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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3.08.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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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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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8月 2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3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環境綠地局所管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3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環境綠地局所管


(10時 18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어제는 밤 늦도록 各 委員會 所管 業務報告 聽取와 質疑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市敎育廳의 改定條例案 1件과 環境綠地局의 業務報告를 聽取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議會에 피곤하시겠지만 주어진 日程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大田直轄市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學生敎育院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改定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提案說明 하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初等敎育局長 李世勳입니다.

尊敬하는 金善奎 文敎社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學生敎育院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敎育廳에서는 학생들의 野營 修鍊活動을 전담할 敎育機關의 設置를 크게 필요로 하여 1993年 4月 28日 第26回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 臨時會에서 大田學生綜合野營場 設置計劃동의를 얻어 이의 設置計劃을 敎育部에 承認 要請하였으나 작은 政府를 止揚하며 유사한 機關을 統廢合하는 政府의 方針에 따라 綜合野營場을 獨立機關으로 設置할 것을 止揚하고 이를 縮小 조정하여 같은 敷地內에 이미 設置되어 있는 大田學生敎育院에 野營部를 두어 野營 修鍊活動 業務를 分擔케 하고자 1993年 8月 18日 第30回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에 大田學生敎育院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提案한 바 이를 審議 議決해 주었습니다.

그 改正案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 大田學生敎育院에 野營部를 追加設置하고, 둘째, 庶務課를 總務部로 名稱을 變更하는 事項입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學生野營場 設置의 必要性과 學生野營場을 獨立機關으로 設置하지 못하고 大田學生敎育院의 한 機構인 野營部로서 運營하여야 할 不可避性 십분 諒知하시어 本 學生敎育院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學生敎育院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들께서 質疑 討論하실 순서입니다.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委員 質疑 하세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提案說明이나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만… ….

○委員長 金善奎 局長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우선 本 條例改正 內容을 보면은 學生敎育院에 庶務課, 敎學部, 硏修部 외에 敎導部를 設置를 해서 學生들의 野外 修鍊 活動을 위해 野營部를 新設하는 計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學生들의 野營活動 業務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野營場 新設에 따르는 機構의 現況과 그동안 私說野營場을 利用한 學生 野營活動 運營 실태 및 이후 推進 計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한 가지 말씀 하신 것은 施設, 他 施設을 이용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고…….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요. 먼저 野營場 新設에 따른 基本 現況과 그 동안 私說 野營場을 이用한 學生野營活動 等에 관한 운영 실태 그 이후에 설치가 되고 나면 어떻게 推進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먼저 基本 現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學生敎育院이 있는 공주군 반포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敷地 4萬 1,324坪, 管理棟 500坪 천막촌 2,100坪 其他 野營施設로 野外敎育場 克己訓練「코스」, 간이급수대, 간이취사장,「샤워」장 또 모험시설, 야외화장실 그밖에 運動施設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運營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동안 저희가 私設 野營場을 利用한 事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주로 忠南에 있는 施設을 저희가 利用을 했습니다.

서대산, 병천, 속리산, 양산, 충남자연학습원 이런 等을 利用해서 지난 1年 동안 初中高 學生 175個校에서 6萬 3,782名의 學生이 이 시설을 利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條例를 可決해 주시면은 4月부터 10月까지 7個月間 40기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1박 2일「코스」하고 2박 3일「코스」, 國民學校 4, 5, 6學年에게는 1박 2일 中高等學校 學生에게는 2박 3일간의 期間으로 修鍊을 해 나갈 것입니다.

1기당에 600名씩 40기에 나누어서 實施할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意見에 보면은「우리 大田地域의 근교에 산재해 있는 私設 野營場은 施設이 미비하고 수용 能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修鍊 活動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에 學生 野營 修鍊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檢討意見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私設 野營場에 몇 군데를 選定을 해서 繼續 野營訓鍊 活動을 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곳의 施設이 그렇게 미비합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인가 논산지구에 있는 野營場을 利用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회덕中學校 學生들이 이용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 음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거리에 있는 野營場을 저희가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利用을 해서 今年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施設上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거리에 있는 시설을 利用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往復, 交通上의 問題도 있고 또 經費도 過重이 되고 또 全國的으로 봐도 野營場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市·道가 없습니다.

忠南만 하더라도 1個所가 아니라 여러 個所를 가지고 있는…….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副敎育監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學生 野營業務는 어떤 部署에서 擔當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 擔當하고 있는 部署의 定員은 몇명이나 되는지?

○副敎育監 金相殷 주로 野營場은 學生, 定規學校에서의 수업이 아니고 野營活動을 擔當하고 있는 部署는 中等敎育局입니다.

中等敎育局에서도 "준거집단" 해 가지고 「 스카웃」 活動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이런 活動은 社會敎育體育課에서 指導 擔當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學生敎育院 關係, 野營場하는 問題는 中等敎育局 奬學課에 生活指導 部署가 있어요.

거기에서 設立이라든지 敎育過程 內容이라든지 이런 것을 編成 指導하는 部署는 中等奬學課에 生活擔當奬學 部署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總括, 指導, 計劃 이런 것을 樹立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總括的으로는 中等敎育局에서 擔當하고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現在 學生野營業務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實務職員은 몇 명입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우리 本廳에서 말씀이지요?

徐允官 委員 지금 現在 本廳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예.

徐允官 委員 직접 실무 담당을 해 온 職員은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副敎育監 金相殷 擔當 奬學官 밑에 擔當 奬學士가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는 計劃業務라든지 指導 管理는 生活指導 擔當官室에서 두 분이 하고 있지만 學生敎育院에 실지로 활동하는 것은 지도 部署가 따로 있습니다.

院長이 있고 그 밑에 硏究官, 硏究士 실지로 指導하는…….

徐允官 委員 지금 현재 다른 건, 副敎育監님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직접 學生 野營業務를 擔當 해 온 實務職員이 몇명이냐는 얘기예요?

○副敎育監 金相殷 奬學官, 奬學士…….

徐允官 委員 아니, 뒤에서 資料 좀 제출을 못 해 주십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실지로 本廳에서는 奬學官 하나 奬學士 하나 그렇습니다.

둘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野營部를 설치하게 되면은 후속조치로 定員 規則에 의해서 職制와 定員을 充員 해야 되겠지요?

○副敎育監 金相殷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만약 이 本 條例案이 審議 議決되면 新設될 野營部의 職制와 職級들 그리고 充員 人員은 몇명이나 되는지요?

○副敎育監 金相殷 아까 提案說明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野營場을 獨立 機構로 設定을 해서 敎育部하고 협의를 해서 만일에 獨立 機構가 設置가 된다 할 때에는 16名이 현행 보다는 더 많아지겠고요.

지금 현재의 定員이 몇명이냐 하면 全體가 40名이에요.

40名인데 政府에서 敎育部에서 이야기는 "增員을 지금 現在로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 40名 定員을 가지고 적절히 指導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 기구로 설정이 된다면은 16名이 현재 필요로 하고요.

그런데 獨立 機構로 認定을 안 해 주고 "統合을 해라" 했으니까 현재 40名 人員을 가지고 적절히 활용을 하도록 그런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현 지금 學生敎育院에 定員은 몇 명이 있습니까? 現在.

○副敎育監 金相殷 40名.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이걸 지금, 條例案을 의결 해 주나 안 해 주나 그 40名 가지고 하게 되겠네요? 인원은 충분히 안 되고.

○副敎育監 金相殷 예, 지금 현재로는.

徐允官 委員 납득이 안 가는데요?

○副敎育監 金相殷 그게 인제 "定員은 늘려 주지 않는다" 현재 입장에서는 政府의 方針인데 그럼 필요한 16名의 인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他課 他部處에서 적절히 全體 定員을 가지고 調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定員에 해당하는 內容은 充員은 안 하되, 他 部署에서 16名을 모아서 野營部를 自體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名이라고 하지마는 거기에 16名中에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一般職中에서 書記官「티오」그래 庶務課를 總務部로 改稱을 하고 總務部長을 書記官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政府에서는 計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擔當할 수 있는 奬學士라든지 거기에 技能職이라든지 일반행정직 書記, 技能職, 主事 이러한 것은 적절하게 全體 人員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資料에 의하면 말입니다.

野營場 設置에 따른 敎育廳側 人員調整 檢討案인데요. 現 人員은 40名이고 變更人員은 56名 따라서 增加되는 人員인 16名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납득이 잘 안 가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副敎育監 金相殷 이것은「定員에 관한 것은 規則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規則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 定員을 늘려주는 것이 政府에서 풀어 줄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규칙으로는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이 規則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敎育部에서는 人員을 增員해 줄 수 없으니까, "그 人員을 가지고 활용을 해라" 하는데 규칙으로 이 인원을 16名을 늘리는 것을 봤을 때 敎育部에서 承認을 해 주겠느냐는 얘기에요?

承認도 안 해 준다는 그러한 條例를 갖다가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規則은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요, 일단 承認을 맡으면은 나중에 政府의 方針이 國家公務員을 增員을 해 주는 경우가 생기면은 16名을 할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 막연한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만일에 增員을 시켜주는 기회가 있으면은 받고 없으면은 안 받는다?

이런 條例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그래서 敎育部하고 절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누차 나왔습니다마는 京畿道 같은 경우는 8個의 野營場이 있어요, 忠南에는 6個 우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敎育部에서 당초에 이것을 獨立機構로 설정을 해 주려고 애는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 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된다. 統合해라" 했기 때문에 敎育部하고 相議해서 增員問題는 他 市·道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16名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確保를 하도록 敎育部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 職制를 審査를 해서 人員을 增員을 하려면 本 條例案이 議決이 되더라도 敎育部의 定員이라든가 職制承認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條例는 敎育部에 承認을 받지마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副敎育監 金相殷 그러나 增員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規則으로 정하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規則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人員을 안 주면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定員을 承認을 안 해 주면은.

○副敎育監 金相殷 그것은 敎育部하고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可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本 條例案이 우리 議會에서 審議 議決이 되었다. 그랬는데 敎育部에서 職制 承認을 안 해 준다고 봤을 때 우리 議會의 權威가 실추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敎育部에 어떠한 指針이라든가 아니면 內部承認도 받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條例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議會의 承認을 받은 後에 敎育部에서 이것을 承認을 안 해 준다고 보면은 우리 議會의 權威는, 실추되는 權威는 누가 責任을 지느냐고요.

○副敎育監 金相殷 敎育部에서 당초에 獨立機構로 설정을 쭉 推進을 하다가 敎育部에서 이야기는 "統合을 하게 되면은 16名에 대한 增員에 대해서는 增員을 해 주겠다"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러한 內部的인 協約은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내부 協約은 되어 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副敎育監 金相殷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은 되지 미리 이 條例案을 내 놓고 야단이십니까, 그래.

○副敎育監 金相殷 그러나 우리는 9月에 들어가서 10月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野營活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靑少年部하고 敎育部하고 行政指示 나온 것을 보면은 국민학교 학생은 아까도 報告가 되었습니다마는 4學年 以上, 中·高等學校는 1, 2學年 2박 3일, 이것을 全體에 學敎 出席日數에 10%인가 얼마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9月, 10月달에도 活動을 못하게 된다면은 또 他 地域에 가서 이러한 고역을 치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中·高等學校 2박 3일, 國民學校 4學年 이상 1박 2일을 꼭 實施를 해야 그 指針의 指示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게 敎育過程을 義務化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시급히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한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보며는 內部協約이 우선입니까, 現實的으로 봐서 지침이 우선입니까?

막연한 內部協約이 우선인지 지침이 우선인지 영 納得이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副敎育監 金相殷 期間 설치한 다음에 定員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니까 그 定員을 敎育部하고 이미 協議가 되어 있는 事項이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協議가 되었으면은 指針이 내려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指針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들이 25日날 敎育廳에 條例案을 하나 留保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론이 되었던 事項입니다만 地方敎育財政計劃 審議 委員會 條例案에 대해서 분명히 당시에 局長님께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敎育部에 內部指針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왜 이제사 그런 審議 委員會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니까 "敎育部의 指針이 없어서 그렇다" 고 그래요.

指針이 없어서 못해 왔는데 이것은 또 指針이, 相反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놓고 봤을 때?

○副敎育監 金相殷 그런데 公務員 增員에 관한 것은 꼭 敎育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增員을 指針으로 딱 16名을 增員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은 敎育部에서도 어려운 事項이기 때문에 "條例가 確定이 되며는 잠정적으로 16名에 대한 增員은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러나 독립기구로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大田은 하나도 野營場이 없기 때문에 특수 사정으로서 政府에다가 建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事項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우리 副敎育監님이 말씀하시지마는 16名 增員에 대한 것은 增員을 하는 것이 아니라 他 部署에서 16名을 모아서 野營部를 設置하는 것으로 答辯을 하셨어요.

○副敎育監 金相殷 지금 現在는 그런식으로 運營을 하고 暫定的으로는…….

徐允官 委員 상반되는 얘기를 자꾸하시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그러니까 9月달서부터 만일에 실시가 된다면은 16名에 대한 增員을 敎育部에 당장은 안 되니까 他 部署하고의 均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運營을 하고 16名에 대해서는 暫定的으로 大田의 特殊性을 考慮해서 增員을 해 주는 쪽으로 協議가 되었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協議가 되었다고 보면은 指針이 내려왔느냐 하는 얘긴데 指針도 안 내려왔잖아요.

엊그저께는 管理局長님께서 어떤 指針이 있어야만이 만든다고 여기에서 극구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副敎育監님은 相反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徐委員 제가 잠깐 補充質疑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副敎育監께서 어떠한 확실한 野營部 設置에 대한 人員增員에 대해서 답변이 좀 모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條例案이 통과가 되면은 16名을 敎育部에서 增員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말씀을 하세요.

○副敎育監 金相殷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은 되는 것이지, 指針을 받아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敎育監은 確實性이 없게 자꾸 答辯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우리가 通過를 시켜주면은 틀림없이 16名 增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運營上 現在 敎育 公務員을 野營部가 設置됨으로써 우선 다른 데에서 轉入을 해서 人員을 충당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條例案이 통과되면은 확실있게 16名은 增員을 받는 것이고?

○副敎育監 金相殷 예.

○委員長 金善奎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되는 것이지. 자꾸.

○副敎育監 金相殷 指針이 내려와야 條例가 通過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러니까 指針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이 條例案이 通過되면은 16名을 增員 받을 수 있다 確實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徐委員이 質疑하는 內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地方議會에서 이 條例를 통과를 시켜주고, 만약 敎育部에서 "增員을 못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條例案을 통과시켜 주는 결과 밖에 안 되고 議會 位相이 말이 아니거든요?

地方議會는 싹 무시하는 이런 結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 돼요.

○副敎育監 金相殷 예.

朴淵龍 委員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忠南 서대산이라든가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他 市·道에서도 전부 잘하고 있는데 條例案을 承認하면은 나는 敎育部에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他 市·道도 그만 둬라. 大田直轄市 안 해 주려면 다 그만 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他 市·道에서 다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大田直轄市는 지금 사실 늦은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條例案을 承認을 받고 그 다음에 16名을 敎育部에서 받아 올 수 있는, 그것은 제 자신 같으면은 이론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答辯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뒤가 딱 맞는 것이죠.

條例案을 결정하고서 16名을 받아 오지 못하면은 우리 徐委員과 委員長님께서는 우리 議會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答辯을 하면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朴委員님 알았습니다.

朴淵龍 委員 나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條例案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물론 下位法이지마는 法令이나 또는 法律에, 上位法 보다는 下位法이지만 우리 條例案도 일단 확정이 되면은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기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해 놓고서 增員을 못 받으면은 이것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副敎育監 金相殷 敎育部하고는 우리가 條例만 確定이 되면은 16名을 增員을 해 주겠다는 協約은 責任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確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副敎育監 金相殷 그런데 꼭 언제 받느냐 하는…….

○委員長 金善奎 시일이야 좀 늦더라도 條例案이 通過되면은 확실히 받을 수 있다?

○副敎育監 金相殷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朴淵龍 委員 간단하게 결정 낼 수 있는 問題를 가지고 지금 時間이 많이 늦어집니다.

徐允官 委員 敎育部에 이러한 指針도 없는 條例案을 우리 議會에서 미리 議決한 뒤에 敎育部에서 承認 거부를 할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責任은 누가 질 것입니까?

거부를 하면은 우리 議會의 位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명무실한 이런 條例가 되고 마는데 거기에 따른 그 責任은, 또 그 대책은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條例를 올리면은 文敎部에서, 敎育部에서는 확실히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政府에서는 國家經濟 회생을 위해서 보다 能率的이면서 강한 작은 政府를 만든다고 行政組織에 대한 改編을 단행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職制라든가 公務員 定員 동결한다는 方針아래 內務部에서도 各 市·道의 職制를 8月달 지금 이 달이죠? 이 달에 단행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市廳에서도 1局 4個課가 통·폐합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5級 以上 公務員들이 12名이 定員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大田市廳 공무원들도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국민들도 강력한 작은 政府를 만들기 위해서 努力하는 政府에 긍정적으로 지금 표명을 하면서 同參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미루어 볼 적에 이것이 可能하겠느냐?

또 이런 政府 政策에도 현재 敎育部에 내놓는 이런 條例案은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副敎育監님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2000年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 볼 것같으면은 "不可能하다" 라고 本委員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責任은 누가 질 것이며,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方案을 강구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그런데 아까도 제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學生 野營活動은 政府의 方針인 동시에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事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에 獨立機構로 하려고 해서 推進을 했습니다.

작은政府 운운하는 이야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실시를 했거든요, 推進을 했어요.

推進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도중에 가서 작은 政府, "野營場 統合을 해라" 하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맞습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그 부분에 대해서는 大田의 特殊性이 全國에서 하나도 없는 것이 大田이기 때문에 敎育部에서는 거기에 대한, 16名에 대한 增員은 확실하다고 저희들이 단정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政府의 方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을 하신 부분에 "政府의 方針이지마는 증원은 해 줄 수 없다" 增員을 해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他 部署에서 16名을 차출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그러니까 만일에 獨立機構를 하면은 지금 學生敎育院만 總 40名이 필요한데 합쳐지면은 그 중간 정도 50% 정도의 증원밖에 안 되니까 敎育部에서는 그렇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前半期에 敎育廳에서 敎育委員과 科學敎育院을 분리를 해 가지고 또 신설을 했지요? 科學敎育院을 신설했나요?

○副敎育監 金相殷 敎育科學硏究院으로 되어 있던 것을 硏究院하고 科學敎育院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분리로 인해서 몇 名이 增員이 되었습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增員은 안 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增員이 안 되었어요?

○副敎育監 金相殷 增員이 안 되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당초에 敎育科學硏究院에 정원과 분리된 정원에 대한 資料를 줘 보십시오.

아니, 擔當하는 擔當官님 안 계세요?

部署의 部署長님 여기에 안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그런데요. 지금 敎育科學硏究院에 定員은 人員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요.

하나 하나 대라고 하면은 댈 수는 있겠는데, 全體 定員이 기억이 안 나는데.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 學生敎育院에다가 野營部가 신설이 되며는 최소한 16名이 정원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敎育硏究院과 科學敎育院 분리로 인해서 增員된 人員을「플러스」했을 적에 몇 名이 증원된다고 봅니까?

이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벌써 國家에서 두번씩이나 敎育部에서 定員을 충당해 주겠느냐?

定員數를 늘려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통합이 되었을 때 지금 學生敎育院에 있는 定員에.

徐允官 委員 자꾸 政府에서는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敎育部에서는 자꾸 찢어서 늘리고 있습니다.

政府의 政策하고 어긋나는 敎育行政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가 우리 副敎育監님 설명을 자꾸 들어도 갈수록 오리무중에 빠지는 기분입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그런데요. 敎育科學硏究院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他 市·道도 전부 硏究院이 따로 있고 科學敎育院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大田이 분리될 때에 여러 가지 施設이라든지 豫算이라든지 이러한 問題 때문에 우선은 "敎育科學 硏究院 해 가지고 통합으로 있어라" 그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豫算確保라든지 이러한 것이 可能해 져서 이제는 분리를 하겠다고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작은 政府라는 이야기가 서서「스톱」이 되고, "분리는 해주되 專門職 증원은 못한다" 그래서 一般職에 5級 하나, 6級 하나, 운전원 하나 이렇게 해서 增員이 되었습니다. 一般職으로다가.

徐允官 委員 여하튼 增員이 된 것 아닙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예.

○委員長 金善奎 徐委員 제가 또 좀 補充質疑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前半期 議會에서 제가 그것도 그 때 本委員長이 지적한 사항인데 敎育科學硏究院을 왜 분리를 하느냐?

이게 政府方針은 行政機構를 자꾸 縮小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副敎育監님 말씀대로 "他 市·道도 다 분리를 했는데 우리 大田市도 해야 되겠다. 敎育部 指針이 그렇고 그래서 그때 분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議會에서도 實質的으로 行政機構縮小 政府施策에 원 根源的인 施策에는 좀 타당치 않더라도 우리가 國家豫算으로 거의 80%가 敎育部을, 國家豫算을 보조 받아서 하는데 우리 市만 일부러 그냥 통합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대로 承認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野營場 設置도 원래 여기도 나와 있지마는 애들이 입시위주 敎育이나 또는 자꾸 수학능력 이런 데에서 인격배양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정신순화나 이런 면에서 施策的으로 야영장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좀 獨立機關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작은政府를 지향하는 政府 시책에 따라서 이것은 野營部로 해서 運營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徐委員이 質疑하는 내용도 자꾸 市 本廳도 機構를 縮小를 하고 이러는데 敎育廳만은 다시 자꾸 機構를 擴大를 하고, 또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 그래서 施策的으로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質疑인데 現實的으로는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學生들이 너무 입시위주 敎育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事實은 바람직한 事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敎育監께서는 자꾸 그런, 여기 內容도 다 나와있는데 確信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副敎育監 金相殷 그런데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委員님들이 確實히 이해가 될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委員님들의 말씀을 듣고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敎育科學 硏究院이 당초에 통합이 되어 있던 것을 그때는 분리를 하고, 왜 분리를 하느냐 작은 政府때문에 축소를 해야 될텐데 그때는 분리를 하고 이번에는 작은 政府라고 하는 분리하려고 한 것을 동질적으로 기구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을 왜 이번에는 통합을 하느냐, 이런 어떤 의아심을 주는…….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答辯하시는 過程에서 지금 우리 委員님들 質疑 內容은 하여튼 政府施策이 전부 行政機構를 자꾸 縮小를 시키는데 野營部나 이런 것을 다시 設置를 해서 인원을 자꾸 增員을 하니까 행정낭비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野營部 설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副敎育監께서 강조를 하고 암만 이것이 行政機構 縮小라, 지금 공무원 인원증원도 실질적으로는 현 政府 方針은 아직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중차대한 이런 事項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불가피 增員이 필요하고 이렇다는 아주 명쾌한 答辯을 하시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말씀을 드리려면은 敎育本質 問題까지 따져 드려야 되는데, 아까 그 內容은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필요성이요.

우리가 敎育을 할 때 學生들에게 소위 말하는 지식교육하고 人間敎育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敎育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바람직한 敎育이 되었다, 이러는데 지금 知識敎育은 學校에서 지금 잘 計劃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 人間敎育, 소위 말하는 道德敎育이라든지 합쳐서 健康敎育 이것 綜合해서 人間敎育이라고 할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보다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學生敎育院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精神敎育, 또 學生野營場 거기에는 健康敎育 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한 것이 統合的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냐?

그래서 學生野營場, 學生敎育院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國家方針에 의해서 "全國에 學生敎育院 野營場을 설치 해라" 해 가지고 어떤 市·道 같은 데는 10個에 가깝도록 野營場을 設置를 했지만 이 大田은 중간에 '89年度부터 분리가 되어 가지고 탈출한 시기에 우리가 豫算을 確保를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事項에서 못했는데 중간에 계속 그러면 推進을 안 할 수가 없어서 推進을 하다가 중간에 와서 文民政府가 이루어져서 "작은 政府라는 것 때문에 통합을 해라"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野營場으로 다시 분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事項이고 꼭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이러한 事項이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것만은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副敎育監님에게 제가 補充說明을 하겠습니다.

미국을 가면은 大學校에서 지금은 그전에는 안 하던 것을 태권도를 전부합니다.

그래서 미국 敎師나 敎授들이 태권도를 못하기 때문에 韓國에 태권도 유단자들을 많이 해서 가르쳐서 學生들에게 태권도를 해야 大學校에 점수가 있어요. 점수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전에는 없던 것을 韓國에 태권도 先生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일이 있고 지금 저는 老人會 儒城區 支會長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老人會에서는 지금 學生들을 忠孝敎室을 교양을 시키기 위해서 科學 時間에도 놀지 않고 국가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忠孝敎室을 各 老人會에서는 다 老人들을 해서 한 달씩 敎育을 시킵니다.

그러면 敎育을 시킬 때에 그전에는 學生들이 지금 현시대에 따라서 부모를 등한시 하고, 國家에 등한시 하는 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忠孝의 사상이 상당히 발전이 고도로 이루어 지고 父母에 잘하고 國家에 忠誠心을 갖습니다.

그 보다는 지금 野營場은 學校에서 敎育을 시킨다고 해서, 순수 産業社會의 복잡한 社會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00%가 이것이 정신이 잘 안 돼요, 肉體와 精神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野營訓練이라서 2泊 3日 이렇게 하면은 첫째, 精神健康에 運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運動을 하는 肉體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國家와 이 社會를 위해서 앞으로 第2世의 學生들이 國家를 걺어지고 나갈 때에 어려서부터 精神健康과 肉體의 健康이 아울러서 나갈 때에 앞으로 有能한 國家의 人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운동을 상당히 지지하고, 제가 20年 전에 日本에 가서 요가훈련을 2 個月동안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敎育시킬 준비는 있지마는 별로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社會에서 전부 등산을 한다 보문산에 가봐, 아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전부 축구를 아침에 하고 테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도장들이 있습니다.

수련도장에 가서 한 時間씩 다양하게 말야 정신수련을 하고 그것이 精神健康, 肉體健康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거든요.

敎育機關에서도 큰 問題는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한 그런 問題 가운데에서 저는 이것을 필연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죄송스럽지마는 副敎育監에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以上 마칩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本委員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現 敎育이 각박한 入試爲主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들에게 大自然을 접하게 해 주고, 또 따라서 心身을 修鍊을 하고 또 그러한 集團活動을 통해서 共同體 意識을 함양케 한다든지 해서 정서순화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은 本委員도 理解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本委員이 質疑하고자 하는 측면은 이 理解하는 側面이 아니라 지금 다른 각도의 問題를 質疑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事項이지요, 그것은 압니다.

아니, 이러한 職制와 어떠한 定員에 대한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부분과 맞느냐, 틀리느냐?

지금 보았을 때는 政府의 定策과도 상반되는 이런 條例案이 아니냐.

결국에 물론 이러한 職制나 定員의 증가하고자 하는 것은 中央에 획일적인 어떤 指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서 하지 않고 어떤 專門性이 있는 것이라든가 效率性을 제고해서 自體的으로 움직여 진다면은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허나 現實的으로 지금 現在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 위에 敎育部에 어떤 承認 그 內部指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現實을 감안해 볼 때 可能性도 희박하고, 또 "우리 內部的으로 協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반대입장에 서 있는 또 이것을 議決하는 우리 議會 委員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받아 들여진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本委員이 또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람을 쓰기 위한 어떠한 내부적인 위임설관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가져 보고요.

다 가져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어요.

副敎育監님은 아니겠지요.

○副敎育監 金相殷 아니요. 아까 그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이것은 자꾸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지금 政府에서 상당히 '작은 政府' 라는 의도의 方針에 어긋나지 않느냐,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徐委員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獨立機構로 했을 때에는 한 40名 정도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작은 政府의 精神에 맞춰서 통합을 하게 되면은 16名 한 50%선 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見解입니다.

아까 제가 學生敎育院에 野營部 敎育廳에서 운영을 하는데 實質的으로 그 業務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名이냐 하니까 확실한 답이 안 나왔어요.

○副敎育監 金相殷 奬學官 하나, 奬學士 하나 本廳에서는 둘이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두 名이라면 말입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현장에 가서 指導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學生敎育院에다가 野營部의 設置가 필요하다면은 學生 野營業務를 전담하고 있는 두 분을 그 쪽으로 배치를 하고 野營業務를 갖다가 敎育院에 업무부입니까?

敎學部입니까?

硏修部하고 敎學部가 있지요?

○副敎育監 金相殷 예.

徐允官 委員 거기에다 흡수를 해서 野營係를 新設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敎育監이 한 1, 2名 그쪽으로 더 인원을 충당해 가지고 職制規則이라든가 定員規則만 改正을 하면은 굳이 이런 條例도 필요없고도 政府가 推進하는 그런 定策에도 동참해 주는 그런 結果를 낳을 것 같은데?

○副敎育監 金相殷 아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中等敎育局에 生活指導擔當官하고 奬學官 하나하고 그 밑에 실제로 企劃管理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奬學士는 실제로 野營業務나 學生 生活指導 거기에만 국한해서…….

모든 學校뿐만 아니라 敎員들 사항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담하고 있는 奬學官, 奬學士지 學生野營部라든지 學生敎育院에 딱 떨어지는 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 낼 수가 없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質疑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職員이 몇 名이냐?

○副敎育監 金相殷 그것은 學生敎育院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거기에다 조정을 해야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다고 보았을 때 제 뜻은 敎學部나 硏修部나 그런 쪽에다가 野營部를 設置를 해 가지고 그 전담하는 인원을 그쪽으로 충원을 시키고 또 奬學官이나 奬學士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밑에 實務擔當者 한 두 분만 敎育監이 職制에라든가 定員規則을 고쳐 가지고 施行을 하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 政府가 推進하는 정책에도 同參을 해 주는 그런 결과도 나올 것 같고.

○副敎育監 金相殷 그런데 學生敎育院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學生 野營場 活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野營活動도 하고, 극기 훈련도 하고, 정신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해서 하면은 당분간은…….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野營場 착공은 언제 있습니까?

(「着工準備 中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着工도 안 해 놓고 땅만 가지고 職制定員에 대한 條例案 議決해 달라는 것입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豫算은 다 확보되고요.

○委員長 金善奎 本 改正 條例案 협의관계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11時 30分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3分 會議中止)

(11時 39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質疑를 繼續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그러면 아까 質疑한 事項입니다마는 着工은 아직 안 하셨다고 하는데 着工은 언제할 豫定이고, 完工 豫定日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着工은 언제할 豫定이고, 完工 豫定日은 언제인가?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推進事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月 10日에 入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9日에 契約을 체결하고 같은 달 8月 23日에 進入路를 開設을 하고, 8月 27日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습니다마는 土木工事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竣工은 내년 3月末로 豫定하고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8月 10日날 入札을 하고 19日날 契約을 했는데, 23日날 進入路 工事를 시작했다 그러면 착공계는 언제 내셨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예?

徐允官 委員 착공계는 언제 내셨냐고요.

어느 會社가 落札을 됐고 착공계는 언제 내셨냐고요?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착공계는 저희가 조달청에 제출할 그런 準備를 現在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착공계도 내지 않고 工事를 시작합니까?

어느 會社에요?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大田에 所在한 대동종합건설입니다.

徐允官 委員 착공계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착공계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進入路를 開設하고 土木工事를 着手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進入路 開設하고 측량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準備段階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착공계 안 내 놓고 工事를 할 수 있어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委員長 金善奎 잠깐 補充質疑를 하겠는데, 착공계가 나왔으니까 工事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着工도 안 되어 있고 3月 31日날 竣工 豫定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市廳에서도 보면은 이런 工事가 한 70% 정도 진척이 있어야만이 內務部에서 定員承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敎育部에서는 着工도 안 했는데 定員承認을 해 줍니까?

절반 以上이라도 工事를 해 놓아야 정원도 승인해 줄 것이 아니냐고요.

지금 副敎育監님 말씀대로 內部的으로 協約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工事가 진척이 되었어야 정원도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이제 着工도 안 한 상태에서.

○副敎育監 金相殷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말씀하세요.

○副敎育監 金相殷 지금 學生敎育院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지금 學生敎育院에는 강당이 있어요.

學生敎育院에는 기숙사가 다 있고요. 그래서 또 식당도 學生敎育院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野營場을 設置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가장 지금 우리가 着工해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야외강당 이거든요, 제일 큰 것이.

그러면 야외강당은 우기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고, 學生들이 集團的으로 강의를 받을 場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야외강당인데 지금 學生敎育院에 이미 강당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統合運營을 하게 되면은 강당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綜合的으로 敎育部에서 "統合을 해서 運營을 해라" 했기 때문에 실지로 野營活動을 하는데 3分의 2 정도는 이미 學生敎育院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시지 않더라도 條例만 통과를 시켜 준다면은 당장 9月 1日부터도 야영활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徐允官 委員 質疑하실래요?

質疑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우리 다른 委員님들로부터 많은 質疑로 인하여 內容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內容을 정리하는 次元에서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래에 計劃은 獨立을 하고자 했으나 작은 政府의 方針에 의하여 大田學生硏修院에 統合運營토록, 節減次元에서 방침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예.

李善鍾 委員 그래서 '40名이 充員이 되어야 되는데 16名으로 통합된 상태로 運營하고자 한다' 하는 內容이지요?

○副敎育監 金相殷 예.

李善鍾 委員 '그 때까지 野營部가 設置되어서 부족한 人員은 他 部署에서 잠정적으로 充員을 받아 운영코자 한다' 이런 내용이죠?

○副敎育監 金相殷 예.

李善鍾 委員 그 때에 他 部署에서 人員을 조정해서 野營部에 充員을 했을 때에 타 部署에 漏水現象이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副敎育監 金相殷 예, 漏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요, 野營場하고 통합을 했을 때 야영을 받는 敎育內容하고 學生敎育院의 원래 목적 敎育內容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野營을 하는 學生하고 學生敎育院에 들어 와서 정신교육을 받는 것을 敎育過程 內容을 겹치지 않도록 교육과정 내용을 계획을 樹立을 하면은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급히 서둘러 條例案을 改正코자 하는 취지가 9月서부터 施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學生 野營訓練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명분입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國家의 방침이 지금「國民學校 4學年 以上, 中·高等學校 1, 2學年 國民學校는 1泊 2日, 中·高等學校는 2泊 3日을 반드시 學生 준거집단 活動을 이수를 해」하는 것이 敎育內容의 指針입니다.

그것을 이수를 하자고 사실은 學生들에게 우리가 野營場이 없기 때문에 설악산이라든지 속리산「유스호스텔」이런 데를 利用을 해서 學生들에게 과중한 경비를 부담케 했어요.

왜? 그것은 꼭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수를 안 하면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個人負擔을 하더라도 이수를 시켰는데 이것이 우리가 前半期 1學期 한 것이 거의 아마 全體的으로 計劃을 보면은 50% 내지 60% 정도밖에 履行을 못했어요.

그것을 다시 100%를 채우려고 하면은 他 市·道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 가지 時間上의 問題, 경비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管內에서 우리 野營場속에서 우리 指導敎師, 우리 지도 奬學士, 硏究士들이 指導하는 것이 훨씬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9月달에 實施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李善鍾 委員 時期的으로 그 때가 꼭 맞겠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副敎育監 金相殷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이 野營部가 앞으로 현재는 政府方針에 의해서 통합하여서 말하자면은 축소운영을 하는 격인데, 앞으로는 결국은 분류된다라고 하는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때에는 40餘名 定員으로 해서 正常的으로 분리된 그런 野營部를 設置 運營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럴 전망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副敎育監 金相殷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앞서 얘기한 우리 徐允官委員께서도 質疑한 中에서 한 대목인데, 16名을 충원할 때에 그 不確實한 事項을 가지고 條例부터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 委員들의 위상이라든가 입장, 잘못하면은 아주 유명무실하고 現實的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추상적인 그런 것은 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우리 徐允官委員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에 우리 敎育監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이 內部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저쪽에 條例가 確定이 되어야 增員에 대한 것을 確定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통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통합을 안 하게 되면은 40名이 필요한데 통합을 하게 되면은 작은 政府의 뜻에도 순응하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6名은 增員을 해 주겠다는 內的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條例만 確定이 되며은 16名 增員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善鍾 委員 우려한 敎育問題가 敎育廳에 아까 우리 徐委員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人事 不條理의 터전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가상적인 그러한 充員方法을 미리 條例로부터 하는 모순을 낳는다든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물론 敎育者 立場이시니까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그 문제 人事關係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가 직을 걸더라도 절대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措置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우리는 一般行政職의 人事管理規定하고 敎育界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가지 실적이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그 사람의 能力, 過去의 經歷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을 그러한 專門職에 가서 지도하는 사람의 資格에 대해서는 規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人事에 대한 부조리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李善鍾 委員 뭐 우리 委員이 걱정하는 人事 부조리 問題는 직을 걸더라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16名 充員하는 문제도 자신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條例만 改正이 되면은 野營部 設置에 대한 문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우리 副敎育監님 말씀대로면 다 되네요?

하나 걱정할 것도 없네요?

○副敎育監 金相殷 條例만 확정해 주시면은 심혈을 기울여서 委員님들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質疑를 다 했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후반기에 40% 以上을 野營訓練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악산이나 속리산이나 먼 거리에 가서 野營訓練을 1박 2일, 2박 3일을 하는 經費하고 그 다음에 이 가까운 데에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 經濟的 차이가 딱 떨어지지는 않아도 얼마 정도 경제 차별이 되며, 또 그 비용을 가산하면 學父兄에 얼마나, 40%의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되며,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결정을 안 하면은 먼거리에 가서 野營訓練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먼거리에 가서 하는 금액 전체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금액하고 갑자기 딱 100%가 아니라도 그 保護者 學父兄의 부담율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學父兄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요.

○副敎育監 金相殷 우리가 만일에 野營場이 設置가 되고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될 때에는 저희가 한 學生들에게 一食, 한 번 밥먹는데 1,500원 그리고 만일에 거기에 따른 敎材, 油印物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500원에서 1, 000원 정도 그러니까 1人當 한 번 들어 가서 野營을 하게 된다면은 한 3,000원에서 많아야 교재대 합치게 되면은 5,000 정도 됩니다.

1人當을 따질때 그렇게 되지만, 만일에 속리산「유스호스텔」에 가서 個人이 한다 하면은 우선 學生들의 교통수단 버스를 대절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한 번 대절을 하는데 얼마나 들려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만일한 10萬원이 든다 그러면 50名이 탔다 할 때에 얼마가 나올테지요.

거기에 다가 2박 3일을 하는 경우에 제가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들은 이야기가 속리산이나 설악산에서 할 때에 2萬 5,000원에서 3萬원 정도 소요가 된다.

朴淵龍 委員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군요.

○副敎育監 金相殷 예.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 人員數에 대해서 전부 하면은 후반기에 얼마나 學父兄이 돈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副敎育監 金相殷 거기 個人的으로도 따지면 그러는데요.

全體 人員을 따지는 것은 제가 안 따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런데 우리 本 管內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일에 2박 3일에 3,000원 내지 5,000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高等學校 學生은 學校에 수험료 등록금을 내게 될 때에 그 學生의 회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學生 野營活動의 그 경비로도 하기 때문에 실지로 들어 갈 때에 學生들에게 극히 필요한 經費라는 것은 3,000원 5,000원.

朴淵龍 委員 學父兄들의 經費를 적게 하기 위해서도 條例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전체를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아까 副敎育監은 10萬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을에 관광철 되면은 하루 30萬원 25萬원, 하루에 20萬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學生에 計算을 하면은 많은 금액이 나오지요.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 말씀하시지요.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李委員님이나 朴委員님 質疑에 대한 우리 副敎育監님의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수긍을 합니다.

허나 그 問題에 대해서 또 異議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學生들이 野營訓練을 하는데

꼭 그렇게 속리산이나 설악산이나「유스호스텔」을 利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敎育이라는 것은 산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野營場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野營場이 완공이 될 때까지라도 임시변통이라도 運營의 妙를 살릴 수 있다면은 여러방면에 이러한 돈을 하나도 들이지도 않고 野營訓練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많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副敎育監 金相殷 예,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릴까요?

徐允官 委員 예.

○副敎育監 金相殷 「유스호스텔」속리산 같은 데 이용하는 學校는 극소수입니다.

많지를 않아요. 高等學校 女學校 어느 學校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많지는 않고, 사실 아까도 國民學校, 中·高等學校를 몇박 몇일씩 하도록 되어는 있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방학동안에 방학직전에 이런 때를 활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學校는 뭐냐, 學校운동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學生들에게 천막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실제로 밥도 해 먹고 거기에서 野營訓練도 하는 學校도 상당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敎育部 지시가 1박 2일, 2박 3일을 이수를 해야 210日間의 學校外 敎育課程을 이수해야 될 義務的인 일정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學校 운동장을 활용하는 學校도 시내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히 되어야 기왕이면은 野外活動을 하려면은 學校를 조금 벗어나서 計劃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活動을 하면은 學生들에게 보다 심신의 活動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미리 그런 쪽으로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經費가 가중하게 부담이 된다는 쪽으로만 몰고가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野營場보다 學校 운동장을 활용한다고 봤을 때에는 어린애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軍隊生活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네끼리 공동체 모여서 자기네들이 직접 취사를 하고 할 적에 어떻겠습니까?

그네들이 피부로 닿는 그런 敎育은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野營場 보다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野營場이 설치가 되었을 때에도 전부 野營場 천막같은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실제로 지금 취사 같은 것도 본인들이 하고 그런 計劃도 다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野營活動을 해 왔는데 아직 착공조차 되지도 않고 이제 진입로 닦고 있고 뭡니까?

토목공사 이제 착수했다는데 9月부터 實施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터가 닦이지도 않고 施設이 안 되어 있는데 9月부터 어떻게 實施를 합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아니요. 實施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 강당 다 있지요. 學生敎育院에 강당있고.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아는데.

○副敎育監 金相殷 식당있지요, 기숙사있지요 천막 쳐 놓고 活動만 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어요.

徐允官 委員 아니 천막쳐 놓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94年 3月末일까지 준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副敎育監 金相殷 그것은 3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면은?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그리고 工事中에 아이들이 거기에 입교를 해서 訓練을 받게 되면은 문제점은 더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다칠 소지도 많고, 아이들 保護側面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委員님들이 그 問題를 염려를 하실텐데요.

그 敎育에 관한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은 자신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 거기에 강당을 짓고, 운동장 정비를 하고 그 정도인데 그 외에 野營活動하는 것이 나무밑에서도 할 수 있고 도랑가에서도 천막쳐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활동하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徐委員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서 쭉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條例가 시급한 條例는 아니다.

따라서 竣工日도 '94年 3月 31日이고 하니까 이 條例를 議決해 준다고 보면은 條例議決 後 施行은 '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고 하면은 3 個月의 準備期間이 충분히 갖춰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條例 附則에다 하나를 入한다고 보면은 되지 않겠느냐?

○副敎育監 金相殷 그 時急性이라든지 여러가지 필요성은…….

徐允官 委員 자꾸 말씀드리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지금 結論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結論이 나온 것입니다마는 우리 委員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質疑 答辯을 통해서 얻은 結論이라고 本委員은 봅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방금 徐委員님께서 質疑하신 條例 附則에다 '94年度 竣工이 끝나는 時期에 맞추어서 하자는 이런 提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動議를 하십니까?

協議關係로 한…….

李善鍾 委員 動議를 물었으니까 들어 보시죠 한번.

副敎育監님 어떻겠습니까?

朴淵龍 委員 答辯을 하시지요.

○副敎育監 金相殷 저희들이 시급하고 긴요한 事項이 아니면은 市 會期도 9月달에 가시 臨時會가 있다든지 다달이 있기 때문에 豫想을 하고 그때까지 준비를 충분히 해서 아까 委員님들이 말씀이 계신것 처럼 現場에도 답사를 한번하고 事項說明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습니다마는 응당히 그렇게 했어야 옳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시급하게 일정이 하루나 이틀을 정한 이후에라도 委員님들에게 사정을 해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시급히 추진하는 사유가 저희는 條例가 確定이 안 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래서 9月 1日字부터 實施를 해야 꼭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理解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大田市內에 初·中·高等學校 學生들이 원만한 敎育活動을 위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朴淵龍 委員 엄동설한에 추운 때에는 뭐 불가능하지 않아요?

○副敎育監 金相殷 예.

朴淵龍 委員 그러니까 9, 10月 그 때가 적기라고 볼 수도 있지요?

○副敎育監 金相殷 11月 中旬까집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本 條例案 協議關係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12時 20分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12時 09分 會議中止)

(12時 2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質疑를 繼續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많은 質疑 答辯을 했습니다.

그 답변중에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특별히 참석을 하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 答辯이 앞으로 차질이 없는 것을 절대 촉구하면서 本 原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정식 動議하는 바입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質疑나 意見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은 本 改正 條例案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提案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6分 會議中止)

(14時 3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2. 1993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環境綠地局所管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業務報告를 계속 上程합니다.

오늘은 當 委員會 所管 마지막 순서로 環境綠地局의 主要業務 報告를 聽取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께서는 먼저 室·課·所長을 소개하신 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環境綠地局長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環境綠地局長입니다.

業務報告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李原稙 環境保護課長입니다.

(環境保護課長 李原稙 人事)

趙珪煥 淸掃課長입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人事)

이강호 綠地課長입니다.

(綠地課長 이강호 人事)

田平圭 公園管理事務所長입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人事)

강 인 養苗事業所長입니다.

(養苗事業所長 강 인 人事)

崔東燮 衛生管理事務所長입니다.

(衛生管理事務所長 崔東燮 人事)

業務報告를 올리겠습니다.

(主要業務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가 있겠습니다.

環境綠地局의 報告內容에 대하여 質疑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委員입니다.

局長께서 세밀하게 보고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11 페이지에 있는 都市綠化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局長께서 日本이나 獨逸에 가서 산림이나 녹화가 잘 된 것을 職員들이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朴淵龍 委員 우리 韓國에는 옛날 현인들로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지요.

나라가 튼튼하고 發展 되려고 하면은 治山治水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글에도 있고 유래로 많이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제작년 2年 동안은 갑천 오염에 대해서 많이 質疑를 했고 昨年에 많이 쓰레기 문제, 局長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갑천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도 그 쪽에 열흘에 한 번씩은 늘 다니며 보면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局長께서 노력하신 보람이 확실히 나타났지요.

그런데 지금 네가 말 하고자 하는 것은 大田市內에서 유성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이 되겠지요.

陸軍通信學校 자리, 그걸 많이 채우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전혀 지금 綠化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日本이나 獨逸을 가 보신적이 있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日本은 벌써 명치유신 때부터, 일정 술어를 쓰면 좋지 않지마는 그러니까 벌써 7, 80年 前부터 산을 잘 綠化를 해서 아마「본주」全域은 모두 나무를 다 개량해서 심어서 아주 정말 산림이 울창하고, 日本은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기 때문에 材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 材木을 가져오지 않고도 자기나라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國家的으로 상당히 유익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韓國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國家에서 필요한 모든 木材資源을 충당이 안 되고 外國에서 수입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낭비가 되고 소비가 되지요.

그래서 말은 결국은 노력을 하는만큼 國家가 發展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고, 獨逸을 가 보셨다고 하지마는 獨逸은 정말 산림이 울창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日本보다 더 잘 됐다고 볼 수 있고, 냇가가 조그만 냇가든지 큰 냇가든지 내려가면 좌우에 흙이 안 보이지, 붉은 흙이 안 보입니다.

물 내려가는데 까지 다 잔디를 입혀서 파랗게되고 또 물이 내려가는 것을 조금 물이 내려가든 많이 내려가든 한 20미터씩 잘 막아서 강 밑이 파여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國土가 손실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걸 보면 우리 韓國은 아직까지 그렇게 國土가 손실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陸軍 通信學校 자리를 앞으로 年次的으로 綠化, 나무 심는 것을 어떤 計劃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부터 백두산 나무가, 그 백두산 주위가 상당히 넓지요.

내내 찍어서 내면은 80年을 찍어 낸다고 합니다. 벌목을 해서.

그렇게 하면 80年이 가면 그 자리가 또 나무를 벨 수 있는 그렇게 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몇 百年이고 계속해서 國家에서 필요한 나무가 나온다는 그런 結論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 주변이나 또는 韓國 全體의 산림을 보면은, 물론 식수 개량이 많이 됐지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大田直轄市는 앞으로 우리 大韓民國의 중심지가 되는 都市는 물론이고 저 자신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大田은 世界 속에 빛나는 大田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精神을 가지고 그런 말을 그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 때는 하나의 정말 남이 인정하지 못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한다고 비판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저 보다도 다른 분들이 일을 하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말 안해도 大田市가 發展이 되는 것은 눈에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엑스포」問題도 벌써 5年 전에 결정 되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봉학 前市長님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 파리 가서 모두 인가를 받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열성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 環境局長이니까 環境에 대한 것이 責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保健 硏究院에 소나무 죽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그 責任은 아니라고 答辯을 했어요.

경주 가 보면은 10年 前부터 소나무가 많이 죽고 今年 봄에 江原道 정선을 가 봤는데 상당히 소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環境汚染이 돼서 소나무가 많이 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이 綠化가 되면은 산에서는 좋은 산소가 나오지요,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데, 소나무가 자꾸 많이 죽어요.

그래서 소나무 보다는 잣나무에서 산소가 나오는 것이 소나무 잎에서 산소가 나오는 것 보다 배 이상 더 좋은 산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産業社會가 돼서 자꾸 空氣가 汚染되고 環境이 汚染 되는데 環境問題는 國際問題로 자꾸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잡목을 베어 내고 그 자리에 잣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잣도 따 먹고 또는 나무도 쓰고, 잣나무 조금 굵어지면, 그 다음에 잣나무에서 나오는 산소가 배 이상 더 좋은 산소가 나와서 우리 大田直轄市 國民들의 健康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問題는 아직까지 그 計劃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잘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5, 6年 전에 忠淸南道 知事 있을 때도 제가 강력히 그런 말을 해서 많이 나무 다시 말하면 수종 개량을 한 地域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年에 안 되지마는 長期間 計劃으로써 大田直轄市에 산림 잡목을 베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 大田直轄市 경제가 합리화, 적절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잣나무를 심어서 좋은 산소가 나오고 材木을 쓰고 잣을 쓰고 하면 상당히 나중에는 우리 大田直轄市에 수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성격이 세밀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면은 세밀하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質問은 지금 아까 제가 유성으로 가는 通信學校 자리에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또는 大田直轄市의 산림에 대해서 計劃이 서있나 없나 計劃이 서 있으면 어떤 計劃으로 세워 있는가를 좀 答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답변 올릴까요?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通信學校 敷地는 전에 委員會에서도 李鍾奎委員님께서도 많이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번 委員會에서도 제가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기를 그만 부족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아파트 부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고 지금 다시 저희 市가 그 敷地를 확보를 해서 어떤 綠地空間으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늦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확보 한다는 것은 財政上으로도 어렵고 그 당시로는 한양등 몇 個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委員님 말씀 저희들이 감안해서「엑스포」期間中에 그 이전에 착공이 될 줄 알고서 거기 나대지에 대한 綠化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었고 긴급히 하다 보니까 현재 계룡로에서 通信學校 그 뒷쪽으로는 상당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朴委員님 말씀 대로 通信學校 敷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한도 내에서는 綠地가 거기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 建設住宅局등 關係 部署하고 協議를 해서 西區廳하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아파트 숲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委員님 말씀이…….

朴淵龍 委員 市民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종 개량에 대해서는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고 저로서도 모르는 걸 많이 깨우쳐 주셔서 제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 政策 수립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지 전면적인 수종 개량을 못 하고, 가령 보문산공원 같은 곳은「스트로브」잣나무를 갖다가 그 동안, 전면적으로 일제히 하지는 또 장기적인 計劃에 하지는 못 하고 일시적인 事業으로는 推進을 한 바 있습니다.

산불이 난 데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림 計劃을 세웠습니다만 委員님께서 지금 전면적으로 大田市에 어떤 經濟적인 수종으로, 특히 또 環境問題에서도 좋은 잣나무를 대치하는 方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해서 저희가 한 번 努力을 해 보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예, 感謝합니다.

세밀히 제가 물으면은 해마다 잣나무를 몇 본 심었느냐 확인까지 하는 그런 질문은 생략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봄에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서 다 넘어지고 그 때 오면서, 차로 오면서 確認까지 했는데, 그 후에 보호목을 다 세워서 상당히 정말 참 今年에「엑스포」를 치루는데도 미관상 나쁘지 않고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局長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大田市民 또는 외국 손님들이 와서 보는데도 미관상 상당히 좋게 됐고, 봄에는 또 많이 죽은 것 같이 됐는데 今年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많이 살아났고 아주 죽은 거는 가장 적은 숫자가 죽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잎이 살아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께서 많이 努力 해 주셔서 가로수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以上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本委員은 環境綠地局所管을 처음 보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종전에 委員님들이 해 왔던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한 궁금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많은 事業計劃과 추진 실적들이 있는데 昨年度에 비해서 今年 事業이 획기적이고 아주 특이한 무슨 事業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所管 內에서, 이번 보고서 중에서 말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저희가 今年에 주력은「엑스포」기 때문에 水質 改善과 環境 保護 측면에서는 라바댐 水質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진력을 했고.

李善鍾 委員 아, 水質改善.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 다음에 두번째로써는 쓰레기 埋立場 造成이 昨年에「그린벨트 」許可를 득함에 따라서 今年度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대의 事業으로 推進을 했습니다. 세번째는,「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둔산지구 綠化事業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事業이 아마 저희 環境綠地局이 '92年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事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특수한 事業이었다!

아까 局長께서「엑스포」現場 사진을 보이면서 淸掃業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바운더리」內에 組織委에서 다 수거는 하고 치우는 것만 우리 市에서, 綠地局에서 했다 이런 얘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집하장이 일곱 군데에 모이면 저희들이 쓰레기장까지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이 현황보고를 들으면서 직접하시는 事業도 많이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 이 代行을 해 주는 것 아니면은 현황을 보고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예를 들면은 淸掃業務 같은 경우에 한밭開發公社에서 수거는 하고 綠地局에서는 뭐를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는 한밭開發公社의 수거, 區廳에서 모으면 한밭開發公社에서 수거처리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指導監督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장비구입?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돈을 주고 그것을 한밭開發公社가 대행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장비구입이라든가 指導監督 이런 것을 해서 독려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한밭開發公社에 監督이라든가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한밭開發公社에 총괄적인 指導監督은 물론 企劃管理室에서 저희市에 投資法人體이기 때문에 하고요.

淸掃業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밭開發公社와 계약에 의해서 계약조건, 그리고 돈을 주면 돈을 주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행 여부를 指導監督해 나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특별한 계획서나 실적은 없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한밭開發公社가 大田開發公社를 흡수해서 한 것이 今年이기 때문에 한밭開發公社에 작년도에 총 어떻게 얼마큼 했다는 비교치를 드리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今年 2月에 발족을 해서 大田開發公社를 정식으로 흡수통합한 것이 今年 5月, 현재 8月이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期間은 내년쯤 가시면은 아마…….

李善鍾 委員 아니 한밭開發公社에서 그리고 흡수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大田綜合開發에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 때에도 유기적으로 指導監督하는 관계가 안 되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됐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大田開發公社나 한밭開發公社에 대한 指導監督 책임이 있다면은 여기에 문제점이 발취된 것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指導監督이라면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의 문제점, 운영하는 데 문제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李善鍾 委員 아니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뒤에서 淸掃業務에 대한 것을 指導監督 한다고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善鍾 委員 指導監督이라고 하면은 잘 하고 있나, 안 하나 指導監督에 대한 감독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뭘 指導監督을 하는 거에요?

指導監督 내용이?

○委員長 金善奎 잠깐 제가 李善鍾委員 질의에 대해서 局長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指導監督이라는 것 예를 들면 장비를 우리 市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것 아니예요?

淸掃裝備라든가 이런 것.

그렇지 않아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돈을 줘 가지고 구입은 한밭開發公社에서.

○委員長 金善奎 한밭開發公社에서 장비를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줘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人力管理라든가 또는 裝備管理라든가 이런 모든 指導監督 체계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금 質疑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이 뭔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한밭開發公社 淸掃業務를 指導監督한다고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指導監督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이 얘기는 指導監督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뭐를 指導監督을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저희들이 한밭개발공사의 역할분담은 저희 區廳別로 수집한 쓰레기를「엑스포」場처럼 모아 가지고 매립장을 造成을 하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청소차량,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에 對備해서 청소차량이 지금 도색이 안 되었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區廳 淸掃員과 한밭開發公社 淸掃收去員과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현장지도를 해서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저희들이 한밭開發公社에 촉구를 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깨끗이 치우도록 하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런 關係이지요.

李善鍾 委員 아 그런 것 指導監督을 하면은 "指導監督한 실적이 있느냐?" 하면은 이해를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指導監督한 것이 있으면은 "指導監督한 것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뜻을 委員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요.

委員님 質問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李善鍾 委員 왜냐하면은 大田綜合開發公社 때부터 한밭開發公社로 넘어올 때까지 청소업무에 대해서 環境綠地局에서 指導監督을 한다면은 그 수거 자체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人力管理라든가 淸掃하는 過程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떼어 맡겼으니까 '그냥 알아서 수거해라' 하고 소관만 環境綠地局 所管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指導監督을 해서 뭔가 성과 있는 監督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를 들면 그래요.

어디 쓰레기가 그대로 어느 地域에 그냥 수거 해가야 되는데 방치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안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요.

그것은 한밭開發公社는 민간업체, 반관반민이지마는 그렇지마는 우리가 指導監督하는 官廳이 環境綠地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住民들이 비난이 많아요.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서, 그런 것을 監督을 하고 그 실적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環境綠地局에서 淸掃業務를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저 소각장, 매립장 그것 구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그냥 소홀히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자체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指導監督 官廳이고, 指導監督에 책임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한 것도 市民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도 발굴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는 次元에 淸掃業務를 指導監督을 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次元에서 저희들이 제기한 물량대비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물량?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러니까 몇 回 실적에 몇 件을 摘發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委員님 말씀 유념을 해서 그렇게 지도한 것을 저희들이 실적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저희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李善鍾 委員 人力管理에도 물론 한밭開發公社나 社長도 있고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하는데 거기에 내부의 人力管理에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차로 따라다니는 사람들,「리어카」로 끄는 사람들끼리의 役割 區域에 대한 분쟁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안 치워요.

그렇다 보면은 이것을 건너 뛰고, 서로 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 민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環境綠地局에서 아까 우리 局長께서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 매립장 구입하는 문제라든가「엑스포」水質改善 問題, 綠化事業하는 중요한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소홀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항은 직접 市民과 피부에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얘깁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 말씀을 하여간 제가 들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에 대한 이행여부, 또 그것에 따라서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입각해서 指導監督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내 보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本委員이 하고자 하는 골자는 그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말씀을 못알아 들어서 죄송합니다.

李善鍾 委員 9페이지 수질측정치에서 대전천이 기준치에 비해서 곱도 더 많은 BOD의 기준치의 측정치가 나왔는데 이 대전천이 많은 이유는 市民이 많이 활용하는 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천이 유독히 기준치보다 많은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昨年에 저희 측정치를 보면은 대전천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근 40에서 50ppm, 유등천이 한 20ppm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委員님들 20페이지를 죄송하지만 봐 주시면은 저희 大田市에 하루 발생하는 廢水 소위 말해서 오염된 물의 양은 43萬톤입니다.

이 중에 工場廢水가 5萬톤인데 이 工場廢水는 거의 自體防止 施設이 있고 또 대부분은 차집관거를 통해서 下水終末處理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8%인 38萬톤의 生活下水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수관과 우수관 빗물 이것이 분류가 되어서 오수관은 따로 뽑아 가지고 下水終末處理場으로 넣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大田市는 이 오·우수 분리가 우선 부족하고 차집관거가 완벽하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市內 生活下水가 밀집되어 있는 대전천은 아직도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關係局인 建設住宅局의 計劃에 의하면은 2000年까지 목표를 해서 4단계 下水終末處理場이 되면은 83만톤의 규모까지 이른다면은 거의 100% 처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상태이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1 페이지 '都市公園이 시면적 대비 7% '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都市公園 현황이 우리 大田市가 他 市·道에 비해서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 7%인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直轄市로 비교를 할 때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축이었는데요, 今年 현재로써는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李善鍾 委員 他 直轄市에 비해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直轄市 비교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善鍾 委員 인천, 광주가 어떻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이 29.4%, 부산이 저희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높은 7.3%, 대구가 12.9, 인천이 9.4, 광주가 8.7, 저희가 面積으로써는 7.0입니다.

李善鍾 委員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적은편이구만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直轄市에서 지적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갖지않나 생각합니다.

李善鍾 委員 19 페이지 大氣問題 汚染問題인데, 추진상황에 보면은 團束이 138 個所를 했는데 違反이 4 個所를 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團束에 비해서 違反이 별 것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로 나오는데 이 위반결과 처리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 委員님, 정확하게 유황유 사용에 대해서는 기름에 섞여 있는 황이 적은 것을 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大氣쪽으로 단속을 大氣環境保存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石油事業法에 의해서 地域經濟局에서도 이것이 관장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석유를 쓰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온 것은 團束은 138 個所에 4 個所라는 것은 전반적인 고황유 사용업소 團束이 大田市 전체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능적으로는 石油事業法에서도 되고 또 역시 LNG도 마찬가집니다.

주관부서가 地域經濟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부연설명을,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大氣汚染을 일으키는데 주요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은 난방가스가 한 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産業體가 3분의 1,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머지를 이룹니다.

그래서 自動車 배기가스를 최대한 좋은 것으로 쓸 때는 저유황유를 쓰도록 만들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난방의 경우에는 LNG보급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大田地域에 空氣汚染度는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이 나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난방용 저질「벙커C」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유황유 사용에 대한 團束은, 措置는 回收하는 명령을 내리고, 고유황유 사용금지안은 行政措置를 저희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여기 상황에 보면은 '고황유 무슨 자동차 배출가스「엑스포」인근 事業場 비산먼지' 이런 등등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짚어 본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行政的인 違反業所에 대해서는 저희 法으로써는 行政的인 命令으로 유류회수 命令을 내리는 行政措置를 한 바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럴 때 이 4 個所를 違反 團束을 해서 違反을 적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처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처분은 행정벌로서 사용을 금지하고 물품에 대한 回收命令을 내리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回收, 停止, 무슨 罰金같은 것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저희 法에는 없습니다. 다른 法에는 있는데.

李善鍾 委員 예,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것이 상당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물론 團束計劃은 다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과 더불어서 大田地域만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정장비를 가지고 團束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環境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大田環境處 地方廳인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環境處는 저희하고 指導監督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저희가 하고, 環境處도 저희 합동단속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李善鍾 委員 아니 합동단속도 하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協助되는 것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裝備가 없는 것은 빌리기도 하고요, 人力支援도 받고.

그런데 아직도 委員님 말씀대로 좀 기능의 중복이라고 그럴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이 남아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것이 環境綠地局이 많아요.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내가 보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 이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가 생긴 것이 2年이 채 안 되거든요, 環境綠地局이.

그러다 보니까 기능상 여러 군데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業務所管의 영역이 아직 정착이 되었다는 단계로 보기가 조금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수질문제에 있어서 기능을 중시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建設住宅局 下水處理場이나 下水施設 그렇고요. 上水問題는 上水道事業本部가 있고요.

대기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름 사용하는 것과 LNG문제는 地域經濟局에서 사실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출업소에 대한 指導團束 내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것이 主要機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역할이 아직은 定着되는 段階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李善鍾 委員 團束도 사실 중요하고 벌칙도 중요한데 계도도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環境問題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環境關係法이 상당히 처벌에 강도가 강한 것들입니다.

一 例를 들어서 자동차 지금 委員님 배출가스 말씀을 하시지마는 종전까지는 이것이 벌금이었습니다.

벌금이면은 고발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를 하는 관계가 되어서 본의 아닌 중과벌이 됩니다.

이번에 環境處가 法을 改正을 해서 과태료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염농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만 10萬원에서 50萬원까지 과태료라 어떤 경우에는 낡은 차가 이제 50萬원 안 되는 것도 굴러다니는데 그런 차일수록 汚染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 50萬원은 차값 보다도 과태료가 높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완화된 것이죠, 그 것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環境處의 애로사항만 나오게 생겼는데.

그리고 몇 페이지인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디 왜가리가 날고, 그것이 가능한 計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 조수보호구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위 제한을 다른 制限地域처럼「그린벨트」나 上水道保護區域이나 都市公園처럼 강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조수 및 수목을 보존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안내표지판하고 겨울철 먹이를 주고 이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지정이 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등천과 우성이산 일대에 區廳에 조사를 시킨 결과 상당량이 날아오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갈마천 저쪽으로는 차집관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물이 다시 더러워지리라고는 보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어떤 계도성 목적도 있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조수보호구역으로 일단 設定을 해 가지고 市民들에게도 水質保存에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을 가미해서 이번에 設定하게 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기히 設定해 놓은 데는 어떻습니까?

기히 設定을 해 놓은 데가 오래 전에 해 놓았으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91年에 저희들이 해서.

李善鍾 委員 성과가 있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쪽은 地域的으로 그러한 山林地域.

李善鍾 委員 왜가리가 날아오고 그럽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일단 그쪽 山林地域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앞으로 날아와서 맑은 물 보존될 것으로 기대하고, 報告에 의하고 計劃에 의한 計劃이 아니길 바라는 次元에서 기왕에 計劃이라면은 실제로 왜가리가 날아오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맑은 環境이 되도록 꼭 했으면 하는 차원에 물어 보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自然綠地管理를 우리 環境綠地局 所管이라고 했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어저께 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綠地關聯이 저희 環境綠地局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에 그 關聯法에 대한 硏究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께 죄송스럽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저도 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都市計劃法上 地域을 묶을 때 用途地域을 묶습니다.

그 때 묶는 것이 住居地域, 商業地域, 工業地域, 綠地地域입니다.

4個의 用途地域이 있습니다.

住居地域, 商業地域, 工業地域, 綠地地域.

저희 大田도 都市計劃 地域으로 해서 住居가 10%, 商業이 1.1%, 工業이 1.84, 綠地가 무려 78.71%인데 그 綠地地域은 급격한 도시화나 환경보존을 위해서 綠地地域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用途地域일 뿐입니다.

어떤 조성이 아니고 綠地地域은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保存綠地, 生産綠地 전답도 綠地로 들어갑니다.

또 自然綠地라는 것이 있어서 이 自然綠地는 그러니까 저희 環境綠地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都市計劃上 用途地域으로 自然綠地 地域으로 설정을 해서 그 地域에는 都市計劃法上 들어갈 시설이 있고 들어 가지 못할 시설이 있도록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장하는 綠地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都市計劃法 12條에 의해서 都市公園法이 만들어 지는데 都市公園法에 都市公園 외에 綠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綠地는 뭔가 하면은 工場이나 鐵道建設이나 委員님 아시다시피 둔산에 신도시 같은 것을 建設할 때 대단위 어떠한 施設物을 할 때 반드시 어떤 절충할 수 있는 綠地가 필요하다 그때 都市公園式의 綠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鐵道建設을 한다든지 工場을 建設한다든지 新都市를 할 때는 그 시설을 하는 주체가 실정한 地域은 綠地로 설정을 해서 그 綠地를 造成한 뒤에 造成하도록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는 그 때는 저희 環境綠地局이 그 시설을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自然綠地와 지금 都市公園法上의 綠地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는 것을 제가 어제 혼동을 빚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면은 그러한 綠地로 분류되어 있으면은 環境綠地局에서 관리하는 녹지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善鍾 委員 大田市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것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정된 自然綠地 管理次元에서 제 기능이라고 할 까 활용을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활용할 수 있는 綠地를.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런데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일 례를 들어서 지금 둔산이 263萬 3,000坪인데 綠地面積은 42萬坪입니다.

그러니까 16%인데 公園이 36萬 1,000坪, 綠地 지금 말씀드린 완충녹지가 5萬 3,000坪 2% 또 거기에 광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을 土開公에서 해 주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일단 인수를 안 받지요.

이런 경우에는 事業施行者가 명확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달리 造成하지 않고 관리만 하면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 都市公園法에 의해서 綠地가 조성되는 것은, 저희들이 달리 조성할 綠地들은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손을 대야될 綠地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綠地를 더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히 관리를 할 수 있는 綠地를 그 활용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 활용도요?

李善鍾 委員 그 體育施設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하는 가능한 綠地가 있는데 이 法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못해서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綠地를 파악을 해 가지고 環境綠地局으로 넘어온 것 중에서 얘깁니다.

그 중에서 활용을 못해 가지고 사장이 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느냐?

지금 우리 局長께서 綠地 전체를 설명한다면은 오래 걸리겠고, 이미 관리권이 넘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다 많은 施設을 하고 이 소유주가 어떤 재산권 행사라고 할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에도 法에 걸리고 行政이 불편,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대로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委員님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러한 自然綠地들이 많이 사장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엇을 활용도 못하고 公園이라고 해도 公園敷地, 公園綠地 같은 경우, 나무만 몇 개 있는데 公園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대로 썩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하려고 施設하려고 하면은 절차가 까다롭고. 그러다 하다 하다 지쳐 가지고 포기해 버려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은 그 현황하고 대책하고 局長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데 綠地에 대한 것을 죽 설명을 하려면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세세하게 더 물을 것이 있으나 추후에 하고 本委員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朴委員님 質疑하세요.

朴淵龍 委員 두어 가지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38 페이지에 局長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대전피혁 問題가 作年度에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지냈습니다.

아마 그러한 어려운 고비를 지냈기 때문에 中國 강서성에 자리를 잡고 지금 공사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마 李起雄委員이 그 地域에서 투표를 받고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참 質疑를 많이 했고 그 地域住民들이 市에 와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今年 '93年 12月 末日경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94年度 언제 中國으로 移轉을 하느냐?

住民은 가서 工場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언제 이동을 하느냐, 그 地域의 住民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移轉計劃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자료에 보시다시피 공장 자체를 전부 移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전처리 공정, 제일 처음에 원료를 들여오는 그 工場이 지금 建立中에 있습니다.

그래서 豫定대로 되면은 12月末까지는 끝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후처리 완성공장은 현재 4工團, 4工團은 현재 造成中에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朴淵龍 委員 4工團으로 움직인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 부분은 中國, 한 부분은 4工團 그렇기 때문에 4工團 진행과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93年末에 工場이 中國에 완성이 되고 4工團이 추진이 되면 저희가 대전피혁으로부터 정확하게 문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來年度 中으로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朴淵龍 委員 來年中으로는 完工이 되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朴淵龍 委員 來年中까지는 완전히 악취가 나지 않는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현재에도 今年에도 악취문제는 없습니다.

朴淵龍 委員 지금도 악취문제는 없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委員님께서 지금 올해 여름철에 또 우기에 이것이 문제가 났습니다만 昨年에 저희들이 대전피혁에 문제가 나고 나서 改善命令을 내려서 7億 4,000萬원을 들인 施設에 대한 효과가 今年에 나타나 가지고 대전피혁에 악취로써 민원이 제기된 例는 현재 없습니다

朴淵龍 委員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아까 李善鍾委員께서 맨 처음으로 質疑한 問題, 제가 좀 더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그 問題도 중요한 問題이기 때문에 局長께서 한밭開發公社를 指導監督을 하신다고 했지요?

法으로 監督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指導監督의 전반적인 것은 企劃管理室에서 投資法人體로써 公企業 次元에서 하고요.

저희는 淸掃事業 代行契約을 締結을 해서 저희들이 淸掃事業을 代行을 하기 때문에 그 契約條件들을 이행하느냐 여부를 저희들이 指導監督을 하는 次元입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指導監督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指導를 하면은 잘되는 것도 있고, 못되는 것도 있고, 중간되는 것도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면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監督機關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아침 일찍 차가 잘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는「리어카」를 끌고 들어 가서 쓰레기를 싣고 나온다, 그렇게 하다가 어둠 컴컴하고 車에 부닥쳐서 사망되는 그런 일도 있고, 많지는 않지마는.

또 부상되는 일도 있고, 또 하다가는 말썽이 나서 시비가 일어나서 싸우는 일도 있고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세밀히 報告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報告는 받지는 않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가지가 많지요.

指導監督 권한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한밭 開發公社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보고를 받으면 書面 報告를 받아야지요.

지금까지 2年餘 동안 근 3年 동안 報告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밀한 보고는 별로 없었어요

딴 면의 報告는 세밀하게 나왔는데 그 면의 보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밀한 文書報告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文書를 報告를 해서 1年에 두 번씩 보고를 할 때에는 그러한 資料도 보고를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레기가, 내가 100%는 잘 모르겠지만 내 상식으로 말하는 것인데 한밭開發公社에서 전부 計劃을 세워서 쉽게 말하면은 어떤 아파트는 어느날 몇 時에 쓰레기를 가지고 간다 그런 計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大田直轄市 全體에?

그런데 그 計劃이 A, B, C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全 地域, 全 車輛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다든가, 큰 빵꾸가 난다든가 또 가다가 기사가 갑자기 어떠한 급한 병이든다든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 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場所를 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 쓰레기를 그날 치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그 地域에 쓰레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그 地域住民들은 불편을 많이 사게 되고 거기에서 자꾸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는 미관상 보기가 나쁘고 그런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러한 면에도 세밀히 報告를 받아서 文書的으로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大田直轄市 周邊, 周邊을 잘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원내동이기 때문에 원내동 진잠, 直轄市지만 주변아닙니까?

또 진잠동이라든지 구즉동 저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오지이지요.

명색만 直轄市라고 하지 오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도 報告를 받는지 또는 指示를 하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어느 地域이라고 딱 찍지는 않겠지마는 中間地域에도 쓰레기를 치워야 할텐데 치우지 않고 어느 공한지에 며칠씩 비닐에다 넣어 가지고 쌓아 놓는 그러한 地域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나쁘지요.

그러니까 住民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指導監督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指導監督을 하면은 그런 세밀한, 그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專門的으로 硏究를 하면은 아마 한 10餘 가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報告를 아무리 100% 잘한다고 해도「미스」가 있는 法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은 보고를 文書的으로 받고 그 다음 잘못되는 것은 또 指導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말하는 쓰레기 치우지 않고, 그것도 말썽의 소지가 많아요.

그런 것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文書가 안 되었으면은 보고 할 필요가 없고, 文書가 되어 있으면은 1年 통계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면은 感謝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淸掃問題는 人力管理나 무슨 財政問題라든가 이런 것은 企劃管理室 또는 한밭開發公社에서 직접 다루다 보니까 環境綠地課는 埋立하고 燒却하고 하는 쪽만 치중을 하고 이것은 우리 所管도 아니고 안중에도 없는 거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말이죠.

그러나 環境問題에서 오는 '住民의 불편은 環境綠地局에 어떠한 책임추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次元에서 지금까지는 또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거기에서 다 맡기다 보니까, 태우고 메우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 그렇지 않느냐 했을 때 물론 한밭開發公社에다 직접 전화도 하고 市民의 불편신고도 하고 市廳 市長室에다 해도 되지마는 그러면 '環境' 이라고 하는 글자를 빼놓고 그냥 '綠地課라고만 하든지 環境問題의 部署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監督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李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저도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런면에 전적으로 제가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淸掃 自體에 收去業務는 區廳입니다.

그래서 區廳에도 淸掃夫가 있습니다.

區廳에서 그 동네 淸掃夫들을 모아 놓으면 그것을 한밭開發公社는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指導監督 한다는 것은 매년 淸掃代行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계약한 조건대로 이행을 하느냐는 여부인데 그 부분에서 오늘 李善鍾委員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 '지금 안 가져갔다' 또 서로 區廳 淸掃夫와 開發公社 淸掃夫끼리 서로 미루고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화접수를 많이 받고, 또 현장에서도 하고 敎育도 시키고 상당히 한밭開發公社에 추궁을 합니다만 이렇게 李委員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그것을 체계적으로 指導監督을 엄밀하게 해 나가는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밭開發公社에 더 契約條件에 대한 문제, 또 淸掃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區廳에도 또 저희들이 指導監督을 하고.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公文을 시달을 하고, 독촉을 하고, 改善命令을 하고 어쩌고 해 가지고 계약만 指導監督을 한다는데, 계약이 솔직히 指導監督할 것 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環境綠地課를 말 안 듣고 行政지시 안 따르면 계약 취소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권한사항으로 따지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善鍾 委員 그래서 그런 次元에서도 環境綠地課에서 各 部署別로 서한을 보내서라도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以上입니다.

朴淵龍 委員 앞으로 그것을 잘 指導를 하고 받고 하면은 지금 李善鍾委員이나 제가 말한 것 보다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없어지지요.

以上 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質疑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委員長으로서 전반기에 우리 常任委員會 會議時에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상한 것 한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도시형 간이 소각로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 市에서 昨年 豫算으로 구입한 1톤짜리 세 個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세 개, 보문산하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보문산과 신대동, 법동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것이 規模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1톤 規模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時間當?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時間當 80kg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똑같아요, 세 군데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것이 業者選定을 할 때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調達廳에 요구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調達廳에 요구를 해서 성능이나 이런 것은 環境綠地局에서 검사도 안 해 보고 調達廳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한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도시형 간이소각로요?

○委員長 金善奎 예.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발주가 '91年 저 오기 전에 있어 가지고 제가…….

調達廳에서 발주한 것으로 調達廳에서 여러 가지 條件을 걸어서 성능에 따라서 되어 가지고 저희 市에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우리 市에서 성능검사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검수단계에서 저희들이 성능검사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어느 회사, 말하자면은 간이소각로 제작하는 會社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인데. 왜 그러느냐면은 쓰레기 燒却問題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會社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들여 온 것은 저희 大田市에 있는 중앙공업사를 해서 세 個를 들여 온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綠地局長께서는 그 당시 부임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간이소각로를 계속 더 設置할 計劃이신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대형소각로 200톤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솔직히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신대동하고 지금 보문산에 있는 것 하고, 법동에 아파트에 둔 것이 신대동은 완전히 제 機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示範的으로 들여 온 것인데 신대동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보문산 것 하고 법동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來年에도 또 확대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현재 檢討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지금 나타난 문제점은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두번째는 너무 용량이 크지 않느냐 하는 問題, 또 그외에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좀 더 조작이 쉬우면서 성능이 좋은 이런 소각로로써 좀 더 용량이 적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檢討를 하고 있는데 확정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간이소각로를 더 증설할 計劃이시면은 기왕이면은, 局長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능도 좋고, 좀 효율성도 있고, 經費도 절감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찰해서 設置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형 쓰레기 소각로 會社들이 많으니까 어떤 그런 會社에 의뢰해서, 우리도 大田 거대도시이니까, 直轄市고 그러니까 어떤「세미나」같은 것 이런 것을 좀 開催할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이런 行政이라는 것은 좀더 確認行政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런 意思는 없으신지 그것을?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것은「세미나」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委員長 金善奎 아마 會社에 의뢰를 하면은 그 분들이 여러개 會社일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공업사를 비롯해서 각지에, 우리 地域에 있는 會社에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좋지만, 그렇지마는 이제 성능이나 또는 소각량 또 여러가지 費用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할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會社들을 초청을 해서 언제 한 번 우리 大田市內에 와서 우리 委員會 委員들도 참석을 하고 關聯公務員도 참석을 해서 과연 어느 회사 제품이 능률적이고 좋다 이런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한 몇 시간이면은 할 수 있으니까요.

各 會社마다 자기 제품「팸플릿」도 가지고 오고 해서 이런 것을 기왕이면은 더 設置할 계획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本委員長 생각에도.

그런 것을 推進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호동 觀光開發 會社 動物園 造成에 대해서 지금 벌써 1年 가까이 되는데 현재까지, 아까도 局長께서 설명을 했지마는 市民들 여론이 가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行政部가, 執行部가 大田市에서는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말로만 자꾸 전가하고 역대시장도 "動物園 造成한다" 이런 내용이 또 "공수표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간혹 듣고, 또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計劃書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大田市 측에서는 "關係機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입안책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호동 關係가 토지분쟁 문제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이 公園造成의 실시가, 市民輿論이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무한정 세월로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적합한 公園 적정지를 물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本委員長은 昨年에도 답사도 하고 여러 군데 또 審議委員會도 참여를 해서 몇 번 서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적정지를 다시 물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計劃을 잡아 보도록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은 環境綠地局…….

朴淵龍 委員 委員長!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간단히 하세요.

朴淵龍 委員 예.

소각로가 세 대라고 그랬지요?

1톤짜리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1톤짜리에 하루 소각량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하루에 1톤입니다.

小型입니다. 아주 小型입니다.

朴淵龍 委員 하루에 1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은 環境綠地局 所管 主要業務 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 異議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環境綠地局 所管 主要業務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0分 散會)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朴淵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環境綠地局長韓凡悳
環境保護課長李原稙
淸掃課長趙珪煥
綠地課長이강호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養苗事業所長강인
公園管理事業所長田平圭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李世勳
行政管理擔當官李海鳳
行政課長全東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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