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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1.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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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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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3日 (水) 午後 14 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7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한밭靑少年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한밭靑少年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14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우리고장 대전이 세계속의 대전으로 부각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성황리에 그 막을 내릴 날도 불과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엑스포」 폐막이후 대덕과학공원으로서의 명실공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 준비등 많은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당 위원회에 할애된 일정이 이번주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약 3일간 조례안 5건, 시와 교육청의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등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주어진 일정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大田直轄市한밭靑少年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08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116만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정복지 행정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해 주실 대전직할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밭청소년대상 수상자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모법인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성격이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구체적인 공적등을 심사하기에는 제반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서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상 대상자의 심사 및 결정을 청소년육성 지방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된 것을 대전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전직할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나 정부의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대전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지원기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 조성재원중 청소년대책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으로 규정된 것을 독지가가 출연하는 현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 리위원회에서의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된 것을 대전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고 불필요 한 위원회의 구성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위원장이 임명토록 규정된 것을 조례로 지정 하고자 합니다.

또 자립정착 지원금을 '농어촌 영어농 청소년'으로 규정된 것을 대전에는 어촌이 없기 때문에 '농촌영농청소년'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성장퇴소아동중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도 혜택을 받도록 기금지원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구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추천하던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청소년 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합리화를 위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중 업무가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코자 하는 시책에도 부합되므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은 제안한 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윤관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조정으로 인해서 통폐합을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이…….

질의하세요.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우리 서윤관위원 얘기도 좋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접해 본 것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밭청소년대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범청소년, 그러니까 아홉 개 부문의 청소년들을 선정을 하여 가지고 상을 주는 것인데 직할시가 되면서부터 저희들이 대상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대상이 있고, 용기무분 또는 근로부문, 학구열부문.

李善鍾 委員 아니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9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모범청소년과 비슷한 성격의 상이 되는가 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0년 5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합부문이 있고요, 수상부문이.

근로부문, 효행부문, 봉사부문, 면학부문, 용기부문, 과학·기술부문, 예술부문, 체육부문, 나라사랑부문 해서 이것을 근로청소년 또 일반학생들도 해서 저희들이 동이나 구청, 청 소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90년도부터 시작을 해 와서 지금까지 한밭청소년 대상을 줌으로 인해서 청소년에 미치는 어떤 효과적인 면이라고 할까? 그것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들에게, 특히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수상을 하고 또 불우청소년들이 많이 수상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욕고취도 되지만 그 주변에서 자기들도 잘하면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저는 이 청소년 대상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사기진작이라든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할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가 심사 결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모법인 육성법이 폐지됨으로 인 해서 청소년 기본법 상에 있는 지방육성위원 회의 성격으로는 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조정위원회로 심사 권한을 위임토록 하자 그런 내용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내용으로 보아서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그것이 모법이고 기본법에 있는 것은 지방청소년위원회 그러니까 '육성'자만 빠진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육성'자 빠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육성'이 들어 있는 것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육성'이 빠진 기본법 가지고는 심사할 권한이 없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글쎄, 법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자문만 하지 심사 권한 성격은 못된다' 이런 얘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것을 심사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접해 보는 것이라 궁금한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님?

예, 리기웅위원님.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윤관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국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얼른 기억이 안나는데요, 아홉 갠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간 행정시책의 합리화를 위해서 구성되었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정비되고 통폐합되는 시책에 의해서 이것도 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몇 개나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시는데 그러면 통폐합 한다든가 폐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아동위원을 폐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위원회하고 법에 의해서 있는 위원회만 나두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자세히 모르시고 계신데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도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례적으로 1년에 몇 번 모여서 좌담이나 하고 헤어지는 위원회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은 모여서 무슨 발전적인 논의를 했다든가 한다면은 그런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건의되는 것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리고 유관기관에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도 하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냐하면은 정부에서도 전부 기구를 축소를 하고 통폐합 하는 마당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전부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몇 개나 되나,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바도 있을텐데 잃어 버려서 그런데, 몇 개나 되는가?

또 빨리 폐기해야 될 없애야 될 이런 위원 회 같을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대전직할시 현행 자치법규 2권에 보니까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2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도 보면은 청소년 자립지원금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자립지원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원금이 6억 8,000만원이었고요.

그동안 1억 7,000만원 되었습니다, 이자가.

李起雄 委員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약 8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약 8억 여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지원금은 어디 이자에서 쓰고 있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은 안 했고요. 내년도부터.

李起雄 委員 지원을 하나도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1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지원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던 것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들만 해 가지고 그것은 '86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6,000만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 때 돈으로 6,000만원이었으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 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데 지금 자립지원기금을 그 때 2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아직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아동하고 소년가장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한 청소년 자립기금은 일반 무직 및 진학 청소년들과 대학교 진학하는 어려운 아이들 이런 데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확대 방안이 되겠고 그것은 한정된…….

李起雄 委員 언제부터, 10억이 되면은 그때부터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자가 금년도까지 8억 5,000이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이자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李起雄 委員 '94년부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그리고 조례 2조 2항의 기타 재산 「독지가가 출현하는 현금 및 물품 기타」 라고 했는데 기타 재산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동구청에서도 땅을 내놓는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사실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저기로 내놓았지만 그것이 시설고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했기 때문에 기타 재산을 독지가가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부동산 같은 것을 독지가가 내놓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타 그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또 역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대전직할시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통폐합 때문에 단일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면은 위원회를 또 하나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부터 집행을 하려면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통폐합 관계로 해서 위원회를 줄이고 있는데 다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그렇지 절대는 아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절대는 아닙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은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금 축소를 해서 좀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너무 비대해 지는 것 아닙니까, 위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부가 시정조정위원회인데 그러면 시정조정 위원회가 너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여기 지원을 한다면은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주는 것이고, 대학교 진학을 할 때에 불우학생 진학자금 입학금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직업훈련 지원금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권한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액수를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까지 간다는 것보다는 서로가 조정 역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어쨌든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선정되어 온 사람을 저희들이 재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당연히 주는 것이라면은 선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선정을 한다면은 글쎄 이것을 보아서는 '조정위원회가 맨 조정 위원회인데 이것이 비대해져 가지고 그럴 우려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국장님 안 그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독지가가 성금품으로 하던 것을 독지가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으로 하고자 함」 이것은 자구와 내용만 바꾼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왜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독지가들이 만일에 직업훈련을 할 경우에는 물품이 필요해서 그것을 직업훈련할 적에 그것을 그냥,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자립기금 같은 것도 줄 수가 있는데 만일에 그 쪽에서 여기와서 땅을 가지고 농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하면은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농기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성금으로만 해 놓았기 때문에 물품이나 기타 재산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성금품이라고 하는 표현가지고는 땅이나 이런 것을 내놓았을 때에는 내용 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성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李善鍾 委員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도 되고 현금도 되는 것은 사실은 성금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꾼 것은 기타 재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한다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성금품이 현금하고 물품하고 틀립니까?

성격은 같은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같은 것인데 성금품도 있지만 저희들이 성금품보다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으로 분리를 해서 확실하게 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세부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起雄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에 있어서 교육비, 직업훈련비, 자립 정착금 등이 여기로 되어 있고, 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중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서는 퇴소되는 아이들한테 생활정착금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18세 미만까지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18세 이상 돼 가지고 졸업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해 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했을 적에 그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지금 정부예산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李起雄 委員 만 18세 이상 아이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18세 이상 돼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은 사회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자립정착금하고 그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자립정착금은 금액을 정해서 지난 번에 20만원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지금 단가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정착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 가장들과 시설의 퇴소 아동들에게도 더 지원을 확대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니까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불우한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혜택이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리기웅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독지가 성금, 현금하고 물품.

부동산도 여기에 이번에 해당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독지가들의 성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없어요 하나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金善奎 부동산 같은 것도 기부한다든지 이런 의사표명 한 그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은 없고 지난번에, 이 조례가 되기 전입니다마는 이남용위원님께서 30억원을 기증을 했었고 정길준회장님께서 땅을 4만 6,000평 내놓은 적이 있었고 동구지역에 정옥현씨가 땅을 내놔서 거기 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증 받은 것은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마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독지가들이 널리 좀 홍보를 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아까 위원회 관계도 국장께서 몇 개 위원회인지 조차도 잘 모르고,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꾸 축소 시키고 행정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하는데 위원회 자체도 몇개가 있는지도 모르고서, 불필요한 위원회 행정낭비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어떠 어떠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세심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수백 개도 아니고 한 아홉 개정도 된다는데 앞으로 그래서 잘 좀 그걸 심도있게 위원회 운영사항을 파악을 해서 과연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을 하고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런 걸 해서 불필요한 건 폐지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회를 조례로 착각을 해 가지고 혼선이 와서 그랬는데 조례가 아홉 가지고요, 위원회는 다섯 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섯 개인데 아홉 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조례하고 위원회하고 아까 착각을 해서 혼동이 왔었던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이남용씨가 성금을 내놓은 것으로다가 추진되는 것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번에 2층 골조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이 작년 12월 30일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91년도는 지하 2층 지상 1층 골조 중이고 지상 2층까지 금년 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로 따진다면은 85%가 되지마는 전체 공정으로는 30%가 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전체 공정의 30%!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善鍾 委員 그럼 정옥현씨가 희사한 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는 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동구청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전체 30%지마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상당히 늦어 가지고 독지가로부터 상당히 어떤 보람을 느끼는데 그만큼 늦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지마는요.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림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直轄市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14시 40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맑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116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며 특히 저희 가정복지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해 주실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동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서 지방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조례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위원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여기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내용에 본 조례안 폐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물을려고 그래요.

보면은 청소년육성법이 나오고 청소년기본법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는 청소년육성법으로 해 가지고 제정을 했는데 이것을 폐지 를 하고 청소년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다시 공포를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육성법은 뭔데 폐지가 됐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게끔 또 청소년기본법은 뭔가? 그게 어떻게 다른거냐 이 얘기지요.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다만 의결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바뀌어졌고, 그런 소소한 것을 바꾸면서 특히 이번에 기구 통·폐합되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부로…….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법령 뭐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요! 그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육성법은 목적이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동 시행령 5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여기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법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중앙에만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육성법에는 지방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청소년실무위원회를 두고자 조례를 제정 요청을 했던 것인 데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 난 번에 폐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위의 기능이 조정 심의하던 것을 지금은…….

李起雄 委員 차이점만 말씀을 하세요. 차이점.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적용을 해서 이거를 하느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회 가지고 말씀을 하신 다면은 청소년보호법에는 지방위원회를,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기본법에는 없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수련 시설에 10개년 장기발전계획을 하면서 청소년 10 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는데요, 전에는 '청소년 수련원' 전에는 '청소년회관, 청소년' 했던 것을 전부 '수련'으로 바꾸어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 집, 청소년수련실, 수련방' 이런 식으로 해서 어휘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에까지 두던 지방실무원회를 육성법에는 있었고 기본법에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안둔다고 그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들의 임무라든가 임기라든가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법 자체를 정부와 똑같이 폐지를 하고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정부 모법이 바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꾼다 이 얘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도 전체를 폐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모법이 바뀌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이해는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위원님 질의 가운데에서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법에 의거해서 지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네,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더 잘 한다고 하는 데 먼저 조례는 심사 같은 심사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그것도 축소해서 없애가면서, 시정조정위원회로 이렇게 의뢰까지 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없애고 결국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본법에 의존하는 이유는 뭡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말하자면 지방육성위원회가 권한이 많은데 그걸 없애고 모범에 의해서, 그저 자문만 할 수 있는 건 다시 살려야 되고, 어떻게 발전이 아니라 더 퇴보되는 것 같으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육성위원회는 모법 자체가 전부가 폐지가 된 거고요.

李善鍾 委員 아, 글쎄 전부 폐지가 돼서 그렇게 하는데, 어째 육성법이 점점 불리한 쪽으로 가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으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단체를 육성을 해 가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좀 더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생긴 겁니다.

李善鍾 委員 육성법이든 기본법이든 청소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해 보자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육성법이 권한도 있고 심사도 하고 그러던 것은 폐지되고, 그것도 못하고 자문만 하는, 축소된다면 활성화 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네! 법이 그래서 그런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별로 권한이나 할 일이 자꾸 축소 돼도 법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리고 말이지요, "지방위원회"라고 했는데 서울은 무슨 위원회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서울도 지방위원회입니다.

李善鍾 委員 서울도 지방위원회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중앙위원회만 빼고 전부 지방위원회입니다.

李善鍾 委員 서울은 '서울위원회'라고 그래야지, 지방은 '지방위원회'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대전지방 위원회입니다.

李善鍾 委員 용어가 말이지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지방 소리가 왜 들어가는가 그럼 서울은 청소년 육성법은 '서울위원회' 그렇게 해야 되겠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앙입니다, 거기는.

李善鍾 委員 중앙위원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善鍾 委員 아! 중앙위원회고, 서울은 중앙에 있고 각 지역에 있겠구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李起雄
朴淵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靑少年課長李學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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