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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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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0月 22日 (金) 午前 10 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2. 大田直轄市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撤回同意의件

3. 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案)

4.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및大田直轄市公設火葬場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雜種財産林野貸付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留保)

2. 大田直轄市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案)

4.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및大田直轄市公設火葬場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雜種財産林野貸付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봄부터 농사에 정성과 피땀으로 가꾸어 온 농산물이 풍요롭게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입니다.

금년 여름은 이상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종반에 기온이 회복되어 예년에 비해 다소 소출이 줄어든 정도에 그쳐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얼마 전 서해 「훼리」호 침몰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어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고 청주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수십여 점포를 소실하는등 인재가 잇따라 발생함을 볼 때 앞으로 더욱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중요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직할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등 조례안 5건과 지난 회기에 교육감이 제출하여 유보되었던 대전직할시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大田直轄市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留保)

(10시 18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교육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회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히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리기웅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제가 전번에 위원간에 여러모로 심도있게 질의된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심의위원회 구성시기와 관련을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이전에 교육재정에 관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없어요?

여기 보면 본 조례안이 통과된 후 지방 교육 재정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교육 재정 계획을 수립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대전시 교육 재정 계획의 수립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이 조례안에 맞는 그런 재정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2001년까지를 향한 대전교육발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도별 거기에 맞는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언제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이 '90년에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의 경우를 보면은 '91년도에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행을 해 오고 있고 또 작년 '92년 5월에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작업을 맞춰 가지고 다시 나왔거든요.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분야에서 이제서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이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구성에 대한 재정계획 수립에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안을, 시안을 혹 은 준칙을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가 바로 그런 준칙을 그런 안을 제시를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지난 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하였기 때문에 꼭 상의 하향식 그런 계획보다는 하의 상향식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다리다가 안 돼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도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李起雄 委員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에도 아마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육위원이 본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교육위원이 배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그 위원이 교육위원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교육위원이 배제가 된 것은 아니고 교육 및 재정분야 전문가로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속에는 교육위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조례안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 및 재정분야 전문가로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교육위원도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李起雄 委員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위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함은 물론이고 내실 있는 교육재정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위원 2명 정도는 본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이 11인 중 과반수인 6인을 차지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말씀 드린 당연직 위원의 관계는 지금 시의 경우에도 당연직 위원이 상당히 인원 비율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각 분야별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위원수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경우에도, 대전시의 경우에도 지금 위원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위원들이 아홉 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분들이 여섯 명으로 돼서 구성비로 보면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높은 쪽으로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이 조례안이 돼 있는 것은 11인 중 여섯이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과반수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로 이루어졌다는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데요, 그러니까 대전직할시의 위원회 구성도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전시의 경우는 15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홉 명이 지금 당연직으로 돼 있거든요.

부시장을 포함해서 아홉 명으로 돼 있고 다른 분들은 여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비 자체가 저희보다도 오히려 높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저희같은 경우에 국장님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초등, 중등, 관리국장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국에 관련돼 있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시의 위원회 조례를 참고해서 한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저희 경우는 저희가 다른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시의 경우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겁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의 경우는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본 조례안 제2조 '구성'의 2항과 3항을 다음 과 같이 수정 동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제2항의 「11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5인의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한다」를 '11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6인의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한다'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대전직할시 교육감 소속 부교육감, 각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과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대전직할시 교육감 소속 부교육감, 관리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및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 2인' 이 되도록 수정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와 관련된 사항을 아까 저희가 당연직 위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소관 분야에 대한 초·중등교육에 관한 관리에 관련된 국장들은 소관 업무에 관련이 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봐 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에 관련된 포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 행정과장은 예산을 주관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여섯 명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시의 경우에도 위촉 위원의 구성비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 기관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을 해 주는 기관이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의결을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자문하고 지도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성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봐 집니다.

교육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가 원래 안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돼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표현을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 및 재정분야 전문가로 한다고 하면은 교육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정하기 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위원이 거기서 배제된 거로 볼 때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권위나 모든 이런 관계 때문에 배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처에도 전화로 알아보았고 "국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국회에서도 내무위원회 소속이, 말하자면 "내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 내무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예가 있다" 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를 보더라도 건축설계 심의 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의원이 꼭 참여를, 이은규의원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공단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보면은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이병규 현 부의장과 의장인 김석종의원이 과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보면은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남용호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의장이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위원회도 교육 행정을 올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이라면 교육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위나 이런 것 때문에,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꼭 교육위원 2명이 참여를 꼭 해야 될 줄로, 2명이라든가 교육위원이 참여를 하는 것을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수정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서 몇 말씀 드렸는데 내 입장에서는 꼭 수정 동의해서 의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위원들께서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권위적인 사항이 무슨 문제가 되어서 그러시는 거는 아닐 거로 보아집니다.

봐 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또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예산의 승인이라든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재정 계획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다 당연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라 보아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제 생각으로는 교육위원은 거의가 다 교육 전문가고 교육재정 전문가고 이렇게 되는 거로 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아지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그러니까 그 분들이요 위촉을 여기다 할 경우에 '참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배제가 됐다고는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李起雄 委員 '참여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당연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를 자꾸,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교육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입장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수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국장께서는 당연직으로 넣는 걸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이런 안으로 그냥 한다고 하더라도 위촉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李起雄 委員 수정 동의 의견이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리기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서 제가 좀, 국장께서 자꾸 지금 "당연직 위원을 여기서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리기웅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부교육감, 관리국장 각 국장 할 것이 아니라 관리국장 이렇게, 관리국장이 예산의 편성과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기획감사 담당관이나 행정과장을 안 넣고서도 교육위원 2명을 넣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당연직 인원은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이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효율적인 구성이 타당할 것으로 봐 집니다.

왜냐 하면 아까 몇 차례 말씀 드린 대로 제가 초등이나 중등의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전부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기획 업무를 저희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향후의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그거하고 재정계획이 맞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거고 행정과장은 예산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예산 실무 책임을 맏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행정과장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수를 조정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늘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구 자체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 만큼만 전문가들이 참여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 같은 경우에 크게 많은 사항이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11명도 사실은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집니다.

대전직할시의 경우는 열다섯입니다.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사업이 다양하고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분야가 전문성이 필요할 거로 봐 집니다마는 저희 경우는 11명이면 적정할 거로 봐 지고, 당연직을 누구 하나를 빼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업무 추진에 균형이 깨지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 질의 하세요.

徐允官 委員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 조례안은 지난 25회 임시회 때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수정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되어서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수정 보완토록 다시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에 다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하나도 수정 보완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우리 교육청의 무성의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리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 하셨는데 당 교육청에는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교육청 스스로 다음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토록 다시 한 번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입장에서는 누누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안을 해서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도 있게 교육위원들께서 논의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을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장께서 지난 번에 교육 재정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우리가 여기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유보를 했던 건데, 방금 서윤관위원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 그 당시 심의한 사항은 반영도 없고 그대로 제출이 되었던데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는 "수정안을 저희한테 해서 제출해라" 이런 말씀은 안 계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委員長 金善奎 교육위원회 관계도 심의 때 당연직으로 넣도록 이렇게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 때도 논의를 하셨지요.

논의를 하셨는데, 그 때도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당연직을 여러 가지로 국장께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8인으로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잖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인원을 늘리는 자체가 크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金善奎 왜냐 하면 지방자치 시대니까 교육위원들도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을 당연직으로 넣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하고 거기에 성의를 가 지셔야 되는데 그대로 제출을 하고.

○管理局長 趙榮熙 아닙니다.

저희가 그 후에 논의가 안 됐던 거는 아니지마는…….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라 리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허락 하신다면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 교육청에는 교육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스스로 다음 회기에 수정 보완해서 제출토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李起雄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으로부터 시교육청에서 수정기회를 주기 위해 유보하자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서윤관위원의 유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관위원이 제의한 유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서윤관위원께서 동의 제안하신 대로 유보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직할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청소년 기본법에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시책에도 부합되지 않아 위원들께서 유보를 시킨바 있으며, 또한 9월 28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바 청소년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 의회규칙 제27조 2항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금일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 시장이 요구한 본 개정 조례안 철회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案)

(10시 56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직할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 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 시 여성발전 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94년은「유엔」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 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여러 가지 많은 사회병폐가 심각해져 감에 있어 이에 예방책으로 여성의 역활과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의 기능과 또 가정에서의 우리 주부와 여성들의 역활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신체를 갖은 여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 우리 국가는 밝고 활기찬 새역사를 창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여성단체 및 여성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건전생활을 뒷받침할 기반조성이 절대 필요하게 됨에 이번 대전직할시 여성발전 기금조성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인구 113만에 여성인구는 56만으로 전체인구의 49.6%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단체는 협회에 가입 또 미가입단체까지 포함하여 30개 단체에 5만 8,300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도 여성단체의 예산지원은 여협과 개별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4,400만원이 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입니다.

조성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업체 성금 그리고 여성단체의 활동,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매년 2억씩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영계획,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은 관내 여성단체와 여성발전 사업을 하되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은 연도별 수입금을 감안하여 기금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94년도부터 하되 그 운영은 '95년도 즉 '94년도 조성된 금액에 따른 그 이자를 가지고 '95년도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이 금번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전직할시 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우리 지역여성의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큰 주춧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를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 여성발전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리기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여성발전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시 예산에서 여성단체 활동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있습니까, 총액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국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지금 기금조성을 10억 정도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10억을 목표로 해서 3개년으로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기업체나 독지가의 성금을 모아 가지고 시비 내년도에 2억을 보태서 내년도에 예치를 해서 '95년도부터는 '94년도 예치된 이자를 가지고 시비를 보태지 않고 그 이자만 가지고 '95년도부터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李起雄 委員 3개년 목표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개년 목표로 하는데.

李起雄 委員 그러면 3개년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못쓰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기업체와 여성단체에서 우선 모으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에서 한 2억을 보태 가지고 내년도에 한 5억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예치를 하면은 내년도 이자가 한 4,000에서 5,000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95년도부터는 그것으로 활동을 하면서 2억을 더 증식을 해 간다면은 저희들이 3년 후에 '96년도부터는 10억이 훨씬 넘는 액수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기금을 증식을 하지 않고 그 이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성단체 활동은 그것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업체 및 독지가의 성금, 여성단체 활동의 수입금 등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95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출연금이 있기는 있어야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6년까지는 출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李起雄 委員 '96년까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96년 이후에는 없어도 되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사실상 여성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사실상 여성단체 발전기금은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지금까지의 여성의 사회활동은 눈에 띄지 않게 이면에서 사실 활동은 많이 해 온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그 역활도 증대된 것은 부인하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까지는 여성들의 희생적인 봉사가 뒤따랐다고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여성발전 기금의 조성을 통한 여성단체에 대한 자생력을 고취시키고 독자적인 시책의 개발 및 추진등 신한국 창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유도방법으로라도 발전기금을 우리들이 만들어 주면은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이문옥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다시 말하면은 남존여비라고 해서 남자들이 활동을 해서 여자들은 안에서 가정이나 돌보고 이렇게 살아나가던 시대가 지금은 변해 가지고 남여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바란스」가, 균형이 맞아서 이 사회를,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그 반면에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다 제가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뒤떨어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사회에 물의와 사회의 부도덕과 옳지 못한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세밀하게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을 두 번 갔었는데 '88년도에 갔었고 금년 8월달에 갔다 왔는데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가서 전부 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랑 똑같이 하고 또 가정에 들어 와서 또 가정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뒤떨어졌었는데 상당히 발전해 나갑니다.

2년전에 왔던 사람이 금년에 와서 보니까 한없이 발전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이 온다고, 제가 '85년에 갔다 왔지마는 지금하고는 천길 만길 차이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첫째 가정 단위, 가정단위에서 참 아름답게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전부 활동을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청소년 학교에만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머니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어린이를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머니가 그만큼 차원 높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 모든 중앙에서 지도하는 강사들 교육부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단위의 어머니들이 좀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남편들의 영향이 가정에 부인의 역활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인이 불편하게 하면은 나가서 직장에 충실히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편을 지장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남자보다 지금 여자가 아마 배 이상의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아주 대환영을 하는데 벌써 여성단체를 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금이 모아져서 남자단체보다 더 활성화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늦어졌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몇대 후가 문제가 아니고 기금을 최대로 해서 다만 몇 %라도 금년부터라도 명년부터라도 갑자기 크게 교육은 하지 못하지마는 단계단계 교육을 시켜서 우리 대전이라고 하는 지금 저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대전이 가장 중요한 핵적인 도시다. 또 세계적으로 빛나는 대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수십년 전부터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전이 지나가는 도시이지마는 지금 모여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직할시의 여성단체의 의무와 그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지도하는 것같이 이렇게 되겠지마는 저는 외국에 가서 보는 면, 또 대한민국에서 보는 면 여성들의 나쁜 것을 지적을 하라고 하면은 한 시간을 지적을 할 수 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문옥국장님이 고쳐줘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면은 어디 놀러간다 하면은 남자들은 저리 가라입니다.

전부 여자들이 술을 많이 하지, 전부 노래는 여자들이 하지, 춤추는 것도 전부 여자들이 하지 남자들은 저리 가랍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야 정말 여자들이 지도적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과거보다 남자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또 그 이상 얘기를 더 하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문옥국장님은 대전직할시에 여성단체를 육성발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는 나쁜점은 전부 서서히 고쳐 가지고 올바른, 일본 같은데 한 번 가봐요.

이번에 위원장님이나 일본을 다 가보았지만 옛날에 3, 40년 전에는 일본의 여성들이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나만한 분은 다 알아요. 사촌과 결혼한다고 하고 처제와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던 그러한 나라가 지금에는 끄덕도 없습니다.

그 이상 더 여기에서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마는 상당히 올바르게 나갑니다.

외국손님이 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는 우리 구한국 옛날로 보면은 한국의 여성분들은 정조가 생명이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밤중에 중동을 한 번 암행을 해서 보아요.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면도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남자가 그런 바람도 쐬고 재미도 봐야 된다" 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옳지 않지요.

너무 강경하게 말을 해서 죄송하고, 저는 기금조성에 상당히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빨리 몇 년 후가 아니고 금년부터라도 여성교육을 잘 시켜서 대전의 여성이 새로와지고 그러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오래지 않은 기간에 일본과 같이 새로와지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여성단체가 육성발전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쁜 얘기만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쁜 얘기만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현재 문민정부 이전에 제3공화국 시기에는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여론을 조정한다거나 홍보등에 앞장을 서서 궐기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 유리하도록 여론 조성을 해서 결국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아왔던 관변단체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한편으로 동조해 왔던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단체입니다.

뭐 여성단체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감 속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금년도 여성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4,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4,400만원은 어떠 어떠한 여성단체에게 얼마씩 지원을 하셨는지 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정도는 자료가 필요없지요.

즉석에서 답변이 나와야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단체 협의회에 1,900만원 그것은 여성단체 연합성격으로 여성대회등 각종 여성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대한어머니회에서는 어머니의 의식교육 및 가정주간 행사로써 450만원.

徐允官 委員 잘 안 들리는데요. 크게 천천히 말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여성단체 연합회 성격으로 여성대회등 각종 여성개발 사업을 하느라고 1,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어머니회에서는 어머니의 의식교육 및 가정주간 행사로써 450만원, 그리고 한국 부인회에서는 부인층의 가치관 확립과 사회봉사 및 환경보호 사업을 하는데 450만원, 주부교실에서는 학생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질향상과 소비자 보호운동에 450만원, 또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에는 여성의 정치의식 제고와 사회봉사 활동에 450만원,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권익 도모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200만원, 삼일 여성동지회는 우리 나라 역사 및 이념교육을 통한 국가관 정립을 위해서 200만원, 그리고 대전 여성경영인회에는 여성경영인회로써의 아, 아닙니다.

신문화 연구회에서는 우리의 음식문화 개선과 건전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서 150만원 이렇게 해서 4,3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을 한부 저를 주실 수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여성단체 한 두개도 아니고 20개 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가령 그러한 단체가 우리 사회에 얼마마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도 한 번 받아 보고 싶어요.

지원으로써만 끝날 단계는 아니다!

그러한 단체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어둡고 그늘진 곳, 또한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식적으로 치우친다거나 어떠한 행정 편의주의로 움직여진다고 보면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 200, 300, 400인데 과연 그러한 지원액 가지고 그러한 여성단체가 1년씩 활동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겠느냐! 어느 하나의 실적 위주의 예산지원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여성단체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들을 통·폐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유사한 여성단체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성활동에 어떠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될 거로 보아집니다.

또 지원도 그 분들이 충분하게 활동 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해야지 일년에 2∼300만원 지원 해 갖고 그분들이 활동하시겠습니까?

사회에 이바지하시겠어요?

2∼300만원 지원 해 가지고 사무실에 전기료, 수도세 지원도 안 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은, 여성 통·폐합 관계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원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회원의 회비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서로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행사 보조를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면 45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행사 지원비를,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사를 위한 지원비를 몇 천만원 씩 일년에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허비를 합니까? 행사라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전시를 위한 행정에 치우쳐 온 것이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비로 쓰여질 시민들의 세금을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현실로 행정에 쓰여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여기서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여성단체를 운영 해 오면서 사업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단체에 현재까지 지원된 기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동안에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금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해 오면서 수익금도 얻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자회등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그때 수입된 금액을 가지고 그때 그때 다 소비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그거는 단체별로 하는 거고요, 단체별로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徐允官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여성단체들 활동이 상당히 근래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보면은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지역별로도 어떠한 여성단체들의 기금마련 바자회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자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금이 어디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까지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아파트 그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요, 단체에서 할 때는 단 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때에 쓰여지고 있고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녀회면 부녀회 소비자단체면 단체 그러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비나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해라"하고 교육시키는 정도로 해서 이 예산이 소요 돼서는 안 되겠고 어떠한 체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녀에 대한 복지면 부녀복지과장이 계시니까 부녀복지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여성단체의 회장님들 또 거기의 간사나 총무님들을 통해서 직제 개편이 필요하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조성은 시민의 성금과 여성단체 활동의 수입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성금과 여성단체 활동의 수익은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업체나 자진해서 돕고자하는 분들의 성금,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지금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사업을 보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6억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6억을 저희들이 '96년도까지 지원을 하면은 나머지 시민들의 성금과 여성단체 활동의 수익금을 합한 금액이 10억이 되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앞으로 여성단체를 운영 해 나가겠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네, 그 이자 가지고.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그렇게 되면 자생력이 충분히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네,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앞으로의 10억이 20년 후에는 화폐가치가 얼마나 될 거로 보아집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화폐가치까지는 제가 경제적인 걸 따져보지 못해서 못 따져 봤습니다마는 10억에 대한 이자의 10%는 매년 증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금에는 계속 증식을 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대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소요 재정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적립금에 비례해서 같이 증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성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아마 서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우선 단체별로 앞으로는…….

徐允官 委員 계획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한번 내 놔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기금을 조성을 하면은 향후 중 장기계획이 수립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체 적으로.

그러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만 조성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어떠한 그러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1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놔 보시라는 얘기예요.

중기계획은 5년을 보고 세우지요?

그렇게 계획은 향후 5년을 보고 세우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무슨 여성복지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 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徐允官 委員 조례안을 내 놓기 전에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지요.

기본계획 없이 조례안을 내 놓습니까?

이것이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에.

지금 이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작은정부의 구현 방침에 따라서 각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 조정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하면 이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이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취지에서 하신 거지요? 어떤 기본계획도 세워 놓지도 않고.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윤관위원 질의에 국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기금을 조성을 하면은 여성단체에 지원하는데 기금 조성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성단체에 짜 놔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가입단체가 11개소가 있는데, 이런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계획서라든 이런 걸 그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보 조금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어떤 여성단체에, 예를 들어서 대한어머니회라든가 한국부인회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런 예산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다시 적립금 10%를 다시 적립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계획서가 예산 편성이 어느정도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를 들어서 '96년도까지 말입니다.

10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어떻게 기금을 갖다가 운영하겠다든가 그 후에는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런 안이.

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전무한 실정에서 '기금만 조성하겠다, 예산만 확보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추궁하고 싶어요.

여성단체를 위한 지원금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성금과 여성단체 활동 수익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해마다 연구 발전시켜야 될 거로 아는데요.

시민의 세금도 시민에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후원금 조성도 해야 되고 해 가지고 이 기금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안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성금 사업만 딱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6억 딱 주면 10억 가지고 매년 이자 가지고 활용하고 거기 10%만 적립 해 나가겠다, 그거 가지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도 다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적 마다 자꾸 말을 막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것은 기본 목표고 기금은 증식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6년도까지 한 것은 지방 출연금 때문에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잡았던 것이고 일반인이나 독지가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기금에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문민정부 작은 정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자생력으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것과 아울러서 내년도에 기본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95년도부터는 우리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이자수입으로 해 가면서 증식을 해 가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바로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 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떤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단체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눈에 띄나 안 띄나 여성들은 가정이면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원활히 하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인력을 이 사회에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을 해 왔고, 또 여성단체는 그러므로 해서 한 두 단체에 다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통·폐합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유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도를 해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부들의 교육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교육도 하고 있지만 전문 교육기관에도 계속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여서 모든 주부들이 건전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면서 자생력을 길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월등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도 조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여성들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국장님! 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나 모든 것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말과 행동은 꼭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고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의 구현 방침에 따라서 각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 조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방의회 사무처 당 집행부에서도 각종 기금 조성 조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만 통과시켜 놓고 나면은 그 후에 기금이 조성 돼서 운영이 될 때 우리 의회의 「스크린」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결국 매 회계년도 결산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기금에 대한 관리조례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의회의 「스크린」속에 비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번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 데 저희들이 관계공무원과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학식이 풍부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문교사회위원 회 위원님들은 특히 여성발전기금과 이것이 꼭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함께 모시고자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측면 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본 위원이 차후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이 여기 4조에도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했는데 3항에 보면은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고 1항에 「여성 및 부녀복지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에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에 「부녀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관련자」 그랬는데 이게 공무원의 비율과 일반 참여하는 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명시를 안해 놨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명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와 여성복지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여성단체에 학식이 풍부한 자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학계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회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로 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위원장님을 부시장님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간사를 저희들이 부녀복지과장으로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나머지 여덟 분은 일반 여성단체나 또 여성복지회, 학식이 풍부한 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무국장인 저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함께 참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는 물품 출납인이 되고 하니깐요.

3명은 공무원이 되겠고, 7명은 일반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대개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명시가 안돼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 당연직으로는 안 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은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3명밖에 참여가 안 하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및大田直轄市公設火葬場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45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공설묘지사용조례및대전직할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113만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정복지 행정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공설묘지사용조례 및 대전직할시 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자치법규의 증명서류 감축 및 날인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대전직할시 공설묘지 사용조례 및 대전직할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중 사용허가 신청서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대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며 시민 편의위주의 참봉사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전직할시 공설묘지사용조례 및 대전직할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의 사용허가 신청서 중 신청자 서명난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 공설묘지 사용조례 및 대전직할시 공설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대전직할시 공설묘지 사용조례 및 공설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안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에서 사망했을 경우 동사무소에 사망신고서를 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네,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 인우보증도 두 명이나 세우는 거로 알고 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네,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나서 매장이나 화장을 할 경우 말하자면 매장 허가를 또 동사무소에서 얻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공설묘지나 공설화장장으로 가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는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를 발부 받고 그리고서 또 다시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말하자면 사망 신고서를 내고 매장이나 화장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전부 갖추어 가지고 화장장이나 매장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가게 된다면 서류를 상주나 이런 사람이 지참해 가지고 갈 것인데 진작에 이거를 날인이나 서명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 고, 또 따라서 조례안은 구비서류를 전부 갖추었을 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도 금방 여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행정이 경직된 행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만이 아니라 그 동안 행정이 권위주의에 흘러서 경직된 행정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가정복지국은 이 외에는 더 이런 것이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조례로 된 것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더욱 개정해야 될 이런 문제, 꼭 해야 될 것, 정말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도 꼭 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이런 일을 빨리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2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직할시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특히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코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받아 '92년 9월 16일자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한 각종 특별회계의 통폐합 등 정비 일환으로 그 동안의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인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를 "대전직할시 녹지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로 변경을 하고.

둘째, 제2조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녹지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직할시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전자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된 사항이었고, 또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는 21세기를 향한 첨단기술과 정보의 시대는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면서 물론 삶의 질도 높여주지만 그로 인한 우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영향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가면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데 이러한 삶을 탈피 하고자 인간들은 건전한 휴식을 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서 쾌적한 양질의 시민휴식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기금조성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당 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대전직할시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를 "대전직할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로 변경하여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제2조인 「시의 녹지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보아지는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다르게 운영할 시에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특별회계 운영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따른 일반세입과 일반세출에 따른 예산회계 절차가 보편화된 각 해당 기관의 보편적인 회계 지출관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물론 일반회계의 전편적인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회계 절차에 신축적인 면을 더 높이 사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특별한 세입, 세출을 가지고 그러한 특정한 목적에 따른 예산회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데 실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에 했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수는 적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녹지기금을 조성할 단계에는 기금화하는 데에서 우선 강점을 두었기 때문에 녹지기금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자 특별회계라는 것을 뒀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녹지기금 특별회계를 존속을 하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 작년 6월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존치를 해서 특별한 세입, 세출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기금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봐서 특별회계의 분야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입,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의 세입부분만을 봐 가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금화 하는 것이 우선은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이 특별회계를 따로 존치하지 않고 일반 회계로 집어넣고 대신 녹지기금은 기금으로써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넣자.

그러니까 예산회계의 일반적인 원칙에 맞추면 서 특별한 목적인 기금의 적립에다가 이 문제점을 뒀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일반회계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일반적인 예산회계 원칙에 들어가면서 녹지기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적립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에서 개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사항들은 불과 특별회계로써 조례 개정을 한 지가 1년 여밖에 안 되는데, 말씀한 사항을 미루어 보면은 당초에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도 특별회계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의 어떠한 제정안을 내 놓으실 적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심도 있게 거론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徐允官 委員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러한 조례안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徐允官 委員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은 현재 기금조성된 액수가 10억 6,740만원 정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적립된 것이 10억, 1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徐允官 委員 예, 자치단체 출연금이 10억과 시민성금 6,700.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한 것은 세계 잉여금이 25억인데 아직 저희들이 예산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기금화 된 것은 10억 6,700에 이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4 분기에 저희가 나머지 25억의 잔액에 해당하는 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 배정상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 25억은 원활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25억은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당초 예산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2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10억 밖에 적립이 안 된 것은 자금배정에, 예산부서에서 재원에 따른 자금배정의 순에 의해서 우선 10억을 저희들한테 넣고 나머지 15억은 4/4 분기에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은 그것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기금조성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10%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라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순세계 잉여금의 과거 3년도 평균 순세계 잉여금이 약 250억 정도가 나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92년도, 저희가 3년치 평균은 잡아 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99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10%면 19억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25억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조례에 세입 요건에는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91년도에는 35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시민의 성금이 6,700여만원의 돈이 모아졌는데 시민의 성금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의 세입에 있어서 제3조 2항에 보면은 「시민의 자율적 성금 및 헌수」인데 작년에 저희가 녹지기금을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을 때 시민들이 이 취지에 찬동을 해서 상당히 여러 분들이 기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발적인 성금인데 그 액수가 6,700만원이 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기금의 조성에 목표와 기간은 언제까지 잡아 놓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당초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에, 입법을 할 때 기본계획은 작년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년을 대략 계획기간으로 잡아 가지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93년에서 2002년까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합쳐서 우선 돈을 적립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다고 보면은 말입니다.

10년 계획기간까지 얼마나 기금이 형성될 것으로 보아집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가 그 때 작년에 잡았을 때 2002년까지 목표를 2,500억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에 '93년도에 우리 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상액이 25억인 데 10년이라고 하면은 250억이거든요?

그러면 기금조성 목표액은 2,500이고 우리 수치상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250억밖에 안 되는데 이 10배에 달하는 기금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제 최대한 대전직할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2,500억의 목표를 세웠고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좀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녹지기금 조례를 당시에 제정을 하면서 말씀드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년도 25억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실무적으로는 편성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10% 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되는 분야는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색을 표명을 하지만 그러한 실무적인 협의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목표 자체는 10년 잡아서 250억 해서 1단계로 저희들이 5년을 잡아서 1997년까지는 그중에 한 1,000억 정도, '98년 이후부터는 5년 정도해서 1년에 한 적어도 300억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500억 정도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은 5개 구청에서도 구청별로 녹지기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또 예산에서 이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이러한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일단은 2,500억원으로 재정의 규모가 팽창되는 것을 전체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에 대한 문제는 일단 세워 놓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과 내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순수한 대전시에 대전직할시에 녹지기금만이 아닌 기초단체의 녹지기금 까지 포함해서 2,500억을 산정하신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목표 자체는 5개 구청까지 포함을 해서.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향후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러한 재원조달 문제에서 나중에 사업을 할 적에 어떠한 마찰을 겪지 않겠느냐, 또 갈등은 빚지 않겠느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예견을 해서 저희들이 5개 구청에 조례를 만들고 저희 녹지기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도 기금관리위원회에 각기 5개 구청장을 위원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조성에 있어서는 어느 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직할시 전체 입장에 서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5개 구청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다시피 또 장의 선거가 이후에 또 구청의 입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해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에는 5개 구청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녹지조성에 대한 기금의 운영 문제라든지, 녹지확보 문제를 협의하도록 그러한 장치는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1 단계 조성사업을 '97년도까지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기계획이라고 보아집니다.

중기계획이 끝난 후에 이 기금을 갖다가 기본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그냥 계속 2,500억 목표 달성할 때까지 이 기금은 적립만 시키겠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10년 후에 가서의 지금 화폐가치가 과연 그런 사업을 하기까지의 예산으로써 충족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그러한 기금이 오랫동안 화폐가치가 못 따라 간다고 보면은 기금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기금 자체도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시민들 편익시설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러면 어떠한 기금만 모은다는 측면에서 10년씩 사장을 시켰다가 10년 후에 이 화폐 가치가 그만한 것을 조성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보았을 때에는, 못 따라 간다고 봤을 때에는 결국 사장되는 꼴이 되고 만다는 얘깁니다. 본 예산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당초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시내에, 대전시내가 공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림면적이라든지 개발제한 구역면적으로 해서는 넓지마는 실지 도심, 중심지역내에는 녹지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착안이 되어 가지고 도심지내에 어떤 공간이 생기면은 휴식공간으로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우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는 한정된 예산이니까 갑자기 도심지의 지가가 높은 지역의 땅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데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일단 어느 시기에 어떤 기관이든 공공용지가 딱 나갈 때에는 그것을 우리 대전시가 먼저 확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기금을 만들게 되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가가 비싼 토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금은 모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10년 계획으로 해서 2,500 목표로 해서 그 정도가 되면은 그 기금 자체로써 자생력이 생겨 가지고 그 해당지역에 토지가 생길 때마다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도 사실 저희가 고민입니다.

그러면 "녹지공간이 지금 좋은 지역이 생겼는 데 그 돈을 그냥 묶어 두고 이것을 녹지공간을 확보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얘기냐?" 하는 그 얘기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또 반대로 지금 인제 겨우 25억, 저희 시 본청 그리고 여러 가지해서 겨우 지금 몇 십억, 지금 구청까지 포함을 하면은 올해가 34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상입니다마는.

34억을 가지고 또 금년에 생겨 가지고 내년에 어떤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하면은 기금 자체가 어느 단계까지 갈 때까지 이르기도 전에 돈이 사용되고, 사용되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정작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목돈을 못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양자 문제가 사실은 조금 생각해야 될 대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녹지기금도 최대한 시중 금리에서는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돈의 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발안으로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2,500억이 가야 이것이 용도가 생겼을 때 쓴다"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놓고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지금은 기금조례를 운영한지 1년밖에는 안 되었고, 아직 그 기금 액수라는 것이 어떤 번번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재원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인 「포인트」는 기금을 빨리 많이 적립을 해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옳으신 말씀인데, 1단계 기금 조성을 하는데 액수가 또 그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도 구상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1단계 목표달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되고, 기본계획이 나왔어야 되고, 2단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안은 수립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 그랬어야만이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우리 국장님께서 아무리 어떠한 좋은 정책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현재의 행정 형태에서는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아도 과거 중구 태평동 소재의 조폐창 부지같은 경우도 그 용도변경을 해 주면은 100억원을 내겠다는 럭키개발측의 제안도 우물쭈물 하다가 놓쳐 버리고, 또 서구 관저동 소재 만수원 부지 3만 9,000평도 용도변경을 해 주면은 300억원에 상당하는 동·식물원을 우리 대전시가 지정하는 곳에 만들어 준다는 제의를 받아 놓고도 요모조모 눈치만 보다가 눈치 행정만 하다가 이것도 떠 날려보냈어요.

불과 2만 1,000평을 서남부 생활권 개발계획에다 넣어 주고 나머지 1만 8,000은 안 넣어주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에 과연 우리 국장님의 사고방식이 「믹서」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과연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초기에 이런 기금을 확보를 해서 개설을 하겠느냐?

의문시 됩니다. 글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전국에 최초로 이러한 조례제정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지켜보면서 그러한 1단계, 2단계 목표달성 이후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신다든가 하면은 저희들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기본 계획도 미리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그런 기본계획을 추상적으로 한 번 세워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지금 전자에 가정복지과 소관의 조례개정안을 다룰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우리 문민정부가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축소를 합니다.

따라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지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변단체들이 지원도 못 받고 예산에 어떤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예산을 못 받으니까 이런 기금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우선 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금조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조례안을 제정을 해 놓고, 심의 의결을 해 놓고 나면은 이 기금자체는 우리 의회의 「스크린」을 떠나 버려요, 떠나 버리고 결국에 예산 매회계년 결산보고 때에만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활용할 적에, 운용할 적에 충분히 의회의 「스크린」에, 화면에 보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 입법으로 기금관리 조례 안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이 기금은 어떤 지원보다는 말하자면은 공유재산에 취득이 되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저희도 이 조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 저희가 결산에 대한 것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사실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서 의회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위원이 질의한 것 위원장으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전반기에도 녹지기금 조성건에 대해서 많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이 공원부지 조성 확보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심 중심부에서 변두리 같은 데야 대전시가 다 임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공원조성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심 중심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면 시청자리, 도청자리 이런 경우 녹지공원으로 원래 지정을 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시청자리도 매각을 해서 시 재원에 충당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기금조성도 사실 허구에 찬 것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뭐 "2002년까지 2,500억을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50억밖에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조성 관계가 실현성이 사실 없을 것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도심 중심에 우리가 휴식공간을 갖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시청 자리도 매각을 한다고 하고, 도청자리도 앞으로 "도청이 이전을 하면은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자"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또 특히 구도심권 이런 데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데에 어떠한 '휴식공간 자리를 마련해서 공원자리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 없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당시 최초의 제기되었던 것은 도청 이전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 대전시에서도 '충남도청 부지가 정말 어떤 다른 고층건물로 또 도심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제기가 되었고, 또 막상 현실론으로 봐서 충남도청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틀림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심지 공간에 대한 확보계획을 확정지은 바는 없고요.

대략 도청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공공적인 성격의 기관으로 외곽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물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서 그 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계획을 세웠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금을 가지고서 어떤 기본계획을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윤관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같으신 말씀이신데 기본계획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바대로 재원이 저희가 넉넉하다면은 모든 면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저희들이 모두 확보해야 사실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재원의 한정, 신청사 건립에 따른 엄청난 예산부담을 안아야 되는 시 재정 운영의 입장에서는 또 이중적인 그러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더라도 최대한 저희 환경 녹지국 입장에서는 가용재원에 무리가 가더라도 이 조례에서 제기된 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씩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고, 각 또 해당 구청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을 틀림없이 확보해 놓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기재정 계획을 보더라도 저희 시에 가용재원이 약 3조로 나와서 했지만, 아니 소요물량은 3조이지만 가용재원은 그 60% 1조 몇 천억밖에 안 되고 1조 이상이 부족한 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해서 적자운영되는 중기재정 계획이 발표가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 놓고서라도 저희는 그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세계 잉여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2년도에는 199억이 나와서 저희가 25억 이지만 내년도 지금 예산에는 일단은 그 두 배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예산부서에는 금년도에서부터 파격적으로 올리는 45억 정도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이상가는, 어느 정도 「에스컬레이터」가 되니까, 지금 세입구조로 보아서 지방세수 순증이 약 30% 매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실제 오르는 것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지방세에 제일 큰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지금 세입 「싸이즈」에서 물어 보면은 6% 증가밖에 안 되는 현실 문제가 있어서 그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만 그러나 저희쪽에서는 금년에 25억, 내년에 45억 그 다음에는 70억 내지 100억 해 가지고 10년씩 가서 2,500억…….

물론 서윤관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효용도의 문제는 그 때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의 확보과정에 서는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대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겠는데, 도심 중심지역에 어느 한 군데에라도 왜냐하면은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 놓고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 이전을 한다든가 가령 시청이 이전한다든가 도청이 이전을 한다든가 했을 때 최소한도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맹목적으로 기금조성만 조성안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앞으로 이것 화폐가치라든가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이것이 기금조성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만 가지고는 2002년까지는 250억밖에 안되고 그 외에 기초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시민기업체라든가 어디에서 찬조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허구에 많이 찼으니까 도심 중심에 중요기관이 이전을 한다든가 어떤 또 적합한 적지가 나오면은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좀 도심휴식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선진국에 가서 녹지조성과 산림조성에 대해서 직원들을 해외에 내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제가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지 견학한 직원은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반드시 견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백문이 불여 일견'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해서 딴 나라에 선진국에 가서 녹지조성이 잘 된 것을 봐야 확실히 내 자신이 느껴지지 서면만 봐서는 100%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일 국장님의 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전직할시 라고 하는 이 시가 옛날부터 있지 않고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신흥도시가 되면서 과거의 녹지 조성이 잘 되지 않았던 이러한 지역입니다.

「엑스포」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정도는 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시로써는 제일 뒤떨어집니다.

그러면 계획을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선에서 어떻게 계획을, 10년 계획을 세웠다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대략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기금의 적립을 10년 계획으로 했고요, 사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서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저도 계획을 세우도록 그 때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지금 독일을 가면은 물 내려가는 그 옆까지 전부 녹지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뻘건 땅이 보이면은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격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도랑도 한 20m를 전부 시멘트 축대를 해서 무너지지 않게, 다시 말하면은 냇가가 패이지 않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를 한 번 가보니까 그 물 내려가는 도랑도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냇가가 소모되지 않고 떨어져 내려가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위원장님과 서윤관위원님 다 일본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본의 산림이 명치 때부터 전부 개량을 했습니다.

그것이 20년에 된 것이 아니고 그 본주는 일본 전부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정말 참 수익성도 많고, 산소도, 보기도 좋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려고 하면은 참 경제력과 계획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직할시는 전원도시를 만든다고 하지 않아요?

기성도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지금 서남부 지역은 전원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가장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녹지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공해가 자꾸 심해지면 물과 쓰레기…….

사람 인체에 자꾸 지장이 되는데 녹지조성이 잘되어서 산소가 나오므로 사람이 산소를 흡수하므로 그 다음에 건강이 유익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공기 나쁜 것을 제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지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유성구청을 얼마 전에 충남대학교 들어가는 곳을 보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싹 죽었어요.

거기에 많은 학생,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관상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상당히 나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딱 충남대학교 입구는 많은 사람이 오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 때 내가 유성구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직할시의 딴 지역에도 내가 볼 때마다 가로수 죽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세밀히 살펴서 적은 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못쓰게 된 것은 고치고, 죽은 것은 새로 심고 그 다음에는 이 녹지 공간도 더 세밀히 말하면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다가 꽃을 많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이제 시작이지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대전시민 전체가 모아서 자꾸 기금을 확충 시켜 가지고, 인식을 더 많이 「피알」을 해 가지고 기금을 자꾸 늘려 가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전시는 전국에서 녹지는 제일 뒤떨어 졌는데 제일 앞서가는 대전직할시가 되어야지요

우리 염시장님께서는 "모여드는 도시다" 대전직할시를 발전시키는 성의있는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녹지 전원도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안 되었다면은 계획은 듣지 않겠고, 녹지기금 조성은 다 저는 100% 찬성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좀 더 관심있게 봐 주면은 좋겠다.' 나무 하나에 몇 백억씩 드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은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미관상 나쁜 데는 빨리 그 다음에는 보식을 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리기웅위원님.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의안이 대전직할시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중 개정조례안이거든요.

특별회계로 된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반 회계로 고치는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폭넓게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지금 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통폐합하고 그 효율적으로 기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작년 9월 16일날 특별회계를 제정을 할 때에도 이미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제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것을 솔직한 얘기가 집행부에서 연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서 두 번 일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조례제정 당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못한 위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에도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집행부서에도 이러한 점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나 규칙을 또한 폐지, 제정할 일이 많이 있을텐데 이런 문제는 특별히 적어도 30년씩 행정계통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하는데 이렇게 잘못해서 두 번씩 해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낭비를 해서 되겠어요?

이런 일은 특별히 유념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되고, 내가 그래서 문헌을 조금 찾아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이나 특정사업을 운영을 할 때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을 함으로써 일반예산과 구분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나 조례로 특정회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 특정사업이란 예컨데 상수도 사업이라고 할까 하수도 사업등을 들 수가 있고 또한「특정의 세입으로 특정의 세출에 충당 일반회계와 구분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모르고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일을 만들어 놓는 다면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直轄市雜種財産林野貸付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53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잡종재산 임야대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환경녹지국장 한범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직할시 잡종임야 대부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잡종임야 대부 조례의 신청서에 인장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불편하므로 인장사용을 폐지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하고자 별표서식 시유임야 대부신청서의 인장난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대전직할시 잡종재산 임야 대부조례중 별표서식 시유임야 대부신청서의 신청인난에 인장을 적도록 되어 있으나 인장을 없애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여 민원처리에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 잡종재산 임야 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기웅위원님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잡종재산 임야 대부조례중 개정조 례안중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잡종재산 임야가 얼마나 지금 됩니까?

몇 필지에 대략.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46필지에 223만 제곱 미터니까 한 70만 평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70만 평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현재 대부 건수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얼마 안 됩니다.

세 필지가 되고요, 면적은 6만 8,338 제곱미터니까 2만 한 몇…….

李起雄 委員 이것이 대부해 가면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이 공공용하고 조림용 기타 필요한 경우 산업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委員 조림용으로도?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조림용으로도 당연히 되고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얼마나 많이 나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조림용으로는 저희가 두 건이고요.

李起雄 委員 두 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한 건은 철탑 전기선 하기 위해서 점용해 준 것이죠.

李起雄 委員 공공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바로 지금 공공용이라는 것은.

李起雄 委員 철탑이 공공용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起雄 委員 산업용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산업용으로는 저희시에서는 나가는 것은 없고요.

李起雄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산업대부는 철탑을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李起雄 委員 철탑을?

그것도 공공용은 공공용이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공공용이죠.

그리고 두 건은 조림용이고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일인당 대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무 제한이 없고.

기간같은 것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림용의 경우는 좀 기니까 10년.

李起雄 委員 조림용 10년 가지고 돼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연장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림용은 10년, 공공용은 5년이라든지, 3년 그런식으로 지금 조례로 되어 있고, 얼마든지 신청에 의해서 연장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국유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국유림도 산림청 영림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시의 경우 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시로 들어 와 있는 국유림은 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그것도 대부를 원하면은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시가 아니라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본 건은 시의 임야 대부신청서의 서식에 날인하던 것을 서명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사인」도 가능한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李起堆委員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分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光雨
朴炳浩李起雄
○參席議員
副議長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綠地局長韓凡悳
家庭福祉課長黃宇淵
婦女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李學求
綠地課長李茳浩
○出席公務員(敎育廳)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榮熙
東部敎育長朴鍾屯
行政管理擔當官   李海鳳
初等奬學課長徐舜錫
初等敎職課長金大煥
行政課長金東煥
財務課長李喆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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