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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4차 운영위원회(1992.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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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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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2月 21日(月) 午後 3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證言, 鑑定등에관한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證言, 鑑定에관한條例(案)


(15時 18分 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 會 定期會 第4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35日間의 定期會 기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 소속 常任委員會에서 行政事務監査 그리고 決算및 豫算案 審議등 중요한 案件審議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當委員會 委員님들 중에서 豫決特委 委員으로 선임된 委員께서는 밤늦도록 豫算案 審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當 委員會에서 실시한 19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實施結果 報告書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금일로써 금년도 當 委員會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화기애애하고 또한 진지한 會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1.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5時 19分)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結果 報告書 採擇의 件을 상정합니다.

本件은 지난 11月 27日 실시한 當 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結果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일 委員님들께서 충분히 檢討 하신 후 議決해 주셨으면 합니다.

本 行政事務監査 實施結果 보고서는 監査實施過程에서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 기하신 문제점을 중심으로하여 專門委員께서 초안을 작성하셨고 本委員長과간사가 檢討하였습니다.

委員님들께 기 배부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충분한 檢討와 討論을 하신후 結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金容濬委員으로부터 內容에 대한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委員입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거 當委員會가 1992年 11月 27日 所管部署인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에 대하여 實施하였던 監査結果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當 委員會가 1992年 11月 10日 第16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에서 議決하였던, 監査計劃書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主要監査 實施事項과 是正및 處理要求事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本 報告 內容에 대하여 質疑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宋錫贊委員님,

宋錫贊 委員 그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 그 5項에 議會에 설치된 유선방송, 議會事務處長室에 대해서 철거할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執行部에도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事務處長室 및 執行部署에 설치된 유선방송 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저번에 감사에서 處長님이 분명히 철거를 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우리가 가결을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한 것 같습니다.

바로 철거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측도 합니까?

宋錫贊 委員 예, 市廳도 이것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執行部署로 통하는 유선시설도 차단 시켰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알겠습니다.

執行部 것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本 報告書 채택의 건은 委員님들께 배부하고 보고 드린 내장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報告 檢討된 內容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2.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證言, 鑑定에관한條例(案)

(15時 23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議會의 證言, 鑑定등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同意의 件을 상정합니다.

本 條例制定案은 當初 計劃은 없었지만 금일 金容濬議員께서 정식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委員님들의 충분한 審議를 거치고자 議事日程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그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委員님들께서 감사나 조사의 경우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불비로 많은 애로를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各 市·道 공히 우리 廣域議會에서 協議된 內容으로 委員님들께서 알고는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제도적 改善을 통하여 보장된 議政活動을 하고자 제안된 內容대로 委員님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 條例案을 동의 제안한 金容濬議員께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議員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議會에서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 및 벌칙 조항을 규정하여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하여 案件審議와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活動등 議事運營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本 條例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議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行政事務監査 및 조 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형사소송법 第148條, 第14條에 의한 근친자의 형사 책임에 관한 사항이나 변호사, 변리사, 종교직에 있는 자 의 업무상 비밀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할때는 해당 證人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證人 鑑定人에게 證言 鑑定을 요구할 때는 宣誓를 하게 하였습니다.

증인은 辯護士인 辯護人을 대동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議會의 非公開를 요구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證言, 鑑定또는 陳述을 위하여 出席한 자에 대하여는 旅費, 日當, 宿泊料를 지급하는 등 증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벌칙 규정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자, 證人, 鑑定人 참고인의 出席 檢證을 방해한 자, 모욕적인 言行으로 議會의 권위를 훼손한 자,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同行命令者의 執行을 방해한 자,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3月 이하의 징역이나 10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순서입니다만 金容濬議員의 동의로 제안되어 여건상 검토의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質疑討論 過程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키로하고 질의토론코자 합니다.

특히, 심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條例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각 조문별 축조 심의나 또한 소위를 구성하여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전반적인 內容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質疑를 하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없으십니까?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치할까 요?

吳凞重 委員 제가 좀 한 가지…….

○委員長 朴炳浩 예, 吳凞重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입니다.

필요하다면 專門委員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質疑에 앞서서 본 증언, 감정등에 관한 條例案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條例案 第6條, 12條, 14條 15條에 보면은, 第6條에는「의장이 同行命令權을 발부해서 事務處職員으로 하여금 執行하도록」되어 있는 조항이 있고요.

第12條에 보면 출석을 요구했는데,「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경우 3月이하의 징역 또는 10萬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고요.

第14條에 위증의 경우에는 역시「3月 以下懲役」에 처하고 제15條에는「第12條, 第13條, 第14條 1項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행명령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사법권의 執行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의문이가고요?

第12條「3月 이하의 징역 또는 10萬원의 벌금」을 처했을 때, 그 執行은 누가 할 것이며, 관계법규에 의한 어떤 구속력은 있는 것인지? 또 第15條 고발을 하면 누구한테 고발을 할 것이며, 고발을 했을 때 과연 議會에서의 고발대로 執行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專門委員님, 대리 답변해 주세요.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6條「議長이 同行權 발부해서 동행관계」는 이 법이 제정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2條, 14條, 15條의 法的 根據는 地方自治法 第20條의「벌칙이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現在 市·道의 條例에 벌칙을 정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이지만 개별적으로는 委任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專門委員으로서는 이 검토보고가 없는 것도 사실상 現行法上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야 이 條例를 제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條例는 우리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地方行政事務監査 調査에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나 현재로써는 개별 법령이 구체적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第15條 고발의 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다 고발한다는 內容입니까?

○專門委員 金鎭燮 고발은 경찰이나 검찰 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고발을 했을 때 효력은요?

○專門委員 金鎭燮 효력은 우리 條例 12條부터 14條에 한한, 거기에서는 적절한 사법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데도요. 해당조례 第12條, 14條, 15條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專門委員 金鎭燮 현재, 현행법으로써는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吳凞重 委員 예,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이상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없으시면 本 條例制定案에 대한 同意 의件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終決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質疑·討論終決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同 條例制定案에 대한 동의의 건은 金容濬議員외 1인이 동의 제안한 원안대로 當 委員會 案으로 채택 本會議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本件은 제안된 원안대로 當 委員會 案으로 채택 可決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4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李殷奎宋錫贊
金光雨吳凞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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