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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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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3일 (금) 오전 10시 4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및 도시주택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장제출 안건 등을 심사 처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황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7조의2에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는 것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의4제6항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공사비 그리고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이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임순영님 과 정순주 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52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17년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2,400만 원, 운영비 1억 2,200만 원, 옛 대전극장거리 활성화사업 등 23개 사업비로 4억 100만 원 등 총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과도 분명히 있지만 또 만족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금 들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5년 6월에 개소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1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조직을 만들면서 조직 내부도 정리해야 되고 또 존립의 근거가 되는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최선희 위원 집중적인 투자를 사업에다 하지 못했다,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과성 있는 어떤 정책 발굴이나 효율적인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9쪽에 보면 출연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1번에 케미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특성화지역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산액이 0원이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것은 지금 일단 상가협의회하고 시하고 중구청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약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것에 따른 기반적인 시설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상이 없다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고요?

사업을 하신다면 예산 0원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부분이거든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소통 도시재생 쪽에 대전어린이행복마을그리기 공모전도 있네요?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린이’라 함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당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전에 거주하는 8세에서 13세 정도.

최선희 위원 초등학생이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런 어린이들이 내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우리 동네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 내용으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잘 알겠고요, 21번에 보면 유휴방치 부동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여기서 유휴방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소유 부동산인가요, 아니면 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인가요?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것은 개인소유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모두가 개인소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어느 정도 유휴방치된 부동산이 있나요?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게 내년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아직 아무것도 파악되지 않았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예산만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 정도면 자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 정도로 세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언제 오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8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이나 사업계획 세울 때는 전혀 참여를 안 하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5년 6월에 출범했다고 그러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먼저,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도시재생본부가 있어요, 또 거기에 2015년 6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출범시켰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본부’하고 ‘센터’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앞은 똑같고 ‘본부’하고 ‘센터’만 달라요.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센터의 핵심역할, 기능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가 있어서 센터를 만들어야 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특별법과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관과 민간이 직접 대화하는데 그 가운데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센터를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은데 왜 만들었나 궁금했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법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올해 2016년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4억 900이고, 사업비가 1억 2,900이에요.

2017년에는 운영비는 비슷한데 사업비 4억 100을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물론 이게 다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조원휘 위원 운영비, 사업비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운영비는 뭐고 사업비는 뭐예요?

간단히 설명하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인건비에는 직원들의 급여가 들어가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당연히 인건비는 알고, 운영비, 사업비?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운영비는 센터 직원들의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서업무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됐고요.

사업비는 직접사업비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재생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 직접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직접사업은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 세미나,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전부, 제가 이 조례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직접 참여 안 하신 상태에서 편성된 거지요?

이것 보고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렇게 직접사업비를 4억 100만 원 편성하면서 교육과 캠페인 이런 쪽에 70∼80%가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면에서 이런…….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이, 역할이 이렇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거예요, 직접사업하려고 만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교육사업도 있고 직접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직접사업이 부족하고 캠페인이나 교육사업에 치중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직접사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설립초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직접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정말 도시재생본부에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센터를 만들었으면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이건 지금 죽 한번 보세요.

다 교육, 캠페인, 협약.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접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일단은 도시재생본부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또 센터인원이 실질적으로 7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나의 출연기관인 양 되어 있고, 실제 지금 출연대상기관은 대전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은 명실공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이러한 일을, 실질적으로 연구보다는 재생을 주로 목적으로 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중의 출연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실제 연구하는 기관과 집행하는 도시재생본부하고 분리되어야 하는데 도시재생본부가 집행하는 기관이면서 센터가 그 안에 있어야 당연한데 연구하는 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에 이런 센터까지 집어넣어서 대발연은 대발연대로 출연을 받고 있고 센터는 센터대로 출연을 이중으로 받는 셈이 돼요.

이것이 지금 모순이고, 거기에 실제 7명이 하나의, 실질적으로 본다면 출연대상기관은 대전발전연구원이 아니라 바로 센터란 말이에요.

출연대상기관이, 7명밖에 안 되는 기관이 과연 기관인가, 이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차후에 조례는 다시 개정의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본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분리시켰는가, 이것은 본부장께서 본다 하더라도 실제 일의 효율성라든지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 전체로 봐서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효성이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있어요.

동구, 중구 양 2개 구 원도심 상권을 위해서 지금 차 없는 거리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중구 쪽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전처럼 출연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발연이나 연구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전시하고 또 도시재생본부하고, 대전시가 이런 대발연이 출연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당사자에게 이런 것을 연구용역 맡기기는 사실 수월치 않아요.

제3자에게 객관적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의뢰했어야 해요.

과연 차 없는 거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 같은 것, 이런 것을 거의 못한, 거치지 않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결국 중구는 못 하겠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정작 상권을 살리려고 한다면 양쪽의 상인연합회 또 지하상가, 이런 다양한 상태의 상인연합회들과 의견 조율을 하고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서 했어야 하는데 이런 걸 일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행사는 여러 번 치렀습니다만 호응을 제대로 못 얻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는 거기 상가들 측에서 이런 사업을 제발 못하게 해달라고 연대서명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대서명 얻고 있는 것 아세요?

그게 오래됐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결국은 해당 구청장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자기들은 그런 사업에서 배제시켜 달라,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출연을 예전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불성설이에요.

초창기부터 센터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시 되지만 지금 중간에 많은 착오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연을 계속 해달라.

이 출연기관의 존재 의의가 과연 무엇이냐, 존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자체가 오늘 출연금에 대한 통과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일단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사 때 더 각별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이 사실은 관 주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발족하게 된 계기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자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창의성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되어야지 예산이 중단되어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 속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상위법이 제정되었고 조례까지 제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다 녹아나지 못하고 아직도 관 주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보면 실제 상근인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위원장 전문학 일을 하시는 분들이 5명인데 사업예산은 1억 2,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인원별로 배분을 하다보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2017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편성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4억 100만 원이 올라가 있지만 아마도 이 부분 또한 예산실에서 더 삭감되고 또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장은 5명이 과연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정말로 제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하려고 하면 사업예산이 더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올해 일단 출연 동의안이 4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충분히 지키셔야 되는 것이 본부장님의 소임이고요, 또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비예산사업비도 더 발굴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26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226회 정례회 1차 회의 업무보고 시 신병치료차 참석치 못한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경위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박남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정례회에 본인은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의회에 출석치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공사는 갑천친수구역, 유성복합터미널, 안산 국방클러스터 조성, 시립병원 건립, 구봉지구 건설, 대동 지식센터 건립, 평촌산단 조성, 임대아파트 보수, 연축지구 건설 등 현안 당면 추진사업을 전직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빈틈없는 확고한 사업추진을 통해 대전경제 활성화와 대전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예산확보와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 등 정말 고비가 많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키 위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도편달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오늘이 있기까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시민과 대전시의회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사랑과 배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건위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셔서 같이 회의 좀 청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 운영상의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주거지역 내 조경기준과 일부용도 건축물의 이격거리 등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기준을 정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시공 여부를 검사할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건축협정의 체결·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건축물에 대한 조경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 시설과 감경비율을 정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하며, 주거지역의 조경설치 비율 가중규정의 삭제, 일부용도 건축물의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등을 통하여 건축 활성화와 관리의 효율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학교법인 우송학원으로부터 학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동구 삼성동 151-13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우송대학교 제3캠퍼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입안과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행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동구 삼성동 151-13번지 일원에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부지 1만 4,164㎡와 건축물 연면적 2만 6,984㎡에 대하여 학생정원 320명의 우송대학교 제3캠퍼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사전재해영향성·환경성·교통성 등을 검토 분석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정하고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1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9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전문학 위원장님, 최선희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도시공사 사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반갑고요.

먼저, 일괄해서 질의하는데 청취의 건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가 결정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가 걸려 있습니다.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일부인데 학교부지가 부정형적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형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의가 진행되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당초 그곳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학교로써 대전의 인재육성을 했던 곳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했고 다시 또 교육용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보면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로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해놨는데 만약 저희가, 지금 대전시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철도박물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뭐냐 하면 철도박물관이 대전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수용이 됐을 경우에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것은 동구지역의 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어서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신안동에 의료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가 수익성이 높습니다.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송대가 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외주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권고를 해서 오히려 삼성동에 있는 솔브릿지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각종 컨벤션 기능이라든지 그런 편의기능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서로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권고하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로 결정 안 됐던 삼성동 부지에 대해서 이번에 학교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교육부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송재단에다 권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중학교에 대한, 만약 대전역 인근에 철도박물관이 유치가 됐을 경우에 그 지역을 수용해야 된다, 그 부지가 바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철도박물관이 들어서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꼼수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임대수익이 나는데 그쪽으로 다시 했을 경우에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갔을 경우 임대수익이라든가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그쪽으로 철도박물관이 유치됐을 때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리 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적으로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현재 건축용도가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사항을 계속 같은 이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오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삼성동 부분은 그동안 수익용 재산에서 교육용 재산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더 구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을 한다든가, 철도박물관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우송재단에서 이득을 보거나 득을 보는 일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거기가 학교로 결정되어 있다거나 하면 그것을 해제해 줄 때는 이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현재도 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혜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그런 오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때도 조경 기준 일부 건축물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고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대표적으로 규제가 많은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8쪽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구성이 있네요, 제7조에.

건축위원회가 1년에 여러 번 열리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 달에 한두 번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합니다.

최선희 위원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열립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많이 열리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전에는 두세 건 묶어서 위원회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성을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안건이 있으면 내부검토를 거쳐서 바로바로 개최해 주기 때문에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보면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25명에서 1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계획하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마도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풀제를 폭넓게 운영해서 심의의 다양성이라든지 전문가들의 편협된, 아니면 편향된 심의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력풀을 좀 더 확대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위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위촉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150명 이하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촉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하는데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움은 있는데…….

최선희 위원 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또 현재 그렇게 위촉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함에도 조례에 25명에서 150명 이하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있어서…….

최선희 위원 뭐가 있나 봐요,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지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조례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 이런 것은 없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최선희 위원 법에서 정한 대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중앙건축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이 임명이나 위촉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법에서 정한대로 하기 때문에 없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알겠고요, 9쪽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한 차례 역임할 수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물론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위원회 위원도 2년이고 또 통상적인 위원회 임기가 거의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최선희 위원 중앙위원회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법에서 그렇게 차등 적용을 해놓고 있어서 저희는 지방하고 중앙건축위원회의 다른 사항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방하고 중앙하고 차등 지원을 하라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대지의 조경에 대해서 나와요.

제안설명하실 때 국장님께서도 규제완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32조 대지의 조경에서 제1항1호부터 죽 연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이상이네요.

또 2천제곱미터 미만은 100분의 10이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1천제곱미터 미만은 100분의 5.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를 한번 봤는데요,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각호를 살펴보면 2천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법에서는 10%인데 조례에서는 15%네요?

본 위원도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법에서는 10%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15%이면 조경을 꼭 15%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과거에 주거지역의 녹지율 확보를 위해서 2∼3% 가산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법보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법보다 2∼3% 가산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5%를 가산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데 그것을 2∼3%를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법에서 정해진 범위까지만 확보하면 되지 추가로 더 확보할…….

최선희 위원 법에서는 10%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15%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대전은 조경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잘못 파악한 건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는 그동안, 법에는 10%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13%를 적용했었습니다.

3%를 가산해서 적용하도록 조례해서 강화를 시켰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3%를 더 하라는 말이지요, 법보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런데 그것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공간 만드는 것도 주거지역 내에서 녹지가 2∼3% 더 많다고 해서 그것들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공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오히려 강화했던 것을 이번에는 완화해서…….

최선희 위원 이것이 완화인가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녹지를 2∼3% 더 확보하도록…….

최선희 위원 강화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강화했던 것을 2∼3%를 덜 해도 되게끔 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아닙니다, 이번에 여기 조례에 100분의 15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22쪽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서 대지의 조경에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하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요.

법에서는 10%인데 조례에서는 15%잖아요, 100분의 15이면?

왜 대전시에서는 조경을 더 많이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거지냐 공장이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녹지 확보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 공장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저는 여기 22쪽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조경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읽으면서?

본 위원도 건축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법보다 대전시가 더 많이 강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단순질의입니다.

조례는 15%이고 법은 10%라는 이야기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공장용지에 대한 녹지 확보율을 보시고 여기는 공장용지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장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조경 면적 비율을 완화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나 봐요, 그러면?

22쪽에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00분의 15 이상인데,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다 10%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법에서 10%인데 조례는 15%이기 때문에 강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게 궁금한 단순질의인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법 제27조제2항의 1호나 공장 및 물류시설.

최선희 위원 죄송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단순하게 질의드린 건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용도별로 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조례를 읽으면서 간략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법에서는 10%인데 대전시가 15%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금 최선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최선희 위원 질의가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동의안 22쪽에 제5장 제32조.

22쪽 한번 보시지요, 국장님?

집행기관에서 준 자료 이것 집행기관에서 준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집행기관 자료, 22쪽에 제5장 제32조 거기에 대지의 조경란에 보면 제1항에 100분의 1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10%라고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보다 대전시가 조례에 의해서 5% 이상 굳이 더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의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공장 이런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42조를 한번…….

조원휘 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의 건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청취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 얘기를 반영도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의견 주시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반영해야 합니다.

조원휘 위원 반영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먼저, 삼성동 151-13 여기가 옛날에 동아연필 부지가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재는 여기를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솔브릿지국제대학이라고 준캠퍼스용으로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이런 것들과…….

조원휘 위원 솔브릿지국제대학도 학교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공식학교는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공식학교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수익용 재산에 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식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아니, 솔브릿지대학인데 어떻게 공식학교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학과장이나, 외국인 대학생들이 주로 있는데요.

조원휘 위원 그건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리고 업무시설이나 이런 데도요, 대학원캠퍼스 같은 것도 업무시설 같은 데도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학으로 결정 안 해도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둔산지역 내에도 업무상업시설에 캠퍼스기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렇고요, 두 번째 동구 신안동에 있는 구 동중학교 부지 거기는 현재 요양시설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화상전문병원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화상전문병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도 또 교육용 재산이지요, 현재?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교육용 재산에 병원이나 이런 걸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일단 교육부로부터 당초에 승인을 받아서 건축물의 용도를 바꿔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관리상에 했던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쪽 동중학교 부지는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교육용은 수익용 또 수익용은 교육용으로 서로 맞바꾸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이 질의했듯이 뭔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이게 대지 면적이나,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쪽 대전역세권 개발, 철도박물관이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고 이래서 이 부분이 학교용지에 학교 하면 되고, 수익용지에 수익시설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서로 맞바꾸겠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을 잘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의견청취의 건이라니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지만 행복주택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조원휘 위원 아니, 입주자 대상이 아니고 건설하는 과정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 행복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공유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공유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토지비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저렴한, 건축비만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국공유지 그리고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토지를 일부 할애해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일부를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조원휘 위원 이 선정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국토부장관이…….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토부장관이 이것을 선정하면 시에서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결정하기 전에 지자체에 협의를 합니다.

조원휘 위원 협의를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때 저희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여러 위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 위원한테만이라도 제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주민들보다 해당 지역구 상임위 위원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당 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역에서 전화가 와요.

또 전화 받았습니다.

구즉동 폐정수장 자리에 행복주택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조원휘 위원 그런데 확정도 안 됐는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아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LH에서 주로 행복주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하고 대화공단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 하는 데서 하는 두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LH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국유지이기 때문에 LH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LH에서 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합니다, 하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직 협의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LH에서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직 시하고 얘기를 안 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구체화되면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동중학교 자리가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미 작년 10월에 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인지 또는 연동해서 하는 것인지 솔브릿지대학을 교육용 재산으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우려되는 바가, 물론 동중학교 자리가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현재로써는 없지만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한 재산가치의 상승 또한 어느 정도까지 폭이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러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것이 촉박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안친수구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회에 자료를 꼭 주셔야 되는 것이, 수지분석에 대해서 2015년 3월에 먼저 한 번 주셨고 그리고 10월에 한 번 주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투입된 비용, 토지매입, 택지 조성, 호수공원 조성 그리고 금융비용 등 예상되는 총비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산출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기대되는 수익, 택지분양과 공동주택1·2·3블록, 1블록만 분양했을 때, 2블록만 분양했을 때, 3블록만 분양했을 때, 1·2블록을 같이 했을 때, 1·3블록을 같이 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누셔서 또 4블록 임대주택까지 분양했을 때, 이건 도시공사 입장에서 분양하는 겁니다.

예상되는 수익, 그래서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까지 다 항목별로 나눠서 월요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최선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내용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6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과학경제국을 비롯한 3국, 1본부, 1단, 1직속기관, 4사업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개 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을 포함 총 1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총 358건의 자료를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주 26일과 27일에는 대전곤충생태관, 카이스트교 건설공사장 등 6곳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송대윤
조원휘
○청가위원(1명)
윤기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도시재생과장오규환
균형발전과장김은석
도시정비과장한광오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백명흠
주택정책과장정범희
도시경관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정영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박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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