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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3.08.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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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8月 4日 ( 水) 午後 3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敎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運營에관한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敎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運營에관한條例(案)


(15時 35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4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前半期에 이어 後半期에도 當 委員會 委員長의 직책을 맡겨 주신 뜻은 지난 前半期의 경험을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뛰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同僚委員님들의 協助下에 當 委員會에 부여된 임무인 市民의 福祉增進과 열악한 環境改善, 그리고 수준 높은 敎育施策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努力을 다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30年만에 부활된 地方議會 開院以後 前半期 2年間은 法的으로나 制度的으로 미비된 여건 속에서도 地方自治時代의 주역답게 各種 案件審議,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 市政質疑 등을 통한 執行機關의살림살이 점검, 그리고 住民의 福祉와 便益增進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나머지 2年은 결코 길지도 또한 짧지도 않은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그간의 議政活動 수행을 통하여 體驗하신 經驗을 바탕으로 우리 委員 모두는 새로운 覺悟와 다짐으로써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를 議會에 보내준 市民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會議를 進行하고자 합니다.


1. 大田直轄市敎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運營에관한條例(案)

(15時 36分)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敎育廳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敎育廳 關係官으로부터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監査擔當官께서는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相根 企劃監査擔當官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直轄市 敎育廳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의 提案 理由를 말씀 드리면 公職者倫理法 및 同法 施行令과 同法 旅行規則이 制定, 公布됨에 따라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事項이 市·道 敎育廳 條例로 위임되어 있어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를 制定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를 원활히 運營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制定되는 本 條例의 主要骨子를 說明 드리겠습니다.

첫째, 委員會의 構成에 관한 事項입니다.

案 第2條입니다.

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 9人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은 法官, 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풍부한 자 중에서 委囑하고 副委員長을 포함한 4人은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 敎育委員 2名과 敎育監 所屬 公務員中에서 2名으로 委囑 또는 任命하고 敎育委員으로 委囑하고자 할 경우에는 敎育委員會의 推薦을 받도록 하며.

둘째, 委員會의 機能과 管轄에 관한 사항입니다.

案 第3條입니다.

財産公開對象 公職者에 대한 登錄事項의 審査와 그 結果의 處理, 登錄財産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되었을 경우 登錄書類의 補完要求, 審査結果 虛僞登錄 嫌疑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檢察에 調査依賴, 退職 公職者의 退職後 2年 以內 有關企業體에 就業하고자 할 경우 就業 承認.

셋째,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等에 관한 事項입니다.

案 第4條입니다.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 可能, 敎育委員 및 敎育監 所屬 公職者는 委囑 및 任命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하고.

넷째, 委員會의 會期等에 관한 事項입니다.

案 第6條입니다.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합니다.

다만, 審査結果 虛僞登錄 嫌疑가 있다고 疑心되는 경우 警察에 調査依賴, 登錄財産의 虛僞記載한 事實에 대한 措置, 懲戒議決要求, 告發事項을 議決할 때에는 在籍委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고.

다섯째, 委員會의 幹事等 會務處理에 관한 事項입니다.

案 第7條입니다.

委員會의 事務處理 및 事實調査를 行하게 하기 위해 幹事와 事務職員을 두고 幹事는 敎育監 所屬 公務員 中에서 敎育監이 任命하며.

여섯째, 委員의 手當支給에 관한 事項입니다.

案 第8條입니다.

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手當, 旅費, 其他 필요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其他 本 條例案에 대한 자세한 內容은 配付 해 드린 條例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敎育廳 公職者 倫理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 敎育廳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 制定案은 1993年 7月 28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1993年 7月 30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提出 理由와 主要 骨子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報告를 생략 드리고 檢討意見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 制定案은 지난 93年 6月 11日 公職者 倫理法이 財産登錄 義務者의 範圍擴大, 登錄 內容에 대한 審査强化等을 主要 內容으로 대폭 改正 公布됨에 따라 地方自治團體 登錄 義務者들에 대한 財産登錄 및 公開에 대한 事項을 審査 決定키 위하여 公職者 倫理法 第9條 및 第21條에 규정된 公職者 倫理委員會를 構成 하고 이의 運營에 관한 事項을 결정키 위한 內容입니다. 本 條例案의 主要 內容을 報告드리면.

첫째, 委員會의 構成에 관한 事項으로써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으로 構成토록 하였는 바 이중 5人에 대하여는 公職者 倫理法 第9條 3項에 規定된 事項으로써 法官, 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풍부한 자 중에서 委囑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4人에 대하여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적의 決定할 수 있는 事項으로써 敎育委員會 敎育委員 2人과 敎育監 所屬 公務員 2人으로 委囑 또는 任命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公職者 財産登錄에 따른 代表性, 專門性, 客觀性 等을 최대한 유지키 위한 비율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되나 다만 敎育委員會 推薦委員의 경우 '敎育委員會의 推薦'으로 하였으나 이를 '敎育委員會 議長의 推薦'으로 調整함이 運營上 바람직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둘째, 委員會의 機能에 관한 內容으로써 委員會는 法 第10條 1項에 의한 財産公開對象者 즉, 敎育廳 및 敎育委員에 대한 登錄事項 審査와 그 결과의 처리 등이 주요 기능이 되겠으며.

셋째, 會議에 관한 內容으로써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며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虛僞登錄 嫌疑者에 대한 審査依賴등 重要事項에 대하여는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要件을 강화하였습니다.

以上에서 報告드린 本 大田直轄市 敎育廳 公職者 倫理委員會 및 構成에 관한 條例案은 文民政府出帆以後 新韓國創造를 위한 각종 改革이 이루어지고 있는 時代狀況 하에서 公職者들의 倫理觀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된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에 속한 公職者들의 財産登錄 및 公開에 관한 事項을 審査 決定키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됩니다.

以上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本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하실 순서입니다.

本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大田直轄市 敎育公務員이 이번에 몇 분이나 登錄하는데 해당이 되십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公職者 倫理法에 關係되서 法條項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全體 4級 以上 이번 대상되는 분은 현재로써 스물 두 분이 대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스물 두 분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朴淵龍 委員 그렇게만 될까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드리겠습니다.

法 3條 第1項 3號에 따라서 4級 以上 一般職인 國家 및 地方公務員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別定職 公務員에 해당되는 本廳에서 管理局長, 議事局長, 地域 敎育廳, 東, 西區敎育廳 管理局長 또 事業所로써 學生圖書館長 이 5名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두번째로 法 3條 1項 7號에 해당되는 各 市·道의 敎育監과 敎育長, 地域 敎育廳 敎育長입니다.

敎育委員 이렇게 해서 일곱, 敎育監님 한 분, 또 地域 敎育長 두 분 해서 열 분이십니다.

다음에 施行令 3條에 의한 對象인데, 4級 以上의 一般職 公務員에 상당하는 職位에 補職된 奬學官, 敎育硏究官 이렇게 포함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本廳에서 副敎育監, 初等敎育局長, 中等敎育局長, 地域 敎育廳에서 東·西部事務局長 두 분 그 다음에 事業所에서 敎育硏究院長, 學生敎育院長 이렇게 해서 7名 해서 總 22名이 對象이 됩니다.

朴淵龍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朴委員님 質疑하신데에서 補充質疑 좀 하겠는데요.

初. 中等學校 校長先生님은 이 條例案에 안 들어갔어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대개 그 분 校長先生님은 級數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대개 校長先生님들은 奬學官 以上의 職責을 가지셨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보면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4級 상당의 一般職에 상당하는 補職이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學校의 경우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公職者 倫理 條例案 이 그러면 이게 물론 上位法에 의해서 根據에 의해서 制定이 됐는데, 各 市, 道가 比例에 의해서 制定이 된 거로 생각되는데 各 市, 道도 다 빠졌어요? 校長先生님들은.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전부 빠져있습니다.

다만 學校 校長을 하다가 대학 총장이나 이렇게 부분이 다른 데는 있습니다마는 初·中·高等學校의 校長先生님들은 여기 對象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善奎 기왕 改正이 될 바에는 '校長先生님도 4級 以上 상당에 해당이 된다.' 생각이 돼서 제가 質疑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李善鍾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善鍾委員 質疑 하세요.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本委員은 前半期 內務委에 속해 있다가 後半期에 文敎社會委員會 委員으로서 다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생소한게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 質問을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答辯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公職者 倫理 條例案을 改正할 때에 敎育委員들의 審議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審議를 거쳐서…….

李善鍾 委員 審議를 거쳐서 올라온 거지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李善鍾 委員 그럼 審議하는 過程에서 바뀌어진 거나 달라진 事項이 있습니까, 아니면 原案 그대로 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原案 그대로 通過 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럼 敎育委員님들이 檢討하다 審議하신다는데 그대로 왔다 이런 말씀 이 시지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本人이 納得이 안 가는 事項 몇 가지만 質疑 하겠습니다.

條例案 第2條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 9人으로 構成하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規定에 依據 敎育監이 委囑 또는 任命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敎育監이 委囑해야 되는 무슨 法的 根據라도 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이것은 公職者 倫理法 第9條 3項에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한 9人으로 構成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敎育監이 敎育監 所屬 公務員에 대해서는 任命을 하고 그 이외는 委囑토록 그렇게…….

李善鍾 委員 아니 글쎄, 敎育監이 委囑하는게 法的 根據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公職者 倫理法 9條 3項에 나와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敎育委員會 所屬 公務員들에 대한 財産 登錄을 審議하는 委員님들이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敎育 委員會를 牽制하는 牽制機能인 敎育委員님들을 敎育監이 委囑을 해도 되는가 이 事項이 納得이 안 가서 지금 質疑를 하는 겁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지금 말씀하신 2條 1項에 委員會에 대해서 9人으로 하고 敎育監이 委囑 또는 任命 하도록 한 것은 法 條項에는 나와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法이 아니고 條例로 정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李善鍾 委員 條例로 정하게 돼 있지요. 法이 아니고.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法에 의거해서 저희가 條例案을 만들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걸 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하고 '法에 條例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條例로 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李善鍾 委員 그런데 法으로 돼 있는 건데, 條例로 정하게 돼 있으면 條例로 사실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牽制 機能에 있는 敎育委員을 敎育監이 委囑할 수 있느냐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여기에 倫理委員會는 敎育委員도 對象이 되고.

李善鍾 委員 아, 물론이지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그래서 敎育委員도 倫理委員會 委員으로 이렇게 포함 시키는 겁니다.

李善鍾 委員 지금 大田市 傘下 같은 경우도 市長이 任命하게 돼 있습니다.

議會의 推薦을 받아 任命하게 돼 있는데 그 自體가 지금 市부터 모순이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市를 牽制 해야 될 市議員의 機能을 갖고 있는 委員을 市長이 任命한다.

그리고 다섯 분은 '法官 또는 學識 德望이 갖추어진 분으로 한다' 고 했는데 任命 自體가 條例로 정하는데 矛盾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市 自體도 지금 問題가 돼 있어 가지고 일부분이 改正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敎育監과 議長이 協議하여 委囑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敎育委員의 委囑은 敎育監이 임의로 委囑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밑에 第2條 3項에 보면은 第1項 2號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委員을 委員으로 委囑하고자 할 경우에는 敎育委員會의 推薦을 받아야 하도록 이렇게 規定을 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 쉽게 얘기하면요.

아홉 분이지?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李善鍾 委員 議員은 두 명 들어가 있지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李善鍾 委員 나머지 일곱분은 議員이 아니지요?

財産 登錄을 가지고 어떤 問題가 發生 했을 때 과연 敎育委員이 牽制 機能에 있는 議員으로서 保護를 받을 수 있는 一方的인 敎育監의 推薦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모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아마 미처 생각을 안 해 보신 모양인데, 登錄 財産을 가지고 審議하다 보면 여러 가지 問題點도 나오고 심지어는 票決에 갈 그런 問題도 나올 수가 있는데, 敎育監을 牽制 해야 될 牽制 機能을 가진 委員을 두명만 두고 나머지 일곱 분은 딴 사람을 둔다고 했을 때 그 審議의 原則 衡平에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任命 自體에 이건 모순이 아니냐 이것을 本委員이 지금 指摘하는 겁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全體 지금 아홉 분 中에서 敎育委員이 두 분 敎育監 所屬 公務員이 두 분 나머지는 다른 분으로……

李善鍾 委員 敎育監이 敎育廳 所屬 公務員을 任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委員을 두 명을 任命할 때에 그 衡平의 原則에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公務員이 敎育委員들 財産 登錄을 審議하고 牽制하고 할 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牽制 機能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그래서 敎育監 所屬 公務員 中에서 2名도 下位職이나 다른 職에 있는 公務員이 아니고 公職者 倫理法에 登錄을 해야 되는 對象者 中에서 委員으로…….

李善鍾 委員 企劃管理室長님이라고 하셨나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企劃監査擔當官입니다.

李善鍾 委員 高級 公務員인줄도 알고 財産 登錄의 對象者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敎育廳을 監視 監督하고 牽制하는 議員을 같은 高級 敎育廳 傘下 公務員이라고 同級으로 놓고서 審議를 할 때에 衡平의 原則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저희는 그런 次元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公職者 財産 登錄에 대한 審議를 할 때에 關係되는 對象者들 中에서도 여기에 參與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李善鍾 委員 敎育委員은 敎育監도 監督하고 確認하고 또는 牽制하고 그러지요?

○企刻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李善鍾 委員 牽制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委囑을 해?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그 등록된 재산이 심의 하는데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그래서 敎育委員會의 推薦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는.

李善鍾 委員 그래서 「敎育監과 敎育委員會 議長과 合議하에 任命한다」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敎育委員의 위상을 높인 겁니다.

그러면은 敎育委員을 衡平의 原則이나 위상이나 또 이런 公正性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牽制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牽制하는 사람한테 任命을 합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그래서 一方的인 任命을………

李善鍾 委員 물론 委員會에서 委囑을 하지요? 해도 두 명 들어가고, 일곱명이면 나중에 할 때 票決에 부치고 그러면 어디서 보호받고 그게 衡平의원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敎育監과 議長이 合意下에 任命한다'이렇게 하면은 衡平性도 찾고 公正性 또는 위상도 가지면서 構成 委員이 객관성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本委員이 質疑하는 겁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敎育委員會 委員님들의 位相을 높이 봐서 敎育委員도 여기에 참여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이것은 어디까지나 敎育委員會에서 推薦을 해 주시면은 敎育監이 委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案을 만든 겁니다.

李善鍾 委員 하여튼 本委員은 첫번에 質疑를 드리면서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 같은데, 다른 委員님도 계실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매듭짓지 말고 잠시 중단 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나 意見 없습니까?

徐允官委員 質疑 하세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本委員 역시 上半期 2年동안 産業建設委員會에서 몸담고 議政活動을 해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쉬움도 많았고 참 나름대로 큰 성과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自負心도 가져봅니다.

하면서 후반기에는 文敎社會로 와서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아직 業務把握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愚問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理解를 해 주시고 答辯을 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本委員은 역시 第2條 構成의 件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李善鍾委員님과 같은 同意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우선 다음 各 號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監이 委囑 또는 任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法 第9條 3項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지금 우리 監査 擔當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法9條 第3項을 볼 것 같으면 「公職者 倫理委員會 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1人을 포함한 9人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은 法官, 敎育者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지 中에서 選任 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第2條 1項을 條例案을 만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條例案 입니까?

분명히 第9條 3項에는 명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李善鍾委員님께서 말씀 하셨던대로 第2條 1項은 다음 各 號의 규정에 의거 '敎育監과 敎育委員會 議長이 協議하여 委囑 또는 任命한다' 라고 是正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項에 대해서 2條 3項에 대해서도 第1項 第2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委員을 委員으로 委囑할 경우에는 敎育委員會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敎育委員會의 議長의 推薦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敎育委員會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건 대표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代表性이 없는 推薦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異議가 있으시면은 한 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예, 徐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아까 李委員님이 質疑하신 2條 1項과 3項이 關聯되는 事項이 돼 있습니다.

아까 專門委員님께서 檢討報告에서 말씀 계신 事項으로 第3項에 敎育委員會의 推薦을 받는 것을 敎育委員會의 議長의 推薦을 받아서 하는 그런 檢討報告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3項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지금 徐委員님이 말씀하신, 提案해 주신 '敎育委員會의 議長의 推薦을 받는 것이 妥當性이 있다'라고 저 個人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修正을 하시겠습니까? 第2條 3項.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修正 問題는 委員님이 決定 해 주시고 저희는 다른 異議는 없고 다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2條 1項에서 委員을 9人으로 하는 가운데 2人 만큼은 저희는 敎育委員을 포함시키고 그것은 2人은 지금 말씀하신 3項에서 '敎育委員會의 議長의 推薦을 받아서 敎育監이 一方的으로 委囑을 하는게 아니고 敎育委員會에서 인원만 두 분을 이렇게 推薦을 받아서 委員으로 選定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2條 1項에 왜 敎育監 혼자서 委囑 또는 任命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問題는 우리나라의 行政體系上 政治形態上 여기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요즈음에 司正 寒波가 상당히 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非理가 적나라하게 發生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倫理委員會의 委員 9人中 2名만 敎育委員會의 議長이 推薦할 뿐이지 나머지 7人은 敎育監 혼자서 獨斷的으로 委囑 내지는 任命을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敎育委員會가 敎育監을 側面에서 牽制하고 監視 하면서 審議 議決을 해야 될 敎育委員會라든가 이러한 倫理委員會는 잘못 하면은 過去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을 소지가 다분하다. 어떤 議案을 審議 議決하는 過程에서도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在籍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敎育監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갈 소지가 너무나 다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5人도 法官과 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풍부한 者 中에서 委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敎育監 혼자서 判斷하고 혼자서 審議 議決 해 가지고 委囑 내지 任命하는 것과 아니면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審議 議決 해서 委囑 내지 任命하는 것 中에서 어떤 것이 더 심도 있고 明確하게 判斷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감안 해 볼 적에는 한 사람 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즉,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 우리 옛 속담이 있듯이 그런 쪽으로 해 나갔을 때 자그마한 어떠한 成果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 하면은 法官이나 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풍부한 자 이것은 一方的인 敎育監의 獨走로 내달릴 소지는 너무 다분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刻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徐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公職者 倫理委員會의 機能이라든지 하는 것이 公職者들의 財産을 本人이 記錄作成을 해서 거기에 記錄內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되었을 때 그 內容만을 審査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으며, 또한 委員會의 人員 比例는 하나의 좋은 方法으로 參考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委員長 金善奎 우리 企劃監査擔當官께서 지금 방금 李善鍾委員님이나 徐允官委員님이 質疑한 뜻을 아직 깊이 納得을 못하신 것 같아요. 質疑內容을 계속하셨는데 자꾸 방향을 달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 委員會 構成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간단히 質疑를 두 분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敎育監과 敎育委員會 議長과 合議하여서 委囑 또는 任命 한다」 이렇게 敎育委員會 議長을 포함을 시켜서 條例案을 修正을 했으면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條例案을 해 주셨으면……

李善鍾 委員 本 委員이 좀 補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法官 또는 德望있는 學識있는 다섯 분을 委囑을 하고, 敎育委員 두명을 議長의 推薦을 받아 敎育監이 委囑 또는 任命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아까 本委員이 얘기한대로 衡平性이라든가 여러가지 位相이라든가 하여튼 原則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다섯 명도 議長과 合議해서 하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첫째 公正性도 있고, 客觀性도 있고, 衡平의 原則도 맞고, 敎育委員會에 대한 위상도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條例로 정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條例를 審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敎育監과 敎育委員會 議長과 合議下에 委囑 또는 任命한다」이것을 揷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서너 가지가 다 解決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倫理委員으로 選任되어 가지고 일을 못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위상도 생각해 지고, 客觀性도 있고, 또 衡平의 原則도 되고 이런 얘깁니다.

아마 우리 室長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大田市 자체도 그런 問題가 있습니다.

本 委員이 또 우리 徐允官委員이 質疑를 했듯이 그 問題만 揷入을 해 주면은 이것은 아주 다른 것 손 볼것 없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停會를 해서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金善奎 意見調整關係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4時 3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0分 會議中止)

(16時 3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意見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委員님 質疑하세요.

徐允官 委員 잠시 停會를 하고 敎育廳 關係者와 協議를 해 봤습니다마는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本 委員은 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 第2條 1項에 대해서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1人을 포함한 9人으로 構成하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거 敎育監이 委囑 또는 任命한다」를 「敎育監과 敎育委員會 議長이 협의하에 敎育監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로 修正을 하고, 同 條例案 第2條 3項中 '敎育委員會의 推薦을 敎育委員會의 議長의 推薦'으로 修正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徐允官委員으로부터 本 條例案 第2條 第1項中 「敎育監이 委囑 또는 任命한다」를 「敎育監과 敎育委員會 議長의 協議下에 任命 또는 委囑한다」로 修正을 하고, 同 條例 第2條 第3項中 '敎育委員會의 추천을 敎育 委員會 議長의 推薦'으로 修正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이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우리 徐委員께서 修正動議案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2條 3項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2條 3項에 「敎育委員을 委員으로 委囑하고자 할 경우에는 敎育委員會의 議長의 推薦을 받아서 한다」로 修正…….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本 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徐委員 同僚委員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敎育監과 敎育委員會의 '議長이 協議下에 委囑 또는 任命을 한다'라고 修正을 하면은 2條 3項은 삭제를 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徐委員 動議案에 대해서 이 3項만 삭제를 하면은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왜냐하면은 전부를 다 協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말은 없어야 될 사항이다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이 9人을 전부 協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敎育委員을, 그렇죠?

徐允官 委員 예, 그러네요.

李善鍾 委員 맞지요? 이 3項은 삭제를 해야됩니다.

徐允官 委員 예, 맞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게 修正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방금 徐允官委員께서 修正動議한 내용중…….

徐允官 委員 앞서 修正動議한 내용 중 條例案 第2條 第3項中 「敎育委員의 推薦을 敎育委員會의 議長의 推薦으로 修正한다」를 第3項 전체를 다 삭제를 해 주실 것을 修正動議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방금 徐允官委員께서 修正動議案中 本 條例에 第2條 第3項은 삭제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이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徐允官委員이 提案한 動議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다른 의견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第8條 「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 旅費, 기타 필요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說明을 한 번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지금 徐委員님께서 8條에 대해서 「手當 및 旅費, 기타 필요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하는 것이 막연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公職者 倫理委員會에서 각종 등록관계를 審議하다 보면은 상당수 여러가지 업무적인 실비가 필요할 것으로, 충분히 資料調査라든지 현지확인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 상당한 실비예산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委員會 委員長과 副委員長과 또 그 委員에 대해서 豫算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豫算의 범위 안에서 豫算을 세워서라도.

徐允官 委員 이런 條例는 안 되겠지요? 문제가 있겠지요?

실비라는 것은 他 委員會와 비례를 해서 동등하게 手當이나 旅費를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은 他 委員會보다 격상을 시켜서 手當이나 旅費 기타 經費를 지급할 것이냐 하는 명백하게 條例上에 규범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條例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이 내용은 各 委員會別로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豫算이 없는 기관도, 그래서 막연하긴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豫算確保도 못할 경우도 감안을 해서 다만 豫算의 범위안에서, 범위를 정할 때에는 他 各 委員會 資料를 調査를 해서 상당한 타당성이 있게 비례에 준해서 豫算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條例를 만드는데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과 旅費 기타 經費를 지급하겠다' 어떠한 規制나 法規도 없이 어떠한 條例를 만든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慣例대로 어떤 他 委員會와 동등하게 經費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 격상을 시켜서 經費를 지급한다든지 해 가지고 딱 명문화를 시켜야 되는데 막연하게 '있으면 많이 주고, 없으면은 안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敎育委員會 各種 委員會에서 手當支給하는 規定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各種 委員會의 手當과 동등하게 經費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은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것은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이러한 豫算, 이러한 經費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이러한 豫算은 어떻게 編成을 해서 어떻게 經費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敎育行政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 진다는 얘깁니까?

條例 하나를 보면은 다른 敎育政策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條例 하나도 이렇게 만드는 양반들이 다른 政策이야 볼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지금 이 倫理委員會 條例에서 금액을 한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각종 委員會나 동등한 내용의 旅費나 수당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擔當官님,

우리 委員들도 日費 얼마, 旅費 얼마, 手當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委員들도.

뭐가, 倫理委員會가 격상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手當이나 旅費 經費를 지급하는데 명문화 할 수 없다는 경우가 그것이 납득 할 수가 있는 얘깁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이것은 全國 各 委員會가 아마 條例가 制定이 되면은 기준이 서로 맞춰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徐允官 委員 왜 他 市·道를 자꾸 눈치를 봐 가면서 합니까?

선두적인 입장에서 他 市·道에 모범이 되는 行政을 해 주셔야지, 他 市·道 이렇게 정하면은 우리도 따라 가겠다. 우리가 정해 가지고 他 市·道가 따라올 수 있도록 政策을 立案하고 행정을 펴 주셔야지?

委員長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면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든 經費는 명예직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修正해 주실 것을 動議합니다.

李善鍾 委員 徐允官委員님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李善鍾 委員 敎育廳 傘下의 委員會가 많이 있지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李善鍾 委員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은 좋고, 현재 敎育廳 傘下 각종 委員會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委員會 旅費支給 規定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우리 同僚委員이신 徐允官委員께서 얘기한대로 막연히 지급할 수 있다 라는 표현보다 어떤 旅費規定에 준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他 市·道 그리고 전부가 다 원본대로 가는데 왜 유독히 여기만 그러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까탈을 피냐' 그러는데 너무 의례적으로 他 市에서 하니까 의례적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本委員이 첫번에 "敎育委員님들이 심사한 것입니까?"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했으니까, 우리도 볼 것도 없이 넘어가지' 이런 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고 '막연히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내려온 저기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各 委員會 旅費規定에 準用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徐允官委員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間 以上입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지금 이 會議가 조직이 되기 전에도 各 機關 團體에 모든 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機關마다 조금 다르지마는 다 會議에 나오면은 手當이 있습니다.

어느 團體, 어느 機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각종 機關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2年前에 이 會議가 조직이 되었고, 그러면 敎育委員會도 敎育委員會 敎育委員들의 手當과 旅費規定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결의해서 넘어 간 것인데, 그러니까 他 市·道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徐允官委員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딴 機關이나 딴 敎育委員會에 지금까지 하는 그런 豫算範圍라든가, 그렇게 라고 답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면은 이것이 一元化 되지를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豫算을 세워서 敎育委員이나 그 다음에는 우리 文敎社會委員會까지 檢討를 받아서 한다고 하든지 뭐 심도있게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해야 할 것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충분한 답변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公職者 倫理委員會 사안이 어느정도의 내용이 앞으로 조서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他 市·道 보다도 선진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다른 기관과의 유대나 기준을 맞추는 입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 立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敎育委員會 各種 委員會에 旅費나 手當支給基準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手當하고 똑같이 지급하겠다 그것은 답변이 어려워서 제가 답변을 못하는 사항인데요.

徐允官 委員 명문화되지 않는 條例는 改正을 하나마나입니다.

條例라는 것은 왜 만듭니까?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명문화를 시키지 못하고 他 市·道와 均衡的인 입장에서 맞추겠다고 면은 他 市·道가 이 條例가 制定이 될 때까지 留保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企刻監査擔當官 李上根 다만 이 豫算은 당 豫算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豫算에서 별도 審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그때 審議해 주시는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제가 여러 委員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여러 委員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이 旅費支給規定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돼요.

이것이 시민혈세고 국민혈세인데 얼마나 支給한다는 명시도 없이 그냥 그대로 他 市·道의 條例에 준했다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行政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어떤 敎育委員會의 旅費手當에 준한다든가, 敎育廳 各 委員會에 준한다든가 하는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公職者 倫理委員會는 다른 委員會보다 무슨 특수한 委員會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특수한 委員會라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公職者 財産登錄에 대한 內容中에 內容을 審査하고, 그렇기 때문에.

李善鍾 委員 다른 委員會에서 審査하는 것이나 성격상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委員會보다도 특수한 委員會라면은 旅費支給이나 手當支給이 혹시 틀려서 확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他 市·道 봐 가면서 이런 생각이신데, 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旅費支給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또 敎育廳에서는 우리 委員이 條例制定을 하면서 한 대로 이렇게 바뀌어 지면은 그 책임이야 우리가 질 것이 아닙니까?

뭐 敎育廳에서 연연하고 저기 할 것이 없습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저희가 旅費支給에 대해서는 또 다시 條例를 만들어서 支給해야 되니까 다음 條例를 만들도록.

李善鍾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旅費支給 條例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네요?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아니 公職者 倫理委員會에 대한 旅費支給 規定이.

李善鍾 委員 그것도 어떤 規定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委員會가 條例에 의해서 支給이 되듯이 이것도 그러면.

○企劃監査擔當官 李上根 아직 總務處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별도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여러 委員님들의 意見調整 관계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5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6分 會議中止)

(18時 11分 繼續開議)

○委員會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또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徐委員님 말씀 하세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먼저 同僚委員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本委員이 修正 提案한 動議案을 전부 철회하고 다시 訂正하여 제안 하고자 합니다.

同 條例 第2條 第1項 第1號中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委囑한다」를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中에서 '敎育委員會 議長과 협의하여 委囑한다'로 修正할 것과 同 條例 第2條 第3項 中 '敎育委員會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敎育委員會 議長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로 修正할 것을 動議합니다.

또한 同 條例 第8條 內容中 「豫算의 범위 안에서 手當, 旅費, 기타 필요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다소의 問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手當, 旅費 支給에 관한 내용을 當 委員會의 정상 運營時 支給에 차질이 없도록 本 條例를 改正하여 명문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當 委員會가 正常 運營 될 때까지 명문화 되지 않을 경우 議員 發議로 條例를 改正할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徐允官委員으로부터 아까 修正 提案한 내용은 전부 철회하고 다시 修正하는 내용의 動議가 있었습니다.

徐委員의 修正 動議에 再請이 있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再請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異議 없으시지요?

徐允官委員이 提案한 動議는 成立 되었습니다.

이 動議에 다른 意見 없으시지요?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徐允官委員이 發議한 修正案을 먼저 審議 하고자 합니다.

徐委員께서 제안한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疑問 事項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同 修正 動議案은 徐委員이 修正 動議 내용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대로, 그 이외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局長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上程된 案件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 15分 散會)


○出席委員
金善奎李善鍾朴淵龍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企劃勘査擔當官 李上根

○文敎社會委員會座席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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