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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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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13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4. 計數調整小委員會構成의件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4. 計數調整小委員會構成의件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각 특위에 회부되는 '94년도 대전직할시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동안 심사해 온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0시 16분)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존경하는 임헌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비 추가교부, 대전직할시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재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을 증감조정하여야 하는 새로운 재원이 발생되었고, '93년도세입예산 절감운영계획에 의한 절감재원 활용과 금년도 회계결산을 앞둔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93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을 토대로 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3,006억 4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79억 7,846만원보다 26억 2,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시 19분 보고중단)

朴世烈 委員 저, 국장님! 지금 3,106이라고 했는데요, 3,106억입니까, 3,006억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세입세출은 3,106억입니다.

3,106억 472만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15억 317만원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부담수입 1억 9,350만원 재산수입, 수업료 및 입학금,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 9억 2,959만원 등 26억 2,62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26억 2,626만원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공무원 인건비 31억 1,441만원 감액, 학교운영비 3억 6,678만원 증액, 사학지원비 15억 5,861만원 감액, 시설사업비 103억 3,016만원 증액, 행정경비 및 교육제사업비 1억 5,563만원 감액, 지방교육채 상환금 및 예비비 32억 4,203만원 감액이며,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소관 4,102만원 감액, 본청 소관 43억 4,580만원 증액, 동부교육청 소관 33억 4,882만원 감액, 서부교육청 소관 34억 8,587만원 증액, 예비비 18억1,557만원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학년도 학생수용 대비를 위한 국·중학교 교실증축, '95학년도 개교예정학교 설계용역, 현재 공사중인 신설학교 사업비 부족액 확보, 소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등 43억 2,222만원, 과학교육원신설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대전 여학생체육관 2차공사비 등 교육지원계속시설사업비 42억 8,988만원, 고등학교 체제개혁 시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공업고등학교신설 토지매입비 부족액 확보, 공업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설치, 전문영농인 육성을 위한 농고 신설 현대화사업비 등 12억 4,117만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가칭 혜광학교신설 토지 추가매입비 등 6억 980만원, 국민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비 등 목적이 지정된 국고지원사업비 8억 9,549만원은 이미 지방재정법 제 3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증가액보다 세출예산의 부족 재원은 '93년도 세출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불용사업비로 77억 2,175만원을 감액하여 시설투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은 전적으로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회계년도 정리추경에 투자사업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94년도 학생수용 대비를 위한 교실증축, 교육지원기관 신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며, 신년도 예산 재원전망이 시설투자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대전직할시 교육감이 제출한 '93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말씀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청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이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 왔고 또 우리 문교사회에서도 이미 예산을 다룬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딴 사항보다는 아마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딴 질의 없으십니까?

吳凞重 委員 오희중위원입니다.

이미 보고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90년도이래 '93년도까지 교육청 예산을 보면은 국고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자체 수입이나 시 일반회계에서의 의존수입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격감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열악한 재정속에서 대전직할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깊은 지식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 추가경정예산 26억 2,62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성질별로 구분된 감액요인을 보면은 공무원 인건비가 무려 31억1,441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31억이라고 하면은 물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타 직종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이 교육공무원들은 반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31억이라는 액수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 31억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공립과 사학 간의 재정지원 격차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립계에 나가는 학생들 하고 또 일반 공립계 학생들 하고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호혜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느냐?

어느 면에서는 이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증가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오히려 여기 보면은 역시 또 한 15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오위원님께서 저희교육재정을 걱정해 주시고 같이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인건비 감액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93년도 봉급인상분 반납 관계하고, 저희가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서 운영한 결과로 해서 생기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 가운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자연히 많은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공·사립학교의 재정지원 관계는 우선 감액된 15억원의 경우도 사립학교의 경우도 인건비 보조금 가운데 저희가 재정지원결함 지원하는 가운데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이 거기도 동결 반납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인건비 인상이 안 된 실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학의 경우에는 매년 사학을 지원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학이 공립하고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재정형편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저희가 사학 지원하는 예를 말씀드려 보면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와 똑 같은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재정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수업료나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하고의 실질적인 운영비의 격차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실적을 보면은 '92년도의 경우는 254억, '93년도의 경우는 270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는 약 25억 정도가 증액되는 290억 정도로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립간에 균형발전과 사학의 재정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방교육청 상환금 및 예비비 32억 4,203만원 있고요, 거기에서 예비비 18억을 빼면은 결국 지방채 상환금으로 14억2,646만원 정도 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한다면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 전년도 결산액을 갖다 보존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용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당초에 127억을 기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127억이 기채되는 건 일채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으므로 해서 결산에 있어서는 적자결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현금으로 '92년도에 적자결산이 된 것을 저희가 상환채 예산으로써 이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吳凞重 委員 결국 기채를 썼을 적에는 상환 계획에 의거해서 원리금이 상환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무시하고 어떤 시설투자나 보다 발전지향적인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적자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환계획을 무시하고 이 비용을 전용한다는 것은 크게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당초에 기채를 할려고 했던 목적은「엑스포」가 개최됨에 따라서「엑스포」아파트 지역 내에 국민학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 기채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사실상「엑스포」가 금년 11월에 끝이 납니다마는「엑스포」아파트 입주는 금년 말부터, 내년초부터 입주가 될 걸로 봤기 때문에 공사를 학교 신설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저희가 부득이 기채를 하지 않으면은 두 개교의 신설이 불가능한 걸로 초기에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운영이나 재정운영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절약을 해서 그 두 개교의 신설을 목표대로 달성을 하고 나머지 기채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저희가 생긴 것하고, 사업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채를 않으므로 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건 아니고, 당초의 목적은 다 달성을 하면서 저희가 기채를 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이건 예산 외적인 질문인데 기왕에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에 보니까 대입수학능력시험 경비가 있네요, 그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지금 수능시험에 대한, 각·시도별 수능시험에 대한 경비는 각시·도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도에서 평가를 하거나 발표하는 게 아니고 문교부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나온 각 개인별 성적이 발표가 되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수능시험 관계는 중등소관이기 때문에 중등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나오셨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吳凞重 委員 말씀 좀 해 주시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 신재열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은 시·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수입이 돼서 저희한테 일정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결국 그 수능시험 결과에 대한 발표 여부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일단 평가원에다 내면은…….

吳凞重 委員 어떻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20일서부터 대학교 원서가 접수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언론이나 기타 여론을 접하는 것에 의한다면은 "2차 수능시험은 완전히 실패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0일에 가서 수능시험 결과가 학생들 개개인한테 전달이 되고 발표가 된다는 것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조치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더 빨리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고 상담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 학생들한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래서 그 대입입학원서 접수 시기가 박두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당초보다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통보를 받은 걸로는 금주 안에 발표가 되겠다 여기에 대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吳凞重 委員 당초 계획은 20일이었었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吳凞重 委員 불과 며칠앞도 예측 못하는 그런 문교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행정에 대해서 정말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고요, 이런 것이 바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 내지는 국민 상호간에 불신감이 자꾸 팽배되고 조장이 되는 그런 기능을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아주 장관한테 전화걸어서 욕설이라도 해야지 좀 속이 편할 정도로 아주 지금 잘 못 가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전반적인 교육계 사립과 공립의 분포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학교 수로 말씀드리면 중학교의 경우는 공립이 35, 사립이 20 그래서 공립이 63.3% 사립이 36.4%, 고등학교의 경우는 공립이 16 개교에 사립이 28 개교로 해서 36.4%가 공립이고 사립이 63.6%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공립이 51 개교에51.5%, 사립이 48 개교에 48.5%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총 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교육공무원이라는 게 교원수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李殷奎 委員 교원수하고 또…….

○管理局長 趙榮熙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管理局長 趙榮熙 교원수, 전문직을 포함한 교원수는 9,328명이고 일반 행정직은 1,804명으로 해서 저희 대전시에는 지금 교육행정직이 전문직, 행정직을 포함해서 1만 1,132명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金善奎 委員 김선규위원입니다.

대전 여학생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지금 내시됐는데, 이 대전 여학생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내무위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이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대전시 본청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현 위치에 대전여고에 설치하게 된 배경과 또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전입이 안 될 경우 교육청에서 그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대전여고에 설립하고자 하는 체육관의 경우는 당초 의도는 대전에 지금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충무체육관하고, 갈마동에 있는 올림픽체육관, 대전동부권에는 실내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대전동부권에다가 실내 체육관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접근이 돼 가지고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전여고가 교지 면적도 한 9,000여평이 넘고, 또 대전에는 여학생을 위한 체육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전여고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서 활용하므로 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또 필요하다면 일반인도 이용할 수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처음에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 체전이 임박하게 됐기 때문에 더욱 체육관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설립 규모는 설계가 없이 대략적인 규모를 한 10억 정도를 해 가지고 10억 정도범위내에서 설립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당시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선 기왕에 1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설립을 할 경우에는 시설이 적극적으로 체육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선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도 1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해 보니까 경기를 할 수 없는 아주 좁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기왕에 체육관을 짓는다면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250석 규모로 관람석을 하는 것도 기왕에 있는 것은 한 500석 규모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현대식 체육경기장으로써는 갖추어야 할 다른 시설도 「조깅트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돼서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시에서는 5억을 저희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당시 학생 수용시설 확충이라는 그런 2부제 수업이라든지,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이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5억을 부담을 못했고, 1억 8,6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물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았고, 시의 입장은 금년에 국제적인 행사인「엑스포」라고 하는 거대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재원도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체전이 결정되면서 저희나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완성을 해야 되겠다해서 내년의 체전에 대비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합의하에서 저희하고 시하고 문서로 예산 확보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과정에서 늘어난 규모와 물가상승비를 감안해서 22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텐데 그럼 교육청에서 10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12억은 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서로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저희 10억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10억이 확보가 되지 않고, 5억 4,500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의 경우는 저희하고 협의된 것은 내년도 '94년도에는 확보를 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문서로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형편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시 예산에는 아직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10억을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대강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10억의 투자 계획을 세워 봤더니, 현재 골조만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10억을 투자하면 외부는 다 완성이 됩니다.

외부는 다 완성이 돼서 모양이 흉한 꼴은 면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층의 일부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지하의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관리국장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말씀 다 드렸습니다.

金善奎 委員 됐습니다.

만약 시에서 재정형편상 '94년도 원래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먼저 여학생체육관의 신축에 대해서 좀 재정 보조를 해 주라고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그냥 흉물로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12억을 추가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金善奎 委員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委員長 林憲鍾 예.

吳凞重 委員 국장님, 여학생체육관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붙은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가칭으로 한 겁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가칭입니다만, 설립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성생활체육관으로 명칭이 됐었는데.

吳凞重 委員 예, 간단간단하게요.

○管理局長 趙榮熙 있었는데…….

吳凞重 委員 아니, 됐어요.

그러면 대전 여학생체육관이라는 어휘를 쓴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吳凞重 委員 이번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이번에 한 겁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당초 골조공사가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管理局長 趙榮熙 '91년에 됐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당초 시장이 대전 여성체육관으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때 가칭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가칭이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라 온 거고.

○管理局長 趙榮熙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갑자기 대전 여성체육관에서 여학생체육관으로 바뀌게 된 가칭이라도 좋습니다만, 배경이 뭡니까?

간단하게요.

○管理局長 趙榮熙 지난 번 1회 추경 때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인상에서도 그렇고, "명칭 자체가 적절치가않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도 교육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금을 받으면서 추경예산에다가는 가칭 "여학생체육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교부금이 5억 4,500이 확보됐다고 그랬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5억 4,500이 확보됐습니다.

吳凞重 委員 여학생체육관으로 올렸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처음에 여성생활체육관으로 올렸는데, 교육부가 교부를 하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으니까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대전교육청에서는 교부금 요청을 하면서 여성체육관으로 올렸고, 문교부에서 어떻게 쪽집게마냥 뽑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여학생체육관으로 바꾸든지, 협의를 하게 됐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교부목적 자체가 그냥.

吳凞重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도덕성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너무 비약을 하는 겁니까?

'91년도에 전임 시장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91, '92년도 계속 예산 다 돼서는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해 왔었는데, 그 동안에 의회쪽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 잘 못됐다 해 가지고.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뭐 제안설명에서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감은 잡고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여기가 없이 '94년도 전국체전을 전제로 한 여학생체육관에 대해서 강조를 해 가지고, 부각을 시켜서 설명을 한 것이지, 당초 '91년도 시작했다가 흉물로 남아 있는 여성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언급을 안한 것 아닙니까?

적당하게 호도해서 넘어 간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도 완성이 됐을 경우에 명칭문제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편의로써 이렇게 정한 것이지.

吳凞重 委員 오히려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라면은 "여성체육관으로써 시대에 맞는 설계변경을 하고 학생이나, 여성이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은 잘못 됐지만,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 투자가 돼 있고, 그대로 그걸 존치할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시설 투자를 더 하고, 마무리를 짓고, 체전에도 이용하겠다, 이게 바로 여성체육관이다." 이렇게 좀 했었으면 심사하는 위원들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했을 텐데, 의도적이든, 아니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명칭은 아까도 경위라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吳凞重 委員 명칭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발상을 하게 된게 문제다 하는 얘깁니다, 저로서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대전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시 07분)

○委員長 林憲鍾 이어서 교육청에 대한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대전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예산안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 운영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4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세입재원 확충에 총력 경주, 세출예산의 절감 노력과 교육비의 투자효율성 확보,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으로 자치재정 확립, 건전재정 유지에 두고, 학교직접투자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사학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과 연수의 활성화,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등 주요 시책사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세출예산 과목구조 개편에 따른 비목수 대폭 축소조정, 경상경비 부의한도제 도입실시,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체제변동, 사학재정 지원 방법의 개선 등, 교육부의 기본지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다 같이 2,493억 3,485만원으로 '93년도 본예산 2,272억 4,877만원보다 220억 8,607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종 예산 3,079억 7,846만원보다는 586억 4,3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93년도 최종 예산보다 감액된 이유는 신년도 특별교부금이 불확정한 수입으로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 재산매각대 수입, 예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2,493억 3,485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2,067억 9,965만원, 담배 소비세 전입금 등 일반회계부담수입 145억 8,534만원,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 279억 4,986만원으로 구성되었고, 국가부담수입은 교육부로부터 교부예정 통지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93년도 기준으로 증가되는 학생수를 감안 책정하였으며, 그 외의 자체수입은 실적을 감안하여 세입 재원을 최대한 발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93억 3,485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면 공무원 인건비 1,891억 4,051만원, 학교운영비 164억 4,942만원, 사학지원비 299억 3,501만원, 교육행정비 30억 8,618만원, 교육사업비 64억 3,097만원, 시설사업비 21억 5,638만원, 예비비 기타 21억 3,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내용과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인건비는 '93년7월 1일 현재 정원 7,651명에 대한 연간 소요액을 산출하였고, '94년도 처우개선비는 기본봉급 3% 인상, 교직수당 월 2만원 인상, 직무수당 본봉에 포함, 시간별 근무수당 단가 100% 인상으로 반영하고, '94년도 국·중·고등학교 학급 자연증가에 따른 교원증원 336명에 대한 10 개월분 36억 2,975만원을 반영한 바 '93년도 인건비 예산액 1,658억 5,364만원보다 232억 8,6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학교 기본운영비는 '93년도 수준으로 하고 직접교육비인 교육과정 운영비를 급당 경비의 10% 증액 반영하고, 학교신설, 학급자연증가에 따른 소요액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7억 3,4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째, 사학지원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 교육과정운영비 인상 등으로 '93년도 예산액 292억 2,814만원보다 7억 6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기준 재정수요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산정 지원한 후 인권비만 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경비와 교육사업비는 '93년도 수준에서 비목별 부의 한도제에 의한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는 한편, 기관 조직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경비인 하급기관 경상 및 투자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0.9% 수준인 22억 5,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면, 과학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별 26억 5,588만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17억 337만원,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서 개발 사업비 1억 8,526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비 4억 8,621만원, 학교급식 확대 사업비 9억 6,695만원, 우수선수 육성 및 교육사업비 10억 4,158만원, 교육지원기관 경상사업비 7억 3,160만원 등 입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중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시설사업은 재원이 부족하여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신년도 특별교부금 재원 추가확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담배 소비세 추가수입, 학교 수업료 인상조정 재원 등을 확보하여 '95학년도 학생수용 대비 학교신설과 기존학교 교실증축, 일선학교 지원사업 등 당면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 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세출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신년도중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각별하신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대전직할시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와 질의를 했으므로 예산서에 없는 것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육국장이나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여교사의 출산휴가 편법연장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91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출산휴가를 받은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한 이가 한 명, 진단서 변조한 이가 세명, 법정출산일을 초과한 이가 48명, 기타 89명 등 대상자의 26.2%라고 하는 14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예,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시교육청은 12월 8일 이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의 명단을 대전지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뒤 검찰조사 및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징계조치하고 법정연수 일수 초과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했던 보수를 회수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을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모든 면에서 수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에서 이러한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다는데 그렇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각 시·도 것을 전부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대전의 경우 141명이고 충남이 500여 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500명요?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충남의 경우가 5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로 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李起雄委員 이 출산휴가의 경우는 학교장이 결정을 합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학교장께서 관리를 잘 못해서 너무 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희가 또 이런 것을 사전에 지도를 못한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학교장께서 평소에 선생님들께 선생님의 자세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또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잘하셨더라면 이것을 사전에 발생하는 것은 많이 줄일 수도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저희 감독권이 있는 저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지도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장선생…….

李起雄 委員 교육청에서 적발할 141명중 징계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초등국, 중등국 교원들이 해당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전체 추진을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처벌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지도 모릅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글쎄, 제가 거기 간부의 한 사람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밖에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누가 합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나왔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지금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李起雄 委員 예,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의 중·고등학교내의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상담 전문교사의 부족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86년부터 중학교는 12학급 기준이고 고등학교는 9학급 기준으로 해서 교도교사를 입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을라고 그럽니다.

현재 대전시내의 중·고등학교에 지도교사「카운셀러」죠, 있는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있습니까? 법정대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다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는 12학급이고 고등학교 9학급되는 학교에는 전분 정해져 있느냐 이겁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임명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까? 학급수가 적은 학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다 임명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임용되어야 할 임용보다도 그러한 자격을 연수를 통해서 취득한 교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도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학교에 따라서는 8명 정도 있는 학교도 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교도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교육청에서라도 통계라도 받아보고 하는게 있습니까?

교도를 한 결과라든가 교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본 결과가 있느냐고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가 일단 교도주임교사는 임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교도주임교사 아니고서도 교도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지도사항으로 보고도 받지만서도 금년에는 또 저희도 그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교도교사의 활동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학교장은 이러한 분야에 분담해서 철저한 상담지도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교도지침이라고 할까 유형별로 알기 쉽게 교우관계다, 이성관계다, 부모관계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는 뭣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우관계는 몇 %였었는데 어떻게 좋아졌다든가 교우관계 상담이 몇 건인데 몇 건이 나중에 좋아졌다든가 나중에 상담한 결과, 이런 것이 지침이 있어서 계속 보고를 받느냐 이 얘기 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저희가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 지침서가 있습니까? 통계 내는 그 지침서 같은 것이.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침서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이러 이러한데 유의해서 이렇게 지도해 달라"하는 이런 지침서가 나가 있고요, 통계는 그렇게 분야별로 보다는 어느 정도 통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침서가 있어야 어느 학교는 교우관계가 몇 건 상담을 했고 어느 학교는 이성관계가 몇 건 상담을 했고 이런 것이 쭉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만 있어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하지 않으면은 맨날 수학능력시험이니 진학시험이니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만 힘을 쓰시지 학교장이나 모든 분들이 학생의 선도문제에 대해서 크게 힘을 못 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지침서 같은 걸 해서 매월 통계를 받는다든가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매일 같이 상담 건수를 올리려고도 노력을 할 거고 그럴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일을 할 것 아니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학생선도를 위한 지도방안을 여러 「채널」로다 있어요, 물론 교과지도도 이루어지고 교도교사가 중심이 되서 하는 교도도 있고 학부형들이 상담차원 봉사자들이 지도하는 「케이스」도 있고 저희가 신설하기도…….

李起雄 委員 아니, 그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지침이 없으면 앞으로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본 위원의 얘기는 하나도 소용없는 얘기라든지 일고의 가치도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대전 생명의전화 이사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월 통계가 나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것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변형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서 상담한 것이 다 통계상으로 나와요, 매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아! 요즘은 이런 상담이 많고 또 요즘은 이런 상담이 많다"는 것을 또 연령별로는 어느 연령층에서는 이런 상담이 많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더군다나 인건비를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채용해 가지고 그 상담 교사를 전부 학교마다 배치를 한다면 뭔가 실적을 올려야될 것 아니예요, 또 실적에 오른 것을 즉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없었다면.

그 말씀을 하셔야지 왜 여러「채널」에서 상담하겠다는 것을, 여러「채널」에서 상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실지로 교육청에서 알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성과를.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도지침이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지도를 사례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분야별로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분석해서 다음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꼭 제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지금 특히 체육, 1 개교 1특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서 학교마다 권장하는 체육종목이 있죠, 지금도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1교 1기라고 해서

李起雄 委員 글쎄, 1교 1기라고 해서 권장사항이죠? 하나의.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학교 전체로 모든 학생이 참여해서 그 학교에서는 그 종목만은 모든 학생이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의 차원에서 하는 1교 1기라는 것이 있고요, 또 선수육성 차원에서 또 육성종목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전부하고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거의 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것도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학교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에서는 뭐를 육성하고 어느 학교서는 또 뭐를 육성하는 게 다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교육청 의 지원도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원이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체육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

李起雄 委員 아니, 교육청에서 그 육성하는 학교에 어떤 말하자면 물질적으로나 행적으로나 지원하는게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걸 지원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李起雄 委員 예산으로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운영비도 지원해줘요?

어디 출전할 때에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까? 이 얘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출전할 때에 출전하는 경기도 있죠.

그것이 주로 중심이 되는 것은 소년체전과 이 전국체전이 되겠습니다.

출전비도 지원하고 출전하기 전에 출전종목을 육성, 지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李起雄 委員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게.

특히 출전할 때 보다도 운영에, 말하자면 평소 운영에 지원하는 것도 있느냐 그걸 알고싶은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운영에 지원이 있어요.

李起雄 委員 얼마나 됩니까? 이건.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전체 예산의…….

○委員長 林憲鍾 지원금액을 모르시면은 …….

李起雄 委員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구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금방 자료가 안 되는 모양인데 전체적인 지원 계획을 분야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 지정학교의 형태와 같이 예술분야에도 지정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술분야에도.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 함양면에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예술이나 전통예술은 상관없이 학교마다의 예술분야에서도 지정을 하고 말하자면 권고해서 한다면 예술분야에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대전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맥을 잇는 예술같은 게 없고 예술의 불모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체육도 물론 10년, 20년을 쌓아서 단련을 해야 성과를 보지만서도 예술은 특히 더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부터도 전부 그런 지정 을 하셔서 또 가능하다면 재원도 지원을 하셔서 예술분야에도 지정을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체육에 비교하면은 예술분야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능경연대회니 이렇게 해서 매년 행사를 갖습니다만서도 비교적 전망이 있고 유망한 그런 분야를 개척하고 있고 예산이 일부 시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체육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편이어서 앞으론 예술분야도 체육에 못지 않게 그렇게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민속음악분야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간의 고등학교의「벤드」가 있던 학교들도 지금은 그걸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조사를 해 본 결과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그걸 할려고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도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뭔가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은 다방면의 예술방면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신년도부터 그걸 한번 시도해 볼 생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금 일부는 시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좀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고 또 그러한 방침도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리기웅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489페이지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소년체전 대비 강화훈련비 지원' 해서 20만원씩 37 개교로 되어 있어요, 48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서 있는 거죠? 486에.

보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체육쪽에는 지원이 돼 있고 문화쪽에 지원이 전혀 안돼 있다? 체육쪽에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전국체전에 대비한 강화훈련비로 37 개교에, 1 개교에 20만원이라고 한다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이것이 지금 학교교육에…….

朴世烈 委員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말이에요.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예.

朴世烈 委員 주의촉구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실성을 갖고 확고한 의지의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답변을 해 보시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 신재열입니다.

학생소년체전에 대비하는 강화훈련 비용이 20만원씩 37 개교가 돼 있는데, 우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강화훈련비가 되겠고 그 밖에 평상시 여러 「채널」에서 일부지원도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금액 가지고서는 미흡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금년도에 일부 외부에서 지원된 내역서를 자료로 줘 보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금 제가 전체 자료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런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노력을 하고있는…….

朴世烈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은, 방금 전에 왜 이 보충질의를 했느냐 하면 체육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됐고 문화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37 개교에, 1 개교에 1개 종목씩 해서 20만원 정도 강화 훈련비 주는 걸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셨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죄송합니다.

제가 박위원님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20만원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고 학교 자체로 부담이 많고 그렇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체육쪽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예술분야에 비교해서 상대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지 체육쪽에는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朴世烈 委員 방금 전에 말씀은 '체육과 같이 비슷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과연 이렇게 1 개교에 체육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다가 20만원씩 지원비를 줘 가지고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부족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한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실성이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입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수업료 수입이 돼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朴世烈 委員 수업료 수입이 22억 4,769만6,000원이 늘었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금년도 분과 약 몇% 정도가 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약 10% 정도 입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은 약 9.5% 나는데, 타시·도와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수업료에 관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인상분을 저희가 계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수업료 인상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별히 직할시간에는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지금 저희가 긴밀하게 시·도간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시·도하고 비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균형은 맞추어 가면서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데 타시·도의 비교표를 자료가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타시·도가 계획을 하고있는 안은 직할시 하고 도하고 구분을 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는…….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타시·도에 비교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평균해서 직할시가 중학교가 13% 고등학교가 15%선으로 돼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몇 % 가상액을…….

○管理局長 趙榮熙 그 수준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가상액을?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가상액에 대한 타시·도 비교표 자료 좀 달라는 얘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 문제는 한마디로 더 짚고 나가면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재량에 의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위임이 돼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위임이 돼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시에서 비교표를 지금 줘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 몇 %라고 하셨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직할시 수준인 중학교 13% 고등학교 15% 정도로 수준을 맞추어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결정된 건 없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 어려움이, 가공예산에 대한 촛점을 못 맞추었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런데 수업료 입학금이라는 것은 내년도 입학생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1월중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때 다시 결정됐을 경우에 본 위원에게 시 도 정확한 비교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그 다음에 세입에서 25페이지, '실습 부산물 매각대'해서 1억 7,000이 돼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매각하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유성농고가 생산하고 있는 실습 부산물 매각대로 학생들이 실습해서 생기는 농산물을 매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자료가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는 1억 8,000을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현재까지 금년도의 실적 자료가.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94년도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 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나오신다면 어느 면으로 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타 예금이자가 2억 5,000으로 돼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이것은 금융권의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치해서 나오는 수익인가요? 이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거래를 농협이 교육금고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농협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우선 제가 거래처가 농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입니다.

저희가 현금예치를 했을 때 생기는 이자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 5,000으로 돼 있던 것이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추정할 때에는 교육부에서 용달되는 현금이 30일 이상정도 예치가 되어야만이 이자발생이 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금 용달이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치하는 기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될 거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2억 5,000을 잡은 것 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자수입은 미리 이런 것은 감소될 거로 예상해서 줄여 놓고 세입에서는, 그것도 1억 정도씩이나 금년 대비해서,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 금년도 보다 명년도에 줄어드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적은 부분도 아니에요, 몇 %입니까? 1억이면 이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금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금년도 수준도 벌써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중에 답변을 못하시게끔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그럼 세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좀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게 협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중복되더라도 본 위원은 문교사회위원이 아니고 내무위에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지요?

금액이 많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금년대비 좀 늘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조금 늘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480만원 정도 늘었지요? 그러면은 그 외에 또 업무추진비가 184페이지 가도 6,188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기타 외 지역에서는 86페이지등 기타 외 지역에서는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직급이 밑으로 내려갈 수록 줄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94년도 대전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다각적으로 개혁으로 개혁의 운동도 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경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위직들에게 '뭔가를 배려해 주어라, 용기를 주어라, 적극 개선하라'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

朴世烈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도저히 답변 태도가 안 좋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감액된 부분은…….

○委員長 林憲鍾 관리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밑에 와 있는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올 때에는 예산에 대한 질의 자료를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해서 질의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됐으면은 분명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성실하게 성의껏 답변 좀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사전에 대비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준비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뒤를 쳐다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뒤를 쳐다보고 말씀하신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를 질의하라는 얘기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죄송스럽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많은 양에 관련된 사항이고 제가 다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제가 다 충실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 마다 자료가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부실하게 1994년도 예산을, 내집 살림살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적인 하나의 인건비에 속하는 건데요, 예산편성지침상에 각 시·도별 등급을 매겨 가지고 직급에 따라서 추진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 교육청의 예산을 다루시면서 당 교육청의 예산은 80% 이상이 국고지원에 의존해서 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세가 확장이 되면서 신도심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신설학교의 수요 폭이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설학교에 우선 순위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예·체능부분 같은 데에 미처 제대로 풍족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우리 서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기본지침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근무 여건을 적극 개선하라고 돼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특별판공비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밑으로, 예를 들어서 각 교육구청으로 내려가서 국장급한테 내려가면은 감액이 돼 있어요, 감액이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상향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볼 것 없이 내려갈 수록 이것은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은 말단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무슨 개선 대책이 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기본적으로 기본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잘못 편성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침에 의한 첫머리에 하위직 근무 여건을 적극 개선하라고 한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례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지 그 기준 이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글쎄, 본 위원이 그 기준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 기준을 말로만 하위직에게 적극 개선하라고 했는데 지침에는, 왜 그렇게 됐느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이.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입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은 소신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기존 지침이 돼 있는 부분이라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침에 대해서도 꼭 거기에 맞추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절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그런 편성지침을 넘어서 하위직 공무원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국장님! 제가 그걸 초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그 기준을 밑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朴世烈 委員 우리 국장님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준치를 벗어났다, 기준에 위배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침서에 의해서 하위직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걸 개선한 부분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에요.

문제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에요.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된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管理局長 趙榮熙 지침에 따랐을 뿐이지요, 저희들은.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침이 잘 못 돼 있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지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재량권이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교육청 자치단체에서 안되면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바로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하는 얘기에요.

지침에 편성을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74페이지와 80페이지에 보면은 '의연금 지원'해서 재해보상금이 2억하고 또 74페이지에는 1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4페이지에 1억, 80페이지에 2억이 돼 있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을 기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교육청, 동·서부 교육청.

朴世烈 委員 재해대책보상금 2억은 양 교육청 거고 1억은 본청 것?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공무상에 발생하는 재해에 따르는 보상금입니다.

朴世烈 委員 공무상에?

○管理局長 趙榮熙 예, 공무원이 근무 중에 공무상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봐도 그래요, 396페이지나 454페이지에 봐도, 업무추진비가 약 40% 정도 절감이 됐어요, 국장급으로 해서.

그런데 또 번복해서 396페이지와 406페이지에 국장급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管理局長 趙榮熙 39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396페이지와 406페이지에 보면 똑 같이 또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그런가, 보다 보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전문직 국장하고 일반직 국장하고 구분이, 전문직 국장하고 관리국장하고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분리돼서 하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406페이지 것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이 관리국장 겁니다.

朴世烈 委員 분리해서 해 놓은 거라 그렇구나, 그러면은 42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학교 운영비에서 10만원씩 42 개교, 서부교육청에 50 개교 10만원씩 내 주는 것은 운영비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 면은 이거는 양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교육청에서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그럼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420페이지, 동부교육청.

○東部敎育長 朴鍾屯 …….

朴世烈 委員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東部敎育長 朴鍾屯 노인교실운영비로 10만원씩 …….

朴世烈 委員 아니,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가 있지요?

교실 1 개교당 나가는, 노인교실운영에 10만원씩 나가는 것.

○東部敎育長 朴鍾屯 예, 노인교실운영비는 저희 관내 국민학교가 42 개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 지역의 노인을 위해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로 쓰도록 매년 명년에 10만원씩 배부한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연세도 많이 잡수신 것 같은데 노인 분들에게 10만원씩해 주어서 현실성이 있습니까?

○東部敎育長 朴鍾屯 그거로는 되지 않습니다.

朴世烈 委員 안 되지요?

○東部敎育長 朴鍾屯 예.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 짜여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東部敎育長 朴鍾屯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뭔가 의지를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우리 대전시가 사망율이 평균 14명이고 태어나는 율이 54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1명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자꾸 나이잡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만원씩 준다는 게 말이, 그냥 개인에게 호주머니에 혹시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줘야지, 10만원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東部敎育長 朴鍾屯 예, 저도 인정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94년도에는 현실성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노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東部敎育長 朴鍾屯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부교육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18학급 초과급당 경비에서 이게 10만원씩 639학급 돼 있고, 역시 이것도 동부·서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西部敎育長 張東契 이것은 학교운영비에서 18 학급 이상은 더 나가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학교측에다 18 학급 이상을?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만원씩 해서 639 학급 해서 6,39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학급에 준해서 나가는 건데, 이것은 말하자면 수리나 시설 이런 쪽에 쓰여지나요?

○西部敎育長 張東契 인제 교과운영비 이게 따로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사항들을 교수 학습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지원 시설해 주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西部敎育長 張東契 예.

朴世烈 委員 그럼 이것이 이런 시설 10만원씩 1개 학급에 10만원 정도 가지고 무슨 시설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西部敎育長 張東契 그게 예산 범위속에서 지출이 나오는 것이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요, 아예 이런 부분이 차라리 조금 더 학급수를 줄여서 금년에는 이쪽으로 이만큼 지원해 주고 내년도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해야지 이거 학급당 10만원씩 이거해서 639학급, 학급수는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너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西部敎育長 張東契 예.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예.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질의도 조금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또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아주 마치고.

○委員長 林憲鍾 글쎄요, 회의 전에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신 그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 일정관계로 가급적이면 오전에 좀 마치자 해 가지고 12시 30분까지 그래서 참 연장을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李起雄 委員 오전에 마칩시다.

○委員長 林憲鍾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타 위원님들 딴 말씀 없으세요?

朴世烈 委員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간단하게.

○委員長 林憲鍾 어떻게 여러 위원님들 조금 늦더라도 그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朴世烈 委員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48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이 시설비에서 급식학교 내부시설 및 개조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어느 분이 답변.

○管理局長 趙榮熙 서부교육청 소관입니다.

朴世烈 委員 예, 교육장님! 이 급식학교 시설에 말이에요, 이것은.

○西部敎育長 張東契 그래, 인제 아이들이 지역의 그 영세성이라든지요, 어느 그 잉여교실이 남는다든지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동부나 서부에 학교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가 있습니까?

○西部敎育長 張東契 글쎄, 저희는 지금 갈 마국민학교가 남아있고 또 지금 대화국민학교가 지금 아주 그 맞벌이 그 지대가 돼 놔서요, 그게 인제 공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93년도 추경에 지금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 제가 내년에는 '94학년도는 지금 내동국민학교도 교실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그 조리급식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주변학교가 조금 학급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하여튼 추진해 볼 그러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 지금 교실이 남는 학교가 대전에 아직 많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西部敎育長 張東契 그래서 우리 서부는 인제 학교 많이 남는 데가 있지를 않아요.

朴世烈 委員 그 동부는 어떻습니까?

○東部敎育長 朴鍾屯 동부는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朴世烈 委員 많이 남습니까?

○東部敎育長 朴鍾屯 예.

朴世烈 委員 그걸 동부하고 서부 그 자료 좀 하나 본 위원한테 주시겠습니까?

남는 현실하고.

○東部敎育長 朴鍾屯 예.

○西部敎育長 張東契 예.

朴世烈 委員 또 그런가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모자란 현상도 있지요?

○東部敎育長 朴鍾屯 예,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朴世烈 委員 예, 그것을 같이 해서 좀 하나 자료로 좀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東部敎育長 朴鍾屯 예.

○西部敎育長 張東契 그래서 우리 갈마하고 이렇게 봉산하고 이렇게 할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국민학교 하고 처음에는 이쪽 화정국민학교 하고 할라고 했는데요, 그 교통이 아주 좋지 않고 오히려 급식한다고 해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통행이 좋지 않은데 거든요, 거기가요 입주가요, 그래서 단독 이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그렇습니까?

○西部敎育長 張東契 그래서 우리 서부에는 지금 학교가 한 10학교 지금 급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요.

그래 인제 내년에 하면은 더 늘릴……

金成九 委員 서부는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범위가 어디까지가 서부입니까?

○西部敎育長 張東契 저희요?

金成九 委員 예.

○西部敎育長 張東契 지금 대덕구하고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이렇게.

金成九 委員 그래서 서부라고 합니까?

○西部敎育長 張東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 구청을 뭐 관할한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지역이 그렇게 됩니다.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의회의 중요성을 중요한 그 회의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그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청에서는 경상적경비지출은 금년보다 낮게 하라는 지침서에 의한 거와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적극 개선하라는 지침서가 여기 지침서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위원들의 이 경상적경비를 금년도 보다 낮게 책정하라고 한 부분 하위직 직원들에게 근무여건을 적극 개선하라는 부분이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체육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1 개교당 37 개교에 20만원씩 준다는 현실성 이런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은 우리 '94년도에 전국 체전을 목전에 두고 너무나 맞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상해서 안 되면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실질적으로 가져 주셔야 될 분들이 안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참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관리국장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시설이 아니고 전국체전에 대비한 소년체전하고 여기에 보면은 27 개교에 1 개교에 2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부족한 줄을 알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부족했던 사항으로 예산 그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대전에 그 국민학교 축구부가 몇 군데 있는지 우리 아시나요?

(○집행부석에서 - 「3개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몇 개교요? 어디에 누구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집행부석에서-사회체육과장 방이석입니다.

현재축구부가 있는 데가 문화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앙국민학교 그리고 지난 번에 창단한 서부국민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책은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시지요?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집행부석에서-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개수를 잘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답 변을 못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그 학교에 지원책이 간단하게 만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에요? 1 개교에 3 개교라고 했으니까,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집행부석에서-그 소년체전 국민학교의 경우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학교의 경비를 어느 학교에 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포괄적으로 3 개교에 지원되는 액수.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지금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훈련비로써 1,286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아마 국민학교의 경우는 종목수가 적기 때문에…….)

됐습니다. 소년체전에 출전하는데 그 지원액이 1,200여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집행부석에서-예, 훈련비만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관리 국장님! 이렇게 빈약하지 않습니까?

3 개교에 그 꿈과 용기를 심어 주어야 할 그 어린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언가 좀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뭐 1차적으로 그 주관하는 그 국·과에서 그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朴世烈 委員 예,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지원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은 거기에 감독이나 코치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하고 있지요?

그건 인정 하시지요? 저 과장님, 감독이나 코치도 사실 무보수로 하고 있지요?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집행부석에서-코치는 한 40만원 내지 50만원입니다만 교사는 무보수입니다.)

교사는 무보수인데 코치는 그러면 4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 줍니까?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집행부석에서-배정해 준 코치는 40만원 내지 50 만원.)

배정해준 코치는 그렇게 월 그렇게 나갑니까?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집행부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어떻게 송위원님 더 질의 하실려고.

吳凞重 委員 저기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예.

吳凞重 委員 예, 우리 시간을 갖고 대전직할시 교육청 특별회계 전반에 관한 검토를 좀더 세심하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할 것은 전체 교육위원회 '94년도 예산중 우리 시비에 의존수입은 불과 5%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경비, 법정비용하고 뭐 나머지 비법정이라고 하더라도 편입지역 농어민에 대한 장학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편성과정에서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춘다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동안 지적이 됐던 거고 오후에 또 2 시에 수정발의한 상임위 예비심사가 또 있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林憲鍾 우리 저 송석찬위원 미안합니다.

어떠한 그 질의내용은 서면 요구를 해 주셔서 궁금증을 풀어 주시도록, 일정이 조금 쫓기다 보니까 각 위원님께서 준비한 사항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이상으로 '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는 각 상임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해서 '94년도 대전직할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시간보다도 잠시 좀 지체가 된 걸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로써 시와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내일은 시와 교육청의 '94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 대전직할시 수정 예산안이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득이 금일 각 상임위별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였고, 당 특위에서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16시 45분)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 이병오입니다.

존경하옵는 임헌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 위원회 예산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오며 '9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된 본예산안 중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의회의결 이전에 예산심의를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중앙의 내시에 의하여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다소 늘었으며 세외수입 중 순세계양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남부 생활권 개발용역비등 일부 사업내용의 수정과 지하철 기획단의 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게 됨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요구액 7,160억 9,900만원보다 14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17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9.3%가 감소되었고 최종 예산규모보다는 21.1%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규모가 변동되는 사항은 일반회계만이 대상이 되는데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 4,162억 2,900만원보다 14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 4,17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8.4%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재원은 14억 2,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0억 8,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14억 2,800만원, 지방양여금은 2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인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필수경비는 6억 8,50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가용재원은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중 7,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6억 7,2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6억 8,500만원, 국고보조사업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등 2건에 60만원, 자체사업은 서남부 생활권 기본 설계비로 6억원과 도로관리소 청사임차료에 2억 3,4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세출예산의 감액 조정으로 사업규모는 7,000만원만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용은 대청댐 수몰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주택개량 융자금 2억원을 지원해 주고자 자체 예비비를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중에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다음은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대전직할시가 제출한 '94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윤관위원 말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만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서남부생활권 개발 용역비라든가 일부 사업내용의 수정에 따른 지하철기획단의 사업소 설치라든가 등등에 필요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년간의 그 순세계 잉여금을 평균을 내 가지고 계상토록 되어 있었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치 않고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14억 2,8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지방양여금이 2억 2,565만 1,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이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2억 2,564만 1,000원만감액 처분 돼야 될 걸로 보아지는데 62페이지를 보면,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문화택지접속도로 확장공사 과목 정정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택지 접속도로 과목 정정 15억원, 회인선 도로포장 과목 정정 3억원, 시설부대비 881만원 등 합계 약 18억 2,881만원을 양여금 사업에서 삭감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문화택지 접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2,000만원, 회인선 도로포장 실시설계 4,000만원, 문화택지 접속도로 확장공사 15억, 회인선 도로포장 3억 또 시설부대비 1,109만원을 계상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세입을 잡은 배경을 보고드리면, 일반교부세 및 양여금이 16억 5,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부 목적세 신설에 따라서 감되고 또 여기에 대해 감액된 사항은 특별교부세로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교부세하고 양여금은 가내시가 왔고 특별교부세는 내무부의 금년도 교부세 잔액배정과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16일 전에는 도저히 배부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아서 부득이 순세계잉여금 30억을 다시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100만원만 책정한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100억을 한 것은 내년도의 1차 추경 때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30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내무부와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50억 이상은 추가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감액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세 신설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감액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전은 지금 보고드린 특별교부세로 틀림없이 보전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 이 도로사업은 소관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주택국장 황오선입니다.

지금 서윤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택지 접속도로 하고 회인선 도로를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계상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양여금 사업은 내무부에서 도로 폭이25m이상 도로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 두 개 사업은 사실상 사업비 증감이 없이 과목만 조정해서 양여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감액하고 일반 사업으로 바꾸어 주는 과목 조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양여금 자체는 2억 2, 500 정도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8억 2,881만원이나 수정예산에는 감액을 시켰느냐 말입니다.

지금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내시가 없는 상태 에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거기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사업비하고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택지 접속도로 15억 그 다음에 회인선 도로 3억 이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2,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예산 자체가 앞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가공예산을 놓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에요.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안 왔으면 1차 추경에라도 나중에 내시가 된 다음에 하든지, 오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먼저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은 부분을 세워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여금 사업도 2억 2,500 정도가 감액돼서 내시가 됐다고 보면, 확정이 됐다고 보면 이 사업에 대한 2억 2,500정도만 감액을 시켜야지 왜 15억 2,880만원이나 감액을 시켰느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게 사업 자체를 25m폭 이하의 양여금 사업은 그 이상 도로폭의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나머지 양여금은 어디다 계상을 하셨습니까? 더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증액을 시켰느냐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나머지는 일반회계사업에 그만큼 삭감해서, 그 쪽에서 깎아서 이쪽으로 오고 그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일반회계 어디다가 넣었어요?

양여금을 지금 18억 2,881만원에서 내시 확정된 금액이 2억 2,565만 1,000원인데 그 부분을 빼면 약 16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16억원은 어디로 계상하셨느냐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자꾸들 떠 넘기고 앉아 있어요, 실·국의 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어디로 보냈는지 몰라요?

○企劃管理局長 李炳五 같은 페이지를 보시면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감해 가지고 그 위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그것이 거기로 간 사항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토지매입비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습니까? 도로 건설에 따른 것은 양여금 사업이 아니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감해 가지고 그 위에 일반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서위원님께서는 양여금 사업비를 많이 깎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줄인 것을 보면 2억 몇 천만원밖에 줄이지를 않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위에 보시면 일반사업비로, 같은 62페이지를 보시면 그대로 그 위에…….

徐允官 委員 지금 25m미만 도로에는 양여금 사업비를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주택건설국하고「싸인」이 안 맞은 거에요.

徐允官 委員 「싸인」이 안 맞고 있는 거에요, 지금.

金容濬 委員 그리고 멋도 모르고 마음대로 세우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비로 공사를 하기로 만들어 놨다가 삭감을 시켜 가지고 과목 정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목 정정을 한 과정에 있어서 양여금 사업비는 2억 몇 천만원밖에 삭감이 안 됐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서위원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거기를 보시면 그 삭감한 금액 그 위에 그대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문화택지 접속도로 확장공사가 몇 m도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徐允官 委員 몇 m도로에요? 우리 건설주택국장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택지 접속도로 확장공사가 몇 m도로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20m도로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도로폭이 20m입니다.

徐允官 委員 20m 몇 차선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20m 4차선이 나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아까 상임 위원회에서는 18m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20m라고 말씀드렸어요, 20m로 도시계획이 이번에 변경이 된 겁니다. 그것이.

金容濬 委員 도시계획이 20m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18m로 하려고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25m 4차선 확보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20m로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20m 4차선 도로가 과연 도시계획 도로로써 효력이 있습니까?

공무원 아파트쪽에 20m도로를 지금 좁다고 해 가지고 5m 확장공사하겠다고 예산 편성하셨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래서 저도.

徐允官 委員 억지로 짜맞추기식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짜맞추기식이 아니지요, 25m로 저도 도시계획을 당초 변경할 때 도시계획국에 '25m로 확정을 해야만 4차선이 분명히 나온다' 그랬더니 그 지역 여건이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25m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예산부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건설주택국장께서 25m도로에는 이 양여금을 갖다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도로 자체는 지금 25m미만의 도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양여금을 갖다가 거기다 예산편성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들을 하세요.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憲鍾 예.

金容濬 委員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이것은 따질 것도 아니에요, 18억 2,881만원을 양여금 사업비에서 깎었다고, 그런데…… 듣고 계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깎았는데, 이 세입세출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2억 2,565만 1,000원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18억을 넘게 삭감시켜 넣고서는 이 총괄편에다가는 2억 2,000만원밖에 산정을 안 해 놨느냐? 그 질문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그 18억은 삭감한 게 아닌데요.

宋錫贊 委員 아니, 삭감한 게 아니라 지금 과목 정정하면서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돼 있다가 일반 사업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여금 사업비 18억 2,881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정정을 시켰어야 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이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委員長 林憲鍾 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갖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우선 답변 준비하는 동안 건설주택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m도로를 가지고 그 도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가 없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서구 괴정동에서 갈마동까지 서구청 길을 확장하고자, 지금 폭 20m의 도로를 25m로 확장하고자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을 하셨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0m도로라는 것은 4차선 도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다 못하기 때문에 25m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문화택지 접속도로 말씀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서구청 길 놓고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문화택지 진입도로 같은 데도 20m가 아니라 25rn도로로 확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4차선 역할을 다 못 할 것 같으면 15m도로로 축소 조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지 왜 20m로 하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도 그것 25m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합니다만 그 지역 여건상 철도하고 인접해 있어서 25m가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25m로 해야 확실한 4차선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데 "지역 여건상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20m로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계획부서인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은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도시계획국에서는 왜 굳이 건설주택국에서 25m로 확장 공사를 해야 4차선도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20m로 도시계획을 하셨는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m로 축소해서 하면 그 지역이 상당히 불량이라고 할까 아주 오래된 주택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상하려고하는 지역이

시에서 도로도 확장하고 또 그 지역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면서 또 뒤에 철도부지와 다시 거기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양측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않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왜 25m도로를 20m로 축소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25m를 20m로 축소한 게 아니고.

金容濬 委員 그러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본래…….

徐允官 委員 아니, 도시계획국에서는 여기 참석 안 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본래 계획이 10m로 돼 있는데 금년에 20m로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도시계획국에 '그러지 말고 25m로 해라. 4차선으로. 그래야 확실히 나오지, 왜 20m로 하느냐?' 하니까 지역 여건이 철도하고 인접해서 도저히 그 이상이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l0m를 20m로 확장했던 것이지 25m를 20m줄인 것이 아닙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徐允官 委員 김위원님, 결론을 짓지요?

金容濬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25m 미만의 도로에는 양여금을 사용할 수 가 없도록 분명히 돼 있는데 25m 미만 도로에다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편의주의로 예산도 편성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서위원님, 제가 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까요?

○委員長 林憲鍾 어떻게 서윤관위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우리 황국장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금 위원들 질문하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국장님들 답변하는 촛점이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도로사업 양여금 중에서 2억 5, 000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2억 2,500.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18억이 삭감된 겁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것은 총계고요.

과목 정정을 포함한 회인선 도로 확장공사라든가 아니면 접속도로 확·포장공사라든지 해 가지고 18억이 지금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수정 예산에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감액된 부분은 2억 2,500 아닙니까? 지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2억 2,300.

吳凞重 委員 2억 2,300?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도합 하여튼 교부세하고 양여금 감액처리된 것이 16억 조금 넘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결국 2억,2,300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는 2억 2,300이 감액되는 전제 하에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지금 18억이 다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본예산 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침이고 뭐고 여기서 따질 것 없이 가내시도 안 내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나 기타 여기서 우리가 기채하고자 하는 것까지 전부 가내시도 안 내려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편성할 적에는 18억 정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중에서 2억 2,500이 감액돼서 내려오니까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세외수입 중에서 일부 충당하고 이 2억 2,500을 그냥 그대로 감액조치한 것 아닙니까?

결국 서위원이 묻는 것은 왜 2억 2,500만 감액이 되면 되지 18억이 다 감액이 됐느냐 하는 얘기고, 감액이 됐으면 나머지 십몇 억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양여금이 감액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다가 2억 2,500이 감액이 되니까 그 부분을 다른 세외수입이나 기타 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그냥 충당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런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2억 2,000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왜 이 사업을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했다가 감액을 시켰느냐?" 이것이 지금, 내무부 회의도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만 본래 그.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25m도로 이상이다 미만이다 하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우리 서위원 질문은 1차적으로 "양여금이 2억 2,500밖에 감액이 안됐는데 18억 전체를 감액시켜 놓고 과목 정정을 했느냐?"는 것이 첫번째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여기다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여금이 2억 2,500밖에 감액이 안 됐는데 18억을 감액시킨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온 25m 이상이다, 미만이다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회의에 가 보니까 하는 등등의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자꾸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오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검토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專門委員 韓連東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서위원님하고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옆에서 전문위원이 들어보니까 건설 주택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한 번 제가 보는 견해를 보고 드리고 나중에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요.

○專門委員 韓連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번 반문 좀 하겠습니다.

그럼 잘못된 게 있었으면 본예산 다룰 적에 위원들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참조 좀 해 달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회의석상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專門委員 韓連東 그 사항은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시면 이해를 하시고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걱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 정회 좀 하지요.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專門委員 韓連東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릴께요.

지방양여금이 당초에 284억을 가지고 내시할 것으로 보고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 도로사업은 308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다 51억 시비를 더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257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308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51억의 시비가 더 투자된 겁니다.

따라서 앞의 지방양여금이 2억 2000이 줄어 가지고 282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 290억 하고 2억 2,500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숫자이고 51억에서 2억을 뺀 숫자 49억 속에서 사실은 18억을 감액해 가지고 위의 일반회계 사업에다 다시 넣은 것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걱정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 얘기를 전문위원이 하시냐고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못 하고.

지금 전문위원께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 답변을 요구한 사항인데 왜 갑자기 전문위원이 튀어나와서 답변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님은 회의 운영을 똑바로 시키십시오.

○委員長 林憲鍾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을 때.

徐允官 委員 그럼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위원들을 납득을 시키셔야지, 여기가 위원들 교육시키는 자리입니까? 지금.

○委員長 林憲鍾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徐允官 委員 전문위원께 질문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회의를 진행하다가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 한 번 의견을 설명하라는 것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것 못 합니까? 회의진행 하는데.

徐允官 委員 질의한 위원한테 그럼 양해를 구했습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위원장!

잠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요?

○委員長 林憲鍾 잠깐 휴식을 취하고 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 이상은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세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3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서 생활체육지원에서 1억 5,000이 있다가 자치단체보조 생활체육시설 지원으로 1억 5,000이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림동에 있는 화장장 이전문제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주기 위해서 공원으로 개발을 할 겸 지역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하지말고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3년도에 월평공원 산책로 개설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 줬는데 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 원성을 달래 주는 차원이 아니고 구에서 안해 버리면 이것 또 다시 환원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사항은 소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소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吳凞重 委員 건설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독교회관 지하보차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는 데 입니까, 지하보차도?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어디 지하보차도요?

吳凞重 委員 기독교 봉사회관,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보도 신설하는 것 1억 4,000만원이었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데 아마 입찰잔액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입찰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85% 수준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합건설본부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부장이나, 과장도 안 나왔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주택국에서 답변을 하기에 안 나왔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종합청사 임차료가 2억 6,000만원입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임차승인을 해 주셨는데 당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추가 예산에, 금년도 마지막 추가 예산에 그것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내년도에 임차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또.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무슨 임차냐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도로관리사업소가 그리로 오는 사항입니다. 합치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지난번에는 빠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기정예산에는 빠졌지 않았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기정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 답변은 말입니다.

"우리 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근무여건이 안좋지마는 열약한 재정상태나, 아니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자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2억원씩, 기왕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 사무실이 있는데 별도로 2억원에다가 별도의 관리비를 추가해서 이렇게 2억 몇 천만원씩 투자할 재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시장님 답변하고는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입니다.

왜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2억원씩 임차료를 주고 별도의 관리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이 지금 본부는 월평동에 있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신탄진하고…….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면 3공단내에 시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도 그쪽에다 놔두고있고 공장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혹시 이해가 가지마는 약간의 불편 때문에 2여 억원씩 임차 보증금을 낼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공간이 없어서 갈 때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사항은 지난번에 재산취득시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직원들이.

吳凞重 委員 취득승인은 나 있습니까?

그 때도 빠져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나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래서 의회에서도 취득승인을 해 주셨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겨울에 결재받으러 먼 거리에서 왔다 갔다해서 금년마지막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취득승인이 내년도에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은 빠졌습니다.

吳凞重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 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때문에도 실·국장들아 밤늦은 시간까지 퇴근들을 못하고 위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얘기가 있는 정회소동까지 있던 양여금 2억 2,500만원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별도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또 '열악한 재정'운운하면서 이렇게 임차료 2억원씩 계상한다는 것이 도저히 본 위원으로써는 납득이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타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94년도 대전직할시 수정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질의 종결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간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94년도 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협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計數調整小委員會構成의件

○委員長 林憲鍾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그간의 질의 토론을 통하여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 '94년도 시 및 교육청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간사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추천 선임토록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은 7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성구위원 그리고 이은규위원, 김용준위원, 송석찬위원, 서윤관위원, 리기웅위원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니까 위원 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出席委員
林憲鍾金容濬金善奎李起雄
李殷奎朴世烈金成九宋錫贊
徐允官吳凞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韓連東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宋日永
財務局長兪炳夏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朴城孝
建設住宅局長黃旿善
企劃擔當官盧炳燦
○出席公務員(敎育廳)
管理局長趙榮熙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東部敎育長朴鍾屯
西部敎育長張東契
社會敎育體育課長方利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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