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2.20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0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20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10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案)

2. 大田直轄市抗結核劑普及數手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淪落女性善導對策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工業高等學校附設職業訓練過程設置條例(案)

5. 大田直轄市敎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案)

6.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各種委員會委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7.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案)

2. 大田直轄市抗結核劑普及數手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淪落女性善導對策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工業高等學校附設職業訓練過程設置條例(案)

5. 大田直轄市敎育機資材修理整懶新所設置條例(案)(留保)

6.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各種委員會委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7.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作


(10시 25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기회 개회 이후 한 달 동안에 당 의회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각각 3건과 '93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1. 大田直轄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案)

2. 大田直轄市抗結核劑普及數手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립 정신요양병원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두 건의 제안설명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대전직할시립 정신요양병원 설치조례안, 대전직할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선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도 잊으신 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사회분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물질문명의 발달로 사회구조가 매우 복잡 다양해지고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날로 늘어나면서 정신질환자 관련범죄가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신질환은 단기치료가 곤란하고 완치율도 매우 낮아 대부분 장기치료를 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중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치료를 원하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정신 질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립정신요양원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특히 병원 신축에 따른 소요사업비 39억원중 국비 11억원과 시비 28억원을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확보하여 주심에 따라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립정신요양병원 신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정신요양병원 신축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관련 조례와 장비 구입비 3억원을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1/4분기중에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4월초에는 개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4호로 상정된 대전직할시립 정신요양원 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병원의 설치목적과 위치 그리고 운영 및 의료수가 수탁자의 의무, 공유재산의 사용, 보고와 감독 위탁의 취소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4조에는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나 사회 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과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의료수가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진료수가 준을 적용토록 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진료의 수가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는 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진료에 노력토록 하고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두었으며, 제8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시장은 효율적인 병원 관리를 위하여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며 필요한 신고를 받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시장온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조건 위반 및 공익성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병원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3호로 상정된 대전직할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일부 인하 조정되었으며, 둘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조항이 일부 변경되어 맞지 아니하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사부의 수수료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보급수수료 징수대상인 일부환자의 정의중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를 동 규칙 제5조로 조문을 변경 현행법과 일치시키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표중「에담부톨, 피라지나마미드, 가나마이신」1인 1개월분을 3,500원에서 3,400원으로「에담부톨, 리팜피신, 가나마이신」1인 1개월분을 2,500원에서 2,4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립 정신요양병원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정신요양병원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 1항에 보면은「대전직할시장은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전시내에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소나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대전에는 을지, 선, 성심, 유성, 네 개가 의료법인이고요.

사회복지법인은 신생병원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李起雄 委員 하나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운영을 위탁받은 자, 즉 수탁자의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중에서 저희들이 골라야 됩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할 적에 사회복지법인 신생병원과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부지를 기탁받고 그것을 완전히 시로 등기를 했지요, 그 부지를. 그리고 다른 시·도의 병원운영하는 관계를 가지고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위탁 선정 기준에 운영능력이나 전문성 같은 것도 많이 고려하고 한것이겠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법인이 구성된 데는 일단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법인만 구성이 되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법인인 신생병원은 병실이 30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을 운영하고있는 곳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앞으로 이런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같은 것을 신설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앞으로 생긴다고 봐야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그 선정기준 같은 것을 받을만한 능력이 있는 분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운영능력이나 전문성을 많이 따져서 그것을 위탁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서, 말하자면은 부지를 기부체납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적에 저희 대전 관내에서는 신생병원이 제일 큰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0병상.

그리고 조금 전에 의료법인관계 얘기한 을지라든가 선이라든가 성심 이런 데는 일부 정신병동 10개소라든가 이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데고.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미 수탁자는 결정이 된 것이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위탁운영을 위한 계약의 체결시 영리추구위주가 아닌 공익우선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제도적 장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은 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위원님들께 조례안 신설관계를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조례가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면은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이 규칙에 상세한 것은…….

李起雄 委員 제도적 장치가 시행규칙에 더 상세하게 들어간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도적 장치 역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3항에 보면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년에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보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타·도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한 2억정도, 1억에서 2억 정도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은.

李起雄 委員 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병상 외의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기 쉽게 통원치료자 같은 것이 많이 있다면은 의료수가가 많이 들어 올테니까 보조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기존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대전시내에 조그만한 의원급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창수정신과라든가 그런 데도 있지마는 실제 저희 관내에 인구대비해서 2.1% 정도를 정신환자로 봅니다.

李起雄 委員 2.1%면 몇 명인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2.1%정도를 저희들이 보는데 보면 한 2만 5,000 내지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에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전문위원도,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보건사회백서에 보면은 정신질환자가 2만 5,000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입원치료를 해야 할 대상자는 약 2,900여 명 나머지는 통원치료나 자가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나머지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한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현재 시내에 의료법인 4 개소하고 사회복지법인 1 개소 거기에 현재요양중인 이런 입원치료중인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에는 300 병상에 300 명이 수용되어 있고요.

李起雄 委員 4개 의료법인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의료법인에는 435명.

李起雄 委員 435명.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300?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300 병상이니까 31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입원되어 있는 것으로.

李起雄 委員 그러면 시립, 건설중인 거기는 200 병상이라고 했는데 200명 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병상이라고 하면은 200명이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고, 조금 전에 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원할 수 있는 환자는 볼 수 있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다른 환자와 달라서 정신질환자라면은 1 실 1 병상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 병원은 1 실에 여러 병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정신병원도 의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따로 독방에서 치료할 사람도 있고 같이 여러 명을 넣을 수도 있고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200 병상이라고 하면은 몇 실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실을 아직 구분을 못했습니다.

병상만 평수 따져 가지고 200명을 입원할 수 있다는 것만 파악해 놓고요 가르지는 못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정신질환자를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을 시립병원을 하느니만큼 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타 시·도의 장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시립정신병원의 결핵동하고 병원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요. 그런데 결핵환자는 나가서 바람을 쐰다든가 또 심하게 불편한 사람은 행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식사를 할 때라든가 이사를 오고 가는 그 연결되는 그런 복도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동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은 추워서 못하지만 봄에는 계획을 세워서 결핵병동하고 연결을 시켜서 비가와도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현장에 가 가지고 운영하는 분하고 같이 봐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신생정신병원을 5년 전에, 이제 해수로 6년이 되었지만 처음에 1년 동안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료 전부, 더군다나 정신환자에 대한 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세밀한 보고를 드리지 않아서 딴 병원보다 정신환자 관리라든가 모든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빨라야 1년 더디면 2년, 처음에 환자가 없지 않아요?

환자가 없어도 모든 사람 책임은 같아야 된다는 말에요.

그러면 수입은 날 데가 없는데 지출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신생원이 사회복지법인은 돈이 안드는 것입니다. 병원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세밀하게 조목조목 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런 면은 처음에 잘 감안해서 시립정신병원에 운영을 시작해서 어려움이 부닥치지 않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도 리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분석해 놓은 자료도 있고 또 보완을 하고 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그것을 보완해서 하되 바로 위탁자와 분석을 하고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꼭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두 원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문명의 발달로 사회적 구조가 매우 복잡해 지고 급격히 변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의 범죄로 불안한 그런 요인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바람직한 정신병원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께서 조건부 수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善鍾 委員 기부체납에 의한 조건부 수탁이라고 그랬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병원운영에 필하다고 생각될 때 그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조건부 운영이면은 지도감독에 차질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지도감독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조건부이기 때문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직 운영을 안 해보아서 해 봐야 문제점을 찾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타 시·도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 보고 해보니까 사실상 큰 뭐가 있기 전에는 취소한다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 취소이전에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예상을 보았습니다.

李善鍾 委員 물론 제도적 장치나 그런 사회적인 절대필요로 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설치의 목적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탁이 조건부라면은 한번 염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가능한 얘기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까 리기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도적 장치로 해서 지도감독을 진짜 제대로 받아서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우선의 원칙이 되도록 각별히 설립목적에 대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공익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입·퇴원에 7조에 보면은 '시장이 정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시장은 뭐를 보고서 정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이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신보건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법이 되면은 그것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 지금 국회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은 현행 제도하고 틀려서 틀린 것이 '정신과의사 두 명이 진단을 해서 입원을 시킨다' 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적에도 마찬가치입니다.

'정신과 의사 두 명이 판단해 가지고 퇴원절차를 한다' 이것이 큰 골자인데 이것이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이 입원을 시키고 진단을 해서, 나갈 때는 두 명이 한다고 하면은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뭐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보건법이 생기면은 그때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동의안입니다, 그것은.

李善鍾 委員 그러면 '정신전문병원 의사 두 명의 판단기준에 의한다' 이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아직 현행 제도는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주요골자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李善鍾 委員 그것이 보건법입니까, 무슨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은 시행규칙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은 정신보건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의료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정신질환자가 늘고 심각한데 그 관계 법률을 만들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상급부서 보사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내년에는 안 하고는 못배길 정도로 심각성에 와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자 관계가.

그래서 하나 참고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내병원도 만들어야할 형편에 와 있거든요, 노인환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보건법은 꼭 내년에는 제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선종위원 질의한데 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국장께서 앞으로 정신보건법이 생기면 정신과 의사 2명이 진단을 해서 정신질환자로 확정이 되어서 입·퇴원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차후에 시행규칙 제정시에 또 더 상세하게 시행이 되도록 할테지만 연속극 같은 것을 보면은 사실은 정신병도 아닌 사람도 보면은 의사들이 몇 명이 자기가 정신질환인 것 같이 해 가지고 입원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시행규칙 제정시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도 나와있지만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한계가 모호하다고요.

시행규칙 제정시에 더 좀 깊이 연구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철저히 시행규칙 만들 적에 챙겨보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시립정신병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생원만 해도, 내가 신생원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600명을 병원을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지금 신생원의 열 배, 십 배 가지고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정신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립정신병원이 있고 세 곳인데 지금 우리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전부 하면은 다 신설을 하면은 진입로를 2차선도 더 되게 진입로부터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예산서도 진입로가 허가를 안 한다고 하고 진입로가 제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신생원 들어 가는데 2차선이 못됩니다, 단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닐 때는 충돌도 여러 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외지이기 때문에 경찰문제까지 안 가고 해결을 하는데 이것을 얼마 전부터 얘기를 해도, 3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딴 데는 사실 정신환자가 제일 어려운 단체인데 딴 단체는 진입로를 2차선으로 다 하는데 왜 신생원에는 2차선이 안 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일반부락에도 1,000명 이상되는 데는 다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유성구에 구의원 있는 길은 다「아스팔트」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생원과 신경장원 두 곳에만「아스팔트」가 안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격이 없나 부족해서 말을 안해서 그런가 이치가 맞지 않아요.

구의원 있는 데에는 전부「아스팔트」포장을 마당까지 다 해 주고 그런데 신생원 정신환자, 시립정신병원 그 다음에 신경장원 시립병원도 금년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2차선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안됐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것이 안 되는지 그래서 내가 운영을, 감독을 해 보면은 알겠지만 1년 있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신생정신병원은 처음에 100만불이 장기로 들어왔어요. 현금은 하나도 손에 쥐지도 못하고 장기로 들어와서 했어도 내내 추가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생정신병원에서 기계나 뭐나 많으니까 가까우니까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려는지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차 사고가 나고, 큰 화재사건 딴 사건만 자꾸 생각하는데 교통사고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 되니까 할 수 없지마는 명년도에는 반드시 진압로를 확장해야됩니다.

진입로를 확장하지 아니 하면은 그 다음에 사고나면 그 책임을 말야,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사고날 때는 그 책임이 어디에 돌아가느냐?

또 시설, 딴 단체는 진입로를 다 잘하면서 왜 시립정신병원, 그렇기 때문에 3년 동만 개인 신생원에 대한…….

시립정신병원 다 지었으니까 반드시 2차선으로 만들어야 사고도 예방이 되고…….

제가 상당히, 제가 한번 위원장님께 한 번 말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단 말에요. 딴 데는 다 하는데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이상 마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립정신병원이라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위탁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시비에 도로과 예산에 000을 넣어서 50 %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50%를 구청장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억 6,000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면 바로, 저희가 개원을 4월달에 하니까 그 안에 시점에 맞춰 가지고 폭 3m를 6m로 해 드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감사합니다.

李善鍾 委員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금년말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 4월에 개원할 그럴 예정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예정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데 아까 '입·퇴원의 기준이 정신보건법이 설치되면은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보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 제정이 어떻게 보면은 상위법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서둘러 만드는, 역으로 되는 그런 인상이 아닙니까?

시급성 때문에 그런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이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현재의 의료법에 의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정신보건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이 생긴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의 입원과 퇴원을 하는 규정은 의료법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7조에 보시면은현행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현행은 한 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정이 되면은 두 명으로 해서 완벽하고 확실하게 판정에 의해서 입·퇴원에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고 할까 그런 차원으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전망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李善鍾 委員 그러나 현재 의료보건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미흡하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 하니까 '상위법이 생길 때에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이라면은 현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례 순서가 상위법 보완되고 더 확실한 것이 되기 전에 하는, 현재로는 조금 뭐라고 할까 미흡한 상태로 그대로 간다 그러한 얘기도 되는 것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조를 읽어 보시면은 알지만 현행법은 이 방법밖에 없고 앞으로의 정책은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세요?

李起雄 委員 질의보다도 대전직할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도 간단하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고 본 위원도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리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7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중「에담 부톨, 피라지나마이드, 가나마이신」의 처방수수료는 종전 3,500에서 3,400으로,「에담 부톨, 리팜피신, 가나마이신」의 처방수수료는 종전2,500에서 2,400으로 각각 100원씩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보사부의 결핵관리사업 지침에 규정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여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直轄市淪落女性善導對策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가정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는 대전직할시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찰조직의 개편으로 대전직할시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3항의 당 연직 위원중 "보안과장"을 "방범기획계장"으로 개정하여 윤락여성 선도등 업무추진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복지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저,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보고는 특별한 안건이 아니므로 생략하자고 하니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李善鍾 委員 예, 이선종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보안과장을 방범 기획계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과장에서 계장으로 내렸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과장에서 계장으로 내린 것보다 보안과에서 보던 업무를 방법과로 업무가 경찰청으로 되면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개편이 되니까 저희들이 방범과장보다는 방범기획계가 업무가 실질적인 업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했습니다.

과장이 회의참석, 전에는 내무부 산하에 경찰국이었을 때하고 경찰청으로 되면서는 위원장이 가정복지국장이기 때문에 그 과장보다는 계장으로 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과장의 참석율이 훨씬 더 적습니다.

계장이 참석하는 것이 더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李善鍾 委員 보안과의 경찰청의 직제가 방범기획과 바뀌었다 하더라도 방범과장이 기획계장보다는 업무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또 참석율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업무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참석율도 그렇고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분이 훨씬 더 저희들하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본청에 당연직 위원들을 본다 하더라도 과장급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방범과장으로 하고 또 바쁠때에는 계장이 실지 나와서 답변을 하고 또 아니면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제상 과장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정확하게 직급을 가지고 따지기는 저기하지만 우리 본청에서는 국제도가 있고 경찰청에는 국제도가 없습니다만 과장직제가 거의 서기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과장이…….

李善鍾 委員 과장이 서장급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장, 동부서나 그러니까 총경이기 때문에 서장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장이 그래도 우리하고 일을 하는데 더 격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일은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개정 자체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으로 두고 회의할 때는 계장이 와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장님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계장이 직접와서 답변하는 것이 낫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도 없지만 과장님이 직접 앉아서 답변을 하면 더 쉽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총경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맞게 하려고 한 것인데.

李善鍾 委員 우리 본청같은 경우도, 본청의 위원들도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연결되는 그러한 위원이 윤락여성선도위원을 굳이 계장으로 하는 그 인상은 안 좋지 않습니까?

뭐하러 형평에 어긋나고 하향조정을 하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직급은 계장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동급으로 저희들은 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청 과장, 우리 과장하고 경찰청의 계장하고는 거의 같은 급수이고 이제 경찰청이 물론급수로 따져서 그렇지만 과장급하고 서기관급하고 거의 맞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면 동부서나 서장급이 지금 과장급이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면 그 분들이 기관장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혹시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위원은 그런 것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하고 대리참석해서 하는 활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분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光雨 委員 경찰서에 간부급들의 직급이 낮지요. 우리 행정기관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총경이기 때문에 거의 서기관급으로 저희들도 그냥 같이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조금 직급은 낮다고는 하지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직급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 직급이.

말하자면은 서장 하면은 우리가 볼 때에는 거의 국장하고 대등해야 되는데 직급이라고 할까 급수 그것은 형편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의 과장급밖에 안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국장급으로 같이 생각들을 하고…….

金光雨 委員 생각들은 하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문제는 제가 문제적인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이선종 동료위원께서 '같은 값이면은 과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못 나올 때는 계장이 나오더라도' 라고 했는데 직급이 낮다 보니까 계장하더라도 우리 과장들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이 아니냐.

李善鍾 委員 아니죠, 먼저 보안과장일 때는 경찰서입니까 경찰청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때는 경찰청이 되기 전에 국이었습니다, 경찰국.

李善鍾 委員 경찰국 보안과장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지금은 경찰청 방법과장 그렇게 바뀌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다를 것이 없는 거죠.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 경찰서 보안과장이었다가 경찰청 방범기획계장이라고 하면은 말이 될런지 모르지만 당초에도 경찰청 보안과장 아닙니까, 총경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때는.

李善鍾 委員 총경이지 뭐 그 때도.

경찰청 보안과장이면은 총경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것이 방법과로 바뀌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동급이에요.

보안과장이나 방범과장이나.

그 이하에 방범기획계장이라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옛날에 보안과장으로 하다가 동급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향조정되어 있는 상태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에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에서 아주 계장급으로 요구한 인상이 보이는데 국장이 여성국장이라 부담을 느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李善鍾 委員 과장으로 해 놓고 회의는 계장이 참석을 할 때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밝고하더라도 뭐하러 이것을 하향조정을 합니까?

그러나 당초에 보안과장이 청이 아닌 경찰서라면은 같습니다, 직급이 기획계장하고.

그러면 당초에 보안과장 총경이었던 것을 뭐하러 굳이 경정으로 내리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실무에 밝고 그 사람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가정복지국에서 그것을 하향에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청같은 경우는 과장급 이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국장님이 뭐하러 과장인 것을 계장으로 하향시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방범기획계장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실무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그 대리역할을 하되 이 위원회 자체를 뭐하러 하향 조정을해서 계장으로 만드느냐?

그러나 당초에 보안과장이 경찰서라면 그것은 말이 됩니다, 같은 동급이니까.

그러나 당초에도 경찰국이나 경찰청이나 이름만 바뀌었지 급수는 보안과장은 그 때도 총경 지금도 총경입니다.

그렇다면 동급으로 그냥 뒀다가 실무에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시간적으로 바쁘고 전문 소관도 거기이기 때문에 기획계장을 출석시킨다고 하더라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나는 이것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를 좀더 활성화를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직제를 굳이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방범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해야지 뭐하러 국장님이 그렇게 하향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리고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내외에서 볼 적에도 무슨 경찰청이 대전직할시 상급기관인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마땅이 되어야 돼요.

○委員長 金善奎 맞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보안과에서 방범과로 해서 바꾸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상당급.

총경 이상하고 위원회를 하세요.

○家政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은 일하는데 본인이 참석할 적에도 위원이 가서 참석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참석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일로 저희가 일하기 좋게하기 위해서 방범기획계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전에 내무국 산하 경찰청도 그렇지마는…….

○委員長 金善奎 우리 위원들 중론이 과장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론을 제기하시면 됩니까, 안 그래요?

李起雄 委員 방범기획과장입니까?

○委員長 金善奎 방범기획과장으로 하라니까 국장님 설명은 총경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으로 하도록 하세요.

○家政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 문안을 좀 수정해야지요, 수정.

○專門委員 金鎭鎬 방범기획과장요? 방범과장요?

李善鍾 委員 그럼 수정해서 바로 동의하도록 하지.

李起雄 委員 본 대전직할시 윤락여성선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조3항중 '보안과장' 을 '방범기획계장'으로 한 것을 '방범과장'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으로부터 제2조 3항중 '방범기획계장' 을 '방범과장'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리기웅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은 리기웅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大田直轄市工業高等學校附設職業訓練過程設置條例(案)

5. 大田直轄市敎育機資材修理整懶新所設置條例(案)(留保)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 신재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직할시 공업고등학교부설 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단기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유능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립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교육감 산하 공업고등학교에 부설직업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 설치목적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에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에 직업과정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교장, 교감, 서무직원은 부설하는 당해 학교의 교장, 교감, 서무직원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조에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설치학과와 교육과정을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수업기간 및 시간, 입학자격과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0조, 제11조에는 직업훈련과정의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과 직업훈련과정의 운영예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12조에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규정한 설치학과, 교육과정, 정원에 관한 규정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전직할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대전직할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실험·실습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험·실습기자재 수리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제2조에 설치목적과 설치위치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는 수리정비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각각의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는 하부조직을 정하고 기술실과 서무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와 제7조는 기술실과 서무과의 분장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8조는 위탁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충청남북도 소재 각급학교의 실험, 실습용 교육기자재에 대하여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9조는 수리정비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공무원의 정원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설치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학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의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2항에 보면은「직업훈련과정은 대전직할시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전직할시 소재 공업계 고등학교에 부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소나 앞으로 지정할 계획입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1 개소를 설치해서…….

李起雄 委員 지금 공업계 고등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대전시내에 다섯 개 학교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제3조 4항에 보니까 교육감의 권한사항인 교원까지도 교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강사나 조교는 몰라도 실과교사라면 역시 교직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감이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여기서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면은 충남기계공고입니다만서도 기계공고의 교사중에서 교장선생이 주로 실과에 관계되는 선생님을, 기계공고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선임을 해서 위촉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지 발령 자체는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현직 교사로 있는 분을?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것도 임용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임명이죠. 임용이 아니라 임명으로 되어있지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임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현직 교사로 있는 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결국은 임명이든 뭐든 교육감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발령이 나는 것은 언제든지 충남기계공고의 정원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발령 낸 사람중에서 거기에 근무할 사람을 교장이 별도로.

李起雄 委員 그러면 소속은 기계공고의 소속이면서 와서 임시근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역시 이것도 발령이 아닙니까, 이것도?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일종의 교내보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李起雄 委員 아니 이것은 상위법이나 법에 아무 저촉이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요, 나중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없습니다.

당초에 발령을 받을 적에는 충남기계공고근무를 명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인원중에서 기계공고에 근무할 사람, 직업훈련과정에 근무할 사람 이렇게 교장이…….

李起雄 委員 지금 다른 시·도에도 공업계고등학교에 직업훈련을 부설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거기도 이런 식으로 교장이 임명을 해서 전부 되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확실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충남의 경우는 천안공고에 그것을 두고 있는데.

李起雄 委員 아니, 거기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가 조례 만들적에 타 시·도의 조례를 많이.

李起雄 委員 참고해서 하십니까?

그리고 제5조 1항에「l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과를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학과를 두실 계획입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94학년도에 두 개 학과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산응용기계과.

李起雄 委員 전산?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응용기계과.

李起雄 委員 응용기계.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전자학과 이 두 개 과를.

李起雄 委員 산업전자학과?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이것이 뭡니까,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여져서 그럽니까,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뭐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수요가 상당히 많으면서도 기존 공고에 이러한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과가 추가로…….

李起雄 委員 적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우르과이 라운드」가 체결이 되고 하므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인력수출이라든가 모든 것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따져서 거기에서 유리한 학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어떤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런 측면이 제일 중점적으로 고려가 되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국제경쟁력이 강한 이런 학과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1년에, '94년도에 지망자들이?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망자들이 두 개반을 모집을 하니까.

李起雄 委員 두 개반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51개 반에 54명씩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희망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3학년 학생중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전체를 저희가 모두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학급 540명이 수용이 되고 여기에 충남기계공고에 설치되는 직업과정에 두 개 반 104명이 수용이 되고 나머지 수용이 안 되는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여러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설직업과정이라는 데가 있고, 또…….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전직할시에서 약 100명 내지 120명이면은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니겠는가?

왜냐면은 대학 못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 못가는 사람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대학을 못가는 사람이, 재수생들을 빼고 재학생들만 따지더라도 숫자적으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대전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한 2,000여명.

李起雄 委員 2,000여명 밖에 안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한 2,000명이라도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 적지 않겠는가?

앞으로 수요가 더 늘지 않겠는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생수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한 1,209명이 직업교육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저희가 여하튼 다 해결을 주는 것으로, 그러한 수단의 일환으로 직업과정반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7조에 보니까「수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800 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반 공고생에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생들을 끌어올릴 계획입니까?

3년 배우는 학생들과는 차이가 날 것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저희는 기간이 3년 동안에 배우는 것을 1년에 이수를 시켜야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론을 줄이고 실기를 중심으로 하고 또 목표 도달율은 최소한도 한 사람앞에 하나씩의 기능사 자격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운영한 사례로 보아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들에 대해서 단기교육이니만큼 취업일선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해야 될 줄 아는데 무슨 강도높은 교육을 위해서 국장께서 특별한 복안이나 대책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에게 일임을 하고서 집중지도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역시 자기들끼리도 '안 되겠다, 기능사 자격만은 따야 되겠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이 돼요.

조성이 되어서 일과 후에도 열심히 하고 방학 때에도 자기들이 자청해서 오는 풍토가 죽 조성이 되어서 그래도 자격증 따는 것은 거의 99%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물론 자격증 하나씩 따서 하나씩 쥐어서 내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취업일선에 나가서 적응할 때에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성교육 같은 것이 중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은 지난 11월달인가 일본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았더니 장애자들 수용되어 있는 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 만났는데 여자인데 부인인데 "얼마나 됐느냐"고 하니까 "17년 됐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보다 더 나은 데도 있을텐데 거기에서 17년씩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있고 다른 데로 안 갔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한번 오면은 출가해서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간다든가 하지 않으면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성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이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공식 하나 더 배워주는 것 거기에 너무 급급해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들 철저히 안 하는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상업을 하면서 사람을 써보면은 그런면이 참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단기교육으로 기술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산업현장에 가서 갈등이나 일으키고 문제나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직업윤리교육이라고 해서 자료도 일부러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지도하도록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대책이 아주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없습니까?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일반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경우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받아준다고 그러셨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졸업장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졸업장은요 원, 지금 이 학생들은 위탁교육을 받는 거에요.

그래서 졸업장은 원 소속학교 예를 든다면 대전고등학교 학생이면은 대전고등학교 졸업장을 타게 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2학년을 대전고등학교면은 대전고등학교에서 배우고서 3학년 졸업 한 것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졸업장을 주네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2학년 졸업을 했는데 3학년 졸업장을 줍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도요 여러 가지 과정반을 둬서요.

金光雨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2학년 밖에 안 다녔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년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다녔는데 3학년 다닌 것으로 인정을 해서 졸업장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아니요, 고등학교에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어요.

여러 과정이 있어 가지고 자연계열이 있고 인문계열이 있고 직업과정반이 있고 예·체능계열이 있어서 각각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직업과정반이 된다면은 얘들을 이수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어요.

이수시켜야 할 단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시켜야 할 단위를 학교에서…….

金光雨 委員 아니, 국장님!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金光雨 委員 학교가 벌써 틀리잖아요?

대전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李起雄 委員 위탁이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위탁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학교를 옮겨야잖아요.

옮겨 가지고 다른 학교에 와서 1년 배우고, 또 자기 학교에서 2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학교 3학년 졸업한 것 졸업장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3학년까지 다니는 학교 일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학교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金光雨 委員 그래서 만약에 1학년은 1학년 365일이다 그러면 365일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은 졸업장을 주지 않는 것 아니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돼요.

하여튼 이 학생들은 지금 위탁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학적은 원 소속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내 완전히 떠나서 기계공고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원 원적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金光雨 委員 예, 알았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래서 그 학교에서 원적학교에서 직업과정반에서 여러 가지 기계시설을 실습을 시켜야 될텐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 실습만은 위탁교육을 시키는 형식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는 전혀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알았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중단)

그러면 본 조례 제정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에 대하여 기구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코자하는 것이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善鍾 委員 그런데 기자재 수리설치가 권역별로 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대전시만 똑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권역별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충남북, 대전이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앞으로 그렇게 묶고자 하는 것이죠.

李善鍾 委員 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현재는 서울에 서울시립산업대학이 있어요.

李善鍾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을 묶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내 놓은 것이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묶기 위한 것보다도 지금 서울시립산업대학에서 우라나라 전체의 것을 관장하고 있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장차는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나 너무 갑자기 하자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만한 세도 없을테니 일단 권역별로 묶여서 시행하고자 해서 대전의 경우는 대전하고 충남, 충북을 묶어서 우선 하다가 차자 각 시·도별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앞으로 각 시별로 할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권역별로 묶었을 때에 운영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예산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늘 하는 얘기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에 이렇게 해 오는데 권역별로 묶어서 세 지역이 기자재 수리를 할 때 과연 대전이 교육부 지시라고 해서 예산에 부담을 느껴가면서까지 권역별로 대전에서 했을 때에 큰 부담이 오지않겠느냐 그 대안이 어떻게 서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첫째 시설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게 되겠고 운영예산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시된 예산을 보면은 금년에 35만불이 시설비로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얼마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35만불이요, 그러니까 한 2억 8,000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차차 후에 필요한 시설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설설비에 대한 부담은 저희 예산에서는 없어요.

단지 운영비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역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도 것이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지만 타 시·도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요 조례안에도 그것을 명시를 했어요.

필요한 경비 예를 든다면은 부품값이라든지 무슨 거기에 필요한 재료 이런 것은 사오도록, 또 사오지 않으면은 '이러이렇게 드니 실비를 변상해야 되겠다' 하는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리정비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다른 시·도까지 받아서 하다 보니 우리가 부담이 된다는 그러한 별로 것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善鍾 委員 설치라든가 시설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비라든가 아무래도 부담이 될텐데요?

국장님은 별것 아닌 것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권역별로 묶고자 하는데만 추진하는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권역별로 3개 시·도가 묶이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부담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되기는 될거에요.

李善鍾 委員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어떤 확실한 대안이나 대책이 설 때까지 말하자면 보조를 제대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시·도별로 지금 하기는 많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너무 빠르다는 얘깁니까?

권역별로 했다가, 또 각 시·도로 했다가 점차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인데.

글쎄, 맨날 열악한 재정 재정 하면서 과연 우리 대전시가 떠맡아서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가는데?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운영면에서 저희가 부담이 가중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희뿐이 아니거든요?

여섯 권역으로 나누어졌으니까,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교육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저희가 부담을 줄이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9조에 아주 명문화되었잖아요.

「수리정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결론이 나온다고, 왜 충남북도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보조를 받아야죠.

여기에다 조례로 못을 박아 놓았잖아요.

조례를 신중히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저희가 다른 시·도 때문에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 부담하도록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李起雄 委員 아니죠.

지금 제8조나 9조에, 8조에 위탁수리 및 정비하고, 9조에 운영예산인데 이것은 아주 명문화 되었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얘기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타도에서 부담이 되나요?

여기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문제가 되는 것이 부속품이라든지 대체할 적에 이것을 우리 예산해야 옳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명문서 때문에 '부품은 사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李起雄 委員 이제까지는 서울시립산업대학에서 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은 그 동안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거기에서 운영한 예산을 제가 확실히…….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을 알아야 여기도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3개 시·도가 1년에 얼마나 가져야 운영을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나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그 동안 소요되었었나? 그 계획이 없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이 조례안이 9조가 좀 우리 대전직할시 교육청만 한하면은 우리가 운영비를 여기에서 부담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충남북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여기 9조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분명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李善鍾 委員 국장님 말이죠.

앞으로 권역별로 설치되어서 대전에서 3개 시·도를 하나로 묶어서 운명을 할 때에 가능하면은 '운영비를 해당 시·도에 협조 내지는 지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말씀인데 이것은 이 조례안 자체에 '특별회계로 하겠다' 고 명문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은 아주 신빙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 쪽으로만 촛점을 맞추다 보면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추정적인 운영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방침에만 촛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현 우리 대전시 교육재정 상태를 볼 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그러니 또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서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시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명문화는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서둘러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타 시·도하는 것도 관망을 해서 연구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다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따르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다른 설치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이 운영면에서 재정이 따르고 또 아직 정립이 되어 있거나, 교육부에서 하라고만 되어있지 여기에 대책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연구를 검토해서 살펴보면서 관망해 볼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본 건은 유보조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조정을 해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서둘러서 빨리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지금 막 시작단계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도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본 위원은 유보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본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李起雄 委員 저.

○委員長 金善奎 예, 리기웅위원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기구설치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은 아까 국장께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1항에 보면은 「교육감은 그 소속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2항의 규정에는 1항의「교육기관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나온 것입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李起雄 委員 아니,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야.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계획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언제 받았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것이 '93년 7월 6일.

李起雄 委員 '93년?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7월 6일이요.

李起雄 委員 7월 6일이요.

그런데 제2조에 또 보니까 수리정비소가 유성구 장동에 소재한 대덕공업고등학교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지금 충남기계공고같은 데는 공동실습소가 있고 직업과정반도 운영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이 어려워요.

그리고 운영면에서도 공립학교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것 같아서 거기는 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유보동의 재청이 나왔으니까 유보합시다.

○委員長 金善奎 또 리기웅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유보재청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시죠?

李起雄 委員 그러지요.

다음에 더 좀 연구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더 좀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죄송한데요.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우리 대전직할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6대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만 또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했다면 저희 체면도 그렇고 교육부에 예산도 일부 지원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당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마는 지금 9조운영비 대전직할시 교육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명문규정이 되어있고 앞으로 국조보조나 이런 것을 받아야지 여러 가지 조례안을 검토할 점이 많이 있어요.

李善鍾 委員 대전시 교육청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유보했다가 더 연구검토해서 더 효과적이고 좀 내실있게 하면은 그런 부담도 적어지고 하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내실있게 비소모성 운영차원에서 하니까, 시·도는 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는 차원보다는 조금 늦어도 더 훌륭하게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어떻게 보면은 위해서도 하는 것이니까 열악한 재정재정 하면서 어떤 예산낭비성은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그러시죠.

○委員長 金善奎 조금 전 이선종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선종위원의 조례안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종위원 제의한 유보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선종위원께서 동의 제안하신 내용대로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各種委員會委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2시 32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李海鳳 행정관리담당관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 분야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조례중 일부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고, 각 위원회 설치조례마다 수당등 실비변상 규정내용이 달라 실비변상을 규정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 또는 폐지하여 현실에 맞는 실비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수당 지급조례의 본 원칙에서 제명중 "수당지급조례"를 "실비변상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수당"을 "일비 및 여비"로 하여 실비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매년 지방 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애산 편성 기본지침 에서 정하는 단가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에게 국내여비규정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로 다른 조례에서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개정되는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전직할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직할시 과학전시회조례, 대전직할시 산업교육심의회조례, 대전직할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대전직할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고, 개정되는 "실비변상조례"는 각종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범위·지급절차등을 규정한 통칙적 규정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대전직할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및 행정심판위원회 비용변상조례를 부칙 안 제3조로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善奎 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잠시중단)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作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실시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대전직할시 각 실·국의 감사 실시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기하신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줄 압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리기웅위원으로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대한 내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기웅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중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등 일반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내용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질의하신 내용과 요구자료등을 토대로 분야별로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개선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소관별 지적건수로는 보건사회국 10건, 가정복지국 9건, 환경녹지국 14건, 보건환경연구원 3건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더 좋은 의견을 제시 하여주시면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리기웅위원님이 설명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李善鍾 委員 아까 위원님께서 누구누구가 검토를 했다고 했지요?

李起雄 委員 위원장, 간사 또 제가 검토를 했다고 했지요.

李善鍾 委員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날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감사를 또 하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3개 국·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지금 보고서내에서 들어있지 않는 그렇게 빠져있는,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총 망라한 것중에서 제외된 것이.

○專門委員 金鎭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을 요한다' 하는 부분은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지적한 사항하고, 조사하고, 심사한 것은 다 들어 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를 마치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도 당 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변화와 개혁이 폭이 큰 한해였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금융실명제 실시와 대전세계박람회 개최 그리고「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으므로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 3년차를 맞이하여 이제는 배우는 단계가 아닌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차원높은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야될 줄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에 이어 새해에는 더욱 발전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出席委員
金善奎李善鍾李起雄朴淵龍
金光雨
○參席議員
副議長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大田直轄市)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保健課長李寬雨
婦女福祉課長尹芳子
○出席公務員 (敎育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行政管理擔當官   李海鳳
行政課長全東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