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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2.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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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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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6月 23日(火) 午後 4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및修正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및修正案


(16時 08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回 大田直轄市議會 內務委員會 開議를 선언합니다.

委員님들 그동안 追更案 審議등 각 委員會에 회부된 案件 審議에 연일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특히 當 內務委員會 委員님께서는 그간 몇차례에 걸쳐 유보 계류중인 案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금일 開議를 하게 되었습니다. 公私多忙 하시겠지만 충분한 토론과 진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아울러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本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하여는 지난 91年 第7回 定期會議時 議會에 案件이 接受되어 當 委員會에 回附된 事案입니다. 당시 委員님들의 중의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期間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유보처리되었던 사안으로써 그동안 지난 定期會議時와 今年들어 8回 및 9回등 2回의 臨時會를 포함하여 第3次에 걸쳐 유보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론과 비판과 시민의 주시를 받으면서 급기야는 금회에 提案側의 일부 字句修正을 통한 수정안까지 提出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1次 委員會에서 上程 審議過程에서 보다 逐條 심층분석을 통하여 委員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小委까지 구성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 委員님들께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思料됩니다. 따라서 지난 6月 20日 5時에 小委를 開議하여 그간 문제점을 중식으로 충분한 토의와 제안측과의 협의로 합의점을 돌출, 우리 委員會의 안으로 修正案을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委員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일부의 내용도 있으나 양보의 미덕을 살려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합의점을 찾았다는 결과만으로도 그간 몇차례에 걸쳐 留保處理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 委員님들이 市民에 관한 한 추호도 소홀하지 않고 最善을 다해 왔다는 결론이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1. 大田直轄市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및修正案

(16時 11分)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 및 修正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委員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小委 審議結果를 修正提案토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께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內務委員會 小委員會 林憲鍾 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한 當 內務委員會 小委員會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은 지난 91年 12月 6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월 23日 第7次 定期會 當 內務委員會에 回附, 그동안 4차례에 거쳐 심의 유보되어온 사안입니다.

本 條例案의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條例案中 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이 일부 돌출 되었는바, 條例案 내용중에 公社의 수권 資本金 規模와 대상사업, 주식배당, 손익금처리, 여유금의 운영 방법 등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議會次元의 制度的인 장치 마련등 公社의 定款에 대한 관여 條項이 전혀 삽입되지 않은 것은 設立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本 開發公社의 設立은 우리지역의 地方公企業 育成과 함께 地方自治 시대에 부응하는 地域開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몇가지 문제점등이 개선되지 않고는 本 開發公社의 設立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審議 過程을 거치면서 大田直轄市에서는 지난 6月 3日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일부 문제 條項에 대한 修正案을 당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當 委員會는 지난 6月 16日 第11回 臨時會議時 修正案에 대한 검토를 하였던바, 근본적인 問題點에 대한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어, 이에 대한 審議를 다시 留保하고, 당일 當 內務委員會 金光雨 委員으로 부터 本 案件의 처리를 위한 小委員會를 구성하자는 動議가 있어 이를 議決하고, 千柳欽 內務委員長님을 비롯하여 鄭九泳 委員, 朴世烈 委員, 그리고 本委員등 4名으로 小委員會를 구성, 지난 6月 20日 本 小委員會를 開催하였던 것입니다.

會議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條例案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을 놓고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였으며, 관련 근거 법규에 위배되는 부득이한 條項을 제외하고는 修正 가능한 條項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硏究하였습니다.

그러면 當 小委員會에서 검토한 修正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本 開發公社의 명칭인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를 "大田直轄市 한밭開發公社"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이유로는 한밭이라는 우리地域의 고유 명칭을 살리고, 現 大田綜合開發公社와 大田開發委員會등 유사 명칭과 혼선을 방지하자는데 있습니다.

둘째, 案 第4條 資本金에 있어서 수권 자본금 "30億원"을 "200億원"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案 第5條의 株式發行에 있어서는 2項에 "公社의 株式은 모두 記名式으로 하되 보통주로 發行한다"를 "公社의 株式은 모두 記名式으로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를 發行한다." 로 하여 "우선주"를 추가로 삽입하였고, 第5項의 株式의 총수 "60萬株"를 "400萬株"로 하였습니다.

넷째, 案 第8條 定款에 있어서 "다만, 市長은 長官에게 인가신청하기 전에 大田直轄市 議會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섯째, 案 第19條 公社의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第3號의 "청소위생사업"에 (産業廢棄物)을 포함하였고, 6號에 "公園事業" 7號에 "지하도겸 상가조성사업" 8호에 "도시가스사업" 9號에 "궤도 사업"을 추가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여섯째, 案 第33條 私債發行 및 借款에 있어서 第3項에 "다만, 市長이 보증하는 사채 및 借款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 保證債務管理 條例 第3條 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일곱째, 案 第37條의 監督에 있어서 第4項에 "議會는 公社에 대하여 監査 또는 調査를 할 수 있다"와 第5項에 "第4項에 대한 監査 및 調査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 의회 行政事務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를 準用한다"라는 條項을 추가 삽입시켰습니다.

여덟째, 案 第41條의 公務員 派遣과 案 第42條의 派遺公務員의 인사 평정관리 條項을 삭제하였습니다.

아홉째, 案 附則 第3條의 설립시 출자액에 있어서 "출자액 15億 7,000萬원"을 "50億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修正案은 향후 開發公社가 건실한 운영과 함께 튼튼한 財政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초점을 맞췄으며, 地域開發이라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修正에 있어서 관련 상위법 저촉 여부등 다소 어려운 사항은 있었지만, 여러 委員님께서 최선을 다해 검토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修正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小委員會에서 검토한 修正案을 原案대로 議決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林憲鍾 委員께서 提案說明하신 事項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異意가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당초 우리가 합의한 事項중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하고 싶어…….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시죠.

鄭九泳 委員 第30條 '基金 및 補助金'등 第2項「直轄市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寄附金 造成과 公社의 基本設備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條項을 삭제키로 本委員은 알고 있었는데, 이 條項은 公企業法 14條 독립채산의 原則이나 상법 331條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專門委員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條는 거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議事擔當官室 職員 鄭九泳 委員에게 설명)

鄭九泳 委員 이것은 명백한 法律違反인데, 公企業法 第14條 규정에 독립채산의 원칙이나, 商法 331條 株式會社가 가지고 있는 성질상의 문제나 이것 보게 되면은 法律上의 違反이 아니냐? 아니 여러분들이 違反이 아니라고 인정만 해준다면은 저도 그냥 그대로 動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尊敬해서, 그러나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한쪽에만 사실상 명시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法을 존중하겠다고 하지마는 그것도 안됩니다. 原則上, 상대의 尊重의 原則이나 對等法則의 原則을 우리가 놓고 볼적에는 양쪽 어느 한쪽 法이라도 違法이 되었을 때에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저는 法律가는 아니기 때문에 諮問을 구해보아서 아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애매모호한 것은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委員님들이 그대로 넘어가자고 하면은 저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豫算擔當官님 계십니까?

豫算擔當官님 의견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지금 鄭九泳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小委員會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施設設備나 또 보조금을 줄때에는 이 豫算을 우리 議會에서 다루기 때문에 가부간 거기에서 결정될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둔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우리 鄭九泳 委員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다 삽입을 해놓으면은 義務規定이 될 수가 있고 삽입을 하지 않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게 된다면은 임의규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하는 구속력 문제도 여기서 대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하는 전제를 會議錄에 남겨두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動議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公社에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하니까, 의무규정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大田直轄市 豫算中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보조규정이 없는데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다가 담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아마 문제의 소지 분쟁의 소지, 法律上 解析의 견해차이로 그런 문제도 몰고 올 수 있다. 本委員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한 것이에요.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지금 우리 林憲鍾 小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일단 小委員會에서 다룬 것인데 서로 양해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 구절만은 덮어주자. 이 식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小委員會에서 일단 결정을 한 것이면은 우리 鄭九泳委員님이 다시 짚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는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九泳 委員님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까 小委員會에서 합의를 본 事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고쳐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미 여러委員들간에 합의했다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의 意見을 존중해서 저도 動議는 하지마는 이 문제는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기다 담아두자고 하는 얘깁니다.

金光雨 委員 기록에 담아두자는 얘깁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좋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은 本 小委에서 심사 제안된 修正案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우리 委員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議決에 앞서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 第58條의 2項에 의하여 委員會는 審査하는 案件이 豫算上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市長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本 案件은 資本金의 增額, 修正등 중요안건으로 사료되어 제안측의 意見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 第58條 2項에 의한 市長의 意見은 어떠하신지 市長을 대리한 企劃管理室長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永睦 委員님들께서 그간 小委員會까지 열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修正發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執行部에서 이의 없음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감사합니다. 제안측에서는 다른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條例案에 대하여 방금 林憲鍾委員께서 제안한대로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 대로 기타는 原案대로 하여 當 委員會 修正案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6時 27分)

그동안 委員님들 또한 本件 審議를 위하여 끝가지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신 제안측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안이 없으므로 散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8分 散會)


○出席委員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權善瑀鄭九泳朴世烈金光雨
○參席議員
議會議長金斗衡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李永周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朴永睦
豫算擔當官金東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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