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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1.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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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4日 (木) 午前 10 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7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2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다. 家庭福祉局所管

라. 環境緣地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다. 家庭福祉局所管

라. 環境緣地局所管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일은 '91년도 정기회의시 당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당국에서 집행하고 결산한 결과를 심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2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다. 家庭福祉局所管

라. 環境緣地局所管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 '92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당 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소관을 주무국장이신 보건사회국장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92년도 예산결산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시정에 아낌없이 격려와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희 3개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여섯차례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시민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시민 생활수준의 향상 등 괄목 할 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생활 환경의 오염, 질병양상의 변화 등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최근에는 지방자치의 진전에 따른 시민의 복지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대전은 EXPO를 계기로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경제분야에서의 개방이 더욱 촉진될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자연환경 보전 및 녹지공간의 확충이 더욱 가속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우리의 소득과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총체적 노력을 다해야 함을 물론 110만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 기회를 빌어 배전의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의 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61억 5,700만원에 대하여 65.7%인 43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30.9%인 204억 6,1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인 22억 3,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실·국별 내용은, 보사국이 5억 2,800만원, 가정복지국이 7억 7,700만원, 환경녹지국이 9억 3,100만원이며, 불용액 발생 사유별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100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1억 3,800만원, 예산 절감 12억 3,5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이며, 불용액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예산집행잔액은 여성회관 토지매입비 3억 5,300만원 및 인건비 등이며 여성회관 토지매입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일반시중 매매가로 예산편성 구입예정이었으나 국유지 매입에 있어 당초 예상가보다 낮게 감정평가 집행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226억 9,800만원으로 '93년도 명시이월 141억 1,800만원, '93년도 사고이월 63억 4,400만원, 불용액 처리가 22억 3,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항별 내역은 보건사회국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12억 2,300만원, 가정복지국의 청소년수련원 신축사업비 및 공단 보육시설 신축비가 28억 9,500만원, 환경녹지국의 금고동 쓰레기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 100억원등 141억 1,800만원을 '9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코자 명시이월 하였으며, 또한 보건사회국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설계용역비 및 시립 정신요양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비 등 4개사업의 16억 8,400만원과 가정복지국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공사와 수련원 신축비 등 2개 사업비 34억 4,300만원, 환경녹지국의 쓰레기 장기 위생매립장 실시설계 용역비 및 EXPO 꽃 위탁재배 사업 등 7개사업 12억 1,600만원등 총 63억 4,300만원이 절대공기의 부족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서 여성회관 신축사업이 채무부담 행위로 시행되고 있는 바, '92년도 소요사업비 137억 8,600만원에 대하여 '93 ∼'94년 상환권제로 우선 채무부담을 시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보건사회국의 '92년도 5월 1일자 설치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확보비 및 인건비 등 운영비 3개월분 2억 4,800만원, 가정복지국의 여성회관 개관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3,300만원 등 총 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을 전용사용한 바, 주요내역은 보건사회국의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장비 7,900만원, 취미 교실 작품전시회 부족예산 300만원 등 총 2건에 8,200만원을 자산취득비 및 보상금에서 물품구입비 및 수용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69억 5,200만원의 100%에 해당하는 69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액의 98.5%에 해당하는 68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1억 200만원은 '93년에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액은 64억 9,700만원으로 예산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내역은 64억 9,100만원으로써 기금관리비 6,200만원, 의료보호비 64억 2,900만원을 각각 지출하고 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징수액 4억 5,500만원의 78.2%에 해당하는 3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8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관한 시의회의 의도를 계수로 표시된 것임을 인식하여 정해진 금액의 목적과 한도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불용액 발생, 보조금의 정산부실 등 지적사항과 같이 미흡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사업의 목적 수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했던 사항은 철저하게 시정 개선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2회계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2년도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문교사회 위원회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편의상 실·국별로 질의 토론을 실시한 다음 마지막에 당 위원회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순서는 환경녹지국, 보건사회국, 보건 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소관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질의를 실·국별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 방법을 바꾸어서 당 위원회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시립요양원 신축사업비의 경우 결산검사서나 의견서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으로 볼 때 2년 이상에 걸친 계속비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여 사고이월 시킨 것은 예산의 편성차원에서 볼 때 집행의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2년 계속사업이 되는지 저희가 당초에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모든 집행기관은 행정의 전문가들로서 너무나 근시안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전문위원의 보고서나 국장의 보고에도 보면은 앞으로 미흡했던 사항은 철저하게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유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잘못된 것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넘어갈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행정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또한 발등에 떨어져야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서 235페이지를 보면은 말이죠, '의료비'란에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결산서 235페이지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이 발생한 것은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가 있는데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적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것은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말입니다. 6월달 22회 임시회 때도 출연을 했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그 때라도 다시 재편성을 해서 정리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6월 이라면은 벌써 시기가 많이 지났을 때이고 그렇다면은 그때 다시 재편성을 해서 계획을 수정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염병 환자라는 것이 연중 발생하니까 올 추경에 정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李起雄 委員 그러면 예년에도 이런식으로 계속했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예산은 세워있고 전염병 환자가 발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전염병 환자의 치료비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연중 발생하니까 예산을 그냥 뒀다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불용액 처리 운영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6월달 임시회 때에 그것 생각을 해 보셨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염병 환자라는 것은 연중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12월까지…….

李起雄 委員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사업운영상 그렇습니다.

발생하는 것 치료비를 주는 거니까요, 그 내용이.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여기 총 예산액 중에서 65.7%만 집행을 하고 30.9%는 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했어요?

3페이지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고동 장기매립장 관계로 그것이 이월되는데, 당해 년도에…….

金光雨 委員 그것만 이월되는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다른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제안설명이 실·국 내용에 있듯이 보사국이 5억 2,800만원에 주로 되는 것이 근로자 복지회관이 이월이 되었고, 가정 복지국은 청소년수련원 그것이 이월되어 있고, 환경녹지국은 장기매립장 그것이 이월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다른 것은 이월된 것이 없고 그것만 이월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중요한 것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이월된 그 내역서를 좀 하나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실·국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당초 세출 예산이 590억 600만원이었는데요 '91년 이월된 금액이 65억 4,400만원과 또 예비비 지출액이 6억원 이상 되어 가지고 6억 7,700만원이 예비비 지출된 요인이 생겨가지고 예산 현액이 661억 5,800만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중에 65.7%인 434억 6,000만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이월금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익년도 204억 6,200만원을 제하면은 순수 불용액이 22억 3,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액 대비 3.4%가 불용액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년도 순세계 잉여금 226억 9,800만원중 익년도 이월액은 204억 6,200만원인데 소관 실, 국 사업별로 보면은 보사국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12억 2,300만원, 가정복지가 공단보육시설 신축공사비가 1 억 4,489만 2,000원,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비가 27억 5,000만원, 환경녹지국 쓰레기 장기매립장 조성공사비가 100억 그래서 계 141억 1,789만 2,000원이 이월되었는데요.

뭐 조금 전에 우리 보사국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비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가정복지와 환경녹지쪽에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 서 한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마을 그리고 공단보육시설 3개 시설이 가장 많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청소년 수련원은 당초에 '9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91년도 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지가 서대전 사거리에서 둔산지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옮기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2년차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행위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보육시설은 부지매입액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를 하여서 했었고, 또 하나는 법인을 정해서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청소년수련원 회관설립은 말입니다.

원래 말씀하신 대로 서대전 사가에서 둔산 문예공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당초 '91년에서 '92년으로 명시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또 다시 '92년도에 명시이월이 된다고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1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서대전 사거리에 지으려고 저희들이 설계공모까지 해서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92년도에 문예공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92년도 6월 내에 실시설계 용역이 확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92년 11월에 건설부 중앙 기술심의를 받는 바람에 조달청 계약을 12월말에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우리 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치밀한 사전계획이 수반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반되지 못한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예산이 당해년도 사업에 쓰여졌더라면은 시민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에, 편성에 대해서 쓰여졌더라면은 예산에 대한 생산성 향상은 가져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전에 예견하지 못하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데 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서대전 사가에 정했다가 문예공원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문예공원 부지조성 관계가 좀 늦어졌었고 당초 입지선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환경녹지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112억 1,6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이 작년에 100억 보상비를 세웠습니다마는 건설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늦어져서 11월에 정식허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300억에서 400억을 가지고 현재 감정이 일단 완료가 되어서 결과가 곧 나와서 개별 통보단계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사고이월은 7건 공기에 따른 문제에서 이월을 부득이 시켰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가정복지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윤관위원이 짚은 내용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공사하고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물론 시설설계의 지연이라든가…….

이것이 꼭 연도말 12월 29일에서 12월 30일에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서위원께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으로써는 큰 사업인 데 1년 내내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아주 신경을 써 가지고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이것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연도말 봐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형식적인 지출의 행위라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 건설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11월말쯤이 되었었고 그리고 국비가 수반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말 부득이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에 시장께 시에서도 기업경영법을 도입을 해서 해야한다는 얘기를 질의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국에서도 '내가 주식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므로 1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예산을 세울 때에 사장으로서 1년 내내 모든 계획을 기업 경영을 하듯이 세워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명심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쓰레기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공사가 건설 부에 승인을 「그린벨트」내의 행위 허가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시행 공기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했다는 얘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쓰레기 매립장 공사와 같은 사업은 만약에 사업에 차질이 초래될 경우 시민들에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두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아주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토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관의 인·허가가 뒤에 나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는 어떤 사업보다도 더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녹지국장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려고 하지 마시고 절차가 이행이 되는 과정에 그 뒤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아지면은 우선은 같이 민원을 해결할, 해소하는데 같이 복합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님하고 서윤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근로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또 청소년수련원 신축사업하고 시립정신요양원 신축사업 이것이 사실은, 금방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인 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우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이 사업의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정신요양원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현재 3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것은 몇 년도에 완성이 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12월말까지, 금년도 12월말까지 총 공정 50%정도.

○委員長 金善奎 총 공정 50%까지를 하고 그러니까 몇 년도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시립정신요양원 관계는 작년도부터, 아까도 리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원은 내년도 초에 병원을 개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2월달에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32%로써 지하 2층, 지상 1층까지 골조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지상 2층 골조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층 골조공사와 기계설비 냉·난방을 하고 '96년도에 개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청소년수련원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큰 사업인데 시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청소년수련원을 하고 있는지.

140억인가 넘잖아요? 총 공사비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이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된것 같아요. 시, 구나 이런 데에도 좀 앞으로 게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완공이 내년도에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6년도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96년도.

아주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 홍보가 덜 된것 같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대전직할시 연합회가 있고 5개 구청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정부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상당히 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노인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노인 들이,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하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사회가 발전이 되어서 다 공부도 하고 또는 기술분야에도 많고 하지마는 옛날에는 학교에도 못가는 사람이 많고 우선 기술사업이 없고 순전히 농사를 지어서 소 한 마리가 농가에 있으면은 상당히 부자라고 했습니다.

짐도 지고 다니고, 경운기랑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젊어서부터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자녀들을 기르고 결혼시키고 상당히 참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서 지금 세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지금은 산업사회라고 하지요?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시대가 전부 바뀌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직장을 따라 다 나가고, 우리 대전직할시 유성구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만한 사람들이 둘이 산다 이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한 분이 죽으면은 혼자서 살고, 참 노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상당히 서글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좀 더 심각하게 말을 한다면은 노인들은 공부 못하고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면은 이제 와서 다 미국을 갑니다. 미국에 가서 그 다음에는, 먼저도 서울에 갔었는 데 아버지 산소를 벌초를 안 하고 산소를 묻는데요.

그렇게 노인들의 무덤까지도 참 서글프게 지내는 이런 시대인데 제가 언제도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노인 한 사람이 한 달에 600불씩을 줍니다.

그래도 이 600불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데모」를 하고 합니다.

지금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회 원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노인이 많아진다는 결론이 지요.

그러면 그것이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5개 구청에 노인회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봉급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지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내가 국장님 답변할 것까지 말을 하면 '국가 시책으로 20%를 했다'. 그러면 봉급을 많이 받는 분은 20%를 감해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봉급 조금 받는 분은 거기에서 20%를 감하니까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공평하지 못해요. 내가 봄에 강력히 말을 하려다가 제가 봄에 강력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한 해에요 사회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얼마 올라갔다는 것을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지요. 통계도 약간약간 다 다르게 나오는데요.

일반 목수들 미장이 이런 사람들의 하루 옛 날에는 쌀 서 되도 주고 닷 되고 주면은 품을 얻었답니다. 지금은 한 가마니를 거의 반을 주어야 닷 말 가지고도 안 된답니다. 7, 8만원 이 들어가야 목수, 토수를 산답니다.

일반 잡부도 3만원 이하는 없고 대개 점심먹이고, 담배 사주고, 술 사주고 새참 먹이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대요.

그것은 농촌 실정이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노인회 사무실 직원들이 그나마도 직장이라고 붙잡고서 나오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유성지역 결재를 할 때에 참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보조되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을 못 해요.

지금 이북사회에서 굶고 헐벗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봉급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는데 얼마되지 않는 봉급을 가지고서 참 죽을 끓여 먹고 생활을 하는 참상을 알아야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같이 보이지요.

차도 많이 다니고 집도 많이 짓고하지마는 아직까지도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럼 병나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자녀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이것이,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금년도도 11월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명년 예산은 좀 참작을 해서 명년 예산도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때가서 내가 강력히 할 것입니다.

금년에 시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명년 예산에 대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 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구청에서 노인정 인가를 내 주면 그 달부터 노인정 운영비가 그 달부터 지불이 되는지, 그 달부터 지불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노인회 운영비 부족 분을 지원을 하고 노인활동, 여가활동에 도움 이 되고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고자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차기 회의시에 의회에 조례제정을 요구할 때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94년도부터 이를 조성하여 10억 목표로 되지 않을까 생각 을 합니다.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부족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정 인가가 된다면은 되면서부터 운영비는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노인복지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몇 해 전부터 늘 노인회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회는 좀 늦은 감이 있지요.

그러나 늦은감이 있어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우리 리기웅위원님 간단히 먼저 하세요.

李起雄 委員 간단히 제가 환경녹지국장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림 특별회계 세입란에 보면은 8,000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이 나타나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공시지가보다도 높게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무엇을 매각을 한 것입니까?

임야를 얼마나 매각을 한 것입니까?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얼마에 매각이 되었으며, 그 평수라든가 그런 것은 얼마나 되었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李起雄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장님께 잠시 묻겠는데 이것은 사실 오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하고 조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보건사회국장 께서는 대전시민의 건강도 맡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가지 묻는데 병원들의 의료기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의료기 검사 같은 것?

예를 들면은 혈압기라든가 모든 계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디에서 하는지?

알기 쉽게 도량형기 같은 것은 상공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병·의원들 의료기기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사선 장치등 이런 특수장비를 제외하고는 현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더군다나 의료기기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이 하도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대전시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모 위원이 자기도 당뇨가 있고 자기 어머니가 당뇨가 있는데 상당히 심해서 서대전 사거리 근처에 전문 당뇨치료 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체크」를 하는데 그것을 자꾸 가서 「체크」하기가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체크」 하는 기계가 있어서 그것을 물어 보니까 과히 비싸지 않고 40 몇 만원이 되더래요. 그래 그 것을 구입해 가지고, 아주 신형이래요. 집에 서 「체크」하니까 편리하고 좋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당뇨가 많이 올라갔는데 영 그것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충대부속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당 검사를 하는데 집에서 검사를 하면은 240 내지 70∼80밖에 안 가는데 대학병원에서 검사하면은 470, 500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200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잘 맞는 겁니까?"하 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이러이러해서 나도 측정기를 사 놓고 나도 검사를 하고 어머니도 검사를 해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백 칠, 팔십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 「인슐린」투약 양도 달라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그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해 보니까 정말로 한 200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왈 "어, 3일 전에 고쳤는데 또 그러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3일 전에 고쳤는데 또 그러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있을 수 가 있느냐? 그러면 종합병원, 국립대학 부속 병원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의원 같은 데 에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것 뿐만 아니라 혈압기라든가 여러 가지 계기가 맞고 있는지, 안 맞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의사만 그대로 믿고서 환자들은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럴적에 「인슐린」이라든가 고혈압에 대한 투여하는 양이 마음대로 달라졌을 때 그 생명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보건사회국장께서도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중앙에다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저는 거국적으로도 이것이 다 돼야 되지 안겠는가.

오히려 도량형기가 조금 틀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제에 생각이 났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국민의 보건이 잘 향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현실이고요.

그것도 보사부나 감사원에서 알고 있어서 얼마전에도 사람이 와서 충대병원에 제도적인것 그것 뿐이 아닌 사람, 무슨 약이 나오면은 임상실험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 권한으로 했는데 그것도 법으로 무슨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조속히 그런 것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회국 소관에 예산 현액이 228억 7,31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194억 3,737만 4,000원과 익년도 이월액 29억 75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5억 2,831만 8,000원인데 이중 관서당 운영비 불용액 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약 1,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결산내역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관서당 경비라면은 각 실과단위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행정 사무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보면은 사회복지 부분에 637만 2,090원, 근로청소년회관에 259만 5,840원, 위생처리장에 287만 7,590원, 가축위생시험소에 218만 8,000원, 보건환경연구원에 290만 9,880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일괄 전부 약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유독 보건환경연구원만 15% 정도를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타 분야는 10% 예산절감 처리를 해서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만 15%를 절감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없으시면은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셔서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묘하게 이 관서 운영비 중에서 말입니다. 정보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는 전부 다 절감을 하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만 절감을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우리 각 실·국장님들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으면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판비 부분은 지난번 예산때 심의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0% 정도, 평균 10%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5%, 7%, 사업비 같은 데에는 15% 까지 비율이.

徐允官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은 서면으로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서를 보면은 238페이지에 보건관리 주요사업비를 보면은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91년도에 22억 7,308만원이 이월되었는데 '92년도에 또 다시 시설비가 사고이월되고 시설부대비 또한 4,502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92년도에는 2,281만 7,54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내역서상에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비고란에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산절감된 금액은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을 드리느냐면은 상단부에 보면은 말입니다. 시설비와 대수선비가 있는데 시설비와 대수 선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해 썼단 말입니다.

시설비 600만원과 대수선비 2,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시설부대비 2,281만 7,540원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이 문제와 상기해서 생각을 해 볼 때 납득할 수 없고,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서면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서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서면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상세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조목조목 몇 개 짚겠습니다.

(○保健部長 都京三 집행부석에서 -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242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약 34%, 또 주요사업비중 물품구입비도 약 17%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계획변경서라고 비고란에 기재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保健部長 都京三 집행부석에서 -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절감하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 물품이 외자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사유야 다 있겠지요.

그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미리 예견을 하시고 예산은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예산이 사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사세가 된다는 것은 그마만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항상 전제에 두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保健部長 都京三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 공공요금의 불용액이 예산 절감의 이유로 해서 약 3,800만원이 그리고 경상사업비중 연료비의 경우 약 1,9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편성상 불합리한 편성에 기인된 것인가, 아니면은 위생처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시설을 가동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을 시설을 가동치 않고 절감을 시켰는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도 위생처리장이 기본경상비 차원에서 세웠던 내용이 예산 절감이 되고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와 아울러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것도 같이 해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우리 환경녹지 부분에도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를 한 부분이 뭐 상당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환경관리 업무라든가 청소관리업무 또 공단 관리, 녹지관리, 양묘관리, 임업, 조림사업관리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해서 같이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徐允官 委員 조목조목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은, 금년도 예산절감은 통상의 예를 좀 벗어나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크게 추경을 해 주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여파가 있어서 저희들 실무부서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인 저로서도 상당히 액수가 있다는 문제점을 같이 인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문제는 임업분야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상당히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좀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수문제가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아지거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徐允官 委員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질의를 해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의 주요사업비 중에서 441목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예산에 8억 6,443만원중 그 지출액은 8억 5,357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1,085만 9,000원과, 노인복지부분 경상사업비 보상금 중에 1,627만원이 불용액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한 불용액이 1,43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과 노인복지 정책사업에서의 예산집행상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와 보상금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등을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주로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절감을 하였는지,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면은 어떤 부분을 집행을 하고 남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설비하고 아동직업훈련 및 영농교육비, 입양시설 운영비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부랑아시설 운영비 이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탁아시설과 탁아급식비, 아동시설보호비, 탁아시설 아동 간식비 이런 것인데 당초에 예상 된 인원보다 인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같은 것이 호봉을 일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장기근속자보다는 단기근속 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인원이.

徐允官 委員 줄었는데, 줄었다고 보면은 집행 잔액이 되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예산절감은 어떻게 된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산절감은 보사부에서부터 절감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절감되어 온 금액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나중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이 의회의 예산승인 받은 후에 내무부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 집행부에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부녀복지, 결산내역서 276 페이지인데요. 부녀복지 주요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명목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은 3억 5,330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전여성회관 신축예정 예상 인부와 관련한 것인데요. '92년도에 채무부담 승인 예산의 일부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채무부담…….

徐允官 委員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인데 어떻게 채무부담행위가 나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채무부담을 해서 토지를 매입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대전여성회관 신축부지 매입비인데 예산계상 당시는 실거래 가격으로 해서 평당 20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부지가 재무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비절감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국유지를 갖다가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200만원씩 세워 가지고 나중에 감정을 해 보니까 국유지가 200만원이 안 되고 한 100만원 되더라 하는 얘기인데, 뭣들 하셨어요? 도대체 관계 공무원들 뭣들 하시는 분들이에요?

국민학교 어린애한테 갖다줘도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초조사라든가 치밀한 사전계획 이 없이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1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불용액이 30%가 넘는다고 보았을 때 이것이 진짜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보아 지겠습니까?

좀 각성들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국장님 그것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78 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의 주요사업비중 시설부대비의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및 예산 절감의 이유로 1억 5,813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련원 건립과 수련마을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중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徐允官 委員 사고이월은 1억 4,265만 2,000원이 됐고, 지금 제가 사고이월을 물은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된 1억 5,813만 1,000원에 대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절감된 예산은 얼마이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것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감리용역비를 장기계속 감리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감리용역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당초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6년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지만 시설사업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 년도분만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이 금액이 또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왜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해 년도에만…….

徐允官 委員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해야지 왜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세한 것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말씀을 해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서면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徐允官 委員 질의를 하면은 전부 실·국장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계속 질의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부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할테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의 현주소를 한눈으로 알 것 같습니다.

조금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들을 해 주셔야 될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가장복지국에 여성회관 신축비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승인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13억 7,860만원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채무부담 행위를 한 자체는 7억 1,990만원?

채무부담 행위한 사업은 7억 1,990만원 상당의 행위를 집행한 것으로 보는데 맞느냐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7억 1,990만원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사용을 안 하셨는가?

○家政福祉局長 李文玉 그 차액은 6억 5,870만원중 5억 4,760만원을 물가상승율에 대비해서 20%를 예상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인 삼성종합건설의 협조로 20%를 감해서 예산절감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액수가 줄었고, 또 92년도 낙찰율이 91%였었는데 그 낙찰 잔액에서 남은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채무부담 행위가 남다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이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산승인을 당초예산에 받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채무부담 행위로 약 13억, 14억 상당의 채무부담 행위의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간 것이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래서 그 액수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왜 집행을 못할 채무부담 행위를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가상승율에 의해서는 그 20%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 물가상승율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당초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했는데 그 사업을 행하는 건설회사가 그 비용은 받아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이 얼마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이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5억 5,000이면은 그 나머지는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낙찰 잔액입니다.

徐允官 委員 낙찰 잔액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91%를 낙찰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올해는 분명히 「에스컬레이션」은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켜 주게 되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 주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해 주지 않은 사유가 이해가 안 간단말입니다. 어느 건설업체가 20%나 되는 건설비를 「서비스」하겠느냐 이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받을 것을.

徐允官 委員 이 건축을 말입니다. 90%, 100%로 낙찰을 보더라도 건축은 보편적으로 건축업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그 분의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가지고 우리 여성회관을 신축해 주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건설본부에서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공사시행중 물가상승율에 대한 것을 검토했는데 계약일로부터 90일은 경과되었으나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5이상이 되지 않아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을 조정 할 수 없어 발생한 잔액' 이라고 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문용어를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다고 봤을 때 자꾸 거듭되는,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당초에 기본 계획 자체가 치밀하지 못하고 상당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인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을 과다책정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단 한 마디로 당초에 과다책정을 해 놓고 뒤에 가서 또 채무부담 행위를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도 심도있게 짚지 못한 데에 불찰은 있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 "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이 됩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같아요.

각성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자꾸 해 봐야 똑같 은 얘기가 거듭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 정책사업이 예산절감 대상이 되어 삭감이 된다면은 사회복지 사업은 전시행정, 선심행정의 표본이 된다 라고 보아 집니다.

이같은 어려운 재정살림에서도 예산절감을 해서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사회복지 분야에 어떤 사업에 쓰여지도록 해야 함이 현재 우리 문민시대에 걸맞고 바람직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데 중앙의 예산절감 운영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함은 분명히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비 같은 것은 절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안 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어떤 것이 절감을 안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신축비나 이런 것을 줄 적에…….

徐允官 委員 아니, 당초 예산편성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일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전부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 결산내역서에다 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다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은 누가 승인을 했어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해 줬는데 내무부의 내시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결산내역서에서는 심사를 해 달라고, 또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린 부분에서 앞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은 특히 보건사회국 또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사실은 이것이 사회봉사 기관이고 또 보건위생 기관이고 그리고 환경도 또, 가장 중요한 이런 소관 실·국입니다.

물론 어느 국도 다 똑같은 얘깁니다마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액을 삭감한다" 이렇게 했는데 소신을 가지고 "삭감을 우리 부서는 못하겠다"이런 소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의회에서는 다른 데의 예산을 삭감해 줘 가지고 오히려 보건사회국이나 복지국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준 사실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떤 소신감도 없이 그냥 '상부의 지시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서위원님께서 이러 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관계 과장, 계장들께서 배석해 계시는데 질의를 위원님들이 할 때 미처 소상히 답변을 못하면은 여기 과장이나 계장들께서 다 배석을 했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즉시즉시 제공을 해 주셔서 답변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지, 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은 뭐하는 것입니까?

즉시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하여튼 이게 뭐 여기에도 보면은 알겠습니다만 적립기금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보조금에 대해서라든가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질의를 해 봐야 내내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은.

(잠시중단)

金光雨 委員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면은 내무부에서 한 것이 우리 의원들 침해한 것인데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 의결을 해 준 것인데 내무부에서 삭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간에 이번만은…….

徐允官 委員 내무부가 우리 옥상옥입니까?

金光雨 委員 이번만은 우리가 일보 양보해서 합시다.

우리 서위원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잠시중단)

○委員長 金善奎 의견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2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앞서 소관 실·국에 대한 '92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님들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근거리로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가 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상당히 불성실한 그런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실·국장님께서 이런 업무 전반적인 것을 세밀하게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실·국장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계장, 과장님들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오실 적에 자료도 하나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없더라도 평소 닦고 쌓은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해 주셔야지 뒤에서 앉아서들 뭐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이런식으로 안건심의를 한다고 보면은 각오들을 단단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내실있는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계장, 과장님들 앞으로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국장님들을 보필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2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지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위원회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光雨
朴淵龍李起雄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綠地局長韓凡悳
社會課長趙誠浩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鄭大先
保健部長都京三
家庭福祉課長黃宇淵
婦女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李學求
女性會館長吳英子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環境保護課長李原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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