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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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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0月 2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6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등에관한條例및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條例(案)

3. 大田直轄市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直轄市自動車運送事業法第31條의2의規定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等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不正上水道使用申告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등에관한條例및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直轄市自動車運送事業法第31條의2의規定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等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不正上水道使用申告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40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불과 2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11월에 있을 임시회를 포함해서 정기회를 앞두고 있어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야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공사간 분주하시겠지만 우리를 믿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26회 임시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소관 업무 관련 조례 개정 및 폐지조례안 그리고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은규의원이 발의해 주신 군부대 이전 건의안, 또, 송석찬의원이 발의해 주신 청원과 기타 안을 포함해서 10여 건의 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등에관한條例및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10시 44분)

○委員長 吳凞重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소규모 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 및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 동경도지사가 대전을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을 수행한 지역경제국장이 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상정된 3 개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基甲 지역경제과장 김기갑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7월 16일자 우리 시 직제개편에 의거 그 동안 소비자 보호업무를 맡아오던 물가지도계가 지역경제과 소속에서 상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와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이 맡도록 돼 있던 것을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상정과장이 맡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대전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소비자보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다음은 대전직할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 및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직할시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 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등에 인장만을 날인토록 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인장 사용을 폐지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 외 다섯 종의 신청인의 인장난을 개정하고자 하며, 대전직할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융자신청시 첨부되는 공장등록증 사본은 구청에 비치된 공장등록대장을 관계 공무원이 대조 확인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공장등록증 사본 항목을 삭제하고, 또한 동조례 별지 제1호 융자신청서, 제2호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업무의 세부사항으로 조례에서 삭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중소기업 입증자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으로 명시하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다음은, 대전직할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6월 4일 대전 제3, 제4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시에서 공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를 제정하여 공업단지 관리업무를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본 특별회계의 세입이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등에 국한되어 예산 규모의 활용도가 적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실정으로써 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흡수,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까지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예산규모 총 20억 4,500만원 중 '92년도 제2회 추경시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부터 대전 제3, 제4관리공단 위탁 경비로 받은 전입금 20억중 집행잔액과 기타 경상비 집행 잔액을 포함한 '92년도 잉여금 20억 1,700만원을 제외하면 세입이 2,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세출의 경우 모두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약한 재정 규모로서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일반회계에 흡수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의도로서 폐지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완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직할시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 절차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직할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대전직할시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개 항에 대해서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제2호 2안은 행정간소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 동안에 해 왔던 서식은 얼마나 복잡했는가요?

○地域經濟課長 金基甲 먼저 우리가 인장만을 날인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서명한 사항은 안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인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千柳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내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인데요, 보고내용을 보면은 특별회계는 1969년 1월 20일날 제정해서 1·2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했는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외에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공단조성사업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담당과장인 공업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工業課長 安承勳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관리를 위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3공단 조성, 4공단 조성과도 관련이 돼 있는 사항이죠?

○工業課長 安承勳 그렇죠!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앞으로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4공단이 조성되는 과정까지 예산 조달이나 집행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工業課長 安承勳 일반회계에서 하게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주무부서는요?

관리공단입니까? 공영개발단입니까?

○工業課長 安承勳 주무부서는 관리공단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4공단 조성 사업의 주체가 앞으로 관리공단입니까?

○工業課長 安承勳 조성사업의 주체는 공영개발단이고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지금 관리공단이라고 했잖아요?

○工業課長 安承勳 관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관리만 그렇죠!

○工業課長 安承勳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 조달.

○工業課長 安承勳 조성하고 그런 관계만 저희하고 공영개발단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하고, 거기다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어차피 공단관리사업소는 어차피 조성된 공업단지의 관리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工業課長 安承勳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지금까지 1·2공단을 포함해서 3·4공단을 조성하고, 앞으로 또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 조성사업의 주체는 공영개발단이 되겠죠?

○工業課長 安承勳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이때까지는 특별회계로 재원이 조달이 되고.

○工業課長 安承勳 거기는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아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공단조성사업과 관련한 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工業課長 安承勳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이게 의안 제목이 좀 틀린 것 아니에요?

조성사업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혼동이 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工業課長 安承勳 조성사업…….

○委員長 吳凞重 조성사업 특별회계라고 하면은 앞으로 4공단이나, 국가공단 조성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를 갖다가 폐지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게.

○工業課長 安承勳 그런데요, 그것은 1월 20일날 이 조례가 설치가 됐었는데, 그 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생겼어요, 다시.

공영개발단이 설치가 되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때 사실은 폐지가 됐어야지, 그렇죠?

○工業課長 安承勳 예.

○委員長 吳凞重 상당히 혼동이 오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앉으세요.

앞으로 공단관리 업무는 어차피 특별회계와는 이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겠죠?

(○工業課長 安承勳 집행부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일괄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 대전직할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 및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역시 배석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정된 조례를 관련 업무와 연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능률적인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에서 개정된 조례안이나, 폐지된 조례안과 상관된 다른 조례안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시정의 발전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그 몫이 우리 시민들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大田直轄市自動車運送事業法第31條의2의規定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等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자동차운송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교통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 교통관광국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직할시자동차운송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신청서에 인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에게 불편을 줌으로 인장 사용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자에게 편리하게 하고자 별지 서식의 과징금 납부시한 연장 신청서중 인장날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중 신청인난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나 이를 서명 또는 날인으로 혼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신청서에 자기 성명을 직접쓰고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함으로써 종전에 반드시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인장을 지참해야 하거나 인장을 가져오지 않으므로써 몇 번씩 시청을 왕래하여야 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개선하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2일 대전시장이 제출하여 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관광국장이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자동차운송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 중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 위원님!

宋錫贊 委員 예,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제가 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관광국 관련 조례중 본 건 이외에는 똑같은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은 과징금 징수 부분에 대한 인장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이외에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조례중 민원인의 제출 서류중에 서명난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현재 예견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기타 사항은 전부 서명 또는 인장 날인으로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 그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교통관광국 관련 조례가 이것뿐이 없어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委員長 吳凞重 과징금 징수 조례안밖에 없어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이것뿐입니다.

관련된 건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직할시 교통관광국 관련조례가 이 과징금 징수 조례안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날인 또는 서명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할 사항은 이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기타 그 민원서류중에는 날인 부분이 없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조례로 된 사항은 이것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것뿐이라는 말이지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委員長 吳凞重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들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자동차운송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건축공사감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관해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주택국장 황오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직할시 건축공사 감리조례중개정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공사 감리조례의 공사감리신고서에 인장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불편하므로 인장사용을 폐지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여 신고자에게 편리하게 하고자 별표서식 공사감리신고서의 인장난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직할시 공사 감리 조례중 별표서식 공사감리신고서의 공사감리자 건축사난에 인장을 찍도록 되어 있으나 인장을 없애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여 공사감리신고시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한 것은 공사감리자건축사가 공사감리신고시 자기 이름을 쓰거나 또는 날인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우 편리하게 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대전직할시건축공사감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10월 12일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기왕에 보고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중에서 대부분이 그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존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와는 문제가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그거하고는 문제가 없고요, 이번 개정은 다만 그 날인을 서명이나 또는 날인으로 편리하게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인제 전반적인 그 앞으로의 건축에 대해서 사실은 건설부 자체에서도 일반 시공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 책임 시공까지 곁들여서 발전시킬 그러한 추세이고 해서 건설부에 지금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제기를 못하고 지금 건설부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이것이 그 다른 사항과는 좀 더 중요시되는 부분 같아요, 이게 인제 건축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한건데 이것이 그 건축법하고 건축사법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서명날인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관계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신고서니까?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저기 황국장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여기 공사감리 신고서라고 한다면은 그 감리결과를 갖다가 신고하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우리 공사로 말하면 착공 신고서나 마찬가지로 어떤 공사에서 감리자가 내가 그 감리를 맡았다는… ….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다 적용이 되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리결과보고를 또 추후 별도로 받습니까? 감리일지를 포함해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별도로 그건 받습니다. 이건 다만 신고서에 이제 도장을 찍어서 여기 서식이 있습니다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민원간소화 차원에서 도장 찍거나 또는 편리한 대로 자기가 서명을 해도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본 건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대전직할시 건축행정중 일반 건축이든 아니면 시에서 발주하는 뭐 대형 그 「프로젝트」든간에 사업이든 간에 감리 신고서 이외에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상의 감리가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준공에 따른 감리결과 보고를 받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별도로 다 받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따라서 그러한 그 과정상의 감리사항이 하자없이 문서로 보존이 돼서 같이 보고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다해서 보존이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러한 감리일지는 대전직할시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다시 얘기해서 건축지도관리에 따른 어떠한 그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로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실적이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보존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몇년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10년?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10년후에 이거 어떤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사감리자나 건축사한테 물을 수가 없겠네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은 인제 그 구조물자체에 하자부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년 넘어서 거의 그런 게 없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다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에 하자 보수 기한도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문서 보존년한도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문서자체도 폐기가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민원서식의 그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대전직할시 건축행정 내지는 일반적인 건축행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건축행위가 건전하게 이행이 되고 있느냐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얼마전에 중구청에서 관내에 그 대형건축물에 대한 그 사후관리를 조사해본 결과 상당부분이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된 걸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 위원장도 우리 국장님한테 분명히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대전직할시 주요 아파트단지 내의 대형 아파트가 임의로 불법 용도변경이 돼서 임의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그 결과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그 감리자나 아니면 건축사의 그 어떤 신고와 과정상의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대전시에서는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건축 감리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에 대한 그 제재가 취소에서부터 영업정지, 경고 등 다양하게 거기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년통계를 못 냈습니다만, 계속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어떤 면에서는 이 건축행정이 일선 민원중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부분의 하나였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게 민원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게 처리되고 상당 기간이 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리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므로 해서 오는 어떤 민원등 이러한 일들이 상당부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될 건데 이러한 신고서식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행정 자체가 보다 좀 전위적인, 보다 적극적인 그래서 불법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그런 것이 그대로 존치됨으로 해서 여타 시민들로 파급이 돼서 너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우리 지도공무원들도 일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편의도모 행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도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누구나 다 같이 평등하게 법이나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쉽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건축공사감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건축공사감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이 건축행정 부분은 이때까지 고질적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됐고, 때로는 법을 무시하는 불법 건축이나 용도변경 사례가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건축행정에 따른 지도관리를 통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전직할시의 건축행정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5 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大田直轄市不正上水道使用申告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부정상수도사용신고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원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직할시부정상수도사용신고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물을 정당한 허가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급수시설을 설치후 사용해서 그 사용 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신고인을 민원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부정 상수도 사용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중 첨부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으로 본인유무를 확인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부정상수도사용신고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대전직할시부정상수도사용신고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내용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 간소화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가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지 더 나빠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는 날이 갈수록 저희들 정수시설면에서는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는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저희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배관을 통해서 배수가 되고, 또 집수탱크에 들어가서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수는 대전 시민이 사용하는 94%를 대청댐 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청댐에서 취수하게 되는데, 그 원수관리는 수자원개발공사 사장과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원수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의 질에 대해서는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담당하게 되고, 그 원수가 좋다 나쁘다 하는 문제는 사회환경이 점점 산업화됨에 따라서 원수의 질이 좋다고는 못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현지 주민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서 원수를 가급적이면 자연상태대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봐서 거기 폭기조 시설을 한다든지 또, 오염 방지 시설을 상류부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이고, 저희는 그 원수를 받아 가지고 정수를 해서 수질검사나 수질에 있어서 보다 좋도록 개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주민에게 공급하는데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대전시민은 아홉 개 다목적댐 가운데 가장 양질의 원수를 공급을 해서 그것을 정수해서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千柳欽 委員 총 상수도 생산량의 몇 %가 수용가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몇 %가 누수가 되고 있는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희들 생산시설은 1일 62만 9,0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가장 성수기인 여름철에 46만톤 내지 47만톤이 공급돼서 50만톤 약간 미달됩니다.

그것은 미리 월평정수장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1일날 20만톤을 생산하는 시설을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약 인구가 150만 정도 되고 2001년도에 이르면 약 5만톤이 부족하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제3청사가 이제 기공이 되고 2031년까지 인구 300만이 된다라고 볼 때, 현재 시설 가지고는 그 반수도 공급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여분을 더 공급받을는지, 아니면 다른 수원을 개발해야될 건지 지금 그것은 용역을 주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총 생산량의 몇 %가 누수가 되고 몇 %가 부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누수율이 약 35%.

千柳欽 委員 그 중에서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약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千柳欽 委員 년?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년 500만원이고 거기서 500만원 이상의 부정을 했을 경우에는 10%를 보상을 주고, 대개 한 10만원 미만일 때는 100분의 25를 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실적이 미미합니다.

다만, 이제 왜 그런고 하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부정상수도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금을 줄 필요도 없고요, 우리 상수도 공무원 이외의 타 공무원이나 타 시민들께서 신고를 하면은 여기 상응한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1년에 몇건이나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시민제보는 '90년에 11건, '91년에 28건, '92년에 15건, 금년에 1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정 수도 단속 내용은 그 사용량으로 봤을 때 554만원 어치, 지금 현재는 약 40만원 보상금 지급을 한 실적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대개 어느 업소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사용하나요? 대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개 이게 관파열에 의해서, 어디 관이 파열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인근 업소에서…….

千柳欽 委員 그건 어쩔 수 없는 누수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누수입니다. 그걸 빨리 시정을 해서 바로잡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도로가에 자연적으로 관이 파열돼서 신고하는 것도 신고 금액을 줍니까? 신고보상금을 줘요? 자연적으로, 누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거는 안 줍니다.

千柳欽 委員 누가 도수를 할 때에만 준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도수나,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타 작용에 의해서 그게 파괴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물리고, 그걸 신고해준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千柳欽 委員 금년에 열한 건이 접수가 됐었다? 민간인이 신고한 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千柳欽 委員 그것이 1년에 약 500만원 어치의 상수도 물값이 500만원어치인데 거기에 10%…….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千柳欽 委員 25%도 주고 10%도 준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千柳欽 委員 35%라면 외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누수량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누수량은 외국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5개 직할시 가운데는 대구 다음에 저희가 실적이 좋습니다. 대구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제일 나쁜 데가 광주, 인천, 부산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라든가 상수도구역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있습니다.

상수도보호법에 낚시등 환경을 오염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낚시 그 자체는 오염이 아니거든요, 낚시하러 와 가지고 취사하고 주변을 오염시키는데, 그것을 일일이 고발을 할 경우 우리시민들을 전부 전과자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지 이제 석달 정도 됩니다마는, 그걸 하나의 권유책으로써 경고문을 전부 다른 문구로 바꿨습니다.

낚시행위를 하면은, 낚시행위를 하게 될 때 이러이러한 처벌과 벌과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오늘 대청호 부근에 차를 대놨는데 이게 낚시하러 온 것인지 그냥 볼일 보러 오신 건지는 모르긴 해도 일단 상수도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낚시를 안했으면 환경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은데, 만약 다음에도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낚시한 걸로 확인이 될 경우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니.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한 경고문을, 차적조회하면 대번에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하루에 한 2∼3 건 정도 나오고, 이쪽에 충청북도에서도 과거와 비교가 될 정도로 낚시 인구가 줄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충청북도에서 낚시하는 분들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충청북도지사, 원수를 관리하는 산업기지개발공사 또 충청북도의 해당 자치단체, 늘 그러하고 또 우리는 월경까지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건 하나의 권유에 불과한 거고 실제 단속은 타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언론에 흘려 가지고 요즘 대대적인 간접적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까 말씀하신 과징금 징수액이 한 554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부정 사용료에 대한 몇%의 과징금이 붙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부정 사용료의 몇%, 다만 이제 그게 부정사용 금액에 따라서 부정사용 금액이.

○委員長 吳凞重 통상 사용료에 과징금이 붙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과징금 포함해서 554만원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과징금액 전체가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과징금 전체,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부정 사용료가? 금액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부정사용료가 554만 4,000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과징금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과징금은 아까 약4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정확하게 38만 3,000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보상금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보상금 지급내역이.

○委員長 吳凞重 아니, 신고에 의해서 부정사용자가 적발이 되면은 기왕에 쓴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 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벌칙금은 없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보상 이외에 벌칙이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554만원이라는 것은 부정으로 사용한 급수량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한 거고, 도수한 것에 대한 벌칙 부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제가…….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그 벌칙 부과액이 보상금 지급액보다 상회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회합니다. 훨씬 상회하지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대전직할시 상수도 총 생산량의 35%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사항은, 물론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양의 노후관 때문에 이처럼 많은 누수율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안고 있는 적자요인이나 제반 경비를 생각하면은 총 생산량의 35%가 누수 된다는 것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또 상수원의 수질개선이나 이런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상당 부분이 집중적으로 향후 5개년 동안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은 돼 지지만, 앞서 본부장의 보고 내용처럼 2001년도에는 대전직할시민이 쓸 급수량에 5만톤이 부족하고, 30년대 가면은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가 먹을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대전 지역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상수원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대전직할시 인구의 급증에 따른 상수원이 상당히 부족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발빠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각별한 상수도사업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차 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宋錫贊金容濬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完圭
○出席公務員
交通觀光局長朴成用
建設住宅局長黃旿善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地域經濟課長金基甲
工業課長安承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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