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06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建設住宅局所管

나. 綜合建設本部所管

다. 公營開發事業團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建設住宅局所管

나. 綜合建設本部所管

다. 公營開發事業團所管

라. 上水道事業本部所管


(10시 23분 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등 3개 실·국의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원만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建設住宅局所管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럼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석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는 548억 1,000만원으로써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대비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 증액된 예산 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편성규모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8,4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물건비로 12억 9,500만원, 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비 3,900만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자본 지출비로 533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97.4%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기업회계등 자본전출금 사업으로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 간 분뇨전용관로 공사비 5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사업비 16억원, 도로개설에 따른 고속버스 터미널앞 지하횡단보도 설치공사등 실시설계비 5,700만원, 만년교 확장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54억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매입비 5억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인 대전~옥천 관통도로 개설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한 확·포장 개설비 58억 6,500만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도로대장작성 용역비 10억원과, 관내 교통구획선 도색 등 유지관리비 20억 3,300만원과, 도로 양여금 대상사업 실시설계비 15억 3,000만원, 한밭도서관~극동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외 12개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234억 7,700만원과 시설비 57억 3,800만원, 지방하천 관리에 따른 대전천 상류댐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000만원, 3대 하천 개발시설비 30억원,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인 동산천 재해복구 공사등 16억 9,500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소관 하수도사업과 주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의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29억 9,8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209억 5,500만원보다 42.9%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 85억 8,6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건설투자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 토개공 부담금 115억원과 정수장「슬러지」처리를 위한 관로매설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부담금 29억 6,0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7억 5,100만원, 이월금 4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관리비 21억 2,600만원과 하수처리장 운영 유지비 25억 5,90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IBRD차관 OECF차관 원금이자 상환금으로 3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건설용지 매입비 및 사업비로 162억 200만원, 시공감리비 3억원, 제2치수교~판암동 간 차집관거 공사비 12억원, 송촌정수장「슬러지」처리를 위한 관로매설 공사비 29억 6,000만원과 일반 하수도 시설비 3억원, 대청호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000만원,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자산취득비로 3억 7,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시설부대비로 6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는 50억 6,8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297억 300만원보다 82.9%가 감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감소된 요인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기금 차입사업계획 미확정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추후 계획 물량이 확정되면 증가될 것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서민의 주택건립을 위하여 그 동안 지원된 융자금 회수금 수입 24억 3,300만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의 차입금중 준공시 지급할 10%에 해당하는 관리자금 9억 4,500만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 16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규모는 인건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등 4,400만원과 송강 근로복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사업비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전출금 26억 3,500만원, 석교신도주택 조합에 융자될 3,400만원 국민 및 농촌주택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 13억 6,500만원, 예비비 9억 8,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망드리오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난번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항목별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태 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 살림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건설사업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도로사업과 하천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사업은 총 67건에 584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그 중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은 37건에 7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하천사업은 총 43건에 91억원이 책정되었으며, 그중 자치구 지원사업은 6건에 18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치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도로와 하천을 합쳐 무려 43건에 9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전국체전 준비, 쓰레기 매립장 등의 예산 확보 때문에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지방채를 차입해도 재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대해서 91억원이나 많은 예산을 도로 및 하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시 예산으로만 해결이 된다면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재정 운영이 되겠지만, 제 머리도 못 깎는 주제에 남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지원되는 것은 실제 자치구자체 예산으로 상당히 빈약합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 "본청 예산도 부족한데거기를 지원해 주느냐?"하는데 자치구에 예산은 수십개의 소규모 사업이면서 실제 아주 주민숙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50%를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면서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자치구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 재정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는 지난 금요일날 본 위원이 자치구 사업인 도로사업과 하천사업43건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거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별표에 다…….

李圭泰 委員 여기 다 안 나왔던데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다 나와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34건 밖에 안 나왔어요, 자치구 지원사업, 연차별 도로나 34건 나왔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이 도로사업이고요, 하천사업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다 나와…….

李圭泰 委員 일목요연하게 보기좋게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뽑아 주시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이러한 자치구 지원 사업 즉,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지역 숙원사업, 이것이 실질적으로 외부의 압력,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시의원들의 지역숙원사업을 압력을 넣어서 '94년도에는 편성됐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지 않다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순수하게 구청에서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최종 재정형편에 따라서 확정이 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그러면, 국장께서는 꼭 지역 숙원사업으로써 우선 순위나, 꼭 급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 사업을 전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대충 예산안 자체도 각 구별로 거의 평등하게 안배됐다고 저희는 봅니다.

李圭泰 委員 평등하게 안배됐다고 보십니까? 분명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도 여러 가지 정보「채널」로 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는 뭐 위원님들의 압력을 받았다든지 그런 거.

李圭泰 委員 외부압력이나 위원님들의 압력이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전혀 없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부서의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는 그러한 압력 받은 건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부서의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면 알겠느냐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저기 내년에 편성된 이 사업은 도로사업이나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

李圭泰 委員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적절히 잘 예산이 편성 됐다고 봅니까?

우선 순위에 더 시급한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동학사, 구암동, 신탄진도로 이것이 급한데 그런 건 빠지고서 엉뚱한 지역사업이 들어 갔어요, 급선무를 지금 생각해 보셨느냐고 물어 보잖아요?

급한 순서대로 잘 됐느냐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 본청 시행분하고 우선 자치구에 대한 것은 물론 인제 자치구에 지원하다 보니까 본청사업이 조금 소홀해 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그 우선 순위는 각 해당구청장들이 자기 관내 그 사업 긴급 순위로해서 요구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일부 본청 사업이 조금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허나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자치구에 그 전혀 뭐 지원 안해 줄 수는…….

李圭泰 委員 본 위원도 전혀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급선무를 따져서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서 우선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해야 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 지원사업에다가 지금 43건에 91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시점에서 볼 때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도「엑스포」준비, 전국체전 준비, 쓰레기매립장 건설, 시청사 이전 등 대규모「프로젝트」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을 늘려 보려는 충정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교부금을 줄이라는 제안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시의 살림살이가 우리 의원이 살펴보아도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인데 그대로 나타나는데 자치구 지원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지원예산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저 이규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 예산부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중하게 지원되므로 인해서 '본청 사업이 좀 부실하다 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액수는 그렇지만 사실상 보면은 하나하나 사업지원 액수는 참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해서 최종예산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예산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자치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됐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거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그 절차를 몰라서 본 위원이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자치구 지역사업이 자질구레하니 금액은 별거 아닌 것이 지저분하게 많이 금년도에는 계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의 압력 자치구서부터 요청을 하게끔해서 각 그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게 아니냐 이겁니다.

바로 직접 우리 국장께서는 압력이나 부탁을 받은 일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구와 편성부서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은 과거에 자치구 지원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볼 때 국장께서는 느끼는「뉘앙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금년은 이상하게 지저분한 게 많다.'

본 위원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 느끼고 있었던 거나 그 마음먹고 있던 것을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저분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91억이 왜 얼마 안 됩니까? 91억원이 지금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91억원입니다, 약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이면 저 예산이 별거 아닙니까?

만약 국장님이 경영하는 회사나 국장님의 가정에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진솔하게 얘기해 보세요?

외부의 압력이나 이러한 경향이 과년도 보다는 이렇게 편성된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건설주택국장으로 와서 예산은 처음 다루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압력이나 그런 거 받은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그 구청에서 요구왔을 때 현장을 가보면 참 현장 실정은 딱합니다.

그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는 재검토를 예산부서와 편성부서와 재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방금 전에.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李圭泰 委員 건설주택국장한테는 이 정도로 본 위원의 질문을 끝내고 기회가 있으면 오늘 오후든지 기획관리실장이 출석을 해서기획관리실장한테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이러한 몇 가지를 본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규태위원님께서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 달라고 하는 그 동의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주택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하는 동안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저, 이규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태위원님께서 "구사업에 대해서 그 위원들의 압력이나 아니면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많은 우선 순위가 아닌 사업을 많이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사업 중에서 장태산 도로확장사업인데 이것이 그 전체계획이 19억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이 인제 '94년도 계획은 5억이고 장태산 진입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장태산을 출입하는 인구가 하루에 그 양은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가 참 시급성을 요하다 보면 지금 현재 대전시로 보면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6m를 활용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차량들이 아주 그냥 뭐 20m 내지 25m 이상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태산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주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거기에 그 장태산 너머에 마을이 있고 거기에 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단 장태산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시민이 거기를 이용하고 그래서 특히 그 주말이나 일요일에 가보면 아주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좋습니다.

집 한 채 있는 데도 그 집 주인은 앞에 도로포장을 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교통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있는 지역도 이보다도 더 많으리라고 보아 집니다. 대전시내에.

그래서 우선 순위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성을 요하는 데가 우리 시내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선 순위로 더 빨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런데 제가 그 구에 지원되는 사업에 우선 순위라는 것은 사실은 구청장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에 그 사업의 우선 순위를 본청에서 전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실제 본청에서 구청사업의 우선 순위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이 예산편성한 게 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리실장까지 출석요구서를 내놓는 입장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최대한도로, 건설주택국으로 배정이 돼서 구청으로 넘어가는 건데 타당성 조사도 안 해 보고 구청장이 올리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국장님께서는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구청에서 올린다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구에서 오는 것을 저희가 자체심사를 합니다만, 또 구청에도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또 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 전액을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오는 것을 저희가 무시하고 저희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럴 처지도 못됩니다.

그래서 대개 구청에서 우선 순위 정해 오는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이 장태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또 구청장도 앞으로 개발사업지라고 해서 우선 순위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보다도 더 교통난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수원에서 유성 나가는 그 도안리 앞으로 나가는 도로는 사고뿐만 아니라 정말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것이 미리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가서 포장 안 하면 되는 거, 우리 공영개발사업을 하든 뭐하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비일비재한데 꼭 장태산을, 또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고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다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거기보다는 오히려 숙원사업 때문이 아니라 장태산이 생겼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이지, 그 지역 주민들이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럼, 모르겠어요. 서구청장 불러다가 따지는 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서구청장 데려다 놓고 묻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은데, 그런 시급성도 사실은 국장님께서, 물론 구청장이 순위대로 올렸다고 하지만 국장님도 1순위, 2순위, 3순위를 또 연구 검토해 보셔야지, 그쪽에서 우선 순위라고 올린 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철저히 하여튼 완급을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대전~둔산 간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산군 지역으로 돼 있는 추부에서 금산 간은 4차선으로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그런데 대전시 지역인 가오동에서 대지 경계 그 터널까지는 착공됐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대전시 지역은 저희가 착수를 못 했습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물론 타 지역도 도로가 상당히 비좁지만 그 지역은 사고도 많이 날뿐 아니라 차량도 많고 해서 꼭 빨리 도로 확·포장을 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건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전체 사업이 동구 대성동 상가에서 시계까지 이것이 14km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현재 2차선 왕복9m입니다만 도시계획상으로 3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5m를 전부 확장할 때는 55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35m 전부 확장보다는 우선 시내에서 금산쪽으로 35m 확장하면서 일부 4차선까지를 고려하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千柳欽 委員 추부에서 금산까지는 몇「미터」까지 완료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거기는 4차선으로18.5m 국토관리청에서.

千柳欽 委員 그게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이 '97년도까지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저는 '95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35m도로 추부「터널」까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가 지금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98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계획이 지금.

千柳欽 委員 중장기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중장기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급한 시내쪽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기본설계 계획 확보.

千柳欽 委員 내년도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설계합니다. 내년부터.

千柳欽 委員 설계비만 서 있다는 말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우선 설계비만 확보했습니다.

千柳欽 委員 본 예산에 어디에 설계비가 서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출신도 아니지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탄진선은 우선 4차선이 됐고 공주선도 됐고 옥천선도 됐는데 금산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금산선 설계비가 몇 페이지, 얼마 돼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670페이지에 보시면은 5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실시 설계비라고 해서 일괄해서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국도 17호 확장 그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공사 기본비 실시설계 금산선 이것이 5억?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이것이 현재 14m에서 35m로, 이것이 90 몇 년도까지 입니까? 완공이.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98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98년까지요! 중장기 계획에는 넣어 있습니까? 이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국장께서는 대전시의 모든 민원 사업이나, 숙원 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우선을, 또 중요성을 100% 다 제대로 받아서 실시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타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압력이나, 어느 인정에 끌리지 말고 사업의 중요성이나, 또는 시급성을 고려해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명심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주택건설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갑자기 오시라고 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실장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부서의 실무 총 책임자이신 실장님을 갑작스럽게 본 위원이 나오시게 한 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정 생활하면서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고,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기에 어쩔 수 없어서 오시게 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년과 달리 내년에는 총 도로사업과 하천사업 43건에 91억원이라는 지방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건설주택국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우선 순위와 이런 것은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올려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따질 데를 따져서 편성을 했노라"고, 또 요구를 했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지방자치구에서 예산이 요구가 돼서 해당 실·국에서 요구한다면은, 또 예산 편성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우선 순위를 또 따져 봐야 되겠지요.

또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서 최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방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원만하게 절차에 의해서 우선 순위와 급선무를 따져서 잘 계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최선을 다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최선을 다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은 예산 편성 부서와 상의를 해서 개선할 용의를 갖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자치구의 지역 숙원사업은 외부의 압력 또, 우리 동료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예산 편성시에 우선 순위를 받았다는 이러한 얘기도 들었고, 또 본 위원도 한 3년 예산 편성표를 볼 때 과년도와는 특이하게 지저분한 조그마한 것이 많이 올라온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절대적으로 외부의 압력이나 동료의원들의 압력이 없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신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또 대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일반 지역에 또는 어느 사업에 치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소규모 숙원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 편성에 특히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내년도의 예산은 그간의 소외지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또 두자는 신년도 예산 편성 방침을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따라서 소외 지역의 불균등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와, 또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안배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하나의 나열하는 식의 예산이 더러, 느낌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특히, 금년도에는 자치구에 우리가 시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숙원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전부 100% 구청이나, 해당 국에서 요구받아 가지고 그대로 편성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100%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실장님, 특정인의 지역좀 편중됐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소규모로 소외 계층으로, 여러 방면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특정인의 지역, 그렇지 않으면 특정지역으로 국한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안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저희들은 편성 당시에 어느 특정인을 생각해 가지고 편성을 한 일은 없고, 혹 '오비이락' 격으로 저희들 편성한 것이 그렇게 의심받게끔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의식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집중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실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 선거지역에 여러 가지지역 숙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우리 국장께 제 지역의 숙원사업 한번 말씀드린 것 봤습니까? 또, 해 본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건 안 하셨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른 의원은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李圭泰 委員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한테 직접은 없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름까지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저한테 직접은 없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전부 다 선거로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보호하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자기 지역 숙원사업만 대두시킨다면은 우리 의회가, 또 우리 대전직할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겠습니까?

23명이 한 가지씩만 해도 23건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다섯 명이 한 가지씩만 해도 다섯 건입니다.

또, 그 외에 유력한 인사분들이 또 자기집 앞에, 자기 동네에 뭐 좀 하려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지역 숙원사업이지요. 안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로 확·포장, 도로개설 모든 것이 지역 숙원사업이지, 안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 A 지구 사업보다는 B 지구 사업이 더 시급한데, A 지구 사업에 예산을 책정했다든지, 또 이것은 어느 의원님의 하나의 그 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느끼실는지 모릅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 없이 하나의 지역적인 안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100% 저희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100% 잘못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그건 아니고.

李圭泰 委員 0.0l%라도 잘못됐지요? 0.01 %.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사항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의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사업, 고충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으로 작년과 동히 23억에다가 금년에 배부를 해 보니까 다소 거기 상향되는 게 있어서 24억은 별도로 포괄로다가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해 놓고 봤을 때 다만 여기서 몇 %라도 잘못되게 본다 이거지요! 잘못된 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무쪼록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진통을 많이 겪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출신 지역에 조그만치라도 더 지역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욕심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구 자치사업으로 올려서 또 구 자치사업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시의원이 대전직할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생각해야지 자기 지역만 숙원사업을 한다면 시의원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전반기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도「엑스포」준비, 전국체전 준비, 쓰레기 매립장건설, 시청사 이전 등 대규모「프로젝트」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을 늘려 보려는 충정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교부금을 줄이라는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시의 살림살이가 우리 의원이 살펴보아도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자치구 지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지원 예산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객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재편성을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만에 하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은, 그건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적은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용준위원도 장태산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43건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삭감해도 우리 국장께서나 실장께서는 어떠한 제의 없으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의 '장태산'하면은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李圭泰 委員 실장님! 실장님은 바로 여기역사에 남을 이 자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로 봐서 본 위원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압력을 받은 것을 또 이것을 '외부 압력을 받았습니다' 실지 실장님 말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아까 본 위원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실장님과 잘 협조체제를 이루셔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든지 안 하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남용호위원님! 실장님에게 질문할 사항 좀.

南鎔浩 委員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구청시행 연차별 도로건설사업 '94년도 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시로 올려야겠다는, 이게 중구청장만 올린 게 아니라 5개 구청에서 다 올라온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南鎔浩 委員 그런데 5개 구청 것을 다할 수도 없고 거두절미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올라온 게 이런 것인지요? 올린 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래서 제가 언뜻 보니까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보니까 틀림없이 누가 보더라도 이규태위원만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필요없는데도 그냥 시장님한테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입장이 띄지 못해 가지고서 한 것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지요? 이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조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소관 국에서 그 동안에 주민 숙원의 빈도 또 시급성, 지역 안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요, 동 별로 이렇게 보니까 핑핑도는데 이걸 좀 어쨌든 뭔가 이걸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네요, 몇가지는.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해도 전문가들이 너무 잘 아실테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말이 저희 귀에 들어오고 또 그런 것이 오랜 시간 그렇게 되다보면 좋지 않은 예산의 무엇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뭔가 좀 실장님이 몇 가지만을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을 책정할 적에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사항하고 구청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국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한 사항인데 여기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 치중됐다든지 하는 사업은 뭐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소관 국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구청에 교부하는 교부금 전액 교부하지 않고 시에서 일부 그것을 사용해서 자치구의 사업을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야말로 선심이 아닌 선심을 쓴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방침은 어디까지나 내년, 내후년부터는 자치단체장도 직선한다하고 또 이제는 구청도 자치구로서의 하나의 독립성을 기하기 때문에 구청에 교부하는 교부금은재정교부금은 전액 하나도 시에서 쓰지 않고 시에서 구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구청의 예산재원형편이 시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사소한 소규모 사업에 그 동안 5,000만원, 1억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은 내년도에는 많이 감했습니다.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제가 또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이것을 보아서 지금 느끼는 것인데, 구청에서 물론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린 것인데, 결국 예산을 총괄하는 분이 실장인데 일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욕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같은 사람이 나이먹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도 없는 분이니까 일년 열두달 기획실장한테 가서 얘기할 일도 없는 것이고 말이야, 여기 보니까 상당한 그런 냄새가 풍겨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 자리에서 털어 놓읍시다.

어떤 원인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편중적으로 사업을 했는가? 국장님이 정 그러면 일을 못하지, 그러니까 "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있어서 이것이 입장이 곤란해 도저히 일을 못하겠으니까 위에서 시정을 해 달라든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아마 코방귀 같이 기획실에 들락거리면서 위협도하고 말이야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국장께서도 또 마음도 약하시고 점잖으니까 '아니 저 사람 안 들어 주면 나 골치 아프니까?'하고서 한 것도 몇 건 있는 것 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탁 털어 놓고 얘기해서 말이야 의원들끼리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지? 예산이 말이야 이거 진작 집행부에서 경영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안목에 의해서 말이야 이리가고 저리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볼려고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보시는 그 자료는 건설주택국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 우선순위는 중기재정계획하고 조정을 했지만 여기에 예산 소요예산이 얼마가 더 든다 또 적게 든다 이것은 그 주무국을 무시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삽입을 하고 재량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주무국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또 구청에 의사를 존중을 해서 조정을 했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가 전체 예산을 다룬다고 해 가지고 임의로 이것을 집어넣고 또 삭감하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제가 물어본 말씀은 제가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관내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째서 당신은 부의장까지도 한사람이 동에 길 하나를 못하고 병신같이 맨날 뒷전에 가서 뭐 하고 있느냐?"고 "어떤 어떤 사람은 그 기획관리실장을 막 조저 가지고서예산을 이리따고 저리따고 했다는데?" 그래서 "아, 나는 시의원을 못하더라도 나는 그런 것은 못한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실장한테 그런 얘기가 오고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은 실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면 이것이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또 그런 압력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다면 털어놓고서 얘기를 하고서 의회차원에서도 대처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못하는 거요?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실장.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없습니다.

南鎔浩 委員 참말로 믿어도 돼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없습니다. 없고…….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 자체가 잘되었다고 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은 주무국에서 일단 들어온 것을 믿어야 되지요?

南鎔浩 委員 아니, 주무국에서 했지만 최종적인 것은 이실장님이 다 하는데 우리는 이실장님이 명석한 두뇌로다가 턱보면 턱이지 뭐가 어떻다고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만에 하나 작용이 되었다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이고 정말 아니라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도 안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실장님께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편중되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그리고 우선 사업이 제외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시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현실보다도 앞으로가 더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 사업이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그 자체적으로 보다가 편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장께서는 아까 소외지역 소외지역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외지역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첫째는 그 편입지역하고 그 동안에「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비교적 혜택을 못 본 지역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편입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편입지역은…….

○委員長代理 宋錫贊 대덕구내에서 편입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리고「엑스포」때 소외된 지역이 제일 소외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동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동구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그「엑스포」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좀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그 공사장하고 사업비명 그것좀 자료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부금 지원내역도 '91년도서부터 내년도까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선 사업에서 제외된 부분도 어디인가 좀 그 자료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代理 宋錫贊 또 아울러서 예산부서에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금년도 정·판공비하고 내년도 업무추진비, 정보비라든가 판공비에 속하는 추진비 예산내역서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제출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저기, 실장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에 고유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시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圭泰 委員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고유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은 예산 심의입니다.

우리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고유의 권한을 발휘하고 이래야지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와 사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지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무쪼록 정말로 그 고유권한을 갖고 제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바람직한 대전직할시민을 위하는 일이지 의회와 집행부와 사전 계약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비단 자치구 지원사업 뿐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우리 실장님은 가지시고 그러한 소신을 갖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임해 주셔야지 외부의 압력에 정말로 굽혀서한다면 예산심의할 필요없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뒤에서 힘을 밀어드리고 또 저희들도 감시·감독을 해 드릴께요?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이런 실정에서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 어느 지역에 어느 누가, 유지가 압력을 넣더라,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뭐 제가 예의는 아닙니다만,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만년교 확장공사비가 시설비로24억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만년교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비 전액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 지하차도 저쪽부분의 보상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가 지구외이기 때문에 공사비만 토개공에서 부담해 주고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보상비 30억 서있고 확장공사 24억 서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낸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그 세입을 잡아 가지고 했죠.

金容濬 委員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한 것이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저기 500m 확장하게 되어 있지요. 아니 이 520m 확장하는 도로에 대한 공사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24억 해서 들어온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代理 宋錫贊 저, 김용준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지하차도 외에 520m 나가는 것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공사비는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지하차도 구간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시라 이거요?

지하차도가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지하차도 외의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520m까지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지하차도전체 구간이 520m입니다.

金容濬 委員 지하차도가 이렇게 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520m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래서 그 공사비는 거기에서 전액 부담하고 보상비만 주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지하차도가 어디에서부터 들어가는데 그렇게 길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하차도는 저쪽 지구내에서부터 들어가서 성심병원 쪽 그 천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전체 연장이 그렇고 만년교까지는 지구외이기 때문에 보상비에서부터 지하차도 공사비 전액 토개공에서 부담을 했고 520m중에 나머지 저쪽 일부…….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저쪽에 그 보상을 해 준 데도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저쪽에 보상해 주는데 말씀입니다. 30억 보상해 주는 데도 공사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공사비도 토개공에서 받는다 이거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공사비만 받습니다. 보상비는 저희 시에서 하고.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보상한 데도 해 준다 이거지요. 공사를. 토지개발공사에서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宋錫贊 질의 있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예, 예산안을 보니까 건설주택국이 그야말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도시행정에 주택, 건설, 도로가 건설국 소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도시든지 그것이 상·하수도 청소문제만 해결이 잘되면 그 행정은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인사행정 잘못하다 보면 금방금방 바꾸지만 이것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번 착오가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인력 여러 가지 예산낭비 이런 것이 오는데 이런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황국장께서는 제가 이거 몇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받아 들여서 차후 그것을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주택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전문성이 사실 요구가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건축직 공무원을 책임을 지게 배치해야 함에도 시청의 건설주택국장이 지금 토목직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南鎔浩 委員 그리고 5개 구청의 도시국장이 모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대전시의 건축행위가 그야말로 황야의 무법자같이 그냥 밀어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건축직의 인사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면 황국장은 시 주택건설국장으로 온 뒤에 이제 기술을 발휘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왔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개 구청에 배치된 토목직 도시국장을 건축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것을 인사권자한테 강력하게 반영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 첫째 그겁니다.

두번째는 지금 각 아파트에 형식적으로 설치된 열 조정장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전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발을 한다든지 아파트의 가격조정을 하든지 그래서 아파트의 불이익을 이런 것을 제재를 한다든지 고발을 해서아파트 거주자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남용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구청 도시국장 보직관계, 건축직을 적극 보임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시는 이 관계는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열 계량기 하자가 발생해서실제로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업자가 다시 보수해 주어야 할 것은 하고 자체 해결할 것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2년 동안을 의회활동을 하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나면 여러 가지는 안 묻습니다.

'황국장 틀림없이 평소 내가 좋아하는 분의 한 사람이고 또 이 건설행정도 잘 할 것이다, 이 사람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왕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오셨으면 인사에 대해서 그러면 토목직으로 다 했으면 건축직은 뭐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인사가 언제쯤이나 될는지는 전 모릅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로 봐서 12월달 안으로는 이게 되지 않나? 그렇다면 건축직도 이런 때는 좀 빛을 볼 수 있는 또 토목하고 건축은 물론 전공해서 촌이라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건축행정은 건축직을 전공한 분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5개 구청이라도 우선 그렇게 좀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인사권자한테 단단히 얘기를 해서 이것이 실수가 안 되도록 꼭 제가 지켜 볼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아파트 관계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南鎔浩 委員 이것도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사회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규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병로 확장공사는 3, 4공단 전기시설문제로 인해 갖고 지금 앞으로 공단 가동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지역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비단 그 금병로가 덕진교에서부터 지금 공단 변전소, 지금 송강지구까지 이게 약 5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 구간을 완전히 개설할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4공단 1단계 잔기 수용관계로 예산부서에서도 최소한 그쪽에 전기 수용할 수 있는 지하관로 매설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최소한도 32억원은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최소한도 전기수용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나머지 구간을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리고 택시를 타고서가자고 해도 안 가는 지역이 대전시에서 몇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통이 막혀 가지고 못 가는 지역, 안 들어 갈려고 하는 지역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국도 1호선 조치원하고 유성간은 아침에 출근시간하고 저녁에 퇴근시간에는 택시들이 안 들어 갈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근 한 시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3~4km 가는데 한 시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들어갈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국토개발청에서 안산까지는 확장공사가 되는데 지금 금년서부터 보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전시 구간은 전혀, 뭐 기본 설계비 밖에 내년 예산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르면 몰라도 그 지역주민들 이제 쫓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시위 한다고 하는 것 제가 몇번 말렸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도 말릴 입장도 안 되고, 그 쪽에서 만약에 연구단지 다니시는 분들하고 합작으로 해 가지고 차량시위 할 것 같으면 대전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도 그 노선에 대해서 시급히 확장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부터가 아니라 그전부터 그 얘기를 쭉 계속해 왔었습니다만 이 지역에 우선 내년에 실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도로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일부 서부권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또 실시 설계를 하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1 호선 사업비는 전체 사업에 한 25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거기는 35m에서 50m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장이 9.2km나 됩니다.

그래서 비단 이 많은 돈을 시비 전체 가지고도 어렵고 또 연기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확장되면서 신도시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리고 지금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보통 시에 그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보상비는 미리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차후에 추경 때라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번 예산 편성한 중에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시설비에 묶어서 보상도 하고 공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보상비 따로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에 보상비만 들어간 것이 있고 보상비에 들어간데다가 시설비까지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하면서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위원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좀 전용을 시켰을 적에 그거 수정발의를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사업순위를 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수정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綜合建設本部所管

○委員長代理 宋錫贊 오전에 이어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종합건설본부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송석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9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건설본부의 정규직 112명과 비정규직 37명 합계 149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보수 관련 재료비와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사업비와 '92년, '93년에 기 시행한 채무부담 사업의 상환금이 대부분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총 예산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 400억 5, 997만 8,000원보다 322%가 감소한 117억 8, 026만원으로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 136페이지 세출예산과목 구조와 해소에 의거 '94년도 투자사업비 332억원을 시 본청 각 국 예산으로 변경 계상함에 따라서 대폭 감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본부의 '94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본부 직원의 기본급으로14억 272만 3,000원, 수당으로 3억 1,705만6,000원, 비정규직인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보수로 3억 7,881만원, 그리고 우리 본부의 일반운영비로 4억 7,942만 4,000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957만원, 직무수행 및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에 982만원, 도시기반시설 및 건설공사와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에 2,094만원, 일반직원 112명과 청원 10명의 복리후생비에 3억 9,666만 2,000원, 시설공사의 전산설계「소프트웨어 시스템」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520만원, 도로보수원 야간 급식비인 보상금에 882만원, 도로 재포장 시공시 지적 도근점 훼손에 따르는 배상금 500만원, 시험실 신축이전공사 실시설계비에 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86억 5,756만 6,000원은 '93 채무부담 사업 47억원중 신탄진 육교 가설에 12억원, 기독교 봉사회관앞 지하보도시설에 15억원, 보문교 개량과 확장공사에 13억원, 대흥교 개량 및 확장공사에 7억원을 계상하고, '92년도 채무부담 사업인 공무원교육원 신축 공사비에 18억 8,671만 6,000원, 도로굴착에 따르는 복구 사업비가 19억 3,010만원, 본부 직영사업장의 급·배수시설과 휴지 소각장 설치에 3,500만원, 협소한 현 실험실을 증축 이전하기 위한 실험실 신축 공사비에 1억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시설 복구사업추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814만 3,000원과 건설본부 업무추진과 관련된 행정장비와 차량구입에 6,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저희 소관 예산안이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준비를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운행차량 단속 중에서 과적 차량은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과적 차량만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덤프 트럭」이 지나가지 않는 제한된 구역을 지나 갔을 경우에는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역간 도로, 말하자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는 각각 국토건설청 책임하에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내는 역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해야 되나 과적차량 이외의 단속을 경찰 소관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A라는 도로는 과적 차량 외에 「덤프 트럭」이 다니지 못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이 다니는 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담당 부서 맞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적 차량만 단속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과적 차량도 지금 현재는 일개「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7개 방면의 지역간 도로 중에서 선택적으로 1개 방면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1개 「팀」을 더 증강할 계획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여기 우편송달 요금이100건에 12달이면, 한 달에 100건씩 보낸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에 671페이지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5인 중에서 누구누구입니까, 보상심의위원이?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각종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성해 가지고 보상위원회를 하는 보상위원중에 공무원과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인에 대한.

金容濬 委員 어느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사람이면 그 지역 사람, 그때그때 정한다 이런 말씀이지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때 정해 가지고 민간인에 한해서 보상금을 드려야 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676 페이지 보면, 쇄석이 2만원, 모래가 1만 7,000원, 석분이 2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톤당 2만원씩 사오고 있습니까?

모래는 1만 7,000원, 석분이 2만 8,000원씩?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아스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자재 중에서 쇄석과, 모래, 석분이 각각 톤당 단가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때마다 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게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단가계약을 하는데, 우리 관리소장님 쇄석이나, 모래, 석분 지금 얼마씩 들여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집행부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어렵고, 그것에 근사치로 10% 인상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쇄석이나, 모래나, 석분이나 톤당 가격이 배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를 상승해서가 아니라, 실지가 지금 석분같은 것은 운행비만 가지면 가져올 수 있는 액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2만 8,000원이라면 쇄석보다도 오히려 석분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란 말씀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이것은 실제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있는 일일대가표에 예산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입하는 데는 별도 연간 단가 계약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됩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석분같은 경우는 2,800원이 아니고, 2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석분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만 가지면 거져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2만 8,000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세웠으면 2만 8,000원으로 계산 끝내고 말 거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구입하는 데는 전혀 이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가격「다운」됐다고 해서 나중에 집행한 다음에「다운」된 것으로 갖다 제출하는 것 별로 못봤는데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아니에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는 것이고, 실제로 구입하는 행위는 각각 회계 관계법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해서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또, 설계서에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너무 못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 같겠지만, 물론 이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온 단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실지가 가격은 차이가 상당, 석분같은 것은 10배가 넘는 거에요.

어느 정도야지, 지금 현재 시가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맘 먹으면 석산회사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2만 8,000원짜리 떼어 달라면 떼어주지 안떼 줍니까?

제가 건설회사를 만약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제는 2,800원짜리인데, "야! 2만 8,000원 떼 달라"고 하면 안 떼 주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석분은「아스콘」원자재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아스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 판단이 된 다음에 단가 계약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지금 현재 모래도 마찬가지고요, 모래도 톤당 1만 7,000원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비싼 가격이에요.

사실, 배도 더 되는 10%라고 보는데, 10%가 아니라 이것은 100%도 상승이 된 거에요, 이게 실지가.

지침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항이고, 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쇄석 몇 푼이나 갑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문제는 나중에 가서 "야! 계산하는 데 단가 이렇게 해 줘"하면 해 주지 안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 도료구입인데, 이것 경찰청에서도 하는 것 있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가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으로.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저희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고.

金容濬 委員 글쎄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도 관계없는 거죠? 경찰청으로 꼭 줘야 된다는 근거가 없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법적 근거는 없어도 그 동안 행정관례에 따라서 시 본청에 세워져 있는 차량 도색 비용은 경찰서로 이관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한 도색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한 부분에 한해서 도색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金容濬 委員 경찰청에서 도로 공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일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金容濬 委員 글쎄, 법적으로 경찰청으로 넘겨야 될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金容濬 委員 그런데 보면, 자치단체 보조에서 경찰청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런데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돼서 말씀을…….

金容濬 委員 아니, 물론 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도색을 하기 때문에, 도색을 하게 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으로 안 넘겨 줬을 때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물론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굳이 이중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또 자치단체 보조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꼭 경찰청으로 돈을 넘겨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꼭 도색은 경찰청으로 넘겨 줘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넘겨 줘야 되겠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제가 답변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런 사항만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신축 공사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금년도 2월달에 준공 처리했는데요, 입주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金容濬 委員 아직까지 다 못 줬다 이 말씀이시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외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호위원님?

金容濬 委員 다른 위원님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준비를 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도색같은 것은 지금 대부분이 교통관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장하는 게 안 낫겠어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것은 실제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똑같은 입장이 돼 있을텐데,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 도로에 대한 도색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상호유관단체끼리의 보조 문제는 제가 답변할 형편이 못됩니다.

예산 당국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물론, 신설하는 도로같은 경우는 해야지만, 그리고 도로 유지 관리도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색도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이론상 보면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이쪽으로 이월시켜 주면 어떻겠어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경찰청에 교통관계 직원하고 기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을 건설주택국에서 많이 예산 편성을 해 놨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금년도, 지난해 예산은 대부분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번 새해 예산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 지침에 시행부서가 되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다 세우지 말고 말하자면, "본청 각 실·국으로 세워라"하는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시·도를 보면은 거의가 다 종합건설본부의 직접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특별히 예산지침서의 항목에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항목이 종합건설본부에 서 있지를 아니합니다. 지침에.

그래서 시 본청 각 실·국으로, 건축 관계나 도로 관계 이런 것이 다 실·국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다소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앞으로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배정을 해서 사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건설국에서요.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건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도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는데, 불필요한 한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남용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본부장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네요.

건설공사하고, 도로공사했을 적에 관리 업무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南鎔浩 委員 감독도 하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건설공사 부실 특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지금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부실공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부실 공사가 지적이 되고, 나오고 있는데, 한편 그 당시 작년에 된 사항은 본부장님이 안 가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계실 적에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종합건설본부 안에는 그야말로 대전시에서 기술 분야에서는 제일 「엘리트」들이 다 가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실제로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 분들을 뭔가 활용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인력 관리를 말입니다.

인력 관리가 잘 됐더라면, 그 분들로 하여금 이런 부실공사가 돼서 지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접해 진다든지 할 적에 오는 여러 가지 행정의 불신은 지금 상당한 문제거리로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왕 우리 본부장님이 훌륭한 경험도 많으시고, 연령적으로나, 뭘로 보더라도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그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실공사가 안 나오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부실공사가 무수히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금년도 특히 「엑스포」와 연관된 사업들을 전부 저희들 직원을 시켜서 확인한 결과 큰 부실공사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부실공사특위에서 활동을 하는 바람에 일대 각성을 했습니다.

실지 시공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반성을 해가지고 시공자체를 원래 지정된 시방서보다도 더 강하게 시공을 한다고 장담을 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설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잘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실공사가 연이어서 터져 나오는 까닭이 금년 이전에 공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착실하게 저희들온 신경을 부실공사 예방에 투입을 해서 좋은 공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정말 양심을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래서 제가 예산을 대략 훑어보니까 이런 좋은 기술분야에서 좋은 분들이 다 집합이 돼 있는 데인데 어쨌든 예산상에 여러 가지 도로관리라든지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단장님이 좀 앞장을 서셔서 예산상 뒷받침이 될 수 있고 한다면 인력관리에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실공사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그러니까 전임자가 어떤분이 했던 금년 마무리는 지어 나가시고 내년부터는 진짜 그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오희중위원님!

吳凞重 委員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34.5%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의회 입장에서나 시민 입장에서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해서 투자비가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운영 인력관리면에서 말입니다, 여기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그 외에 기타직이라고 해서 또 열 명이 나와 있어요, 비정규직.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업무보조원으로 여섯명을 쓰고 있고 도로보수원으로 스물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타보수직 37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이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우선 답변자료가 나올 때까지 조금 말씀을…….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중에 용역비는 없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용역비가 조금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뭐 청사…….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일반 도로보수공사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만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청사신축…….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것하고요.

청사도 신탄진 3공단에 있는 것 1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 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건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저희 건축직으로도 설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왜 여기에서 140만원이나 설계비가 들어가지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것은 총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수한 실험실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한 점을 고려해서 실력있는 설계사무소에 맡기려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글쎄요, 이것이 대전직할시건설행정, 주택건설이나 공영개발단이나 종합건설본부나 우수한 인력이 많은데, 아마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지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굳이 얼마나 뛰어난 설계를 하길래 또 그것이 얼마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설계이기에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계속 활용을 해서 열악한 시 재정을 갖다가 좀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인력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 텐데 매년 예산심사하다 보면 아주 눈에 거슬릴 정도로 용역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으면 1억 정도라면 주택하나 짓는 데도 그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 우수한 실력들을 놔두고 왜 이런 것까지 설계소에다 맡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명심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내부인력 가지고 가능한 설계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吳凞重 委員 가능하시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실제로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억대로 이렇게 설계비가 나오고 심지어는 감리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아마 위원장님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현행 건축법에 건축직에 대한 기술인력을 오히려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글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내부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일례를 들자면, 대덕구청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내부인력을 동원해서 설계실을 만들어 놓고 이것보다 규모가 큰 그런 공사도, 사업도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예산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속도도 빨라지고 설계에 따른 감리까지도 담당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내년 대비 체전시설에 대한 경기장 공사는 예를 들어서, 「멜로드롬」이라고 하는데 자전거 경기장이, 이것은 상당한 기술수준이 있지 아니하면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근거는 그「멜로드롬」경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일반공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실험실 신축공사 1억에 상당한 설계비를 굳이 외부인력에 용역비를 줘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본부장님께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해 놓고, 그것 준비됐습니까? 비정규직 37명에 대한 인력관리.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吳凞重 委員 예, 좀 말씀을 하시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총 37명인데 이중에서 청경이 열 명이 있고, 청경이 현재 열 명 있는데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두 명 그리고 도로관리소에 여덟 명인데, 네 명씩 각각 과적차량 단속에 조원이 네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명을 증가시켜서 여덟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있고 도로보수원이 21명이 있습니다.

아까 오희중위원장님께서 34%의 예산증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117억보다도 많은 520억이 됩니다만 사업예산을 제외한 관리비만을 따져서 그렇게 34%가, 도로관리소가 넘어오기 때문에 많아진 겁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 청원경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청원경찰이 열 명씩 필요한 것인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일용인부 보면 거의 300일에서 365일을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여기서 도로보수나 기타 업무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안별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용인부를 쓴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365일을 써야 될 그런 인력이라면 굳이 일용인부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꼭 365일 일용인부가 계속 그렇게 필요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실제로 그 수로원 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날씨만 좋다고 하면, 작업 가능한 날은 매일 나가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일을.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비가 오거나 혹한시기나 이런 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혹한 때 눈이 왔다하면 모래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吳凞重 委員 작업일지는 있겠네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365일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나라에서 정한 예산지침에 보수 일당이 적은 대신에 365일을 잡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일당이 많은 데는 날짜수를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상당히 급료가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吳凞重 委員 그러면 나라에서 이 보수비에 대해서 또 보수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줍니까? 지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하나도 안 해 줍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할지도 모르고 나라에서 무슨 지침을 준다는 얘깁니까? 내무부에서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말하자면, 예산지침에.

吳凞重 委員 그러면 자치단체에 예산지침이라는 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모두 결정이 난다고 하면.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심사도 내무부에서 하지 뭐 하려고 이것 의회에서 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맞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내 관련되는 사항인데, 아까 청원경찰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나간다고 그랬는데, 운행 제한차량이나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의 도로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어떤 부분을 단속을 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과적차량 단속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뭐 이때까지 봐야 과적차량 단속하는 활동을 거의 눈에 본 일이 없는데 과적차량은 수 없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문제가 많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그런데 거의 본 위원이 한번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운행제한차량 단속 제서식 인쇄비, 사진재료 구입비 또 차적조회 및 고발서 송달우편료, 운행제한차량 단속장비, 운행제한차량 단속용 기구 구입비 또 차량과적행위 근원지 색출 및 조사활동비 이게 뭐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상당히 분산해 가지고 정수물품 취득하는데도 운행제한차량 단속용 해 가지고 3,420만원이나 계상이 돼 있고 한데 이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금 현재는 도로관리소에 과적차량 단속팀이 1개 팀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네 명이 있고 우리 관리직 정규직원들이 역시 네 명 이렇게 여덟 명이 2교대로 과적차량 단속을 그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에 저희 넓은 관내의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7개방면에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吳凞重 委員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각각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무슨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실적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얼마나 됩니까? '93년도에.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93년도에 총 단속횟수가 114회를 해 가지고 14회에 2,013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통과된 것이 1,741건이 그냥 합격으로 통과를 했고 적발된 것이 560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총 적발된 것이 560건인데 적발됐다 하면 차주는 50만원, 운전기사가 역시 50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로 정식 통보를 하면 과태료는 경찰에서 과태료를 발행하게 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과태료는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허락을 해 주시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간단하게.

○管理課長 朴憲重 도로관리소 관리과장 박헌중입니다.

저희들의 과적차량 단속은 근거가 도로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축중이 10톤 이상, 총 중량 40톤 이상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4일 동안 나와서 560건을 적발했는데요. 그 벌금 과징절차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이 돼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벌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그 액수를 알기 위해서 대전지방법원에다 실제 공문으로 통보를 낸 바 있습니다만 아직 회부가 안 와서 지금 전체 액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吳凞重 委員 아니,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과적차량을 갖다가 단속한다는 것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도로보수를 한다거나 확·포장을 했다거나,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管理課長 朴憲重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많은 인력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확 ·포장을 하고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서 또 단속하는데 따른 장비구입이라든가 인력 투입을 위해서 상당한 시재정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한 어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무관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管理課長 朴憲重 그렇습니다. 지금.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인력이나 재정만 투자만 되고 있지 환수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경찰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우리 재정수입하고는 무관한 사항 아닙니까?

○管理課長 朴憲重 제가 간단하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管理課長 朴憲重 지금 저희들이 한 개「팀」만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숫자로 봐서는 5억6,000만원이 법원에 징수됐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현행 법규상 전부 국고로 수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으로서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을 계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매년 한 번씩 있는 도로관리소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면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서로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모순된 그러한 징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이 상당부분 재정이나 인력을 자치단체에서 투입을 해서 적발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재정문제도 그런 과태료를 통해서 보완이 돼야 될텐데, 그것이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만 이것해 가지고 결국 국고로 다 귀속되고 그렇다면 도로사업비라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직할시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한 차량단속으로 해서 무려 예산이 제가 어림해서도 한 5,0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서면으로, 왜 그만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세항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거기에 조금 보충말씀 드리면, 지난 8월 16일경에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나와 가지고 최근에 아주 특별단속기간으로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 식'으로 재주 뿐만이 아니라 돈이나 인력까지 투입을 해놓고도 그에 따른 어떤 과태료는 지금 정부로다 귀속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재정투입이 꼭 필요하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환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시에서 과연 계속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해 가지고 돈은 중앙정부로 가고 우리한테는 하등의 재정 지원도 없고 '모순이다'하는 얘기지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吳凞重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설해대책 때문에 매년 염화칼슘을 상당 부분 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서 염화칼슘 예산에 세워놓은 것 중에서 미집행분이 얼마나 됩니까?

(「1,600대.」라고 하는 직원 있음)

금년에 몇 대에요? 1,600대?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1,632만 5,000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그것 빼놓고 한 겁니까?

(「그건 내년도 거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것이 금년에 아직 겨울이 다 안갔기 때문에 남을 것으로 예측이, 지지난 해 것이 600대가 남았다면서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결국 '93년도 것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600만원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필요한 물량이지, 전년도에 이월되는 부분은 계상을 안했을 거다 하는 얘기에요.

따라서 전년도에 이월될 양을 '92년도에서 이월된 것 마냥 600대로 봤을 적에 어느 정도예산에 차액이 생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가만히,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이나, 수방대책이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금년도에 이월되는 액이 얼마고, 차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公務課長 李仲宇 공무과장 이중우입니다.

제가 숫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난해에 사 놓은 것이 600대가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예산 가지고 1,600대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서 금년에 만약 눈이 많이 와서 쓸 경우에 그 확보량을 다 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吳凞重 委員 2,200대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公務課長 李仲宇 현재까지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이게 한 대당 얼마나 됩니까?

○公務課長 李仲宇 6,000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公營開發事業團所管

○委員長 吳凞重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 尹正雄 공영개발사업단장 윤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본 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단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한 일들을 원만히 매듭 지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때로는 매서운 질책과 함께 분발을 촉구해 주신 바, 이를 계기로 저희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잠재된 의지를 일깨워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 사업단에 거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만큼을 충족시켜오지 못한 점, 스스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업무추진에 전념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전망해 보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됨에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은 물론이고 새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분양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함이 요구되고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적응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경영분석과 꾸준한 원가절감 노력 등 기업가적 사고로 전환을 해서 주어진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해 예산편성은 기왕에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제4공단조성사업, 송강지구의 영구 및 근로복지주택 건설사업과 원내지구 공공과 근로복지주택 건설사업을 년내에 준공토록 하며, 신규사업으로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23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 과목의 공영개발사업 수익 예산은 총379억 1,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610항 영업 수익은 262억 7,266만 1,000원으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611항목 용지매출수익은 107억 1,348만 1,000원이며, 611-1목의 택지매출수익 56억 6,214만 1,000원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추가분양금 수익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전망이 불투명해서 전체 미분양 면적의 10분의 1 정도로 계상하였는 바 지구별로 설명드리면, 법동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학교용지 분양금으로 35억 9,846만 7,000원과 공단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송강, 목상, 석봉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분양금으로 20억 6,367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611-2목 예산 공장용지매출수익 50억 5,134만원은 제3공단 미분양공장용지 8,600평에 대한 분양금 46억 4,400만원과 3공단내 지원시설용지 미분양분 2,263평에 대한 분양금 4억73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12항목 주택판매수익 134억 9,980만 5,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강 근로복지아파트 분양금 63억 7,780만 5,000원, 원내 근로복지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 37억 1,100만원, 원내 공공분양아파트와 상가 분양금 34억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13항목 임대사업수익은 20억 5,937만 5,000원으로 그중 613-1목 예산의 임대사업수익 17억 5,679만원은 둔산 보라아파트 임대료, 법동 한마음아파트 임대료, 송강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를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613-3목 예산 기타 임대수익 3억258만 5,000원은 둔산 보라, 법동 한마음, 송강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상가 임대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620항 영업외 수익은 11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621항목 이자 및 배당금 수익 24억 800만원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발생 수익이며, 622항목 타 회계 부담금 수익 26억 3,500만원은 송강 근로복지주택 675세대분 건립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9억 4,500만원과 '94년도 송강 영구임대주택 660세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9,000만원 등을 시의 주택 특별회계에서 각각 융자 또는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0과목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82억6,075만 3,000원을 계상하고, 그중 710항 영업비용은 16억 9,687만 2,000원으로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715세항 임대사업비는 둔산 보라아파트와 법동 한마음아파트, 송강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사업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와 보험료 지급 등을 위한 경비로 3,07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12페이지, 716항목 관리사업비는 시영아파트의 관리에 따른 각종 경비로 그 내역은, 둔산 보라아파트 영세민 입주자들의 하절기와 동절기 관리비 보전금으로 1억 1,805만 6,000원을 그리고 법동 한마음아파트 영세민 입주자들의 관리비 보전금으로 1억 1,215만 3,000원, 그리고 미입주 세대에 대한 관리비와 송강영구임대 및 송강 근로복지아파트의 입주 전 관리비 그리고 송강 영구임대 및 송강근로복지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공기구 비품비 900만원, 둔산 하나 아파트 지번 변경 등기수수료 1,394만원 등 총 2억 8,92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7세항 업무관리비 13억 7,696만 3,000원은 직원 50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을 계상을 한 금액이고, 528페이지 103목 예산 일용인부임 3,788만 7,000원은 기업회계정리 등 사무보조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1목 예산 일반운영비 2억 3,345만 4,000원은 공영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한 내역입니다.

536페이지 202목 여비예산은 공기업 결산작업 및 각종 회의 참석에 따른 국내외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203목 예산 특수활동비와204목 예산 업무 추진비 등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 경비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583페이지 205목 예산,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법정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206목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수수료 예산이며, 223목 예산 광고선전비 1,230만원은 미분양용지 및 주택분양촉진을 위한 신문공고료이며, 301목 예산 보상금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720과목, 영업외 비용으로 64억 7,18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721-1목 예산 지급이자 64억 447만 3,000원은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소요재원으로 융자한 차입금 이자를 계상하였고, 725-1목 예산 대행사업비 6,740만 8,000원은 아파트 및 상가 위탁관리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예비비로 9,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과목 자본적 수입은 644억 8,083만 9,000원이며, 그중 160항 유동부채수입 532억 5,675만 9,000원은 공단 및 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수입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금 35억 200만원, 공동주택용지 분양잔금 69억 1,289만 7,000원, 학교용지 분양잔금 6억 1,747만 5,000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계약금 6억 3,750만원, 준주거용지 분양금 5억 1,905만원 등 121억 8,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 1차 선수금 258억 6,360만원, 제4공단 조성사업에서는 입주업체 분양잔금 93억 4,800만원과 신규 입주업체 분양계약금 58억 5,623만 7,000원을 합하여 152억 423만 7,000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170항, 고정부채수입 112억 2,408만원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고자 하는 금액 100억원과 송강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12억 2,408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총액은 941억 3,574만 7,000원이며, 그중 110항 재고 자산은 701억 9,280만 9,000원으로서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111세항 용지조성사업비는 544억 4,40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111-1목 예산기본조사설계비 8,170만 9,000원은 4공단 조성에 따른「에너지」영향평가 조사비이고, 111-3목 예산 토지비는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289억 1,584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11-4목 예산 시설비는 총 221억 5,952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65억 7,360만원으로 그 내액은 단지조성공사비 그리고 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 수탁공사비, 전기공급시설비,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교통시신호등 이설공사비, 급수공사비 전기가로등 수전공사비 등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단지조성공사비 54억 3,600만원과 제4공단 조성사업에서는101억 4,992만원으로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전기공사비, 한전수탁공사비, 이주단지기반시설비, 폐수처리장 시설비 등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111-5목 예산입니다. 감리비 7억 6,836만 8,000원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감리용역비가 2억 264만 2,000원, 제4공단조성사업 감리용역비 부족분 5억 6,572만 6,000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111-6목 예산, 시설부대비 25억 1,860만원은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확정측량 수수료, 환지업무용역비, 분양용지 감정 수수료, 등기 수수료, 기타부대비 등을 합한 1억 4, 333만 4,000원과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분할측량수수료, 지장물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2억 3,058만 8,000원, 제4공단 조성사업에서 신문공고료,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등 21억 1,955만 6,000원, 법동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비롯한 송강, 목상, 석봉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재감정평가 수수료를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분양주택 건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세항 분양주택건설비는 157억 4,876만6,000원을 계상한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12-4목 예산 시설비에서 송강 근로복지주택건축비 19억 3,050만원과 원내 근로복지주택건축비 69억 690만원, 원내 공공분양주택 건축비 68억 7,960만원을 합한 157억 1,700만원과 112-6목 예산에서 송강 근로복지주택과 원내근로복지주택, 원내 공공분양주택의 기타 부대비를 각각 계상한 금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120항 임대주택건설 가계정 예산으로 송강 영구임대주택 건축비 10억 4,887만 6,000원과 송강 영구임대주택 건립 시설부대비 377만 5,000원을 합한 10억 5,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항 가동설비자산 예산을 1억 5,385만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33-8목 건물대수선비 예산은 사무실 수선비로, 135-4목 기계장치 시설비 예산은 법동 한마음아파트 산업용 전기계량기 공사비 그리고 둔산 보라아파트 계량기 분전반 개폐기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고, 137-1목 자산취득비 예산은 기 정수 승인된 사무용 「워크스테이션」과 복사기 구입비 1,25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38-8목 임대주택 대수선비 예산, 둔산 보라아파트 지하저수조 개수공사비, 둔산 보라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법동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합한 9,83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170항 유동부채상환 25억원은 택지분양 및 공단입주 계약업체중에서 입주 포기 시에 선수금 반환금을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180항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20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둔산장기임대주택건립 차입상환금 8억원, 공단주변 택지개발조성 차입금 상환금 6억원, 법동 택지개발조성 차입금 상환금 6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는 181억 8,642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지금까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은 저희 사업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김완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專門委員 金完圭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단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위원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근린생활용지라든지 택지분양이 내년도에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수입을 잡아도 괜찮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입여건이 순탄하지만 않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은 실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쌀 수입을 비롯해서 기초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도회지로 몰려들므로 인해서 이제 도시는 주택난, 교통난, 교육, 상수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앞으로 이 주택 분야라든지 공단조성 분야는 공영개발단에서 앞장서 가지고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2~3년 후를 보고서 과감한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송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주택공급계획이 연차별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앞서 모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첫째 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분양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주택의 분양성이 좀 저조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짓는 시영 공공주택, 지금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약 70%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단계에서 실시하는 원내지구 공공주택도 계획대로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계획해 놓은 건축계획에 따라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물량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4공단 조성하는데 500억을 투자하겠다고 지난번 추경 때 이 자리에 부시장께서 나와 갖고서는 확약을 한 사항인데요,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전번 회기에 부시장이 증언 말씀한 내용보다도 금회 정기회시에 오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는 시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충당할 수 있도록 500억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500억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받는 절차는 우선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산술 풀이를 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94년도 필요한 시기에 추경에 반영이 돼도 저희는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2단계에 필요로 하는 금액 500억중에서 그 금액은 일단 50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4공단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조성 단가가 상당히 인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 기초를 기록을 남길 수는 없으나, 현재 공고된 57만원보다는 그 동안에 상승 요인을 제고하고, 새로이 지원을 받는 금액으로써 계산을 해도 상당한 금액이 인하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바로 산출기초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서 입주업체 모집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2단계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을 때를 맞춰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 일반회계 전입금도 활용할 수가 있고, 2단계 사업도 원활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에 안 들어 갔다고 해서 저희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는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단계, 2단계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개방화시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갖고 따를 수밖에 없는 지역 여건상 앞으로 농촌 인구가 많이 도회지로다가 물밀듯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회지에 들어와 갖고서는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시·도별로 공단을 다 조성하고 난 후에 우리가 나중에 서둘러도 그때는 늦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갖고서는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더라도 투자를 해 갖고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대전시에 오더라도 아무런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도 치열한 공단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타 시·도보다도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서는 입주가 안 된 미분양 상태에 있는 지역이 무척 많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타 시·도보다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에서 투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기업인들을 유치해 갖고서는 대전 생산기반 시설하는데 도움을 받자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시장이 도와 준다고 할 적에 과감한 계획을 세워 갖고서는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다 말씀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내년도 택지 개발 계획이 어디어디 있나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내년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는 송촌지구 1개 사업 지구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 송촌지구가 제가 알기로는29만 2,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증감은 정산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30만평 범위 내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공사 기간은 내년부터 몇 년까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2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97년도에 끝나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97년까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 '95~'97, 3년 계획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는 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회사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된 자료에 의해서 건설부에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2월내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총 사업비를 얼마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계획이.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개략 설계된 금액으로써 2,300억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거기 보상금, 기타 사업비 전부 포함해서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맞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 중에서 보상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약 70%에 해당되는 1,4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나머지 비용은 설계비나 기타사업비로 되겠군요.

그러면 이 송촌지구는 언제쯤 보상이 실시되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한다면, '94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지금 택지개발을 개발해 놓고 안 팔린 땅이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한 땅만 몇평이나 됩니까? 현재 미분양된 평수.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 저희가 3만 4,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송촌지구 30만평을 개발해서 아파트단지나, 단독단지, 상업용지, 학교용지, 기타 도로부지로 흡수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를 몇 % 정도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파트 단지 분양이 몇 %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 그런 말씀…….

千柳欽 委員 아니, 몇 % 정도, 총 아파트단지 몇 평, 30만평 중에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파트 단지는70대 30으로, 아파트가 70, 주택이 30% 이렇게 해서 100%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면적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용지면적은 8만 6,0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나머지는 단독단지, 근린상가, 학교부지겠군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그러면은 현재 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현재 미분양한 것도 3만 4,000평인데 과연 이것이 개발을 해서 '97년도까지는 매매를 해야 될텐데, 과연 분양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 상황으로 지금 조성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용지 중에서 미분양 상태로 남는 것이 주로 공공용지 시설하고, 근린생활 시설하고 해서 지원 시설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3만여평 여러 개 단지에서 지금 미분양 상태인 3만 여평은 학교 용지로 지금 미분양된 것이 2만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린 용지가 한 1만평 정도, 나머지는 이제 단독주택인데 그것은 큰 무리가 없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송촌지구도 아파트 용지라든가, 기타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성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역시 송촌지구내에 학교시설 용지가 여러 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회계별로 수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의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 놓고서는 크게 우려되는 것은 근린생활 용지 뿐인데, 송촌지구는 비교적 중심가에서 가까운 위치고, 또 법동 지구와 연계되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총 사업비 2,300억 중에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내년도는 최소한도로 용지 보상금에 충당하는 금액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千柳欽 委員 1,450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다만, 아파트 공공 용지같은 이런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분양성이 높습니다. 일반 아파트 짓는 용지에 대해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공고를 하면 과거 예로 봐서 100% 분양이 됩니다.

그 돈을 활용을 하고, 기타 각 회계에서 전용하는 문제, 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문제로 해서 운영을 하면은 무리없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8만 6,000평을 미리 개발하지 않고, 미리 팔아먹고, 돈 받아 가지고 보상하고, 나머지 20만평 정도만 땅 값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나 필요하죠?

1,450억 중에서 어느 정도로 계산하십니까?

8만 6,000평을 아파트 업체가 미리 선수금을 낼 것 아닙니까?

선수금을 내 가지고 보상금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내년도 저희 연차별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송촌지구에.

그 돈 충당은 무리없이 아파트 용지 선수금으로 확보도 하고, 앞서 말씀대로 기금등을 차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제가 법동 출생입니다만, 그 지역에 35m 중심지로 초고압선 전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됐었는데, '97년도에 송촌지구 개발할 때에 그 초고압선을 고속도로 너머로 넘어가기로 시장님과 공영개발단장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 사업 계획에 이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동 지구 철탑 문제는 그 동안에 집단 민원 사항 중에 하나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송촌지구 개발 계획에 포함을 하되 대부분 간선도로를 따른 치중화로 이전시킬 계획이고, 기타 부득이한 지역은 지구외로 이설시킬 계획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하여간, 땅을 매입하고, 분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택지도 공급하고, 또 그 지역에 발전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委員長 吳凞重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각각 산정이 돼 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6,01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804만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하여튼 업무추진 필요한 비용, 특수활동비의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침을 받아서 편성하는 내용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70%만 계상된 금액입니다.

산출 적산 내용은 제가 세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총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93년도 예산에 75%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宋錫贊 委員 금년도에 비해 갖고 내년도의사업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줄으면 줄은만큼 비용을 비교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기준에 70%를 감액 계산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공영개발사업 추진 활동비로2,500만원이 돼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특정 시책 추진 경비로다가 1,000만원이 돼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 성격이.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1,000만원은 특판비 성격이고, 나머지는 정보비 성격입니다. 시책정보비라고 합니다.

宋錫贊 委員 2,500만원은 정보비 성격이라고 그 말씀이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상가 임대료를 3억 258만 5,370만원을 수익성으로 잡으셨는데요, 공영개발단에서 자꾸 수익성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임대 건설에 관한 관계 규정에 명시가 돼서 최소한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최소한도 관리 유지비로써 임대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이것을 그분들한테 장기적으로 분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임대가 아니고, 분양이라면 별도로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상가 임대 수수료를 받아서 그 돈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영세민이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보전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에서 받는 임대료 남는 금액을 가지고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 보전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 많이 안 따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영구임대 아파트말씀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상가 임대료같은 것도 해마다 가격도 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임대료를 받아 들일려면 어려움이 따르는 것 아니에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어려움이 아주없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계약상에 임대 쌍무계약에 의해서 상가임대 아파트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영구임대 아파트를 관리할 길이 없습니다. 투자해서.

그래서 어려워도 그냥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錫贊 委員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시라든지, 정책적으로다가 지원 정책을 써야지, 이런 수익성 사업을 해 갖고서는 거기에서 적당히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려움이 따를 텐데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별도 영세민에 대한 구호활동, 지원활동은 전반적으로 보사계통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영구임대 영세민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독립채산원칙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가 어디 건물에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수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임대 상가 아파트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세민 대책은 따로 강구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내년도에는 848만 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요인이 뭐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어느 항목에서.

宋錫贊 委員 그것은 물량사업이 금년도 사업보다 줄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줄어든 것이고, 또 관리비같은 것을 재조정해 가지고 난 수치입니다.

아니, 상가는 기이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 놓은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宋錫贊 委員 임대를 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많이 올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임대료를 많이 줄였거든요, 800만원 넘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宋錫贊 委員 줄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재감정을 했어요. 저희가 용지 파는 데 있어서.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많이 올렸다가 입주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니까 내년에 조금 내렸다 그 말씀이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항의보다는, 현 분양가가 높다 이런 측면에서 조절한 것이죠. 지금 송위원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건이 변화가 있으니까 임대료도 적정한 임대료로 재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수 빠졌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께요.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 보면은 전체 사업수입을 379억 1,500만원으로 잡아 놨어요. 그렇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그 중에서 사업비용으로 82억 6,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96억5,400만원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는 예산이죠?

941억 3,500만 중에 사업수익으로 들어온296억 5,400만원이 자본적 수입 644억 8,000만원하고「플러스」돼서 941억 3,500만원이 된 게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여기 사업수익을 보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송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런 수입을 차질없이 올릴 수 있겠느냐? 또, 올렸을 경우 그 941억 3,500만원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수입이나, 자본적 수입중에서 전년도 이월된 불용액, 다시 얘기해서 '93년도분 중에서 이월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있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제가 기록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자본적 수입이나, 수익적 수입에서 불용으로 넘어오는 것 말씀이죠?

○委員長 吳凞重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금액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금액과 일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2년.

○委員長 吳凞重 아니, 좋아요, 설명을 안해주셔도 좋은데, 있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얼마인가는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얼마인가가 아니라, 상당히 많잖아요.

매년 결산하고 나면은 전체 불용액 중에서 수백억에 대한 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 공영개발사업단에 편성됐던 예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또 그렇게 넘어가서 사업수익이나, 자본적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계상된 부분이 상당 부분일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93년도 결산은 내년에 하겠습니다만, '92년도에 저희가 시기를 놓친 사항이 있어요.

'92년도 연말에 '92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나의 예로서, 4공단 2,70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92년도 말에 정리예산에 그것을 전부 전망없는 것은 의회 통과를 해서 정리예산에 넣어야 될 텐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결산에 불용액이 몇 천억이 되도록 됐기 때문에 '93년도 이번 회기에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정리예산에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실현 가능없는 것은 정리할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내년도에 의회에서 결산 승인할 때, '93년도에는 공영개발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불용액이 넘어오진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보면,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근린생활 용지나, 또 여기서 자본적 수입으로 잡고 있는 송강 임대 주택같은 경우 주택만해도 31%가 미분양이 돼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또, 택지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근린생활용지도 분양실적이 20%도 안돼요.

어느 경우는 몇 %내에, 그런데 그 나머지를 언제 처분해서 다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자본적 지출이나, 사업비용으로 지출이 될 수 있겠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래서 주택분양 관계하고 근린생활 용지 분양하고는 조금차별이 있는데, 물론 다 수요가 충족이 돼야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같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은 지금 근린생활 용지 남은 것이 1만평 가까이 되는 것을100% 수익을 잡지를 않고, 경기침체를 참고해서 10% 정도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만, 분양 주택에 대해서 70% 분양을 하고, 30% 남는 것은 내년에 소화가 될 것으로 전망해서 다 잡고, 근린생활 용지같은 것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결산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정산을 못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잡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단장님, 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물론 채산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 점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집행되지도 않는 방만한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떤 면에서는 전시적으로 사업 물량을 잔뜩 부풀려 놓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매년 초에 아니면, 연말에 시민들은 그것을 접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상당한 복지후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는 용두사미 격으로 끝난다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남이 보면 크게 사업해 가지고 수익이나 남아 가지고 잉여금을 차기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인양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의회 개원이래 한3, 4년 동안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송촌지구 택지개발 사업하는데 보상비만 해도 벌써 28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택지가 모자랍니까? 대전시에.

아까 송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 정도의 열정과, 재력과, 인력을 가지고 오히려 우선 급한 공단조성 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물론, 그것은 선수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임대 주택같은 경우도 31%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69%밖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집은 지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대전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가중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합리적인, 합목적적인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을 단순히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 위축, 이런 것으로만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재검토를 해야될 그런 단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예산 외적인 얘기까지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지역개발 기금 100억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90년도부터 320억, 70억, 50억, 100억, 100억해서 320억을 이미 발행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이것은 이왕에 승인받은 기채 100억 '94년도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기채 승인받은… ….

○委員長 吳凞重 320억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말씀 3호 공채하기 위해서 161억을 승인해 주셨잖아요.

200억 중에서 39억을 감해 가지고 161억, 그 중에서 저희가 기채 공채 발행한 것이 61억입니다. 4공단에 의해서.

그리고 100억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 사업할 때.

○委員長 吳凞重 2단계 사업이 그럼 금년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내년도 2단계사업이 실현이 될 때 활용할 계획이고,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개발 기금 100억은 송촌지구에 운영 시차에 의해서 정산할 때까지의 자금이 필요할 때, 선수금은 안 들어오고 공사해야 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委員長 吳凞重 전용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이거는 당초 그 기채승인을 받을 적에는 이게 4공단 조성사업비로 해서 그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것 따로 있어요. 그건 별개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 그럼 또 100억이 있고 이거는 그 송강 임대 주택에 별도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별도로 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이 송강임대주택 때문에 그 국고보조 있지요? 국고보조분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는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거 마지막으로.

○委員長 吳凞重 16억 9,000만원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16억 9,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내려 왔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어떻게 다른 건 안 내려 왔는데 이 부분만 내려 왔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건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委員長 吳凞重 아,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별문제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 그 다른 실·국에서 없는 특별판공비가 있던데 말이에요, 정·판비 중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외에 특별판공비가 있던데 이건 뭡니까?

다른 데서는 그 관서당경비 중에서 월정 그 판공비 나가는 것이 업무추진비로 나왔는데 여기는 업무추진비외에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 그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기 기록된 특별판공비, 사업추진시책비 등등은 이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쓴 내용인데요.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뭐 위원장석에서 장시간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아무튼 매년 그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방만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결과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그 법인하고는 일반기업하고는 틀리지마는 아무리 공기업에 의해서 설립된 공영개발사업단이라도 채산성은 맞추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나 사업의 적정성 등등 판단이 좀 뭐 잘못됐다면 뭐 하지마는 어쨌거나 정확한 미래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예산이 사장이 되는,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 이거는 추진하고 지켜지기 위해서 계획되는 건데 적정하게 적정한 시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해 드리고요, 위원님들 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증감조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실 ·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고요,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부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또 연일 사무감사다, 시정질문이다, 예산안심의다 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상당히 피로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산심사는 위원들의 고유권한 또 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좀 피곤하고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라. 上水道事業本部所管

○委員長 吳凞重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존경하옵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94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상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80억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6. 3%인 95억 5,000만원이 증가한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7.1%인 52억 2,900만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탁공사비,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이 '93년 당초보다 14.3%가 증가한 366억 9,300만원이고, 시설분담금, 지방채차입금등 자본적 수입이 '93년 당초보다 11.5%가 적은 175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이월금등이 138억 600만원으로 총 세입 예산이 68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수입의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는 267억 4,100만원으로 '93년도 226억 2,900만원보다 18.2%가 증가한 것입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어 내년 상반기중에 인상 검토코자합니다.

그리고 수탁공사비 77억 7,600만원, 이자수익등 기타가 21억 7,6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정부채수입이 총 105억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 55억원, 토특자금 50억원이나 이는 '93년 당초보다 28.8%인 42억 5,0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60억원, 공사비부담금 10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접생산비, 수탁공사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비용은 386억 7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24.8%인 76억 9,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만, 이는 '94년도 상수도 공채상환 마지막 년도로써 상수도 공채상환이자 15억 2,100만원을 포함한 이자부담이 20억 5,900만원이 증액됐고, 송촌정수장「슬러지」처리 전용관로 시설비 부담금으로 29억 6,000만원, 기타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접생산비 등이 2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장사업비, 배수관개량·부설, 기채 상환 등 자본적 지출은 293억 9,3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대비 6.8%인 1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확장사업비, 배수관 개량 및 부설 등 투자사업이 210억 6,800만원으로 13.5%인 32억 9,200만원이 감된 반면, 기채 원금상환이 83억 2,50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대비 16.2%인 51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월평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으로써 이는 '92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94년도에 111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약 40%의 공사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배수관 개량 및 부설, 사업장 개량 등에 75억 600만원, 상수도본부 청사신축부대시설비로 6억 2,600만원, 계량기 자체실험 및 수선하기 위한 계량기실험실 설치비 4억 6,600만원, 상수도 생산에서 급수까지 전상황을 한눈에「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수도 종합상황실 설치비 65억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비 3억 6,000만원등이 주요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의 부서별 규모를 보면 총680억원중 본부 합계액이 58.1% 396억 3,000만원, 수도시설, 수질검사소, 송촌 및 월평정수장등 일반 사업소 합계액이 15.5%인 105억300만원, 동부, 중부, 서부, 유성, 대덕 등 5개지역사업소 합계액이 26.4%인 178억 6,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써 최소경비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115만 시민에게 보다 풍부하고 맑은 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면서, 저희 상수도본부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완규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괴로운 힘든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본부장으로부터 '9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송석찬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질의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준비를 하셨다가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준비되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미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생산원가보다 상수도사용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적자를 안고 있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채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인해서 그 상당한 액의 채무부채를 안고 있는데 또 그에 대한 이자 때문에 연간 150억 이상의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맑은 물 공급이나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불과 6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경영상의 의지가 상당히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역시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직원들의 그 복리후생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처럼 많은 부채를 안고 또 연간 200억에 육박하는 이자를 지급해 가면서 이러한 운동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본위원 입장에서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잠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위원장님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안고 있는 부채 이것이 너무 많은데 한 해의 살림살이를 좀 적정하게 잘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 말 현재 총 부채액이 1,220억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무액의 상환계획을 보면은 '93년도말 총 예산액에 대해서는 약 1,299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조기상환을 해 가지고 해서 이 채무를 줄여 나가면서 또 당면한 대전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 확장추세에 있고 또 미리 물 문제를 앞당겨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절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채무액중에서 악성 이자율이라고 판단되는 이러한 자금부터 미리 갚아 나가는 이러한 묘책도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한편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각 자금에 대한 부채의 그 이자율이 현재의 은행이자율보다 현저히 저율이기 때문에 각종 수입에 따른 이자가 오히려 상환금액의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구체적인 대책은 '92년도말에 결산 결과 그 사용료가 톤당 아시는 바와 같이 228원 12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원가 270원 93전에 비해서는 42원의 또 적자폭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18.7%의 인상요인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도 하고 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또 누수탐사를 또 강화를 한다든지, 노후관 개량과 아울러 통합공사를 추진을 해서 적정한 개량기의 설치등을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작게는 사무용품에서부터 사업의 예산 절감에 이르기까지 총 역량을 경주를 해서 원가 절감을 해야 한다는 이런 각오가 없이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委員長 吳凞重 예, 저 지금 IBRD 차관 자금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리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IBRD 차관 자금은 이율이 7.73%입니다. 조금 높은 편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OECF는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OECF는 약 그4.75%에서부터 한 4% 이거는 좀 약간 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 중단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또 우리 그 누수율은 좀 방지를 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상수도 지방채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 생산원가보다 지금 사용료가 훨씬 싼 거 아닙니까? 한 40여원 정도가 더 비싸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생산원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더 들어가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밑지고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인상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상수도 공급에 따른 어떤 채산성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委員長 吳凞重 계속되는 사업 결국 사업을 확장해서 많은 물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적자폭은 커지는 겁니다. 누계액으로 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委員長 吳凞重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연연히 늘어나는 이 적자폭을 단순하게 상수도사용료 몇 % 인상한 걸로 보존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집행과정에서 뭐 조형물 만들기 위해서 2억 이건 뭐 당장 급한 게 아닐 걸로 봐요, 아까 잠시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상당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 지급도 기백억씩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 비해서 뭐 1~2억 정도는 적다고 볼지는 모르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줄여 나가야 될 거고 그대신 상수도 사용료를 갖다가 인상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상수도 본부 그 추진사업의 채산성을 맞추기 위한 그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용료 자체 인상이 따라서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국고 보조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해도 최저 5%에서 한 7~8%까지 이자를 지급하다 보면은 천 몇 백억에 대해서 상당부분 이자가 발생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근본대책이 뭐냐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따라서 당장 어떤 개선대책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사업을 아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지마는 불필요, 불요불급한 경비는 다만 10원 한 장이라도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으면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금년도 수입 320억 9,263만원에서 46억이 증가한 366억 9,272만원으로 증액시킨 이유는 내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퍼센트」 정도 인상시킬 예정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 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수입하고 영업외수입이 있는데, 영업수입에 있어서는 생산원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원씩 손해보고 있는데, 인상요인이 사실은 다른 이자니 뭐니 여러 가지 전부 다 넣으면은 약 37%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걸 빼면은 18.7%인데 적어도 내년에는 한 l0% 정도 올릴 이런 계획이고,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조례개정을 또 10를 올리도록 이렇게 다음 차례가 있습니다만 한 10%정도 올리려고.

宋錫贊 委員 10% 정도 올리면 타 시에 비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도 l0% 정도 올려도 전국이 다른 데도 10% 올린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헐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기에는 좀 뭐하고 그래서 10% 정도 올렸다가, 왜냐하니 그 동안에 근 5년 동안에 타 도시는 매년 올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은 '92년도에 한 번 올린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대전시는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한 10% 정도는 올려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비교할 적에 지금 낭비성 예산이 무척 많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사업비는 사업비대로다 책정을 해 놓고,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고 해 갖고 별도로 많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령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종전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같은 것도 예년에 비해서 한 3,000만원 감소하고 또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지난해는 약 한 6,700만원 썼습니다만 금년에는4천 한 500만원을 절감을 해서 2,300만원이라든지, 기타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상지난해에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경상비를 줄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저쪽에서 늘 임대해서 근 5년간 써왔는데 다만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기관에도 총 예산의 1%~2% 정도 무슨 시설공예라 그럴까 앞에다 조형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건물을 하나 지으면서 물에 관한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의기관에 하나의 상징으로 앞으로 대전시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런 것 등등의 예산을 세운 것 이외에는 나름대로 아주 절감에 절감을, 시의 지시도 있고 저 자신 의지도 절대로 낭비성의 예산은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줄였다고 말씀은 하지만 다른 부서하고 틀린게요, 특수활동비 같은 거는 본부가 9,746만원으로 돼 있고, 또 사업소가5,618만원, 월평정수장도 2,568만원 이런 식으로다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더 줄이면 안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특수활동비라고 그러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 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더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를 보면 물건비가 4억 547만 7,000원이 서 있어요, 보면은 사실 이런 것이 전자에도 있었던 걸로 봐지고 크게 물품구입비가, 물론 꼭 필요로 한 거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선 46페이지물건비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는 8억 6,000만원밖에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무려31억 9,400만원이 증액된 약 40억 5,400만원이 섰습니다만, 앞서 예산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6페이지에 보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송촌정수장「슬러지」처리 전용관로 시설비 부담금이 이 항목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고 하니 직경 900mm로 해 가지고 송촌정수장에서부터 중리로 해 가지고 위생처리장까지 송촌정수장에서 발생하는「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다 약 29억 6,000만원 약 30억을 그쪽으로 주도록 돼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송촌정수장에서 처리되는 모든「슬러지」가 이제 하천으로 유출이 안 되고 위생처리장으로 가기 위한 특별회계에 간 전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고, 기타 이제 조금조금 한 것은 상수도본부가 이제 새집을 마련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많이 보이는 것은 냉장고 구입비라고 해서 아무래도 월평정수장에 저희가 이사를 가게되면은 거기 식당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것 제쳐놓고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에 58페이지를 보면 식목일 행사 급식,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식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아닌 숫자라고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이 각 부서에 정보비같은 거에 안 서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런 거는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업무추진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총괄적으로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조목조목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요, 법정경비입니다.

급수에 따라서 전부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金容濬 委員 급수에 따른 어느 부서에, 관리부면 관리부 뭐 기술부면 기술부에 이렇게서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외에는 없는데 인제 방금…….

金容濬 委員 왜 없어요? 총무부에도 업무추진비가 엄연히 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왜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총무부면 총무부, 관리부면 관리부, 시설부면 시설부, 급수부면 급수부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왜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특수활동비가 그전에 정보비 아니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는 지침에 의한 법정경비를 예산세운 거고요, 앞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식목일 행사 이것은 별도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별도의.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우리 일에 업무추진 하는 게 아니고 식목일 행사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金容濬 委員 그 뒤에 예산편성 합동작업도 그렇습니까? 그 뒤에 같이 들어 있는 총무부서에…….

그것도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사업소, 우리가 아홉 개 사업소가 있으니까 아홉 개 사업소에서 일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급량비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거는 꼭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걸 꼭 넣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그런 걸 못 봤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리 부서는 사업소가 아홉 개나 되니까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몇 차례 의견 조정하고, 왜냐하면…….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사업소에서는 그런데 그럼 기획관리실이라든지 그쪽에는 상당히 더 많아야 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소가 아홉 개 사업소 있으니까 예산편성 작업 급식비를 넣어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은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 이거에요 각 부서가 더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글쎄요, 그건 비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실정은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직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5급 이하 여기는 5만원씩 타 부서에 없는 것이 적용이 됐는데, 이 5만원 월정액은 사실 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직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법정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일반직들이나 다른, 말하자면 건설본부나 아니면은 도시계획국이나 아니면은 환경녹지국이나 그보다 더 많은, 꼭 5만원씩을 더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 이거에요 업무를 보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전부다 일반직 이하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지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특별회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공기업에.

○委員長 吳凞重 질의 다 마쳤어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더 안하시겠어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세출예산 72페이지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연구 개발비로 지방자치 경영협회 경영제도 250만원, 공기업 결산 1,300만원, 대청호 본류 수질이 취수탑에 미치는 영향평가 3,000만원 해서 도합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250만원 지방자치 경영협회 경영지도라는 것은 결산감사 용역비입니다.

이건 뭐 지침에 의해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라는 것 때문에 있는 거고, 관리부에 지방공기업 결산비용도 같은 뜻이고 이건 공인회계사한테 나가는 거고, 세번째 급식부에서 대청호 본류 수질이 취수탑에 미치는 영향평가 이것은 사실 대전 취수탑에 미치는 영향평가, 이것은 사실 대전 취수탑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만으로 이렇게 죽 돼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수량이 대전시민이 현재 먹는 1억 8,000만톤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비율이 한 3분의 1정도입니다.

가령 이제 대청댐 본류가 없고 이렇게 만으로 돼 있을 때 그 3분의 1 물을 먹고 나머지 3분의 2는 타 집수 구역에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우선 계산상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상류부에 여러, 생활폐수처리장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오는 물이…….

○委員長 吳凞重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본류에 대한 영향 평가를, 뭘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본류에서 취수탑으로 들어올 경우 그것이 대전 취수탑으로 흐르는데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일종의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걸 해 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委員長 吳凞重 알겠는데요, 그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본류에 대해서 수계의 표준지점을 짚어 놓고 거기서 시료 채취를 해서 사전에 그 본류의 오염상태라든가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보는 거에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장비를 요하는 그런 평가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시각적이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 볼려고 그럽니다.

○委員長 吳凞重 오염원 실태 조사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오염원 실태조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수탑 부근에 있는 대전시「바운더리」에서 내려오는 집수구역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전시민이 1년 먹는 물량의 3분의 1만 필요로 하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구역을 단속을 잘했다손 치더라도 3분의 2는 다른 데서 영동이나 이런 데서 본류에서 들어올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문조사 또 혹은 수질오염 조사 또 취수탑으로 흐르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는 어떤 흐름의 특성 문제라고 그럴까, 그리고 그 영향…….

○委員長 吳凞重 본부장님!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委員長 吳凞重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설명만으로도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영향평가라면은 이것은 사실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나 아니면 환경청에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원수대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연간 십 몇 억씩, 16억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여기 지금 원수대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급을, 16억 입니까 얼마입니까, 금년에?

○上水道事業本部틋 姜元照 금년에.

○委員長 吳凞重 '94년도 예산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16억 정도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우리가 물값을 주고 있으면은 그게 오염된 물이든, 속된 표현을 제가 못쓰겠는데 이 회의장에서, 그게 정말 아주 좋지 않은 물인지 아닌지 상수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어떤 물이든 그냥 톤당 계산해서우리가 쓰는 물값만 받으면 좋다 그런 얘깁니까?

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보조도 안 해주고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그럼 환경처는 뭐하는 데에요 도대체?

물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우리한테 적절한 원수공급을 해야 될 책임은 그네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값을 주고 사먹을 적에는 또 그걸 요구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할지,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요, 거기서 안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을 아무렇게나 그냥 받아서 적절히 뭐 정수해 가지고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원수값을 안 받든지, 원수값을 받을려면 적정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적절한 비용으로 식수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원수를 공급해야 될 책임은 일차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리고 이 경영지도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요구해서 받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방자치단체 경영학회입니까, 협회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25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경영협회, 지방자치 경영협회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 공기업을 경영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委員長 吳凞重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내무부에서 국록을 먹는 공무원들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아니면 경영에 관여를 할 바에는 국가에서는 주는 봉급을 갖고 그날 나오는데 출장비 타 가지고 나올 텐데 뭘 가지고 또 여기 250만원을 줍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니요, 회계사, 교수 이런 분들한테 경영진단 받고.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경영진단을 해 주고 대청댐에 유입되는 본류의 오염실태 나빠서 그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시 재정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 경영진단 결과 '환경청이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됨'뭐 이런 어떤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이 된 게 있느냐 말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해마다 그 결과에 대한 지침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본부장님, 아주 그 지침소리만 나오면 진짜 속된 말로 신경질이 나는데, 그 지침 얘기 하실려면 내무부나 저기가서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심사하고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인 동시에 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어떤 반려자 일수도 있고, 또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역할과 기능이 주어져 있는데, 지침이 왜 우리한테 해당이 됩니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고요, 공기업 결산 관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대전직할시 1년 동안 총 세입·세출 또 교육비 특별회계 총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결산하는데 의원을 포함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다섯 명이 하루에 5만원씩 받고 20일 동안 이것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공기업회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인 회계법인한테 지금 결산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결산분이 얼마나 큰 지를 제가 여기서 지적을 안 해도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 어떻게 해서 몇 배나 되는 교육특별회계, 본청 1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하는데도 불과 500만원 내외밖에 안드는데 이 상수도본부는 뭘 얼마나 어떻게 잘해 주는데 1,300만원씩 들어 가느냐 하는 얘깁니다.

얼마씩 주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이것도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도 지침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참 웃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강조하면서 정해진 정액 결산 감사비가 의원들한테는 5만원 또 거기 포함된 공인회계한테도 5만원인데, 이것은 또 지침에 의해서 얼마나 몇 명이 며칠간 수고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거의 3배에 해당되는 검사료가 지출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민들에 대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후시설을 개선한다거나 또 급증되는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각 사업장이라든가 정수장을 나가기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과 집행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매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방만하게 짜여져 있으면서도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없다 하는 얘깁니다.

특히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을 하지 않고는, 물론 상대적으로 각 시·도하고 비교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도 이미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경영 채산성, 어떤 합리화를 위한 대책이 없다는 거, 이거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다른 위원들께서 더 질의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같은「레벨」에서 나머지 부 분도 이미 위원들께서 검토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증감에 따른 의결은 내일 오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있으시면 하십시오.

金容濬 委員 357페이지, 상수도 종합상황실 설치 6억원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이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 종합상황실은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수도물 공급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생산에서부터 급수시설하는데 있어서 관리체계를 현대화 해보자, 생산해 가지고 주민이급수하는 데까지, 그래 가지고 수량에 있어서나 수질에 있어서나 압에 있어서나 이거는 정말로「컨트롤」하는 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대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공무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균등하게 급수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걸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시설을 다 하는데는 총체적으로 약 한 25억이 들어갑니다.

25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부터 한 6년 계획으로 2000년까지, 부분적으로는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되고 난 뒤에라야 종합관리「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차년도로 취수장의 수량을 통제하는 기능을 살펴보자 하는 것하고 또 가압장이 무인 가압장도 있고 유인 가압장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거하고, 급수 종합상황 운영체계를 일단은 본부에다가 차려놓자, 이 세 가지를 3단계로 해 가지고 내년에 1단계가 한 7억, 그 다음에 한 8억, 그 다음에 한 10억 그래 가지고 25억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1단계에 이러한 최소한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년에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올렸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나 도는 몇 군데가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서울시가 부분적으로 되고 있고요, 광역 상수도는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역상수도 체계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청댐에 있는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나와 가지고는 여러 갈래로 나가니까 이걸 좀 해야 과학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것 아니겠느냐?

金容濬 委員 광역상수도 체계는 그럼 몇 군데나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광역상수도는 수도권 일대만 우선 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체계는 이런 것이 전연 돼 있지 않습니까?

송촌정수장에 돼 있는 건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송촌정수장에서 원수가 들어와 가지고 점수돼서 나가는 것, 이것 이외에 그렇게는 안 돼 있지요.

또 현장에 실시되고 있는 급수, 현장에 나가는 것까지는 전부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적으로 원수 취수에서부터 일반 수용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컨트롤」이 취수에서부터 정수, 배수까지 한 군데서 전부 조작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어디서 어떻게 누수가 되고 어디서 물의 흐름이 이상이 있다 이런 것 등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작을 해 봤으면 하는 의지입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나 이런걸 발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누수탐지하는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현대식 장비를 갖춤으로 인해서 지금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기업들에서 현대식 장비를 씀으로 인해서 인원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차원도 되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건설위 소관 실 ·국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 의결은 내일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南鎔浩
金容濬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完圭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建設住宅局長黃旿善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金悳中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道路管理所長金恩培
管理課長朴憲重
公務課長李仲宇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