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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8.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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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8月 2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都市計劃施設決定에관한聽取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都市計劃施設決定에관한聽取의件(留保)


(10時 53分 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廣告物等 管理條例改正(案)과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관한 聽取의 件 등이 있습니다.

委員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議案하나 하나 深度있게 다루어 最善을 다 해야 하는 委員이라는 評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원만한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54分)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하여 擔當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都市計劃局長 李秉讚입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平素 都市計劃 行政에 깊은 關心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고 市政發展과 地域開發에 아낌없는 聲援과 指導를 해 주신 委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改正案의 提案 事由와 重要 骨子를 말씀 드리면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유해를 防止하기 위하기 財政되어는 옥외 廣告物 等 管理條例에 違法 廣告物에 대한 是正命令을 違反하거나 廣告業者 敎育不參境遇 5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하도록 상한 金額만 規定되어있어 違反 事案別 具體的인 부과기준이 없어 형평성있는 公正한 法執行에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인 賦課 基準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大田直轄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 第18條 第2項中 「市長은 過怠料의 金額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違反行爲 動機와 그 結果 等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한다」를 삭제하고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別表 6과 같다」로 改正하여 屋外 廣告物등 管理業務를 보다 效率的으로 遂行하고자 합니다. 別添 過怠料 賦課 基準을 設定한 바, 그 內容을 簡略하게 말씀드리면 過怠料 賦課基準 設定은 廣告物 等의 表示設置에 있어 違法 事項이 發生할 경우 廣告物 유형별로 表示設置된 廣告物의 크기 또는 數量에 따라 差等을 두어 案 別表 6의 1項의 內容을 最低 5,000원에서 부터 치고 5萬원까지로 하였으며, 案別表 6의 內容은 屋外 廣告業에 從事하는 者는 3年마다 6時間의 定期 敎育을 받도록 된 바, 이를 移行하지 않을 경우 5萬원 이상 50萬원 까지 부과하도록 한 것이며, 違法事項別 類型別 細部內容 說明은 別表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이상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屋外 廣告物 等 관리조례 改正案의 취지를 깊이 理解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屋外 廣告物 等 管理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本 條例案을 原案대로 審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鄭今弼 專門委員 檢討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 專門委員 鄭今弼입니다.

大田直轄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條例案은 1992年 8月 3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서 92年 8月 6日 當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 보고는 都市計劃局長이 提案說明에서 充分한 報告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檢討意見만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吳凞重 委員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現行 屋外 廣告物 等 管理法에는 위반사례가 發生했을 경우 過怠料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91年度 過怠料 賦課實積이 얼마나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91年度 부터 現在까지 過怠料를 부과한 것이 96件에 775萬원이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96件에 775萬원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이것이 91年度 분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91年度 부터 現在까지 입니다.

吳凞重 委員 91年度 분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91年度 1月달 부터 지금 8月 27日 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法 改正이 91年度 2月달에 되어 가지고요. 2月 부터 지금 現在까지가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91年度 2月달 부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이것을 賦課를 했습니까? 法改正 이전에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전에는 過怠料가 없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屋外廣告物 設置에 따른 과징금이 전혀 없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서 부터 이것 不法廣告物에 대한 集中團束은 해 왔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때는 그냥 團束으로 끝났지違反하거나 해도 過怠料는 없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過怠料는 없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91年度 2月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다 이거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동안에 96件에 775萬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이 징수된 과태료는 市財政收入中에서 어느과목으로 이것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區廳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吳凞重 委員 세외수입 입니까, 기타수입 입니까, 잡 수입 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세외 수입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세외 수입중에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吳凞重 委員 잡수입으로요. 이것은 잡수입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도 屋外廣告物 設置에 따른 그 허가나 申告를 市·道知事한테 直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區廳長이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市長, 郡守, 區廳長.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市·道知事로 부터의 委任事項이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事務委任을 한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는 市·道知事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지금 1年 6個月 정도 지났는데 말입니다.

法이 改正이 되어서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91年 2月달에 法改正이후 이 옥외 廣告物 管理法에 의거해서 設置 數나 規格 기타 등등해 가지고 적발이 된것이 96件에 775萬원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까지는 상한선 50萬원을 정해놓고 형편에 따라서 賦課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 大田直轄市內에 이不法廣告物 때문에 96件이 지적이 되고 過怠料는 775萬원 밖에 안되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런데 대충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內에 設置되거나 附着된 屋外 廣告物이 어느정도 수적으로는 어느 정도되는지는 모르지만 좋게 얘기하면 이 屋外 廣告物 設置에 따른 行政指導團束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조금 달리 생각을 하면 이 指導 團束實績이 철저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거리를 通行하면서 보더라도 상당히 혐오감을 주거나 아니면 都市美觀을 해치는 여러가지 不法 부착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1年 6個月동안에 96件의 775萬원 이라면 물론 市民들한테 무조건 過怠料징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로되, 이 廣告物設置에 따른 行政指導 團束을 철저히 함으로써 都市 美觀을 갖다가 살리고 여러가지 行人들이나 市民들로 하여금 쾌적한 都市生活 環境造成을 한다는 側面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重要한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적에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제에 條例改正을 통해서 法改正이 되고 세분화 시켜서 過去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50萬원이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어려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세분화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어느정도 이러한 知識을 가지고 있는 公務員이라면 지나가면서 이것은 어느정도 이것은 얼마 하는 정도의 지적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세분화 되어 있는데, 그런면에서 지금의 실적과 대비해서 볼 적에 상당히 앞으로는 많은 지적이 되고 징수실적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실적과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인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불법 廣告物부착에 따른 行政指導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까지는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廣告物 文化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弘報를 하고 또한 광고주나 또 賃貸해서 廣告物을 設置하는 곳 또 廣告製作業者 이분들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는 廣告物法이 定着이 되게끔 저희가 지금 現在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적에는 廣告文化도 앞으로는 지금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참 상당히 난립이 되어있고 아주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거리에 부착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정이 앞으로는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광고문화가 정착이 되게끔 努力을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直轄市가 93年度「엑스포」또 94年度에 全國體典이 있는 것은 온 市民이 다 알고 있는事實입니다.

따라서 이 屋外 廣告物 부착에 대해서는 우리 大田을 찾는 1,000萬名으로 추산을 하고있습니다만 「엑스포」관람객이나 아니면 평상시 大田을 오가는 외지인들에게 상당한 인상이 좋거나 나쁜인상을 줄 수 있는 외관적인 그러한 어떤 美觀을 강조해야 될 그러한 事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면에서 都市行政을 擔當하고 있는 측면에서 많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되어 지지만,

이렇게 法改正이 자주 있다보니까는 또 막연한 指導團束을 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광고물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썬팅」을 전부 제거시키는, 일손도 모자라는데 公務員이 나가서 「썬팅]을 제거시키고 어느날은 또 해도 괜찮고 또 어떤 廣告物새로 했는데, 이것이 法改正되면서 안된다고 하니까 갈으라고 하고, 또 어떤것은 규격화해 가지고 이쪽것은 이것보다 너무 크니까 줄이라든가 늘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장사도 잘 안되는데, 市民들한테, 상행위하는 市民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엑스포」93과 관련해서 大田直轄市 廣告物 정리와 이렇게 잦은 광고물 設置에 따른 어떤 변화때문에 오는 市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첫째로 이제 저희가 지금 現在 「엑스포」가 來年度 부터 열리기 때문에 廣告物에 대해서 重要幹線道路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地域住民들과 弘報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저희가 규격화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說得을 시켜서 幹線道路 一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말씀대로 新規로써 집을 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建築을 새로 할 적에는 建築主와 저희 區廳과 事前에 協議를 해 가지고 廣告物이 잘 부착이 되었다 잘못 부착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 집주인하고 광고업체하고 「링크」를 시켜 가지고 이런 建物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事前協議해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게끔 제가 그러한 것을 구청에 지시를 제가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 廣告物이 정착이 되게끔 努力을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좀 어리석은 質問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大田直轄市에서는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일 業種이나 비슷한 廣告物을 일거에 상당량을 製作하도록해서 어떤 특정업자에게 特惠를 준다거나 아니면 指導團束하고 있는 行政 公務員 側에서, 뭐 불쾌하게 들으실 것 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약간의 향응을 대접을 받는다거나 금전수수가 있다거나 하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례는 종종 報道를 통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우리 直轄市에서는 없겠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 現在 우리 區廳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업자들이 區廳別로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융화를 해 가지고 사실상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엑스포」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래도 세계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큰 도로, 그런 것은 조정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사실상 광고업주가 예를 들어서 한 30%나 40%를 「디스 카운트」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連結을 해 주고 있는 實情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吳凞重 委員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그 버스 승강장 표지판 問題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시중에서 많은 말들이 오간 바가 있고, 또 그에 대한 議會에서 當委員會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計劃이 樹立이 되어 가지고 그 표지판 交通 표지판이나 승강장 표지판 또 그에 따른 廣告物 부착이 같이 곁들여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變化나 報告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표지판 문제나 기타 광고물까지도 좀 오밀 조밀하게 잘 좀 미관을 살리면서 정리가 되어야 될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하나의 노파심이지만 法을 만들어서 適用을 하는 것 다시말해서 이것을 안했을 경우 또 이것은 하지 말라는데 했을 경우 "당신들한테 최하 5, 000원 부터 50萬원까지 過怠料를 물리겠소" 하고 成文化 시켜놨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法을 어기거나 行政명령 이런것을 어겼을때 過怠料는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했을때 法을 어기는 사람이 過怠料를 당연히 罰金을 내야 되는 것도 상식이지만 法을 만들어 놓고 執行을 하는 立場에서도 대등한 責任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指導 團束을 소홀히해서 이 廣告物 屋外廣告物, 屋外 廣告物 附着으로 都市 美觀을 해쳤다거나 아니면 交通 通行에 지장을 招來하거나 여러가지 상행위하는 過程에서 不利益을당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行爲를 한 者에 대해서는 어떤 過怠料를 賦課하는 것은 成文化된 法이나 規則이나 條例에 의해서 마땅히 徵收를 해야 되겠지만 法을 執行하는 公務員 立場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직무를 유기 한다거나 태만이 해서 그대로 不法 屋外 廣告物이 장기간 방치가 되어있다고 했을때 따른 책임도 같이 져줘야 될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委員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을 해서 각 區廳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質疑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예, 金石種委員입니다.

지금 吳委員이 質疑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묻고 싶은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보면은 過怠料 賦課基準에 대해서만 현재 벌과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상 例를 들어서 요즘 말썽에 나고있는 출입구 문에 「썬팅」을 하는데 申告를 하게 되어 있어서 2,000원씩 받기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고 익는데, 現在 그것뿐이 아니고 가상 입간판, 종간판, 야외 대형 간판 내지는 屋上에 大型 看板 이런 부착물에 허가내지는 신고 어떤 기준 그 廣告物 設置에 대한 신고비라고 합니까?

이것이 지금 出入口 「썬팅」한 것으로 보면 신고비로해서 2,000원씩 받고 있다 라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現在는 벌과금 過怠料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設置하는 過程에 어떤 부과 신고비 내지는 稅金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지금 우리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썬팅」할 적에2,000원 받는 것은 手數料 입니다.

手數料이지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金石種 委員 申告 手數料?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申告 手數料요.

金石種 委員 그러면 一般看板에 대해서는 手數料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許可 할 적에 전부 그 手數料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金石種 委員 내게 되어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金石種 委員 그럼 가상 야외 大型看板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野外 大型看板이나 실屋上 大型看板?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區域別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하 라든지 10㎡ 초과시마다 이제 이렇게 틀리는데요.

저희가 지주형 이용간판 하나만 예를 말씀드리면 10㎡ 이하에서는 手數料가 2萬원이고요. 10㎡ 초과시, 1㎡ 초과시가 2,000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手數料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金石種 委員 申告 手數料,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면 지금 가상 屋上이나 대형 간판 달아있는데가 지금 많지요?

그런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屋上看板은 70㎡이하가 이것도 手數料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2萬원이고요. 70㎡초과시 1㎡당 이것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것이 1年에 32萬원이라는 거예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이 1年이 아니고 허가시죠.

金石種 委員 申告 手數料.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申告 라든지 許可라든지의 手數料 입니다.

金石種 委員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제가 볼적에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出入ㅁ 門 「썬팅」간판 말하자면 出入口 門 두 장은 인정한다. 그런데 그 신고手數料가 2,000원이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民怨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당연히 조그만 구멍가게든 큰 상점이든 출입구 문에 「썬팅」하는 정도는 하나의 당연히 해줄 수 있는 당연히 申告로써 끝낼 수 있는 部分이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野外看板이나 屋上看板 같은 경우는 그것이 지금 廣告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廣告料를 본다면 엄청난 돈을 주거나 그 임대료를 줘 가면서 屋上 내지는 野外 간판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30萬원 정도 신고비가 30萬원정도다 이렇게 되는데 출입구 문「썬팅」하는데 申告 手數料를 2,000원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불합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말이죠.

이것이 過怠料가 5㎡ 까지는 5만원에서 10萬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일 경우는 10萬원에서 20萬원까지 또 20㎡ 이상에는 20萬원 이상 50萬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現在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간판역할이라고 하면 출입구문이면 최소한도 최하 한 坪씩은 된단 말예요.

그러면 적어도 3, 4㎡ 는 될 거예요.

그러면 5m2 이하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基準에 違反 되었다고 해서 5萬원에서 10萬원 정도 過怠料를 물리고 있으면서 申告料는 2,000원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도 같고, 또 한 가지는 옥상이나 야외 대형간판에는 수억씩 필요에 따라서는 수억씩 들여가면서 간판을 달고 있는데 그것은 手數料가 30萬원이다 이것이 뭐가 앞뒤가 안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간판하나를 놓고 보면 말이죠.

지금 물론 그 동안에 어느 行事 때만 되면 간판 정비문제가 수시로 대두되고 있고 정비를 순조롭게 할 때도 있지만 강제로 정비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部分이 일관성 없이 간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過怠料만 가지고서 벌금물리는 것만 主力했지 간판을 달고 申告하고 大型, 小型 區別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手數料를 받는 것은 도외시하고 위반하는 놈 벌금이나 물려야 되겠다라는 행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直轄市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 市·郡이 좀 적습니다. 申告 手數料가.

그리고 이 過怠料 問題는「썬팅」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적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것을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이 아니고 機會를 한 두어번이라도 줘 가지고 "언제까지 철거해라"해 가지고 안될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아니, 내가 얘기하는 원인행위는 과태료 물리는 것이 重要한 것이 아니고 간판을 정비하는 過程이나 그 看板을 설치하는 手數料 관계가 합리적으로 行政基準이 있어야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 基準을 하나도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過怠料만 물리는 것이 과연 행정이 옳은 行政인 것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물론 위에의 어떤 指示에 의해서 法이 만들어 겼는데, 法이라는 것도 지금 國會議員들이 만드는 法이전부 좋게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때에는 우리 市議員들이 생각할 때에는 國會議員들이 만들은 法이 50%는 합리적이 아닌 法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 놓고 볼 때 그러면 그것이 합리적이 아닌 法이 指示가 내려왔다고 하면 실지 執行은 일선에서 行政을 보고 있는 公務員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냐 이것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올려놓은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시의 일변도에서만 가고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간판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 順序가 말이죠. 간판정비에 대한 手數料의 基準부터 만들어져 있고 그것부터 議會에서 다루어져 갖고 그후로 그것을 違反했을 적에는 罰金을 물려야 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보면 거꾸로 되었다하는 얘기요.

설치하는 그 기준은 삭 무시한 채 그것이 기준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요. 왜 「썬팅」하나 시키고 하는데 2,000원인데 몇억씩 들여서 선전간판하고 있는 것 신고료가 30萬원 밖에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무는 것만 여기다 내 놓고서 우리 市議員 보고 "통과시켜 주시오"이런 얘기지요 이 간판정비가 ‘도둑 들어오라고 문열어 놓고 도둑놈 잡는 것’과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中央政府차 申告 手數料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建議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되게끔 努力을 하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이 過怠料 問題는 나는 사실 찬성하는 편이 아니에요.

먼저, 간판정비에 대한 手數料를 합리적으로해 놓고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꾸로 해도 좋은데 지금 간판설치 수수료 문제에 대한 基準을 正確하게 마련하고서過怠料 問題를 물리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지금 金石種委員님께서 하신 말씀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廣告라고 하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弘報를 하기 위한 대외적인 광고 또 하나는 내 집을 찾아 오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집에 명패 붙이는 그런 식의 廣告로저는 이렇게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형간판,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자기 位置와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대형 홍보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는 누구네 무슨 事業場이다 하고 자기 事業場을 쉽게 찾기 위해서 表示하는 方法,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廣告에 대한 賦課稅 벌과금 하는 것만 計算해서 나왔다라고 金石種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얘깁니다.

이 廣告文化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都市空間이 活性化 되고 또 거리가 깨끗해지고 정리가된 이러한 상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具體的인 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手數料 벌과금 받아들이는 것만 급급했지 우리 大田直轄市內에 廣告文化를 어떻게 전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都市美觀에 큰 도움이 되고 한다는 것이 具體的으로 다루어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화장실이나 벽에 가면 「스티커」같은 것이 지금 아주 무분별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廣告物에 속하는 것인지 이런것의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答辯을 좀 듣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도 附着 廣告物이라든가 不法 廣告物이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團束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現在 저희가 부착하는 廣告物을 붙일 수 있는 地域을 大田市에 指定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指定된 場所가 26個所가 있는데,

그런데에 붙이지 않고 그냥 道路에 횡단으로도 하고 그런 것은 조속히 저희가 보는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화장실 같은데 라든지 이런데에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다보면 또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해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도 아까도 吳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廣告文化가하나의 선진국으로 가는데에 대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大田市에서는 廣告物도 規格을 이렇게 이렇게 좀 해다오 하는 것을 市長님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앞으로 짓는 집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業務를 推進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영화프로라든가 세미나開催 宣傳文이라든지 展示會 弘報物 또 직원구함, 求職廣告 그런 것이 道路上에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團束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어떤 간판을 하나하게 되면 建築主나 신수용가들은看板의 規格이라든지 색은 조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간판집에 의뢰해서 "당신 나 몇자 몇자인데 이것 좀 해 주시오"하면 간판집에서는 어떠한 아무 異議없이 그대로 갖다 부착을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60cm에 90cm規格이 안 맞는다든가 이것이 단속할때는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80cm로 했는데 이것은 70cm만 해야 되는 간판인데 10cm가 「오바」됐다. 또 어떤색이 너무 들어가서 이것은 지적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때 그 건축주는 사실상 모르거든요.

지금 색이 어떠한 것이 거리에 들어가는 색깔이 조화가 되는 것인지 規格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 간판집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실수용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우리 社會는 看板廣告 文化가 발달되지 않았고 그 規定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모르고있기 때문에 간판을 대행하는 業所에 충분한 敎育을 시켜주고 어떠한 規格에 어떠한 형으로 어떠한 「디자인」으로 일관성 있게는 안되겠지만 어떠한 것은 안된다라는 조항을 달든가 해서 廣告業者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부탁했을때 "아, 그것은 우리 市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規格이 미달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선정해 주고 합격품이 나을 수 있게끔 廣告會社에서 충분한 얘기를 해 줘야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해 왔다고 했을 적에는 무조건 실수용가들만 問責을 받는 이러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그 責任을 실수요자한테 주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 준 會社한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달아서는 안될 자리에다가 달아 주는 것은 회사다 이거에요.

또 그 廣告가 규격품이 아닌데 그것을 만들어 준 것도 會社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모든것을 敎育을 會社한테 충분히 시켜주고 또 회사가 그 責任을 지게끔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市民들이 어떻게 압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당개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廣告에 대해서 압니까?

평생 한번 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지 수시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 市當局에서 許可를 맡는 것도 廣告會社에다 해 주고, 대행을 충분히 해주고 그 責任을 廣告會社에 주도록 저는 이렇게 해 주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建築士 協會로도 공문을 냈고 또 廣告業者도 敎育을 今年 들어와서 각 區廳別로 2回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建築主와 廣告業者에게 「모델」을 모형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 建物의 색깔과 廣告의 색깔이 조화가 되게끔 그러한 유형을 만들어서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竣工檢査가 될 시에는 廣告업자와 건물주와 서로 協議를 해 가지고서 廣告가 되게끔 이렇게 措置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10月 26日날 둔산지구에 월평 「타운」이라고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西區廳에서 하나의 간판「모델」을 전부 전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區廳別로 區廳長 이하 關係者는 전부 견학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의 廣告文化를 活性化하려고 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推進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廣告物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建物이라도 거기에 맞는 廣告物이 부착이 되어야지 建物은 시원찮은데 좋은 것 갖다가 놔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건물은 웅장하고 큰데 요만한 것 갖다놔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廣告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制度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一般人들에게 좀 불편이 간다 하더라도 審議 過程에서 美觀審議를 받는다든가 어떠한 改善하는 方法으로 해서 거기에는 이러한 조형물, 이 廣告物도 하나의 造形物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食堂을 그냥 식당으로써 붙이는 것 보다는 그래도 좀 차원있는, 그 도로에 어떠한 廣告물이 들어가야 그 거리가 좀 산뜻하고 밝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制度的으로 어렵더라도 그런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앞으로 계속 검토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1年餘 남겨 놓고서 이러한 廣告物 條例 改正案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을 가져 봅니다.

물론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 고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혐오감을 주지 않고 都市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條例改正을 한다는 자체도 저는 좀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都心의 美觀을 해치는, 아니면 市民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廣告物들을 평상시에 철저한 行政指導를 통해서 規制를해 왔더라면 지금 이렇게 촉박하게 이러한 改正案을 내놓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過怠料 賦課 基準表를내놓으신 것을 보면 말입니다.

「法 鍊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자 해서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이런 式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형 간판은 면적 5평방미터미만은 5萬원 이상 10萬원 未滿의 過怠料를 부과 한다」라고 했는데 가로형 간판이 면적 5평방미터에서는 가로·세로 두께의 어떠한 規格이나와 있는 것인지, 간판물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이 가로·세로격이 나와 가지고 ㎡에 의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만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가로 몇cm, 세로 몇 cm, 두께 몇cm해 가지고 가로형 간판은 그런식으로 규정이 딱 지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고서 가로·세로 몇cm 구분없이 이 면적 未滿만 갖추면 되는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理解가 갈 수 있도록 나열된 위반 事項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委員長님, 이것은 저희 課長으로 하여금 說明을 仔細하게 하게끔 할까요?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하세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都市整備課長 李鍾三입니다.

지금 徐委員님이 말씀하신 가로형 간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廣告物 管理法 施行令 15條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정의는 생략하고 가로형 간판이란 글자 그대로 가로·세로를 말할때 그러니까 종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횡으로 붙이는 것을 가로형 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가로·세로 두께가 아니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면적으로 표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5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3. 5평방미터 이하는 허가 申告없이 設置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그 이상은 허가 또는 申告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형 간판은 반대로 종으로 간판을設置하는 것을 세로형 간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적으로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은…….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말입니다.

가로·세로형 간판이 가로·세로 규격이 없이 면적으로 規定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都心內의 간판이 들쑥날쑥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美觀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것은 우리가 법상에 주위 建物과 조화되고 주위 간판과 조화되도록 이렇게만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局長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번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規格을 「모델」로 정해 가지고 各 區廳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徐委員님이 걱정하신 事項처럼크기가 들쑥 날쑥해 가지고 美觀을 해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建物中에서 표본간판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措置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 「모델」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拘束力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法的으로 주위 建物과 調和되고 주위 간판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고 할까요.

徐允官 委員 어떠한 이해 사항이다. 구속력은 없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建物 벽면으로 글자 그대로 벽면을 튀어 나와 가지고 하는 간판을 흔히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도가 없는 경우는 지상에서 3cm 이상으로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길이는 2m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어떤 규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로 길이는 20m 이내고 간판 두께는 3cm이내로 되어야 된다고 각 안별로 전부 법에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20m라는 것은 뭡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세로의 길이입니다. 상업지역은 30m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5평방미터 미만은 얼마예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 5평방미터 이상은 허가 또는 申告를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평방미터는.

徐允官 委員 아, 그것이 20m까지도.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할 수가 있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할 수가 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런데 5평방미터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없는 지역에다 했을 경우, 바로 過怠料를 저희들이 부과하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事案別로는 廣告物 管理法 내지 시행령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어떠한 이해만 구할 뿐이지 구속력도 없다는 얘깁니다.

아까 金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행사만 있으면 꼭 廣告物 가지고 들고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官廳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被害를 입고있는 사람들이 이런 過怠料를 물게 되는 사람들이 가진것이 적은 庶民層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 屋外의 廣告物도 말입니다. 지금 商業地域外에는 設置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商業地區內에 내가 고층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그 屋上의 廣告物을 자기가 필요해서 설치하지 않고 아까 李委員님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에서 홍보면에서 간판을 설치한다고 했을때는 수십억원의 임대료를 주고 거기다 간판을 設置합니다.

看板設置費가 몇億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연간 우리 중앙통에 보면 고층빌딩위에「메이커」에서 屋上에 廣告物을 設置했을때 그 賃貸料가 얼마인지 한 번 물어보세요.

그 임대료 자체만해도 1年이면 10億이상 20億씩이에요.

廣告物 製作하는 것, 「네온사인」제작하는것 몇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없는 庶民들에게는 申告를 안했다 해서 5萬원, 10萬원 이렇게 過怠料를 물린다. 물리는 그 사람들은 절대 제재를 안 받습니다. 있는 者들은 제재 안 받아요.

없는 者들이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商街內 貰를 얻어서 광고물이라도 設置했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關係公務員들이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大田市 全體의 廣告物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團束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大田市 廣告物 全體를 指導 監督할 수 있는 일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局長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委員님 말씀대로 일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간판은 말입니다. 딱 나타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萬원인가, 허가비를 30萬원인가 받는다고 하는데 各 地域의 어떠한 소규모상점들이 간판을 내걸때는 몰라요.

그래 가지고 2, 000원인지 3, 000원인지 手數料를 받는 자체도 제대로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있다는 얘깁니다.

結局에는 어떤 結果로 나타나느냐 시세를 그만큼 못 거두어 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公務員들의 직무유기예요. 이러한 法만 만들어 놓는 다고 해서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市民들이 공감할 수 있는, 理解할수 있는 충분한 弘報를 해 줘야 된다. 홍보는 하지 않고 團束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市民들이 아직 이 廣告物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缺如되어 있습니다.

어떤 建物이라도 지어서 내가 식당이 됐든 營業이 됐든 여기 商店이 들어가서 남에게 알리려고 할 때는 다른 간판보다도 특출나게 더 튀어 나오게 걸을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人間의 心理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피부로 닿는 문제를 얘기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아까 돌출간판을 말씀하셨는데, 돌출간판도 면적만 규제해서 되는 것은 아니예요.

벽면에 설치할 적에 딱 붙여서 設置하느냐, 아니면 그 지주를 애용해서 간판을 세울적에 벽면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간판이 세워지느냐, 이런 部分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적만 같아서 가로·세로가 똑같다해도 그 부분에 차이가 오면 간판자체는 또 들쑥날쑥해서 都市 美觀을 해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하는 얘깁니다.

아까 우리 李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廣告物에 대한 것은 이러한 과태료를 정해서 결국에 庶民들의 가계부에 주름살이 지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되고 이 廣告物 제작업자들에게 敎育을 시킬 것 같으면 그 분들에게 철두철미한 敎育을 시켜서 그 분들에게 過怠料를 때려야 됩니다.

내 建物에, 내 영업장에 간판을 廣告業者에 의뢰해서 제작해서 갖다 걸을 수 있는 그러한 庶民들에게 이러한 過怠料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廣告 代行業者에게 過怠料를 부과를 시키게 되면 절대 위반사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庶民들에게 이러한 過怠料나 물릴려고 하십니까?

廣告業者에 대해서 요 근래에 3年 동안에 敎育시킨 적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올해 보통 區廳別로今年度에 1回씩은 전부 시켰습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 시켰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區廳別로 4月 내지 5月경에 전부 敎育을 시켰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敎育을 시킨 현황있죠.

大田市에 말입니다. 廣告製作業者가 몇 군데가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약 320個.

徐允官 委員 약 320個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徐允官 委員 약 이라는 얘기는 안돼죠.

이것이 廣告製作業者들은 분명히 市에다가 사업자 번호를 내고 申告를 했을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322個所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322個요? 그러면 各 區廳別로현황이 나와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나옵니다.

徐允官 委員 나옵니까? 그러면 그 현황하고 또 올해 1回를 實施했다고 그랬는데, 實施한 현황하고,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事務室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그 資料좀 提出해 주십시오. 바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요점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말씀인데 이러한 過怠料자체 이러한 행사만 있으면 이런 廣告物 整備한다 해 가지고 정말로 이런 庶民들의 가계부에 주름살이 지게 하는 이런 行政은 안된다 또 이런 條例案도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局長님에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條例案을 이런 過怠料를 廣告物 製作業者에게 메길 수 있는 그런 條例案을 다시 수정해서 내 놓을 수 없느냐? 庶民들에게 우리 市民들에게 그런 피해를 주지 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局長님 意見은 어떠신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委員님 말씀이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로서는 廣告업자에게는 營業停止를 할수 있고요. 또한 폐쇄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고 過怠料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事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써 지금 現在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委員님 말씀을 저희가 建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되는 방향으로도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아까도 우리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잘못 된것, 國會議員들이 만든 法이 50%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저도 우리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法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建議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리는 事項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이러한 廣告物 製作業者들에게 폐쇄 내지는 정지만 먹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제가 委員님들한테 자꾸 그런 것을 강조 하고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建議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정지 내지는 폐쇄시킨다고 해서 이 廣告文化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委員님 말씀도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벌을 가하자, 그러면 될 것 아니냐"하는 말씀인데,

徐允官 委員 저는요. 똑같이 우리 市民들에게 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廣告製作業者에게 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廣告文化가 정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製作段階에서 부터 그만큼 우리 집행부서에서 廣告製作業者에게 교육을 充分하게 시키고 하는데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敎育은 무의미하다 우리 公務員들이 市民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行政能力까지 그러한 時間까지 빼앗기는 무의미한 結果밖에 招來하지 않느냐, 그럴것 같으면 이런 교육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敎育을 해서도 안되는데, 營業停止먹이고 폐쇄시킨다고 해서 만사가 解決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根本的인 치유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도 中央에서 정했습니다만 죄송스러운데요. 자꾸 法을 말씀을 드려서, 이 行政報를 보니까요. 한 번 違反했을 때에는 廣告業主도 1個月 以內가 되겠고, 이제 두번째는 1個月 이상이고 세번째는 2個月이상 및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廣告業者도 自家 業이기 때문에 폐쇄를 당한다는 것은 營業을 못하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廣告業者 하 나, 둘은 영업정지나 폐쇄를 당할지 모르지만 結局에 110萬 대전시민이 살고 있는 大田都市 美觀은 그마만큼 망가 뜨리고 있다. 그런 側面에서 한 번 생각하셔서 이런 조례를 다시 한 번 또 수정해서한 번 올려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 사항, 죄송합니다. 中央에 建議 좀 해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하나의 業主關係는 건의사항을 해서 그렇게 되게끔 저희가 자꾸 建議하는 얘기가 되겠고…….

徐允官 委員 이 過怠料가 뭡니까, 아니면 우리 社會法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條例입니다.

徐允官 委員 條例면 이거 다시 고칠 수 있죠. 당연히 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業者한테는 아주 法 第16條 關聯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아까 영업정지라든지 폐쇄 이것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이 意見交換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래 가지고 저도 아까 우리 金委員님께서 國會法도 잘못된 것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建議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市民들은 弘報가 미약하기 때문에 또 公務員들이 손이 미쳐 못미쳐서指導 監督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의 이렇게 몰라서 무지에서 오는 어떠한 이러한 억울한 過怠料가 왕왕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저희가요.

부과할 적에 막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 2次정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끔, 市民을 무리하게끔하지 않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1, 2次 指導 監督할려면 일손도 딸리는 公務員들이 매일 나가서 그짓하고 있습니까? 自體的으로 이런 條例를 한 번 효율성있게 진짜 실생활에 피부로 닿게끔 이런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은 우리 市民들의 대변자고 代表者인 우리 議會側面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합니다.

그러한 問題點은 또 우리 執行部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행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어느 한 쪽 측면에다가 유해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녀요.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제가 몇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時間이 많이 갔는데, 제가 좀 기왕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이 業者에 대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 敎育不參者에 대해서만 過怠料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죠. 그것도 있고 제가 敎育 不參이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違反했을때는 營業停止 같은것 폐쇄도 이제…….

吳凞重 委員 위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러니까 이제.

吳凞重 委員 그 違反事項이요.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委員長 李秉奎 李課長이 한 번 說明해 봐요.○吳凞重委員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하면 내가 감을 잡으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都市整備課長 李鍾三입니다.

지금 過怠料는 敎育不參의 경우 過怠料를 메길때 있고요. 業者한테요.

그 나머지는 아까 제가 잘 說明을 잘 못들었습니다만 쌍벌규정입니다.

즉, 看板製作業者는 過怠料가 아니고 바로, 過怠料 附課基準에 있는 바로 그 事項을 위반했을 경우는 바로 營業停止 또는 폐쇄가 들어갑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違反이라는것이 뭐냐고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러니까 허가내지申告를 안했다든지 또는 表示禁止 制限 區域에다가 간판을 달았다든지 無許可 無申告,

이러한 경우에…….

吳凞重 委員 자기 간판요. 남의 간판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자기 간판입니다.

吳凞重 委員 남의 간판은 아니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러니까 廣告業者는 남의 간판이고요.

建物主, 그러니까 商業主는 자기 간판이죠. 그러니까 쌍벌로 規定이 되어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麻藥團束法에 보면은 먹는 사람도 상습적으로 麻藥을 服用하는 사람도 걸리지만 마약을 먹도록 繼續 供給하는 사람도 걸리지요.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이것도 똑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建築物에 調和를 이루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違反事項은 별도로 明示되어 있을테니까, 아무튼 廣告物 設置에 따른 그 違反사항 이것에 대해서 廣告物을 설치한 사람이 過怠料를 물든지 하는데 그 設置場所에 맞는 廣告를 製作을 해서 供給을 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 供給을 돈 주니까 그냥 해 줬단 말예요.

그 경우도 쌍벌죄가 適用이 되느냐 하는 얘기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屋外 廣告物法에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 條例에는 明示가 안 되어있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條例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吳凞重 委員 아, 상위법에 明示되어 있으니까 條例에 굳이 넣을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런 쌍벌제가 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劇場에 成人만 오도록 되어있는데 아이들이 돈 가지고 와서 보여줬다. 그것은 학교에서 무슨 정학이라도 받고 또 극장주는 미성년자 立場을 시켰으니까 벌을 받고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그것은 理解가 가고요.

여기 市公報에 게재를 했는데 市公報라는 것이 각 市民들한테도 다 전달이 됩니까?

공보가요. 우리 議員들은 뭐 주던데, 市民들한테 영업하고 있는 業主들한테 다 공보가 전달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洞事務所 公報板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吳凞重 委員 어디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동사무소 게시판에.

吳凞重 委員 예, 그리고 關係公務員이 가지고 있죠. 책상에?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公告案은 가지고…….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 以外에다른 것 전달 方法이 있느냐 말이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다른 것은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없지요?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에다 게재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런 것은 합니다.

吳凞重 委員 아, 반상회보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市報에다 게재하고.

吳凞重 委員 시보, 반상회보에는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냅니다.

吳凞重 委員 거기도 낸단 말이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일일이 다 전달은 되겠군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吳凞重 委員 예,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보에만 게시판에다 게재해 놓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죠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리고요.

이 기준표가 말입니다. 91年 12月 18日 內務部 條例改正 지시로 내려온 모양인데,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別表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條例改正 指示로 내려올 적에 6個 都市에 各 市·道에 획일적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指針을 근거로 해서 우리 直轄市에 맞도록 형편에 맞도록 고친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內務部에서는 이런 案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 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우리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6個 直轄市하고 京畿道 까지 포함해서 各 市·這가 그대로 한 것이네요.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별표를 참작해서 임의로 고칠 수 있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렇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光州에서 申告對象 廣告物을 제한 것은 놓고는 全國 市·道가 內務部 條例改正 指示에다 딱 맞췄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기뻐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뭐 잘못 되었다고 할까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이것은 內務部 長官한테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형평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案도 他 市·道 案과 비교할 때 그렇게…….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좌동, 좌동, 좌동 했으니까 6個 直轄市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內務部 條例改正 指示文書라고 했단 말예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을 그대로 갖다 복사한 것 아닙니까? 지금?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吳凞重 委員 그렇죠. 여기 적용하기 위한 별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만들은 것이 內務部에서 갖다가 대입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이런 것은?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런데요 대입했다는것 보다 우리가 이것을 檢討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혀 안맞는다. 現實에 안맞는다 하면 改正했을텐데.

吳凞重 委員 그런데 가장 이상적이다 하고 판단을 내렸다 이거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따라서 7月 11日날 市 調整委員會에서 議決을 했는데, 그 전에 3月 27日, 4月 2日 2次에 걸쳐서 審議를 했네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가장 이상적인 것을 세번씩, 두번 審議를 하고 7月 11日날 또 會議를 열어서 結論을 내린 것도 역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月 27日날 한것은요.

3月 27日날 했는데, 우리시 案만 제가 提出했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 그러면 그때 우리 都市整備課長님이 이 別表와 관계없이 우리 案을냈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아니, 內務部案을 가지고 저희들이 檢討할 때 內務部案이 타당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案만 냈더니 그 시정조정위원들이 그러면 他市·道 한 번 比較해 볼 必要가 있겠느냐, 우리만 하지말고.

吳凞重 委員 아니, 整備課長님이 우리 市案을 냈다고 했는데 우리 市 案이라고 하는 의미가 內務部에서 내려온 지시 그대로 이것을 안을 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참고로해서 別途의 案을 낸 것인지 내가 묻는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이거 낸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吳凞重 委員 內務部 案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市政調整委員會에서도 내내 2次에 걸쳐서 이것을 審議를 하고 뭐 이것만 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것도 있었겠죠? 여러 案件이 그리고7月 11日날 議決을 했단 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것을 決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市政調整委員會에서나 아니면 우리 課長님 局長님, 우리 關係 公務員들도 이 別表가 가장 이상적이다. 內務部에서 만들어 준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것은 6個 市·道直轄市 全國에 있는 公務員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어떠십니까? 이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거나, 귀찮으니까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만들어 준 것이니까 그냥 하자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도 이런 어떠한 형평성을 위해서는 지금 까지는 5萬원 이상 50萬원 으로 일괄적으로만 정해져 있는 法을 이렇게 세분해서 만드는 것도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서 저희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吳凞重 委員 이것이 內務部에서 91年 12月18日날 條例改正 指示文書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대로 法에 의해서 그냥…….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行政指示로 기이 各 區廳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기이 지시는 되어 있는 事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기준을 5萬원 이상 50萬뭔 이하로 했지만 우리가 行政指示로 해 가지고서 條例는 없지만, 行政指示로 해서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91年 12月 18日 이전에는 이 廣告物 設置에 따른 그 過怠料 賦課條例가 없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없었습니다.

그냥 5萬원 以上 50萬원 以下로만 있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法만 가지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內務部 指示 基準 別表가 내려오고 조례개정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議會도 91年12月 18日 이전에 開院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92年 8月달인데, 이 條例가 지금에 와서 손을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議會쪽에 問題가 있는 겁니까, 執行部署에 問題가 있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저희들이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작에…….

吳凞重 委員 아니, 이것은 제가 責任追窮하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內務部 條例改正 指示, 그 지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안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이것은 內務部에서廣告物 管理法을 制定하면서 "各 市·道 條例만들어라" 라고만 梁는데, 各 市·道에서는 그것을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內務部에서 各 市·道를 알아보니까, 안 만들었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아니, 課長님요?

제가 그런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시라는 것이 얼마만큼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꼭 안해도 關係는 없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 그러니까 參考文書다 이거죠?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가급적이면 이런 內容은 앞으로 議會의 어떤 提案 說明을 할 적에 이 部分은 생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내 도시계획국소관업무인데, 都市計劃決定이나 아니면 계획에 대한 그 最終決定은 議會 意見을 聽取한후에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審議 決定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常任委의 意見을 청취하고 市政諮問委員會에서 審議 決定하는 方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課長님 立場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은 市長 諮間機關인데?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條例制定權은 議員님들의 固有 權限 事項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都市計劃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專門性이나 技術이 따르는 것이고 이것은 市民들이 그냥 솥뚜껑으로 누르듯 꽉꽉 눌러서 "돈내라"하면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것은 그냥 議員들이 決定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 것은 이제 議員들은 意見을 듣고 앉았다가 都市計劃委員會에서 最終審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내 같은 都市計劃局所管 業務인데,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어쨌거나 時間이 많이 갔는데, 앞으로 이 議會에 提出하는 무슨 條例改正案이나 기타 提案說明 그 議案 어느 部分에도 가능하다면 무슨 主務部 長官의 指示, 地域番號 뭐 뭐 해 가지고 몇年度 몇日, 이런 식의 이것은 넣지 마세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 個人 意見이기는 하지만 뭐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吳凞重 委員 지시에 의해서 議會에서 條例 改正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內務部長官의 部令이라면 參考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地方議會에서 制定한 條例보다도 部令이 상위법이라도 생각했을때 그것은 참고가 되겠는데, 지시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사항을 명시하지 말라하는 얘기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屋外 大型看板있죠, 그리고 屋上에 있는 대형간판, 여기 뭐 違反事項하고 規格만 명시를 했는데, 좋습니다.

20평방미터라야 6평내외인데, 이 대형간판에 대한 申告나 許可를 할때는 신고를 받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받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뒤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 뭐 과세하는 것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없지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아주 이 대형간판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本委員이 보기는 그것은 廣告效果도 있지만大型施設物이나 設置物이라고해서 이것은 財産세를 부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市에서는 이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財産稅 같은 것은 賦課를 하나 잘모르겠고요.

吳凞重 委員 잘 모르시지요. 그것좀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당연히 재산세에 부과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앵글」을 대 가지고, 「앵글」을 대 가지고, 아, 農民들이 말입니다.

施設綠地나 其他地域에 뭐 「비닐 하우스」만 해도 撤去를 하고 난리를 치는 판인데, 자연녹지든 어디든 앵글 대 가지고 수십미터 간판 세워 놓고 그것이 10年, 20年씩 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設置物이나 施設物로 보고 과세대상물건이 된다고 봅니다.

屋上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거기다가 조그만 연탄광이나 뭐 허접 쓰레기 집어 넣을것 요만한것 지으면 不法建築물이라고 전부 과세시키고 가서 헐면서 이런 것은 놔두냐 하는 겁니다.

大企業에서 이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 행위자 負擔原則에 의해서 과세 물건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都市計劃局長님께서는 그 점을 더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措置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더

○委員長 李秉奎 예,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都市計劃局長한테 당부를 합니다.

지금 過怠料 부과문제 吳委員이 얘기한 大型간판에 대한 財産稅 問題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金石種 委員 특히, 지금 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상당한 時間을 보내고 있는데,

本委員은 제일 行政的으로 問題가 있다고 하는 部分은 어떻게 해서 다른 市·道보다 먼저條例改正案이 올라왔다고 하면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실무적으로 상당히 論議가 되어야 될 部分인데, 이것이 다른데는 전부 計劃해서 決定된 條例를 다른데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大田市議會도 이렇게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로 받아 들여도 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1, 2, 3次까지 잘못되어 가지고 議會에 늦게 올린 것이지, 저희가 이것이 저희 잘못이지, 委員님께 적의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金石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고 보면 그래요. 언제고 보면 大田市 행정방향이 스스로 硏究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실무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있다고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條例改正案이나 어떤 審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他市·道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通過되었으니까 이것을 參考를 해서 이것을 통과해 달라는 이런식으로 앞으로 이런 案을 내놓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았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렇지 않으면 條例改正이나 이런 審議하는 過程이 우리 議員들은 말이요.

좀더 가시돋힌 소리를 안할 수 없는 그런 立場이다. 參考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 質疑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大田에도 廣告文化를 좀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制度 改善策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 廣告文化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大田에 어떠한 道路를 선정한다든가 시범적으로 그런것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路線別로 또한 區廳別로 建物이 大型建物이라고 해 가지고 13個 建物을 간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中에서 9個 建物이 전부 정리가 되었고 4個 建物은 8月 말까지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建物이 정리가 되면은 그것을 區廳別로 廣告業主라든지 또한 建物主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見學을 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해서 간선도로변으로 확대를 해서 앞으로 그 廣告를 정착시킬려고 推進中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業者들 한테 벌만 준다는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年에 한 두건 정도 이번에 廣告 計劃을 잘했다든가 했을때 그러한 것을 심사해서 상을 주는 규정도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홍보, 이 「매스컴」에서도 이번에 어떤 物件이 되어서 대상감이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住民들도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局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委員님 말씀사항에 대해서 포상관계를 檢討, 積極 推進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다른 委員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고맙습니다.

우선 좀 우리가 大田 「엑스포」를 對備해서다른 都市보다 긴박했다고 봐야 되고 또 이런 過怠料 이런 것 없이 말로만은 되지를 않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십분 理解를 합니다.

그런데 法을 만들적에는 가급적이면 진리에가깝다하는 정도로 해야 이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단 時間에는 안될 것입니다.

施行을 해 가면서 하는데, 우선 부탁의 말씀은 手數料에 대해서는 간판제작비의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니까, 이것도 좀 檢討해 보시고 廣告 크기는 建物크기라든지 업종별이라든지 道路의 크고, 넓고, 좁음 그리고 繁華道 이런 여러가지 그 基準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아가 吳委員이 얘기하신 대형간판 그냥 달적에만 돈 조금 받고 그냥 놔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좀 말이 안됩니다.

市民들은 아마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每年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硏究해서 저희들한테 提出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통과할려는 條例案이 미비한 점은 많지만 「엑스포」를 대비해서 긴박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市民들을 대할 적에 불평을 많이해요.

왜 일찌감치 얘기좀 하지, 다해놓고 이제와서 하느냐, 과거에는 여러가지 法이 되어있어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엑스포」끝나고 또 놔뒀다가 또하면 안되니까 법을 정비해 가면서 혼란이 없도록 이제 누구든지 간판을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된다."는 것이 딱 되도록 이렇게 法을 우리가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異議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듯이 현재 이 우리 廣告物 條例改正案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이런 過怠料에 대한 條例改正만올라왔는데, 이런 過怠料는 문외한 이 廣告文化에 대해서 의식이 缺如되어 있는 우리 市民들에게 直接的인 被害가 가는 事項임으로 추후 더 심도있게 다시 改正案을 提出해 주기를 원하면서 이 案을 留保시켜 줄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再請이 있느냐고 묻기전에本委員長이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안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공평하게 하자는 案으로 나온 것이 세분화해서 과태료를 물어내는 사람이 불평없게 좀 세분화 한다는 얘기지, 이것을 안 한다고해서 과태료를 안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條例改正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한건 한건의 條例改正을 하는 것 보다는 폭넓게, 지금 여러가지 案들이 많이 나왔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問題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할려면 상당한 時間이 걸릴텐데요?

徐允官 委員 과태료만 어떻게보면 우리 市에서는…….

○委員長 李秉奎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徐允官委員님이 原案에 대한 異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 問題는 우리 委員님들하고 다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중식을 하고 바로 議決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動議를 구하고 再請이 있었는데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러면 표결을 붙여야 하는데…….

金石種 委員 쉬어가면서 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秉奎 예, 그렇게 하죠.

吳凞重 委員 저기, 委員長님 時間이 많이지났는데요.

일단, 徐允官委員의 修正動議에 宋錫贊委員의 再請이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는 成立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이제 結論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연 票決 節次를 밟아야 될 것이냐 하는 점 때문에 委員長님께서는 停會를 宣布하고 午後에 續開를 하시고자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議會에서 반드시 한 가지 意見만으로 어떤 結果를 이끌어 내는 것만이 능사라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委員 個個人이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에 의해서 달리 생각하고 票決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民主主義의 票決方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또 時間을 끌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그렇게 主張하는 변이 있을 것이고 또 再請에 응하지 않은 남은 委員들은 뭐 원안에 대한 異議가 없다는 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必要하다면 좀더 對話를 통해서 수정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고 또 안되면 票決이 방법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結論을 내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發言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吳凞重委員이 정식으로 停會를 宣布하고 午後에 중식후에 決意하는 …….

徐允官 委員 아니에요.

지금 決意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지금 결정하자는 뜻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이것이 廣告文化가 정착을 할려고 보면 根本的인 制度改善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이러한 過怠料만 물린다고해서 이 廣告文化가 정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그러한 것을 綜合해 볼적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市民들에세 혜택이 갔을때는 과감하게 이 條例를 대 手術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側面에서 이런 制度改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좋은 案이 있으면 우리 徐允官委員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外에 過怠料 問題에 대해서는 李殷奎委員님이나 徐允官委員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市民들의 意識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도 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市民들이廣告를 어떤 가계廣告 적은 「슈퍼마켓」廣告를 내는데에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중앙통이라든지 이런데 내는 데에는 주인이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글씨로 이렇게 해달라 거의 요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요구하는 자에게도 나는 過怠料를 물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原案에 대한 동의죠

金容濬 委員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또 아까 吳委員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委員長 李秉奎 우리 딱딱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決定하나…….

徐允官 委員 도시형의 廣告物 말입니다. 大型廣告物이 과연 施設物로 보고 수혜자 원인자 負擔의 原則에 의해서 賦課를 시켜야 한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李委員님께서는 建築設計를 담당하시니까 말씀인데, 이 建築法上 말입니다

第1條件이나 2條件 여러가지 條件이 있지 않습니까?

이 大型建物이 都心內에 세웠을 때는 지상에서 몇m도로변에는 몇m이상의 建築物을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規制事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建物을 지었는데, 그 위에 또 大型 屋外 看板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것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것도 과연 건축법상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고보면 규제할 수 있는 方法이 없는지, 안된다고 보면은 그런데에 대해서 어떤 市稅 擴充을 위해서 어떤 稅金을 賦課할 수 없는지?

이런 問題도 폭넓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 部分에 대해서 제가…….

吳凞重 委員 徐委員님 말예요.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委員님 먼저…….

吳凞重 委員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그 部分을 指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大型看板에 대한 施設物이나 設置物로봐서 課稅 物權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都市計劃局所管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해서

다만 그 施設物에 의해서 廣告가 되고 있고 그 廣告許可 設置許可를 받았을때 手數料는 부과를 시켰단 말예요.

부수적으로 시설물이나 설치물로 봤을때 이것은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이 都市計劃局長 한테 그것을 강요할 수있는 內容이 아니라고 보고.

徐允官 委員 그것은 저도 理解를 합니다.

吳凞重 委員 예, 또 한 가지 지금 이미 修正動議가 들어왔고, 原案에 대한 동의도 원안은 이미 提案이 된 것이니까 時間을 끌 理由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修正動議를 發議한 우리 徐委員이 撤回를 안한다면 얼른 終結을 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중식후에 終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너무 時間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할 수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金石種 委員 委員長님! 제가 한 마디만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徐委員이 얘기하다 시피 나도 아까 發言中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고 상당히 절차상에 問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現在 이것이 벌과금만 중요시했지 또 그 벌과금도 다른 市·道에서 전부 만들어진 이후에 이것을 通過시켜달라 이런 형태로 왔어요. 그렇다면 우선 이 내놓은 誠意가 없고 또 이 節次上으로 볼때 이제까지 廣告物設置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方法으로 이렇게 이렇게 許可를 해줬거나 申告를 해줬거나 했는데 결국에 이것이 不法廣告物도 이렇게 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內務部에서 이런 法도 만들어 졌고 또 그런 지시도 내려와서 이런 벌과금을 물려야 되겠다. 과태료를 물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市議員들은 요식행위에서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기분이 언짢은 것입니다.

이것은 좀 停會를 했다가 午後 續開 時間에이제까지 거꾸로는 되었지만 過怠料 決定하기앞서서 現在 廣告物 設置 申告내지 許可 節次에 대한것을 具體的으로 說明을 해 주거나 그資料를 제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過怠料 問題는 通過를 해 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委員長 李秉奎 하여튼 중식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停會를 宣布하고 午後에 바로 이어서 決定하는 方向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1分 停會)

(14時 09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아까 原案에 의한 異議가 있었는데 어떻게 徐委員님 撤回를 하는 方向으로 좀…….

徐允官 委員 예, 물론 이렇게 일관성있게이 과태료를 부과시킴으로해서 行政上에 상당히 편리한 점은 있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는 그 실제로 市民들이 生活을 하는데 피부로 닿느냐 그런 部分을 많이 改正을 해 주셔 가지고 요구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宋委員님 再請있었는데…….

徐允官 委員 그런 의미에서 아까의 저의 그 修正動議案은 撤回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고맙습니다.

宋委員님 동의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感謝합니다.

그 委員님들이 이것이 별것이 아닌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市民 많은 市民들과 직접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委員님들이 상당히 그意見을 많이 내 놓으시고 또 質疑도 많이 했고 또 그 앞으로의 案 같은것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별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이 정말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이게 問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편의를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에 집이 피해를 주니까 뒷집이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市가 아주 그냥 간판으로 그냥 너무 얼룩져 있기 때문에 全體的으로 볼적에는 이것을 市에서 잘 이것을 해서 참 좋은 環境과 또 그 事業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장을 안 받고 하게끔 이러한 目的으로 아까 많이 그 안을 냈는데, 좀 都市計劃局에서는 이것을 계속 해서 硏究해 가지고 좋은 案을 계속해서 내놔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市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간판을 할 수 있도록 오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들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金石種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아까 午前中 停會하기전에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앞으로 이 간판정리 問題에 대해서 그 소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썬팅」같은 경우면 어느 규정 어느정도의 規格은 事實上 우리가 個人의 문패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것이 대부분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手數料를 2, 000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형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포함해서 지금 大型看板일 경우는 너무 또 그 수수료라든가 그것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한 具體的인 그 어떤 案이있으면 案의 資料를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說明을 하던가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 金委員님 그렇게 하자면 너무 時間이 걸리고 하니까 우리가 監査도있고 또 일부 여기에 나와 있는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原案이 그렇지만서도 기왕에 벌금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안이니까 우선 通過를 시키고…….

金石種 委員 아니,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委員長 李秉奎 예.

金石種 委員 이 「썬팅」이 말이지요.

「썬팅」이 일률적으로 申告하는데 2, 000원씩을 징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크나 적으나 몇장을 했거나 그것이 지금원래 그 法으로보면 2장까지는 출입구 문 2장까지는 「썬팅」을 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金石種 委員 그래서 그것이 언제 신고수수료가 2, 000원이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 사진을 찍고 手數料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포를 보면 앞에 한 12㎡ 정도 되더라도 전부 「썬팅」을 해 가지고 한데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도 조그만 점포에 문 두짝정도 조그만하게 우리 個人 문패와 같은 그러한 조그만 庶民의 점포 과연 그런 그 無料로 해줄 수가 없는 것인지 또 너무 그 많이 한 것은 어떤 規定을 초과 했을때, 못하게 하는 方法보다는 그런 어떤 그 基準이 있어 가지고 수수료를 물게되는 기준이 있는것인지 말이지요.

그런것에 대해서 좀 具體的으로 얘기좀 해 줘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저희 課長이 한번 설명을 …….

○委員長 李秉奎 예, 이 課長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都市整備課長 李鍾三입니다.

지금 金委員님이 말씀하신 「썬팅」問題는 창문 利用 廣告物입니다. 그 窓門利用 廣告物에 그 規定은 출입문 양측에다만 表示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外에는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出入門 1문당 申告手數料가 2, 000원 입니다.

지금 이렇게 條例가 規定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門을 두 짝이 아니고, 한 짝에 대해서 2, 000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두 짝이면 4, 000원 이겠네요?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면 그것을 超過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아, 초과해서 표시할 수가 없지요. 창문 출입문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金石種 委員 내가 왜 이것을 자꾸 質疑를 하느냐면 이 「썬팅」문제 때문에 지금 民怨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問題때문에 區廳長한페 까지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충은 아는데 이것이 자꾸 무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法이라는것이 그래요. 법이라는것이 "國民이 그런정도는 벌금을 물어야지" 이렇게 해서 물리고 무는것하고 "개새끼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하는 욕을 얻어 먹어가며 내고 물리는 이런 方法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過怠料도 그래요.

과태료도 그런 정도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수긍이 가는 선이 되어야 되고 또 기이 조례나 法에 規定이 됐다고 하면 철저하게 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만 놓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상태라든가 또 어떤 基準이 흔들려서는 안되겠다 行政이 무엇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썬팅」문제도 그 하나만 놓고 조그만하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안 받아야 될것 받아야 될것 넘으면 어떤 그 수수료를 더 물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철저하게 붙이지를 못하도록 한다 든가 그런것을 具體的으로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넘어가고 싶어요.

○都市整備局長 李鍾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하고 아까 徐委員님 뭐 李殷奎委員, 吳委員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罰金에 대한 세분을 해서 물리는 억울함이 없이 세분을 해서 물리는 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하고 지금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條例改正으로 올려서 그것을 좀 改正을 해서 補完을 하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建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그런 선에서議決하지요.

그럼 本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0分後에 開議하겠습니다.

(14時 19分 停會)

(14時 24分 續開)


2. 都市計劃施設決定에관한聽取의件(留保)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관한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 問題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문제인데 그 때에 금고동에 송유관과 정유시설탱크를 건설하는데 施設에 대한 그 都市計劃變更 聽取를 해 달라는 案입니다.

지난번에 연기를 해서 이것이 다시 상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委員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宋委員님.

宋錫贊 委員 금고동 저유소 施設決定에 관한 이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관한 聽取의 件은 지난 12回 臨時會議때 當委員會에서 都市計劃法改正을 전제로 해서 留保시킨 그런 案件입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産業建設委員會에서 都市計劃法改正에 관한 建議書를 채택하고 아직 本會議에서 그 決定이 되지 않은 事項입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建設部 한테 都市計劃法改正을 建議해 갖고서는 그 회신이 올때 까지 留保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저기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都市計劃局長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해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에, 제가 이 저유탱크 송유관 公社로 부터 저유탱크시설을 금고동에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施設決定 事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송유관공사로 부터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이 탱크, 저유탱크하는 公社가 고가의 工事로써 저희 大田市의 예를 들어서 석유가 42日 동안은 불황이 온다해도 大田市는 걱정이 없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이 저유를 해 가지고서 大田市를 100% 공급을 하고 外部로써는 100에 20%만 공주나 연기군 기타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럴적에 저희 大田市로써는 이 큰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그 施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施設은 또한 이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전국망을 통해 가지고 저희와서 또 서울로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런데 그 설명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認定을 하고 그러나 또 이런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 정유탱크 저장소를 大田에다만 꼭 이용하는 것은 아닐테고 만일 大田서 釜山이나 혹은 울산이 이 정유공장으로 부터 그 라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事故가 생겼을 적에 기름이 안올라 오기 때문에 서울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저장하는 뜻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專門性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專門的인 그 대답으로써는 상정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委員長 李秉奎 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宋錫贊 委員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정식으로다가 유보를 시킬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좋은데요.

그간에 이제 執行部도 할 얘기가 있으면 좀 알아 보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는것 보다는 아, 그 問題는 우리가 전문문성은 없습니다.

지금 저 거기에서도 그쪽의 計劃을 뭐 알지않는한 모르는 것이고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大田市民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00% 옳은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宋委員님이이것을 보류하자는, 연기하자는 案이 나왔는데 그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필요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도 認定은 하지만 또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議會는 聽取를 하고 大田市長이 任命한 審議委員會를 建設委員會 審議委員, 都市計劃審議會 審議委員들그 市長이 任命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최종결정한다는 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거부가 아니라 우리 한테는 좀 생략을 해달라 아, 직접권한이 있는 그쪽하고 얘기하면 되지 뭘 市에서 결정한 걸 우리는 우리대로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서는 아니다하고 자기네 權限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결정해 버리고 마는 그러면 市議員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좀 생략해 주었으면 좋겠다 住民의 代表라는 것이 결국 그런 정도밖에는 안되느냐 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 물론 그것도 우리가 認定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議會가 생기고 이것이 틀렸으면은 政府에서도 혹은 이것을 고쳐 줄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 市民이 뽑은 市議員을 우습게 자꾸 만들어 놓으면 결론적으로는 市民들이 실망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심의를 청취하지 말고 하나마나니까 직접 審議委員회에서 決定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이것이 必要가 없으니까 또 고맙게 생각 안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議會에서 調査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市·道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기 뭐 대충 調査한 것이 있군요. 釜山市議會에서는 종전대로 市에 시행을 하고 있고 大邱에서는 議會議決로 最終 決定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運營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다른 市에서도 市·道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에 그 改正해 달라는 저거를 어제 뭐 우리가 議決을 했는데, 그 전에도 이것을 執行部를 통해서 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해 달라는 저거를 했는데, 아직 회보가 우리는 온지를 모르겠고 소문에 의하면 왔는데 일언지하로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議員들이 뭐를 알아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안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市長님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審議委員을 두고서 그 意見을 들어서 판단을 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리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市議員도 여럿이니까 여기에 전문가도 각 방면으로 있어서 市長님 보다는 아는 사람도 더 있을 수 있고 또 가령 建設部에서 얘기하는대로 우리가 무식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審議委員會에서 그 審議한 것을 우리가 봐서 우리도 審議委員을 이용해서 우리도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텐데 審識委員이뭐 아느냐 안된다라고 이렇게 내려 보냈다는데 나는 그 원문을 못봤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그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誠意있는 答辯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宋委員님이 지금 留保를 동의한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이것 再請있습니까?

(「再請이요」 하는 委員 있음)

徐允官 委員 再請에 앞서서 저 몇 가지를 질의좀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이것은 質疑가 안됩니다. 지금.

徐允官 委員 아니, 동의중이니까요. 質疑가 안되는데…….

○委員長 李秉奎 再請에 대한.

徐允官 委員 아니, 동의에 대한, 재청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선局長님에게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어 가지고 質疑좀 해 보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하세요.

徐允官 委員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議會에서 意見聽取를 하기 위해서 案件을提出해 주신 것은 좋은데 어제만해도 저희들이 그 都市計劃法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아, 중앙에 그 建議文을 채택을 했습니다.

採擇을 했고, 또 저번달에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留保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議會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議會의 意見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제시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中央政府에서 하는 事業은 『그린벨트」라도 필요하다면 施設決定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事業은 필요하다고 해도 建設部에서 承認을 안해 주어 가지고 필요한 事業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현재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우리 局長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 市에서 이제 市도 地方政府인데요. 꼭 필요로해서 「그린벨트」內에 그 行爲許可 입니다. 行爲承認인데요. 그 경우 뭐 建設部에서도 그 저희 法에規定이 있는 한 그렇게 저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것은 없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徐允官 委員 왜냐하면 말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檢討를 이제 창 상세하게 中央에서도 檢討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議會에 등원해 가지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徐允官 委員 1年餘가 넘도록 繼續 議會만 열리면 자주 거론하던 문제인데요.

우리 大田市에 지금 1, 2工團이 大德區 대동에 지금 位置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徐允官 委員 그러나 제 1, 2工團은 大田市에 대기 오염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주범으로 등장해 있고 거기에 나오는 폐수는 갑천을 죽음의 강으로 變化를 시키고 있는 주범입니다

누누이 言論上에서도 여러번 두드렸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大田市에서도 大田의 중심지 제1, 2工團이 位置하다 보니까 옮겨야 된다는 必要性이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計劃한 번 제대로 세워 놓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또 세워 보지도 않고 필요하다 타당하다라는 말로만 일관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第1, 2工團도 송유관부지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內 든지 아니면 都市移轉으로 이관을 그런 計劃은 한 번 수립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局長님 한 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지금으로써는 「그린벨트」內에 공업은 지금 이제 그 법상 안되게 되어있고…….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무조건 상위법상 안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이 이제 그렇게되어 있고 지금 이제 1, 2工團 문제에 대해서委員님이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관계국하고 協議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필요성은 있습니까?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委員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現在 그建物이라든지 또한 그 施設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오·폐수의 그 施設을 제대로 갖출 수도 없고 그런 立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이제 저희 經濟局하고 앞으로 協議해서 …….

徐允官 委員 이것이 어떻게 보면 第1, 2工團移轉事業은 말입니다. 어떤 地域的인 事業이아니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大田市民의 事業입니다.

어떻게 보면 大田市民의 宿願事業이에요.

우선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될 事業이라 이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옛날에는 이제 1, 2工團이 大田市의 변두리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하나의 중심부와 같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체도 이제 硏究中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硏究中이 지금 昨年부터 지금까지입니다. 繼續 말씀을 드려도 필요성 타당성만 인정하지 계획도 한 번 세워 본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말입니다. 여름에 동남풍이 불으면 말입니다.

그 硏究團地쪽과 지금 「엑스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엄청난 악취가 풍겨나가게 됩니다.

또 겨울에 북서풍이 불면 중리·오정·용전 이쪽으로 그 바람에 따라서 엄청난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地域 일대에 모든 住民들이 야간에는 두통을 호소하는 그런 住民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시급한 문제점을 안고서 대책 한 번 세우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린벨트」내에 이전할 수 없다. 그러면 공단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는 뭐냐 大田市內에 공단 이전할 지금 장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市측에서는 그렇지요. 지금「그린벨트」아니고는 工團이 옮겨갈 만한 그런 敷地가 없어요. 「그린벨트」를 解除해야 만이 工團이 이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民主主義 國家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최대한도로 그 國民들의 意見을 수렴해서 정책 決定도 하고 또 住民들을 위해서 편의적인行政을 펼치는 것이 民主主義 國家 아닙니까?

그런데 住民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어떠한 行政을 하는 中央集權的인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民主主義國家가 아닌 社會主義 國家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行政을 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

○委員長 李秉奎 저, 徐委員님 本案件과 관계없는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徐允官 委員 아니예요. 같은 聯關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機會 아니면 또 다시…….

○委員長 李秉奎 정식으로, 1. 2工團 移轉동의안을 앞으로 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審議를 하십시다.

徐允官 委員 그러한 관점에서 볼적에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송유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都市計劃法이 잘못됐다. 市民의 대변자요 代表인 議會가 어떻게 해서 市長이 임명한都市計劃審議委員들이 意見을 거치기 전에 聽取만 하는 요식행위의 절차만 거치는 그런 機關으로 전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 法을 改正해 달라고 어제 그 建議案을 採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 저희들이 한 번은 留保를 시켰고 또 그러한 건의안도 채택했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議會에서는 우리들의意志를 표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좀 상당히 深思熟考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次元에서 말씀드렸고.

○委員長 李秉奎 예, 조금 전에 宋錫贊委員이 本聽取의 件에 대해서 留保하자는 動議가 있었는데, 再請있습니까? 아까 金委員이 동의를 하셨지요?

金石種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이 再請을 하셨습니다. 本聽取의 件은 다음 會期에 處理하기로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本案件은 다음 會期에 처리하기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異議없으시면 本案件은 다음 會期에 처리하기로 決定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石種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송유관 都市計劃問題가 留保가 되었는데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왜 이것이 큰 理由도 없는데 유보해야되느냐 하는 問題에서 都市計劃局長은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市議員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공통적으로 참 都市計劃 決定權이 지금 어떻게大田市 이관 아직 안되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金石種 委員 都市計劃決定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직 안되었습니다.

金石種 委員 아직 안되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金石種 委員 事實上 이 都市計劃決定權도 지방에 이관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원하고 있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런데 그 보다는 아까 委員長께서 說明은 좀 있었습니다만 먼저번에도 이 問題가 유보되고 또 오늘 留保되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것은 과연 地方議會를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都市計劃委員이 市議員들 위에 있고, 결정권은 그쪽에 있느냐, 우리한테는 하나의 의견청취로써 끝나고 그 意見聽取가 똑같은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올려 보는 것이 당연했을 텐데 너희 市議員들이 뭐 결정한 것이 옳지 않다 우리 都市計劃委員會에서결정한다 하고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당연히 住民이 뽑아준市議員이라고 하면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충분히技術的으로나 아, 거기 교수들도 있으니까 충분한 審議를 하고 硏究를 해서 그것을 위에로 올려 보내 가지고 議會議員이 이것을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마 당연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建議中에 있으니까 그것에 답변이 빨리 答辯이 와야 될 것이다.

물론 法에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이 문제가 앞으로 복잡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決定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지금 委員長님이 다음 會期에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發表가 됐는데, 事實上 요 다음에 통과된다는 것도 두고 봐야 될 問題입니다.

왜, 요 다음에 이 事業計劃이 당장 이렇게 한 두달에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또 유보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왜, 물론 송유관이 대전에 유치되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都市計劃決定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委員들이 몇달 끄는 한이 있더라도 이 問題는 우리 議會의 위상을 찾아야 되겠고 또 이 송유관 事業을 해 주는 過程에서 급하면 급한대로 거기에 그 事業計劃이 어떻게 되어있나 그것을 좀더 이 다음 會期에 上程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事業計劃이나 앞으로 그 송유관이 언제 시작이 되어서 언제 끝나야 되고 꼭 필요한 그 期限을 說明을 해줘 가지고 다음 會期에 바래야지 요 다음 會期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通過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우선 전제 해 둡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都市計劃委員會에서는 이 송유관 事業計劃이나 都市計劃決定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어저께 建議 했다는 內容에 대해서 答이 가부간에 빠른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 주어야 될 것으로 믿고 우선 그것을 바라면서 제 發言을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말씀 없으시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됐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지요 留保를 시켰으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러면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會議를 마치고, 오늘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9分 散會)


○出席委員
李秉奎吳凞重金石種李殷奎
金容濬宋錫贊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今弼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李秉讚
都市整備課長李鍾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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