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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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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5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7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2會計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4.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審査된 案件

1. 1992會計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4.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두 건, 그리고 당 위원회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會計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대전직할시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대전직할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회계년도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5월 말까지 결산서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였고 임헌종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대전직할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3. 9. 1일부터 9. 20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결산액 2,890억 1,814만 5,000원에 대한 결산액이 2,930억 8,572만 3,02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4%를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2,890억 1,814만 5,000원중 2,741억 3,414만 2,64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잔액은 189억 5,158만 880원이 발생하였으나 명시이월액 59억 3,411만 8,000원, 사고이월액 189억 6,672만 8,5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4,926만 5,690원이 부족되었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결산액 2,364억 4,946만 7,000원보다 566억 3,62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전년도 결산액 2,043억 6,604만 6,000원보다 697억 6,809만 6,000원이 증가되어 세입은 23.9%, 세출은 3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잔액은 전년도 320억 8,342만 1,000원보다 189억 5,158만 1,000원이 적은 40.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본 년도 세입결산액 2,930억8,572만 3,000원중 자체수입은 645억 3,262만 8,000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22.02%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은 2,285억 5,309만 5,000원으로 77.98%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국고 및 일반회계의 의존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320억 8,340만 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3,122억 8,100만 3,000원중 2,741억 3,414만 2,000원을 집행하여 249억 84만 6,000원의 이월액과 132억 4,601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시의회 임헌종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저희 교육청의 '9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92계년도 예산회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3건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관계부서별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하신 협조로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2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대전직할시 교육 재정계획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에도 나타나 있지만 입학금 및 수수료 납부액이 예상보다 많이 초과 수입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 상승으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편성시 세입재원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까?

왜냐하면 입학재원은 항상 잘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실지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징수율을 95%를 결산을 했었는데 실지 징수율이 97.5%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초과해서 징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하는 시점에서는 불확실한 사항이 예측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징수율을 95% 정도 계산을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李起雄 委員 과거에도 이런 정도 차이가 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보통은 95% 선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산이 빗나가는 것은 역시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은데 더 원인이 있다고 봐야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앞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과거 부지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이미 교육위원들의 질타도 없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많은 질타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잘 나타나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예산 집행의 부적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은 연초에 했으면 별 무리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회계년도 말인 12월 20일에 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근 1년 동안 방치되어 놔뒀다가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과학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거는 별도로 교부금 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현 문화동에있는 과학고등학교를 처분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 과학고등학교 매각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매각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원매자가, 저희가 몇 차례 입찰을 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계약이 11월 10일날 현 문화동 과학고등학교 부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학고등학교가 재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11월 20일에, 연말에 늦게가서 저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교육위원들 의견도 그말씀에 동의를 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교육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셨습니다.

매각을 해서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문제가 적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또 묻겠는데요.

본 건은 당해년도 예산액을 초과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므로써 예산회계법 제58조 및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범위내에서 해야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을 굳이 위반한 회계질서교란행위라고 보는데,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리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원인행위를 했어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처리가 잘 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늦게 하게 됐고, 또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땅값 지불이 일시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지불하다 보니까 다음해 연도에 지불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불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과적으로 원인행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잘 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92년도 예비비 예산이 5억 7,38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것을 감안할 때 동 부지 매입시 예비비를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치 않고 다음해로 추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썼어도 되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 원인으로 잘못처리된 것입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시인을 하시는 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조치"를 보니까 차후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결산검사서를 받는 즉시 시정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금의 부적정 문제같은 거는 저희가 작성을 할 때 교육부 결산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 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가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월금이 수납된 사유를 설명하고 결산서 작성의 문제점 같은 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부지문제 같은 것은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농고 실습 수입금의 부적정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서 절차에 맞도록 추진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번번이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지만 똑 같은 사례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지휘 감독을 잘 하시고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으로, 이는 참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건비의 경우 불용액이 34억 3,244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6%나 차지했거든요.

이것은 인건비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소요예산을 예측할 수가 있을텐데, 예측 할 수 있는 경비이니만큼 추경예산시에 정리하여 예산 활용율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해서 무려 26%까지나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인건비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저희가 볼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공무원의 봉급이라든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각종 정액수당, 공무원 후생복지비 기타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여러가지 사항에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큰 이유 가운데는 실지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거는 초과한 근무자만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초과 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초과해서 한 시간 만큼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초과수당이 덜 되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봉급이나 수당같은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결원이 있고 한데, 그 결원 충원은 지금 정원이 안 와서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학교 신설이 저희가 당초 예정은 3월 1일로 계획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학교가 개교되고 또 2학기에 개교가 되고 했기 때문에 당초 계상했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한 큰 차액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년에는 이런 인건비 문제에서 차액이 생기는 경우는 얼마 정도 생겼습니까?

이번에 둔산지구에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으며.

○管理局長 趙榮熙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저희가 학교 신설용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불황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리기웅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 교육청의 자체 수입액이 645억 3,258만 3,000원의 32.8%를 차지하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납액은 211억 7,382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에 예산액에 대비해서 104%가 초과 됐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세입재원 판단에 좀 더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학교 학생수나 이런 것은 보통 국민학교 산수 실력 정도라도 적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104%가 초과 수입 됐는데 초과 수입된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예산편성시 세입재원 판단에 뭔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안잖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문화동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매각은 어느 기업체가 매입을 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우성건설에서 매입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까 리위원께서 지적을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지금 예산 현액 대비 6%인 132억 4,601만 4,000원, 물론 3%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긴 줄었는데, 예산 집행 잔액이 78억 9,554만 5,000원에서 이게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인건비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한 소요 예산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 편성시 좀 신중을 기하면은 이렇게 불용액이 안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하셔서 하셨으면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 됩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뭐 다른 위원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아직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光雨 委員 김두형 전 의장님도 일부러오시고 그랬는데 하지요 뭐, 안 오신 분들 또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래요?

○委員長 金善奎 안건이 또 있어요. 두 건이 있어서.

金光雨 委員 다음 안건은 다음번에 하더라도 이번 이 안건만.

(잠시중단)

○委員長 金善奎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直轄市中學校學校群및中學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58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3, '94년도 국민학교, 중학교 신설 및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학생수용능력을 개선하고자 관련지 역의 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삼광중학교"의 명칭을 "경덕중학교"로,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 추진결과에 따라 방성국민학교가 진잠국민학교 방성분교장으로 격하되었기에 명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대정국민학교를 대정분교로 변경코자 하며 대덕연구단지 및 국방과학연구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동 연구기관에 근무하게된 연구원들은 선진 외국기관에 근무하였던 우수연구원들로서 단지내 주거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정착을 기피함에 따라 이들의 유치를 통한 정부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국방과학연구소장의 협조요청이 있어 연구원아파트 주변인 대사동 대신국민학교 및 단지내 대덕국민학교 학생중 연구원 자녀는 본인의 회망 여부에 따라 본래 진학하여야 할 대전동산중학교, 대덕중학교 외에 남자는 4학군인 대전중학교, 동명중학교로, 여자는 1학군인 충남여자중학교, 대전중앙여자중학교, 호수돈여자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편의를 부여했으나, '92년 11월 대덕연구단지의 조성이 완공되고 '93년 3월 단지내 대단위 연구원 조합아파트가 준공 입주되므로써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 개교 및 교육환경이 월등하게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었기에 행정예고를 통한 관련 기관장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 본 희망학군제를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94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대전문정중학교, 대전갑천중학교, 대전남선중학교, 대전전민중학교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신설과 '93년도 기 개교된 중촌, 월평, 정림, 대암, 한밭, 법동 및 '94년도 개교 예정인 서원,갑천, 성룡국민학교를 인근지역 학교군 및 중학구에 추가하고, 정림동, 복수동 지역의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따른 증가, 이동학생의 적정수용 하여 관련 학교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안이 간단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아무리 당연한 것이지만서도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신설학교가 많아짐으로 본 건과 같은 조례안이 빈번하게 상정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을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지역보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는 둔산지역의 경우 입주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생들도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시 교육청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하겠지만, 최근 학생 수의 증가에 비추어 학교가 제 때에 개교하지 못하여 적절한 시기에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管理局長 趙榮熙 둔산에 초기에 입주할 시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학교로 봐서는 전학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둔산에 중학교가 한개, 국민학교가 한 개가 또 개교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학에 불편은 없을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입주초기에 다소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학급을 증설해 가지고교사를 증원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서부교육청에서 나온 분 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오늘 저희 교육위원회가있어서요,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사안이 지역교육청 도·서부교육청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큰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교육청 관내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지금 전학 희망을 내면은 며칠 만에 됩니까?

둔산지구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管理局長 趙榮熙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민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 매주 한 번씩 빈 자리를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개월 전에 파악했던 사항으로써는 적체된 인원이 한 50명 내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적체 됐으면은 매주.

○管理局長 趙榮熙 빈자리만 하기 때문에요.

李起雄 委員 빈자리만?

○管理局長 趙榮熙 그러니까 중학교는 학교당 정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저희가 정원이 되더라도 초과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소수 인원이 적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정원이 초과되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불편주는 것 이상으로 안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학급당 정원이 돼있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거기 책상 몇 개 더 놓고 지도할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 '부모나 학생들의 불편보다 더 문제가 있느냐'?

○管理局長 趙榮熙 정원이 50명이면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53명선까지는 저희가 인원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넘어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상 어렵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지금 50명 정도 적체 됐다고 그랬는데, 그 50명을 다 소모할려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

○管理局長 趙榮熙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자료가 없고 직접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민들한테 온건데요, 동산중학교 학생이 삼천중학교로 배정 신청을 냈는데 약 한달 반 정도 걸려 가지고서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1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무리없이 배정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는 무리없이 배정된다는 거와 실지 학생들이 하는 거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한달 반이라면은 6주인데, 1주마다 배정이 제대로 되는 거로 「매스컴」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달 반이면 6주인데,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서 나온 분이 계시다면은 자세히 들을려고 그랬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둔산 지역에 적체인원이 조금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둔산에 문정중학교를 내년에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탄방중학교, 삼천중학교에도 학급을 증설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불편이 되겠습니다마는.

李起雄 委員 언제쯤 해소가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신학기에는 해소가 될 겁니다.

李起雄 委員 신학기?

○管理局長 趙榮熙 신학기에는 학교를 개교를 하고 학급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삼육중학교가 여기는 대전직할시 국민학교 졸업생 예정자 중에서 희망자는 그냥가게 돼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국민학교 아동들이 삼육중학교는 어느 학교고 학교군에 해당없이 가는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거는 아무나 관계 없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고 여기에 지원하면은 갈 수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이 맞으면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교회에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럼 그 인원도 무제한으로 받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정원은 지켜야 되겠지요. 정원 범위내에서는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럼 이 학교가 좋다고 평이 나있는데, 다 이리 가겠다면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학급 정원이 인가된 학교로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게 서로 교육기회의 균등과 호혜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된 입장에서, 또 종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삼육중·고등학교도 보조는 똑같이 나갑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大田直轄市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11시 09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25회와 제26회 등 두차례에 걸쳐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단)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본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93년 8월 25일 제25회 제1차 위원회와 '93년 10월 22일 제2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등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지방교육 재정의 중·장기 계획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임하는 등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도 본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2조 제4항의내용중 「위촉위원은 교육위원 및 재정분야의전문인사 중에서」를 '위촉위원은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에 전문인사 중에서'로 수정 의견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으로부터동 조례 제2조 제4항 부분은 일부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리기웅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리기웅위원의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 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 위원별로 각각 작성하여 의결한 후 의회운영위회 협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 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확정된 감사계획은 시당국에 이송한 후 정기회의시 5일간의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감사 및 조사를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로갈음하되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소관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내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兩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간사와 위원장께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김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행정감사의 건은 기 작성된 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金斗衡李起雄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管理局長趙榮熙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大田學生敎育院長  申龍鉉
財務課長李喆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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