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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2.11.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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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2年 11月 5 日 (木) 午前 10時 30分

場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33分 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 開議를 선언합니다.

금일 當委員會에서 심사할 案件은 金容濬委員외 4人으로부터 發議提出된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이 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案件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金容濬委員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本條例에 대하여는 지난 91年度 定期會때부터 關係規定의 적용범위를 갖고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으로 同僚委員들의 動議를 받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條項을 신설, 보다 명확하게 制度的으로 명문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改正部分에 대한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同條例 第2條 2項에「監査는 每年 定期會 기간중 5日 이내로 實施하되」 라는 문구로 監査計劃書 작성등 각종 資料要求에 따른 사전적 절차를 監査行爲로 보아 關係條項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분분하여 同條 2項의 문맥을 일부 調整하고 第3項을 신설하여 定期會 기간중 실시하는 行政監査의 준비로 監査計劃등 사전적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第15條「監査 또는 調査報告에 대한 처리」에 있어 지금까지 監査報告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거나,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가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즉시 이를 促求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同條 第4項·5項을 新設하여 監査의 경우 再處理 및 是正要求의 機會와 調査의 경우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각 本會議 承認으로 處理要求 및 再調査가 가능토록 제도화한 사항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燮 專門委員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 입니다.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同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저기, 專門委員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委員님.

吳凞重 委員 당초 지난번에 運營委員會 懇談會때 제시했던 案하고는 조금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專門委員 金鎭燮 예, 약간 바뀌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바뀌었죠?

먼저 懇談會때 가지고 있던 案이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專門委員 金鎭燮 가지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을 바꾼거예요?

조금 바뀌었는데.

○專門委員 金鎭燮 資料要求 關係가…….

吳凞重 委員 改正案에 3項이 있지요?

2條 3項. 그러면은 現行 2條 3項하고는 어떻게, 그것을 없애버리고 뒤로 밀리는 것입니까?

○專門委員 金鎭燮 3項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이 4項이 되는 거예요?

○專門委員 金鎭燮 예, 4項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3項이 4項이 되고, 4項이 5項이 되고, 5項이 6項이 되고.

○專門委員 金鎭燮 예.

吳凞重 委員 3項이 4項이 되고, 5項이 6項이 되고, 1項 3項 사이에 新設이…….

○委員長 朴炳浩 대충 어느부분을 뺐어요?

金容濬 委員 뺀것이 아니라 新設해 넣은 것이죠.

그것이 먼저번에는 同條 4項의「監査計劃書에 필요한 資料目錄 및 書式 揷入하여 監査에 필요한 각종 資料提出을 制度化 하였음을」이것을 뺀 것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 부분에 대해서 專門委員님께서 설명을.

○議事擔當官 李雨錫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議事擔當官 李雨錫 金容濬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삭제한 것은 당초에 運營委員會에서 懇談會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삭제한 것은 지금 改正前에 行政監査및 調査에 관한 條例내용에도 監査計劃에 자료 첨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은 하나 하나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첨부한다는 것을 削除를 했습니다.

그것을 理解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거기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 수감부서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삭제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金容濬 委員 그때 이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으로 알고.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닌데.

(잠시 中斷)

金容濬 委員 그때 委員님께서 이 사항을 빼라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吳凞重 委員 이것을 무슨 얘깁니까?

저, 2條 4項에 新設部分에서 「議會에 보고된 處理 結果中 監査의 경우 豫算, 規定등의 制約등 타당한 사유로써 소명함이 없이 처리 또는 是正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것이 무슨 얘깁니까? 是正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豫算이나 規定등에 制約에 의해서 어쩔수 없다라는 소명을 하라는 얘깁니까?

○專門委員 金鎭燮 소명함이 없을 때에는 결과가 없을 때에는 再調査 한다는 것을 신설조항으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强制規定이 아닙니까?

○專門委員 金鎭燮 强制規定은 없고 그밑에 15條 5項에 「再調査의 경우 結果報告書가 議會에 도착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本會議 承認을 맡고서 再調査를 할 수 있다」라는 條項을 삽입한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豫算, 規定등의 制約등 타당한 사유로써 소명함이 없이」,「타당한 사유로써 소명함이 없이」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豫算이나 規定등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規定이라면야 規定은 뭐,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분명히 선이 그어 있겠지만.

○專門委員 金鎭燮 예산상 문제점으로 우리가 監査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것을 예산문제로써 처리를 못할 경우에 그런 것으로써 理解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타당한 사유로써 소명함이 없이 處理 또는 是正되지 않는 事項. 그것이 상당히 묘한 얘기인데요. 타당한 사유로써 소명하면은 되는데 소명했을 경우에는 處理나 是正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은 豫算이나 規定등의 이외의 사유가 있거나 타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豫算, 規定등에 制約을 받기 때문에 是正要求를 해도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으면은 어쩔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豫算이나 規定의 저촉부분이 없이 또 타당하지도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부분은.

○專門委員 金鎭燮 그 경우를 예측해서 5項을 新設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再調査의 경우 結果報告書가.

吳凞重 委員 아니 아니요.

어차피 지금 소명도 없고 意見의 차이가 있을 적에나 議會에서 監査計劃書에 의해서 監査를 하고 是正要求를 했는데 타당한 사유가 없이 소명도 하지 않고 처리도 되지 않았을 경우나 또 是正要求를 한 부분에 대해서 議會와 執行部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議會에 결과보고가 도착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本會議承認을 받아서 再調査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專門委員 金鎭燮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것이 豫算, 規定에 저촉이 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專門委員 金鎭燮 타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은 豫算하고 規定 그 두가지를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이.

우리가 行政事務監査를 하는 데에는 豫算이나 規定과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專門委員 金鎭燮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豫算, 規定등의 제약등 타당한 사유로 해서 소명함이 없이 處理 또는 是正되지 않는 사항」.

○專門委員 金鎭燮 豫算이나 規定이나.

○委員長 朴炳浩 제 생각에는「豫算, 規定등 타당한 사유로써 소명함이 없이 처리 또는 是正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本會議 承認을 얻어 再處理 및 是正要求를 할 수 있으며」그 뜻은 뭐냐하면은 아까 吳凞重委員님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타당치 않을 時에는 本會議 承認을 얻어 再處理 및 是正要求를 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전체를 묶어서 얘기 한다면은.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요. 豫算이나 規定에 豫算이 例를 들어서 없거나 規定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은 받은 사항이지만 是正要求는 했지만 是正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議會에서 事務監査를 통해서 是正要求를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專門委員 金鎭燮 반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行政事務監査를 하는데 예산, 規定하고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專門委員 金鎭燮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再調査를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제가 문구상으로 봤을 적에는 전체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에서는 전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再處理 및 是正要求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 똑같은 얘기가 밑에도 또 있거든요.

「調査의 경우 당초 調査計劃의 목적과 범위내에서 豫算, 規定등 타당한 사유로써 시정되지 않거나」.

○專門委員 金鎭燮 調査의 경우가 있습니다. 監査의 경우는.

吳凞重 委員 이것은 調査다 이것이죠?

○專門委員 金鎭燮 예, 調査나 監査 두 가지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監査의 경우와 調査의 경우를 분리를 시켜서 똑같은 내용으로.

○專門委員 金鎭燮 예.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議會에서 行政事務監査나 調査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證人出席을 要求했을때 出席을 거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징계 같은 것 처벌 같은 것 뭐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議會行政事務監査에 대한. 그랬는데 이 條文마저도 모호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감부서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역이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專門委員님 말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豫算이나 規定에 制約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있는대로 소명을 해주거나 없으면은 없는대로 처리를 해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質疑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3條 2項에 新設된 것이 改正案이 있지요?

여기 改正案과 이 2項은, 改正案과 現行은 말만 바꾸어 놓은 것이지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문맥은.

○委員長 朴炳浩 저, 尹係長님 國會에 다녀오셨으니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尹性重 이것은 말입니다.

現況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는 第1項의 「監査는 每年 定期會 會期中 5日 이내로 실시하되」이것이 모든 行爲는 定期會 期間中에 해야 된다 하는 法的인 유권적인 해석은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면은 2項을 이쪽 改正에 보면은「常任委員會 또는 監査特別委員會(이하 監査委員會라 한다)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本會議 承認을 얻어 확정된 監査計劃에 의하여 행하되 監査는 定期會 期間中에 한다」하는 것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定期會 期間中에 사전적인, 예비적인 행위는 해도 가능하다 하는 유권적인 해석으로 擔當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고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3項을 新設해서 2項의 監査計劃書는 定期會 前에 계획을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사전에 절차를 수감부서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新設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諮問을 받아 왔습니다.

李殷奎 委員 3項 新設에 대해서는「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해가 가는데.

○議事係長 尹性重 2項을 그대로 놓고 3項을 新設하면은 앞 뒤가 어긋난다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없었다 이 얘깁니까?

○議事係長 尹性重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3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項을 꼭.

○議事係長 尹性重 바꾸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李殷奎 委員 3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여건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깁니까?

○議事係長 尹性重 예.

그래서 2項을 그대로 두고 3項을 新設하려고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앞뒤가 모순이 나는 것이 있으니까, 2項도 이렇게 바꾸어 놓고 하는 것이 유권적인 해석을 할 때 타당하다" 그래서 바꾸는 것으로 諮問을 받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改正條例案을 金容濬委員 外 4人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本 改正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次 委員會는 今年度 定期會議時 實施되는 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를 위한 當 委員會 所管 監査計劃書 作成 및 各 常任委員會에서 作成한 監査計劃書를 綜合調整을 하여야 합니다.

2次 委員會 開催日程은 幹事委員과 協議해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今日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0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李殷奎金成九
吳凞重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燮
○出席公務員
議事擔當官  李雨錫
議事係長尹性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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