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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본회의(1992.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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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0月 20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

1. 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地方自治團體에대한國政監査拒否決議(案)

3. 休會의件


審査된 案件

1. 報告事項

2. 第1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地方自治團體에대한國政監査拒否決議(案)

4. 休會의 件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李起雄.李殷奎)


(11時 47分 開議)

1. 報告事項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擔當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議事擔當官 李雨錫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集會에 관한 사항입니다.

今番 第15回 臨時會는 1992年 10月 12日 議會運營委員會 朴炳浩 委員長外 7人이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의 規定에 의거 集會要求가 있어 議長이 같은 날 地方自治法 第39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集會公告하여 오늘 臨時會를 召集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出席하신 議員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 回附狀況을 말씀드리면, 市長으로부터 條例制定案 1件과 條例改正案 1件, 그리고 同意案 1件 等 3件이 提出되었으며 敎育監으로부터 條例改正案 1件이 提出되어 各各 常任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방금전에 議會運營委員會에서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 拒否 決議案을 찬성 6, 반대 1로 의결되었음을 첨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建議案 回示狀況에 대하여 報告드리면 92年 8月 31日 제13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議決 建議한 湖南線 鐵道移設 建議案에 대하여는 1992年 10月 2日 鐵道廳長으로부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大田市內를 통과하는 湖南線 鐵道移設 보다는 건널목 입체화, 路線周邊 公害防止施設 設置 및 都市 道路網 整備등으로 旣存施設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 하다는 것으로 回示가 왔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2. 第1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1時 50分)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1項 第1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상정합니다.

금번 15回 臨時會 會期는 議會運營委員會에서 10月 20日부터 10月 24日까지 5日間으로 하였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議員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에서 제안한대로 10月 20日부터 24日까지 5日間으로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今番 會期는 오늘부터 24日까지 5日間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번 會期中 議事日程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地方自治團體에대한國政監査拒否決議(案)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2項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 拒否 決議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本 件에 대한 議會運營委員會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議會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에서 발의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 拒否 決議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의 근본취지가 自治團體 살림살이를 中央政府의 간섭없이 주민의 뜻에 따라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꾸려가는데 있다고 본다면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實態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執行機關의 行政을 감시 비판하며 비리를 적발 시정하려는 行政事務監査 制度는 地方議會가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92年 10月 9日 大邱直轄市에서 개최되었던 全國 市·道議長協議會에서도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實施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會에서 92年 國政監査時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하고 大田直轄市의 경우 國會敎育體育 靑少年委員會에서 大田直轄市 敎育廳에 대한 國政監査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비록 國政監査가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법률에 의거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國家委任事務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 地方自治團體는 綜合調整機關으로써 國家委任事務와 地方固有事務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國政監査를 받지 않더라도 監査院, 內務部, 地方議會의 行政監査를 받고 있어 國政監査까지 실시한다면 지나친 중복 감사로 인한 行政力 浪費와 업무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國會의 地方自治에 대한 간섭은 地方議會의 活動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고 마는것입니다.

地方自治가 실시되기 이전에 國會가 地方自治에 대한 監査權을 갖고 一般行政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사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地方自治制가 실시된 이상 地方自治團體의 監査權은 地方議會에 돌려 주는 것이 순리라 판단하여 우리 議會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를 拒否하기로 決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고 本 決議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 수감거부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議會運營委員會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반대토론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鄭九泳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鄭九泳 議員입니다.

本議員은 앞서 제안설명하신 國政監査拒否決議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설명을 하고자 연단에 섰습니다.

本議員의 견해로는 地方自治의 원리에 비추어 볼때 國家와 地方은 指揮監督의 上下關係가아니고 병렬 협동의 대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自治團體에 대한 國會의 監査는 地自制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사실로써 백번 옳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뽑은 自治團體長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地方行政을 執行하고 地方議會가 國政監査 수준의 監査를 할 수만 있다면 國會가 끼여들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정자들이 합의해서 만들은 地方自治團體長選擧는 금년도 上半期까지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地方自治制의 기능은 반쪽으로 축소된채 절름발이 自治行政으로 변질되었고 면책특권이나 위증죄의 處罰規定이 배제된 地方議會의 監査機能은 거짓말 말장난으로 종결짓는 경우가 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議會가 國政監査 拒否 決議案을 의결하려는 동기도 地方自治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우리 議會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자는 뜻으로 本議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 議會의 國監拒否 決議는 地方自治의 근본원리를 망각하고 地方自治法을 입법화한 國會議員들에게 올바른 교훈으로써 경종을 울려 줄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에 本議員도 이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順序와 方法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本議員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國監拒否 決議는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 第7條에 도전하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議會는 法을 違反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議會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決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議會가 다수의 힘만을 바탕으로 不法을 決議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國法秩序를 파괴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묘혈을 파는 愚를 범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議會에 들어오면서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 議員님들이 선서한 서두에 "나는 法令을 遵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議員들이 法令을 遵守하겠다고 市民앞에 엄숙하게 서약을 해 놓고 이제 그 서약을 파괴해서 우리 모두 市民들로부터 불신 받아서 자멸하는 것 이외에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本議員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서한 것은 市民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自身과의 약속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議會는 市民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法의 테두리 안에서는 지켜야 되고 자신과의 약속은 신의를 두텁게 쌓기 위해서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합창하고 굳게 서약한 宣誓마저 짓밟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해서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本議員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議會는 앞으로 한달여 지나면 執行部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議會議員이 스스로 國法秩序를 문란케하는 違法을 決議했으면서 執行部가 저지른 行政事務의 잘못을 어떤 얼굴로 질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잘못은 묻어두고 남의 허물이나 꼬집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本議員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우리 議會가 執行部 行政事務監査時 執行部 公務員들이 “議員님들은 위법, 불법인줄 알면서도 國政監査 拒否 決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公務員들이 行政 未熟으로 약간의 法을 違反한 걸 무얼 그리 호되게 질책 하십니까? ” 이렇게 반문한다든가 또는 막후에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비아냥이 있을때 무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本議員은 앞으로 있을 執行部의 行政事務監査를 대비해서 미숙하나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주변정리를 하고 누구에게도 구실이나 약점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地方自治團體가 그 기능을 100 %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풀어 나가야할 난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自治團體長選擧 實施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地方自治法 附則 第2條 2項에 명시된 금년도 6月 30日까지 실시키로 되어 있는 團體長 選擧를 不法으로 실시치 않음으로 地方自治의 기능이 반쪽으로 축소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선 큰 과제인 제 1순위는 접어두고 제 2순위는 法을 어겨가면서 강행한다고 하시는데 本議員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금년도 國政監査는 서울. 釜山. 全南. 忠南. 江原道의 5개 自治團體와 일부 敎育廳에 한해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야가 오랜만에 國會를 開院하고 합의에 이른 것을 우리 地方議會가 초를 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本議員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우리 大田直轄市廳을 國政監査를 하는 것도 아닌 敎育廳監査에 우리 議會가 國監拒否決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잘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法을 違反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敎育廳豫算이 거의가 國庫支援이고 地方議會가 가지고 있는 監査機能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監査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議員님들 스스로 체험했고 스스로 분노와 탄성을 금할 수 없었던 한정된 테두리 속에서의 監査, 다시 말하면 證人을 採擇해서 出席要求를 했을때 그 證人이 出席要求에 불응을 해도 法的으로 處罰規定이 없는 현실제도하에서 또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 지라도 위증하는 자의 양심에 호소할 뿐 위증에 따른 處罰 規定이 없어 발을 굴러야 했던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特委, 실로 수박 겉 핥기밖에 할 수 없는 監査이기 때문에 잘못된 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지만 그 잘못된 法이 바로 고쳐져서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國會가 구석구석에 도사린 잘못을 찾아내어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잡아 주어야만 되는 일이라고 本議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우리 議會가 國監拒否를 강행처리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敎育廳監査를 저지하려고 할 때에 이는 마치 敎育廳에서 사주받은 양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잘못 투영될 때에 인간은 理性과 感情을 함께 지니고 태어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感情에 치우쳐서 혹독한 監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홍역을 치르는 측은 大田直轄市 敎育廳이고 설사 우리 議員님들이 國監을 실력으로 저지한다고 했을 때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 第11條에 의거 國會로 자리를 옮겨 監査를 한다고 할 때 우리 議會는 "닭 쫓던 개 지붕위만 쳐다보는 격"으로 우스운 꼴만 보이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本議員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누구라도 法은 만민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法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法은 반드시 만민에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遵守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리 議員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議會가 開院되고 우리 議員님들이 110萬 大田直轄市民의 代表로 영광스럽게 선출된 것은 오늘의 민주화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에 소중한 이 民主化를 싫다고 생각하실 議員은 한 분도 없으실 줄로 本議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날 정권야욕에 광분한 군부세력이 政權維持를 위해서 民主化를 요구하던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人權을 처절하도록 유린한 不幸한 時代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時代, 오늘날의 民主化를 얻어내기 위해서 군사독재 정권과 맨몸으로 맞서 싸우던 양심세력들의 자기 희생은 6·29降伏宣言을 얻어내는데 성공해서 지금 地方自治의 문이 열렸고 民主化의 뿌리가 이제 착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地方化時代의 문을 열기까지 많은 愛國市民들이 죽거나 감옥엘 갔습니다.

이토록 자기희생으로 民主化의 꽃을 피워주신 수많은 민주양심세력들이 지금 복권이 되지도 않은채 전과자라는 낙인을 선물로 간직하면서 여생을 한과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議會가 國政監査 拒否라는 실정법 위반을 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議會 議員들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國政監査를 拒否하는 일부 議員들의 충정에 대해서는 尊敬과 敬意를 드리지만 설사 악법이라 해도 우리 議會는 그 악법이 고쳐질때까지는 그 法을 지켜야만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 本議員이 말씀드린대로 실정법을 어기고 스스로 誓約한 宣誓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먼저 주장해야 될 自治團體長 選擧는 배제한채 國政監査 拒否만을 주장하는 일은 우리 議會가 마치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양 느껴지기 때문에 本 國政監査 拒否 決議案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장에 간다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식의 사고를 버리고 슬기로운 知慧를 모아 잘못된 制度를 改善하는데 相扶相助해서 기어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심기일전 혼연일치 단결하자는 本議員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고 지나친 자아비판이 있었다면 용서하시면서 本議員의 반대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고 이만 發言을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鄭九泳議員의 제안설명에 대한 反對討論의 내용으로 地方自治團體 國政監査 수감 反對決議案 採擇에 관하여는 그 찬반내용에 대하여 토론이 더이상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는 바.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뭡니까? 말씀하세요.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시겠다는 겁니까?

權善瑀 議員 國會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에 대해서 우선 여기서 저희들이 찬반토론하기에 앞서 지난 10月 9日날 大邱體典때 아마 15개 市. 道議長團이 모여 가지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拒否에 대해서 아마 찬반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田直轄市議會 議長께서도 거기에 가셔 가지고 全羅南道 및 光州直轄市가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찬성한 것으로 봐서 우리 直轄市議會의 議長께서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議長님이면 그러한 권한도 또 의사표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同僚議員들하고 아무런 協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議長團協議會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찬반토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서 議事進行發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議長 金斗衡 權善瑀 副議長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날이 마침 體典 前夜祭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大邱市內에는 全國에서 듣자옵건대 1,200名의 「매스컴」의 人員들이 動員이 돼 가지고 저희들 會議場에 開會前부터 와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會議 開會 前에 會議場 場面을 잠깐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자리 좀 비켜 달라고 해서 무려 두시간 반동안 우리가 國監反對 決議案을 비롯한 몇가지 案件에 대해서 討論을 하고 實務委員인 各 市. 道 運營委員長 會議를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후속조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國監 決議 反對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名 議長中에서 13 2로 표결까지 붙여서 議決이 돼서 會議가 두시간 반 후에 끝난 연후에 閉會宣言을 한 직후 그 자리에서 뜨지를 못하고 문앞에서 記者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議長協議會의 會長이신 김찬회 서울特別市議會 議長이 그날 會議結果에 대한 것을 發表를 했습니다.

發表를 해서 그날 저녁9時「뉴스」부터 이것이「MBC」「KBS」「SBS」인가요, 또 地方 「뉴스」까지 다 나오고 新聞放送할 것 없이 일제히 우리 의사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즉시 會議結果에 대한 제반서류를 갖다가 總務擔當官室에 넘겨지고 運營委員長이 마침 나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를 해서 國監 反對決議案에 대한 것은 그 결과를 갖다가 各 議員님들에게 즉시, 이것 때문에 소집을 할 수 없으니까 書面上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措置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權副議長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國監拒否 贊反 投票를 하셨는데 拒否를 하게 된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大田直轄市에서 保健社會委員會 監査를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監査를 國會에서 하면서도 금년으로써 終結을 하고서 地方自治團體에 맡기고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4代 國會가 正常化 된지가 며칠됩니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15·16日 양일 동안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만 금년내에는 地方自治法이 지금 國會 야당에도 전부 다 해서 原案대로 우리 議長協議會에서 提出한 案이 다 올라가 있고 여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서 審議할 시간이 없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천상 내년으로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아까 鄭九泳議員 反對意見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정법 위반이니 하는 얘기도 나왔고 여러분들 「매스컴」에 터지는 바람에 서울市議會 關係도 소상히 보셨을 것으로 보고 방금도 확인을 하고 온 것입니다만 忠南道議會에 오늘부터 內務委員會 監査가 벌어지는데 監査에 착수 못하고 議員들은 常任委員會室에서 지금 會議를 하고 있고 議長團은 知事接見室에서 國會議員들 하고 입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地方自治制法 改正案이 시급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도저히 時間이 없어서 年內로는 改正이 不可能하다 하는 얘깁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천상 내년에 새로운 政府가 들어선 다음에 이것은 바로 착수하겠다는 이러한 意志表明을 양당에서도 확실하게 確約을 받다시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알겠지요.

저희들 議長들로서는 좀더 심도있게 해서 대선 안에 地自制法을 고치지 않으면 소용없다, 대선 지나면 또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엊그저께 16日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갖다가 直接대놓고서 강하게 반박을 한 바도 있습니다.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말씀하세요.

權善瑀 議員 議長님께서 大邱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를 반대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地方議員들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모순된 점을 하나하나 고쳐가는데 좋은 착상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된다면 時期的으로 촉박한 때 議長團協議會가 매월 내지 필요시에 열리는데 마치 體典의 前夜祭날 했다라고 하면 國政監査 불과 10여 일을 앞두고 그런 決議를 했다는 것은 조금 時期를 당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議會運營委員會에서 贊反投票까지 거쳐 가지고 國政監査에 대한 拒否決議案을 原案으로 내놓으신데 대해서 제가 재차 그 動議에 贊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大田市民들이 저희에게 수권을 부여해서 地方議會가 구성돼서 大田市民을 위해서 그 동안에 애써주신 여러분들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黨을 갖지 않고 있는 無所屬입니다.

요번 國監拒否決議 내용에 보면 해마다 빚어지는 아수라장이 요번에 또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우심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요번 國監 拒否다, 贊成이다 하는 그 자체는 두달후에 있을 大統領選擧에 미칠 영향을 가지고 黨利黨略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헤쳐서 인기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野黨과 덮으려고 하는 與黨사이의 몸싸움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다만, 현명하신 大田直轄市議會 議員들께서는 中央黨의 黨利黨略이 아닌 여러분들 개인의 소중한 의사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國會의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 第7條2項에 보면 이 地方自治團體에 대해서 「서울特別市 또는 直轄市 그리고 거기의 고유한 업무의 委任事務에 대해서는 地方議會가 구성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監査業務를 施行할 때까지로 한 한다」는 그런 規定이 있습니다.

이 法律은 1988年 8月 5日 4011號로 공포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이 法律의 施行은 地方自治制 復活을 論議하던 13代 國會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法은 한시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國監 拒否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鄭九泳議員님 말씀대로 실정법 위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議長님께서도 “國會가 그 동안에 공전을 하다 보니까 이 地方自治法을 改正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표현하셨습니다.

5月 30日날 國會가 開院되고 이제까지 國會가 國民에게 보여준 일이 뭐 있습니까?

급박한 民生問題도 한 번 머리 맞대고 참여치 않은 그 國會議員들이 갑자기 大統領께서 당을 떠나니까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첫 작품이 國政監査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를 상당히 不正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파헤쳐 가지고 뭐한다는 겁니까?

저는 今年에 大田直轄市議會에서도 國政監査拒否決議를 완강히 해 가지고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고 地方自治의 본 뜻에 맞도록 하는 그 자극을 주고자 동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주어진 우리의 權利를 되찾는 일에 우리 地方議會에서 여야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이 시간에 오직 大田市民을 위한 그러한 論議가 되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當 議會에서 國政監査拒否 決議가 大田直轄市에 대한 國政監査를 실시함을 수용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 가지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會의 國政監査의 부당함을 천명하는 決議案을 깊이 同僚議員들께서는 생각해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議長!)

○議長 金斗衡 잠깐 계세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拒否 決議案에 대해서는 분명히 鄭九泳議員께서 반대토론이 계셨고 또 우리 權善瑀 副議長께서 찬성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토론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徐允官 議員 徐允官 議員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會의 國政監査를 地方議會에서 拒否하는 案과 또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案을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강하면 부러진다”는 우리 옛 속담을 가지고서 本議員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本議員도 地方의 일은 地方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地方自治의 基本理念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國政監査가 방대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地方行政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적발 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도 있습니다.

우리 地方自治는 지난해 7月 全國民의 관심과 기대속에 地方議會가 출범한 이후 住民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住民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간의 議政活動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수 차례 중앙 관계요로에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行政이 內務部의 일방적인 지시와 지침에 의하여 일관되고 있어서 우리 議會에 주어진 미약한 권한과 책임 때문에 是正 내지 促求 밖에 할 수 없는 法 制度로 모순된 현실을 감안해보면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요, 대변자로서 지녀야만 할 긍지와 포부가 와르르 무너지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맛보아 왔습니다.

사실 地方議會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권한이 약해 수박 겉 핥는 식의 監査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항간의 지적도 있으나, 地方議會가 감시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의 연장이나 보좌관제도 도입등 法律的 制度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 議會가 명실상부한 住民의 대표기관으로써 성장 발전할 수 없으며, 地方議會의 건전한 조기 정착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올 상반기중 부정이나 비리로 적발된 公務員은 모두 1萬 9,645名으로 그중 內務部가 6,039名으로 가장 많았으며, 6級 以下의 下位職 公務員이나 때려잡자는 監査인지 國民을 위한 監査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行政속에 제대로 民意의 行政이 구현 될 수 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地方議會의 감사범위를 확대한다거나 地方自治團體의 자치사무에 대한 內務部 長官의 監査制度를 폐지하고 인사권의 보장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지역특성에 맞추어 公務員의 정원을 條例대로 정하고 國會法 및 國政監査에 관한 法律 改正등의 法的制度的인 문제를 해결함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地方議會의 권한이 약하여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國政監査는 國會 次元에서 監査를 해야 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他市. 道에 맞추어 덩달아 춤을 추며 監査를 拒否하는 決議案을 채택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해 行政府에 대한 國民의 감사 기능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우리市는 敎育廳에 대하여 國政監査가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國政監査拒否 決議案은 억지로 他市. 道와 발맞추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며 당리당략에 치우친다는 輿論을 낳을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民主主義 정착을 위해 地方自治制度를 부활시키고 지난 6月 30日까지 自治團體長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였다가 法을 어기면서까지 團體長 선거를 무기한 연기한 진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議會가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엄연히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을 우리 議會가 위반하면서까지 國政監査拒否 決議案을 채택하려고 민감한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市 當局에서는 91年 行政監査時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후조치 결과를 우리 議會에 통보해 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얼마전 110만 大田市民들의 의혹을 증폭시켰던 중앙로 地下商街 造成工事와 農水産物 都賣市場에 대해 우리 議會가 眞相調査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무려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 우리 議員들이 철야근무까지 해가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市 當局에 통보하고 사후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吳凞重議員님께서 한번 질타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市當局에서 자세한 답변이 없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第37條와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9條 3項에 대한 실정법 위반인데 우리 議會에서 조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우리 直轄市 敎育廳에 대한 國政監査는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억지로 모양내기식 절차를 밟아 拒否決議案을 채택해 실력으로 저지하자는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우리 議會가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한다 해도「國政監査 또는 調査를 委員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會 또는 監査調査對象 현장이나 기타의 場所에서 할 수 있다」 라고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 第11條에 명시되어 있어 國政監査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本議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政府나 市當局을 질타하고 추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韓國的 사회구조나 정치형태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議會가 他 市. 道와 다른 한 차원 높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國政監査拒否 決議案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法的, 制度的 장치마련이 선행되도록 하여 地方議會 존엄성과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촉구안을 결의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鄭九泳議員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우리 權善瑀 副議長의 찬성토론 또 徐允官議員의 수정동의안이라고 하지마는 역시 반대토론입니다.

이상으로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12時 3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 수감 반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議長!

本議員이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案件으로 처리가 안됩니까?

동의안이?)

수정동의안이라고 하지만 반대토론이라 일맥상통되는 것이 아닙니까?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아니죠. 다 다르게 다루어야지요.)

反對討論이죠.

反對討論이니까 討論을 종결하고 표결을 부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會議規則 第46條의 규정에 의하여 起立 또는 擧手, 無記名 投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起立으로 합시다」하는 議員 많음)

起立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議員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많음)

그러면은 표결방법은 起立票決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2時 32分)

議事日程 第2項 地方自治團體 國政監査 수감반대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議員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反對意思부터 해야 됩니다」는 議員 많음)

반대부터 물을까요?

찬성부터 묻는 것이 순서라는데요?

(場內 騷亂)

票決은 贊成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討論은 反對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고 표결은, 엊그저께 우리 議事擔當官을 위시한 議會 議事係長하고 議事局 職員들이 國會에 가서 하루종일 견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한 票決의 선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표결을 하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贊成부터 票決을 하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 고 票決에 들어가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토론자의 의견을 듣자는.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本議員이 생각하기는 개의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금 議事擔當職員들은 찬성표결부터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票決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場內 騷亂)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아니 어디 그런 法 條項이 있습니까? 그 法을 한번 읽어 봐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개의가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地方議會 運營法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찬성부터 하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吳凞重議員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그냥 실은 반대부터 하여튼 하고서 贊成案에 票決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여기 會議運營法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있는데, 어떻게 吳凞重議員 발언대로 거꾸로 그렇게 할까요?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會議運營法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그것이?)

會議運營法에 그대로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읽어주시오」하는 議員 있음)

저, 會議運營法에요. 會議運營法에 표결진행방법 하고서 「起立, 擧手票決의 進行方法, 票決參加者, 票決參加者는 표결선포 당시에 會議場에 있는 議員이지만, 표결선포 후라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本會議場에 입장한 자는 표결에 참가가 가능하게 된다.

즉 起立票決時 贊成議員 起立後 反對議員 起立前까지 會議場에 입장한 議員中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議員, 즉 반대한 議員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進行節次, 票決宣布, 在席議員 파악」직원이 在席議員 파악하고, 『贊成議員 起立」직원이 집계를 하고, 또 착석하고난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反對議員이 起立票決」을 하고 직원이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도록 순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문나시면 나중에 이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해요」 하는 議員 있음)

표결방법은 起立票決로 可決되었음이 宣布가되었고.

그럼 議事日程 第2項 地方自治團體 國政監査 수감반대 決議案 採擇에 찬성하시는 議員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贊成議員 起立)

反對하시는 議員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反對議員 起立)

세분입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 本 地方自治團體 國政監査 反對決議案採擇에 반대하시는 議員이 세분이 계셨기 때문에 在籍議員 23人中 在席이 21人입니다.

贊成이 15人, 反對가 3人, 棄權이 3人으로 당초 議會運營委員會에서 제안된대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 수감반대 決議案은 제안된 원안대로 채택 의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徐允官議員 退場)


4. 休會의 件

(12時 39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을 第3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各 常任委員會別로 所管 案件處理등 委員會活動을 위하여 10月 21日부터 23日까지 3日間 休會를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10月 21日부터 23日까지 3日間 休會키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李起雄.李殷奎)

○議長 金斗衡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46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會期中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會議錄 署名議員은 지난번 第1回 臨時會議時 선거구순에 의하여 하기로 결정된 바, 금번 會議錄 署名議員은 지난 會期때 수고하신 李鍾奎議員과 李圭泰議員 다음인 李起雄議員과 李殷奎議員이 금번 會期中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선출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上程된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한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議 員 宣誓文에 보면 「우리 議員은 法令을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정법을 어기는 일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므로 議員 宣誓도 당연히 고쳐놔야 합니다.

고치는데 좀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鄭九泳議員 말씀 맞습니다.

“惡法도 法”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 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고요.

여러분들 도「매스콤」을 통해서 여러번 들으셨을 줄 압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第2次 會議는 오는 10月 24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錯誤 없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1分 散會)


○出席議員數 21人
○不參議員
朴淵龍李善鍾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副 市 長張義鎭
監 査 室 長朴成用
內 務 局 長尹正雄
財 務 局 長李初榮
保健 社會 局長李世鎬
家庭 福祉 局長李文玉
地域 經濟 局長裵聖浩
交通 觀光 局長盧象善
都市 計劃 局長李秉讚
環境 綠地 局長韓凡悳
建設 住宅 局長鄭春熙
民 防 衛 局 長朴城孝
消 防 本 部 長李學起
公務員敎育院長崔相玉
公 報 官朴文勳
企 劃 擔 當 官林榮浩
○出席公務員(敎育廳)
副 敎 育 監金相殷
初等 敎育 局長申東憲
中等 敎育 局長金容濬
管 理 局 長趙榮熙

○第1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議事日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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