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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3.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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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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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0月 25日 (月) 午前 9 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議會顧問辯護士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議會顧問辯護士條例(案)


(09시 47분 개의)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소속된 상임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운영위원회 활동까지 겸하시게 되어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大田直轄市議會顧問辯護士條例(案)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고문변호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김용준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변호사 수당 및 수임료등 시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재정부담에 관한 의견을 시 당국으로부터 청취한 결과 관련조항인 제6조에 대한 이견은 물론 각 조항에 걸쳐 이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준의원으로부터 신중히 재검토한 후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그간 세밀한 검토가 계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1차 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김용준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容濬 議員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직할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를 동의하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안건심의를 위한 입법활동을 도모하고 기타 법률사안의 처리와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인 바 이는 의회의 입법기능의 강화와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근본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과 시 당국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고, 안 제6조의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수임료'에 있어서 시 당국의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수임료'와 형평을 유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안 제1조 중 "의회에서의"를 "대전직할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로 한다.

안 제2조 중 "의장은 개업중인"을 "대전직할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호 중 "월 20만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규정은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월 수당액은 가변성이 있으므로 수당의 변동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2호의 "소송수행을 위한 수임료 승소 사례금은 대한변호사회 보수기준의 범위내에서 상호협약에 의한다."를 "소송수행을 위한 수임료 승소 사례금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수정 시 당국의 고문변호사 소송비용과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안 제7조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불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방금 김용준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6조에 대한 수정과 제7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준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준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재정부담 수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 이병오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시 당국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동 조례 제정안을 김용준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李善鍾金容濬金成九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李永周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法務擔當官朴商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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