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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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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0 月 2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6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開發事業施行委託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直轄市地方公企業法適用對象事業의基準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直轄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韓美親善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

6. 大田直轄市火災豫防條例및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開發事業施行委託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直轄市地方公企業法適用對象事業의基準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直轄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韓美親善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

6. 大田直轄市火災豫防條例및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전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두고 일반 안건을 심의키 위하여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개정 조례안 두 건과 폐지조례안 네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開發事業施行委託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直轄市地方公企業法適用對象事業의基準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10시 14분)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전직할시 개발사업시행 위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 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본 동경 도지사 일행단이 「엑스포」장에 내전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안내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정을 염려해 주시고 특히 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폐지 조례안은 세 건으로써 대전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대전직할시 개발사업 시행 위탁조례 폐지조례, 대전직할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행정 수행 사업의 성격을 띠면서 지방양여금과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에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97억 1,400만원으로써 사업별 내역은 도로정비 사업에 260억 2,8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25억 1,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에 10억 5,200만원과 관리비 및 예비비 1억 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개발사업 시행위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개발사업 시행위탁조례는 대전직할시의 개발사업을 시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에 위탁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81년 6월 2일 제정하였던 조례였으나 대전종합개발공사가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로 '93년 7월 30일 해산 합병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직할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93년 4월 10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시에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응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을 삭제한 기본 취지는 지방 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지방공기업을 확대 발전시켜 효율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공사인 한밭개발공사와 지정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에 관계없이 현재의 조례개정이나 별도 조례의 제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세 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兪裁仁 전문위원 유재인입니다.

대전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일괄 상정된 세 건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 임헌종위원님!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 폐지 내용인데 상위법인 양여금법은 폐지가 됐습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전체 존치돼 있습니다.

회계운영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꾸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양여금법에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청소년 일정 비율로 그동안에 예산이 됐었었죠?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일반회계로 통합관리할 때에는 이제 도로라든지 하수도, 청소년 이 관계는 이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豫算擔當官 朴商一 아닙니다. 그대로 다 적용 받는 겁니다.

양여금법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다 적용, 다만, 회계운영만 특별회계로 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바꾸는 것이지 내용상에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내용상에 변화는 없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林憲鍾 委員 이거와 병행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엑스포」기채 800억에 대해서 50%인 400억을 '94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언론에서 여러「채널」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은 재특자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건 빚을 정부에서 얻는 결과가 되겠고, 200억은 양여금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양여금법에 의해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것은 앞으로 양여금법에 개정이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저희가 그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양여금법에서 200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법의개정 전제조건을 두고 지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현 제도상으로는 저희한테 200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에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林憲鍾 委員 글쎄, 양여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언론 보도에서 나온 사항이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현재의 양여금법에 의해서는 우리 대전시에 특별히 200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 양여금법 개정을 여하이 하느냐에 따라서 대전에 200억이올 수가 있고 못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죠?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위원님?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2개월만에 아마 의회에서 마이크를 잡다보니까 목이 녹이 슬은 것 같아요.

우리 의회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9월달에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설사 양여금법에 의해서 준다 할지라도 기채상환을 전제로 주어야지 명시된 목적사업대로 쓰라고 주면은 주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대전에 오니까 이익은 이익이지만서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기채상환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중앙에 국고지원을 요청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신문 보도가 아마 임위원이 짚었듯이 법을 모르고 신문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양여금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사항인데도 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거 놓고 짚어야지…….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것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서 중요한 것이 '94년도 양여금 내시공문 혹시 받으신 적 있어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옵니다.

鄭九泳 委員 더 있어야 오죠?

○豫算擔當官 朴商一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비치고 있는 그 재특자금이라든지 양여금에 의해서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하나에 우리가 볼 적에는 낭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런데 양여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져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재특자금의 경우에는 내무부 예산에 이미 들어가 가지고 국회에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재특자금 문제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다만 이제 그것을 명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느냐? 아니면 추경에 잡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중앙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여금 관계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도의 개정이 수반되어야만이 저희한테 손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지금 내시공문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하시겠네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렇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재특자금 관계는 내무부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조례안은 사실상 1993년 4월 1일 폐지됐죠?

내무부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지금 양여금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 설치 조례안이 사실상 여기보니까 시행일이 이 조례안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1월 1일 가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그렇죠?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1월 1일 대비해서 우리도 이거 조례폐지 조례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제안 2줄에서 이런 문항이 있어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추진에 있어 자금 전도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일반회계로 흡수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흡수한다고 그래서 자금조달이 원만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이것이 이제 특별회계는 경직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로다 하면은 융통성이 아무래도 부여가 됩니다.

鄭九泳 委員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하는 데에는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가 합리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부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반대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다 해 달라…….'

그런데 이제 중앙에는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게 특별회계로다 계속 운영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일반회계로다 바꾸어 달라' 이래 가지고 요번에 중앙에서 이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준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로다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이것은 이루어 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원래 대전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들 때 이것이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93년도 12월 30일에 끝나는 것이지요?

원래 만들 때 한시법으로…….

○豫算擔當官 朴商一 한시는 아닌데요.

李殷奎 委員 한시가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91년도에 제정을 해 놓고 시행은 '92년부터.

李殷奎 委員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금년까지 지금 2년째 적용을…….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운영은 금년말까지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금년말까지이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94년도 1월 1일부터는 폐지조례안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양여금법은 그냥 존치돼 있고 우리가 이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특별회계로 하느냐, 일반회계로 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회계운영만.

李殷奎 委員 그래서 회계운영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다고 치면 거기에 우리한테 이로운 점이 뭐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좀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럽니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저희가 일반회계로 추진하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 지정 돼 가지고 중앙에서 올 때는 자금이 월별로 저희한테 오고 있거든요, 당초에 저기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시기하고 추진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재력으로 넣을 수 있는 여력하고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일반회계에 통합됨으로써 자금관리에도 원활을 기할 수가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촉진을 좀 가할 수 있는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저희한테는 해될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양여금을 중앙에서 줄 때는 과거와 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줄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똑같이 와서 똑같이 주는데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 같이 합쳐서 놓으면, 특별회계는 회계간에 전출과정을 거쳐야되고 그렇지만 일반회계 재원에서는 같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추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 말씀이 거기서 주는 방식과 주는 시기는 과거와 똑같다는 얘기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서 일반회계로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좀 일반회계에 넣고 하니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아니, 저쪽에서 올 때는 월별로 오기 때문에 경직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앞으로도 월별로 올 것 아닙니까? 오는 것은 똑같다면.

○豫算擔當官 朴商一 월별로 오지만 여타 일반회계 재원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 필요에 의해 빨리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저희는 전에는 중앙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연도 되고 이렇지만 일반회계 여타재원을 활용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상당히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오는 것은 똑같이 오는데, 방식이라든가 그 시기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회계에다 넣고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시행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는데 그 자금을 일반회계에다 넣고 같이 쓰니까 더 이롭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렇습니다.

○李殷奎委員: 예,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려야되겠네요.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가 가용재원이 더 나타나게 되겠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내 특정재원이 내려올 때부터 도로사업이라든지 지정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업이야 같겠지만 나타나는 수치상으로는 가용재원은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총 규모로는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에 하니까 그것은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내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양여금하고 총 가용재원은 얼마로 추정합니까? 이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어디, 일반회계 가용재원이요?

林憲鍾 委員 일반회계하고 양여금하고 전부다 포함을 해서.

○豫算擔當官 朴商一 양여금에서는 가용재원을 별도로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딱 지정돼 가지고 "얼마만큼 사업을 하거라."해서 사업지역별로 구분돼서 네 가지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대로 넘겨 와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용재원은 안 생기고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운영상의 문제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는 건데, 한 가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고, 1년만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요청해 가지고서 이것을 바꾸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의 강제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좀 해달라는 것을 중앙에서 안 해 줬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다가 명년도에는 이것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다시 쉽게 말해 가지고, 지방양여금법 4조에 명시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대상에 따라서 지원되는 양여금은 제외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임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말이에요, 가용재원에서는.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가용재원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 사업이 제외되어야 된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개발사업시행 위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조례는 1981년 6월 2일 조례 제 1062호로 시행 공포되었었는데 한밭개발공사로 흡수 통합함으로 해서 폐지한다는 것이지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제 대전종합개발공사가 흡수 합병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수속절차는 모두 다 끝냈습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것이 금년도 해산등기를 7월 30일날 했고 그리고 해산 결산공고가 10월 16일 그래서 이 달 말 까지는 일단 법적 절차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직 절차상의 문제는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렇습니다.

'이 달 말까지 지나면 법적 절차는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심의를 마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협의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大田直轄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韓美親善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내무국장 송일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면서 행정발전 및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사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 담당관 및 실·과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체육과' 와 '문화예술과' 가 '문화체육과' 로 통합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상에 규정된 각종 서식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따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번째, 다음은 대전직할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사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협의회의 설치조례는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대덕구 장동지역의 미군부대가 시 행정구역에 편입되면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 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쌍방간의 공동 관심사를 해결하고자 이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로써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조례 제1696호로 지정하였으나 관내 주둔했던 미군이 '92년도에 완전 철수함으로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이 소멸됨으로써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兪載仁 전문위원 유재인입니다.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의안번호 298호로 우리 의회에 제출한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심의해야만 되는데, 본 개정조례안에 보면 "조례등중"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등중" 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 국어사전에 찾아봐도 없는데 행정용어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조어인지?

유형이 비슷한 것을 포함해서 할 적에는 "등중" 이라는 용어를 쓰게되는 겁니까?

○專門委員 兪載仁 예.

鄭九泳 委員 그렇게 돼 있어요?

○專門委員 兪載仁 예, 각종 조례가 두 건 이상 복합해서 같이 개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법제처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어상 맞는 것으로.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을 행정용어라고 봐야 되겠네요?

○專門委員 兪載仁 예, 법 개정할 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통합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게 아홉 가지가 되지요? 내용상으로 보면요?

○專門委員 兪載仁 예.

鄭九泳 委員 일괄 상정하도록 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형이 비슷하니까 한 데 묶어서 했다, 그렇지요?

○專門委員 兪載仁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형이 비슷한 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아마도 시의 행정 집행하는 데는 그런 내용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것을 한데 같이 묶어줬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혼선을 빚도록 여기 배열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專門委員 兪載仁 예. 기술상의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鄭九泳 委員 아니, 이것은 답변을 우리 전문위원이 하실 사항이 아니라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요?

○專門委員 兪載仁 예, 거기서 붙여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내용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편의중의 참 봉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했다." 다 맞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 의회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끼리 비슷한 것을 모아 가지고 묶어놔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혼선을 빚도록 중간 중간에 섞어 놓으셨어요.

○委員長 朴炳浩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조례는 자치입법이고 법조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전문위원 말씀대로 저도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고 제가 뭐 법조문 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한 게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유형이 비슷한 것은 한 데 모아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연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등중" 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한 가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조례가 아니지요? 아홉 가지가 다 저마다 특성이 있고 성질이 다르지요?

아홉 가지이니까.

○專門委員 兪載仁 예.

鄭九泳 委員 아니, 내용상으로 봐서는 같지만.

○專門委員 兪載仁 예,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그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명칭을 바꾸어주는 조례에 관련된 것이 아홉 건인데 그것을 같이해 주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1조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제1조고, 제2조가 대전직할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이 제2조가 돼 있고, 제3조가 대전직할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이 3조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3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專門委員 兪載仁 그런 조례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이상이 중복돼서 할 때는 각 조례를 조를 넣어서 하도록 입법취지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 좀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우리는 처음으로 이것을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유재인, 정구영위원에게 자료제시 및 설명)

무슨 법률용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우리보다는 전문성을 지니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셔야지.

○專門委員 兪載仁 그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좀 그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專門委員 兪載仁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검토하기 쉽도록 관련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여기 제3조 사용허가에 보면, 개정 전에 것은「사용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사용하기 한 1주일 전에 신청하면 또 허가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개정되는 것 보면은「사용하는 날 전일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허가신청서를 받고 또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날 전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하면,

○內務局長 宋日永 …….

○委員長 朴炳浩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文化體育課長 金相元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일 전이라고 했지만 전일까지 이렇게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민원인한테 오히려 더 단축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일까지 한다면 큰 의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또 거기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이쪽에 사용이 결정됐을 때 준비관계도 있어야 된다면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서 받아서 그때 준비도 또 해야되고 하면, 이것이 과연 총 통과를 해서 전일까지 한다고 치면 그런 맥락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큰 의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맥시멈」을 전일까지 해 놓으시겠다.' 이말씀 아니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을 7일 이전으로 하면 오히려 너무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날까지 제출토록 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판단돼서…….

李殷奎 委員 예. 국장님 말씀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실상 전날까지 허가신청해서 전날까지 허가 받아서 준비하는 것은, 이것이 사용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문맥상으로는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7일 전에서 끊는 것을 전일까지 연장 시켜준다는 그 뜻은 좋은데 사실상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일까지 그것을 쓸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專門委員 兪載仁 이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체육시설 허가신청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자기가 살고자 하는 날짜 7일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전일까지만 신청을 해도 사용허가를 해준 그 다음날부터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을 내가 모르는게 아니고.

○專門委員 兪載仁 이것은 민원처리에서 보면 오히려 단축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희망을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원인 편의를 생각해서 말하자면 한 것인데요,

李殷奎 委員 제가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실지로 사용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 가지고 해야지 그 전날까지 그 서류를 갖다 넣고 허가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또 인쇄도 해서 보내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협의회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등장이 되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실은 그 실적이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정만 해 놓았지 사실은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였었구먼요?

○內務局長 宋日永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直轄市火災豫防條例및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20분)

○委員長 朴炳浩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화재예방 조례 및 대전직할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 소방에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내규의 증명서 감축 및 날인제도 개선계획에 의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서식 및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입대 대원을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했을 때의 재해 보상금 청구서류 제출시 작성서식에 날인토록 되어 있는 그 인장이나 도장을 새로 새기려는 경비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서명제도를 포함시킨 것이 이번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안 별지 제1호에 의한 소량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 취급신고서,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함물 주택난방용 소량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서 또 분화신고서, 연화신고서, 연예개최신고서, 수도 단수신고 통보서 서식에 있어서 날인토록 되어있는 날인제도를 서명 또는 날인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전직할시 의용소방대설치 조례중 개정안에 있어서는 그 입대원서 또 의용소방대 신분발급대장, 요양보상청구서, 장애보상청구서, 장재보상청구서, 유족보상청구서 서식에 날인토록 되어 있는 날인제도를 서명 또는 날인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兪載仁 전문위원 유재인입니다.

대전직할시 화재예방 조례 및 대전직할시 의용소방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본부장님! 쉽게 말씀드려서요. '그 동안 모든 각종 서식에 그 도장을 사용하던 것을 서명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내무부에서 서명 날인하라고 하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 날인제도 개선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각종 서식에 의해서 증명서 발급 감축계획, 날인제도 개선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해라." 그래 가지고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것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전국적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언제 내려 왔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林憲鍾 委員 7월 며칠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저희들이 7월 7일날 내려와서 7월 8일날 각 사업소 실·과 서무담당자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 관계 때문에.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안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죠?

○消防木部長 예,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좀 일찍 했었으면 더 나을 뻔 했지 않았어요?

○淸防本部長 李學起 예.

林憲鍾 委員 늦었죠?

○淸防本部長 李學起 늦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 중에 보면은 "본 안건중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이미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별지 1호 내지 13호의 신청서식과 별도 1호 내지 별도 5의 내용등은 관련 소방법 및 자치 입법체계 등을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 그랬는데, 우리 본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

鄭九泳 委員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개정조례를 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조례준칙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저희들만 이것을 규칙으로다가…….

그것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한번 해 보세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金成九李秉奎林憲鍾
李鍾奎李殷奎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兪載仁
○出席公務員
內務局長宋日永
消防本部長李學起
豫算擔當官朴商一
文化體育課長  金相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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