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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2.11.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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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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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1月 28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2次委員會

1. 1991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1年度大田直轄市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1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1年度大田直轄市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25分 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2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오늘이 土曜日이라서 여러 가지 公私가 多忙하실텐데 出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今日 當 委員會에서 審議할 案件은 91年度 決算承認의 件과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그리고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등 매우 중요한 案件이 回附되어 있습니다.

各 常任委員會 活動과 行政事務監査등 다 양한 議政活動에 몹시 고단하시겠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審議 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1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1年度大田直轄市豫備費支出承認의件

(10時 27分)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歲入歲出 決算 承認의件, 議事日程 第2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두 件을 一括 上程 합니다.

그러면 먼저 두 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事務處長님께서 두 件을 一括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尊敬하는 朴炳浩 議會運營委員長님, 그리고 運營委員會 委員 여러분!

連日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盡力하고 계신 委員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원활한 地方議會 運營과 恒久的인 地方自治制度의 暢達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헌신봉사하고 게신 委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懷古하여 보건대 그동안 地方行政은 그 주체성이 상실한 채 주민통제방식이 아닌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으로 지역 특수성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획일적이고 능률본위중심의 종적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住民들은 市政에 대한 參與意識이 저하되고 管·民間의 이질감이 增幅됨으로 인하여 주인없는 市政을 꾸려 왔던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地方化 시대를 맞이하여 住民의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 속에 자기 목소리가 대변화 되고 30年 만에 地方自治制度가 부활됨으로써 住民의 안식처요, 住民의 대표기관인 議會가 탄생됨으로써 이 제는 110萬 市民의 구심체가 형성되어 견제와 조화속에서 議會開院 2年次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草創期에는 각종 시설준비의 未洽과 議會運營에 관하여 미숙한 상태로 출발함으로써 議員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議會事務處는 저를 비롯하여 全職員이 渾然一體가 되어 委員님들의 議政活動 補佐에 더욱 盡力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1年度 歲入歲出 決算 提案說明을 報告드리겠습니다.

91年度 저희 議會事務處의 豫算의 總 規模는 당초예산 6億 6,348萬 1,000원, 豫備費 6,971萬 4,000원, 도합 7億 3,319萬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6億 2,290萬 6,060원을 執行하고 殘額 1億 328萬 8,9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서 497「페이지」議會運營費는 議會事務處 運營經費로써 당초예산 4億 7,866萬 원에서 豫備費 6,971萬 4,000원을 도합 5億 4,873萬 8,000원으로 編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4億 9,122萬 6,890원을 執行하고 殘額 5,715萬 1,1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細項別로 보고를 드리면, 人件費는 豫算額 1億 4,518萬 4,000원 중에서 執行額 1億 4,069萬 7,930원으로 殘額 448萬 6,0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議會事務處에 근무하는 公務員에 대한 法定經費인 봉급과 상여금과 제수당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예산액 9,490萬 9,000 원과 豫備費 320萬원, 도합 9,810萬 9,000원으로 編成이 되었으며 그 중에 7,977萬 7, 420원을 執行하고 殘額 1,833萬 1,5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豫備費의 경우는 開院 初의 예견치 못했던 급량비, 공공요금에 대하여 91年 7月 27 日 豫備費 사용승인을 得하여 320萬원을 執行하게 되었습니다.

經常事業費는 당초예산액 2億 3,857萬 1,000원과 豫備費 6,651萬 4,000원으로 도합 3億 508萬 5,000원으로 豫算編成이 되어 그 중에 2億 7,075萬 1,540원을 執行하고 3,433 萬 3,460원의 使用殘額이 발생하였습니다.

豫算科目別로 執行事項을 보고드리면, 日用人夫賃은 豫備費 805萬 2,000원을 사용승인 받아서 그 중에서 755萬 850원을 執行하고 50萬 1,150원의 執行殘額이 발생되었으며, 국내여비는 豫算額 1,057萬 8,000원 중에서 1,084萬 9,800원을 執行하고 豫算節減 과 執行殘額으로 27萬 1,8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수용비와 수수료는 당초예산 2,831萬원과 豫備費 1,644萬원을 합쳐 도합 4,775萬원 중에서 4,099萬 6,350원을 執行하고 豫算節減 과 執行殘額으로 375萬 3,650萬원을 返納하였습니다.

그 중 豫備費 1,644萬원은 개원초기 의회 기본 행정용품과 서식과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하여 별도 사용승인을 받아서 執行하였음을 添言하여 드립니다.

情報費는 豫算額 1,500萬원을 議政活動遂行과 원활한 議會의 운영을 위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특별판공비는 예산액 1,500萬원 중에서 1,499萬 9,500원을 執行하고 500원 의 執行殘額이 발생되었으며, 제세공과금은 예산액 54萬 7,000원 중에서 자동차세로 35萬 5,130원을 지출하고 19萬 1,870원을 반납하였고, 차량유지비는 예산액 431萬 1,000원 중에서 367萬 8,380원을 執行하고 63萬 2,6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액 60萬원 중에서 議員「세 미나」 강사 수당으로 51萬 2,800원을 執行 하고 사용잔액으로 8萬 7,200원을 반납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액 1億 72萬 5, 000원에 豫備費 2,220萬원을 합쳐 도합 1億 2,292萬 5,000원으로 編成하여, 의사당 집기 와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1億 246萬 8,980원 을 사용하여 2,045萬 6,020원을 使用殘額과 豫算節減額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시설비는 豫備費로 330萬원을 사용승인 을 받아서 315萬원을 執行하고 15萬원은 반납하였습니다.

500「페이지」물품구입비는 당초 6,350萬원과 豫備費 1,652萬 2,000원으로 도합 8,002萬 2,000원 중에서 7,118萬 9,750원을 行政 定數物品 구입비로 지출하고 執行殘額과 예산절감액으로 883萬 2,2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議員님들와 議政活動經費에 대한 決算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議政活動經費는 예산액 1億 8,481萬 7, 000원으로 편성하여 집행액 1憶 3,867萬 9, 170원을 執行하고 殘額은 4,613萬 7,830원 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報告를 드리면, 기타수당은 예산액 1億 1,620萬원 중에서 8,395萬원을 지출하고 3,225萬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용은 議員님들의 會議出席 日 費로 당초 地方自治法上 100日間의 會期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1年度 會期日數 73日分을 지출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예산액 4,600萬원 중에서 3,757萬 7,800원을 會期中 식대와 의정활동 공적 경비로 집행하고, 842萬 2,200원의 豫算節減과 使用殘額이 발생되었으며, 보상금 은 예산액 2,261萬 7,000원 중에서 「엑스포」 해외시찰 의원의 여비와 의원「세미나」 개최 비용과 議政活動 公務旅費로 1,715萬 1,370 원을 執行하고 546萬 5,6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01「페이지」 다음은 91年度 議會事務處 의 豫備費 支出調書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원 당초의 우리 議會事務處는 각종 시설물품 행정장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개원초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예견 치 못했던 시설과 장비와 기본행정업무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써의 불가피하게 豫備 費를 支出承認을 받게 되었습니다.

豫備費 支出 決定額이 6,971萬 4,000원 중에서 6,340萬 5,130원을 집행하고 630萬 8,870원의 執行殘額이 발생되었습니다.

세항별로 報告를 드리면 급량비는 110萬원 전액을 執行하였고, 公共料金은 210萬원중에서 130萬 8,640원을 사용하고 79萬 1, 39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日用人夫賃은 8,005萬 2, 000원 중에서 755萬 850원을 지출하고 50萬 1,150원을 반납하였고, 수용비 수수료는 1, 644萬원 全額을 執行하였으며, 資産取得費 는 2,220萬원 지출승인액 중에서 1,733萬 3,670원을 議會 개원에 소요되는 각종 집기 와 사무용장비 구입비로 지출하였고, 잔액 686萬 6,330원을 반납하였고, 시설비는 330 萬원 중에서 315萬원을 지출하고 15萬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는 1,650萬 2,000원을 전자복 사기등 정수물품 취득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年度 議會事務處의 歲入歲出 決算과 豫備費 支出調書에 대한 提案 說明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委員님들께서 보다 깊으신 이해로 原案대로 承認 議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市政發展과 원활한 議會運營을 위하여 指導 聲援을 아끼지 않으시는 運營委員會 委員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1991年度 歲入歲出決算 提案說明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두 件의 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一括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燮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1991年度 運營委員會 所管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1991年度 大田直轄市 歲出 決算額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議會事務處 所管 歲出 決算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檢討意見입니다.

1991年度 議會事務處 所管 一般會計 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年度 議會事務處 所管 一般會計 歲出 豫算額은 6億 6,348萬 1,000원이었으나 豫備費 사용액 6,971萬 4,000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7億 3,319萬 5,000원인 바, 이는 市 一般會計 예산 현액 3,499億원의 0.2%로써 이중 85.9%인 6億 2,990萬 6,000원을 지출하고 14.1%인 1億 328萬 9,000원은 不用處理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議會運營에 필요한 議會事務處 직원의 인건비 1億 4,069萬 8,000원, 관서운영비 7,977萬 7,000 원, 경상사업비 2億 7,075萬 2,000원 등 4億 9,122萬 7,000원과 議員님들의 議政活動에 필요한 基本經常費 1億 3,867萬 9,000원, 합계 6億 2,990萬 6,00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金光雨委員과 司會交代)

다음은 豫備費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豫備費 지출결정액은 6,971萬 4,000원 중 급양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에 240萬 8,000원, 일용인부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시설비, 물품구입비등 經常事業 費에서 6,099萬 7,000원 등 합계 6,340萬 5,000원을 지출하고 9%인 630萬 9,000원이 不用處理 되었는 바 이는 議會開院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豫備費를 사용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不用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不用額을 豫算 현액과 대비하여 말씀 드리면, 인건비에서 3%인 448萬 6,000원, 관서운영비에서 18.7%인 1,833萬 2,000원, 경상사업비에서 11.3%인 33萬 3,000원, 議政活動 기본경상비에서 25%인 4,613萬 8, 000원 등 總 1億 328萬 9,000원이 不用處理 되었는 바 이는 法定 議會日數 100日分의 豫算 중 실제 議會開會 日數 73日分의 豫算을 執行하고 집행하지 못한 27日分과 예산 절감에 따른 불용액으로 사료됩니다.

(金光雨 委員長代理, 朴炳浩 委員長과 司會 交代)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地方自治 元年을 맞이하여 大田直轄市議會의 원활한 운영과 議會活動의 不要不急한 豫算執行은 억제하고 필수경비만을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1991年度 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李殷奎委員님.

李殷奎 委員 지금 報告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한 18%의 不用額 이 생겼지?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먼저번 豫算은 100日을 豫算했는데 73日밖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27日에 해당되는 그 소요경비로 봐도 됩니까?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예, 맞습니다. 또 法定經費도 문제가 되려니와 당초에 豫算編成 자체를 議會事務處가 發足되기 이전에 編成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당한 不用額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또 여기보면 일부는 반납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결국 불용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李殷奎 委員 아, 다 반납이?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예, 반납하는 것도 있고요.

李殷奎 委員 아니, 여기 부분적으로.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豫算上 返納이지요. 예산상 반납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부분적으로 반납됐다는 게 있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게 있고 해서 다 返納.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결국 전부 저절로 豫算上 반납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전부다 반납이 된 거고, 지금 그러면 差額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반납하고 했으면요?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예.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質 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1年度 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는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義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時 5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1年度 豫備費 支出承認의 建議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豫備費 支出承認의 件에 대하여 제출 된 原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處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處長님 돌아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3.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51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開 改正條例案을 發議하신 李殷奎議員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議員님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 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 支給 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 을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2年 9月 17日 地方自治法 施行領 第15條 關聯 地方議會 議員 국내 여비 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행지 구분을 현행 特地, 甲地, 乙地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甲地, 乙地 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 구분 조정에 따라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지급 내용을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시 현지교통비의 인상과 식비 지급내용을 신설하였으며, 第8條 1項 關聯 旅費 支給 基準表(별표3)를 本 案 第8條 1項에 大田直轄市 管內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1의 교통비 5, 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條例의 上位法인 地方自治法 施行領이(第15條) 일부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提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고 本議員이 제안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燮 專門委員 檢討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燮 專門委員 金鎭燮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 支給 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案은 1992年 11月 27日 李殷奎議員外 4人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l1月 28 日 當 委員會에 回附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李殷奎議員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별지 新舊條文對照表를 참고하여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8절지로 된 큰 용지에 있습니다.

檢討意見, 本 案件은 92年 9月 17日 地方自治法 施行領 第15條 關聯 地方議會議員 국내여비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행지역 구분 변경입니다.

案 第7條 第1項 및 第8條 第1項에 關聯國內旅費支給基準表 별표1에 해당하는 여행지 구분 변경은 현행 特地, 甲地, 乙地 등 3 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甲地, 乙地 2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甲地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을 말하며, 乙地는 甲地 이외 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1992年 2月 29日 國家公務員 國內旅 費規定 第15條 1項 關聯 旅費定額表, 별표2 참조가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됨 에 따른 조치라 사료됩니다.

둘째로 지역구분 조정에 따른 현지 교통 비, 숙박비, 식비 지급 내용 변경입니다.

案 國內旅費支給基準表 1에 의하여 현지 교통비는 特地, 甲地 4,500원, 乙地 4,000원 을 지급하던 것을 甲地 5,000원, 乙地 4,500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였으며, 숙박비에 있어서는 特地 1萬 7,000원, 乙地 1萬 5,000원으로 인상하고, 식비는 特地 1萬 500원, 甲地 1萬원, 乙地 9,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甲地 1萬 1,000원, 乙地 9,500원으로 평균 10% 인상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地方自治法 施行領 第15條 關聯 地方議會 議員 國內旅費 支給 範圍의 改正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管內 출장시 현지 교통비의 인상과 식비지급 내용의 신설비입니다.

案 8條 1項에 現行 大田直轄市 관내에서 議會 議員이 議會에 출석할 때 및 출장시 4,500원의 현지 교통비만을 지급하던 것을 여비기준표에 의거 현지 교통비 甲地로 적용 5,000원으로 인상하고 식비 1萬 1,000원 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第7條 2項의 삭제입니다.

第7條 2項의 議員이 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本案 8條 1項 議會事務室에 소재지내에서 출장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중복되므로 삭제시킨 것입니다.

다섯째, 議會 소재지내 출장시 旅費支給基準表의 삭제입니다.

第8條 1項 관련 議會 소재지내 출장시 旅費基準表에 依據 관내 출장시 현지 교통비에 대하여 2km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2km 이상 8km 미만은 대중교통요금 실비 총액을, 8km 이상 12km미만은 현지 교통비 5할을, 12km이상의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 총액 4,500원을 4단계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本 案 8條 1項에 大田直轄市 관내나 여행 거리가 12km 미만의 경우에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條例의 上位法 地方自治法 施行領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 라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이 있겠습니다.

質疑事項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 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義가 없으시므로 質疑 討論 終結을 宣 布합니다.

그러면 本 改正條例案은 제안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義 없으시면 本 改正條例案은 제안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第3次 議會運營委員會는 12月 7日 午後 2 時에 開議 豫定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0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李殷奎金成九
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燮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長 金悳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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