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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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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1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2.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2.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시 46분 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간 협의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시와 교육청의 '94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委員長 林憲鍾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 년도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宋錫贊 委員 우선 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8시간 이상을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그 미룬 이유가 어디 있나 위원님들 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협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요했습니다.

그럼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이 문제를 갖은 노력을 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동료애를 발휘해서이 계수조정에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사항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에 대하여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심사결과보고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심사보고를 말씀하시기 전에 적어도 저희들이 회의를 지연된 데 대해서 좀 사과의 말씀을…….

○委員長 林憲鍾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그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94년도 대전시 및 교육청 예산을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방대한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미숙한점,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또 이끌어 오지 못 한 점,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 꼬박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동료위원들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간부이하 직원들 잠을 설쳐 가면서 지켜봐 주시고 뒷바라지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을 지켜보고 또 우리 의회를 평가하고 또 얼마나 심도있게 잘하나 하는 것을 취재하시는 기자 여러분에게도 한편 감사와 아울러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은 이 예결특위에서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이 사항을 심사보고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마음이 언짢았었던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서로 우리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있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 7,160억 9,900만원이었으나 수정 발의된 14억2,7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7,17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176억 5,600만원으로 세입 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93년도 예산액의 동액이 계상되었고 세외 수입은 전년도에는 특별회계였던 지방양여금사업 등의 집행 잔액이 흡수되고 3대 하천 정비사업에 따라 생산되는 골재채취료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데서 기인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내무부로부터 미확정 내시된 상태에서 계상되었으나 예산액이 금년도에 준한 것으로 예산 계상액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국고보조금은 전액내시 또는 확정된 금액으로 문제가 없겠으나 지방채수입은 갈수록 심화되는 주민부담 증가와 재정압박초래, 내무부의 승인지연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시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우리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족 재원 대책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의 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정치않은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현안 사업 해결과 사회복지 분야등 그늘진 분야에 투자되도록 조정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에서 500만원, 사회단체보조「풀」에서6,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전출금에서 9억 5,00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에서 5,000만원, 대전지역 통계월보 작성에서 1, 200만원, 시민의식 구조 조사에서 700만원, 내무국 소관 여성생활체육강좌에서 1,07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에서 1,700만원, 주부생활체육대회에서 1,700만원, 노인생활 축제에서, 1,700만원, '94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비에서 5억원, 제75회 전국체전 문화행사 및 제12회 한밭문화제에서 1억원, 전국체전 일반운영비에서 1억원, 전국체전 공개행사부 행사사업비에서 2억원, 전국체전 경비경호비에서 1억원, 환경녹지국 소관 변동 근린공원 토지매입비에서 5억원, 전국체전 대비 꽃묘 위탁재배에서 1억 5,000만원, 교통관광국 소관 관광 안내지도에서 1,000만원 관광호텔 등급 판정 조사 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에서 64만원, 건설주택국소관 고속버스터미날앞 지하횡단 보도 설계비에서 4,500만원, 전국체전 대비 포장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서 3억원, 전국체전 대비 간선도로 보도정비에서 1억원, 옥계로 확장비에서 3억원, 가오동길 개설에서 3억원, 문화택지접속도로에서 7억5,000만원, 동부순환도로에서 2억 5,000만원, 장태산 진입도로 확장공사에서 1억원, 종합건설본부 소관 운행제한차량 단속장비에서 320만원, 염화칼슘 재료비에서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므로써 총 49억 6,059만원을 감액하여, 증감내역 지역경제국소관 1,000만원, 소비자보호 단체운영비 1,000만원, 채소공동육묘장 설치비에 1억 5,250만원, 중형관정에 1,35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활동비에 100만원, 농촌학습 간담회비에 300만원, 농민후계자사업지원비에 1억원, 농가주거환경개선비에 7,000만원, 한밭도서관 운영 전산화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가정복지국소관 부녀복지사업 추진간담회비에 200만원, 환경녹지국 임도시설비에 1억 5,000만원, 내무국 생활체육시설지원비에 3억원, 건설주택국 소관 금병로확장 사업비에 21억원, 탑립동 도로포장사업비에 1억원, 신탄진 도로확장 사업비에 3억5,000만원, 오정동 송유관 부지매입 및 도로포장비에 5억원, 호남선철도 및 육교시설비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므로써 총 41억 500만원을 일반사업비에 증액하고 나머지 8억 5,554만원은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998억 7,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정부의 요금 인상 확정등을 감안해 볼 때 예산계상액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일부 경상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바 그 내용은, 사업비의 본부 일반수용비에서 620만원 임차료에서 12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2,000만원, 수선비에서 1억원, 자본적 지출의 건물시설비에서 2억 3,000만원, 구축물 시설비에서 2억 5,000만원, 수도시설관리소의 구축물 대수선비에서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므로써 총 6억 5,74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일부 경상경비 및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일부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바 그 내용은 자본적 지출의 원내 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 공사비에서 10억원, 기타부대비에서 282만 5,000원 제4공단 조성사업 이주택지 지원금에서 4,1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해당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이 적은 교통안전시설비중 교통신호등제어기차광막비에서 1,1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비중 교통신호기 관리비에서 5,2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별 문제점이 없는 나머지 특별회계는 모두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7일간의 짧은 일정속에도 진지한 토론과 현장 조사등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조정된 상기내용의 수정 예산안을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심사 보고한 '94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예, 이은규위원 말씀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수일간 열심히 고생을 했고 저 자신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무엇이냐 하면 외부에서 보는 우리 예산심의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처리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우리 의회 이방에 이외의 의원들이 지금 매우 여기에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집행부에서 내준 주요사업비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및 기타 삭감 부분을 우리 임의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예비비로 처리하도록 해줘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늘진 부분에 투자함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함을 우리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당연히 집행부에 넘겨줘서 그 그늘진 곳을 다시 조사해서 다시 일을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 보는 눈초리도 그렇고 우리 의원 자체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이은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년 5개여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장우리 의원들의 신분으로서 중요한 것은 대전시민이 낸 혈세를 어떻게 적절히 쓰느냐? 이번 예결위원들은 '94년도 1년간의 살림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토의가 되기 때문에 117만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6,000여 공무원, 많은 분들이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밤을 세워 가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도사실입니다.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도 있고 또 중요한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어떻게 이은규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은 이해해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어차피 이은규위원님께서요 발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반대의견이 있으면 토론을 거쳐 가지고서… ….

吳凞重 委員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사실 위원 모두가 느끼는 소감이겠습니다만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계수조정을 이틀씩이나 철야를 하면서 진통을 겪은 동료위원들에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진통을 겪고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좀 가쁜하고 어떤 성취감을 맛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우여곡절이야 계수조정에 깊이 관여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난 며칠동안 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진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시민을 위하고 편중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균형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한 생각이 객관적으로 얼마만한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잠깐 빗나갔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진통 끝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단계에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시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진행이 되어야지 질의 종결을 하고 나서 수정예산에 대한 재수정을 동의를 해줘서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시간마저도 갑론을박 하는 것은 바람직한 회의진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일단은 질의는 마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어떻게,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과는 지금이 원안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퇴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든지 가결을 하시든지 그것은 잔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퇴장)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우리 이은규위원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똑똑하고 현명한 분이라 법해석도 너무나 잘하세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이라는 것은「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내지는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한 것이지, 즉, 동의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증액도 시킬 수 있고 비목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똑똑하신 분이라 법을 그렇게 해석하셔 가지고 퇴장을 하시는데.

○委員長 林憲鍾 예, 지금 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디까지나 질의하신 이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시민들이 낸 세금이 사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엇인가를 알고서 말씀들을 해 주셔야지 어떤 그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틀간에 철야,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온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예.

吳凞重 委員 질의 종결을 선포할 것을 동의 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정식으로 수정 및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신지요?

○委員長 林憲鍾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1994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대전직할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대전직할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제안 보고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시 27분)

○委員長 林憲鍾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에서 최종 협의 조정한 심사결과보고를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93 당초 예산보다 9.7%가 증가한 2,493억 3,485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이'93 당초 예산보다 9.7%가 증가한 것은 법정전입금인 담배소비세와 입학금 및 수업료의 자연 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며 '93년도 최종 예산액과 대비하면 국가부담, 시 일반회계 자체수입 모두가 낮게 계상된 것으로 예산 계상액의 세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인 기관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절약 재정 운영을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출예산을 증감 조정하지는 않았으며 교육 사업 및 시설투자비가 크게 감소되어 교육 환경 문제가 매우 걱정이 되나 동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재원 및 자체 수입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며, 예산총칙 중 제5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차원과 예산의 이용사유도 모르고 사전에 예산의 이용 의결을 해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총칙 중 제5조는 삭제하기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는 단 하루의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교육위원회의 의결,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을 감안해 볼때 충분히 검토되어졌으리라고 사료되는 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심사 보고에 말씀드리다시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또 문교사회위원님들의 심층적인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도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했었습니다.

없으시면 동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대전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의제안 보고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와 교육청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 기획관리실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회관리실장 이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의가 개회된 이후 행정감사, 시정질의, '93 제2회 추가예산안 그리고 '94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그 어느 해 보다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참고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절약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특별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하여주셨음은 물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년도에 계획한 모든 교육시책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으신 지도 조언을 교훈삼아 보다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갑술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간 심의과정에서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연일 고생하신 시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 매우 미안하다는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를 계기로 삼아서 추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동 예산안이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林憲鍾金容濬金善奎李起雄
李殷奎朴世烈金成九徐允官
吳凞重宋錫贊
○參席委員
李秉奎鄭九泳李善鍾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韓連東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環境綠地局長韓凡悳
建設住宅局長黃旿善
企劃擔當官盧炳燦
豫算擔當官朴商一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管理局長趙榮熙
初等敎育局長李世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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