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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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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2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2次委員會

1.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都市計劃局所管

나. 公營開發事業團所管

다. 綜合建設本部所管

라. 한밭開發公社所管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都市計劃局所管

나. 公營開發事業團所管

다. 綜合建設本部所管


(10시 21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와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시겠지만 우리가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11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都市計劃局所管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시계획국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추진에 소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는 것은 기왕에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요청에 의해서 받은 수감자료를 유념하셔서 업무보고 내용 일변도의 질의보다는 수감자료 중심의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 업무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 국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전반기에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는 생소합니다마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서남부 생활권 개발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은 둔산 신도시 개발에 이어 대전이 도시개발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만의 대도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아래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둔산 신도시 개발은 썩 잘됐다고 평가하기는 아쉬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똑같은 건축양식, 성냥곽을 세워 논 듯한 아파트 숲을 획일적이고 경직된 도시설계로 답답하고 특징없는 도시가 탄생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일산이나 분당 현장에 가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일산이나 분당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일산 현장은 가 보았습니다.

李圭泰 委員 가보셨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가보셨더니 어땠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은 저희가 볼 적에는 둔산에 정말로 너무도 획일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 일산을 가 볼 적에는 즉 말할 것 같으면은 20층이 있으면은 10층이 있고 이렇게 들락날락 정말로서 현지에 조화를 맞추어 가면서 건설한 데에 대해서 제가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그런 것을「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문제점을 발굴해서 서남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가 보셨다니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마는 둔산하고는 대조적이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걸 느끼고 계시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보는 눈도 역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부권 개발로 둔산이 과연 성냥곽같이 아파트 숲으로만 돼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설계상의 큰 착오며, 개발하는데 실무 국장으로서나 대전직할시로서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획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앞으로 개발한 서남부권은 둔산, 일산, 분당 신도시 조성을 참고해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발 방법중에는 공영개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토개공에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저희가 예산적으로 볼 적에는 저희 시로서는 공영개발로써 지금도 원내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써는 저희가 하고, 대규모 사업은 토개공이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로 하여금 시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李圭泰 委員 소규모는 시 자체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하고 대규모는 토개공에서 한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제가 공영개발사업단이 어떠한 우리 시의 발전이나 또 개발하는데 있어서 잘못되고 있다 하는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요, 저는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 그 공영개발단의 인력이라든지 모든 예산 이런 것을, 저희 시의 예산을 생각할 적에 큰 사업으로써는 할 수가 없고, 공영개발에서는 시의 예산을 맞춰 가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李圭泰 委員 각 시·도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다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데 혹자들 얘기는 말이지요, 식자들 얘기는, '시 공영개발사업단이 각 지역에 땅 값만 상향조정하는데 앞서고 있다. 또 그 지역에 땅 장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시 공영개발단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전 못 들었는데요.

李圭泰 委員 못 들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그럼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규모 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대규모는 토개공에서 하실 것이다 하는, 혹시 또 한밭개발공사가 또 참여하지는 않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한밭개발공사가 참여를 한다면 제3「섹타」개발방식인데요, 저희가 원래 서남부 생활권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되 제 3「섹타」방식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으로써 토개공이라든지 큰 회사, 저희 국영 기업체로써 주택공사라든지 하고, 또 저희 공영개발 또 3「섹타」로서 한밭개발공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한밭개발공사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왕에 한밭개발공사라는 명칭으로해서 제3「섹타」사업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볼 적에는 그런 사업은 한밭개발공사도 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시산하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공영개발사업단과 한밭개발공사가 대두되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한밭개발공사 한군데로 몰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한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가서는 이게 행정적으로라든지 정책적으로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뭔가 저게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李圭泰 委員 주무 국장으로서 서남부권 개발이나 대전직할시 전체를 개발함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속을 해서 계속하는 것이 더욱 더 이익이 되느냐, 또 기 한밭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서 한밭개발공사에서도 이런 지역사업에 관여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낫다든지 어떠한 주무 국장으로서 의견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합치는 게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李圭泰 委員 단일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단일화 해 가지고 하나를 활성화 해서 우리 시에서 개발이 되게끔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시청 집행부의 간부진이나 또 대전시민의 식자층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은 발족한 것이 대전시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마는, 전국 각 시·도가 일치된 설립입니다마는, 사실은 실패작이다. 이러한 얘기가 왕왕 오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작이다 공영개발사업단은, 그렇다고 볼 때 실패한 주 원인이나 이것은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 물을 얘깁니다마는, 실패작이라는 얘기를 듣게끔 한 것은 사실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또, 한밭개발공사가 기 설립이 됐으면은 그쪽으로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 그렇다고 볼 때 한밭개발공사가 사실인 즉은 또 비대해 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하간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의 감사 시간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의견을 일단은 단일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 들여도 좋겠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서남부권 개발의 본격적인 참여시기와 투자규모 및 재원대책 이것을 상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저희가 서남부 생활권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내지구와 관저1지구, 원내지구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관저1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성근교를 해 가지고 토개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한번 해 볼려고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밭개발공사가 아직은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단이 '94년도로 시한부로 돼 있거든요, 공영개발단의 시기가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때에는 저희 시의 사업소에서도 동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하리 같은 데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상 주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공영개발을 못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 사는 분들을 보호해 주고 그런 지역만큼은 또 저희가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내년도부터 들어갑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지금 재원 대책은 설명을 안해 줬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재원은 앞으로 판단이 서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은 약 8조 2,000억, 서남부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8만평이 됩니다.

거기를 개발을 하자면 약 8조 2,000억이 금년도 예산으로써 소요가 됩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도 아까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둔산지구에 대한 건축양식이나 성냥곽을 세워놓은 듯한 아파트 숲, 획일적이고 경직된 도시로 설계됐다고 시인이 되셨는데, 둔산하고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앞으로 특별히 둔산지구에 이러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별도로 다른 이거에 대한 계획 갖고 계세요?

건축양식이나 어떠한 관계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둔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하셨고 또 저도 일부 동감이 갑니다.

아파트 문제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서남부에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도시설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끔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93년 9월달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그냥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도시설계를 하게끔 하고, 또한 그렇게 못할 때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사업을 하게끔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아파트 숲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러한 식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또한 저희가 급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는 도시계획만 수립을 하면은 사업은 주택건설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초 토목 설계를 하게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국에서도 내년도 한 5∼6억을 들여 가지고 기초 토목설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성서 진잠까지의 도로가 예를 들어서 한 7km됩니다. 그러면 한번에 개발을 하면은 그것이 도로가 선형이 다 맞아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개발하고 또 다음에 또 이따 하고 또 이따 하고 이런다 할 것 같으면 도로 구배라든지 선형이라든지 이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 이상은 전부를 다 토목설계를 해 가지고 다 맞춰놔 가지고 나중에 그 설계서만 보면은「레벨」이라든지 종단이라든지 구배를 전부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토목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되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둔산 같은 그런 것을 범하지 않고, 또한 도시설계에서 둔산에서 문제점 된 것을 서남부에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아주 이상향적인 도시건설을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는 자신감을 만만히 가지시고 답변에 임해주고 계신데, 본 위원이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산과 같은 똑같은 건축양식, 정말로 성냥곽을 세워 놓은 그런 아파트 숲, 이러한 서남부권개발에 대한 이거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서남부권 개발만큼은 일산이나 분당 이상의 더 좋은 전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한 뒤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宋錫贊 委員 이규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서남부 생활권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 안에 나온 걸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안이 있거든요.

그 안은 다름이 아니라 '95년서부터 대전시에도 도시철도가 건설되게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산이라든지 분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도시철도를 병행해서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에 개발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시재정을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서남부 생활권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2011년도에 도시철도 사업도 완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 생각에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송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재산이 재원이 적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그 시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부담을 해서 도시 철도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추진을 하게끔 저희가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관저동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금년서부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관계 국장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관계 국장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서남부 생활권에서 원신흥동에서 관저동 사이 70m로다 도시계획이 돼 있던 도로를 50m로 줄여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50m로 해달라고 그랬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l00m로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0m로 한다고 한 것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70m로 유성서 진잠까지 약 7km, 6,700m 정도 됩니다.

그건 그대로 지금 건설부장관 승인 났습니다.

宋錫贊 委員 내년도서부터 학하동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학하동 그 위쪽으로다 대전공업대학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업대학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교통량이 그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대전도시철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전혀 학교하고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적어도 지난번 도시철도 공청회 때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적어도 서남부 생활권에서 서 교통을 확장시킨 데로 해서 1개 노선을 증설하자고 하는 그런 안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교통관광국장이라든가 관계 국장하고 협의를 해 갖고 기 우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게 되면은 지금 대전시에서는 67km밖에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타 도시에 비해서는 40∼50km가 부족한 이러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도 좀 도시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내년서부터 노은지구 65만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노은지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시철도계획이 전혀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65만평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철도가 안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문제도 좀 아울러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모든 국장님들께서는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원만하게 잘 완료 되었다라든지 일관성 있는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나고 나니까 후회스러웠던 점이 있다라는 그런 점은 없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 주시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또 제가 '91년도 10월 12일자로 와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위원님들께서 의회와 같이 더불어서 키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로서는 지금 2년여를 도시계획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민원으로 볼 적에는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제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한 정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시민의 고충을 파헤쳐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주고 이런 것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정림동 용도변경해서 500번지 일원에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및 근린생활지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에 불과 하지만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곳은 '89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서 그때 주민과의 대화, 또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도시정비과장이고 그 위에는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주민들한테 분명히 이 지역은 상업지역화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로 일관해 버리고 이렇게 해 주는데도 주민들이 불만이 있느냐? 다른 타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근린생활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닌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에서 주민들한테 기만이라고 할까요 사기라고 할까요, 뭔가 상당한 오점을 남긴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지나간 과거라고 해서,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로 일관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송기재씨외 780명이 저희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정림동 500번지 선에 대해서 거기를 일반 상업지역이라든지 근린생활지역으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진정이 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재정비를 '92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를 앞으로 또 할려면은 '96년도 가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도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시 그 당시에 가 가지고, 물론 '95년도에 검토가 돼야 됩니다. '95년도 가 가지고 기본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기본계획에서 도시 재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해 준다 안해 준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 판단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전부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답변드리기가 제가 참 어렵고요.

金容濬 委員 이것은 행정부를 믿고 있는 시민들이 행정부를 못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라면은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아니고 시에서 주무 국·과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간 과거라 할지라도 국장께서는 명심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이 기다 아니다, 해준다 안해준다 라고는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진정서 들어와 있는 건수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약 4십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이 상업지역으로서 변경하는 데는 그 조건, 여건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것을 해 준다 안 해 준다하는 얘기는 정말로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토지 이용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내에도 상업지역으로부터 얼마의 거리, 또한 그 상업지역으로써의 그 주거기능보다 상업지역으로써의 60% 이상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따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다음 재정비 때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해 봅니까 안 해 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타당성 조사도 전문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재정비에 아직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전부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인들한테도 분명히 앞으로 재정비 시에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 시에 틀림없이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용준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안 들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기본계획에 없는데 재정비계획 시 어떻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재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부터 내년도부터…….

○委員長 吳凞重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도에서 있어요, 대전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96년 1월달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기본계획을…….

○委員長 吳凞重 가만히 있어봐요!

'91년도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96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매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재정비계획은 그 사이에 5년마다 한 번씩 또 하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재정비계획을 할려면 기본계획수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기본계획도 없으면서 뭐 '96년도에 가서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고 뭐 한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조금전에 기본계획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계속하세요.

金容濬 委員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에서 거짓말을 하고 주민들을 기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더 깊이 생각해서 기본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민원으로 올라왔던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장이 답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꼭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제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金容濬 委員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의 거리라든지, 모든 여건이 타당성이 충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공무원이, 책임자가 거짓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신뢰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이번에 기본계획에 꼭 넣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에서 하고자 했던 대로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송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한번 다시 국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93「엑스포」전시구역이 있죠, 국제전시구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

○委員長 吳凞重 아니, 있나 없나만 간단하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기본계획 수립이 저희한테 이번에 …….

○委員長 吳凞重 아니, 우리 대전직할시 기본계획에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안들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안들어 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안들어 있는데, 어째 그것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민원 사항은 안됩니까?

좋습니다. 송석찬위원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대덕연구단지는 송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거에는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국가 공단으로써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국으로 사무 이관이 돼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로서는 대덕연구단지였든 또한 대전시 중구였든 어디였든간에 도시계획차원에서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역경제국장한테 제가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까마득하게 몰라요.

자기 소관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전시가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기반시설을 인수맡으면서 시의회 의원들한테 하나도 보고를 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는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신설돼 있는 기반시설을 대전시에서 인수맡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몰랐다가 오늘, 지금 경제국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국장이 아침에 저희 간부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건설국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대덕연구단지를 보면, 주택건설 소관 뿐만 아니라 환경녹지 그리고 상수도 각 부서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국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건설국장은 알고 있던데요.

宋錫贊 委員 건설국장은 알고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인수받았다고 그러던데요.

宋錫贊 委員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맡은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럴테죠. 틀림없죠.

宋錫贊 委員 그럼 총괄적인 면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장이 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죠.

총괄문제는 하지 않고, 총괄적인 대덕연구단지 내의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국으로, 그것은 사무지침까지 다 내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도시계획 과정만 취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구단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질의를 해도 여기서 소용없겠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지금 대덕연구단지는 연구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73년서부터 금년도에 사업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정부 시행청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해 놓은 다음에 대전시에서 인수인계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미완성 상태에서 지금 대전시에서 인수인계를 맡았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문제로 예를 든다면, 저희가 25m 도로 계획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된 것은 20m만 됐다.

그러면 사실상 다 개수가 안됐으니까 도로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宋錫贊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저거는 아닙니다만, 건설국장이 건설부에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한 대로만 인수를 받고, 도시계획선이 덜 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한다든지, 또한 어디서 공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설물을 받는 것이지, 지금 된 대로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

된 대로만 받을 수가 없는 게요. 그 동안 대덕연구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73년도 시작해 가지고 '9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게 돼 있고 작년에 준공을 봤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관계 시행청에서 했던 모든 공공사업을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인수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대전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이나 토개공에서 모든 사업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해놓고, 인수인계한 다음에 앞으로 확장공사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리고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원같은 것을 인수 맡으면서 공원은 10개 지역은 인수 맡았습니다.

인수 맡으면서 공원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맡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엑스포」국내 전시관 자리는 정부에서 과학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를 하고, 또 계획까지 세워 가지고서는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대전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인수를 못 맡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은 시행 부서에서 완벽하게 조성을 해 갖고 관리청인 대전시한테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하나의 저희 상설「엑스포」장 19만평이라든지, 그것은 재단이사 거기에서…….

宋錫贊 委員 아니, 무슨 저기가 됐든간에, 일단은 대전시에서 인수맡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연구단지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먼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연구단지 지역이죠.

宋錫贊 委員 그런데 연구단지의 모든 기반시설을 대전시에서 인수맡으면서 그 지역만 제외시켜 놓고 인수맡을 수 있습니까? 맡을려면 맡고 말려면 말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로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인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공원도 10개 지역을 인수를 맡았습니다. 대전시에서.

6만 9,989㎢를 맡았어요, 대전시에서.

왜 그 공원은 인수를 못맡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안맡을려면 전체를 맡지를 말든지.

앞으로 투자돼야 될 곳은 우리가 맡고, 거기는 완벽하게 공원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투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안대로라면 입장료나 받아 먹고, 관광수입이나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나 적당히 때워 넘기면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 문제는 하여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도 KBS에 시장께서 나오셔 갖고 어떻게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냐? 이렇게「엑스포」 국제 전시관 지역 상업용지 용도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더구먼요.

저희들이 봤을 때 평당 10만원에 연구 시설하겠다고 정부에서 토지수용령까지 내려 가면서 강제로 매입하여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켜 갖고 300만원에 팔아 먹는 것이 그게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지, 그보다 더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기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宋錫贊 委員 아니, 개인한테 매각하면서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요,「엑스포」상설 시장이나 지금현재 있는 땅 값을 토개공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토개공한테 땅값을 준다고 하는데요, 시장도 어저께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논리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공공시설은 시행자한테 종전에 공공시설은 귀속시키게 돼 있고, 시설된 공공시설은 귀속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토지 대금 10원 한푼 안 들여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땅 값이 필요합니까?

거기 공원 조성하는 것은 대덕연구단지 기본 개발에 따른 연구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갖고서는 정부에서 당연히 돈 주고서는 매입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부지 대금이 뭐 필요합니까? 공원 조성하는데.

어제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른 지역 10개 지역 공원 인수 맡으면서 공원 대금 지불했습니까? 대전시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은 지역적인 말씀이라고 해 갖고서는 드릴 말씀도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 가지고 대전시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엑스포」국제전시구역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매각한다는 부분, 그것 팔아 갖고 토지대금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땅을 누가 사든간에.

이쪽은 공원이고, 이쪽은 상업지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서는 매각을 할 경우, 대전시한테 귀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연구단지 모든 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입을 해야지 토지대금으로 지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연구단지 지금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인수맡으면서 기이 조성해 놓은 토지대금을 대전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엑스포」를 처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27만 3,000평 중에서 8만 2, 000평을 매각을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의 수립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 吳凞重 이국장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전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아니고,「엑스포」조직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송석찬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시장의 전결 사항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위원들 참고로 하라고 내가 민원으로 들어온 상업지구는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됐다고 해서 재정비계획에도 안되고, 그래서 그때가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고, 정부 차원의 상위계획에 맞춰서는 오히려 대전직할시장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공부장관이 건설부장관한테 용도지역변경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OK해 가지고 도시설계 지구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대전시장이 용도지역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되풀이하는 것은 조직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전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구단지개발사업촉진법이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등 다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연구단지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국제전시구역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관련 법규와 기타 근거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왜 기왕지사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국장의 소신을 얘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원 지역은 공원 지역이고,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73년도부터 '93년까지 20 년간 토개공이나, 국토관리청이나, 과기처에서 개발 해 가지고 조건없이 대전시에서 인수하기로 한 부분인데, 왜 유독 그 부분만 용도지역 변경을 해 가지고 팔아서 뭐를 하고, 돈을 어디다 쓰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라 이거에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생각할 적에, 저희가 연구시설이 남으니까 연구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시설로써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원시설을 하지 않으면, 연구시설 남는 자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 연구시설 지원할 땅이 없어서 꼭 구태여 거기를 선택하는 겁니까?

대덕연구단지 834만평 중에서 20년 동안 자연녹지로 비어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살아온 주민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땅이 있는데 꼭 연구시설 지원을 하는 땅을「엑스포」행사장 옆에다가 만듭니까? 그 시설을.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같이 옆에 연계가 있으면 모든…….

宋錫贊 委員 아니, 연계가 843만평 중에서 꼭 국내 전시관 자리 옆에야만이 연계가 됩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더 불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설계를 한다고 볼 적에 거기다 예를 들어서「유스호스텔」같은 것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유스호스텔」같은 경우는요,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볼 것 같으면,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식당, 기념품 전시 시설,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는「유스호스텔」같은 것을 거기다 넣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향락가, 유락가에다가 청소년들 숙박시설을 거기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나 대전시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안이지,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향락가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 숙소 만든다는 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 시에서도 지금 환락가로 만들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후세에 정말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고 볼 적에 지탄을 받을 공무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러한 시설은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유치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 제가 이 숙박시설이라든가, 호텔같은 것은 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도시계획 용도변경 의견 청취 시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요즘 시장님이라든가, 시 관계 국장이라든가, 조직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안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요.

宋錫贊 委員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거기에 문화·교육 시설하게 돼 있는데도 비교난에다가는 유락, 상업시설도 하게 그렇게 써 놨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래서 그것을 공청회 당시에 제가 그것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안을 내놓으라고 해도 지금 못 내놓는 것 아닙니까?

정부안 내 놓으세요, 정부안 내 놓으시면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정부안은 도시설계 해 가지고 나중에 나오지요.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 후에 도시설계가 들어갑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기본계획 변경시킨 다음에 정부 마음대로 밀어 부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입안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시장이 언제 대전시민들 의견 수렴해 갖고서는 도시행정 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은 그런 세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전부 수렴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부분적으로 들어갑시다.

그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갖고서는 어제 대전시장님께서는 100만원을 받을지, 200만원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시면서도, 6만평에 대해서 1,800억을 따질 적에 보니까, 얼른 나누기 하더라도 300만원인데, 제가 300만원 운운하니까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아직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는 300만원 평당가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시가자체는 저게 올해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하반기나 될 텐데, 그때가서 어떻게 지가변동이 될지 지금에 와서 300만원 될지, 그것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가격 문제는…….

宋錫贊 委員 어렵다고 하는 것도 공개입찰로 할 것 같으면 어렵지는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엑스포」행사장 사후 관리를 대통령 사돈되시는 롯데한테 관리를 맡길려다 보니까 아마 가격이 일정한 선으로 묶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거기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매각을 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아직까지 거기 누가 산다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시중 시민들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저희들이 지난 번 당초에 대전시장하고 오찬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당초에는 과학공원으로 조성하게 돼 있다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유성 만나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 자리라든지, 도시계획 변경하는 자리에는 이것이 기각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중간에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키는 것으로 해 갖고서는 기각해 갖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귀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태여 거기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정부 좋은 일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그 지역에다가 호텔을 짓든 숙박시설을 하든 식당을 짓든 대전시 재산 같으면 저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로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설시장이 남는 이상, 또한 옆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원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지원시설을 할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지난 '87년도에 평당 10만원도 못미치는 선에 토지 수용령까지 내려 가면서 강제로 연구시설하겠다고 매입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얼마나 매각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300만원이라든가, 많은 차액을 놔두고 매각시킬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하지 말라고 토지초과이득세니 과다보유세니 막 징수하면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그냥 놔둘 겁니까?

만약에 개인이 그것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판다고 할 적에 대전시에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분명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거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연구시설이 안 맞는다고 볼 적에는.

宋錫贊 委員 아니, 연구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처리할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宋錫贊 委員 아니,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갖고 평당 10만원 짜리를 300만원에 판다고 할 적에 그 차액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검토사항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안되지요, 왜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 됩니까?

세제혜택 다 줘 가면서 나중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 대전시민들은 뭡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200평 이상개발을 하면 개발이득금을 줘야 받고, 여러 가지 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법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딱 말씀하세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A라는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면은 저희로서는 개발 부담금, 200평 이상은 개발부담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취득세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세제에 대해서 부과가 될 것으로.

宋錫贊 委員 몇「퍼센트」받게 돼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그것「프로」수 아닙니까? 개발이득금이라든지 모든 것?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개발이득금은 저희가 어떻게 따지냐면은, 돈 주고 산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 것 하고, 사업을 한 것 하고 빼고서 100에 대한 50%를 받습니다.

宋錫贊 委員 50%를 받을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즉, 땅을 샀지 않습니까? 산 가격, 또 사업을 하면 기반시설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나머지에 대한 100에 대한 50%가 저희가 받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50% 받을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그럼 토개공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로다가 평당 30만원에 팔았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료를 아직 못받아 봐서 구체적인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270만원 차액이 생겼을 적에 135만원 받을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완전히 조성이 된 상태니까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러니까 조성비하고요…….

宋錫贊 委員 토개공에서 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조성이 완료된 지역인데 더 받을 것 있습니까?

거기 기반시설 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 가지고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분양을 한다손 치더라도 토개공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모든 시설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10만원에 사 갖고 지금 성토만 해놓은 이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 낼 것 도로 내고, 기반시설 할 것 기반시설 하고, 공원조성할 것 조성한 다음에 30만원에 조직위원회한테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성토만 해 놓고 적당히 파는 것이 아니예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이번에 파는 가격에 즉,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제해야 …….

宋錫贊 委員 그럼 50%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먼저 토개공에서 판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宋錫贊 委員 아니 먼저 토개공에서 판 거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8만 2,280평에 대해서, 저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개공에서 인제 땅을 얼마에 샀지 않습니까, 사고 토개공에서 또 기반시설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러면 인제 거기에 대한 공공기관은 저희가 100%를 따지는데요 그걸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개발했을 적에는 50만 따집니다. 50%만 따져 가지고 50%에 저희가 이익금을 가져오니까 25%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거 제가 정정말씀을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25%라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리고서 이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팔렸기 때문에요. 그때에 부담금을 내고 지금 사는 사람은 인제 부담금이 안되고 양도소득세를 하게 되지요.

宋錫贊 委員 그 양도소득세는 몇「퍼센트」를 물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제가 세제관계라서…….

宋錫贊 委員 저기 국장님, 뭐 어차피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중식 관계로다가 정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양도소득세 문제라든가 모든 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오셔 갖고 이따 오후에 속개할 적에 답변을 주실래요.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그 개발이득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자세히 알으셔 갖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거는 금방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려야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렇게하면 안돼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 그 적당히 넘어갔다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다룰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게 인제 토개공에서 금액을 준 거 같으면은 전부 저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委員長 吳凞重 저기 말이에요, 이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 그 토지 수용할 적에 10만원씩 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그것이 조직위로 넘어갈 적에 외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보도된 바에 의하면 30만원씩 조직위로 외상매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직위에서 민간인에게 넘겨주고 처리 할 적에는 3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억을 감안한다면은 대충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그 과정상에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또 기타 취득세나 재산세 우리 그 세금과 관련된 그 담세율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속개하면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복잡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든지,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주문할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다시 얘기해서요 대전시에서 추인하는 이런 과정이 과연 적법한 건지, 또 아까 민원의 대상이 됐던 일부 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 왔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는데 전시구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하고 민원에 따른 용도변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시고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연구단지 내에 공원을 대전시에서 인수할 경우 그 공원은 그 어디에 귀속이 돼요.

우리 대전시에 귀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만약에 귀속이 된다면은 연구단지 개발 기본계획에 보면은 지금「엑스포」전시구역 27만평도 공원지역인데 따라서 그것도 대전시로 귀속이 되어야 될 자산인데 지금처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눈뜨고 우리 재산을 도둑맞는 경우와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후 속개 시에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환경녹지국장이 좀 시간이 허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후에 위원회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문교사회에서 아마 환경녹지국이 오늘 하루종일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면은 중식을.

南鎔浩 委員 나 잠깐만 한번 얘기하고 합시다.

○委員長 吳凞重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南鎔浩 委員 여기 집단 민원 처리 내역을 보니까 세천동 채석장 발파폭음 피해조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 도시국에서 무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발파 폭약 있잖아요.

그 남포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그건 안 가지고 있고.

南鎔浩 委員 그러면 뭐 가지고 있는 거에요. 도시국장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南鎔浩 委員 거기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린벨트」그게 저 철도청에서 그 쇄석을 파괴해 가지고 전부「레일」위에다 까는 그겁니다.

南鎔浩 委員 내가 보기에는 국장이 그 내용을 확실히 지금 모르시네.

길석구 씨라고 하는 분이 나하고 잘 아는데 말이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분이 대전시에다가 이걸 그 남포가 뒤에서 막 터지니까 그 율석이라는 그 밤자갈 넣던 것을 지금 여기는 보니까 대전지방 철도청이 시행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관서가 철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민간인이 거기서 해서 철도청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이것 보면은 마치 철도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철도청에서 절대 아닙니다.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그걸 냈는데 이분들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뭐 도시국장이야 점잖하게 그렇게 대답을 안했겠지만 오면은 아 그거 내면은 뭐 한대요, 뭐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서 노인네가 여기를 걸음걸이를 하고 자꾸 그러다 귀찮으니까 그냥 그리고 또 막 압력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서부터 막 그냥「빽」이 굉장히 대단하대요.

그 하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그게 날아와 가지고서 애들 그 학교, 바로 그 밑에 학교도 있잖아요.

그 놈이 날아와 가지고 애들 대가리가 맞아 가지고 터지고 말이에요. 바로 뒤에 있거든 그리고 그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걸 조치를 말이요 도시국장선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런 것은 벌써 이게 늦었거든 그 사람 자갈파서 철도청에다 납품하는 척하고 납품도 해요.

물론 하는 이 자갈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인제 민간한테도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이런 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거 우물우물 넘기시지 말고 그냥 무조건 여기 보면 어물쩡하게 그냥 다 협의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실지로 이 노인네가 여덟 사람이 왜 취하를 했나 하는 건 견디다 견디다 못 견뎌서 한 거예요.

어떤 강압이 됐든 어떻게 됐든 못해 가지고 이걸 취하를 했고 지금도 계속 그게 거기서 폭파를 해요. 폭파를 하고 저기 하도 그러길래 내가 이번에는 이 얘기를 좀 할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 가 봤어요.

현장을 이 국장 가보았나 모르지만 가보니까 이게 덮어놓고서 저녁때쯤 폭파를 해, 낮에 하면 그게 튀어 가지고서 또 애들한테 튄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그 사건 사고가 자꾸 나고,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걸 하는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엄격한 그런 게 있고 참 그 한두 군데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상수원 오염 구역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안하고 마치 그 대표자하고 이게 합의된 양 이렇게 지금 이걸 서류를 내 놨는데 이건 도저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국장이 지금 여기 그 철도청에서 그 사업 하는거요. 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모르면 '아, 그래요' 하고 넘어 가지만 그 업자가 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민간인이야 분명 민간인입니다.

그 사람 돈벌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놈 해서 팔고 저녁에는 살짝 남포 놓고 그러니까 그냥 그놈이 노면 바로 거기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철도청에 납품한다는 그 구실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지 과감하게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뜨는 사람들이 집 값도 거기가 아주 똥금이여 그러니 이런 걸 보호를 해 주는 것이 과연 도시국장의 소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하고서 여기다가 민원인 처리한 걸로다 이렇게 내 놓으면 참 답답한 일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은 안될 테지만 내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거 행정감사 끝나면 한번 직원을 동원을 시키더라도 한번 면밀히 이게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면 내가 오늘 괜히 헛소리 지껄인 거고 그래 나는 헛소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는 거다 한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인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서민들의 그런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하셔야 할 겁니다. 알았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저 지금 남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도 그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만 너무 간단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민간업자가 철도청에 납품하기 위한 소재를 갖다가 만들어 내기 위해서 발파작업을 하는 건데 그 인근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나 인근 국민학교 아동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재조사해서 그 조치여부를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념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가능하다면 환경녹지국장이 오후 회의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만 사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안별로 집약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던 것 하여튼 좀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그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소관하고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몇「퍼센트」정도 부담금이 징수가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인제 토개공에서요, 토개공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준공은 안됐습니다.

그 엑스포장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준공이 되면은 그 개발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구청에 제출하는 거지요 인제 구청에 제출하면은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언제 부과를 하고 그 징수는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토개공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이익금의 50%를 갖다가 저희가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즉 말할 것 같으면은 50%에 대한 25%가 됩니다.

민간인이나 사업자 같은 데는 50%를 하고요, 이 공공기관은 50%에 대한 25% 이것만 부과를 저희가 합니다.

宋錫贊 委員 25%입니까? 50%?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50%지요, 50%에 대한 25%니까.

宋錫贊 委員 50%에 대한 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중요한 게 지금 토개공에서 조성을 해놓고「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땅은 팔았지만 등기이전은 시키지 않은 상태이지요, 지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뒤에 그걸 용도변경시켜 갖고서 나중에 매각할 경우는 토개공에서 직접 매입하는 제 3자한테 등기 이전이 됐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인제 이것은 국가에서 저게 되는 게 되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지금 저기 토개공에서 거기를 조성한 지역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조성을 해 갖고「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팔았지마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제 3자에게 미등기 전매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법적으로다가는 등기 이전시키는 것이 토개공에서 다음번에 그게 입찰 봐 갖고서는 땅을 소유하는 분한테 직접 이전을 시킨다고요 등기 이전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宋錫贊 委員 예, 말씀하세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재차 한번 다시 잘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볼테니까요 그말이 맞는가 제기, 이해가 잘 됐는가 한번 보세요.

宋錫贊 委員 예.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지금 송위원님께서는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땅을 넘겼는데 등기 이전을 안 해 갔기 때문에 제 3자가 그 직접 토개공에서 산 것으로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분양을 했을 때?

宋錫贊 委員 예.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그러면 지금 송위원님께서 묻고 싶은 것은 개발 이익금을 30만원에「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등기상으로 볼 때는 300만원에 팔았다면은 300만원에 팔았으니까 그걸로다 개발 이득금을 환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실한 내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엑스포」조직위원회로 등기가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용도변경을 한 후라도「엑스포」조직위원회 그러니까 상공부든지,「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금 일단 재단법인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상공부로 등기 이전한다면 상공부에서 다시 경매를 해 가지고 등기 이전 해 준다면 송위원님께서 물으신 그런 사항이 전부 해소가 되는데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 토개공에서 직접 민간인이 등기 이전해 가면 토개공의 수익금으로 법상으로는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현행법으로다가 우리가 그것을 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용도지역 변경, 팔은 당시에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저기 조금 거슬러 올라갑시다.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834만평중에서 지금 국지전시관 자리 8만 2,280평을 상업용지로다가 용도변경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대덕연구단지 기본 계획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처에서 그러면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용도 변경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공부에서요, 그러면 또 인제 법적으로다가 또 하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인제 우선 아까 그냥 토개공 문제 얘기합시다.

우선 우리가 이걸 논해야 할 것은 만약에 상공부에서 그 등기 이전을 시켜갖고 제 3자한테 나중에 매각을 할 경우는 그 양도소득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대전시 예산은 무상으로다가 기부 받아야 할 땅을 정부한테 그냥 고스란히 다 뺏기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그 무상으로 저기 지금 송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지역은 우리가「엑스포」장이 지금 19만 2,000평은 과학공원으로 하고 8만 2,000평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다는데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거지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연구단지에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쪽에서 우리가 양여를 받는 재산은 도로나 하천, 하수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만 받는 거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전시에서 지난 7월달서부터 10월까지 대덕연구단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대전시가 무상으로 인수를 맡았습니다.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宋錫贊 委員 맡은 가운데 있어서 도로, 하천, 상수도, 그렇게 하고 공원도 10개 군데나 인수를 맡았습니다.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원 10개를 인수 맡으면서 왜「엑스포」행사를 치르었던 앞으로 과학공원이 조성될 그 과학공원을 조성할 곳은 인수를 못 맡는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인수 맡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시설물이 아닙니다. 이 시설물은 우리가 인수를 맡는 시설물은 도로, 하천, 하수도 이런 것만 받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거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대덕연구단지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대덕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3년도에 시작을 했고 '93년도에 마무리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거기가 그럼 대덕연구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반시설을 대전시에서 인수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기반시설만 받지요,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기 공원이 공공시설로서 기반시설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그러니까 공원은 받는데 지금 거기가 공원이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공원이 아니라니요, 과학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앞으로 조성하겠다는 거지…….

宋錫贊 委員 앞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도요 말이 안 되는 게 금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앞으로 조성한다고 해 갖고 인수 안 맡습니까? 그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요, 그게 공원이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현재로도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공원도 그거 편의상 붙이는 공원이 있고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게 아니 공원이라고 붙이지 말지요 차라리 관광단지라고 하든지 무슨 뭐 딴 걸로 명칭을 붙이지 공원이라고 이름 붙여 놓고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그 도시계획시설명에서는요 시설에는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이름이 과학공원이지요 공원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지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저는, 송위원 말이에요 잠깐만요, 이 약간 그 질의자와 답변하는 그 담당 공무원 사이에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委員長 吳凞重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고 연구단지 내에 아직 지정이 안된 데가 있지요, 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개발해나가겠다. 조성해 나가겠다 하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공원화 돼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도 있지요? 연구단지 내에.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기본계획상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委員長 吳凞重 개발계획이란 말이에요. 개발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물을께요, 지금「엑스포」'93이 끝나고 나서 국제전시구역은 상업지역으로 뭐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9만평 현재 그 꿈돌이 동산이 있는 이 위락시설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 자연녹지 공간으로 그냥 놔둘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은 무슨 과학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할 거에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도시계획상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존치가 되는 겁니다.

시설 자체를 그냥 존치가 됩니다.

뭐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명은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도시계획과장 얘기대로 한다면은 자연녹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존치가 될 거다?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委員長 吳凞重 나머지 국제 전시구역만 상업지역으로.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나 기능상으로 봐서는 공원지역화 되는 거지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공원의 역할로다 그 과학공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委員長 吳凞重 되어 있지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기능이나 역할을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에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그게 공원으로서는 공원은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은…….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뭐 과학공원이라고 이름 붙이면 과학공원입니다. 공원중에서 지금 뭐 무슨 체육공원이니 뭐니 그거 왜 붙여 놨어요?

체육공원이 있어요? 어디 공원이면 공원이지 과학공원이라고 붙이면 붙이는 거에요, 그게 어디 법률상 용어로 정의된 것이 없고 공원은 공원인데 체육공원이냐 무슨 뭐 붙이면 되는 거지.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그 공원 자체도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용도지역인데 지금 기능이나 역할은 지금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현실적으로 이미 기능은 공원의 기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공원으로 할려면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공원시설 결정을.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존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꿈돌이 동산이 조성되어 있는 그 일원은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기능으로 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잔디광장으로 놔둘 수도 있고 아무 시설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조성된 시설로 봐서는 그런 그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호수도 만들어 놓고 정자도 만들어 놓고 놀이시설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는, 그리고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앞에 있는 그 연구단지 과학공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것 그것도 과학공원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과학관이죠.

○委員長 吳凞重 과학관 그것도 내내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과학공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송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본위원장의 이야기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를 할 경우 기본계획대로 한다면 '93년도 말 이전에는 공원조성이 돼야 될 거다 하는 얘기고 안되더라도 그대로 존속이 될텐데 용도지역 변경을 해 가지고 이미 민간기업에다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처분해 버리면 근본적으로 어떤 그 공원조성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봉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금 송위원 질의 요지에 대해서.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제전시구역 8만 2,000평을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안 하면은 그게 공원지역이라서 '93년 말이 되면 자연적으로 시에 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다 기본계획상으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에게 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은 연구단지 땅으로 그냥 되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해가 갑니까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정부에서는 과학공원을 조성한다고 수차례 발표하고 거기를 과학공원으로 일반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인수 맡으면서 10개 공원을 인수를 맡았다고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그건 타 지역에 있는 거지요.

宋錫贊 委員 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834만평 내에 있는 공원.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도시공원 그런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 열 개를 인수를 맡았는데 그러면 이 지역도 금년에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된다고 할 적에는 대전시에서 당연히 인수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글쎄, 그것이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견해하고 저희가 취급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지역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연구단지 땅이고 거기서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우리가 인수를 받지마는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안 넘기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은, 건물은 거기서 넘기면 받고 안 넘기면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나 하천, 공공시설, 공공용지만 우리가 받게 돼 있는 거지, 그게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우리가 넘어 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 재산이에요.

宋錫贊 委員 정부에서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공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요, 이번에「엑스포」를 끝내고서「엑스포」장 영구 전시시설을「엑스포」공원으로, 과학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을 발표한 거지 무슨 공원으로 우리가 지정하고 공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넘어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계획을 발표한 거지만은, 금년도에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어떠한 인수맡을 채비를 차린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것이 귀결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과학공원을 저희는 인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왜, 공공시설인데.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공원이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우리가 시설 결정이 돼 있어야만 공공시설입니다.

또, 사유재산이나 국가에서도 그쪽에서 무상양여를 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사유재산도 공원으로…….

宋錫贊 委員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하기 전 공공시설은, 그 사업 시행자한테 무상으로다 귀속시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은 그 사업 시행하는 청한테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게 돼있고,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귀속받게 돼 있어요. 귀속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대덕연구단지 부지사업이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완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인수받는 것이요, 우리가 연구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 계획된 도로, 하천 이게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엑스포」를 치른 상설전시구역은 우리가 인수 받는 시설로 계획이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도로만 우리가 맡도록 돼 있는 거지, 그 사람들 개인 땅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연구단지 개인 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칭만 과학공원이다 이렇게 붙이는 것 뿐이지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후 활용을 해서 과학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지, 그것은 연구단지 개인 땅이고, 당초기본계획에 거기에 도로나 하천 내 있는 거만 우리가 받게 돼 있는 건데요, 그것이 안돼 있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가만 두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吳凞重 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시구역이 연구단지 땅이에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현재.

○委員長 吳凞重 그래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 토개공 땅이지 땅은.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토개공에서 연구단지로 팔았으니까, 팔은 걸로 돼 있으니까.

○委員長 吳凞重 팔았어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법적으로는 현재는 토개공입니다만, 그게 연구단지로 아까 말씀대로 팔은 걸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저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지역이냐 아니냐, 용도지역이 여하간에 원 소유권자는 토지수용이후 소유권자는 토지개발공사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든 안되든 우리 시에 귀속될 수가 없고 토지개발공사의 땅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토지개발공사가「엑스포」조직위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지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委員長 吳凞重 어쨌거나 조직위로 넘어가서 민간인한테 불하를 해서 다시 처분을 하든 어쨌든 그거는 연구단지 땅도 아니고, 또 우리 시의 땅도 아니고, 일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따라서 그것이 용도지역으로 어떻게 변경되느냐, 또, 공원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하고, 현재의 용도지역 존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땅의 주인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시에 귀속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금 혼동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宋錫贊 委員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과학공원이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합시다.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과학공원은 지금 상설 전시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宋錫贊 委員 예, 정부가 발표한 것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용도지역 변경할려고 하는 8만 2,000평 말씀하시는 겁니까? 19만 2,000평 말씀하시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19만평서부터 얘기합시다.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예, 19만 2,000평이요, 그것은 저희가 인수받을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왜 될 수가 없습니까?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宋錫贊 委員 개인 땅이 아니라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투자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성한 다음에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돼 있어요.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그것은 도로와 하천밖에 안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 생각은 이것도 과학공원이니까 이것도 너희가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열 개가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은 너희가 시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왜 이것은 너희가 과학공원으로 돼 있는 걸 안 받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열 개라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공원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과학공원은 도시계획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원이라는 게 도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과학공원이라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붙이기 좋은 그런 하나의 부르기 위한 공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연녹지로 있으면서「엑스포」영구시설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어떻게 자연녹지로 존치된 상태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러니까 재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 가지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엑스포」재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자기들 편의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건축같은 것 한다고 할 적에 대전시에서 허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허가는 저희 시에서 하지만 사후 관리는… ….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걸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붙이기 좋게 과학공원,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그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그걸 편의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공원은 공원이지,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이지 무슨 뭐 거기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원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아는 공원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원칙적으로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은 아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 시설 자체가 정말 과학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프로덕션」이 그렇기 때문에 과학공원으로 명칭을 붙인 거지, 저희 도시계획상 공원으로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지금 과학관 자리는 뭘로 돼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과학관 자리도 그게 자연녹지나 뭐 이런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인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걸 저희가 전부 인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인수맡은 열 개 공원 어디 어디인가 지금 명단 갖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근린공원이 여섯 개고요. 어린이 공원이 열두 개 그래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 미 조성된 것이 근린공원이 하나고 어린이 공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뭐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제다 어린이 놀이터 인수 맡고서 공원 인수 맡았다고 할 수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게 제 소관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경녹지국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학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시설 결정이 완전히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宋錫贊 委員 국장님,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저대로 그냥 방치할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후관리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말까지 돼 있는 것을 연구단지에서, 연구단지가 결국은 과기처인데요, 과기처에서 조금 연기를 해서라도 아마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만약에 저게 공원으로 지정이 시설결정이 되면 대전시에서 인수맡을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게 재산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과학공원의 명칭을 따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과학공원이라는 명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어휘 선택에 따른 핵심을 흐리지 말아요, 과학공원이든 뭐든 그거는 편의상 붙인 이름이라고 국장도 답변을 했는데, 공원은 공원인 겁니다.

지금 송석찬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될, 공원 지구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 대한 그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학공원이면 어떻고 체육공원이면 어때요?

일단 공원화시켰을 때의 대책은 뭐냐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宋錫贊 委員 아니,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요, 정부에서는 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한번 국어사전 갖다놓고 공원에 대해서 낱말 좀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나오나. 공원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시는 분 있으면은?

○都市計劃課長 禹濟喆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2에 보면은 공원 등의 종류에는 이 규칙에서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이라는 항을 보면은, 45조 3항입니다.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결정 기준과 설치 기준은 각각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는 도시공원법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거기를 관광단지라 하든지 무슨 딴 명칭을 붙여야지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말이 과학공원으로 이름은 지어놓고.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상당히 일정에 쫓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다음 질의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宋錫贊 委員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토개공에서 직접 제 3자한테 양도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공부에서 등기 이전을 시켰다가 제 3자한테 등기 이전시키는 것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생각할 때는 미등기 전매라는 건 참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개공에서 제 3자한테, 상공부나 과기처를 제외시키고 3자한테 매각하는 것은 미등기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사항은 어려울 것 같고, 토개공에서 상공부에 등기를 이전 후에 개인에게 매각 등기 이전하는 이런 방법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미등기 전매행위가 되질 않습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혜택 볼일은 없고, 토개공에서 제 3자한테 넘겨줄 경우는 택지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받을 수가 있지요,그러나 3자로는 넘어가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토개공하고 상공부하고 지금 조직위하고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공부에 계약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개인한테 매각이 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지금 국장 답변대로 한다면은 반드시 토개공에서 상공부로 소유권 이전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한테 넘어간다 이거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느 것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 전매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건.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래가 그게 저희가 승인이 나지를 않지요, 허가 승인이 나지를 않을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토개공에서 상공부로 상공부에서 실수요자로 이전되는 과정에 대한 거래 허가를 해야 되겠네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요…….

○委員長 吳凞重 그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지요,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토개공에서 제 3자한테, 개인한테, 개인한테 토지거래가 된다고 볼 적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이게 상공부하고 토개공하고 계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공부에서 자기네에게로 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거기서 개인한테 라든지 매각이 돼야 이렇게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 경우 말이에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묻는 얘기를, 제가 질의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지 말고.

일반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가대로 신고를 하면은 허가를 안 해 주지요, 지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인제 그것도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대개 안 해 주지요? 그지요?

내가 100만원짜리 땅을 100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비싸다 50만원에 해 가지고 와라 이러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토지가격의 120% 이하에 있을 때에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상일 때에는 구청에 토지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사실 가격대로 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거래 허가도 실수요자가 300만원이나 500만원에 매입을 하면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재산이라든가 그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할테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개발 부담금도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재산 가치에 그 형성 단계별로 계산해서 부담금은 징수를 하겠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상당히 시 수입은 늘어나는 거네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지요, 내년도에 저희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 정말, 면허세라든지 이런 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委員長 吳凞重 평당 한 1,000만원이나 한2,000만원씩 팔면 우리가「엑스포」기채 갚아 달라고 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지요.

이왕이면 좀 비싸게 팔으라고.

송위원님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 나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대전을 볼 것 같으면 5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차원에서는 조금 생활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이 조금 편의는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대전시라든가 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아주 미흡한 상태로 지금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 입장에서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 59% 말씀하시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냥 개발억제 차원에서만 그냥 놔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편의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만들어 갖고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왜 주시고 해서 금년도에 9월달에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변화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송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데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얼마든지「그린벨트」 내에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심지어 주차장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차장을 버스회사면 버스회사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가 사용을 해도 되는 거고, 또한 이제 저희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30평까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 살 수 있는 분들은 60평까지 건축 신축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5 년간 산 분들은 40평까지 지을 수 있고, 근자에 간 분은 현행법대로 30평으로 됩니다만은, 저희가 정보를 엊그저께 입수한 결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앞으로 하나의 도시화 즉, 말할 것 같으면, 주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과거에 가축같은 것도 90평밖에 먹일 수 없던 것을 300평까지 아주 획기적으로, 전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많은 내년도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 형성된 지역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30호가 됐든 50호가 됐든 그것을 인제 정부에서 따져 가지고 하나의 구획화 해 가지고 거기도 개발할 수 있는 것 이것 외로 또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저희 공공시설도 할 수 있고,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그 외로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는 지역주민 불편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요.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든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주민들 편의시설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뭐 재산권 행사 못하는 건 뭐 어떠한 나중에 제도적 개선이 다시 뒤따랐을 적에 그 양반들이 사유재산권 행사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이 도시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59%라고 하는 넓은 면적이 지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그 말씀을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59%가 316㎢인데 그걸 일부 해제를 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것은 현재로써는 어렵고, 앞으로 저희가 다시 저희 지역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건의해서 타개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그런… ….

宋錫贊 委員 지금 세계에서「그린벨트」가돼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있습니까? 개발제한 존재하고 있는 나라.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그리고 일본이 했다가 일본은 시가지조정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영국밖에 더 있습니까?

일본도 그전에「그린벨트」가 전시 때는 있었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했다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것을 풀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샀던 땅은 일반 농민들한테 되팔았거든요.

그러면 영국이「그린벨트」가 많은데, 우리도「그린벨트」를 존속시킬려면 철저하게 외국을 모방할려면 철저하게 모방을 하든지, 모방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영국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거기 직접 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30만평 내지 한 100만평 정도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것을 개발제한 시켰습니다.「그린벨트」로 묶어 가지고.

그러면 그 30만평 이상되는 공원에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럭비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골프장이라든지 그러면 모방을 할려면 철저하게 모방을 하든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어정쩡할 것 같으면 존속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도 지금 축구장이라든지 럭비장 이런 것은 다 되고, 다만 골프장은 안되게 돼 있고, 저희도 공공시설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사치성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어려운.

宋錫贊 委員 「토론토」같은 데 가보니까 골프장이 180개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돈 있고 명예있는 사람들, 고위층들이 골프를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치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60대 넘은 분들이 부부로 나가셔 가지고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대중화 추세로 되어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모방을 할려면 철저하게 모방을 해 갖고, 공원을 조성 할려면 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할려면 해 갖고 그것을 개발제한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개발제한시켜 갖고서는 도시계획 수립도 못하고, 지금 대전시에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공해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레미콘」공장이라든지 벽돌공장이라든지 하물며 대전피혁 같은 것, 그런 것은 외곽으로 나가야 할 그런 업체이면서도 지금 외곽으로 이전시키지 못하는 게 한정된 토지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시는 서울과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인데, 앞으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적어도 대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가렵고, 뭐한 것은 상당하게 저희 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에 대전시에서 제일 건의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고로도 돼 있습니다만, 제일 그래도 건설부에 보고한 중에서 많이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문제점을 자꾸 찾아내 가지고 저희도 건설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하루 식전에 전부 완화되고, 전부 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전부 검토를 다시 하고,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면서 내년도 1월 1일 부터 그렇게 시행이 된 연후에 또 그때 시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가? 이런 보완 대책을 건설부에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취지도 좋습니다만, 대전전체를 봐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을 세우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같은 것을 조성해 갖고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대전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 업체들을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천유흠위원님!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후의 일정이 바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부순환도로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완공되도록 돼 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千柳欽 委員 동부순환도로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5 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돼 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맞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게 143억 5,000만원에 총 공사비가 그렇게 됐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千柳欽 委員 현재 기이 투자된 것이 6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단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위원님, 이게 저희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千柳欽 委員 예?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 예. 노선변경요?

千柳欽 委員 예.

그래서 민원 내용을 보면은 현재 계획된 도로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소유주가 많아서 난공사로 인해서 반드시 도로계획을 변경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용운동으로 해서 대전대학, 실질적으로 용운동이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고, 또한 과거의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표면적인 도시가 용운동입니다.

여기에 가면 15m 도로가 없습니다. 이상 짜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어떻게 하면 용운동을 도로를 내 줘 가지고 교통을 해소시키냐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25m 도로를 판암동에서부터 남간정사하고 동아공고 사이로 해서 나가는 도로를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민원을 낸 분들은 송씨 문중으로서 대전대학 옆으로 가는 데에 묘가 있습니다.

위로 있고, 밑에 도로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바로 묘 밑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로를 위로, 상부로 내 달라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서류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민원인으로 하여금 낸 도로는 대전대학 상류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를 내야 효과면에서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도로로써 해야만 용운동과 대전대학을 교통 소통하는데 원활하게 하니까 이해해 달라 하는 민원인한테 회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는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 제가 볼 적에는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千柳欽 委員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조정을 한다?

조정을 해서 어떠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헛된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없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럼 계획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끄트머리 가면 남간정사하고 동아공고 옆으로 나가는 도로를 건설본부에서는 가양공원을 뚫고 비래로로 나가는 도로로, I/C 바로 앞으로 나가는 계획을 변경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변경은 안돼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변경은 안해 줬습니다.

요구가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민원인들이 민원낸 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계획대로 하면 난공사가 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

千柳欽 委員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사업비를 계산 안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상류화로 올라 가는 것이 돈이 더 들죠.

밑에로 가면은 가까우니까 거리가, 민원인과의 얘기는 상충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 돌면 도로가 위로 돌아지니까 연장이 길어서 더 많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공사비는 사실상 아래로 하는 게 적습니다.

千柳欽 委員 공사비도 오히려 적게 들고, 효과적이다?

은진 송 씨 문중에서는 자기네 묘소 때문에 이러한 난공사니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민원을 냈다 이렇게 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요, 민원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양반들은 단지 묘소를 상당히 중요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변경이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고, 끄트머리 가서 건설본부에서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千柳欽 委員 물론,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현지를 잘 파악해서 민원도 없고, 도시계획도 잘 되고,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용준위원!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목적은 낙후 지역을 개발한다는 데 목적이 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金容濬 委員 지금까지 시에서 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보기 전에 구획정리사업하는 곳에 적자를 본 곳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현재 구획정리 사업도 조합을 형성해서 한 지역은 어려움이 있고요.

金容濬 委員 시에서 한 사업.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없죠? 보통 흑자를 낸 것으로 나와 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金容濬 委員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보면은 공원이라고 보통 네댓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 면적이 몇 백평씩 적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4, 5백평씩.

金容濬 委員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네댓 군데씩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구라파라든지 선진국 견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안갔어요.

金容濬 委員 안 가셨습니까?

선진국에 보면, 각 동에 체육시설도 되고,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1,000평 내지 2,000평 만들어 가지고 잔디구장도 만들고 해서 각종 경기라든지,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심지어는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흑자를 낸다는 차원보다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지만, 정림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방농약이라든지 마산방직에 특혜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도로를, 아파트 땅 주인들이 내야 될 사항을 시에서 내 줬다 이거에요.

그것을 시에서 내 줬다기보다는 타 땅 주인지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큰 땅의 정리를 하면 이 땅의 도로는 이 땅 사람들이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 이 땅을 내줬다는 결과도 됩니다.

이런 것을 내 줄 바에는 차라리 담보율이 어차피 줄어주지 않으면, 이런 것은 한 2,000평 정도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낭월동이라든지 대성지구라든지 사정지구라든지 흑석지구에는 옛날과 같이 했던 구획정리사업을 탈피해서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아, 이런 것은 꼭 이 지역에 필요하다. 좀더 개발된 구획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고, 부동산 경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宋錫贊 委員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부담금 징수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1,466건에 부과금이 163억5,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한 것은 931건에 63억 8,400만원이고, 아직 징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535건에 99억 7,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9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아직 미징수됐는데,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이 은행에다 납부가 되기 때문에 통지서가 10월달 것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한 달 후에나 저희한테 각 구청에 도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77%가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합니까?

이의 제기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행정 심판이 저희한테 14건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의 제기한 것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행정심판요, 14건.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토지소유부담금은 정부에서 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가지게, 서민들도 여러 가지 갖게 하자는 의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시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宋錫贊 委員 이것이 시책적으로 좋은데요, 악용하는 것은 못봤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부담금을 안물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창고같은 것을 적당히 지어 놓고서는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유성같은 경우는 조립식이 많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안낼려고 창고로다가 지어 놓고서는 그냥 비워 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담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진짜 선량한 시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변두리 지역, 미개발 지역, 한 사람이 몇 백평씩 가지고 있으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벼 몇 말씩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 준 분들이 대부분 지금 부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위원님, 이게 사실상 택지초과부담금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초토세가 그런 게 많지, 이것은 200평 이상이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평 짜리가 하나 있고, 또한 대지…….

宋錫贊 委員 이게 200평 이상에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들이 200평을 갖고 있을 리가 없고, 대부분이 갖고 있는 분들이 변두리 지역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부락 전체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과중하게 부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몇 천만원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재산상으로다가 이 양반들이 무척 손실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상 대대로 같이 살아온 이웃집인데 당신네들 세금 우리가 물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그렇다고 박절하게 소송걸어 가지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양반들더러 사라고 해도 그 양반들 살 형편 못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하는 사람들은 창고 같은 것을 적당히 지어 가지고서는 이미 다 빠져 나갔다 그거에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택지로 돼 있을 때는 창고로 지어도 나갑니다.

宋錫贊 委員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데, 약삭 빠른 사람들은 땅 3백 평, 4백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 벌써 분할해 갖고서는 한 쪽에 창고 지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 나가 버리더라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게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미징수된 것도 거기에 요인이 있을 거예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앞으로 그런 것은 법적으로.

宋錫贊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들이 그 땅을 팔고 싶어도 안팔려.

왜 그러냐 하면,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땅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건의를 건설부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보완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이러한 경우를 저희도 구두로는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언론같은 데도, 신문에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 차원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는 아직 영수증이 도착이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은 그런 데 있고, 이게 3분의 2이상이 징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악한 것은 77% 정도는 징수가 은행에서 구청에 들어올려면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도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봐 가면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宋錫贊 委員 원칙적으로 낼 능력이 없어 갖고 못낸 것이지, 지금 영수증이 도착이 안된 게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땅같은 것을 분할해 가지고 창고같은 것 지어 가지고 놀리는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천상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유성같은 데도 택지개발해 놓고서는 집짓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적당히 건물이나 하나 지어 놓고서는 그냥 비워 놔 둔다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많이 봤습니다.

그게 부담금도 되고, 국세청에서 하는 초토세에 영향이 많은데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묘안이 안나와 가지고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질의를 위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사봉을 간사에게 넘기고 자리를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짚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년도 수납 실적 중에서 64억 6,900만원이 미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 수입이 9억 3,500만원, 정산금 수입이55억 3,400만원 있는데 정산수입 55억 3,400만원이 뭡니까?

국방부에서 유성지구 구획정리사업하면서 농촌진흥원하고 국방부에서 낼 과도면적 대금 아닙니까?

군인휴양소, 그거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포함되고, 일부.

○委員長 吳凞重 거기 구획정리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일부 미납된 겁니다.

유성이 '89년도에 끝났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리면 4년 동안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기관인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송위원님께서 이것을 상당히 저한테 질타를 하시고, 또 저희도 그래서 노력을 해 가지고.

○委員長 吳凞重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앞으로 국군휴양소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육군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는 땅으로 "너희 그럼, 너희가 팔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 것만 찾아 가고, 일부 베 가지고 그렇게 하자"하는 얘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해서 이것은 받을 것이고, 그리고 농촌진흥원은 이게 사실상 재산이 어디로 돼 있느냐 하면, 재산은 재무부로 돼 있고, 내무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저희가 공문을 내 보내 가지고 내무부에서 이달 12월달 중에 재무부로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승인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委員長 吳凞重 아니, 언제 받을 거냐? 지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받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엿장수가 엿 팔고서 엿 값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엿장수 마음대로이지, 먹은 사람 마음대로 입니까? 지금 이게 4년씩이나.

시재정이 빈약하다고 맨날 아우성 치고, 사업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5, 6십억씩 4년씩 끌고 나갈 수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유성지구는 유성에만 사용을 해야 되고.

○委員長 吳凞重 어디다 사용을 하건간에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독촉해서 받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4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예, 좋습니다.

일일이 책 잡으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본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소감은 한 마디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이미 과년도 구획정리사업 매각대금이나, 과도면적 정산대금이 무려 한 6십억씩 4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그 동안에 산성, 갈마, 정림, 유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 매각해서 수납한 실적은 불과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를 매각할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300억이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금액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국장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관저, 교촌, 학하지구 54만 7,000평을 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무려 4억 7,000만원입니다.

과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인, 구획정리사업이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느냐? 상당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수원 부지 3만 9,000평, 조폐공사 부지 4만 8,000평, 이미 실수요자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동·식물원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아니면 200억 상당의 개발 부담금을 물겠다고 누차 약속해 왔는데도 결과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이제 다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주거지역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서 다 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물론 관계 공무원이 그 동안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수고한 결과는 너무나도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고 있는 본 위원회위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실망만 남겨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는 특히 도시계획 부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처 지적하지 못했거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서면으로 지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2000년대 세계 속의 대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각오와 노력을 통해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완전에 가까운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위원들로부터의 지적이나, 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을 해서 보다 성숙된 도시계획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국장을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위원들에게 접수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이 시간까지 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 대전직할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公營開發事業團所管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계속해서 '93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중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부터 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공영개발사업단장 윤정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오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영개발사업 추진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명년도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요, 저기 아까 그 3, 4공단하고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됐을 때 지역 총생산대비 44%의.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43%.

○委員長 吳凞重 43%라고 그랬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4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여도는 몇「퍼센트」정도 되겠습니까? 공단이 완공이 되면은.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4공단이 완공이 되면은 4공단 자체에서 기여하는「프로테이지」가 16%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16%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2001년도 목표 총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이 16%로.

○委員長 吳凞重 16%, 그러면 대전과학산업 단지가 27% 정도의 기여도가.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니 3공단13%.

○委員長 吳凞重 아, 3공단 13%.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그리고 산업단지를 추계하기를 14%.

○委員長 吳凞重 14%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43%가 추계될 것이다. 이렇게.

○委員長 吳凞重 4공단 조성이 되면은 생산성이 한 5,800억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4공단.

○委員長 吳凞重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8,200억이.

○委員長 吳凞重 8,200억이, 5,800억이 아니고 8,200억이.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1단계 2단계 합쳐서…….

○委員長 吳凞重 이 4공단 57만 5,000평 조성이 끝나면 8,200억의 기대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생산성 면에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추가로 3공단에 것 나왔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얼마 정도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3공단은 6,855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완전히 계획대로 유치됐을 때 얘기지요, 분양이 다 끝나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풀가동이 됐을 때 6,850억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자료를 받을 때마다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4공단 완공시 5,800억 정도에다 고용효과가 2만 3,000명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단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석찬위원!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택지 개발한 지역의 근린생활용지 분양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법동은 23%, 석봉같은 경우 전혀 분양이 안돼 있고 목상지구가 7%, 송강지역이 5%로다가 분양한 걸로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되는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 보편적인 일반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러한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인제 송강지구라든가 석봉이라든가 우선 도시기반시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송강같은 경우는 택지나 개발해 놨지 누가 그쪽에 가 갖고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안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 근린생활용지는 조성하는 목적이 그 단지 내에 입주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들어갈 것을 전제해서 용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인 그 주택의 입주상황이 아직 다 안된 상태고, 또 공단이 조성이 돼서 가동이 돼서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이 되고 또 그 고용근로자들이 근로복지주택에 들어가야 할 텐데 아파트 분양이 저조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고 그 여파로써 전체적으로 입주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택지를 사서 사업성이 적기 때문에 아마 원매자들이 적지 않은가 이런 분석이 되고, 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경기침체의 흐름에 적응하는 이런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가격이 현실보다 타 지역보다 높이 책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권위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다시 받아서 현시가로 저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요인도 있겠지만은 또 이거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거전용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그 일반택지 지역은 이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가게라든지 사무실 같은 것을 그 용도에 따라 갖고서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근린생활지역에 가 갖고서는 투자할 그런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투자를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택지를 개발할 적에는 그냥 이 주거전용지역으로 해 갖고서는 이 주거지역에다가는 가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제를 해야 이 근린생활지역이 분양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원인에도 솔직히 기인이 된다고 이런 판단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해서 1단지를 조성을 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주택지 원주민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70%를 보상을 하게 해 줍니다.

예를 들으면 그러면 근린생활용지를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면은 독립채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용지가 다소 고가로 책정된다는 원인과 지금 말씀대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많아서 원매자가 적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 분석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근린생활용지에다가 어떠어떠한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안 해 놓으면은 질서를 잡기가 어려워 가지고 형성이 안됩니다.

宋錫贊 委員 단장님, 제 말씀은 근린생활 지역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전시 주택구조를 볼 것 같으면 주택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할 것 없이 한 집 건너 한 집 다방, 한 집 건너 한 집 식당 구멍가게, 편의시설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할 값어치가 시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말씀하신 내용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宋錫贊 委員 지금 주택건축법이 일반주거지역도 구멍가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 근린생활지역에 투자할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하고 틀립니까?

현재 송강지역이라든가 지금 택지개발지역을 볼 것 같으면 근린생활지역은 분양이 안됐는데, 지금 주택 짓는 걸 보면 대부분이 구멍가게 하나씩은 다 놓고서 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와서 투자해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장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말씀 중에 근린생활용지를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지로 변경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게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으로…….

宋錫贊 委員 제 말은 일반 택지지역은 주거전용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을 해야지,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건축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근린생활지역 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지금 일반 단독주택지에다 가게 같은 준 상업행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때문에 상업용지가 안나가지 않느냐? 그러니 주택용지는 주택만 짓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에 80% 이상의 소비성 사업에 시민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한 집 건너 한 집 다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다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구멍가게 혼자 그 지역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온 식구가 다 매달리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도시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나,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택 택지 개발할 적에는 좀 규제하는 쪽은 규제를 하고 풀 수 있는 방향은 좀 풀어주고 이렇게 원활하게 행정을 운영해야 미분양 상태같은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단독주택지에 점포를 지을 수 있겠느냐,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을 제외하고 저희 규제를 받게 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단독주택은 60%를 짓도륵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주택지에서 건축할 때 점포를 못 짓도록 하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건축법을…….

宋錫贊 委員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지금 석봉같은 경우는 전혀 분양이 안돼 있는데, 차라리 이런 지역은 일반택지로 분양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일반택지로 분양을 안 해도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가현실화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분양방법을 홍보를 하면은 그렇게 저조하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가격만 인하해 가지고 분양시킬 겁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가격을 현실화해서 분양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일반주택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규제를 받고 있어요, 비율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수준 몇「퍼센트」, 아파트단지 몇「퍼센트」또 단독주택 몇「퍼센트」이렇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사항, 단독주택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점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송강 복지아파트가 지금 69%밖에 분양이 안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4차까지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차까지 분양은 평면 홍보를 저희가 했어요, 행정조직을 통한다든지 지상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데 3차서부터는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유선방송 또 TV에 자막 또 뉴스 전에 홍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3차에는 상당한 숫자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한다면은 지금 70% 가까이 됐으니까, 입주가 내년 하반기에 되니까 그 안에 대략 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분양이 안된 이유중에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문제는 지역이 떨어져 있다는데 원인이 하나가 있고, 주된 원인은 3, 4공단에 풀 가동이 돼서 거기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복지주택을 지었거든요, 그러나 현재 3공단 가동률이라든가 4공단 조성의 지연 이런 등으로 해서 그 근처에 근로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에 공개까지 하고 있으니까,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떨어져 있는 사항, 3, 4공단이 원활히 입주 가동되지 못하는 사항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송강지구 택지개발할적에 보상심의위원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택지분양에 있어서 선입주 후철거로다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편입지, 그러니까 선입주 후철거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로부터 택지개발하는데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을 가건물을 짓게끔 해 가지고 나중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선입주 후철거라고 할 것 같으면 택지를 완전히 개발시켜 놓고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고서 이주한 다음에 그 양반들을 철거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택지를 개발해야겠고 시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선입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가건물로 옮겨 가지고 생활토록 했는데, 그 가건물에 대해서 공영개발단이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영진 측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송강지구에 지금 말씀대로 공사 촉진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될 가옥이 23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주비, 이전비 다 줘서 어디에 이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이렇게 준비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당시에 여의치 않아서 우선 빈터에 가건물을 짓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용을 한 결과 금년도 7월말까지 시한으로 해서 전기 가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건물에서 생활을 했는데, 개중에는 이미 건물이 완료가 돼서 입주 형편에 있는 사람도 나가지를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도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저희가 연기해 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 부분적으로 그 용지 자체가 체신부 산하 건물 신축지로 예정이 돼서, 그래서 그 세 가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할 수 있는 집이 돼 있으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가건물 건축 대금을 선입주 후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 추진 과정을 도와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건물을 짓고 거기가서 임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가건물을 짓게끔 된 주 원인이 공영개발단에서 택지를 먼저 분양을 안해 준 상태에서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가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공영개발단이라든가 영진 측에서 그 가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문제는 원천적으로 이미 철거비가 다 나가고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지만 제공을 해 준 겁니다.

宋錫贊 委員 편의는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거지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선입주 후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입주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택지를 개발해 놓고 그 양반들이 집을 짓고 그리로 입주한 다음에 나중에 철거하는 것을 선입주 후철거라고 합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송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에 안 맞는 것이, 일단의 단지를 개발을 해서 평면화 해 가지고 건축을 한 다음에 입주가 되는 것인데, 집을 비워주지 않고 구옥을 놔두고 어느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선입주 후철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宋錫贊 委員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양반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전답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자연녹지도 있고 그러면 다른 데 그 양반들이 이주할 수 있는 데 먼저 택지를 개발해 놓고 이주시켜 놓고 이쪽에 그 양반들 사는 데 개발하는 것이 선입주 후철거지, 선입주 후철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입주는 어디에서 선입주가 나오는 겁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보상지구 내에서 보상비를 주고 이사비를 주고 하는 것은 그 단지 내에서 이리 옮겨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지역에 지금 선입주 후철거라고 하는 문제는 한 단지를 구분해서 현재 단지 내에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일정단지를 구획해서 철거지 집짓고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단지 내에서는, 그러니까 보상을 줄 때.

宋錫贊 委員 불가능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지요.

대덕연구단지같은 경우도 남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조성을 해 놓고 주민들이 선입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주거지역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후철거 시켰어요.

그러면 전혀 선입주 후철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여건에 따라서 다를 거에요.

宋錫贊 委員 여건에 따라서 틀리면 그 원인을 제공해 줬으면, 가건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해 줬으면 당연히 공영개발단에서 그 가건물 보상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선입주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어느 가옥에서 철거 보상을 할 때 그 대지, 건물, 이사비까지 다 줍니다.

어디로 이사하는 것까지는 개발주체에서 보상민에게 알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당시에 송강지구 20세대인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딴 데로 이사를 하느니 공지만 있으면 집 지을 때까지 가건물을 짓고 살겠다해서 사업단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단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주 대책비 같은 것은 어느 지역이고 누구고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 지적한 것은 뭐냐하면 선입주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이주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이주가 된 상태에서 후철거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니까 이 양반들한테 편의좀 봐달라고 해 가지고 가건물을 짓게끔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건물을 짓게끔 원인을 제공한 것은 공영개발단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편의를 봐줬으면 그 가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영개발단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건 이주 보상비, 철거비.

宋錫贊 委員 이주 보상비하고 그거 하고는 틀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러니까 지금 말씀중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선입주 후철거가 송강지구 택지 여건에 맞는 결의를 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만, 현재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선입주 후철거라고 하는 제도로서 그 지역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의가 됐다고 한다면은, 일단 가이주 대책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무슨 그런 조건이 됐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되고, 지금 말씀대로 핵심은 선입주 후철거의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입주하기 전에 자리를 옮겨 주기 위해서 땅을 제공하고 자비로 가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핵심적인 얘기는 그 말씀같으신데,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저희가 이주로 일단 보상비를 주고 나가서하는 것을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땅을 사용토록 활용한 것밖에 저희는 제도적으로 안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선입주 후철거가 옳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별도로 따져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입주자 편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 사업 시행자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를 봐 준 거지.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딴 지구는 그런 사례가 없고, 지금 문제를…….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거기다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알선한 것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선철거 후입주라고 했을 것 같으면 거기다 가건물 짓도록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하여튼 논리상 1단지 내에서 선입주 후철거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못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宋錫贊 委員 아니,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 값어치가 있는 데는 시라든가 아파트 짓는 데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역이 전부 주거지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는 일반 전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 전답에다가 먼저 조성해 놓고서 그쪽으로 옮겨 놓고 이쪽에 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하여튼, 그 비용부담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

宋錫贊 委員 그 비용은 당연히 물어야지요, 영진에서 물든지 공영개발단에서 물든지, 영진에서는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하여튼 지금 송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더 가건물 보상비를 다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 규정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로 봐서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당시에 딴 데로 집을 전세를 얻어서 가든지 어디로 이주를 하고 보상비를 받도록 하고 일단 경비를 다 지출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이주 대책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다 나갑니다.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나가는데, 이제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선입주 후철거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그게 걸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개발할 적에 그것 때문에 이 택지를 완전히 개발해 놓고서 그 양반들한테 분양 안된 상태에서는 토지 수용령이라든가 어떠한 여타 법규에 의해 가지고 강제 철거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문제는 하여튼 따져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협조 안해줬으면 거기 택지 개발이 됩니까? 안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이주민들을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하는 데로 90여 가구를 이주 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들은 이주민이기 때문에 조성원가 70%에 분양하게 돼 있지요. 이주민들은?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송강지역이라든지 목상이라든지 법동이라든지 원내동이라든지 거기에 택지개발하는 것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이주민들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성원가의 70%에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는 잘못이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저희로서는 그 지역의 이주민이 아니면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성원가의 70%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고동 쓰레기는 시 전체적으로 시의시책에 수용되는 이주민이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되 단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성원가로 일반에 협의보상가격으로 저희는 공급을 해야 되고 그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30%부담을 해서 공영개발사업단 회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宋錫贊 委員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30% 부담할 수가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건 일반회계에서 따질 이야기인데요.

일반회계에서 30%를 지원 받아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저희들 지역입니다만은 일반회계에서 그분들한테 30%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이거 잘못된 거에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담을…….

宋錫贊 委員 그리고, 공영개발단에서도 협의계약으로다 조성원가에 분양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저희는 마찬가지지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宋錫贊 委員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머지 땅은 분양을 해야지 어떻게 협의 계약에 의해서 분양할 수가 있습니까? 옆에 지역 주민들한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협의가로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조성원가의 70%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걸로.

宋錫贊 委員 그럼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는데, 일반회계 충당은 어느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대화가 나눠져야 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청소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송위원 질의중에 미안합니다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자체의 채산성이나 나가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 여부도 지금 거론이 돼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이주민을 왜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택지에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그거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저희가 실수요자로서 어느 지역이든지 저희가 수용할 수는 있어요.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수용할 수는 있는데 조성원가의 70%가 가능하냐고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조성원가의 70%는 불가능하지요 저희는, 불가능한데 그분들이 조성원가의 70%가 아니면 이사를 못 가겠다 그러니까 주최하는 사업부서에서 대전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하는 택지를 70%에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다 들어옵니다. 감정가격으로, 들어오는데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 저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금고동 쓰레기 주민에게 사업단 경비를 결손을 봐가면서 조성원가의 70%에 주는 건 아니다 저희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가격으로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위원님 말씀에 30% 주는 것이 일반회계서 어떤 근거로 주느냐 하는 문제를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는 잘 모르지요.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는 몰라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부서별로 나누면 공영사업의 주체인 공영개발단에서는 70%로 안 준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택지분양은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거야 뭐 환경녹지국에 주든 일반회계에서 주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결국은 작은 주머니냐 큰 주머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건 뭔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으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30%를 줄 수 있는 물건은 따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고 그럴 거예요.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송위원 계속 하세요.

宋錫贊 委員 이주민택지 분양하는데 30%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이주민택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70%로 분양하고, 근린생활지역이라든가 여타 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득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회계에서 그걸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저희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주민에게 이주택지를 70%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 재산에서 무슨 수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채산 원칙에 의해서 안줍니다 저희는, 딴 데다 투자를 할 망정.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택지에 준해서 주는 걸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내용적으로 비용부담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감정가격에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도 감정가격에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협의 분양을 하더라도, 조성원가보다도, 그러면 그분들은 조성원가의 70%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감정가의70%가 아니라, 그러면 이 금액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부담한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저희는 금고동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법에 근거를 두고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을 해석하더라도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들어서 그 주민에게 30%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따져보지는 못했지마는, 제 생각으로써는 충분히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밀려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주택지를 다시 마련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지구에다가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희 회계에 따라서 저희는 금액에 70%「다운」한 건 드릴 수가 없고, 나머지 차액은 딴 방법으로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단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동안에 예산심의를 몇 차례 하면서 업무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업무가 택지개발등 토지 이용과 밀접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李圭泰 委員 그러나 단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된 사업은 최근의 경제흐름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작금의 지속적인 경제 침체를 접어두고서라도 정부의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과 국민 의식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어느 시기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는 예견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대부분 인식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아마 단장도 그렇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부동산과 관련이 많은 대전시의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고, 뭔가 새로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경기침체에 따르는 공영개발사업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새로운 어떠한 의지속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도 저희 사업상 크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용지 분양이 전반적으로 92%가 돼서8% 정도가 부진해서 정산이 못되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 특히 8% 중에서도 근린생활용지 같은 것이 아주 저조해서 정산이 안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좀 배양을 해서 사실상 홍보기법 같은 것도 저희는 평면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비해서 가격이 평당 13만원 내지 30만원이 저렴해도 그 내용 자체를 몰라서 분양 신청 않는 이런 시민도 있고, 또 용지 가격도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아주 포기하는, 몰라서 분양신청 않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 기법을 좀 개선해 가지고 사실대로 철저하게 알려주는 것, 또 부동산도 경직되게 가격을 정해 놓고 그냥 침체상태로 넘기는 게 아니고 시세에 맞게끔 다시 감정을 해서 시가에 맞도록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그 뜻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바로 이해시켜 가지고 분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홍보차원이나, 금년에 경기침체 등의 시기와의 문제가 개선돼야 할 문제지만, 현재 시내 일원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떠돌고 있느냐 하면, 개발지역에서 보상금액을 받아 갖고 나와 갖고 시내에 들어 와서 땅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남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무엇을 지적하느냐?

그만큼 보상가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부동산의 가격이 30% 내지 40%가 지금 인하된 상태입니다. 거래도 없거니와, 안정세를 이루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때,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보상금액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지주들은 돈을 번다. 어떻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부채질을 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아니냐고 이렇게 평가도 시내 일원에서는 일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개발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상가가 92%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보상가가 얼마를 차지해요? 택지 개발하면.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약 70% 정도.

李圭泰 委員 70%를 차지하죠? 보상가가.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보상가액은 감정가액에서 주는 것이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李圭泰 委員 감정가액의 기초는 뭐가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공시지가.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공시지가는 누가 부여하는 겁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기초 자치단체장이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 택지개발 조성하는데 감정가액이 높아서 보상가액이 70%차지한다 이겁니다.

즉, 3, 4공단이 바로 좋은 예가 됩니다.

본 위원이 가까운 공단에 분양가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리공단은 평당 18만원, 전주공단은 평당13만원, 대전공단은 평당 57만원으로써 3배 내지 4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안되고, 공단 조성이 지금활성화가 안되고 있죠?

이것은 전부 공영개발단이 원인 제공했다.

즉, 대전직할시장이 원인 제공했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높음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아졌다. 결론을 이렇게 맺어도 되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李圭泰 委員 맞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李圭泰 委員 그렇기 때문에 실지가 대전시민은 공시지가가 높고, 기준가가 높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을 더 납부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말씀 중에 그렇게 풀어 나가면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맞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사실 처음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받고 보니 너무나 황당한 게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공영개발사업단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라고 본 위원은 평가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제가 뒤에도 또 묻겠습니다만, 시한부로 각 시·도마다 다 설치된 것이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개별 사업별로 물량, 투자금액, 분양액 총액, '93년말까지 추정액, '94 계획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이윤 추정액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사업 추진을 하면서 재원 대책으로 충당한 기채 금액에 대한 상환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총체적인 물량에 따르는 이윤 추정액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안 나오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李圭泰 委員 자료로, 다시 적어 주세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물량, 투자금액, 분양액 총액, '93년말까지 추정액, '94년도 계획, 그리고 이윤추정액, 기채금액에 대한 상환 계획 이렇게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단장님, 모든 것을 시인하시니까 저도 묻기가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최근 의 회 주변이나, 시민들이나, 집행부 내에서 공영개발사업단 발족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대전 뿐이 아니고 각 시·도가 다 이것은 실패 작품이다. 이런 여론이 돌고 있는데 단장님 들어보셨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것은 인식을 달리합니다.

대전시에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도 발족을 해서 '92년도 말로해서 1, 2단계를 끝내고, '93년도 해서 '94년까지 내년까지 3차 사업, 단계로는 2단계, 그래서 '94년도에 시한부 직제로 있는데, 직제하고 사업의 성과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까지 대전시에 공영개발사업단은 성공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

그래서 저희 사업에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고, 최근에 경제 침체로 해서 일부 분양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앞에서 절제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한다고 할 때, 공영개발사업은 크게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공사가 한다든지, 무슨 어떤 정부 투자기관에서 한다면 몰라도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윤추구 목적은 아닙니다.

개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큰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료로 보시면 다음에 이해가 가실 테지만, 민영화 하는 문제하고, 공영개발사업의 성패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해서 큰 실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실패작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단장께서는 이윤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을 가져왔고, 더 좋았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로 한밭개발공사가 작년에 다시 설립이 됐었기 때문에 또,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한부로 내년 4월에 직제가 없어지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연말입니다.

李圭泰 委員 내년 연말입니까? 그때 없어지죠?

그래서 한밭개발공사에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을 통합한다든가 이양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방금 전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문제는 전국적으로 시·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부터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기왕에 공사화 된 시·도가 있고, 아직 공사화 되지 않은 시·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감각은 언젠가는 공사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각 속에서 저희 시한부 직제 '94년말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사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기왕에 공사화 한다고 한다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발족한 한밭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몰라도 저 개인 소견으로써는 공사를 두 개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심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기이 한밭개발공사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두 개보다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장님 의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한밭개발공사가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전문성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밭개발공사가 지금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택지개발까지, 토지 이 관계까지다 한다면 한밭개발공사가 자칫 잘못하면 대전직할시의 구청 역할보다도 더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에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러한 염려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 산하에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하는 과거의 개발공사 내지는 현재의 한밭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줘서 시가 할 일을 대행해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단독을 택지를 개발해서 독립재산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한 것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한밭공사를 명실공히 공사화 해서 육성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공영개발사업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흡수하는 것도 발전지향적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李圭泰 委員 택지개발사업은 독립 채산제로 해서 이윤 추구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밭개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죠? 거기는.

그렇죠?

그러면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공사화 하면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이 상당히 따릅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렇기 때문에 한밭공사로, 제 사견입니다.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독립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할 일을 주무국에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굳이 통폐합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로 이러한 것이 발생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일이 소홀해지고, '언젠가는 한밭개발공사로 흡수된다. 합병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소홀해지고,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떠나나 하고 공무원들의 심리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돼서 제가 지적해 보는 겁니다. 단장한테는 사실 사견만 들었고.

어제도 제가 지역경제국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4공단이 분양이 잘 안되고,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공단조성 원가를 다시 조정할 만한 어떠한 계획없어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4공단 문제는 당초에 입주업체 신청은 68개 업체 해 가지고 받아 놨습니다.

놨는데, 과정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장애가 오기 때문에 현재 5개 업체가 평수로 약 9만평이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전번 추경예산에 단계별로 기왕에 협약된 업체도 조성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뜻으로 단계별 운영을 해시 지금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11만 6,000평이 공장 용지이고, 전체 개발 면적이 15만 7,000평인데 11만6,000평에 대해서는 협약된 것 약 9만평이고, 또 협약을 협의해 오고 있는,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평수가 한 2만여 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장 입주업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1단계 공장 부지는 다 분양이 되는 것으로.

李圭泰 委員 그러면 현재 공단조성 원가조정을 안해도.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니죠, 그 문제는 별개고.

李圭泰 委員 조정을 해 보신다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되는데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에서도 제일 비싸고 저희 지역이, 또 인근 소도시 보다는 말할 것 없이 비싸기 때문에 입주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의 하나로 최선의 방법이 조성원가를 절감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안은 현재 말씀드릴 단계가 못되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제4공단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까운 이리나 전주에도 거기에다가도 손을 대 놓고 있어요, 봐 가지고 좋은 데로 결심을 할려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입주 희망업체들이 신경전을 쓰고 머리를 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배 내지 4배인데 왜 굳이 우리가 대전공단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지금 몇 만평, 몇 만평해서 수월하게 잘 될 것으로 단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1단계 사업만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공단조성 원가가 좀 조정이 돼야 되고, 또 만약에 되면은 몇「퍼센트」가 돼야 될지, 공단조성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사실 앞장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우리의 발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준위원!

宋錫贊 委員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4공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그러시죠.

宋錫贊 委員 이규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예산 다룰 당시에 시에서1단계, 2단계 구분해 가지고 토지를 보상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채라도 얻어 가지고 500억정도 얻어 가지고 1, 2단계를 구분하지 말고 어떻게 됐든간에 시에서 투자해 갖고서는 4공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라고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부시장도 이 자리에 나오셔 갖고 500억을 어떠한 돈이 됐든간에 내년 예산에 투입을 해 갖고서는 조성을 한다고 약속한 그러한 사실인데, 아까 단장님께서 내년도계획을 보고하실 적에 전혀 그 사항이 빠졌거든요.

지금에 와서 변경된 것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전번 회기에 근본적으로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회계에서 500억 정도 지원을 해서 4공단 전체로 조성원가를 저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조건하에서 시의 관계 보조기관에 증언을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단 입장에서는 현재 500억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한테는 기채 승인 요청을 하라고 해서 기채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또, 기채 승인에 대한 가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선수금에 의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산을 짜기가 황당해서 일단은저희 사업단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성 원가를 절감하는 대책이 선행이 되고, 그 연후에 당초 예산이 아니라도 추가 예산을 짜든지 짜야지, 그런 것 없이 지금 1단계 사업에 업체도 다 안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2단계 입주 업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요.

그러면은 송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조성 원가를 저하시키는 대안이 없는 한 입주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00억을 그냥 500억원만 가지고 어떻게 주겠다는 결심이 있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은 곤란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宋錫贊 委員 단장님, 예산 편성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전에 '92년도라든가, '93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57만평 공단 조성한다고 선수금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경기의 흐름이 입주 업체가 계획을 세워 놓으면 희망이 있어서 됐는데, 저희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지금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없는 상태를 있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단 57만원 예정하고 있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다운」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입주 업체를 유치하는, 지역경제국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지금 업체가 신청하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사리를 봐서 공단의 평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하시키는 대안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예산은 언제든지 할 수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입주업체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500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편성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500억을 준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채 승인을 올리라고 해서 기채 승인을 올렸는데, 현재 지금 중앙부처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500억을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하겠다는 절차가 안돼 있어요.

宋錫贊 委員 제 말씀은 4공단 57만 5,000평을 조성함에 따라서 '92년도나, '93년도에 공단 조성하겠다고 선수금이라든가, 입주업체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 자체내의 일반회계에서 500억까지 준다고 하는데도 예산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요.

500억을 준다고 하는 지침이 절차상으로 저희한테 도달이 안돼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전에 선수금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선수금을 줄 것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했죠.

宋錫贊 委員 미리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갖고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당시 흐름과 지금의 경기 흐름이,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는 도로사업이라든가, 여타 사업을 조금 늦춰도 됩니다.

1, 2년 늦추고, 이쪽 생산성 기반하는 데로 시재정을 투입해야 할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공단 조성하는 게 지금 현황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대전시가 제일 적어요.

92만평 아마 3, 4공단 두 개 공단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92만평 돼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310만평이고, 6대 도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150만평 그리고 대구시는 116만평이고, 이미 여기는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산같은 경우도 221만평이고, 각시·도가 공히 150만평 내지 200만평 넘게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단이 조성된 후에 우리가 입주업체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까 이규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통박을 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나은가, 저기가 나은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유인 정책이라는 게 뭐에요?

적어도 시에서 투자를 해 갖고 그 분들이 이쪽에 입주함으로 인해 갖고서는 분양 가격이 낮다든가, 그분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인력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좋을 적에 그 양반들이 여기 와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시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그분들이 여기에 와 갖고서는 입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주 조건의 분양 가격만은 다른 데보다도 조금 낮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분들 보상비 조금 줘 가면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적어도 시에서 재정적으로 투입을 해 갖고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모든 분들이 4공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어요.

지난 번 예산 다룰 적에도 내년 예산에 500억 투자해 갖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1단계, 2단계를 구분 않고 토지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지금 이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宋錫贊 委員 반복이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

○委員長 吳凞重 지난 6월달 임시회의에서 부시장이 기획관리실장하고 참석했을 때, 윤단장님도 같이 동참을 하셨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미 속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고, 또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나, 시정질문 과정에서 별도로 따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송석찬위원, 그 점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성구 원내동 일원에 7만 5,000평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지역이 대륙건설에 입찰이 떨어졌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金容濬 委員 원래 공사 사업비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책정한 금액이 544억 6,800만원이었습니까? 입찰하기 이전에.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이고요, 공사입찰 금액은 좀 틀리죠.

金容濬 委員 입찰금액은 얼마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39억 3,100만원이 토공 공사의 예가입니다.

金容濬 委員 시에서 했던 예가가.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39억 3,100만원.

金容濬 委員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54.8%에 해당하는 21억 5,700만원에.

金容濬 委員 54.8%에 입찰을 봤으면 이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순조롭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책임감리를 잘 해서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니, 책임감리로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달리 생각해서 이렇게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39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과다 책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정상적으로 정부품샘표나, 물가표에 의해서 설계 나온 금액에 예가를 넣은 것이 이게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예가로 해서 39억 3,100만원인데 입찰가는 21억 5,7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야 거의 50%인데 54.8%인데 그러면 절반에서 불과 4.8%만 금액에 입찰이 낙찰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것이 지을 수 있다고 본다면 39억 3,100만원이라는 것을 계산을 예가를 해 놓았던 것도 문제가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또 입찰 방법이 잘못됐던 것인지 우리 그 단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인 회계 절차에 의해서 예가를 조정을 했고 또 예가조정도 이 공사비용이 넘기 때문에 한도액이 넘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다만 지금 이율배반적인 이론이 둘 중에 하나가 과다설계냐 54.8%로 공사를 원만하게 해 낼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容濬 委員 예, 그렇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제가 볼 때 54.8% 낙찰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업체가 부실공사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책임 감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저희는 저가 입찰을 해 가지고 무슨 이득을, 낙찰이 저가 낙찰로 인해서 이득을 추구한다는 이런 목적이 아닌데 이렇게 기왕에 낙찰이 된 이상은 업체로 하여금 성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金容濬 委員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요, 좋습니다.

시에서 뭐 이렇게 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가에 낙찰이 됐는데 물론 단장님께서는 책임감리 철저한 그 감독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후에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설계 변경 안하고 철저한 책임감리를 통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저희로서는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변경을 해서 보충해 준다 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않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업자들이 일단 공사를 따고 보자, 따고난 후에 안되니까 설계변경 생각하고, 우리도 뭐 공사면은 보통 뭐 두 번 세 번씩 설계 변경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상 저가에 낙찰이 됐든 어떻게 됐든 최하 낙찰을 봐 놓고, 입찰을 봐 놓고 추후에 설계 변경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처음에 책정했던 금액대로 하지 않을까 또 이런 관행이 연장이 되므로 인해서 업체들 간에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뿐더러 이 관행을 흐트릴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책임을 지고 설계변경이나, 다시 설계변경을 안 한다는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저가 입찰한 차액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그 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봐가면서 그 업체가 쓰러져 가면서 하라고는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 입찰 본 그 회사도 살아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관행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단장님께서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또 감독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무리 하고 싶지만 회사가 부도났는데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회계절차상차선책으로 뭐 보증 회사들이 있어요.

金容濬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뭐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대전시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공사들이 상당한 위험한 부담을 안고 최저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까 단장님께서도 시인하셨지만은54.8%라는 것은 과연 이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을 대전시내 시민들이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초점이 또 설계변경해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위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단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송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단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94년도 말로 한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80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공영개발단 사업이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는「마이홈」이 자기 생애의 1차적인 목표가 되고 또 부동산 그 자체가 재「테크」의 수단이 되던 그런 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이 200만호 건설계획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 분양 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시내 민영 아파트만 하더라도 거의 4,500여 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고 또 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근린생활용지의 처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다면 법동, 석봉, 목상, 송강지구를 포함해서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린시설 처분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이규태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공영개발사업이 앞으로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고 할까 채산성이라고 할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4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서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계속해서 주택분양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또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던 4공단 조성 사업 등 아주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 결산중에서 불용액이나 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 소위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계상됐던 허구적인 숫자의 이월액이 거의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예측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검토나 판단 같은 게 따라 주어야 될 걸로 믿고 앞서 공영개발단장으로부터 우리 직할시의 공영개발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하는 자평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 재정을 축내지 않고 우리시민에게 공영개발사업의 열매가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 내지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綜合建設本部所管

○委員長 吳凞重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건설본부장 김덕중입니다.

건설본부에 대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도로관리 현황과 이어서 민원처리와 조례 개·폐 현황, 감사기관 수감 사항,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吳凞重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종합건설본부 '93년도 업무중 주요 부분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련 덧씌우기 공사인데, 중리 4가에서 구대전탑까지 '93년도 8월 5일날 1, 197m를 덧씌우기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부실공사조사특위에서 동방이 잘못됐다고 해서 동방에서 재시공한다는 사항으로써,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덧씌우기 또 한 번 더 했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집행부석에서 - 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째 이게 나와 있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잘못 당초계획으로 시공중에 특위에서 지적 사항으로써, 하지 않고 위치 변경해 가지고 다른 곳에 했습니다.)

안 했죠?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집행부석에서 - 예,「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게 종합건설부에서 한 것이 아니죠?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덧씌우기 한 것 아니죠?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일반 토목공사 추진사항에 보면, 동서확장, 서부간선도로 개설, 또 퇴미도로확장, 한밭도서관서 극동아파트 도로개설, 어덕마을 금호아파트 도로개설 했는데, 보상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보상추진중이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예산은 서 있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예산이 서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지역에 보상을 현재 완전히 끝냈습니다.

金容濬 委員 100% 끝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예산 서 있는 만큼 보상이 끝났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지금 1차 구간 보상 끝난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집행부석에서 - 1차 구간 통신공사에서 내동 단지까지 거기가 민간인의 2개 택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6억 6,000 정도로 보상이 끝나고.)

6억 6,000요?

그럼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집행부석에서 - 평당 한 8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委員長 吳凞重 잠깐요!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본부장님 이외의 실·과장들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본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와서 성명, 소속을 밝히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앞으로 나오세요.

○建設1部長 沈永昌 건설1부장 심영창입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6억 6,000만원으로 미필지 보상이 끝났다는 말씀이죠?

○建設1部長 沈永昌 사유지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1차 구간에.

金容濬 委員 그러면 또 보상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보상이 1차 구간 중에서 통신공사에 소유되는 땅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금액으로 따져서는 19억 5,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통신공사에서 깔고 앉은 토지하고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 교환서류를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환이 그냥 19억 5,000어치가 다 교환이 된다면은 여긴 더 이상 보상이 필요없고, 2공구에 들어가서 내동아파트에서 서고까지 거기를 지금 보상을 할려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요, 오늘 1차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金容濬 委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이 1년이 지나도록 내년도 '94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충분히 활용해서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협의사항이 아직 못미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은 다소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지금 그 면에서는 통신공사 구간 부지가 교환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통신공사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환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차액이 있겠습니다만, 10억이나, 20억을 차액은 안 나지 않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물론, 그 차액은 안납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 소요액이 6억을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35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1部長 沈永昌 32억 5,000입니다.

金容濬 委員 32억 5,000이면, 6억을 빼더라도 26억 6,000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26억 6,000에서 통신공사하고 계산할 것이 한 5억이 된다고 치더라도, 더 귀환이 안되면 5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20억은 빨리빨리 협상을 해서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용역설계가 돼야 보상이 1차 들어가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용역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다소 말씀하신 대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오늘 감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내에 다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산이 섰는데, 인제 용역이 진행된다면은 그러면.

○建設1部長 沈永昌 도면은 다 나왔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서 지금.

金容濬 委員 용역을 어디다 의뢰했습니까?

언제 의뢰를 했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7월달에 입찰을.

金容濬 委員 보세요.

예산이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시급한 게 용역 설계를 줘야 되는데, 바로 의지가 있으면 용역 설계를 1월달에 바로 줘서 설계가 끝나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을 7월달에 줬다는 것은 이게 뭔가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을 할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자기 일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집에 도로를 놓을려고 한다고 치자면, 아마 예산이 서면 그 이튿날 가서 바로 용역 줄 겁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죄송하지만, 이 용역비는 어떻게 예산이 추경에 서 가지고 집행이 늦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용역비가 추경에 섰다고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추경에 서 가지고 7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11월 24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용지보상 때문에 1차 토공 구간에 대한 평면도를 받아봐 가지고 지금 보상을…….

金容濬 委員 아니,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용역비는 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먼저는 일단 보상비만 세워 놨기 때문에 아마 용역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었던…….

金容濬 委員 그러면, 보상비가 섰으면 보상부터 하라는 얘기면은 보상부터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그것은 도시계획선대로 보상하는 지역이 있고, 또 도시계획선이 맞는다 하더라도 비탈로 부분같은 데 보상이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녹지 지역같은 데는 혹시 비탈로까지 보상을 하다보면은 계획선이 완전히 나와야 보상 면적이 확정이 되거든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용역비가 늦게 서 가지고 7월달에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원구간들이 상당히 시에서 빨리빨리 해 줬으면, 이것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상당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서면은 예산 서는 대로 빨리빨리 일을 진척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뒀다가 나중에 연말이나 가서 아니면, 후반기에 가서 시작하는 사례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만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4월말에 건설사업부실공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만,「엑스포」관계 때문에 제대로 조사활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괴정동에서 가장동까지 1.7Km의 상수도 배수관 복구공사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 두께가 65cm로 설계상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6cm밖에 도로 포장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설계보다도 59cm가 모자라게 도로복구 사업이 되어서 준공을 해 갖고 공사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난 9월 24일이죠? 그때 현지에 나오셔 가지고 확인한 결과상수도 복구공사의 공사 현장이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량이 절대 부족한 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즉시 업자로 하여금 완전히 개량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지확인 이틀 뒤에 완전히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는 데 총 소요된 공사비가 2,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2,800만원요.

그러면 전체를 다 했습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만 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전체를 다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가장동까지 전체를 다시 파헤쳐 가지고 복구공사 했다는 말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당해 상수도 복구공사는 전량을 다시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다 했는데, 몇 억 공사가 2,800만원밖에 안듭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집행부석에서 - 도로관리 소장 김은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만 중지하시고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실무 부문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아니면 같이 동참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산하게 메모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답변할려고 하지 말고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요청을 해서 본부장님이 위원장한테 "누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세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하시지 말고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좀 참고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도로관리소장 김은배입니다.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전에 부실공사 특위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91년도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삼 사과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시공한 부분이 2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굴착을 해 가지고 확인한 부분이 2공구가 되겠습니다.

2공구는 당초에 1공구를 시공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생겨서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저희들이「보링」을 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공사가 제대로 됐고, 2공구인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재 포장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1공구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서 있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예.

宋錫贊 委員 자료로 주실 겁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아스콘」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아닙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관급자재가「아스콘」포장을20cm로 하게 돼 있는데, 조사 결과 6cm밖에 안 나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14cm가 부족한데, 어떻게 설계대금대로다가「아스콘」포장비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그 부분은 전부 사급으로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사급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준공검사 내역서 있죠?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예.

宋錫贊 委員 거기에 몇「센티」로 돼 있습니까?

완벽하게 다 돼 있죠?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설계도에는 다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허위로다가 준공검사서를 조작해 갖고서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그럴 수는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급자재나, 사급자재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容濬 委員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무리 복구공사를 해 놨다 할지라도 그때 서류를 조작하고 또 공사를 잘못한 것을 시인해 주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내렸냐는 말씀입니다.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그것은 시에서, 시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우선 제일 첫째는 공사 감독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金容濬 委員 법률용어로는 어떤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시민의 도둑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보고 잘못하는 것을 덮어줘 가면서 아무일 없이 그냥 준공해 줬다고 보십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전적인 공무원 잘못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1.7km 1공구 구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아직 안 끝냈습니다.

앞으로 1공구 구간은 다시 조사를 해 보는데, 1공구에도 조사를 했다고 했죠? 자체로다가.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예.

金容濬 委員 그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만약에 그 자료가 다시 또 잘못됐다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됩니까?

거기 덧씌우기 했죠?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요즘은 안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요즘은 안했지만,「엑스포」때문에 덧씌우기 했죠?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그 구간은 안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구간은 안했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예, 안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구간을 다시 조사해서 만약에 미비된 점이 있고,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그 구간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예.

金容濬 委員 책임질 수 있어요?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부실공사조사특위가 11월 20 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연장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송위원님 질의하다 남은 것 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아까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감독한 사람이 진다고 했습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첫째는 감독자가 책임을 지고.

宋錫贊 委員 감독자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자가 있고, 다음이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소장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어떻게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말단에 있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道路管理所長 金恩培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는 감독자가 제일 잘 알고, 또 직접 나가서 있고,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단계별로 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우리 사회가 병폐된 게 설계를 제 아무리 잘 하더라도 입찰과정에서부터 감리 감독 준공체계에 구멍이 나 있어 가지고부실화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본부장이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조사특위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신 그 자리에 부실공사 자체를 발견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즉시 공사 자체는 당해 공구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를 업자로 하여금 자진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관계 공무원은 이 공사 자체가 지난 '91년도 공사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실무자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을 그만두거나, 다른 데로 멀리 전출을 갔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며칠 뒤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11월 25일날 징계 확정이 됩니다.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

위원들이 조사하는 곳은 부실화되고, 자체적으로는 조사 안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 현장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현장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샅샅이 조사를 하고 싶어도 얽히고 설켜 가지고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거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시 감사실에서 아주 정식으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정식으로 현장 확인만 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얘기로 복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면 복구해서 다 그대로 끝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도둑질 해 먹다가 들키면 내 놓으면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안 할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위원들이 부실공사조사 나가는 현장을 관련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가지고는 위원들이 조사활동 나가기 전에 밤새도록 시달리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실제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친·인척 총동원해 가지고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이러한 분들을 총 동원 시켜 갖고 밤새도록 시달림을 당해야 돼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말씀 들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심지어는 그거 조사를 끝나고 나서 다음 선거 때는 목숨을 걸고 떨어뜨리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써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의원직 생활을 누가 할려고 하고 누가 밝히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잠시 정돈을 해 보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앉으세요.

○委員長 吳凞重 들어가 앉으세요.

그리고 송위원님, 지금 송위원이 당초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 소재를 밝혀서 책임질 것 지겠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는 지난 6월달에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일지와 감리일지를 특위에 제출하도록 제가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출돼 있죠?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출돼 있습니까? 지금.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일지, 감독일지, 감리일지, 준공필증까지 전부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제출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자, 잠시 좀 정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송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저…….

○委員長 吳凞重 예, 들어가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송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그 송위원이 당초에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책임 소재를 밝혀서 책임질 건 지겠다 하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는 지난 6월달에 그 특위가 구성 이 되면서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일지와 감리일지를 특위에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지요?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일지, 감독일지, 감리일지, 준공필증까지해서 전부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제출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그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사무로 좀 넘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해 주시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작년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그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갖고 한밭대로 제4공구 궁동교에서 유성 I/C 간을 직접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쪽은 포장이 되어 있었고, 한쪽은 그 시공 중에 있었습니다.

시공 중에 있던 그 부분을 굴착기로다 파 갖고서는 확인한 결과 도로 두께가 75cm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확인결과 50cm 내지55cm, 60cm가 나와서 평균 20cm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건설본부측에서 저희들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조사해 갖고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를 준공검사 해 줬다고 했는데 그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확인한 것 있으면 좀 자료로다가 지금 주실 수 있어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현재 준비를 해 오지 못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포장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자료 준 대로 완벽하게 그 시공이 됐다고 해 갖고서 준공이 됐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금 그 우리 의회의 부실공사조사특위에서 활동한 효과가 이번「엑스포」관련 공사를 하는데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직접 조사 활동을 한 뒤로 업자의 태도가 아주 일신돼 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설계 이상으로 시공을 했다는 감독자 또 시공자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 감사실에서 완전히 그 냉정한 입장에서 전 공사를 다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한밭대로 그 당해 공구 구간에 대한 공사가 설계대로 보완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해 업자가 특별히 보완 조치를 했다고 그러고 우리 직원 감독 공무원도 확인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준공이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포장이 되어 있었고 한쪽은 그 시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사결과 20cm가 부족했었는데 한 쪽에 그러면 포장이 된 부분을 시에서 조사해 갖고서는 그 준공처리를 해주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맞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었는데 조사를 해 갖고 해 주었습니까? 그냥 공사가 끝났으니까 해 주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아닙니다.

그 현지조사 완벽하게 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 만약에 저희들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 갖고 그 도로 두께가 미달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중앙분리대를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를 하니까 유공관 묻게 되어 있는데 자갈하고 모래를 넣게 되어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다가 조금만 넣고 그냥 공사를 마무리진 거나 다름 없이 그렇게 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재시공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준공처리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중앙분리대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 공사 완벽히 다 처리했는데…….

宋錫贊 委員 저희가 파 갖고서는, 그 자갈넣고 모래넣고 다 완벽하게 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말씀 들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잠깐만요, 저 본부장님 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분리대는 그 이후 건드려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또 한쪽은 공사 중이었고 한쪽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쪽은 아주 잘해 놓고 한쪽은 공사 진행 중이었던 곳이나 완료된 곳이나 같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난 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다고 보면은 진행 중이었던 곳은 보완해서 잘 해 놨다고 말씀을 하셔도 좋고 완료된 곳은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과 같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인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다 다시 잘해놨다고 그러시는데 뭔가 그 구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중앙분리대는 다 해 놓고 이미 나무까지 심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무 다 파 가지고 다시 했단 말씀입니까?

거기 무언가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부실공사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잘됐다고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宋錫贊 委員 어떻게 시정조치 했습니까? 그대로다가 준공처리한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저, 한밭대로 포장공사 말이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중앙분리대 지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중앙 분리대를 완전히 그…….

宋錫贊 委員 들어내고 다시 했습니까? 들어내고 다시 했어요?

완전히 흙을 들어내고 밑에 60cm 자갈 깔고 20cm 모래 깔았느냐 말이에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여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하세요, 나오세요.

○技術2課長 李相鎔 기술2과장 이상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당시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m, 아 40m 간격으로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굴삭기로다 굴삭을 해서 부족된 부분은 완전히 다 걷어내 가지고 재시공을 했고 그 사진을 기이 다 위원님들한테 모든 자료하고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 그 포장이 돼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공검사 시에 표준관입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추기를 가지고 임의 추출해서 표준관리시험을 해서 실지 포장두께가 보조기층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검사서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도 그 4공구간을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시던 구간이고 해서 별도로 그 감사 현장 확인까지 해서 표준관입 시험기를 대 가지고 감사 당시에도 확인을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감사도 치른 바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중앙분리대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그 굴삭기로 파 보았습니다만은 거기 분명히 유공관이 다 발견이 됐고 자갈도 다 발견이 됐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도 인제 모래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갈하고 자갈층 위에 모래를 20cm를 깔고 그 위에 흙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공 당시에 인제 모래를 저희들이 그 포설하는 이유는 자갈층하고 이 토사층하고 그 사이에 물이 인제 배수를 위해서 유공관을 집어 넣는 건데 그 부분에 흙이 인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래를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모래 20cm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토사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토사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자갈 사이로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실지로 도면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지마는 시공한 결과를 놓고 파보면은 그 모래층이 실지로 20cm가 안나오게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포장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공 당시에 그 감리하는 공사감리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감리, 감독들이 다 확인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이상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재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자갈 넣는 부분이 그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이하고, 가로하고.

○技術2課長 李相鎔 60cm이고요.

宋錫贊 委員 60cm지요.

○技術2課長 李相鎔 예, 높이가 60cm입니다.

宋錫贊 委員 또 사방이 60cm지요.

○技術2課長 李相鎔 사방이 60cm가 아니고요 폭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상당히 그 폭은 좁습니다.

거기 유공관으로 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좁혀져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60cm라고 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확인한 결과 있잖아요, 그 유공관만 저기 간신히 묻힐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그래서 60cm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게요, 60cm가 이렇게 좁을 수가 있는가?

○技術2課長 李相鎔 그건 인제 깊이인데요 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굴삭기로 파는 과정에서 그게 옆이 무너져서 그렇게 나타났죠 저희들 그 시공하는 과정이 전부다 다 사진으로도 증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걸「포크레인」으로 안하고 삽으로 살살 파면은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技術2課長 李相鎔 삽으로 판다면은.

金容濬 委員 삽으로 파서 전부 그 고고학자들 뭐 발굴하듯이 파내면은 정확한 게 나오겠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는「포크레인」으로 팠으니까 그랬고, 지금 부장님이라고 하셨지요?

○技術2課長 李相鎔 2과장입니다.

金容濬 委員 2과장님이라고 하셨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포크레인」으로 팠으니까 무너지고 해서 이렇게 흐트러져서 그렇지 그거를 삽으로 떠내서 차근차근 떠냈을 때는 아주 뭐 그 발굴하듯이 하면 정확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技術2課長 李相鎔 하여튼 뭐 인제 토압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갈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콘크리트」로써 어차피…….

金容濬 委員 아니 수치상으로 얼마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技術2課長 李相鎔 예, 나오지요.

金容濬 委員 기술적으로 눌려 가지고 얼마정도는 압축이 된다는 그런 건 학술적으로도 나올 것 아닙니까?

○技術2課長 李相鎔 예, 그거는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 사진 찍어놓으셨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준공검사 맡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 볼 테니까 더 이상 그만하고 그리고 그 오정동시장 앞에서 그 중리 4거리까지요, 저희들이 저기 숫자 짚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삼부토건에서 기존도로도 그 시설했었지요, 오정동 시장까지 대화동 4거리에서 한밭대로 확장공사를 함에 따라 갖고서는 기존 도로가 있고 한밭대로 도로가 있거든요, 이 공사 구간이 있거든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한밭대로 공사구간은 설계상 75cm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저쪽 구간이 55cm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기층이 40cm로 되어 있고 그럼 그 보조기층을 저 김용준위원님하고 당시 확인했을 적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 보조기층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맨흙 위에다가 그 성토한 부분에다가 그냥 포장한 그러한 상태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진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게 보조기층 자료로다가 적합한가 안한가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들이 확인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시공이 됐는데 이런 걸 준공해 줄 수가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한 것이 아니고 한밭대로 공사 제1차 공사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그 건설국에서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적해 주신 공사구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했는데 밑에 하부공사는 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하부공사는 주택건설국에서 그 발주를 했단 말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당시 실무 과장 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技術1課長 金連煥 건설본부 1과장 김연환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셨던 것이 당연히 그렇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과정이 생겼었느냐 하면 거기 일했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주변 인접 지역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제가 인제 한 번에 하루에 그냥 포장까지 싹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넣어놓고 또 보조기층도 하루에 다 넣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중간에 요즈음 그 시민들의 양식이 그 사실상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만 주변에 뭐 자기집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흙이 좀 한「리어카」나오면 갖다 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조잡스러운 물건으로 보조기층을 채우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또 그때 확인하실 때 저희 그 직원들도 아마 그 옆에 입회를 해서 파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원인을 처음부터 제거는 못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들어가 있으면 걷어내고 다시 시공을 하고 그런 제가 감독체계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뭐 여기서 백번 말씀드려도 또 이해가 안 가신다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거기를 한번 다시 사진까지 찍어 놓으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저희가 잘못 됐으면 어떤 질책이라도 받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정을 해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金容濬 委員 1과장님!

○技術1課長 金連煥 예.

金容濬 委員 쓰레기를 집안에서 갖다 넣으면은 트럭으로 갖다 버립니까?

○技術1課長 金連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양이 아니고.

金容濬 委員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m를 팠습니다. 그러면 10m가 성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체가 100% 쓰레기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技術1課長 金連煥 10m가 전부다 쓰레기였다면은 저희야 뭐 어떤 책임이라도 감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그 당시 저희들이 깊이 1m하고 넓이 3m로 해갖고「포크레인」으로 해 갖고서 판 장면이 있어요, 파도 파도 그냥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파 보았자 그 분들더러 뭐라고 할 겁니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 거예요, 한밭대로가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연탄재가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집 울안에 있는 것 조금 갖다 버리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 10m까지 파도 연탄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차떼기로다 갖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다가 누가 갖다 버렸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아스콘 포장을 그 위에다가 할 수 있습니까?

○技術1課長 金連煥 그건 뭐 도저히 그 위에다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해 있어요.

○技術1課長 金連煥 글쎄 이것은 다시 뭐 확인을 해 보시는 길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하는 그…….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도로공사 한 것 보조기층 40cm짜리 그것은 그 몇「미터」가 아니라 그 전체가 다 보조기층 재료로다가는 사용할 수 없는 그 성토한 흙과 비슷한 것을 갖다가 시공을 했어요.

○技術1課長 金連煥 예, 그 부분은요 지금 거기 공사를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하면은 가운데 원래 개구가 있었고 양쪽에 포장이 구포장이 약간 상태가 있었지요, 그래 저희가 인제 50m를 확장을 하면서 확장부분은 신설포장의 규격대로 시공을 했고 구포장 있는 부분은 구포장 위에 확장, 포장하고 마찬가지「레벨」에 맞게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해서 구포장을 제가 손을 안대고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구포장은 손을 안 댔다 손 치더라도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거 공사 누가 했느냐고 거기 현장 감독관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 시공회사 삼부토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했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하니까 그때 '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농수산물시장 올 적에 공기에 쫓겨 갖고서는 막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을 하더라고요.

○技術1課長 金連煥 '91년도에는 삼부에서 포장할 단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농수산물시장 방문할 적에 언제 했습니까?

○技術1課長 金連煥 …….

金容濬 委員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하는데 그 시공하는 업체에서 분명히 방금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0m를 파도 쓰레기만 나오니까 이건 공사한 게 아닙니다 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걷어내더라고, 다 된 거를 걷어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급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왜 과장님은 감독 소홀이었다는 얘기는 안하고“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하십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 송석찬위원하고 저하고 둘이만 갔던 사항도 아닙니다. 들은 사람도 그렇고 시공했던 업체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技術1課長 金連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뭐 전부…….

○委員長 吳凞重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의 감독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자들하고 협잡을 해서 그렇게 했을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러나 감독하는 과정 눈을 피해 가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일변도가 아니고 일손이 딸린다 현장이 많다 하다 보면은 감독과정에서 조금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모든 걸 지금 1과장이 다 책임 질 수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디까지 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일변도로 답변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과장 혼자만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시공업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될 거고 그런 선에서 정리를 좀…….

宋錫贊 委員 그리고 감리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技術1課長 金連煥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감리 책임자 봉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技術1課長 金連煥 저희 시에서 부담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부실공사하는데 묵인해준 그 감리자를 갖다가 시에서 그 봉급 줄 이유 있습니까?

○技術1課長 金連煥 글쎄요, 묵인이나 동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시 공무원들이야 참 업무에 바빠 갖고서는 감독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자는 거기에 상주하면서 봉급 타먹는 것 아닙니까?

○技術1課長 金連煥 감리단이 그 시공업자나 이런 사람하고 어떤 협잡…….

宋錫贊 委員 그럼 한패에요, 그 사람들끼리.

○技術1課長 金連煥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宋錫贊 委員 나누어먹기 하는 거예요?

○技術1課長 金連煥 자기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아니,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技術1課長 金連煥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부실공사 하는데 묵인해 준 사람들을 봉급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技術1課長 金連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미처 못챙겼다면 그 사람들이 불찰인데 그것을…….

宋錫贊 委員 아니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金容濬 委員 불찰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시에서도 고발조치해서 회수하도록 해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技術1課長 金連煥 글쎄, 그 정도를 지금협잡을 했다든지 동조를 했다든지 하면 백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해야 맞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데는 어느 정도 하느라고 했는데 설령 그 못 챙긴 게 있다면은 고발할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감리자가 상주해야 되는데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먼저번에도 65cm 보조기층 전부 해놓고서 65cm가 되어야 되는데 불과 우리 송석찬위원이 6cm라고 하는데 제가 보고 판단할 때는5cm였습니다.

그럼 10분의 2를 떼먹는 감리자한테 묵인해 주는 감리자한테 어떻게 해서 지금 1과장은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技術1課長 金連煥 저희들이 인제 감리자를 감독을 하고 또 시공 회사 감독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 본 과정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시공 업체하고 협잡을 해서 일을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았…….

金容濬 委員 아니 협잡 안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技術1課長 金連煥 저희들이 인제 감독을 하면서 형태를 보아 왔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金容濬 委員 그것 참 큰 문제인데 그렇게 잘못한 것도 협잡을 안했다고 하고 그러면 감리자는 직무태만으로 딴 데 가서 놀다 온 것 아닙니까? 그 공사 다 끝날 때까지 실지로는 보지는 않고 그 봉급주어야 됩니까? 당연히 고발조치해서 회수를 해야지 공무원들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技術1課長 金連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협잡을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 이탈 안했는데 어떤 그런 결과에 나오냐고! 답변하는 게 참 이상한데, 이탈 안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옵니까?

宋錫贊 委員 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吳凞重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것은 말미에 제가 말씀드릴려고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미「엑스포」관련 또 아니면 대전직할시 전체 건설, 토목, 조경, 환경 등등에 대한 부실특위가 구성이 돼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엑스포」기간 동안 잠시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됐고 일부는 또 시공업체가 보수를 했고 또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본부장님 말씀은 그 가장동에서 괴정동으로 연결되는 그 상수도관 매립 지역에 복구공사, 포장공사 그 부근에 대해서 말씀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금 따로 소집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지금 진행중입니다. 특위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깊은 재고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실특위 조사활동을 갖다가 좀 위축시키고자 하는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중인데 담당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거나 어떤 조치를 받는다면은 하여튼 어느 의미에서는 부실특위에 그 조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된다 하는 얘기고요, 두번째는 지금 관계 공무원의 그 징계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공 업자한테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복구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급공사에는 일정기간 응찰할 수 없게 한다거나 어떤 이런 일벌백계, 어떤 경고조치가 따라야 될 거고 또 감리자는 우리 담당 공무원 이외의 감리자는 감리를 하고 준공까지 때려 주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도 따라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질 때 그게 개선이 되는 거고 또 무언가 다음에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장치가 되는 거지 우선 담당 공무원부터 쉬운 대로 그냥 뭐 징계위를 소집해서 조치를 하는 것 이건 상당히 단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련된 시공업자나 감리자나 준공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나아가서는 조금전에 감사원에서 특위구성이후「엑스포」관련 사업이나 기타 부실특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전 공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산업건설위나 부실특위에서는 기억을 해 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자체 감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다시 어떠한 하자가 지적이 된다면은 그 감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감사 공무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허위보고를 했거나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할 건 시인을 해야지 지금 1과장처럼 자꾸 뭐 감리자가 무슨 시공 업자하고 어떤 결탁이 있었겠느냐, 아니다, 물론 그렇게 보고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러나 그 부분을 1과장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꾸 부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뭐 시공 결과를 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까지 다 결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유념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뭐 우리가 지금 부실특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집약해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파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송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는 안 다루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들이 부실공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암암리에 조사한 적이 많습니다.

원촌교에서「엑스포」역 사이라든지, 갑천 우안도로라든지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엑스포」행사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들이 앞에 나가 가지고 공사 현장마다 다 파헤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활동을 안하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철저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규제조치를 취한다든지 가시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이때나 저때나 지금 바라보고 있어도 그런 게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특위에서 현장에 나갔던 상수도복구공사 사건이, 그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조사로 인해서 이번「엑스포」관련 공사가 큰 영향을 입었다는 간접효과 이외에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대책을 세운 것은 현장 적발한 다음날 24시간 내로 완전 재시공을 했습니다 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감사실에서 동원이 돼서 현지 확인을 다시 하고 업자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회계법에 의해서 의법조치를 했고, 또 건설국 행정과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건설업법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취 했습니다.

중경건설인데 중경건설이 각각 출입제한을 6개월을 받고, 4개월의 조치를 받아 가지고 현재 행정심판이라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전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심판이, 말하자면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이 제출이 돼서 또 행정 쟁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혹할 정도로 엄벌을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저희들이 관여할 건 아니지마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부실 시공된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시에서 저희들 위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데 마다 부실시공 된 게 나타나니까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거의 다 끝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를 조사했습니다. 감사「사이드」에서, 그리고 오정동의 부실공사 문제는 저희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 오정동 앞에가 한밭대로 공사 중에서 제일 난공사 구간입니다.

거기가 지하에「케이블」이외에 지하 하수도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누더기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공사 시간도 길고 누더기 공사로 해 가지고 분명히 부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오래 전서부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께서는 조사를 하셨다는데요, 조사를 했으면 어떠한 가시적인 게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만, 덧씌우기 했더라도 차선 찾아 가지고 조사하면 돼요.

이게 보면 대전고등학교에서 옥계로인데, 옥계로 1차선이 전체 구간에 가면서 균열 현상이 생겨갖고 다 저기 했어요. 복개공사하기 전에 찍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보조기층 안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좌우간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 도로가, 그러면 이 차선이 1차선 완전히 1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중앙에서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아무 데나 가서 찍어도 그냥 나옵니다 이거.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참으로 지난 세월동안에 이루어진 많은 공사들이 지금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원칙대로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부실공사가 많았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엑스포」에 연관된 사업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부실공사조사특위 활동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간접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엑스포」관련 공사는 잘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밭대로의 오정동 시장 앞의 골목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공한 것하고 이번에 한밭대로공사하고 중첩이 돼 가지고 더러는 그렇게 부실한 자리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다시 부실특위에서 많은 기간 동안연장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조사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계속 시정조치를 하고… ….

宋錫贊 委員 이것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한두 군데로 끝나야지 계속 위원들이 그것만 조사하러 다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자체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감사「사이드」에서「엑스포」관련 공사를 전부 조사를 했고, 그 뒤로 직접 부실공사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엑스포」연관 사업 중에서는.

宋錫贊 委員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못하면 위원들이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갑천우안도로에 대해서, 지금 신탄진에서 원촌교 사이만 지금 갑천우안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시작을 하실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갑천우안도로에 연속되는 원촌교로부터 공업단지를 지나서「엑스포」있는 삼천동까지 연결되는 천변고속화도로를 현재 그것을 바로 착공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실시 설계까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원촌교에서 내년도에 15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네요.

宋錫贊 委員 그럼 내년도에 15억이 책정이 됐으면.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원촌교에서 공업단지 쪽으로 막혀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시작해서 지금 둔산대교 있는 데로 해 나올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토개공하고 연결되어있는 사업은 토개공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천우안도로를 삼천동까지 연결할 경우 그 다리 공사할려면 몇 수십억이 투자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토개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부담이 안될 겁니다. 거기는.

宋錫贊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만년교 확장 공사를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의원들이 서둘러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장이 '아, 좋습니다 우리도 서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서 추진을 해서 나중에 만년교 확장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들이 짚었을 적에 갑천우안도로도「엑스포」행사 전에 마무리를 짓는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대화동에서 삼천동 그 사이 그 다리 공사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것 일찍 시작해 가지고 토개공한테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고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그거 이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할 사업을 불과 재작년에 시작했으면 우리가 공사비를 부담을 안하는데 내년에 시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아닙니다.

지금 토개공이 관할하고 있는 둔산타운 지역은 실제로 갑천우안도로가 조성된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원촌교에서…….

宋錫贊 委員 신탄진에서 둔산동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연결되는 지역은 토개공 지역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제1, 2공단 있는 자리고, 거기조금 지나면…….

宋錫贊 委員 이쪽으로다 둔산하고 연결 안시켜 줄 겁니까 그 도로가?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연결은 된다 하더라도 순전히 순수한 시비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토개공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宋錫贊 委員 둔산지구 개발함에 따라서 토개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부분적으로 부담하게됩니다.

宋錫贊 委員 지난번 강본부장은 그렇게 말씀 안하시던데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만년교 확장공사를 했는데, 만년교 못미처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그리고 만년교와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갑천이라든지 대전천이라든지 모든 둔산지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리공사 사업비는 토개공에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갑천우안도로를 개설할 경우, 이쪽으로다 연장할 경우 그것도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아닙니다.

토개공은 분명하게 지역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토개공 개발지역이 아니면은 하나도 부담을 안 합니다. 부담시킬 수도 없고.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다리 놓은 것 어떤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금 대전시에서「엑스포」관련 교량이 전부 합계해서 네 개중에…….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1부장 심영창입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서 둔산지구와 연계해서 부담하는 것은 기왕에 금년도까지 다 돼 있고, 단 만년교 지하차도를 내년도에24억을 더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담한 내역은 삼천교 가설공사, 대덕대교확장공사, 계룡로 확장공사, 그게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공사비를 토개공에서 부담을 했고, 또 만년교 확장공사를 85억 정도를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4개 지구에 대해서 둔산지구하고 연결되는 기반시설 공사비는 기왕에 다 부담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천변고속화도로라고 명명이 돼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는데, 원촌교에서부터 한밭대교까지 연결을 하고, 또 둔산지구로 해서「엑스포」교까지 연결을 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간단하게 내년에 15억이 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6백 한 5십억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착수를 하도록 15억이 섰습니다마는 이 구간에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지도 않고, 그 동안 협약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다리는 안 놓고 도로만 계산합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거기가 양쪽 차선이 만나는 곳으로「오버브리지」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대화「정션」이라고 고속도로와 접속 부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宋錫贊 委員 문예공원있는 데 한밭대로로 다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문예공원으로 연결은 안되지요.

한밭대교에서 연결이 되고요, 지금은「엑스포」교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교 시점 지금 임시주차장하는데, 그리로 연결이 돼서 천변고속화도로가 지금 그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갑천지구지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갑천이 지금 갑천대교 못 미처서 다시 또 건너가 가지고 갑천 좌안쪽으로 해서 정림동으로 해서 괴곡리까지 가서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이러한…….

宋錫贊 委員 그럼 교량공사는 없다 이거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그게 교량으로 처리가 되지요 연결을 할려면은,「오버브리지」처리가 되지요, 입체처리 구간입니다 그거.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잘 이해를 하실 테지만 우선 대화리 공단에서 둔산대교, 국토관리청 공사한 구간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을 할려면은 거기가 유등천 고속도로와 갑천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인터체인지」역할을 하기 위해서 접속 부분이 상단이 고가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상으로 내려가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설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본선은 교량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한밭대교까지 연결을 하는 것, 또 둔산대교「엑스포」교까지 연결하는 것, 원촌교에서 옵니다. 공사비하고 용지보상비가 한 7백억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에 15억 가지고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사업입니다.

宋錫贊 委員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촌교에서 쭉 나와 갖고「엑스포」 남문 주차장 있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宋錫贊 委員 그리로 연결되는 교량은 없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그러니까 천변 갑천우안도로를 타고 올라가서요, 대화리 공단쪽으로 가 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둔산동 둔산대교 지금 가설 시점이 있잖아요? 남문주차장.

宋錫贊 委員 예.

○建設1部長 沈永昌 그리 연결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다리가 놔 지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다리가 놔 지지요.

宋錫贊 委員 그럼, 다리가 놔지면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지금 둔산지구하고 연결되는 그 사업은, 다리는 모두 토개공에서 부담 안했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예, 지금 다 부담을 했지요.

宋錫贊 委員 부담 다 됐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宋錫贊 委員 그럼 우리가 몇년간만 좀 일찍 시작했으면 그것도 토개공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물론 그때 당시 처음부터 그런 협약이 돼 있으면은 가능할는지는 모르지만 사업비가 그게 일반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그 천변고속도로로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부담을 한다는 건 물론 그쪽에서 들어주면 좋지만 상당히 무리가 가지 않았었느냐 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이게 빨리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한 6∼7백억이 드는데, 그 동안「엑스포」 때문에도 투자를 할 수가 없었고, 단 지금 내년에 15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전혀 돼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년에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고동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금고동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 갖고 금고동 쓰레기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80여 억을 투입해 갖고 거기 개설공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고동 주민들 일부 남은 분들 보상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금고동지역의 전체 매립장 전 지역의 보상액수가 5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매립장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전용도로를 뜻합니다.

이것은 금고동 주민이 아니고 구즉동 옛날면사무소 소재지 동의 주민들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천변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 넓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다니면은 상당히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나쁘니까 그곳으로 다니지 않게 해 달라고 집단항의를 해온 사실이 있어서 당시 시장께서 그러면 쓰레기전용도로를 별도로 내주겠다 해서 지금 새로 만드는 4공단 중간위치에 다리를 놓고 그 맞은 편 높은 산을 넘어가도록 설계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공하게 되면은 구즉동이나 금고동 남은 분들이나 큰 영향이 없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쓰레기 수송 도로는 별도로 내는 게 효과적이고 각 중요 도시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쓰레기 수거차량이 하루에 천대만 다녀도 전연 상황이 달라집니다.

동네가 아주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앞으로 수송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고동 진입로도 그렇고 앞으로 제4공단이나 또는 갑천우안도로로 연결되는 신탄진 공업단지 목상동 쪽으로도 전부 사실상 쓰레기 전용도로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지하보도를 15억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예정인데요, 그럼 대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은 그쪽으로 지하철이 나가게 그렇게 설계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가서 지하철공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하철 공사하는데 지하보도 만들어 놔도 괜찮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하철은 보통 지하 35m 정도에 위치를 그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횡단하는 지하보도는 6m를 훨씬 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하철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서대전 4 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할려면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거기, 그리고 서대전역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하도를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제가 10년 전에 도시계획국장을 했는데 그때 서대전 4가의 기본구상은 현재 모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땅하고 시유지하고 합해서 지금 광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 광장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광장을 만들어서 각종 시설과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 현재 서대전 4가는 입체교차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도시철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져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반해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시공하고자 하는 지하보도는 청년의 광장이라고 이름 붙여 놓고 너무나 넓은 35m 도로를 사람이 건너가기가 아주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우선 지하차도가 아닌 보도만 6m로 아주 낮게 만들어 놓자 하는 뜻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파심에서 좀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고동 쓰레기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85억을 들여서 별도로 교량을 놓고 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새로 개설되는 도로까지 접근하는 차량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특별 교량은 지금 4공단……

○委員長 吳凞重 아니요, 거기까지는 날아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오는 것이 문제다 이거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니까 날아오는 거냐 뭐 어디로 오느냐 하는 얘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물론 전용차량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신탄진에 우리가 쓰레기를 운반한 사실도 없어서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전시에 쓰레기 매립 차량이 하루에 약 1,600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볼 때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시장님하고 상의 말씀드리기를 앞으로 신탄진, 지금 제3공단에 다리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그 다리 만든다고 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힘들게 돼 있다. 이렇게 사전에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차적으로 지금 갑천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요, 신탄진쪽으로 올라가는 길 밑으로 말하자면 우안으로 쭉 도로를 별도로 낼 계획입니다.

별도로 내서 목상동 쪽으로 천변도로를 활용해서 지금 85억 들여서 다시 내는 구즉에 있는 매립장 전용도로로 접속을 시키고, 2차로는 지금「엑스포타운」있지 않습니까? 전민동?

○委員長 吳凞重 예.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그쪽에 천변도로가 약 6km가 현재 제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도 못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천변도로를 임시 개발해서 그것도 비상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도심지역을 매립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김포 매립장도 전용도로가 있고 목포도 있고 인천도 있고 다 쓰레기 매립 차량을 옛날과 달라 가지고 도시민들이 통과하는 걸 용인을 안해요, 그럴 것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새로 개설되는 도로까지 접근하는 것은 천변도로를 개설을 해서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委員長 吳凞重 금고동 쓰레기장 주변에 아직 수용이 되지 않은 인근 주택가가 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앞으로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본부장님,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요 금고1동이 있고 2동이 있는데 구즉 쪽으로 있는 분들이 자기 땅도 좀 매입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지역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알고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제외가 돼 있어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거기까지 살려면 약 300억이…….

○委員長 吳凞重 본부장님, 제가 물어본 요지는요, 뭐 차가 어디로 접근해서 어떻게 수송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시민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지금 표출이 되고, 조그만 혐오시설이나 그런 차량이 통행하는 것조차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다리를 놓고 도로를 뚫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요즘에 산업폐기물처리 매립장이라 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핵폐기물 기타 또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또 공해 업소가 들어가는 인근 주변에 개발을 촉진시켜주는 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법적인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은 좀 앞당겨서 그런 쪽으로 시민들을 계도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자꾸 피해서 돌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돌아갈 거냐 하는 얘깁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도오쿄」에서 출발하면은「교오또」까지 빤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계속 간선도로변 어디 뭐 날아서 가기 전에는 밀집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가 없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대전직할시 내에서 과연 피해서 간다면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피해서 가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거나 늦은 시간까지 본부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전 시정이나 우리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또 나가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쓰여져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하는 부분이 이후에 유실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마음 아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건대는 '90년대 이래 현시점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한 예산이 무려 6천억에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3년도 접어들면서 집행한 예산만도 1,500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중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니면은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업자들이 중간에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해야될 담당자들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달리해서 5% 내지 10%가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 갔거나,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돼서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부담은 이루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기왕에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실특위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 조서를 꾸며서 시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요구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산회)


○出席議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南鎔浩
金容濬千柳欽
○參席議員
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完圭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綜合建設本部長金悳中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都市計劃課長禹濟喆
建設1部長沈永昌
道路管理所長金恩培
技術1課長金連煥
技術2課長李相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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