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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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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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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2.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4.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2.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4.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시 23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은「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중 이미 변경요건이 있어 제2회 추경안이 의회에 접수 당 위원회에심의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추경안에 대한 수정요구가 시장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런 수정요구는 있을 수도 없고 대전직할시의회 규칙 제27조 2항에 의거 본 추경안을 철회요구하여 수정제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복잡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동조 2항 의안의 수정 경우 적용, 본 수정요구를 접수 제2회 추경안과 같이 심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만, 상사업비가 추가되는 사유로써 당시에 교부되는 교부금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보조금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본 수정요구 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요구를 제2회 추경안에 포함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10시 24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제출된 추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주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1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하여주시고, 특히 보건사회, 가정복지 및 환경녹지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예산이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의 의결이전에 집행부의 부득이한 편성상의 사정에 의해 제출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으로써 특히,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원재정 즉, 국고보조금 등이 뒤늦게 내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음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수정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로써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380만원은 본예산에27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 바, 타 시․도 비교 및 전년도 지원금 650만원 수준에서 지금 시각장애인의 사기진작 및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증액편성하였으며 부랑인 선도보호시설수용자 양말구입비 76만 8,000원은 보사부 국비 교부결정통지서가 '93. 12. 3일자로 접수됨에 따라 뒤늦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부랑아시설 수용자 피복비 및 책 구입비 69만 7,000원 역시 보사부 국고 교부결정통지서가 뒤늦게 영달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월평공원 사업비 8,160만원은 동 공원내 팔각정을 설치하고자 서구청에게 자금 교부하였으나 시설대상지가 사유토지로 토지사용 승락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팔각정시설이 불가 전액 삭감요구후, 서구청과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사용 문제가 해결 가능함으로 감액요구하였던 8,160만원을 재확보 팔각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3개국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예산은 모든 행정의 가치를 시민에게 촛점을 두고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을 위하는 적극적 봉사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110만 시민의 균형복지의 실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어제 추경예산을 일단 심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동료위원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조정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6시 28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4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에 대하여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당 위원회에서 19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해서 심도있게 5일간 예산을 심의하여 왔으나 본 위원은 당 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원안가결을 반대합니다

물론 5 일간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하시고 나름대로 계수조정까지 해 가면서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들의 '위원들의 의무와 직무에 대해서 충실히 예산심의를 해 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안가결은 반대를 합니다.

본 위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내지는 과소 또는 부당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목조목 짚어 봤습니다마는 하나도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께서, 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도 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특별한, 서위원께서 이의제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지금 동의를 재청한 것인데 서위원께서 다시 이의를 말씀을 하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협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서윤관위원으로부터 '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반대동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였으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당 위원회에서 11월 3일부터11월 7일까지 5일간 1993년도 대전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94년도의 대전직할시 본예산과 대전직할시교육청의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또 본 위원도 의아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일 계수조정하는 시점까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고 원안대로 의결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를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잘 알았습니다.

방금 서윤관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또 '94년도 예산심의 계수조정시에 관계서류 또 증빙서류, 계획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국장께서는 구두로 답변을 하시고 또 증빙서류나 관계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본예산 예결위가 구성되고 본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시일이 촉박하고 벌써 오늘도 오후 6시가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시간관계상 본 동의를 안건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자료를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4.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어제 제7차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들께서 협의 조정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도 동료위원들께서 협의 조정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당 집행부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는 그 동안의 과정에서도 동료의원들께서 심도있게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참작을 하셔 가지고 꼭 집행을 하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예결위원회에 가서 그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와 같이 충실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윤관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일부터 시청․교육청 본예산안이 심의가 됩니다.

시일이 촉박하고 오늘도 시간관계상 오후 6시까지 되었습니다.

관계서류나 또는 충실한 답변을 예결위에서 하도록 이렇게 관계 실․국장님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4 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시와 교육청의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위원장과 위원들 나름대로는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로 확정될 '94년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단한 푼의 돈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여 건전하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李起雄
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綠地局長韓凡悳
家庭福社課長黃字淵
婦女福社課長尹芳子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女性會館長吳英子
○出席公務員(敎育廳)
管理局長趙榮熙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行政管理擔當官李海鳳
社會敎育體育課長方利錫
行政課長全東煥
財務課長李喆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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