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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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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8月 31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案)

4.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案)

5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9. 近隣公園解除또는造成에관한建議(案)

10. 보문산公園地域內動物園誘致에관한建議(案)

11. 용담댐建設에대한對策마련建議(案)

12. 都市計劃法改正要求建議(案)

13. 湖南線鐵道移設에관한 建議(案)


審査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3.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案) (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6.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容濬議員외5人)

8.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善鍾議員외5人)

9.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條例(案)(林憲鍾議員외5人)

10. 近隣公園解除또는造成에관한建議(案)(金容濬議員외5人)

11. 보문산公園地域內動物園誘致에관한建議(案)(李殷奎議員외5인)

12. 용담댐建設에대한對策마련建議(案)(文敎社會委員會提出)

13. 都市計劃法改正要求建議(案)(吳凞重議員외8人)

14. 湖南線鐵道移設에관한 建議(案) (李殷奎議員외5人)


(10時 04分 開議)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擔當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議事擔當官 李雨錫 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各 委員會에서 議案處理 事項을 말씀드리면 內務委員會에서는 2 件의 條例改正案을 심사 하였으며, 文敎社會委員會에서는 條例制定과 改正案 2件과 建議案 3件을 심사한 바 있으며, 또한 文敎社會委員會에서는 자혜원, 「피얼스」영아원, 천양원등 3個所의 施設을 訪問하여 施設에 收容된 분들을 위문하였습니다.

그리고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條例改正案 1件과 建議案 2件을 심사한 바 있으며,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에 관한 聽取의 件은 다음 會期에 處理하기로 하였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에서는 2件의 條例改正案, 1件의 規則改正案 等을 심사하여 오늘 本會議에 上程되어 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일주일 동안 案件審査와 現場踏査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番 會期中에 處理된 案件 等은 그간 議員님들의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소수 의견을 尊重하면서 다수 의견에 승복하는 民主的인 議會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110萬 市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議員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3.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 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等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本 두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의 審査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 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이 되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92年 8月 3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8月 7日 當委員會에 回附 8月 26日 第13回 第1次 內務委員會예서 審議 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地方議會의 活動領域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議會 議政弘報等 대내외적인 기능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필요한 議會運營 人力을 보강키위해 현행 議會事務處의 定數 44名을 46名으로 增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增員 內容을 말씀을 드리면은 議會事務處 總務擔當官室에 公報擔當 要員으로 行政 또는 別定 6級 1名과 議長室 補助 要員으로 別定 7級 1名 等 모두 2名의 人力을 增員 補强하는 內容입니다.

그러나 다양화되는 議政活動과 議會業務의 增加趨勢를 勘案할때 制度的인 人力補强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今番 人力補强 문제에 있어서는 全國的으로 공히 취해진 사항으로써, 그 規模面에서는 現實과 거리가 먼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92年 8月 24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8月 25日 當委員會에 回附 8月 29日 第13回 第2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 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住宅建設 促進法 第44條의 規定에의하여 設立認可된 住宅組合이 取得하는 不動産에 대하여 地方稅法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取得稅와 登錄稅를 일정기간 免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現行 條例 第2條 용어의 정의에 "住宅組合" 과 "組合住宅" 을 신설삽입하였으며, 第3條 및 第4條의 住宅組合에 대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 課稅 內容을 新設하였습니다.

종전에 專用面積 60평방미터 이하의 共同住宅및 賃貸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不動産에 대해서만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던 것을 80평방미터 이하의 組合住宅을 建設하는 住宅組合에 대하여도 그 課稅를 免除코자 하는 것입니다.

免除期間은 現行 條例에 의한 '94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一般 無住宅 庶民의 건전한 내집 마련을 위한 措置로 判斷하여 提案한 原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木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대한 市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本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案) (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0時 13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綠地基金造成 및 特別會計 設置 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案等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本 2件의 案件에 대하여는 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 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 입니다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條例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條例 制定案 2件으로써 一括하여 報告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綠地基金造成 및 特別會計設置 運營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8月 18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8月 19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委員會에서는 等1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條例案은 都心內에 綠地空間을 造成하여 市民에게 푸르고 쾌적한 休息公園을 提供한다는 趣旨아래 이에 필요한 財源 確保를 위하여 基金을 造成한다는 內容입니다.

또한 本 基金의 효율적인 運營을 위하여 特別會計를 設置하고 每年 一般會計 純歲計 剩餘金의 10%에 해당하는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과 시민의 자율적인 誠金 및 獻樹等으로 基金을 造成한 후 주요 公共機關等이 移轉할 時 이를 買入하여 公園을 造成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當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市民들의 休息公園이 절대 부족한 우리 市의 실정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判斷되어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議事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7月 24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8月 5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本 案件 역시 第1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條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敎育委員會에 議事局을 設置 할 수 있도록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이 지난 '91年 12月 31日 改正됨에 따라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에 議事局을 設置하고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事項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當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深度있게 심사한 결과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여 날로 폭증되는 行政 欲求를 收容하고 敎育委員會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件의 條例案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成九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綠地基金造成 및 特別會計設置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議員 鄭九泳 議員입니다.

大田直轄市長이 議案 第148號로 提出한 大田直轄市 綠地基金造成 및 特別會計 設置 運營에관한 條例案은 우리 大田을 名實相符 녹색의 都市로 만들겠다는 大田直轄市의 강한 의지의 표출이기 때문에 가뭄에 단비를 만난듯 반가워서 쌍수로써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옛 성현의 말씀에 "확연한 이념없이 이상을 꿈꾼다는 것은 몽상이요,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현재 大田市가 計劃하고 推進하려는 綠地基金 造成에 관한 運營條例案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자못 의심스러워서 本 議員이 안고 있는 疑問을 풀고자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韓凡悳 環境綠地局長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 條例案에 보면 每年 一般會計 純歲計剩餘金의 10% 이상을 出捐토록 하시겠다는 計劃인데

첫째, '92年度 純歲計剩餘金이 과연 얼마인지 알고 이에 대한 計劃을 세우셨는지, 이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고,

둘째, 今年度 年末까지 大田市 一般會計, 特別會計, 이자 포함 總 負債는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

세번째, '94年度 全國體育大會를 준비하는 大田市는 中央 國庫支援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요청액은 얼마인지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넷째, 우리 議會는 앞으로 公園造成을 第1의 推進事業으로 한밭開發公社 設立條例案을 심의 의결했는데 受權資本金은 얼마이고 資金出捐方法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지,

다섯째, 本 基金을 효율적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委員會를 構成하신다고 하시는데 大田市에 현재 各種 委員會가 많습니다. 그러면 委員會의 總數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섯째, 委員會構成 內容에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이 되며 委員은 市 本廳의 關聯 室·局長과 各 區廳長 및 전문 분야의 大學敎授等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大田市의 최고 의결기구인 市政調整委員會조차도 그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委員會를 構成한다고하는 것은 복잡한 업무만 가중시킬뿐 별무 소득이 없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局長님의 判斷은 어떠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出捐金은 總 얼마로 推算하며 이에 대한 計劃書는 마련되어 있는지, 大田直轄市의 어려운 財政 形便을 理解한다면 本 條例案은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주제 파악 차원에서 '94年까지 保留해야 된다고 권하고자 하는데 局長의 見解는 어떠신지, 이에 대한 분명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答辯해 주신 다음에 補充 質疑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鄭九泳議員님, 綠地基金 造成案에 대해서 쌍수로써 환영을 드린다는 전제의 말씀과 동시에 몇가지 의문점을 갖다가 主務局長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常任委員會에서 深度있이 그간에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鄭議員님께서 諒解가 되신다면 별도로 書面으로서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答辯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諒解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갑자기 環境綠地局長 자신도 우리 市에 赴任하신지도 얼마 되시지 않고 그래서 좀 질문 받는데 그런 방향으로 諒解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그 案件은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文敎社會委員會에서 審査를 하셨기 때문에 深度있는 審査가 되셨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留保시켜요?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本會議에서 충분히 本 案件을 贊反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 (청취불능)... 答辯을 들을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本議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鄭議員님 말이지요. 질문은 審査報告에 대한 질의시지 本 案件에 대한, 處理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諒解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그러면 提案者가 答辯하면 안됩니까? 質疑에 대해서.)

審査報告者가 答辯을 해야지요, 審査報告者가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양자택일을 하세요.)

그러면 審査報告者가 答辯을 드리도록 할까요?

文敎社會委員會 幹事님께서 審査報告를 하셨는데 답변 어떻게 이 자리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本 案件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코자 합니다.

10分間만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25分 停會)

(10時 45分 續開)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하신 鄭九泳議員께서도 전제조건으로 綠地基金 造成 및 特別會計 設置 運營의 件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전제에서 일곱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미 常任委員會에서 그간에 深度있게 提案者인 大田直轄市長께서 發議한 環境綠地局長님을 위시한 實務者로 하여금 충분한 답을 드렸기 때문에 鄭九泳議員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 書面으로 答辯 드리는 것으로 諒解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諒解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님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事務局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이것 역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時 47分)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屋外 廣告物等 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 議員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 議員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大田直轄市 屋外廣告物等 管理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92年 8月 3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8月 6日 當 委員會에 回附,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現行 屋外廣告物等 管理法 第20條에 屋外廣告物 設置와 關聯 法規 違反時 5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賦課 徵收하도록 되어 있으나, 具體的인 賦課 基準이 없어 형평성의 결여와 公正한 法執行 및 行政 遂行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광고물의 종류, 규격 등에 따라 5,000원에서 50萬원까지 差等을 두어 賦課 徵收토록 合理的인 賦課 基準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 美觀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결정 짓는 주요 요소의 하나인 屋外 廣告物의 指導 團束이 大田「엑스포」를 1年 가까이 앞둔 현 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本 條例 改正에 대해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市長이 提案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吳凞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屋外廣告物等 管理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容濬議員외5人)

8.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善鍾議員외5人)

9.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條例(案)(林憲鍾議員외5人)

(10時 51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 等3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本 3件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의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幹事이신 金容濬 議員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議會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條例 및 規則 改正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8月 24日 本 議員 外 5人으로부터 發議되어 1992年 8月 2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第13回 大田直轄市議會 第1次 運營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 第4條, 5條, 7條에 의거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 할때만 支給하던 旅費를 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때에도 旅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支給 範圍를 擴大하는 것으로 支給 基準에 있어서는 本 條例 別表 1의 基準에 의한 1日당 4,500원이며, '92年 2月 15日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當委員會에서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난 1991年 12月 31日 本 條例의 관련 法規인 地方自治法 第32條가 일부 改正됨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提出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8月 24日 李善鍾議員外 5人으로부터 發議되어 同年 8月 25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委員會에서는 第1次 運營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條例上 下位에 있는 議會運營委員會를 先任委員會로 變更하고 本 條例 第10條 委員長의 職務에 있어서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維持하고 事務를 監督토록 規定되어 있는 것을 同條 第2項을 新設, 委員長은 委員會 議事日程과 開會日時를 幹事와 協議하여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本 案件은 현행 國會法에 의한 國會의 運營規定과 동일하게 改正하는 내용으로써 議會運營 全般에 관한 사항을 綜合調整하고 있는 議會運營委員會의 先任制度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議決하였으나, 第10條 第2項의 「委員長의 職務」에 관한 사항은 현행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54條에 동일 내용이 規定되어 있는 사항으로 本 條例의 再 明示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削除 修正하여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8月 24日 林憲鍾議員外 5人으로부터 發議되어 同年 8月 25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委員會에서는 第1차 運營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改正規則案의 주요 내용과 심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本 規則案 第2條에 의한 議會 議員의 任期初 當選 證書를 議會事務處에 제시하여 登錄하고 있는 것을 當選 證書 대신 當選通知書로 名稱을 變更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地方議會 議員選擧法 施行規則 第68條의 規定에 當選人에게 當選通知書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第7條 1項에「議員이 議會에 出席하지못할때에는 請暇書를 議長에게 提出토록 되어있으나, 逮捕·拘禁時에는 政府에서 통보된 영장사본을 請暇書로 간주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第7條 2項에 議員의 請暇는 5日 以內의 것은 議長이 5日을 超過하는 것은 議會에서 허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閉會中에 提出된 請暇는 5日을 超過하더라도 議長이 許可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閉會中 議員이 海外出國等 長期 出他할경우 현실적으로 本會議 許可 以前에 行爲가 이루어지고 있어 本會議 許可가 사실상 불합리한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改正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第20條 「議案의 提出 및 發議」에 있어서 2項, 3項을 新設 豫算이 수반되는 各種 案件을 提出 할때는 필요한 豫算明細書를 提出하도록 하고 市長, 敎育監은 議案을 集會日 7日前에 提出토록하며, 긴급한 議案은 議長과 협의 결정토록 하였는 바, 이는 議案 提出에 신중을 기하고 議案 審査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議會 運營上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票決方法에 있어서 第46條 4項의 規定에 議會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만 無記名投票로 할 수 있는 것을 地方自治團體長의 재의 요구 및 인사에 관한 안건도 포함.

無記名投票 方式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無記名으로 票決토록 하자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本 改正案에 대하여 上位法 저촉 여부와 運營上 豫想되는 문제점을 검토 심사한 결과 上位法의 改正에 따른 일부 내용의 調整과 현행 制度上 불합리한 運營體制를 합리적으로 補完 改正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1件의 改正條例案과 1件의 改正條例案中 修正案과 1件의 改正規則案을 當委員會에서 심사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議會 議員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議會 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하여도 議會運營委員會에서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대로 그 외에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中 改定規則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近隣公園解除또는造成에관한建議(案)(金容濬議員외5人)

11. 보문산公園地域內動物園誘致에관한建議(案)(李殷奎議員외5인)

12. 용담댐建設에대한對策마련建議(案)(文敎社會委員會提出)

(11時 03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近隣公園解除 또는 造成에 관한 建議案, 議事日程 第10項 보문산公園 地域內 動物園 誘致에 관한建議案,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용담댐 建設에 대한 對策 마련 建議案 等 3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本 3 件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幹事委員이신 金成九 議員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幹事 金成九議員 입니다.

當委員會에서 심사한 建議案 2 件과 當委員會 案으로 發議한 "용담댐 建設에 대한 對策마련 建議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近隣公園 解除 또는 造成에 관한 建議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7月 20日 金容濬議員外 5人의 議員으로부터 發議되어 같은 날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委員會에서 第12回 大田直轄市議會 第2次 委員會 및 第4次 委員會, 第13回 臨時會 第1次 委員會 등 3次에 걸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大田直轄市 西區 邊洞 山 1-1 番地外 10필지 2萬 8,250㎡는 현재 잡목이 우거져 불량 靑少年들의 우범 지대화 되었으며, 곳곳에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地域 住民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公園으로써의 효용 가치가 없으므로 公園 地域을 解除하던가 또는 조속 公園 開發을 촉구하는 建議案입니다.

當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2차례나 유보시키며, 現場 踏査를 실시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비록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 등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나, 公園의 解除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公園 開發의 促求도 包含된 사항이고, 또한 이와 여건이 비슷한 住居地域內 타 近隣公園도 조속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촉구하는 의미에서 提出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公園 地域內 動物園 誘致에관한 建議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建議案은 1992年 7月 27日 李殷奎議員外 5人의 議員으로부터 發議되어 同年 7月 28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委員會에서는 第12回 臨時會 第4次 委員會, 第13回 臨時會 第1次 委員會等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本 建議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大田直轄市는 綜合公園의 면모를 갖춘 公園이 없으며, 유일한 보문산 公園도 公園指定 後 30여 년이 경과되었으나, 미개발 상태로 지속되어 綜合公園으로써의 開發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都心의 隣接性, 南部循環道路와 연계 가능성, 市·國有林등 敷地確保 容易性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動物園을 誘致토록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내 용입니다.

當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現場踏査를 실시하여 動物園으로써의 立地與件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市民들의 숙원인 動物園도 조속한 시일내 造成되어져야함을 감안할때 本 事業의 推進을 促求하는 의미에서 本 建議案을 提出키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建設에 대한 對策 마련 建議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는 우리 110萬 市民의 食水를 供給하는 生命의 源泉이라 할 수 있으며, 대청호의 수질보호는 우리 110萬 大田市民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켜야 할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청호는 最近에 와서 우리 議會에서도 대청호 水質保護調査 特別委員會 活動時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上流地域으로부터 流入되는 각종 生活 汚·廢水와 가두리 양식장의 堆積物等으로 인하여 그 汚染 정도가 날로 심각해져 자칫 3等級 食水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어 어떠한 對策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대청호가 이러한 심각한 局面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청호 水質에 直接的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강上流地域인 전북 진안군 일원에는 용담댐을 建設할 計劃으로 推進中에 있습니다.

이 용담댐이 建設된다면 지금까지 대청호로 流入되던 물중 거의 76%에 해당하는 1日 135萬톤이 전주권으로 흐르게 되어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결론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청호 流入水의 自淨能力 상실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등 대청호의 앞날은 참으로 豫測할 수 없는 實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當 議會에서는 깨끗한 食水 供給을 책임져야 할 大田直轄市長으로 하여금 본 용담댐 建設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악을 하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件의 案件에 대하여 當委員會에 議決한 대로 原案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9項 近隣公園解除 또는 造成에 관한 建議案에 대해 질의하실 議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보문산公園 地域內動物園 誘致에 관한 建議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鄭九泳議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보문산公園 地域內 動物園을 誘致하자는 建議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本 議員이 動·植物園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다소 일가견을 갖고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고견을 들어보았습니다마는,

첫째, 動·植物園은 접근성이나 인접성을 고려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 많은 市民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進入路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저렴한 開發費를 염두에 두고 選擇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넷째, 動·植物園은 赤字事業이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위락시설이나「랜드」시설이 잘 갖추어져야만 赤字를 메울 수 있기 때문에 附帶施設의 適合性도 勘案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動物園은 반드시 동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째로, 地域의 均衡發展을 고려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專門家의 諮問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專門家에게 用役을 준일도 없고, 市民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써 공청회도 가져보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特定地域만 지적을 해서 建議案을 議決한다고 할때 다른 地域에 誘致를 희망했던 市民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을 時에 專門的인 知識도 없는 우리 議員들이 어떻게 무슨 辨明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本議員의 의견입니다.

지금 지나친 이기주의가 팽배하기는 합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東區는 동구 가양공원을, 大德區는 장동을, 西區는 월평공원을, 儒城區는 봉명동을 은근히 후보지로 희망하고 있는데 地域住民의 輿論이나, 專門家의 지속적 판단도 없이 뜬구름 잡는 식의 막연한 이상만 가지고 "여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決定을 내린다면 잔잔한 호수에 일 투석 만 파동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써, 우리 大田市는 당면한 골치거리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今古洞에 쓰레기埋立場 施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인 쓰레기 埋立場은 儒城區로 보내고, 온통 中區에다만 좋은 施設을 갖다놓는다고 할때 儒城區民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今古洞 쓰레기 埋立施設 거부 운동도 있을 것으로 本議員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議會는 對話와 妥協의 場이기때문에 一部 住民의 反對가 두려워 소신이나 의지를 묻어두는 비겁함을 보여서는 안되지만 분쟁의 解決을 위해서 討議는 해야만 되고 분쟁의 소지를 남긴다든가 분쟁을 促進하는 자극제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보문산 또는 다른 特定地域 名稱을 削除하고 包括的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建議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本 建議案을 留保할 것을 動議하는 바입니다.

本議員의 動議에 전폭적인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 動物園 誘致 建議案에 대하여는 그간 所管委員會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금일 本會議에 上程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鄭九泳議員의 動議案에 의하면 議會가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또한 보다더 심중에 심중을 기하기 위하여 對象地와 條件等을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鄭九泳議員 맞습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실은 本議長 立場으로도 엊그제 主務局長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本 動物園 造成案에 대해서는 다섯개 候補地를 의논하심에 副市長님과 같이 앉은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누가보든지 간에 우리 110萬 市民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후손들이 과연 잘됐구나 하는 것을 선정해서 하자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本議長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실은 本議長 立場으로도 어떤 特定地域을 선정하여 우리가 建議 한다는 것보다도 많은 대상지를 좀더 檢討하여 選定의 基準이 될 수 있는 內容을 建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本 件은 今番 會期는 保留를 하고 다음 會期에 보다 검토를 한 다음 建議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議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本 議事日程 第10項 보문산公園 地域內 動物園 誘致 建議案은 다음會期에 檢討키로 하고 今番 會期에는 留保하는것으로 만장일치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文敎社會 委員님들께 또 제안하신 李殷奎議員님께서는 諒解하여주시기 바라며 한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1項 용담댐 建設에 대하여 對策 마련 建議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提案한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都市計劃法改正要求建議(案)(吳凞重議員외8人)

14. 湖南線鐵道移設에관한 建議(案) (李殷奎議員외5人)

(11時 16分)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12項 都市計劃法 改正要求 建議案, 議事日程 第13項 湖南線 鐵道移設에 관한 建議案 등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本 2件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 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 議員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都市計劃法 改正要求 建議案 및 湖南線 鐵道 移設에 관한 建議案을 一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都市 計劃法 改正 要求 建議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本 建議案은 本 委員會 여덟분의 同僚議員의찬성으로 1992年 8月 24日 發議하여 8月 2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都市計劃法 第12條 都市計劃 樹立 및 都市計劃을 決定하는 節次에 있어서 建設部長官 承認事項은 地方自治團體長이 입안하여 議會로부터 先 意見聽取後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決定 告示토륵 되어 있으며 市長 委任事項에 대해서는 市·道知事가 都市計劃을 立案해서 議會先 聽取後 다음에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市·道知事가 決定 告示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立法的 側面에서 보면 현재 都市計劃法上 地方議會의 議決事項이 아닌 단순의견 수렴과정으로 規定되어 있고 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都市計劃委員會의 심의 결과도 議會의 意見 聽取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은 없으나 都市計劃 問題에 관한 한 都市計劃委員會의 專門性을 고려하여 執行部가 運營上 후행 節次로 運營하고 있는 내용을 市·道知事의 諮問機構인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專門的인 검토가 선행된 후, 地方議會의 最終 議決로 決定하도록 國會 및 建設部에 都市計劃法 改正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湖南線 鐵道 移設에 관한 建議案은 李殷奎議員과 다섯분의 찬성으로 1992年 8月 21日 發議하여 8月 22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湖南線의 都心圈 通過로 地域이 양분되어 交通障碍 및 地域 均衡 發展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네가지 移設案을 제시하여 建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湖南線高速道路와 병행하는 路線과 기존 路線의 地下化, 屯山地區 通過 路線의 3個案을 제시 하였으나 審議過程에서 영호남과 연계성이 양호하고, 지역의 양분이 되지 않는 남부 循環 高速道路와 병행 노선을 第4案으로 추가하여 中央 關係部處에 建議토록 하는 修正案을 可決하였으며, 執行部로 하여금 第4案에 대하여 소요예산 및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本 湖南線 鐵道 移設은 大田의 長期 發展을위하여 移設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議會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2項 都市計劃法 改正 요구 建議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3項 湖南線 移設에 관한 建議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本 案件에 대하여도 委員會에서심사한 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모든 案件을 處理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散會에 앞서 尊敬하는 同僚委員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仲秋節이 1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고 살펴 주시기 거듭 仰請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4分 散會)


○出席議員數 22人
○不參議員
金光雨
○出席公務員 (大田直轄市)
副 市 長張義鎭
監査室長朴成用
內務局長尹正雄
財務局長李初榮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裵聖浩
交通觀光局長盧象善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韓凡悳
建設住宅局長鄭春熙
民防衛局長朴城孝
消防本部長李學起
公務員敎育院長崔相玉
公 報 官朴文勳
企劃擔當官林榮浩
○出席公務員(敎育廳)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申東憲
中等敎育局長金容準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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