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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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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7次委員會

1. 199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2. 199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2. 199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은 당 위원회 소관 시와 교육청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분량의 안건 심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안건별로 심사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셔서 효율적이고도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1993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교육청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비 추가교부, 대전직할시 일반회계전입금 추가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재산매각대등 자체수입을 증감조정하여야 하는 새로운 재원이 발생되었고, '93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계획에 대한 절감재원활용과 금년도회계 결산을 앞둔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93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불가능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토대로 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3,106억 4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79억 7,846만원보다 26억 2,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15억 317만원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부담수입 1억 9,350만원 재산수입, 수업료 및 입학금,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 9억 2,959만원 등 26억 2,62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으로 증액된 26억 2,626만원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공무원 인건비 31억 1,441만원 감액, 학교운영비 3억 6,678만원 증액, 사학지원비 15억 5,861만원 감액, 시설사업비 103억 3,016만원 증액, 행정경비 및 교육자사업비 1억 5,563만원 감액, 지방교육채상환금 및 예비비 32억 4,203만원 감액이며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소관 4,102만원 감액, 본청 소관 43억 4,580만원 증액, 동부교육청 소관 33억 4,882만원 감액, 서부교육청 소관 34억 8,587만원 증액, 예비비 18억 1,557만원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사업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학년도 학생수용대비를 위한 국·중학교 교실증축, '95학년도 개교예정학교 설계용역, 현재 공사중인 신설학교 사업비 부족액 확보,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등 43억 2,222만원, 과학교육원 신설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대전여학생체육관 2차공사비 등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비 42억 8,988만원, 고등학교 체제개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공업고등학교신설 토지매입비 부족액 확보, 공업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설치, 전문영농인 양성을 위한 농고 시설 현대화 사업비등 12억 4,117만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가칭 혜광학교설립 토지추가매입비 등 6억 980만원, 국민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비등 목적이 지정된 국고보조사업비 8억 9,549만원은 이미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 전에 사용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항이며,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증가액보다 세출예산의 부족한 재원은 '93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불용예상재원 77억 2,175만원을 감액하여 시설투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린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회계년도 정리추경에 투자사업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94학년도 학생수용대비를 위한 교실증축, 교육지원기관시설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며, 신년도예산 재원전망이 시설투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3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좀 의문나는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6페이지 보면은 재산 매각수입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동산국민학교 잡종지 매각대금으로 7억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여건이 장소의 협소등으로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까지 해 가면서 학교부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제1항에 보니까「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제3항에 보니까「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앉아서 답변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 못하는 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보충답변토록 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국민학교 용지 일부 매각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도 지금 법의 취지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산국민학교의 경우는 지금 전체 면적이, 매각 전의 면적이 9,911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각을 539평을 해서 매각 후에도 9,372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민학교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한 부지 면적은 약 3,500평 정도면 충분할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각한 부분은 이 학교의 위치라든지 봐서 교사의 후면에 있는 땅입니다.

그 후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연관찰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이 자리가 아닌 쪽에서도 앞으로 필요한 자연관찰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해서 교육목적에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봤고, 또 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곳은 한남대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의 전산원이 바로 이 땅에 인접해서 있는데 전산원의 경우는 외부 이용자든지 학생 이용자들이 많은데 주차장이라든지 용지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하고 또 한남대학교측으로써도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산국민학교가 원래 설립될 때는 사실은 한남대학교에서 저희가 일부 땅을 저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으로 봐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봤고 또 필요로 하는 쪽도 다른 쪽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매각을 해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동산국민학교로써는 부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넓었고 또 다시 매입하는 측도 교육기관이고 그래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필요 이상으로 넓은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준보다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대전시에서 교육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위치가 그렇게 꼭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사의 후문하고 바로 전산원하고 사이에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그대로 방지할 경우…….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동산국민학교로써는 3,000여 평이면 된다고 지금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7,000여 평, 엄청나게 넓은데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제가 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7,000여 평의 땅이라면은 엄청난 땅인데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해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매각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고 그럴텐데 그걸 꼭 매각을 했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7,000여 평은 한쪽으로 모아져 가지고 이용이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교사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진고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매각한…….

李起雄 委員 매각한, 5,300평이라고 하셨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539평입니다.

李起雄 委員 539평!

○管理局長 趙榮熙 그거는 교사의 뒤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물론 이용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 하셨어요?

李起雄 委員 예, 보충질의 하세요.

徐允官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산국민학교는 오정동 철로변에 위치해있는 학교로써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학교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학생들의 가정 형편도 윤택하지 못한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생활을 돕기 위해서라도 교내에서 쉽게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자연학습장을 투자해서 가꾸어 주지는 못할 망정 매각을 했다는 것은 현 교육행정 사무를 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해 오던 학교부지가 관리 운영이 부실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매각이 되어야 됐다고 보면은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에 이인문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는 그 옆에 경덕중학교에서「스텐드」쪽 부지를 좀 매각을 해 달라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좀 내 달라고 했어도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내가 학교의 교장으로서 교단에 3, 40년을 근무한 나로서 어느어느 교장이 이 땅을 팔아먹었다 하는 소리는 듣기 싫다"해 가지고 그 분은 땅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김옥자 교장선생님이라고 여성 교장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 이 매각부지를 매각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에 강당이 없으니까 강당을 지어 준다면 매각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 부지를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부지가.

이 부지를 제대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경계선 담도 철조망을 엉성하게 쳐 놓고 잡초가 우거지게 해 놓느냐, 해 가지고 시말서까지 쓰라는 정도의 강요까지 김옥자 교장선생님이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 운영이 부실해야 됐느냐, 이 얘기에요.

타 학교에 비례해서 이런 자연학습장 부지가 있으니까 관리운영 측면에서 예산이라도 더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었더라면 그렇게 담장을 엉성하게 치고 잡초가 우거지도록 교장선생님이 관리를 했겠습니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학교를 관리 운영해 왔는데 그렇게 지적해 놓고 나서 나중에 매각 처분하는데 심의 의결해 주었다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리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법 제82조에 행정재산 내지 보존재산은 양여나 임대나 매각이나 교환을 할 수 없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매각 처분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지로 임의적으로 용도변경 하셨어요.

팔기 위해서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해 놓고 법 제75조 보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심의 위원회에 이 부지를 매각 처분하는데 심의를 해달라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결국 매각처분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 교장선생님의 의견서가 붙게 돼있어요.

지금 동산국민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집행부석에서 - 예.)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동산국민학교장 최홍주입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한 의견서가 첨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당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의견서에다 뭐라고 표현을 하셔서 넘겨주셨습니까? 제출하셨습니까?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학교 교육상 그것을 매각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겠다고 하는 그런 뜻의 의견서를 제가 제출했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위원님께서는 그 위치를 환히 더더욱 잘 알고 계시는데, 학교 교주로서 좀 후미진 데 삼각형 식으로 뾰족히 나와 있는 후미 진 땅입니다.

거기에 자연학습원을 몇년 전부터 개설을 했었었는데 워낙 땅이 척박하고 또 후미진 데 있고 이래서 어린이들의 출입이 잘 이용이 되지를 않고 그러는 동안에 잡초가 무성하고 이래 가지고 저 오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뒤에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그 부지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은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고서 들으니까 작년부터 그에 대한 매각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현장에 가서 들러보고 또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도 나오셔서 몇 차례 둘러보고 그랬었었는데 그때 만일 이것이 매각이 되는 경우에 저희 학교에 필요한 부분, 말하자면은 3충 3동교사를 살려고 그 뒤에 적당한 공간을 두는 그 선 바깥은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평생 교육계에 몸을 담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학예에 대한 것은 저희들 보다 완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학교부지고 남들이 보기 좋고 또한 학교 전면에 딱 떨어진 부지에 다가 자연학습장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은 안 계실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후미지고 되도록이면 활용가치가, 아이들의 운동장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다가 학습원을 개설을 해서 이용하려고들 하실테지 운동장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한 부지를 가지고 자연학습원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은 안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비옥하지 못하고 기름지지 못하고 후미져서 어떤 작물을 심을 수가 없고 재배할 수가 없다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조류장으로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는 있었지 않느냐, 교육에 평생 이바지하신 분들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산업화, 도시화가 돼 가면서 우리 사회에 지금 도심의 어린이들은 자연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와 땀의 결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저희들이 배곯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은 '아빠 왜 그때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살지 왜 굶었어'이것이 오늘의 어린이들의 현상입니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까지의 교육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에요.

우리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성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산학교를 위해서 걱정하신 뜻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습원은 우리 학교로 보면은 교문께 들어가는 그 위치에 뒷편에 있던 학습원 보다도 더 규모를 갖춘 그런 자연학습원을 꾸미려고 계획서를 작성해 놓고요. 또 교육청…….

徐允官 委員 결국은 그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닙니까?

그 부지를 말입니다.

1년생 작물을 심든지 조류를 기르든지 해가지고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같이 관찰을 해 가면서 재배능력 같은 것을 탐구해 가지고 기초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산교육이 지금 필요하지 형식적인 교육은 지금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손으로 심고 가꾸어서 또 그 작물에 대한 열매를 내 손으로 거두었을 때 그 학생들은 그 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여러 가지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의 훌륭한 학습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치 않으세요?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예, 앞으로 그러한 뜻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게 학습교재 뿐이 아니에요. 그 부지만 잘 활용을 하면은 아이들의 휴식처도 될 수 있고 학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연학습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까?

그래요, 매각해서 얻은 게 뭡니까? 교장선생님.

그래, 1억 정도 학교 시설에 투자해 주는 것 얻으셨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동산국교가 1억 투자해 가지고 현대식 학교로 변화가 옵니까?

아니, 지금 신설학교들 보세요. 요즘에 겨울에 난로 때는 학교가 있습니까? 신설 학교가.

아이들 아침에 가면 번개탄이나 조개탄 때면서 아침에 호호 손 불어가면서 글씨가 써집니까?

왜 이렇게 짧습니까? 생각이.

교육청에서 그 7억 70만원이 꼭 필요해서 그 땅을 매각한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은 내 학교 부지를 팔았으니까 그 예산을 내 학교에 다 쓰여지게 해 달라고 한번 건의나 해 보셨어요?

또 거기가 철로변입니다.

학교는 기역자 형식으로 돼 있고 열차가 지나가면 동쪽에 위치한 학급은 수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

그거 알고 계세요?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예.

徐允官 委員 아, 그런데 그런 큼직한 것을 교육청에 요구는 못하고 '대문이나 고쳐달라' 뭐 그런 소소하고 학교에 득도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겨우 요구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그 7억 70만원 교육청에 다 요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말이에요 주위 환경이 열악할 뿐더러 생활 환경도 상당히 수준 이하에 있습니다.

학교 급식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일러 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방음막 설치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7억 70만원 다 투자해 달라고 건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당초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그 부지를 매각 처분하자고 교육청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니지요?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교육청에서 지시가 와서 하신 거지요?

○東山國民學校長 崔弘奏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는 것 다 들었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徐允官 委員 납득도 하셨고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91년도부터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 업무가 추진이 됐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자연 관찰원 관계니 뭐니 해서…….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학교장의 매각 요구가 있어서 하셨다고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91년도부터 이 업무가 추진이 됐어요, 매각 관계가.

추진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관리국장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 총 면적이 9,845평, 한남대학 측에서 758평을 매입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왜 동산국교의 교장선생님께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매각관계는 '91년도 당시에 학교장의 요구를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던 사항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학교장이 바뀌었는데도 바뀐 학교장의 의견은 필요가 없고 전자의 학교장 의견만 들어서 그냥 진행을 합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현재 교장선생님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교장선생님이 그 당시에 매각을 요청해서 매각해도 좋다라고 해서, 이게 도시계획 관계 시설결정관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徐允官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에 이인범 교장선생님이나 그 후에 김옥자 교장선생님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진행이 돼 왔다는 것입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추후에 저희가 '91년도 3월달에 의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거는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시교육청에 보고를 했지요.

학교장이 '이것은 학교와 평지가 아니고 차이가 나는 땅이기 때문에 700 몇 평을 팔아서는 안 되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의 500평은 별지장이 없겠다. 다만, 이 땅을 팔게 되면 학교에 시설을 해 다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그래 저희가 이번에 매각함에 따라서 현재 교장선생님에게 학교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 제가 현지까지 가 보았습니다.

수용계획상 당장에 는다는 전망은 없고 교실이 부족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급수대가 아주 빈약하고 옮겨야겠다. 방송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해서 현재 대전시내의 학교 방송시설 중에는 최첨단으로 학교장의 요구대로 해서 6,000여 만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이 배부돼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분명히 답변하실 때는 저희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徐允官 委員 아까 우리 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상에.

"취소할 수 있다, 매각처분에 대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국장께 질의한 것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산국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내가 임의적으로 불필요하니까 매각 처분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교육청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에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91년도에 당시 교장선생님이 '매각해도 좋다'라는 의견서를 냈고 현재 교장선생님은 저희가 매각함에 따라서 현지에 가서 이것이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구두로 협의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91년도에는 이인범 교장선생님이시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徐允官 委員 그 뒤에 김옥자 교장선생님께서는 매각 못하겠다고 했지요?

그걸 매각해서 강당을 져줄 것 같으면 매각해도 좋다고 그랬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매각은 하되 추후에 학교시설, 강당이나 이런 것을 해 다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徐允官 委員 예, 그런데 강당시설은 하지 않고 그래 급수대나 옮겨 주고 대문이나 고쳐주면 되는 겁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그런데, 당시교장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걸 매각함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에 '부족되는 시설이 뭐냐, 뭘 해 주면 좋겠느냐!' '첨단방송시설을 해 다오!'

徐允官 委員 지금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께 유도한 것 아닙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교장선생님께서는 불과 부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항인데,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파악도 못 하셨을테고 한 상태에서 '매각 처분할테니까 의견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고의적으로 유도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의견서는 아니고 교육 과정에 의한 학교에 필요한 시설 여부는 저희 관리행정「파트」에서는 모릅니다.

방송시설이면 통상 3,000만원이면 삼원화 방송 내지 육원화 방송을 대전시내 하고 있습니다.

첨단으로 하겠다고 해서 학교장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이건 전국에도 없다' 전국에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전문에 듣고 있습니다. 6,000만원 짜리 방송시설은.

그래서 학교에서 방송시설을 우선 시급해해야겠다, 그러면 시설쪽은 뭐냐 저희가 가보니까 교실이 부족되지는 않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동산교에 현재 학교시설이 얼마나 낙후되 있는가는 다 알고 계시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예, 알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것만 해 주시면 현대식 학교로 탈바꿈이 되겠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저희가 지금 짓는 시설물하고 과거에 짓는 건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7억 70만원이 필요해서 매각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학교의 재산을 갖다가 매각 처분했어야 될 그 예산을 갖다가 동산국민학교에다 투자해 줄 의향은 없느냐는 얘기에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그것은 당시에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1차로 해주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 서부 관할에 전체적인 학생 수용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학교장이 요구한 것은 반영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선 금년도에 급한 것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나머지 예산은 언제 동산국민학교에다가 투입을 시킬 계획입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徐允官 委員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아니, 그것은 학교장이 뭘 요구하며 그 재원은 어떻게 할거며 이것은 사후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장이 요구도 않는 사항을 또 요구한다고 하더라고 그 가능성 여부가,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할 때 부지는 어떠며 재원은 얼마가 필요하며 이런것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위원님께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 교육청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지 하나 제대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한 3,000여 평 짜리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100미터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운동장이 나옵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서 동산국교와 같이 약 1만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가 대전시내 몇 개나 됩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없지요.

徐允官 委員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향후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완화 됐을 때 그런 학교를 도심내의 전원학교로 꾸며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학교시설 내에다 뭐를 짓고 투자 할래도 나머지 짜투리 땅을 다 팔아먹고 나면은 할 곳이 없습니다, 투자할 곳이.

미래 지향적인 행정들을 펼쳐 주셔야지 코앞에 닿는 행정을 하신다 이거에요. 즉흥적으로, 임의적으로, 편의주의로.

언제 이거 용도변경 하셨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금년 6월에 했습니다.

용도 변경할 때 현지를 가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학교장의 요청도 있었고 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사 뒷면에 한남대학 부지와, 대단히 여건이 어렵지 않느냐? 층이 굉장히 많이 졌더군요.

적어도 2미터 이상, 부지와의 층이.

그래서 가보니까 자연관찰장으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연관찰장은 전에 계획한 것을 보니까 80여 평을 계획을 해 가지고 교육과정에 나오는 각종 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관찰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음지고 해서 현재 교문 옆에 정사진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연관찰장을 한다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교장의 요구가 들어왔고, 이 땅은 크게 교육적으로 당장에 활용이 없다고 한다면 우선 용도폐지해서 계획대로 매각을 하고 그 재원은 본교 또는 기타 학교의 교육시설 재원으로 쓰는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용도폐지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분명히 아까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서부교육청의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못해 주시면은 우리 본청의 관리국장님이!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容時 뭘 취소! 서위원님?

徐允官 委員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처분할 때는 7억이라고 하는 돈이 저희 교육재정에 도움은 물론 됩니다.

보탬도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교육 목적이라든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봤고 또 거기다 그냥 두었을 경우에 적극적인 활용도 안 되는 입장이었고 잘못하면은 그 지역이 우범지대화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동산국민학교의 경우는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강당을 어떻게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 가면서 저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동산국민학교의 경우는 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제가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는 없겠고 지금 이미 처분이 돼 가지고 저희가 매각이된 상태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그런 입장은 어렵고 제가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바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서부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본청에서도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우선 급한 쪽부터 처리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취소를 한다고 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인을 다시 따져 들어가야 될 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어느 학교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 재산전부를 그 학교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자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처분한 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저희가 보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 급한 쪽에다 투자를 하고 나중에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그래요. 땅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평이라도 팔으면은 보충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교육재산은 자꾸 늘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걸 자꾸 팔으면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때는 할 수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처분하는 것도 그렇게 무계획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분하는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저희가 학교 용지를 처분하는 경우는 도로가 확충이 된다든지 하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르는 그런 사항 이외에는 저희가 학교 용지를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해서 처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관리국장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부지 평수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학급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아까 제가 동산 학교의 경우는 3,500평 정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327평입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학교의 경우는 많이 확보돼 있는 것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처분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최대한으로 기존에 확보된 면적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럼 동산국민학교같이 이렇게 학교 부지가 많이 확보된 학교가 더러 있을 거 아니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시내에 일부 있을 겁니다.

오래된 학교들 경우는 있을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몇 군데나 됩니까? 기준 이상 보유한 학교가.

○管理局長 趙榮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니,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고 지금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가 있으면 부지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초과된다고 해서 부지를 처분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는 없습니다.

기존에 확보돼 있는 면적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기준이 초과 된다고 해서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초과되어도 건물의 배치라든지 기존의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쉽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지금은 다시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오히려 부지를 매입하지는 못할 망정 자꾸 매각해서.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그런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李善鍾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타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었는데, 이 7억 70만원에 대한 매각 대금이 쉽게 얘기하자면 좀 더 발전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매각한 것이다!

또 '91년도부터 당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매각에 어떤 요청도 있고 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뭡니까? 좀더 결과적으로 발전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외지가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것이 '잘했다, 참 효과적으로 잘했다.' 는 이런 찬사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뒷얘기가 많이 나오고 원성이 되는 얘기는 왜 그럴까요?

○委員長 金善奎 그게 보시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소의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저희가 판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도 효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산국민학교의 시설 여건이 신설학교에 비해서 시설이 낙후돼 있다.' 그거는 기존 학교기 때문에 신설학교 보다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낙후된 부분을 왜 보완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실 때에 다소 이게 잘못 됐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근본적으로 어느 학교에 재산을 매각함으로 해서 피해를 준다든지 또 비난을 받는다든지 원성을 받는 일은 저희가 할 수 없겠고 해서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낙후된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고만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李善鍾 委員 아닌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보는 관점 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서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효과적인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유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바로 그 뒷말이 '잘했다' 효과적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 지역도 거기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거기 인데, 거기의 학부모들로부터도 불평하는 소리도 나오고, 마치 교육청에서 땅 매각해서 어떤 이익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것같이 오해도 있고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보는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려면은 뒷 얘기가 좋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 매각 대금을 그 학교 것이라고 해서 꼭 그 학교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교 운영면이나 시설면에는 상당히 더 관심 있게 잘 하시겠지요.

그러나 꼭 그 학교에 투자할 조건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 보다는 가능하면은 그 학교에 많은 투자를 해서 원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랬을 때에 '아, 참 역시 일 잘했다.' 라는 것도 효과적인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외지에 개발 부담금이니 도시계획세니 추가로 세를 징수 할 때에 사실은 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쓰는데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내막은, 교육 행정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깊이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학교에서 나온 재원이기 때문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서 처분한 거를 그 학교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꼭 그 액수를 동액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들린 것이고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그 이상을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면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박연룡위원님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직할시에 장애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학교가 몇 곳이나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대전에는 특수학교가 공립이 한 개 사립이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공립이 한 개 사립이 두 개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공립에서는 인원이 얼마며 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공립인 대명학교의 경우는 학생수가 120명입니다.

대명학교는 시각장애자를 위해 있는 학교인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서 13개 학급에 학생수는 120명입니다.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공립의 경우는 일반공립 학교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1인당 대개 얼마나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대명학교의 경우는 '93년도에 11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12억?

○管理局長 趙榮熙 11억 7,400만원.

朴淵龍 委員 그 다음에 국립에는?

○管理局長 趙榮熙 이게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 원명학교의 경우는 전체 학생수가 591명에 유치부, 초등부…….

朴淵龍 委員 오백 얼마요?

○管理局長 趙榮熙 591명입니다. 4월 1일 현재 591명으로 유치부, 초등부 합해서 44개 학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135억입니다.

朴淵龍 委員 135억?

○管理局長 趙榮熙 아, 13억 5,053만 6,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명학교의 경우는 정신박약아 과정하고 청각장애 과정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세재활학교의 경우는 지체장애자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여기는 초등부, 중등부 해서 9개 학급에 115명이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115명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淵龍 委員 여기는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산 지원액은 3억 6,900만원입니다.

朴淵龍 委員 3억?

○管理局長 趙榮熙 3억 6,900만원.

朴淵龍 委員 그럼 이게 몇년 교육이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다른 학교 과정하고 똑 같습니다. 초등은 6년 중등은, 중학교과정 고등학교 과정 똑같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렇게 하면은 교육을 받고 나와서 취직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안 나왔으면 뭐.

○管理局長 趙榮熙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朴淵龍 委員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보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대개 불행한, 성경에는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하면 천하를 얻는 것 보다 낫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종교인들이 많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요.

그러면 정상적 모든 기술과 교육을 받고 나와서 정상인과 같이 다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사회적으로 전부 각 기관에 의무적으로 취직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도 내려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취직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기술과 일반 교육을 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서 감독도 잘하고 지원도 잘해서 불행하게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장애자가 됐는데 성한 사람보다 못지 않게 잘 일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뒷받침, 공부할 때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일반 사학, 장애자 말고 일반 사학에 도와주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전에 중등, 고등학교가 사학 재단이 몇 곳이나 되며 도와주는 금액은 어떻게되며.

○管理局長 趙榮熙 …….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립학교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중학교가 20개교 고등학교가 25개교간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지원한 액수는 276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94년도에는 299억 3,500만원으로써 22억 6,9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는 어떻게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고등학교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중학교는 몇 곳이고 고등학교는 몇 곳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중학교가 20개 교가 되고요, 고등학교가 25개 교가 됩니다.

朴淵龍 委員 45개 교에 지원하는 인건비.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같이 지원이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되는 재원은…….

朴淵龍 委員 시간이 자꾸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럼 사학 재단에 감독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가 감독이라는 표현 같은 것도 쓰지 않고요.

과거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학 경영자인 학교 법인에 거의 전권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고 극히 제한적인 일부 부분만이 저희가 교육청에서, 중학교의 경우는 지역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 본청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권한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법인체에서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朴淵龍 委員 과거에는 사학 재단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도 저희 공립학교도 다 만족스럽고 충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에 대한 거는 저희 공립학교 수준으로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선진국에 나가 보면은 국립이나 공립보다 사립학교를 더 존경한다든가 알아준다든가 또는 미국 같은 데는 하버드대학 같은데 나온, 전세계를 갖다가 정치분야, 교육분야, 상업분야 움직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대전직할시만은 사학재단 조금이라도 차별하지 말고 공립이나 국립이나 같이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제, 지금 정신교육과 도덕교육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朴淵龍 委員 그 내용은요 정신문제, 도덕이라고 할 테지요.

지금 도덕이라고 하지요? 과목에.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淵龍 委員 그 묻는 이유는 지금 사회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상당히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예의지국이라고 하고 상당히 부모를 존경하고 이런 풍토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한국에는 옛날에는 여성들이 한번 결혼을 하면은 좋으나 나쁘나 일평생 생활을 하고 재가를 하지 않고, 부모는 하늘같이 섬기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물론 과거에는 농경사회로 있다가 지금은 산업사회로 돌아와서 그렇겠지마는 지금 핵가족시대라고 해서 젊은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참 나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설움 가운데 살거든요.

알기는 다 압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알기는 다 아는데 지금 옛날같이 못하고, 시대가 그렇게 되지요.

젊은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한국에도 이혼율이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불안하게 생활하고 그 자녀들이 정신 상태가 행동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청소년 비행문제가 자꾸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학교를 국비를 대고 지방비를 대서 학교를 많이 둔산지구에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로 되면은 비행 청소년이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자꾸 많이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교육, 가정교육, 종교교육, 국가교육은 학교 교육일테지요.

그런데 자꾸 범죄자가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지능적으로 발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가정교육은, 아버지는 일찍 직장에 나오고 저녁에 늦게 오고 가정에서 교육을 시킬 수 없고 종교교육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요즘의 시대가 그래서 주일날 다 먼데로 가고 학교교육에서 청소년들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비행을 막고 줄어들어 가게 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에서 정신교육과 도덕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범죄자가 청소년들이, 청소년은 전부 다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무학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문제는 금년보다 '94년도에는 청소년 비행 범죄자가 줄어지도록 그렇게 학교 당국에서 교육을 정신교육과 도덕교육을 철저히 시켜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해마다 어렵겠지마는 청소년 범죄 비행 비율을 작년보다 금년이 늘었나 줄었나 평균이 되는가 그런 것을 학교에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발표도 하고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대전 여학생 체육관 신축의 2차 공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건 10억이 계상이 되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체육관 건립에 총 28억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됐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까지 총 투자액수는6억 8,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시비 5억하고 교육청에서 1억 8,600만원하고 해서 됐는데 이번에 교부금하고 합해서 10억이 계상이 된 것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10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 공사를 완료하자면 그 외에도 1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될 줄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 이것을 보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93년도 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원래 추가 재원이 22억이 소요되는 걸로 봐서 그중 10억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2억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로 저희가 문서상으로도 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회추경 교부금 5억 4,500을 받고 해 가지고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시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지원키로 돼 있는 12억이 계상이 안 돼 있는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에 요청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관심을 가지고 '94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것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 12억 부족액을 어떻게 매꿀 거며 또 내년 전국체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라는 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 체전에 대비해서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시설이 비단 체전에 경기장으로는 활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 우리 대전의 선수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거고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시설로 보아진다 면은 그것이 내년 체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사가 돼야 될 거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하여튼 국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지장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결위원회에서나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셔서 이 공사가 내년초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박연룡위원님께서 질의한데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 요청이 다 하는 대로 해 줍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거는 저희가 공·사립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하는데, 사립학교의 세입이 세출보다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립학교의 수업료라든지 혹은 재단 전입금이라든지 각종 세입을 다 합해서 그 세입금이 세출 예산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인건비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교당정리 급당경비 건물유지비 또 화장실 관리비라든지 기관운영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전비라든지 이런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중학교가 20개교, 고등학교가 25개교가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전원 요청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요청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또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적 불량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폭력을 했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대개 학교별로 형을 받고 그런 학생이나 그런 통계 낸 것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국민학교야 아직 어리니까 그런 애들이 없을 테지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학교마다 문제학생이 다 있는데요. 전체적인 검토는 안 가져왔어요.

○委員長 金善奎 그 내 놓은 것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보면 시내에서 밤에 배회하고 이런 애들이 전부 중·고등학교 퇴학 맞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원칙에 의해서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냥 이거 학교에서 퇴학시키니까 이런 애들이 불량소년이 돼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고 이런 실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후, 학교 교육이라는 게 무조건 공부만 가르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런 퇴학 맞은 애들도 선도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통계를 갖고 있나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나 퇴학 학생들,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에요. 아주 물의를 이런 학교 학생들이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전체 계획요?

○委員長 金善奎 퇴학 맞은 학생들 사후에 교육청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여기 퇴학자 현황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퇴 현황인데요. 가족 및 개인 사정으로 자퇴한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1,900명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委員長 金善奎 1,900명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금년도에만 403명이 되네요.

중학교에서 금년에 140명이 되었고요, 학교생활에 부적응 해서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지요.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금년도에는 139명, 중학교에서는 3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이나 질병 기타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25명, 중학교에서 13명인데요.

허락해 주신다면은 업무 담당인 장학과장이 보고드리도록…….

○委員長 金善奎 그럼 장학과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中等奬學課長 李澤信 중등장학과장 이택신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학생의 자퇴하는 학생수가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퇴학맞는 학생수는 극소수고 고등학교의 가정 사정이라든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학생수가 약400명 정도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 어떤 학생이냐 하면은 인원미달이 돼 가지고 어느 학교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그럴 적에 거기서 다니지 못하고 또 예를 들면은 실업학교에 모자라니까 실업학교에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고등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실업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가정에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고 학교는 가야겠고 하니까 미달되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가 가지고서는 다니기가 힘들고 또 앉아 있기 어려우니까 무단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한꺼번에 이 애들이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담임선생님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행방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학교에서 10명, 20명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전부를 또는 인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2명, 어디는 없는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업학교의 경우에서 상당히 몇 십 명씩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원인을 성적미달 돼서 들어가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의욕부진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다 자꾸 그만 두고 또 학부형들도 학생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래 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담활동을 통한다든가 또 학부모들과 자주 만나고 학생들을 자주 만나고 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추진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委員長 金善奎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방금 박연룡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사항인데 선도 대책이나 구제 방안이나 자퇴나 퇴학이나 제적이 된 학생들 구제 방안 또 선도 대책 이걸 해야 됩니다. 신상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 잘 선도하는 이런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하나 해야겠네요.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완전히 평준화는 됐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어떤 면에서 평준화를 말씀이십니까?

金光雨 委員 시설명이든가, 선생님들 예우라든가.

○管理局長 趙榮熙 우선 교원의 봉급은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별이 없고요.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나름대로, 공립이라도 다 똑같은 사항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시설 기준으로 봐 가지고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3개년 동안 환경개선 특별사업을 해 가지고 사립학교도 똑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 맞는 부분은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설 면에서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는 다소 뒤진 점이 일부 학교에서는 있을 것으로 봐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신축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부족시설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것들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92년도 예산 심의 때 교장선생님들 자가용 문제를 가지고 관리국장님에게 제가 질의한 기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관계지요.

金光雨 委員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이거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됐습니다. 사립학교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자가용이 지금 다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다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대전시내에는 대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 동결한 것이…….

○委員長 金善奎 '90년도부터 교육재정 형편상 자가용을 중단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후에는.

○管理局長 趙榮熙 그 뒤에는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월 3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교통비로 활용하도록 교장선생님을 지원하고 있는데 30만원을 가지고 아마 학교 나름대로 쓰겠습니다마는 반 정도는 교장선생님이 업무용으로 쓰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학교에서 공적으로 쓰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학교에서 공적으로 쓰는 업무용, 차량 대신 쓰는 그런 교통비로써 지원돼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학교가 자가용이 지급된 데가 있고 '90년도 후에는 재정형편상 지급을 안 하고 30만원씩 보조를 한다, 이런 말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차를 가진 데와 안 가진 데와.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결과가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인 문제점이 이런 것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용 차량을 기왕에 받은 학교들의 경우는 내년 가면은 폐차해야 되는 5년 기한이 돌아옵니다.

그런가하면은 늘어나는 학교들의 경우는 차량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노후차량의 대체 비용하고 신규 지원하고 차량 확보비에 따라서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가지고는 그 부분을 전부 차량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두번째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많고 또 선생님들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업무용 차량을 주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교육부의 판단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대전직할시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차된 차량에 대한 거는 차량의 교체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徐允官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교육과학연구원이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서구 도마동 구 교육청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보니까 5개 실에 각실「커텐」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과학교육원장님!

○管理局長 趙榮熙 그 내용은…….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어요. 나오시지도 않고서 예산 심의 의결해 주기를 바랍니까?

이건 당 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않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전부 대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나와서 떳떳하게 답변을 하시고 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해 가시려고 하지 않고 우리 국장께 전부 떠맡기려고 하는 아니, 우리 위원회가 그런 위원회밖에 안 됩니까?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가칭 혜광학교를 건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혜광학교는 건립을 하려면 수 십억원이 필요하겠지마는 건립한 후에도 운영할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전직할시에 이런 특수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학교에 현재 지원이 미비해 가지고 시설이 보통 낙후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데다가 공립을 건립해서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는 결국 사립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특수학교에다가 지원도 하지 못하면서 이런 공립을 건립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과 동시에 또 사후 운영 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우리 교육청의 교육 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대전시내에는 공립인 대명학교 시각장애자를 위한 학교, 사립인 정박아하고 청각장애자를 위한 학교인 원명학교, 지체장애자인 성세재활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있고 지금 저희가 혜광학교라고 하는 정박아 교육을 위한 공립학교를 신설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공립학교를 신설하기에 앞서서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진흥 방안을 마련을 해서 기존의 사립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수 사립학교의 경우도 금년에만 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학 재정지원은 물론 다른 사립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은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고 특수학교에 우선 급한 부분이 뭔지 하는 거를 특수교육 진흥방안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의 특수학교도 지원이 어려운데 왜 공립의 특수학교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원명학교의 정신장애자하고 청각장애자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경우가 유치부에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개 과정에 두 개 분야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덟 개 학교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특수교육에 관한 거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복지차원에서 특수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정말 질이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가 대명학교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저희가 공립학교를 세움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학교인 혜광학교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원명학교의 지원이나 다른 특수학교의 지원은 변함 없이 특수교육 진흥 방안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혜광학교를 설립한 후의 진흥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특수학교가 질적으로 좋아지고 교육을 시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자들이, 그런 목적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학생교육원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의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學生敎育院長 申龍鉉 집행부석에서 - 나왔습니다.)

지금 학생교육원 운영에 따른…….

○委員長 金善奎 학생교육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徐允官 委員 우선 좀 계십시요.

야영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비가 예산에 상당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답변은 중등교육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25회 임시회 때 대전학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그 제안 이유는 대전직할시내에 학생들이 야영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재 대전지역 학생들의 수련활동등은 근교에 산재해 있는 사설 야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바 시설미비,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수련활동을 기대할 수 없어서 대전학생교육원에 야영장을 설치하여 학생 야영훈련 활동에 실효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대전학생교육원 조직에 야영부를 증설하고 서무과를 총무부로 변경 신설될 야영부의 직제와 직급별 충원 인원 16명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管理局長 趙榮熙 예.

徐允官 委員 당시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적에 본 위원은 6공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자꾸 강력한 정부를 지양하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고 내무부에서는 공무원의 직제 및 정원을 동결한다는 방침아래 금년 8월중에 각 시·도의 직제 개편을 단행한 바 당 시청에서도 1국 4개 과를 통·폐합해서 5급이상 공무원 10여 명이 정원이 감축된 바 있어서 대전직할시 교육청에 대해 신설될 야영부의 직제 및 정원에 대해 과연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겠느냐 해서 본 위원은 안 해 줄 것으로 보아져 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을 유보코자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부교육감님께서도 당상임 위원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먼저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돼야만 교육부에서 증원에 대한 것을 인증해 주겠다는 협의가 이미 교육부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의결해 주어야 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徐允官 委員 따라서 본 위원은 물론이고 당 위원회에서 교육부의 내부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미리 결정한 뒤에 교육부에서 직제 및 정원 승인에 대해 거부할 경우 우리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이다, 그때 가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야영부 신설에 따른 정원충원을 못 받고 계시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徐允官 委員 그럼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T/O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T/O는 가 있어요.

저희가 요청한 T/O를 확보하도록 사전에 교육부하고 상의가 됐고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고 했습니다만서도 궁극적으로 T/O의 확보 관계는 총무처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내년도 3월 1일 교원들 인사에 때 맞추어서 저희들 의견이 상당히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후로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은 그런 연수 기관에 연구사라든지 장학사라든지 이러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교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전부 교육 전문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원을 배치해서 확충하는 안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 저희가 요청한 만큼 모르지만 상당한 인원이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에 본 위원이 강하게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25회 임시회 때 이걸 심의하지 않아도 됐지 않았느냐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심의를 하더라도 그러면 '9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부칙에다가 첨부를 시키자고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시고 그때 해 주어야만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사항 아닙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 당 위원회는 물론이고 대전직할시 산하의 각, 지방의원들의 위상은 완전히 실추돼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해 주어 봤자 지금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들 항상 행정을 하시냐고요?

지금 이 사항은 중등교육국장께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니에요.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보충설명이 아니라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에요.

아니, 교육 전문직이 안 오면은 교원으로 충당하겠다 했을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이거로 안 되면 이거로 하겠다!

무슨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편리한 대로 맞추어서 합니까?

아니, 직제에 대한 정원승인도 받지도 않고서 예산은 왜 이렇게 계속 편성해 가지고 계상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당시 저희가요. 서둘러서 조례안들 통과시키도록 부탁을 드렸던 것은 정원이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 된다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확정해서 인원 확보 요인을 확정한 다음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 것을 종합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부로써는 그 자료를 받지 않으면은 전체의 수급계획을 짜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시지 왜 추경 예산에 편성하셨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외 여섯 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도 급하지요.

徐允官 委員 아, 직제나 정원에 대한 승인도 못 받은 양반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직제도 없고 인원도 없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아니, 당시로써는 교육부에서 그러한 안을 확정해서 필요한 인원을 근거로 따져 가지고서 교육부에 요청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청할 수가 없었지요, 저희가.

徐允官 委員 당시, 관리국장께서도 계시지만은 지방교육 재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시에도 우리 관리국장께서는 '교육부의 내부 지침이 없어서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그 당시까지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도 교육부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상반되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조례안도 심의해 달라고 당 위원회에다가 자꾸 회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 버렸고 우리 의회의 위상은 땅으로 실추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육 학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우리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심한 말로 할 것 같으면 우롱하고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러한 취지는 전혀 없었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못 받았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의결을 해야만이 '94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왜 '93년도에 예산을 또 올리십니까?

하나같이 맞아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앞뒤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급해서, 바로라도 필요했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육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원을 요청해 달라고 해서 서둘러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그 후로 '작은정부' 이런 차원에서…….

徐允官 委員 예산을 이렇게 유용해도 되는 겁니까?

직제와 정원에 대한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공, 신설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연내에 배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누가 직제승인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지고 승인을 받아 오겠습니까?

국장께서 책임지고 금년 안에 승인 받아 오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계속 절충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국장께서 책임지고 금년 안에 이 직제와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 오신다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거고 그 책임을 못 지시겠다 하면은 심의 의결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공 부서에다가 예산을 줘요? 인원도 없는 데다가.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 질의한 사항에 관리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조례안이 재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는 살아있는 것이고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정원 관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같이 검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을 확보가 안 돼서 임원에 대한 것을 발령을 못 내고 있는 것 뿐이고 단지 여기 예산에 요구돼 있는 예산은 정원과 관계없이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의 예산만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단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실 조례가 통과되고 바로 그렇게 했어야 되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사항에서 교육부와 정원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만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단지 계획대로 잘 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 누가 책임을 지시고 승인을 받아 오시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절충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정원 충원이 안 된 거는 가공예산이 된 거 아니예요, 전부.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원에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설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책임도 한 분 지실 분도 없는 분들이 교육부의 내부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나 의결해 달라고 말이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절차상 조례로 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만이 교육부가 정원을 주기 때문에 정원을 받기 전에 저희가 기관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책임지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학생야영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그런 정도는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추경 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徐允官 委員 아니아니, 계수조정이 있는데 원안대로입니까?

질의 토론만 마쳐야지요.

○委員長 金善奎 계수조정 관계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1994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 운영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4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세입재원 확충에 총력 경주, 세출예산의 절감 노력과 교육비의 투자효율성 확보,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으로 자치재정 확립, 건전재정 유지에 두고 학교직접투자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사학 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과 연수의 활성화,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등 주요 시책사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세출 예산 과목구조 개편에 따른 비목수 대폭 축소 조정, 경상경비 부의 한도제 도입 실시,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제도 변동, 사학재정 지원 방법의 개선 등 교육부의 기본 지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다같이 2,493억 3,485만원으로 '93년도 본예산 2,272억 4,877만원보다 220억 8,607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종예산 3,079억 7,846만원보다는 586억 4,3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93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액된 이유는 신년도 특별교부금이 불확정한 수입으로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국고 보조금, 재산매각대수입,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도 보다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2,493억 3,485만원으로 지방교육제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등 국가부담수입 2,067억 9,965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 등 일반회계부담수입 145억 8,534만원,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279억 4,986만원으로 구성되었고, 국가 부담수입은 교육부로부터 교부예정 통화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는 '93년도 기준으로 증가되는 학생수를 감안 책정하였으며, 그외의 자체수입은 실적을 감안하여 세입재원을 최대한 발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93억 3,485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면 공무원 인건비 1,891억 4,051만원, 학교운영비 164억 4,942만원, 사학지원비 299억 3,501만원, 교육행정비 30억 8,618만원, 교육사업비 64억 3,097만원, 시설사업비 21억 5,638만원 예비비기타 21억 3,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내용과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인건비는 '93년 7월 1일 현재 정원 7,651명에 대한 년간 소요액을 산출하였고, '94년도 처우개선비는 기본봉급 3% 인상, 교직수당 월 2만원 인상, 직무수당 본봉에 포함,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100% 인상으로 반영하고, '94학년도 국·중·고등학교 학급 자연증가에 따른 교원증원 336명에 대한 10 개월분 36억 2,975만원을 반영한 바 '93년도 인건비 예산액 1,658억 5,364만원 보다 232억 8,6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학교기본운영비는 '93년도 수준으로 하고 직접교육비인 교육과정운영비를 급당경비의 10% 증액 반영하고, 학교신설, 학급 자연증가에 따른 소요액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7억 3,4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째, 사학지원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 교육과정 운영비 인상 등으로 '93년도 예산액 292억 2,814만원보다 7억 6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기준재정 수요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책정 지원한 후 인건비만 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경비와 교육사업비는 '93년도 수준에서 비목별 부의 한도제에 의한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는 한편, 기관 조직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 교육재정수요 지원 경비인 부급기관 경상 및 투자사업비로 전체예산의 0.9% 수준인 22억 5,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시책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26억 5,588만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17억 337만원,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서 개발 사업비 1억 8,526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비 4억 8,621만원, 학교급식 확대 사업비 9억 6,695만원, 우수선수 육성등 교육사업비 10억 4,158만원, 교육지원기관 경상사업비 7억 3,160만원 등입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중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등 학교시설사업은 재원이 부족하여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신년도 특별교부금 재원 추가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에 따른 담배소비세 추가수입,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조정 재원등을 확보하여 '95학년도 학생수용대비 학교신설과 기존학교 교실증축, 일선학교지원사업 등 당면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 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세출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신년도중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각별하신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와 성질별 소관별 세출 규모를 도표를 근거로 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박연룡위원님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104페이지 21항, 111페이지 일반 운영비 총무과 급량비에서 매월 66명이 열 번씩 특근을 해야 하는 내역과 국내영비 중에서 월 66명에게 5만원씩의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15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재무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료 및 전기, 가스, 수도요금 1억 5,600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세밀히 설명할 수 있어요?

○總務課長 申東敎 총무과장 신동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량비 5,000원 곱하기 66명 10식 12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3,960만원입니다.

아울러 국내여비 5만원 곱하기 66명 곱하기 12월 해서 3,96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이 모두 66명입니다.

국장님 이상을 제외한 저 이하의 직원들이 66명입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의 예산편성 지침의 단위 단가 및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여비 5만원 하면은 한 직원이 한 달에 관내를 총 망라해서 지출되는 여비는 예산편성단위단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朴淵龍 委員 국내여비는 대략 어디어디에 다닙니까?

○總務課長 申東敎 저희들이 관내 여비라고 해서 대전시내를 다닐 때는 4시간 이상 나가있을 때는 1일 1만원씩 지급을 하고 4시간 이하일 때는 5,000원씩 지급하도록 여비 규정에 돼 있고요, 또 타 도라든지 저희 직할시를 벗어 나는 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갑지, 특지 또는 을지에 따라서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 회의 참석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시찰 등.

朴淵龍 委員 갑지에 나갈 때는 5만원 됩니까?

○總務課長 申東敎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2박 3일 서울 다녀 올 때는 5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朴淵龍 委員 지방에는?

○總務課長 申東敎 지방은 예를 들어서 군산이라든지 충북, 청주같은 경우 1박 2일 오면은 2만 5,000원이나 2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편성 지침에 모아서 계상이 됩니다.

朴淵龍 委員 그 아래 전화료, 전기료에 대해서는 가상적으로 이게…….

○總務課長 申東敎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교원연수원 기관운영비 자산취득비 개원 집기 구입 1억 7,966만 3,000원의 산출내역 중에서 집기류의 종류별 내역 및 예정가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대전 교원연수원장 유근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원연수원이 창설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연수원은 지난해 6월 29일날 대전교원연수원 기관 설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 3월 11일에 운영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3년 9월 1일자로 초대원장으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현재 직원은 총 18명이 있습니다.

이 18명은 앞으로 개원될 개원 준비에 여러 가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원에 건물 시설들이 지난 11월 초순에 완공이 돼서 저희가 현재 신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기류에 대한 것은 각 연수원 강의실이라든가 또는 분임실이라든가 또는 행정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 49개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집기를 금년도 분으로 총 경비 3억 12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실무자가 여기 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18명 가운데서 급수는 몇급몇급 돼 있습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우리 연수원에는 전문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전문직 하면은 장학사나 연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 신설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현재 정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시 개설업무를 보는 정원으로 장학사 4명과 원장 1명 그리고 일반직에서는 기능직 7명, 사무관 1명과 주사가 하나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내역에 대해서 세밀히, 다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고 안 나와 있으면 놔두고, 1억 7,966만 3,000원에 대한.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

朴淵龍 委員 아니, 바쁜데, 세밀히 내역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집행부석에서 -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예, 그러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현재 개원 집기 구입비로 1억 7,96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원장실 책장외 2종 3점과 준비실, '준비실' 하면은 강사들이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강사라고 하면은 저희 자체의 대전직할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교원들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강사로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 학장님과 총장님도 들어가 있고 또 일반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강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실을 마련한 것입니다.

거기에 진열장외 5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수원 기구에는 원장 밑에 총무부와 연수부와 운영부 세 부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무부에는 지방 4급이고 연수부하고 운영부에는 연구관 두 사람이 배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기.

그 다음에 총무부나 연수, 운영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소요되는 책걸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케비넷」등등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고, 숙직실, 자료실, 양호실, 방송실, 교수 대기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 휴게실은 연수생들이 강의를 마치고 쉬는 동안에「로비」에 나와서 쉴 수 있도록「로비」에 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이 현재 열 개가 있고 중강의실이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중강의실은 인원 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보통강의실 열 개는 한 실에 꼭 40명 내지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 특별실로써는 미술실이 있고 음악실, 컴퓨터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실이 있습니다. 또 과학실 기술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실에 소요되는 제반 기재와 집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서가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朴淵龍 委員 조금 제가 질문한 뒤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서실에는 대략 책을 몇 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세밀히 나와 있어요?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신년도 예산중에 한 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거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아까 컴퓨터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는 얼마나 숫자를 계획을 했습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두 실 인데 한 실에 40대씩을 컴퓨터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이 들어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서 두 사람 가운데다가「프린터」를 하나씩 설치를 해서 양쪽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 실만 정비를 하고 '94년도 본예산에서 또 한 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朴淵龍 委員 컴퓨터 하나에 얼마씩에?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거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한 60여만원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회사 거든지 조달청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교육용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朴淵龍 委員 아까 방송실 말씀을 했는데, 방송실은 어느 범위로 계획이 돼 있어요?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방송실은 원내에 있는 각 강의실이라든가 특별실이라든가 또는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스피커」가 배치가 돼 있고 방송실에는 중앙집중식으로「엠프」가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그건 다 아는데요. 방송실이 범위에 따라서 크게 시설할 수도 있고 중간 할 수도 있고 작게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돈 차액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런 걸 세밀히 잘 모르겠어요?

상, 중, 하 가격에도 다 다를 거고.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상이라고 하는 기술체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중 이상 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朴淵龍 委員 예산이 나오면 대략, 총 금액이 1억 7,966만 3,000원이 나왔으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 됐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다 나와서 나중에 총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미안하지만 원장실에 계획이 얼마나 돼 있어요?

묻는 것은 안 됐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기관장들의 사무실을 축소하고 모든 걸 절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었는가 묻습니다.

잘 안 됐으면은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자료가 세밀히 다 나왔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원장실 내에 설치할 모든 집기가 책장 외 2종 3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61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61만원요?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朴淵龍 委員 많지 않네요.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절반 됐습니까?

아까 품목에 대해서. 다 말씀 안 됐지요?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朴淵龍 委員 거의 다 됐어요?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朴淵龍 委員 그럼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기 구입을 하는데 정수물품은 무엇무엇인데 나머지 금액은 조달 단가에 의해서 집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노라고 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제가 답변 요령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상세한데까지를 머리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준비가 다 되면 우리 문교사회위원들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를 처음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돌아오는 겨울방학 1월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교감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한 사흘 정도 직무연수를 출발로 해서 내년도에 총연수 인원수가 한 2,000여 명 됩니다. 우리 대전직할시내에 있는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과정으로 따지면 한 25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된 후에 또 연수가 시작된 후에 내년 4월달쯤 해서 개원식을 정식으로 갖고 그 이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오시도록 해서 봐 주실 것을…….

朴淵龍 委員 세밀히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값이면은 연수할 때에 연수하는 것을 봐도 좋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연수원장님!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委員長 金善奎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한데서 제가 보충질의 해야 되겠는데, 교원 연수원이 그럼 내년 1월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감, 교장 다 포함이 됩니까? 평교사까지?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러니까 내년 1월 중순 처음 하는 연수입니다, 그게.

초·중·고 교감선생님들을 우선 모셔다가 직무연수를 하려고.

○委員長 金善奎 그럼 평교사도 해당되고!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게 연수 종류별로 보면 자격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연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연수가 있고, 그 밖에 특별연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연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여름방학, 주로 선생님들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 관계가 있어서 방학 동안이 아니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름방학에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게 시급해서 여름방학에는 6차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일반 평일에는 학생들 교육 때문에 안 되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이용해서 연수를 하는데 대개 교장, 교감, 평교사 이렇게 해서 몇「퍼센트」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여 명 된다고 했을 적에 한 10%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교원들 해외연수 같은 것은 어떤 계획이?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건 저희가 관할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건 소관이 아니에요?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예.

○委員長 金善奎 중앙 교육 연수원에서 그건 실시하는 건가요?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委員長 金善奎 그럼 해당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최해서 보내는 연수, 저희가 교육청 자체로 해서 가는 연수 또 교원들의 연수도 있고 일반직의 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서도 '93학년도의 경우 중등의 경우에 해외연수 갔다온 분들이 187명 갔다 왔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해당이 어떤 분들이 대개 해외연수에 해당이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해외연수가 일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학 분야로 가는 경우, 컴퓨터 분야 때문에 가는 경우, 또 교육청 자체로는 동남아로 많이 갑니다만서도, 그런 경우 이렇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괄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서도.

朴淵龍 委員 130페이지.

徐允官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교육을 시킬 때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집행부석에서 - 연수원에서 말입니까?)

예.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집행부석에서 - 자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집행부석에서 - 아니, 강사는 초빙하는 강사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런데 우리 교원 연수원에 강사 수당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숫자입니다. 그게.

徐允官 委員 예?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저희 연수원에 교육부에서 지시된 강사라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강사라고 해서 수당이 1인 1시간에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강좌에.

그러면 특별강사가 될 수 있는 분은 대학의 총·학장 그리고 장·차관 되시는 분, 특별한 사회 저명인사 이런 분들을 특별강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학교수나 또는 교육계에서 오래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들 또는 사회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일반 강사로 해서 3만 5,000원을 드리도록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있는데요. '94년도 예산 편성한 이 예산안에 보면 계상이 안돼 있다는 말입니다.

○敎員硏修院長 柳根承 거기 23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경상사업비 나의 '기타수당'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뒤에 교육연구원은 말입니다. 일반 운영비 관서당경비에다가 자체적으로 교육 강사 수당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조금 혼란이 온다는 얘깁니다.

○行政課長 金東煥 행정과장입니다.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직장 자체교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또 공무원 상대로 하는 직무교육 직장교육이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고…….

徐允官 委員 그럼 강사가 자체 교육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이 아닙니까?

○行政課長 金東煥 강사도 초빙 강사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어떻게 관서당경비에 넣었어요?

○行政課長 金東煥 지금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직장의 자치 직원들의 직무능률 향상이라든지… ….

徐允官 委員 그 강사는 자체 우리 교육청직원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行政課長 金東煥 강사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강사가 됐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왜 교원연수원과 교육연구원에 강사 수당이 일반운영비와 기타…….

○行政課長 金東煥 학생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의 교육은…….

徐允官 委員 수당 난에 별개로 따로따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行政課長 金東煥 외래 강사수당의 시간 단가는 강사의 지급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徐允官 委員 직급의 종류에 따라 다르더라도 수당이면 수당란에 일괄 계상이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고 어떤부서는 기타 수당란에 계상이 되고 하면은 예산 편성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行政課長 金東煥 교원연수원의 교육은 일종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교육이 되겠고 연구원이나 다른 연수가 목적이 아닌 기관의 강사는 일종의 사업이 아니고 기관 경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淵龍 委員 130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지프차 9인승 구입에 대하여 필요성 및 현재 운행되는 차량 현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프차 9인승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 어떻게 움직이기 위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敎育硏究院長 金容姬 교육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지금 연구원에는 승용차 한 대만 있습니다.

그 동안에 승합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원하고 분리하는 계제에 과학교육원 쪽으로 가고 지금 연구원 쪽은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는 현재 각종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마다「비디오카메라」가 두 대 또는 한 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 마다 그 장비가 아주 고가이고 큽니다. 그런데 이게 지프차가 아니고서는 일반택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연구원은 지프차가 한 대 있게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그 전에는 딴 데는 다 있는데 우리만…….

○敎育硏究院長 金容姬 전에 승합차가 하나 있었어요, 20인승이.

그런데 그게 과학교육원으로 나누어 지면서 소형버스하고 택시가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에는 한 대밖에 없어요. 승합차가 없습니다.

朴淵龍 委員 지프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오래갈 수가 있지요?

○敎育硏究院長 金容姬 그렇지요. 거기에는 지프차 위에 장비도 싫을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촬영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지프차는 경유를 쓰지요?

○敎育硏究院長 金容姬 예,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연료비도 덜 들고요!

○敎育硏究院長 金容姬 예.

朴淵龍 委員 됐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직 재교육 관리 여비, 중등장학과 국외여비중 전문직 해외연수에 대하여 연수 대상자 및 비용 책정 기준의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해외를 나가는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택해서 나가는지? 여비나 금액 관계가 있지요.

아까 분야가 여러 분야라고 말씀했는데, 더 세밀하게 분야별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전문직 해외 연수는 그 동안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교사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전문직이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고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朴淵龍 委員 아니, 해외연수라고만 했는데 이게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일본같은 데는 비행기 요금이 덜 들테고 유럽같은 데는 많이 들 거고 미국이나,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해외라고만 했지 어느 나라에 가서 연수하는 것이 안 나와 있다 이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이것이 목적지가 지금 완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직능별로, 맡은 업무 분야별로 여러 군데로 나누어 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연수 1인당 250만원 이렇게 해서 10명 분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朴淵龍 委員 금액이 계획이 이렇게 섰으니까 결국은 어느 나라에 며칠, 그 경비가 세밀하게 어떤 분야가 가고 몇 명이 가고, 세밀하게 계획 수립이 나와야지 계획 수립 없이 덮어놓고 '해외 연수비 250' 이렇게 하면은 안 돼잖아요.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이것이 먼저 번에 교육위원회에서요. 교육위원들께서 그런 과제를 주셨습니다.

'교육 전문직도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기능별로 나누어서 가든지 하도록 돼 있어서…….

朴淵龍 委員 본 위원은 발전되는 시대 과학시대 문명시대, 앞으로는 컴퓨터시대가 돌아오는데 처음에 세밀하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작년에 어디 가서 연수를 했고 금년에는 어디 가서 연수를 해야 된다! 비행기 값은 얼마들고 며칠 하는데 숙박비는 얼마 들고 그렇게 세밀하게 계산이 나와야지 어디 지정도 하지 않고 '며칠'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해외 연수비 250' 이렇게 정하면 안 되지요.

물론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계획이 세밀히 안 돼 있으면은 더 세밀히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모든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가지고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비행기가 얼마든다! 그 다음에 사흘이면 사흘 하는데 숙박비가 얼마 든다 해서 몇 사람이 간다!

또 연수도 기술 과학 분야에는 좀 더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는 조금 더 들것이고.

이렇게 세밀하게는 다 안 나와도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저 혼자만 하면 딴 분하지 못하니까.

이상 끝마칩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김광우위원입니다.

인사 관계를 한 말씀…….

徐允官 委員 김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박연룡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국장님 지금 그렇게 국외 여비를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그 뒤에 담당 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분명히 예산 편성 지침상에 가, 나, 다, 라 등급상으로 해외 연수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가급, 나급, 다급으로 정했다라고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될 것을 엉뚱한 답변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 뒤에 과장님들 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런 건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전문직과 일반직과 3급이상이 해외연수를 떠나는데 가 등급으로 해외 연수를 갈 때는 뭐 뭐 뭐가 얼마, 나 등급으로 갈 때는 얼마 이게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시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래.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 구체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부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됐습니다.

편성 지침이 있고 금방 서위원 말씀대로 해외여행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250만원 책정된 데도 있고 200만원 책정된 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됐는데 과장이나 뒤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질의하다 중단 됐습니다만, 인사 관계 과장님 계십니까? 인사과장님이라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교직과장.

金光雨 委員 계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金光雨 委員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아니, 초등, 중등 또 따로 있어요.

金光雨 委員 그럼 중등교육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인사 관계는 평준화가 되었다고 보시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전시내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말단 직원까지, 인사 관계가 평준화가 됐느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평준화란 뜻은 확실히 제가?

金光雨 委員 골고루!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래된 양반이나 늦게 된 초봉이나 좋은 데 나쁜 데 가릴 것 없이 인사가 골고루 배정이 되느냐! 저는 이걸 묻는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글쎄, 인사의 원칙이 '적재적소'가 되겠고 역시 경력이라든지 본인의 근무 실적이라든지 능력 같은 것이 참작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정년 퇴임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퇴임하실 교장선생님요?

金光雨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개인별로 상당히 차가 있을 수도 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요. 회덕중학교에, 회덕중학교 아시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金光雨 委員 정년 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을 연거푸 세 분이나 갖다 딱 모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은 교장선생님이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했는데 다음 번에 또 정년퇴임하실 분을 또 갖다 놔! 하실 분을.

그런 분들 대전시내 좋은 데다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이에요.

회덕중학교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마는 변두리학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변두리 학교하고 중심지하고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와동국민학교나 회덕국민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회덕중학교를 안 가고 중심으로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배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회덕중학교의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金光雨 委員 그거 시정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회덕이나 신탄진이나 변두리는 편입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에 있다가 직할시로 편입된 학교기 때문에 대전시 중심에 있는 학교를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갖다 모셔도, 시설 면에도 그렇고, 더군다나 정년 퇴임하는 양반들 또 선생님들 도에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거기다 갖다 모셔 놓는다 이거예요.

지금 회덕중학교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타도에서 오신 분들 아마 그리 발령 내는 것이 내가 볼 때는 70∼80%일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인사를 안 하게끔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급식 관계를 제가 묻겠는데, 급식은 어느 부에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급식은 중등교육부 사회교육체육과에서.

金光雨 委員 나오실까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내 급식학교 수는 몇 개나 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

金光雨 委員 모르세요? 그걸.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찾아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건 알아 두셔야지!

○委員長 金善奎 급식학교 확대에 대해서 계속 제가 회의때도 질의하고 했는데, 모르십니까?

金光雨 委員 아, 우리 계장님들이나…….

(김선규위원장, 서윤관간사와 사회교대 15 시 25분)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답변드리겠어요.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24개 교입니다.

그리고 급식 학생수는 2만명이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학생 1인당 얼마 받습니까? 한 달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한 끼 먹는데 670원.

金光雨 委員 그러면 한 학교에 급식을 해서 학생들이 670원이면, 1,000명이다 2,000명이다 하면은 숫자가 딱 나오지요, 금액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보나요?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물건 같은 것을 사 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 입찰을 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교장선생님이 입찰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입찰을 하지요! 입찰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와동국민학교에 학생수가 얼마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급식으로 거쳤다 이거예요.

입찰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800만원에 입찰을 봤다 할 때, 200만원이 남지요? 200만원 남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저희는 교장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는 돈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추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급식학교를 늘려 주시고 또 우리 회덕에다 배려를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정은 이건 꼭 해야겠다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찰을 보면은 한 200만원이 남아요. 남는 돈은 교장선생님이나 서무과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시 야식이라든지 배부른 데다 또 준다 이거에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겁니다. 한 끼, 아주 반찬 같은 것도 좋고 배불리 잘 먹었다고 그러는데 200만원 이 남는 것을 1년 동안 예치해 가지고 한 달에 제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학생들에게 거기다 떡을 하나 더 얹어 주어요. 200만원을 거기다 다 소비시킨다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 급식학교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은 입찰을 보면 남는 돈은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야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는 금액을 학생들이 배부르다 이거야! 배부른 데다가 거기다 빵 한쪽 떡 하나 사과 한쪽 줘도 애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는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차액만을 받고 전월 대비해서 그것 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정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왕에 학부형들의 급식을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헛되게 돈을 버린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입찰을 봐 가지고 돈200이나 300이 남았다 할 때 1년 동안 예치하면은 한 3,000만원 2,000만원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간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그 다음은 전달보다 남은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만 받는 다든지 그것을 부형님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교육 행정상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어떤 책임을 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돈이 남아 돌아가는 돈인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내일이라도 교육청에서 다시 급식학교에 시달을 해야지 헛되게 소비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1년간 이러면 대전시내에 굉장히 소비가…….

○委員長代理 徐允官 김위원님! 그러니까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金光雨 委員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 달간 해 가지고 남는 돈을 다음 달에 적게 받는다고 한다든가 1년을 예치해 가지고 다시 한달간을 안 받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 이겁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너무 지나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마는 금전 관계는 정확해야 되고 또 학부형들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헛되게 돈을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학부형들이 갖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다음 회기에 답변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지 우리 과장께서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를 답변하시려고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예산총괄표 보면은 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에 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자체 재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92년도에는 자체 재원의 구성비가 21.3%이던 것이 '93년도에는 11.5% 또 그리고 오는 '94년도는 11.2%로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 재원의 구성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자체 재원이 저희경우에 줄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잡종지를 매각을 했는데 잡종지를 '92년부터 예를 들어서 과학 고등학교하고 문화동에 있는 잡종지를 매각을 해서 잡종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금년들어 끝이 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잡종지가 매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잡종지 매각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줄기 때문에 자체 재원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생기고 있고요. 그 외에 일부 이자수입도 지금 저희 경우는 과거 보다 자금 영달이 되는 자금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하는 은행예금 이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한 달 이상을 예치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많이 생기는데 자금 영달이 적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저희 자체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동안에 부지 같은 것 필요 없는 것을 팔아서 썼기 때문에 비율이 높았었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로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금년에 신년도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도 특히 5개 직할시가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인상하는 비율을 저희가 봐 가면서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인상률을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는 지금 생각에는 저희 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보 할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의 재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좀 더 인상률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을 통해서 저희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봐 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첫째는 현 지방자치법하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겠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어깨띠도 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완전히 돼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어렵겠지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해당하는 모든 세금이 지방세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 되겠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부만의 소관은 아닌 것으로 봐 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과감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하여튼 현행 법 아래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자체 재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내지 112페이지 보면은 일반 수용비에 인쇄에 드는 비용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책정된 예산이 2,335만원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인쇄에만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도 여기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발간실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발간실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부득이한 것만 밖에서 해 온다면 이런 것이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는 저희 교육청에 발간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장비라든지 인력이 아직까지는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발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청사도 크게 짓고 앞으로도 많이 쓰일 텐데 좀 계획을 세우더라도 전문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가 볼 때는 어려움은 발간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쇄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확보를 해야 할 텐데요. 과연 그런 사람을 확보할 수가 있겠는지 하는 문제 같은 것이 저희가 어려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될 텐데 과연 그런 것이 인력 확보가 잘 되겠느냐!

李起雄 委員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다면은 수입이 적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가 앞으로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221페이지 보니까 IBRD 교육차관 기자재 도입 추진 경비로 1,005만 2,000원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또 518만 1,000원이 따로 계상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것입니까? 다릅니까, 뭐가?

201페이지 보면은 똑같은 IBRD 교육차관 기자재 도입 추진 경비인데 나누어서 위에다 해 놓고 아래다 해 놓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앞에 있는 도입 경비는 용품비인 것 같습니다. 용품비고 밑에 있는 제세 공과금, 그러니까 과목이 같은 과목이지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기자재인데요! 똑같은 기자재 인데. 교육차관 기자재 도입인데.

○管理局長 趙榮熙 도입 추진 경비기 때문에, IBRD로 들어오는 기자재를 도입하는 추진 경비인데 앞에 부분은 기자재 도입에 따르는 용품비고 밑에 것은 제세공과금으로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좋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한 가지만 묻고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을 려는지 모르겠는데 전교조에 가담했던 선생님들 복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대전시에 복직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됩니까?

초등, 중등 나누어서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초등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초등에는 없고! 중등에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에는 10명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열 분이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아!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사학에서는 교장단이나 이사장단에서 그 분들을 안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당초 교육부의 안은 사학이었거나 공립이었거나 일단 해임된 학교에 복직 시키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만서도 사립학교의 교장단이나 이사장단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여하튼 먼저 있던 학교에 보내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사장단에서 적극 반대하고 교장단에서 적극 반대하니까 교육부도 아마 주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물론 알지요.

그런데 대전에는 사립학교에 관계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며 국장께서의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분이 여덟 분입니다.

李起雄 委員 사립학교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리고 학교는 네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까지 교육부 방침이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있던 학교에다가 발령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만약에 안 받는 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발령은 이사장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래서 먼저, 대엿새 됐습니다만서도 학교장을 불러 가지고 이사장에게 전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사학에서 임용해 달라는.' 그 후에 사립학교 이사장단회의에서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李起雄 委員 국장님의 특별한 무엇은 없고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 현재까지 방침은 원 학교에 복직하는 것으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전교조가 내 걸고 있는 참교육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참교육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육 전반에 걸쳐서 바른 교육을 펴 나가야 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과제가 한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 마디 참교육으로 묶어서 표현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의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사례를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참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교육을 정상화 운영하도록, 부조리 소지가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전교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말로 주장하는 것이지 실체를 깨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전교조 복직 대상자들이 복직을 했을 때 파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당연히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요.

그 동안 전교조 이전에도 몇 차례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직 됐다가 다시, 말하자면 화합 차원에서 학교의 현장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와서 오히려 활동을 강화하거나 동지들을 더 규합해서 조직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과거의 선례가 있어요.

그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현재 언행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문제는 있으리라고 보는 거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는 교육부 방침대로 엄격하게 선별해서 하는 쪽이 옳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도 적극 전교조 활동에 참여를 하고 지부장이 되기도 하고 운영위원회 참석하기도 하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李起雄 委員 하여튼 앞으로 어떤 일이 파생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국장 이하 모든 분들이 잘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중지를 모아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전교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때에 다시는 조직과 불순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서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서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받았어요.

朴淵龍 委員 만약에 받을 때에는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될 때에는 어떠한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것까지는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방침으로는 분명히 해주었고 본인들은 탈퇴했다는 각서를 도장을 찍어서 냈어요.

朴淵龍 委員 아 탈퇴했다고 하는 각서만 받는데, 리위원님도 말씀하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들어와서 만에 하나라고 불순한 조직을 활동을 한다든가, 우리 국가의 지침에 어긋나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만에 하나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수립돼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물론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 이전에 이미 계획을 짜 가지고 하나하나 상담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임용할 때 다짐도 받고, 또 임용하기 전에 적정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지도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임용 전에만큼은 그러한 확약과 동시에 그러한 행동을 않는 다짐을 받아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는 이북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저는 아오지까지 같다 온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마는.

생명을 바치고 안 한다고 하고 몰래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안 한다고 서약서를 받고 도장을 받고 했지마는 항시 늘 움직이는 동태를 살펴보고 늘 관찰해 봐야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불러다가 책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 되면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을 받느냐! 내가 물었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잘 하지 못했다가는 또 다시 어려운 이러한 것이 안 생긴다고도 100%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하신 거라든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신설등 특별재정 수요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 정부 예산의 미확보에 따라서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의 시급성등을 감안해서 특별교부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우선 부탁말씀드리면서 서너 가지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면은 예산 내역에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에서 실업고의 경우 징수율이 85%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가 85%로 한 것은 15%를 실업계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정밀기계과의 경우는 기능사 양성의 경우에는 50%감면을 해 주고 있고 기타 과의 경우에는 15%를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감면폭을 높이기 위해서 85%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알겠습니다.

학교 교육교재, 교구 구입비를 현재 예산편성은 학급당 시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 교자재 신설 기준령에는 학급당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데 왜 인원수 대로 편성하지 않고 학급당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교재 교구가 아니고 학급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통상국민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인원이 48명, 중학교 50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가 기준이 같습니다. 기준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교마다 학급당 인원수를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학급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신설학교에는 보일러 시설을 갖추게 돼 있지요? 신설학교들은.

○管理局長 趙榮熙 전부 보일러 시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온풍기 같은 것을 넣어 주고 있고 그렇지 신설학교에 보일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현재 보일러 시설된 곳은 없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온풍기는 다 시설되었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신설학교에 온풍기는 넣어주고 있습니다마는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꾸 해서.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초등교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지수입난에 보면은 초등교원 임용 후보자 선전 경쟁시험비로 900만원이 계상이 돼있지요.

그 반면에 임용 후보자 선정을 하기 위한 경쟁시험의 세출액 산출 내역을 보면 초등교원 임용 시험의 경우, 187페이지 초등교직과 경상교육사업비상의 일반수용비 산출 기초에서 용품비외 3건으로 700만원 또 189페이지 초등 교직과 같은 항의 급량비로 60만원과 초등교직과 같은 항 운용수당 감독위원 수당에 7건으로 607만 8,000원 195페이지 초등교직과에 국내여비로 563만 8,000원으로 각각 세출예산이 계상된 바 초등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으로 들어오는 세입 900만원 편성에 비례해서 세출의 경우 1,931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1,031만 6,000원이 세입 대비 세출 차액이 발생함은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아닙니까?

이건 적정 예산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본인들이 전형료라고 할는지 응시료하고 할는지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입 결함도 줄어들고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이렇게 하고 보니까 1,031만 6,000여 원의 결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검정 수수료 징수액을 저희가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우리가 500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해 보면은 1인당 14만 8,000원 정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931만 6,000원 나누기 500 이렇게 해 본 거지요.

그런데 수검 수수료를 우리 대전시만 저희가 특별하게 이거를 못해 왔습니다.

각 시·도를 보니까 2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도 2만원으로 책정을 할려고 했다고 교육위원회인지 여기서 2,000원 삭감이 돼서 1,800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도록 우리만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면은 지출은 줄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해야될 것이 아니에요! 절감 예산을 펴셔야지!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지출을 줄일 수 없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은 임용고사를 치르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지금 하신 말씀을 알아서…….

○委員長代理 徐允官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듣고자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 지방교육 재정에 형편을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새로운 세원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지방 재정에 충당을 시켜야 될 것인데 그런 면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즉, 수업료 수수료들이 지방비에 거의 다, 일반회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아니라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저희의 실정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현실화하는 문제를 저희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선정을 위한 수수료만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수수료 징수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만 될 이런 문제가 따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께요. 저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인데, 불합리한 요인이 대전직할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응시 수수료를 1만8,000원으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대학입시 전형료의 경우 2만 5,000원 내지 5만원까지 징수를 해 가지고 시험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소요경비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했을 때는 얼마든지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글쎄, 제 생각으로 이걸 당장 과감하게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중등교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어떤 답을 주시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도 초등의 경우나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응시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부담은 적게 됩니다만서도 지금 1,500명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완전히 해결하려면은 1인당 3만 2,000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지 공공기관에서 시험 수수료가 갑자기 대폭 인상되면은 물가에 주는 영향도 걱정되고 또 '91년도에 2,000원씩 받던 것을 1만 8,000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응시자들에게 부담을 크게 주는 것 같고 그러나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그러한 원칙을 감안해서 지금 초등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액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습니다.

수익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용시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과대 발생하여 재정운영상 불합법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재정계획에 있어서 '94년도부터 수익자부담의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하고 현재 두 분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청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도 국가의 재정관련 정책에 따라서 수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네들에게 부담만 준다고 말씀하시고, 차차 해 나가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차가 언제냐 이겁니다.

이 예산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 경쟁시험 수수료 자체도 세금이에요.

똑같은 세금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두 분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초과되는 부분을 임용시험 인원에 나누어 보니까 3만원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야 되겠더라! 그러면 너무나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부적으로 이런 지출을 줄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그네들에게 떠넘기려고만 하느냐 이 얘기에요!

내부적으로 지출을 억제해 가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려고 노력하셔야지 한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자꾸 질의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교육위원회 기관운영비 중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산출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장이 1,200만원 부의장이 360만원으로 각각 산출 계상하셨는데 산출 기초와 내역 없이 일률적으로 편성한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보아 지는데 구체적인 산출 기초와 근거가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과목의 45페이지 기타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局長 吳啓煥 의사국장 오계환입니다.

1994년도 예상 예산 편성 지침에 변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 지급하는 모든 경비가 여비, 회의비 등등이 전부 보상금으로 통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을 한 것이 여기에 나타난 보상금 명세서입니다.

여기에서 의장, 부의장 활동비가 의장이 월 100만원, 부의장 월 30만원 이렇게 해서 1,5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별도로 위원님들 일곱 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없고 또 의장으로서 전체 운영위원회 겸 의장 몫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의장 협의회를 간다든가 이럴 때 의장님이 바쁠 때 부의장님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각종 연구발표회등 교육행사 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모든 명세서에서 그것을 그 분이 1년간 활동하는데 공적으로, 의장이기 때문에 쓰신 경비가 있다면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기타 경비 700만원은 의원 1인당 100만원씩 '9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委員長代理 徐允官 지금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하려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렇게 편성하라고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예산편성 171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본 대전직할시의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장, 부의장 의정활동비 얼마'라고 딱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지도 않는 항목을 만들어서 집어 넣습니까?

또 예산편성 지침내역에 없는 사항을 갖다가 계상을 하셨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지방재정은 상당히 열악한데도 예산 편성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필요한 데에다가 근거도 없는 예산들을 편성해 놓지를 않나, 아니면은 사업에 따른 정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등등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나 영수증이 없는 그런 정보비란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런 예산들은 추정에 확보를 하시고 이러한 예산들이 학교시설을 하는데 조기에 먼저 쓰여지도록 해서 낙후된 학교시설을 조기에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육학예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육공무원들이시니까 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생각을 하셔서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는 4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용이 간략하므로 당 위원회 소관 실·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무 국장이신 보건사회국장이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이란 의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성립된 이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수정제출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자체수입은 연도중 여건변화 등에 의해서 예산에 계정된 금액보다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월동기대책 사업비 등이 연도말인 12월중에 추가 지원되는 경우와 사업량의 변동으로 중앙지원의 변경내시가 주로 12월중에 이루어짐으로써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동기에 집행을 해야 하는 일부사업예산의 계상과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정리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1억 4,900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사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의료비 1,500만원 시설수용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월동대책비 1억 6,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7,5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200만원, 부랑인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및 생계보호비 2,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계상된 반면 근로청소년회관 인건비 4,300만원, 신도시지역 보건지소설치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을 비롯한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연초추정에 의한 국비내시가 연말 실제소요액 판단 결과 감액내시한 생활 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외 6건 2억 6,3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는 층 2억 9,200만원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사항별로는 인건비 1억 3,100만원 전세계약 임차료 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억 4,9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주요사항별로는 경로승차권 대금 부족분 1억 700만원, 모자복지기금 조성비 2억원,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및 연료비 3,5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한 반면 아동·보육시설의 수용아동감소와 보육사업의 지침변경 등으로 6억 5,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당초 예산 계상시 수용능력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수용된 인원이 적어 발생한 경비 1억 300만원, 청소년수련마을 조성 진입로 대체 농지조성비 7,200만원, 여성회관 등 기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원의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9,900만원, 화장장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장장 바닥 대리석 교체 사업비 축소 및 시설비 집행잔액 4,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은 5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항별로는 위생처리장 분뇨수거 대행사업비 500만원 및 소화조청소 6,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2억 4,000만원, 상수도 사용료 및 통합공과금 등 공공요금 1억 200만원, 대형소각로 설치 기본설계 및 장기 위생매립장 매립설계 등 용역비 6,800만원, 소각용 경유 6,900만원, 월평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입금 7,500만원, 잡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100만원 등 3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의료보호 진료비를 3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00만원을 증액 총 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성북수목전시림 집행잔액 700만원과, 공유림확대 집단화 매수대금 집행잔액 9,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3년도 일반·특별회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예산개요 및 각 국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근거로 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박연룡위원님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7 페이지 시설비 금고동 쓰레기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공사에 용지보상 내역과 공사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번 감사 때 없어서 세밀히 내용을 알지 못해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님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여기에 공사비는 진입로 공사비입니다.

朴淵龍 委員 진입로 공사비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보상이 금년말까지 되기 때문에 아직 진입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넘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朴淵龍 委員 그러면 진입로가 몇「미터」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진입로는 현재 기존진입로 지방도로가 그쪽으로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쪽 3공단하고 4공단 사이에 신구교를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착공하는 것은…….

朴淵龍 委員 큰길에서 신작로에서 그렇게 하면은 멀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멀지요.

그것은 제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제가 추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넓이 몇「미터」, 길이는 몇「미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알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어떻게 명년 예산에 전부 다 들어갑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진입로는 명년에 해야 되고요, 기반공사까지는 명년에 해야 됩니다.

보상도 내년까지는 마치고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내후년에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매립에 들어가도록.

朴淵龍 委員 주민들이 옮겨집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요.

朴淵龍 委員 내후년에 옮겨집니까? 명년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내년부터라도 옮기기 시작해서.

朴淵龍 委員 명년부터 옮겨집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래서 금고동.

朴淵龍 委員 옮겨지려면은 내가 알기로는 진잠아파트 단지를 그리고 옮긴다고 하는데, 어디로 옮겨집니까, 명년부터 옮긴다면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제 그 사람들은 보상비를 다 받아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택지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기로 했지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자유로 말야…….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자유로 옮겼다가 택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 택지를 싼 값에 사서 건축을 하는 것이지 거기로 이사가도록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朴淵龍 委員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님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우선 이 예산안을 검토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2차 정리추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에서 중앙에 국고보조금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금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정제출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제를 하고 우선 심의를 하고 의결은 내일 한다고 봤을 때에는 뭐 심의를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오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보면은 본 위원은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이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당초 예산안을 수정해야 맞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의 철회동의를 받아 가지고 본 예산안을 수정해 가지고 제출해야 원래 맞게 되어 있는데 정리추경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자 한다면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전제하에 예산을 심의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주무 국장님 답변을 좀 하세요.

지금 서위원이 수정예산안이 집행부측에서 제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예산회계법상에 본 예산에 수정을 제출하는 것이 정리추경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선 질의나 하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 의견은 위원장님과 서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도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오늘은 예산심의만하고 나중에, 내일 본 예산안은 의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빨리해야 될 거에요.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보건사회국소관 135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란에 '산출기초'에 보면은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가 7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는 당초 예산에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1회 추경시 경비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10%를 감액을 했어지요?

맞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1,8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금번 2회 추경시에는 700만원이라는 잔액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긴축경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를 저희가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않고「풀」예산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李起雄 委員 아니,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풀」에서 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전국에서 맞춰야 되니까, 전국에 장애인들이 참가하는데 그것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풀」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그런 착오가 생겼고, 또 하나는 장애인 날 행사에 계획된 인원 약 5,000명이면은 5,000명 이 인원이 와야 되는데 그 인원이 안 옴으로써 거기 지원되는 금이 줄은 것 그것이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사례는 예산편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냐?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약 900만원이 남은 것인데 그렇다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생기고 또 다른 경우 사고이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돈 두고서도 미리 전부 계상만 해 놓았다가 안 쓰는 바람에 다른 데에서도 못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회관계 장애인관계는 어떤 행사가 계획까지 딱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대개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규모거든요.

그러면 대전에서 하면은 참여를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꼭 추경 때면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136페이지도 같은 것인데 시립장애인복지회관 증축 잔액집행 1,900만원이 남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이것을 시립장애인복지회관 장비구입으로 쓰시는 것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도 그 동안 장애인복지회관이 적어 가지고 증축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세워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다 못쓰고 1,900만원이나 남아 가지고 이것이 설계관계입니까,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건축을 하려면은 건폐율 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100평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건폐율하고 여러 가지 형편을 보니까 100을 못짓도록 되어 있고 또 100평을 지어야 필요성도 없고, 여러 가지 판단이.

그래서 44평을 짓고 그리고 나머지 1,900은 앞으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데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여기에 쓰려고…….

李起雄 委員 아니, 돈이 있으면은 어디에 쓰든지 쓰기야 쓰겠지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를 저희들이 가본 결과 상당히 비좁고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 데에도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세워준 것이 아니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것을 무모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그 얘깁니다.

이것을 현장에는 미리 가보고 적절하게 섬세하게 했던들 이런 착오가 나지는 않았겠지 않았느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쪽에 리위원님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시정질의에서 위원님들이 촉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빠졌던 것을 위원님이 배려를 해 줘 가지고 서는 바람에 사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李起雄 委員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

145페이지가 가정복지국 소관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도 정리추경이라서 결과는 비슷한 것들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기타 수당란에 가정의례업소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14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강의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나?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현재.

李起雄 委員 아니, 그 법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면서 법된 다음에 시작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죠. 그때는 저희들이 가정의례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가정의례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법 자체가…….

李起雄 委員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면은 가정의례업소 종사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이 제일 많은 데가 거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식장이니 장례, 영안실이니 하여튼 그런 계통의 업자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젠가도 본 위원이「텔레비전」을 보니까 서울에서 본 예식장의「드레스」를 안 입는 다고 30∼40분 몸싸움을 하고 결혼식이 늦어져 가지고「카메라」고발인가 어디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 교육은 더군다나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했었어야 되고 이런 기회에 교육하는 기회에 여기에 환경녹지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겨 놓는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이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반적으로 구청별로 가정의례업소 종사자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했는데 입법예고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아주 개정안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던 것이 '허가제로 한다'했다가 그것이 저희들 입법예고 되기 전까지도 법이 조금 왔다갔다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정리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李起雄 委員 여하튼요.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은 답변이야 어떤 방법으로라도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서도 본 위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인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또 보육시설 운영비 28개소 2억 5,300만원이 이것도 감액이 된 것이 있지요?

146페이지, 그렇습니까? 이것 국비보조까지 있는 것?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이것을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수용인원이 예상보다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5,300만원이나 되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 시설지원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28 개소 정부지원 시설로 책정이 되었지만 현재 24 개소 정부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시설 종사자가 140명 예산은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108명이 있고, 또 호봉에 의한 집행결과 원장이 8호봉인데 오래 장기근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이 좀 낮고요.

보육교사는 보통 4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신출이 많기 때문에 호봉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줄고 그리고 아동, 저소득 아동지원이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결국은 수용인원이나 교사들이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많은 예산이 남았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은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기준이 내려왔을 적에 그 기준보다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8호봉 기준과 4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원책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신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차질이 생기려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도말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정부지원 시설이 조금은 늘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하여튼 이런 문제는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잘 하셔서 중간중간 추경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조정을 하신다든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계제에 환경녹지국도.

155페이지를 보면은 재료비 기타의 산출기 초란에 보면은 배출점검 인부임으로 책정이 된 것이 하나도 안 쓴 것이 있는데 4,000만원 돈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인부를 쓰지 않은 것입니까, 다른 데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사실상 쓰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엑스포」대비를 해서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러할 필요가 없이 저희 정규직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엑스포」때문에 이게 일부러 세웠던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좀 많은 수요가 필요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상 그쪽에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15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 유지비 그것도 소각로 건물 유지비등이 책정이 된 633만 8,000원 이것도 전액 삭감 계상이 되어 있는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럭키하고 계약이, 인수를 전제로 해서 금년중에 저희가 일찍 인수를 하고 그러면 계속 정상관리비가 들어가리라고 봤습니다마는 아직 그 매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예산에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액은 저희가 불필요하게 더 물을 수는 없겠지요.

럭키측하고 협약이기 때문에 럭키측에서 기존 해 오던 것은 물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물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 월평공원 조성에 공사 진행 현황과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작년도 이 예산이 편성을 할 때에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저희들이 1억 5,000을 서구청에 보조를 해 줘서 산책로, 팔각정, 일부 조경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을 하는 서구청에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 가지고 예정대로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산책로에 대한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팔각정 건립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금년도에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것을 노력을 해 보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우선 당장에 제2차 추경 제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朴淵龍 委員 잘 알았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참고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금고동 진입로는 폭이 20m에 길이가 1,050m의 신설도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20m에 1,050m.

그러면 언제까지 다 완료가 돼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상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제일 먼저 착공할 예정입니다.

朴淵龍 委員 내년에 언제쯤 해서 착공… …?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내년에 이것이 설계가 나오면은 동시에 내년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건설본부에서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거기는 몇 번 가보았거든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가정복지국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에서 2억 5,338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다른 방향으로 지원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방금 리기웅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항목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수가 줄고 그리고 아동지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남은 액수입니다.

朴淵龍 委員 아동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家庭福祉委員 李文玉 월평균 가구소득 70만원 미만 책정 인원이 1,545명이었는데 중간정산을 해 보니까 813명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32명이 줄은 것입니다.

朴淵龍 委員 732명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아동지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시설의 아동 외에 일반보육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아동수가 줄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淵龍 委員 왜 그렇게 줄지요, 그 이유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소득이 70만원 미만의 자녀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7 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무료노인복지시설 보호비, 70세 이상 노인 활동 수당 등에 지급된 내역을 세밀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시설종사자 수를 수용능력 인원이 239인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으나 지금 수용인원이 평균 173인 거기에 비례해서 종사자를 둬서 이에 따른 종사자의 인건비가 줄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 남은 것이며, 급식비등 남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상 종사자중 30명에 인건비 지급 종사자 수는 24명이기 때문에 3명이 줄은 것이고요.

그리고 수용인원수에 따라서 계상되는 수용기간, 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위생재료비 등 남는 경비입니다.

또한 실비 요양원 운영비 지원기준이 수용인원 30명 기준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수용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이 500만원등 그래서 3,700만원이 지금 삭감되는 것이고요.

보호비는 당초 예산에 3개 시설 수용능력인원이 249명이었는데 그것을 보호비로 계상을 했으나 수용된 인원이 평균 173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어서 보호비가 줄은 것입니다.

朴淵龍 委員 '무료노인' 어떻게 자꾸 줄어들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개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서 안 떠나고자 하는 노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안 떠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고 또 하나는 자유롭게 살다가 시설로 가면은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유를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재가복지사업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자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수용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명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명년 예산에는 지금현재 인원에.

朴淵龍 委員 현재 인원에 대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편성이 됐습니다.

朴淵龍 委員 현재 인원에 대해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淵龍 委員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97명에 대한 증액된 것이 있지요, 1억 300만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이 어떻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당초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 요원이 98명이 있으면은 책정할 적에 호봉이 1호봉에서 13호봉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5호봉이면은 5호봉 기준으로 정하고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인제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은 호봉이 올라가는 연한이 있고 계산해 보면은 모자라니까 국비에서 저희들이 더 받고 국비가 80%내려옵니다.

거기서 받고 우리가 20% 부담해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 본 예산에도 9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되어 있는데요.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알겠는데요.

지난 본예산 339페이지에 보면은 9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그때 호봉이나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호봉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 두는 놈도 있고 호봉이 올라가는 연한이 있으니까 어느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책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연말 가가지고 추경할 때에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좀 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물론 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호봉이 승급을 한다든가 이런 예상이야 다 미리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는 대전시에 '97명 몇 호봉기준' 해서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저희는 실제호봉하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모자라는 부분 이런 것은 보사부에다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 문제는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 됩니까, 이런 정도 이상?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대전직할시 추경예산안은 내일 '94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와 교육청의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의결관계로 제8차 당 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셔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李起雄
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綠地局長韓凡悳
○出席公務員(敎育廳)
管理局長趙榮熙
中等敎育局長申載烈
初等敎育局長李世勳
議事局長吳啓煥
管理局長金容時
學務局長盧五斗
行政管理擔當官李海鳳
初等奬學課長徐舜錫
中等奬學課長李澤信
初等敎職課長金大煥
科學技術課長金星泰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總務課長申東敎
行政課長全東煥
財務課長李喆周
施設課長金宣泰
管理課長(西部)池淪台
財務課長(西部)林鍾性
東山國民學校長崔弘奏
敎員硏修院長柳根承
敎員硏究院長金容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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