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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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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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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環境綠地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環境綠地局所管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간 행정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을 비롯한 의안검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는 우리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94년도 예산안 및 '93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의할 예산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1년간 시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한 계획으로써 내년도 시정운영 기본계획인 것입니다.

특히 '94년도 예산안은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침체된 경제의 활력회복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예산안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공평하게 분배가되고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세밀히 분석을 하시는 등 심도있는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保健社會局所管

(10시 04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예산안심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4 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항목별로 심의하지 않고 먼저 관계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문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검토 및 조정 정리한 후 의결은 맨 마지막날 당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보건사회국, 환경녹지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시교육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 심사부서는 보건사회국과 환경녹지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보건사회국 '9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지도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특히 보건사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엑스포」를 계기로 국제교류의 확대와 자율과 개방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그동안 복지시책을 꾸준히 확충하고 복지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보장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지만, 성장의 그늘에서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삶의 안정과 희망을 보장해 주는 복지정책과 생활환경의 오염, 질병양상의 변화 등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는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보건위생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3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속에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인상등 생활보호수준의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지원책 내실화 및 재가복지 「써비스」제공, 생계관찰제 운영 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 현장 복지시책을 실천하였으며, 시민보건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현장 의료 시혜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써비스」의 질적수준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의약품 관리수준의 향상과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통하여 시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의 근원적 봉쇄에 노력하였으며, 소비절약 및 건전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시민 식생활문화 개선, 기동단속반, 학교주변정화의 날 운영과 고질업소 뿌리뽑기식 집중단속 등으로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엑스포」관람을 위해 찾아오는 모든 세계인에게 내집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선한식·음료 제공, 수준높은 숙박제공,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역의료체계 등으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는 노력을 다한 해였다고 자부해 봅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시책의 기본방향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수준은 거택보호자 '93년 1인 월 5만 6,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시설보호자는 5만 9,0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또한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 1인당 월 7∼10만원의 지급 등 처우개선과 시설 수용자에게는 의약품비 1인당 연 12만원, 피복비 5만원의 특별지원 등 재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운영수준을 제고시키고 보훈의 달 행사, 광복회관 건립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수준의 향상 등으로 민족정기를 선양시키고, 노인, 장애인 또는 질병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계층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등에 8 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 간병, 가사보조 등 복지「써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책의 내실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선진보건 의료기반의 확립을 위하여 의료공급 수준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써비스」개선, 의약품 관리수준 향상 등으로 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립정신 요양병원 200 병상을 건립, '94년 4월부터 개관 운영하겠으며, 위암 이동검진사업 본격실시와 경노병원 운영활성화, 가정간호제 지속 실시하고, 의약사 감시의 강화와 '시민 보건관리의 날'을 년2회 정례화하고 질병 및 치료대책을 강화하겠으며,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지원등 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민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및공중위생에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건전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식생활개선추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좋은 식단'의 정착에 노력하고 공중이용시설 점검, 수질검사 강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등 시민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특별 및 상설 단속반의 재편성 운영 등 범인성 유해 환경을 정화하겠으며, 장애인 목욕문화 개선을 위한 장애인 목욕의 날 운영하고 자치구단위 장애인 목욕탕설치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75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관람객 숙박대책, 업소 수준 향상, 손님맞이 자랑 업소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 완벽하게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보건사회행정은 그 업무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국 산하 공무원 및 유관단체 임직원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함은 물론 110만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배전의 협조와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분석·보고드린 다음 각 부서별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의 '9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26억 3,300만원, 특별회계 66억1,300만원으로 총 292억 4,600만원이며, 시 전체예산 7,160억 9,900만원의 4.1%이고 일반회계는 5.4%, 특별회계는 2.2%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출예산안은 '93년도예산 145억 5,500만원에 비하여 80억 7,800만원이 증액된 226억 3,300만원으로써 55.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장애인복지시설사업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시립정신요양병원 신축채무부담비, 광복회관 건립 등에 따른 사업비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성질별 세출규모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규모 226억 3,300만원의 2.6%인 5억8,400만원을 일용 인부임, 시간외수당 등의 인건비로 그리고 2.2%인 5억원을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로, 63.1%인 142억 7,900만원은 민간 및 자치단체이전등 이전경비, 27.2% 61억 5,600만원은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비로, 4.9%인 11억 1,300만원은 전출금 및 각종 적립금 등 내부거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업무비가 '93년보다 45.7% 증액된 290억 1,7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사회복지비 27억 4,300만원, 장애인복지비 44억 1,400만원, 노정관리비 19억 300만원, 저소득 주민 보호비 83억 7,200만원, 부랑인보호비 2억 7,600만원, 의료보험관리비 1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대비 증가 주요원인은 장애인 복지가 132%인 25억 1,500만원, 노정관리비가 527.5%인 15억 6,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에 기인된 것이며, 보건업무비는 376.2%가 증액된 26억 5,3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보건관리 24억 3,800만원, 보건소 운영지원 7,500만원, 가족보건비 1억 3,600만원, 의약관리비 400만원 등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보건관리비가 501%인 20억 3,200만원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위생업무비는 19.3% 감액된 1억 200만원으로써 감소 요인으로는「엑스포」개최 완료에 따라 관련예산 미계상으로 감소되었으며,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는 5.7% 증액된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 4,300만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 6억 1,800만원, 광복회관 건립비 5억원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8,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6억 200만원,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비 9억 1,800만원, 중증장애인시설 신축 2 개소 11억 3,4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축 채무부담액 9억 7,7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7억 8,600만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비 28억 8,9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3억 7,3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7억 3,500만원 사회복지 시설 생계비 11억 8,100만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9억 1,300만원, 시립정신요양병원 신축채무부담비 17억 7,500만원 등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총 규모는 66억 1,3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53억 1,300만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국고보조금 52억 1,200만원, 국고보조에 대한 시 전입금 13억 300만원, 기타 예상 잡수입 9,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비 65억 4,500만원, 기금운영비 3,200만원, 기타 예비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회행정은 선진 사회 복지 구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를 관장함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고, 또한 110만 시민건강과 직접관련이 있는 식품위생, 음용수 관리 등에 관심이 높고, 특히 제75회 전국체전 개최의 해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저희 '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모든 행정의 가치를 110만 시민에게 초점을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적극적 봉사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110만 시민의 여망인 선진복지사회와 더불어 사는 균형 복지사회의 실현을 확고히 뒷받침 하고자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4년도 일반·특별회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대전직할시 예산안 총괄규모와 4페이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규모, 5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등의 도표를 참고로 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7페이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374페이지, 금년에도 일본을 해외견학을 갔다가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해외견학 100만원 20인 2,000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일본을 갔다가 왔는데 '94년도에는 어느나라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범위의 가는 대상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세밀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면은 100만원을 가지고 일본은 갈 수 있지만 미국같은 데는 100만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금년에 갔다가 왔으니까 또 내년도에 일본을 또 가게 계획이 되느냐, 미국을 가게 되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을 갔다 오셨고 또 작년에는 유럽쪽을 몇 분이 갔다 오셨고 해서 호주쪽을 한번 생각해 보고는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여비관계가 잘 맞지 않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이것은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밀하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본 데 또 보면은 의의가 없거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첨가해서, 제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전에 전 보사부장관이 충남도청에 오셨습니다.

그 때 사회복지시설 이사장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와 그 때도 정신환자 병원이 대전에 없기 때문에 세우는 문제 그 두 가지 문제가 토론이 되었어요.

그래 제가 당돌하게 그 때에 강력히 말을 했습니다.

"정부 산하의 각 부처마다 선진국을 다 시찰을 하고 교육을 받고 듣고 또 사회의 모든 봉사단체에도 국제단체가 전부 외국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보고 깨달아 가지고 오는데 가장 사회복지시설은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핵인데 왜 보사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나 또는 담당공무원을 선진국에 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지 않아요?

답변이 "자기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 나가서 보면은 지금 뭐 10여 년 전이니까 우리 한국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한국은 남북관계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사실 보내지 못했다고 갔다가 와서 보사부장관을 욕하지 말고 한국의 실정만 이해를 해 주면은 보내겠다." 그래서 "이해한다"고 그래서 그 때부터 정신환자단체나 시설장들 또 중앙의 담당자들이 외국에 견학을 갔다가 왔습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갔다가 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제가 2년 3년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견학을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가보기 전에 제가 말을 한다면은 저를 정신병자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제가 벌써 일본도 10년 전에 그 원생들에게 한국 돈으로 한 달에 40만원씩 10년 전에 지급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를 정신환자 취급을 하지 올바른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일본을 갖다가 오시면은 제가 늘 말하는 것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100만원 가지고 먼 데 가면은 부족됩니다.

기왕에 가면은 세밀하게 보고 세밀하게 알고 지금 대전은 우리 한국에서 중앙,「엑스포」가 지나고 3청사가 지나고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너무 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75페이지 '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해서 7만원과 10만원의 차이를 두어 지급하는 각 대상자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차별지급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미치는 근무의욕저하 및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묻느냐면은 금년도 '93년도에도 2만원씩을 더 올려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등이 있어서 여기에 도리어 갈등이 생기고 잘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일이 더 잘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간호원은 저희 병원과 신생원과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8 시간 노동제이거든요.

8 시간 노동제인데 간호원 임금이 월 80만원입니다. 노조가 전부 잘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8 시간 노동제에 8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신생원을 자꾸 얘기를 하면은 안 되었지만 그 비교지요.

신생원에는 간호원이 24 시간 근무제입니다. 아니 12 시간, 24 시간을 12 시간씩 하루에 24 시간인데 12 시간씩 맞교대를 하지요.

맞교대를 하는데 간호원은 2만원씩 안 나갔다 이거요. 시설종사자만 2만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항의를 하고 또 병원에 같이 출·퇴근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봉급 타면은 그 이튿날은 전부 다 알지요. 그러니까 정말 원장이 상당히 애로가 많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7만원은 어떤 사람을 7만원을 하고 10만원은 어떤 사람을 10만원을 하는지 이 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등을 두면은 안 됩니다.

일을 잘 되게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잘 안됩니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은 원장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주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몇년 전부터 시의회가 열리면서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을 갔었고 살펴 보았는데 작년에는 5만원과 7만원, 2만원을 차등을 두었었습니다.

이 차등을 둔 것은 예를 들어서 간호사도 물론 시내에 보건소 간호원이라든가 시내 병원 간호원보다도 보수가 적으니까 자꾸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것은 실제 대·소변을 받아 내는 사람, 또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계층전문인보다는 더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작년에 2만원을 더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실제 운영을 하시니까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시설 같은 데 실제 전부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스물 몇 시간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간호원들도 기피를 하지만 그 사람하고 예우를 더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차이를 둔 것입니다.

지금 시설에서 제일 애로가 스물 네 시간 뒷바라지하는 사람은 거의 오지를 않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국장님 한 가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병원에는 간호원이 그저 의사따라 다니고 주사 놓으라고 하면은 주사를 놓고, 약 갖다 주라고 하면은 주고 혈압재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아요?

이 정신환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간호원들은 첫째, 오래하면은 이것이 정신이「노이로제」가 됩니다. 공포증에 걸려요.

원장이나 총무나 모든 담당자들이,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정신환자들의 사고가 병원이든지 시설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 길거리 얼마나 큰 사고가 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칙으로 보면은 이런 데는 생명을 위험수당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환자를 위해 일하는 간호원들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일반병원 간호원과 같지를 않고 같이 살아야 되고, 아까도 내게 미국같은 데를 견학해야 된다고, 내가 20년전에 미국 그랜다정신병원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환자는 정신환자 한 사람을 간호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별로 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맡고 있고 8시간 3교대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한국입장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간호원은 100명당 한 사람씩 있고, 종사자는 50명당 한 사람이 있고 이번에 보사부에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환자 시설의 간호원은 참작을 좀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칼침맞고 죽고 그 다음에는 병신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부닥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환자 시설에는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애로가, 그렇지 않으면은 주지를 않든지 주면은 같이 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원의 간호원들의 인건비하고 시설의 차등이 거의 배가 이렇게 되거든요. 배는 조금 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원장한테 건의를 하고 그리고는 있다가는 금방 나가버리고, 간호원은 둘 수가 없고 말이여, 또 자꾸 간호원은 두라고 하고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또 그렇게 나가면은 상당히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이든지 잘 상의를 해서 그 금액 더 없으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싸움나요.

싸움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안 한다, 저희들 간호원…….' 이렇게 자꾸 하면은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임금이 적으니까 간호원두기도 어렵고 구청에서는 자꾸 간호원 둬야 된다고 하고 그러한 삼·사각으로 애로가 부닥칩니다.

그것은 정말 국장님 잘 참작을 해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어차피 선별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4시간 대·소변을 받아 내는 사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하고는 근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차이가 있고 봉사하는 수준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꼭 더 줘야 할 분을 이해가 가도록 분류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렇지 않으면은 원생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밀치고 저치고 하다가 말야 큰 사고가 터지면은 큰일난다 말입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제가 박위원님 질의하신데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해외견학에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일본에 사회시설 근무자와 같이 가서 복지시설을 두루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일본의 선진화된 복지시설을 보고 여러가지 감명 깊게 본 위원장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에는 호주쪽이 복지시설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견학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금액이 지금 실현성이 없어요.

그때도 보니까 125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여기 379페이지를 보면은 모범근로자 해외견학을 1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이것이 책정을 하는데 이 분들은 백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모범근로자 해외견학을 1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면은 여기서 차등이 나온다고요.

그 사유를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모범근로자는 노조관계 때문에 해마다 해외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올해 일본쪽으로 해 가지고 태국 이쪽으로 갔다가 오셨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 관계도 일본쪽을 갔다가 오셨는데 노조쪽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고 물론 갈 적에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마는 먼저 일본쪽의 해외경비가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20만원씩 더 내고 가야돼요. 일본이 좀 그렇고.

동남아 저쪽 태국쪽이나 유럽쪽은 출장여비 가지고 또 그냥 가고 또 일본은 보태야 돼요, 우리 여비규정에 보면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신다면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경때 확보를 한다든가 그때에 하도록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되는데 이것이 모범근로자 해외견학은 노조계통에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쪽은 130만원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없으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다 근무하고 그러니까 좀 적게 책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委員長 金善奎 공평하게 하도록 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산부서에는 과정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선 편성을 해 놓는다 이런 뜻밖에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朴淵龍 委員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나중에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잘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 김광우위원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의문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지원상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먹는 것이라든가 입는 것이라든가 또는 연료비 등을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는 예산내용중 광복회관 건립비로 무려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복회관건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대전은 내년에 전국체전 준비등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하신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김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보호수준 관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복지시설 지원관계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국고에서 80%를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지방비에서 20%를 부담을 합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올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쌀이 1인당 하루에 0.456kg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다. 보리쌀이 얼마 연료비가 50원, 부식비가 1인 한 사람 기준 하루에 700원, 피복비가 1년에 한 사람에 4만 9,790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비를 1구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생계비 지원기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운영비는 가계보조비가 월 2만원 정도, 종사자 급식비가 한 사람당 1일 2,500원, 수용경비 난방비가 1,500원, 의약품비 아까.

徐允官 委員 국장님!

지금 광복회관 건립비를 국가에서…….

金光雨 委員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첫번째 질문하신 것 답변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급을 해 주고,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보수의 10%를 주는 것,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생계비는 국고에서 80%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20%를 부담하고 운영비는 국비가.

金光雨 委員 국장님!

그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의문나는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먹는 것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들 영양실조가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시설을 운영하시는 박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먹는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불시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金光雨 委員 그러면 연료비는 춥게 자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은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먹는 것은 부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의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金光雨 委員 부족하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일 문제가 근무를 기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우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종사자들 관계는 신경을 썼고요.

또 지금 74원꼴인데 의약품비가 한 사람으로 따지면은 대충, 여기에는 의약품비를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300원 정도를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의약품 관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피복비가 1년에 4만원 전후면은 안 될까, 될까 그런 정도인데 한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피복비를 한 사람당 5만원씩 계상을 이번 예산에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도를 지원을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추경 때라든가 이때.

金光雨 委員 하여간 어쨌든 간에 먹는 것은 충분하다니까 바람직합니다마는 동절기에 더군다나 춥게 자서는 안 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광복회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이 사무에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자세한 것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광복회관 보유현황이라든가 시·도에서 보조금을 준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85년도에 건립을 해 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1년도에 건립을 해 줬고, 충북을 '93년도에 해 줬고, 전북은 '92년도, 경상남도가 '93년도에 해 줄 예정이고 인천도 올해 또 해 줄 예정이고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광복회관이 있습니다. 보문산 입구 들어 가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비도 새고 좁고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이것을 당초 검토하게 된 동기가 충절의 고장인 우리 대전에서 자꾸 광복회관 유족들은 줄어들어 갑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어떠한 상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회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있는 건물을 팔고 중앙에서 지원도 요청을 하고 어차피 지금 충남하고 대전하고 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대전에다 집을 지어 놓으면은 충남에서 빼앗아 가지고 못할 것이다.

그래서 12억을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광복회 중앙회 지원 현 건물 매각, 저희 시가 5억원 지원, 충청남도에서 5억원을 지원을 하면은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누가 부지를 희사해 주는 분들이 나온다면은 더 큰 규모로 지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12억원이 있어야 짓는데 이것이 국가업무냐 지방업무냐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병원 사업은 보훈청장이 저희 시장한테 지방자치에 돈을줄 수 있어도 저희가 거기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보훈병원 관계 상당히 저해하고 '부지를 내놓아라. 내 놓지 말아라' 해 가지고 결국은 보훈처에서 석봉동에다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업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광복회 대전지회에 등기가 거기로 나고, 또 타 시·도에서도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국가업무 아니냐, 너희들이 지어라' 하고 처음에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 그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국가업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해서 지어 놓는다고 하면은 저희는 5억이라는 돈만 들이지만 나머지 충청남도에 5억, 또 중앙에 것 지금 이것 매각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충절의 고장의 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것이 290평이라고 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요?

金光雨 委員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대지 100평에.

金光雨 委員 …….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지어서 대충적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29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은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은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중앙으로 얘기를 해서 보조를 받는 방법은 없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훈청에서 보조는 없고요. 광복회관, 중앙광복회관에서 조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2,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앙 광복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 땅에 너희가 짓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해라"이런 얘깁니다.

그래 현재있는 것을 매각하고 하면은 저희 고장, 다른 고장도 전부 있고 그렇지마는 저희고장에 국립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충절의 고장에서 상징적인 것 하나는 일찍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光雨 委員 저는 광복회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내년 전국체전을 빙자를 해 가지고 중앙에다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충남쪽에 5억원 예산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9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씩 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상세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상세한 것은 제가 아직 설계를 안 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담당 과장님!

어떤 계산 산출내역이 나와야 예산도 편성이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어떠한 계획도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문산 입구에 있는 광복회관을 매각을 했을 때는 얼마정도에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복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부지는 어디에 있는데 부지는 평당 얼마씩인지 건축비는 얼마씩인지 합계를 해서 얼마를 예산을 세우면은 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대충 말하자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 생각 했느냐면은 현 부지를 매각을 하면은 1억 2,500만원이 나올 것이다! 현재 광복회관은. 그리고 중앙광복회에서 2,000만원을 준다.

조금 전에 충남에서 5억 저희가 5억 그리고 4,400만원은 자기네들이 자체자금을 받는답니다.

자체조달금을 '우리가 광복회관을 짓는데 이렇게 희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디다 지을 것이냐, 평당 얼마냐 이것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가공예산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가공예산을 어떻게 예산편성에 올리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부지도 어디다 하겠다!

徐允官 委員 언제 어느 때 어디에다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 리기웅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李起雄 委員 지금 국장께서 '대충'이라는 말씀을 몇번 쓰시는데 국장께서 1년 예산을 세우는데 '대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무슨「빌딩」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에 대충 예산 세워 가지고 하시겠어요?

정말 서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디에 다가 할 것이라든가, 참 가상적인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지역도 그렇고 건축경비도 그렇고 땅 값도 그렇고 전부 예산을 뽑아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의 재산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충'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감수를 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러이러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민간보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인…….

李起雄 委員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수정을 할 망정 수정을 몇번이고, 설계도 중간에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수정을 할 망정 나중에 늘고 주는 것은 고하 간에 계획은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유념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과는 편성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같은 것은 과거는 실·국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내무국 소관에 일괄 계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항목의 명칭도 일부 변경이 되었던데 물론 이것은 국장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정보비는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특별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개인적으로라도 아는 것이 있어요?

왜 바뀌었나 생각나는 것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전혀 모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정보비는 특수활동비로 전년도 3,7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소된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특별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에는 1억 9,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4%에 불과한 37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물론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과 시재정 압박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전년도가 너무나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었었는지?

지금 긴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라는 것이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시때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작년도에 대비하면은 3.3%에 인가 제가 대충보니까 저와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 서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 분야는 아직도 도와줘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신상관계 가지고 무슨 얘기는 입을 벌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말씀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여건이 안 주어 지면은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하셔야지 작년에 비해서 3.4%밖에도 안되었는데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최선을 다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분야 이런 데는 제가 예산당국하고 투쟁도 하고 시비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쪽에는 한번도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속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거에 너무 과다 책정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번에 일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李起雄 委員 예산서 375페이지를 보니까요.

방금 박연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라서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378페이지 이것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이 9억 1,7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도 1억 5,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고, 총 예산이 얼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애인종합체육관 관계는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덕구내 시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한 600평에 건평은 한 680평 정도. 그래서 그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20억 3,4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토지까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토지는 시유지로 하려고 합니다.

토지는 시유지가 지금 대덕구 4공단 앞쪽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것도 자산규모로 따질 때에는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시유지에다 하기 때문에, 제가 배경설명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만 한 20억 3,8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9억 1,7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느냐면은 11억이 부족합니다. 건축비만도.

李起雄 委員 지난해에 계상이 되었던 것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해는 종합체육관은 없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체육관은 올해, 그래서 그것은 추경 때에 지금은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추경 때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하면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2차 사업으로 해서 끝내볼까 생각을 합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의 규모는 어떻게 돼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규모는 지금 광주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보다는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합니다.

광주가 지금 9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광주사태 때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김석원씨라고 저기 분이 관심을 많이 두시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광주보다는 한 평이라도 더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예산외에 나중에 무슨 시설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김석원씨를 찾아 가 가지고 '좀 우리도 도와주시오'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까지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각 시·도별로 장애인 숫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직할시보다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체육관이 완성이 되면은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멀었습니다만 혹 직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지금 이 체육관을 원래 대덕구청장한테 돈을 주어서 지어 보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거기에다가 맡겨서는 안 되겠길래 이것은 수정발의를 하게 됩니다.

시 예산으로 돌리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어서 광주같은 데는 재활협회에다 운영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으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 재활협회에다 줄 수 있는 여건은 지은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에서 운영을 하면은 항상 예산이라든가 많이 낭비가 되고 많이 들거든요.

그러나 전문인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면은 그 반이라든가 예산이 얼마 안 들고서도 짭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알고있단 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동감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하셔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게끔 위탁하는 것이 시재정상으로도 훨씬 득이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 개인 생각도 동감입니다.

당초에 이것도 재활협회나 여기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지으려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짓는 데까지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진다면은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전문인한테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중병인 장애인시설 신축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중병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 장애인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은 좋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자료 통계에 보니까 '93년도 10월 31일 등록장애인이 6,391명중 1급 장애인이 약 21%인 1,3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1급 장애인을 중병인 장애인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중복장애를 가진자들을 중병 장애인으로 보는지 그 구분을 얘기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복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중병인이라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중복!

李起雄 委員 중복장애인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체도 오고, 뇌성마비도 오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써 스물 네 시간 보호자가 따라줘야 되는 장애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李起雄 委員 그러면 중복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전시내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대충도 모르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에 중복장애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인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분은 일도 시키고, 정부방침이 자립 지원을 해서 뭘 좀 조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스물 네 시간 보호를 해야하는 장애인하고 섞어 놓으니까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 중복장애인.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장애인이 섞여서 수용되어 있다고 보면은 앞으로 중복장애인 즉, 중병장애인 시설은 다르게 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맞게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의 장애인 수용시설과 다르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번씩 목욕을 해야 되니까 목욕탕을 가깝게 만든다든가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李起雄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업무보고서 47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목욕문화 개선란에 자치단위 장애인 목욕탕 신설 운영 추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목욕탕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장애인 체육관을 짓게 되면은 수영장은 필수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 근처에 목욕탕을, 그 안에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들이 가는 사람이나, 목욕탕이나, 정상인이나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장애인도 자기 혼자 가는 사람도 있지마는 거의 보호를 요하는 신체부자유자라든가 이런 뇌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호자가 꼭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목욕탕도 싫어하고 정상인도 싫어하고 가는 사람도 싫어하고 이것이 또 장애인들이 목욕탕을 해 줬으면 하는 여망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적인 것은 그 쪽에다 해결을 해 보고 우선은 목욕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이 정기적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쉬는 것을 시에서는 묵인을 해 주고, 합법적인 묵인이 되겠습니다.

그 날은 장애인 목욕의 날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돈을 받되, 목욕탕에서는 돈을 받되 하루 장애인 날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목욕협회장과 협의했고 저한테도 왔었습니다마는 다행히 목욕협회장이 서구 구의원 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도 있으신 분이고 '구역 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구역적 으로 한 군데만 할 수가 없으니까 5개 구에 하나씩 한다든가 이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은 그런 것을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장애인 목욕탕을 만든다는 것은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재가장애인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설에는 목욕탕이 다 잘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장애인 시설하면은 저쪽에 장태산 저 골짜기에 한마음이니 이런 데가 저도 그날 갔다가 오라고 하면은 못갔다 올 정도로 멀리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것은 도저히 거리상으로 어렵고 시내에 있는 상이군경회에서 장애인 목욕탕을 상이군경에 해 줄 적에 전임 이봉학시장 계실 적에 해 줬는데 거기에 장애인 상이군 장애인은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은 운영비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적고. 우리 이 방보다도 적습니다, 그 목욕탕이.

그래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을 거기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목욕탕은.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의 견해로도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을 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바람직한 일인데 재가장애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중증이 아니고 재가장애인들은 장애의 급수가 낮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낮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정상인들이 다니는 목욕탕을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면은 일반 정상인들이 다니는 목욕탕을 제외한 장애인 목욕탕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낭비이고 잘못하다 가는 그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용시설같은 데 이런 데에 같이 연관을 해서 같이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할 필요할 있지 않겠는가?

그것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직접 예산만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번에 그런 장기대책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381페이지를 보시면은.

朴淵龍 委員 저 한 가지좀.

李起雄 委員 예, 하세요.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지금 딴 관청이나 회사나 어떤 건물에는 화재보험 제도가 다 있지 않아요?

또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를 타는 것에도 사고가 나면은 어떤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선박에도 있고 하는데 금년에는 재해, 어떤 곳인가 모르겠지만 논산정신병원도 화재가 나서 상당히 수십명의 정신환자가 죽고 또 얼마전에는 청주의 시설에도 화재가 나서 4, 5명이 죽고, 아마 그러한 가운데에서 금년에는 모든 당국에서나 각 시설에서 화재예방을 아주 철저히 지켜 나갑니다.

저 자신도 매일 지도하다시피 하지요.

그런데 정신환자시설에는 소방시설도 다 몇백만원씩 들여서 고쳐 놓으면은 환자가 자꾸 와서 못쓰게 때려서 나오고 또 점검을 자주 나옵니다. 전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도 신생원에 전부하면은 6백 얼마가 나왔는데요, 견적이.

그래서 하여튼 특별히 세워서 "전부 고쳐야된다"이렇게 어제도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보강을 하고 해도 자꾸 환자들이 파괴를 시킵니다.

그것 일일이 다 따라다녀 볼 수도 없고 만약 지사 100%로 잘 점검을 하고 실시를 화재가 나지 않도록 잘 하지마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정신환자나 또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환자가 사망이 된다고 할 때에는 정말 시설장이나 보사국장 시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제일로 중대한 일인데,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웬만한 데는 다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화재보험에 대한 그런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누가 말도 하지도 알고 이렇게 사고없이 해마다 넘어가면을 다행한 일이지마는 이렇게 놔두다가 만에 하나라도 어느 시설에서 화재가 나서, 고의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많은 시설의 원생이 될 때에는 남는 뒷처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면을 잘 생각을 하셔서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대전지역에는 그런 화재사고는 없지마는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대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산을 못세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의 불행한 사람들을 위하고 또는 시설의 이사나 원장을 위하고 또는 주무관청의 모두를 위해서 튼튼하게 일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 박연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은 물론 시설도 잘 해 줘야 되겠지만 감독기관에서 자주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밖으로 문을 잠가 놓은 데가 없나, 비상구 같은 것 철문 잠가 놓은 곳이 없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전에 신문을 보니까 백화점에 비상구에다 전부 판매대를 해 놓고서 뭐를 했다드니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은 실제 시설을 운영하시니까 우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가 화재보험을 안 들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정실질환같은 데는 다 문을 잠가 놓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지 한 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번 구청 국장들 회의시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하고 구청예산에서 하여튼 나면 너희들 어려운 궁지에 빠지니까 너희들 해라"하는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예산에는 못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주시해서 보고요.

또 한 번은 시설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비상구 철조망을 안 해 놓았는데 그 철조망으로 뛰어 내려 가지고 자살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 환자라는 것이 24시간 정신병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간순간으로 본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 그 정신병원 시설같은 데는 어디 구멍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철창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여러 가지고 아직은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불났다고 하면은 살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하는 분들도 하나의 정부에서 할일을 그 분들이 하는데 좋은 일을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화재보험 같은 것을 안 들어도 문제가 안 됩니까?

왜, 감독관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못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시설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 줘야지 왜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드느냐'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그든요.

왜냐하면은 법안이니까 재산은 국가 재산이거든요.

李起雄 委員 맞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감독관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들어 줘야 됩니다.

들어 줘야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시설장도 죽고 시장도 죽고 여러 놈 초상나는 거에요.

구청 관계관들한테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시는 했습니다만.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것 들어 줘야 돼요. 당체 뭐.

李起雄 委員 아니, 들어줘야 되는 것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점차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당장이라도 했으면은 좋겠는데 예산을 솔직히 삐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구청에서라도 세우도록 이번에 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은 또 위원님들이 다른 데에서라도 깍아서 해 주십시오.

李起雄 委員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는 못할 망정.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50%를 부담하고 구청장이 20%를 부담하고 시장이 30%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기준이라도 시작은.

李起雄 委員 우선 제일 위험소지가 많은 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이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연구좀 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38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적립금은 어느 은행에다 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학기금은 지난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6억이 있는데 2억은 신탁에 들어가 있고, 4억은 중앙신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우리가 예산을 서면은 장학기금은 이율이 높은 데다가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높은 데다가 넣는 것으로.

李起雄 委員 그 문제도 아주 신경을 쓰고 연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많은 데로, 자주 예금금리도 변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시점에 파악을 해 가지고 넣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395페이지에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395페이지 운영비가 이것이 8억 6,100만원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여기 인건비가 몇 %나 차지를 합니까?

○委員長 金善奎 근로청소년 관장님 나오셔서.

李起雄 委員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합니까? 8억 6,000만원 정도에서.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송철헌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계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것이 책임자가 되시면은 그 경영을 잘 하시기 위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아까도 장애인 체육관인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이 모두가 적자거든요.

비근한 예로 저희……. 고속도로변에 휴게소를 몇 군데나 했었어요, 직영을.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적자라, 전부 적자에요.

그런데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 휴게소라는 것이 세금은 일반사업자와 똑 같이 내고 또 총 매상고에 몇 %를 도로공사에다 내요. 그러니까 이중세금을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박리지.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중세금을 안 내면서도 적자를 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법인체로 되어 있으니까 사장이 있어야지 부사장 있어야지 전무 맨감투 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말하자면은 고급 인력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봉급이 많다 보니까 적자를 보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전부 민간인한테 불하를 했잖아요.

일부만 운영을 하는데 명맥만 있는 거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관에서 뭐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에요. 왜냐하면은 인건비 비율이 몇 %나 된다는 것도 이제까지 모르시고 계시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뭣들을 하십니까?

경영자이신데「탑 매니지먼트」아니에요?

경영자가 그것 하나 파악도 안 하시고 뭣들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어서 전문경영인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파악도 안 하시고 뭐를 한다는 것에요?

너무들 연구들을 안 하고.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49%입니다.

李起雄 委員 보세요, 그 운영비에 인건비가 49%, 50%가 나가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노력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많습니다.

李起雄 委員 하여튼 더 좀 열심히 하세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은 솔직한 얘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명심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金光雨 委員 저,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대전시내는 몇 군데나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다루기가 저희 보사국에서 장애인시설하고 정신질환시설하고 부랑인시설 그것 11개를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이제 고아원이라든가 경로당 이것은 가정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가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1개가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다!

金光雨 委員 경로당 이런 것은 빼놓고서 부량아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 사람들 우리 박연룡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 다 돈이 많지요, 다 부자되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전에 시설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재력과 현재의 재력을 볼적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마는 전반적으로 세상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궁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金光雨 委員 궁핍한 것 같지가 아닌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동감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것 정부 것이라고 해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해서 다 떼어먹는 것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해서 전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쌀가지고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쌀값이 싸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 5만 6,000원에서 내년에 6만 5,000원 하는데 쌀금은 변동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생계비에서 그런데에서 변동이 있어서 더 지원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그 전에는 쌀에서 했는데 지금 쌀에서 할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다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뗑깡을 부린다고 할까,나 안 한다고 문 열어 놓는다고 할까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와서 서윤관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김광우위원님께서도 난방비가 어떻냐 하고 물었는데 난방비 별도로 해 줘야 돼요. 안 해 주면은 그놈들 얼어죽어요, 없어요 논이. 지금 그렇게 와 있고, 다만 조금 그 사람들이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작업장으로 내보내 가지고 고구마 농사를 한다든가 뭐 등등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를 기른다든가 하는 소득이 조금 보탬이 될 것이 아니냐?

또 두번째로는 약품비를 '그까짓 것 치료를 안 해 주고 알약 그것 하나 먹으나 마나'하는 식으로 그런 데에 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봐 가지고 저희가 가보면은 지금 규정이 잘못된 것이 시설 하나당 의사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600명을 수용을 했건, 지금 잘 아시는 성지원같은 데 부랑인 시설같은 데 시설 하나에 의사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봐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의사가 오면은 공짜로 봐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와서 봐주는 계약촉탁한 인건비도 안 되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랑인이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光雨 委員 여기에도 의혹이 가는 것 같이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부랑인들은 보호자가 대충 많이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보호자들 확인이 아니면은 거기에 남겨 놓지를 못합니다.왜냐하면은.

金光雨 委員 그런데 주독이라고 하나 술먹고서, 이 사람들 부랑인으로 들어갑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술 먹고 그런 것은 정신, 이제 중독증은 정신질환자 쪽에 들어갑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부랑인 시설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에 의사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7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정신질환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신질환 수용소에 가고 부랑인 시설에는 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도 아까 기준 같이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여기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거에요, 이 부랑인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술먹고서 가족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거든요. 거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될 거에요.

왜냐면은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대전시내에서 굴지의 갑부가 되었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시민들이 볼 때 안 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조금 어려운 형편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강원이 있지요. 옛날에 성지원이 사고났을 때 기억을 하겠지만 제가 국장자리에 가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 정원이 231명인데 그 당시 520명이 수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서 큰 문제점이 있었다 그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은 정원을 절대「오바」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지금 부랑인 수용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사실 원장이나 이사장 앞으로는 재산 같은 것이 없지요.

없는데 타인들 앞으로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보조해 주는 것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앞으로는 차차 덜 할테지마는 과거에는 이것이 엉망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엉망이었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위원님들 질의 시간중 본위원장이 좀 간단간단히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388페이지 사항설명서, 영세민 위암이동검진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우리 보사국에서 추진을 해서 많은 성과를 봤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대병원에 암진료「센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무료 위암 이동검진버스 진료진과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일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당초 저희가 저것을 사업개시를 하기 전에 충대병원이라든가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도 갖다오고 자문을 받았는데 충대에 말씀하신 암검진 연구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X-레이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을 위암검진「센타」전문의사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충대병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사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1차 검진을 해 가지고 양성환자가 나오면은 충대병원에 재검진을 합니다.

그 내용물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거기에 다가 입원을 시킵니다. 충대병원에 다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은 별도로 협동체제나 이런 것을,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안 해도되겠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죠.

저희가 우선은 영세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영세민들은 의료보호에서 입원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암에 걸려도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예산은 상관없고, 지금 의료진 관계는 저희가 10월 7일날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짧은 기간이라 우선 문제점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나 2, 3개월 해 보고 완전히 분석을 한 다음에 별도로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한 3 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387페이지 의무실 위촉의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위촉을 하고있습니까?

가령 어떤 의사가 와서 매일 몇 시간씩,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들 진료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저희가 최소한도 의무실을 운영을 하려면은 의사가 있어야되고, 간호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과에 있는 간호사를 의무실에 근무를 하게, 병행 근무를 시키고 있고 의사는 정원이 없어서 의사회장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회장은 50만원이라는 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의사회장이 의사회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의사가 50만원을 받고서 거기에 올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화요일날 오후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의사회장이 직접 나와서 진료를,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대개 몇 명 정도 진료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일 약 10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것이 사실 50만원이면은 의사라는 이런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뭐 하루 1, 2시간보고 한 달에 50만원을 받는 다는 것은 우리 일반공무원 한 달 월급이 된다고요.

그것도 신중히 한 번 생각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리기웅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약20억 3,800만원이 국장께서 건립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그 부지까지 합치면은 약 50억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건립을 해 놓으면은 과연 이것이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건물 같은 것 건립할 때 보면은 여성회관 기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수한 협회라든가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그대로 공무원들이 전부 아주 고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죽 정원수가 배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아까도 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문적인 직능단체나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경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해 주시고 또 중병장애인 시설 신축도 11억이 넘는 돈으로 건립이 되는데 이런 데에도 중병장애인 지금 현재 중복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복장애인도 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나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장애인이 중복장애인이 얼마나 이용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우리 시재정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또 지금 시립정신병원이나 근로자 복지회관이나 이것이 기채를 얻어서 지금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꼭 생각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서윤관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현 사회가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화, 산업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와 각종 사회문제및 복지 수위가 증가됨에 따라서 복지시책의 중요성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증대에 따라 식품위생 음료수 관리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데요.

이러한 여건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은 '93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되었던 채무부담액의 상환과 장애복지시설의 신축, 광복회관 건립 등 대형 신규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총예산액에 대해서는 80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관서당운영비나 기본경상비 등에서 전반적인 시재정의 압박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위축이 될 정도로 전년대비 동결 또는 감액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상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상 우리 보건사회국 분야의 업무가 곧바로 사회복지문제와 연결되는 사업이고, 그 중차대함은 우리들은 다시 한 번 인식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태에서 탈피치 못하고 형식과 틀에 박힌 대로 전년도를 답습해서 민간이전에 따른 행사비라든가 선심성 예산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산편성은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된 지원 내지는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입니다.

사견을 가지고 과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 또 전시위주의 선심성 예산등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하실 예정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내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저희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치뤄야 됩니다.

그래서 2년차로 사업을.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끝나있는 상태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 2,000이 내려와서 저희가 75%를 부담해 가지고 예산을 9억여원을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억원이 부족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허가까지 받으려고 보면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린다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기같은 것을 다 따져 가지고 내년 7월정도까지는 완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복회관 건립문제나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문제나 대동소이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예산도 아직까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되지 않았고 용역조차도 아직 주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이 예산은 결국 가공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우선 예산이나 확고해 놓고 보자, 사업은 추후에 해도 좋다'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이 사세가 된다고 봤을 때에는 그마만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얘깁니다.

자그마치 1, 2억도 아니고 20, 30억이 되는 예산이 사세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계획을 새워서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 마치고 사업승인 얻기까지 약 5,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얼마든지 추경에도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건설본부에 넘깁니다. 넘기면은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짓게되는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 절차가 5, 6개월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는 없다. 즉 용역비만 계상을 해 놓아도 시간적으로는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1차 추경 전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다른 데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예산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때문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은 사업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전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체육관 같은 것도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기를 놓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3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부분 보상금 중 독립유공자 및 원호가족 위문보상금으로 1인당 1만 2,000원씩 1,500명분에 대한 1,800만원을 산출 계상하신 부분과 380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보상금 중영세민 생활보조 즉 중추절, 연말연시, 설날등에 보상금으로 1인당 1만원씩 8,000명에 대해 8,000만원을 산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과연 이러한 1만원, 1만 2,000원의 예산이 위문이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387페이지 보건관리 보상금도 같은 동질의 성격이라고 보아 지는데 우리 국장님 정말로 이러한 예산이 그들에게 위문이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먼저 질문하신 원호가족 위문…….

徐允官 委員 아니, 같이 곁들여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왜냐하면은 원호가족은 한마디로 예우를 해야될 그런 분들이고 또 그 분들도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고, 또 두번째 지적하신 영세민들 추석때나 위문관계는 명절 때 되면은 몸이 불편하다든가 영세민들에 대한 위문 또 마지막에 얘기하신 보상금은 전부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에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이것은 그 분들의 예우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명절같은 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겨우 쓰여진다는 것이 밀가루 한 포대씩 가지고 가라고 하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徐允官 委員 아, 요즘에 밀가루죽도 못쒀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설날이고 추석이고 그런 것을 줄 것 같으면은 밀가루를 주지 말고 아예 쌀을 몇 대를 팔아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품목은…….

徐允官 委員 밀가루는 수입품이에요.

지금「우루과이라운드」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감정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영세민들이 밀가루를 타 가면서 하는 얘기 왈 "아니, 제사상에다 밀가루 죽 쒀서 올리라고 밀가루 주느냐"이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이것입니다.

지금 농민들 추곡수매 때문에 난리입니다.

줄려면은 알차게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따끈한 쌀밥이라도 한 그릇 해 가지고 제사상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쌀이라도 다만 몇 되를 주더라도 그것이 낫지 그래 수입해 들어오는 밀가루를 한 포대씩 동사무소 마당에다 잔뜩 쌓아 놓고 그것도 뭐뭐한 의원들 나오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는 것마냥.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한 것은 서위원님이…….

徐允官 委員 이러한 예산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것은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것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 그런 위문품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폐단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본 위원이 이러한 예산이야말로 전시행정 내지는 선심행정, 실적위주의 우리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그만치 1,500명, 8,000명 또 보건관리 보상금이 몇 백명입니까?

만명이 넘는 인원을 우리 보사국 직원들이 밀가루 한 포대 예를 들어서 어느 가족을 위문한다고 음료수 하나를 들고 다닌다고 봤을 때 행정낭비요, 예산낭비요, 시간낭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그것은 서위원님 조금…….

徐允官 委員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위문품에다가「이 위문품은 시민의 성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해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명칭을 넣거나 그렇지 않고 그 겉포장에다가 「이 위문품은 시민의 성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이렇게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의 선호도가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농산품 애용차원에서라도 쌀을 주든지 보리쌀을 주든지 해야지 수입품 밀가루를 갖다가 동사무소에다 잔뜩 쌓아 놓고서 '와라 와서 한 포대씩 가져가라'이런 행정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은 틀림없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자체는 아예 세우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서위원님하고 제가…….

徐允官 委員 왜 이러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년도와 똑같은 예산편성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목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어떤 시책 어떤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글쎄 그것은 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 보사국 업무가 국가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80%를 지원을 해 주면은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고 그렇게 한 외에 모자라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운동을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합니다.

그 성금을 얻어서 그 성금을 마련해 가지고 모자라는 분야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만원, 5,000원, 1만 2,000원이 그네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선심성 행정이 아니면은 실적위주의 행정 그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모아서 정말로 영세민들의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자원적 보조를 해 준다고 보면은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뒤떨어진 행정이란 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위원님 지적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심행정쪽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그냐면은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영세민을 국가에서 쌀도 팔아주고 다 합니다, 지원을 하는 외에.

도배를 말하자면은…….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솔직히 또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체라는 단체는 수두룩 합니다.

왠만한 단체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명절 때라든가 무슨 때가 되면은 뭐 좀 한번 또 안 주나, 아니면은 와서 먹을 것이라도 안 갔다 주나 하고 기다리고들 있어요.

또 자기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었으면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충당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와 가지고 '왜, 우리 보조 안 해 주냐'고 뗑깡이나 놓고 말야,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행정을 누가 또 더 크게 한 단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저 중앙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중앙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정치도구로 알고 있어요, 정치도구로.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을 풀어 줬다가 선거끝나면은 막 쥐어짜는 것이 우선 순위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들 피부로 안 느끼십니까?

왜 그렇게 꼭두각시마냥 따라서 하시느냐 이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자본적 보조같은 것을 해 줘 가지고 그네들에게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여지도록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과거에는 이런 것을 전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의 여론은 "예산에 편성을 하지, 불우이웃돕기는 간접세 아니냐?"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야하는 것은 돈보다도 우리나라 유래로 내려오는 정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우이웃돕기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들어왔다, 3억원이 들어왔던 것이 지금은 반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정치성이 있거나 아까 서윤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항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8.15 때 같은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분들 모시메리라든가 12,000원, 15,000원이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발이라든가 그것도 12,000원이면 좋은 것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갖다가 드리고 또 그것은 전달할 때는 정중하게 전달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갖다가 드리면은 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예우를 국가에서 받고 있구나'하는, 그것이 그 전에는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했는데 이웃돕기 성금이 잘 안 되니까 예산에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습니다.

徐允官 委員 다시 사회복지부분 민간경상보조비중 지역복지봉사「센타」운영에 대해서 2,848만 6,000원을 산출 계산을 하셨는데, 지역복지봉사「센타」라는 것이 사회복지 협의회라고 가로안에 써놓으셨는데 동일업체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분들의 모임체이고 여기에서 복지「센타」라는 것은 사회복지관이 11 개소가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 복지「센타」를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의 목적은 봉고차가 한 대가 있고 거기에 상담요원이 하나 있고, 운전수가 하나 있고 그런 정도로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이라든가 또는 그 분들을 찾아가서 간병을 해 준다든가 또는 그 분들하고 말상대를 해 준다든가 세탁, 뭐 심부름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그것을 해 주는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해 주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복지봉사「센타」나 재가복지봉사「센타」나 다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같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복지봉사「센타」운영비로 해서는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고,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비로는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로 해서 예산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복지회관 그리고 이전이 되는 것이고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분명히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 복지봉사「센타」나 재가복지봉사「센타」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예산이 민간이전과 자치단체의 이전이 분리되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는 돈, 전체 사회복지를 복지재단을 합쳐서 사회복지회 협의회로 나가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고, 사회복지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나면은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세미나」를 한다든가 「워크샵」을 한다던가 이런 교수들을 모아 놓고 그런 행사에 나가는 돈이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지역복지봉사「센타」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회 사무실은 지금 둔산동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회장은 누구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회장은 시의원이신 남용호씨가 회장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거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세미나」를 한다든가「워크샵」을 한다든가 봉사자들의 그런 정도의.

徐允官 委員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복지봉사「센타」운영이라고 명칭만 바꾸었을 뿐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똑같은 운영비라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밑에 4,000만원과 2,848만 6,000원을 왜 분리해서 계상을 하셨느냐 이 말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흐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 사업이 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지역복지봉사「센타」운영비 그런 사업이 있고, 협의회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세미나」라든가「워크샵」이런 등등의 드는 비용이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사회복지회 운영비를 가지고 해야지 아니「레크레이션」이다 뭐다 하는 비용은 따로 세우고 내내 똑같은 운영비인데 어떻게 분리해서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비용이 국고보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런 비율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렇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徐允官 委員 복지관은 되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안 되잖아요, 국비에서.

그런데 1,994만원이라는 돈은 국비지원을 한 것으로 예산편성은 왜 해 놓으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글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데 왜 국비지원 한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느냐 이런 말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사회복지… ….

徐允官 委員 변칙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서위원님.

사회복지사업법 2조 2에 복지증진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徐允官 委員 아이고 참,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는 국고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다면서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안 됩니다.

徐允官 委員 안 되게 되어 있다면서 왜 여기는 1,994만원을 국고보조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복지사업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꼭 계속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徐允官 委員 그 밑에 375 페이지요.

자치단체이전비중에 모자보건「센타」운영 비가 1인당 7만 5,000원씩 200인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 서구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세민들 분만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만비를 시비에서 대신 주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연례적인 행사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센타」에 있는 영세민들의 분만을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93년도에는 모자보건「센타」운영비를 저소득층 모자가정 분만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당초에는 1만 5,000원씩 해서 1,000명분을 계상을 하셨는데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한 부분하고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사회과장 조성호입니다.

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제가 부임하기 전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지원금 산출을 해보니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이 분만비 초산에서부터 두 자녀까지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세 자녀이상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4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처리 등등 또는 유아, 분만을 해서 유아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7만 5,000원 정도의 소요경비…….

徐允官 委員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예방접종비는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여기에 계상된 것은 서구보건소에 설치된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까지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예산편성안 자체만 놓고 보아도 우리 보건사회국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일괄성도 없어요.

아니 분만비를 '93년도에는 1인당 1만 5,000원씩 1,000명분의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94년도 예산에는 7만 5,000씩 200명분에 대한 1,500만원을 계상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이것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무료로 놔주는 것이 있고, 돈을 받고 놔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말하자면은 이 분들이 예산을 세운 범위에서 분만을 했는데 애들에게나 주사를 놔주려면은 간염이라든가 이런것은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포함이 된 것이고, 작년보다는.

또 보건소의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徐允官 委員 분명히 389 페이지를 보아도 저소득층 영·유아 이유식 및 분유도 공급을 해 주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것도.

徐允官 委員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까지도 1차 2차까지도 다 해 주고 사업비가 여기에 다 서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그것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분만을 한 애들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드는 것이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일상사업을 하는데 영·유아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성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은 말입니다.

금년도에 저소득층 모자가정 분만비를 지원한 내역 전부 세세하게 말입니다.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 이 예산편성규정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업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왜 사업이 틀려요?

분명히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국장께서 분명히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분만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 놓고 뒤에 와서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은 됩니다.

저소득층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 와서 저소득층이 애를 모자보건「센타」에서 난 애들에 대한 관리이고 전자에 질문을 하신 것은, 후자에 질문을 하신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틀리는 것뿐이지 애를 안 낳은 사람이 있어요, 애를.

徐允官 委員 아니, 나중에 책임을 못지을 답변을 하지 마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저는 책임 짓는 답변을 합니다.

왜냐, 봐요. 보건소에서 애를 안 낳고 병원에서 애를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병원에 가면은 저소득층들도 분만비 자기부담만 내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관리이고, 이것은 상당히…….

徐允官 委員 이것은 누차……. 필요도 없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서구에 모자보건「센타」가 있는데 나머지 4개 구에는 왜 모자보건「센타」가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일 처음에 동구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단위는 모자보건「센타」건물을 안 지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일반시때입니다마는 이 고장에 연고가 있는 분이 보사부에 중역간부가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대전에 무엇을 해 주고 싶다" 그래 가지고 서구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집을 지어준 것이지요, 보건소 자리에.

그래서 운영을 양쪽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소득 분만이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인건비는 많이 들어 가면서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통폐합하는 길에 서구보건소를 보강을 하고,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보강을 하고 동구보건소 쪽은 없앴습니다.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동구보건소는 조산실이 있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산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은 폐쇄가 되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지금 각 구단위 보건소에는 가족보건계가 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족보건계에 기능이 약화되고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인원을 갖다가 가정간호제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현재 동구는 조산실이 폐쇄가 되었는데도 모자보건계가 지금 분명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모자보건이…….

徐允官 委員 폐쇄가 되었으면은 직계나 정원이 줄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나머지는 조산소에 있는 것은 다 줄였습니다. 줄였고, 모자보건계만 신설을 한 것은 동구보건소가 인원이 타보건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에 대한 업무를 따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시켜서 하고 있고, 어쨌든 최초가, 영세민도 제일 많은 데가 동구 관내입니다.

그래서 그 직제를 살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살려 놓은 것이고요.

저쪽에 서구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물을 짓게 되면서 분만관계를 합치면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뒀고, 또 대전시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을 구별로 지역을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디에 특정적으로 해 보아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확장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기능이 상실이 되어 가지고 폐쇄시켰는데 그 직제 그 정원을 그대로 존치를 시킨다는 것은 타 구단위의 형평성이 지금 잃은 것이죠.

그 인원을 갖다가 현재의 가정간호제를 운명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각 구단위 보건소에 충원을 시켜주든지 하셔야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러니까 조산업무만 폐쇄를 시킨 것이고 그리고 모자보건 업무는 두되.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은 모자보건 업무는 타 구청보건소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구하고 동구만 있고.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구는 그런 혜택을 주고 어느 구는 혜택을 왜 안 줍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徐允官 委員 형평의 원칙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동구가 인원도 많고, 그 당시 인원도 많고 영세민들도 제일 많은 데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가정간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가정간호제하고 아까 얘기한 재가봉사「센타」하고 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은.

그러나 그것 차이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원들을, 간호원들에게 가정간호제를 맡기는 데 간호원들이 가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간병입니다.

간병인데 최소한의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의사의 처방은 꼭 따라야 되지만 오줌도 빼오고.

徐允官 委員 이 문제는 깊게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375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인데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관이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장비가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에 지원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해 주는 자체는 좋지요. 그러면 이 장비가 어떤 장비냐는 것이죠. 필수장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지금 2,000만원 얘기를 하는 것은 내년에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 50%, 시비 50%부담을 해서 해 주는 것이고 주로 장비라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직업성 무슨 뭐 한다고 하면은 타자기가 필요하다든가 컴퓨터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이런 장비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사업.

徐允官 委員 아니 우리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내년도 신규사업엔 50% 지방비.

徐允官 委員 그러면 왜 여기 국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기금'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는 여기 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기금은 보건사회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50%가 오고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기금은 지금 어디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금으로,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지기금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다고 현금으로 오더라도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금으로 오든 내시로 오든 채권으로 오든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불우이웃돕기성금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委員長 金善奎 지금 서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인데 명시상에 보면은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표시를 해야지 사회복지기금에서 오는, '1,000만원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온다'표시를 해야지.

(「사회복지기금 사업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저희 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 성이 안 되고 거기서 2,000만원 저희 시 비에서 2,000만원해서 2 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세출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회계법상에 그것이 나와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그 예산회계법상에 세입·세출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뒷부분에 재가복지봉사「센타」장비구입비도 마찬가지이겠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재가복지「센타」라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를 뜻하는 것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재가복지「센타」라는 것은 협의회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저희 복지관 내에 8 개소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8 개소에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徐允官 委員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역복지봉사「센타」라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협의회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은 복지회관내 봉사「센타」에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이것을 용어를 구분하시려면…….

徐允官 委員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서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 제가 보사국장을 3년을 하면서도 이놈의 용어를 이쪽 저쪽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가지고서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이 만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따진다고 보면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본다고 보면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또 계상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신다고 자꾸 헛갈리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또 계상이 되고 그 복지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복지봉사「센타」를 운영하는 데가 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복지「센타」는 국고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우리 국장께서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지요.

복지「센타」는 운영비가 가게 되어 있고.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은 국고지원 내역을 한번 내놔 보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복지봉사「센타」관계는.

徐允官 委員 자꾸 해 봤자 납득이 안 되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자료를 가지고.

徐允官 委員 납득을 못시키면은 곤란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지역복지봉사「센타」운영하는데 국고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가 나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제 설명을 조금 더 들으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국고지원 내역안을 내놔달라 이것입니다.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라든가 재가복지봉사「센타」의 장비구입비라든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들어갑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컴퓨터다 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내년도, 아까 2,000만원 관계는 내년도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것,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다른 위원님 우선 잠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376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에서, 맨 아래 부분입니다.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 개소 해 가지고 2억 8,51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용계동에 있는 것입니다. 남시균씨가 운영하는 시립장애인인데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한 군데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거기를 서위원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니 그런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그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전자부속품 이런 것을 조립하게 해 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수입도 있게 하는 사업을 하고 여러가지 합니다마는 항시 거기에 말하자면은 거기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고 해도 특수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 타고다는 차.

徐允官 委員 그 부분은 명쾌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용어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徐允官 委員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자치단체에 이전비에 대해서 성세재활원 운영비가 또 섰거든요?

복지관 운영비하고 성세재활원하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두 개 법인입니다.

徐允官 委員 두 개 법인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거기는 두 개 법인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금년도에 8개소로 해 가지고 이것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1 개소에 8 개소 복지관 운영비하고 대등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복지관은 11개인데 11개에 대한 운영비는 나름대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 복지회관 11개중에서 복지「센타」를 여덟 군데가 재가복지「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여덟 군데에 따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업이 틀린 방면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시설 한 군데가 예산보조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누구냐면은 한국농아복지회 대전지부인데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YMCA 2층에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 농아복지를 위해서 또 농아들의 신체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자활 자립을 도와주고 취업알선까지하는 창구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YMCA를 수리를 하면서 사무실을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전할 비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셨다면은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빠뜨린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설명이 조금 길어집니다.

장애인 단체가 숫자를 세라고 하면은 세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徐允官 委員 이것 지원을 할 수 있기는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데 전부다 돈 달라고 오는 사람이고 전부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올해도 계상을 했고, 작년에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사무실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단체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에 사무실을 얻어 주려고 하면은 큰「빌딩」을 하나 지어야 됩니다.

지금 시청 청사도 재정이 이렇고 한데 그 사람들 사무실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장애인 재활협회하고 노인회관 있는데 사무실 조그만한 것을 하나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회장이 강창희의원인데 강창희의원이라고 해서 그 회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마약단속반 사무실이었던 것을 비우면서 재활협회가 들어간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장애인 채육관을 지으면은 그「락카룸」비슷한 데에다가 사무실을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장애인 체육관을 꼭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그리고 전부 주려고 합니다.

지금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은 엄청납니다, 단체가.

신체, 지체해 가지고 있는데 전부 그 분들 와 가지고 '사무실 달라' 그래 사무실을 주면은 '운영비를 달라'.

徐允官 委員 알겠는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라고 지원은 조금씩 해 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사무실 임대료로 지원을 할 수는 없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운영비로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운영비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徐允官 委員 아니 여기를 보면은 말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할 수는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경상남도라든가 대구직할시라든가 광주직할시라든가 전부 다 사무실 임대료 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운영비 외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해 줬는데 우리는 사무실 임대료는 못줄 망정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저한테…….

徐允官 委員 다른 시설은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행사비만 지원을 하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전국 농아인, 농아인도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조금씩은.

농아인에게 지원을 하는데 사무실하고 운영비는 이 분들한테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徐允官 委員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한 것이지 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할 수는 있는데 단체가 하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지 농아인만 검토가 어렵다.

그러니까 전부 단체를.

徐允官 委員 농아는 장애인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을 농아인도 해 주고, 지체장애자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체육관만 지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해서 지어 주시면은 거기에 다가 사무실을 넣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 단체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민간이전비를 볼 것 같으면은 금년도에 체육대회라든가 모든 행사에 보조를 받지 않았던 그러한 행사나 대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같은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행사비 대회비는 줘도 운영비는 못 주겠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운영비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지루하시겠지만 우리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무실 다 줘야되고, 다 운영비를 똑같이, 똑같은 장애인인데 똑같이 계상해야지 그런 것은…….

○委員長 金善奎 됐습니다, 국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비가 장애인 복지시설은 어느 시설에 쓰여지는지 나열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시설에 대한 증·개축이라든가 보수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애인 복지시설도 사회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고쳐줘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에서 얼마가 나오고 우리가 그 부담중에서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중병 장애인시설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요, 잘못 알고 있어요.

중병장애인 시설 신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현재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 시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네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 관계 시설이.

徐允官 委員 장애인 복지시설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애인 관계 시설이. 아니, 6개 있고 정신질환시설이 있고 부랑인 시설이 있고.

徐允官 委員 시설에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으니 보수를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은 증·개축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요청도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그 장애인 시설 증·개축비가 어느 곳에 쓰여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노정관리 예산중에 직업안정훈련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고용촉진훈련비용이 7억 8,638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서울은 국고보조가 몇%고 지방은 몇 % 입니까?

지방과 서울과 국고보조액이 다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380페이지.

(잠시중단)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직업훈련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 같은 것은 국비 전액이 나오고 사설학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방비에서 해 주고 있고, 또 이것이 조금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과거에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하던 데가 있고 보사부에서 또 학원을 하던 것이 있고 내무국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노동부로 전부 합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 우리가 분석한 것을 자료를 줘서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1년, 내년 상반기까지 해 보면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부처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한 개 부처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것은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업소개소는 국비전액, 사설학원은 지방비에서 훈련비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지금 7억 8,638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 6억 2,638만3,000원을 빼면 결국 우리 시비는 1억 6,000이 계상이 되었다는 내역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380페이지에 자료가 나와있지마는 인원에 따라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훈련원은 국비가 다 서는 것이고 사설로는 인원에 비율해 가지고 지방비를 세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고용촉진 훈련생을 몇 명을 확보를 할테니 얼마를 보조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중앙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때 당시에 어떠한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사항도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이원화 되었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 넘어 오면서 어떤 지침을 그냥 가지고 넘어 온 것이지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원화 되었던 것,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하던 것은 내무국에서 했고.

徐允官 委員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불과 얼마 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입소인원에 비례해서 수료자나 탈락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탈락자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탈락자들이 대거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훈련에 어떠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고용촉진 훈련을 시킬 적에 어떤 상담등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직종에 분류를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을.

徐允官 委員 사업의 효과에 증대를 가져오려면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텐데 그러한 창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업무가 다원화되었던 것이 노동부로 이관되는 것이 상반기에 되어서 자금 문제점을 분석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 분석을 해 보면은 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언론에 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감을 못잡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실제 현재 상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직종과 적성의 차이로 인한 훈련의 부적응으로 인한 사람이 272명이 나왔습니다,탈락자 581명중에.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국장께서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들으십시오.

徐允官 委員 자료를 줘야 요구를 하든지… ….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자료를 드리더라도 조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徐允官 委員 자료를 줘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이것은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 죽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주시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질의를 다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서위원님?

왜냐면은?

徐允官 委員 아니, 자료를 주시면은 답변을 해 달라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상당히…….

○委員長 金善奎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382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중에 사회복지시설 생계비가 11억 8,08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 생계비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소득층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장애자들만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수용시설이 11개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생계비 또는 운영비.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인원이 안 맞습니다.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행정감사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안 맞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리고 또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수용시설이, 사회법인 수용시설이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10 군데, 나머지 21개는 가정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저하고 관련되는 그 시설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것을 국비 80%, 지방비 20%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시설 생계비는 그렇다면은 장애인들에 따른 생계비라는 얘기고 저소득층은 가정복지국에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죠.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31개가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10개, 가정복지국에서 고아원이라든가 저쪽에는 그렇고, 제 예산만 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 시설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까 사회복지…….

徐允官 委員 결국 이 얘기가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아닙니까,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가 가정복지국에도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보건사회국만 받는 예산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건사회국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徐允官 委員 아니,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국고의 지원할 때는 딱 한 군데로 지원이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보사국으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徐允官 委員 안 그렇습니까?

나누어서 지급이 된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사부에서도 가정복지국을 관장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국장께서 사회복지시설 생계비에 대한 국고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무상교육으로 그 경비의 부담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무상교육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부담의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특수 교육 학교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徐允官 委員 아니,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급식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국·공립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이유은 무엇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교육청인데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와 제5조를 보고 동 시행령 제10조를 볼 것 같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법이지 저희 보사국에서 운영하는 법이 아닙니다.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徐允官 委員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그러면은 두 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것은.

徐允官 委員 교육청에 지방자치단체로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 교육자치단체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도 지방자치단체이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현행법에 저희하고 관련되지 않는 법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교육관계는 교육청장에게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는 그 사업을…….

徐允官 委員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범위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범위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 책 11월호를 한번 읽어 보시면은 거기에 엄격히 구분해 가지고 '지방자치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 자체가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법해석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그것을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방자치법에 말입니다. 115조에 보면은「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따라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그 법률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면은「교육학예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사무라 한다」고 했어요.

법에 엄연히 딱 떨어지게 나와있는데 아니라고들 하신다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서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것은 견해차도 아니고 제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는 아닙니다, 학교 관계는.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일이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할 수도 없고.

시민보건의 날 행사를 지금 계속 해 오고 계신데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질병 및 치료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이것을 하셨지요? 시에서 주관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94년도에는 왜 구로 넘겼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徐允官 委員 넘겼으면은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이제 이것을… ….

徐允官 委員 한정된 보건소의 지원을 가지고 시에서 이런 계획은 세우고 사업은 구상해 놓고서 하는 것 같이 하다가 구에다 홀딱 떠 넘겨 버린단 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사업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저희가 직할시가 되면서 대덕군이 편입됩니다.

편입된 주민들이 "우리가 시에 들어갔더니 이익이 아무 것도 없다, 맨 세금만 모르고"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좀 어떻게든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역 영세민 지역에 시에서 직접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의사회나 약사회나 한의사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5개 보건소에 의사들도 확보되어 있고 또 소장도 의사로 전부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지역에 대해서는 소외된 지역은 한 3년을 하다보니까 잘 압니다.

그래 지금은 시에서 손을 떼어도 충분히 보건소에서「카바」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생각을…….

徐允官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의료진이 다 확보가 되었다고 하지마는 안 되었어요.

행정부에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제가 조금 더…….

徐允官 委員 전시행정 같은 것, 가시적인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지금은… ….

徐允官 委員 의료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 구별로 쉬는 병원 찾아다니면서 보건소에다 사정을 해 가지고 의사들 와서 '하루 진료해 주십시오, 진료해 주십시오'해 가지고 의료진을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협회의 지원을, 의사가 쉬는 날에 받아 가지고 구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카바」할 수 있다.

시에서 오히려 한다고 하면은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전시효과' 이런 것만 될 뿐이지 더 시에서 관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대신 협회하고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시행정'같은 것은 자꾸 지양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죄가 있습니까?

똑같이 봉급받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쉬지도 못하고 휴일날 나와가지고 구민들에 대한 모든 질병의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 분들이 왜 그 업무를 떠 맡아야 됩니까?

떠맡기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상의 지원이라든가 의약품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인력의 지원이라든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만 계획하고 하는 것 같이하다가 각 구청으로 떠넘기는 우리 보사국의 그 형태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적에 첫해는 예산과…….

徐允官 委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간호제 자체도 그렇습니다.

가정간호제도 그 분들이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소장과 의사 한 분, 치과의사 한 분 있지요.

그래 그 가정간호제도 그 계획인원을 늘리라고 시에서 각 구단위에다가 보건소에다가 '늘려라, 늘려라'.

무슨 수로 늘립니까? 의사도 없지, 인력은 한정이 되었지, 그것이 바로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뻔히 그런데 지시까지 해 놓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늘리라고 하지요.

왜냐하면은 이 가정간호제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마디로 설명을 하면 병원에서.

徐允官 委員 저도 이제 웬만큼 알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 문제는 아직 한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徐允官 委員 '서당개 삼년이면은 풍월을 읊는다'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위생과장님 먼저 행정감사시 분명히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지실 것인지?

○衛生課長 鄭大先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검사를 한 "시료를 거짓으로 검사를 하고 했지 않느냐?" 이란 말씀이 계시 길래 저희들은 절대.

徐允官 委員 한 군데밖에.

○衛生課長 鄭大先 취소시킨 데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부적격 된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예, 한 군데밖에 없어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 위원이 행정 감사시 요구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시험성적서가 여기에 나와있는데요.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옥경약수터 동구, 또 중구청에 이게 무슨 약수터입니까?

또 동구에 옥샘약수터, 중구에 까치제약수터, 사정공원약수터, 아들바위약수터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부적합하다고 나온 것이.

○衛生課長 鄭大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을 검사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하는 수가 있고 연구소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에는 간이급수하고 공동우물, 약수터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할에는 지금 간이급수가 110개, 공동우물이 18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28개소의 공동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약수터가 49 개소입니다. 50 개소 있었는데 한 군데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부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연구소에 1차 때 검사의뢰한 중에서 부적이 공동우물, 간이급수가 30 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한 번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이 나오면은 또 한 번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약수터에 대한, 약수물을 말씀하시는데 약수터에도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금년에 세 번을 했어요.

세 번 한 중에서 저희가 보면은 처음에 1회때 할 때는 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회 때 할 때는 15 군데가 나왔어요.

15군데 나온 중에 부적이 나왔어요.

부적이 나와서 다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니까 다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섯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놈을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니까 두 군데가 나왔어요, 두 군데 나온 중에서 한군데는 폐쇄를 시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1차 때나 2차 때 검사를 했을 때에 부적이 나온 것으로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이고 부적이 나와있더라도 시설을 보완해서 한달 후에 또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서 '적'으로 나오면은 폐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행정감사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회의록 보실래요?

회의록 보시겠느냐고요.

○衛生課長 鄭大先 저는 그때 말씀을 하실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거짓으로 검사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거짓이 없다는 것은 좋은데요.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衛生課長 鄭大先 지금 저희들이 폐쇄시킨데는 현재에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 아니 폐쇄시킨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도, "부적격하다고 판정이 나온 것이 한 군데밖에 없냐"고 그랬더니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저는…….

徐允官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衛生課長 鄭大先 그때 말씀을 저는 한 군데라고 해서 50군데에서 몇 번 검사를 해서 계속 부적이 나왔기 때문에 폐쇄를 시킨 것이 한 군데 라는 것이고.

徐允官 委員 이것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자료하고 비교검토를 한 번 해 보실래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徐允官 委員 만약에 회의록에 나온대로 기재가 된 대로 만약에 답변하신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衛生課長 鄭大先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때 그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다르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衛生課長 鄭大先 글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부적은 여러 번 나왔어도 다시 보완해서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해 가지고 계속 부적이 나와서 취소시킨 것이 한 군데이고 부적 건수는 여러 군데가 있지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 부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서른 여섯 군데가 나온 것이 있어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미수로 남겨놓고 회의록이 나오거든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 봅시다.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보건사회국 관련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環境綠地局所管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심을 물론 특히 지난 행정감사를 통하여 환경녹지국에 대한 격조높은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학자들의 국제적 관심과 환경기술을 앞세운 선진국의 무역규제강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적 욕구 증대가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의 황함유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청정연료인 LNG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의 근본적 개선을 목표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 하천정비, 차집관거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구촌의 축제인「엑스포」개최에 따라 3대 하천의 수질개선과 청소업무의 선진화, 녹지환경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는 갑천에 낚시꾼이 등장하고 철새가 도래하는 등 도시환경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뿌듯한 긍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제 도약과 희망의 '94년도에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터인 대전을 녹색의 환경도시로 조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써는 배출업소등 오염원 관리의 과학화와 함께 시민의 환경보전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의 본격적 추진과 더불어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청결도시를 조성하며, 근린도시공원 및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의 확충 및 도시산림의 공익 자원화를 기함으로써 품위있는 도시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아래 만들어진 환경녹지국의 '94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61억 9,1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4,162억 2,900만원의 7.8%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 978억 4,900만원보다 17.4%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부문에 2억 9,100만원, 청소사업 부문에 488억 4,000만원, 녹지사업 부문에 40억 2,2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등 3개 사업소 관리에 3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에 409억 1,700만원, 임시 매립장 조성사업에 45억 8,600만원, 도시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에 27억 4,200만원, 전국체전대비 녹화사업에 7억 3,400만원, 근린 시민공원 조성에 8억원, 자연휴양림 확대 조성으로 1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사무소와 양묘관리사업소 청사 신축에 '95년 지출 채무 부담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확산 그리고 대량 소비는 우리의 환경을 날로 열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녹지행정은 우리 생존의 기반을 보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면서 아울러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행정의 다양성과 중요성 그리고 시급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94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94년 개최되는 제75회 전국체전 대비와 아울러 녹색의 환경도시 조성에 알차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483페이지 412항목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조경사업에서 가로수 식재 1억 3,722만 1,200원의 사용, 세부 내용 및 조성지역 종류 식재시기 등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소공원 및 화단 10 개소에 2억 9,663만 3,700원의 배정에서 소공원 설치계획 및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가로수 식재는 5개구청에 저희 시비를 30% 구비를 70%,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구청에서…….

朴淵龍 委員 그럼 5개 구청에 어디어디다… ….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물론 5개 구청다요.

해서 물량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원칙은 시비를 30% 구비를 70%, 그래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내년에 돼 가지고 확정돼서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따지게 되겠습니다. 소공원이 전부 그러한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3,700, 가로수 중에서, 2,178만원을 주면 동구청에서는 5,082만원을 해서 전체 7,260만원으로 내년도 가로수를 265주정도 심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소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0대 70의 원칙으로 해 가지고 10 개소 지역의 공한지를 구청별로 정리해 가지고 내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내년도 초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5개 구청에 다 그거로 책정이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어느 구청에 제일로 많이 돼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계획이 돼 있는 것은…….

朴淵龍 委員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 다음에 485페이지 103항 비정규직 보수 공유임야 관리인부 1인이 관리해야 할 지역 및 면적 역할에 대하여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죽 여러가지 많이 돼 있는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위원님! 지난 번에 전체적인 시 방침에 따라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게 있어서 저희 녹지관리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켰었습니다. 회계처리의 일원화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인부를 한 사람 섰던 것은 만인산휴양림의 경우 거기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를 하나 썼었습니다.

그 만인산 그쪽 인부가 사실은 공유림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 분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다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만인산 휴양림에 한해서입니다.

朴淵龍 委員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5페이지 304 항목 민간이전 환경 문화제 행사에 3,000억에 배정된 세부 내역과 행사의 목적과 이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만 환경보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시민단체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결산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풀」경비를 얻어 가지고 300만원, 500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서 금년에 환경학교도 운영을 하고 '환경제'라고 해서「엑스포」장에서도 해 보고 환경에 관한「포스터」같은 것,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사생대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직접 나서서 환경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 점 더 폭 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시민학교 운영도 사회에 파급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대개 4일…….

朴淵龍 委員 민간 단체로 조직이 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부 금년에 성과가 좋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도 이걸 지속하고 좀 더 예산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朴淵龍 委員 그러면 민간단체로 조직하면 조직체를 어떻게 조직을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정확하게 법적으로 단체가 돼 있는 것은 환경보존 협회로, 환경 관련법에 있는 것이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남과 대전시가 각기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단체는 임의의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성격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성격에 맞는 데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이 아니고. 지금 부락마다 모든 조직단체가 많습니다.

산림 관계도 부락마다 책임자가 있고, 여러가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조직적으로 전부 통단위마다 그 다음엔 민간단체로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어떤 명목이든지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그 다음엔 통장은 반장을 통해서 세밀하게 달마다 보고를 받고 통장은 조직을 통해서 동으로, 구청으로 해서 국장님이 받게, 이렇게 해서 조직을 잘 활성화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년간 잘 해서 가을에 총괄적으로 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와 얼마나 좋아졌는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도 보면은 산림에 대해 법적 산림감시원이 있지마는 민간인으로 부여해서 성의있는 사람을 두면은,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봉급 받는 공무원보다 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열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산림이 무성하지만 그전에 자유당 때에서 3공화국으로 넘어갈 때는 산림이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래서 산림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봤습니다. 학하동은 옛날에 농촌지대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전부 해서, 어느 정도 조직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세밀히 제가 묻지도 않겠고, 그렇게 조직이 되면은 그 조직된 내용 원본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발전 시키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못 돼 있었고.

지난 번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유명무실했던 환경「모니터」요원이라고 일선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활성화도 하라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은 전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명예감시원이랄까요. 그런 것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자료는 제가 석장을 뽑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의 공무원들이 선진국의 많은 데를 시찰을 어느 정도 갑니까? 못 갑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금년에 환경처에서 한 번 하는 경우에 한 사람 갔고요.

내무부에서 청소 관계로 가고 그래서 내년 너희들 갈 수 있는 인원이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런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금년에 안 되면 하여튼, 자꾸 제가 지도하는 것같아서 상당히 미안한데요. 유럽이나 미국, 가까운 일본을 가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일본도 다 많이 가 보았지마는, 일본 본주는 명치때부터 전부 산림의 나무를 개조했습니다. 스기나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울울창창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일본의 산마다 다 도로를 내서 다니기 아주 편리하지요.

그리고 호주 같은 데, 호주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대륙이라고 하는데.

전부 산까지 정방형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2,000만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와 환경조성이 제일로 세계적으로 잘 됐다고 하지요.

그러면 미국 같은 데 비행기를 타고 가 보면은요. 제가 이번에도 워싱턴 네 번 갔었는데, 그러면 전부 집이 나무 숲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부 모범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을 하지마는 제일로 환경녹지국장의 책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책임인데, 전부 환경문제는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 대전직할시 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문제로 이게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해마다 사회가 발전되는 가운데 우리가 잘 하지마는 환경이 자꾸 오염된다 이거예요.

환경이 오염되면은 우리 인체에 병이 들어서 참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전부 직원들 책임있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좋은 데 잘된 데 참 많습니다. 가서 세밀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는 주무 관청에 가서 자료라든가 받으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가서 받아서.

그 다음 우리 대전직할시는 과거에는 전부 지나가는 도시가 됐는데 지금은 몰려오는 도시가 된다고 하는, 시장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전이 제일로 삭막하거든요. 작년에도 내가 말 했지마는, 도시가 아주 삭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 전부 오염되지 않게 전부, 지금 기본 도시는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새로 짓는, 전부 나무를 심어서 나무속에 집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대전, 죄송한 말인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집 건축을 하면은 집 크고 작은데 따라서 나무를 몇 주 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고, 나무를 안 심으면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준공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준공허가 맡고서는 자기네 편리한 대로 나무 다 뽑아 버리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 후속조치에 관청에서 감독을 안 한다는 거지요.

벌금을 물린다든가 다시 사다 심는다든가 강력하게 하면은 뽑지 않는데, 자기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조사해 보면요. 법적으로는 집에 나무 몇 주는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지금.

이건 너무 지나친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대전시를 사랑하고 앞으로 113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또 국장님의 모든 책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잘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482페이지 707 적립금. 녹지기금 적립금으로 10억원이 예산이 책정됐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金光雨 委員 이것은 충청남도가 이전한다고 할 때 사 보려고 하는, 예치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녹지기금을 적립을 하는데.

金光雨 委員 그런데 충청남도가 평수가 몇평이에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약 9,000평 가량 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몇 년간 적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10억원씩 한다면.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녹지기금 조례를 처음 만들때 사실은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거론됨과 동시에, 만약에 이전 시기가 언제 될 지 모르지만 이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때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 해서 적립한다는 측면에서 됐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고 우선 10년정도 모은다는 의미에서 둬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 잉여금에서 10%이상 두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불가능한 것을 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혼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 의견으로는 10억씩 적립해 가지고서는 충남도청을 사지를 못합니다.

국장님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청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도시 공간에 녹지공간을 확보'라는 것이 조례의 목적으로 했었는데.

金光雨 委員 내용은 충청남도…….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인 뜻은 그렇게 해서 세웠던 것이지요.

金光雨 委員 제 생각은 되지 않는 걸 한다고 해서 10억씩 예산을 세워 가면서 예치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가 어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대전시 공원 비율이 직할시 단위에서는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또 금방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히 도심지역의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삭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것은 구도심의 경우 특히 심합니다.

이제 둔산 신시가지나 서남부 생활권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적어도 10% 이상 둔산지구는 14% 이상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 여기는 못했기 때문에 녹지기금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금년의 예를 보면은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단위 5개 구청이 각기 별도의 조례로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해서 녹지기금 만들은 게 금년에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가면 언젠가 녹지공간이, 지금 도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이 아니더라도 도심공지에 나타난 공공용지가 될 수 있는 공한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건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억씩 적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도청이 이전할 때 산다든가 녹지공간을 만든다든가 하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예치해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들 우선 기금적립을 해 가지고…….

金光雨 委員 도청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청이 지금 9,000평이라고 했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金光雨 委員 지금 평당 얼마 가겠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 시 청사 부지도 신청사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가를 300만원 정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거금이고, 더군다나 녹지기금 할 때 우선 서대전 광장만 해도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들이든지 또는 이런 기금을 풀어서라도 사 들여야 될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의 이전에 대한 현실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녹지공간을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에서 존치 필요성은 제가 용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光雨 委員 어쨌든 간에 우리 대전시가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쉴만한 곳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 계시고, 그러기 위해선 1년에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적립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장께서는 여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만약에 이것이 못할 바에는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김광우위원님께서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녹지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승인된 거지마는 현재로써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요.

중심가에 지가가 워낙 상승하고 그래서, 꼭 대규모 도심 공간에 녹지공원을 조성한다. 이것 보다도, 왜냐하면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 소규모, 워낙 동구쪽 이런 데는 상당히 주택가나 영세 하꼬방촌이 아직도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처를 만들어 주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리기웅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보면은 토지매입비 난에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사업 관련 부지 매입 보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출기초 난에 보면은 건물 118동과 토지, 뭡니까 이거 462. 아니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46만 2,000.

李起雄 委員 예, 46만 2,756평중 27만 825평으로 돼 있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난 11월까지 감정평가가 끝나 가지고 지난달 하순부터 보상이 일부 들어가서 현재 약 65억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민들이 생각했던 가격과 저희 공인감정사에 의해서 별도로 감정을 다 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는 현 시세보다 주민들이 만족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현 시세에 비해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글쎄요. 제가 시세는 정확하게 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 보다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그린벨트」지역의 토지이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아니, 처음 협상할 때부터 가격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 시가 기준하고. 대략.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당초 예상했던 예상가격보다는 물론 아래지요.

아래인데, 이거는 공시지가 보다도 개별평가를 다 한거니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 필지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거의 800 몇 억씩 보았던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래가 없고「그린벨트」에 속한데 따라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큰 문제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큰 문제가 없이 보상이 진행중인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 한 쪽 지역의 마을에서 불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저희한테 항의해 오는 거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게 건설본부가 보상문제는 전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말씀 못드리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李起雄 委員 평당 가격이 언론 보도에 보면 51만원 정도 되는 거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대지 가격이 한 40만원인데, 50만원은 최고가격인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일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평당 가격이 51만원 정도 되는 거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대지의 경우 최고가격.

李起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토지인지 대지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가격이 아니냐! 그렇다면 현시세의 몇백 %씩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492페이지 보면은 토지매입 관계가 있는데, 만인산휴양림 토지매입이 있고 시설비 난에 만인산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대전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조성된 만인산과 장태산 등이 휴양림이 진입로라든가 편의시설등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본인도 가 봤지만서도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매입하는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매입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만인산휴양림 토지매입은 주차장 부지와 자연학습원 부지에 국유림을 일부 사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사유지가 총면적이 얼마에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294㎡니까 한 100평 가깝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산출 근거에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렇게 적은 것을 사서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주차장이 있는데 옆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짜투리를 같이 사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주차 몇 대나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만인산의 경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현재 그게 1,200평이니까요. 거기서 한 80평 더 붙이는 거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총 주차를 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2,000평정도 됩니다.

李起雄 委員 2,000평! 2,000평이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주차장 기준 면적은 법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3평에서 5평 보는 거니까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면 다섯평 보더라도 400대 이상이니까.

李起雄 委員 여기 국유지 ㎡당 4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게 ㎡당 단가 말씀입니다.

李起雄 委員 국유지를 우리가 돈주고 사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사는 거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起雄 委員 2,440㎡면 몇 평되지요? 800평 정도!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起雄 委員 그것도 그러면 주차장에 딸린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거는 휴계소쪽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사유지는 평당 가격으로 따져서 굉장히 비싼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요.

여기 이 지역은「그린벨트」가 아니고「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만인산 지역이 지가가 비쌉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당 20만원이라면 평당은 60만원이 넘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만인산 그쪽 인근 지역이 도시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바뀌더라도 그렇지요, 산인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지요, 산이 아니고 산이 아닌 지역에…….

李起雄 委員 거기에 휴게소를 져 놨으니까 산이 아니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 이 일대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임야가 아닌 지역도 많습니다. 도시구역 바깥에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의외로 음식점도 많고 주유소도 서고 그러는데, 지가가 비싼편입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장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더 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건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평가해서 사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거기 시설 확충으로 쓰레기 소각장 보호철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 안내판 정비에 500만원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으로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현재 금년입니다만, 금년에 소형 소각로를 업체에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노천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호책을 만들고 사람이 늘어나는 국도선에 있는 안내판을 정비하는데, 그 외에 만인산 쪽은 계속적인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이기보다는 세부적으로 보수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계속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얼마들이고 얼마들이고 한다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라든가 여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 만들어 보셨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만인산은 전체적인, 완공이 안 돼 가지고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완공될 때까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전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일부 시설에 대한 거고요. 원래 만인산은 그 앞쪽에 자연학습원 부지를 들이고 부지 조성을 하고 내년도 시설 공사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확충이…….

李起雄 委員 그럼 매번 얼마씩이나 계속 투자되어야 됩니까? 몇 년도까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연학습원을 '96년까지는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20억을 요청했었는데 아시다시피 5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李起雄 委員 20억 요청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오지만 환경녹지국 올해 예산엔 금고동 쓰레기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커서 공원「파트」하고 환경보호과「파트」쪽에 예산 요구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좀 있어서, 특히 자연학습원은 저희가 지금 지적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다급한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李起雄 委員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쓰레기 분리수거는 실패한 거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 하고 수거는 혼합해서 수거하는 문제점이 저희시 뿐이 아니라 전국에 대해서 똑같은 현상이 나서 지난 11월 25일날 환경처에서 그러지 않아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거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 정책 전환이 있어 가지고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실패는 했지만서도 계속은 해야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문제점은 많지만, 내년도에는 아주…….

李起雄 委員 비교적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분리수거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독특한 거를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장려금이 있는 것이 유인책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장려금을 물론 세웠다가 구청 단위로 장려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올해 특히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은 경진대회에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사실은 잘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골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구청에서 주고 저희 시청에서는 장려금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분리수거에 가능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유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장려금을 조금씩 지불하고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471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 오수 정화시설 관리 교육교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용 비디오 제작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됐는데,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재활용 홍보관이라든가 재활용「센타」같은 것도 시에서 하나 만들어서 연중 무휴로 적극적인 홍보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재활용 홍보관을 하나 별도로 잡는 것은 어려워서 저희들이 재원상 문제가 있었고요.

재활용「센타」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당장은 물론 재활용 홍보관 같은 것이 어렵겠지요.

그러나 계획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계획은 해서 필요성을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 관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1월 25일날 환경처 회의가,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는데 이제까지는 재생공사가 가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건 안 가져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년도부터는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라.

물론 민간단체에서 수집한 분들이 파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안 팔은 분리 수거한 건 자치단체가 가져가고 가져가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공장이나 연결해서 팔고 안 파는 경제성이 없는 것은 재생공사가 처분하도록 하라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입니다.

이것과 아울러 전국에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중앙의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틀림없이 저희가 가야될 방향인데 그것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완성은 못 시켰습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문제도 여기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빠뜨렸는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근본적으로 종량제는 구청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95년 이후에나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지역을 선정을 우선 해서 그 쪽에 해당되면은 그쪽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보다는 저희들 직원들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는 계획이 시에서는 계획을 안 세웁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언제까지 계획이 정리가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일단 전국의 방침에 따른다면 내년 4월 1일 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세워서, 또 이거는 저희 시조례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시범지역의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더 앞서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李起雄 委員 하여튼 종량제가 됐든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까지 하는 것을 계속하든 간에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이었고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에요.

그렇게 열심히 분리수거해 놓으면은 한번에 그대로 실어다가 소각을 한다든가 같이 매립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시민들이 볼적에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빨리 정착을 시키고 분리수거를 잘 하고 또 거기에 장려금 같은 것을 지불하게 되면은 같이 맞물려서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보면은 대기오염 전광판 말이지요.

본 위원이 번번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전담 직원이 하나 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起雄 委員 이게 물론 전담 직원이 있기야 있어야 되겠지만서도 이게 컴퓨터에 입력해서「프로그램」작성해서 넣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럼 전문직원입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말하자면「오퍼레이팅」그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프로그램」자체는 저희가 표준연구원에서 짜 가지고 넣기 때문에「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건 기기 조작 운영요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정식 직원이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표준연구소에서 전부 해 오는 것을 그대로 사용만 하는데는 전담 직원이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만약에 고장나면은 거기서 와서 고쳐야 될거고, 특별히 이것을 해야 되느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전광판이 어떻게든지 큰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그래서 책임직원을 하나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李起雄 委員 상임 직원이 있다고 해서 고장나면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물론 큰 고장이 나면 그렇습니다만 운영하는거야 전담 직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면 하기 쉽게 사람 하나씩 턱턱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사람 하나 늘어나는데 따라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나타나는 것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겸직할 수 있다든가 어느 부분에 비례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 직원은 환경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단속반에서도 같이 하면서다 같이 업무를 부여하니까요, 환경직들.

꼭 24시간 이거를 책임을 우선 지웠습니다만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인력입니다.

李起雄 委員 잘 활용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해야 되겠는데요.

'쓰레기 종량제'내년도부터 실시 계획이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물론 환경녹지국 분야의 예산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시민생활에 아주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각종 부녀회, 주부모임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상은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던 분들도 중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금 전 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려금 같은 것 이걸 지급해야 돼요. 여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데도 있고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데에도 300만원 책정됐고 환경운영수당 339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됐는데,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약간만 책정해서 넣으면은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좀 책정해서 넣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휴양림에 대해서 누차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만인산 휴양림은 이번에 토지 보상이나 시설비에서 약 5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장태산 휴양림은 실질적으로 그게 지방도로요. 지방도로인데 지금 장태산휴양림 이용하는 입장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입장객을 한번 좀 알아 보라고 하고 차량 댓수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무런 회시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봄철이나 가을「씨즌」같은 때 여름철 같은 때는 산수도 좋고 물이 좋기 때문에 차량이 엄청히 많이 장태산휴양림 진입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입로가 아니에요. 지방도로예요.

거기에 보면은 흑석동을 비롯해서 매노동, 장안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외 계층의 지방오지 벽지에 사는 분들이 보통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차량이 교차할 데도 없어요.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씩 자기 생활 거주지에 가는데도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예산 타령을 자꾸 하시는데 정히 도로 확충이 어렵다면 대피소라도 더 군데군데 많이 늘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뭐 들어가지 않았어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 보다도요 지방도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저희시가 1억을 책정을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5억으로 계상을 했답니다. 도로과에서.

그러면 서구에서 돈을 대 가지고 '95년까지 20억을 투입을 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돼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랬어요! 만인산휴양림 진입로로 계상을 해서.

잘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좀 물어 볼까요.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엑스포」치룬 뒤에 우리 대전직할시의 재정이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경비마저 대폭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어떠한 보상금이라든가 행사에 따른 급식비 재료비 등등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정도라든가 행사비 정도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조류에 맞춰서 과거의 구습을 답습하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서 정말로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어떠한 사업에 쓰여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동감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동감합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각박하게 짜여지는 와중에도 '9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녹화사업비로 7억 3,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엑스포」를 치른 우리 대전시로써는 웬만한 시가지는 가로수라든가 웬만한 녹화사업은 그런 대로 다 끝났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사업도 너무나 많은 데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학습장 같은 그런 잔디하나도 조성을 못하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예산을 7, 8억씩 소요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치 않느냐 하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반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보상비, 행사비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행정을 계속 지금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감하게 탈피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 쓰레기 소각로 건설은 어떻습니까? 기채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재특자금에서 일부 얻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저희 시비로.

徐允官 委員 그러면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은 언제 착공해서?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우선 내년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4공단에 200톤 들어가는 것.

徐允官 委員 몇 월에?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설계가 3월에 끝나니까 4월달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설계가 3월에 끝나지요! 그러면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끝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아니지요. 2년 정도는 걸립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다고 보면은 이 소각로 한 기 건설하는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톤당 1억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요.

徐允官 委員 톤당?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톤당 1억 한 2,000정도 봐야 되기…….

260억 들어갑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27억 4,200만원은 용역비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것은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1차년도 사업비다! 용역비 및 1차년도 사업비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1차년도 사업비.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참고로 서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재특으로 얻어오는 것이 200톤 짜리라고 치면은 약 6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들이 26억 정도 들어오고 '95년 이후에 105억 정도. 그래서 재특 26억하고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7억 합치면 내년도 소각로는 53억 정도 사업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 대비 녹화사업에 투자되는 소위 예산을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공원사업에 전액 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것은 서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액 반영할 수는 없고 금년도 대비해서 서위원님도 보시지만 조경관리분야만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삭감을 한 예산입니다. 예산 자체가.

작년도보다도 이렇게 늘었는데, 사실은 많이 했기 때문에 물량 자체로써는 삭감 조정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됐지만 작년 대비해서 4억정도가 줄었지마는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수 식재라든가 꽃나무 절개지, 절개지 지역 중에서도 전민동 들어오는 쪽이 안 돼 있어서 어려운데 그런 쪽의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넣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연학습원에 잔디조성도 하나 못하면서 꼭 남에게 불과 짧은 며칠을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실리적으로 보자! 그런 얘기고.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화분을 내 놓은 것보다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언젠가는 짜투리 땅에 대해서 완전히 소공원 단위의 공원을 갖는게 이게 소공원 들어가 있고요.

가로수도 사실은 영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런데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나중에 자료로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완료시에 매립장의 사후환경 조성비로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후환경 조성은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이거는 정부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한 이후에 방치를 한 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가 매립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이라도 그 부분이 침출수가 완벽히 다 제거가 됐느냐 환경변화가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신대동이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은 즉시 그때부터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때쯤이면 세부적으로 방안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떤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우수를 쓰레기 속에 안 들어가게끔 우수를 대비하고 또 최소한 거기가 제대로「캄프로치」가 될 수 있는 조경사업, 이거를 실시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기존 조성이 돼 있는 곳은 그런 사업이 끝나 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매립장 들어가는 것은 끝나면.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봤을 때는 1차 추경에 이러한 사업비는 계상을 해도 사업적으로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편성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대전시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방지시설에 대한 그런 대책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전자식이라든가 어떠한 대체 방지시설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에는 그러한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지금 위원님 T·M·S「시스템」에 대해서는 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업체 부담이고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갖춘 것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95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요는 업체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업체들에게 그걸 시키고 저희들은 후년도에 그것을 완전히 온라인화 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사업의 우선 순위가 문제가 되겠지요. 업체를 먼저 시킬 것이냐 우리가 먼저 갖추고서 업체를 독려할 것이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그 계획은 1차 금년도에 다 서야 될 것으로 보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계획이 이루어진 뒤에 무슨 사업이 집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지!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런데 이 T·M·S 자체는 이게 전국 15개 시·도가 환경처에서 여러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업체가 사실은 적지 않은 수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여건 후에「온라인」「프로그램」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울산과 여천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간 이게 빨리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겠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조속히 세워 가지고 자동측정기를 업체에서 갖춘 뒤에 저희들이 그런「프로그램」을 잡아서「온라인」화 하는 거니까 그거는 선후가 동시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조목조목 몇 가지 짚어보고 싶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짚어 보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난에 보면은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수당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수당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건 자문위원회는 금년 '93년도에는 2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91년 이후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수당은 일절 계상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위원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소집하는 것보다는 분쟁을 하는 당사자들이 저희들한테 조정을 할 때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게 있으면은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예산 편성 지침도 안 보시고 환경기획계의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올렸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여러 가지 더 지적해 볼까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예.

李起雄 委員 예결위에 가서 해요.

徐允官 委員 예결위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저는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는 개최가 없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예산에 올리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이게 해당이 없으면 삭감해 버리는 거니까. 예결위에서.

그렇게 알도록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韓凡悳 그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起雄朴淵龍
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環境綠地局長韓凡悳
社會課長趙誠浩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鄭大先
環境保護課長李原稙
淸掃課長趙珪煥
緣地課長李茳浩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公園管理事務所長田平圭
養苗管理事業所長姜寅
衛生處理管理所長崔東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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