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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2차 본회의(1993.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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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0月 26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2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大田直轄市議會顧間辯護士條例(案)

2. 大田直轄市開發事業施行委託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地方公企業法適用對象事業의基準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直轄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韓美親善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

7. 大田直轄市火災豫防條例및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案)

9.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및大田直轄市公設火葬場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直轄市雜種財産林野貸付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直轄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直轄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等에관한條例및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直轄市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15. 大田直轄市自動車運送事業法第31條의2의規定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中改正條例(案)

17. 大田直轄市不正上水道使用申告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8.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管理條例및大田直轄市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9. 大田直轄市儒城區봉명동國軍休養所뒷편土地開發要求에관한請願

20. 軍部隊施設移轉要求建議(案)

21. 大田EXPO國際展示區域都市計劃變更反對建議(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大田直轄市議會顧問辯護士條例(案)(李善鍾議員外6入發議)

3. 大田直轄市開發事業施行委託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大田直轄市地方公企業法適用對象事業의基準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韓美親善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火災豫防條例및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및大田直轄市公設火葬場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雜種財産林野貸付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大田直轄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4. 大田直轄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等에관한條例및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5. 大田直轄市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6. 大田直轄市自動車運送事業法第31條의2의規定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7.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18. 大田直轄市不正上水道使用申告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9.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管理條例및大田直轄市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20. 大田直轄市儒城區봉명동國軍休養所뒷편土地開發要求에관한請願(大田直轄市長提出)

21. 軍部隊施設移轉要求建議(案)(李殷奎議員外5人發議)

22. 大田EXPO國際展示區域都市計劃變更反對建議(案) (宋錫贊議員外10人發議) (留保)


(10시 13분 개의)

○議長 金石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전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의사담당관 이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여섯 건의 개정 폐지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중 교육감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 및 폐지조례안 일곱 건과 일반 안건 네 건을 심사하였으나 그 중 대전 도시 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주민의 여론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등 당면한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20여 건의 많은 안건을 짧은 기간내에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議會顧問辯護士條例(案)(李善鍾議員外6入發議)

(10시 15분)

○議長 金石種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의회 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용준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직할시 의회 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9월 7일 이선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10월 20일 제1차 위원회 및 10월 25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안건 심의를 위한 입법활동을 도모하고 기타 법률사안의 처리와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업중인 변호사 중 의회의장이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임 기타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임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수임료를 지급하며,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위촉할 수 있으며 직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대전직할시 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시당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6조의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수임료에 있어서 시당국의 고문변호사 수당 및 수임료 지급 기준과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수임료 및 수수료는 별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의회의 법률적 사안의 자문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 제정은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直轄市開發事業施行委託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大田直轄市地方公企業法適用對象事業의基準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韓美親善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火災豫防條例및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20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개발사업시행 위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화재예방 조례 및 대전직할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위원인 김성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개정안 두 건과 폐지안 네 건 등 모두 여섯 건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개발사업시행 위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직할시의 개발사업등을 신출자 법인인 대전종합개발공사에 위탁 추진키 위하여 관련 시행규정을 제정 운영해 왔으나 지난 '92년 7월 10일 대전종합개발공사를 흡수통합한 한밭개발공사가 설치됨으로써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과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종사원 및 사업 규모 등에 일정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왔으나 금년 4월 10일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2항이 삭제되는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고 및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실제 사업 추진 시기와 내무부로부터의 자금 전도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직성 재원의 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 통합하여 재원을 보다 융통성 있고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체육시설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취지가 동일한 아홉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실과 조직이 개편됨에 따른 과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상 민원에 관련된 단순한 신청 서식을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 위주로 별지 서식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9년도 직할시 승격시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주한미군 부대가 관내로 편입됨에 따라 한미양측간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고 상호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현재 주둔중인 미군이 완전 철수된 상태로써 본 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직할시 화재예방조례 및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상 소방업무와 관련된 민원서식에 반드시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장 미지참시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민원인 불편 해소 측면에서 서명 또는 날인의 자유로운 혼용방법으로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당 위원회 소관의 개정안 두 건과 폐지안 네 건은 관련 상위법 개정과 행정 제도개선 및 존치 필요성의 상실 등에 따른 것으로써 그 개·폐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개발사업시행 위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화재예방 조례 및 대전직할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및大田直轄市公設火葬場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特別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雜種財産林野貸付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30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여성발전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공설묘지사용조례 및 대전직할시공설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서윤관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제정안 한 건, 개정안 세건 등 총 네 건으로써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여성발전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0월 12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10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여건의 변화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건전하고 발전적인 여성단체의 육성이 요청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본 기금조성 및 지원방안은 각종 여성단체들에 대한 자생력을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 문제, 도덕성 회복 문제, 환경보존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결에 여성들의 자율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으로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공설묘지 사용조례 및 대전직할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신청 서식에 날인으로만 가능토록 되어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날인 또는 서명의 혼용방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 편익증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92년 9월 16일 제정된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의 별도 기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일정 연도까지 어떠한 사업의 수행이 없이 적립만을 해야되는 본 녹지기금의 성격상 일반회계의 별도 기금으로 관리한다 하여도 본 조례의 기본목표 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잡종재산 임야대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 민원신청서식의 개선에 관한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공설묘지사용조례 및 대전직할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大田直轄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4. 大田直轄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等에관한條例및大田直轄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5. 大田直轄市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6. 大田直轄市自動車運送事業法第31條의2의規定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7.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18. 大田直轄市不正上水道使用申告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9.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管理條例및大田直轄市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39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 소규모 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및 대전직할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직할시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직할시 건축공사감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직할시 부정상수도 사용신고 보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직할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대전직할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희중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1993년 7월 16일 직제 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간사로 규정된 사항을 상정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직할시 소규모 양곡가공업허가 절차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직할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건축공사 감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부정상수도 사용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대전직할시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 간소화의 일환으로 민원인들이 각종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인장을 날인토록 규정한 사항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직할시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업단지의 관리 업무를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처리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로 관리할 자금이 소규모이므로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해서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직할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직할시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1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직할시 건축공사 감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직할시 부정상수도 사용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직할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및 대전직할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大田直轄市儒城區봉명동國軍休養所뒷편土地開發要求에관한請願(大田直轄市長提出)

21. 軍部隊施設移轉要求建議(案)(李殷奎議員外5人發議)

22. 大田EXPO國際展示區域都市計劃變更反對建議(案) (宋錫贊議員外10人發議) (留保)

(10시 47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직할시 유성구 봉명동 국군휴양소 뒷편 토지개발요구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0항 군부대 시설 이전요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엑스포」국제전시구역 토지계획변경 반대건의안 등 3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엑스포」국제전시구역 도시계획변경 반대건의안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희중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議員 의석에서 - 3건을, 세 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는 게 아니고 19, 20항 이 두 개를 일괄 상정하고 21항을 별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3건이 상정되더라도 한 건씩 의결하게 되니까 그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겠지요?

(權善瑀 議員 의석에서 - 좋습니다.)

吳凞重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성온천지구 확대지정지역 개발에 관한 청원과 군부대시설 이전요구 건의안, 대전「엑스포」국제전시구역도시계획변경 반대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온천지구 확대지정지역 개발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유성구 봉명동 윤설필외 227인이 송석찬의원외 9명의 의원소개로 제출되어 1993년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성온천지구로 확대지정 고시한 국군휴양소 뒷편 10만 8,914평에 대하여는 현재 유성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사안으로 대전직할시장에게 청원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여 관광명소화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의회에 의견을 통보하기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시설 이전요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1993년 6월 5일 이은규의원외 5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제5보급창이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며 부대주변에 많은 교육기관과 주거시설이 밀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군부대를 이전토록 국방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작성 건의하도록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대전「엑스포」국제전시구역 도시계획변경 반대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송석찬의원외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1993년 10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엑스포」행사 후 상설전시구역을 과학공원으로 조성하고 국제전시구역 8만 2,280평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등을 통한 시민의 여론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2,000년대 국토의 중핵 선진도시로써 대전직할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 20년 동안 조성된 대덕연구단지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정부가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할 경우 무분별한 건축 등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며 자연녹지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을 강제이주 시키며 정부가 매입한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지가를 상승시켜 매각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한다는 일부 시민의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말고 자연녹지지역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과학공원을 조성토록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직할시 유성구 봉명동 국군휴양소 뒷편 토지개발요구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부대시설 이전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엑스포」국제전시구역 도시계획변경 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박세열의원입니다.

대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것은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오희중위원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우리 의회에 상정된 것은 반대건의안이고 우리 오희중위원장께서는 '유보하였다' 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의 꿈과 비전을 제시할 '93대전「엑스포」가 지난 '90년 12월 12일 BIE에서 공식승인될 당시만 해도 공기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너나할 것 없이 다 같이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2년 7개월여 만에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800여 억원이라는 기채를 승인해서 부담하는 그런 결단과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헌신적인 노력, 또한 우리 120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은 정열을 쏟아서 이런 삼위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1,200만이라는 국내외적인 관람객이 대전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누가 뭐라고 해도 '「엑스포」에 대해서는 성공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첨단과학이 이루어낸 대전 「엑스포」가 끝난 후 그 시설을 영구히 보존하며 과학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설전시구역을 과학공원으로 조성하고 박람회장내 국제 전시구역에「인텔리젼트빌딩」전시장,「비즈니스센타」,「인큐베이터센타」,「컨벤션센타」등을 설치하고 이러한 시설들과 조화를 이룬 주거, 상업, 숙박시설 등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국제 전시구역 8만 2,000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각종문제점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전이 국제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작은 것을 구하려다가 큰 것을 잃는 누를 범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국제전시장내 도시계획 변경문제에 대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발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120만 대전시민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전을 21세기 국토의 중핵도시, 국제화 시대의 과학 한국의「메카」로 발전시켜야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땀과 정성으로 준비한 대전「엑스포」는 우리고장 대전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긴 엄청난 도시기반을 조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120만 시민모두는 「엑스포」가 끝난 이후 대덕연구단지와 정부 제3청사, 유성온천 휴양지 등과 연계한 엑스포행사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획기적인 계획으로 대전발전의 계기로 삼아가야 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거시적인 일들을 단편적인 견해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반대 건의안에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은 전체면적이 537.27㎢로 5대도시중 서울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은 고작 1.1%인 5.83㎢로 4개 도시 평균 3.15%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녹지지역 또한 전국 4대 도시 평균 54.9%보다 훨씬 높은 78.7%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대전은 타 도시에 비하여 도시를 개발할 면적은 적고 생산성이 크게 결여된 도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공원이나 녹지공간 확보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익히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대전을 미래도시로 지칭하여 과학공원, 연구단지 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관광자원으로 중점 개발코자 하는 계획이 입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고집하다가 경제화 시대에 생산성이 없는 도시로 전락해 버린다면 이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 도시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 본 의원의 진정한 취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 대전을 보다 생산적이고 21세기를 대비한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개최중인 「엑스포」를 대전발전의 절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 바,「엑스포」장내 상설전시구역을 과학공원으로 조성하고 국제전시구역 일부를 과학공원을 지원하는 시설들로 입지하게 하는 계획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전시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현재 구상중인「인텔리젼트빌딩」전시장,「비즈니스센타」,「인큐베이션센타」,「컨벤션센타」등을 시설하고 국제정보문화교류센터, 과학기술관련센터, 첨단과학기술상품 전시시설, 국제과학연수시설 등을 하여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 현재 추진중인 첨단산업단지, 유성온천 휴양지와 연계성 있게 개발한다면 과학기술정보, 경영「노하우」, 기술연수, 신기술에 대한 첨단연구 등의 활발한 국제교류로 명실공히 미래도시로써의 위상을 갖추어 우리지역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국내적으로는 정부 제3종합 청사 등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능 수행에 부족함이 없는 중부권 중핵도시로 육성되어질 것이라고 또한 판단되어지고, 현재 추진중인 대전「엑스포」국제전시구역의 상업지역으로의 도시계획 변경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 「엑스포」 국제전시구역 도시계획변경 반대건의안을 철회하고 도시계획변경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동의하오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대전발전의 시금석이 될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또 의견이 계십니까?

(金成九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찬성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예?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金成九 議員 의석에서 - 반대안에 대한 찬성발언입니다.)

발언 하시지요.

金成九 議員 방금 우리 동료이신 박세열의원님께서 자세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건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엑스포」국제전시구역 도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반대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타당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은 공원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계속 접해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엑스포」 행사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엑스포」 행사장을 과학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중앙정부 계획이 마련되어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엑스포」국제전시구역 8만 2,280 평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박람회장 부지매입과 대전「엑스포」기념재단 기금에 충당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8월 26일 건설부장관이 대덕연구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대전직할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단계에 도달하여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제출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87년도에 거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대덕연구단지 부지로 매입했고,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에 자연녹지로 지정된 곳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엑스포」 행사장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는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이행토록 한 사례를 유발시킨 강압적 상의하달의 의사전달체계로 과거와 같이 밀어부치기식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문민정부 출범의 신한국 창조에 역행하는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부지매각 대금을 국고에 충당하여 국고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무리 국가시책이라 하지만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책이며, 연구단지 조성당시 자연녹지상태의 토지를 평당 8만원 상당에 매입을 해서 200내지 300만원씩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땅장사하는, 심하게 말하면 부동산투기를 자행하는 결과로밖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정부에서「뱅쿠버엑스포」'86행사 기념을 위하여「엑스포」행사장과 똑 같은 규모인 65만 평의 방대한 초대형 수상건물을 롬비아주에서는 약 14만여 평의 세계최대 실내체육관을 해주는등 지방정부에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의 재산을 지방정부에 환원한 사례를 접하면서 새삼 느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엑스포」국제전시구역의 8만 2,000평을 매각하여「엑스포」장 부지 매입 대금과 기념재단에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관리 주체를 대전시에 위탁하여도 충분히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엑스포」를 치르면서 우리 대전시민들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강요당했지 얻은 것이라고는 결국 많은 부채뿐입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신, 우리가 기채를 허용한 것도 우리의 빚입니다.

일부에서는 지역이기주의라고 하겠지만 이게 어찌 지역이기주의 입니까?

우리도 이제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에 주장하고, 마땅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도 우리 대전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몫을 보상받고 배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우리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과제이고 어찌 중앙정부의 지시만 따르며 묵과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중앙통제의 틀을 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대전직할시장은 중앙의 강압에 이끌리지 말고 중앙정부의 배려만을 기다리지 않는 강인한 소신으로 지방의회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휴식공간이 부족한 대전의 녹지공간을 잠식하고, 무분별한 건축을 유발시켜 어렵게 조성될 과학공원 주변환경은 물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환경을 저해하며 앞으로 조성될 둔산문예공원의 가시구역으로 도시경관을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갑천을 중심으로 「엑스포」 행사장 맞은편에 대규모의 둔산문예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국립과학관과 대덕연구단지, 종합청사 등과 함께 과학공원은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로 공원의 입지나 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전시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부분적으로 개발을 촉진시킨다면 무분별한 건축은 물론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이 난립하여 과학공원 주변경관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마땅히 양호합니다.

과학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둔산 문예공원에서의 가시권인 이 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녹지지역으로 보존하며, 과학 전시시설 확충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전시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상설전시구역의 주재공원 운영에 따른 기능을 보완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선도할 과학문화의 산실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녹지지역으로 존치시키면서 과학공원을 조성하여 과학전시실, 박물관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산 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덕연구단지는 20년 동안이나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까지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한다는 미명아래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에 와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 연구단지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특정인 소유의 대규모 식당, 가든 등이 난립하는 결과도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공중에 관광호텔로 변경한 사례등을 미루어 보면, 정부에서는 연구단지 훼손을 조장시키는 인상마저 가지게 충분히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할때 「엑스포」국제전시구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대전의 미래지향적인 전원도시건설에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관계기관과 대전직할시장에게 용도지역변경 계획을 취소하고 녹지지역으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과학공원을 조성토록 촉구 건의하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쉽게 답변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점영업, 카지노, 무도장 등의 유락시설을 제외한 호텔등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등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대부분의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설전시구역의 과학공원과 연구단지 및 둔산신시가지 둔산 문예공원등의 기능보완 차원에서라면 굳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시켜 자연스럽게 유락시설을 제외하며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번 유보된 도시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변경 반대건의가 선행되어서 이 건의안을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수용하여 대전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시설의 지방환원 등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발표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은 일언지하에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대전시민들한테 이익을 안겨주는 일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 사안은 대전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직할시장이 하지 못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본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우의원님 아까 발언한다고 했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權善瑀 議員 권선우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반대, 찬성 열띤 논리를 펴왔습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타당성이 있는 거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의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반대건의안을 냈을 적에 현행법상 구속력은 어떠한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 중에 "8월 20일날 상공부로부터 건설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상업지역으로 해다고" 하는 것이 가서 현재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의회에서 과연 반대를 했을 적에 현행법으로 봐서 반대가 되는 그런 구속력을 가졌는지를 의장께 묻고싶습니다.

두번째, 만일에 여기서 반대건의안을 했을 적에 작년에도 의회는 안 했으면 좋았을 각종 결의를 해 보았습니다.

답은 불문가지로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첨단산업단지를 해 다오, 국고를 특별히 더 지원해 다오, 호남선철도를 이전을 해 가오"하는 결의를 내서 중앙부처에 냈을 적에 그 답은 안 된다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도 몇몇 의원들과 같이 서울에 가서 뛰어 보았습니다.

국고를 얻기 위해서 청와대로 또 내무부로 해서 20억, 20억 가져왔지요,

또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내년의 체전에 10억밖에 배정을 안 해주는 것을 체육부장관을 수차 만나 가지고 다만 몇 억이라도 더 달라고 해보았습니다.

소방차 특수장비가 약 10억짜리가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재심요청을 해서 경제기획원에 가 가지고 도와달라고 해 보았습니다.

과연 반대건의안을 오늘 결의가 됐다고 했을 적에 의장은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내 힘이「알파」또는 「베타」역할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결의를 해야지 여기서 아무 소용없는 결의를 해 가지고 불가 통보를 받았을 적에는 여러 의원들 체면은 뭡니까?

물론 현행법상 모든 것이 지방자치 한다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또는 생산녹지로 둬야 한다는 얘기도 맞지마는 상업지역으로 됐을 적에 유성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대전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상업지역으로 해도 괜찮치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시장이 내 놓은 안에 대해서 반대든 찬성이든 결의를 하고 반대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모순된 논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박세열의원의 찬성안에 동의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石種 또 의견이 계십니까?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議員 본 의원은 "우는 아이 젖 한 모금 더 준다." 는 옛 속담에 따라서 젖 한 모금 더 얻어먹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대전 「엑스포」지역의 8만 2,000평 용도변경 반대 건의안에 대해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건의에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로 시장 고유의 권한을 무차별 짓밟는 조직위원회의 월권적 행정의 횡포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는「엑스포」전시구역 27만 3,000평 중 19만 1,000평은 과학공원으로 보존하고 나머지 8만 2,000평은 용도변경을 해서 민간인에게 매각을 하려고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1항에 의거 대전직할시장이 하는 것이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올습니다.

그러함에도 조직위원회는 세부사항까지도 마련하고 오는 29일 조직위원회 주최로 한밭도서관 별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2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청회는 공무원들로 자리를 메운 관청회요, 확정 발표회였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우리 대전직할시의 도시계획국장은 조직위원회의 세부계획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기술부장께서는 마지막 지정토론자로서 조직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하시면서 "조직위원회의 세부계획안대로 추진한다." 는 조직위원회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망발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컨데 법률상으로는 대전시장의 권한인데 조직위원회가 세부계획안까지 마련해서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장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상이고 대전시장 위에 군림하는 옥상의 옥이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상명하복의 굴종만을 강요하던 지난날 독재치하에서나 통용되던 일이기 때문에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싶어서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전시장의 권한을 무차별 앗아가는 조직위원회의 횡포에 더 이상 좌시만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 시장의 권한보호는 물론 우리 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모두 반대 입장에 선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 올습니다. 둘째로, 부동산 투기성 미등기 전매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엑스포」전시구역 중 8만 2,000평을 용도변경하겠다는 추진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27만 3,000평의 부지대금 마련이라는 각본으로 보여집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엑스포」전시구역 27만 3,000평을 1,3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현재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대금 1,300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본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고가로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위원회는 용도변경되는 8만 2,000평 중 약 2만평은 도로부지 또는 공공용지로 매어놓고 잔여토지 6만여 평을 평당 300만원씩 1,800억원에 매각해서 27만 3,000평의 부지대금 1,300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여 억원을 재단 운영기금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인데, 그 목적이야 어떻든 조직위원회의 발상은 천인공노할 일로써 규탄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27만 3,000평을 1,300억원에 매입키로 했다면 평당 47만 6,000원인데 고작 6만평을 매각한 대금이 전체의 땅값 1,300억원을 치르고도 500억원이 남는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등기도 하지 않은 채 매각하므로 부동산투기성 미등기 전매행위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서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가 만인에 귀감이 되는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부동산 투기성 미등기전매행위를 백주에 시도하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의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법률상 처벌을 받는 미등기 전매행위를 알면서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건의안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대전직할시에 돌아오는 실 이익이 하나도 없는 일에 동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물론 대전「엑스포」로 인하여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다소 투자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직할시는 노태우대통령의 50%국고지원 약속을 믿고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2,854억원을「엑스포」준비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는 적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료 18억원을 면세해주는 조례를 제정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91, 92, 93년도 이렇게 3년 동안 가용재원의 75%를「엑스포」준비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균형, 발전이라는 시정의 기조가 무너지기도 했고 900억원의 기채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용료 18억원을 면세의결 했다해서 언론으로부터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더욱 서운한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각 당의 후보자 모두는 대전 「엑스포」로 인한 대전시의 기채는 정부가 국고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공약으로 내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지도자는 대전에 오실 때마다「엑스포」기채 국고지원을 약속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누구하나 대전 「엑스포」로 인한 기채를 국고지원 하겠다는 지도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고작 흘려서 돌아다니는 풍문에 의하면 년이자 4%정도 낮은 년 6%의 재특자금 200억원을 지원을 하고 양여금에서 2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풍설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양여금에서 27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무식을 상식으로 하는 자의 말장난일 뿐 법률상 실현 불가능한 일임이 자명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캐나다 방문시 버나비시 의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들은 이야기 입니다만은 앞서 우리 휼륭하신 김성구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도 됩니다만은 캐나다에서는 1986년도 뱅쿠버「엑스포」개최 후에 연방정부에서 약 65만평에 달하는 다목적 호텔을 신축해서 뱅쿠버시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얻는게 있다면 부채 900억원 그리고 국고지원 한다는 감언이설에 수없이 놀아나기만 했지 않습니까?

의원여러분!

우리 대전직할시는 금년도 년도말에 가면 기채가 이자 포함해서 7,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더미 위에서 허덕이는데 부채를 지원하겠다는 지도자들은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한마디의 말이 없고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폭리를 보는 조직위원회는 우리 대전시에 한푼의 지원 언질은 고사하고 우리 의회보고 부동산 투기성 미등기전매에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올습니다.

뿐만아니라 조직위원회는 한술 더 떠서 엄청난 개발 이득금을 비롯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시설세, 주민세까지도 면세하도록 이를 요구한다는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참으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입장이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대로 우리가 기대했던「엑스포」기채 국고지원은 사실상 무산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기회에 기백억원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길을 우리 함께 열어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이제 혼연일치 단결된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어야만 합니다.

설사 반대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만은 대전시민을 위하고 대전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양보의 미덕과 상부상조의 미덕을 쌓는 충정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토록 협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있으세요, 조금만 있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권선우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구속력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건의안은 어디까지나 우리의회의 의견을 대정부건의 하는 것이지 구속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權善瑀 議員 의석에서 - 다시 말씀 드리게 되면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현행법상으로 봐서 구속력이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돼서 이 지방의회의 일을 타의 간섭없이 우리가 하는걸 지방자치라고 하지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현행법상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그 구속력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고시를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 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입니다.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전혀 뭐 내가 볼 적에는 종이 두어장 갔다가 두어장 갔다 놓으면 그걸로 끝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국에는 구속력이 없다. 정부에서 우리지방자치법 물어봐서 정부가 하는 일에서 우리가 효과가 있을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예.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만은 마침 우리 권선우의원께서 의장님한테 그 건의안에 대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질문,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유보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반대건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발언의 취지로 봐서는 제안설명을 했던 당해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해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이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權善瑀 議員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한테 제가 물었고 그거 다음에 가령 의장님이 우리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또는 의회를 위해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의장이 뭔가 힘이「알파」와「베타」를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서류만 보내고 말거냐 과거 우리 의회가 하던 것 같이)

그건 여러분들이 정해줄 일이지요.

(「그러면 상임위원장 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안자이신 상임위원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吳凞重 議員 '93「엑스포」국제전시구역 도시계획변경 반대의 건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희중의원입니다.

우선 대전을 사랑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대전 110만 시민의 의견을 십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권선우의원 뿐만 아니라 박세열의원, 김성구의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열띤 찬반토론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박세열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통해서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주무국장인 도시계획국장이나 시장이 나와서 발언을 해도 그렇게 깊이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이 계셨고 본 의원도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건의 찬반에 관계없이 토론과정에서 느끼는 본 의원의 소감은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의회가 부딪치고 있는 벽이 너무나도 두껍고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을 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비애마저 느끼게 됩니다.

본 도시계획변경건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이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건도 앞서 권선우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1993년도 10월 26일자로 이미 상공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도시설계지구로 대전시장이 지정하는 조건부 용도변경을 승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선우의원께서 "과연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냈을 때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전직할시의회가 개원된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스로 앉아서 기다렸을 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모든 동료의원들이 익히 아시는 바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오욕의 세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어가게 되고 수많은 민주지사들이 투옥 감금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쟁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얼마든지 건의하고 투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이 구속력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전시민의 뜻이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지향적인 문제라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라면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 본 위원회에서 이미 의견청취의 건을 유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반대건의안을 낸 것은 논리의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보면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결정에 의견청취 과정만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의 아픔이자 슬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프레드 지맥」이라는 독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 없이 의회만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마치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절름발이 지방자치" 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서 법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두 줄에 불과한 회신을 받은 것뿐입니다.

물론 그런면에서는 권선우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유보시키고 반대건의안을 낸 이면에는 이미 앞서 김성구의원이나 정구영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그 동안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나도 우리는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의 건을 유보하면서 반대건의안을 다시 내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우리 23명 대전직할시 의원의 의지와 110만 대전시민의 여론을 한데 묶어서 전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논리의 모순이 아니라 어떤면에서는 보다 강력한 의지의 전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대전시의 장기발전적인 측면에서 본 건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정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정구영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만은 우리 의회의원 23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대전직할시의 의지를, 시민의 여론을 묶어서 중앙 요로에 전달을 해서 뭔가 얻을 것은 얻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그런 새로운 면모를 과시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를 사랑하고 우리 대전직할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뜻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만 본 건이 여러 의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건의안이 채택되고 우리의 의지가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계획의 변경과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의지가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병호의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지금 건의안에 찬성발언 같으면 그만 두시고 반대발언을 하시려면 하시고 그러시지요?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안은 이미 상임 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찬성발언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반대냐 아니면 찬성이냐에 앞서서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그 문제를 살펴보고 난 후에 '이것이 대전시의 발전에 좀더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내서라도 그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잠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오희중의원님이나 김성구의원님, 정구영의원님, 권선우의원님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안 하신 의원님들도 역시 대전시민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은 또한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대전시민에게 역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시의회에서 "위탁관리진단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위원장께서 세부사항의 말씀을 하시면서 유보까지 되었을 적에는 사실상 본 의원도 그 유보에 대한 것에서, 청취의 건에 대해서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적에 우리의 요구를 다시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 세 번째는 "각종 세금면세다." 이런 부분은 다시 이런 부분이 반대의견이 되든 찬성이 되든 간에 세금면세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또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다 똑같이 좋은 말씀, 대전시민을 위해서, 대전시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들 충분히 본 의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전시민을 위하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보충발언을 마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의장!)

말씀하세요.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나가서 말 씀드려도 되지요?)

예.

朴炳浩 議員 제가 앞에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랜만에 우리 의회가 정말로 열띤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에서는 큰 이의가 없을 때는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반의견이 워낙 상충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의원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 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또 시의원님도 찬동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대전시를 위해서 좀더 일하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나 생각해서 유보를 동의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끝내고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유보하여 보다 심사숙고한 뒤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본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동의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의원께서 제안한 유보동의에 대하여 제안된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유보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出席議員數 22人
○不參議員
宋錫贊
○出席公務員
大田直轄市副市長李根永
企劃管理室長李炳五
企劃擔當官盧炳燦
監査室長林榮鎬
財務局長兪炳夏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交通觀光局長朴成用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韓凡悳
建設住宅局長黃旿善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金悳中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全聖煥
農村指導所長柳東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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