 그동안 묵혀 두었다가 이제서야 제출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內務局長 尹正雄 直轄市로의 승격이후 되던 해가 1989年인데 문제는 최종 改正된 당시는 보통市에서 直轄市로 넘어온 이후이기 때문에 즉시 이것을 우리가 制定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지금 鄭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서 運營會 組織을 활용을 해서 市 文化行政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안이 그동안에는 별로 검토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文化藝術基金 20億이 도달이 됐고 그 후에 文化藝術振興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서 사용해야 할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 制定을 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廳內에는 文化藝術課가 있고 또한 연정국악원이 있어서 傳統文化藝術暢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또 다시 구성하시겠다고 條例制定案을 提出하셨는데 반드시 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구성해야만 되는가요?

○內務局長 尹正雄 條項에 規定에 의해서는 이것이 꼭 해라하는 命令規定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制定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활용해야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制定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 잘 못 짚으면은 또다시 文化의 거리 문제처럼 우리 委員들이 마치 文化藝術振興에 대해서 문외한인 것처럼 또 이렇게 기자님들이 짚을까봐 겁이 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정쩡한 질문은 못하겠고 여기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文化藝術振興委員會에서는 地方文化藝術振興에 대한 基本施策 및 計劃審議, 地方傳統文化藝術의 傳承. 開發에 관한 사항, 기타 地方文化藝術振興을 위한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을 審議해야만 하는데 당연직인 大田市長, 副市長, 內務局長, 副敎育監 등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분들이라고 해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분들에게 그런 專門知識이 꼭 있다고는 本 委員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이 꼭 전문직 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고 할 때 그 第3條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우리 局長님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鄭委員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市長, 副市長, 內務局長, 副敎育監이 꼭 藝術文化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야 당연직으로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專門知識을 가진 委員, 위촉되는 委員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중간에 여과해서 施策을 결정하는 개선적인 조직에 行政管理者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무슨 藝術分野에 전문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市長이나 副市長, 內務局長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관리책임 입장에서 당연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것 모양갖추기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公務員이 아닌 委員과 專門委員에 대해서는 大田直轄市 委員會 實費辨償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手當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專門委員은 몇 명으로 위촉할 것이고 예산은 세워서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專門委員은 9名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案이.

그에 대한 필요한 豫算은 議會議決을 거쳐서 審議해 주시는대로 豫算에 反映을 해서 運營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당연직 委員들에 대해서는 手當支給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현재 大田市廳內에는요 市立藝術團諮問委員會 委員이 10名이 계시기 때문에 연 參席手當으로 60萬원을 지급하고 있고 文藝振興審議委員이 역시나 열분이 계시기 때문에 연 參席手當으로 90萬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藝術團體 專用委員 다섯 사람에게 연 手當으로 4百 5萬원을 주도록 豫算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총지회 운영비로 2千 2百 5拾萬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고,文化藝術振興懇談會 특별판공비로 3百萬원, 文藝振興資料蒐集費 명목으로 3百 9萬 5千원, 文化賞施賞費로 4千萬원, 大田藝術紙發刊으로 3千萬원, 大田文化院育成支援費로 2千萬원, 大田文化院運營費로 7百 5拾萬원 또 文藝振興基金育成이라는 미명아래 금년도 예산서에 2億원을 정립하고 있고, 文藝行事經費로 3億 3千 1百萬원을 쓰게 되었으며 文化施設擴充으로 3拾여 9千 1百萬원, 文化財管理費로 11億 7千 1百萬원 가타 文化財管理費로 6千 1拾萬원 등 엄청난 豫算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또 부족해서 文化振興委員會를 새로 구성해야만 한다면은 앞으로 모든 각종 委員會는 기구를 통폐합해야만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명하신 局長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內務局長 尹正雄 여러가지 鄭委員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文化藝術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맡아서 하는 대행조직이 따로없고 분야별로 기능별로 해당 필요한 委員會라든가 기타 상설조직을 편성운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委員會 구성하는 문제는 앞서 조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文化振興基金이 20億이 도달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도 議會에서 承認을 받아서 2億이 충당이 되어서 20億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基金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委員會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委員會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기구를 설정해서 기금관리도 하고 기타 30몇개의 藝能團體를 일괄해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도 文藝振興審議委員會 같은 것은 이것은 통폐합해도 되지 않습니까?

文藝振興審議委員會나 文化藝術振興委員會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지금 말씀하신 것은 審議委員會는 어디 법에 근거를 둬서 運營하는 것이 아니고 市의 방침으로 訓令에 의해서 한 것이 때문에 이 條例가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 條例에 포함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 폐기됩니다.

鄭九泳 委員 자동폐기죠?

○內務局長 尹正雄 예.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질의하실 意向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常任委員, 先任硏究委員, 硏究員 이분들이 그 실비변상 기준에 보면은 常任委員은 4급 公務員10호봉에 해당이 되고 先任硏究員은 5급, 硏究員은 6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常任委員은 委員會의 추천에 위해서 市長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 硏究員은 先任硏究員과 硏究員으로 구분하여 市長이 위촉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기준 같은 것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항.

○內務局長 尹正雄 보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내용이 4급 상당의 常任委員會다 하면은 보통 4급 특채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4급 상당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5급도 마찬가지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석사과정을 나왔다든지 지난 경력이 있다든지 해서 특채가 가능한 이런 자격을 갖춘사람을 가지고 위촉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역사성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內務局長 尹正雄 그래서 이것은 4급 常任委員會에 대해서는 이미 市史編纂委員會에 3千 6百面에 달하는 4권의 市史가 지금 인쇄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납품이 되는데 이것이 10年에 한번씩 보존판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 후에 文化紙라든가 인물지라든가 부속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왕에 市史編纂 하기 위해서 常任委員으로 위촉된 분이 있습니다.

忠南大學校에 봉직하신 권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년간 저희 編纂을 하는데 관여를 하시고 그분의 요구에 따라서 사실은 先任硏究員과 硏究委員을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市長이 위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林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 기준은 5급에 상당한 자격이 있고 6급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위촉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까요?

제안 이유를 本 委員이 보니까요. 大田直轄市 市史編纂의 대본발간에 있어 분류사의 심층연구를 위한 한밭의 人物紙 發刊, 大田文化紙定期刊行, 市史의 보정편찬 계획에 따라서 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常任委員 및 硏究員의 보수를 他 直轄市 수준으로 개선코자 한다는 내용이지요?

○內務局長 尹正雄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 本委員이 豫算書를 보니까요.

한밭의 큰인물지 및 大田文化紙 발간 합동실비 보상이 3백 5십만원 한밭의 큰인물지 및 大田文化紙 發刊 資料蒐集活動 실비 보상이 1千 2百萬원, 한밭문화재 한밭의 큰인물지 발간에 6千 5百萬원, 한밭의 큰인물지 및 한밭문화지 編纂委員 參席手當 1百 2拾萬원, 市史編纂 보조인부 4百 2拾萬원, 市史編纂 常任委員 보수 4급 7호봉에 해당하는 9百 7拾 6萬 5千원, 또 市史編纂硏究員 6급 5호 기준 6百 5拾 9萬 6千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정도만 가져도 이 市史編纂하는데 애로가 없을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꼭 이 硏究員 한 사람을 늘려야 됩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豫算에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예산이 承認을 받았기 때문에 이 條例를 제정을 해가지고 저희 일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내용이 됩니다.

기왕에 豫算이 편성이 되어서 인부임으로 서있기 때문에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條例에 일당 얼마 하는 것보다는 얼마상당 이렇게 해서 책임감을 부여해서 인정감을 부여해서 효율적인 業務를 추진하기 위해서 條例에 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이 더 增員되는 내용이 아니고 기왕에 예산편성을 해서 承認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기적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만 지급의 규정을 인부임으로 하지 않고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으로 한다하는 운영의 規定을 만들은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市는 앞서가는 先進大田을 만들어 볼 의향들은 없으십니까?

항상 他 市·道하고 비교표를 많이 해놓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내놓아가지고 他 市·道가 우리 大田市를 모범적인 市로 보고 그 사람들이 배워갔으면은 어떨까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고 하니요, 여기 他 直轄市 처우 비교표와 실비변상기준 비교표를 첨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他 直轄市와 비교를 잘하면서 國庫補助 같이 豫算鬪爭 해가지고 돈 받아오는 것은 전혀 비교를 안해놓고 계세요.

잘한 것은 우리가 좀 市民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것 잘 했습니다.

또 못한 것은 이것 못했으니까 좀 매를 맞더라도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 大田市는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의 예로써 내가 大田市에 首席 局長님이시니까 한가지 좀 충고 좀 드릴려고 합니다.

'92年度 광주는 交付稅로 4百 2拾 4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은 交付稅로 1百 6拾 9億 밖에 못 가져옵니다.

또 광주는 양여금으로 4百 9拾 9億을 가져가는데 우리 大田은 양여금으로 2百 5拾 6億 밖에 못 받아옵니다.

이런 것은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도 豫算鬪爭을 잘해서 광주의 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을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은 안 하시고 다른 市·道에서 만든 것만 꼭 비교해서 내놓으시니까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大田市가 먼저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다른 市·道가 우리 것을 갖다가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나 異議 사항이 없으시면은 본 건을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文化藝術振興委員會 條例制定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7時 5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市史編纂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議 하겠습니다.

議員님들 계속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것 같이 했습니까?

더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4項 市史編纂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7時 5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鄕土史料館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審議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質疑討論 해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십니까? 異議가 없으시면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鄕土史料館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大統領訪問時地方議會議員의多數를不參시킨理由에대한聽取의件(鄭九泳 委員)

7. 大田直轄市農水産物都賣市場轉貸問題에대한監査室의調査內容聽取(鄭九泳 委員)

(17時 52分)

○委員長 千柳欽 금일 案件은 계획대로 審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鄭九泳 委員께서 두건의 提案動議 하신 내용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議決로 議事日程에 追加 上程 하였습니다.

먼저 內務局長께서 大統領 地方巡視때 우리 市議會 議員들을 전원 參席시키지 않고 일부 議長團만 참여케 한 이유와 전원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議會次元의 建議를 할 수 없도록 단절시킨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지난 2월달에 大統領을 모시는 行事에 午餐計劃에서 市議會 議員 23名 모두를 招請하지 못하고 국한해서 常任委員長級 이상만 參席한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大統領을 모시는 行事를 할 때에는 중앙과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午餐에 招請하는 範圍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場所를 어디다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協議하는 過程에서 저희 市에서 午餐會 장소는 大會議室로 국한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範圍를 평소에 大統領과 午餐을 할 수 있는 有力人士를 가급적이면은 배제를 하고 보통사람의 集團의 代表가 다수 參席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中央의 關係官과의 협의내용 입니다.

따라서 저희 大會議室에 좌석공간이 1백 7십 1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從前의 大統領을 모시는 午餐에 市民의 招請대상 중에서 형태가 좀 바뀌어 져가지고 유력인사 보다는 일반인이 다수 參席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市議員 여러분 23名을 모두 招請을 못하고 機關을 대표하는 常任委員長級 이상 초청을 했습니다. 또한 常任委員長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機能的으로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이북5도 대표라든지 민통대표라든지 하는 이중으로 직함을 가지고 있는 委員님께서 市議員의 자격이 아닌 그 직책으로 招請이 되어서 3名인가 追加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수 議員님들이 고루 參席을 못하시고 못함으로 인해서 23名의 議員님 중에서 個別的으로 建議하실 분에 대한 建議 機會가 부여되지 못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석하는 議員을 통해서라도 建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 實務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個人的인 욕심으로 봐서는, 執行部 욕심으로 봐서는 전원이 參席해 줬으면은 바람직할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끝가지 中央人士들과 協議하는 過程에서 넣지 못 한점 잘 못 했다는 점을 사과를 드리고 그때 사정이 부득하다는 내용으로 答辯을 갈음코자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 점에 대해서 몇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招請提議는 大田市長이나 우리 議長이나 또는 內務局長이 하신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內務局長 尹正雄 中央에 大統領을 모시는 中央의 關係官이라고 하면은 內務部 關係官도 있고 청와대 關係官도 있고 기타 關係官도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同僚議員中에 많은 분들이 지금 異議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자존심이 무척 상하셔 가지고 이 문제만을 짚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本 委員이 짚습니다.

또 本 委員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忠淸南道 訪問時에는 50여명이 넘는 道議會 議員들을 전부 參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에서는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로비」에서 우리가 잘 못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議員들이 그 170名 속에 낄 수 없는 불순세력 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議員들을 포함시킬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든가?

뭔가 분명히 해야지 청와대로 미룰것이 아니라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앞서 말씀 答辯드리는 중에 대략 의사가 소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는 꼭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의 경우는 午餐 場所의 空間이 240名을 收容할 수 있는 空間입니다.

따라서 道議員이 55名인데 그를 收容하고서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道는 道議員 전체를 招請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로서는 딴 뜻이 하나도 없고 171名의 좁은 空間에서 다수의 市民들에게 고루고루 參席한다는 뜻에서 議員들 여러분을 다 못 모시고 국한되게 招請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요, 다름이 아니고 大統領은 보통사람 시대의 보통사람이라고 늘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170名 속에 110萬 大田市民의 대표라고 일컫는 다시말씀드리면 심부름꾼 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議會議員들을 보통사람이 만나지 못 하게 했던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아니라 大統領께서 地方을 巡視하실때에는 民政을 살피시고 또는 民意를 수렴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아마 어떤 權威意識에서 의례적 방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민의수렴해서 國政에 反映시키기 위해서 민정도 살피신다 이렇게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大統領이 오시는 것을 예로 삼아서 本 委員을 위시한 많은 議員들이 斷食籠城이라도 하면서 大統領께서 약속하셨던 「엑스포」支援金 약속 履行을 촉구하도록 저희들이 농성을 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大田直轄市의 企劃管理室長님과 우리 議會 議長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議員들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建議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大統領이 하문하는 사항만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했지, 그 자리에 一言半句의 건의 말씀도 드릴 수 있는 機會를 안 줬다 이겁니다.

本 委員이 參席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大田市民의 代表로서 大統領이 약속했던 事項조차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봉쇄했고 차단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잘못될 事項이 아니냐.

참으로 우리에게는 그 이상 더 좋은 기회가 없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 때문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大田市民에게 租稅負擔이나 또는 債務負擔만을 안겨주는 議會가 아니고, 生産的이면서도 市民의 마음에 뿌리가 그 애절한 절규를 우리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짊어진 이상 앞서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大田市는 이것조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과연 이 잘못은 누가 잘못이냐. 우리 議會는 이것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局長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參席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大田市民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고 大田市民 모두가 한결같이 풀어야 될 적어도 2천 8백 5십 4억 이라고 하는 「엑스포」準備事業 資金中에 50% 支援約束 이것을 받아내야 한다는 결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議員님들 參席도 시켜주지 않았고, 또 參席하신 우리 議長團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여러분들 가져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 大田直轄市의 公職者 여러분들 「로비」잘 하셔서 大田市民들에게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 좀 해봅시다.

○內務局長 尹正雄 거듭 말씀드리는 事項입니다마는 招請을 하는데 보통사람의 인격을 비유로 해서 市議員님으로서 招請이 되지 못한 분들을 공인의 人格을 격하시키기 위해서 招請을 안한 것이 아니라 招請의 範圍가 다수 직능인들이 다수 參席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招請을 했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고 建議를 할 수 없도록 午餐에 行事를 이끌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行事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秩序가 필요합니다. 미리 建議하실수 있는 사항은 行政府와 저희 執行部와 연결을 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中央에 關係部署와 협의를 해서 그날의 建議가 될 수 있도록 採擇을 하고 發表者를 選定해서 發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로이 171名이 모인 가운데 예고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판단은 저희로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建議하실 수 있는 내용은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議員님들이 평소 생각하시는 것은 의사전달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듭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공인의 인격을 격하시켜서 議員님들을 招請을 안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이번 大統領을 모시는 行事에서 議員님들의 뜻이 그렇게 集約되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해서 다음 기회의 大統領 모시는 行事에는 결코 다수가 參席할 수 있도록 改善해 나가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 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방금 局長께서 예고 없는 질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 예고없는 질문입니까?

企劃管理室長이 분명히 本 委員을 비롯한 林憲鍾 委員이 계시고 우리 議長團들이 계신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大田直轄市에 企劃管理室長님이나 우리 議長님의 만류를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人格을 尊重했고 그분들의 良心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籠城을 하지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얻어진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놓아 보십시요.

大田市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이상 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鄭九泳 委員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가 다 맥락이 같습니다.

內務局長께서는 굳이 얘기를 보통사람들을 직능별로 다수 參席을 시킨다든가 人員에 제한을 받아서 우리 市議員들을 부득이 배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參席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는 常任委 委員長 이상만이 보통사람이고 일반 市議員들은 귀족이냐 하는 얘기가 논리상 성립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아까 內務局長께서 의사 전달이 있으면은 同僚議員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서두에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秩序問題를 얘기해서 170名이 중구남방으로 계획에 없던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것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企劃管理室長님하고 저희 議會議長님하고 大統領이 오실적에 충분히 우리 議會의 뜻을 진단하는 장소가 되게끔 하겠노라는 表現이 있었고 또 그런 表現이 없었다 하더라도 市長입장에서는 과연 全 大田市民이 선출해준 우리 議會가 한명쯤은 한마디로 大田市를 위해서 무엇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 물론 하문 하시는 외에는 일체 질문을 못하게 그 날 「마이크」는 아마 內務局長께서 쥐고 계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적에 市民을 대표하는 그 市民의 애절한 절규를 우리 市議員을 통해서 大統領께 진단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저도 「엑스포」2천 8백 5십 4억에 50%에 대한 大統領에게 건의 말씀을 드릴려고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市측에서 물론 中央部署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계셨다라고 해서 發言順序가 사전에 다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市측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가지고 市議員들중에서 한명쯤은 일으켜서 해도 그 날의 그 장소가 가히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졌습니다.

상당히 그때 나와가지고 저도 參席했던 한사람이지마는 參席하지 못한 同僚議員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內務局長께서 내년에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렇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타 市·道에는 전원이 參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大田直轄市만이 直轄市 議員들을 일부를 배제했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是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內務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監査室長님께 말씀을 묻겠습니다.

大田農水産物 都賣市場 運營에 관해서 그간에 新聞등 많은 社會言論에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本 會議場에서 調査特委構成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방치한 이유와 만약 監査室에서 그동안에 監査를 했다면은 監査한 내막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裵聖浩 監査室長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監査室에서는 처음에 新聞에 報道가 나면 1차 新聞報道 眞相에 대한 사항을 把握을 해서 주로 監査室은 公務員의 非理와 관련하여 판단해서 그 사안이 문제가 있다면 위에 보고를 해서 調査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農産物都賣市場의 件은 指導監督 部署인 地域經濟局 産業課에서 新聞報道 즉시 都賣市場에 대해서 자체 調査中인 것으로 알고 公務員이 아닌 중매인이 不法 賃貸 轉貸하는 사항이니만큼 해당 監督部署에서 調査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調査에 착수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監査室에서 1次 파악한 農水産物都賣市場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소매점포 운영 사항입니다.

大田農水産物都賣市場 201個 소매점포는 87年 6月 30日 大田市長과 3個 法人體, 즉 대전청과주식회사, 농협 대전공판장, 대전수산시장 주식회사와 委託契約을 締結해서 10年間 委託契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7年 7月 1日부터 '97년 6月 30日까지 締結해서 運營業務를 위 3個法人이 代行토록 돼있어서 小賣店鋪 入住者는 위 3個法人이 선정하여 '87年 11月 入住해서 營業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大田農水産物都賣市場 小賣店鋪의 轉貸 및 不法賃貸에 관한 사항은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에서 자체적으로 '89年度 28個所, '90年度에 46個所, '91年度 31個所 총 109個所의 轉貸 및 不法 賃貸者를 적출해서 허가 취소한 바 있고, 현재는 '90年 4月 7日까지 9個所에 임대점포를 적출해서 8個所를 허가 취소를 했으며 1個所는 소송계류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1次 把握한 事項을 報告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더 궁금하신 점이나 質問事項이 있으면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監査室長님, 監査室은 어떤 경우에 監査에 착수하게 됩니까?

이렇게 新聞紙上에 보도가 되고 또 社會的 물의를 빚기 때문에 엄청난 波紋을 몰고오는 사항인데도 監査室이 지금까지 손도 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情報를 입수해서라도 監査의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事前豫防도 하고 또 事後措置도 하는 것이 監査室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인데 이렇게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도 監査에 착수를 하지 않고 擔當部署인 地域經濟局에서 무슨 고발이나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監査室長 裵聖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次 저희는 그 事案을 파악을 해서 그것이 該當部署로 하여금 調査에 착수를 해가지고 해결이 될 事案이면 該當部署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公務員 非理라든가, 그 事案을 1次 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착수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것은 該當部署에서 충분히 調査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물론 該當部署에도 그 책임자로서의 道義的 責任도 있을 것이고, 또는 直接的인 責任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만 뚜렷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新聞에 報道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사실상 낮잠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부하 직원 감춰주고 하려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監査室에서 해야 될 그 機能을 갖다가 어떻게 地域經濟局에 맡겨두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監査室을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緊急한 事態, 大田市民의 모든 시선이 총 집중돼 있는데 監査室에서 손도 안대고 있다.

이것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監査室長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公務員은 介入되었다고 하는 것이 新聞報道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지 않은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비약해서 오보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緊迫한 事項, 大田市民 모두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고 또 지대한 관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사항을 大田市가 구경만 하고 수수방관해서야 됩니까? 더군다나 監査室에서, 우리 議會가 지난해 금년도 豫算審議하면서 監査業務 잘해달라고 충분한 辦·情報費도 아마 우리 議員들이 承認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과 며칠 됐다고 벌써 그것을 잊으시고 監査業務를 갖다가 이렇게 뒷전에 미뤄두시고 뭘 하신다는 겁니까?

그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차선으로 넘겨놨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大田市에 그것보다도 긴급한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中央路 地下商街, 그 엄청난 비리와 흑막이 있어도 손도 대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세상이 다 떠들썩한 이런 문제, 이것조차도 監査室에서 손도 안 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監査室이 뭐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회의 지탄이 지금 市民들 속에서 오고 가고 있는데 안 들립니까?

정말 이것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러시면서도 제때 月給받아 가실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이것 措置하세요. 당장.

○委員長 千柳欽 여기에 該當部署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셨습니까?

○監査室長 裵聖浩 産業課長이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그럼 그분들이 조사한 실상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기이 오늘 本會議에서 調査特委가 구성키로 됐으니까 調査特委에서 다루도록 하십시다. 內務委員會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調査特委에서 하도록 하지요.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그러면 質疑事項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室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님들 참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이상으로 1次 委員會를 마치고 내일 2次 委員會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다른 意見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第2次 委員會는 내일 10時에 開會하겠습니다.

時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次 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 합니다.

(18時 20分 散會)


○出席委員 7人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權善瑀鄭九泳朴世烈
○不參委員
金光雨
○參席議員
徐允官金成九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鍾贊
○出席公務員
內務局長尹正雄
財務局長宋寅鳳
建設住宅局長鄭春熙
監査室長裵聖浩
豫算擔當官金東烈
企劃擔當官朴城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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