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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2.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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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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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1月 2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財務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財務局所管


(10時 33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3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선언합니다.

금일로 當 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가 3日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감 室·局長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조금은 외면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同僚 委員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아직 파악치 못한 부분을 質疑하는 과정이라 받아 들이시고 꾸밈없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財務局所管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內務委員會 所管 '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實施의 件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財務局 所管 業務報告를 聽取토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財務局長 李初榮입니다.

尊敬하는 千柳欽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지난 1 年 동안 저희 財務行政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指導와 鞭撻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市議會가 개원된 이래 어느 局 보다도 저희 財務局 所管 안건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님들께 審議하여 주신 案件은 條例가 23件, 公有財産管理計劃이 53件,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159개 품목에 1,500여 점이 됩니다.

이러한 案件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의를 바탕으로 한 많은 깨우침을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所管 업무에 대하여 보완 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 財務局은 室·局, 事務所를 지원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財務局의 역할을 다 했는지? 깊이 반성하면서 行政監査를 통하여 委員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더욱 銘心하여 委員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最善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主要業務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主要業務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質疑 하겠습니다.

局長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 財務局은 타 室·局의 지원 부서라고 하셨는데, 지원만 주로 하는 데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주로 稅政課는 財政을 뒷받침해 주는 부서이고, 會計課는 각 部署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物品 調達이라든지 이런 것을 支援해 주는 部署이고, 그런 기능이 많기 때문에 支援 部署라고 말씀드렸습니다.

李善鍾 委員 지원도 많이 하고, 市 財産管理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겠지만 특히나 중요한 것이 稅源 發掘, 創出해서 재원을 튼튼히 만드는 중요한 部署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그런데 監査資料 3「페이지」에 지난 해도 늘 논란이 됐던 얘기이고, 우리가 걱정했던 사항인데 이 滯納額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資料에 보면 현재 6 年여 동안 100億의 滯納額이 돼 있는 것으로 있네요.

그렇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今年 초 업무 보고에도 그랬지만, 滯納額을 運營班을 編成하고 중점적으로 거기에 모든 行政力을 動員해서 滯納額 一掃를 하겠다는 보고를 많이 했는데, 年度別로 보면 줄어 드는 것이 아니라, 年年이 증가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런 업무보고라든가 계획들이 보고로만 끝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지?

증가를 年年이 「퍼센트」상으로 보면 約 30% 정도가 增加 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줄어 드는 것이 아니라 느는데, 이렇게 滯納額이 증가돼도 되겠습니까?

아까 業務報告에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세요.

증가가 35%씩 年年이 되는 이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財務局長 李初榮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滯納額 一掃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서 滯納額이 자꾸 增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요지의 質問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努力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滯納額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꾸 累增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느는 원인은 "稅額의 規模가 해마다 늘기 때문에 滯納額도 계속 늘어 나는 것이 一般的인 추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取得稅하고, 住民稅, 自動車稅가 주로 滯納額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取得稅의 경우 대부분이 非業務用 土地로 중과하는 경우에 異議 申請이라든가 審査 請求나 이런 것이 繫留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增收가 안돼서, 그런 경우는 또 대부분이 稅額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의 申請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納稅하시는 분들이 稅金을 내시는 분들이 意識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내는데 미심쩍은 것 같은 것은 전부 異義 申請이나 審査 請求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滯納額이 많고, 自動車稅는 自動車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移動하면 차적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移動을 하고 또 廢車한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이렇게 이동이 많이 돼 가지고 차의 소유자를 把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自動車稅의 滯納額이 상당히 增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는 法人이나 事業場에서 所得割이나 이런 것을 내는데 所得에 대한 일정 비율을 住民稅로 내야 되는데, 그런 데서 所得稅를 내고서 저희한테 通報하는 것이 상당한 기간이 걸린 뒤에 저희한테 通報가 오기 때문에 納稅者 입장에서는 所得稅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住民稅를 부담해서, 그것이 2중 부담 아니냐? 하는 이런 심리적인 작용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滯納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一齊整理 기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계속 滯納者 명단을 관리하면서, 追跡해 가면서 徵收를 하고 있습니다만, 滯納額은 자꾸 늘어나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滯納 이유중에 取得稅, 住民稅, 自動車稅가 주종을 이루되 이것이 稅額이 많고, 異議 申請이나 소송계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滯納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이의 신청이나, 이런 納稅者들의 訴訟 繫留라든가 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賦課 자체의 問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성실한 賦課를 했더라면 이런 이의도 적었을 텐데, 그것은 滯納의 이유라고 한다면 이 이유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렇게 하고 今年度에도 벌써 65億이나 되는 엄청난 滯納額인데 이 밑에 事由別 現況에 봐서 納稅者 태만이 50億 9,220萬, 약 60億쯤 되는데, 그러면 訴訟 繫留라든가, 行不事業租稅는 且置해 놓고라도 納稅 怠慢이라는 것은 징수 가능한 것이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징수 가능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여기 納稅 怠慢이라고 했는데, 納稅怠慢이라는 말이 뭡니까?

納稅 怠慢은 바로 근무자 태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特別運營班을 運營해 가지고 特別徵收 對策을 세운다고 했으면 이런 怠慢은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滯納 稅額을 納稅者한테 떠미는 것, 이런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納稅者가 태만할 때까지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그 뒤에 특별 강조기간을 설치하고, 弘報를 하고, 여러 가지 무슨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전한 口號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 滯納의 成分이나 原因을 分析해서 怠慢이라는 사항이라는 것이 사실 이것은 자료상에 나온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怠慢이라는 말이 여기다 해 가지고서, 그 納稅 怠慢 사항을 납세자한테 떠미는, 이렇게 하면 困難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業務計劃도 納稅 徵收, 滯納額 징수에 따른 特別 對策도 있지만, 거기에 豫算도 편성돼 가지고 豫算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徵收可能한 것을 納稅者한테 책임을 떠밀고, "이렇게 할려는데 안됐습니다, 저렇게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과 이의 申請이라 안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滯納은 年年이 늘어날 가능성만 있지 언제 해소가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李委員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滯納額이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納稅 怠慢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분들은 주소도 확인이 돼 있고, 세금 낼 수 있는 재력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 중심으로 해서 督勵를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公務員 뜻대로 내 주시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滯納額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局長님, 우리 市 자체에 負債가 얼마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起債 狀況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매년 起債나 해서 빚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도 많은데 이 滯納額이 매일 口號에만 끝내 가지고 이것이 年年이 따져 봤더니 30%씩 증가를 했어요, 매년 30%씩.

그러면 그 이유가 稅源이 자꾸 광범위 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러면 가면 갈수록 50%, 100%, 200%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징수 計劃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별 정리기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 멋있게 計劃만 세워놨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사항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언제 우리가 튼튼한 財政 確保를 할 수 있겠느냐?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데 計劃만 세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 주시는 분들이 내 주셔야지,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納稅 義務者들이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 주셔야 되는데 여러 분을 상대하다 보면 낼 수 있는 분도 안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고,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런 애로는 있겠지만 그것을 納稅者한테만 떠밀지 말고 그런 自進 納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독려를 하든지 해서 그런 對策을 강구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자꾸 納稅者한테 떠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講究 對策을 세워서, 이렇게 滯納이 年年이 늘어나지 않는 강구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아까 業務報告에서 條例가 몇 件 했고, 공유재산 관리 몇 건 했고, 좋게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條例 改正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선 不均一 課稅한 것 있죠?

減額해 주고 그랬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이런 것은 때를 놓칠까봐 즉시즉시 해 줘서 納稅者 보호하는 차원은 좋은데, 이렇게 감액돼서 納稅者의 편의도 봐주고, 억울한 納稅도 처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즉시 해 주면서, 이러한 滯納을 납세자한테만 떠밀지 말고 또 計劃이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축으로 對策을 講究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거기에 자꾸 稅源이 넓어 진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게 꼭 각별히 해 주시고, 고질 체납자는 무슨 다른 강구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痼疾者는 사실 問題 納稅者인데,

○財務局長 李初榮 그래서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한 2,400件 정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酷毒하다고 저희들을 원망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조치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고질 체납자는 공개하는 방식 같은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李善鍾 委員 신분상 어려운 것이고?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局長님이 내년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감소하는 쪽으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것은 특별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다음, 33「페이지」대형 공사 執行 調書에서 制限競爭하고 一般競爭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一般競爭은 全國的으로 競爭을 시키는 것이고, 制限競爭은 주로 地域制限으로써, 우리 市 地域에 있는 업체만 참가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造景業體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전에.

○財務局長 李初榮 네 군데.

李善鍾 委員 그런데 여기 執行 調書에 보면 한 군데에서, 한 業體에서 여러 번을 했는데 制限競爭에서 그렇게 그 업체만 惟獨히 잘 落札이 된 것입니까?

이 서류로 봐서는 제한 경쟁에 의해서 落札된 것이 아니고 꼭 指定業體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造景業體가 한 會社가 거의 많이 했네요?

서류상으로 지금…….

鄭九泳 委員 첨가해서 補充質問을 할께요.

가산종합은 造景工事 다섯 건 중에, 다섯 건 모두를 독식했습니다.

大田市에서 發注한 造景工事 다섯 건인데, 그 다섯 건 모두를 가산종합에서 落札이 돼 가지고 工事를 땄어요.

어떻게 다섯 건 중에 꼭 다섯 건을 그 사람이 다 따갈 수가 있겠는가? 疑惑이 생겼기 때문에, 李善鍾委員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本委員도 그 문제를 짚을려고 준비를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補充質疑하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여기 내용상으로는 制限競爭에 의해서 落札된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旣定業體이지 競爭入札이 아니다, 한 군데로 많이 집중돼 있다, 또 하나 그 위에 보면 일신건설이라고 하는 데도 거의가 다, 이것이 한 군데 쭉 공교롭게 落札이 잘 된 것입니까?

落札의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個別的으로 要請하신 분에게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정 業體가 여러 건을 공사 發注를 했는데, 그것은 競爭이 아니고, 指定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실제는 전부 법에 의해서 入札公告를 하고 競爭入札을 하고 落札을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特定 業體를 지정을 했거나, 이런 사실은 전연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가산종합조경하고 일신건설하고의 落札 「퍼센트」現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저도 補充質疑를 한마디 올려야 겠네요.

업자들이 넷이나 다섯이 競爭入札을 벌인다고 할 때, 한 사람이 떡값이라고 줘 가지고서 넷이 나누어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에 딱 入札을 본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市 當局에서는 알고 계신지?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 진다고 할 때, 入札가격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떡값을 준 것을 가산해서 입찰 볼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입찰 보나마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당국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사람 업체한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담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入札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짜 가지고, 몇 사람만 入札場所에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하고, 나머지 사람한테는 떡값을 먹고 떨어지게 하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談合인데, 저희들도 入札現場에서 보면 그런 분위기를 실무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談合을 막을 수 있는 現行法上, 制度上, 談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담합을 막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豫價보다, 돈을 써 내는데 예정가보다 낮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어야, 낮은 사람 두 사람 중에서 落札者를 決定하는 방법으로 하면 談合이 상당히 줄어들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來年度에 制度改善 속에 그것이 포함돼서 현재 검토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造景工事에 두 회사만 참여케 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談合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本委員이 자료를 받아온 것에 의하면 大田市가 今年度 總 발주한 공사가 62件입니다.

그 중에서 調達廳에서 한 것이 14件이고, 그렇게 하면 48件이 되나요, 大田市가 한 것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49個 業體가 入札에 응찰을 했어.

그런데 지금 가산종합 같은 경우는 두 개씩 해 가지고 의심 사게끔 만들어져 있다고요. 과연 두 회사만 參與케 해 놓고, 이것이 곧바로 自律競爭 入札이냐? 물론 부찰제도 있고, 地名入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最低價 競爭入札로 하시면서 8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근접한 업체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두 개 會社만 불러다가 했다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죠?

한 件, 두 件도 아니고,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데 두 개 會社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入札公告를 해 가지고 참가한 業體가 두 사람만이 참가를 했을 뿐이지, 저희가 두 사람을 불러들인 것은 아니죠.

자기네들끼리 談合해 가지고 다 "이번에는 떡값을 받아 먹고 너희들은 떨어져라, 우리 둘이 가서 할테니까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아라" 자기네들끼리 사전에 그렇게 談合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야 공개적으로 공개해서 應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선 入札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 들인 것은 아니고 이것은 뒤에 뭐가 있다고 하면 業者들끼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質疑시 다시 짚기로 하고, 李善鍾委員 계속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落札한 「퍼센트」를 주시면 있다가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가는 사항입니다.

당사자끼리 떡값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監督官廳에서 그대로 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점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 얘기는 있다 자료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本廳 事業所 廳舍 賃借 現況, 여기 사용부서로 돼 있는대로 이렇게 賃借料가 24億으로 돼 있네요?

연간 관리비가 2億 9,700, 約 3億원의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을 해서 質疑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團體라든가, 어느 부서에 조금 밉상 받힐 발언을 많이 하게 되는데, 市民의 대표로서 어느 특정인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짚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4億 賃借料의 막대한 豫算을 소비하면서 年間 관리비가 3億여 원돈 消費를 하면서 사실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善鍾 委員 그런데 公共廳舍의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무상으로 주고, 忠淸銀行 같은 데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大田市가 新廳舍를 졌든, 本廳舍가 크든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중요 관변 團體라든가 이런 부서도 다 협조하면 좋은데, 旣存部署는 나가서 세 살고, 官邊 部署는 들어 와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할 때에 運營의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새마을 協議會, 바르게 살기 協議會, 이런데 다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바뀌었죠?

이런 막대한 賃借料를 줘 가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시 새마을 협의회가 15坪하고, 바르게 살기協議會 6坪, 무상으로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은 다른 데 가서 셋방살이하고, 이런 단체는 무상으로 임차해 주고, 따지면 사실상 모순이 있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國民運動支援團體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단체이고, 또 관계법에 무상으로 임차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무상으로 賃借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 團體가 社會的으로 地域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난 이 團體를 꼭 지적해서 왜 안해도 되는데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하고 있고, 地域 社會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방을 살면서 그 막대한 豫算을 대면서 이렇게 運營하고 있는 運營의 모순을 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세금을 시민이 내 가지고 그 세금을 알뜰살뜰 運營하고자 하는 애착은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 運營上에는 無主空山 같은 생각에서 보는 사람이 임자고, 편리한 행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는 이런 인상이 풍기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局長님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상에 모순은 사실 분명히 있죠?

기존 부서는 나가서 세살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賃借料를 24億원, 그렇게 많은 살림으로 3億원씩 내버리면서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財務局 財産管理 所管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짚는 것입니다.

運營의 묘를 살려서 局長님,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모순이 아닌 실질적이고 市民의 도움이 될 수 있는 運營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제가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다른 質疑는 이상 마치고 다른 委員님들한테.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滯納된 稅金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自動車稅로 알고 있는데 臨時會議時에도 本委員이 아마 質疑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自動車稅는 제가 볼 때 한 30% 못받아 들인다고 했죠?

○財務局長 李初榮 自動車稅가 徵收率이 93.2%입니다.

그러니까 6.8% 정도가 못받는 거예요.

金光雨 委員 그래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6.8%.

金光雨 委員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 나름대로 局長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自動車稅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강구를 해 보셨는지?

만약에 自動車稅를 못내는 사람은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할 때는 교통관계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自動車稅만은 엄격하게 다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세를 되도록이면 100% 받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注油所에서 예를 들어서 적발한다든가,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못내는 사람 폐차시킨다든가, 운행을 안할 때는 교통난도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실 계획인가?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自動車稅 징수하는 방법이 물론 定期的으로 일년에 네 번씩 고지서를 내 가지고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이 종전에는 길목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납세필증 안 붙인 차를 길목에서 잡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하게 유발돼서 이 방법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주차해 있는 차 중에 납세필증을 안 붙인 차를 저희가 전부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도 납세필증을 안 붙인 차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즉시 강제조치할 수 없어서 사전에 계고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납세필증을 붙이시오" 이렇게 전부 戒告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두 번을 戒告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세필증을 붙이는 차량이 세금을 낸 사람은 다 붙이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을 안 붙인 차는 최후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번호판을 領置합니다.

번호판을 떼서 그 차를 운행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번호판을 떼서 수천 건 했어요. 區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公務員들도 인간인지라 稅金을 안냈다고 해서 전부 번호판을 떼기도 어렵고 언제까지 낸다 하면 그 기간을 연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강경한 조치와 또는 納稅者의 어느 정도 사정을 봐 가면서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새 차, 좋은 차를 가진 분들은 稅金을 열심히 다 내고, 그 다음에 자가 운전, 자가용이 상당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4年, 5年, 6年 이런 中古車를 100萬원, 200萬원만 주고 사서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稅金을 滯納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中古車가 자꾸 많을수록 자동차 滯納額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간 지금 委員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경주해서 滯納額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稅務 部署의 제일 고민 거리가 滯納額 줄이는 것이 제일 큰 과제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 계속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財務局에서 稅金을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 市民 살림을 하기 위해서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財産을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財産은 市 財産이 있겠고,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 재산은 전부 등기를 내서 각자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것이다"해 가지고 소홀하는 일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質問을 던져 보겠습니다.

'92年度 財務局의 業務報告에 보면, 財務部하고, 農水産部, 建設部, 山林廳, 따로 財産을 관리하고 있죠, 각 부서 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行政財産은 부처별로.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當初 年初에 보고한 財務部의 土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이것이 4,899필지에 265萬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필지 수는 늘어 났는데도 면적은 줄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林委員님께서 國·公有財産 가지고 있는 현황을 말씀을 하시는?

林憲鍾 委員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今年 年初에 財務局에서 우리 委員들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필지 수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4,899필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資料를 받아 보니까 5,073필지입니다.

필지 수는 늘어났는데 더 찾았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줄어 들었거든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위에 괄호한 1萬 9,823이 필지이고, 그 밑에 53萬 534가 이것이 1,000평방미터가 면적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局長님이 말씀하시는 '92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이런 「데이타」가 없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데이타」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또 農水産部 관계인데, 여기도 필지수는 늘어 났어요.

그런데 면적도 줄어 들었습니다.

建設部 所管에는 필지수도 늘어 났지만 면적도 늘어 나기는 났어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財務局長 李初榮 年初에 보고한 것은 말하자면 昨年 年度 末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林委員님께서 資料 내 주신 것은 현재 장부상에 나타난 숫자를 해 드렸습니다.

그 증·감 내역을 원인별로 저희가 분석을 別途 資料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런 資料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바로 資料를 해 줄 수 있겠지요?

午前 內로 어떻게…….

그리고 市財産이 되겠는데, 今年에 취득한 땅도 있고, 매각한 땅도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필지는 열여덟 필지가 더 늘었네요? 맞습니까? 작년 年末에 비해서요.

이것도 답변하기가…….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것도 분석을 해서 資料를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우리 市民들은 建設部 땅이라든지, 山林廳, 農水産部, 市有地 이런 것을 所有하면서 거기에 집을 진 사람도 있고, 또 일부 대지에 편입된 것, 또 농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財産權 行使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 내의 하천 부지를 일부 소유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데 이것을 住民 편에서 과감하게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어떤 행정처리를 하셨는지?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國有財産의 경우, 개인들이 오랫동안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매각을 않기 때문에 所有權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 말씀인데, 원칙적으로 國有財産은 팔지를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팔지를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경우 파느냐하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국유재산이 쓸모가 없는 땅일 때는 그 재산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팔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個人 私有財産 속에 껴 있어 가지고 그 國有地를 별도 활용할 방법이 없다든가, 과거에 하천이나 溝渠, 이런 것이 도시발전에 의해서 대지가 됐을 때, 그런 소규모, 이런 것은 현재 연고권 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隨意 계약으로 팔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시유지도 팔 때,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의해서 팔듯 국유지도 전부 公有財産 管理計劃을 財務部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극히, 資料에도 드렸습니다만, 극히 일부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한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유지도 거의 마찬가지 형태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國有財産 매각 指針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多少 指針書 상에 변화도 있겠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林憲鍾 委員 今年에 매각된 資料는 있죠?

○財務局長 李初榮 國·公有地 매각 현황은 資料를 드린 42「페이지」에 보면 국유지가 열세 필지에 2,260坪, 시유지가 여섯 필지에 5,714坪, 이것은 주로 公營開發事業하는데 편입된 것, 이것이 매각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林憲鍾 委員 다음, 하나 더 우선 질문을 해 보겠는데, 土地 과표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91年度 1月 1日 大田市 總 필지 수가 21萬 1,423필지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면적하고 공시지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17.7%였었는데, 0.1%가 더 증가됐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92年度에는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今年度도 공시지가 작업이…….

林憲鍾 委員 局長님, 이것은 本委員이 資料要請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취합하는대로 저한테 제출한다"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局長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今年에 공시지가를 조사를 했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공시지가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건설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公示地價가 大田市 전체 땅덩어리가 한 25兆 4,500億,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公示地價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이 金額에 의해서 모든 기초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稅收를 올리는 부분, 우리 시민이 모든 稅金을 내는 부분, 여기에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전에는 內務部 土地 等級 價格이 職員이 일일이 현지에 나가서 부동산이라든지, 意見을 聽取해 가지고 조정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절차를 하고 있지 않죠?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해서 加·減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本委員 얘기 하는 것이 틀립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所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財務局長님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는 公示地價 결과와 과표와의 연계 관계에서 저희가.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것 보다도 이것은 재산권 문제, 大田市民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質問하는 것도 이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해서 內務部 土地等級 가격도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산처리가 다 돼 가지고 몇 % 올린다고 하면 거기다 입력만 하면 다 나오게끔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작년도 '91年度 土地價格이 상승된 상태에서 조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土地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하락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몇 % 하락이 됐다는 것은 本委員도 모릅니다만, 槪括的인 것은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內務部 고시가격도 떨어져야 합니다.

물론 現實化率로써 높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地方 行政廳에서는.

그것은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 공시지가가 제대로 조사가 안됐을 때에는 많은 民願, 訴訟, 租稅抵抗, 이런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公示地價는 우리 財務局長님 所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만 內務部 等級 가격은 局長님 所管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공시지가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는, 이 비율로 적용을 했을 때, 現實化率도 또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現實化率도 公示地價에 대비한 율이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도 또 떨어진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大田市 세수에도 나오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시지가가 취합이 안됐다는 것부터도 지금 핵심적인 것을 더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監査調査인데, 그러면 이 調査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不和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 공시지가를 今年에 調査했다고 하는데 內務部 가격도 변동이 온다 그랬을 때, 세수의 아까 財務局長님이 내년도 세수목표는 얼마로 정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連繫해서 어떠한 차율도 나올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타」도 안나왔기 때문에 저도 質問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國有地 관계.

○財務局長 李初榮 土地課標에 대해서 林委員님이 궁금하시는 사항을 100%를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도 課標調整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해마다 조정이 되듯 과표도 해마다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실제 土地 값은 내려 갔고, 공시지가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라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公示地價가 왜 올라 가느냐하면 현재 公示地價가 시가, 필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가보다는 못미치는 것이 공시지가다 그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어느 선까지는 시가와 現實化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과표도 해마다 저희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에 보면 과표를 해마다 25% 내지 30%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한다면 내년도에도 25% 내지 30%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땅값은 내려 갔는데, 과표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세하는데 대한 주민 부담 문제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 課標調整을 어느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內務部에서,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과표조정을 하는데, 현재 우리 현실화율이 17.8%인데, 10% 미만되는 것이 현재 한 7.1%가 되고, 평균보다 미달되는 것이 한 47%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17.8%지만, 5% 되는 것은 今年度에 없앴고, 10% 되는 것이 7.1%, 평균이하 되는 것이 47.7%,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균이하 되는 것, 과표가 현저히 낮은 것을 중점적으로 조정을 해서 합리화 시켜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현실화율도 공장지가 제일 많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畓 같은 것은 좀 적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공장 부지 같은 것은 작년보다는 현실화율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는 住民들이 많은 것을 알고, 또 稅政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해야 되니까, 또 지방화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대표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역 이기주의도 팽배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어느 곳은 현실화율이 10%다, 내 사는 데는 한 20%다, 이것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조정을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올린 것은 조세저항도 나오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땅 값은 '91年度 보다는 하락이 됐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것은 다 전문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공시지가와 土地 等級 이 관계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전면수정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는 안 올리고, 아주 떨어져 있는 부분을 올려서 평준화 시키는 그런데 중점을 두고서 조정 작업을 할 計劃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우리 市民 財産權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의에도 이 부분을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고, 아까 자료만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중식 관계로 停會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午後 2시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3分 會議中止)

(14時 5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 續開를 선언합니다.

午前에 이어 계속해서 財務局 所管에 대한 質疑가 있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委員입니다.

本委員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 地方議會에 地方自治法 35條에 명시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局長님께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35條에 의하면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議會의 議決을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동법에 의하면은 地方費 金額으로 설치하는 公共施設이나 거기에 든 경비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지원 받는 것 외에도 國庫에 전액이 지원 받지 않는 것,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國庫 지원이 한 70%고 나머지地方費가 30%다. 이렇게 됐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議會 議決을 받게 돼 있지요?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地方自治法 35條를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마는.

朴世烈 委員 地方自治法 35條에 보면은 "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條例의 제정 및 개폐, 豫算의 심의 확정, 決算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및 징수, 기본 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公共施設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條例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豫算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을 틀림없이 조금 전에 本委員이 지금 局長님께 質疑한대로 國費를 全額이 아닌 일부 地方費가 포함된 속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地方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朴委員님 말씀대로 公共施設管理 처분 관계도 전부 지금 議會의 승인을 받고, 또 국고 보조가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국고 보조금도 전부 저희 豫算에 計上을 해서 執行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議會의 議決을 받아서 施行을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은 公共施設 중에서 議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사항은 公共用 청사등 公共施設에 한하여 財務局에 제출하는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의거 승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현재 地方自治法 35條에 들어있는, 조금 전에 本委員이 나열한 地方自治法 35條에 명시되어 있는 열 가지 사항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公共施設 중에서 議會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은 公共用 청사등 公共施設에 한하여서만 현재까지 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朴委員님께서는 公共施設의 경우 지금 우리가 청사라든지 이런 것 건축하는 경우만 議會의 議決을 받았지 그 밖의 것은 안받았지 않느냐 그런 요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本委員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公共시설이라는 것은 공원이나 도로나 주차장이나 公共用 시설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런데요, 公共 주차장 설치할 때 땅을 산다든지 하면은 議會의 승인을 받고 주차장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議會의 승인을 받고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사업비에 대한 예산승인만 받지 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는 별도의 승인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안 받고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기이 地方議會가 탄생이 됐으면은 당연히 地方議會의 議決을 받아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公共施設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총체적인 것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公用施設일 경우에는 청사나 청사를 준비 하는데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되겠지마는 公共施設 하면은 총괄적인 것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유권해석을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께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공원 설치하는 경우,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 이런 것도 공공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법령 지식이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공공기관에서 시설하는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公共施設 범주 속에 들어간다 그런, 제 사견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朴委員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議員님들의 議會의 승인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드릴 자료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해 봐야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깊이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35條에 되어 있는 議會에서 議決하여야 할 사항 중 公共施設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그 설치 및 관리가 市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과 市의 중요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된다.

그 부분은 왜? 公共施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局長님께서 부정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朴委員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저도 추후로…….

朴世烈 委員 좋은 것을 지적했다는 말씀으로 끝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현재 이런 잘못 돼 있는 사항을 사실상은 앞으로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이 안돼 있는 부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안돼 있는 부분을 다 이 地方議會가 개원되고 난 후에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議會議決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데는 朴委員님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데 절차라든가 소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한 바가 없고, 지금 시행해 본…….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서는 연구한 바가 없다고 지금 하신다고 하면 더 더욱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局長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委員님들한테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연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시다면 지금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公共施設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인 公共施設에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할 때는 당연히 우리 主務局長님이신 財務局長님께서 제안에 대한 설명을 우리 議會에다 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견이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은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것을 議會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종합해서 議決을 봤는데 도로나 公園造成 같은 것은 公有財産 管理 計劃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것은 추후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公共施設이나 公用施設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하는 것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일단은 도로다 공원이다를 떠나서, 公共施設이라는 것은 도로나 공원만 들어가는 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公有財産 管理計劃 속에 포함되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다 종합해서 하고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돼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11月 18日날 資料 요청을 한 게 있어요.

地方自治法 第 135條의 규정에 의해서 今年度 公共施設, 말하자면 공용시설, 公共用施設 설치현황을 그 施設名하고 관리 주최, 시설목적 施設費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資料요청을 했는데 왜 못 내놓으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 부서에는 資料요구가 안온 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公共施設, 公用施設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財務局에서 財産管理를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公共施設에 대한 것은 財産管理를 財務局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로나 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도로를 財務局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부분은 本委員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관리를 財務局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局長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 자꾸…….

○財務局長 李初榮 이해를 다 하는데요, 지금 朴委員님께서는 財務局이 재산 총괄 부서니까 公共用 財産은, 公用이나 公共用財産은 일체 財務局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의 말씀인데요. 行政財産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은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 말씀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시는데, 地方議會 議決事項 중에는 중요 재산의 取得·處分에 관하여는 별도 公有財産 管理 條例에 의거 議會에 議決을 거치게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條例를 내놓는 과정에서는 타 부서와 일단은 국장님과 協議를 하시더라도 財務局에서 이 條例에 대한 상정을 議會에 내놓을 때는 財務局에서 내 놓지 않습니까?

公有財産 管理하는 이런 문제는.

○財務局長 李初榮 그렇지요. 公有財産管理 條例는 저희 所管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에 연관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本委員이 質疑하는 것은 지금 現實的으로 도로를 建設局 도로과에서 관리한다. 이 부분을 財務局長님한테 물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局長님께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나 이런 條例에 대해서는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자치법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公共用 施設 管理·處分을 議會의 議決을 받도록 돼 있다니까 그건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朴世烈 委員 지금 局長님께서 "돼 있다니까"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은 지금 그 정도뿐이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局長님께서 현재까지 公共施設에 대한 條例를 本 議會에 한 번도 내 놓으신 일이 없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는 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지금 초점이 財務局에서 다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게 지금 초점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公有財産 관리 條例에 보면은 公共財産하고 잡종재산만 財務局에서 관리하고 公共用財産과 保存財産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財務局에서 해야 된다 하는 데는 제가 朴委員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데 그런 문제는 유관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석을 받아야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확연히 그것이 내용이 밝혀져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臨時會議 때 한밭도서관 앞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公共施設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條例를 내 놓으셨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그때 당시에 우리 局長님께서 실질적으로 잘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상황을 잘 모르시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本委員이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公共施設에 대한 기본적인 條例를 議會에서 議決을 받는 과정은 총체적으로 우리 財務局 所管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公共財産을 관리하는 條例는 公有財産 管理條例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條例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公有財産에 대한 管理條例를 기본적으로 地方自治法에는 나와 있는데, 基本的으로 왜 本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느냐 하면, 왜 분명히 자료 요청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나왔나 이 얘기에요.

그러면은 資料를 안 내놓는 이유는, 本委員이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執行部에서는 어떻게 해왔느냐? 대체적으로 執行部에서는 어떻게 해왔느냐? 구체적으로 보면 豫算에 편성하는데 豫算에 승인을 받는 쪽으로만 했다 이거에요. 豫算을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에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資料는 저희가 委員님들이 요구하신 資料는 안 내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資料 요구가 企劃室을 통해서 所管 부서별로 분류가 돼 가지고 資料 요구가 되는데요.

저희 지금 확인해 보니까 財務局에는 資料 요구가 財務局으로 안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딴 부서에서 資料를 만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資料가 나오면은 朴委員님 궁금하신 사항이 풀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公共施設의 設置는 사전에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야 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地方自治法 35條에 분명히 明文規定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모든 公共施設의 설치는 사전 議會 議決을 얻어야 한다 라는 地方自治法 條例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地方自治法 35條에 여러 가지 議會의 권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거기 지금 그 사항이……. 지금 7號에 나와 있구먼요.

7號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지금 이 부분을 보셨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지금 말씀하셔서.

朴世烈 委員 이 부분을 보시니까 公共施設의 설치는 사전에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아신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地方自治法 35條 1項 6號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地方財政法 시행령 第77條에 규정된 公有財産 중 다음 각 1號에 해당하는 財産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1번에 보면, 1 건당 예정가격 5億원 이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公共施設이라고 할 적에는 國費로써 우리가 도로를 낸다, 다리를 놓는다, 공원을 설치한다 기타 公共施設을 한다고 하더라도 國費로 全額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50億짜리 공사에서 國費가 40億이 와서 10億이 우리 地方費다 그러면 이것도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렇게 안한 부분이 大田에 많이 지금 우리 執行部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 議會의 議決을 받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그런 예의 경우는 제가 타 委員會에서 그런 걸 議會의 議決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議會 議決을 지금 안 받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대로 그 내용과 범위는 충분히 연구해 볼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서 그렇게 연구해보실 사항이라고 하시면은, 그럼 基本的으로 이 自治法 자체를 무시하는 얘기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현재까지 경험이 없고, 施行을 안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깊이 있이…….

朴世烈 委員 施行을 안해 봤어도 基本的으로 公共施設이나 公用施設이나 이것은 總體的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公共施設이라면 總體的으로 다 포함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께서 부정하시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局長님께서는 지금 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실 財務局에다 실질적으로 의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條例를 議決을 거쳐 할 사항을 내놔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局長님께서는 우리 財務局에는 그런 것이 들어와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 이 얘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地方議會의 議決을 안 거친, 전자대로 執行部에서 처리하는 대로 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局長님께서 잘 모르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타 부서에서 財務局에 요구해 가지고 재무국에서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財務局에서 처리 해야 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무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절차와 또는 公共施設 설치의 범위와 이런 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어떤 지침도 없고 절차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答辯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은 그 문제는 별도 제가 깊이 있이 硏究를 해 가지고 朴委員님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절차 문제라든가 그 범위문제 이런 것은 명확하게 그것을 확정을 해야 실무선에서 또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는 좀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유관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局長님! 公共施設이나 公用施設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財務局에서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대한 것을 의회에 내서 議決을 받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公有財産 管理計劃은 그 전부터 해 내려 오기 때문에 公有財産 管理計劃은 어떠한 분야 무엇무엇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절차가 그것은 분명하게 그것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는데, 公共施設을 하다 보면은 公共施設이라고 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議會의 議決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좀 시간을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하겠어요.

朴世烈 委員 연구를 해서 처리하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公共施設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局長님 견해만 말씀을 하세요.

公共施設 중에서 財務局에서 公共施設의 일부를 財務局에서 議會의 승인을 받는 거냐? 公共施設하면 총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받는 거냐?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財務局長 李初榮 답변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公有財産 管理計劃 속에 포함되는 것은 저희가 재무국에서 종합해서 議會의 議決을 받고요.

지금 公有財産 管理計劃 속에 그 범위 속에 안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이라든지 공원설치라든지 公用駐車場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은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넣었지만은 그 설치하는 사업 자체를 議會의 議決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재무국장이 여기서 확실하게 어떤 결론을 내릴 입장도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朴世烈 委員 局長님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公共施設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답변만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公共施設이란 自治團體나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것을 公共施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公共施設 속에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범위나 이런 것은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朴世烈 委員 범위를 연구해 보신다니요?

그러면 大田市에서 公共施設에 대한 관리도 그러면 그 범위의 한계 부분만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議會의 승인을 받는데…….

朴世烈 委員 그러면 議會의 승인 받는 부분만 관리하신다는 얘기에요?

승인 받는 부분 아닌 것은 관리를 안하신다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그러면…….

○財務局長 李初榮 公共施設의 범위를 議會의 승인을 받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公共施設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단 말씀이에요,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公共施設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정 용어도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實務的으로 처리할 때는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정확한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地方自治法 37條 1項에 대한 말씀드린 것은 한 건당 예정가액이 5億원 이상이라는 얘기를 같이 부언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公共施設이라고 하면은 지금 局長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부 국한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 公共施設에 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괄적인 公共施設에 대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公共施設에 대한 議決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로 지금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本委員이.

○財務局長 李初榮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朴世烈 委員 公共施設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말씀하실 수가 없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요재산은 議會議決을 받아야 하는데 주요재산도 예를 들면은 5億 이상을 주요 재산으로 본다 이런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公共施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100萬원이나 10萬원짜리도 議會의 議決을 받는 건지 중요한 것만 받는 건지, 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걸 다 받는 건지 이런 것은 지금 자치법에 한 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朴世烈 委員 한 가지만 더 局長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公共施設을 할 적에는 우리 議會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財務局長 李初榮 公有財産 管理計劃을…….

朴世烈 委員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의해서, 公共施設을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단 公共施設에 대한 범위를 局長님께서는 포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을 현재는 잘 모르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거고,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公共施設物을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의해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받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건 公共施設이 아니고 公有財産 管理計劃 차원에서 公有財産의 取得이라든가 處分, 賃借 이런 부분에 대해서 議會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公共施設物도 그 세 가지에 국한 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取得, 處分, 管理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의해서 公共施設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公有財産 管理計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市有財産을 取得하거나, 팔거나, 市有財産을 건축을 하거나 시가임차를 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만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넣도록 돼 있고 그 밖에 도로를 설치 한다든지 공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公有財産 管理計劃 범주의 밖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公共施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市에다 헌납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재산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건 市有財産입니다.

朴世烈 委員 市有財産이지요? 그건 公共施設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건 市有財産이고, 駐車場을 市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公用駐車場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朴世烈 委員 그것은 공용 시설로 들어가겠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公共施設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인정하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꾸 公共施設을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국한돼 있는 부분만 議決을 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

○財務局長 李初榮 公有財産 管理計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부분만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넣도록 돼 있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 公有財産 管理計劃에 넣는데 公共施設이라는 포괄적인 얘기를 … ….

그러면 公有財産이라는, 公共施設이라는 것은 빼지요.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公共시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뿐이 안돼요

○財務局長 李初榮 公共施設이라고 하는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요.

公有財産 管理計劃과 公共施設하고는, 그러면 모든 公共施設에 대한 管理計劃이 公有財産 管理計劃 속에 포함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모든 公共施設 관리하는 부분 중에 市有財産을 매각한다든가 취득한다든가 임차한다든가 市有 公有 건물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公有財産 管理計劃 속에 포함이 된다 그런 부분만…….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궁금한 부분은 公用施設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公共施設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公共施設 내에 공용시설은 일부지만 기본적으로 公用施設에 대해서 質疑하는 것이 아니고 公共施設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포괄적으로 公共施設하면은 총체적으로 다 들어 가는 거냐 안들어 가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局長님께서는 도로는 道路管理事業所에서 管理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財務局에서는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道路는 道路管理 部署가 있고, 公園은 公園管理 部署가 있기 때문에 地方自治法에서 정한 公共施設 관리처분에 議會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공원을 설치한다고 할 때, 공원부지 땅 사는 것은 公有財産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요.

그러나 그건 부지 사는 것이고 공원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부지도 사고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무슨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하고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議會의 승인을 받는 사항, 그런 것은 제 소견으로는 財務局 所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이「엑스포」때문에 한밭대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한밭대로 공사는 전액 國費로 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國費가 일부 조금 있지요.

朴世烈 委員 國費가 일부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地方費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地方費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公共施設입니다.

그렇지요? 公共施設로 볼 수가 없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넓은 의미에서 公共施設이지요.

朴世烈 委員 넓은 의미로 안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公共施設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그것은 國費가 예를 들어서 80%라고 해도 地方費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37條에 보면 5億원 이상은 당연히 승인을 받게끔, 議決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거에요. 이것은 한밭대로는 기이 우리 地方議會가 탄생되기 전에 계속사업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議會에서 豫算만 심의를 한 것 뿐이지 公共施設에 대한 심의는 안했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건 안했어요.

朴世烈 委員 안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안했는데 地方自治法 35條 7項에 의해서 그걸 議會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그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朴世烈 委員 물론 局長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局長님 소관이 아니시라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로관리를 하면서 그 사업소 측에서 우리 財務局長님한테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라는 그런 안이 들어온 일은 없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公共施設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公共施設에 대해서 議會議決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 委員님 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방금 朴世烈委員님 질문 중에 行政財産과 公共財産과 公營財産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게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거기서 분류만 해 가지고 그 재산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내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지루해 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아닙니다 鄭委員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동료 委員이신 鄭九泳委員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 분류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大田市에 산재 돼 있는 公共施設에 대한 것이 地方議會가 탄생되고 난 연후에 地方議會 議決을 거쳐야 함에도 地方議會의 議決을 안거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췌를 하나 보니까 財務局長한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管理計劃 동의안은 財務局長님이 우리 議會에 내 놓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일단 財務局長님이 所管 局長님은 아니시더라도 타 부서에서 일단 협의를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公共施設에 대한 議決을 안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짚고 넘어가야 타 부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質疑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基本的으로 이 부분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地方議會에 대해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안거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財務局長 李初榮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會計年度 독립의 원칙을 보면은 "각 會計年度의 경비는 그 會計年度의 세비로 충당해야 한다"라는 會計年度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91年度 豫算은 정당하게 執行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意見을 묻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會計年度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會計年度의 豫算은 會計年度에 執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세입도 그 원칙을 따지면은 當該 세입을 當該年度에 執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말씀의 초점은 이월금 문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월금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 할 수도 있고, 또 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다음에 질의를 할테니까요.

그 문제는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91年度 豫算은 정당하게 執行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고, 다소면 다소고, 그 견해가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볼 때는 부당하게 執行됐다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한, 會計年度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하자 없이 執行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執行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今年度 大田直轄市에서는 세입총액보다 실제 징수 결정액이 많아야 되는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가 싶어서.

○財務局長 李初榮 今年度에요?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李初榮 今年度 수납액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는 목표액의 84.6%인 1,894億이 수납이 됐고요, 세외수입은 1,414億인데 그 중에서 39.5%인 558億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 수입분야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세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사실은 징수 실적이 저조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地方稅 징수 실적은 크게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세외수입 분야는 현재 39.5%이기 때문에 저조한데, 이중에서 지금 600億이 起債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起債는 미리 얻어 오면은 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아직 기채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91年度 결산서를 봤더니 세입 총액 보다도 수납액이 236億 9,200萬원이 많았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地方稅가 그렇게 징수가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당초 목표액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232億이 더 들어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렇게 當初 목표액보다도 236億 9,200萬원이 많았는데, 今年에는 當初 목표액보다 얼마나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今年에는 지난 해와 달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비관적인 생각인데.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今年度에는 두 번 追更하는 과정에서 委員님도 소상히 아시다시피 1回 追更 때 373億을 잡았고 2回 追更 때 또 100億인가요 이렇게 잡고, 그래서 그 追更 과정에서 當初 목표보다 한 500億을 더 잡았기 때문에 年末 決算을 해보면은 작년과 같이 地方稅 징수가 그렇게 월등히 많이 징수 되리라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 해에도 1次, 2次, 정리추경까지 다 똑같이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는 當初 목표액보다도 236億 9,200萬원을 더 징수를 했어. 목표액 보다도.

그런데 今年에는 追更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質疑를 드리는 거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런 요인도 있고 작년 보다는 올해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12月달에 240億이 들어 왔어요. 작년도 12月달에 한 달 동안에만도.

그렇기 때문에 年末에 정산을 해 보니까 232億이라고 하는 돈이 더 징수가 됐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局長님!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요.

內務部에서 어떤 기준을 내려 주시지요?

그 기준에 맞춰서 목표달성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年度 末에 가면은 이렇게 초과달성 할 수 있는 예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터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숨겨놓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236億 9,200萬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걸 좀 따질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1年 豫算에 말이지요, 豫算編成을 하면서 236億을 감춰 놨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議會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內務部 핑계를 대세요. 內務部핑계, 內務部에서 그 지시 내려오잖아요? 그 이상 무리하게 목표잡지 말라고 내려온 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서에 따라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옳지 자꾸 왜 감추십니까?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 하자고, 그렇다고 해서 內務部 분들한테 너 왜 그것 공개했느냐고 야단맞진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난해는 236億 9,200萬원이 사실상 징수 결정액 보다도 실제 수납액이 많았다, 이건 잘한 겁니다. 이것 못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재원이 있는데 왜 감춰뒀느냐, 內務部가 이것을 市廳 公務員들한테 거짓말하라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잘못된 것을 갖다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內務部를 탓할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市廳 公務員들 탓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豫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追更을 전제로 하지말고 엄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豫算 편성을 해라, 가공 豫算을 편성하지 말고 실제 사실 그대로를 갖다가 추측해서 그 豫算을 편성하라고 하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다음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今年度 앞으로 地方稅 賦課額은 얼마라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今年度 것은 다 부과됐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부과는 아직도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自動車稅 4/4분기라든가 앞으로 세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때그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여기도 보니까 목표액이 2,595億 8,000萬원인데 부과액은 2,404億 5,100萬이기 때문에 앞으로 年度末에 가서 더 부과할 것이 있겠는가?

○財務局長 李初榮 예, 부과할 것이 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91年度에 결손처분한 세금이 2億 2,282萬 2,864원이나 되는데, 今年度에는 또 얼마나 결손하실려고 하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결손은 목표량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납세자가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전연 財産이 없다는지 이런 경우에 정밀하게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결손처분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폐쇄해 봐야 그때가서 결정이 나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난해 2億 2,282萬 2,864원 그 결손 처분한 이유는 뭡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財産이 전연 없고 또,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소재를 확인할 수도 없고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해 결손 처분액하고 미수납,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 그리고 세입총액보다 더 많이 수납한 총액은 467億 5,473萬 5,126원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91年度에 미납액을 총 징수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467億 5,400萬원이 여유재원이 발생하게 되는 걸로 볼 수도 있지요?

못 받은 것까지, 今年度로 이월된 것까지 다 포함했다면,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것이 무려 467億 5,400萬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미수납 처리액을 빼놓고라도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236億 9,200萬원이나 많다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수고하는 稅務 公務員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로 보면서 칭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內務部의 지시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豫算을 편성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 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 만은 바로 잡아야 된다.

○財務局長 李初榮 앞으로 세수 판단을 정확히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금년도 징수한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今年度가 12億 7,500萬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資料에 보면은 9億 2,200萬원밖에 안되는데,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7億 5,000萬원을 징수를 했고 또, 自動車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滯納一掃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가지고 5億 2,500萬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億 7,500萬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財務局에 今年度 總 배정된 豫算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

鄭九泳 委員 제가 알려드릴까요? 139億 4,600萬원.

맞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 실무자들은 159億이라고 하는데 …….

鄭九泳 委員 159億?

○財務局長 李初榮 예, 20億 차이가 생기는데.

鄭九泳 委員 아! 12月 것 빠졌군요, 그러면.

여기는 11月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12月달에 가서는 20億만 쓰게되나요?

한 달 꼭 필요한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얼마를 가져야 충당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건 뭐 이 자리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료를 정리를 해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月달 그 20億이 빠졌다고 한다면은 12月달은 20億만 가지고 살림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제일 조금 배정된 달이 8月에 6,800萬원.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豫算擔當官室에서 각 室·局에 豫算 배정한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豫算배정을 했으니까 이 배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차이는 나서는 안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배정된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보너스 」타는 달은 조금 많이, 「보너스 」안타는 달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저희 財務局의 豫算은 거의다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월별로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鄭九泳 委員 월별로 비슷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비슷하고, 이번 11月달에 둔산 청사부지 매각하기 때문에 11月달에는 상당히 늘었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資料에 보면 9月달에 44億 1,900萬원이고 8月달에는 6,800萬원밖에 안돼요.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평균 얼마를 가져야 人件費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걸 줄 수 있느냐? 이걸 보니까 豫算 配定이 막연하게 무슨 기준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산 배정은 월말로 각 室·局에서 配定 計劃書를 豫算擔當官室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자금 수요가 많은 달은 많이 넣고, 적은 달은 이렇게 적게 넣는데, 豫算 配定 計劃書를 제가 資料를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鄭委員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그 豫算 배정 내역대로, 그래도 이대로 어떻게 지출은 해야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豫算 배정이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더 초과해서 지출은 못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배정이 없으면 회계과에서 지출이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이것을 꼭 받아 보고 지금 局長께서 드리는 말씀, 질의가 아니고 우리 大田直轄市의 고급 公務員들께 혹시나 우리 부정선거에 관여는 안 하시겠지만 행정자금이 아닌 그런, 이런 생각도 아주 전연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게 잘못된 수치인지는 몰라도 기획관리실에서 10月달에 328億을 쓴다고 그랬는데.

○財務局長 李初榮 10月달에요?

鄭九泳 委員 예, 328億을 적어 놨어요 기획관리실에. 거기 그렇게 328億씩 무슨 공사비라도 주는 무슨 담당부서인가요?

○財務局長 李初榮 기획관리실에 3百 몇억이라고 하면은, 글쎄 그것은…….

鄭九泳 委員 10月달에 328億입니다.

이 資料에 보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企劃管理室 전체가 아니고 企劃管理室?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 이 資料가 잘 못된 겁니까?

그 자료가 잘 못 된 겁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財源調整 交付金입니다.

이것이 매달 주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鄭九泳 委員 10月달에?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다소 本委員도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이 企劃管理室하고 內務局하고 이런데 주로 많은 지출이 豫想되기 때문에 짚어보는데, 內務局도 무는 交村金 또 주나요?

○財務局長 李初榮 內務局은 교부금은 없고, 주로 사업비나.

鄭九泳 委員 事業費?

○財務局長 李初榮 예, 뭐 거기 가는 각종 文化財 事業이라든지 이런 것.

鄭九泳 委員 어째든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사용들 하시는 것인지!

○財務局長 李初榮 예.

○委員長代理 李善鍾 質疑를 중단하고 10분간 停會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28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동료 委員들이 午前에 많은 質疑를 해 주셨고, 本委員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난 臨時會議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작년 行政事務監査 시에도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本委員한테 개인적으로 資料를 주신 것과, 이번 行政事務監査에 資料 제출하신 것을 보면은 금번 市廳에서 賃借를 하고 있는 평수는 전부 1,914坪에 달하고 있고, 賃借料는 24億 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임차된 관리비로써는 연간 3億 여원이 지출되고 있고 또 신청사 설립을 해서 유지비를 計算해서 資料 제출해 주신 것이 1萬 5,777원, 현청사 유지비가 평방미터당 5萬 521원으로써 현 청사가 신청사를 건축함으로 인한 3.2배나 되는 비경제적으로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또, 資料 주신데 의하면은 조속히 신청사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도 했습니다.

本委員은 그 동안 누차 말씀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고, 資料에 의하면 약 860億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원을 꼭 무엇으로 충당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資料에 보면은 財産賣却 처분을 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財産賣却 처분을 '94年, '95年, '96年, 이 資料에 의하면은 '94年度에 220億, '95年度에 200億, '96年度에 90億 이렇게 財産을 매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재산이고 평당 얼마나 되는 것이 매각되는 건지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건축비가 700億원이나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토개공에 부지 계약금으로 20億 지출 돼 있고 현재까지 진행은 된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國防部 소유인 505부대 부지 매입을 3年次 計劃으로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大田直轄市가 신축을 해서 가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비경제성이라는 것도 執行部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무작정 몇 년간 부지만 매입하는 것만 가지고 논란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신청사 공사비 868億원 중에 재산매각대가 상당 부분 있는데 어떤 재산을 팔거냐?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 財務局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사를 팔고 또 저희가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연정국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고, 또 4工團에 있는 시유지를 팔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부족한 것은 일반 재원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計劃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대로 505여단을 신청사 신축하는데도 재정이 어려운데 또 505여단 군용지를 또 사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군용지를 사는데 시재정의 무리한 부담이 있는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시내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군용지를 市에서 매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市의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地域社會에서 그런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래서 그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다 규모가 크고 또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결국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505여단이 국방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어제 공문이 왔는데요.

李圭泰 委員 3年 연부로 됐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3年 연부라는 소리는 안하고 자기네들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해 달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李圭泰 委員 國防部에서는 2年 연부로 고집하고 있잖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래서 저희가 3年으로 늘리는 문제는 國防部에 저희가 쫓아가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안되면은 또 좀 차원 높여서 절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재정에 큰 무리가 안가도록 3年 年次에 사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李委員님 지적 말씀대로 재정상 어려움은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것을 저희가 사면은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94年에 재산 매각해서 220億 計算해 놨습니다.

이 財産은 어떤 財産을 매각할 것입니까?

局長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연정국악원과 현 청사 매각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94年度에 220億을 計上한 것은 어디 財産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이 청사를 매각을 하면은, 청사를 매각할 때 그게 용의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건부로 해 가지고…….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요, 本委員이 말씀드린것은 '94年度에 재산매각재원 220億을 計上을 해놨다, 이게 어느 재산이냐는 말이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현 청사 매각대금 일부하고요.

李圭泰 委員 현 청사? 현 청사가 매각이 가능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걸 지금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마는…….

李圭泰 委員 가만 있어 보세요. 현 청사는 도심녹지공간 확충방안에 따라서 공원화 計劃할 수 있는 현 청사가 그렇게 지금 마련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지요? 그런 계획도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청사부지를 녹지화 한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李圭泰 委員 그러면 매각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 計劃 속에 이 청사를 꼭 매각을 않고 여기다가 綠地 造成한다고 하는 확정된 計劃은 아니고, 녹지조성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청사 뿐이 아니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딴 데로 갈 때 그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목록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시청사를 여기다가 꼭 녹지조성 한다. 이렇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局長님, 목록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計劃이 완료될 때는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안이고요.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지금 신청사 건립비가 860億원이나 드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청사가 시중가의 현재 가격으로 따져도 3∼4백억 되는 재산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3∼4百億 財産을 녹지화 시킨다면 부지매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計劃을 세울 수 있어요?

만약에 녹지화 되면 3∼4百億은「빵꾸」나는 것 아닙니까?

연정국악원이 얼마갑니까 그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저희가 計劃세운 부서보고, 우리 內部的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너희가 시청사를 팔아 가지고 시청사 부지에 綠地造成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다.

그래서…….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이 문제를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執行部에서는 도심 녹지 조성 대책방안이다 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計劃을 수립을 하고 또 신청사를 해야 돼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현청사 매각해서 하겠다, 이러한 "이현령 비현령"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執行部가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計劃을 갖고 도심녹지 공간 확충방안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현 청사를 매각을 안하고 신 청사를 판다는 재원을 확보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양자 간에 하나입니다.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95年, '96年 3年차에 걸쳐서 '93年 4工團 편입은 빼놓고 약 520億원이 재산 매각 대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현 청사 문제는 빼놓고, 현 청사는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럼 연정 국악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연정국악원하고 옛날 가축시장 자리가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옆에 거기가 또 시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國防部 505 부지 구입은 일반 재원으로 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일반재원으로 사게 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신 청사 건립은 허울 좋은 계획으로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신 청사를 이 資料에 의하면 '96年 11月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겉으로 허울 좋게만 해 놨지 실제 그 때까지 執行이 되지 않을 확률이 지금 本委員이 보기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는 그때까지 기필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고 또 市長님께서도 市政演說에 이것은 꼭 넣어야 되겠다 해서 市政演說에 넣어 가지고 먼저 번에 議員님들한테 연설 속에도 분명하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市長이 市政演說에 하면은 기필코 다 되는 겁니까?

재원이 없는데요 지금.

860億이 없어요, 현 청사 賣却하기 전에는 없어요.

그런데 현 청사도 도심녹지공간 확충방안에 의해서 그 計劃에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이것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청사 新築해 가지고 이사 가는데 현 청사를 팔아서 이사 재원을 調達한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있지 지금 재원이 어려운데 시청사 여기에다가 綠地를 造成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론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재정형편상 그것은 도저히 실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청사부지를 賣却해서 재원 조달하는 것은 확고합니다.

李圭泰 委員 '94年 입주 豫定이었지요? 애당초 계획에 신청사.

○財務局長 李初榮 예, 처음에 그렇게 추진을…….

李圭泰 委員 그래 가지고 지금 2年 여 이상이 지금 또 늦췄습니다.

모든 지금 午前에 보고한 業務報告에 의하거나 모든 資料에 의하면 2年이 늦춰졌습니다.

현재 비경제성이고, 협소하고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조기에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재원확보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원이 없이는 뭐가 됩니까? 말로만, 가공으로만 재산매각대금, 여기에 명시도 안했어요.

第4工團 편입 시유지 이것은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뭐를 팔아서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이런 資料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860億짜리 재산이 안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정말로 머리짜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저축하고 이용해야만 이 재산 일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작년 行政事務監査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 臨時會議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執行部의 태도는 이 핑계 저 핑계만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財務局長님 전보돼서 다른 데 가시고 大田市長님 또 가시면은 또 2年 연기됩니다.

아무리 시정연설에서 기필코 '96年 11月까지는 하겠다. 시정연설 하셨다 하더라도 그분 또 떠나시면은 다음 분 와서 우선 순위에 또 밀립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아까 우리 오전에 동료 委員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곁방살이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경암「빌딩」하고 중도일보사 사옥에 하고 있는게 2,000坪 아닙니까? 지금, 約 2千여 평입니다.

빨리 곁방살이 면해야지요.

또 하나 아울러서 지적을 하자면은 임대는 또 거꾸로 입니다.

임대는 무상으로 주고 조금 표시나고, 그 문제도 本委員이 작년에 지적했던 겁니다.

변화 없어요,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議會 行政事務監査 정도 되면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議員들이 봐서 이해가 가야지, "재원확보 대책" 해 놓고서 "재산매각 3年次"해서 500億을 세워 놨습니다.

무얼 어떻게 판다는 겁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실 것은, 이 시청사를 매각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서면화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매각…….

李圭泰 委員 벌써 4百億 간다 5百億 간다 계산, 수판 다 놓고 있어요 지금.

○財務局長 李初榮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하여튼 약속된 '96년 11月, 그보다 조기로 당길 수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먼저 번에도 지적 말씀을 하셔서 저희 영선계장이 건축 기술자 이기 때문에 당기는 방안, 하여간 어떻게든지…….

李圭泰 委員 영선계장, 이재과장 다 만나봤습니다.

다 만나 봤는데 전부 타당성하고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윗분들이 영 안하는것 같아요!

좀 우선순위에 앞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우리 동료 委員들이 오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다음 委員도 지적하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大形工事執行에 관한 調書가 나왔는데 工事名, 契約金額, 工事期間, 商號 및 契約者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아마 이 資料를 요청할 때는 이것 몰라서 資料 要請한게 아닙니다.

本委員도 이것에 대한 의혹이나 의구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大田市民의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한 경쟁 입찰한 공사에 대해서 入札에 응한 應札 業體와 또 入札에 대한 가액, 入札에 關係되는 書類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찰자 업체 현황과 입찰 관계되는 서류.

○財務局長 李初榮 그 資料는 委員님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해 드렸고, 委員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나온 資料를 만들다 보니까 여럿인데 구체적으로 資料도 있고, 구체적으로 안나온 資料도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동료 委員이 質疑하신 것은 다시 또 재차 묻기 때문에 局長님께서 오전 답변에 談合行爲라는 용어를 쓰시면서까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게 담합이다. 동료 委員 누가 떡값이라고 얘기 하니까 談合行爲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너무나도 속 깊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談合行爲야 뭐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委員들이 다 아시는 사항을 제가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李圭泰 委員 局長님! 알면서, 근절할 수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왜 알면서 그대로 자꾸 넘어갑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현재까지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來年度에 회계관계법규를 고치는데,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나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걸 다 중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來年度에 제도 개선을 하면은 100% 根絶은 안 돼도 현재보다는 상당히 나은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말씀드린 그 資料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資料를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됐습니다. 本委員이 이것 보고서 다시 추가 質疑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金光雨委員입니다.

현재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신 청사를 신축할 수 없나요?

○財務局長 李初榮 공사비가 869億인데 일단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 청사를 매각을 해서 반 정도는, 현 청사만 팔아도 지금 한 400億은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정국악원이라든지 일부 시유지 조금 가지고 있는 것 팔면은 한 500億원 이상은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나머지 일반재원 한 300億 이상 이렇게 해서 짓는 것으로 저희가 재원 판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大田市內에 綠地空間이 없어 가지고 市民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해문제 때문에 市民들이 아마 큰 소리를 칠 겁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럴 때, 만약에 이것이 매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니고 다른, 그 때는 議員님들이 바뀌겠지요. 그렇지요?

안바뀌든 바뀌든 간에 市民의 소리가 여기다 녹지를 만들어라, 공원화하라 하고 큰 소리를 지를 때 우리 議會에서 決議를 안해 주면은 신 청사를 못짓는 것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 문제는 저도 걱정되는 바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새로 청사를 지어서 가는데 재원이 없으면은 쓰던 청사 팔아 가지고 그 재원을 일부 충당해서 가는 것은 과거에 많은 곳에서 청사를 새로 이전할 때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市民들이 綠地를 조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순위라든지 사업의 긴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팔지 않고는 저쪽에 새로 짓는 財源 確保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또 기채를 해야 되는데 起債할 바에야, 財産 代替 造成이란 말씀이에요.

이 재산 갖다가 저쪽에다 代替造成 하는 건데…….

金光雨 委員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건데 市民들 소리가 여기다 綠地空間을 만들어라, 왜냐 하면 그때 지금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는 공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일 우선이 공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1年, 2年 후가 또 틀려집니다. 공해문제가, 그럴 때 市民의 소리가 높아진다고 할 때 우리 議員님들께서 決議를 해 주겠느냐, 만약에 안 해 준다고 할 때는 신 청사를 못 짓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신청사는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財源調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委員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金光雨 委員 목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해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大田市도 지금 현재 코앞에 닥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는데, 아마 그 신 청사 그 신축 하는 데는 꼭 이것을 매각해서 짓는 다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연구해야 될 겁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해 自動車稅 賦課額이 總 20億 9,000萬원인데 징수액이 5億 7,400萬원으로 15億 1,600萬원이나 미수입니다.

그러면 징수율 27.5%라고 하는 극히 저조한 실적이고, 지난해 登錄稅도 賦課額이 1億 2,300萬원인데 한 푼도 징수치 못했다고 資料에 나왔습니다.

징수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마이너스」 2.4%인데.

○財務局長 李初榮 지난해 自動車稅가 177億 7,400萬원입니다.

부과액이 177億 7,400萬원이고 징수액이 161億 700萬원, 그래서 미수액이 16億 6,700萬원, 그래서 90%를 징수를 했습니다. 今年度에.

鄭九泳 委員 現 年度지요 그것은.

○財務局長 李初榮 예, 現 年度고, 작년도에는.

鄭九泳 委員 20億 9,000萬원 부과 액이, 징수액이 5億 7,400…….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과년도분, 그러니까 작년도에 덜 걷은 것이 20億 9,000萬원인데 그 중에서 5億 7,400萬원을 받았다 그런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 가지고 27.5%의 실적밖에 못 올린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체납분인데 체납분은 5億 7,400萬원만 받아서 27.5%밖에 못 받았다 그런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등록세는 한 푼도 못 받았지요?

미수액이 부과액 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부과액은 1億 2,300萬원인데 미수액은 1億 2,600萬원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나왔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이것은 부과, 징수한 것보다 登錄稅를 반환해 준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결과가 나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반환했으면 얼마를 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300萬원을 돌려줬다는…….

鄭九泳 委員 글쎄, 300萬원만 반환을 해주고 지금 1億 2,600萬원은 한 푼도 못 받은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1億 2,300萬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登錄稅.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 표상으로는 300萬원이 「마이너스」, 오히려 더 돌려줬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실무계장 얘기는 사실은 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있는데 가감을 하다보니까 계수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얘기니까 한 푼도 안받은 것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 비율로 봐서도 -2.4%고, 부과액이 1億 2,300萬원인데 미수액이 1億 2,600萬원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받은 것보다 돌려준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받은 것보다 돌려준게 더 많다?

얼마를 돌려 주셨는데요? 여기는 300萬원 돌려 준 걸로 돼 있잖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받은 것하고 돌려준 것 하고 따져보니까 돌려 준 것이 300만원이 더 많다 하는, 계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미수액이 1億 2,600萬원이 아니고 돌려준 것이 1億 2,600萬원이라는 얘깁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아니요, 미수액이 1億 2,600萬원.

鄭九泳 委員 그러면 돌려준 것도 없잖아요.

부과액이 1意 2,300萬원이고 그 중에서 잘 못 징수된 액을 300萬원을 돌려 줬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징수액은 1億 2,000萬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미수액이 1億 2,600萬원 아닙니까?

資料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資料를 챙겨 가지고 개별적으로 疏明을 해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疏明을 하시는 건데, 疏明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글쎄요? 지금은 뭐 받은 것보다 내준게 많으니까 계수상으로는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근거를 가져야 鄭委員님께 이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게 논리상 맞지를 않습니다.

부과액이 1億 2,300萬원이고 그 중에서 돌려준 것이 300萬원이다, 그러면 미징수는 1億 2,000萬원이 돼야 되는데 미수액은 1億 2,600萬원이다. 이런 資料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하여간 그것은 資料를 가지고 疏明을 해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資料를 가지고 疏明하신다 할지라도 현재 資料가 잘 못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지금 저희 계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資料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資料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다라기 보다도, 현재 資料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은 판단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賦課額보다도 未收額이 더 많으냐? 이건 논리상 안맞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논리상 안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資料좀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今年度 監査院 監査時에 지적 사항이 총 서른세 건인데 우리 財務局은 법인의 費業務用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금 징수결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서면질의한 답변서를 보면은 '92年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1개월간 1,314개 법인에서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스물여섯 건 6萬 2,861坪을 비업무용 부지로 판정하고 취득세율 1,000分의 20의 7.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 1,000分의 150을 적용해서 56億 3,600萬원을 추징하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도 감사원 감사실은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감사원의 지적내용은 지금 資料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鄭九泳 委員 局長님! 여기가 우리가 行政事務監査 아닙니까?

최소한도 감사원에서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감사 태도가 너무나 부실한 것 같아서, 그러면 별도 資料로 주시겠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소홀히 지적을 받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鄭九泳 委員 局長님! 몇 월달에 財務局長님으로 임명이 되셨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7月달에 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7月末, 그러니까 감사원감사 후에 오셨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후에 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 우리 그 당시 감사를 받으신 과장님 아무도 안계신가요?

더군다나 이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께서 답변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資料를 보니까 많은 수고들을 하셔 가지고 56億 3,600萬원이나 징수하셨어. 참으로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監査院에서는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정도 쯤이라도 어떻게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監査院 監査가 監査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도 감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계승발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지도감사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까지도 업무파악 속에서 하나 안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局長께서 무얼 알고 계시느냐?

제가 앞으로 질문을 할 것도 많은데,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 잘 모른다고 하면은 또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될까봐서 저으기 우려가 됩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감사원이 아마 4月달인가 이렇게 왔는데 저희 세무조사는 5月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감사원 감사가 5月달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다음, 今年度 大田市에서 發注한 工事 中 隨意契約으로 체결한 공사는 총 몇 건이고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本委員이 今年度 大田直轄市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순두 건을 주셨는데 여기 隨意契約에 대해서는 주지를 않으셨어.

○財務局長 李初榮 수의계약은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에 6,700萬원.

鄭九泳 委員 무엇 무엇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목조 문화재 防蟲, 防煙 塗布공사하고 괴정 수목전시림 조성공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木造 文化財 工事에 대한 방충, 防煙 塗布하는 공사는 이게 특허 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한 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하고 隨意契約을 했고 공신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750萬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괴정 수목 전시림 조성 공사는 大田直轄市 산림 조합에 4,970萬원하고 수의 계약을 했는데, 산림 조합은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군데와 隨意契約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상수도본부에서도 入札하는 게 있고, 또 財務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또, 調達廳에서 하는 것도 있고?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競爭 入札 工事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것은 더군다나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에서 今年度 競爭入札로 스물네 건을 하실 걸로 資料가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건수가 스물여섯인데, 경쟁 入札로 스물넷이고 隨意契約으로 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에게 준 資料를 보면은 예순두 건인데, 여기 보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한 것도 있고 調達廳에서 한 것도 있고 뒤죽박죽이 돼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게 찾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質疑하는 중에 해당부서가 아닌 사항은 우리 해당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입찰에서 어떤 공사는 두 개 會社만 참가를 했고, 어떤 공사는 마흔 아홉개의 회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局長께서는 어떠한 공사에 있어서는 두 개 會社가 왔고, 어떤 會社는 마흔아홉 개가 왜 왔어야 됐는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세요.

○財務局長 李初榮 業體가 많은 공사, 이런 데는 入札業體가 많고, 業體가 적은 경우에는 적게 入札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造景業體 같은 경우는 네 개 業體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참가해야 네 개 業體가 되고, 또 文化財 같은 것은 세 개 業體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은 業體들이 참여를 하고, 기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설공사는 그 지역 내에 業體가 많기 때문에 많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어떤 공사는 1次에, 어떤 공사는 3차까지 入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가격을 낮게 설계상 책정을 해서 그런 결과가 가져온 건가요?

○財務局長 李初榮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재 공고해서 다시 재 입찰…….

鄭九泳 委員 3次까지 이렇게 入札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애당초 설계 할 적에 價格을 낮게 策定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설계의 잘못으로 이런 경우 오는 것 아니겠느냐?

○財務局長 李初榮 설계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왔다가 入札을 않고 그냥 가는 경우.

鄭九泳 委員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렇게 참여치 않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3次까지 갔는데, 3次까지 가기까지 內定價格보다 높기 때문에 3次가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建設業體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래도 세 번씩이나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유찰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計劃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설계공사에 대한 설계금액, 計劃 세우는 것은 主務部署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計劃이 어디가 어떻게 잘 못 돼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확실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업자들이 이익이 안생기니까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鄭九泳 委員 공사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이익이 안생기면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경우에 이것이 流札이 되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떤 사업의 경우는 보면은 이게 저가 심의 대상이 이게 서른 한 명 참석을 해 가지고 입찰에 응찰을 했는데 무려 열네 사람이나 돼요?

○財務局長 李初榮 저가 심의가요?

鄭九泳 委員 예, 低價審議 대상자들이 그러면 그 설계는 잘 못된것 아닙니까?

그것도 높게 책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低價審議 대상은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공사를 딸려고 가격을 적게 써 넣기 때문에 직접 공사비보다 미달되는 그런 공사비를 써 넣기 때문에 低價審議 對象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전문가 아니라서 헛갈린다고요, 어떤 것은 가격을 너무 낮게끔 계획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3次까지 유찰이 가고 어떤 사업은 사실상 서른한 명 중에 열네 사람이 저가 심의 대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건 저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가격이 적당했다고도 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데, 과다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과다경쟁을 해도 그렇지, 열네 사람이나 저가심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열네 사람이 이 가격 가져도 자기가 손해를 안 보니까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장난기 있고, 또 그렇게 보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일반적으로 보면은 鄭委員님 말씀이 맞는데요, 업자들이 서로 경쟁이 과열 돼 가지고 내가 밑지더라도 이 공사는 내가 어떻게든지 따 보겠다하는 이런 과열이 되면은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요, 그걸 좋도록만 자꾸 우리가 봐 줄 수는 없는데, 大田市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今年度에 저가 심의로 해서 결정한 공사가 있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는 없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低價審議는 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는 低價審議 대상이 없었어요.

鄭九泳 委員 財務局에서 한 것은 없는거 보니까 담합으로 전부 이루어졌다고도 우리가 믿어지겠네요?

今年度 總 工事 62件 중에 거의가 내정가 99% 이상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本委員은 혹시 大田市가 내정가를 흘려 주었던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이게 거개가 다 담합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해 100% 적중한 낙찰가가 다섯 번이나 있었는데 今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財務局長 李初榮 今年에도…….

鄭九泳 委員 적중한 게 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한 것은 100% 적중한 것은 없고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 해는 다섯 건이나 100% 적중했지 않습니까 10원 한장도 틀리지 않도록.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는 99% 이상 근접한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建設會社마다 大田直轄市의 豫算書가 다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내정가라기 보다도 그 공사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금액에 거의 설계를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대개 豫算額을 보면은 건설업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공사비를 대충 짐작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 計劃한 사람이 통상 뭐 2.5%를 가감한다든지, 3%를 감안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대요?

그래서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만 알면은 그 豫算에 몇 % 한다면 이게 적중한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의 특성을 외부에 전부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글쎄요,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대개 개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公務員들이 그 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또 關聯業體들이 또 공사를 계속 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개성을 자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鄭九泳 委員 업자들하고 같이 개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만난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럼?

어쨌든 좋습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公務員, 기술직 한 30年 하다보면 地域業體가 한정이 돼 있고 다 서로 알게 될 기회가…….

鄭九泳 委員 어떤 사람이 감으로 정치를 한다니까, 약삭 빠른 建設業體들이 그 사람 특성 소상히 파악하고 있겠지요.

다음, 今年度 地方 文化財 보수공사는 모두 네 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신건설 이정오 社長에게 모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質疑를 좀 하겠는데, 여기에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복원공사 낙찰 내역을 보면 예정가격이 9,450萬원인데, 그 일신건설이 내정가보다 1,540萬원이 적은 7,910萬원에 낙찰 됐습니다.

그러면 최저가로는 일신보다 830萬원이나 적은 7,080萬원 써 넣은 미림건설이 있었는데 최저가를 써 넣은 미림은 제외 시켰고, 또 응찰자 중 최고가는 일신보다도 85萬원 더 많은 7,995萬원을 써넣었지만 일신건설로 落札者를 選定했는데,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셔야겠어요.

최저가도 아니고 최고가도 아니고 85% 기준 해 가지고 가장 근접지로 찾아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이게 85% 미만되는 경우 직접 공사비보다 豫定價 높으면은 직접 공사비에 가까운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85% 이하면 저가심의 대상이 된다면서요? 그건 저가 심의 대상에도 포함이 안됐고 이것은 일신에 주기 위한 특혜 아닙니까?

다른 공사는 최저가라고 해 가지고 최저가로 선택을 했는데 이 공사만은 최저가도 아니고 최고 가격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가격을 써넣은 사람한테 줬어.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85% 미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공사비가 豫定價보다 적을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가장 가까운 걸 낙찰자로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공사비가 예정가 보다 높을 때는 豫定價에 가까운 금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게 몇 %입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여기에…….

豫定價格 때는 83.7%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그것 보다도 85萬원을 더 써 넣은 서진 産業이 85%에 가장 근접치에 갔을텐데 왜 그걸 빼놓고 일신건설로 선택을 했습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직접공사비가 여기에는 안나왔기 때문에요.

결정한 근거 이 資料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주실 게 아니라 이게 잘못 됐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鄭九泳 委員 지금 일신건설 이정오 사장이 7,910萬원에 이게 落札이 됐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西進産業에 김용일 社長은 7,995萬원을 써서 85萬원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은 83.7%인 일신건설보다는 더 근접치로 갔다 이거에요. 김용일 씨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신건설한테 줄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것 특례입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이건 지금 여기 직접공사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직접공사비가 나왔든 안 나왔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그대로 지켜줬어야지요?

85% 이하니까, 85%에서 가장 근접한 업체가 누구냐 하면 서진산업이에요. 이 資料대로면, 그런데 일신건설한테 준 것이 의혹이 있다고 제가 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文化財 工事 네 건을 전부 주셨어, 그런데 다른 入札過程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最低價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는 最低價가 물론 85% 이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셨다고 하더라도 85%에 가장 근접한 것은 서진산업 7,995만원 써 넣은 사람이 당연히 됐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鄭委員님, 직접공사비에 어떤 것이 가까우냐, 이제 직접공사비가 여기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 서류를 보시면은 결정 경위를 소상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전부 모르시는 말씀은 그냥 서면으로 해주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건 잘못 됐으면 뭔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받아 내야지, 후속조치로 우리가 무슨 서면으로 답변만 받으면 되는게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市政質疑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잘못 됐었던 것을 지적해 가지고 이것이 왜 잘못됐고, 또 잘못이 안된 걸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이래서 잘 못 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해명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겨만 가는 것이 行政事務監査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본질을 자꾸 흐리게 하지 마세요, 한 가지라도 좀 시인을 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 잘못된거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걸 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그런 얘기는 없이 막연하게 資料로 주시겠다. 그럼 우린 여기다 기록에 뭐라고 담아 놉니까? 市正質疑한 걸로 담아 놔야 해요?

○財務局長 李初榮 落札者 결정을 추호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鄭委員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대로.

鄭九泳 委員 여기 나온 資料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직접공사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직접 공사비에 어떤 것이 가까우냐 하는 것을 따질려면은 직접공사비가 얼마냐 하는 資料가 나와야 해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豫定價格이 있는 것이 그러면은 豫定價格은 뭐고 落札價格은 뭡니까?

예정가격이 내정가격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內定價格이고…….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낙찰은…….

鄭九泳 委員 豫定價格하고 공사비하고 일치하는 가격아닙니까? 그게.

○財務局長 李初榮 예, 입찰가격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뭐가 또 다른게 또 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직접공사비라고 하는, 85%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공사비라고 하는 건, 그 공사를 시행하는데 무슨 부대비나 잡비를 뺀 직접 공사비를 놓고서,

직접공사비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의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공사비에 가깝게, 가까운 놈을 책정해 주되 예가 보다는 높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회계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공사비를 보셔야 이것이 잘못 책정됐느냐 안 됐느냐 하시는 것이 소명이 되고, 또 이것은 入札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추호도 잘못 결정했다가는 관계 公務員이 그 날짜로 公務員 해 먹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鄭九泳 委員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가로, 85% 이하로 나왔을 적에는 85%에서 가장 근접치를 찾아서 준다고 하셨지요?

○財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直接 工事費가 豫定價格보다.

鄭九泳 委員 直接 工事費는 뭐고 豫定價格은 뭡니까?

두 가지 工事費를 내놓고 入札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直接工事費가 있습니다.

직접공사비라고 하는게 있어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이게 하나의 상식인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어거지를 이렇게 말씀 드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豫定價格이 있다는 것은 內定價格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거기에 가장 근사치를 찾아서 줘야지요?

가장 低價, 나온 중에 그런데 低價라고 하더라도 85% 이하 경우에는 85% 근접치에 접하는 사람을 준다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100분의 85% 미만 입찰자, 유찰이 된 자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공사비가 豫定價의 85%보다 직접공사비가 적은 경우에는 直接工事費에 가장 근접한 入札者를 놓고 直接工事費가 豫定價보다 큰 경우에는 예정가 금액에 가장 근접한 자를 入札者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공사비가 여기에서 얼마가 나왔느냐 하는게 지금 없기 때문에 直接工事費를 보셔야 왜 그 사람으로 책정했느냐 하는 것이 소명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을 사지 않도록 그런 해명서를 여기다 달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오해 할 수 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혼자가 아주 독식을 했다고…….

(장내 소란)

지난해에 大田市에 입찰한 공사 중에 100% 적중한 入札價를 써낸 會社가 다섯개 會社인데 그 중 금성건설이 세 개를 차지해서 참으로 우수한 두뇌들이 있는 建設會社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今年度에는 100% 적중한 한 건도 없었지만, 무려 스물여섯 건 중에 여덟 건을 낚아갔어요 금성에서. 그리고 그 예순두 건 중에는 신진건설이 네 건, 일신이 네 건, 가산종합조경이 다섯 건, 계룡이 세 건, 경원이 세 건, 대화가 세 건, 영진이 두 건 등인데, 여기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나는 入札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해 볼려고 합니다.

午前에 李善鍾委員께서 짚었고, 本委員이 보충발언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서도, 그 가산종합은 조경공사 다섯 건 중 다섯 건 모두 독식을 했어요.

이렇게 가산종합이 조경공사를 독식하게 된 이유를 局長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저희는 세 건이고요, 지금 鄭委員님이 가지고 계신 資料는 딴 우리 建設本部나 上水道本部 資料까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숫자가 느는 것 같습니다.

저희 會計課에서 한 것은 세 건, 주말학습농장하고 정림 第2土地區劃整理事業하고 산성 土地區劃 整理事業, 세 건이 가산에서 입찰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세 건이요?

○財務局長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세 건이라 하더라도 전부 어떻게 가산종합만 가져가게 됐느냐? 아까는 일신에서 가져가고, 여기는 가산서 가져가고 어떻게 그 치열한 競爭社會에서 한 會社만이 독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특혜 의혹이 좀 있어요.

○財務局長 李初榮 특혜를, 의혹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특혜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공개 입찰을 해서 경쟁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직 관계 公務員들이 특정 業體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전연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業體끼리의 서로 담합, 이런 나눠먹기식 이런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입찰공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건에 대한 입찰 공고

○財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制限競爭으로 해서 관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制限競爭을 했다고 나오셔야지.

自由競爭入札이 아니라 制限競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制限競爭은 地域 業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鄭九泳 委員 모두가 地域 業體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競爭을 한다고 한다면은 大田에 있는 業體들은 서울 가서 못하잖아요. 大田에 있는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市廳 발주 공사가? 다른 地域 공사가 더 큰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地域에 자극이나 줘 가지고 거기서도 모두 자기 地域 企業들 보호 측면에서 制限競爭 入札을 하게 되면은 우리 業體들 참여 못할 것 아닙니까?

곧바로 制限競爭入札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파동을 가져왔어요.

제가 指名入札이나 制限競爭 입찰이나 비슷한데 그 뒤에는 이런 무슨 흑막이 있으니까 이런 制限競爭을 하는 거에요. 왜 制限競爭을 합니까?

○財務局長 李初榮 제한 경쟁은, 20億 미만은 제한 경쟁을 하도록 돼 있고요.

鄭九泳 委員 그럼 다 여기 制限競爭입니까? 大田市에서 한게 전부 다 制限競爭이에요?

○財務局長 李初榮 一般競爭도 있습니다마는, 一般競爭은 大田市 內에 業體가 없는 경우에는 一般競爭해서 전국 業體가 참여하도록 하고 大田市 內에 業體가 많은 경우에는 制限競爭을 하는 것이 地域業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自治團體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鄭九泳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制限競爭을 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게 됐다. 이건 시인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는 안할려다 또 합니다.

단골 「메뉴」같아서 안할려고 했는데, 이 監査資料를 이렇게 해 가지고 大田市廳 公務員들 350名한테 제가 市政發展을 위해서 건설적인 의안을 달라고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제한경쟁이나 指名入札이나 여기에 흑막이 있으니까 이걸 철저히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財務局長 李初榮 그런데 제한경쟁에 흑막이 있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그러시겠지요. 앞으로는 제한경쟁 하지 마세요. 그런 의혹도 살뿐만 아니라 우리 大田地方 業體 보호한다고 하는 조그만 일 하시다가 큰 공사 못 따게 해 가지고 화를 입게 돼요. 그럴꺼 아니겠습니까?

다른 地域에 계신 분들 절대 자극 주지 않도록, 制限競爭 하지 마세요. 自由競爭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終決을 선포합니다.

財務局長 이하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2年度 財務局 所管에 대한 行政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내일 第4次 委員會는 오전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8分 散會)


○出席委員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朴世烈鄭九泳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鄭泰益
○出席公務員
財務局長李初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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