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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2.08.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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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8月 26日(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案

2.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案

3. 近隣公園解除또는造成에관한建議案

4. 보문산公園地域內動物園誘致에관한建議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案

2.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案

3. 近隣公園解除또는造成에관한建議案

4. 보문산公園地域內動物園誘致에관한建議案

5. 용담댐建設에대한對策마련建議案(金成九委員)


(10時 33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지난 第12回 臨時會議때에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案件 審議 및 市와 敎育廳 所管 有關事業場과 福祉施設, 公害排出業所等 現場踏査를 통하여 그동안 委員님들께서궁금해 하셨던 사항을 일일이 「체크」도 하였고 또한 當 委員會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였음을 몸소 體驗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그늘진 階層을 위해 묵묵히 奉仕하고 있는 福祉施設 從事員들의 熱意에 다시 한 번 感謝함을 느꼈고, 이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議會 次元에서도 最善의 뒷받침을 다해야 하겠다는 것이 委員님들의 공동 견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委員님들께서는 現場踏査를 통하여 앞으로 當 委員會 運營 및 議政活動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금일 當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을 말씀을 드리면 市長이 提出한 大田直轄市 綠地基金 造成 및 特別會計設置 運營條例案과 敎育監이 提出한 市敎育委員會 議事局의 設置 및 事務局 職員의 定數에 관한 條例案 等 2件과 지난 第12回 臨時會에서 留保되었던 金容濬議員外에 5人이 發議한 近隣公園解除. 造成에 관한 建議案과 李殷奎議員外에 7人이 發議한 보문산공원地域 內 動物園 誘致에 관한 建議案이 回附되어 있습니다.


1.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案

(10時 35分)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同 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李喜亮 行政管理擔當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李喜亮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議事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 等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22條가 改正됨에 따라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에 議事局을 設置하고 그 事務職員의 定數 等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條例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에 議事局을 設置하며 議事局에 議事局長을 두며 議事局長은 地方書記官으로 補하고, 議事局에 總務擔當官 및 議事擔當官 各 1人을 두며 各 擔當官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하고, 議事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13名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및 敎育監所屬 地方公務員의 定數에 관한 規則」으로 정하고 이 條例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規則으로 정하여 施行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議事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 等에 관한 條例案의 趣旨를 이해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同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朴炳浩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事務局에서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13名으로 되어 있는데 꼭 13名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行政管理擔當官 李喜亮 敎育委員會에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업무량이나 他 市道의 사항 등등을 調査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人員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敎育委員會에서 議決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人員은 불가피 필요한 그런 人員이 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13名이 꼭 필요한 人員이다 라는 얘기죠?

○行政管理擔當官 李喜亮 현재 人員이 9名이 있습니다.

앞으로 總務擔當官, 議事擔當官을 增員을 하고 현재 저희가 速記士가 없습니다.

速記士 增員을 해야 되겠고, 運轉士가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增員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13名의 定員을 가져야만 현재로써 運營이 可能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런데 議事局에서도 運轉士까지 두어야 되나요?

○行政管理擔當官 李喜亮 業務用 車輛이 敎育委員會 議事局이 아닙니다, 그것은.

敎育委員會 전체에 필요한 것이니까, 敎育委員會에 業務用 車輛 한 대가 가 있는데 그 기사가 현재에는 「T/O」가 없습니다.

朴炳浩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南鎔浩委員님 말씀을 하세요.

南鎔浩 委員 지금 議事局長 안 계시나요?

○行政管理擔當官 李喜亮 나와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분이 書記官이 아닙니까?

○行政管理擔當官 李喜亮 書記官입니다.

그동안에는 議事擔當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議事局長으로 이번에 職名을 變更해서 한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여기 總務擔當官, 議事擔當官, 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뜻 보면 이 숫자하고 저 숫자하고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議事局長이 書記官하고 總務, 議事擔當官, 別途로 이렇게 많아야 돼요 우리가?

○議事局長 吳啓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地方4級인 제가 있고 事務官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議事擔當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敎育部에서 事務官을 全國的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內示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T/O」는 받으면 우리가 職級을 5級이기 때문에 보직을 總務擔當官으로 補하려고 하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렇게 높은 양반들이 위가 많고 밑으로는 숫자가 技士 빼고 速記士 빼고 거두절미하고 위만 많지, 머리만 크지 실지로 기형아적인 그런 조직이 아닌가, 이 條例를 내놓은 거니까 우리 專門委員이 어련히 검토보고를 잘 했는데 언뜻 이 숫자를 보니까 條例改正을 하는데 윗 대가리는 크고 밑에는 적은 이런 기형아적인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내놓은 일이니까 審議시 해야 될테지만 이것이 천상 앞으로 條例가 그날 會期 前에 내 가지고 臨時會에서 通過를 시키는데 우리 議員들이 이것을 검토하고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專門委員이 한 것을 보고서 하는데, 앞으로는 條例改正을 낸다든지 하실 적에는 우리 議員들이 충분한, 4日이 됐든 5日이 됐든 어지간한 것은 그냥 會期를 넘기더라도 좀 오랜시간을 두고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1年 동안 하다 보니까 이 條例를 내놓으면 專門委員 검토보고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通過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딴 市道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條例改正 問題는 후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느끼기로는 이 條例案은 누가 보더라도 대가리는 큰데 밑에는 적은 이런 기형아적인 이런 조직이 아닌가, 그럼 이런 條例를 낼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것인데, 總務擔當官이 됐든 議事擔當官이 됐든 하나를 줄이고 숫자가 맞는 것이라면 맞는 것인데 위에서 書記官이 한 분이 계시고 行政事務官이 둘이 버티고 있고 그 밑에 가서 人員이 技士 빼고 뭐 빼고 하면 말입니다, 실지로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아까 13名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名數를 정했을 적에는 13名이면 13名이 어디 어디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具體的으로 報告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行政管理擔當官 李喜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同 條例案에 대하여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敎育廳 關係局長님, 擔當官님 이하 關係 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退場하셔도 되겠습니다.

(敎育廳 關係公務員 退場)


2.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案

(10時 50分)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綠地基金造成 및 特別會計 設置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案件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韓凡悳局長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環境綠地局長입니다.

尊敬하는 金善奎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平素 環境綠地 行政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市政發展과 市民 福祉增進을 위하여 議政活動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大田直轄市 綠地基金造成 및 特別會計設置 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市는 都市開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綠地가 減少됨으로써 市民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都心 內의 주요 公共機關이나 學校等이 移轉할 경우를 對比, 長期的으로 基金을 造成 敷地를 買入하여 市民公園으로 造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條例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基金의 효율적인 運營과 管理를 위하여 綠地基金 造成事業 特別會計를 設置하고 財源은 매년 一般會計 純歲計剩餘金의 10% 이상을 출연하고 市民의 誠金이나 獻樹 및 基金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과 기타 收入金 等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基金의 造成및 運營管理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綠地基金管理委員會를 두고 基金事業의 基本計劃 樹立, 基金의 造成, 積立 및 運營과 決算 其他 基金事業에 관하여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을 審議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基金의 出納은 大田直轄市 財務會計規則을 準用하고, 運用은 都心內의 公共機關移轉敷地買入 및 公園을 造成하는 사업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市長은 基金事業計劃의 樹立 및 決算에 관한 사항을 매년 議會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大田直轄市 綠地基金 및 特別會計設置運營 條例案이 國內外的으로 심각한環境과 情緖問題의 해결과제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 綠地基金造成 및 特別會計設置運營 條例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 事項은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委員 입니다.

이러한 푸른 綠地空間造成은 이것은 벌써 한 20年 前, 30年 前에 計劃됐어야 함에도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다 더 우리 市民에게 휴양, 휴식처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참 잘한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公共機關이라고 했는데 현재 대충 大田直轄市內에 公共機關이 移轉하거나 또 이사할 때는 몇개 정도의 이러한 公園을 造成할 수 있는 團地가 있고, 學校는 몇 개 정도가 앞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 그 숫자를 파악한 바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들이 立案 段階에서는 파악을 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立案 段階에서 言論報道가 나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확정적으로 사겠다는 計劃이 아니고 委員님 말씀대로 앞으로 大田市內에 公共機關이 學校로써 대략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고 따져 본 것입니다. 그것이 12군데입니다.

李鍾奎 委員 12군데? 公共機關이 學校를 제외해 놓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敎育機關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李鍾奎 委員 아, 포함해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런데 그것이 사립대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성있는 것은 아니고요.

李鍾奎 委員 대충 50 : 50%라도 제일 이중에서 사야할 것은 忠南道廳이 언젠가는 이사를 할 것입니다. 딴 것은 다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道廳敷地만은 기필코 우리가 꼭 年次的으로 基金造成해서 그 밑에다가 3, 4층 地下 「파킹」장소도 파고 그 위에 층이 1萬 4,700坪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買入을 해서 정말 푸른 동산을 가꾸어 우리 市民의 쾌적한 公園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宣化洞의 현대아파트 자리, 忠南道立病院 있던 大興洞 현대아파트 자리 또 삼성 금화방적 자리, 西大田驛 넘어서 옛날 금화방적 자리, 사실상 실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떨쳐버리고 말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通信學校, 거기가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까, 얼마나 環境이 좋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아파트단지에 賣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님 職位를 걸고 오늘 이 時間 以後부터는 꼭 事前에 情報를 입수하셔 가지고 하나도 떨구지 않는다는 면에서 좀 熱과 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公園綠地를 造成을 하려면 지금 현재 서대전 4거리 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 그러한 스타일 그러한 「디자인」같으면 다소 좀 품위가 있고 과연 서울이나 外國에 가서 정말 거기에 公園만 造成할 뿐 아니라 오락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도 겸했으면 어떻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大韓民國에서 제일 늦은 公園造成이지만 앞으로 한 30年 후에는 大田直轄市가 全國에서 제일 가는 이러한 公園이다 하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이 基金造成을 한다고 그랬는데 目標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 上限 目標額은 지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期間 目標로써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내놓고 基金의 運營까지도 規定에는 넣었습니만 우선 基金의 造成에 力點을 두어 가지고.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市長이 委員長이 되고 副市長, 室局長, 區廳長 機構는 아주 방대하게 해놨는데 基金造成 목표도 없고 몇 년도까지 얼마를 造成해서 大田市內를 어떻게 푸르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도 없이 基金만 엄청나게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우선은 지금 基金이 없기 때문에 저희 市長님 말씀대로, 지금 李鍾奎委員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말씀인데 제일 현안이 忠南道廳이 지금 移轉問題가 論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은 차후문제 얘기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지금 시작이요.

發端이 그렇습니다. 이 條例案을 내게된 發端이 언젠가 移轉하는데 불쑥 移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大田市가 아무 돈도 없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事前에 基金造成作業이 있으면 별안간 移轉計劃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確保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런 財源도 없이 그냥 敷地가 나오면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基金의 우선 1次 使用目標는 忠南道廳敷地를 公園化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目標로 基金造成事業을 條例로 만들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요.

本委員이 묻고 싶은 것은 基金管理委員會가 방대하게 조직이 됐는데 基金의 目標도 없고 얼마를 앞으로 몇 년을 걸려서 造成을 해야 되겠다는 것, 예를 들어서 道廳이 옮겨지더라도 얼마를 언제까지 造成해야겠다는 目標도 없이 管理委員會만 이렇게 방대하게 조직을 해놓으면 무엇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委員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李起雄 委員 여기 區廳長까지, 大學 專門敎援들까지 말이지요 이렇게 방대하게 해놓고 이분들이 모여서 會議는 자주해야 될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그것은 委員님, 區廳長이 들어온 것은 自治區에서도 출연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형식상 넣은 것이고요.

基金管理委員會는 特別會計를 만들다 보니까 特別會計의 運營財源을 만들고 財源을 쓰고 그것을 運營을 어떻게 하느냐는 형식적인 요건으로.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제까지 예로 봐서 純歲計剩餘金은 年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로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大田市 전체 작년 예를 봐서 지금 歲計剩餘金이 약 350億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0%이니까 작년 예를 보면 한 35億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每年 2, 30億씩의 歲計剩除金으로써 적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헌수금 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되리라는 그 豫測도 안해 보고 基金 豫想은 하나도 안한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물론 저희들이 2001年까지 대략 基金의 目標는 한 2,500億으로 추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條例案에 배길 성질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대략 앞으로 10年 동안 大田市 綠地基金은 한 2,500億 정도로 造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디다 運營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特別會計 때문에 재원을 造成을 해서 어떻게 쓴다라는 형식요건으로 또 그 基金은 委員會를 構成해서 公正하게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우선 한 10年은 基金造成에 더 역점을 둔 條例案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런 計劃을 세우고條例案을 만든다면 그 計劃까지 다 나왔어야 委員들이 궁금하지 않지 않겠느냐, 또한 여기 專門委員도 지금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議會에 報告토록 쭉 돼있는데 立案 段階에서는 議會하고 아무 관계없이 執行部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 計劃까지 다 樹立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까지 다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아까 李鍾奎委員님 말씀에 한 12個 敷地 公共機關을 놓고서 이렇게 計算을 해 보고 所有財源은 대략 지금 감정가로 해 가지고 따져보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쪽 各 機關의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移轉을할지 안 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당장에 어떤 計劃을 마련해서 이 敷地로 確定지어서 買入을 하겠다 라는 내부적인 결정을 못하는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쪽 機關에서는.

李起雄 委員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敷地는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綠地基金造成을 하는데 있어서 計劃이 樹立이 안됐다 이 얘깁니다.

道廳 옮기고 뭐 옳기는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局長님 지금 答辯을 엉뚱한答辯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李起雄委員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綠地基金造成 및 特別會計設置運營 條例案 ,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사전에 우리 文敎社會委員들 한테 이 案을 좀 미리 제출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案을 상의도 하나없이 그냥 任意的으로 해서 會期때 제출했다 이 말씀이에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委員長 金善奎 우리는 지금 局長님께서도아다시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난 會期때도 보문산 또는 호동 이런데 전부 動.植物公園地域을 밤잠도 못자고 새벽 일찍 다 답사하고 이렇게 우리 委員들은 誠意를 보이고 熱과 誠을 다하는데 지금 局長께서는 이런 案件 불쑥 提出하고 이것이 참 중차대한 일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大田市 休息空間을 위해서 綠地基金을 造成한다는 이 案을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미리 이런 案을 제출을 해 줬어야 우리가 좀 더 충분히 檢討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南鎔浩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大田直轄市 綠地基金造成 特別會計設置 運營條例案을 보고서 몇가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晩時之歎은 있습니다마는 좋은 것은 다 뺏기고 아까도 李鍾奎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通信學校 敷地또 둔산동 기타 여러가지 機關이 그야말로 綠地 休息空間으로 할 수 있는 이것 한두 군데 거 아닌 것을 이리 저리 다 뺏기고 이제 뒤늦게나마 우리 環境綠地局長이 서울서 있다가 이렇게 大田으로 赴任을 하자마자 이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것이 龍頭蛇尾가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제 남은데가 별반 없어요.

아까 道廳을 말씀을 하는데 그까짓 것, 그것도 두고봐야 알 일이지.

지금 綠地局長은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어’하다보면 忠淸道式 하다보면은 서울놈이 벌써 먹어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또 거기 뭐가 될는지 아파트가 들어갈는지 이것은 모르는 거니까. 자신있는 말씀을 하지 말고 절대 지금 어디 어디 綠地空間이 있다.

機關이 어디 어디 있는데, 軍部隊가 어디 있다든지 中央地에 있는 것 이런 것도 미리 미리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서 최소한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데.

그냥 아무런 計劃도 없이 이렇게 이것 한 것까지는 우리 綠地局長이 머리가 좋으셔서 이것 한 것까지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細部的으로 이런 것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죽기 살기 그냥 어떻게든지 이것을 돈을 주고 산다든지 이렇게 造成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구체성이 있는 이런 것으로 내놓아야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道廳만 가지고 해도, 우리가 지금 道廳만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할 때이지, 道廳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요,‘어’하지말고 忠淸道 사람들 ‘어’하다 보면은 뺏겨요.

그러니까 절대 뺏기지 않는 것으로 어떤 사람 보따리를 잡아 당기더라도 죽기 살기로 해보기로 이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 條例案 自體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晩時之歎은 있지만 그건 어쨌든 제가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現實的인 문제가 이 條例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도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우선 오늘 이 공적인 常任委員會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서 그칠까 합니다.

첫째, 本委員이 追更豫算때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驛前廣場에 나무를 심어서 노인네들이 오줌을 누니까 이것이 죽더라 하는 얘기를 家庭福祉局長한테 얘기를 해서 이 노인네들을 되도록이면 거기서 오줌을, 房尿를 안 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딴데서 어떻게 쉬게끔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네가 많이 줄어 들었어요.

또 거기 와서 있는 분들이 함부로 房尿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本委員이 느꼈습니다. 허나 나무는 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綠地課長보고 나무 죽었다고 머리풀고 가 울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왕 죽었으면은 驛前의 것은 어떻게 갖다가 또 그것을 植樹를 하든지 해야지 또 이 빠진 것 뻔하게 이것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그 좋은 나무 심어 왔는데 가운데 하나 죽어 가지고서 이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해놨으니, 앞으로 「엑스포」를 對比해가지고 그 관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관문인데 거기 나무 하나가 제가 보기에도 그것 얼마가 나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것은 補完을 해놓아야 됩니다, 딴 데보다도.

그래서 노인네들 房尿問題는 家庭福祉局長이 철저하게 해서 그것은 안합니다.

그런데 나무만은 어쨌든지 植樹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서대전 4거리에 지금 효성그룹에서 내놓아서 나무를 植樹를 하고 있고 떼를 심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 의견만은 아닙니다.

거기 떼를, 물론 여기서 다 計劃을 해가지고 하실테지만 거기 떼 심어야 앞으로 사람들, 거기 사람들 들어가면은 헛돈 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떼를 심어도 딴 방법으로다가 다 심지 말고 그 設計 自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떼를 심어놓으면 거기 애들도 들어가고 어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그 엄청난 돈이 또 浪費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느껴서 個人的으로 韓局長을 불러다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언제든지 公的인 문제가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 나무 심은 것이 많이 죽습니다, 죽고, 그 나무가 어째 人物이 그렇게 없어요. 꼭 어디 저, 꼽사 등어리 같은 그런 나무만 골라다가 그것이 무슨 藝術的인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것이 소위 거기를 그 서대전 4거리라면 거기도 중요한 지점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도 말입니다. 그 소나무 같은 것을 보면 삐뚤삐뚤 한것 말야, 이것이 무슨 藝術鑑賞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좋은 나무도 있고 소나무라도 이렇게 보면은 좀 삐딱한 것이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 누가 보더라도 쓸모없는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이 條例改正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 심어놓은 것도 중요합니다.

딴 데 전부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이 문제를 綠地局長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은 진짜 是正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 지금 市民의 怨聲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제가 個人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朴淵龍委員입니다.

綠地基金造成 條例案은 100% 贊成을 하면서 지금 좀 늦었다고도 볼 수 있지요.

李起雄委員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첫째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모임, 하나의 契 모임도, 조그마한 團體 모임도 收入支出에 대한 計劃을 세워 가지고 전부 통과를 시켜서 일을 합니다.

하면은 지금 중대한 巨金에 대한 基金造成을 하는 條例案인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基金造成을 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 全體의 形便을 보면은 財政的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특별히 저희 儒城區는 그런 입장에는 더 합니다.

쉽게 비유를 해보면 많은 建物을 지었지만 費用을 들여서, 그 建物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經濟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建物을 지었으니까 稅金은 내야 되고 또는 모든 土地에 모든 垈地에 稅金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과거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모든 負擔金, 稅金내기도 상당히 이것이 벅찹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基金造成하는 것은 찬동한다고 말을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基金을 造成하느냐, 造成하는 문제도 많지요.

저는 여러가지 團體에 많이 일을 해보아서 特別한 事業을 하는 團體를 통해서 하느냐 또는 區別로 配當을 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핵협회 회비 징수하는 거와 같이, 적십자회비 징수하는 거와 같이 全 市民에게 호당으로 負擔을 配當을 해서 하느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區마다 財政形便이 生活形便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考慮해서 深思熟考 해서 計劃을 잘 樹立을 해서 어느 地域이든지 누구든지 불만이 없도록 이것을 잘 計劃을 세워서 앞으로 推進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李起雄委員님도 이 計劃에 도무지 세밀한 計劃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이 條例案을 贊同은 하면서 앞으로 이 基金造成하는 問題에 대해서 우리 市民들에게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公平正大하게 地域別로전부다 參考를 해서 이렇게 基金造成하는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朴炳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綠地基金造成 問題 상당히 좋고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每年 議會에 보고토록 案 第12條에 規定하고 있다고 하나 당초 立案段階에서 議會를 排除했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할 적에 아쉬운 점입니다.

이것은 權威主義的인 行政發想을 하신 것같고 아무리 좋은 構想도 獨善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議會를 認識하고 同伴者로 생각하신다면 서로 상의한다면 지금과 같은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環境局長님!

저기 가수원에 있는 만수원에 대해서는 市 當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또 두 번째, 通信學校 자리가 아파트 회사에다가 이미 大田市와 契約이 締結되어서 賣渡가 되었다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해서 한번 가져올 용의가 없는지, 현재 公共機關 및 學校를 포함한 12군데 公園造成地가 있다고 했는데 市 當局은 이러한 公共機關 또는 學校當局에 事前에 市 計劃을 안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면은 그리로 賣渡할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當局에서 이러한 機關과 事前, 賣渡行爲가 있을 때는 事前에 한번 알려줬으면 하는 이러한 橫的 縱的에 할 用意는 없는지?

이것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지 못하면 작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에 公園造成 基金을 만든다는 것은 나중에 두 번째 일이고 우선 確保를 해놓고 좋은 만수원 같은 것은 그것 돈만 있으면은 내일이라도 당장에 公園化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우선 通信學校 그 문제는 저희 市長님께서도 우선적으로 다시 도로 우리 市에서 確保할 方案이 없느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檢討를 했고, 그런 方向으로 推進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時期를 놓쳤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時期를 놓쳤다고요.

그래서 通信學校를…….

李鍾奎 委員 때문에 局長님!

모든 것은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안 되는 것 다 안 된다고 하면은 創造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大田直轄市에서는 용기와 신의 뒤에는 110萬 인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걸머지고 사신 분한테 諒解와 理解를 구해서 이번 이동통신과 마찬가지로 自進返納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大田市民이 말이죠. 通信學校는 우리 大田直轄市 公園敷地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7, 8年 前에 그때 이미 賣渡行爲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取得하신 분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가져오는 것이 보다 더 大田直轄市에서 하는 創造的인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0萬 인구가 좋아한다면 그것 하나쯤 주겠지요. 그 業者한테 다시 어떠한 보상을 해주든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만수원의 지금 面積을 보니까 4萬 6,000坪 정도 되는데 과거에 個人이 가지고 있었던 觀光農場이었는데 89年度에 아마 금호그룹으로 이것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 번 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금호그룹하고 저희가 協議를 해보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이 노른자는 전부다 넘어갔다 이겁니다

때문에 지금 大田直轄市는 110萬 인구의 쾌적한 都市를 만들기 위해서는 맨날 市長 公務方針을 보면은 ‘쾌적한 大田直轄市’ ‘싱싱한 大田直轄市’ 맨 말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미 금호그룹 또는 아파트 團地에서 사들였다 하더라도 다시 이것을 交涉을 해서 원 위치로 回復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과연 無에서 創造하는 大田直轄市 市民의 공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어려운 것을 해놔야 됩니다.

또 과감성 있고 누가 봐도 참 잘했다. 이러한 역사의 한 토막이 남도록, 大田市民한테 그래 보세요. 기이 팔은 것 大田市 當局의 설득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가져왔다, 이러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 안 됩니다, 그것 다 팔아먹었는데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局長님 자신있지요?

아, 웃지마시고 "해내겠습니다" 하고 이젠 용기를 한번 가져주십시오, 뒤에서도 우리 議會, 110萬 市民이 전부 밀어줄테니까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 말씀대로 제가 앞으로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現實的인 사실을, 大田市의 財政與件이 사실 있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이 상당히 노른자위 땅을 돈주고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면은 굉장히 財産上의 利得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응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綠地基金 이 自體가 우선은 造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대로 어느 때 그런 敷地가 나올 때 즉시 基金을 活用을 해서 저희가 確保, 사실 大田市 財政만 確實하다면 賣渡者에게 돈을 줄테니까 그것을 좀 다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財政 形便上 이렇게 놓치고 아파트 짓는 사람한테 가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李鍾奎 委員 쌀만 있으면은 밥 다 할 줄 압니다.

쌀이 없어도 가져오는 方法이 있잖아요, 꿔오는 것도 있고, 딴 데서 「SOS」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이러한 生産的인 行政을 하자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委員長 金善奎 제가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局長께서 李鍾奎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을 하시는데 좀 의욕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李鍾奎委員께서도 만수원 關係 이것 이미 금호그룹에 넘어갔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外國같은 데를 보더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環境, 休息公園 이것이 都市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大田市 같은 데는 더군다나 이쪽 東區 쪽에는 삭막해요, 公園하나 제대로 없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아주 都市가 회색도시화 되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意慾的으로 만수원 다시 사들이는 方法 또 여러가지 誠金도 많이 있잖아요.

무슨 防衛誠金이다 불우이웃돕기 誠金이다 이런 誠金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중요한 거에요.

市民들이 自發的으로 參與해 주도록 이런 休息公園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誠金같은 것이라도 만들고 우리 議會에도 그러면 자연히 협조해 줄 것이 아니에요?

이런 創意的인 머리를 쓰면서 우선 基金이 없다, 財源이 없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도록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래서 저희도 지금委員長님 하고 委員님 말씀에 반성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의욕을 가지고 하겠는데, 당장에 그렇기 때문에 基金 條例를 해서 基金을 하는데 여기서도 李起雄委員님께서도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基金造成 運營條例에 우선적으로는 豫算에서 歲界剩餘金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서 그것을 確保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朴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市民들의 강제 誠金같은 것은 寄附金 募集法에 의해서 現行制度下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自律的인 誠金을 받고 그렇게 造成財源인데 제일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데 못 가져오는 財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土地槪念이 導入이 되어 가지고 宅地所有負擔金과 開發利益還收法律, 土地超過利得稅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建設部에 전체 特別會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은 거기에 의해서 負擔金 收入中에 반은 自治團體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自治團體 中에서도 賦課徵收를 할 수 있는 自治區에 收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市에서 이 基金을 運營을할 때 그러면 과연 그것을 저희들이 基金財源을 활용을 할 수가 없겠는가?

이것을 상당히 論爭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現行 制度下에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中央에 建議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들어오고,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 하면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거와 歲計剩餘金 그리고 인제 市民들이 자진해서 내는 誠金,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0年까지만 基金을 積立을 하면은 약 한 2,500億 정도로 推算은 해놓았습니다만 그렇게 된 연후에는 아마 이런 綠地空間의 확보가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현실적인 그동안 저희 行政府에서 이 문제에 너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저, 局長님!

당장에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만수원 같은 것 참 좋지 않습니까?

通信學校 같은 것 좋지 않습니까?

道廳 좋지 않습니까, 12군데 중에 만수원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를 말고 사실 우리 局長께서 無에서 有를 創造한다는 얘기는 남달리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創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局長께서는 돈 돈 하지 말고 어떠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해를 시켜도 좋습니다.

大田直轄市에서 원한다면 제가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局長께서 큰 공적이 올라가는 것이지, 전부 다 돈을 주고 살 바에는 아무도 局長 잘 한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큰 기점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꼭 반납을 해주겠다면은 行政府 次元에서 우리가 大田直轄市가 기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 할 것이라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감성있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기를 좀 가져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울러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 法과 制度的인 面에서 말씀을 드리고 李委員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이 있고 또 하나는 山林法과 農地保存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農地를 專用을 했을 때 代替農地 造成費가 있고 산림에 대해서 산림훼손에 대한 負擔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現行 制度下에서는 당장에 녹지훼손이 되는 그 地域에 歲入으로 잡히지를 않고 中央에 部處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農地專用에 대해서는 農水産部, 山林에 대해서는 山林廳 그래서 이것도 해당 自治團體에 산림이 훼손이 되고 農地가 專用이 되었다면은 그地域에 일정한 負擔金이 歲入으로 잡혀야 옳지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實務立場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과 더불어서 中央에 政策的인 建議를 해서 해당지역에 훼손되는 山林이 있는 그 해당 지역의 自治團體에 어느정도는 좀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局長께서 하신 말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現在까지 條例 모든 法律이 그렇게 規定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점을 局長께서는 成文化해서 書面上에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의결을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議決을 해서 管轄 部處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建議文을 해서 建議로 採擇을 하든지 그러면 大田直轄市議會에 條例로다가 改正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妥當性 與否는 各 部處에서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지금 왜냐면은요, 아까 局長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 완전한 “長”選擧가 끝나고 地方自治法이 되면은 이런 문제는 市議會에서 전부다 決定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허나 현재는 그러한 中央執權制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韓局長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도 아쉬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점 내 동정을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을 終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同 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을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近隣公園解除또는造成에관한建議案

(10時 35分)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近隣公園解除 또는 造成에 관한 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建議案은 金容濬議員外 5人의 發議로 지난 第12回 臨時會 때 上程되었으나 現場踏査를 통하여 地域住民의 綜合的인 輿論을 收斂하고 硏究 檢討하는 趣旨에서 留保되었던 案件입니다.

그간 委員님들께서 現場踏査 等 輿論收斂된 事項들을 綜合하여 今日 處理를 하고자 하는데本 建議案은 기타 市內地域에서도 集團民願 발생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좀더 시간을 가지고 檢討할 수 있도록 留保시키는 方案과 本 建議案대로 採擇하여 本會議에 回附시키는 方案 그리고 本 案件을 本會議에서 回附시키지 않는 방안등 委員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近隣公園解除 또는 造成에 관한 金容濬議員外 5名 그 件은 보다 더 우리 委員會에서 더 좀 신중히 檢討를 해보고 또 우리 關係執行部하고 相議를 해보도록 하게끔 留保處理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所信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近隣公園解除 建議案에 대해서 李鍾奎委員께서 留保處理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委員님들 말씀을 하세요,

예, 李起雄委員님 말씀을 하세요.

李起雄 委員 땅 所有主의 陳情書가 들어온 것이죠?

○委員長 金善奎 아니죠, 지금 金容濬議員이.

李起雄 委員 아니, 여기 陳情書는 뭐예요?

○專門委員 金鎭鎬 所有者들입니다.

李起雄 委員 所有者들이죠?

지금 公園으로 指定된 그 周邊에 住民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것 알 수 있나요 그 住民들.

그것이 公園으로 造成이, 높더라도 造成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지, 그것이 여러가지 이전에도 얘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위에 여러가지 불안요소라든가 우범지대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住民들이 그것을 차라리 깎아서 宅地開發을 해서 해야된다고 하든지 그 주위의 住民들은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글쎄, 지금 그것은 미묘한 상태라서 의견이 반분이 되고 있거든요.

宅地開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도 쓸모없는 地域을 公園으로 指定을 해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住民들도 있고요.

또 기왕에 綠地空間이 부족한데 그것을 그대로 放置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손을 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說明調査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만 西區廳을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로는 반 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李鍾奎委員님도 保留하자고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좀더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西區廳을 통해서라든가 광범위하게 住民들의 意見收斂 같은 것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당장 開發을 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은 거기는 사실상 公園開發에는 큰 용도가 없다,

투자한 것도 있고 또 公園開發만 해놓아서 계단식으로 해놓아서 이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의 財産만 묶어놓고서 못 살게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땅 임자들보고 물어보면은 陣情書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전부 물론 宅地開發을 해야 된다는 것은 헛 것이고 住民들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住民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住民들 輿論은 좀 그 가까운 住民들만 輿論을 들을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이렇게 해서 輿論收斂을 충분히 해가지고 執行部에서 議會와 또 協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결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起雄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우리 會期 때 우리 委員님들이 近隣公園또는 公園造成에 관한 金容濬議員이 提出해서 거기 現場踏査를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執行當局에서도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기왕 公園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것은 쓰레기장인지 우범지대가 되었는지, 그래도 쓰레기 같은 것이 여기 저기 방치가 되어있고 아주 절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그런데 애들이나 靑少年들이 一般 市民들이 거기 올라갔다가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대한 방책장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사고가 나도, 불의가 무슨 사고나人名事故가 나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의견이 그러네요. 이것 近隣公園 같은데 좀더 管理를 철저히 하고 또 公園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아예, 私有財産을 侵害할 필요도 없이 解除를 시켜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公園으로써 면모를 갖추게 附帶施設을 해놓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李起雄 委員 한 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委員長 하고 전부 같이 상봉까지 현지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金容濬議員이 그 建議案을 내놓은 후에 보면은 執行部에서 부랴부랴 밤을 새다시피 해서 案을 내놓은 것 같은데 너무나 現實과 멀은 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것 상당히 本委員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거기「배드민턴」場이니 뭐 駐車場이니 매점할 때니 뭐 형식적으로 그려놓고, 갑자기 하루종일내로 그것을 만들어 내놓은 모양인데 그것이 하나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周邊에 住民들의 輿論을 충분히 收斂을 해서 지금 執行部에서 만들은 그것도 周邊 사람들 갖다 주고 이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駐車場이 될 수 있느냐, 여기 매점을 해서 運營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公園敷地를 解除 시킬 수 없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 거기 타당성 있게끔 만들을 것밖에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周邊 住民들의 輿論을 충분히 收斂을 해서 深思熟考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委員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방금 우리 同僚委員께서 충분 다루기 위해서 연기를 해서라도 심도 있게 다루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생각할 때 전번에 臨時會議 때 建議案이 올라왔던 문제이고 留保를 시켰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떠한 議決機關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案을 해줘야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시간을 가지고 그 더위에 現地踏査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陳情書 內容대로 보면은 너무 절벽이 많고 公園으로써의 開發이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또 거기가 우범지대화가 되고 또한 그 周邊에 사는 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데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陳情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財産權 侵害라고 해서 그 所有主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地方自治化 時代가 됨으로써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地方化時代입니다.

그러니까 公園을 빨리 開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타당성 調査를 해서 현실적으로 宅地化를 해주든지 宅地化를 해줄 때 잘못하면은 어떤 이권화가 된다는 모순된 점이 있으면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地域 땅 主人들께서 상당부분을 寄附滯納 한다는, 오죽 답답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점을 절충안을 누가 나서가지고 市에도 利得이 있고 어떠한 個人的으로 地主들한테만 利得을 추구해 주는 감을 갖지 않고 그 地域住民들 한테도 반응을 좋게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찾아서 일 할 수 있는, 누가 적극 執行部에서는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어떻게 끌고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陳情은 계속 들어오고, 이것 우리議會에서도 뭐라고 계속 밀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公園을 하든지 合理化를 시켜서 寄附滯納을 얼마라도, 거기 住民들이 한다고 도장까지 다 받아 가지고 提出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타진해서 좋은 방면으로 이것을 매듭을 지어줬으면 感謝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 李起雄委員님 말씀대로 基本計劃案을 그대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한번 案을 수립을 해봤고요.

또 지주 분도 제가 意思打診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광범위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말씀대로 제가 西區廳을 통해서 좀더 住民들의 의견도 한번 다 들어보고, 제일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方案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찾아 보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南鎔浩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近隣公園解除 造成에 관한 建議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 제가 저하고 直接的으로 關係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석교동에 보문산을 위시해서 저희 산은 전부 다 公園으로 指定이 되어서 가보신 분은 알테지만 여러 수십만평이 公園으로 다 指定이되어 가지고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딴 것은 차치하더라도 보문산을 大田市 110萬 市民이 거의 안 올라가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지금 展望臺라는 곳을 올라가서 이렇게 보며는 大田이 한 눈에 다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展望臺에서 그쪽 바라보면 비둘기 밥을 파는 조그마한 가계가 하나 있어요, 그 경계로 해가지고 그 밑에는 전부 다 저희들 私有財産 3萬坪이라는 산입니다

그런데 5.16革命이 나면서 그당시 市長을 하던 軍政時節에 市長을 하던 배무남 市長이 어느날 갑자기 「불도저」를 들이대서 남의 私有財産을 산을 깎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여러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公益을 위한 일이라면은 좋다 해서 그것을 승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안하니까 일부 반, 가보시면 알지만, 展望臺에서 비둘기 밥 파는데 그 운동장이 반이라면 거의 우리가 公園이 안 된다면은 그것은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들한테 使用料라고 하는 것이 송금이 되었는데 보니까 3萬 2,000원 뭐 떼고 뭐 떼고 해서 2萬 얼마인가가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언 歲月은 상당한 歲月이 흘러가지고서 지금 쯤은 그것이 使用料를 주려면은 상당한 使用料를 주든지 아니면은 本委員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 展望臺도 가보셨으면 알지만 외처에서 보면은 창피해서 못 볼 정도로 거기가 쓰레기 난장판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私有財産이니까 市에다 내놓겠다, 내놓을테니까 市에서 이것을 그야말로 남산 「타워 」같이 제대로 지어가지고 公園다운 公園으로하든지 아니면은 거기 使用料를 더 주든지 아마 거기 하루에 올라가는 사람만 하더라도 수백명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한테 백원만, 大田市內바라보고서 백원만 받더라도 아마 使用料가 상당한 使用料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쯤 오는 使用料는 얼마이냐 여기 아마 綠地課長이 가서 장부를 보시면은 알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9萬원이랍니다.

그것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창피하니까 어른들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니까 송금을 시켜준데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8萬 얼마, 그러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公園을 하려면은 아주 지금 얘기대로 거기다,市에다 市長이라든지 建議를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든지 아니면 남의 私有財産을 公園으로 만들었으니까 使用料를 더 주든지 그런데 사실은 使用料 8萬 얼마 받아가지고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현실적으로 環境綠地局長은 이 게재에 우리 私有財産이라 얘기를 안 하려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公園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것을 효율적으로 뭔가 제대로 하려면은 아, 우리 땅을 내놓겠다, 산을 내놓겠다 이거예요.

상의해가지고 내놓을 테니까 民資誘致를 하든지 필로 하든지 하는 것을 計劃을 해서 우리 私有財産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손해가 없도록 또 뭔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틀렸다면은 使用料를 주려면은 9萬원이 뭡니까 9萬원이.

이것 내가 오늘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 엄청난 터를 다 사용을 하고 전망대까지 다 사용을 하는데 주려면은 年 900萬원을 주든지 9,000萬원을 주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今年부터 아주 그것을 보내지를 말아요.

그것 받아야 받았다는 소리만 듣고 장부에 使用料 얘기만 나오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보시고서 제대로 앞으로 公園關係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종합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南委員님 말씀하신 것은 실무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 답변을 드리면은 안 되겠습니까?

南鎔浩 委員 公園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은 보내지 말아요.

안 받아도 되니까.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님, 金成九委員님!

金成九 委員 近隣公園解除 또는 公園造成에관한 建議案을 原案대로 해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金成九委員께서 金容濬議員외 5人이 提出한 近隣公園解除 및 造成에 대한 建議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하자는 動議 要請이 있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아까 李鍾奎委員님께서 留保 同意가 있었는데?

李鍾奎 委員 委員長!

아까 제가 유보를 했는데, 지금 金成九委員께서 促求를 하자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原案대로 통과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아까 李起雄委員도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執行部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뭐 성급히 할 것이 아니라, 執行部에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 번 近隣公園을 調査를 해가지고 여론도 수집해서 다음 기회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이, 金成九委員님은 일단, 저기…….

李鍾奎 委員 아니, 原案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예, 原案대로.

金成九 委員 原案대로 우리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民願이 온 것을…….

李鍾奎 委員 原案대로 촉구라고 얘기를 해야지 原案대로 통과를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은 李鍾奎委員님이 일단 동의를 취소를 해줘야지.

李鍾奎 委員 아니, 나는 아까 유보에서 原案대로 促求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原案대로 통과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그 얘기야.

南鎔浩 委員 그러면은 되었어요, 그럼.

同意합니다.

金成九委員님, 李鍾奎委員님이 그렇게 거시기를 한다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방금 金成九委員께서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래요.

저도 委員長으로서 近隣公園 관계가 상당히 지금 大田市內 여러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왜냐하면은 關係機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그리고 앞으로 近隣公園이 특히 전부 보면은 私有財産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執行部 측에서 좀더 앞으로 신중히 잘 公園으로써 면모를 갖출 것인가 또는 解除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진정서도 들어와 있네요.

진정서도 8月달에 여기 지금 金容濬議員이 제출한 그 지역 近隣公園 解除해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議會로서는 지금 이것을 꼭 解除해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방금 金成九委員 動議案대로 公園解除 및 公園造成에 대해서 우리가 促求하는 바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委員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金成九 委員 저, 委員長님!

아까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動議案을 原案대로 통과를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委員님들이 近隣公園解除 造成에 관한 建議案을 보시면은 거기에 「現 地域與件과 市 財政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平面公園 造成등 공원을 開發하거나 또는 公園地域 지정을 解除하는 방안을 빨리 검토를 해서 강구토록 하는促求를 建議합니다」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原案대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오해가 안 갔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建議案 내용에 지금 방금 金成九委員 말씀한 대로 促求建議案입니다.

그래서 本 建議案은 金容濬議員외 5人이 제출한 原案대로 채택하여 本會議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促求建議案입니다.

그러면은 本 建議案을 原案대로 채택하여 本會議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보문산公園地域內動物園誘致에관한建議案

(11時 59分)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보문산公園 地域內 動物園 誘致에 관한 建議案을 상정합니다.

本 建議案은 李殷奎議員외에 7人이 발의하여 지난 第12回 臨時會 때 회부되어 審議하였으나 현장답사 및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에 현장답사를 토대로 하여 委員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저는 먼젓번에도 유성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세밀한 세칙은 말하지 않았어요. 여섯 군데 후보지 가운데 儒城이 적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動植物園 후보지 유성구에 대해서 입지지역 周邊與件, 周邊交通 與件良好, 유성인터체인지 및 시내 진입 良好함, 大田硏究團地 國立中央 科學館, 「엑스포」行事場, 온천 휴양시설 위치와 근접해 있음, 國立綜合觀光地로 유력합니다.

봉명公園地區에 動植物園 誘致 필요성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울창한 산림으로 大田市에서 여건이 최우수함.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유성지역 開發에 대한 住民들의 대정부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 이후로 大德硏究團地 造成으로 재산권 행사제한, 장기위생처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한 불만등 주변에 기타 복합관광 요소가 타구에 비해 가장 많음, 외부로부터 交通進入이 용이 유성인터체인지, 한밭대로 또 제32번 도로, 만리포, 대전 유성온천 휴양지와 연계 개발양호, 位置地區現況, 위치 儒城區 봉명동 公園地區內, 面積 36萬 2,440平方미터, 평수로 말하면은 10萬 9,638坪 現 都市計劃上 公園地區로 되어 있음.

참고, 都市의 규모 팽창 및 소득 수원이 상승됨에 따라 國民의 휴양시설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천혜의 입지여건을 구비한 유성구 봉명지구 봉명公園에 動植物園 誘致가 필요함, 公園 총면적은 69萬 4,540坪, 65年 10月 13日 建設部로 自然公園 지정됨, 都市公園法 施設規則 第8條 1項 1號 다목 20號 이하에 해당되므로 제약조건이 없음.

이것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南鎔浩 委員 저기 朴委員님 말이에요, 이것이 보문산 公園地域內 動物園 誘致에 관한 建議案인데 이것을 다루는데 이 建議案을 採擇動議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어떠하다든지 그것이 얘기가 나와야지.

○委員長 金善奎 朴委員님. 지금 안건은 보문산公園 地域內 動物園 誘致에 관한 李殷奎議員이 제출한 建議案, 이것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議會에서 여기를 결정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建議案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建議案대로 받아들이냐 토론코자 하는 중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專門委員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委員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李殷奎議員님외 다른 議員님들이 제출한 建議案은 어떤 動物園 位置를 選定하는 條例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動物園을 造成하고자 하는 大田市의 추진사항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보문산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그런 일종의 建議案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案件處理를 해주시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아까 近隣公園解除 造成에 관한 建議案은 金成九委員께서 促求해주는 동의로 일단락이 되었고, 이 보문산 公園은 지금 專門委員도 얘기를 하다시피 이것이 어떤 이해가 얽힌 것이 아니고 第2, 第3의 어떤 公園 후보지가 있으면은 또 常任委員으로 議會에다 建議案을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李殷奎議員이 여러가지 전문가답게 논리정연하게 하고 또 이것이 이해가 얽힌 일이 아니기 때문에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이 建議案은 일단 採擇하는 것으로 動議를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檢討意見도 충분히 보았고, 建議案도 잘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다가는 자칫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이기주의적인 현상의 흐름도 있을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번 建議案에 李殷奎議員님의 건의서를 잘 충분히 검토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文敎社會委員님들께서도 현지를 답사한 적도 있습니다만 本委員도 생각할 때 李殷奎議員님의 建議書에 공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大田에는 지금 물망에 오르는 곳이 한 서너 군데의 公園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보문산 公園이라든가 월평公園 내지는 유성 봉명公園 이렇게 3개 公園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약간의 修正動議 내용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動植物園 설치는 앞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탁상행정의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動物園을 설치해서 자손만대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110萬 大田市民의 휴식처와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議員 모두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動物園 場所 선정문제 만큼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참고하고 또한 大田市民의 충분한 公聽會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促求하는 修正動議案을 하는 바입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맨날 맨날, 促求 促求 말씀을 하시는데 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먼저도 動物園 문제에 있어서 말을 했을 거예요.

저희들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市 當局에도 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아까 金成九委員께서 말씀을 하신 議會次元보다는 110萬 人口가 아니라 앞으로 2천年代에 가면은 250萬 人口가 전부 잘했다는 이 얘기를 듣는 것은 바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 動物園은 아까 朴淵龍委員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거점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이냐. 즉 보문산에 현재 「랜드」도 있고 「풀」장도 있고 거기에 또 야외음악장도 있기 때문에 약 50萬坪 내지 60萬坪의 엄청난 規模로 한번 거기에 진입을 하면은 3時間 내지 3時間 30分을 소요할 수 있는 반드시 動物園만 보고와서는 안된다는 것 이러한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이것을 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보문산 動物園 誘致 문제는 방금 金成九委員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기서 議決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의 견해 또 市當局에서 현재 推進中에 있는 見解와 綜合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委員會에서는 아까 金成九議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促求로써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南鎔浩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아니 위에 것도 促求로 되고 밑에도 促求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金成九委員 우리가 決定하는 의결…….

南鎔浩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얘기를 먼저 하고, 이것이 建議案이라는 것이 우리가 建議案 採擇을 한다고 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이것이 理解가 얽힌 일이기 때문에 促求로써 되는 일이고, 이것이 밑에는 理解가 얽힌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라도 建議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金成九委員도 同僚委員들 해가지고 낼 수 있는 것이니까, 나는 文案이 促求 促求 하길래 이것은 促求로써 보다도 오히려 執行部에 보문산도 이렇게 좋은데가 있으니까, 李殷奎議員외 7名이 낸 動物園 誘致에 대한 建議案이 왔으니까 참고해라 하는 이런 建議案이니까 이 建議案대로 採擇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내가 이래서 採擇 動議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修正動議를 해서 거기다 促求를 넣으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이 促求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을 해보세요.

金成九 委員 이 案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결정권이 아니고 잘 促求를 해서 잘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잘못하면 어떠한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도 있으니까, 그리고 市民들이 이런 큰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자손 만대에 남을 이러한 事業이니만큼 충분한 輿論을 통해서 하자는 內容을 곁들이는 修正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修正을 좀 해서 충분한 보완책을 해서 專門家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결정할 때 충분한 고려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議會次元에서 우리가 促求를 해주자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문산 公園에 南鎔浩委員님의 뜻에 적극 반대가 아니고.

南鎔浩 委員 아니, 반대가 아니라 나는 위에는 促求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거요.

이것은 近隣公園의 이해가 얽혔거든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建議案을 全體 採擇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앞으로 또 議會에 여러가지 일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 밑에 建議案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구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문산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계족산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委員들이라도 여기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決定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는 促求라는 얘기보다도 오히려 建議案이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李鍾奎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지.

建議나 促求나 결과는 같은데 단, 促求는 보다더 建議보다 조금 강하다. 이러한 뜻을 보다더 이러한 것을, 강력한 것을 넣어 둔 것이 바로 促求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은 그 앞에다 促求建議案이러지뭐.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매듭을 促求建議한다, 이렇게 보다더 강하게 이렇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읍시다.

南鎔浩 委員 促求建議案, 그 좋으네요.

李起雄 委員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原案대로 통과를 하고요. 지금 金成九委員이 말씀하신 公聽會라든가 또 輿論調査 같은 것은 執行部에서 하게끔 執行部에 委任을 하고 이렇게 하고 通過를 하죠?

金成九 委員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促求를 해야지요.

李起雄 委員 글쎄, 글쎄.

○委員長 金善奎 委員長으로서 여러 委員님들質疑 討論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李殷奎議員이 제출한 이 建議案은사실상 우리가 무슨 議會에서 이렇게 해라 執行部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建議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까 朴淵龍委員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것도 建議案으로 上程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어디 또 다른 地域에 委員님들이 또 좋은 데가 있으면은 建議案으로 上程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建議案은 먼저 지난 會期에도 역시 우리 委員님들이 새벽 일찍 또 밤 늦게까지 현장도 답사를 해보고 어디가 적지인가 세 군데, 네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그렇지만 金成九委員님 말씀대로 좀더 이것은 우리 大田市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더 좀 신중히 市民輿論이나 또는 專門家의 見解나 執行部의 意見, 이런 것을 綜合的으로 앞으로 公聽會를 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고 이 문제는 우리 또 李殷奎議員님께서 거기가 또 보문산 地區가 公園地域으로써 動.植物 公園地域으로써 좋지 않겠느냐 이런 建議案이니까, 이 建議案은 議案대로 可決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委員님들 어때요, 다른 意見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朴淵龍 委員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建議案에 좀 위배되는 말을 했지요.

제가 儒城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벌써 몇 번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지냈습니다.

쓰레기 금고동 할 때도 보지 않았어요?

아주 여론이 허망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儒城區議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섣불리 이것을 처리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市에서 쓰레기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예요.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해서 公聽會를 해서 金成九委員이 促求하는 案을 제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하여튼 이것은 大田市民의 전부 공청 여론을 다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은 本 建議案에 대해서 또 다른 意見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은 本 建議案은 李殷奎議員외 7人이 제출한 原案대로 採擇하여 本會議에 上程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용담댐建設에대한對策마련建議案(金成九委員)

(12時 18分)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委員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緊急動議가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成九委員입니다.

용담댐 建設에 대한 對策마련 建議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는 우리 110萬 大田市民의 식수를 공급하는 生命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청호의 水質保護는 우리 110萬 大田市民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켜야할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청호는 최근에 와서 우리 議會에서도 대청호 水質保護調査 特別委員會 활동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上流地域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생활 오.폐수와 가두리 양식장의 퇴적물 등으로 인해서 그 오염도가 날로 심각해져 자칫 3等級 식수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어 어떠한 對策마련이 時急한 實情이라 하겠습니다.

대청호가 이러한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청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金江上流 地域인 전북 진안군 일원에는 용담댐을 建設할 計劃으로 推進中에 있습니다.

이 용담댐이 建設된다면 지금까지 대청호로 流入되던 물 중에 거의 76%에 해당하는 1日 135萬톤이 전주권으로 흐르게 되어서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놓는다는 結論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청호 流入水에 자정능력 상실이 되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대청호의 앞날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實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110萬 大田市民의 깨끗한 식수공급을 책임져야 할 執行部에서는 이에 대처할 전담부서 하나 없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市民의 대표기관인 當 議會에서 용담댐 建議에 따라 대청호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마련토록 하는 建議案을 本 委員會 案으로 採擇하고자 本 案件을 提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本 委員이 提案한 용담댐 建設에 대한 對策建議案이 本 委員會 案으로 發議가 되어서 本會議에서 採擇이 될 수 있도록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金成九委員이 제안한 용담댐 建設에 대한 對策마련 建議案에 대한 動議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本 動議案이 성립되어 용담댐 建設에 대한 對策마련 建議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建議案이 當 委員會에서 採擇되면은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當 委員長 發議로 本會議에 上程되겠습니다.

그러면은 本 建議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委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아까 條例案 審議할 적에 몇 가지 묻고서 議長님이 급한 일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 갔다와서 대답을 못들었어요.

역전앞 광장 식수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뽑아냈는데 그것을 다 심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 하는 문제. 西大田 4거리에 효성그룹에서 희사한 광장에 잔디라든지 이런 문제 또 소나무를 하필이면은 곱사등어리 같이 이상한 것을 갖다 심었느냐 좋은 것을 갖다가 심을 수 없느냐 하는 問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답은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추후 시간있는 대로 環境綠地局長께서는 저한테 畵面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은 용담댐 建設에 따른 建議案에 대해서 다른 意見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李起雄 委員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局長님께 묻겠는데, 역시 용담댐 建設되는 것을 확실한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확실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진안군이라든가 옥천군 같은 데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진정도 하고 여러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市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長님께서 이 建議案에 대해서 執行機關에 의견을 한번 물으신다면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용담댐의 建設問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建議書에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環境專門家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목적댐이 建設되어서 수량이 줄어든다는 전제는 틀립니다.

왜그러느냐 大田市 일원에 내리는 비가 年間 강우량이 1,500㎜ 가량으로 계산을 하면은 大田市 대청호 일원과 진안군 일원이 年間 51億톤의 물이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청호는 14億톤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3분의 2는 그냥 유수로 흘러 내버리는 것입니다, 홍수 조절용으로.

그러니까 대청댐이 14億톤이 建設이 되고 진안군이 8億톤이 建設이 되면은 8億톤의 예비용 물을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全州에서 1日 135萬톤을 가져가더라도 大田市 대청댐으로 흐르는 것은 하루 40萬톤이 더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때문에 建設局長한테도 다시 얘기를 하고 다시 檢討를 시키고 저희가 幹部會議에서도 論議가 되었는데 다목적댐 建設에 대한 우리나라 特殊性입니다.

우리나라는 1年 中에 강우량이 6月, 7月, 8月에 50% 이상이 내립니다.

이 때 물을 저희들이 가둬두어서 유용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대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당댐의 경우에는 북한강 쪽으로 5個의 댐이 있습니다.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으로 괴산댐, 충주댐.

7個 댐이 있어도 한강물은 수량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가 내리는 特殊性입니다.

1年中에 물이 고루 내린다면은, 고루 비가 온다면은 수량에 대한 갈수기와 홍수기가 問題가 안되지만 저희 다목적댐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기에 물을 가둬두고 거기에서 수량이 적절하게 내려 준다는 이 전제 때문에 韓國的인 特殊性은 다목적댐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다만 그러면은 왜 수질오염 문제가 되느냐?

댐을 가둬두기 때문에 가둬두는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반대는 저희가 建議書를 받았습니다만 진안군의 거기는 근본적으로 수몰민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또 진안군과 인접해서 충북 옥천 같은 데는 대청댐같이 물을 가둬두니까 水質을 保護하기 위해서 對策地域으로 묶어서 거기에는 축산 또 공장폐수 이런 것을 막아야 되니까 規制地域으로 묶어 둡니다.

그러니까 그쪽 住民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댐이 생기면은 댐의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쪽 住民들은 반대적으로 어떤 規制를 받게 되고 또 진안군은 수몰이 된다는 問題, 면이 3個가 들어간답니다, 소재지가.

자기의 터전을 잃는다는데에 대해서는 1次的으로 반대지요.

그리고 댐으로 인해서 우리 대청댐이 어떤 가둬두는 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문제는 있을지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專門家 意見이 된다는데 대청댐에 流入되어 있는 유량이 격감되어서 자정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대전제가 저희 建設局長이 水資源 專門家인데.

李起雄 委員 아니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局長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용담댐을 막음으로써 大田 110萬 市民이 피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은 용역을 줘서 調査를 해봤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水資源公社에서야 물론 자기네들 물장사 해야 되겠고, 韓電에서는 인제 전기를 팔기 위해서 또 댐도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자기네들 理解關係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야 물론 調査를 했겠죠.

그렇다면은 大田市 當局에서 用役을 줘서 그런 것을 調査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이 피해가 있고 어느 면은 利益이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科學的으로 여러가지 통계수치로 나와서 비가 5, 6月달에 6, 7月달에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을 한다는 것은 맞는 理論이 되겠죠.

그러나 위에서 저장을 함으로써 묵은 물이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그럼으로써 생태계가 변하고 이런 調査를 해본적이 있느냐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안 했으면 왜 大田直轄市 같은 큰 市에서 그것을 이제까지 수수방관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建議案도 나오게 된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 이 다목적댐의 建設은 기본적으로 國家事業이죠.

그래서 事業施行者는 建設部와 韓國水資源公社입니다.

利得이 전주권에 간다는 것이 많다는 이유인데, 建設部와 韓國水資源公社가 事業施行者로 이 事業을 하기 위해서 環境影響評價를 합니다.

環境影響評價를 하고 이것에 대한 검증은 中央部處인 環境處에서 합니다.

그래서 91年 7月 環境影響評價가 제출되었는데 현재 그것이 두 번에 걸쳐서 보완작업이 進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流入되는 것이 忠北, 忠南 저희 大田인데 이것이 어떤 國家事業으로 인해서 環境影響評價가 되어 있는데 저희 自治團體로서 따로 이것이 影響評價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環境影響評價를 하겠지만서도 전문가라고 하는 여기 충대교수라든가 대전대교수 이런 사람들이 약간 거기 비춘 것을 보면은 水資源公社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다 만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大田市에서도 뭔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國家事業에 環境影響評價를 하는데 地方政府에서 또 環境影響評價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環境影響評價를 제대로…….

뭔가 전문교수라든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大田市에서라도 짚어봐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委員長 金善奎 局長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水資源公社나 建設部에서 물론 타당성 조사를 다했죠. 용담댐 建設했을 때에는 그 하류지역이나 또 대청호나 이런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을 國家 次元에서 調査 않고서 했을 리 없어요.

그런데 局長께서는 國家 次元에서 水資源公社나 建設部에서 環境影響評價나 모든 타당성을 調査를 한 것을 지금 우리 議會 와서 그것 대변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大田直轄市로써 우리가 용담댐 建設을 하는데 과연 대청댐이 오염이 더 가중되지 않나, 大田市 우리 直轄市民이 또 피해를 입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지금 建議案도 만들고 그랬는데 局長께서는 꼭 답변이 "水資源公社 하고 거기서 타당성 調査를 한 것 강우량이 1年에 얼마를 내리고 5, 6月에 얼마를 내리고 그러니까 대청댐의 저수량은 14톤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방출이 되고 충분히 남는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水資源公社나 이런데에서 다 타당성 調査를 한 것이지 우리 용담댐 建設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왜 그러느냐면은 물을 막기 시작하면 工事가 상당히 이루어져요.

工事期間만 해도 토사유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더러 있고, 이 하류지역으로 또 갈수기 이런 자정능력이 상실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建議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局長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地域에 대청댐이 3等級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硏究를 하시고 여기에 피해가 없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왜 거기 水資源公社 이런데서…….

李鍾奎 委員 저,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죠.

아까는 緊急動議를 金成九委員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아니했는데 이미 용담댐을 建設함에 있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昨年 9月 12日날 本委員이 本會議 큰 장소에서 大田直轄市長 洪善基市長을 모셔놓고 제가 大田直轄市 전반에 대한 質疑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용담댐을 建設함에 대청댐 우리의 젖줄이 지장이 있냐 없냐를 質疑를 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다 잊어 먹었습니까?

분명하게 답변에 市長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1年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시고 아까 우리 韓局長께서 하신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 우리 委員들께서는 위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깎았다 하더라도 우리 大田直轄市는 좀 면도는 할 수 있어야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까 金成九委員이 緊急動議案은 수백번 수만번을 불러도 조금도 그것은 아쉬운 점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本委員도 거기에 동의를 해줬는데 저는 이 대 용담댐 建設로 인해가지고 요새는 댐이 아시다시피 다목적댐 입니다.

한 가지 물만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용담댐 아까 金成九委員 緊急動議案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韓局長님께서는 보다 우리 委員會에서 하신 말씀을 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보다 더 行政上에 가다듬어서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南鎔浩 委員 저도 가만히 용담댐 建設에 대한 대책마련 建議案을 일단 建議하는데 받아들여졌는데 그 韓局長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것이 韓局長 개인 소견입니까?

韓局長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톡 까놓고 얘기해서 建議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韓局長님 소견입니까 아니면 어떤 專門家들의 意見에 따라서 여기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 建設局長의 意見을 받아가지고.

南鎔浩 委員 딴 專門家들이 아니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內部 專門家…….

南鎔浩 委員 그러면은 아까 李起雄委員님도 거기에 대해서 專門家들을 동원을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과연 이것이 막아서 우리한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것도 한번 事前에 硏究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고 이 북한강에 말입니다.

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댐마다 위에서부터 죽 막아내렸을 적에 그것이 과연 거기도 오늘 날까지 아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個人 所見을 가지고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딴 市, 郡에서 또 他 都市에서이 용담댐 建設에 반대를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것보다도 그래서 이것이 뭔가가 어디가 좀 나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냥 「모션」만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왕 했으면은 國家事業이라도 아주 잘못된 것은 그야말로 政策的으로 變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그런 것이니까 이것이 한局長께서는 서울 같은 데를 보더라도 거기가 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댐문 열면은 이것이 내려와서 한강수위가 올라간다든지 그럴 적에 그간에 그것이 專門家들한테 자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대로 豫算을 投入을 하더라도 專門家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것이 피해가 없다라든지 지금 建設局長 얘기만 듣고서 여기서 答辯을 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앞으로 그런 좀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은 本 建議案에 대해서 또 다른 意見이 없으시죠?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 委員 環境綠地局長님은 나름대로 위에서 들은 대로 또 專門家들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마는 局長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大田市民들의 여론이 요즘 어떻게 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理論과 論理를 가지고만 市民들의 여론을 너무 무시해 버리는 처사는 앞으로 없도록 좀 조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단언적으로 필요없다는 식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市民들의 輿論을 집약해서 하는 소리니까. 우리보다 논리적으로나 어떠한 理論的으로 좀 낫다고 하더라도 市民의 輿論을 앞으로 그것을 앞에 나서서 해주려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計劃을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建設局長한테 잘 들은 것이 있어서 하고서 그런대로 무시해버리는 처사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제가 언사에 좀 곡해가 되는 發言을 한 것은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뜻은 지금 建議案에 나오는 전제조건은 좀더 科學的인 검증이 거쳐야.

여기 專門家 意見이 수량이 격감된다는 이 전제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는데, 委員長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오염 이것도 역시 용담댐이 建設되면서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 원인이 수량격감이 아니고 물을 가둬두니까 거기에 오폐수가 흘러들어가고 썩은 물이 나오고 뭐 그러한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對策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南委員님 말씀대로 評價를 받아가지고 科學的으로그 影響을 면밀히 檢討하라는 그 建議는 저희들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제가 저희들이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량이 그럼 줄어들어서 오염이 되느냐, 이것이 제가 몇 군데 간 데서 다 專門家들의 意見을 수렴한 결과는 다목적댐 建設이 되고서 우리나라에서 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려 때문에 아까 장황하게 우리나라 特殊性을 얘기를 했고, 이 水資源, 우리大田市의 水原保存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委員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그런 對策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자성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以上입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質問하세요.

朴淵龍 委員 제가 갔을 때 質問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質問을 하지 못했어요.

댐을 막을 때에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반드시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막을 때에 「시멘트」랑 모든 나쁜 물이 그것이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 동안 나쁜 물이 대청호로 들어가면 그 나쁜 물을 어떻게 해서 지장되지 않게 하겠느냐?

科學的으로 現實的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은 막으면 지금 그전보다 더 가무는데 물을 막아도 그 다음에 물이 더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說明을 하는데 물을 막으면 더 적게 내려가지 많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비가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오는데 그냥 내려가도 대청댐물이 자꾸 부족되는데 막으면 적게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란 말야.

그러면은 부족되는 물은 어떻게 지장없이 하겠느냐?

그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地域에서 建議가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는데 대청댐에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하면서도 그 對策은 생전 나오지를 않아요.

以上 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은 金成九委員이 제안한 용담댐 建設에 대한 대책마련 建議案을 原案대로 採擇하여 當委員會 委員長 發議로 本會議에 上程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그만 마치고자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많음)

내일은 午前 10時부터 자애원, 피얼스영아원, 천양원 등 3個 福祉施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2分 散會)


○出席委員
金善奎金成九朴炳浩李鍾奎
朴淵龍李起雄南鎔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綠地局長韓凡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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