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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08.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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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8月 5日 (木) 午後 2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案)

7. 大田直轄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定數等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案)

7. 大田直轄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時 17分 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1.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定數等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案)

7. 大田直轄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同僚委員 여러분!

금일은 어제 심사를 마친 7件의 條例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議事日程 第1項부터 第7項을 계속 一括 上程합니다.

議事日程 第1項 議會事務處의 設置 및 事務職員 定數 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 設置 條例中 改正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女性會館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大田直轄市長이 제출한 議案番號 260號 大田直轄市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관한 條例案은 公職者 倫理法 第9條 第1項 및 第21條 規定에 의해서 制定코자 우리에게 제출한 條例案입니다만 條例案 第2條 第1項 構成에 있어서 「大田直轄市長이 아홉 분의 委員을 委囑 또는 임명한다.」로 돼 있으나 이는 우리 議會의 견제기능이나 관리기능 및 통제기능을 무기력하게 할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大田直轄市長은 大田 直轄市議會 議長과 합의하여 委囑 또는 任命한다.' 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으나 議長께서 완전 합의가 아닌 협의라도 양해할 수 있다는 언질을 주셨고 다수 委員님들이 이해 사 항으로 協助하심으로해서 本 條例案中 第2條 1項의 內容中「大田直轄市長이 委囑 또는 任命한다.」를 '大田直轄市長은 大田直轄市議會 議長과 협의하여 委囑 또는 任命한다.'로 또 第3項 「市議會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를 '市議會 議長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로 修正할 것을 動議 합니다. 本 動議案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 와 찬성이 있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鄭九泳委員으로부터 本 案件에 대하여 修正動議가 계셨는데 再請이 있으신지요?

再請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한 가지 요 사항에 대해서 우리 委員들은 條例 制定權이 地方自治法 35條에 明示된 우리의 權限입니다.

이것이 委員의 제출한 사항이 아니고 政府에서 전체적인 公職者 倫理法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執行部의 意見을 한번, 委員長님이 意見을 한 번 듣는 그러한 時間을 주었으면 하는 動議를 냅니다.

우리 委員長님께서 지금 鄭九泳委員님이 修正動議를 내셨는데 本 委員도 거기에 찬성을 하면서 執行部의 意見을 한 번 참고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鄭九泳委員님 執行部 意見 좋습니까?

그러면 執行部 意見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監査室長 林榮鎬 議決 途中에 所管 局長한테 의견을 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鄭九泳委員님께서, 副議長께서 修正 發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市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이라는 것은 아다시피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公職者의 財産을 갖다가 증식을 방지하는 그러한 監視하는 機能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공정성과 어떤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各 市·道에도 저희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各 市·道에서는 이 準則이, 이 案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마는 대부분이 이 案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 鄭九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앞부분에서 다음 規定에 의해서 "大田直轄市長이 委囑 또는 任命하는데 있어서 議會 議長과 협의하여 委囑 또는 任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市 執行部에서 또 市長이 두 名을 갖다 任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서로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협의하는 부분은 「法官과 敎育者·學識과 德望이 풍부한 者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 모를까 議會쪽에서 소위 얘기해서 推薦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하는 부분은 어차피 議會議長님께서 推薦을 해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게 된다면 소위 市에서 任命하는 부분까지도 협의하게 되는 그런 모순을 갖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분명히 速記錄으로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외부적으로는 委囑 또는 任命한다, 이렇게 議長과 協議해서 되지 않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市議會 議長님과 협의해서 이것을 구상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條例案에 넣어 가지고 市民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것보다는 運營의 妙로써, 관행으로써, 내부적인 절차로써 분명히 거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제가 의견을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부분하고 3항, 2條 3項에 '議長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는 그 案에 대 해서도 執行部의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

○監査室長 林榮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異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議長님께서 市議會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없고 다만, 내부 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제가 한번 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第2條 1項에 "5人의 委員은 法官·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풍부한 者 中에서 大田市長은 市議長과 협의하여 委囑한다."라는 그러한 事項에 대해서는 우리 執行部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監査室長 林榮鎬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그 案에 反對합니다. 다만 鄭九泳委員님께서 전문에 의해서 "議會 議長과 협의한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 협의를 할 대상이 있다면 2條 1項 1號에 지금 林憲鍾委員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執行部의 意見입니까?

○監査室長 林榮鎬 저는 의견이라고도, 협상의 대상은, 여기서 논의 대상은 2條 1項 1號에 해당되는거지 말하자면, 전문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2條 1項 1號 "5人의 委員은 法官·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풍부한 者 中에서" 방금 우리 鄭委員님이 말씀하신 "大田市長은 市議長과 협의하여 委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執行部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監査室長 林榮鎬 저는 원래 이 다시 반복되는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速記錄에서 記載됐고 오늘도 또 말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러지 않아도, 原案대로 통과가 돼도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갖다가 외부적으로 條例上으로 나타나면 市民의 눈이 있고 이것이 公職者 倫理委員會 構成의 성격상 제가 볼 때는 原案대로 그냥 통과시켜주고 다만 내부적으로 분명히 速記錄으로 제가 약속을 드리지마는 분명히 내부 관행으로써 또는 내부 어떤 일로써 분명히 議會 議長님과 또는 議會 議員님과 협의해서 구성한다는 걸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한 가지 질문 좀 합시다. 內務部의 準則이 옳은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옳은 거 아닌 것을 갖다가 주장만 하시려고 그럽니까? 또 易地思之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아마 公職者 2名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市議會와 협의해서 되겠느냐, 하신 말씀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市長이 任命하고 委囑한 일곱 사람에 의해서 우리 大田市議會 議員들이 審査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죠, 72 아닙니까?

어떻게 市長편에만 서 가지고 市長의 위상만 생각하고 우리 議會의 위상은 생각지도 않고 더군다나 거부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반대하신단 말씀을 하시고, 이게 됩니까? 地方自治法 第35條 規定 우리 議會 議決事項 인만큼 우리 議會에서 議決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本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執行部側의 반대 의견도 청취했습니다만 委員님들의 再請이 있으므로 鄭九泳委員의 修正動議는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林憲鍾 委員 예, 委員長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우리는 鄭九泳委員님이 修正 發議한 것에 대해서 本 委員도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議會와 執行部는 하나의 雙頭馬車格입니다. 또 이것은 國家的인 次元에서도 公職者 倫理法이 通過가 됐고 관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意見折衷을 하기 위해서 잠시 停會할 것을 動議합니다.

우리 鄭委員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委員님이 停會를 잠시하자고 그랬는데 잠시 協議關係로 停會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31分 會議中止)

(14時 49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런면 停會中에 委員님들과 협의한 대로 鄭九泳委員께서 修正動議 內容은 取消를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本 委員이 修正動議案에 대해서 取消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委員님들 取消動議에 再請이 있으십니까?

(「예,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鄭九泳委員의 修正動議案은 取消되었습니다. 그러면 本 委員長이 本 案件의 修正部分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第2條 第1項 1號 「5人의 委員은 法官·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풍부한 者 中에서 委囑 한다.」를 "5人의 委員은 法官·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풍부한 者中에서 市議會의 議長과 협의하여 委囑한다."로 고쳐 주셨으면 하고, 第3號에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 議員을 委員으로 委囑하고자 할 경우에는 市議會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를 "第1項 第2號의 규정에 의하여 議會議員을 委員으로 委囑하고자 할 경우에는 市議長의 推鳶을 받아야 한다."로 修正해서 提案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예,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同 條例案은 本 委員長이 修正提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 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時 5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統合公課金 課徵事業 特別會計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鄭九泳 委員 여기에 한 가지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도시가스회사하고 大田市하고 契約이 됐다는 설이 있는데 契約 됐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이 條例가 改正이 돼야 계약을 하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이미 市長하고 契約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가스회사에서는.

○內務局長 宋日永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물론 契約은 뭐 안된 것이 분명하고요.

다만, 도시가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統合公課金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수요를 조사하고 또 이러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러한 실무적인 일은 저희가 해 왔던 것입니다.

契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제도 本 委員이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審議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지금 商政課나 地域經濟局長님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다음으로 留保하지요」하는 委員 있음)

權善瑀 委員 內務局長님께서는 도시가스회사와 契約時期를 언제쯤 보고 있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條例가 通過가 돼야.

權善瑀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條例가 通過 안돼도 契約關係는 큰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內務局長 宋日永 이것은 별개 문제기 때문에 統合公課金 施行하고 도시가스 料金關係는 전혀 別個 事項입니다.

權善瑀 委員 됐습니다.

뭐 市에서 推進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면 오늘 「엑스포」關係 때문에 擔當局長님이나 그 분들이 거기 現場에 가신 모양이니까 다음 회기로 이것을 留保시키는 것을 定式 動議합니다. 委員長님.

○內務局長 宋日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委員님들께서는 料金算定, 住民들하고 直接的인 關係가 있으니까 그 점을 염려를 하시는 것인데, 저희는 統合公課金 過徵 過程에서 지금 다섯 個를 統合公課金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여섯 個인데 검침을 가서 하는 과정에서 戶戶訪間을 해서 이 사람이 가서 검침하고 저 사람이 가서 검침하고 하면, 이것은 수용가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條例를 改正하는 것이지 料金算定하고는 사실 業務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 條例를 해 주셔야 저희가 契約을 하고 課徵項目에다가 또 추가해서 住民들의 말하자면, 便宜를, 納付하는 便宜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條例改正案을 낸 것이거든요.

○委員長 朴炳浩 本 案件에 대하여는 방금 權善瑀委員께서 留保하자는 動議를 내셨습니다.

本 留保動議에 再請 있으십니까?

(「예,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었으므로 留保動議案은 成立되었습니다.

그러면 權善瑀委員의 動議案대로 本 案件에 대하여 留保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本 案件은 留保시키는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6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李秉奎林憲鍾鄭九泳
權善瑀
○參席議員
李善鍾金善奎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兪裁仁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內務局長宋日永
監査室長林榮鎬
企劃擔當官慮炳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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