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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1993.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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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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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2月 18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8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關한協約書同意件

2 담배자판기設置禁止및撤去를위한條例制定에關한請願


審査된 案件

1.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關한協約書同意件

2. 담배자판기設置禁止및徹去를위한條例制定에關한請願


(10時 20分 開議)

○委員長代理 金成九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5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계속되는 臨時會 議政活動에 勞苦가 많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審議하는 안건마다 市民의 福祉, 環境, 敎育 등 어느 것 하나 重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항상 現在의 位置에서 最善을 다한다는 使命感과 召命意識 아래 보람있는 會期 運營 되시기 바라면서, 會議에 들어가겠습니다.


1.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關한協約書同意件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運營費 分擔에 關한 協約書同意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지난해 12月 11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第17回 定期會 第10次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바 있으나 當 市의 財政 여건이 빈약한 現實을 감안할 때 國費의 追加 支援이 요청되는 事案인 만큼 좀 더 時間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한 후 處理하자는 動議에 따라 유보되었던 案件으로서 委員님들께서는 금일 충분히 검토하신후 審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本 案件에 대한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는 지난 會期時 상세히 聽取하였기 생략하고 바로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委員님들! 本 件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韓國에 格言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치산치수는 國家의 가장 중대한 하나의 맥입니다.

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産業社會로 접어들면서 식수의 汚染 問題가 점점 더 해 가고 公害 問題가 더 해갑니다. 사람의 生命의 源泉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식수가 公害 汚染되는 가운데서 지금 이 時代의 모든 疾病이 더 많아지고 특별히 病院에서도 잘 고칠 수 없는 成人病 時代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가면은 큰 病院들이 많지만은 4∼5십대 되는, 힘차게 일하다가 成人病에 걸려서 수년씩 병상을 차지해 가지고 있고, 웬만한 사람은 병들어도 병원에「베드」가 나지 않아서 入院할 수 없는 그런 時代를 맞이 했습니다.

식수오염에 대해서는 國家的 次元에서 第1線으로 第1項으로 國家에서 計劃을 세워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淸湖問題는 벌써 오랫동안 거론이 되어 왔는데 地方 政府에다가 자꾸 위임을 시키고, 물론 지금 우리 韓國에서는 地方政府라고 하는 소리를 안쓰지만 先進國에 가면 전부 地方政府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大田直轄市는 今年에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3年 前 또 작년, 今年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準備段階에 상당한 財政 압박과 어려움에 부딪치고, 또 '94年度에는 全國體典을 準備해 가야 하는데 막대한 經費, 豫算을 投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意見은 이 大淸湖 水質 問題는 國家的 次元에서 次期 大統領이 이제 25日이면 就任을 하는데, 우리 大田直轄市 議會次元에서나 또 市 次元에서 강력한 建議를해 가지고 7共和國에서 완전히 우리 大淸댐뿐만 아니라 전국의 水質問題는 中央政府次元에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大田의 형편을 보면, 제가 이따금 말하지만 수질은 大淸湖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곳에 식수 汚染, 公害, 쓰레기 問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10萬 市民이지만 앞으로2000年代가면 200萬 大田直轄市民, 더 나가서는 한 30年 가면 300萬 人口가 살 수 있는 이러한 地域인데, 大淸湖가 벌써 水質汚染이 돼서 우리 110萬 市民의 健康에 상당히 손상을 가져오고 특별히 精神的으로 압박을 가져오고, 精神的으로 萎縮을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市議會次元이나 또는 市 當局에서 7共和國 次期 大統領의 就任式이 되면은 강력한 建議를 해서 國家的 次元에서 大淸댐 問題를 汚染되지 않게 努力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大田直轄市는 지금 國家次元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第3廳舍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國家의 中核都市를 發展되는 이러한 地域이기 때문에 특별히 大田直轄市 110萬 市民을 위해서 大淸댐 水質汚染에 대해서는 國家的 次元에서 中央政府에서 특별한 배려를 내려서 좀 우리 110萬 市民의 건강을 위하고 精神的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른 의견 있으신 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여기 比率이 보니까 源水 사용 比率 해 가지고 大田直轄市가 63.8%, 忠淸南道가 16.8%, 忠淸北道가 18.8%인데, 忠淸南道가 忠淸北道보다 적은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忠淸北道는 청주시가 人口 50萬의 도시가 있기 때문에 忠淸北道가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分擔金을 源水 使用 比率에 따라서 財政 自立度 해 가지고 이걸 넣어 놓은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걸 안내면 어떻게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안내면은 國家에서 特別對策地域으로 해 가지고 다른 地域에 없는 소위 環境基礎施設을 만들었습니다.

'94年까지 11個를, 全國的으로 下水處理場이 있는 郡이 없습니다. 畜産廢水處理하는 施設이 없는데, 이 地域에 國費를 200億, 沃川郡같이 財政自立度도 얼마 안되고 全體豫算이 300億에 불과한 郡이 50億을 들여서 施設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稼動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270億에 가까운 施設을 들여 놓고 저희가 分擔費를 運營費에 대해서 이러니까 沃川과 보은에서 豫算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建設段階고 稼動段階는 아니지만 금년도서부터는 그것이 稼動이 돼야 되니까 人件費, 電氣費, 藥品費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分擔을 안할 경우에는 그 施設이 「스톱」이 되는 問題가 됩니다.

이건 法的인 行政보다는 自治團體의 協約問題가 되니까.

南鎔浩 委員 永同郡은 안들어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永同은 안들어갑니다.

南鎔浩 委員 왜 그렇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도면 좀…….

(大淸湖 特別對策地域關聯圖面說明)

지금 우선 特別對策地域이라고 이게 '90年 7月달에 수도물 사범 때문에 大淸湖하고 팔당댐만 그때 保社局에서 원수를 조사해보니까 汚染이 됐다 해서 建設部하고 상당히 논란끝에 수도물은 하여간 1級水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두 地域만 環境保全法에 의해서 特別對策地域으로 만듭니다.

이건 水道法이 아닙니다. 上水保護區域하고 틀리는 特別對策地域으로 묶어서, 이 지역이 特別對策地域입니다.

이건 環境保全法의 영역에서 돼서 여기에는 일정한 면적의 市單位, 일정한 面積의 여관 이런 施設이 규제를 받으면서 國家가 支援을 해 줄테니까 環境基礎施設이 간단히 말하면 下水處理해서 내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今年부터 稼動되는것이 일곱 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라색이 下水處理場입니다.

이것은 간이 處理場입니다.

淸原郡에 두 개, 보은에 하나, 沃川郡에 現在 네 개입니다.

淸原郡에 지금 1,000톤 짜리 하나 하는데 여기 施設費가 19億입니다,

이것 150톤짜리 2億 1,400, 330톤에 4億9,600, 180톤에 3億 7,800, 160톤이 3億 3,000인데 問題는 沃川에 1萬 8,000톤짜리 下水處理場하는 게 이 게 163億이 들었습니다.

沃川郡이 50億을 投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沃川郡의 財政自立度를 따져보니까 34%에 불과하고, 全體豫算「실링」이 올해 特別會計 119億, 一般會計 339億 합해서 450億, 500億이 안됩니다. 沃川郡 豫算이, 50億을 3年에 걸쳐서 投入을 해서 이게 今年에 稼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곱 개가 稼動이 됐는데, 저희가 이걸 '90年 7月부터 中央部處에 대고, 이건 國家가 이왕 特別對策地域이니까 運營費 다 내라, 이런 式으로 지금까지 끌어 왔는데, 지금 現在 당장 稼動段階에 들어가니까 環境處가 바뀌고, 당장 施設을 떠 맡은 淸原郡, 沃川郡이 運營을 해야 되는 段階인데 運營이 이제 「스톱」이 되는 問題가 되지요. 이 基礎施設해 놓고.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問題는 이 分擔金을 안냈을 적에 「스톱」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스톱」이 되지요.

南鎔浩 委員 「스톱」이 됐을 때에는 國家에서, 그냥 環境處에서 하게끔 이쪽에서 버티면 안되나?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게까지 버티겠지만 環境處 입장이 그렇습니다.

國家인데 거기도 이제 經濟企劃院 豫算을주는 데와 環境處에서 돈을…….

南鎔浩 委員 아니, 이걸 보니까 원인자들이 따지고 보면 이 財政自立度라든지 물 쓰는 건, 用水 원수 使用 比率은 적다손 하더라도, 大田에는 너무 크단 말이에요 비율이 이게 수혜자가, 그러면 이걸 원인자들한테 더 그걸 부담을 國家에서 해 주는 거로다 어떻게 이걸 해서 해야지 이게 물 조금 더 쓰고, 財政自立度가 조금 높다고 이걸 大田에다 대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걸 한다는 건 이것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건, 그럴 적에 主務局長이 이걸 끝까지 버틸 적에 環境處長이 職務遺棄라고해서 고발을 할 건가, 뭐 또 어떻게 무슨 뭔 일이 있는 건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法的으로 職務遺棄나 이런 걸 떠나서요, 사실적으로 맑은 물을 1級水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렇게 해서 基礎施設을 넣었는데.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원인자들이 좀 많이 하라 이거에요.

내 얘기는 財政自立度나 源水 使用 比率을 따질 게 아니라, 원 根本은 원인자들이 國家에서 그걸 더, 공동분배를 한다든지 하는 건 몰라, 이건 그냥 턱없이 갖다 이렇게 이런 式으로 하면은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단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원인자한테 더 좀 과중하게 좀더 내든지 이게 똑같이 比率을 하든지 하면 몰라도 물좀 더 쓰고, 財政自立度가 좀 높다고 해서 이런 과중한 分擔을 大田市가 떠 안아야 되냐 이 얘기여.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옳으신 말씀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그걸 한번 육탄저지를 하더라도 우리 大田 環境綠地局長 자리를 말이야 그냥 한번 내놓을 각오로 處長한테 가서 두손 걷어 부치고 당신 나랑 죽기살기 한번 해보자 말이야 이건 도저히 안된다 말이야, 이렇게 한번쯤은 해 봤으면 또 달라질텐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副議長님, 그러니까 '90年 7月 19日 날 여기를 特別對策地域으로 하면서 그해 9月달에 이 問題가 共同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施設費를 엄청나게 들이는데 지금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90年 7月 19日날 指定을 하면서 經濟企劃院, 建設部, 商工部, 環境處, 저희 관련 市·道, 水資源公社까지 와서 이것을 쭉 해서 總 10次例 會議를 갖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기한 게, 國家가 負擔해라, 또는 원인자가 해라, 法에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建設部에서 또 EPB에서 얘기가 이 두 地域만, 지금 낙동강이나 영산강에 이런 下水處理場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만 우선적으로 國費를 팔당댐에 500, 여기에 270億 이렇게 投入을 한 것인데, 國家가 이 運營費까지 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 저희들하고 팽팽했습니다.

그러면 副議長님 말씀한 대로 汚染者가 더 좀 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그 주장을 해 가지고 오염자와 수혜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곤란하다, 汚染者가 더 내라, 그런 原則下에서 논란이 계속 벌어져서 用役을 줬습니다 KDI에.

그래 가지고 다섯 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다 대는 것, 汚染者가 내는 것, 또 그 分擔 比率을 財政自立度만 가지고 할 것이냐 물쓰는 양만 가지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따진 끝에 結局에는 지난해 12月, 지난해 8月달에 제가 와서부터 이 用役 結果가 돼서 用役結果를 받으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저희들은 못 받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때는 아직 施設이 稼動前이닌까 副議長님 말씀대로 버티고, 議會에도 저번에 報告를 드려서 中央에 다시 建議도 하고 또 지난 定期會議 때도 이걸 유보할 당시에도 環境處에 충분히 얘기해서 이건 國家的인 對策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段階는 사실상 施設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꾸 環境處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이 施設을, 엄청나게 豫算을 투입한 이 施設이「스톱」이 된다는 것은 조금, 자꾸 그 논쟁하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답답해서요. 사실상으로는 施設費 이왕 들인거니까 돌리긴 돌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次元은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래서 지금 용담댐 問題가 또 나오잖아요. 용담댐 問題가 저게 틀림없이 하는 걸로 봐야지.

거기가 담수가 돼 가지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상류에서부터, 生態系 變化에서부터 水量의 減少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가 나옵니다.

아마 그때 쯤 가면 韓局長은 內務部로 올라가든지 어디로 갈테지 대략 한 2∼3年 후에는, 그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같이 앉아서 못할테고, 그런 問題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먹는 물이 물값 내는 게 아니야, 이게 보약 한탕기 먹는 보약값, 그야말로 한 돈 만원씩 이상 내는 그러한 수치야 이게 지금, 사실상 그 물 지금, 여기 우리 委員님들도 아침에 운동삼아서 약수들 잡수러 다니지 그 수돗물 틀어 봤자 발도 못 씻어요 더러워서, 시커먼 것 나오고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좀 잘 해 놓고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또 용담댐 연결돼 있어, 分擔金 이렇게 엄청나게 내, 그러면 이게 물먹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보약 먹는 거야, 값이 따지고 보면, 수도료 내지 이것 내지, 그러면 앞으로 용담댐이 2年이 됐든 3年이 됐든 그후에 됐을 적에 오는 大淸湖 問題는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심각할 거냐 하는 問題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지요.

그때가서 또 이런 問題가, 지금 이걸 완전하게 잘 짚고 넘어가야 이게 뭐가 基礎的으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環境廳에서 하라는 대로 돈이나 내고 하면, 야 大田 사람들 돈 내라니까 잘 내고 하니까 깔보고서 들고 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걸 調整을 할 게 아니라 딴 方向으로다 이걸 좀 해서 말이야, 원인자를 수혜자 하고 이렇게 좀 공동 분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 이걸 그냥 원수 便用 比率하고 財政自立度 해 가지고서 그걸 負擔金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도저히 이건 市民의 한사람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요 이게,

딴 委員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局長께서 分擔金을 내지 아니하면은 「스톱」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大田 110萬 市民은 막말로 하면 전부 나쁜 물을 먹으라고 하고 죽으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中央政府의 高位層에서는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大統領에게 報告하면 大統領은 그렇게 「스톱」시키라고 決裁는 안 할겁니다.

그럼 大田 110萬 市民은 막말로는 똥물을 먹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이론에 당치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의 努力을 해서 정말中央政府에서 이렇게 協調를 해서 大田 110萬 市民과 그 다음에 그 其他의 많은 市民, 國民들이 맑은 물을 먹고 건강하게 해서 우리 産業社會에서 國家發展을 위하고 地域發展을 위해서 努力할 수 있도록 그런 方向으로 이제 이게 몰아가야 되거든요.

「스톱」하면은 다 죽으라고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더 高次元的으로 硏究를 하셔서 이제 뭐 여러 委員님들이 다 討論을 하고 意見을 발표해서 이제 規定은 짓겠지만은 좀 高次元的에서 생각을 해 주면 感謝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意見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朴炳浩 委員 條例 第8條를 보면 精算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分擔金을내게 되면 돈을 주고서도 어떻게 쓰였나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 보면은 그것을 確認할수 있는 裝置를 우리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무조건 돈만 주고 어떻게 쓰였나도 모르고 정말로 大田市에서 돈을 많이 냈나 적게 냈나 그것도 모르니까 確認할 수 있는 裝置를 마련해서 해 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8條 2項까지 있는 것을 3項을 新設을 해서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忠淸北道知事는 施設의 運營狀況 및 精算內容을 年2回 確認할 수 있으며 是正事項이 발견될 때에는 同 會計 運營機關에 是正을 요구하고, 運營管理機關에서는 是正結果를 關係機關에 通報해야 한다." 이렇게 新設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지금 現在로써는 分擔金을 한시적으로 일단은 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 1 年間만 우리가 그것을 내는 걸로 하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따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1 年間 우리가 두고 보고 分擔金을 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局長님께서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朴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是正 要求 確認 事項은 제가 생각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精算 要求에 그치지 않고, 그 段階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시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環境基礎施設은 自治團體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下水終末處理場도 사실 大田市는 하루 발생되는 43萬톤의 下水終末處理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5萬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下水處理場이 35個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環境處에 저희들도 이걸 協議하고 環境處 보고 對策을 講究하라고, 이러한 過程에서 環境處 얘기는 그렇습니다.

'96年度까지 정도 되면은 아마 全國的으로 運營이 되면은 運營費 分擔問題는 아마 더 이상 뭐 수혜자, 원인자로 나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93年度 今年뿐이 아니라 내년도에 稼動되는데 또 지금 네 개가 더 있습니다.

畜産 廢水 共同 處理場,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다면 最小 2年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런데요.

朴炳浩 委員 局長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 제 個人 생각으로는 일단 이런 問題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委員들이나 執行部나 大田市가 안고 있는 입장을 봐서라도 일단 지금 現在的으로는 내고서 1 年間을 두고 보고, 다시 하더라도 1年間만 한시적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일단은 판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年이라면은 1年을 더 연장을 하면은 지금 내는 것을 어떻게 됐건, 잘됐건 잘못됐건 다시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한시적으로 1年間을 보고 다시 한 번 그것을 또 따지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意見을 좀 개진할까 합니다.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件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 관한 件은 '92年度 定期會議時 豫算 10億 6,200餘 萬원은 市 財政自立度에 비추어 과다하게 策定되었다는 이유로 消滅되었으며, 同 同意案은 留保되어 오늘 다시 이렇게 거론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市議會의 分擔金 거부 움직임에 편승해서 忠北, 忠南의 관련 基礎自治團體에서도 각기 分擔金 거부를 결의한 바 있어 政府 및 自治團體가 막대한 財源을 들여, 아까 여기 檢討報告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또 局長님께서도 얘기 했고, 國費 70%, 地方費30%지요?

그래서 273億 4,100萬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環境基礎施設, 즉 下水處理場 또 畜産 廢水 共同處理場 등이 가동 못하고 방치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局長께서 설명도 하고 또 저희들이 모든 檢討報告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92年度 또한 定期會時 當 常任委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는 원인자가 1次的으로 責任을 지고 負擔해야 하나 地方財政 형편상 國庫支援이 바람직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環境政策 基本法 第7條에서 원인자 負擔을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局長께서 열 차례 이상을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本 件은 本委員도 아는 바와 같이 本 件은 '90年 9月서부터 '92年 11月까지 環境處에서 주관하는 關係部署 合同會議, 또 國務總理室에서 주관하는 關係部處 次官會議, 또 環境處 用役結果 協議, 環境處 市·道 關係官會議 등 2年餘의 協議 끝에 도달된 結論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大淸湖의 水資源 保護는 大田市의 상수원인 점에서 맑은 물 공급을 大田市民의 健康과 直結된다는 점에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深刻한 문제로 대두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本 件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市議會의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가 市民의血稅를 잘 관리 감독하는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市民의 건강과 맞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本 同意案은 今番 會期에 잘 원만하게 처리돼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本委員의 견해로는 本 同意案을 방금 朴炳浩委員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한시적으로 期間을 정해서 處理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環境綠地局長께 한 가지 묻겠는데 本 同意案이 그 조건부로 期間을 정해서 결의를 한다고 해서 큰 問題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條件은 저희들이 달아서 저쪽 自治團體하고 協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우리 朴炳浩委員님께서 얘기한 대로 1年 程度로 이걸 한시적으로 정해서 결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110萬 大田市民의 식수원 保護 次元에서 本 件은 아주 1年으로 아주 못을 박아서 한시적 期間을 정해서 우리가 결의할 것을 정식으로 同意를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런데 그 期間, 1年으로 하기는….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겸해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여러 委員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또 신문지상이나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 본다면 각종 環境負擔金은 中央政府에 모든 것이 귀속되면서 廣域 그 環境基礎施設에 대한 運營費는 地方自治團體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地方 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를 감안하면 형평상의 原則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執行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中央政府에 建議도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큰 成果가 아직 안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執行部에서는 더 努力을 하셔서 中央政府에 강력히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이 問題가 1年으로써 끝날 수 있도록 努力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意見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本委員도 局長께 한번 質疑를 하겠습니다.

本委員은 根本的부터 環境基礎施設運營分擔金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本委員은 항시 생각을 합니다.

環境基本法 第7條에 의하면은 엄연히 원인자 負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法과 節次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수혜자인 大田市에 너무 힘겨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中央政府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 時點은 어떻습니까? 地方에서 거출하는 環境改善負擔費用은 中央에서 100% 전부 가져가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전번에도 指摘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地方自立度가 빈약한 地方政府에 環境基礎施設分擔金을 배분시킨다는 것은 현 時點으로 볼 때 타당치 못하다는 점이 本委員의 생각이면서 많은 市民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局長께서는 팔당호 인접지역에서는 協議를 하셨다는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만은, 우리 大田直轄市는 그 팔당호와는 좀 상이한 점이 있는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仁川 地方은 地方財政自立度가 충분히 남아 돌고 있는 地域입니다.

하지만 우리 大田과 忠南北 地方은 狀況이 틀린 地域아니겠습니까?

中央政府의 신세를 받아야 만이 運營해 나가는 실정인데 大淸湖 問題는 형편에 걸맞지 않는 실정으로 本委員은 항시 생각을 합니다

中央의 行政指示로 인해 가지고 기계와 같이 움직인다면 앞으로 地方自治時代는 암담할 뿐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次期 大統領께서도 분명히 環境問題는 政府的인 次元에서 강력히 推進할 計劃이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中央政府에서 많은 豫算을 環境問題에 대폭 늘려야 한다는 指摘도 많이 있습니다.

本委員도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 110萬 大田市民과 앞으로의 地方自治時代의 앞날을 위해서는 한번쯤은 더 유보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長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의 市當局 執行機關 입장에서도 이걸 執行하기 위해 中央政府하고 줄곧 協議를 하고, 大田市의 財政負擔이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그게 성사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協約을하는 중에서 다시 논의를 했지 않나, 그 問題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環境基礎施設에 대한 運營과 問題는 事實上은 오염자 負擔 原則에 의해서 오염원을시키는 地方自治團體가 사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國家가 하는 事業으로는 原則은 아닙니다.

이것이 國家가 거기 支援을 해야 되고 國家 政策的으로 施設을 擴充해 나가는데 필요한 次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의 市, 郡單位마다 環境基礎施設이 確立이 된 環境處計劃 의하면 1996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강 대권역 事業도 '96年에 大淸湖를 1급 식수, BOD 1ppm을 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엄청난 금강 대권역 計劃을 작년에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그게 금강 대권역 水質保全計劃인데, 이것이 全羅北道, 忠南, 忠北, 大田市 해 가지고 總 하는 것으로 보면 '96년까지는 어느 정도 下水問題에 있어서는 금강주변에 124個 施設을 해서 總 1兆에 가까운 9,463億을 投資하는 것으로 環境處가 돼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環境基礎施設의 擴充은 되는데, 앞으로 問題도 몇년 그 運營費에 대한 負擔은 環境處나 國家가 支援을 하는 입장은 안 서 있습니다.

副議長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建設에 저희 環境處에서의 이행 計劃書를 보면은 그쪽 地域이 열세 개의 環境基礎施設을 댐에 물담기 전까지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의 施設費는 169億인데 運營費는 전부 해당 自治團體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新政府 들어서서 環境基礎施設의 施設費에 대해서는 國庫支援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을 수는 있어도 運營費 問題는 지금 선례도 없고 앞으로 안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랬고, 대신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環境費用 改善 負擔金의 全額 국고 귀속은 저희 執行機關側에서도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또 각종 環境關聯 규제법에 쓰여 있는 負擔金도 어떻게든지 地方政府에 들여와야 되겠다는 次元에서는 저희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이번에 執行이 되는 環境基礎施設의 이번 會期中에 한번 더 유보한다는 것은 施設稼動段階에 있어서는 지금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 大田市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이번 會期에 원만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執行機關의 견해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물론 擔當局長께서야 시키는 대로 해야겠지요, 해야 또 유명해지고, 또 해야만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市民이 바라는 마음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통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있다가 표결이 돼야 할지 어떻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委員님들.

李鍾奎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李鍾奎委員입니다.

韓局長 장시간 수고가 많았는데요, 우리環境法을 논하기 이전에 모든 처벌을 행위시에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자와 수혜자, 政府에서 지금10億원 이상을 내라고 하는 것은 大田直轄市 '93年度 本豫算에 약 70分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金額입니다.

그리하여, 물론 아까 局長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地方議會가 長 선거가 안돼서 이러한 問題가 나오는 거지, 大田直轄市 政府가 이러한 것을 행한다면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해야 할 問題입니다 이게, 또 不足할 때는 中央政府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本 結果는 돈을 10億을 내느냐 안 내느냐? 다 떼면 둘 중의 하나 입니다.

사실 앞에서 委員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원인 행위자가 내야만 타당합니다.

그러나 원인 행위자의 自立度가 약하다는 뜻에 우리 直轄市에 이렇게 負擔金을 과중하게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本委員이 항상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모든 것을 이제 바꿔서 바르게 옳고 이렇게 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까 局長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돈을 내지 아니하면은 大淸湖特別地域 內 이것을 중단하겠다. 아까 이 말씀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중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李鍾奎 委員 글쎄,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本委員 생각은 國家가 불과 한 10億 상당을 가지고 大淸湖에서 각 市·道에 공급되는 이러한 물 때문에 중단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무슨 뭐 배짱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번 會議를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本委員도 國家와 大田直轄市가 엄청난 鬪爭을 해서 이 問題는 國家에서 負擔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國家는 뭐하는 것입니까, 自立度가 약하면 도와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10億 相當을 내지 않으면 중단될 그러한 말씀은 오늘 내일이라도 올라가셔서 環境處長하고 한번 대판 한번 하세요.

따져서 "아, 역시 全國의 環境局長中에서역시 大田直轄市 韓局長 참 잘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어야 우리 市民들도 박수를 아낌없이 보낼 겁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아까 우리 金成九委員님말씀한 대로 한번 유보를 하는 것보다도 "못 물겠다" 이렇게 해서 中央에 한번 回報通信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 이것은 中央政府하고는 그렇고 실질적인 運營費支出은 地方自治團體입니다.

李鍾奎 委員 글쎄, 압니다 아는데, 너무도 내라는 이렇게 명령적인 일방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總 10億中에 원인 행위자가 한 8億,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億, 이런때 한 3億이라든지,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과를 해야지, 거기에서 問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用役을 그렇게 해 가지고요.

李鍾奎 委員 물론 用役이야 했겠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다섯 개의 안을 놓고 오염자와 원인자를 그럼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래서 오염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하는 것이, 소위 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 됐기 때문에 行爲 制限을 받습니다. 식당도 못하고 거기에 준하는 施設도 못하고 하는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뜩이나 經濟力이 약한 自治團體의 열악한 經濟活動을 제약을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원과 이것을 같이 상쇄를 시키고, 수혜자의 경우에는 원수를 먹는 양과 財政自立度를 감안해 가지고 「퍼센트」로 따졌습니다.

當初에 저희들은 원수, 그쪽 費用에 붙이니까 水資源公社가 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計算을 해 보니까 大田市의 부담이 저희 財政自立度에 비해서 원수사용량은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KDI의 경우 이렇게 나온 원수 使用量과 財政自立度를 각각 가중치로 놔서, 저희가 원수 使用量의 가중치는 약 60%에 가깝고, 財政自立度에 대한 가중치는 약40%입니다. 이걸 「믹스」를 하니까 4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豫想値가 24億이 運營費정도 되는데, 반정도가 저희들이 負擔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역시 오염자도 부담을 합니다. 한 10%.

그 다음에 수혜자는 저희들 뿐이 아니라 忠淸北道, 忠淸南道도 수혜자입니다.

각기 負擔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팔당댐에 비해서나 아까 委員長님 말씀 하시듯이 그쪽은 1, 800萬名이 먹고, 저희는 400萬名이 먹고 있는 위치적인 불리 때문에 저희가 네 배 더 비싸게 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의 불리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지금 環境處하고 얘기하게 되기에는, 環境處보다는 施設을 運營할 責任을 지는 地方自治團體가 당장 저희와 이웃해 있는 저희 大田市의 食水를 위해서 行爲規制 받고 施設 運營해야될 책임을 지고 있는 淸原郡, 報恩郡, 沃川郡에 대한 저희 大田市 입장이 우선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環境處에 요구하는 건 꾸준히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3個 市·道로, 경기도는 7個 市·郡이 해당이 되니까 더 그 分擔이 적어지지만 저희는 유독 그 3개 市·郡이 그렇게 되니까 沃川郡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大田地域에 원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저희가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말씀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만, 沃川郡 입장에서는 50憶씩이나 들여서 施設을 해 놓은 것을 大田市가 돈을 안 해주면 야속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해당되는 自治區, 지금 현재 돈을 꿔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작년부터 가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중단해야 할 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施設이 당장 稼動되고 있으니까 自治團體는…….

李鍾奎 委員 글쎄, 本委員은 아까 말씀이 중단을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너무도 강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본인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맞서보자, 또 당연히 해야하고, 이러한 解決은 우리 議會 次元에서 解決을 해 줘야됩니다.

그러면 結論은 우리 韓局長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번 會期에는 원만히 우선 처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環境處에 꾸준히 이것에 대한 特別對策地域에 대해서의 國家負擔, 또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시는 環境費用 改善 負擔金의 地方自治團體의 귀속, 또 각종 環境關聯規制法의 負擔金이 저희 징수에 있는 全額 또 國庫로 들어가고 저 環境處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地方에 달라는 요구를 한편으로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원만히 處理해 주셔야, 해당 自治團體에 삭감된 豫算을 빨리 좀 세워서 豫算이 반영을 함은 물론, 우선 가동되는 그 사람들의 人件費나 電力費를 다른 豫算에서 전용하더라도 움직 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세워 놓고서 만약에 「스톱」되는 상태가 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한 責任이 저희 大田市가 전적으로 없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에 가지 않을까 상당히 그 점이 제가 걱정이 돼서 이번 會期는 더 이상 늦춰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說明을 드리는 것이고…….

李鍾奎 委員 그러면, 韓局長께서는, 이것을 同意를 해 주시고, 그 이후의 것도 이로 인해 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 가지고 좀 生産的인 것을 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環境處 국고 귀속하는 그러한 各種 負擔金에 대해서는 自治團體에, 소위 말씀드려서 環境改善 費用 負擔金이 저희 大田市에 5億 4,000 들였다고 저희가 報告 드린 바 있는데, 이 5億 4,000의 10%만 그 비용으로 저희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전부 中央에 올라가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지 않느냐?

가령 土地公漑念 관련한 開發利益 還收法律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地方政府에 50%는 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과 맞춰서 環境關聯에 대한 各種 中央으로 올라가는 돈이 어느 정도는 해당 自治團體에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걸 要求를 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는 그 方向에 강력하게 推進을 하시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우리 委員님들께서 1 年間 한시적, 거기에 本委員도 同意를 합니다.

朴炳浩 委員 意見 調整을 위해서 10 分間만 停會했으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방금 朴炳浩委員으로부터 本建議 協議 關係로 잠시 정회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會議는 11時 3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4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金成九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먼저 委員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朴炳浩委員님의 動議案부터 處理를 했어야 하는데 委員님들 質疑 關係로 지연되었음을 양해 말씀 드리면서 朴炳浩委員으로부터 第8條 "精算"을 삭제하여 "精算 및 施設運營의 監督"으로 하고, 第3項을 新設하고 부칙에 협약서 유효기간을 1年間으로하여 한시적으로 運營해 보자는 動議가 있었는데 이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朴炳浩委員이 提案한 動議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은 朴炳浩委員이 動議한 修正案을 먼저 審議하고자 합니다.

朴炳浩委員께서 提案한 修正 動議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質問事項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動議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提案된 내용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本 協約書 同意件은 朴炳浩委員이 修正動議한 내용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本然의 業務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 職員 退場)


2. 담배자판기設置禁止및徹去를위한條例制定에關한請願

(11時 40分)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담배自販機 設置禁止 및 撒去를 위한 條例制定에 관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지난해 10月 28日 徐允官議員의 소개를 市民團體로부터 提出되어 當 委員會에 회부, 第17回 定期會 第10次 委員會에서 審議하였으나 廣域自治團體에서의 條例制定은 現行 關聯 上位法令과의 저촉여부 및 實效性 問題 등 여러 가지 檢討의 필요성이 있어 다시 한 번 再 檢討한 후 處理하자는 委員님들의 動議와 意見이 있어 留保되었던 안건인 만큼 신중을 기하여 審議에 임하여주실 것을 當付드립니다.

그러면 本 請願에 대한 趣旨 說明을 紹介議員이신 徐允官議員으로부터 聽取한 후 곧바로 委員님들의 質疑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趣旨說明이 있겠습니다.

徐議員님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徐允官입니다.

평소 地方議會 發展에 獻身 奉仕하고 계시는 委員長님과 文敎社會委員 여러분께 우선 感謝의 말씀을 드리면서 本議員이 소개하여 금일 審査하게된 담배 자동판매기 設置 禁止 및 撤去를 위한 條例 制定에 관한 請願에 대한 趣旨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靑少年問題에 대하여는 굳이 이 자리를 빌어 說明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事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社會를 보면 靑少年 保護에 관한 重要性을 認識하면서도 지나친 利己主義와 商業主義로 흘러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各種 유해환경들이 우후죽순처럼 分布되어 있는 것이 現 우리 社會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有害環境中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靑少年들의 吸煙에 관한 問題일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保護法에서는 靑少年들을 이러한 吸煙 環境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營業者의 의무규정을 두어 營業者는 靑少年들에게 연초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시 1年 이하의 懲役이나 100萬원 이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靑少年들의 吸煙에 대한 동기 유발이나 담배 購入에까지 아무런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담배 자동판매기의 設置 節次는 어떠합니까?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은 미성년자 保護法에 의한 靑少年 保護 義務의 規定을 전혀 고려치 않고 어느 場所에서나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담배 자동판매기를 設置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法 規定上의 이율배반적인 事項을 논하지 않더라도 靑少年 保護라는 當爲性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므로 市民의 代表機關인 우리 議會가 당연히 앞장서서 靑少年 保護에 關한 諸般 努力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文敎社會委員여러분, 물론 본 담배 자동판매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靑少年들을 모든 有害環境으로부터 保護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本 請願의 趣旨를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提出된 原案 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討論하실 順序입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좋은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李起雄委員입니다.

지금 請願을 내신 徐允官議員으로부터 趣旨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本委員도 이번 趣旨는 동감을 하면서 담배 자동판매기 設置禁止및 撤去를 위한 條例 制定 請願에 대한 意見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社會는 가속화 되어가는 産業化 過程에서 수반되는 각종 問題點이 社會的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황금만능주의, 지나친 商業主義와 함께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극단적 利己主義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成長期에 있는 靑少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각종 有害環境들을 우리 주위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靑少年들의 탈선 行爲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時點에서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겠다는 趣旨로 만들어진 本 請願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92年度 定期會時 本委員은 本 件에 대하여 廣域議會에서 다루는 것보다 基礎議會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당시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도 이와 유사한 內容으로 결론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 件에 대하여 當 常任委員會에서는 각하시키고 基礎議會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몇가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담배 事業法 第16條에는 製造담배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財務部長官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同法 施行令 第15條 2項에는 製造담배 소매업 規定에 關한 財務部長官의 지정 權限을 市長, 郡守, 區廳長 등 基礎自治團體에게 直接 委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事業法 施行規則 11條 1項의 別表2에서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指定基準을 適用하게 되어 있으며, 別表2 下端의 "靑少年의 保護를 위하여 地方自治團體가 條例로 定하는 場所에는 자동판매기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에서 地方自治團體는 廣域 또는 基礎로 自治團體에서 條例를 制定한 선례, 즉 天安市를 비롯해서 11個 地域에서 이미 制定한 사실을 보나, 關係法의 입법 취지를 보아 本件은 廣域議會보다는 基礎議會에서 處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두번째로는, 請願人들이 낸 條例案 第4條에는 "담배자판기는 大田市 전역에 設置할 수 없다, 단, 미성년자의 出入이 금지되는 성인용 施設 안에는 예외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어, 現行 담배 事業法의 體系上 담배 小賣人의 指定 신청이 있으면 그 指定 基準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小賣人指定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一般 小賣人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자판기 역시 原則的으로 設置가 허용되고 制限的 設置가 금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原則的 許容, 例外的 制限의 範圍를 벗어난 原則的 制限, 例外的 許容의 內容으로 條例가 制定된다면 本 條例案은 담배 事業法上의 委任 範圍를 일탈한 것으로, 그 效力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모든 國民은 職業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規定한 憲法 第14條에도 반대되는 內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條例 制定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本 件에 관한 條例 制定은 法令의 範圍內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業務 配分의 한계에 따라 製造 담배 小賣人 지정권 관계가 基礎自治團體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基礎議會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當 委員會에서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각하하는 것으로 動議를 합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방금 李起雄委員으로부터 基礎議會에서 다루어야 하므로 本會議에 부의하지 말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李起雄委員님의 本 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動議에 再請이 있으십니까?

徐允官 議員 委員長님, 討論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金成九 일단 動議를…….

후에 받아들일까요?

朴炳浩 委員 일단 한번 충분하게 듣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더 기회를 줍시다.

徐允官 議員 앞서 李起雄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타당하다고 認定을하면서, 굳이 請願을 내야 됐던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上位法에 저촉을 받아 가면서까지, 위반을 하면서까지 굳이 우리 廣域議會에서 條例를 制定을 해야 되겠느냐?

이 權限은 區廳長 權限이다, 그렇기 때문에 基礎團體로 돌려 보내서 이 問題를 다루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基礎議會에서는 어떠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廣域議會에서만이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本議員이 請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法에 대한 어떤 모순점이 상당히 상충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法令에 의하면은 우리 廣域에서 다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靑少年 關係 制度를 보면 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靑少年의 保護育成, 先導 및 自律活動의 支援 內容에 관한 社會的인 制度라든가 法的 制度를 총칭하는 걸로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 그 체계성이나 장기적인 次元에서 樹立돼야 될 政策的인 견해가 굉장히 미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靑少年들에 대한 就業關係 法令을 보면은 勤勞 基準法 施行令과 미성년자 保護法令上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遊興 接客業所에 就職하였을 경우 勤勞基準法에는 適法行爲로 되지만 미성년자 保護法에 의할 경우는 違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또 靑少年 先導와 保護에 關係된 法令中에 미성년자의 禁止行爲에 끽연이나 음주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法의 現實性에 問題가 제기되고 있지요.

미성년자가 觀覽할 수 있는 공연물에 대한 영화나 「비디오」 등등 이러한 問題도 아주 추상적이면서 한정적으로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法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상당히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 상충되는 法案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얘깁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미성년자 保護法 第2條 3號에는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이나 유흥접객업소, 사행행위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勤勞 基準法 第43條 55項에는 연소자가 주석에서 접대하는 業務가 금지되어 있어 해석상으로 미성년자 保護法上은 명백히 20세 미만자는 유흥접객업소에 出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勤勞基準法上에는 19세 이상이면 주석에서 접대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法에 모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이 이러이러하니까 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우리 廣域團體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基礎團體에서 다뤄야 된다고 보면은 여기에도 조금은 모순점을 우리들이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견이 듭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번에 제가 請願하게 된 동기도 지난 7月 4日 날 改正된 財務部의 담배사업법 施行 規則에 靑少年 保護를 위해 地方自治團體가 條例를 정하는 場所에 담배자판기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규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李委員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다 확대 해석하면 그 쪽이 맞는 얘기고, 本議員히 請願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은 本議員이 請願하는 쪽에 초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참작을 하셔서 다시 한번 委員님들 심도 있게 討論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南鎔浩 委員 이게 작년에 提出 된 거지요?

徐允官 議員 예.

李起雄 委員 지금 徐允官議員께서 여러 가지 상위되는 法令을 말씀을 하시고 靑少年들의 就職關係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法이 없어서 그게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本委員생각으로는 그 法을 강력히 運營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次期 大統領으로 당선된 金泳三 大統領께서 아주 새 韓國 創造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오고, 또 특히 道德性回復을 위해서 앞으로 最善을 다할 것으로 미루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개진한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基礎團體에서 天安市를 비롯해서 11個 團體에서 이미 法制定을 해서 施行을 하고 있고, 또 이 指定 權限이 市長, 郡守, 區廳長에게 이미 自治團體長에게 직접 위임을 財務部長官으로부터 위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권을 박탈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제재하는 방법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별다른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봐서 基礎議會로 넘기자고 提案을 한 겁니다.

徐允官 議員 여기에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93年度 1月 18日字 言論을 접해본 바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18세 이하 靑少年들에게 담배 購入을 못하도록 하는 法案이 18日 國會에 上程됨에 따라서 이를 통과시킨 후 즉각 실시할 전망이라고 報道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法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싱가포르」는 이미 家庭과 個人, 乘用車 안을 제외한 食堂, 劇場, 公共化粧室 등 대부분 場所에서 吸煙을 금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8세 이하의 靑少年들의 吸煙 自體는 그 동안에 금지를 하지 않고 왔거든요.

안 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는 무연 都市를 만들겠다, 세계 최초의 담배 연기가 없는 무연 都市를 만들겠다는 政府의 强力한 意志를 여기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담배 主 生産國인 美國 같은 나라에서도 「캘리포니아」 주 市民團體가 작년 1月, 담배 자판기는 성인전용시설에만 設置해야하며 이를 위반시는 처벌토록 하는 담배 生産品에 관한 형법 第308條 改正 法律等을 州 議會에 請願하는등 담배자판기 設置를 規制하는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擴散되고 있는 趨勢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유독 政府次元에서도 미미하게 對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廣域團體라든지 基礎團體에서도 積極的으로 對處를 하고 있지 못하는 實情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고, 여러 가지 事案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참 심각한 問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靑少年問題 專門家라든가 大韓醫學協會에서 發表한 資料를 보면, 靑少年들의 吸煙增加率이 入試에 따른 중압감이라든가 담배값이 비교적 싼데서 또, 담배 피우는 것이 상당히 멋있다는 그런 잘못된 영향에서, 또는 교복 자율화와 특히 담배자판기 設置로 담배 사기가 용이한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專門家들이 靑少年들의 吸煙을반대하는 이유를 내 세우는 것을 보면, 첫째, 靑少年은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세포와 조직력이 약하고 두번째, 靑少年期의 吸煙 시작은 성인에서의 吸煙 시작보다 「니코틴」중독증에 더 깊이 빠지게 되며 셋째, 靑少年期 吸煙의 용납은 社會 規範에서 첫 이탈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靑少年 犯罪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

네번째는 吸煙으로 인한 저 산소층은 두뇌 活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처 학업에 정진해야할 靑少年들의 사고 能力과 意慾감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다 라고 專門家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問題點을 저희들이 감안할 적에 미비하게, 안이하게 대처할 問題點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새 상위법 고쳐지기를 바라고, 언제 基礎團體로 미뤄서 基礎單位에서 이러한 제재 방법이 講究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법의 모순점은 앞에서도 누가 指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本 地方議會가 開院된지도 어언 2年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議政活動을 하면서도 法의 모순점 때문에 저희들의 活動이 위축되고 制限을 받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委員님들도 議政活動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강력하게 中央政府에 建議라도 해서 이러한 上位法에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是正해라, 法律을 고쳐달라든지 이러한 側面에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여러분들께서 議案을 통과시켰던 環境分擔金 問題와 마찬가지로 地方議會의 强力한 의지를 中央政府에 표출시키고 알려서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것을 졸속적으로 어떠한 上位法이 이러이러하니 거기에 준해서 무조건 부결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本委員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委員님들께서 심도 있는 討論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그 동안에 金鎭鎬 專門委員께서도 이 問題에 상당한 硏究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專門委員의 意見을 들어보는 順序로한번 해 보겠습니다.

듣고서 우리 李起雄委員님 動議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방금 李起雄委員님이 動議하신 廣域自治團體가 다룰 條例案이 아니기 때문에 地方 基礎議會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意見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請願을 소개하신 徐允官議員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美國의 경우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美國의 경우에도 각 해당 自治團體에서 條例로 制定을 해서 자판기 設置 禁止를 시키고 있는 地域이 있습니다.

그러나 美國의 法과 저희 나라의 法은 그 차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中央政府 틀 속에서 地方自治를 잃어 버리면서 32年間 중단됐던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地方議會 活動을 하고 계시는 모범이 되는 地方自治法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美國의 경우는 聯邦政府가 構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條例를 가지고 議員活動을 해야 되지만 美國은 聯邦政府法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美國의 경우는 可能합니다.

이러한 國家 間의 어떤 차이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天安, 맨 처음 이 條例가 실시됐던 부천시 같은 경우, 이 條例를 만들어서 전면 금지는 시켜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條例의 執行過程에서는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런 狀況에 있고 또 하나 廣域의 경우 釜山直轄市가 本 條例를 議決을 했습니다만 執行部로부터 廣域自治團體가 해야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條項上의 法律上의 問題가 있기 때문에 收用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재의요구 돼 가지고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綜合해 볼 때, 물론 靑少年들을 담배로부터 保護해야 된다는 그런 側面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은 지금 現行 法律的인 制度下에서는 廣域議會에서 本 條例를 制定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本 條例를 制定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專門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廣域團體에서 담배 자판기 問題를 가지고 다룬 廣域團體가 몇군데나 됩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釜山 하나입니다.

朴炳浩 委員 釜山 하나에요?

딴 데서는 廣域에서 자판기 問題로.

○專門委員 金鎭鎬 서울도 議員 立法으로 발의는 됐습니다만 다른 데 推移를 보기 때문에 現在 保留를 하고 있습니다.

釜山도 정식으로 재의 要求가 들어와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면은 大田에서 이것을 承認을 해 줬다고 했을 적에 우리 廣域團體의 問題點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大田市의 問題點, 常委法에 위반이 됐다 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專門委員 金鎭鎬 이 問題와 關聯해서 執行部 쪽에서도 상당한, 主務 局은 地域經濟局입니다만은 地域經濟局의 業務 限界는 小賣人 지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都賣人 지정권을 地域經濟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大田市에서는 事實上 小賣人에 관한 어떤 監督 그런 關聯部署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地域經濟局이나 關聯部署 市에서도 이 條制가 制定될 경우 재의 要求할 수밖에 없는 事項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재의 要求가 들어오면은 논란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專門委員 金鎭鎬 예.

朴炳浩 委員 딴 지금, 全體 廣域團體에서는 이것을 안했는데 大田市만 이렇게 했을 경우.

○專門委員 金鎭鎬 예, 釜山의 경우 지금 推移를 보면은 재의 要求는 했습니다만 다시 議會에서 議決할 경우 釜山直轄市에서나 自治團體에서는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소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방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先例를 보면서 또 그런 누를 범한다면 저희 議會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問題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朴炳浩 委員 우리가 이것은 한번 留保했지요?

○專門委員 金鎭鎬 定期會 때 留保된 겁니다.

南鎔浩 委員 臨時會 때 아닙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臨時會 때 사실은 徐允官委員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上程을 저희 委員會로 안 넘어와 가지고 定期會 本會議에 上程돼 가지고 그때 留保가 된겁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면 徐允官委員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區議會로 넘긴다든가 區 自治團體로 넘긴다면은 상당하게 아까 말씀을 애로점이 그래서는 안되고 廣域團體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벌칙과 과태료가 거기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廣域團體에서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딴 委員들이 좋으신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이 없으시다면 한 10分間 停會를 해서 처리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徐允官 議員 委員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님이 現行 法律的인 制度下에서 우리 廣域議會 次元에서 條例制定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現行法上 一般法과 特別法 中 어떤 法이 우선해야 되느냐하면, 우리 나라 現行法上 一般法보다는 特則法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선하고 있는데, 現在 담배 자판기 設置를 許容한 담배사업법의 規定上 미성년자의 끽연과 그들에 대한 담배의 판매나 公害로보면 미성년자 保護法과는 상충이 되고 있지요? 되고 있다고 봤을 때는 담배 事業法이 一般法이고 미성년자 保護法은 特別法입니다.

그런 側面에서는 과감하게 우리 廣域地方自治團體側面에서 세워질 수 있는 問題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議會次元에서나 國家次元에서나 너무 참 정말 미비하게, 이걸 國家에서는 地方自治團體의 눈치만 보고 있고, 地方自治團體는 中央政府의 눈치만 보고 있고, 이런식으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어 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담배를 눈에 잘 띄고 사기 편한 데다 놨을 때 靑少年들은 한 가치 피울걸 두 가치 피우게 돼 있습니다. 그건 호기심의 발단에서 오는 措置인데요.

本議員이 中央政府次元에다가도 强力하게 이러한 事項을 要求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담배 자판기가 靑少年들의 吸煙을 늘리고 國民 健康을 해친다면은 이를 政府次元에서 제한할 必要性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政府次元에서 「노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委員長代理 金成九 徐允官議員님, 우리가 잠시 停會할 때 또 우리가 討論하기로 하고요.

徐允官 議員 잠깐만요.

왜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외면하고 통상마찰이나 세수 減少가 豫想된다는 이유로 政府次元에서는 담배 자판기의 일괄 條例制定을 망설이고 있는, 그리고 地方自治團體의 눈치 만 보고 있는 거에요.

모든 담배갑에도 "吸煙은 폐암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靑少年의 健康에 해롭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세상에 國民 健康과 靑少年의 心身을 파먹는 흡연을 담보로 해서 세수를 늘리고 통상 마찰을 줄이겠다는 政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側面에서 강하게 우리 關係 機關에서, 廣域議會次元에서 中央政府와 對話와 妥協을 해야 될 그런 심사숙고 하셔서 原案대로, 아니면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可決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徐議員님의 말씀 들으셨을 줄로 알고, 계속 여기서 난상토론을 벌이다가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停會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討論을 해서 빨리 決定을 봤으면 합니다.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2時 3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9分 會議中止)

(12時 31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金成九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李起雄委員으로부터 基礎議會에서 다루어야 하므로 本會議에 附議하지말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李起雄委員의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하자는 動議에 再請 있으십니까?

朴炳浩 委員 朴炳浩委員입니다.

本 담배 자동판매기 設置 禁止에 關한 請願에 대하여는 廣域 自治團體의 條例로 규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制約이 뒤따르므로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動議案에 再請하면서, 다만 靑少年 保護 問題는 매우 중대한 問題임을 감안하여 次期 開催되는 臨時會에서 國會次元의 解決 모색을 촉구하는 建議案을 채택할 것을 動議합니다.

徐允官 議員 이번 會期에 올려줘야지 어떻게 다음 會期로 들어갑니까?

本會議場에서 建議案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다음 會期로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南鎔浩 委員 이번 會期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朴炳浩 委員 次期를 빼고, 이번 會期에 開催되는 臨時會에서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委員會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委員會에서 다시 建議案에 대해서 채택이 될려면 會議를 또 開催를 해야 됩니다.

徐允官 議員 本議員은 여기서 委員長님하고 幹事가 建議案을 만드는 걸로 위임을 해 줘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朴炳浩 委員 바로 이번 開催되는 國會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建議案을國會에 부쳐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방금 朴炳浩委員으로부터 本 動議案에 再請을 하면서 國會 次元에서 法이 마련되도록 建議 하자는 再請이 있었으므로 李起雄委員이 提案한 動議案은 成立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意見 있으십니까?

徐允官 議員 建議案을 이번 會期에 上程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意見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李起雄委員께서 提案하신 動議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 李起雄委員의 動議에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本 建議案은…….

朴炳浩 委員 委員長님, 本委員이 말씀을…….

○委員長代理 金成九 本 建議案은 次期 本會議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建議案은 委員長님과 幹事가 協議를 해서 本會議에 提出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委員 있음)

異議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本 請願에 관한 事項은 李起雄委員께서 動議 提案하고 朴炳浩委員이 제시한 대로 次期會議에서 建議案을 採擇하는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금일 上程된 案件 審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午前 10時에 內務委員會 會議室에서 湖南線移設 特委가 開會될 예정이고 午後 2時에는 文敎社會委員會 會議室에서 議會運營委員會가 開會될 예정입니다.

所屬되신 委員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7分 散會)


○出席委員
金成九朴炳浩李鍾奎南鎔浩
李起雄朴淵龍
○出席議員
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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