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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2.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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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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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2年 10月 20日 (火) 午前 10時 30分

場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地方自治團體에대한國政監査拒否決議(案)


附議된 案件

1. 地方自治團體에대한國政監査拒否決議(案)


(10時 54分 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今日 當 委員會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10月 9日 대구에서 있었던 全國 市.道議會議長團協議會에서 결의한 바 있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拒否에 대한 件으로써 他 市.道議會에서 연대적으로 반대결의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議會 입장에서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시점입니다.

특히 내일은 市敎育廳이 國政監査를 받도록돼 있는 이 시점에서 금일 무언가는 當 委員會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國政監査受監을 반대한다는 결의에 대하여는 이에 수반된 관계법규나 여건조성이 선행돼야 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委員님들 차제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동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金容濬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拒否 決議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團體의 근본취지가 自治團體의 살림살이를 中央政府의 간섭없이 住民의 뜻에 따라 스스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꾸려가는데 있다고 본다면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實態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집행기관의 行政을 監視 批判하며 비위를 적발 시정하려는 行政事務監査制度는 地方議會가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92年 10月 9日 大邱直轄市에서 개최되었던 全國 市.道議長團協議會에서도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實施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會에서 92年 國政監査時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하고 大田直轄市의 경우 國會 敎育體育靑少年委員會에서 大田直轄市 敎育廳에 대한 國政監査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國政監査가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에 의거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國家委任事務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 地方自治團體는 綜合 調整行政機關으로써 國家委任事務와 地方 固有事務의 구분이 모호할 뿐 아니라 國政監査를 받지 않더라도 監査院, 內務部, 地方議會의 行政監査를 받고 있어 國定監査까지 실시한다면 지나친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업무지장이 초래가 될 것이 분명하고 國會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간섭은 지방의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地方自治制가 실시되기 이전에 國會가 地方自治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一般行政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사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地方自治制가 실시된 이상 地方自治團體의 감사권은 地方議會에 돌려주는 것이 순리라 판단하여 우리 議會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本 決議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再請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었으므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 拒否 決議案에 대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地方自治團體에대한國政監査拒否決議(案)

(10時 58分)

○委員長 朴炳浩 本 決議案이 當 委員會에서 채택되면 大田直轄市 會議規則 第57條의 규정에 의하여 當 委員會 발의로 本會議에 회부되겠습니다,

그러면 本 決議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委員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宋錫贊 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國政監査 拒否에 관한 件은 지난번 14回 臨時會 運營委員會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地方議會가 충분한 監査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敎育廳監査가 오는데 졸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決議案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市民들이 생각할 적에 他 市.道議會가 결의하니까 뒤늦게 우리가 이것을 결의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도 받고 또한 앞으로 제도적 장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國政監査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議員들의 의견좀 개진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사전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 決議案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委員長 朴炳浩 예, 吳凞重 委員님.

吳凞重 委員 지금 本 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묘한「뉘앙스」를 품고 있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定期國會 開院과 즈음해서 各 市.道議會 아니면 基礎議會를 포함한 地方議會에서 국감 반대여론이 상당히 활기있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당시 여권, 민자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고 민주당과 무소속이나 범 야권에서는 오히려 國政監査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昨年에도 이것이 거론이 됐었고 또 議長이 市.道協議會 會長團 會議에서도 역시 거론이 됐다는 會議結果報告를 우리가 받은 바가 있고, 지난번 運營委員會때도 오히려 저는 반대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監査를 받아야 된다 하는, 또 야권에 있는 議員 대부분들도 監査를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느끼는 것은 비단 우리 運營委員會 뿐만이 아니고 민자당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李鍾奎 委員이 잠시 들어와서 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이구동성으로 宋錫贊 議員을 포함한 鄭九泳 議員, 徐允官 議員 똑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를 놓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저 서울특별시의회의 예를 들어서 法에 없는 어떤 저지행위는 하지 않겠다”이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얘기도 오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배경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大田直轄市議會 議員으로서 本會議든 常任委든 運營委員會에서 어떠한 안건을 다룰적에는 그 지역적인 地方議員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안해도 대충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마음의 의문으로 남겨 두면서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國政監査를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던 입장도 한 발짝 물러서 있고, 오히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입장에 서 있던 議員들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반대입장이기는 했지만 지난번 運營委員會에서 의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시기를 놓친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현행 地方自治法에 보면 비단 地方議會에서 行政事務監査나 調査에 관한 法律條文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 地方議會議員들이 議政活動을 억제하게 되는,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일일이 열거해서 우리의 의지를 표출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國政監査가 시행됨에 따라 차제에 시기적으로 좀 늦기는 했어도 뭔가 改正을 해야 되겠다 하는,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는 地方議會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地方議員들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어떤 의지는 보여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시기를 놓친 이 문제를 가지고 本會議에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는 상당히 모양이 볼상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관점의 또 理解의 차이일 뿐인데 어차피 法이 改正돼야 된다는 우리들의 의지는 하나로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問題는 대선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고 本委員은 충분한 절충을 통해서 기왕에 運營委에서 의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以上입니다.

(「反對意見입니까」하는 委員 있음)

吳凞重 委員 아니, 결의를 하자는 얘기지요 國政監査 반대의지를 천명하자는 얘깁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金光雨 委員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吳凞重 委員의 말씀에 찬성을 하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運營委員會 때 “서울에서 반대를 하든 어디서 반대를 하든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 하는 얘기를 우리 委員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요번 國監만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보다도 어쨌든간에 法을 改正해서 地方議員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반대를 委員님들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자꾸 재론하면 시간만 가니까, 그때 뭐하러 모였습니까? 모인 동기가 뭐예요?

이왕 모여서 우리가 決議를 봤으면 그대로 가야지 다시 이것을 재론 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하면 시간만 자꾸 지연시키는 그런 인상만 드니 일전에 우리가 反對議決 했으니까 저로서는 그대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딴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지금 두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또 아까 吳凞重 委員님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本 委員도 사실은 이 일이 생기기 전에 그전부터 國監拒否에 대해서 논의했을 그 당시부터 우리가 이것을 다루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아마 우리 大田에는 큰 利害關係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와 直結되는 문제가 됐든 아니든 간에 이러한 문제는 그때 그때 先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金光雨 委員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꼭 우리는 拒否해야 되겠다 또 법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拒否해야 된다, 또 앞으로 잘못된 法을 계속 그대로 이용한다고 치면 우리는 계속 여기에 끌려다니는 입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뭔가를 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本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줘야만이 위에서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딴 委員님, 金成九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저도 金容濬 委員님 동의안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님께서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 國監을 敎育廳에서 대비하는 시점에서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宋錫贊 委員님의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르고 늦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地方自治化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현 고통을 받아 본 것을 그대로 두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地方自治의 發展을 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더라도 서울시가 이랬다고 그래서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議員들이 고초가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앞으로는 우리 후배 議員님들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점에 강력히 대항하면서, 이 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재 國會議員님들이 전부 만들은 法입니다.

그러면 地方自治化 시대에 걸맞게 빨리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國會議員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아직 어떠한 발표를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시켜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늦었습니다만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金容濬 委員 동의발언에 적극 찬동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님들 대부분이 國政監査拒否 決議案을 채택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거부만 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拒否決議案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내일 國政監査를 강행할 경우 저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金光雨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입니다.

내일 우리가 취할 문제는 현재 우리 議會에 議長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내일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다루는 것 보다는 議長團에게 일임해서 의장단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내일 우리가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運營委員會에서 채택하면서 議長團한테 미룬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을 채택을 하고 내일 일은 이것 運營委員會에서 꼭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채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本會議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채택은 됐되 내일문제는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요.

宋錫贊 委員 설계안은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拒否決議案만 채택할 것이 아니라.

金成九 委員 그러면 채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후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金成九 委員 그것은 지금 運營委員會에서 논의가 될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本會議에서 채택과 동시에 우리 全 議員이 심사숙고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本委員은 다른 市.道마냥 형식적으로 國政監査拒否 決議案만 채택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채택하지 말고 둘중에 양자택일하자 그거지요.

金容濬 委員 本會議에서.

宋錫贊 委員 아, 本會議에서 그것이 논의가 됩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판단의 혼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다만 한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 했을때 어떤 의견결정을 하거나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침묵은 동의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國政監査에 관한 우리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라도 천명이 되어야지 그 방법은 물론 市.道協議 會長團 會議에서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성명을 통하거나 여러가지 결의방법을 통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침묵은 동의로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현행 地方自治法이나 地方自治法 施行令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대로 앞으로 계속 國政監査도 하고 우리 地方議會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나 調査도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해도 좋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밖에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地方議會에서 地方團體長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 결의안을 냈다거나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을 때 지금 같은 그런 논리로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전제하에 議決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인 集團行爲도 필요한 때가 있겠습니다. 필요악으로써 폭력도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가 결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意味에서는 보다 더 세련된 대처방안이 요구되어야 할 議員 入場에서 꼭 決議를 했으니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냥 묵묵히 있는 것보다는 현행 地方自治法이나 同法施行令에 명시된 우리 地方議會議員들의 行政事務監査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調査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높여줌으로 해서 地方議會나 地方自治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노력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거나 우리가 어떤 결의를 했다고 해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決議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히려 차안에 부제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現行 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를 당해서 우리가 이것은 바꾸어야 되겠다하는 우리 의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굳이 反對決議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의 차이이겠습니다마는 꼭 오늘 결의를 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監査를 방해한다거나 이러한 措置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약을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좋습니다.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대체적인 委員님들 의견이 集約되는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님 지금 本 決議案 採擇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宋錫贊 委員 저는 원칙적으로 14回 臨時會 저희들 運營委員會 懇談會 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하기로 했다고 하는 기본입장을 지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決議案 內容中에서 “與件變化에 따라 改正의 선행이 보장되지 않는한 大田直轄市議會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를 거부키로한다”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案을 내놓고서 이 양반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決議案만 내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러면 내일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간에 國政監査하러 내려오는 委員들하고 저희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本會議長이나 常任委員長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들 運營委員會에서 어떠한 案을 내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本會議의 추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宋委員님!

우리가 會議를 시작하기 전에 懇談會를 저쪽 방에서 가졌었는데 그때 宋 委員님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전부다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문구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다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黨에서 지시에 따른 宋 委員밖에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마는…….

宋錫贊 委員 金 委員님!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黨關係者들 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결정을 보아서 오셨는데 徐允官 委員님 만나시고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宋錫贊 委員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14回 臨時會 때 대화 나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죄송합니다. 시간을 자꾸 끌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金容濬 委員님의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懇談會 때 우리가 대충적인 문구까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적에 지금 宋錫贊 委員님께서는 말씀을 죄송합니다마는 분명하게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반대하시는 것인지?

宋錫贊 委員 저,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러면은 내일 어떠한 措置를 취할 것입니까? 그 案만 좀 내놓으세요

이 決議案으로다가는 本委員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다른 市.道議會에서 한 것처럼 그런 형식적인 것만 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法改正을 받아 낼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자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아까 懇談會 얘기를 제가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金容濬 委員님께서 간담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결의를 보고 내일 문제는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결의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일 행동으로 옮기든지 뭘 하든간에 議長團에게 맡기자고 해서 아까 우리 懇談會때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일 문제까지도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자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결의안도 채택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議長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한말씀 더 올리고…….

金容濬 委員 아니 本會議에서 통과가 되어야 뭘 다루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우리가 運營委員會에서 내일 문제를 한다고 해서 각자 委員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일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懇談會 때 이왕이면은 이것을 결의를 보고 내일 문제는 議長團한테 맡기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議長團에게 맡기면은 議長團에서 어떠한 措置가 내려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그렇게 움직여야지 이것 지금 運營委員會에서 어떻게 내일 문제를 다룬다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本 委員은요. 저희들이.

○委員長 朴炳浩 제가 委員長으로서, 직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꾸 말씀하기에 시간만 길어지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運營委員會에서 運營委員들의 집약된 의견을 本會議에다가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否決하든 可決하든 本會議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金光雨委員님이나 宋錫贊 委員님 다같이 그자리에서 “우리 決議案을 가지고 내놓고서 나중에 本會議에 내놓고 議長團 會議에서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그말이 그말이고 그러니까 宋錫贊 委員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本委員 생각은 國政監査拒否 결의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에도 당해왔고 금년 또 겪는 일인데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決議하나마나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本會議場에서 채택이 된다면은 우리 宋 委員님이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때 논해서 좋은 방안을 최대한도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은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채택이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채택이 되면은 本會議넘어가서 本會議에서 채택이 된다면은 宋 委員님이 아주 좋으신 방안을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어째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을 宋 委員님께서는 형식으로 알아 들으십니까?

어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형식입니까?

우리도 法을 지정해가지고 딴 일이 있어도 地方自浩制가 실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자는 이러한 얘기이지 우리가 왜 형식입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李殷奎 委員 제가 한말씀…….

宋錫贊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형식을 갖춘다는 것 보다도 이 國會議員들이 이 문제를 생각할 적에 대수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市議會에서 決議를 해가지고 온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형식에 그쳤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案이 만들어진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市民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데에서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宋委員님은 지금 法이 地方議員 뿐만 아니라 國會議員들이 잘 했다고 봐집니까?

吳凞重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긴급동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運營委員會의 얘기는 本會議까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議會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런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가장 보편타당성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本會議場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運營委員들 상호간에도 보다 좀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해보고 또 議長團이나 기타 다른 議員들의 조언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停會를 宣布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成九 委員 잠깐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金成九 委員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宋錫贊 委員님이 적극 반대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하려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떠한 방식을 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委員長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反對意見이라면은 우리가 충분한 토론도 더 해야 되지만 제가 볼때 宋錫贊 委員님 말씀에는 오히려 “하려면은 강하게 해야 된다” 는 의지표명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하셔서 반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면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를 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후 대책…….

宋錫贊 委員 本委員이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本 委員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이 決議案이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은 이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내일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확실히 어떠한 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決議案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들 각자 생각이 전부다 틀립니다. 그리고 民主主義 社會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國監問題는 우리 地方自治制가 생겼으니까 地方議員들한테 당연히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地方議員들은 거기에 대한 위상정립에 대해서, 위상에 대해서 한번쯤 위상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監을 어떻게 됐든, 어떤 형태이든 國監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한사람 23名 전체다 의견이 통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運營委員會에서 통과가 된 것은 本會議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宋錫贊 委員님께서 그부분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宋錫贊 委員 저, 委員長님. 죄송합니다만 吳凞重委員께서 停會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再請을 하면서 停會를 해가지고 委員들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會議를 續開했으면은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것은 아까 吳凞重 委員님만 참석하지 않으시고 懇談會에 전부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진척이 되어서 왔었고 딴 委員님들이 다 원하시면은 한 15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늦게 오신 吳凞重 委員님께서도 反對決議에 찬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宋錫贊 委員님께서도 反對決議에 찬동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간을 자꾸 끌으시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 만큼은 國會議員들이 당연히 이 法을 바꾸어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法은 그대로 존치시켜 가면서 지금 자기들의 권한에 대한 義務만을 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法을 바꾸어서 지금 앞으로 地方議會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인 것 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常任委員會에서도 먼저번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계제에 법도 바꾸고 모든 것을 우리 地方議會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이러한 공통적인 의견이 내포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먼저번 우리 臨時會議 後에 懇談會 席上에서도 이 얘기가 충분히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宋錫贊 委員께서도 방금 전까지도 충분히 이 案에 대한 자구수정까지도 지금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대선에 대한 편승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은 우리 議員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지 어떠한 우리 대선과 연결이 된다든가, 黨과 연결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議會가 존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여야가 없이 다같이 우리 大田市를 아끼고 우리 地方議會를 살리는 次元에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검토하고 여러가지로 이마를 맞대고 서로 이렇게 상의해온 것인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決議가 된다고 해도 本會議場에서 또 한번 걸러야 되고 또 우리 宋錫贊 委員이 염려하듯이 이것이 결과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거기에 가서 또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1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의를 해주는 것은 나는 큰 무리가 없다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宋錫贊 委員께서도 방금 전까지 자구수정을 누가 했습니까? 여기에.

그랬으면은 여기에 동의를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가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하시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 위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議會가 이것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 宋錫贊 委員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宋錫贊 委員 자신이 결정을 해야될 문제이지 어떠한 문제에 편승해서 나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자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여기서 그대로 原案대로 통과를 할까요?

아니면은 10分間 停會를 할까요?

그대로 통과…….

金光雨 委員 아까 우리 했는데요.

○委員長 朴炳浩 그래도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宋錫贊 委員님 통과하는 것으로.

宋錫贊 委員 저는 반대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반대이십니까?

그러면은 또 말씀하실 委員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은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11時 31分)

그러면은 金容濬 委員이 제안한 同 決議案에 대하여 否決處理 하자는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本件에 대하여 票決을 하고자 합니다.

票決을 宣布합니다.

그럼 먼저 票決方法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자합니다.

票決方法은 會議規則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起立, 擧手, 無記名 投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方法으로 할까요?

(「起立으로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起立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은 李殷奎 委員으로부터 起立票決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은 票決方法은 起立票決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먼저 同 決議案을 원안대로 채택을 하는데 찬성을 하시는 委員께서는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委員長님.

金成九 委員 반대의견부터 먼저 하셔야돼요,

吳凞重 委員 原案에 대한 反對意見이 있으니까 反對意見만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죄송합니다.

是正하겠습니다. 다음은 同 決議案 채택을 반대하시는 委員께서는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委員 宋錫贊委員 )

同 決議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委員께서는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委員 金容濬 委員, 李殷奎 委員, 金成九 委員, 吳凞重 委員, 金光雨 委員)

票決結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채택하자는데 贊成한 委員이 5人, 反對委員 1人으로 되어 있습니다.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拒否 決議案은 金容濬 委員이 제안한 原案대로 採擇可決 되었을 선포합니다.

(11時 34分)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吳凞重 委員 閉會 宣言을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感謝합니다.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第15回 臨時會議가 소집이 되면서 각자가 다 느낌은 다르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마는 결과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今番 第15回 臨時會議 議事日程에 관해서 많은 議員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本會議時 금번 會期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議事日程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꼭 짚어서 처리할 만한 주요 안건도 없는데 괜히 會議만 소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議員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뒤늦게 연락을 받고 어제 와서 우리 産業建設委 所管業務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한 業務報告를 받고 질의를 하겠다 하는 의사전달을 하고 議長님을 만나 뵙고 나중에서야 그걸 결정을 해서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전달된 유인물에 보면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안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議事日程을 會期를 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일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會議召集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議事日程 또 審議할 議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6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李殷奎金成九
吳凞重金光雨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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