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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3.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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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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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0月 20日 (水) 午前 11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議會顧問辯護士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議會顧問辯護士條例(案)(保留)


(11시 39분 개의)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로 회부되어 있는 당면한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 이제 불과 2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11월초 임시회와 '93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있어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간 분주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를 믿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大田直轄市議會顧問辯護士條例(案)(保留)

(11시 40분)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이나 각종 입법활동시 법률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률전문가로부터 효율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향후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준의원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김용준의원입니다.

이선종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 7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 제출된 대전직할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안건 심의를 위한 입법활동을 도모하고 기타 법률적인 사안의 처리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 및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3조에는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임업무, 그리고 기타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또한 안 제4조 및 6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위촉할 수 있으며, 직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위촉기간중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수당 및 수임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의 다양한 욕구로 의정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법률적인 안건 심사 등에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永周 운영전문위원 이영주입니다.

대전직할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기획관실장님께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면은 이의가 있으신지?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안건으로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또 심의에 앞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대전직할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시당국에서 검토한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 목적을 보시면은 「이 조례는 의회에서의 의원의 안건심의를 위함」이렇게 '의회'에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통상 조례에 '의회'라고만 하지 않고 "대전직할시의회 가로를 해서 '의회'라 한다" 이렇게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직할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라고 하셨으면 하고, 제2조를 보시면은 '위촉'에「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그런데 이것도 통상 조례에 '의장' 이렇게 하지 않고 "대전직할시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개업중인……" 이렇게 이것을 삽입을 하셨으면 하고, 3조는 같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을 보시면은 「고문변호사는 전항 제2호에서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이런 문구가 있는데 최근에 이 문구는 고문변호사는 '전항'소리를 하지 않고 '제1항' 이렇게 통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이견이 없습니다.

5조도 이견이 없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은 막바로 '수당 및 수임료(수당, 수임료)'「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하고 "제6조(수당 및 수임료)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대전직할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6조를 적용하여 수당과 수임료 및 소송사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제7조는 통상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시행규칙 사항이 없습니다.

한다면은 굳이 이 조항을 넣는다면은 시행규칙 보다는 시행규정으로 하고 가급적 이 7조는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가 한 것도 보니까 7조 지방자치법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21조 「지방의회의 의회록 작성 및 보고」여기에 보면은 제3항에 「법 및 이 영의 규정은 법외에 의회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이 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제7조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 굳이 꼭 필요하시다면은 시행규정으로 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저희 현재 대전직할시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하고 틀린 사항은 우리시에서는 「변호사 3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이랬는데, 여기는 1인으로 한정을 하셨고, 또 여기 위촉기간은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으로 했는데 여기는 2년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당은 저희 시의 조례는 금년까지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지침에 전국적으로 15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20만원을 하신다면은 저희 시당국하고 이것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제6조 2항을 보시면은 「소송수행을 위한 수임료 승소 사례금은 대한변호사회의 보수기준의 범위내에서 상호협약에 의한다」하셨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대한변호사회의 보수규정에 관한 규칙보다는 현재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삽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수임료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 안은 대한변호사회의 보수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시에서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조에 대한 의견과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고문변호사 수당문제 등등 집행부의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한 수당규정과 상호형평성이 결여된다는 등 여러 가지 조별로 이견이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과 일치코자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의견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金容濬 議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김용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대전직할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유보를.

○委員長 李善鍾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용준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유보하자는 의견이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보가 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토론 및 조례안 심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李善鍾金容濬金成九徐允官
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李永周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企劃擔當官盧炳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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