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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1차 내무위원회(1992.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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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2月 21日(月) 午前 10時

場 所: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1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爲한市稅課稅免除條例(案)

3.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爲한市稅課稅免除條例(案)

3.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 29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11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금년 定期會中 大選을 포함하여 바쁜 한해를 보내는 日程속에서도 한 달 동안 行政事務監査 및 '91年 決算承認 및 豫算案 等을 審議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委員님들 간 충분한 協議로 當委員會 運營을 원만히 이끌수 있도록 協調해 주신에 대하여 委員長으로서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금일 審議하여야 할 案件은 改定條例案 5件과 지난 11月 23日부터 27日까지 5日間에 實施한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마지막 議案 審議가 될 금일 會議가 원만히 進行될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議事日程을 進行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林榮鎬 企劃擔當官 林榮鎬입니다.

平素 尊敬하는 千柳欽 內務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地域社會와 市政發展을 위해서 바쁘신 議政活動 中에도 제가 맡고 있는 企劃行政에 恪別하신 關心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聲援을 해 주시는 委員님들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條例는 公營開發事業團 設置條例中 改正條例로써, 먼저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地域自治制 實施에 따른 住民들의 開發欲求에 能動的으로 副應하고 脆弱한 地方財政基盤 擴充을 위해서 '89年 3月 24日 公營開發事業團을 設置하여, 그 동안 宅地開發, 工團造成, 住宅建設事業을 推進하여 왔으며, 長期的으로는 公社轉換 必要性이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判斷되고 있으나, 景氣沈滯等 與件變化에 따른 經營收益의 早期實現이 어려워 公社轉換을 위한 設立 投資金이 不足한 實情이고, 向後 推進할 大規模 事業들이 有關機關과의 緊密한 協調體制 維持가 要求되고 있으므로 現在 推進中인 事業과 計劃事業을 마무리하고, 資本金이 蓄積되어 公社轉換 與件이 成熟될 것으로 豫想되는 '94年 12月31日까지 公營開發事業團의 設置期限을 延長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로는 條例 附則 第2項인 "이 條例는 1992年 12月 31日 이를 廢止한다."를 "이 條例는 1994年 12月 31日 이를 廢止한다."로 改正하는 內容입니다.

其他 參考事項과 條例改正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시어 原案 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泰益 專門委員 鄭泰益입니다.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 設置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앞서 提案說明으로 갈음 報告드리고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의 設置 期限을 1992年 12月 31日에서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2 年間 延長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本 公營開發事業團은 지난 '89年 3月 24日 設置되어 그 동안 宅地開發事業과 工團造成事業, 住宅建設事業 등 地方自治時代에 부응하는 地域開發事業을 활발히 推進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本 事業團이 公企業으로의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專門的인 地域開發을 專擔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인 측면에서 볼 때 地方公社로 轉換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자체 經營收益 또한 저조한 실정이고 보면 공사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사로 전환시 開發利益 還收에 따른 法律에 의거 開發負擔金을 納付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公營開發로 推進中에 있는 大規模 事業을 원만히 推進하기 위해서는 關聯 部署와의 긴밀한 協調體制 維持가 요구되는 事項으로 本 事業이 모두 마무리되고 設立 資本金이 축적될 때까지는 公社化를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本 條例案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事項이 있습니다.

景氣沈滯등 與件 變化에 따른 經營收益의 早期 實現이 어려워 公社 轉換을 위한 設立 投資金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提案 理由에서 이렇게 밝히셨는데, 지금 현재도 忠淸銀行에서 起債해다 쓰고 있는 實情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현재, 起債狀況은, 銀行에서 起債한 事項은 전부 償還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번 우리 議會에서 답변은 340億 아직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償還했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것 未償還된 것은 銀行의 起債가 아니고 開發基金이라든지 中央에서 支援받은 事項입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우리 自體 資金 가지고 事業을 한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쨌든간에 다른 資金 우리가 빌려다 쓴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으로 공사문제가 얘기가 나오게 될텐데, 그럼 공사를 하게 될 때 최소한도의 수권 資本金은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 규정상에는 50億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50億 가지고 公社로써 발족할 수 있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50億 가지고 발족을 해 가지고 獨立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經營 收支面에서도 낫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면에서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현재 1단계 事業으로써는 公團造成, 宅地開發, 住宅建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1단계 事業은 금년까지 거의 마무리되고, 2단계 事業으로다가 원내지구 宅地開發하고 4공단 관계 또 尖端團地 關係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機關과의 協調, 유기적인 事項 이런 것으로 볼 적에 공사로 있는 것보다는 현재 이 체제로 밀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官權을 빙자해 가지고, 어떠한 압력수단을 앞세워서 事業을 推進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業務推進하는데 官權이라는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協調面에서 공사보다는 현재 체재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은 하나의 官權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우리가 공단으로 할 수는 없고, 公社나 公團으로 할 수는 없고,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그리고 이게 최소한도 公社가 設立이 되려면 준비기간이 약 1年이 됩니다.

職員 모집을 해 가지고 職員들의 敎育이라든지 訓練이라든지 뭐 해서 1年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이런 준비체제가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제 '94年末 해 가지고 '95年부터 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年前인 '94年 1月부터는 職員도 모집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勤務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할 그러한 實情입니다.

鄭九泳 委員 지속적으로 이 開發事業은해야 되지 않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계속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걸 어떻게 自治能力을 좀 培養을 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셔야지 언제까지나 자생력을 잃고 保護의 우산속에서만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왜? 우리도 이제 自治力量을 갖다가 함양해 가면서 자꾸 배양해야 될 時期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기소침해 가지고 꼭 官權의 힘이나 빌려 가지고 할려고 한다면 안되지요.

그래서 한 1 년간만 우리 이거 延長하고그 다음부터는 公社로 발족하면 안되겠어요? 그 전망을 보실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94年末까지 하는 것도 너무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95年度 末까지 차라리 하는게 어떨까 했는데 이것은 저희 直轄市 趨勢뿐만 아니라 全國的으로 이번에 똑같이 광주라든지 경남, 전북, 전남, 인천이라든지 똑같이 1차적으로 '94年末까지 延長을…….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大田市가 불리하면 다른 地域에 대한 예를 비교를 하시는데, 좋은 점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안 내 놓으시더라고?

이웃이 장에 간다고 장에 가서는 이제 안돼요, 우리도 地方化時代의 문이 열렸고, 또 우리 스스로 自治力을 발휘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가셔야지, 남이 하니까 한다?

그럼 언제 우리 大田은 先進 市가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가 이것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公營開發事業을 內實있게 推進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른 直轄市라든지 다른 道에서 저희들이 지금 事業推進하는것을 상당히 와서 見學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은 외형적으로 소리나는 것보다는 내실적으로 견실하게 이렇게 推進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不動産 景氣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우려하는 점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 있게 우리 公社 하자고는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宅地開發은그렇고, 저희들이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것은 4工團 조성인데 4工團에 入往業體가 부진해서 그것을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는 1 年만 延長을 했으면 하는데, 1 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94年까지는 時間을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準備期間만 하더라도 1年이 걸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建設部에서 그 동안 해 내려온 걸 보면은 區劃整理事業은 抑制하도록 이렇게 指示가 내렸는데 大田市는 앞으로 區劃整理事業을 자꾸 권장을 하고 推進하는 事業 中의 하나로 지금 몰고 가고있는데, 과연 建設部의 당초 의지하고 大田市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는 전연 100%다른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매수 전면철거 방식인 가장 合理的인 開發方式이 이 公營開發方式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해야 될 그러한 計劃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本委員은 公社로 하는 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스스로 헤쳐 나갈 수있는 힘이 없으니까 '94年까지는 현재 상태대로 維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89年 3月 24日날 公營開發事業團을 設置해서 '92年 12月末까지 條例가 돼있는 狀態를 '94年 12月末까지 2 年間더 延長 한다는 內容 아닙니까?

그러니까 2 年 延長한다는 것은 景氣沈滯하고 經營收益의 早期實現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公社化를 할 수 없다는 그런 內容으로 延期되는 內容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 景氣沈滯가 계속 持續이 되고 經營收益이 없을 때에는 '94年末보다도, 또 그때 與件에 봐 가지고 延期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함축돼 있다고 보는데, 이 事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때까지는 內實있게 經營을 하고 成長을 시켜서 '95年부터는 公社化되는 것으로 이렇게 推進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94年末이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은 中央에서 매년 評價를 합니다.

지난번에 評價해 가지고 최소한도 어느 直轄市, 어느 道, 어느 道는 '94年이면은 經營이나 모든 成長面에서 되겠다, 또 一部에는 '95年에서 '96年부터 돼야겠다. 이렇게 評價를 해 가지고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公營開發事業團이 今年末까지면 3 年 9 個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大田에 住宅關係라든지 公團其他 開發事業에 많은 일익을 擔當하고 또 推進해 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 이 公社化가 되기 위해서는 中央部署의 上位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公社設立이 돼야 되겠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또 여기 開發負擔金을 납부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地方公社로 전환시에는 開發利益 還收에 관한 法律에 의거 開發負擔金을 납부해야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延期가 된다 이런 內容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현재 저희들 公營開發은 公共性을 앞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利益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工團造成도 아주 造成原價 또 여기 宅地開發하는 것도 移住者에게는 造成原價의「마이너스」7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公社로 되면은 開發利益金이니 뭐 이런 負擔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때는 사실 현재의 公營開發 하는 것보다도 더 利潤을 추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입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저희들 公營開發로 더 좀 持續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設立 資本金이 축적될 때까지는 公社化를 延期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는데 그러면 '94年末까지 기일을 연장했을 때 그러면 向後 앞으로 2 年間 設立 資本金을 적립시키는 어떠한 방안이라고 갖고 계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현재 1段階事業 해 가지고 거기 整理하고, 2段階 事業 봐 가지고 하면은 최소한도 목표하는 設立資本金 그 이상으로 축적이 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資本金은 얼마나 目標가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50億 이상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50億가지고 무슨 事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견실하게 할려면은 200億 이상 確保를 해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團長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한밭開發公社 資本金 30億으로 올려놨다가 우리 內務委員님들이 全體의 뜻을 모아 가지고 200億으로 올렸습니다.

또, 執行部에서는 全國的인 他 都市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大田市도 110萬이 넘고 또 西部開發地域에 開發公社라든지 앞으로 公社化가 됐을 때에는 1,008萬坪인 그 地域을 아마 集中的으로 관여해서 開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50億이나 몇 십억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스케일」이 적은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과감하게 計劃을 細部的으로 세움과 동시에 規模를 큰 방향으로 구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에요.

지난번 開發公社도 30億이 뭡니까? 他 市·道는 적어도 몇 百億씩 되는데, 大田市民들의 自尊心에 관한 問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公社推進過程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고 박진감 있는 公社 設立이 될 수 있도록 着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지적해 주신 事項 명심해 가지고 推進에 蹉跌이 없도록 아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委員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鄭九泳 委員 原案대로 可決해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므로 本 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言합니다.

다음은 同 改正案에 대한 市長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爲한市稅課稅免除條例(案)

3.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都市가스事業者에對한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51分)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 支援을 위한 市稅課稅免除 條例案과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대한 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都市가스 事業者에 대한 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等 3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그러면 一括 上程된 3 件의 案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 3 件의 案件에 대해서 一括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財務局長 李初榮입니다.

尊敬하는 千柳欽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平素 저희 財務行政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指導와 聲援하여 주시고 市政發展 및 市民들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連日 繼續되는 議政活動에 專念하시는 委員님들께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 高速鐵道建設事業 支援을 爲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國民들의 交通便宜를 增進하고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위한 鐵道交通綱 擴充을 인하여 政府의 100% 出捐機關인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이 建設中인 高速鐵道 建設事業을 圓滑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稅制支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課稅免除 對象은 韓國高速鐵道 建設公團이 高速鐵道 建設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爲하여 取得, 登記하는 高速鐵道本線停車場, 車輛其他 및 整備廠, 軌道 敷設 前進其他, 送電線施設 等 高速鐵道 建設事業用 財産을 課稅免除 對象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課稅免除 稅目은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를 課稅 免除하며, 條例의 適用時限은 高速鐵道 建設事業이 完了되는 '98年度 12月 31日까지 適用하고져 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高速鐵道建設事業 支援을 위한 市稅 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大田直轄市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대한 市稅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改正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持續的으로 增加하는 中古自動車의 所有者와 車籍이 一致할 수 있도록 健全한 去來秩序 確立을 爲하여 自動車管理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中古自動車 賣買業者가 取得, 登錄하는 商品用 中古自動車에 대하여 取得稅 課稅를 免除하고 登錄稅는 1000分의 10의 稅率로 不均一 課稅하였으나 同 條例의 適用時限이 '92年 12月 31日로 終了됨에 따라 繼續的인 稅制支援이 必要하다고 判斷되어 同 條例의 適用時限을 一定期間 延長코자 하는 것입니다.

條例의 適用時限 '92年 12月 31日을 '94年 12月 31日 까지 2 年間 延長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尊敎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대한 市稅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어原案 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한 市稅 不均一 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改正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市民들의 生活便益에 따른 都市가스 使用의 大衆化 趨勢에 따라 供給 의 安全性 確保와 都市가스 事業이 普及 初期段階로 많은 배관 設置費가 所要됨에 따라 持續的인 設備投資를 誘導하기 위하여 都市가스 事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都市가스 事業者가 都市가스 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建物에 대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50% 減免하였으나 同條例의 適用時限이 '92年 12月 31日로 終了됨에 따라 繼續的인 稅制支援이 必要하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에 同 條例의 適用時限을 一定期間 延長하고자 합니다.

條例의 適用時限 '92年 12月 31日을 '94年 12月 31日까지로 2 年間 延長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都市가스 事業者에 對한 市稅 不均一 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시여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一括 上程된 3 件의 案件에 대해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泰益 專門委員 鄭泰益입니다.

"大田直轄市 高速鐵道建設事業 支援을 위한 市稅 課稅免除 條例案", "大田直轄市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대한 市稅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都市가스 事業者에 대한 市稅 不均一課稅한 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등 일괄해서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순서가 되겠습니다

委員님들 議事日程 第2項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에 提出한 의안번호 200호의 本 條例案을 우리 議會가 否決하면 韓國高速鐵道 建設公團에서 取得하는 高速鐵道本線 停車場, 車輛基地 및 整備廠, 軌道敷設 前進基地, 送電線 施設 등 高速鐵道 建設事業用 財産에 대해서 取得稅와 登錄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를 내야 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條例에 규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條例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課稅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課稅를 하도록 하면 내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내고 안내는 것은 納稅者가 판단할 일이고 일단 저희들은 賦課를 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賦課를 해야 되는데, 賦課를 했을 때 저쪽에서 내지 않을 경우, 무슨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賦課를 하면은, 내지 않을 때는 저희 일반 징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議會의 權限으로써 條例가만들어지면은 그 條例에 따라서 大田市는 賦課를 하게 될 것이고, 賦課를 했는데도 저쪽에서 내지 않을 경우 무슨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내지 않을 때는 一般 課稅徵收 例에 따라서 徵收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課稅免除되는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 總 얼마로 추산해 보셨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約 13億 정도.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엑스포」事業場의 使用料에 대한 免稅를 18億을 해 주고 많은 市民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은 事例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는 우리가 비판이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열악한 大田直轄市의 財政形便을 감안해서 볼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問題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유보시켜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유보시켰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생각할 때는 提案說明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國家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交通 問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解決하기 위한 國家的인 次元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事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地域에서도 國家政策에 맞춰서 稅制支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이게 國家事業인 건 틀림없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國家事業이라 하더라도 地域住民의 意思는 좀 들어보면서 서로 합의점 도출하는 가운데 國家事業도 推進하는 것이지, 지금 鐵道公團에서 大田市民들한테 協議한 사실 한번 있습니까?

大田市民 알기를 뭘로 알아 왔습니까?

우리가 감정문제까지 비화시켜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해 보십시다.

鐵道公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수모를 당해 왔는가, 무시를 당해왔는가, 차제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일방 강행으로 大田 市民의 의사를 전연 무시한 채, 大田 市民에게 엄청난 交通誘發金을 떠맡긴 채, 이 事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稅金을 왜 우리가 놓칩니까? 이런 기회를…….

○財務局長 李初榮 鄭委員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高速電鐵 驛舍問題에 대해서 地域的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도 알고 있고, 아직까지 미 해결 상태에 있는 것도 理解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政府에서 하는 事業이지만은 高速電鐵을 이용해서 우리의 交通便宜를 圖謀하는데에 따른 市民의 利益도 상당히 가져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직 驛舍立地 選定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本 條例案은 保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나 路線은 이미 確定 됐기 때문에 따로 路線에 대한 土地補償이 着手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鄭委員님 말씀하시는 事項은 충분히 理解가 가지만은 國家 政策的인 事業을 地域的으로 稅制 側面에서 協調해준다고 하는 側面에서 이 條例案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 側面에서 좀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本 事業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일부에서는 5,800名이 진정서를 냈지만, 一部에서 10萬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大田市民의 意思가 아직 한군데로 모아지질 않았어요.

이런 狀態에서 우리가 섣불리 했다가는 많은 市民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적 여유는 좀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게 本委員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 드려 본 겁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鄭委員님 말씀은 충분히 理解가 갑니다마는 稅制支援 側面하고 시민들의 意思에 따른 驛舍立地 問題하고는 분리해서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上程을 같이 3 件을 했기 때문에 一括的으로 質疑할 수 있도록 委員長님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一括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계속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中古自動車 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대한 市稅 課稅免除 및 不均一 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인데, 課稅 適用 時限을 2 年間 延長하자는 改正案 이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와 大田市는 業者보다는 市民, 소수 시민보다는 다수 市民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本委員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다수 市民을 생각해야 된다는데는 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地方稅法 第9條 規定에 의해서 內務部長官 承認을 받게끔 돼 있는데, 承認 받았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작년에 內務部에서 條例 準則을 시달할 때 '94年까지 準則을 示達했기 때문에 올해 2 年 延長하는 것은 內務部長官의 별도 承認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內務部하고 協議가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미 지난해에 받아 놨기 때문에?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지난해 1 年間만 延長해 주기로 우리 議會에서 承認해 줬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委員님들 1年間만 우선 하자 해서 그렇게 決定을 해 주셨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 條例案은 '89年부터 施行해서 今年度까지 4年間 免除해 줬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今年까지 4年間입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直轄市의 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대한 市稅 課稅 免除 및 不均一 課稅에 관한 條例 第3條, 不均一 課稅 條項은 읽어 보셨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게 돼 있지요? "地方稅法 第132條 2項 第1의 規定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稅率을 適用한다." 이렇게 딱 돼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不均一課稅 條例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우리 大田直轄市 條例.

○財務局長 李初榮 …….

鄭九泳 委員 條例 읽어보셨다면서 適用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財務局長 李初榮 不均一課稅에 지금 "132條 2의 規定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을 稅率로 適用한다."

鄭九泳 委員 "適用한다"로 딱 돼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適用하는 것 이것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0은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條例에는 반드시 적용하게끔 돼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지난해 定期議會에서 林憲鍾委員의 修正動議로 本 案件은 '92年度 12月 31日까지만 免除하기로 可決되었던 사실을 局長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그 당시에 林憲鍾委員의 修正動議로 1 年間만 연장해 주도록 우리 議會가 可決했는지 그 이유 아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1 年間만 더 延長하자 이렇게 委員님들께서 생각하시고 해 주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1 年 동안 中古車賣買件數가 總 몇 대고 總 賣買額은 얼마라고 推算하고 계신가요?

○財務局長 李初榮 10月末 現在로 取得稅가 49件 登錄稅 49件 해서 1,400萬원이 免稅가 됐습니다.

今年度에.

鄭九泳 委員 取得한 차가 몇 대요? 49 件밖에 안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免稅惠澤을 받은 것이 49件입니다.

그래서 實績이 저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本委員도 中古車 하나 샀으니까 그 중에 49件 中에 하나로 포함됐어야 되겠네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49件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셨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中古賣買商會에서 事業者가 자기 이름으로 登錄을 해 가지고 다시 팔은 게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는 中古車賣買센터에 가보셨습니까? 現場에 한번 가 보셨느냐고?

○財務局長 李初榮 제가 가보지는 않고 저희 擔當 係長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賣買實績은 7,961대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大田市內에서 1 年 동안에 49대밖에 안팔렸다?

○財務局長 李初榮 7,961 대가 팔렸는데, 그 免稅惠澤을 받은 것은 마흔아홉 대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장에는 안 가보셨으니까, 실제로 中古車 賣買業者가 買入을 했다가 파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委託으로 해서 뒤로 파는 것인지 사실 확인을 안해 보셨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우리 係長이 確認을 해서 이 숫자는 근거에 의해서 뺀 숫자입니다.

鄭九泳 委員 指導 監督도 안 하시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中古自動車 賣買에 대한 指導는 저희가 擔當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交通局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交通局에서 하지만 이것이 직접 稅源하고 關聯이 되는 問題기 때문에 한번 거기 가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제가 가서 봐도 되는데요. 사실 이 條例를 다시 연장 申請하는데에 따른 충분한 調査와 또 타당성이라든가 또 委員님들께서 質問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소상한 答辯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 係長하고 實務者를 보내 가지고 사실 調査를 해서 제가 報告를 드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현장에 가서 보니까 自動車賣買業者가 직접 買入을 해 가지고 다시 實需要者에게 파는 경우가 있고, 委託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거기다 맡겨 놓은 채 파는 車들도 있고.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떤 경우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뭔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파란「넘버」가 붙어 있고 어떤 것은 현재 運行中인「넘버」가 그냥 붙어 있어, 이건 뭐고 이건 뭐냐니까 이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買入한 것은 파란「넘버」를 붙여 놓고 委託해 들어온 것은 그냥 현재 運行중인「넘버」를 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위계질서가 있습니까? 이런 판매 질서가 있을 수 있어요?

本委員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鄭委員님 말씀하시는 事項이 오늘 아침에 저희 幹部會議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稅制支援 側面에서 이 問題를 풀어서는 안된다, 根本的으로 義務的으로 自動車를 中古車를 팔때는 事業者가 사 가지고 事業者 앞으로 登錄을 해 가지고 다시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팔도록 해야 自動車 去來 秩序가 確立이 되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사고라든지 또 나중에 納稅問題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 問題는 稅制支援 側面만 가지고는 解決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의무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交通部와 충분히 協議를 해 가지고 이것은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것이 先決問題다, 이런 論議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問題에 대해서는 交通局長이 交通部와 協議를 하기로 이렇게 아침에 指示를 받았습니다.

그 問題는 時間을 두고 解決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양도세는 稅務署에서 徵收하는 것이기 때문에 大田市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販賣秩序는 잡아줘야 됩니다 大田市가, 指導 監督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委託이라고 해 가지고 뒤에서 흥정해 가지고 그냥 팔려 넘어가는 게 많더라고, 그런데 그런 車輛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大田市에서도 거기에 대한 措置가 좀 나와야 또, 對策 方案이 나와야 과연 이 條例案에 대해서도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안할 것인지 우리가 決定을 내릴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 問題는 현재 制度的인 裝置가 없기 때문에 그 問題는 交通部에서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業者에게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業者가 買入을 해 가지고 取得稅, 登錄稅 다물고 나면은 다음 實需要者한테 賣却을 할 때 거기다 얹어서 팔테니까 實需要者가 조금 負擔을 하게 되는 것 뿐이지 業者는 손해가 없지요?

그러니까 實需要者들을 保護해 주고 좀 도와주는 側面에서 免稅惠澤을 좀 줘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런 側面도 있고 또 洗除 側面에서는 그 물건을 자기가 쓰기 위해서 사는게 아니고 도로 팔기 위해서 사기 때문에 一時 去來에 安全을 기한다고 하는 그런 側面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서 保管했다가 다시 파는 그런 側面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稅金을 賦課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 그래서 免除를 해주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전량 買入을 해 가지고 實需要者들한테 賣却하는 그런 風土 造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實需要者한테 도움도 안가요.

1000분의 10이면 얼마입니까? 本委員이 370萬원 주고「프라이드」하나 샀는데 3萬7,000원이에요. 그 차 사는 사람이 3萬7,000 원 없어서 차 못살 바는 아니기 때문에 크나큰 問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公益 公益 말씀을 하시는데, 公益의 槪念이 뭡니까?

그럼 여기 택시하시는 業者들도 계셔, 앞으로 都市가스問題가 따를 問題지만서도 그러면 이분들도 公益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市民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大衆交通手段을 이렇게 투쟁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運輸事業者, 運輸事業이에요 글자 그대로, 돈 없으면 망해, 交通滯症現狀 때문에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中古自動車나 都市가스에만 국한해 가지고 公益事業으로 몰고 가실려고 합니까? 이건 公益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公益 안되는게 없습니다.

구멍가게도 다 公益이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業者 利益에 우선하는 일을 하시지 마시고 받은 건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財務局長 李初榮 이건 公益事業보다도 去來秩序確立 側面에서…….

鄭九泳 委員 去來秩序 잡아 놓지도 못하면서 무슨 去來秩序를 따져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잡아 나가기 위 한 하나의 …….

鄭九泳 委員 잡아 나갈 때까지 내도록 하십시다.

李圭泰 委員 제가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局長께서는 根本的인 걸 잘 모르고 계세요.

조금전에 말씀이 總 去來 대수가 7千 8百여 대가 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49 대만 免稅가 됐지요? 그 結果를 어떻게 보십니까?

7千여 대가 되는데 왜 49 대만 免稅惠澤을 받았습니까?

局長께서는 지금 根本的으로 모르고 있는 것이, 去來秩序確立을 위해서 상품용 中古自動車에 대해서 稅制惠澤을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7干 8百여 대가 去來가 됐는데 49 대만 免稅됐다고 해서 去來秩序가 잡혔습니까?

本委員은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이 問題도 質疑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걸 심도있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中古賣買業體에 대한 그 業體 社長들에 대한 惠澤을 주고 있는 겁니다.

需要者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惠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 個 業體밖에 없었습니다. 大田市內에, 今年 10月에 많은 業體가 許可받아서 16 個가 더 늘었습니다.

25 個 業體입니다.

내년도에 보십시오. 49 個가 100餘 個가 됩니다. 이게, 주로 社長들이 타고 다니는 車입니나. 그리고 參考로 하나 資料를 묻겠는데, 49 대가 매매상사로 取得이 됐다가 이것이 다시 賣買가 됐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지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것까지 確認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가 사 가지고 다시 상품용으로 팔지 않고 자기가 쓰면은 免除된 課稅는 추징합니다.

李圭泰 委員 몇 個月間 계속 타고 다니면 追徵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期間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넘버」를 빨간「넘버」를 달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2km 이내에서 性能을 보기 위해서 시험용으로 運行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타고 다닐 수는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賣買業體에서 申請하는 것을 制限없이 무조건 다 해줍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事業者가 사는 것은 해 줍니다. 다시 팔기 위해서 사는 것.

李圭泰 委員 7千 8百餘 대나 去來가 이루어졌는데 왜 45 대만 그러한 免稅惠澤을 申請을 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이 아직 정착이 안되고 理解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다고.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市稅課稅 免除를 안해 주고, 다른 方法으로 해 주시지 않고 왜 하필 상품거래 秩序를 確立하려는, 免除하면서까지 商品 去來 秩序를 確立하려고 합니까?

지금 4 年間 5,600萬원이나 免稅惠澤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大田市 財政이 起債도 많고 빚도 많은 이런 狀況에서 이러한 稅源을눈감아 준겁니다.

이 條例 때문에, 이 問題 때문에 작년에 사실 저희 議會에서 1年만 延長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條例 없애야 된다,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 주는거다, 需要者에게 惠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 이런 걸 한다고 去來秩序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鄭九泳委員이 말씀하셨듯이 거기가면 전부 委託販賣에요. 그 賣買所에서 買入해서 파는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商品 去來 秩序가 안잡힙니다.

局長께서는 이 근본적인 趣旨를 아시고 해야지, 지금 稅源만 자꾸 사장시키는 이런 條例만 內務部에 承認 받았으니까 他 市·道가 하니까 따라서 한다, 이런 구태의연한 方法은 하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더욱 좀 細密하게 中古車 賣買에 대한 市稅課說 免除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이, 本委員이 알기로는 交通觀光局에서 監督權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財務局長께서는 전혀 문외한 일 겁니다.

이 방면에는, 交通觀光局의 監督 部署한테 확실한 報告를 받으시고, 또 서로의 意見을 交換하셔서 이것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단순하게 얘기해서 去來秩序 確立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中古自動車 去來過程에서 登錄 移轉이 바로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고 발생시 責任問題라든지, 또 車主가 바뀌었는데 移轉登錄이 안됐기 때문에 稅金내는데 대한 여러 가지 問題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局長님 참 이상하시네요. 사고 문제가 地方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保險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권자는 항상 있는 겁니다, 財産이라는 것은 소유권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賣買가 成立되기 전까지는 종전 所有했던 者가 責任이 있는 겁니다. 民法上에 나와 있어요.

地方稅 免除해 주는 것하고 어떠한 사고나 피해자 保護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관합니다. 그것은.

○財務局長 李初榮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趣旨下에서 이런 制度가 政策的으로 立案이 된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中古 賣買業者 特定人을 政策的으로 봐주기 위해서 이런 制度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李委員님 말씀도 地方稅制 問題 가지고 이 問題를 解決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건 저도 동감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各 局長들하고 討議가 있었고, 市長님께서도 접근 방법이 그런 交通部에 制度的인 側面이 이루어져야 이 問題가 효과적으로 施行이 될 것이다.

그러나 趣旨自體만은 特定人을 봐주기 위한 이런 稅制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理解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特定人 惠澤을 주는게 아니면 어떠한 상품 去來秩序를 잡기 위해서 7千 8百餘 대가 去來가 됐으면 그 중에 60∼70%, 51%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9 대라면 몇 %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하고 있는 걸 무엇 때문에 條例를 만들어서 그걸 해 줍니까?

地方稅를 免除 안하고서도 얼마든지 去來秩序를 잡을 수 있고 局長께서 걱정하신 대로 될 수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自動車 管理法 規定에의해서 이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根據 그겁니다.

自動車 管理法 規定을 중앙 요로에 建議해서 이것은 改正을 해야 됩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鄭九泳 委員 局長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移轉登錄이 안된 상태에서 인감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전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잔액을 다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印鑑證明 關係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會議錄에 나와 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건 專門委員님의 말씀…….

鄭九泳 委員 방금 말씀 하셨는데, 나중에 會議錄 한번 보세요.

어쨌든간에 이전등록이 사실상 미비한데 누가 차 내줄 사람이 있고 잔액 전부 지불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멍텅구리같은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다음 都市가스業者에 대한 市稅 不均一 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案을 우리 議會에 提出하셨는데, 大田市는 業者의 利益에 우선해야 되는가? 또는 大田市의 發展에 우선해야 하는가? 먼저 이것부터 整理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이 條例案은 業者의利益에 우선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왜 유독히 大田市가 이 問題를 자꾸 들고 나오는지, 지난해 本委員이 분명히 청주에서는 받고 있는데 왜 大田은 이걸 안 받자고 하는거냐? 이렇게 質疑했을 때 분명히 1 年間만 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또 들고 나오셨어, 이 條例案은 市政調整委員會 審議議決을 거친 改正 條例案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內務部에서 許可된 條例案이기 때문에 自體的으로 審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事項은 大田市만 하는 것이 아니고 全國的으로 똑같이 하는 事項이고 가스供給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事業이다 그러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가스業者가 자선사업가가 아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자기네 榮利를 目的으로 해서 施設物 짓는 施設物에 대한 取得稅를 당연히 내셔야지, 그렇다고하면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택시업자나 또는 그 장거리 시외버스 그 業者들도 公益을 위한 事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게도 施設物에 대한 取得稅나 登錄稅 내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유독히 가스業者에게만 준다는 얘깁니까?

不公平하고 不均衡적인 이런 免稅惠澤을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걸 말씀하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가스業者가 물론 個人의 利益을 위한 業體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供給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施設投資가 必要합니다.

그래서 가스施設投資를 해 가지고 가스를 원활히 供給을 한다고 하면은 市民들이 지금「프로판」가스나 연탄을 땐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LPG를 쓰는 것이 市民들에게 廉價로 쓸 수 있고 安全한 燃料를 쓸 수 있고 都市公害라든가 여러 가지 火災라든가 이런 걸 豫防할 수 있기 때문에 이 事業을 政策的인 側面에서 빨리 供給을 촉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施設投資가 많이 되기 때문에 損益 分岐點에 갈 때까지는 稅制를 免除해 주는 것이 이 事業을 원활히 촉진시켜서 市民들에게 燃料供給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損益 分岐點까지 免除를 해주자 하는 것이 政策的인 背景입니다. 그런 側面에서 이 條例를 연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鄭九泳 委員 公益事業의 範圍는 어디까지를 公益事業이라고 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이 事業을 제가 公益事業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市民에게 燃料 供給을 원활히 促進하기 위해서 損益 分岐點까지는 필요하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왜 여기에다 地方稅法 第7條 公益등 사유에 대하여는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이건 뭐 하러 우리한테 資料를 줬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第1項에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하라는 義務 規定이 아니야, 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公益으로 안보면, 業者의 利益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免稅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제 말씀은 業者 利益側面보다 市民들의 저렴한 양질의 燃料를 供給을 促進한다. 이런 側面에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政策 背景이 그렇습니다. 그런 側面에서 理解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公益의 한계가 애매모호한 條例改正으로 마치 우리 議會가 業者의 利益을 보장만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議會는 보다더 심층분석해서 심도있게 審議 議決하기 위해서 上程된 第2案, 第3案, 第4案 等 總 3 件을 一括 다음 會期까지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름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局長님은 3 件을 上程하고서 延期해 주는 次元으로 하기 위하여 많은 答辯을 해 주시는데, 局長님 이것을 꼭 그렇게 通過를 해줘야 될만한 분명하고 정확한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理由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시고 委員님들 말씀도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高速鐵道 關係는 이게 政府次元에서 交通難 解消를 위한, 우리 나라의 長期交通發展計劃 側面에서 아주 어려운 財政與件속에서도 이 事業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事業인데, 地方的으로 이 事業을 稅制的인 側面에서 支援을 해준다 하는데는 아마 理論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地域的인 지엽적인 問題가 있지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로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나머지 中古自動車, 가스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根本 趣旨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中古自動車 關係는 부작용을 解消하고 去來秩序를 정착시킨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制度的인 側面에서 다시 竝行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制度를 延長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스도 그게 業者에게 特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市民들에게 燃料供給側面에서 볼때는 稅制支援이 어느 線까지는 必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事案은 꼭 연장을 해 주시는 方向으로 委員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上程된 3 件이 局長님으로서 타당한 이유를 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지금 說明을 하시는데, 行政事務監査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열악한 市 財政 狀況으로 본다든가 여러 가지 체납세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 감면이나 또는 불균일과세하는 이쪽으로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徵收하는데 좀 目的을 둬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局長님이 이렇게 몸달아 減免이나 減稅해야 될 그런 뭐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도시가스에 대해서만 몇 가지 質問하겠습니다.

市民들의 生活便益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의 대중화, 供給安定의 確保, 지속적인 設備投資의 유도 이러한 內容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도시가스사업이 어디까지나 榮利業이라는데 問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榮利事業이라고 하는 것은 돈벌기 위한 事業에 投資를 하는 것이지, 投資하기 위해서 減免惠澤을 본다고 하는 것은 論理에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財務局長 李初榮 분기점까지입니다. 분기점.

鄭九泳 委員 분기점이 애매한 겁니다.

이게 50% 감면해 가지고 분기점이라는 한계가 어디 안오는 것도 사실 애매한 거고, 꼭 條例 改正할 적마다 그런 분기점이 어떻게 해서 2 年마다 꼭 되는 것인지?

꼭 연장도 2年이면 다 解決된다는그런 論理도 사실은 이게 모순이 있는 겁니다.

연장하는 것마다 전부 2年이에요. 그러면 2年이면 분기점해서 解消가 됩니까? 그것도 애매하고, 또 하나는 局長님 이걸 아셔야 돼요, 가스는 隣近地域 住民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스 지구 設置地域으로 돼 가지고 그 財産權 行事도 못하고 施設도 못하고 그「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土地所有者는 엄청난 被害를 보고 있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事項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남가스같은 경우는 대지를 2萬 몇千坪 정도 지금 確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光州나 仁川 같은 데는 7∼8千坪에서 5千坪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萬坪이 넘습니다. 큰 광활한 광장 같은 이러한 상황인데, 만약에 도심에 있어 가지고 가스지역 시설지구가 他地域으로 이전할 경우 그러면 현 敷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에 사실은 특혜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은 上程된 案件을 하고자 하는 趣旨는 알겠는데, 충분히 理解가 갑니다.

住民의 가스 使用의 大衆化, 供給安定의確保, 계속적인 設備投資 이것 알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어느 특정인에 特惠하는 의혹을 뭐로 해명하실지, 지금 가스지역이 2萬坪이 넘습니다.

지금 한 5千坪해도 되는 데를 왜 2萬餘 坪씩 確保해 줘 가지고 나중에 가스시설지구 이전하면은 그 財産權 行事를 2萬坪 이상 할려고 하는 이런 것이 特惠 의혹으로 나오지 않고 뭐겠습니까?

局長님 거기에 대해서 答辯하실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特惠疑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條例를 立案해서 우리 市만 하는 것이 아니고 全國的으로 다하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고 하면 다 全國的인 共通事項이 되겠습니다.

저희 市에서 特定業體에 特惠를 주기 위한 그러한 발상은 아니다 하는 걸 좀 理解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건 물론 이 條例 承認은 委員님들이 해 주시지만 全國的으로 內務部에 許可를 받아 가지소 條例를 制定을 해서 施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他 市·道에서는 똑같은 경우 稅金을 減免 또는 免稅해 주고, 大田市는 稅金을 받고, 租稅라고 하는 것은 물론 地方稅입니다만 다 基本的으로 全國的으로 형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경우 大田市에서는 稅金을 받고 다른 地域에서는 안받고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좀 깊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저는 두 가지가 의문입니다.

첫째는 영리업이 아닌 非營利 法人으로써 市民을 위한 것이라면 減免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營利業이라는데 問題가 있고, 營利業은 돈벌기 위한 事業이기 때문에 돈벌기 위해서는 投資는 불가피한 것이다 하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하고, 왜 5千여 坪씩 가지고도 他 市·道는 하는데 어떻게해서 여기는 2萬坪이나 해줬는지, 그 대지가 가스시설지구로 도심권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할 때에 그 대지는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 하는 問題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감면은 사실 잘못 하면은 대지특혜에 감면특혜까지 2중적으로 오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局長님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것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가 가스공급하는 施設로써 계속 使用한다고 할 때는 稅制의 惠澤이 되지만, 나중에 옮긴다고 할때는 그것은 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또 거기에 대한 稅金을 전부 賦課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LNG, 현재 供給하고 있는 건 LPG입니다마는 LNG공급이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韓國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國家에서 51% 投資를 하고 地方自治團體도 10%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公社로 전환해서 또 이걸 運營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委員님들 좀 그런 각도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하여튼, 局長님이 하고자 하는 趣旨는 알겠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게 特惠가 기다 아니다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與件上으로 봐서는 의문이 안갈 수가 없고 또, 현재 도시가스가 하고 있는 事項에서 投資는 바로 榮利인데 그것을 일시적인 住民의 便益施設이라고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는 납득이 안가는데, 하여간 이것은 좀 더 檢討를 해 보실 事項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가스시설지구로 옮겼을 때 그 대지는 그때 稅金을 매긴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稅金이 문제입니까? 땅 한坪이 몇 百萬원씩 올라가는 판국에, 그런 惠澤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여튼 理解가 안가는데 硏究를 해볼 問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質疑를 끝내겠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參考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LPG가 입방미터당 500원인데요, 지금 LPG통으로 갖다 쓰는 것은 지금 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施設을 빨리 하면은 住民들이 그만큼 燃料 사쓰는 費用이 節減되는 惠澤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高速電鐵은 國家 投資 基金으로 公團을 設置해서 國家에서 하는 事業이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自動車 中古賣買는 個人이 허가를 득해서 하는 營利事業이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도시가스는 株式會社로써 역시 이것도 營利를 추구하는 하나의 事業體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가스공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中古自動車賣買나 도시가스나 이것은 다 營利團體라고 봅니다.

이것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이윤은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광의적으로 하나의 公益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高速電鐵은 國家에서 公團으로 設置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유독 自動車 中古賣買센터하고 도시가스만 이것을 減免을 해 준다, 地方稅法에는 받도록 돼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林憲鍾 委員 高速電鐵도 사실은 받게 돼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國家事業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條例로다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林憲鍾 委員 條例로다 根據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林憲鍾 委員 여기에 대한 準則이 내려 왔지요, 內務部에서?

○財務局長 李初榮 예.

林憲鍾 委員 지금 中古自動車 賣買라든지 都市가스에 대해서도 內務部長官 準則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내려 왔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여러 가지 營利法人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高速電鐵을 제하고 自動車 賣買하고 都市가스만이 내려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租稅支援해 주는 分野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가스는 施設投資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 일정 기간은 稅制支援을 해 주자 하는 게 政府 趣旨고요.

中古自動車 賣買는 會社에서 사 가지고 다시 팔아야 중간에 去來하면은 車籍 移轉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걸 좀 秩序를 確立해 보자하는 趣旨가 있다 하는 것이 중복되는 答辯입니다마는 그런 趣旨에서 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오늘 이 條例 改正을 연기를 안해 줬을 때에는 賦課가 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延期 안하면 賦課가 됩니다.

林憲鍾 委員 高速電鐵도 마찬가지고 中古賣買나 도시가스나 똑같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租稅 저항이 나올 테지요?

業者들로부터…….

○財務局長 李初榮 高速電鐵關係는 아마 稅金을 賦課해도 稅金을 받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國家事業인데요, 原則的으로 稅法精神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당연히 안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特定地域에 특별한 事業을 하기 때문에 地域的으로, 지금도 高速電鐵이 안 가는 地域도 많기 때문에 통과되는, 해당되는 地域에 條例로 분명히 規定을 정해서 免稅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00% 國家豫算 가지고 하는 事業이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常識的으로 봐도 國家에서 하는 事業에 地方에서 稅金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林憲鍾 委員 市民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準則이 내려오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條例改正을 해서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稅制의 惠澤을 줄려고 하는 그런 關係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의 原則에서 조금이라도 納得이 안간다면 이러한 사람들만 特惠를 준다는 그런 인식이 짙게 깔려 있어요.

이것을 市民들도 그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는 免稅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 理解가 간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委員들부터도 지금 의문은 提起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內務部長官의 準則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業者들이 무슨「로비」를 했든 뭐 했든 特惠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財務局長님이 이 세 가지 案件에 대해서 資料를 아주 細部的으로 提示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충분히 納得이 가지를 않는 것 같고.

○財務局長 李初榮 高速電鐵關係도 納得이 안가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納得이 갑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제가 한 가지 補充質問을 할께요.

國家事業으로 인해서 大田市가 앞으로 負擔해야 될 負擔金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理論上 맞지 않는다는 말씀 하셨는데, 理論上 맞지 않는 條例를 왜 우리한테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義務規定이라고 해 버리면 그만이지.

○財務局長 李初榮 그건 정신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신에,

稅法精神에 볼 때 國家事業을 地方에서 稅金 賦課하는 것은…….

鄭九泳 委員 그런 條例가 어디 있습니까?

議會 固有 權限이에요 이것은, 國家事業이라 할지라도 우리 議會의 固有權限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 정신에 맞추어서 이 條例 根據를 만드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는 따라 다니면서 追認이나 하는 식의 그런 議會가 되라는 말입니까?

李善鍾 委員 鄭九泳委員님께서는 市民의 민원이라든가 그러한 마찰 요인 같은 걸 걱정한 나머지 얘기를 하신거고.

○財務局長 李初榮 예, 理解가 갑니다.

李善鍾 委員 中古自動車 賣買나 도시가스는 말이지요.

아까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特惠 의혹에다가 우리 委員들이 通過를 잘못했을 경우에 오는, 나중에 그 無能하고 확실치 못한 것을 그냥 責任없이 市民의 代表로서 處理한 結果에 대해서 많은 비난의 對象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된다, 뭐 적당히 局長님하고 우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大田 市民이 보고 있을 때 저런 것은 왜 特惠를 주냐? 또 저런 걸 通過한 議員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여러 가지 상당히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러나 公益이라고 하는 표현만 가지고는 미약하고 營利業이라는데 問題가 온다 이런 얘깁니다.

營利라는 건 投資요, 投資는 바로 利益일수도 있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減免 가지고 분기점까지 減少해 준다는 얘기가 說得力이 없다 이런 얘기일 때 그것은 좀 硏究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高速電鐵도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은 고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했어야 원칙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더 質疑하실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가 더 없으시므로 一括 上程된 3 件에 대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잠시 停會를 宣言합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2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一括 上程된 3件에 대해서 議決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다른 意見이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보다 더 심층 분석해서 심도있게 議決하기 위해서라면 上程된 第2, 第3, 第4 總 3 件을 一括 다음 會期까지 保留할 것을 다시 한 번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九泳委員으로부터 議事日程 第2項, 第3項, 4項에 대해서 다음 會期로 유보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이 動議 要請에 대해서 委員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鄭九泳委員의 動議에 찬성을 같이 하면서 執行部에서 提案한 이 3 伴에 대해서 上部機關에서부터의 準則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 또 일반적인 他 道의 關係, 이런 狀況을 고려해 본다면은 오늘 참 흔쾌히 해 주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國家에서 施行하는 高速電鐵關係도 公團에서 大田市民을 아는 방향이 本委員이 알기는 좀 어떠한 감정적인 이러한 것보다도 市民의 뜻을 너무나 도외시하는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鄭九泳委員님이 1月, 다음달까지 保留하자는데 대해서 積極 贊成하는 바입니다.

實務팀에서도 이점을 한편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再請이 있으므로 本 動議는 成立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鄭九泳委員께서 提案하신 유보 動議에 대해서 議決코자 합니다.

鄭九泳委員님의 動議에 대해서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鄭九泳委員께서 提案 動議하신 內容대로 議事日程 第2項, 第3項, 第4項은 留保하는 것으로 議決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이의나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2項, 第3項, 第4項에 대해서 다음 會期로 유보하는 것으로써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停會코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이어서 계속해서 議案 審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義勇消防隊 子女奬學金 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消防本部長입니다.

바쁘신 議定 活動 中에도 항상 저희 消防에 깊은 關心과 聲援을 보내주신 內務委員長님과 內務委員께 感謝 말씀을 드리며, 當 本部에서 提出한 大田直轄市 義勇消防隊 子女奬學金 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審議해 주시는데 대하여 또한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改正案에 對한 提案說明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義勇消防隊 子女奬學金의 最大 支給 對象定員을 消防署 別로 25 名으로 限定함으로써 隊員 多少에 따른 不均衡을 消防署 衡平에 맞게 調整하고 中·高等學生에게 支結되는 奬學金이 大學生에게 支給되는 奬學金보다 많이 支給되는 不合理한 點을 改善하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案 第3條에 보시는 바와 같이 奬學金 支給 對象者 推薦 範圍를 종전에는 義勇消防隊 當 2 名으로 推薦하였던 것을 消防署 管轄 區域別 奬學生 定員의 2 倍數로 推薦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案 第5條에서는 奬學生의 定員이 從前에는 義勇消防隊員 數에 따라 差等調整하여 隊員 60 名 내지 110 名에 奬學生 10 名을 基準으로 隊員 20 名當 奬學生 1 名을 增員하여 最大 25 名까지 支給할 수 있도록 限定되었던 것은 消防署 管轄 區域別 義勇消防隊員 數의 100분의 5로 規定하였습니다.

또 第6條에서 奬學生에 支給되는 奬學金을 從前에는 中·高等學生은 公納金 全額, 大學生은 年 50萬원을 支給하였던 것을 中·高等學生에게 支給되는 奬學金이 大學生에게 支給되는 奬學金보다 많이 支給되는 不合理한 點을 改善하기 위하여 大學生에게 支給되는 奬學金을 年 50萬원에서 60萬원으로 上向 調整하였습니다.

以上으로써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詳細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委員님 여러분께서 當 本部에서 提案한 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泰益 專門委員 鄭泰益입니다.

大田直轄市 義勇消防隊 子女 奬學金 支給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本 件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本 改正案은 消防署別로 25名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써 隊員 多少에 따른 불균형을 형평에 맞게, 그리고 大學生 奬學生에게 年 50萬원을 支給하다 보니까 高等學校 奬學生보다도 적기 때문에 年 60萬원으로 인상 조정한다는 改正條例案이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議會에 條例案이 上程됐을 때 本委員이 이 問題를 가지고 말씀드린 事項이 있었는데, 각 대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때 조정한다고 하신 것으로 本委員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調整이 잘 안되나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義勇消防隊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奬學生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했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義勇消防隊는 정예화 및 활성화 對策을 推進해서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지난 번 이 問題를 우리 議會에 提出하셨을 때 本委員이 西區 義勇消防隊 숫자하고, 東部 新說 地域에 대한 義勇消防隊 숫자하고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다소 問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質疑했을 때 本部長님께서는 그것은 자체 내에서 調整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條例 準則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지대별로 차등해서 하던 것을 대원수의 많고 적고 間에 100분의 5로 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專門委員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종전 대로 하면 66 名의 高等學生 및 大學生이 惠澤을 받는데, 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하니까 45 名이 惠澤을 받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45 名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그러니까 21 名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均衡을 맞춰 가지고 많은 데는 隊員數에 의해서 100분의 5로 했으니까 균형이 맞도록 된 것입니다.

隊員이 어느 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新說된 데는 隊員數가 적고, 또 기존 대는 많으니까 대별로 줄려니까 불균형을 이루니까 이번에 隊員數에 의해서 調整을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그 숫자가 減少된다는 말씀인데, 減少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奬學生으로서 奬學金을 支給받던 學生들 중에서 혹시 제외되는 學生이 없지 않겠어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내년부터가 施行이 되겠습니다.

今年에는 이미 支給이 됐고요.

鄭九泳 委員 글쎄, 내년도에요.

지금까지 받아오던 奬學生 中에서 숫자가 줄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받던 奬學生이 못 받을 奬學生이 있지 않겠느냐?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그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차제에.

"과거는 현실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 충남방적의 화재 시에 있었던 문제는 아마 消防 公務員들에게는 경종을 울려 주어야 될 여러 가지 事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지휘본부에 가면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느 車輛이 어느 곳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표가 있다든지, 計劃書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義勇消防隊가 어느 隊에서 몇 名이 왔으면 이것을 어느 분이 指揮 統制를 해서 配置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

우왕좌왕 義勇消防隊員 몰려 다니기만 했지 어느 車輛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地域에서 대기를 한다든가, 또는 현장에서 진화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無計劃的이고, 이렇게 중구 난방적인 지휘통제, 앞으로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앞으로 火災 現場 指揮本部體制를 신속하게 해서 모든 것을 改善할려고 합니다.

火災現場 本部車도 줌 각종 資料를 한다든가, 현황판이라든가, 거기다 FAX라든가, 通信施設을 보강해서 지휘체제부터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느 車輛은 최일선에 나가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진화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消防職 要員들은 殺身成仁의 정신으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불을 끄는데, 어떤 消防車들은 대기 중에 있으면서 右往左往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자고 있는 消防官도 봤습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개탄을 금치 못했었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事項이면 교대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만 현장에 나가서 진화작업을 하고, 어떤 사함은 놀아야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지요?

앞으로는 그러한 指揮體制를 확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奬學金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在學生 中에서 學科成績이 在籍 학년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또한 品行이 단정하고, 隊員이 3 年이상 隊員으로 들어온 子女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義勇消防隊 들어와서 3 年이상 勤務를 한 子女 중에서 그 學校에서 成績이 100분의 50이상이 되고, 또 품행이 단정하다고 해 가지고 추천을 해 가지고 또 消防署에서 審査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2배수로 推薦을 해 가지고.

金光雨 委員 그러면 各 消防署에서 推薦한 사람은 각 本部에서 委員이 있어 가지고.

○消防本部長 李學起 아니요, 消防署에서 審議를 합니다.

그 전에는 本部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隊에서 推薦을 하면 消防署에서, 管轄 消防署에서 審議를 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거기 審議委員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審議委員들이 消防署 幹部들로 構成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물론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좋은 學生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本委員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義勇消防隊하면 보수도 없이 鄕土에 愛鄕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義勇消防隊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좀 나은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品行은 단정합니다 學生은, 그런데 成績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럴 때에 奬學金 주는 方法, 그런 것은 없나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런 條項은, 成績이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중간은 웬만하면 갑니다. 사실은.

100분의 50이니까, 그리고 기능 또는 體育, 藝能 特技者, 이 사람들에게는 成績에 구애없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奬學金 선발 기준에 대해서 義勇消防隊員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선발하는데 엄정하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 더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現行에 第3條에서 義勇消防隊長의 임명시 消防署長에게 推薦하던 것을 지금은 義勇消防隊에서 정원의 2 배수를 消防署長에게 推薦한다 라고 이렇게 條例를 改正하는 것이죠?

첫째 項에 있어서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2배수입니다.

林憲鍾 委員 推薦하는 權限이 전에는 義勇消防隊長이 2名이면 2名을 消防隊長이 選定을 해서 署長한테 推薦을 하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署長은 그 사람을l00% 다 인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2배수 推薦을 해서 署長한테 推薦하도록 이렇게 改正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第3條 改正案에서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推薦을 2배수로 推薦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消防署에서 審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방금 金光雨委員이 "選定基準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을 때 審査委員을 둔다고 했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전에는 義勇消防隊長한테 그 權限을 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자기 隊員들이.

○消防本部長 李學起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地域隊 別로 그전에는 2 名 씩을 推薦을했습니다.

2 名 씩을 하여튼 1지대, 2지대가 있으면 그 地域隊 別로 2 名 씩을 推薦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그 지역대 별로 안하고 전체의 隊長이 전체 隊員 數의 100분의 5名만 100名이 있으면 5名만, 그러니까 2배수이니까 10名만 推薦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定員의 배는 推薦하도록 돼 있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趣旨는 奬學金이 大學生에게 60萬원, 학년에 계속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學年이면 1기분에 선정이 되면 2기분까지 줘야됩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大學生은 1 年에 한번을 주고, 中·高等學生들에게는 두 번을 나눠서 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中·高等學生에게 支給되는 奬學金은 公納金 전액으로 하며, 大學生에게 支給하는 奬學金은 전에는 50萬원인데 60萬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으로 봐서는 當該年度를 계속해서 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大學生들은 한 번 주니까.

林憲鍾 委員 한 번 주고, 高等學生 두 번 준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高等學生은 분기별이니까 네 번 사실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두 번 줍니다.

네 번을 전·후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줍니다.

林憲鍾 委員 大學生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全額을 다 줍니다. 두 번에 나눠서 다 줍니다.

林憲鍾 委員 60萬원씩 두 번을 다 주는 거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大學生은 한 번만 주고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러한 改正을 했을 때 推薦한 義勇消防隊長이 다섯 명밖에는, 그전에는 推薦을 안했었는데, 그럼 다섯 사람이 다 됐다 이런 얘기에요?

전에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審査를 다시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다시 했어요?

잘 理解가 안돼서 그러는데.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러니까 2名 씩을 지대 별로 推薦을 했으면, 그 중에서 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2名 씩을 지대 별로 무조건 推薦을 했으면 그 중에서 消防署 別로 할당된 人員이 있거든요. 먼저도 차등 별로 했던 간에,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전 條例로 해서 각대에서 2名 씩 하면 總 몇 名이 推薦이 됐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해당자가 없으면 2名을 했는데, 學校에서 大學生이 안다니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 100분의 50의 成績이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推薦을 못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推薦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에 10個 대면 2名 씩하면 20名이推薦이 됐었는데, 推薦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19名밖에 推薦을 못했습니다

할당을 줬는데, 자격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어 가지고서는 말이죠.

林憲鍾 委員 3條에 推薦 改正案에 "2배수 범위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어느 機關에서 奬學生 선발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사람에게 60萬원, 大學生에게 支給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學科點數에 100분의 50이라고 했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 學校에서 100분의 성적이 50입니다 100분의 50.

그러니까 중간쯤 가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열 名만 奬學金을 주게 돼 있는데, 거기는 기준을 둬 가지고 일단 다 받습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審査委員會에서 엄선해 가지고, 또 地域的인 안배도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通報를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열 名을 줘야 되겠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한 일곱 名밖에 안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또 열 名을 줘야 되겠는데, 한 30 名이 들어옵니다. 그럼 누구를 빼느냐?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100% 다 해 줬을 적에는 불화음이 없는데, 이것 해 놓고서는 "이번에 꼭 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義勇消防隊員들은 사실 無報酬 奉仕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 보다도 奉仕도 안한 자제분은 이것을 탔단 말야? 거기에서 불화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奬學金 支給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사람 經濟力도 해소하고 義勇消防隊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制度를 施行하는데, 선발과정이나 여기에서 어떤 불화음이 나 가지고 오히려 義勇消防隊에 사기진작에 저해가 되고, 하나의 組織에 問題點이 생긴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런 結論이 나온다고.

지금 이 條例改正案이 義勇消防隊 子女들 奬學金 支給하는데 하나의 蹉跌이 없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제가 보기에는 균형을 맞추는데는 아주 잘 改正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대별로 추천을 하라고 하니까, 어느 지대는 없고, 어느 지대는 넘쳐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대에서는 大學校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中·高等學校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2 名을 하라니까 못 推薦했고, 이쪽 대는 열 명이 있는데 두 명만 추천하라니까 나머지 해당자가 있어도 못 推薦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국구로 해 가지고서 推薦을 하니까 훨씬 불합리한 점은 推薦 과정에서는 배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林憲鍾 委員 작년에 本部長님이 條例를 改正을 해서 1 年 만에 또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施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條例 準則으로 해 가지고 된 겁니다.

林憲鍾 委員 혹시 이러한 것이 內務部에서 公文으로 示達돼 오지 않았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條例 準則이 내려 와서 改正을 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내려 왔죠?

自體的으로 開發한 것은 아니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이런 부분도 內務部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施行하다가 問題點이 있어서 改正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하나의 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하고 또 금년에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게 硏究해서 內務部에서 準則이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準則이 내려 왔겠지만, 혹시 우리 地域 實情에 이것이 附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이것이 아주 우리 實情에 잘 부합되도록 된 것 같습니다.

먼저도 是正하면서도 상당히 이쪽 隊에서는 推薦할 사람이 넘치고, 이쪽 隊에서는 없고, 그래서 불균형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균형을 이뤄서 줄 사람 주자는 의미에서 잘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오히려 이것이 均衡은 더 잃었다고는 생각 안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이 각지대 별로 하면 두 名을 推薦하라고 하면 각지대 별로 2 名을 推薦하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大學生이 안다니는데는 推薦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大學生이 다니는 지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이 成績이 未達된다? 그럴 때는 그 지대는 推薦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大學生이 있는데.

그렇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金光雨 委員 그렇다면 오히려 각 지대별로 볼 때는.

○消防本部長 李學起 지대별로 봐도.

金光雨 委員 아니, 本部長님이 보실 때, 100분의 50이다. 또 大田市 전체 지대를 떠나서 本部로 볼 때는 公平하다고 볼 겁니다. 本部에서 볼 때는.

그러나 각 지대에서 볼 때는 大學生은 있다 이것이에요, 열 명이 다녀. 그런데 저쪽은 다섯 명이 다니는데 다섯 名이 1지대는 열 명이 다니는데, 100분의 50이 안돼서 推薦을 못했고, 저쪽은 다섯 名이 다니는데 다섯 名의 成績이 다 좋아서 推薦이 다 올라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大學生이 다니는 지대라도 혜택을 못보는 義勇消防隊의 지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는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고, 오히려 不公平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종전에도 100분의 50이 돼야 2 名 씩을 推薦을 해도 推薦을 했습니다.

100分의 50이 成績이 안되면 大學生이 있어도 推薦에서 除外가 됐습니다.

金光雨 委員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과거에도 성적은 그랬습니다.

다만 人員 數만 다른 것이지 지금.

金光雨 委員 中·高等學校는?

○消防本部長 李學起 中·高等學校도 마찬가지입니다.

金光雨 委員 中·高等學校도?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中·高等學校도 100분의 50이 성적이 돼야지만 推薦하게끔 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성적이 100분의 50하면 약간 떨어져서 奬學金을 못받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1, 2점 모자라 가지고요.

저도 奬學金 制度를 하고 있어요.

저도 信用協同組合을 하고 있기 때문에 1年에 奬學生이 몇 십名 나가는데, 우리도 委員會를 組織하고, 거기서 審査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 2점 차이로 못들어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전체적으로 信用協同組合 그 내에서 推薦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대 별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는 지대가 있고, 하나도 못들어가는 지대가 있다고 할 때는 못들어가는 지대는 義勇消防隊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林憲鍾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義勇消防隊하면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무슨 國家 公務員이나, 國家에서보수를 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보수, 愛鄕心 하나로 나가는 隊員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 마저도 한 지대에서 못 탄다고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못 타는 지대는 사기가 저하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本部長님은 어떻게?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것은 運營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대는 100분의 전부다 한 20% 미만의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고, 한 군데는 100분의 50 겨우 넘는 사람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審査委員들이 이 사람의 家庭環境이라든가, 지대별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運營의 묘를 기하는 것 밖에 없지 않느냐,

金光雨 委員 예,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 方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本委員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묘를 약간 가미를 해 가지고, 약간 1, 2점의 차이로 못 타는 지대가 있다 할 적에는 審査委員會에서 그러한 고려를 해 가지고 뭔가 좀 타지 못하는 지대, 그런 지대도 惠澤을 줄 수 있게끔 運營의 묘를 갖추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林憲鍾 委員 第7條 좀 봐 주세요.

①項, ②項, ③項을 보시면 "선발된 奬學生에 대하여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支給한다"이런 內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內容은 아까 本部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大學生은 1 年에 한 번, 高等學生은 두 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大學生 4 年間입니다.

한 번 支給을 해 주면 4학년 支給할 때까지 받지를 못하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1 年에 한 번.

林憲鍾 委員 한 번 받고 卒業할 때까지는 못받는 거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아니, 또 받을 수 있습니다.

(執行部席에서「중복될 때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줍니다」하는 이 있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高等學校 學生도 1 年에 두 번 받았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3학년까지도 계속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大學生도 4 年間 계속 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內務部 準則이 이렇게 내려 왔다고 한다면 이쁜 사람한테는 누구 말같이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4年 동안 줘도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公平에 나는 不合理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것도 運營의 묘인데, 隊員의 子女 奬學金 지급 정지 사유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隊員이 소재 불명한 때, 隊員이 구역 외로 이전한 때, 學生이 退學 또는 停學處分을 받았을 때, 學生이 품행이 불량하거나 學業 成績이 100분의 50 이하로 떨어질 때, 奬學金을 받지 않아도 學業에 계속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本部長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本委員의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義勇消防隊員이 몇 名입니까? 總.

○消防本部長 李學起 現員이 906名입니다.

林憲鍾 委員 906名이죠?

여기에 大學生들이 몇 名이나 되겠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작년에 大學生이 奬學金을 받은 사람들이 7名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奬學金 준 사람이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7 名인데, 이 906名 中에 자제분들이 大學生 再學生들이 얼마나 됐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셨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서 별로는 파악이 된 것이 있는데, 제가 本部에서 統計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대충요.

가령 906 名의 隊員 中에 大學生 子女를 100名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0분의 50 성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100이라고 봤을 때, 50名은 있게 됩니다.

그런데 7 名씩 이 분한테, 물론 계속 돌려가면서 審査委員會에서 調整을 해서 運營을 잘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7名을 4 年間 계속 줘도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條例案을 본다면.

그러니까 한 번 준 奬學生에 대해서는 連任을 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 7名한테 惠澤가는 것을 50 名한테 4 年間이면 7 名씩, 4×7=28 근 30 名 가량 되거든요!

한 번만 주면 되는 것이지, 뭣하러 중복해서 주느냐?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運營의 묘를 실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答辯하시면 안돼죠.

그렇게 運營을 한다고 하시면 되나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7條에 나온 것은 당해년도 얘기입니다.

林憲鍾 委員 글쎄요. 당해년도에 주는데 그 이듬해 또 선발이 되면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한테는 안줘야 된다는 그런 條項이 없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運營을 당해년도에 해당자가 없으면 중복해서 주고, 줄 사람이 없으면요. 해당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자가 있으면 한 번 더 안주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해당자가 없을 때는 그 사람한테 다시 혜택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金光雨 委員 本部長님!

해당자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50이 돼야 해당자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100분의 50이 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해당자가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저희 규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아까 제가 本部長님한테 質疑할 때, 1지대, 2지대가 있는데, 1지대는 하나도 못타고, 2지대가 다 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本部長님의 말씀은 運營의 묘를 해서 안타는 지대도 탈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大學生이 지금 100 名이다 할 때는 30 名을 주고, 그 다음에 30 名 줄 때 약간의 성적이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 本部에서 어떠한 내규를 규정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審査委員會에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고루 혜택을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아마 이 말씀일 거에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資格者 중에서 이 사람들이 2 배수로 推薦하니까 거기서 지대 별로 고려를 한다는 것이지, 100분의 50 미만이 있으면 이것은 推薦도 못하지만, 저희들이 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100분의 20짜리들이 몰려 있고, 어느 때는 겨우 100분의 50이 겨우 넘어 가지고 추천한 데도 있고, 그럴 적에 해당 資格者가 있을 때 고려를 한다는 얘기지, 전혀 100분의 50 성적이 미만여서 推薦도 못하고, 그 사람을 또 推薦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林憲鍾 委員 本部長님!

中·高等學校 學生들이 한 번 1학년 때줬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2학년 때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안줬습니다.

林憲鍾 委員 3학년 때도 안줬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大學生들도, 한번 奬學金을 줬는데, 전에 50萬원씩 줬는데, 그 후에 졸업할 때까지 더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안줬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럼, 알았어요.

鄭九泳 委員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발 기준에 대해서 묻겠는데, 大學校 一流 大學부터 下流大學까지 있습니다. 下流大學도 100분의 50이면 등급 수로 따져 가지고 그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一流도 그렇고.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렇습니다. 공평성.

鄭九泳 委員 억울하잖아요, 그럼?

一流 大學校에 수재들만 모인 곳에서 100분의 50을 못하고, 100분의 51쯤 된 사람은 안되지 않느냐?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그럼 下流 大學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준다. 그럼 기준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大學을 어떻게 어디가 一流고, 이렇게 틀에다 맞출 수 없으니까 그냥.

鄭九泳 委員 그래도 忠南大學校하고 大田大學校하고는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력도 차이.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것을 어느 선으로 맞춰 가지고 하기도.

鄭九泳 委員 아니죠. 그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시기를 金光雨委員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느 대는 해당자가 있기 때문에 주고, 또 어느 대는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최소한도 內務部 長官 이상의 상을 받은 隊員 中에서 그런 子女들이 있다고 한다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특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준은 다시 마련하셔야 할 거에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지금 鄭九泳委員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발 기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표창을 받았거나, 대원이 오래 됐거나, 그러면 우선 순위로 하도록 선별적으로 規定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100분의 50이 안되더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100분의 50 미만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推薦은 일단 100분의 50 자격은 돼야지만 그 중에서도, 선발 기준에 순직 대원의 子女, 공상 대원의 자녀, 표창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資格者 중에서 선발할 때 이것이 우선 순위지, 사실상 100분의 50을 넘어서면 그 나마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60萬원, 기준이 왜 60萬원입니까?

入學金입니까? 60萬원이.

그럼 私立 大學校하고 國立 大學校하고 入學金이 달라요. 60萬원 入學金도 안되는걸, 私立 大學校 가면.

60萬원 기준이라는 것은 奬學金도 아닙니다 사실.

이왕이면 私立 大學校 수준에 맞춰 주셔야지.

잘못 된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요?

기왕에 줄 바에는 入學金이라도 한 번 줘야지 奬學金이지, 보태서 내라는 入學金 주면서 奬學金이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國立 大學을 기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條例 準則을.

鄭九泳 委員 거기다 맞췄으면 大學校에 대한 等級도 一流 大學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下流 大學은 그저 100분의 30이라든지, 100분의 20이라든지, 기준을 다시 고쳐놔야 됩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學校 저기를 딱 정해서 못하니까 100분의 50으로 한 것이니까 理解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 質疑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다른 內容은 委員님들이 상당히 좋게, 세밀하게 짚어 주셨는데, 本委員은 아주 간단하고 노골적이면서도 솔직한 얘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奬學生 선발도 아주 엄정하게 잘해야 되겠고, 支給 方法도 형평의 原則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주 잘 해야 되겠죠?

이것 왜 하는 겁니까?

奬學金 選定, 선발 잘하고, 支給 衡平의 原則대로 잘 공평하게 나누고 하는데 궁극적인 目的이 뭐냐는 겁니다.

불 잘 끌려고 하는 거죠?

消防隊員들 사기 진작시켜서 그 家族에 惠澤을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義勇消防隊員들이 의욕적으로 消防 業務에 支援을 해서 消防署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制度죠? 말하자면.

그렇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더라"고 불끌 생각은 안하고 奬學金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받았네? 적으네, 많네? 하고 엉뚱한데로 흘러갈 수 있는 義勇消防隊 효과면 보다는 부작용 쪽을 흘러간다고 할 요인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사기저하 또는 隊員 間에 위화감 조성 요인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탔네, 안탔네? 많으네, 적느네? 나는 빠졌네?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消防 業務에 보조 봉사 요원으로서 불꺼서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이 그 쪽으로는 별로 효과도 없고, 組織 運營의 문제점만 생기면서, 나중에 활성화 커녕은 사기 저하시키고, 위화감만 造成하는 그런 요인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이때까지 奬學金을 줘 가지고 "내가 탈 것을 못탔네, 잘 못 됐네?" 그러한 내무적인 갈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子女들에게 아버지가 무보수로 奉仕하니까 준다는 그런 뿌듯한 자부심을 심어 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가지나 隊員 間의 갈등이나 내부적인 저기는 없고, 하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주 좋은 方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義勇消防隊 정예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예화를 하도록.

예를 들어서, 고용 대원에 대해서는 고문 제도를 확대해서 고문으로 하고, 또 의욕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隊員으로 입대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기능을 活性化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사실 奬學金을 주고, 活性化하고, 사기 진작하는 趣旨로 해서 해오던 것이 잘못하면 그러한 부작용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잘못 運營하면 그런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本委員이 늘 하는 얘기지만, 義勇消防隊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선정기준도 중요하고, 형평성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改善해서 내실있는 消防行政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 촉구의 의지가 本部長께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있다고 그러셨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善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義勇消防隊에 대해서 우리가 惠澤을 주고, 또 그분들이 와서 수고도 하는데 잘못 얘기하면 난리가 난다는데, 난리나면 奬學金 주고서 눈치보는 것 아닙니까? 惠澤 주고.

그래서 오히려 惠澤도 주고, 活性化 하면서, 눈치 봐 가지고 뛰어 다니는 이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對策 講究를 해서 이번 충남방적 火災事件을 표본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왕좌왕 이렇게 秩序도 없고, 統制도 안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정예화해서 이러한 문제도 진짜 줄 곳에 주고,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대로 올라가서 消防業務에 효과적인 義勇消防隊가 돼야 한다 이런 것을 本委員은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면서 근본적 改善策을, 의지를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고맙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林憲鍾 委員 資料 要請 좀 드려야 되겠어요.

奬學金 支給 對象者 名單 한 2 年間 뺄 수 있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各 署에서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奬學金 선발 委員 名單도 있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審議委員들?

林憲鍾 委員 예.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산정기준도 있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項에 선발된 奬學生, 계속 支給한다라는 이것이 內務部의 規則으로 그대로 내려온 것을 原案 대로 넣었습니까? 修正을 하지 않았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原案 대로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아까 한 번만 주고 그 다음 번에는 선발을 안한다고 그랬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運營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선정 기준이 아주 그런 項이 들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선발 기준에는 없는데, 運營을 그렇게 하고, 對象者가 없을 경우는 혜택을 한 번 더 주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금 100분의 5의 선발 여건을 한다면 여기서 본다면 43 名이죠?

1年間.

○消防本部長 李學起 1 年間 45 名.

林憲鍾 委員 43 名으로 나와 있는데, 義勇消防隊員들이 年年이 일을 하다 보면 대개 中·高等學校, 大學校 奬學金 한 번 받은 부모들은 이것을 잊지를 않습니다. 平生을 잊지를 않아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내가 地域에 奉仕를 하니까 國家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奬學金이라도 줬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틀림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주장하는 것은 全 隊員들한테 가급적이면 한 번 씩이라도 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中學生도 좋고, 高等學生도 좋고, 한 번만 줘도 그 분들은 마음이 상당히 흐뭇해 합니다. 奬學金을 받았다는 그 自體로써요.

그래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도 싶고, 이 條例案 3項을 이렇게 변형할 수 없을른지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

3項에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支給하되 재 선발 할 수 없다" 執行部의 意見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本部長님 本委員의 뜻에 어떤 意見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렇게 하면 우리가 運營의 妙를 기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推薦者가 없을 경우에는 받았으면, 계속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줄 수가 없는 반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運營의 妙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支給해 줄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對象者가 있으면 참 좋은데, 없을 경우에는 작년에 받던 사람을 한 번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大學生의 경우는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래서 그 점을 십분 理解해 주셨으면 하고, 運營의 妙를.

林憲鍾 委員 그러나 大學校 정규 4年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初級 大學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해당되죠? 初級 大學도.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그럴 경우에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래도 지난번에 보면 中·高等學生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大學生은 100분의 50으로 했는데, 성적이 미달되든가, 또 지금 大學生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義勇消防隊에서 골라보니까 없는 데도 있습니다.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理解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더 質疑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더 없으시므로 本 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同 改正 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5時 13分)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지난 11月 23日부터 5 日間에 걸쳐 實施한 各 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結果에 대한 報告書 採擇에 관한 事項으로써 금일 委員님들께서 충분히 檢討하신 뒤에 議決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行政事務監査 實施 結果에 대하여 幹事 委員이신 李善鍾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本部長님하고 그 이하 公務員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 규정과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거 '92年 11月 23日부터 11月 27日 까지 5 日間 實施하였던 當 委員會 所管 部署의 行政事務監査에 대하여 結果報告書 作成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監査 結果 報告書는 當 委員會가 지난11月 10日 第16回 臨時會에 內務委員會에서議決하였던 監査 計劃書에 의거 作成하였으며, 主要 監査實施 事項은 監査 進行中에 質疑되었던 主要 內容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執行部에 대한 措置 事項으로는 市政要求 3 件, 處理要求 8 件, 改善事項 8 件 등 모두 19 件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原案 대로 採擇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本 報告 內容에 대해서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이미 行政事務監査에서 심도 있는 質疑를 통해서 答辯을 듣기도 했지만, 그 많은 答辯중에는 잘못을 시인한 事項도 있고, 어정쩡하게 넘어간 事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 報告書에 명시된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은 執行部가 書面으로 분명한 答辯을 해 줄 것을 要求하면서 本 行政事務監査 結果 報告書는 만장일치로 採擇하여주실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意見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本 報告書 採擇의 件은 李善鍾委員이 보고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다른 말씀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鄭九泳 委員 한 가지, 書面 答辯 반드시 받아 놔야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書面 答辯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금일 上程된 案件 審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 當 委員會 議事日程도 오늘을 끝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同僚 委員님과 議會의 發展 그리고 家庭에 행복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會議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7分 散會)


○出席委員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金光雨鄭九泳朴世烈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泰益
○出席公務員
企劃擔當官室林榮鎬
公營開發事業團長   李炳五
財務局長李初榮
消防本部長李學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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