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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1992.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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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0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2月 21日(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0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案

2. 大田直轄市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自然休養林管理運營條例案

5.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關한協約書同意件

6.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關한法制審義委員會設置條例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等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公印條例案

9. 大田直轄市敎育監所管公印條例案

10.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 담배自販機設置禁止및撤去를爲한條例制定에關한請願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案

2. 大田直轄市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條例案

3. 大田直轄市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自然休養林管理運營條例案

5. 大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分擔에關한協約書同意件(留保)

6.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關한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案等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公印條例案

9. 大田直轄市敎育監所管公印條例案

10.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 담배自販機設置禁止및撤去를爲한條例制定에關한請願(留保)


(10時 13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10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行政監査와 決算 및 豫算案 審議等 定期會 議政活動을 폭넓게 펼치시느라 대단히 勞苦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一般案件으로 條例案 8件과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件 그리고 11月 23日부터 11月 26日까지 3日間에 걸쳐 實施한 行政事務監査에 대한 結果報告書 採擇의件과 지난 10月 28日 徐允官委員의 소개로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계류중이었던 담배自販機 設置 禁止 및 撤去를 위한 條例制定에 관한 請願等을 審議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本 請願은 우리 市뿐만 아니라 全國이 共通된 關心을 갖고 있는 事案으로써 한층 더 深度있게 審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의하여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案

2. 大田直轄市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條例案

3. 大田直轄市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14分)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等 3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께서는 3件을 一括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保健社會局長입니다.

大田直轄市 災害救護基金 管理條例,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審議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提案說明 올리겠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平素 저희 市政發展과 우리 地域의 發展을 위해 參與와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保健社會行政에 각별하신 關心과 아낌없는 聲援을 하여 주시는 委員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保健社會行政에 대한 전폭적인 支持와 편달에 힘입어 先進社會 福祉制度의 基盤確立과 市民保健衛生 水準의 劃期的 向上 等 보람찬 成果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感謝의 말씀드리며, 그동안 成果와 보람을 발판으로 삼아 산적된 保健社會分野의 課題가 알찬 結實을 맺어 모든 市民들이 기대하는 바에 副應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이 배전의 지도 편달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懇曲히 當付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上程된 大田直轄市 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案) 內容을 說明해 드리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災害救護基金은 非常災害의 發生時 迅速한 罹災民救護, 災害의 復舊 等 災害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造成하여 災害로 인한 被害時 使用하고자 하는 基金으로써, 우리 市의 災害救護基金造成은 今年 5億 3,500萬원을 비롯 總 11億 8,900萬원을 造成, 收益性 높은 銀行에 長期預置 및 當年度 事業 支援하기 위하여 短期預置 하였으며, 災害를 對備 천막 268조, 모포 6,944매, 생필품 500상자 等을 倉庫에 保管中입니다.

每年 造成 및 旣造成된 災害救護基金의 效率的 管理運營에 관한 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準則(案)이 保社部로부터 示達되어 同 準則에 의거 大田直轄市 災害救護管理 條例를 制定하여 管理運營 根據를 마련코자 하는 바 그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基金의 造成은 災害救護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 즉, 災害救護 基金의 每年度 最低 積立金은 前 3年間에 있어서의 地方稅法에 規定된 普通稅의 收入決算額의 平均年額의 1000분의 5에 該當하는 金額과 基金의 運營收益金 및 其他 雜收入으로 하도록 하며, 基金 管理運營은 基金의 管理에 徹底를 기하기 위하여 大田直轄市 災害救護基金計座를 別途로 設置, 保健社會局長을 基金運營官으로하여 管理토록 하고 每年 造成된 基金에 대하여 運營計劃 樹立推進하되, 造成金額의 100分의 50 以上을 增殖效果가 높은 金融機關 等에 預託管理하고 殘餘分은 當該 年度 事業支援 充當金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定期預金 等으로 預置管理하고 基金의 用途는 死亡, 失踪者 慰勞金 및 生計補助金, 生計救護, 食品, 衣類·寢具 등 生必品의 給與, 備蓄物資의 購入, 住宅救護(應急住宅修理 및 復舊支援 等), 接受된 義捐物品의 操作經費로 使用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上程된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審議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 醫療 保護基金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 條例中 改正 條例案의 內容을 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醫療保護制度는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醫療保護를 實施하여 社會福祉增進에 이바지하는 施策으로써 全國民 皆保險時代를 맞이하여 社會保障制度의 一環으로 實施되고 있습니다.

이 業務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市 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와 醫療保護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가 制定되어 旣 施行되고 있으나, 醫療保護法 및 同法 施行令이 改正되어 市條例도 法과 令에 맞게 改正, 必要한 事項을 定하고 一部 未備點을 補完 整備하여 醫療保護業務 推進에 萬全을 기하고자 합니다.

改正하는 條例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 醫療保護審議委員會 改正條例案은 條例上에 있는 關聯法規 條項을 修正하여 바로잡고 委員會 構成中 副委員長을 新設하며, 委員 定數를 5人에서 7人 以內로 變更코자 합니다.

또, 市醫療保護審議委員會 旣存條例의 機能인 의료수가에 관한 事項, 醫療保護費 支給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事項, 入院 診療期間 延長承認에 관한 事項, 대불금에 관한 事項, 其他 醫療保護에 관하여 市長이 부의하는 事項等을 醫療保護基金의 管理運營에 관한 事項, 區 醫療保護事業의 조정, 其他 醫療保護事業과 關聯하여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會議에 부치는 事項으로 變更하고자 합니다.

둘째,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案은 第1條(目的)의 條文內容中 醫療保護法 第9條를 第21條로 改正하고, 第6條(會計關係公務員)의 醫療保護法施行令 第11條를 第21條로, 基金出納公務員은 社會係長을 醫療保障係長으로 하고 醫療保護基金 申請書 書式을 改正하는 內容입니다.

其他 詳細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原案대로 審議 議決해 주실 것을 當付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一括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 災害救護基金 管理條例案과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審議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이 一括 上程되었기 때문에 一括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께서 質疑 討論하실 順序입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災害救護基金 管理條例案에 대하여 質疑事項이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 條例案을 보면은 불이 난 사람들한테 빨리 도와주자는 이러한 內容을 條例案으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첫째, 基金을 造成을 하고 그러한 긴급 피난에 대한 市民의 生命과 보다 더 우리의 손길을 뻗어 주자는 그 뜻은 좋으나, 첫 번째 우리 市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다시피 저쪽에 새로 개발된 西區나 저쪽에 道路같은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中區에 대사동, 부사동 또는 석교동, 문창1동, 2동, 대흥1동, 2동, 3동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150년 전부터 시가가 造成되어 있는고로 사실상 "불이요" 하면은 불나서 10분만에 이것 다 타서 道路開設부터 먼저 해 놓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 번 本委員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하여 保社局長님한테 本委員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基金造成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떠한 물건도 도와주는 것보다도 생명을 첫째 保護하기 위해서는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道路를 擴張해 주고 미연에 방지해주는 신속정확한 이러한 것을 해 놓고 이러한 條例案을 했으면은 보다 더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을 해 봅니다.

參考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本委員은 本 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것만 補完을 하시고 原案대로 可決함이 가하다고 思料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鐘奎委員님께서 本 條例案은 별 하자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議決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李鍾奎委員의 동의에 저도 再請을 하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까지도 물론 災害救護基金을 支出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過去에 災害基金은 災害救護基金은, 어떤 方法으로 支出을 했었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災害救護基金은 委員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이재민 발생시에만 使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倉庫에 500상자가 保管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忠淸南道가 水害를 입었었잖아요?

李起雄 委員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거기에 우리가 1,000萬원은 수해의연금으로 보낸 적이 있고요. 또 우리 管內는 다행히도 큰 災害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중동상가 被害났을 적에 그때에 災害基金으로 1,000萬원 支給한 바 있습니다.

큰 사건으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過去에도 豫備費에서 支出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支出을 한 것은 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災害基金에서 支出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災害를 救護基金으로 造成을 해 가면서 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도 그 基金은 造成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서 使用을 하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使用하는 것은 전과 같이 基金을 造成해 놓은 다음에는 災害가 생겼을 때마다 市長權限으로 支出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災害救護法에 보면은 뭐 뭐 支出해야 된다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災害基金은 아까도 提案說明을 드린 것과 같이 그런 災害가 났을 적에 罹災民 發生이 줍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물론 한해나 풍수해나 화재 등등 또 그로인한 사망, 실종자들한테 위로금을 支給하는 規約은 있겠습니다만,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때 審議委員會라든가 그때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審議委員會를 열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지 않으면 결정을 그때 해 가지고.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事項이나 疑問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을 終決을 宣布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醫療에 관한 것도.

○委員長 金善奎 이 다음에.

李起雄 委員 醫療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종결을 하고요.

그러면 本 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本 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 審議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李起雄委員님.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뭐 條例 制定은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提出된 것으로 압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審議委員을 5人으로부터 7人으로 한 것은 단순히 副委員長 하나 더 하기 위한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당연직 委員長이 保社局長입니다.

그래서 또 中央에 모법이 바뀌니까 그것에 맞추는 점도 있고, 그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모법에 맞추기 위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보면은 專門委員이 짚었습니다만, 關聯條項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는데 整備된 內容이 뭐뭐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번에 提案說明에도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의료수가에 관한 內容에서 다섯 가지가 지난번에 規定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세 가지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區에서 조정권이 市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統合되어서 이번에 改正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項目만 묶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意見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改正條例案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本 改正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局長 以上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들께서 當面 事項이 있으셔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8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停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4. 大田直轄市自然休養林管理運營條例案

5. 大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分擔에關한協約書同意件(留保)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自然休養林 管理運營 條例案과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內의 環境基礎施設 運營費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 件등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環境綠地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局長께서는 2件을 一括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自然休養林管理運營條例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平素 環境綠地 行政에 깊은 利害와 關心을 가지시고 市政發展과 市民의 福祉增進을 爲하여 議政活動에 專念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 自然休養林管理運營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山林法 第31條 規定에 依據 都市 周邊景觀이 秀麗한 山林에 市民의 保健休養 情緖涵養 및 自然學習과 山林所有者의 所得增大에 寄與할 目的으로 民有林에 造成한 自然休養林의 管理運營과 山林法 第33條 및 同法施行規則 第31條의 規定에 따라 休養林入場料 및 施設使用料 徵收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자 大田直轄市 自然休養林 管理運營條例를 制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條例案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休養林管理運營者는 快適한 休養林管理를 爲하여 環境汚染防止, 산불防止, 山林毁損防止 休養林內 動·植物保護와 山林景觀保全에 徹底를 期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休養林入場料 및 施設使用料의 徵收는 休養林管理運營者의 申請에 의하여 市長이 承認하되 料金은 休養林施設費, 管理運營費 및 利潤等을 考慮하여 承認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入場料 및 使用料 徵收許可의 取消는 休養林 造成目的과 關係法規 및 許可條件等을 違反했을 때 입니다.

넷째, 休養林管理運營者는 休養林 入場料 및 施設使用料等 承認받은 事項을 讓渡하거나 轉貸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의 事前承認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市長은 休養林造成 및 施設管理 維持事項과 休養林 入場料 및 施設使用料 徵收事項等 休養林管理에 必要한 事項等을 指導監督하도록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大田直轄市 自然休養林 管理運營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의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文敎社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平素 市政發展과 地域社會 發展을 위하여 指導 鞭撻하여 주심은 물론 특히 지난 저희 環境綠地局의 '93年度 豫算案 審議시 全幅的인 支援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리면서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案에 대한 提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政府에서는 맑은 물 供給을 위하여 大淸湖 上流를 上水原 保護區域보다 强力한 規制를 할 수 있는「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하고 錦江上流 水質의 1給水 維持를 目標로 錦江 大圈域 水質保全 5個年 計劃에 따라 '92年부터 '96年까지 下水處理 1日 7萬 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42個所의 環境基礎施設을 設置運營토록 維持하고 있으며 大淸湖 隣近地域은 '93年度까지 11個 施設을 設置 稼動하고 '94年度에는 1個所를 增設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環境基礎施設 建設費는 國費 273億원을 支援하여 建設하였으나, 그 施設의 運營費만은 汚染者의 財政能力 不足으로 受惠者도 分擔해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水道法 第7條에 根據하여 同 施設의 年間 運營費 24億원 정도를 關聯 地方自治團體에서 分擔하여야 한다는데 意見을 모으고 우리市에 대해서도 運營費의 약 52% 程度를 分擔하는 案이 提示되었습니다.

그간 우리市에서는 수차례 걸쳐 分擔比率의 再檢討를 强力하게 주장한 바 있으나 運營費 分擔問題의 長期化는 맑은 물 供給이라는 政府施策 推進에 蹉跌이 있다는 中央의 立場과 現實的으로 110萬 市民이 맑은 물을 먹어야 한다는 市民의 立場을 考慮해 볼 때 저희 市도 끝까지 運營費 分擔을 거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點이 있어, 同 運營費 分擔 協約 締結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議會의 議決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協約案의 主要 骨子를 말씀드리면 大淸湖 上水原의 水質을 改善하기 위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告示된 大淸湖 上水原 水質保全 特別對策地域 안에 設置되는 下水處理場등 環境基礎施設의 運營·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을 大田直轄市, 忠淸南道, 忠淸北道가 分擔함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자 함에 있고 費用分擔 對象 施設의 範圍로는 大淸湖 特別對策地域에 下水終末處理場, 簡易汚染水處理場 畜産廢水處理施設 및 畜産廢水 共同處理場으로 하며 自治團體간의 分擔 比率은 源水配分量 및 財政自立度에 의하여 算出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分擔의 基準이 되는 源水配分量 및 財政自立度는 2年 마다 相互協議에 의하여 調整토록 하였고, 協議가 成立되지 않을 때에는 地方自治法 第14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이 調整토록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關한 協約書 동의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一括하여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 自然休養林管理 運營條例案과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 件에 대하여 一括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 討論하실 順序입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自然休養林管理 運營條例案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種奎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李種奎委員 自然休養林管理 運營條例案을 檢討해 본 結果,「自然休養林에 대하여 入場料 또는 使用코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管轄 區廳長에 報告하여 경유해서 大田直轄市한테 許可를 得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 入場料하고 使用料하고 入場料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入場料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入場料의 기준은 여러가지 그때 당시의 그 상황에 따라서.

李鍾奎 委員 그 事項이라면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公園入場料도 볼 수 있고요, 또 文化財 入場料도 볼 수 있고 여러가지로 보아서 저희들이 基本的으로 條例로 만들 때 具體的으로 條例案에 金額을 명시하게 되는 경우는 國家는 公共機關이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條例案 또는 施行令에까지도 金額을 명시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個人이 運營하는 자기의 休養林이기 때문에 그 金額을 이 사람이 정해서 申請을 해 오면 저희가 그 內容을 보고 적정선이다 해서 承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비근한 例는 文化財 觀覽料, 入場料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가량 사찰 같은 데에서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該當市長, 郡守를 경유해서 市·道知事가 정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駐車場을 비견해서 볼 수 있습니다. 駐車場도 國家나 公共機關이 利用하는 것은 條例나 法에 의해서 정해지고 民營駐車場의 경우에는 그 駐車場 所有者가 設置한 사람이 "나 이 金額을 받겠소" 하면은 저희가 그 基準을 따져서 承認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 次元에서 全國에서 民間人이 아마 自然休養林은 최초로 이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民間人 休養林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얼만큼 받느냐 하는 것은 아직 명시를 못하고 있지만, 國·公有 休養林 基準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략 지금 나와있는 것이 어른은 國·公有 休養林이 다른 지역이 600원, 어린이가 200원 이런 水準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선을 보아 가지고 저희가 과도하다면 承認을 못해주고 다른 地域하고 均衡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入場料하고 使用料는 하고자 하는 者가 區廳長 또는 市長에게 提出을 하므로써 當局에서 타당성 여부를 檢討結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事項이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大田直轄市廳 管轄에 몇 件이나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全國에서 최초입니다.

李鍾奎 委員 全國에서 최초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이게 山林法의 目的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山林資源의 保存만 目的이었는데 山林을 保存만 하면 되겠느냐, 어떤 國民들에게 이바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次元에서 都市計劃 區域밖에 山林法이 適用되는 地域에 休養林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산림욕하고 便宜施設도 놓고 利用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山主가 자기 희생을 해 가지고 지금 이분이 장태산이라는 地域에 최초로 하는데 '91年부터 해서 77ha의, 아주 사재 36億을 投入을 해 가지고 造成을 한 것입니다.

저희 大田市 입장에서는 최초이지만 상당히 市民들한테는 좋은 휴식공간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當局에서는 36億 상당을 들인 임선생에게 그러한 業務計劃書를 檢討해 본 結果 아주 정말 生産的이고 보다 더 우리 國民에 이로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鷄龍山 公園 入場料하고 비하면은 어떻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鷄龍山 入場料는 지금 自然公園法 施行令에서 國立公園의 入場料는 정해져 있습니다.

800원입니다. 저희들은 그 이하로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李鍾奎 委員 800원 이하로.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장태산 休養林이 나왔는데, 個人 自然休養林이 하나 뿐이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全國에서 최초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장태산 자연휴양림이 우리 議會에서도 그간 다루어졌고 造成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個人이 거기에 食堂이다 慰藥施設 이런 것 다 設置를 해서 수입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다 入場料까지 받도록 하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근본적으로 이것이 收益事業으로 이분이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休養을 위한 山林資源을 자기가 提供을 한 것인데, 그 식당영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休養林으로 造成한 地域에 대한 管理運營 次元에서.

○委員長 金善奎 食堂運營은 또 하고 있어요? 거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음식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원래 처음부터 제가 우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대둔산 줄기에 말하자면 기성동, 행정동이 기성동이고 거기 장안동에 設置가 되어 있는 것인데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좋은 데예요.

그런데 自然休養林으로 이분이 물론 사재를 36億을 投入해서 물론 자기 산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自然景觀도 造成을 하고 市民休息空間도 해서 그 뜻은 가히 높지만, 지금 休養林에 또 入場料까지 받는다는 것, 이것 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것 行政官廳에서 조금 거기다가 特惠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런데 委員長님, 이것이 어떤 特惠보다도 全國的인 事項에서 山林廳에서 사실은.

○委員長 金善奎 全國에 없다며요? 지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그래서 山林廳에서 山林法에 따라서 最初로 이것을 政策으로 實現을 해서 최근에 바뀐 山林法에 의해서 造成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山林法에 그렇게 入場料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그 根據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國·公有林에 대해서는 저희 自治團體가 직접해서 하지만 저희 大田市에는 아직 國·公有林으로써는 지금 條例에 의해서 入場料 徵收할 생각은 안하지만 이것은 民間이기 때문에 앞으로 第2, 第3의 民有林에 대한 休養林을 造成한다는 次元에서도 中央에서부터 積極的으로 권장사항이거든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하여튼 이 條例가 우리가 制定되는 것이 왜냐면은 民間人이 물론 좋은 趣旨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民間人이 어디까지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條例로써 規定을 잘해서 市民에게 무리한 徵收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委員 質疑하세요. 李起雄委員님.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그 山林法 第31條에 보면은 自然休養林의 지정과 조성등은 山林廳長이 關係機關과 協議 決定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山林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大統領令으로 指定을 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정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이 規模같은 것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規模라든가 施設, 갖춰야 될 것이라든가 모든 기준이 있어야 自然休養林으로 지정도 해 주고 할텐데 이것이 具體的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山林保護法과 山林法에 따라서 山林廳의 規定에 의해서 私有林의 경우에는 30ha, 國·公有林은 100ha 이상의 경우를 기본요건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것이 大統領令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大統領令은 아니고요.

李起雄 委員 大統領令으로 規定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資料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景觀이 수려한 山林으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山林을 自然休養林으로 指定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크기와 모든 規模와 이런 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나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별도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태산을 休養林으로 指定하게 된 것은 山林廳의 훈령에 의해서 私有林 30ha 이상이 된 77ha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大田市에서 休養林으로 指定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 山林廳長은 山林所有者에게 休養林 造成을 勸告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불응한다든가 또한 經濟的으로 能力이 없을 때 關係當局에서 볼때는 아주 적지인데, 本人이 불응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하고 싶어도 經濟力이 없어서 어렵겠다 생각이 될 때에는 對策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勸告로써, 委員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山林廳에서 國庫支援을 일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93年度에 國庫로 9億 3,000을 支援을 해 줍니다.

李起雄 委員 장태산에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9億 3,000을 支援을 해줘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支援해 줍니다, 國庫에서. 저희 市費가 아니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融資로 해 주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長期 低利融資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물론 그렇겠죠. 山林開發基金에서 年 3%의 利子로 長期低理融資로 하는 것입니다.

委員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大統領令에 自然休養林 지정대상 山林으로 나와있는 基準은 좀 추상적인 기준입니다.

임상이 울창한 山林, 國民이 쉽게 利用할 수 있는 地域의 位置와 山林, 그리고…….

面積以上의 山이 그 規定에 의해서 私有林의 경우는 30ha, 國·公有林은 100ha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自然休養林의 造成이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장태산이 있고, 저희 시에서는 만인산 두 군데가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만인산도 앞으로 使用料나 入場料를 받을 計劃도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施設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使用料 徵收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檢討하는데 현재로써는 아직 그런 計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民有林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山林廳에서는 이러한 山主들에게 이러한 事業을 적극 권장하고 全國的인 대단위 山主들이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장태산이 휴양림이 있으므로써 생각한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봐 놓은 데라든가 計劃이 있습니까? 大田 近郊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大田地域에는 그 두 군데 외에는 더 갖고 있지 않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아까 李鍾奎委員이 質疑한 內容입니다만, 그 入場料를 農水産部部令으로 定한다고 되어 있던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條例를 定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公園入場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公園入場料 현재 받고 있는 것은 自然公園의 경우에는 自然公園法 施行令에서 一括해서 그 金額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받고 있는 것은 文化財 保護法에 의해서 文化財 所有者가 申請한 金額을 市·道知事가 정해 가지고 붙여서 그것을 복수로 徵收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國立公園 地域의 入場料가 각각 틀린 것은 入場料 金額은 法으로 정한 800원이 균일한데 文化財 入場料들이 各各 600원 받는 곳, 1,000원 받는 곳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해인사나 설악산이나 入場料들이 조금씩 틀린 것은 文化財觀覽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個人이 所有화고 있는 觀覽料를 決定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李鍾奎委員입니다. 그러면 休養林을 許可받을 수 있는 데는 어떠한 모든 종류의 許可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그러니까 李起雄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山林法施行令에 의해서 임상이 우선 울창하고 國民이 쉽게 利用할 수 있는 地域이고 그 다음에 農水産部에서 정하는 소위 30ha 이상의 山林이 되어 가지고.

李鍾奎 委員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식당이라든가「렌트카」라든가「풀」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休養施設의 種類가 나와있습니다. 施行令에

李鍾奎 委員 뭐 뭐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여기 보면은 便益施設, 산책로, 야영장, 광장, 삼림욕장, 잔디밭,「벤취」, 산막, 진입로, 순환로, 駐車場 이런 것이 便益施設이고요, 體育施設, 이것은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그것에 의한 體育施設을 除外한 體育施設이구만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물놀이터, 체력단련.

李鍾奎 委員 아니 그 이외의 施設, 식당 같은 것?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식당 같은 것은.

李鍾奎 委員 매점하고 식당 같은 것은 틀리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틀리죠.

體育施設 외의 衛生施設이 있고요, 體育施設로 자연관찰원, 야외교실, 전시관 인간 수련장이 있고, 其他 山林廳長이 基本施設로 정하는 施設해 가지고 休憩所는 있고 식당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현재 장태산 그 안에는 뭐가 식당이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休養林 地域으로 指定된 區域 밖에 食堂이 있다고 그럽니다.

李鍾奎 委員 밖에? 그 안에는 없고 그 밖에 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가보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는 가봤습니다.

李鍾奎 委員 가보았습니까? 틀림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委員長 金善奎 休養林 밖에 食堂이 있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休養林으로 指定된 구역 밖에 食堂이 있다고요.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거기서 우리 市民들이 많이 그리고 가요, 왜냐하면 가서 식사들을 하고 오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休養林 造成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大田市 近郊에도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제로 누가 奉仕次元으로 市民休息 空間을 위해서 자기 休養林을 많은 豫算을 投資해서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산막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떠한 營利目的이 되어야만 그런 것을 設置하려고 하는 이런 事業上의 計算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식당이 休養林 내에는 지금 없는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委員長 金善奎 확실한 것이죠?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 休養林 問題는 大田서 처음이고 全國에서 처음이라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현지를 돌아보고 이상이 없을 때, 이것이 重要한 問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가보지도 아니하고 물론 報告를 한 韓局長님 內容도 옳고 바르겠지만, 사실상 韓局長님이 責任을 질 수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韓局長님 말씀에 우리 本委員들은 原案대로 可決을 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原案대로 可決 동의안이 있습니다. 하여튼 장태산 休養林은 우리 個人이 財産을 投資해서 한 休養林인 만큼 우리 委員會에서도 언제 현지를 답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李鍾奎 委員 그럴려면 현지답사해서 確認한 다음 本 條例案을 留保를 시켰다가 그때 決定하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서 決定을 해 놓고 現地를 답사하는 것은 하나 마나라고 생각을 해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韓局長 答辯을 전적으로 믿고서.

李起雄 委員 本委員도 거기에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상당히 사재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한 20年 전부터 計劃造林을 한 데예요. 그래가지고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思料됩니다.

李鍾奎 委員 문제는 아까 本委員이 質問한 것과 마찬가지로 옳고 바르게 틀림이 없다면은 볼 것 없이 條例案 原案대로 通過를 시켜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안에 식당같은 것 또한 施設이 있어서 안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本委員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現地를 답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 本 條例案을 可決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나 아까 韓局長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인으로써 責任을 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本 委員會에서는 韓局長 말씀을 믿고 이것을 原案대로 可決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韓局長님 責任을 질 수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鍾奎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여러 委員님 意見에 맞추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討論 終決 宣布합니다.

현재 議決定足數의 미달로 質疑 討論만 實施하고 議決은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5項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大淸湖 特別對策 말이죠, 우리 市에다가 52.2% 管理負擔을 하자고 하는데 本委員은 여기에서 이 問題는 留保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協議過程에서 충분히 協議를 하고 우리도 需要者나 또 負擔者나 전부 다 이것을 타협을 짓고 하여야 함에도 우리 수용자만이 엄청난 이것을 負擔하라는 것은 本委員으로서는 本 案件은 留保處理하여 보다 더 檢討硏究, 세밀하게 分析을 해서 다음 의안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委員님께서 지금 大淸湖에서 環境基礎施設 分擔金은 저도 금강대권역 회의 때 參席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大田市 財政으로써도 원인자 부담이다, 수혜자 부담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國家次元에서 다뤄야 할 事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案은 제 意見도 李鍾奎委員님 案과 마찬가지로 우선 더 委員님들의 意見을 더 심도있게 들어보고 또 他 地域에 運營되는 方向도 서로 들어보고서 處理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鍾奎委員 質疑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環境政策 基本法 第7條에는 汚染原因者가 그 費用을 負擔토록 책임 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本案에 제기된 수혜자 負擔에 대한 法的 근거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어떻게 되어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수도법에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수도법에? 수혜자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당초에 '90年度부터 맑은 물 供給對策으로 投資가 되면서 運營費 分擔에 대해서는 自治團體가 좀 나눠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저희 大田市나 또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제기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모든 環境汚染에 따른 費用負擔은 汚染者 負擔의 원칙인데 수혜자 보고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根據가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반론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모든 環境汚染을 시킨 사람이 돈을 내야지 모슨 소리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負擔을 시키기에는 너무 財政能力이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李起雄 委員 그러면 國家에서 負擔을 해야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國家에서는 이제 특별히 모든 全地域을 해야 되는데 大淸湖와 팔당댐만 우선 特別對策 地域으로 해 가지고 그곳에 우선 환경기초施設을 投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地域은 제쳐놓고, 우선 집중적으로 이 地域의 수돗물을 제일 먼저, 수돗물 파동이 났기 때문에, 이 가장 수돗물을 많이 먹는 두 地域에만 우선적으로 國庫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施設을 하니까,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다른 地域보다 우선해서 하는데.

李起雄 委員 다른 데, 그러면 대부분의 상수원인 낙동강이나 영산강이나 다른 데는 施設을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特別對策 區域이 아닙니다.

施設을 하겠지만 國庫를 이렇게 投入을 한 地域은 아니죠.

李起雄 委員 그러면 무엇으로 施設을 합니까? 國庫를 안하면 수혜자 負擔으로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그쪽 地域은 다 오염자가 자기들이 環境基礎 施設을 하지요.

물론 國家에서 일부 支援은 해 주겠습니다만, 대청호나 팔당댐처럼 집중적인 支援을 한 곳은 없지요.

그러나 그럴 때도 저희들은 이것은 汚染者가 分擔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 끝에 '91年度에 수도법을 改正을 했습니다. 그래서 "上水道 水源에 대한 保護만은 수혜자나 오염자가 분담을 해라" 해서 國會를 通過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기에는 이것이 上水道 水源이기 때문에 環境基礎施設 이런 問題로 들어가면 또 저희들이 反論을 제기하겠습니다만, 먹는 上水道에 국한해서 그래서 수도법 7조 집어넣고.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이 案件이 豫算審議 전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豫算審議 전에 올라왔어야지 지금 豫算案에서는 전부 일부 뺏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삭감되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만약에 여기서 통과된다면 그 豫算은 어떻게 할 計劃이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때 전에 저희가 文交社會委員會에서도 협약하는 中間報告를 제가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中央에 저희들이 이 問題에 대해서는 大田市 負擔을 경감해 달라는 선에서 계속 아직 同意를 정식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이 協約案에 대한 同意도 그래서 豫算審議 過程에서, 서울市도 똑같은 저희들 節次를 택했는데, 豫算能力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을 한 푼도 안 하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水道法에 근거도 있으니까 '財政能力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희 大田市 負擔을 완화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協約書 同意보다는 사실은 財政問題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豫算부터, 豫算은 저희가 總 需要가 10億인데 우선 4億 6,000만 上水道本部 特別會計에 올렸습니다만, 그쪽에서 委員님들께서 그래서 절차상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우선 削減을 하고 協約案을 먼저 先處理하는.

李起雄 委員 지금 그러면 팔당호의 關係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팔당호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3個 自治團體가 關聯이 되어 있어서 이미 그쪽은 協約書가 締結이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締結이 되어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러면 저희들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大田市가 忠淸南道와 더불어 協約案 아직 締結을 안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中央의 問題에서 사실 中央이 발을 빼고 關聯 自治團體끼리 協議해라 해서 忠淸北道와 大田市, 忠南의 問題로써 이것이 되고 環境處는 완전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大淸湖의 關係는 忠北하고 大田直轄市하고 忠淸南道하고 그러면 다른 市·道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거기는 特別對策 地域하고 별개의 關聯이 없는 自治團體이기 때문에 지금은 協約案 對象에서는 關聯 當事者가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서울이나 팔당호 關係되는 3個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이미 豫算審議前에 이것이 올라왔던 것이 아닌가, 協約이 되었다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동시에 되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는 이미 豫算審議 끝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저희 大田市에 根本的인 問題는 財政負擔이 과중하기 때문에 協約을 이것이 사실 지금도 일찍 處理를 못하게 된 것이지만 일단 協約案에 處理가 된다면은 저희가 追更財源이라도 確保를 해서 分擔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원칙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節次上의 물론 선후가 바뀌었습니다만.

李起雄 委員 이것은 뭐 아까 李鍾奎委員이 同意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保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委員님으로부터 본 協約書 同意件에 대해서 충분히 檢討하기 위하여 留保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再請하신 것이죠?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李鍾奎委員이 提議한 留保動議는 議題 成立이 되었습니다.

이 動議에 다른 意見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李鍾奎委員께서 提議하신 留保動議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 李鍾奎委員의 動議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議決定足數 未達로 議決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3時 15分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自然休養林 管理運營 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 件은 李鍾奎委員님의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죠?

李鍾奎委員께서 提案하신 內容대로 留保하는 것으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本 件에 대하여는 李鍾奎委員께서 動議 提案한 대로 留保하는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審議를 마친 室·局長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業務에 임하시고, 委員님께서는 자리가 整頓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關係 公務員 退場, 敎育廳 公務員 入場)


6.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關한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案等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公印條例案

9. 大田直轄市敎育監所管公印條例案

(15時 24分)

○委員長 金善奎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관한 法制審議委員會 設置條例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敎育監所屬 地方公務員 服務條例等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公印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敎育監所管 公印條例案 等 4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4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敎育廳 關係課長이 一括하여 提案說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申東敎 總務課長 申東敎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關한 法制審議委員會設置 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理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上位法 改正으로 인한 整理的 意味의 改正을 위한 條例·規則案은 法制審議委員會 審議事項에서 除外하고 輕微한 事項은 書面審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委員會 運營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上位法 改正으로 인한 整理的 意味의 改正을 위한 條例·規則案은 法制審議委員會 審議對象에서 除外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경우 局 및 課를 設置하는 法令에 規程된 局 및 課의 순위에 의한 局長, 課長 순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委員會가 所管事項에 關하여 必要로 하는 경우 關係公務員 또는 專門家로부터 意見을 聽取할 수 있도록 하는 條項을 새로 新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緊急을 요하는 案件, 全國的 基準維持가 要求되는 案件, 기타 輕微한 案件은 委員長의 決定에 따라 書面으로 審議할 수 있도록 하는 條項을 新設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條例等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改正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法律 第4347號, '91. 3. 8) 및 同法 施行令(大統領令 第13,356號, '91. 4. 23)의 制定公布로 地方敎育自治制가 實施되면서 敎育·學藝에 관한 審議議決機關인 敎育委員會가 構成됨에 따라 본시 敎育自治法規 內容을 이에 맞도록 制·改正하였으나, 일부 人事關聯 法規의 제명등에 있어서는 종전대로 施行하고 있어 敎育委員會 所屬 公務員에 대한 法規의 적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地方公務員法이 改正(法律 第4,370號, '91. 5. 31)에 의하여 敎育部令으로 制定된 地方公務員人事事務處理規則(訓令 第600號) 및 평정규칙(訓令 第601號)과도 상이하여 이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關聯條例의 제명 등을 整備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改正된 主要骨子입니다.

첫째, 大田直轄市 敎育監所屬 地方公務員服務條例의 제명을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및 敎育監所屬 公務員服務條例"로 하고, 本文中 적용범위에 "敎育委員會"를 追加하며, 둘째,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屬 地方別別定職 公務員의 任用등에 관한 條例의 제명을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및 敎育監所屬 地方別定職 公務員의 任用 등에 관한 條例"로 하고, 本文中 適用範圍에 "敎育委員會"를 追加하며, 셋째, 大田直轄市 敎育監所屬 地方雇傭職 公務員의 任用등에 관한 條例중 제명은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및 敎育監所屬 地方雇傭職 公務員의 任用등에 관한 條例"로 하고 適用範圍에 "敎育委員會"를 追加하며, 本文中 兵役服務休職者의 缺員補充에 따른 委任根據 規定을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및 敎育監所屬 地方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規則"으로 하는 등 關聯條例에 "敎育委員會"를 追加하려는 것이 본 改正條例案의 主要骨子입니다.

이어서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公印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地方自治團體의 公印에 관한 사항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事務管理規定(大統領令 第13,390號)이 制定公布되어 현재 規則으로 制定되어 施行하고 있는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의 公印에 관한 사항을 條例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制定되는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 條例制定의 目的과 公印의 種類에 관한 事項을 정하고, 둘째, 公印의 內容과 規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셋째, 公印의 交付 및 登錄·管理에 관한 事項을 정하며, 넷째, 公印을 交付·再交付·廢棄한 때에는 관보 또는 시공보에 공고토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大田直轄市 敎育監所屬 公印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현재 敎育規則으로 制定하여 施行하고 있는 大田直轄市 敎育監所管의 官印에 관한 事項을 事務管理規定(大統領令 第13390號) 第41條에 地方自治團體의 公印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明示되어 있어 條例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本 條例案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大田直轄市敎育監이 사용한 公印의 規格과 登錄, 管理와 기타 필요한 事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公印은 行政機關名義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廳印과 機關의 長 및 補助機關 名義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한 職印으로 구분하며, 셋째, 公印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새겨서 敎育監이 交付하고, 公印의 분실과 마멸,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再交付 요청하고 廢棄公印은 폐기신고후 이를 소각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印影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措置하여야 하고, 넷째, 公印의 도난, 분실, 변조등 사고 발생시는 필요조치후 交付機關에 사고보고서를 提出하여야 하며, 公印을 交付·再交付·廢棄할 때에는 이를 官報나 大田直轄市公報에 公告하여야 하는 것이 本 條例案의 主要骨子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이상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敎育監所管 公印 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고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이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4件을 一括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4件을 一括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討論 순서입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관한 法制審議委員會 設置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관한 法制審議委員會 設置條例 改正條例案, 이 案은 엄히 檢討分析한 결과 별 하자가 없으므로 原案可決하는 것이 가하다고 本委員은 思料되어 동의를 要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鍾奎委員님께서 大田直轄市 敎育·學藝에 관한 法制審議委員會 設置條例 改正條例案 별 하자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議決을 하자는 再請이 있었습니다.

다른 意見이 있으십니까?

(「意見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本 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條例等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條例等中 改正條例案은 地方敎育自治制가 實施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것으로 미루어 原案대로 通過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起雄委員님께서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條例等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提議가 있었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 檢討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럼 本 案件은 提出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本 案件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公印條例案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案件도 다른 意見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決하고 原案대로 可決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管 公印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오늘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에 대한 條例案을 上程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네 번째,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管 公印條例案 이의 없이 原案대로 可決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동의를 提請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決하고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會議場 整理關係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4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5分 會議中止)

(16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10.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지난 11月 23日부터 4日間에 걸쳐 實施한 當 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結果에 대한 報告書 採擇에 관한 事項으로써 금일 委員님들께서 충분히 檢討하신 후 議決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行政事務監査 實施의 結果에 대하여 李起雄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依據 當委員會가 '92年 11月 23日부터 11月 26日까지 4日間에 걸쳐 所管部暑에 대하여 심도있게 實施한 監査結果 報告書 作成에 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監査結果 報告書는 '92年 11月 9日 第16回 臨時會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議決했던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作成을 하였으며, 行政事務監査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기초로 作成을 했습니다.

主要 監査實施 內容과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參照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原案대로 採擇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本 報告內容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檢討하셨으므로 특별한 質疑事項은 없으시죠?

李鍾奎 委員 별 사항이 없네요.

○委員長 金善奎 없으시면 本 報告書 採擇의 件은 李起雄委員이 報告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담배自販機設置禁止및撤去를爲한條例制定에關한請願(留保)

(16時 18分)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담배自販機 設置 禁止 및 撤去를 爲한 條例制定에 關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本 請願에 대한 소개의원의 說明은 생략하고 바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本 請願에 대한 檢討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담배 自動販賣機 設置 禁止 및 撤去를 위한 條例 制定 請願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나 좋은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李鍾奎委員입니다.

大田市內 自販機 587대가 있다는데 방금 自販機 請願은 우리 本會議 徐允官委員이 提出한 모양인데, 本委員은「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담배가게 許可를 맡은 사람이 靑少年이 왔을 때 돈을 받고 담배를 못 팔게 되어있는 행위고 自販機는 設置하고 營業行爲를 하는 사람은 當局의 정당한 수속을 밟아 節次에 의해서 自販機를 設置한 것입니다.

단, 議會는 法令上의 對象은 議決, 監査, 削減 이러한 權限 이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므로 本委員은「自販機를 請願內容은 撤去를 해 주옵소서, 18세 미만에 담배를 파는 것은 違法行爲입니다.」이러한 趣旨內容은 아주 옳고 바르고 훌륭하나 議會의 職權과 權限으로써 自販機를 撤去할 수 있는 이러한 아무런 法的 根據가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하므로 本件은 보다 더 本 委員會에서 보다 分析하고 세밀히 다루어 本件은 다음 會期로 유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本委員의 意見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靑少年에게는 담배를 팔 수가 없다는 이러한 法律 規定은 있지만, 自販機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킬 사람이 없어서 이러한 問題가 야기되는 行爲입니다.

또 반대로 自販機가 있어서 18세 이상이 된 사람이 돈을 주고 담배를 사는 것은 얼마나 더 편리하느냐, 또 이것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本 案件은 다음 時期에 檢討하도록 하고 유보를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바로 李鍾奎委員님으로부터 本 請願件을 좀 더 신중히 檢討를 한 후 處理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再請이 있습니까?

예, 李起雄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담배自動販賣機 設置禁止 및 撤去를 위한 條例制定 請願에 대해서 本委員의 意見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專門委員께서 그 부당성을 충분하게 아주 오랫동안 나열을 했습니다만, 本委員은 本件은 靑少年을 有害環境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條例制定 關係는 市議會에서 處理하는 것보다는 區議會에서 條例가 制定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思料가 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基礎議會인 부천시 議會 등에서 條例制定이 이루어진 선례로 보아 우리 市에서도 區議會에 담배自動販賣機關聯 條例를 制定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그 근거로는 담배事業法 施行令 第15條 第1項에는 보면은 제조담배 도매업에 關聯되는 事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委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第2項의 규정을 보면은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事項은 基礎自治團體長 市長, 郡守, 區廳長에게 委任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施行規則 第11條 소매인 지정 등입니다.

第1項의 별표 2를 보면은 방금 專門委員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담배自動販賣機는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비록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재무부령입니다. ……관한 사항은 基礎自治團體長에게 委任된 事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매인의 지정등에 관한 事項이 상당부분 基礎自治團體長에게 委任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종합해 볼 때 별표 2에 명시된 條例關係는 基礎議會인 區議會에서 制定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지금 방금 李鍾奎委員께서 留保하자는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本委員도 留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李委員님께서도 李鍾奎委員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동을 하면서 좀 더 심도있게 檢討해서 處理하자는 이 말씀이죠?

또 다른 委員 質疑나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請願件에 대한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 李鍾奎委員님이 제의한 유보동의는 의제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따른 다른 意見이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李鍾奎委員님께서 提案하신 유보동의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 李鍾奎委員의 동의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李鍾奎委員께서 提案動議하신 內容대로 유보하는 것으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 請願 件은 李鍾奎委員께서 動議提案한 대로 다음 기회로 유보하는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오늘 當 委員會에 上程된 案件을 전부 審議하였으므로 특별한 事案이 있지 아니한 금년도 委員會는 이상으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壬申年을 보내면서 委員長으로서 간단히 人事를 드리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地方議會가 30年만에 부활되어 우리 議會가 開院한 지도 1年 반이 되었습니다.

本格的인 地方化 時代 출범에 즈음하여 市民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自治時代의 주역으로 선출된 우리 委員들의 각오는 市民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市民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福祉社會의 具現과 2000年代의 기둥인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살기좋은 내고장 내향토를 물려주겠다고 다짐했었고, 그 각오는 지금도 변함없으리라 생각됩니다.

開院初에는 미처 市政을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各種 案件審議 및 議政活動에 어려움도 많았고 다소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委員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성숙한 議政活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癸酉年 새해도 그간 갈고 닦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더욱 활기차고 보람있는 議政活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여러가지 協助와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關係 公務員 여러분의 勞苦에 感謝를 드리면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3分 散會)


○出席委員
金善奎朴炳浩李鍾奎朴淵龍
李起雄南鎔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環境綠地局長韓凡悳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   申東憲
管理局長趙榮熙
總務課長申東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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