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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2.08.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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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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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8月 2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議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議員日費및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議員日費및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0時 38分 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이제 朝夕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처서지절을 맞이하면서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들을 뵙게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今日 우리 運營委員會에서는 金容濬議員外 5人이 發議한 議員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과 李善鍾議員外 5人이 發議한 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그리고 林憲鍾議員外 5人이 發議한 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等 3件의 案件이 回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案件은 住民과의 直接的인 關係는 없지만 잘못하면 非難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案件도 있다고 봐집니다.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신중히 다루어 주시고 원활한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1. 大田直轄市議員日費및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40分)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본 改正條例案을 발의하신 金容濬議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 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91年 12月 31日 本 條例의 關聯 法規인 地方自治法 第32條가 一部 改正됨에 따라 議會 議員의 旅費 支結 내용을 改正코자하는 것입니다.

本 改正案은 여러 議員님들을 비롯한 本 議員이 關聯 地方自治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條例案의 第4條, 5條, 7條의 내용에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여행할 때만 支給되던 旅費를 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할때에도 旅費를 支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支給範圍를 확대하였습니다.

支給基準에 있어서는 현행 條例案 별표 제1의 기준에 의한 1日당 4,500원이 되겠으며, 92年 2月 15日부터 遡及 適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案件은 관련 地方自治法의 改正에 따라 議員의旅費 支給範圍를 확대 適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연히 改正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本 條例案이 조속히 改正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金鎭燮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檢討報告事項은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吳凞重 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吳凞重 委員입니다.

金容濬 議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金容濬 議員께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나 제안설명 중에 보면 本 條例案이 改正이 되면 92年 2月 15日부터 遡及 適用한다고 그랬는데 2月 15日이라는 날짜를 명시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會期中 本會議 또는 常任委員會에 出席할 때 旅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法改正에 따른 제안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豫算까지 이미 반영된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金容濬 議員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會期中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定期會議 같으면 35日 또 臨時會議같으면 10日 내지 한 1週日인 경우 중간에 일요일이나 公休日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本會議나 해당 常任委員會에 委員이 出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본인이 出席을 하지 못한 때나 아니면 會期 중간 중간에 끼어 있는 日曜日이나 公休日에도 旅費가 支給이 되어 지는 내용의 제안설명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容濬 議員 첫번째 질의하신 2月 15日에 대한 문제는 當初 會議를 92年度 2月 22日부터시작을 했기 때문에 適用이 15日부터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2月 22日이요?

金容濬 議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會議가 처음 開議가 된 것이 92年度에는 2月 22日날부터 會議가 시작이 됐습니까?

1月달에 없었어요?

金容濬 議員 아, 1月달에는 없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2月 15日날 시작이 된 겁니까?

金容濬 議員 예, 그것으로 遡及適用해 가지고…….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開議 日字가 2月 22日 입니까? 15日 입니까?

그러면 왜 15日로 했는지, 그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週日 전에 發議가 됐어야 되는 건지.

金容濬 議員 그러니까 첫 會期부터 遡及 지급하기 위해서 2月 15日로 한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15日날 開議가 된겁니까? 今年度에는.

金容濬 議員 22日날 됐지요?

(22日날 됐다고 하는 이 있음)

예. 22日날 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92年度 첫 해에는 22日부터, 第8次 會議입니까? 22日날.

金容濬 議員 예, 8次.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22日로 遡及을 안하고 15日로 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깁니다.

金容濬 議員 그것은 우리가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吳凞重 委員 專門委員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吳凞重 委員 第8次 本會議가 2月 22日날 개회가 됐다면 條例 改正에 따른 遡及 適用을 한다고 해도 遡及해서 支給하는 날짜는 92年度 2月 22日이라야 될텐데 15日로 일주일 뒤로 더 遡及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專門委員 金鎭燮 ……. (청취불능)…….

吳凞重 委員 아, 15日날 그러면 우리 議員 중에서 출장을 가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專門委員 金鎭燮 ……. (청취불능)…….

○委員長 朴炳浩 제가 金議員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容濬 議員 예.

○委員長 朴炳浩 우리가 22日날 했는데 15日날로 정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딴 市. 道 議會와 날짜를 공히 맞추기 위해서 15日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됐습니까?

吳凞重 委員 글쎄요. 本 委員이 생각할적에는 어차피 이것이 91年度 12月 31日字로 地方自冶法이 改正이 됐기 때문에 12月 31日날 改正이 됐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고 봤을 때는 12月 31日로 봐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條例 改正을 今年度에 들어와서 하면서 遡及適用을 한다면 92年度 1月 1日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하든지 아니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언제 開議가 될지 그것은 定期會議를 빼놓고는 지정된 날짜가 없습니다.

따라서 法改正 익일자인 92年度 1月 1日부터 遡及 適用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第8次 臨時會議가 開議된 2月 22日부터 支給하는 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인 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2月 22日부터 遡及 適用한다라고 해야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좀 해 봤습니다.

金容濬 議員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內務部 標準案이 2月 12日날 大田市廳에 도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月 15日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번째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議員들이 불참했거나 日曜日도 適用이 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日費 支給을 받는 기준을 정하고 또 참석을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原則上 支給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불참을 했거나 會期 中이라도 실질적으로 會議가 열리지 않는 公休日, 日曜日날은 뺀다는 얘기지요?

金容濬 議員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議員 原則案은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宋錫贊 委員 委員會 會期中이나 委員會 출석할때 현지 交通費를 支給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特別委員會 活動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特別委員會 活動 期間에는日費라든가 또 지금 제안설명하신데는 현지 교통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委員長 朴炳浩 金容濬 議員님, 제가 대신 답변할까요?

金容濬 議員 예.

○委員長 朴炳浩 特委 活動에 관해서는 저번 追更 전까지는 이 特委의 活動에 대해서 支給하는 規定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점을 委員님들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追更에 이것을 反映을 했습니다. 따로 反映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별도고 또 이 문제는 特委 活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特委 活動을 支援할 수는 없고 딴 追更에 만들어 놨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會 出席 때 현지 旅費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特別委員會는 委員會가 아닙니까?

○委員長 朴炳浩 特委도 委員會인데 우리가 100日 안에 하기로 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하게 하는 會期여야지 特委 活動하고는 別個로 規定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特委 活動에 대해서는 저번까지는 特委 活動이 여기에 넣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으로 해서 支給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追更에 이런 문제를 委員님들이 제기를 하고 활동하기 어렵다 해서 調査特委라든가 여러 활동을 위해서 따로 追更에서 豫算을 반영했습니다.

됐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專門委員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日에 4,5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500원이라는 것은 물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4,500원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宋錫贊 委員님이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特別委員會라든가 臨時會, 本會議를 떠나서 濟州島에 緊急하게 우리가 뭐를 觀察하고 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때 그것을 보러 갔을때에 그때의 旅費 支給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우리가 4,5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12㎞ 이내는 一般 行政府도 5級 이상은 4,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大田市內는 12㎞ 이내로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 본 바로는 大邱, 仁川도 4,500원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저희 大田市도 사실상 4,500원으로 정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旅費라고 하나요?

○專門委員 金鎭燮 예, 國內旅費規定에 의해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만일에 1日을 宿泊하고 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日費로 나가나요?

○專門委員 金鎭燮 그것은 國外旅費規定을 別途로 適用합니다.

李殷奎 委員 다음 두번째 질의는요?

○專門委員 金鎭燮 特別委員會나 臨時委員會 活動 事項도 公的으로 活動할 적에는 당연히 支給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질문이 그것을 떠나서 會期 아닌 날 꼭 가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때 그때 갔다 왔을때의 그 旅費는 어떻게 支給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公務上으로 갔으면 당연히 支給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公務上으로 가면 支給이 된다?

○專門委員 金鎭燮 예.

金容濬 議員 ㎞수에 준해서요.

吳凞重 委員 專門委員님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좀, 사실 이 부분은 4,500원에 불과한 旅費 支給이긴 하지만 內容으로 봐서는, 事案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묘한 예기치 못한 어떤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內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法改正이 됐고 그에 따른 정당한 旅費 支給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宋錫贊 委員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事例에 대해서 보다 現實的으로 對處하기 위한 어떤 짚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特委 活動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물론 遡及해서 지난번에 25日, 30日동안 特委活動 한 것에 대한 旅費를 遡及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次元의 얘기는 아닐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地方自治法 第4條에 보면 議員이 本會議나 委員會의 議決에 의해서 또 議長의 命에 의해서 公務로 旅行할때는 旅費를 支給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法에 정해진 100日 이내의 會期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非會期中이라도 예를 들어서 本 會議나 常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서 特委가 構成이 돼 가지고 特委 活動을 한다거나 기타 議長의 命에 의해서 國內外 旅行을 할적에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旅費가 支給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金容濬 議員 支給이 됩니다. 그 부분은.

吳凞重 委員 맞지요?

金容濬 議員 예, 支給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래서 그것은 特委 活動이라고 해서 非會期中 아니면 100日에 포함되지 않은 날짜라고 해서 별도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條例案에, 條例規定에, 條例에서 명시된 기준에 의해서 旅費가 支給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發言하는 겁니다.

金容濬 議員 예, 支給이 됩니다. 閉會中에라도 特別活動은 旅費가 支給이 되면서 또 8條 規定에 의해서 ㎞수에 따라서 旅費 支給이 달라집니다.

吳凞重 委員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그럼 현지 旅費가 支給이 되면 日費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金容濬 委員 日費는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議員 예?

宋錫贊 委員 議員들이 委員會 活動이라든가 議政活動 하는데 대해서 벌써 현지 交通費가 支給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活動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實質的으로.

金容濬 議員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현지 交通費는 支給을하고 日費는 支給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金容濬 議員 그것은 아직 地方自治法에 改正이 안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100日 이외의 特別活動은 日費는 支給이 안되고 旅費는 支給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지금 우리 宋委員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地方自治法 內容으로봐서, 성격으로 봐서 日費는 廣域議會 100日, 基礎議會 60日동안 會期로 정해진 期間 동안에는 경우에 따라서 議員이 會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 日費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日曜日公休日에 관계없이 정해진 60日 내지 100日 동안에 대한 日費는 支給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國內外 旅行에 필요한 旅費나 宿泊費나 食卓料나 交通費는,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을 경우, 命에 의해서 公務로 旅行을 忌避했다거나 會議에 不參할 경우는 또 일요일이 끼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 原則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金容濬 議員 예, 맞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吳凞重 委員님 말씀 感謝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案件과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條例改正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時 05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條例改正案을 發議하신 李善鍾委員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李善鍾 議員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 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理由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그 동안 本 議員이 느껴왔던 議會運營上의 非合理的인 內容을 토대로 관련 國會法等 충분한 檢討를 거쳐 提案한 것입니다.

제안한 내용으로는 議會 運營委員會를 先任委員會로 조정하는 사항과 常任委員長의 직무를 현행보다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現 條例上 下位에 있는 議會 運營委員會를 議會 先任委員會로 變更 調整하여 議會運營을 보다 내실있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써 現 國會 運營體制와 내용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第10條의 내용으로써 현행 各 常任委員長의 職務를 살펴보면 委員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維持하고 事務를 監督토록 規定되어 있으나 委員會 運營에 대한 원활한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委員會 議事日程과 開議日時를 幹事와 相互 協議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튼튼한 地方自治를 위해서는 制度나 運營上의 문제점은 과감히 改善하여야 함을 다같이 인식하시어 충분한 檢討와 協助로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李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檢討報告事項은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本 條例改正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吳凞重 委員 제가 좀 하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지금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 第10條에 보면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委員長은 委員會의 議事日程과 開議 日時를 幹事와 協議하여 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大田直轄市 會議規則 第54條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自治法이 있고 會議 條例가 있고 그 밑에 規則이 있고 細部 規定된 그런 사항이 規則에 있는데 굳이 條例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해서 중복해서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提案하신 李善鍾議員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吳凞重 委員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本議員이 提案을 할 때에는 議會運營委員會의 현 위치를 격상하고 委員長의 任務를 더 權限을 주는 案으로써 先任委員會로써의 성실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國會法을 適用을 해서 本委員會에 提案을 한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께서 말씀하신 그 案에 대해서는 會議規則에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委員會 條例中에 이것을 다시 또 삽입을 해서 어떤 효과적으로 委員條例의 文脈上에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효율이 있다면은 하는 생각에서 提案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중복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은 運營委員會 委員님들 뜻대로 저는 동의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서 提案說明中에 委員長의 職務에 議事日程과 開議日時 決定權을 追加로 포함을 시킨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4個 常任委員會 委員長을 다 통칭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運營委員長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李善鍾 議員 常任委員會 통칭은 아니고요.

吳凞重 委員 運營委員會 委員長이…….

李善鍾 議員 先任委員會로서, 國會에도 사실 運營委員會가 先任委員會로 되어 있어 가지고 議會運營을 하는데 효율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適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칭은 아닙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運營委員會 委員님들 제가 內務委員會 委員으로서 委員님들 더 활성화, 議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격상하는 그런 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議會를 이끌어 나가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現行 自治法規에 보면은 非會期 中에는 현실적으로 召集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李善鍾 議員 물론이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運營委員長이 議事日程과 開議日時를 幹事와 協議해서 決定을 할 경우 이것은 非會期 中에도 이 條例에 의해서 運營委員會를 召集해서 공식적으로 會議를 進行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李善鍾 議員 非會期 中에는 안되겠죠. 會期內에, 非會期內에 法에도 없는 것을 갖출게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글쎄 오히려 專門委員님 어떻습니까? 非會期 中에는 常任委員會를 開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現行法에는?

○專門委員 金鎭燮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地方議會에서 非會期 中에 運營委員會나 필요한 경우 常任委員會를 召集할 수 있도록 條例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改正절차를 통해서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專門委員 金鎭燮 그것은 特委構成이라든지……. (청취불능) …….

宋錫贊 委員 기이 條例를 改正하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吳凞重委員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委員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서 이 案을 다루었으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제가 금방 吳凞重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李善鍾 議員님이 답변하신데에 대해서 조금 異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臨時會나 會期決定을 하는데는 會期內에는 참 어렵습니다.

非會期 中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러가지 안건이 들어왔을 적에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會期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이것을 못을 박는다면은 運營上 상당하게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애로점보다는 그 애로점을 打開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면은 지금 우리 李善鍾 議員이 提案說明을 한대로 한다면은 先任委員會가 뭐냐 하는 순서를 議會運營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運營委員會를 先任委員會로 격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運營委員이나 委員長의 職務範圍를 확대해서 보다 강력한 職務遂行을 할 수 있도록 權限을 委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現實的으로 地方自治法이나 會議規則에 보면은 非會期 中에는 運營委員會를 포함해서 常任委員會를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條例案 改正을 통해서 우리 運營委員長의 職務範圍를 확대해서 委員長이 職務行事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더라도 이것이 臨時會議나 기타 會議를 召集하기 위해서는 公式的인 運營委員會 召集을 할 수 없기때문에 非公式的인 어떤 懇談會를 통해서 議事日程이 決定이 되고 會議召集을 要求하는 이런 過程의 節次를 지금까지 밟아 왔습니다.

따라서 本 委員 생각에는 차제에 委員會條例를 改正을 한다고 한다면은 非會期 中에도 적어도 여타 常任委員會는 몰라도 運營委員會만은 公式的으로 會議를 召集을 해서 議事日程이라든가 기타 會期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改正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善鍾 議員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李善鍾 議員님 말씀을 하세요.

李善鍾 議員 常任委員會는 非會期 中에도 열 수 있다. 이렇게 改正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吳凞重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運營委員會만 별도로 다른 委員會는 할 수 없고 그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非會期 中에도 全 常任委員會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改正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非會期中에 委員長과 幹事가 그 日時와 議事日程을 정할 수 있다. 이것을 提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非會期 中에도 常任委員會가 열 수 있다는 것은 法改正, 그 날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 문제를 좀 더 深思熟考하게 다루기 위해서 10 分間 停會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우리 金容濬 幹事님께서 이 문제를 深度있게 다루기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要請하시는데 좋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결정하겠습니다.

(11時 22分 停會)

(11時 30分 續開)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금방 서로 말씀하신 吳凞重 委員님 또 李善鍾 議員님, 金容濬 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吳凞重 委員님이 총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質疑와 討論이 終結된 것으로 보고 李善鍾 議員께서 提案說明을 해주신 原案에대한 修正動議를 하겠습니다.

修正動議 內容은 提案說明 原案中 第2條, 第3條는 原案대로하되 第10條 2項 「委員長은 委員會의 議事日程과 開議日時를 幹事와 協議하여 정한다」하는 新設條項은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54條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므로 중복해서 條例改正案에 삽입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修正動議를 發議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吳凞重 委員으로부터 第10條 2項 部分을 修正하자는 動議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삼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吳凞重 委員의 動議案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대로 그 외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1時 33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林憲鍾 議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林憲鍾議員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內務委員會 林憲鍾 委員 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에 대한 提案理由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91年 7月 本格的인 地方自治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本 委員과 여러 委員님들께서 느꼈던 運營上의 문제점과 關聯 上位法의 改正에 따른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調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案 第2條의 내용으로써 當選初에 委員이 提出하는 當選證書를 當選通知書로 그 명칭을 變更을 했습니다.

현행 地方議會議員 選擧法 施行規則 第68條의 規定에 의하면 選擧管理委員會는 當選人에게 當選通知書를 通知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案 第7條의 ‘請暇 및 缺席’ 에 있어서 第1項 단서 내용에 「議員이 逮捕 拘禁時에는 政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인정」토록하였습니다.

또한 第2項 ‘議員의 請暇許可’에 있어서 5日이내의 것은 議長이 許可處理하고 5日을 超過하는 것은 議會에서 이를 許可토록 되었으나 閉會中 提出된 請暇는 議長이 許可토록 하였는바 이는 閉會中에 議員이 海外出張 等 長期出他時 本會議 許可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調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案 第20條 ‘議案의 提出 및 發議’ 에 있어서 市長과 敎育監은 豫算이 隨伴되는 각종안건을 提出할 時는 필요한 豫算明細書를 함께 提出토록하여 議案提出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議案提出에 있어서는 7日前에 議會에 제출토록하여 議案檢討에 대한 충분한 時間的 여유를 갖도록 하였으며 다만 緊急한 議案提出은 議長과 協議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案 第46條의 票決方法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記名 또는 無記名投票로 할 수 있으나 同條 第4項의 規定에서 議會와 關聯된 各種選擧만 無記名 投票로 할 수 있는 것을 地方自治團體長의 再議要求와 人事에 관한 事項도 포함시켜 중요 事案에 대하여는 無記名投票로 실시토록 그 範圍를 明示하였습니다.

本 改正案에 대하여는 關聯 上位法 저촉여부와 運營上 예상되는 문제점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檢討한 內容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尊敬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本案件이 우리 地方議會의 健全한 育成發展과 議會運營의 합리적인 制度改善임을 다같이 인식을 하시고 충분한 檢討와 協助를 당부드리며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規則改正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本 案件에 대한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吳凞重 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늦어서 죄송합니다.

市長과 敎育監이 案件提出에 있어서는 緊急을 요하는 案件外에는 7日 以前에 提出하도록 이렇게 提案을 해주셨는데, 물론 議案審査에대한 충분한 時間的 여유를 갖고 심층분석도 하고 檢討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本 委員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7日이라는 提案說明을 하신 林 議員입장에서의 그 7日이라는 計算 根據는 뭐고, 이러한 경우를 會議規則에 改正해서 삽입을 했을 경우 議員 發議의 경우는 이 부분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같이 綜合的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질의를 해주셨는데 同僚議員들께서도 그 동안에 議員生活을 하면서 會議公告가 7日前입니다. 그러면은 會議公告와 동시에 오는 議案提出 內容이 우리 議員들한테 전부 옵니다.

그러면은 한 1주일 동안 시간을 내면서 충분히 檢討도 하고 硏究도 하고 調査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會議 전날 案件이 또 송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만부득이 해서 이 執行部에서나 우리 議員들이 發議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7日이라는 것은 會議 날짜와 맞게끔 提案이 되었던 것이고, 또 緊急한 事項에 대해서는 改正案에 新設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現行에서는 「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市長, 敎育監, 委員會 또는 議員이 提出하거나 發議한다.

다만, 議員은 在籍議員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發議한다」그런데 그 新設이 2項과 3項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만 緊急한 議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提案說明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議長님이 緊急을 요한다 하는 것은 꼭 7日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提出할 수 있는 그런 명문규정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吳凞重 委員 議員發議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林憲鍾 議員 議員發議도 마찬가지죠.

緊急을 요한다고 우리 議員들이나 또 議長이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提出을 하도록 이렇게 여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緊急한 議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緊急의 基準이 어디냐 이것을 얘기한다면은 本 議員이 提案한 者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議長이 할 일이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緊急을 요한다고 하는 부수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7日이라는 것은 明示가 되어 있는데 긴급이라는 것은 어떤 基準을 두고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이러한 改正案이 結果的으로 어떤 상징성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緊急하다고 생각을 하고 發議를 하는데 議長이나 議員 立場에서는 별로 緊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林憲鍾 議員 그래서 여러 議員님들도 느끼셨겠지만 敎育監이나 市長님이 發議를 할때 이것을 잘 지켜주지를 않아요.

緊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내일 모레 한 하루 이틀을 두고서 提出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委員會 하면서도 상당히 불만적인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아주 7日을 明示를 해놓았고 또 만부득이 어려운 그런 事案에 대해서는 例外 規定을 두어서 會議를 원만하게 運營할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자는데 있습니다.

吳 委員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緊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本 議員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할때 議長님이 判斷을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예,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딴 委員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코자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本 規則改正案이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9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李殷奎金成九
吳凞重宋錫贊
○不參委員
金光雨
○出席議員
林憲鍾李善鍾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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