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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5차 본회의(1992.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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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2月 24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5次本會議

1.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4件)

2.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3.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에서의證言鑑定等에관한條例(案)

5. 大田直轄市公營開發事業團설치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予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條例(案)

7. 大田直轄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案)

8. 大田直轄市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直轄市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直轄市市自然休養林管理運營條例案

11.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改正條例(案)

12. 大田直轄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等中政正條例(案)

13.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公印條例(案)

14. 大田直轄市敎育監所屬公印條例(案)

15. 大田都市計劃(大田신학교)決定에관한意見聽取의件

16. 쌀輸入開放에따른反對決議(案)

17. 湖南線鐵道移設推進對策特別委員會構成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4件)

3.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4.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提案)

5.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證言·鑑定等에관한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提案)

6. 大田直轄市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설치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直轄市自然休養林觀光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改正條例(案)(敎育監提出)

13. 大田直轄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等中改正條例(案)(敎育監提出)

14.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公印條例(案)(敎育監提出)

15. 大田直轄市敎育監所屬公印條例(案)(敎育監提出)

16. 大田都市計劃(大田신학교)決定에관한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17. 쌀輸入開放에따른反對決議(案)(産業建設委員會提案)

18. 湖南線鐵道移設推進對策特別委員會構成의件(産業建設委員會提案)


(10時 08分 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次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5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李雨錫擔當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事擔當官 李雨錫 議事擔當官 李雨錫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各 常任委員會에서 議案 審査한 事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에서는 條例案 2件을 審査하고 內務委員會에서는 條例案 5件을 審査하였으나 3件에 대하여 充分한 時間을 가지고 深度있게 檢討하기 위하여 留保하였다는 委員長의 通報가 있었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에서는 8件의 條例案과 1件의 同意案 그리고 1件의 請願을 審査하였으며 同意案과 請願은 다음 會期에 處理하기로 留保되었다는 通報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處理한 事項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條例案 1件, 意見聽取의 件 1件, 그리고 吳凞重 議員外 13人이 發議한 쌀 輸入 開放에 따른 反對 決議案과 李殷奎 議員外 1人이 發議한 湖南線 鐵道移設 推進 對策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等을 審査 하였으나, 그중 駐車場 條例中 條例改正案은 充分한 時間을 갖고 檢討하기 위하여 다음 會期에 處理하도록 留保되었다는 通報가 있었습니다.

今日 上程된 案件은 監査結果報告가 2件 條例制定 및 改正案이 12件, 意見聽取의 件 1件 中, 條例改正案은 充分한 時間을 갖고 檢討하기 위하여 다음 會期에 處理하도록 留保되었다는 通報가 있었습니다.

今日 上程된 案件은 監査結果報告가 2件 條例制定 및 改正案이 12件, 意見聽取의 件 1件, 그리고 決議案과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等이 各各 1件 等 모두 17件이 있으며 今番 會期內 留保하여 다음 會期에 處理키로된 案件으로는 條例案 4伴, 同意案 1件 그리고 請願 1件 等 모두 6件이 留保되었습니다.

다음은 建議事項 回示內容을 報告드리면 지난 l1月 24日「湖南線 鐵道移設 檢討 推進 建議에 대한 回示」가 交通部長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湖南線 鐵道移設 問題에 대하여는 '92年 12月 10日 1次的으로 關係機關 會議를 가졌던 바, 本件은 京釜線, 湖南線 市內間 連繫를 위한 地下鐵 建設計劃과 京釜高速電鐵의 大田驛舍 立地 및 湖南線 高速化 問題 等 連繫하여 複合的으로 檢討하기로 하였다는 回示가 있었습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여러분 지난 한달여 동안 行政사무감사 '92年度 追更 豫算案 그리고 '93年度 豫算案등을 밤늦은 시간까지 심의하시고 또한 20餘件에 일반 案件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금번 회기내에는 대선까지 겹쳐서 더 한층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議會도 오늘로써 今年度 會期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委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會議가 運營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4件)

(10時 14分)

○議長 金斗衡 먼저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결과 보고서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本 4건의 案件에 대하여 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議會運營委員會 所管이 되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간사이신 金容濬委員보고 하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金容濬입니다.

運營委員會에서 실시한 92年度 行政事務監査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年 11月 27日 1일간 當委員會 소관 부서인 議會事務處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當委員會 委員全員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執行部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상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할 사항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2年度 事務監査 결과 보고서 5페이지에, 5페이지 5번째 議會에 설치된, 설치되어 연결된 議會事務處長室의 유선방송시설 일체를 철거할 것으로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內務委員會 所管이 되겠습니다.

內務委員會 간사이신 李善鍾議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當委員會에서 실시한 '92年度 行政事務監査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年 11月 23日부터 11月 27日까지 5일간에 걸쳐 委員長을 비롯한 7名의 감사반을 편성, 當委員會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委員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 수집등 감사에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그 동안 우리 委員님들이 느꼈던 시정에 대한 의문점과 執行部가 제출한 자료등을 기초로하여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는데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감사기관으로는 기획관리실외 7개 室·局과 사업소 5개 소등 모두 13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시정업무 추진상 시정을 요하거나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였는바, 시정요구 3件과 처리요구 8件, 그리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 8件등 모두 19件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 비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大田市民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文敎社會委員會 所管이 되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幹事이신 金成九議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입니다.

當委員會에서 실시한 '92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行政事務 監査는 地方 自治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 行政 事務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委員長을 비롯한 7名의 委員으로 감사반을 編成 '92年 11月 23日부터 12月 26日 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今年度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 일년차의 해로써 평소 우리 議員들이 궁금했던 사항이나 市政 業務 推進이 미진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執行部가 提出한 자료를 기초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當委員會 所管 3개 실국과 7개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社會福祉 施策 推進에 대한 적정성등 所管業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是正 및 처리 要求事項의 세부 內容을 報告 드리면 社會福利 분야 및 保健 衛生분야 등 保健 社會局 所管 7件등 경로시책 추진 및 가정 의례 시책등 家政 福祉局 所管 7件등 총21件을 지적하여 是正 改善토록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동료 議員여러분

本 監査 結果는 비록 촉박한 日程이었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當委員會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産業建設委員會 소관이 되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간사이신 吳凞重議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입니다.

當委員會에서 1992년 11月 23日부터 11月27日까지 5日 동안 실시한 '92年도 行政事務監査結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조사에 관한 條例에 의거 産業建設委員會所管 부서의 시정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 자료수집등 어려운 점도 많았으나, 당해위원회 위원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大田直轄市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밀도있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했습니다.

짧은 日程속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市民을 대표하는 議員으로서의 무거운 사명의식을 느끼며, 공사현장감사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監査結果의 主要內容은 業務推進賞 38件의 是正을 요하거나 改善할 事項을 지적하고, 1件 포괄적인 상황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監査結果 報告書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常任委員會에서 실시한 監査結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각 委員會 별로 보고한 내용대로 議決 채택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監査結果 보고가 議決 되었으므로 是正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9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市長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시고 그 結果를 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2年度大田直轄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0時 25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敎育廳, 行政 事務 監査 結果 報告를 上程합니다.

本件은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에서 敎育廳 및 東部, 西部 敎育廳 敎育科學硏究院, 學生圖書館, 한밭敎育博物館 등 7개 部署에 대하여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24條 및 동법 施行令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1992年 10月 26日부터 10月 30日 까지 5일간 실시한 監査結果를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시행령 第10條 4項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어 敎育委員會議長으로부터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月 20日 각 委員님께 報告書를 이송하였습니다.

本 報告書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質疑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서면보고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議員 있음)

원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提案)

5.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證言·鑑定等에관한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提案)

(10時 26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議會議員 日費 및 旅費 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條例案등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本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 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委員會에서 심사한 大田直轄市 議員日費 및 旅費 지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보고와 當委員會 안으로 제안한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議會 議員日費 및 여비지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1月 17日 李殷奎議員 外 4人으로부터 발의하여 l1月28日 當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委員會에서는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2次 運營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議會소재지내에서의 출석이나 여행 또는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 議會議員에게 지급되던 여비지급 기준이 종전에는 거리에 따라 현지 교통비의 50%또는 대중 교통요금의 실비정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현지 교통비 전액과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當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議員들의 효율적인 議政活動 수행에는 매우 부족한 金額이지만 地方議會 議員들의 旅費支給基準을 규정하고 있는 地方自治法 施行令의 改正에 따른 것으로써 李殷奎議員 외 4人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1992年 12月 21日 本議員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當委員會에 提出되었으며 當委員會에서는 第17回 定期會 第4次 委員會에서 當委員會案으로 채택하여 提案하기로 議決하였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議會에서의 보고, 서류제출의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조항을 규정하여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하여 안건심의와 行政事務監査 및 조사활동등 의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本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議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行政事務監査 및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증인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였습니다.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議 議決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일당, 숙박료를 지급하는등 증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벌칙규정으로는「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자,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出席·檢證을 방해한 자, 모욕적인 언행으로 議會權威를 훼손한 자,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자의 執行을 방해한 자,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때에는 3月이하의 징역이나 10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件의 條例案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議決한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質疑 討論을 終結宣布합니다.

그럼 本案件은 議會運營委員會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第4項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議長!)

예, 鄭九泳議員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送舊迎新의 교차점에서 今年 1年동안 110萬 大田直轄市民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大田直轄市의 무궁한 發展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신 同僚議員 여러분과 金柱鳳 市長을 위시한 시청산하 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칭찬의 박수와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또 새해에는 문민정치로 우리의 소망인 이상과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장미빛 전망을 해 보면서 방금 金容濬議員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大田直轄市 議會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本議員의 견해를 밝히고자 연단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훌륭하신 委員들이 審議 議決하고 本會議에 상정한 本 條例案은 地方自治法에 반드시 명문규정을 포함했어야 될 義務규정이기 때문에 本議員도 贊成을 합니다.

그러나 순서와 절차상 그리고 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本會議에서 審議 議決 하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임신년을 보내는 마지막 문턱에서 同僚議員 여러분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반대의사를 밝혀야 하는 本議員 심정은 참으로 구절양장을 에이는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議會는 대화의 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잘못이 있다 하면은 외면할 수 없이 지적해야 되는 것이 곧바로 議會라고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우리 議會가 議決 통과하고자 하는 大田直轄市議會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條例制定은 우리 議會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부득이한 처사라 하지만서도 우리 헌법 第12條 규정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地方公務員法 第52條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 할 때에 자율권을 발동해서 조례제정을 하면 제정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條例는 상위법없이 임의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없이 제정된 조례는 기차길 다시말하면 궤도없는 열차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本議員이 한갑수 선생이나 양주동 박사의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두분모두가 한결같이 條例는 조항을 쫓아 이루어진 법령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條例는 상위법인 地方自治法 조항에 따라 大田直轄市議會가 제정하는 것이지, 임의로 제정해서는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력도 없고 법률상 효력도 없는 條例制定을 우리 議會가 가결하면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98條에 의하여 地方議會의 決議에 대한 재의 요구가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議會는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금 議決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大田直轄市長은 보나마나 재판부에 제소하게 될 줄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 신년초부터 議會와 執行部는 견원지간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측은 大田直轄市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議會가 오늘 本條例案을 議決하려는 것은 우리 議會의 의지 표출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혼연일치 단결된 힘을 모아서 충격요법을 구사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는 우리의 목적을 관철키 위한 우리 議會의 수단은 될지언정 입법권을 쥐고있는 國會議員들에게는 충격요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議會가 지난날 실정법위반을 하면서 우직스럽게 國政監査 거부 決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얻은게 있다면 고함과 비난만이 난무했었고 반목과 갈등의 심차로 불신의 골만이 깊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오늘 또다시 실정법을 위반하는 條例를 제정한단 말입니까?

本議員이 듣기로는 금일 심의 의결하려는 본 條例案은 全國 의장단 會議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全國 議長團 회의시 합의된 사항이 상위법이 될 수가 없고 법치국가에서는 議長團이라 할지라도 법률제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은 너와 내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정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우리가 관철코자하는 大田直轄市 議會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條例制定은 먼저 地方自治法을 개정하도록 그 방법을 찾아서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우리 議會가 목적하는바 뜻을 이루는 일이 결코 비관적만은 아니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 이유는 本議員이 소속되어 있는 民主黨은 今年度 9月 26日 박상천議員 장기욱議員, 문회상議員과 93人이 의안번호 41호로 國會에 提出해서 현재 계류중인 의안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제안된 이유를 보면 地方議會에서 실시하는 行政事務監査 또는 조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면 관계서류의 제출과 증언·감정 등이 필요하며, 국회가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감사의 일부를 지방의회에 위임할 경우에는 地方議會 또는 國會의 권한에 버금가는 강제력을 가져야함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 했고 또 제목도 地方議會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또한 議員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議會가 制定한 條例案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간단해 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民自黨에서 民主黨안에 대해서 찬성만하면 우리 議會가 요구하고 뜻하는 바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자당 國會議員들과 民自黨 地方議員들께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법률안 다시 말하면 우리 議會가 제정하려는 條例案과 똑같은 법률안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민자당 國會議員들간에 힘겨루기라도 하는 듯한 줄다리기를 하는 듯 비추어져서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더러 보기에도 민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本 條例案을 議決하려 하지 말고 민자당 國會議員들이 스스로 빠른 시간내에 民主黨안에 찬성하도록 國會議員들에게 적극「로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本 案件을 地方自治法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 할 것을 동의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鄭九泳議員께서 지금 本 案件은 地方自治법이 改正案이 國會에 접수중이고 또한 여러가지 여건상 금번 회기에 유보 처리함이 좋겠다는 유보 동의안이 제안됐습니다.

議員 여러분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議員 있음)

재청이 있기 때문에 本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朴炳浩議員.

朴炳浩 議員 鄭九泳議員님께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점도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번 議長團 會議에서 議長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셨고 또 실무자 會議 에서도 全國的으로 다 만장일치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國會에서 입법을 하지만 國會만 쳐다보는 그런 우리 地方議會가 될게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하면 지방자치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地方議員들도 地方自治制에 걸맞는 것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 金斗衡 유보동의안에 대한 재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本 件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會議規則 第46條 규정에 의하여 기립 표결과 거수표결,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무기명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무기명으로?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무기명으로 현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절차상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요,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나 이제 기립이 있겠지요? 기립표결 기립입니까?

거수입니까? 거수요?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거수로 해요.)

거수로요? 표결방법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과 거수표결을 하자는 案이 나왔는데 여러분 거수표결로 할까요?

시간 관계상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금 안과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權善瑀 議員 議席에서 - 지금 地方議會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議員들 각자간에 의사가 상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결의 방법을 묻기 전에 감시 정회해서 의사를 좁히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표결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갖다가 절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0時58分 繼續續開)

○議長 金斗衡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鄭九泳議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그 민자당 國會議員들에게 촉구하는 뜻에서 本議員이 그 유보동의안을 철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보동의안이 철회되었으므로 本案件을 議會運營委員會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直轄市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時 59分)

○議長 金斗衡 먼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 설치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義勇消防隊 子女 奬學金 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등 2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本 2件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 議員입니다.

當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의용소방대 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이 되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12月 11日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2月 12日 當委員會에 회부, 12月 21日 第11次 會議에서 심의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의 설치기한이 今年 12月 31日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年間 더 연장하여 1994年 12月 31일까지로 改正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本 公營開發事業團은 전문적인 地域開發전담을 위하여 '93年度에 지방공사로의 전환을 計劃 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자체 경영수익이 저조한 실정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計劃事業을 마무리하고 설립자본금이 축적될 때까지 지방공사화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11月 19日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1月20日 當委員會에 회부, 12월 21日 第1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現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이 소방서별 최대 25명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소방서별 대원수에 비례하여 100분에 5의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현행 50萬원에서 60萬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本 案件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형편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써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公營開發事業團 설치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럼 本 案件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 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義 없으시지요?

(「예」하는 議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의용대 자녀장학금 지급 條例中 改正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럼 本 案件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大田直轄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설치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直轄市自然休養林觀光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改正條例(案)(敎育監提出)

13. 大田直轄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等中改正條例(案)(敎育監提出)

14.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公印條例(案)(敎育監提出)

15. 大田直轄市敎育監所屬公印條例(案)(敎育監提出)

(11時 04分)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재해구호기금 管理條例案, 議事 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 審議委員會 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설치및 運營條例中 改正案, 議事日程 第10項 大田直轄市 자연휴양림 管理運營 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大田直轄市 교육 학예에 관한 法制審議委員會 설치 條例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轄市 敎育監所屬 地方公務員 服務 條例等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公印條例案, 議事日程 第14項 大田直轄市 敎育監所管 公印條例案 等 8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本 8件의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條例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條例 制定案 4件, 改正案 4件등 總 8건으로써 일괄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재해 구호기금 管理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1月 13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月 19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92年 12月 21일 제10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상재해의 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재해의 복구등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運營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예기치 못한 비상 재해의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 시장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醫療保護 審議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2年 11月 13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當委員會에서는 本 案件 역시 '92年 12月 21日 第10次 委員會에서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醫療保護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大田直轄市 醫療保護審議 委員會 條例」의 내용중 일부가 本 委員會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醫療保護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當 委員會에서는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定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2年 11月 13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 역시 '92年 12月 21日 第10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醫療保護 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設置 運營하고 있는 醫療保護 基金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가 관련 상위법이 改正됨에 따라 적용 법조문등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當 委員會에서는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自然 휴양림 管理運營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2年 11月 13日 大田直轄市長이 제출한 案件으로써, 當 委員會에서는 '92年 12月 21日 第10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법 第31條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과, 산림법 第33條 및 동법 시행규칙 第31條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게 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산림개발의 촉진등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학예에 관한 법제심의 委員會 설치 條例 改正 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1月 4日 大田直轄市敎育監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 역시 '92年 12月 21日 第10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大田直轄市 敎育·학예에 관한 條例, 規則등 規定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運營하고 있는 大田直轄市 敎育·학예에 관한 법제심의 委員會 설치조례 內容中 業務 內容의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本 委員會의 運營을 보다 效率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監 소속 地方公務員 服務條例等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本 案件은 地方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地方 公務員의 신분이 敎育委員會 소속 公務員과 敎育監 소속 公務員으로 형식상 양분되어 있으나 敎育 자치제 실시 이전에 제정 공포되어 施行되고 있는 지방직 公務員의 복무임용 등에 관한 條例는 敎育監 所屬地方 公務員에만 그 적용 범위를 국한시키고 있어 敎育 委員會 소속 地方 公務員들에대한 적용이 모호할 뿐더러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公印條例案 과 大田直轄市 敎育監 소속 公印條例案등 2件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2件의 案件은 공히 1992年 11月 4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月 11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92年 12月 21日 第10次 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2件의 案件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地方自治 團體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條例로 규정토록 하는 事務管理 규정이 지난91年 6月 19日 제정·공포됨에 따라 大田直轄市 敎育 委員會의 공인에 관한 사항과, 大田直轄市 敎育監 所管 공인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條例로 규정하려는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2件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인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의당 條例로 규정함이 마땅할 것이므로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8件의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8件의 案件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재해구호 기금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재해구호 기금관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頂 大田直轄市 의료보호심의 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 審議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異義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은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異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0項 大田直轄市 자연휴양림 관리 運營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大田直轄市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條例案은 市長이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異義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0頂 大田直轄市 敎育·학예에 관한 범례 審議委員會 설치조례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議事日程 第11項 大田直轄市 敎育·학예에 관한 법제심의 委員會 설치조례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義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轄市 敎育監소속 地方公務員 복무 條例등중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轄市 敎育監소속 地方 公務員 복무조례등중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3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13項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公印條例案은 敎育監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4項 大田直轄市 敎育監所管 공인 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大田直轄市 敎育監소관 공인 條例案은 敎育監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義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大田都市計劃(大田신학교)決定에관한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17. 쌀輸入開放에따른反對決議(案)(産業建設委員會提案)

18. 湖南線鐵道移設推進對策特別委員會構成의件(産業建設委員會提案)

(11時 16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5項 大田都市計劃 결정에 관한 意見聽取의件, 議事日程, 第16頂 쌀 輸入開放에 따른 反對決議案, 議事日程 第17項 湖南線 鐵道移設推進 對策特別委員會 構成의件 等 세 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本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吳凞重議員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입니다.

大田신학교에 관련된 都市計劃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과 쌀 輸入開放에 따른 반대 결의채택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都市計劃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件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大田신학교에 대한 都市計劃施設決定案 意見 聽取의 件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년 10月 29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月 30일 當委員會 회부되었으며, 第16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하였으나, 학교법인 대전신학교 소유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都市計劃 시설 결정후 도로개설 및 보상요구가 예상되어 도로편입 대상 토지를 기부 채납하는 방안을 촉구하기로 하여 유보시킨 바 있으며, 대전신학교측에서 추후 학교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제시해옴에따라 第17回 定期會 第1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主要內容은 大田直轄市 대덕구 오정동 226-22번지외 4필지 約 4,690坪 규모에 그

동안 運營해 온 신학원을 대학에 준하는 학교시설을 하고자 都市計劃 施設決定을 신청한 내용이며, 大田地域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신학교가 없어 신학의 뜻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타 지역에 진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計劃 승인이 되었으며, 제반인가 절차가 신청중에 있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委員會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수입개방에 반대 결의안 채택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농촌은 민족의 뿌리이자, 전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농업은 우리모두의 생존을 보장하는 생명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촌경제 현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면면이 농촌과 농업을 지켜온 600萬 농민의 장래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연이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몰지각한 대세론자들의「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에 따른 쌀 수입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요지의 논조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짙은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쌀 수입의 전면 개방은 바로 농촌과 농업, 농민을 말살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本議員은 미력하지만, 다수 議員들의 찬성과 격려에 힘입어 쌀 수입 개방 반대결의안을 긴급동의로 발의하여 産業建設委員會案으로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86년에 시작된「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當初 1990年度末까지 종결키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요인은 농산물분야에 대한 미국 유럽공동체간의 입장대립으로 타결되지 못하다, 今年11月상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그 동안「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참가국의 이익이 균등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쌀등의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市場開放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유럽공동체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이 이들 나라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 議員 모두는 농촌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방관자의 입장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議會차원에서도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기에 本 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농업 경제 기반 구축과 농업 구조개선 등 하루 빨리 국내농업이 國際競爭力을 갖추도록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大田直轄市 議會도 농촌 경제부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本 案件이 원안대로 議決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協調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湖南線 鐵道 이설 추진 대책 特別委員會 구성의 건에 대해서 李殷奎議員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李殷奎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本議員이 湖南線鐵道 이설 추진대책 特別委員會 구성안을 긴급동의로 발의하여 産業建設委員會案으로 제안하게 된 동기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湖南線鐵道는 그 동안 국가의 기간철도로서 철도운송의 큰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이나, 大田은 국토의 중핵도시로 부상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直轄市 승격 이후 시세의 확장으로 기존호남선철도 約 20km가 도심을 관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도심이 이원화됨에 따라 도시 균형발전 저해와 교통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第13回 臨時會에서 湖南線 철도이설 방안 4個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豫算이 과다 소요됨을 이유로 강력하게 수용거부 당하여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當委員會에서 울산 및 청주·전주시 등의 철도이설 현황을 비교 검토한 바 있으며, 남부순환도로와 병행하는 노선인 第4案에 대하여 執行部에 개략적인 豫算 판단등을 요구하여 회답을 받은 결과 1,154億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鐵道廳에서는 6,680億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너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기존 철도부지를 매각한 수익금으로 철도를 시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事業費 충당에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산의 경우 단선 철도이설이지만 事業費가 18.5Km에 1,712億원이 소요되었으며, 자치단체 자체에서 기존 철도부지를 매각하여 事業費를 충당하는 조건으로 차관및 지역개발기금 차입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事業을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大田의 경우 地方自治團體 자체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스럽게도 大田直轄市에서 그 동안의 議會活動과 철도이설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億 5,000萬원을 '93年度 豫算에 계상하여 추진코자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호남선 철도의 시외곽지역 이설은 大田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많은 市民들의 숙원 事業이기도 하며,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本議員은 앞으로 호남선 철도이설을 위하여 議會차원에서도 별도 추진대책 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중앙부처 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와 타도시 비교등 전반적인 推進方法 검토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호남선철도 이설 추진대책 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本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市民들의 욕구분출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과거의 타성에 젖어 中央部處의 배려만 기다리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호남선철도 이설건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議會次元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기존철도부지를 매각하여 철도이설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까지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湖南線 철도이설 推進對策 特別委員會 構成案이 가결되도록 여러 議員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5頂 大田直轄市 都市計劃決定에 관한 意見 聽取의 件에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럼 議事日程 第15頂 大田直轄市 都市計劃決定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市長이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義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6項 쌀수입개방에 따른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십니까?

質疑가 없으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7項 湖南線 移設 推進對策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意見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本 案件은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제안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特別委員을 몇名으로 할까요, 李殷奎議員님?

提案하신 李殷奎議員님, 몇 名으로?

(李殷奎 議員 議席에서 - 일곱분정도로…….)

일곱분 정도로, 예, 없으시면 特別委員을 일곱명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特別委員會의 委員의 선임은 大田直轄市 議會 委員會 條例 第9條의 규정에 의하여 議長이 추천하여 本會議 議決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곱분을 推薦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鄭九泳, 金容濬, 李起雄, 李殷奎, 李圭泰, 徐允官, 李秉奎 이상 일곱분을 推薦합니다.

방금 호명한 議員으로 湖南線鐵道 移設推進對策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異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감사합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金容濬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金容濬 議員 議席에서 - 긴급동의 발언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방금 特別委員會 委員으로 선임되신 委員님들께서는 委員會를 개최하여 委員長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議員, 긴급동의 발언입니까?

(金容濬 議員 議席에서 - 예.)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金容濬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동료 議員 여러분!

當初 議事日程에는 없습니다만 本議員이 긴급동의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제 12月 23日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노파심에서 大田直轄市長에게 地方行政官署 公務員의 사기 진작 대책 마련 촉구 일환으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地方公務員의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인사상의 우대, 公務員보수, 연금제도, 포상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사기 진작 대책이며, 가장 기대가 큰 부분이 인사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內務部에서 地方行政官署의 간부자리를 낙하산식 인사로 일방적으로 충원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議會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執行部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선이 끝나면서 大田直轄市 인사설이 무성하며, 언론 보도를 볼 때, 명예퇴직 예정인 企劃管理室長 후임에 內務部 모인사를 충원하는 인사설이 대두되고 있어 議員의 한사람으로서 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議員들은 떠들려면 떠들어라 하는 식으로 內務部의 낙하산식 인사관례가 지속된다면, 우리 議會에서는 地方公務員의 사기진작과 地方自治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內務部의 일방적인 간부급 보직에 대한 충원으로 하위직 公務員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는지 大田直轄市長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의 인사 때문에 많은 地方行政官署의 전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사기가 저하된 다면 바람직한 人事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이 되어야지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의 인사 사례를 보면, 地方行政 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地域에서 헌신 봉사하는 公務員像이 정립되어야 함에도 內務部의 하향식 승진인사로 地方自治團體에서 잠시 근무하다 中央으로 전출하는 정류장 역할을 어찌 地方自治團體에서 감수하여야 합니까?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아무쪼록 地方自治團體에서 지방행정에 많은 경륜을 지닌 유능한 인사를 자체 승진하여 충원하는 보기 좋은 면모로 일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市長님께서 內務部의 낙하산식 인사가 이 시간 이후 근절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地方 公務員 사기진작에 最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金容濬議員께서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議會 全 議員님들께서 이를 염려하는 事項입니다.

市長께서는 本 議會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市 傘下 所屬 公務員들의 사기 앙양에 뒷받침이 되도록 더욱 努力하며 주실 것을 議會次元에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案件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散會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議員 여러분! 오늘은 35日間의 定期會議를 끝으로 사실상 今年度 議政活動을 마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年 6個月 동안 議政生活이 이제 중반기에 접어든 우리 大田直轄市 초대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많은 기억과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今年 한 해 동안 10回의 臨時 또는 定期會議로 98日 이라는 會期를 運營하였습니다.

市政의 모든 분야에서 議員님들 몸소 현장까지 접하여 가면서 市民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 이행에 열성을 아끼지 않은 同僚議員 여러분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今年 한 해는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숨가쁜 한해였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한 분도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市民의 대변자로서 부여된 市政의 역할 분담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화와 타협 그리고 민주적인 議會運營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地域發展에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 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여 이제 우리 國民도 이만큼 성숙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議政生活 중반기를 접어들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議員님들의 議政活動도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새해를 맞는 설레임보다는 지난날의 아쉬움과 또한 산경험을 토대로하여 보다 알찬 議政活動에 임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市民의 욕구는 변화된 시대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行政도 이런 그늘지고 소외된 지역권익 보호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우리 議會도 이런 다양한 市民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努力과 전문지식의 연구는 물론, 늘 진지한 대화와 화합으로 議員 모두의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더불어 명년에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에 구김없는 활기찬 議政活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議長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면서 定期會議를 마감하는 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동료 議員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는 議員 여러분의 건승과 또한 가정의 영광으로 오직 동료 議員 여러분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第17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3分 散會)


○出席議員 23人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市長金住鳳
副市長張義鎭
企劃管理室長朴永睦
監査室長朴成用
內務局長尹正雄
財務局長李初榮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政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裵聖浩
交通觀光局長盧象善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緣地局長韓凡悳
建設住宅局長鄭春熙
民防衛局長朴城孝
消防本部長李學起
公務員敎育院長崔相玉
公報官朴文勳
企劃擔當官林榮鎬
上水道事業本部長鄭庚澤
建設本部長姜元照
公營開發事業團長李炳五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全聖換
○出席公務員(敎育廳)
副敎育監金相垠
中等敎育局長金容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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