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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1993.0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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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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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2月 20日 (土) 午前 9時 30分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8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6次委員會

1. 담배自動販賣機設置禁止(制限)의立法에關한建議案


審査된 案件

1. 담배自動販賣機設置禁止(制限)의立法에關한建議案


(09時 32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6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審議에 앞서 委員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會議는 當初 日程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2月 18日 第5次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담배자판기 設置禁止 및 철거를 위한 條例 制定에 관한 請願 審議時 廣域議會에서의 條例制定 보다는 基礎 自治團體에서의 條例 制定이 現行 法令上 바람직하다는 委員님들의 의견 일치와 본 청원의 根本的인 解決을 위해서는 國會 次元에서의 關聯法制定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건의안을 當委員會에서 채택하되 文案 作成은 本 委員長과 幹事에게 委任하는 것으로 議決되었으나, 本 建議案은 청원과는 별개로써 委員會의 발의 案件으로 보아 금일 開議 審議코자하는 사항입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충분한 檢討와 審議 後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自動販賣機設置禁止(制限)의立法에關한建議案

○委員長 金善奎 議事日程 第1項 담배 自動販賣機 設置 禁止의 立法에 관한 建議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먼저 當 委員會 幹事이신 金成九委員으로부터 本 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委員께서는 本 建議案에 대하여 提案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委員입니다.

지난 2月 18日 第5次 委員會에서 請願을 審査하면서 建議案을 채택하기로 議決한 바 있는 담배自動販賣機 設置禁止 또는 制限의 立法에 관한 建議案의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提案說明은 편의상 우리 文敎社會委員長과 本委員이 協議 作成한 本 建議書를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담배自動販賣機 設置禁止(制限)의 立法에 관한 建議案"

최근 靑少年들을 吸煙環境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담배 자동판매기의 設置를 禁止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범 市民的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1970年代부터 高度 成長 爲主의 産業化政策으로 刮目 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루었지만 이 過程에서 파생된 복잡하고 다양한 社會構造는 靑少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칠 수 있는 有害 環境들을 우후죽순처럼 불러 일으켜, 靑少年들의 脫線行爲를 조장하는 등 많은 不作用을 나타내는 것이 現實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有害 環境 중에서도 靑少年들의 吸煙에 대한 문제는 가장 深刻하여 靑少年들을 吸煙의 環境으로부터 保護하여야 된다는 지적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當 議會에서도 최근 市民團體들로부터 靑少年들의 吸煙動機를 誘發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를 禁止하는 請願을 접하고 이에 대한 內容을 심도있게 檢討한 바 있습니다.

그 結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는 上位法의 委任限界등으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規定하기에는 많은 問題點에 봉착하게 되어 本 建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保護法과 담배사업법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나라 靑少年들을 바르고 健全하게 育成하기 위하여 制定된 미성년자 保護法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끽용할 것을 알고 연초를 販賣하지 못하도록 營業者의 義務規定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1年 以下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 規定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事業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담배 자동판매기의 設置 基準은 담배자동판매기가 구매자에 대한 識別이나 인지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一般 소매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設置할 수 있도록 한데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保護法의 立法趣旨와는 무관하게 設置된 담배 자동판매기는 靑少年들의 吸煙心理를 충분히 충족시켜 靑少年들로 하여금 아무 거림낌없이 흡연에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로 靑少年을 吸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배 자동판매기의 設置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미성년자 保護法의 立法 趣旨에 입각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地方自治團體 條例制定의 限界性입니다.

政府에서는 靑少年들을 吸煙 環境으로부터 保護해야 된다는 社會與論을 인식하여 지난 '92年 7月 24日 財務部令 第1890號로 담배사업법 施行規則 第11條를 改正하여 地方自治團體가 條例를 정하는 場所에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를 制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가 條例로 정할 수 있는 위임 한계는 靑少年의 保護를 위하여 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場所에 한하여 자동판매기의 設置를 制限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를 위반하여도 어떤 罰則規定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地方自治團體 條例制定의 限界性때문에 地方自治團體가 法律의 委任範圍 안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設置를 制限하는 條例를 制定한다 하더라도 現 靑少年들의 담배 購入 實態上 學校周邊보다는 市內中心地域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는 條例가 될 것은 자명하며 결국 양담배 消費만 상대적으로 부추기는 結果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事項들을 綜合 考慮하여 볼 때 靑少年들을 吸煙環境으로부터 保護하여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담배 사업법에 미성년자 保護法의 立法趣旨를 충분히 反映하여 調整되어야 하는 등 中央政府 차원에서 법률이 재정비 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本 建議를 드리오니 이 나라의 將來를 이끌어갈 靑少年 保護의 重要性을 인식 하시어 配慮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以上 報告드린 建議案은 지난 5次 委員會의 위임에 따라 委員長과 本委員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며, 당시 거론되었던 事項들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니 原案 대로 可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順序입니다만, 委員님께서 이미 提案說明을 통하여 本 建議案의 내용을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本 建議案에 대하여 疑問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방금 金成九委員으로부터 建議 內容에 대한 자세한 說明이 있었는데, 原案 대로 議決하였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李鍾奎委員께서 原案 대로 議決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이 문안은 잘 됐네요.

지금 李鍾奎委員의 動議에 찬동하면서 이문구가, 專門委員!

"保護法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끽용"이 아니라 "긱용"아니에요.

○專門委員 金鎭鎬 "끽용"이 맞습니다.

金成九 委員 "끽용"이에요.

南鎔浩 委員 "끽용"이에요?

○專門委員 金鎭鎬 예.

담배를 핀다는 "끽용"입니다. "끽연".

南鎔浩 委員 한문으로 이왕이면 써!

다른 것은 한문으로 쓰고, 그것만…….

○專門委員 金鎭鎬 예, 알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것만 고쳐 줄 것을…….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럼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質疑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本建議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종결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建議案은 當 委員會에서 提案된 原案 대로 議決하여 本會議에 上程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本 建議案은 當 委員會에서 提案된 原案 대로 本會議에 上程하는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하는데,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09時 42分 散會)


○出席委員
金善奎金成九朴炳浩李鍾奎
朴淵龍南鎔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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